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육광수 의원 발언

137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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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

육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대상은 총 6종으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괄결산 내역은 행정안전부의 지정된 서식에 의해 작성된 관계로 보시기가 다소 불편한 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9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696억3,72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226억3,729만원으로 수납액은 6,264억6,998만원이며 지출액은 5,324억1,12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40억5,877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222억5,744만원, 사고이월 231억8,048만원을 합한 454억3,792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2억3,60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3억8,477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629억5,62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48억 5,624만원으로 수납액은 5,294억8,485만원이며, 지출액은 4,622억622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72억7,863만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 합계 364억6,725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2억1,65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5억9,4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09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결산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66억8,10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77억8,104만원으로 수납액은 969억8,512만원이고 지출액은 702억497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67억8,014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을 합한 89억 7,067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95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7억8,993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결산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56억1,28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25억1,282만원으로 수납액은 815억2,199만원이며 지출액은 577억5,443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37억 6,75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을 합한 88억454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95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9억4,34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하수도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8억6,426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61억4,426만원으로 수납액은 163억3,595만원이며 지출액은 109억9,22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3억4,375만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억4,372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7억7,800만원으로 수납액은 27억8,352만원이며, 지출액은 27억5,664만원으로 차인잔액은 2,688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6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급여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2억 3,200만원으로 수납액은 21억5,669만원이고 지출액은 21억5,379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90만원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억9,000만원으로 수납액은 9억4,317만원이며 3억6,99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5억7,32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억7,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억원으로 수납액은 25억316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5,610만원이고 그 차인 잔액은 22억4,705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2억4,705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5억9,000만원으로 수납액은 16억462만원이며 그 중 9억5,724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6억4,738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억 4,738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억5,000만원으로 수납액은 5억4,634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8,831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억5,802만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95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3,851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8,76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20억 1,260만원으로 수납액은 19억5,234만원이며 그 중 5억7,746만원이 지출되어, 14쪽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3억7,487만원으로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5,15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2,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6억4,436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6억8,436만원으로 수납액은 31억5,780만원이며 그 중 20억3,147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1억2,632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을 합한 11억1,93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40억 1,66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68억660만원으로 수납액은 70억5,308만원이며 그중 23억1,526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47억3,781만원으로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8억4,83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8,946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1억5,000만원이며 수납액은 11억5,442만원이고 그 중 6억4,276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이 5억1,166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억1,16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500만원으로 수납액은 4,646만원이며 그 중 1,143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3,503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503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12억3,000만원으로 16쪽입니다. 수납액은 412억8,438만원이며 그중 344억175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68억8,263만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 명시·사고이월을 합한 67억8,52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73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 ~ 44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7억8,812만원으로서 예비비 지출 현황은 봄철 가뭄해소 생활용수 관정개발과 신종전염병예방지원사업 등 6건으로 9억8,49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4,038만원을 지출하고 4,4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51쪽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2쪽 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활성화 지원외 98건인 364억6,725만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은 57건에 158억5,549만원이고, 사고이월은 54건에 206억1,175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453 ~ 45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0쪽 입니다. 2009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61쪽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앞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시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461 ~ 604쪽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07쪽입니다. 우리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9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40억 3,865만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27억7,961만원이며 지출액은 110억4,03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57억7,796만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609쪽에서 632쪽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은 별첨 첨부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635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74억3,371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779만원이 발생하고 5억6,188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3억7,962만원 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637쪽에서 640쪽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3쪽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83억2,890만원이며 당해연도 60억원이 발생하고 62억 7,57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0억5,320만원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645~ 649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3쪽의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토지 61,056천㎡ 2,627억6,791만원, 건물 182,286㎡ 1,163억 8,956만원이며 기타 13,675건 6,244억2,604만원으로서 총 1조35억8,352만원 상당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현황은 655쪽에서 656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3억4,049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3억6,291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6억3,636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50억6,704만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661쪽에서 665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된 책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2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15일간 김태섭 대표위원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으며,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15쪽에서 42쪽중 지적사항 13건과 건의사항 7건, 그리고 수범사례 3건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 징수 대책 강구외 13건으로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단공개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 대책 요구에 대한 조치내역은? 명단공개는 1억 원 이상 체납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현재 9명이 명단공개 대상자로서 경상북도 지방세 정보공개심의회에 제출하였으며,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7명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시로 현장 방문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하여 체납세 징수관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예산집행 관리 소홀 지적에 대한 상세한 조치내역은 17쪽에서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는 사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 신중을 기하여 편성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및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소홀에 대한 조치내역은 사업추진에 대한 중간점검 및 감독을 이행하고 공익목적 및 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적정 여부 검토는 물론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받아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우리시는 체계적인 지방채 상환관리를 통해 기채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향후 세입확충 노력과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 노력 등으로 지방채를 최소화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도내에서 건전재정운영 최우수 지자체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건의사항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 외 6건으로 새마을운동을 이끌어 가고 있는 주역으로서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사회봉사활동은 물론 주요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앙양 시책이 요구되는바, 많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어 긍지를 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에 대한 조치로는? 2010년 2월 25일자로 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새마을사업 지원과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혜택이 많은 자녀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64쪽의 양금폭포 민원사항과 66쪽의 돌출간판조치, 70쪽의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 74쪽의 농산물유통 활성화 등에 대하여도 정밀하게 검토하여 시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 드린 부분외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많은 것을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위원님들 세밀하게 잘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엄청나게 큰 살림살이를 한 해 동안 보시고 또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신 회계과장께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회계과장께서 설명 했지만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 소홀이 전 부서에 해당할 정도로 지적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큰 살림을 보다 보면 지적사항이야 나오겠지만 최대한으로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 해 주면 좋겠습니다.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작년에도 조기 집행을 하셨습니까? 우리 김천시가?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작년도 금년도 연속해서 2년간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조기 집행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우리 시를 이끌어나가시는 정말로 중추적이고 중요하신 분들만 여기 다 계십니다. 예산을 국도비 증가분, 도비 증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도 거기에 못지않게 따라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데 간부공무원들께서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 며칠 새에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 김천시가 좀 소홀해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작년하고 올해 조기 집행을 했는데 우리 김천 주민들하고 자주 접해보면 조기 집행을 하는데 장점도 많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또 단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점을 최대한으로 보완 해 주시고 예산 미집행에 대한 부분을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이것을 각 부서별 예측 가능한 예산만 남겨 두시고 한번씩 전부 모아서 하반기 우리 김천 경제를 위한 추경을 검토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생각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 했습니다만 굉장히 시급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천 경제가. 그래서 여기 계시는 전 부서장들께서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황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토 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거의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두 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 총괄적으로 봤을 때 명시이월이 222억원, 사고이월이 231억원, 이렇게 보면 되죠?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총괄로 봤을 때,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이루어졌다가 특별한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 이루어진 계약이 실행되지 못해서 남는 금액이 사고이월이라고 보고 명시이월은 어떤 경우에 명시이월합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명시이월은 사전에 의회 승인을 득해서 시행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물론 명시이월 부분만큼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승인을 얻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 발생되는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명시이월 자체가,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주로 명시나 사고는 사업 추진하는데 보상 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주로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칠팔십 %,
세운

김세운위원

보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계약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이 사고이월이고 그렇지 못하고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도 못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에 이월 할 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명시이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라는 이야기는 아예 시작조차도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예산은 확보해 놓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못해서 내년도로 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아예 출발조차도 못했다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다,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연말에 승인 받아서 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계속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때 까지 연결 시켜서 이월 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렇습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명시이월 시킨 것은 두 번 다시 연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바로 그 답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이월해서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죠?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그것도 한번에 한해서,
세운

김세운위원

한번에 한해서 할 수 있다,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명시이월은요?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계속 사고이월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요. 한번입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계속하는 것은 계속비이고 회계 독립의 원칙에 있어서 원래 당해연도에 당해 예산을 다 써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이월해야 되는 것을 명시이월 사고이월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왔으면 올해에 끝나야 됩니다. 작년도에 해야 될 사업을 못해서 올해로 넘어왔으니까 올해 끝나야 되고 명시이월은 올해 넘어온 것은 올해 예산을 집행하다가 올해도 못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사고이월 해서,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바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썩 풍부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제가 과거에 회계를 담당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많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어차피 1년 정도 지나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잉여금으로 보냅니까? 그 예산액을 어디로 포함시켜서 처리 합니까? 최후에.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예산을 집행 못한 것 집행하다가 잔액이 남은 것은,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불용액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불용 시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리하잖아요.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아까 황병학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추경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관계라서 이런 부분이 가능하면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이고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이고 최대한 줄여야 될 뿐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 추경예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 드려 본 것입니다.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1회 추경을 했는데 조기집행 관계로 1회추경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국도비 부담분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일부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분담해서라도 추경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재원이 없어서 불용액을 미리 예측해서 추경을 해 달라는데 대해서는 공감 합니다. 준비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챙겨주시고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에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수입이 25억 지출이 2억5천, 이월이 22억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떤 사업인데 수익 대비 실제 지출이 10분의1 정도밖에 안 되고 이월이 굉장히 많이 되는지 궁금해서,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그것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은 어려운 농가 중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을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 5백만 원이면 5백만 원 대출받아서 연도별로 상환을 10년 상환 5년 상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대출을 먼저 해 주고 난 뒤에 상환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수납이 25억입니까? 예산 23억 수납이 25억 지출이 2억5천,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출을 희망하는 농가가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산은 충분한데 대출을 희망하는 농가가 적다,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조건이나 규정이 맞지 않아서 대출을 희망하는 가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실제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보증인을 두 사람 세우고 자격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500만원 하다 보니까 보증인으로 설 사람도 없고 행불되고,
세운

김세운위원

맞습니다. 금융기관에도 주민간에 보증 세우는 것 거의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피해를 줄이거나 또는 주민 상호간에 이질감을 축소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거의 보증 제도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기금으로 500만원 대출 하는데 2명의 보증인을 세운다,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금액을 상향조정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바로 대출해 주고 금융기관에서 보증인 없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봐서는 징수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담 없이 금융기관에서 바로 담보를 받고 1천만 원 대출해 주는 이런 쪽으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행이 됩니까?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언제부터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지금은 상당히 많은 새마을 가족들이 이 자금을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아주 10분1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 하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황병학 위원이 아까 이야기 하신 것 충분히 공감 합니다. 추경 재원 이야기 하셨는데 물론 불용액 빨리 취합해서 추경재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센터 매각이 안 되어서 실제 추경 재원 못 만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빨리 조속히 처리 해 주세요. 사무감사때마다 이야기 나오는데, 그리고 김세운 위원 이야기도 충분히 공감 합니다. 새마을소득자금, 지금 새마을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일반 시민들도 되잖아요. 새마을 회원이나 가족이 아니더라도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낙호위원

홍보를 잘 하셔서 빨리, 재원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어차피 만들어 놓은 기금인데, 처리 해 주시고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이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거의 보면 비슷합니다. 내용이, 정말 이것은 노파심에서 이야기 할게요. 결산검사에서 지적 하나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나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매일 보완 검토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내년에는 2010년도 결산검사 할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서 줄여서 오면 안 좋겠습니까? 매일 하던 것 계속 중복 되어서 옵니다. 적어도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고 할 때는 결산검사 지적 사항만이라도 좀 줄여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이해 가시죠?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작년도보다는 지적 사항이 7건 정도는 줄은 사항입니다.

배낙호위원

내년에도 7건 줄여서 오시기 바랍니다.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배낙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배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양금폭포 있죠? 양금폭포 산주하고 협의 안 되는 것입니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그것은 저도 그저께 다시 산림녹지과에 알아 봤습니다만 가족 중에 다 합의가 되었다가,
광수

육광수위원장

형제간이 많죠?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8남매입니다. 한 사람이 합의가 안 되어서 하다가 또 그 사람 합의되고 나니까 다른 형제들이 둘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번 주 추석 때 와서 최종 의논을 해서 결정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얼마나 달라고 합니까? 형제간에 그렇게 합의가 안 돼요? 몇 번을 시도 하고 건의를 하고 했는데 매각 동의시 매각 부동의시 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 휴식 이렇게 해 놨지만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임대료를 주고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동의만 받고 설치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종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10년간 무상으로 사용 하도록 승낙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기한이 되니까 다시 재계약을 하려니까 산주가 보상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로 거부한 그런 상태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물론 보상을 많이 달라니까 우리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 휴식공간을 위해서라도 조금 빨리 협의를 이루어서 임대료를 주든지 아니면 사든지 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십시오.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

광수

육광수출석위원

김세운 강순옥 배낙호 이호근 황병학
갑배

김갑배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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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