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형석 의원 발언

5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6-06-25

문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공사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위원회 활동이 부진했습니다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구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심의 계류중인 서울특별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

14시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셨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정비국 관계공무원만 참석하시고 건설국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참석해 주시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연락이 가면 다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으로부터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우리 과장님들께서 잠시 인사이동이 있었던 관계로 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해 주시고 질의가 있을 대 답변은 관계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주택과장이 지난번에 인사를 드렸는데 일부 불참하셨던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택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지난 4월 18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정비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주택과 업무부터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중점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개발 및 민영주택 건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신정6-1지구 재개발사업입니다. 16층에서 20층 10동 2,076세대를 현대건설에서 시공중인 신정6-1지구 재개발사업은 현재 진입도로 변경을 위한 사업게획 변경신청이 있어서 관련부서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되는 대로 변경조치를 해서 임대주택등 아파트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6-2지구 재개발사업입니다. 14층에서 22층까지 6개동 926세대를 삼성건설에서 추진한 신정6-2지구 재개발사업은 현재 6월 19일자로 공사완료된 후에 사용검사 신청을 해서 관련부서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되는대로 사용검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정5구역 재개발사업입니다. 15층에서 18층까지 15개동 2,280세대를 우성건설에서 시공중인 신정5구역은 지난 6월 7일자 가수용단지 15세대중 7세대를 이주시키고 6월 20일까지 우기대비 수방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수방공사 내용은 가수용단지 상하부 겉면을 천막 등으로 덮어서 우기에 겉면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주택 건설사업 추진을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현황은 46건에 8,515세대가 되겠습니다. 재건축이 39건에 6,132세대, 직장조합 등이 7건에 2,383세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중 추진한 실적은 왕실, 한성, 왕자, 동연, 동아, 남양, 한신, 신목, 황제연립, 황제아파트 등 10개 조합에 대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했습니다. 또한 세정, 미림, 남영, 남도, 남양, 동아연립 등 네 군데에 대해서 사전결정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 평화개나리, 수명, 동방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용승인은 목화, 삼우, 보성, 3개 조합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처리하였습니다. 상반기 일반분양 실적은 4개 사업에 386세대로 총 건설계획의 4.5%에 해당되겠습니다. 직장조합 등에서는 금강이 139세대, 재건축에서 목동연합, 성도, 평화개나리에 대해서 247세대를 분양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대몽연합재건축이 설립인가 신청이 되어 있고 신목연합, 신정시영아파트, 동연재건축, 3개소가 사전결정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중인 것은 6개소로 삼영, 부흥, 삼양, 성진, 세정, 미림, 남영, 광명, 삼익연립재건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세계획구역지정입니다. 오목교 주변에 18만㎡에 이르는 지역을 상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정네거리, 신정동 1190번지 6일대에 20만3,000㎡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 1월 25일 전문가 종합검토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96년 4월 12일 상세계획구역 지정 요청을 우리구에서 서울시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들 지역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면 토지이용이 극대화 돼서 서남권의 중심지로 개발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구역지정이 되는 96년 말경에 건축제한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상세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 상세설계를 위한 용역비 5억4,000만원으로 용역을 실시코자 97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7년 이후에 상세계획 용역사업 시행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상세계획을 결정하고 도시를 개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3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기획상황실에서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용도지역변경건이 목마공원 1만3,366㎡, 용왕산 근린공원 22만1,197㎡, 달마을공원 3만5,160㎡, 안양천 제방주변 8,650㎡, 안양천 제방주변 2만4,850㎡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과 도로결정으로 신월동 197의 2에서 197의 2에 6m 폭으로 62m 연장구간에 대해서 도로결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로 신월동 9번지 2호 455.6㎡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신정동 1051번지의 11호 외 3필지에 대해서 공용의 청사로 결정했고 아울러서 병행해서 375.8㎡에 대해서는 시설녹지를 해제토록 하였습니다. 또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신청된 신정동 산75의 19호 1,717㎡에 대해서는 보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용도지역 변경 및 시설녹지 해제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결정요청을 하도록 하겠고 도로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구 결정사항으로 도시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으로 보고드린 대로 보류됐습니다. 다음은 현수막게시대 증설입니다. 그간 6개소에 현수막게시대가 있었으나 불법광고물이 난립되는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양천공원, 양천역앞, 그 다음에 신정유수지, 모세미길입구, 목1동 공원 건너편, 신정아파트 옆, 남부순환도로등 7개소에 대해서 현수막게시대를 준설코자 예산 2,400만원으로 5월 27일 계약을 해서 6월 3일 공사 착공한 바 있습니다. 7월 3일 공사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조치입니다. 4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구·동 합동 현지조사를 펴서 옥외광고물을 전수조사한 바 적법 광고물이 1만1,475건, 불법광고물이 8,609건으로 6월 30일까지 전산입력을 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요건 구비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교통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승용차 위주의 교통소통 정책은 노면 교통혼잡 등 한계가 있어 대중교통 이용을 증진하여 당면한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시행중인 교통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지난 5월 27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 종합대책중 자치구 추진사업은 6개 분야에 19개 사업으로 분야별 추진부서를 지정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 6개 분야를 말씀드리면 교통량줄이기, 대중교통서비스 획기적 개선, 소통장애개선, 교통환경개선, 주차시설확충, 계속추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양천구 특수추진사업으로는 목동중심축 교통시설개선, 환승주차장건립, 교통장애유발저감대책, 신교통시스템 도입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비지원사항은 조기에 시비를 배정 요청해서 처리토록 하고 자체 시행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부서협의 및 민원예상 사업은 치밀한 검토를 거쳐서 대안마련과 동시에 여건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서울∼부천간 연결도로 개설 대비 교통영향평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부천간 연결도로 개통에 따라서 예상되는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사전에 교통량 평가를 실시해서 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작동에서부터 양천구 신정동에 이르는 1.92km에 왕복6차선 도로개통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 5월 10일 용역수행업체 선정공고를 했고 그 다음에 13개 업체가 참가등록을 해서 평가자료를 9개 업체가 제출을 했습니다. 4개업체는 포기를 하고 9개 업체가 제출을 해서 지난 6월 17일날 교통영향평가 수행능력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적임 5개 업체를 선정해서 5개 업체중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나오는대로 그 결과를 도로사업부서에 통보해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입니다.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은 시비매입이 1개소로 2,905.5㎡, 22억6,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95년말에 계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비로 매입이 추진중인 것이 1개소로 782.5㎡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비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매입건의를 3개소를 건의한 바 있고 주차장 국공유지 5개소와 임시주차장 구유지나 사유지 등 5개소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신월3동의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평면주차를 위해서 5,499만원으로 입찰해서 금주중에 계약후 공사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업용자동차 등록번호판 일제변경입니다. 교체 대상차량은 2,018대로 화물이 1,464대, 승합이 554대입니다. 교체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22일까지 23일간으로 각 운수업체 및 조합별 지정장소에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출장해서 신·구 번호판 확인후 구번호판 회수를 하고 신번호판을 부착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체율은 98%, 1,974대, 미교체차량은 44대입니다. 미교체차량 44대에 대해서는 6월 29일까지 홍보를 하고 미갱신차량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추진입니다. 총 추진실적은 대상이 총 5개소로 노외주차장 1개소, 노상주차장 4개소가 되겠으며 주차구획수는 426명, 수탁금액은 7억8,67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4월 26일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에 따른 재원확충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주변이 주택가 밀집지역과 점포로 구성되어 있어서 무료 주차 공간이 많아 주차회전율이 저하되고 또 인건비가 과다 소요되며 유료화 확대시행시 인근 주민의 반발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앞으로 시행전 안내문을 배부하고 지역신문에 게재하는 등 사전에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신축성있게 운영하여 유료화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유료화 확대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1단계로 5개소 2단계 7개소 3단계 6개소해서 총 18개소에 1,619면을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관내 모범운수업체 서비스 개선입니다. 관내 23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위반 실적이 적고 서비스 개선사례 및 환경개선이 우수한 업체를 분기별로 평가해서 모범 운수업체를 선정해서 표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 4월 17일 모범운수업체 시상계획을 수립해서 5월16일 1/4분기 모범 운수업체로 명화운수를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상을 해보니까 구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 효과가 유도가 될 것이고 또 타 업체간의 선의의 경쟁으로 자발적으로 운행질서를 확립을 유도 준수해서 법규준수 및 서비스 개선에 노력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매 분기별로 1개 업체에서 97년도부터는 2개 업체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지난 1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건축허가 신청 내용을 사전에 홍보하여 건축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잠재된 민원을 예방코자 시행중에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단독주택지의 4층이상 건축물의 신축시 그리고 공동주택 지역의 5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시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에서 11층 이상 건축물 신축시 그다음 병원 위험물시설 종교시설 등의 특수 건축물등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먼저 안내판을 5일이상 설치하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동장이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심사 및 조정은 집단민원 예상 대상이나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전 예고를 통해서 의견 수렴 및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사전 예고 처리건수가 10건 사전심사 및 조정건수가 2건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해빙기인 3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14개소 우기에 대비해서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25개소의 옹벽, 담장, 절개지등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건축사 4명과 공무원 2명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점검결과 구조상 안전한 것이 26건 그다음에 시정대상 중에서 17건이 시정이 완료되고 9건은 보수 조치등 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목동중심축 도시설계 조정계획입니다. 현재 목동중심축에 공공조경을 공개 공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목동중심축 도시설계 작성시 가로에 면한 대지내에 공공조경 3∼4미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도시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업지역으로서 상업지역 미관지역으로서 상업 및 업무기능을 위주로 계획되어 있어 공공조경설치시 건물자폐가 예상되고 개방감이 없어 접근성 및 활용성이 낮아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보행자 출입이 용이하고 또 개방감이 확대되어 휴게 공간을 조성하여 주변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공개 공지로 변경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6월 19일날 서울시에 변경안을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승인이 되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벽면지정선을 건축한계선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동중심축 도시설계지구중 보행자 도로변에 접한 곳에 벽면지정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벽면지정선은 건물의 1-3층까지 벽면을 벽면지정선길이의 1/2이상을 벽면지정선에 그 지정선에 맞추어서 짓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건축물 계획이 불합리해지고 획일적인 배치계획으로 개방감이 없이 이렇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건축 벽면지정선을 건축한계선으로 조정해서 획일성을 방지하고 보다 나은 개방감을 확보해서 시각 장애요인을 감소시키고 또 자율적인 건축계획이 되도록 해서 조형미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날 서울시에 변경안을 승인 요청중에 있고 서울시에서는 그 관련 자료를 보완 요청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완해서 조속히 승인을 받아서 조치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주택과부터 했으면 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제순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이 답변하셔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실공사로 인한 감독권 여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빌딩을 건축한다거나 또 아파트를 건축할 때에 감독은 대부분 감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감독이나 사전에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김재실위원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우선 대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반 민영건축물에 일반상업용 건축물이나 건축과에서 취급하는 일반 건축 사항은 현재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건축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설계자나 감리자에게 현장조사권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무원의 현장 관리 책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에서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책임이 아닌 감리자가 지정이 되어서 공사에 관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과에서 취급하는 사업승인에 대해서는 물론 감리자가 있습니다만 준공검사라든가 이런 때에 행정관서에서 챙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관공서 건물은 감독 공사원이 임명이 되어서 감독 공무원의 책임하에 합니다만 거기에도 일정 규모이상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선정해서 감리를 하도록 하고 감리자에 대한 감독도 공무원이 하고 그런 형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들은 모르고 계시는지 곁들여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의 단축이라든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하나의 공정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몇 개월 지연이 된 후에 그 공정대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하는데 보통 양생기간을 얼마로 봅니까? 거푸집을 띠어 낼 때에는 며칠 정도 걸립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28일입니다. 거푸집을 띠는 경우에는 벽면을 띠는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4일 후부터 띱니다. 그 밑면을 띠는 경우에는 적어도 강도의 80% 이상 거의 100% 정도가 나와야 밑면을 띨 수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20층 아파트를 6월달부터 콘크리트를 시작하면 정상적으로 몇 개월이 되어야만 아파트가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18일이라고 하니까 한 개층에 한달 정도가 걸리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부터 부실공사로 해서 국민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같은데에 공기 단축을 하기 위해서 한달에 2개층의 콘크리트를 올라가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보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것은 밑을 빼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래층에 버팀목을 대놓고 위에는 공사할 수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한달에 3개 층도 올라갈 수 있겠네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것은 하중을 계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층 정도는 버팀목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을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 공정을 맞추기 위해서 실지 그 양생과정을 충분히 넘겨야 되는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빨리 기간을 단축하다보니까 한달 정도 기간이 걸려서 다시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달에 2층,3층을 올라가다 보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그럴때에는 어떤 감리가 이해 차원에서 보아주었다고 할 때에 행정적인 어떤 제재조치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민간 사업자 공사에 공무원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접수받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공서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책임 감리를 도입했기 때문에 감리들이 수준이 갖추어진 사람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내용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공무원들이 상주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 대신 감리가 책임을 지고 나가 있습니다. 감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화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광명재건축 사업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광명재건축에 대한 사업 개요를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다음에 삼진재건축 주변 도로보수 및 주민피해에 대해서 삼진재건축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고 그 결과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지금 신월 4동에 보면 금융건설에서 짖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초파일을 박고 있는데 끝이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금융건설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그 현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삼익연립 재건축이 있습니다. 이사 나간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아직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지 지금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재실위원장

주택과장님 답변하세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신월4동의 삼익연립재건축은 주택조합 설립인가는 났습니다. 지금 사전 결정을 위해서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사전 결정이 나기 전에 주변 민원을 파악하기 이해서 민원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주민과의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사전에 주민과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민원이 중재되고 난 후 사전결정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건설은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을 안 나가보았습니다. 아직 금융건설건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내용적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감독을 안해도 감리회사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네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감리에서 도장을 찍어 주면 나중에 사용승인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감리회사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아무런 책임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감리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이 감독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감리에 대해 강화가 되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사용 승인 신청이 있을 시에는 구청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해준다는 그 말씀이지요,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감독을 하지 않아도 되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래서 공사를 할 때마다 저희들이 중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중간 보고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감리자 책임하에서 공사도 하고 감리자가 완공된 것을 최종 승인도 하고 그 책임도 감리자가 전적으로 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감리자가 확인을 받아주면 구청에서는 감리자가 확인 도장을 받은 것은 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났더라도 구청에서 전문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감리자가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리자 책임하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승인도 거기에서 해주고 책임도 거기에서 져라 다만 구청에서는 그 감리자가 확인한 것을 가지고 도장만 찍는 것이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감리는 상시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시 상주하고 있는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지반이 굉장히 약해 가지고 기초파일을 계속 깊이 박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상태에서 기초파일을 박고 건물을 완공했을 때 건물에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리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감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계 도시정비국 주택과에서 확인을 하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을 잘 하시기를 랍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현장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리자 책임하에서 끝까지 관리감독이 된다 했는데 만약에 감리자가 고의로, 고의라고 할까 아니면 어떤 요구에 의해서라고 할까, 분명히 일반인 우리가 보기에도 잘못 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감리자가 자기의 어떤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자기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괜찮다 하고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규정에는 어긋난단 말입니다. 그런 행위를 봤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그 감리자를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까? 구청에다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저희 구에서 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구에다가,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감리에 대한 지도감독은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구청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네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전적으로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 없으시면 도시정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현재 업무 보고해 주신 것 중에서 상세구역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서울시 전체로 봐서 상세구역이 전체 면적중에서 몇%이며 또 우리구의 현재 몇%가 상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상세구역 실시설계비가 5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이 상세구역이 되면 실시설계를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를 돈을 들여서 만드는데 현수막 허가를 맡은 현수막만 거기다가 거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그냥 갖다걸어도 되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보게 되면 현수막이 허가도 안 받고 난립되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것을 허가 절차를 동사무소에서 간단하게 처리하든지 해서 염가로 해서 구수입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났다고 생각하는데 기존 법만 가지고 하려니까 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무허가로다가 많이 현수막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제도보완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현수막을 걸 적에 허가기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난번 4·12총선 끝나고나서 보니까 당선사례가 떨어진 사람이든 뭐든 한달 이상 걸려있어가지고 그 현수막이 누렇게 되도록까지 제거를 안하고 도로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은 지나다니면서 무엇을 봤는지 참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허가기간이 있으면 허가기간을 명확하게 지켜서 제거할 때는 제거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상세계획구역에 대해서 서울시의 전체 면적대 상세구역이 얼만큼 지정이 되어 있는가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로 자료를 서울시로부터 받아가지고 정확한 비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상세계획구역이 지금 현재 지정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현재 상황밖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오목교 주변하고 신정네거리 주변 해 가지고 두 군데가 있는데요, 면적은 아까 말씀대로 18만하고 20만인데 저희들 전체면적이 17.5㎢이기 때문에요, 비율은 상당히 미비한 비율입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가 5억4,000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에 저희들 면적에 비례해가지고 예정 공사비를 뽑은 것입니다. 예정 공사비이기 때문에 정확한 공사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다른데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그 면적 비율로 해서 용역사업비를 뽑은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실시설계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것입니까, 뭡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상세구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서 환지까지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가 필요한 부분은 도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용도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구역을 나눈다든지 이런 계획을 처음서부터 새로 출발하는 개념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렇다면 기존의 건물이 있는 곳에다가 상세구역을 정했는데 기존 건물을 무시하고 다시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식으로 지어야 된다라고 아예 정해 놓는 것입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세계획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미개발지에 어울리는 그런 것입니다. 개발이 다 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안 된 부분이라든가 재건축을 할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떤 상세계획에 의해서 건축이 가능한 것인데 건축을 한 지가 얼마 안 된 구역이라든지 그런데는 아마 건축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 하는 것에서도 상당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된 현황을 조화있게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계획은 그 사람들이 세웠다고 그래서 무조건 통과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의견이라든가 충분한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서 계획이 확정이 된 것이니까 그렇게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에는 우리 상세구역이 지금 예정된 것이고 적은 면적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목동아파트 지역이 상업지역이라는 것이 상세지역 아닙니까? 다릅니까? 목동아파트 중심축에 있는 것이.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목동아파트는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보게 되면 업무용으로 용도변경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 보게 되면 상업지역이 우리구에 중심축만 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이 상대적으로 상업지역이 고시가 이때까지 늦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땅을 비싸게 팔아 먹기 위해서 거기 상업지역으로 고시해 놓고 다른 지역은 하나도 상업지역이 없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목동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목동아파트 이외의 지역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었다고 이때까지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전체 면적중에서 상업지역이 3%다 했을 경우에 우리구는 3%가 목동아파트가 다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도 지정된 데를 보니까 또 목동아파트 주변 하나하고 신정네거리 하나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신다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쪽에 목동중심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신월동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상세구역을 더 많이 늘려야지 우리구에 재정수입도 늘고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 계획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전체 상업지역 면적도 %로 따지면 약 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상업지역도 약3%로 서울시 평균비율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목동중심축에 상업용지가 많다보니까 그 쪽으로 치우쳐서 다른 데는 그런 상업기능이나 상업지역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세구역으로 지정된 두 군데는 작년도, 95년 6월 1일날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본계획은 여러 전문가들 얘기가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설명회를 거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은 역세권 개발 개념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때 도시기본계획설계를 할 때, 당시에 우리구가 중심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계획단계부터 목동지역하고 멀은 신월동 지역이 그 대상조차도 못됐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앞으로 언제 다시 기본계획이 설립이 될는지 모르지만 목동아파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100% 활용되지 않고 업무지역으로 자꾸 바뀌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신월동쪽에 더 많은 상세구역을 설정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기본계획이 91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5년째가 되는데 우리가 재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의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재수립을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게시대 증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상업광고는 게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문화행사라든가 예술, 그런 공공복리의 목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기간은 보통 1주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옆에 주변에 현수막이 홍보효과가 높기 때문에 주변에다가 불법으로 많이 걸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미진하게 단속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면도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관내에 6개소가 있는데 6개소라고 해 봐야 몇 개 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물량은 많고 수요는 많고 그래서 7개를 더 증설을 해서 최대한 광고물이 난립되는 것은 방지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증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대한 현수막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특별법에 의한 현수막이기 때문에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한다든지 어떤 허가를 받아서 게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게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오래 지나서 펄럭이고 훼손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를 해 가지고 바로바로 떼었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화위원

특별법에 현수막 게시 기간이 안 정해져 있습니까? 무한정 달아놓아도 됩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여러 주민들이 보실 수 있는 기간 해가지고 보통 현수막, 1주일에서 열흘이 지나면 저희들이 뗀다고 많이 제거는 했는데 미처 제거를 못한 부분이 몇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화를 받고 나서 현장에 출장을 가서 떼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앞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그러한 일이 절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지요. 높은 분 당선된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밑에 분들이 뗍니까? 참 그것 편파적입니다. 상당히. 그리고 다시 질문하는데요, 이면도로의 현수막은 주로 학교주변 내지 학원들이 많이 시시때때로 붙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다 알면서도 묵인하에 넘어가는게 많은데 아예 허가기간을 1주일이면 1주일 줘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간이허가를 내줘가지고 좀 싸게 홍보효과가 큰 도로하고 이면도로 작은 골목길은 다르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가지고 어떤 조례를 고친다든지 이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는 그게 현수막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목적이나 그런 목적 이외에는 붙일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이면도로에 학교라든가 그런 관계때문에 많이 붙이는데 현재는 그런 법규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자꾸 강조를 하고 그리고 떼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구청이 많은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에 권한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임을 해서 가까이 볼 수 있는 동직원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광고물관리법이 전반적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지금 입법예고까지 되어 있는데요, 아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바뀔 것 같은데 그 바뀌는 추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 동사무소같은 그런 일선 행정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96년도 3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라고 이렇게 내용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일반주거지역을 그러니까 공원 근처에 붙어있는 땅같은데 자연녹지지역으로 많이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도시계획시설 해가지고 이것은 공원이나 산을 형질변경을 해서 이게 공공건물을 짓는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이번에 결정된 결과로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형평에,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겠지만 형평에 어긋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공건물을 짓는 것은 자연을 훼손해서 다 지어버리고 또 힘없는 일반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주거지역의 땅은 자연녹지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뭐하는 위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구민은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게 자연녹지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묶어놓고 산은 깍아서 공공용지로 만들어도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중에서 공원부분에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목마공원이나 용왕산 근린공원, 달마을공원은 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 그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도지역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실제로 토지의 이용현황에 맞춰가지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자연녹지로 지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에 시설녹지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10단지 앞에 시설녹지인데 목동택지개발을 하면서 잔여지에 대해서 남은 부분을 시설녹지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휴게소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혀 지금 현재 시설녹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지고 그냥 주차장화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신정1동 동사무소가 노후가 되어서 다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공용의 청사로 묶어서 토지이용을 좀 극대화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그것은 해제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불법광고물 8,609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 몇 년도부터 이렇게 됐나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잘 모르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8,609건에 대해서는 그 밑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허가요건 구비광고물이 7,793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허가요건 불비광고물이 81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요건 구비광고물이라는 것은 허가가 날수 있는 여건을 전부 갖춘 것입니다. 다만 허가를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허가를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허가를 정식으로 내줘서 불법광고물이 아닌 적법광고물로 유도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요건 불비광고물은 이것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구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안 맞는다든지 어떤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귀하의 광고물은 이러이러한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 드릴 수가 없는 광고물이니까 어떤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하신 다음에 시정이 완료되면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허가요청을 하시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 드리겠습니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816건에 대해서는 뭔가가 법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광고물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렇다면 현재 과태료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면적에 따라서 틀리게 되겠습니다. 얼마 이상은 얼마 해가지고 5만원 이상 해 가지고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자료를 전체는 뺄 수 없지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건수하고 부과금액을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전 김재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기간이 얼마입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일반적으로 3년이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3년이 지나면 폐쇄를 시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3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한달 전에 “귀하의 광고물은 언제까지 허가기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기간 연장신청을 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1주일 전에 기간연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당초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불법이 아니고 정당하게 적법하게 되어 있으면 기간 연장을 해 줍니다.

남대우위원

기간 연장을 해 주는데도 처음과 같이 구비서류가 같습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위치도하고 기간 연장서류만 붙여 주시면 됩니다. 당초 허가를 받을 때에는 시방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재질로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시방서가 있는데 기간 연장은 시방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위치하고 사진하고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기간 연장을 해 드립니다.

김재실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다섯 개 과중에서 두 개 과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세 개 과가 남았는데 4시 까지는 세 개과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신정동 330-25번지 칼산초등학교 건너편입니다. 약 100여평이 되는데 그 번지의 땅은 30m대 도로변에 접해 있으면서 인도도 4m의 폭으로 과하게 전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 옆에 공장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인도와 본 땅이 모두 공장의 기계 적치장 내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도에 담당 직원과 동행을 해서 현지 답사를 했어요. 왜냐 책상에 앉아서는 잘 모르니까 가장 뒤떨어지고 지저분하고 정비가 되어야 될 지역인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못 보고 다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도에 여기에 도시정비를 하기 위해서 도로확장을 시킨다든지 또 하나의 보도를 다시 한다고 하면서 정비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 번지에 대한 도시정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사회복지시설 앞에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확장하는 방법이 있고 그 부분에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들어 갈 계획도 없고 별로 효용가치도 없으니까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방법, 녹지를 하는 방법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통행정과에서도 교통전문직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각을 넓히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로 분야는 가각을 어떤 방법으로 넓히느냐 하는 어떤 방침이 오면 저희들이 도로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할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정비과 입장으로서는 어떤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중에서 소관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가장 적정한 안이 나오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 주관은 지금 도시정비과 토목과 건설관리과 어느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합니까? 서로 밀고 전부 다 분야의 책임이 할 분야가 조금씩 다 있는데 어느 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정비과장은 지금 현재 보니까 토목과나 교통행정과나 이런데에서 도로에 대한 하나의 관계공문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조치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이고 다른 과에서는 도시정비과에서 도시 정비계획대로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그것을 누가 주관을 해야 해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어느 과가 주관을 해야지 합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그 내용을 아는 것이고 우리 교통행정과나 토목과에서도 그 내용을 아는 것이니까 우리 도시정비과 입장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다른데에서 안 하면 저라도 해서 조만간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빨리 확장을 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서울 부천간 연결도로를 지금 용역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용역비가 상당할텐데 그 용역비는 어디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그다음 14페이지에 지역 공동 주차장 매입을 현재 추진중인데 그 장소가 어디쯤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신정4동 T.I.P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 현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상기입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에 있는 부천간 연결도로 개설 대비 교통영향평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 1억2,000만원 정도입니다. 이 돈의 출처는 부천시에서 대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문제가 되었다가 부천시에서 용역비까지도 부담을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추진이 안되다가 얼마전에 부천시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부천시 돈으로 용역을 시행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은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보완책을 단계별로 강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 방침이 정해져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화위원

잠깐만요, 지금 부천간 연결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야 될 이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로공원에 있는 고압선이 전부 다 지중화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한전 고압선이 지중화해서 연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가 늦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안 되게 되면 아마 전력 차질이 온다고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런 방면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이것이 도로가 개설이 되었을때에 신시가지 지역으로 부천시의 중동을 출발해서 오는 차량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적어도 금년 정도 걸려야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나오니까 일단 용역 결과에 그런 사항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지역 공동 주차장 장소건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면 매입이 1개소, 주택가 주차장 용지 매입필 1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이미 시비로 작년 12월 30일날 계약 체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단 서울시로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등기 이전이 다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던 분들이 전부 이주가 되어서 저희들이 우선 평면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작업중에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추진중 1개소』 이것은 목2동 것입니다.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계 12억4,400만원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여러개동에서 올라온 적정 후보지중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 본 결과 예산 범위내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목2 530-18외 2필지 이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대략 면적은 250평 정도고 이것을 저희들이 감정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구청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다음 회기때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이 나는대로 막바로 주차장 건설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I.P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T.I.P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릴 사항은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까지는 정확한 설계가 나오지 않아서 본청에서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예산 편성했을 때에 6억원을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막상 설계가 끝나고 보니까 재료를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10억에서 13억까지 예산이 들어 가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부족된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여러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해서 우선 부족된 금액 2억8,500만원은 현재 예산 배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나머지 2억8,500만원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추경이 끝나는대로 예산을 배정을 해 주게 되면 약 11억원을 가지고 신정4동에 대한 T.I.P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주요 추진사업 6개 분야를 설명을 하셨는데 전철이 개통이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교통이 열악한 동에는 마을버스 노선을 시급히 조정해서 운행한다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철이 개통이 된지도 오래되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을 보니까 언제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부천간 연결도로가 언제쯤 하실 것인지, 5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는데 1개 업체 선정을 언제쯤 하실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종합대책 중에서 마을버스 조정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마을버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6개월정도는 마을버스에 대한 신규 노선 넣는 것이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마을버스 노선을 심도있게 정리해 나갈 예정이고 지하철이 신정네거리 역이 개통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보도에 의하면 목동역 신정역 오목교역이 개통이 되니까 이런 지하철역이 완전히 개통이 된후에 전체교통상태를 다시 검토한 이후에 마을버스 노선을 어디로 변경할 것인지 그리고 신설 노선을 어디에 할 것인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각 마을버스업체를 통해서 지하철 개통과 관련해서 어떻게 조정하면 시민들 교통편의에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런 안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지하철이 우리 구를 완전히 관통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어야 마을버스 조정문제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천간 연결도로는 그것은 제가 오늘 입찰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한다고 들었습니다.

남대우위원

향후 계획에 언제쯤 입찰할 것인지를 물었는데 오늘 입찰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럼 업무보고를 할 때에 오늘쯤 있다라는 진솔한 얘기를 하셔야지 의원이 물으니까 오늘쯤 끝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이라고 있지요? 회의에 참석을 해 보면 어떤 막대기를 세워 놓았는지 회의 석상에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투덜 투덜하고 나오는 뒷모습을 몇 번 보고는 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지 종전에 있는 노선버스들의 횡포에 의해서 말을 못하고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그런데에 좀 신경을 쓰시고요, 마을버스 조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마음놓고 말을 할 수 있는 좌석 배치도 아울러 부탁 말씀드립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들어가지고 교통지도과장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천위원

19페이지 모범 운수업체 이것은 꼭 지도과의 업무보고에 넣어야 됩니까? 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경영자들하고 노조하고 수년간 상당히 운수업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노조하고 업주하고 우애가 돈독한지는 몰라도 모범 시상까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시상이라면 과장님 시상인지, 청장님 시상인지 잘 모르겠고 시상한다는 것을 꼭 업무보고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규철입니다. 김재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 운수업체 서비스 개선 사항은 96년도 업무계획에 기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우수업체를 한 군데씩 선정을 해서 하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갑니다. 업체간에 경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업체가 주민들이 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결국은 서비스 자체는 주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1세기위원회하고 주민들의 요구 자체에서도 이것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김재천위원

사실 좋은 현상이지만 그것이 어느 한 개인의 목적으로서 사용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느끼고, 지금 사실 이거 택시 운전수들 다들 많이 애용하시겠지만 아주 험악하고 운전하는 거 아주 불친절한 것은 우리 신월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개인적이지만 시정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상저 선정하는데 엄정을 기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유료화한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면도로에 6m 도로를 봤을 때 양면에 주차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4m 도로에는 한 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고, 그런데 최소한도 주차선을 그었을 경우에 한 쪽면만 가능할 줄 압니다. 그러면 나머지 주차할 수 없는 차량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나머지 주차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한 대책,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집앞에 주차선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을 추첨을 해야 할 것인데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17페이지에 있는 것은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유료화 확대사항이고요, 지금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거지 주차허가제 지역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면도로에 대해서 주택가에 선 긋는 것은 5m 이상이 되어야지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5m 미만 도로에서는 주차가 양쪽 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5m 이상되는 지역에 한 군데를 긋고 보통 8m이상 되어야지 양쪽으로 그을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차허가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차허가제의 근본 취지가 소방도로 확보 취지예요. 주택가에 보면 너무 무질서하게 차가 서 있기 때문에 주민들 통행이나 아이들 학교다는데 통행도 있고 소방차가 못 드나들어서 재산 피해도 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주차질서를 확립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확대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주차장 자체가 수요 공급이 맞지 않으면 주차허가제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주차 공급이 100개가 구획선이 있을 경우에 등록대수가 어느 정도 100대 가까이 되어서 수요 공급이 맞아야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하지 너무 차이가 50% 이상이나 난다든지 하면 민원이 반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주차장 공급이 이루어진 후에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각동별로 차량 보유대수가 약 1,000여대씩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 300대 내지 400대는 가능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머지 600 내지 700대 정도는 그 지역내에 소화할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그것을 시행을 해야지 그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그것을 만약에 시행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주차장이 공급이 된 여건에서 구역별로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별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은 주차선만 그었지 시행은 하지 않은 것으로,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현재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지금 현재 신정5동에서 시범실시를 할 계획이지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몇월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이번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바로 준비를 해서 8월경쯤이나 시행 가능할 것 같은데요.
종현

김종현위원

그런데 조례를 통과시키면 결과에 상관없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정5동을 몇 개 블록으로 잘라가지고 주차허가제를 하는데요, 주차허가제를 했을 경우에 골목길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한 쪽 지역을 할 경우에는 한쪽으로 차량이 이동이 되면 다른 지역에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블록별로 큰 도로를 중앙으로 해가지고 블록별로 자르는데 신정5동 쪽에서는 한 개 블록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한 300대 정도가 등록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공급은 한 267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를 유도시킬 장소가 신정5동 노상주차장이 있고 복개주차장이 한 140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족하면 그 쪽으로 유도시키면 민원은 크게 반발이 안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정5동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민호응도가 한 67% 정도, 해도 좋다 이런 호응도가 있기 때문에 해도 큰 민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천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신월7동에 수없이 들은 얘기입니다. 지난달 이동 구청장님께서 저희 동에 방문했습니다. 다른 사소한 민원은 다 처리되었는데 잘 알고 계시는 시영아파트 노상, 영업하고 있는 것,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월 15만원씩 받고 1 라인에, 도로를 점용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양재호 구청장님도 저하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돼요. 어떻게 된 경위인지 누가 도와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동업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좀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신월7동 노상주차장에서 카센타 부속같은 것, 이것 하는 것하고 우리 공무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 관련될 리가 전혀 없고요, 저희 자체에서 여러번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저희 과에서는 노점상 단속하는 과는 건설관리과예요. 저희 과에서는 차량 불법주차를 단속하는데 그 정도에서 물건을 나열하는 것은 천상 건설관리과하고 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스티카도 몇 번 붙이고 그랬는데 건설관리과에다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그 물건 자체를 실어갈 정도로 계속해서 이동을 안하니까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분명히 같이 협조 좀 하셔서 해 주실 수 있지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서로 밀어붙이기 작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 혼자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이동 구청장실에 오셨을 때 주민들이 얘기했던 사항이니까 같이 좀 협조해서 서로 과마다, 서로 미루는 것 같더라고요, 제 봤을 때는. 이게 거기에 U턴하는 자리를 해 놨는데 해 놓으면 뭐합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데 U턴하는 데만 바로 시정됐더라고요. 그것도 마저 그 사람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그 사람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나왔더라고요. 아예 도로를 점용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전희수위원

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야 되는 것인데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기히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 민원사항이라고 하면 민원사항이고, 목4동 대경연립 앞으로 해서 카톨릭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하고 목4동에 있는 대경연립하고 예를 들자면 수영장에 가자면 바로 건너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가 지금 무단횡단으로 수영장에 다니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횡단보도가 없어서 무단횡단을 하거든요? 제가 봐도 좀 애매하기는 한데 거기에 한 100m 쯤 가면 경인고속도로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변에 있고 또 그 후방으로 가면 목4동 파출소 앞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 동네에서 근무하시다 오신 계장님도 계시지만 파출소 앞에 있는 신호등 횡단보도는 유명무실한 것이에요. 하루에 몇사람이나 건너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거리가 좀 있다보니까 수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리 돌아서 안 다니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가끔 인사사고도 조그맣게 나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횡단보도를 그쪽에다 하나를 옮겨주시든지 하나 그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전에부터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을 횡단보도를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건축과장님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현

김종현위원

제가 무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23페이지를 보면 “벽면지정선을 건축한계선으로 조정 변경”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또 전문가이신 건축과장님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벽면지정선은 후방에 어느 벽면을 정해서 그 벽면에 한면의 길이가 1/2이상 그 벽면에 맞추게끔 되어 있는 것이 벽면 지정선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높이에?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요, 벽면을 어느 일정선을 정해 놓고 여러 건물이 그 벽면을 1/2이상 붙여가지고 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벽면지정입니다. 어느 한 벽면을 지정을 해서요. 어떤 필지에 짓는 건물도 1/2은 그 벽면에 딱 맞춰서 건물을 올리고요, 다른 건물도 그 벽면에 맞춰 올리면 그게 벽면지정선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설계에 보면 벽면지정선을 그어놓습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보충해서 도면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중심축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이면도로에서 1m고 2m고 떼어가지고 벽면지정선을 쭉 정해놨어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이 선에 뒤쪽을 맞춰서 지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보행자가 지나다닐 때 보면 벽면이 쭉 벽으로 쳐져 있으니까 개방감이 없이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한계선으로 바꿔서 이 선을 넘지만 말고 이 안에서만 짓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0김종화 위원입니다. TIP사업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요, 현재 조그만 상가들이 주차장 면적이 있는데 주차장 진입로로 되어 있는 곳까지 지금 상가로 임대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현황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축허가 당시에 1층 중에서 한 가게는 주차장 진입로인데 그것이 현재 용도가 주차장 진입로로 안 쓰이고 가게로 임대가 되어 있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몇군데나 됩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우리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된 것은 전부 다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고발조치까지 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선별해서 30% 건물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달에 선정 점검을 할텐데 그때도 그게 포함이 되어서 점검이 됩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하게되면 현재 우리 현황을 알아야 되거든요? 총 각 동별로 몇 개 정도가 건물이 있으면 건물 자체내에 주차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몇건인데 현재 몇 건이 안 되고, 이따 조사하게 되면 전부 나오겠지요. 그 현황을 되는대로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개인주택을 지어도 차고가 허가 당시에 몇면이 나 있습니다. 그것이 동별로다가 아마 지금 나와 있을텐데요, 그 주차면수가 각 동에 몇면인데 현재 사용가능한 것은 몇면이고 사용불가능한 것은 몇면이다. 그렇다면 사용불가능한 면은 어떤 방법을 써서 사용하게 만들 것인가 이것에 대한 방안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개인주택이나 상가에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고는 T.I.P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보고를 지금 받으실 것입니까?

김종화위원

지금 안 되겠지요? 나중에 서류로 만들어주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추후 보고받도록 하시고,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건설국소관업무보고의건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과 마찬가지로 건설국장님의 총괄적인 설명에 이어서 질의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의 간부소개는 안해도 되겠지요? 간부소개는 생략하시고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송인록 토목과장이 지난주 일요일 등산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으로 장기 병가중에 있습니다.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 도시건설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김재실 위원장 및 각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우리 국의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및 건설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96년도 손실보상 추진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 8개 사업에 147건의 보상물량에 168억7,700만원의 보상을 추진하며 현재 시 예산사업 3건중 1개 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중입니다. 즉 목동교통광장 확장공사입니다. 재결진행 중이며 그 다음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는 도시계획절차진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목동근린공원 조성공사의 보상사업은 협의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구 예산사업 다섯건은 감정평가 완료하여 현재 협의 진행중에 있으며 협의신청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 등 15건에 2억7,400만원에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성실한 보상협의로 우리구 발전을 위한 도로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손실보상의 자세한 명세는 보고서의 2페이지, 3페이지에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종 도로 구조변경에 대하여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실시하여 노점상 2,366건, 노상적치물 1만1,501건을 단속하였으며 부당이득금 73건에 1,361만1,000원, 과태료 56건에 4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도시정비 합동단속원을 편성하여 5회에 걸쳐 자율정비안내문 발송 및 현장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우리구 관내 전 가로판매점 27개소에 대하여 구비 306만원의 예산으로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진되고 있는 건설 사업은 총 21건에 85억이며 이중 시비가 3건에 56억 구비가 18건에 28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공사를 완료한 것이 6건이고 12건은 시행중에 있으며 3건은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이중 미착공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목동중심축 도시설계 재정비공사가 현재 발주 공고중에있고 목1동 405번지 11호에서 404번지 18호간 도로 확장공사는 보상과 병행하여 설계 착수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지장물 정비사업으로 철거 보상에 수반되어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착공치 않았습니다. 다음 96년도 치수 및 하수사업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3동 1200번지 일대 하수도 개량 및 포장공사외 17건의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9건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안양천 정비 및 둔치 시민공원 조성공사와 하수도 준설등 유지 관리분야를 포함한 9건의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미발주된 공사가 신정1유수지 구 펌프장 보수공사가 예산부족으로 추경에 반영하고 목2동 315번지의 하수도공사는 통신관로 이설공사와 병행 시공되어야 하는 관계로 통신공사에 계속 이설 촉구중에 있으며 추진 현황은 10∼1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96년 수방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수방에 대비하여 빗물펌프장 및 수문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하였고 각종 수방 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였으며 지난 6월 12일부터 하수과 직원 2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우주의보 발령등 비상시는 수방상황실 운영과 관내 순찰을 실시하여 수해가 없는 양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은 13건 12억9,400만원으로 공원사업 6건에 5억8,900만원과 녹지사업은 7건에 6억7,400만원입니다. 96년 상반기 공원 추진 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사를 완료한 것은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물 교체외 8건이고 4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중 진행중인 4건을 보고드리면 구비사업으로 계남공원 토사유출지 정비공사는 6월말에 완료할 예정이며 빠리공원 무대지붕공사는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도심에 자연심기는 연중 사업으로 11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시비 사업으로 도시 환경림 조성은 1차 3억3,000만원으로 완료한 가운데 2차 1억7,000만원을 가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칼산 근린공원조성은 지적 고시를 하고 현재 실시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린 모든 건설사업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하여 주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건설국 직원들은 완벽한 설계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양천구민을 위한 도시 기반 시설 확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건설관리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학교나 놀이터에 가스정압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34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면 이 위험물이 방치되어 있는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산업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나오세요.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93년도부터 96년도 상반기까지 도로 및 구거 용도 폐지현황 폐지 사유와 그 도로가 어떻게 사용되는 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월7동 시영아파트 정문들어가는데 학교앞에 노점상 단속을 몇회나 하셨는지, 그 근거 자료를 내 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 영업하고 있는 것하고 회집센타하고 두군데가 있는데 그 단속한 실적을 내 주세요.

김재실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시예산 보상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목동 교통광장 확장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홍익병원에서 목동4거리 가면서 경인고속도로 모퉁이 사거리 교통광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전희수위원

지금 지주하고 너무 지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거리의 코너가 3개 지점은 저희 양천구 관할이고 화곡동쪽에 있는 것은 강서구 쪽입니다. 그런데 강서구쪽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우리 양천구쪽은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 평가할 적에 저희는 도로로 평가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쪽의 1/3 가격 수준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지주들이 협의계약에 응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작년 9월달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중토위에서 상당한 갑론을박, 또 자기들이 별도의 감정 이런 절차를 현재까지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환지지구이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어 가지고 중토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중토위에서 결정이 나는대로 저희들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칼산근린공원조성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 보상대상이 9만4,206㎡ 보상액이 10억9,600만원 위로 9만4,000㎡면 평당 가격이 4∼5만원도 안 한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의심이 가서 묻는 것입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지금 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중에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사업범위가 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상을 합니다. ’96년도에 보상할 금액이 10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현재 칼산공원의 편입되는 토지는 32필지가 됩니다. 전체 면적은 12만8,600㎡입니다. 전부 다하면 상당한 사업비가 되는데 금년 예산이 10억9,6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2필지나 3필지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연차적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본청에서 보상을 먼저 해 줄 지역이 나오는 것이 2필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정도이니까 상세한 것은 저희들도 인가가 나온 다음에 위원님들께,
형석

문형석위원

여기에 보상예산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상이 전부다 그렇습니까? 9만4,000㎡에 10억이라고 그러니까 서울 땅 한평에 몇만원짜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이 몇만원이 아니고 금년도에 보상할 금액이 10억원입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체 보상계획이 얼마인데 금년도의 집행계획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야지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그위의 다른 항목들이 있지요? 시 예산 보상사업이라고 그런 것이 다 그렇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앞의 1번 2번은 또 다른 분야이고 칼산만큼은 실시 계획인가도 안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상태에서 금년 예산이 이만큼 수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표시된 것이 10억9,600만원을 가지고 얼마를 할는지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총 대상 물량을 놓고 금년 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린 것이지 구체적으로 30필지에 9만4,000㎡를 10억9,600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알겠습니다. 목동 교통광장 확장공사에 3,339㎡에 130억이지요, 이것은 계획과 앞으로의 집행할 것이 전부 확장된 것입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평가까지 해서 돈이 나와있는데 그돈이 130억 범위내에 들어갑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돈이 전체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금년에 우선 보상만 10억 정도 잡아 놓았다. 이것입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작년인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가 액수가 대충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확정된 예산은 금년에 10억9,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잘못 썼는데 총 보상대상이라는 것은 필, 건 하고 면적만 들어가고 예산액은 따로 해 가지고 총 예산액은 얼마 금년도 예산액은 얼마 이렇게 써 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써 놓으니까 혼동을 위원님들이 하셨네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표현이 좀 잘못되었네요.

김재실위원장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세요.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신월7동 우정아파트에서 과학수사연구소로 넘어가는데에 있는 가로등 토목과에서 설치하셨나요?
안식

김안식토목계장

토목계장 김안식입니다. 가로등 관계는 조명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섭

전윤섭조명계장

조명계장 전윤섭입니다. 전용주로 해 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광일택시 자리 도로 확장은 계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다 된 것입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지금 현재 광일택시 건물 마지막 부분의 2m 정도가 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미 개설 사유는 건물밑에 지하 공간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할 수 없어서 2m 정도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처리를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상은 다 해 줬지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예. 토지보상은 나갔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토지보상까지 다 해주고 도로확장을 100% 다 안했으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가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광일택시 부지가 앞으로 재건축아파트 부지로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굳이 할려고 하게 되면 건물 철거시에 그때 한 2m 잔여지에 대해서 확정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거기 허가가 나와가지고 일부 빈 공지에는 착공을 한 상태이고 현재 건물 있는 것은 계획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도로 부지를 지불까지 다 해 줬는데 개인사정 때문에 중간에 그것을 마무리를 안하고 보상은 다 해 주고, 그러면 도로사용료나 뭐를 벌금을 물리든가 무슨 대책을 해야지 돈은 우리구 세비에서 다 나가고 도로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2m 정도면 80m에 몇억입니까? 보상해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면서 현재 못한 부분이 폭 한 1m에 연장 2m 정도인데 그 부분이 건물에 지하실이 그 부분을,

김재천위원

국장님 그게 얼마입니까 보상금액이.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토지는 보상을 하고 그 다음 그 토지를 앞으로 재개발을 하게 되면 도로확보는 이미 하는 것으로 되고 금년부터나 계획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비를 일단은 계획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상비는.

김재천위원

그런데 우리 계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안하시고 같이 신축을 할 경우를 말씀하시니까 그게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현재 빈 공지에는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우리 계장님이 지금 질문하신 사항을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으니까 지금 질문한 내용, 또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이따 다시 한번 묻도록 할께요.
안식

김안식토목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원 위원입니다. 신월6동에서 신월7동으로 가는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지하도 옆에 사람이 갈 수 있는 인도가 있습니다. 지하보도요. 거기에 보면 돌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던데요, 알고 계십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알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거기에 대한 공사,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데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하도가 남부순환도로 하면서 만들었는데요, 현재 타일이 자꾸 떨어지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뭐가 떨어져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타일이 자꾸 떨어집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게 지금 현재 타일입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전에 붙어 있던게 큰 돌타일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타일예요, 돌이에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전에 있던 그것은 타일입니다. 타일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지금 확실한 것은 모르지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확실한 것은 그것은 보기는 봤는데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앞으로는 거기다가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벽돌을 다 쌓았습니다. 벽돌을 쌓고 그래도 진동 때문에 앞으로 전과 같이 떨어질 염려가 있을까 봐서 거기다가 전부다 벽에다가 철재앙카를 박았습니다. 앙카를 박고 또 벽돌사이로 철근을 전부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앙카하고 철근하고 전부다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벽돌쌓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감처리를 석재타일을 가지고 하면 떨어지지 않고 아마 영구 구조물로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석재타일로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예. 현재 철근으로 전부 다 보강을 했고 거기에다가 몰탈 처리하고 석재타일을 붙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그것 한 지가 지금 몇 년 안되는데 가 보셨지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예. 봤지요.
종현

김종현위원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몇 년 안 돼가지고 그렇게 전부 다 떨어져가지고 안 되잖아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래서 앞으로는 영구 구조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앙카링하고 철근 넣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앞으로는 영구 구조물이 되리라고 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런데 석재타일이 앙카로 해서 가능한가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현재 시멘트 벽체에다가 앙카를 박고요, 거기 벽체에다가 시멘트 블록 있지 않습니까? 고정블록이요, 블록을 쌓습니다. 그 블록 사이로 철근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철근하고 앙카하고 전부 고정을 시켰습니다. 철사를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전부 몰탈로 발랐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몇년이나 갈 것 같아요? 그런 시공방법으로 하면?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렇게 하면 앞으로는 이제 영구구조물로
종현

김종현위원

영구적으로 되겠어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하여튼 그렇게 다시는 보수를 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앙카박고 철근 보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전에는 계장님이 안하셨겠지요, 계장님이 안하셔서 그렇게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좀 영구적으로 최소한 몇십년을 갈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서 마무리 작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기간이 있어요. 물론 공사의 양에 따라가지고 기간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한가지 제가 예를 들면 신정7동 203번지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가 지금 보니까 3월부터 9월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지금 중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중단하고 있느냐 그 중단하고 있다는 표현은 중단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보행의 불편, 차량의 불편,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공사기간이 9월까지이니까 9월까지만 하면 된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공사를 꾸준히 해서 빨리 좀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간이 있다보니까 하자가 없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때로는 어떤 기후적인 조건에서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좀 넉넉하게 만든 것은 좋은데 거기 계속적으로 좀 일을 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안식

김안식토목계장

지금 그쪽에는 지장물 준공건도 있고 그러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독려를 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빨리 보도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런데 계장님이 제가 말하는 그 위치를 알고 계시는지 대답만 하시는지 나 잘 모르겠다고.
안식

김안식토목계장

보도 부분 알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늦어진 이유를 말씀을 해보세요. 왜 늦어진 것이에요?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늦는 이유는 없지요. 공사기간이 아직 있으니까, 공사가 늦은 것은 아닌데 기간이 넉넉하게 되어 있으니까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뭐 좀 쉬었다가 다른 공사를 하다가 하게 되면 하고 이런 하나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왕 계속적으로, 공기를 단축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좀 빨리 마쳐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영업보상, 천막치고 장사하는 거기 영업보상이 늦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늦은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형석

문형석위원

아, 천막친 그것 하나 때문에 그래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그것 때문에 그것을,
형석

문형석위원

다른 일은 하셔야지.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래서 늦었고 8월말까지는 완료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완료가 될 것입니다. 되는데 그 다음에 따라서 40m가 덜 된 부분, 그것은 추경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공사기간은 있다고 하지만 속히 좀 해 주세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아까 우리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자료요청한 것 있지요? 김종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내일 해도 되는데 김재천 위원님 것은 지금 연락 해가지고 바로 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합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조명계장님,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조명계장 전윤섭입니다.

김종화위원

8페이지에 보게 되면 보안등, 8페이지 20번 사항있지요?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인데 보안등 유지보수가 제때제때 안되고 있는 것은 단가계약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단가계약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얼마 정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보통 램프나 안정기가 수리가 들어가는데 한 개 정도 수리하는데 한 1만8,000원 정도가 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한 개당 그러니까 이것이 몇 개 이상이 되어야지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즉시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지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한 개 고치러 일부러 그 사람이 하루에 나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가가 작년보다 올라간 것입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해마다 그게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요 10% 내지 20%씩 이렇게 올려가지고 해마다 단가를 내려줍니다. 각 구청으로.

김종화위원

제대로 가격을 주고 해야지 이것을, 가격이 싸니까 주민들은 보안등을 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보름이 가도 안되는 데가 있고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그게 현재 단가가 싸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보안등 수리업체가 전기공사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공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성을 봤을 때 이게 좀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며칠씩 지연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21번 사고 가로등주 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에 의해서 가로등이 망가졌을 때라든가 이랬을 경우에 일단은 조명을 밝혀야 되니까 우리 구에서 갖다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가로등주 파괴시키면 우리가 연간 단가 보수하는 업체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 업체에 일단 공사를 시키고 복구비는 가해자로부터 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납부를 받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여기 가로등주 보수예산이 우리가 비용이 설정되어 있지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예.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예산이 다시 들어옵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사고났을 때마다 바로 가해자한테 복구비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 예산에서 특별히 지출하는 것은 없지요.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없으시면 토목계장께서는 아까 김재천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것을 파악해서 이따 답변을 해 주세요. 토목과장님 이 안 계셔서 우리도 불편하고 토목과장님의 쾌유를 바라면서 토목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시지요.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남대우위원

먼저 국장님과 하수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여름철이 되면 항상 걱정인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신 국장님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신정유수지 펌프장이 개통됨과 동시에 금년도에는 신월2동은 아무런 물난리없이 지금 현재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464번지 하수도 개량공사를 하면서 착공이 3월 25일인데 완공이 6월 20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공사가 늦어지는지 아직도 포장공사가 덜 된 곳, 오늘 아침부터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따라 또 상수도 공사를 병행하고 있더라고요, 한쪽에는 몇 개월동안 파놨다가 또 몇 개월동안 포장공사를 안했다가 포장공사를 하는, 오늘 아침에 또 파요, 땅을. 그곳은 시장입구이며 신월2동의 관문인 동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몇 개월동안 공사의 부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일컬어 말하기를 “구의원 뽑아줬더니 뭘해”라는 욕과 구청을 싸잡아서 공공연히 귀에 들리게끔 욕을 하는 뒷모습을 보면 아마 당해보지 않은 분은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공사가 늦어지는지 오늘 아침에 다시 상수도공사를 왜 하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공사가 지연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수관로공사는 3월말에 착공해가지고 이미 5월말안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후로 도시가스, 통신관로, 또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상수도, 이 유관공사가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이게 집행기관이 각각 달라가지고 이게 일치되지 않은 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하수도 공사를 마친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몸을 달면서까지 빨리 끝내려고 촉구를 하고 그렇게 했어도 지연됐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보다 더 신속하게 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해서 불편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솔직히 저희 하수과 하수관로공사보다는 유관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보고드리면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주민들께 좀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여태까지 있다가 왜 오늘 아침에 포장을 하는데 갑자기 상수도를 파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다음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각 저지수로나 고지수로쪽에 하수도에 준설공사가 운반비가 1,980만원이 공사비가 4억이 지난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준설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양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준설예산으로 잡힌 예산이 4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4억은 전 예산이 전부 준설예산이 아니라 김포매립지에 폐기물수수료로 납부하는 돈이 1억5,000, 하수관로 토사준설이 2억5,000 해가지고 4억입니다. 그래서 이 준설예산이 지금 집행된 내용을 보면 거의 90%가량 준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예산잡힌 내용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미비된 사항을 찾아서 수방하고 겸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라고 치면 전반기 6월달에 벌써 거의 90%가 완료됐다는데 하반기에는 준설계획이 없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산이 지금 잡힌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어차피 준설은 상반기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저희들이 우기를 잘 넘길 수 있게끔 예산을 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방을 치뤄보고 내년 예산을 좀 더 많이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 예산을 5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한 1억이 깍였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신정 제일공원 진입로 하수도공사하고 포장했는데 그것이 본위원이 5월 19일날 포장준비를 거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사유지라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하신 것이라고 하셨는데 옆에다가 L형 측구를 하고 노면 정리를 하고 맨홀이 높다가 보니까 흙이 남는지 모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다른 현장에서 준설한 흙을 거기 바닥에 다가 채우고 또하나는 거기에서 긁어 낸 흙을 아까 말씀드린 담장과 도로사이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위에다가 흙을 부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나무보다 30cm 이상의 복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녹지과장님은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유지라고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 업자가 어느 업자인지 그것을 전부 원상 복구해야 할 것입니다. 흙을 펴다가 도로에 있는 것을 펴서 그 사이에 있는 나무에다가 밑에 전부 깔아 버리고 그리고 하수 준설한 흙은 바닥에다가 집어 넣고 포장을 해버리고 이런식으로 업자가 이중으로 돈을 먹어요. 분명히 본위원이 알기에는 도로에서 흙을 파내어서 갖다가 버리는 것까지 견적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데에서 준설한 흙을 거기다 버리고 그러니까 그 돈은 남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흙은 그 옆에다 이렇게 집어 넣어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밀어 버리더라구요. 그때 제가 신정제1공원에 행사가 있어서 가다가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옆에 복토한 흙이라도 파내어야지 나무가 숨이 죽어서 못 살 것입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원래 도로가 인근보다 낮았습니다. 등산로에 오르내리는 분들이 발이 빠진다 그래서 그쪽이 운암고등학교 사유지 땅입니다. 그래서 재단이상한테 “주민을 위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했더니 기꺼이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공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승낙을 받아서 저희들이 포장공사를 실시했는데 포장공사 과정에서 준설토를 어떤 준설토를 깔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준설토는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모래질이 섞인 준설토는 포장 밑에다 까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자가 그 과정에서 폭리를 했는지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무가 몇 그루 심어져 있는데 복토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전부 제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준설토를 버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밑에다가 깔고 대신에 도로에서는 흙을 긁어 내다가 버리는 그런 얌체같은 업자를 선정하느냐 그 말입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준설토를 갖다가 유용하면 준설한 업자가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준설토가 김포매립지로 나가 가지고 잔토증이 있어야만 그것을 가지고 정산을 해 주기 때문에 준설토를 그런 식으로 하면 업자가 손해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나온 흙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사역질 토사는 대부분 거기가 황토흙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역질 토사를 윗부분에 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복토한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전부 반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자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김종화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세요.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신월4동 442번지하고 430번지 하수도개량 및 포장공사를 하셨는데 장기간동안 하시느라고 수고를 매우 많이 하셨습니다. 그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언제 다시 계획이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동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제가 오늘도 나갔다 왔는데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부실하게 된 것은 아니고 단지 비 굴착부분을 같이 오버레이 안해 가지고 미려한 그런 포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 옆의 전 폭을 뜯어내고 한 포장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히 미관상 불쾌감을 가지게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버레이했을 때의 공사비를 따져 보니까 500∼6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를 해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가능한한 비가 안온다고 하면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생각하는대로 옆에 인근 포장하고 같은 면으로서 오버레이할 예정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은 날이 궂으면 안 되니까요.
종현

김종현위원

원래 설계에 있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원래 굴착부분만 복구를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런데 저쪽은 왜,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저쪽은 도시가스공사등 해 가지고 굴착면이 넓어졌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작년에 시민정육점 앞에서 지물포앞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이은부분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니까 검정물을 갖다가 로라로 쭉 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지요? 확인을 못해 보셨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 부분은 기억이 안납니다. 검정물은 들인 부분은 기억이 안나는데요. 사실 굴착은 복구하다보면 육안으로 보기에 상당히,
종현

김종현위원

기존에 잘못된 부분을 하수도 큰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아스콘 포장을 하면서 하얀 색깔로, 그것은 아스콘도 아니잖아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아스콘이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변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사진을 찍어 올까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제가 오늘 가 본 곳은 아스콘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아스콘인데 레미콘 색깔처럼 하얗게 납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흙하고 섞여 가지고,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시면 애당초 설계 계약을 할 때에는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그 계약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전체를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를 다시 하든지 그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장마철에 하수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고생이 많은데 잘한다고 해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다 수포가 아닙니까? 이 장마철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들어 가시고,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과장님 나오세요.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약속된 휀스 설치나 용왕산이나 이런데에 운동기구 설치나 휴식 공간의 설치에 애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 동네 주변에 있는 놀이터에는 의자가 놀이기구나 보수 유지 관리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해 놓은 놀이터 기구나 의자들이 보수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흉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설치만 하지 마시고 기존에 되어 있는 놀이터에 있는 운동기구와 각종놀이시설 의자들이 언제쯤 보수가 완료될 것인지 왜 보수를 못했는지 우기철에 녹도 슬고 흉하게 빠져 나간 나무토막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언제쯤 보수가 될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지금 남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1,750개의 체육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생활체육과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설치한 것이 상당히 임내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원녹지과의 협의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국민체육기금을 쓰기 위해서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정산이나 다른데에 보면 이 시설을 체육시설 기금으로 했다는 것을 꼭 간판을 붙이게 해 놓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750개의 시설물을 관리하기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벅찼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근린공원에도 있지만 야산에 있는 것이 이미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아침 저녁 시설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격한 운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정산이라든지 온수자연공원을 들러 보았지만 현재로서는 부서진 것을 치우기에 급급하고 내년부터는 시 관리공원이기 때문에 시에 요청을 해서 과감한 조치를 하고 못 쓸 것은 치우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정산에 있는 것은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제거할 것은 제거를 해서 시민들한테 새로운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시에 요청을 하고 예산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것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과장님 시에서 설치한 산에 있는 놀이기구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동네에 있는 놀이터에 보면 흉칙하게 녹이 나고 의자가 부서지고 놀이기구가 파손되어서 방치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 기구들을 칠을 하게끔 유지 보수비가 있지요? 돈이 있는데 칠도 안하고 못도 안 빼고 애기들이 노는데 위험하게 방치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언제까지 보수관리를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금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이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금년도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를 상반기에 이미 페인트칠을 하고 유지관리를 어느 정도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반기에는 더 한 번 유지 관리차원에서 동에 전도를 해서 그것을 동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녹지과의 기동반 상용인부 5명이 계속 순찰을 하면서 어린이놀이터 68개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개 수가 많고 어린이를 상대하는 놀이터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적 차원에서 망가진 것을 고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어린이들이 망가뜨릴 정도의 구조물이 아니에요. 이미 부식되고 썩어서 못쓰는 부분이에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남대우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어린이놀이터가 6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유지 보수를 잘 안해가지고 굉장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3억정도를 의원님들이 배려해 가지고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상당히 많이 고쳐가지고 그후에 각동에 상반기에 배정을 해 주었고 곧 또 하반기 것을 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97년도 예산때에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에 있는 체육시설, 위락시설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내에 임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배수지 위에 있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달에 생활체육과에서 사회진흥과로 바뀌면서 거기에 있던 시설계에 있던 임업직이 저희 공원녹지과로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기금으로 했던 1,750개소를 저희가 인계받았습니다. 따라서 배수지위에 있는 트랙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나머지 임내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산 배수지를 말씀드리면 트랙에 있는 철봉이라든가 몸들리기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있는데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트랙을 벗어난 배수지 밑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과거에 사회진흥과에서 시설을 해 놓았던 부분중에서 금년에 임내에 있는 부분은 공원녹지과로 이관을 하고 트랙위에 있는 것은 그대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정 제1근린공원이 신정3동에 있어요. 목동아파트 11단지 건너편, 거기도 신정 제1근린공원이고 또 신정3동 건너편도 신정 제1근린공원이더라구요. 다 신정제1근린공원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네.
형석

문형석위원

알았습니다. 그 공원위에 약수터위에서 농작물을 경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식수를 해야지 농작물을 파괴하면 되겠느냐, 그랬는데 식수는 잘 했는데, 그 나무중에 10%도 안 살았다 말이에요. 수백주를 심었는데 무궁화나무인데 제가 얘기를 들을 때에는 우리가 사전에 계획이 없었는데 구청에서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남은 것을 가져와서 심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수백주를 심었는데 10%도 안 살고 거의 죽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하루에도 수백명씩 등산객들이 오르내리는 곳이에요.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한 번씩 보는 사람마다 한 마디씩 할 것이란 말이에요. 나무를 심어도 저렇게 90%이상, 90%도 넘어요. 다 죽었다고. 그러면 한마디씩 할 때는 자초지종을 따지지 않을 것이다 이거야. 나무가 죽었으니까 좌우지간 관청을 얘기할 것이고 시행구청을 얘기할 것이라 이거야. 어쨌든 간에 본의원이 의원입장에서 옆에서 들으니 참 어떻게 해야될지 숨어서 다닐 정도더라고. 그것을 저 혼자 생각할 때 그냥 놔둘려니까 뭐 사실 몇십주같으면 그냥 놔 둔다고 하지만 수백주니까 금년 내내 입씨름에 오르내릴 것이다. 하루에 수백명씩 다니면. 그래서 또 그것을 뽑을려니까 제거를 하면 제거하는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상당히 그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나무를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그쪽에 한번 올라가 보시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협의를 하고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느냐, 그것 잘못했더라고, 애를 실컷 먹고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는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1단지에 우렁바위 약수터 옆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거기에 바로 지하수 식수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경작하는 것은 7월 1일부터 철조망을 쳐가지고 못들어가게 가리고 있고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궁화 나무를 신월I.C 주변에 있던 것을 갖다가 지난번에 겨울철에 옮겨놓은 것입니다. 제가 가 봤어요. 가 봤는데 나무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형석

문형석위원

지금 가식해 놓은 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니까. 기식해 놓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 경작한 거기에다가 식재를 한 것이 수백그루를 식재를 했다고. 그것이 다 죽었다는 얘기에요. 가식한 것은 한 반 죽어 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물론 경작하는 곳에도 있겠지만 제가, 알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나도 좀 보기가 어색하더라,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철조망을 쳐가지고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경작 금지해 놓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실제 답사를 해가지고 한번 대책마련을 해 보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7월 1일부터 경작 금지 해서 못 들어가게 하면 식수에도 도움이 되고 나무도 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건설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17시43분 회의중지

18시 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56회 임시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끝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가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 순서는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제1장 총칙 1조, 2조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7번하고 9번, 2조에 2항 7번하고 9번은 같은 내용이 아닌가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2항 7호에 『주차장 안에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이것은 일반 주차장 안에 주차장 옆에다가 주차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9항 자체에서 5조라면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입니다. 그래서 주차허가제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에나 주차장 지정을 받았어도 다른 주차구획선에 주차하는 경우,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9항에 대해서는 주차허가제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7항에 대해서는 일반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리고 2조 2항에 4호를 보면『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노상주차장 운영시간 뿐만 아니라 날짜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일도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시간에 포괄적으로 기일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거기에 장시간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에 주차회전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운영시간이라고 하면 보통 노상주차장이 19시에 종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19시에 종료가 되는데 사람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시간외 20시나 21시에 차를 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주차요금을 안 낼 때 언제까지 주차요금을 납부하라고 해서 거기다가 주차장 수탁자가 안내문을 뿌리는 경우거든요? 그 경우에 주차요금을 그 기간 안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주차요금하고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노상주차장은 날짜별 계약은 안합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그것은 장기 주차를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수별로 하고 별표 보시면 노상주차장에 한해서는 두시간까지 요금하고 두시간 초과 금액하고 배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1일 주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한해서만 노상주차는 1일 주차권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 다음에 5호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역 주차구간 내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에는 가산금을 받지요, 그렇지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는 주차를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화물자동차라는 것은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서 하역주차구간이기 때문에 화물을 하역시키기 위한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화물자동차가 하역의 목적이 아니면서 거기에 대놓고 있을 때 그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 화물자동차라는 그것 때문에 하역도 안하면서 주차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위원장 생각으로는 하역 목적 이외의 자동차가 주차할 경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답변해 주십시오.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목적은 그것입니다. 하역을 목적으로 해서 화물자동차가 주차구획선 하역구간에 차를 대고 물건을 내릴 수 있게끔 그런 전제조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항이 있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는 화물자동차 자체는 노상주차장에서 구획선이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주차구획선이 그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다가 할 경우에는 보통 두 개 정도를 잡아먹어요. 그런 포괄성으로 해가지고 화물자동차가 하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원칙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거기다 잠깐대고 가서 일을 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화물자동차가 우리 양천구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화물자동차가 있는데 화물자동차가 하역을 위한 화물자동차가 왔을 경우에 다른 화물차가 거기에 대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주차장처럼 대고 있으면 이 차는 하역을 못할 것 아닙니까? 하역구역에서 원활히 하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구획선을 만들어 가지고 하역용으로 만들어놓은 주차구획선인데도 불구하고 화물차량이기 때문에 거기다 특별히 대 준다는 것은 안 되겠고 그러면 화물차 같으면 어차피 두 개 구간을 차지한다고 하면 두 개 구간의 요금을 물면서 일반구간에 대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장소, 스페이스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물론 서울시조례라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지만 서울시조례라 하더라도 검토한 사람이 서울시장 이하 전 직원이 검토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했을텐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양천구의 조례만이라도 하역주차 구간에서 하역을 위해서 주차하는 것 외에는 주차를 안 시키는 것이 5호의 취지에 맞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덧붙이면 하역주차 구간에 한 시간 이상은 주차를 못하게끔 그 뒤에 보면 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간 정도면 거의 물건 싣고 내릴 정도, 그 시간까지 제한규정을 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니까 화물자동차가 계속해서 있겠네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런데 하역구간은 한 구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가나 점포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여러 개 구역을 갖다가 하역구간을 표시하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김재실위원장

아니, 하역자동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냥 화물자동차는 댈 수 있으니까, 화물자동차가 하역목적이 아니고 주차목적으로 왔단 말이에요, 주차장에. 그런데 거기다 주차를 해 버리면 정말로 하역을 위해서 온 차들이 하역을 못하고 빙글빙글 돌 것 아니냔 얘기지, 그러면 이 목적에 부합이 안 되니까,

문영민위원

이 내용을 보면 위의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하역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그대로 놔두면 오히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반대로 화물자동차가 하역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닌 자동차가 댔을 경우에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한규정은 없는데요, 대신에 8조에 보면 하역주차 구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8조 4항 보면 하역주차 구간에서는 주차는 계속하여 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하니까 한 시간은 초과는 안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하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잠깐 뒤로 뺐다가 다시 주차해도 되겠네. 그래도 방법이 없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이렇게 할 때는 하역주차구간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하역주차구간은 많지 않을거예요. 아주 긴 도로에 하나 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 버리면 진정으로 하역을 할 차들은 도로 중간에서 하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역 목적 이외에 자동차가 아니면 여기에 대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해요. 일단 그것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조 2조 없습니까? 없으면 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3조의 5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3조 5항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거부금지 3조 5항에 보면요, 주차장 운영시간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 이게 노상주차장 공중이용에 편리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부칙에 보면 주차요금도 노외보다도 노상이 1급지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사용료를 높여서 잠깐 대고 일을 보고 차를 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같은 데 보면 일반자동차는 두 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제한규정이 있을 경우에 계속해서 주차하면 다른 차량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한규정을 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차량을 계속 대야 되는데 한 차량이 거기다가 계속해서 장시간을 대놨다든지 이런 경우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는 금지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아니 주차장 운영시간중에 돈 내고 주차하는데 문제가 됩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시내같은 데는 일보러 오는 사람들이 말씀 아까도 드렸지만 장기주차를 억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량 가져오는 것을 궁극적으로 못 가져오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1급지 주차장인 경우에 이번에 5,000원까지 올린다고 하거든요? 1,000원 더 인상한다는 것인데 잠깐 일을 보고 차를 뺄 수 있게끔 이런 전제규정을 뒀기 때문에 시내같은 데는 몇시간, 예를 들어서 두시간까지 얼마를 한다 이렇게 전제규정을 뒀을 때 그런 제한규정이 있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초과해서 할 경우에는 이것을 주차를 하지 말고 다른데로 가서 주차할 수 있게끔 이 제한규정을 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계속 주차한다는 것은 말이에요, 운영시간중 계속 주차라는 것은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인데 이것은 계속 주차라는 것은 한 시간 이상을 말하는 것인지, 두 시간 이상을 말하는 것인지, 열 시간 이상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도 안 나와 있고 너무 이렇게 이 조례가 구민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침해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인 것 같아요.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시간을 제한한다면 예를 들어서 일반의 이용에 전혀 장애가 없으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수시로 대야 되는데 한 곳에서 네 시간, 다섯 시간 이렇게 댈 경우에 다른 차량이 못 대는 경우 때문에 이런 제한규정을 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융통성있게 어느정도 그 주차장 실정에 맞추게끔 이런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리고 3조의 7 다음에 8호를 하나 더 넣어서 이런 외에도 주차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에는 거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8항에다가 기타 주차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주차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4조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조, 4조, 5조까지 보겠습니다. 6조, 7조, 8조까지 보아주십시오. 6조 2항에 보면 두 번째줄에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것은 너무 세심한 것 같습니다만 항상 이런 경우가 많은데 각호에 해당하면 맞는데 꼭 1이라고 붙인 경우가 있더라구요. 꼭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를 써 주다보니까 1만 같은 느낌이 들고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데 옆에 보면 그렇지 않게 표시는 되어 있어요. 지금 2조 네 번째에 보면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 놓으면 자연스러운데 각호 1이라고 그러면 꼭 1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워버립시다. 그다음 8조, 9조, 10조까지 보아 주십시오. 11조, 12조, 12조 2항에 보면 『월 정기권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했는데 일할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 1을 보면 노외주차장의 금액이 나와 있어요. 1회 주차하고 월 정기권이 있는데 월 정기권에 대해서 한달에 예를 들어서 한달을 월 주차를 했을 경우에 20일 주차를 하고 10일을 주차를 안 했을 경우에 30일을 나누어 가지고 정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루 하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날짜수 만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12조 2항에 보면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때에는』 미리 한달 것을 A라는 사람이 정기권을 끊었거든요. 그런데 2급지인 경우에 야간 주차요금이 6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갈 경우에 20일을 이용하고 10일을 이용을 못했을 경우에 10일 것에 대해서는 반납해 준다는 그런 취지이거든요. 이것은 기존에 서울시조례에도 쓰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3번에 공영 노외주차장에 개인택시라든지 개별용달이라든지 이런 화물자동차는 주·야간을 합쳐 가지고 요금을 낸다고 했는데 그런데 부당하지 않아요? 주간만 쓴다든지 야간만 쓰는데도 불구하고 주·야 합쳐서 요금을 낸다는 것이.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이라는 것이 주간이나 야간이나 거기에 차고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차를 댈 수 있다는 의미이거든요. 꼭 야간만 댄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간금액하고 야간 금액하고 합한 금액에 월 12개월로 곱해 가지고 1년 이내에 쓴다면 그렇게 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주·야간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4급지에 할 경우 같은데 여기에서는 일반인들한테는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에는 4만원으로 하고 월 정기권이 주간하고 야간하고 분류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이것은 1급지하고 4급지까지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김재실위원장

된다고 하더라도 월 정기권을 끊을 경우에 주간만 하는 경우에 3만원, 야간만 하는 경우에 2만원, 4급지인 경우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주·야간 합친 금액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로서는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따지면 불리한데요. 영업용 차량이 주택가에 장기 주차하는 것을 제한 규정을 둔 것이거든요. 차고지하면 잠깐 주차외에는 자기 차고지에 가서 주차를 해야지,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그래서 주·야간 다 해야 자기 차고지를 인정을 하는 것이지 잠깐 오전만 쓴다거나 오후만 쓴다하는 것은 차고지 개념이 아니거든요 주차 개념이지. 이것은 차고지 개념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다음 쭉 가서 13조까지 갑시다. 제3조에 보면 『10분 또는 15분』이라고 했는데 10분으로 통일을 시키지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서울특별시조례도 통과가 되었는데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분을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이롭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분 단위로 하면 주차 요금이 싸지기 때문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이것은 10분으로 합시다. 14조, 15조, 16조, 17조까지 보아 주십시오. 17조에 보면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이랬는데 이것도 『각호에 해당하는』으로 합시다. 이것은 융자를 노외주차장만 해 주는 것입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공동주택에도 가능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제17조 2항에 보면 『상환기간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라고 했는데 그러면 노외주차장만 하는 것이 아닐텐데 융자를, 또 상환기간중이라는 것이 1년 거치 3년 상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환이라는 것은 1년이 지났을 때이니까 거치기간 1년동안은 그 용도로 안 썼을 경우에 반환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상환기간이 아니더라도 하시라도 이 목적대로 안 썼을 때에는 반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상환기간중에 노외주차장만 한정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바꾸어 본다면 융자기간중에 융자 대상 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될 때 어떤 대상 주차장에 대해서 용도가 변경될 때에는 하시라도 융자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노외주차장이라고 한정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김재실위원장

노외 주차장만이 융자를 받는 것이 아닌데 노외주차장이라고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문구상으로는. 그래서 융자 대상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노외주차장뿐만 아니라 융자했던 주차장은 다 만찬가지라는 얘기이지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17조 1항에 보면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한 때』라고 있거든요.

김재실위원장

이것마저 안 하고 다른데에 써 버렸을 때의 얘기에요. 그러니까 『상환기간중에』를 빼 버리고 『노외』대신에 융자대상이라고 넣으면 되어요.

김종화위원

노외까지 다 빼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김재실위원장

세 번째도 봅시다.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했는데 노외주차장 뿐만 아니라 다른 주차장도 있으니까 융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하면 다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노외』라는 글자만 빼면 다 될 것 같은데요.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주차장을 살 때에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건립을 해야 됩니다. 용지 사는 것은 자기 돈으로 사고 아니면 시 것에다가 자기가 주차장을 지을 경우에는 가능하지요. 제15조 『융자의 대상에』보면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 또는 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에 대해서 융자가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만 융자가 되었는데 광범위하게 확대가 된 것이거든요. 부설주차장이나 공동주차장이라도 융자가 가능하다고 되었기 때문에 아까 『노외』라는 것을 빼도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노상은 도로고 노외는 단독주택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단독은 부설주차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면이나 교통광장에 설치한 것은 노상주차장이라고 하고 그 외 지역 공지에 주차장을 하는 경우를 노외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건물에 있는 것은 부설주차장이고 노외주차장은 순수하게 전용주차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어떤 주차장이든지 설치공사를 하면 융자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17조는 노외를 빼고 고쳐져야지 되겠네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당초에는 15조 2항밖에 없었는데 3항이 신설이 되어서 주차장 확보 개념으로 해가지고 단독이나 공동주택에도 융자를 해 줄 수 있게끔 이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심사숙고한 검토를 위해서 오늘 의결을 보류하고 내일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