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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천우 의원 발언

96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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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승명

유승명사무직원

사무직원 유승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예결특위 제6차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된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사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및 2002년도 본 예산안 심사와 각종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의 회의 에 참석하여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도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송이섭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 노력하시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예산편성(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송이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경 심사에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관련 페이지 및 답변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고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공공시설 용지 매입변전소 이전 부지해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박달동 주민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60만 시민의 관심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눈이 서서히 내리는데 많은 분들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 여성과 소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에서 여성1366 상담전화 운영비 지원에서 여성1366 상담전화는 무엇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6쪽 청소사업소 소관입니다. 대형 폐기물처리비에서 대형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재활용은 몇 %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소각장으로 처리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167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도로 표지 정비공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2001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일반회계하고 세입·세출에 대한 구분을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부분에 2001년 도에서 마무리성의 예산부분하고 또 도비나 국비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1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하면서 현재까지 마무리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금액을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 51억 4,000만원이 기존예산 대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기존에 2001년도 도비하고 국비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지금까지 12월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뽑아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만 일단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소년소녀가장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예산이 편성이 됐고 또 기정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 약 16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백무용단 공연작품 지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1,5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기백무용단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도쪽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보면 금연운동 운영실태 점검 사업비가 국비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금연운동 운영실태 점검사항에 대한 우리 시는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이 타 시·군 보다 더 나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31개 시·군에 똑같은 비용으로 이렇게 금액이 100만원을 국비를 책정해 주는지 아니면 타 시·군에 비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5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미화원 인부들이나 퇴직금, 인건비 부분은 본 예산에서 보통 편성이 되고 인건비 부분은 이렇게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구조조정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어떤 금액에 의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웠는지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예예술과에요. 80페이지.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해 가지고 8억원이 서고 그 밑에 문화의 거리조성 과목 경정해 가지고 5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보면 재정보전금이 있는데 특별 재정보전금이 내시되는 금액에 따라서 얼마 얼마 내시된다는 공문이 올 것 같은데. 그렇죠? 공문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140억이 온 것에 따라서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내년도 예산이 특별재정보전금이 105억밖에 사실은 편성이 안 됐거든요. 너무 내년도 예산이 특별재정보전금이 적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편성된 이유까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43쪽에 보면 기타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빙상장 상업 광고료 그 다음 체육관 상업 광고료, 주 경기장 상업광고료 그것을 올해 당초에 수입을 예상했던 것과 실제 집행한 것 그리고 내년도에 광고료를 받을 예상 금액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어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 민주화운동 관련 관련자 사실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지금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조사했으면 조사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인데 69쪽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14억 5,800만원이 돼 있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어느 규모로다가 건립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계획 방향 그런 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73쪽에 보면 가정폭력보호시설 운영비 1,290여만원이 삭감이 됐고 그 다음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이 2,600만원이 삭감이 됐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이 8,000여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되면 사업상에 엄청난 차질을 빚을 것 같은데 삭감에 따른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동안보건소장님께 92쪽에 보면 노인, 장애인 등 재활치료 시설비 2,000여만원이 삭감됐는데 재활치료시설이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120페이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자료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우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11억 정도가 서있습니다. 11억 7,000만원 정도 서 있는데 전년 예비비를 제출을 해 주시고 올 예비비 11억 정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전반적으로 예비비라고 하면 많은 부분에 필요로 하겠지만 전년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재해보상금에서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다 내시가 되어 있는데 시비는 추경에 책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호우피해에 대한 피해가 됐을 때 어떤 부분으로 재해보상을 할 생각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자료만 한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동안구소관의 도로사용료가 1억 6,500만원이 전년대비해서 세입부분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만 세정과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 배찬주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5동 동덕아파트 옹벽설치공사 재건축을 하면 옹벽이 필요가 없을 텐데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안구에 건설과 김명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2001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에 예상했던 것보다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을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의 주원인이 세입의 변동사항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데 가능하면 정확하게 세입예산을 추계를 잡았을 때 추경예산 자체가 발생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도비 내시라는 특별한 부분이 있고 또 마무리추경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는 합니다만 최소한으로 규모가 줄어들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당초대비 502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퍼센트로는 12.4%에 해당됩니다. 10% 이상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상했던 것이 약 124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그런데 이 124억원을 플러스시킬 경우에 예상대로 됐을 경우를 따지면 약 한 625억원 안팎의 변동사항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가 훨씬 넘는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국·도비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빼버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빼버리고 순수하게 우리 안양시의 지방세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변동이 있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대비 지금 마무리추경에서 우리 지방세가, 변동되는 부분이 각 세목별로 얼마 정도씩 차지를 하고 있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좀 보기에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세수추계가 정확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기 위한 것이 최종적인 저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세수추계를 보더라도 뭐 때문에 증가분이 발생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추계내역을 봤을 때는 2000년도나 2001년도보다 증가된 것이 없거든요 증가된 요인은 발생됐다고 써놨으면서. 그래서 보기 위함이기 때문이니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위원님들 보기에는 양 구청에 대한 질의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양 구청에 대한 질의내용이 만안구건설과장만 있습니까? 한 분만. 그러면 양 구청은 만안구건설과장님만 남아서 답변 준비하시고 지금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각 동에 돌아가셔서 제설작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여기서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바로 즉답이 가능합니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만안건설과장님 바로 즉답을 듣고 나서 양 구청의 직원 분들은 돌아가시도록 하고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만안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즉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김명철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 김명철입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목적은 경기도 경기지방경찰청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교차로 내 회전사고, 접근부추돌사고, 보행자 횡단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비를 보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금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석수주유소 삼거리 외 박달삼거리에 4,400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섬 설치, 교통신호체계개선 등을 실시하였으며 2001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 1,000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천진철위원

없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건설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 구청의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청으로 돌아가셔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당히 노면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3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개의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호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입니다. 조용덕위원님이 질의하신 금연운동실태 점검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로 편성된 예산액에 대해 타 시·군 예산에 대한 비교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여부나 구역 등이 구분되어 있는지를 조사하는 인건비로 경기도에서 금년 6월 각 시·군별로 사업물량이 많아 추진이 어려운 시·군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 예산을 지급한 사항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안양시 등 15개 시·군에 국비 3,000만원이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금연운동운영실태점검사업비가 인건비로 편성이 돼서 15개 시·군에 3,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셨는데 우리 안양시는 100만원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동안, 만안 100만원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동안구에서 100만원 아니예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조용덕위원

이 100만원은 순수한 인건비로 책정된 거예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인건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조용덕위원

인건비로. 그러면 여기 31개 시·군에서도 우선적으로 15개 시·군만 선정한 거네요? 선정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사업물량이 많아서 추진되기 어려운.

조용덕위원

사업물량이 많으면 1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시비도 안 서 있고 국비도 안 서 있는데? 100만원이면 지금 인건비 1명밖에 더 되겠어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2만 5,000원씩 2명을 가지고 20일간 썼습니다.

조용덕위원

이미 쓴 겁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집행했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돼서.

조용덕위원

성립 전 예산으로.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큰 의미는 없네요.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호 만안구보건소장님 자리하십시오. 계속해서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65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구호비가 기존에 예산에서 156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4분기에 소년소녀가장 인원이 5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출이라든가 가출, 해제됨으로 3/4분기부터 49명으로 줄어들었으므로.

조용덕위원

사십 몇 명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49명입니다. 경기도에서 연말까지 소요예산을 재파악을 해서 예산을 내시변경이 되어서 삭감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천우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1건 더 남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마저 답변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69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에 대한 규모 등 사업계획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되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현재 안양시도 4.5%에서 노인인구가 5.4%로 증가가 돼서 이로 인해서 재가노인을 위한 노인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의료시설의 확충이 아주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약 67억원을 예상으로 하고 700평 규모로 노인의료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2003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 놨었습니다. 이와 같이 준비과정에서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404평의 국립노인전문요양시설 1개소 신축건립에 따른 긴급수요조사를 한다는 그런 조사가 있어서 우리 시가 신청을 해서 우리 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금을 14억 5,9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으로 건립개요로는 당초 중기재정지방계획과 같이 지하 1층에 지상 3층에 700평의 규모로 건립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404평은 국비지원금을 충당하고 나머지 296평은 시비로 18억 2,900만원을 부담해서 건립코자 하며 긴급지원결정으로 인해서 시비부담금을 2002년도 본예산 편성기일이 11월 21일이 됨에 따라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일정은 2002년도 상반기에 마스터플랜작성을 해서 하반기에 착공을 하고 2003년에 완공을 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장보호비에 국·도비 내시 특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액은 150여만원 밖에 안 되는데 특히 이제 실태조사를 해보면 기존에 안양시가 55명의 소년소녀가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49명으로 줄어들었네요. 이런 실태조사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수시로 합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데 지금 줄어든 이유는 전출이라든가, 가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사유 때문에 줄어들었네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친척이라든가 가출을 했지만 소년소녀가장이, 아니면 가장 말고 다른 친인척 내지는 같은 이웃 같은 데는 없습니까? 이런 실태파악이 이유가 단순하게 가출이나 예를 들어서 전출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입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소년가장을 보호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년가장끼리 살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친인척이 있어서 같이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대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출이라는 것은 가령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이고 가출인 경우에는 학생이 가령 정기적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완전히 행방불명된 것이 가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6명중에 3명이 전출이 됐고, 2명은 가출이 됐고, 하나는 어머니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해지된 그런 상태입니다.

조용덕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는 예산보다도 이 실태파악이 각 동사무소마다 정확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조용덕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예산이라든가 실태파악이 잘 안 됐을 때 이런 예산이 이제 반려되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심사숙고 해서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내년도 경기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소년소녀가장이 늘어날 수 있는 형편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73페이지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비가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부터 운영되어 오던 여성1366상담전화는 금년 7월 1일부터 경기도내 수원, 성남, 안양, 의정부의 4회선이 1회선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도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게 되어 운영비가 삭감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3페이지 가정폭력보호시설운영비 삭감이유와 75페이지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지원비, 저소득층아동보육료지원비 삭감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정폭력보호시설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관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반영된 1,298만 5,000원은 가정폭력전담상담원 1인의 인건비와 법조문 부담금으로 지원될 예상이었으나 보건복지부의 중복지연방침에 따라 2001년부터 성폭력과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예산으로 지원하여 통합 운영토록 하라는 지시로 인하여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는 2000년 12월 현재 설립된 민간교육시설 중 민간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자부담 20%를 포함하여 40인 이상 시설은 년 100만원, 21명에서 39인 시설은 70만원, 20인 이하 시설은 년 20만원을 지원하며 2001년도 예산편성 시 지원예상 국·도비 보조내시가 경기도에서 과다책정되어 2,615만 1,000원의 불용액 예산을 삭감한 것이며 저소득층아동보육료지원은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수급권자 아동에 의하여 국·도비가 내시되어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젊은 층의 취업으로 인하여 수급권자의 감소와 교육비 과다 책정으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예산액을 삭감한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이영옥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366상담은 '86년도부터 운영을 해왔는데 7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4회선이 1회선으로 줄어 가지고 다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상담자체는 안 하시겠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상담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상담은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단지 회선이 줄었으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도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랬죠. 본 위원이 사실 이건 보충질문 성격보다는 당부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도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관심사항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미혼모 상담도 그 동안에 들어왔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또 매맞는 여성, 사실상 매맞는 여성은 통계적으로는 대개 기피현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통계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요보호여성은 윤락여성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상담이 들어왔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그래서 사실 미혼모는 호적에는 미혼이면서 아기를 낳은 사회적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미혼모 아기에 대한 보호시설은 혹시 있어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저희 관내는 없고 평택시에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평택시에.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군요. 평택시에. 이 부분도 미혼모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문제까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리고 이 문명시대에 매맞는 여성은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일인데 이 문제도 특별상담창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저희들 안양에 관내시설이 성폭력상담소가 안양여성의 전화 부설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가정폭력상담소가 안양 YWCA하고 안양여성의 전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샘에서 성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1366은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 문제도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들이 사회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상담해서 정상적인 삶의 길이 되도록 상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어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리고 요보호여성에 대한 상담은 그분들이 요즘에 사실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되어 있는 문제예요.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 문제도 직업의 알선이라든가 사회진출에 있어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이 세 가지 사항을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여기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1회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이 부분을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저소득층아동보육료지원이 8,000만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노춘복위원

이건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가정에 있는 지원을?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민간보육시설에 있는 아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자녀까지요.

노춘복위원

일반가정에 있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일반가정의 애들이 보육시설에 다녔을 경우에.

노춘복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나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게 국비가 엄청 많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노춘복위원

국비가 과다하게. 국비내시 된 게 총 얼마예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국비내시액이 3억 2,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비가 1억 6,000만원이 됐고요.

노춘복위원

저소득층아동이 줄거나, 대상이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저소득층아동의 가정이 어머니나 누가 아버지가 취업을 했을 때 저소득층에서 제외됐을 경우에는 지원을 못해 주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로 인해서 줄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발생분에 대해서 다 주고요. 예산이 수요에 대해서 충분하게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발생분에 대해서는 다 주고 남은 불용액을 국비에서, 위에서 삭감시킨 것이죠.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동이 줄은 것은 아니고 예산이 과다하게 내시돼 가지고 그런 거예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민간이전비인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저소득층아동, 일종의 명칭은 공부방이라는 명칭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탁아보호시설 여러 가지 명칭이 있을 수 있는데 각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아동교육을. 그래서 이런 곳도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불가능합니다.

이천우위원장

민간이전은 마찬가지잖아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민간이전이더라도 민간보육시설로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신고하는 절차가 까다로운 건가요? 어떤 허가기준이 있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 규모가 있습니다. 시설의 규모가 적정해야만 저희들이 인정을 하거든요.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 어떤 시설물을 따지면.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천우위원장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오늘이 월요일이죠? 정확히 그저께 토요일날 관내에서 우리 안양에서 이런 사회복지사업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최창남 목사님이라고. 그런데 이런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존폐위기에 있다고 하세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과거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었다네요. 보육교사를. 그런데 여성회라고 하는 곳에서 5명이, 제가 실업대책반도 전화를 해봤고, 청소년계도 전화를 해보고 그랬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여성회로 5명을 보내줬었다고 하더라고요 전년도하고 올해, 그 전에는 더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원을 배정을 받아서 어느 정도 유지를 했었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줄어들고 또 5명밖에 현재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정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이런 사례가 상당수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실업대책반도 전화를 해봤는데 대상인원을 줄이고 하다보니까 더 늘리지는 못하고 내년도에는 늘릴 계획이 있느냐고 했더니 올해처럼 5명을 여성회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단체여성회에서 신청을 해서 보조를 받는 모양이죠?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아동보육료지원비가 남아서 8,000만원씩이나 반납을 시켜야 되는, 반납시키는 돈이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참 이게 일반 시민입장에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시설이나 규모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우리 안양시에 보면 교회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방과후아동교사를 도에서 여성회로 지원을 해서 한 15명 정도 보조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과후아동지도사업이 우리 시로 넘어오면서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면서 5명밖에 지원을 못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예를 들어서 한 20∼30석 정도 좌석을 따지면 아이들방과후 지도를 하는 것을 좌석수를 따지면 20∼30명 정도 돼도 그 등록기준에 안 됩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등록기준에는 안 됩니다. 사실 이 교회에서는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이 어린이사업으로는 적절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등록기준이라는 것이 안양시에서 만드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나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 기준이 안 되면 안 되고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이럴 때 시민들이 쓰는 말이 단 한가지 있습니다. 행정편의주의적 행정을 한다고 시민들이 일괄적으로 쓰는 단어가 그거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자비를 써가면서 하는데 도저히 어려워서 존폐위기가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런 행정적으로 여건이 안 갖추어 졌다고 해서 국·도비 지원 받은 것을 반납을 시키는 한쪽에서는.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행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분들이, 이 목사님들이 이러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된다는 것을 아신다면 펄쩍 뛰실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

잠깐만요.

이천우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그게 학원설립등에관한법률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것을 지원 못하는 게. 규모를.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규모가 인원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상인위원

그 기준이 나와 있는 법령이 뭐예요? 기준을 해 놓은 법령이.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영유아보육지원법입니다.

이상인위원

저번에 서울시에서 방과후 지원대책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파악된 바가 없나요? 서울시에서 바로 그 문제가 걸려 가지고 방과 후에 시설기준하고 관계없이 저소득층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에 고민도하고 아마 최근에 관련 전도사님 한 분 다녀가신 분이 여성과에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 2002년도 관련법규 근거를 만든다고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인위원

지난번에 관련기금하고 심의하면서 나왔던 말씀인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기준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양시에서 대책을 만들면. 꼭 그것을 법령 기준하지 않고 저소득층이나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시각을 달리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나 다 알아봤습니다.

이상인위원

지난번에 전도사님 와 가지고 말씀드린 내용들인데 다른 학원쪽에서 고소가 들어왔나 그래서 어려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원 안 해줘도 좋으니까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1차적으로 저한테, 단속을 하고 하니까 일단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지원은 두 번째 문제이고 그리고나서 가능하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였는데, 하여튼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 보십시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다른 방향으로. 현재 되어 있거나 그 방면말고 다른 시각에서 저소득층이나 이쪽 주로 목사님들이 하는 것은 저소득층들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예 다 말씀드리죠. 최창남 목사님께서도 말씀이 제가 확인을 안 해본거라서 정확치는 않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실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물어본 다음 에 그분께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제도적으로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라”했더니만 이 분 말씀이 “그러면 의원이 뭐 하는 거냐,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 제정권을 갖고 있는데 그 제도를 만들어서 하면 될 것 아니냐.”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가. “그런 것 하라고 의원 뽑아 준 것 아니냐. 조례제정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그 목사님 말씀은 이 말씀이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제가 보기에도 의회에서나 시에서,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집행부 단체장하고 사전협의가 돼야 조례 제정권이 있지 일반적인 조례는 의회에서도 조례제정을 할 수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집행부에 단체장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조례 제정권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의회라도 마음대로 못 만듭니다.” 이런 대화를 나눴었는데, 의지만 있다면 그것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현행법적으로. 상위법이 없어도 시민을 위한 복리시설은 조례제정이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한번 저희들이 서울시 것도 다 알아본 상태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자료하고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의회에도 운영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 에 의회에서 운영보사 위원님들이 그건 신경을 좀 써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한쪽에서는 모자라고 한쪽에서는 남아서 반납시킨다. 도저히 이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말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한조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김한조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예산안 80페이지에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 자체사업에서 5억원이 삭감되고 보조사업에 3억원이 증액돼 가지고 8억원을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에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5억원이 상반기에 내려와서 1회 추경에 자체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원이 지원되었고 또한 내년도에는 순수 도비가 1억원이 지원 내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비에서 보조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예산서 80페이지에 김기백 무용단 공연작품비 1,5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 정책사업으로 순수공연작품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750만원, 도비로 750만원이 8월달에 지원돼서 그동안 10월 24일날 장착무용인 ‘그들만의 세상’을 저희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실시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한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 나 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43쪽 빙상장 체육관 주경기장 상업광고료 세입에 대한 당초 예상금액이 얼마이고, 실제 수입은 얼마인지 또한 2002년도 수입은 얼마를 예상하는지 에 대해서 서면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빙상장 광고사용료는 당초에 인근 시 빙상장을 기준으로 예측하여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경기유치 미 확보로 10개 업체 300만원만 계상하였고 체육관 광고사용료는 당초 1,600여만원을 예측하였으나 SBS스타즈 프로농구단으로부터 휀스광고 총 10면에 대하여 사무실 임대료 납부 등 재정이 어려워 감면 요청하여 우리 시에서 검토한 바 농구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어 광고사용료 800만원을 전액 감면하고 A보드사용료 540만원만 계상하였습니 다. 또한 주경기장 상업광고료 세입은 당초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잔디교체공사가 2001년 7윌부터 내년도 2002년 5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LG프로축구단이 목동경기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사용료 수입이 감소한 사항으로 LG축구단이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9게임 사용한 1,620만원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수입예상은 주경기장은 1,620만원으로 보고 체육관 상업광고료는 1,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빙상장은 활성화가 안 되어 현재 미반영하였습니다. 추후 경기유치로 인해 가지고 활성화가 될 시에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페이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2,400만원 추가편성 사유와 이에 대한 재활용율, 잔재물 소각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형폐기물 처리비는 주민들이 배출하는 폐 냉장고, 폐TV 등 폐 가전제품을 말합니다. 이는 민간처리 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당초예산에 1,440만원과 1회 추경 예산 2,160만원을 포함하여 총3,600만원 편성되었으나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및 신규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하여 2000년도에 월 평균 965대에서 2001년도에는 월 평균 1,900대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부족분 2,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율은 저희가 현재 확인이 불가하고 잔재물 소각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페이지 일용인부임 퇴직금 1억 2, 117만 3,000원의 추가편성 사유와 또한 구조조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은 2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정년퇴직자 4명, 수시퇴직자 8명으로 총 12명으로 당초예산에 3억4,760만원을 계상하였고 1회추경에 1억 1,564만 4,000원을 추가계상하여 총 4억 6,300만원이였으나 2001년 10월말현재 12명이 기이 퇴직하여 4억 3,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11월 퇴직자 2명과 12월중 2명의 정년퇴직자에 대한 부족한 금액 1억 2,117만 3,000원을 추가계상한 사유 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형폐기물은 주민들이 폐 냉장고라든가 폐 가전제품 등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자원화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활용 확인은 안 됐다고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은 안 하신 거네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소각은 안 합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수거해 오고 위탁처리업체가 용인에 있습니다. 저희 안양에 없고 전문적인 처리업체가 용인에 있기 때문에 재활용율은 저희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사설업체 말고 안양에서 재활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센터가 없네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안양에서도 운영하는 것.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안교

신안교위원

있어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현재 구 안양5동사무소에서 시민들이 신고해 오는 것은 거기서 수선해서 다시 팔고 또 일부는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것 참 좋은 현상이네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재생사업 육성이라든가 재활용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센터를 행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되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잔재물은 소각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쓰레기가 매립중심에서 소각 또는 재활용 처리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병원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병원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이라고 하고 지정폐기물이라고 해서 소각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직접 계약을 해 가지고.
안교

신안교위원

그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혹시나 이게 소각장으로 유입돼 가지고 같이 소각이 되는 예가 없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저희가 장담은 못 드리고 병원에서 일반쓰레기로 버리다가 혹시 끼어서 소각장에 오는 예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일이 거기까지는 확인할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부분은 아까 예산에 대해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왜 병원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사실 다이옥신이라는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이 다이옥신이 어디서 제일 많이 발생하냐면 PVS제와 병원폐기물 부분에서 다이옥신이 제일 많이 발생되요. 그래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9,000만원에 대해서 평촌소각장 주변이 예산편성기금이 계상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지난 번에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9,000만원은 소각장 주변 인근 주민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이 6억을 해 주기로 했는데 사업계획이 아직 안 나와서 부족분에 대한 9,000만원 세운 사항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래서 뭐냐면, 그 기금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한 것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까 다이옥신에 대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안양시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안심을 덜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다이옥신배출이 실무자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다이옥신 배출이 사실은 폐비닐 같은 PVC같은 것 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에서 많이 발생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안양시에서는 음식물 50%는 분리배출이 되고 있고, 재활용하고 있고 현재 혼합돼서 일부 소각 또는 매립지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최선을 다 할 것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다이옥신이 PVC라는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병원사용에 보면 거의가 PVC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뉴스에 한번 들었는데 원래 병원폐기물은 특수로서 처리해야 되는데 소각장에 유입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뜻에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예산안 115페이지하고 관련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조사했으면 조사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1월 12일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동 시행령이 7월 12일날 공포됨에 따라서 69년 8월 7일 삼선개헌 이후에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분들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 됐거나 상이자가 됐거나 또 질병자 내지는 후유증으로 사망이 인정되는 사람 또 유죄판결이라든지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아 가지고 그 억울함을 신청했을 때 사실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실조사를 하게 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서 추진기구는 중앙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사무지원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시·도에는 민주화보상팀이 있어 가지고 이 접수자체가 시·도에 접수가 됩니다. 저희 시·군에는 따른 문제는 없고 거기에 따른 조사반을 각 시·군별로 행정 1명하고 경찰공무원 1명해서 사실조사만 위탁받아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해인 지난해에 8월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우선 1차 신고기간을 중앙에서 설정해서 추진한 결과 98건에 132명입니다. 이것은 신청자 내지는 보증인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 사실을 진술서로 작성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되어 있고, 금년도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이 기간이 2차 신고기간으로 해 가지고 현재 12건에 18명이 조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역에 대해서는 조사자체도 신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외비로 되어 있고 또 여기 저희가 내용을 도를 거쳐서 중앙에 제출안 내용 역시 거기서 심의 결정되는 사항도 저희한테 통보하지 않고 직접 신청인한테 통보하는 내용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따른 경찰공무원하고 행정공무원 여비하고 급양비에 대한 것이 전액 국비로 지원돼서 예산에 편성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그러면 민주화운동 조사관련 자료는 갖고 계시는 거네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자료는 원칙은 저희가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우선 사본을 해 놓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왜 그게 극비에 속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민주화운동 했다면 보상까지 받고 명예회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공포도 하고 떳떳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비밀로 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네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극비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대외비로 하는데 우선 신분에 관한 사항이고 그 사항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사실조사만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공포가 됐을 때 부작용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지침상으로도 대외비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이천우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예산안 46페이지와 관련해서 특별재정보전금 140억원이 편성된 근거와 내년도에는 105억이 편성되었는데 금년과 비교해서 너무 적게 편성된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번 추경에 이렇게 변경되게 된 특별재정보전금은 도에서 9월 21날 2회추경을 하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300만원이 증가돼서 140억원을 계상하도록 통보가 돼서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05억을 계상한 것도 지난 10월 23일날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재정보전금 배분계획이 확정돼서 통보가 됐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시된 공문은 사본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서면자료 이외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이 한 건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특별재정보전금이 140억이잖아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105억으로 추정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차이가45억이 나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제도의 차이는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 기준으로 한 것을 보면 여기 기준도세에 그 금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문사본에 보시면 일반도세에 안양 것이 나와있고 제1회 추경할 때 기준계수로 삼던 금액, 여기에 보면 5월 21일날 온 공문과 10월달에 온 공문을 비교해 보시면 일단 기준으로 삼는 도세기준액 자체가 도에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보통 이걸 예산에 계상할 때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에 132억 1회 추경 때 139억, 2회 추경 때는 140억 이렇게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당초예산은 이렇게 계상이 됐지만 추경에는 다시 추계를 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이번에 내시된 것도 보면 안양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특별재정보전금이 적은 것 같아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안양시가 도세신장율이 타 시에 비해서 낮습니다. 지방세도 그렇게 안양시는 거의가,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세는 증감이 거의 없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타 시하고 단순비교가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노춘복위원

불가능해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불가능합니다.

노춘복위원

부천시가 135억 내시받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257억, 성남시 같은 것은 387억 하면.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수원, 성남은 예산규모가 1조.

노춘복위원

곱이나 차이가 나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안양시는 특별재정보전금을 받는 시 치고는 끝에서 둘째야.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부천시가 135억으로 가장 작고 나머지들은 엄청난 차이로 많이 받고 하는데 어떻게 과천시 같은 경우에도 453억 정도 받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마권세가 도세로 되어 있는데.

노춘복위원

재정상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보전금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시책추진보전금 같은 것은 그런 것을 고려하는데 특별재정보전금은 기준은 일단 도세징수 실적에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노춘복위원

마권세가 도세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도세죠. 옛날에 시·군세에서 도세로 되어 있어요.

노춘복위원

도세로 되어 있어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면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예산을 기획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비하고 국비보조사업비가 전년 보니까 반납된 사유가 있네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래서 올해 도비라든가 국비 지원되는 내역들이 있는데 이게 보통 보니까 보조사업이라든가 사업예산 쪽에 특히 저소득 주민보호 이런 부분 또는 아동급식비라든가 결식노인 등 이 부분도 예를 들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반납되는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도비라든가 국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내년에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겠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럼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저소득이나 결식아동 이런 것은 단가가 이미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조정이 돼서 반납되는 거지 공무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해서 반납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위원장께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그 항목이나 편성부분을 적절하게 처리를 잘하면 행정적인 부분을 효율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도비가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반납되는 사례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129쪽에 시설비에 공공시설용지 매입 즉, 변전소이전부지로 도비 6억원이 계상된 바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얻은 이전예정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인접에 박달동 672 외 4필지, 1,030㎡와 광명시 일직동 431-1 외에 4필지, 1,194㎡ 등 모두 11필지 4,040㎡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국전력 측에서 사업추진이 기이 당초 사업 진행해서 상당부분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도 공사중인 현 사업관련시설을 차후 어느 장소로 이전 추진한다라는 그런 사안은 상당히 어렵고 예민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토지매입추진 실무부서에서는 도의 입장, 시 관련 부서간의 관리입장, 또한 사업주체인 한국전력 측의 입장 등이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명확하고 충분한 답변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도에서 동 부지매입비를 지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어느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 합당하고 유리한가를 지사님께서 결정하신 사안이기 때문에 도의 추진상태를 봐가면서 다각도로 판단을 해서 면밀히 추진할 사안이라 생각이 되고 다소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 여건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너무 조급성을 띄지 않고 무리하지 않게 도와 사업주체인 한국전력의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저는 답변 이전에 많은 것을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 이것 '이전부지만 사라' 도에서 도비를 내시를 해놓고 관리계획승인도 난 거죠? 관리계획승인이 났었죠? 그 지역이.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승인 났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보면 저희들이 중간에 끼어서 굉장히 시가 입장이 곤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현재도,

박영표위원

공사는 진행되고 있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전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히 도지사가 안양 방문을 해 가지고 땅만, 부지만 매입을 하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시만 곤란하게 만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어떻게 잘 안 이루어질 때는 모든 책임이 우리 시에 돌아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왜냐 하면 너희 땅 사줬는데 무슨 소리하느냐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전에 답변대로 면밀히 추진을 하겠지만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전하고 합치면 또 있다고 봅니다, 공사를 분명히. 그 업체간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신중하게 다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답변대로 부지를 이전하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많은 고려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 아래 안양경찰서 부지매입비가 올해 17억 8,000만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에도 89억원에 매입하려는 그렇게 5년 분할상환으로 그런 계획으로 있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 공공시설 용지는 오래 방치해 두다보면 청소년우범지대나 탈선지대로 변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5년 동안 상환이라면 그 기간에 우리 시가 만약 분할대금을 납부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아산시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를 안 하겠는지, 그 5년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나오신 김에.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구 안양경찰서 부지 내에 크고 작은 건물이 13동이 있습니다. 면적을 따지면 1천 한 30평이 됩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계약금 내지 이런 것을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만일 당초 의회 취득목적대로 추진을 하겠지만 5년 연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소 사용목적이 있으면 저희가 계약금만 아산시 측에 지불하고 저희가 사용을 한다든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리고 이것은 은행대출이나 차입관계는 어떤 지역기관에서 차입을 할 때는 확정금리가 정해져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시간에 계약 아닙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박영표위원

금리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금 아직 의회에 추경이 승인 나지 않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측하고 5%대로다가 이율을 정하기로 잠정합의를 봤습니다.

박영표위원

제가 볼 때는 저번에 어떤 차액부분이라든지 이자가 있는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서도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최소한으로 이자를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 아까 말씀하신 계약금만 주고 나면 우리가 다소 그쪽 협의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네, 국장님.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지금 저희 시의 추진방침은 일단 저희 계약상에 계약을 해서 1차 계약금 10%를 지급하게 되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승인 내지는 등기를 우리가 쌍방협의 하에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유재산은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소요되는 각종 공과금, 수도, 전기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계약을 받은 사람이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저 건물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이라도 어느 정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오늘 아침에도 그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는 드리기가 곤란하고 다만, 또 한 가지 그 대지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을 1/2만 불입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등기도 넘겨올 수 있는 이러한 근거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물등기를 빨리 우리 앞으로 등기해 놓은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좀 놔뒀다가 1/2 한 후에 같이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이해득실 관계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가 방금 국장님 답변이나 계약만 끝나면 우리가 다소 쓸 수 있는 합의를 찾을 수 있다, 토지도 1/2만 내면 저희들이 계약이전 되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추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예산서 137쪽에 관련해서 안양5동 동덕아파트 옹벽이 지난 7월 15일날 폭우 시에 붕괴가 됐는데 동덕아파트가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구태여 옹벽보강공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덕아파트 옹벽이 지난 7월 15일날 폭우 시에 붕괴가 됐는데 그 옹벽자체가 산비탈에 바로 인접하고 있어서 많은 토사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기철이고 계속 비가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속 추가 붕괴우려가 있고, 또 바로 산 밑에 아파트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옹벽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재건축이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재건축 추진시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놓고 옹벽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옹벽공사를 실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남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조양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정관용 세정과장님과 조양호 도로과장님 답변이 남았습니다만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보충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서면답변으로 답변은 완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가운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합리적인 당 특위심사의견을 작성하기 위한 심사의견서작성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순서입니다. 관례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이신 임채호위원님으로 하고, 이채학위원, 노춘복위원, 신안교위원, 천진철위원 등 총 다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 구성은 임채호위원님 등 총 다섯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이신 신안교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교

신안교위원

제96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신안교위원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한 사항과 예결특별위원회에서의 심도 있게 심사한 내역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배경 내시에 따른 계수의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부족분 등을 계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징수 가능한 세외수입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계상하고,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추가조정액을 전부 반영하도록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부족분을 조정 편성하고,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취소된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교부된 성립전 예산을 전액 반영하도록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예산의 50% 이상의 삭감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마무리추경에서도 총 6건에 15억 9,000만원의 50% 이상 삭감이 발생되었으며, 금년에도 50% 이상 예산의 삭감이 11건에 9억 3,000만원이 발생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면밀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으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삭감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시설용지 매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전소 부지의 매입은 순수한 도비보조금이 아닌 시책추진보전금 형식으로 6억원이 전도 되었는 바, 사업비가 더 이상 우리시의 예산으로 추가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사전에 한국전력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사업의 추진 시 한전 측과 경기도, 그리고 우리시 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항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셋째, 구 안양경찰서 부지매입비 계상에 따라 공공공지 활용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안양경찰서 부지를 안양시로부터 총 89억원에 연차적으로 5회 분납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1차분 17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향후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아산시와 소유권이 매입비 전액이 지급되는 2005년도에 가서야 이전이 됨으로 인한 청소년의 탈선장소나 도심 내 흉물로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공공공지의 사용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활용도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업무수행능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상부기관으로부터 상사업비를 받아 우리시의 재정여건 향상에 기여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재정운영 우수기관으로 인정되어 시책추진보전금 및 도비로 1억원, 물가관리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 지방교부세 2,000만원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상부기관으로부터 상사업비를 받아 우리시의 재정여건 향상에 기여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스스로 경쟁력 있는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께 재삼 격려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다사다난했던 2001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으므로 계획된 사업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여 마무리사업을 알차게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02년도 새해에는 모두 희망차고 활기에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의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우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을 당 특위안으로 채택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보고하신 내용을 당 특위 안으로 채택하여 2001년도 제2회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지난 12월 1일 정례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안을 통과시켜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천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행정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새해에도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송이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