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규섭
이규섭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한광섭 의원, 간사에는 이혜경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예산안이 위원 여러분의 불편없이 효율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이혜경 의원외 15인이 6월 22일 발의하여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혜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이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손 발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보다 심도있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제57회 임시회 제6, 7차 본회의, 6월 29일과 7월 1일 양일간에 걸쳐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과 부구청장을 비롯하여 시민국장을 제외한 각 국장 및 보건소장 그리고 구정질문 해당 관계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규섭
이규섭부의장
이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제7차 본회의시에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결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17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6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