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춘석 의원 발언

57회 제1시민보건위원회1996-06-26

김춘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선목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 소관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날씨가 몹시 더운 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사정이 있었습니다. 상임위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련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부족했던 의정활동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시민국과 보건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친다음 6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시민국소관업무보고의건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회의진행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시민국과 보건소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였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시민국 관계공무원만 참석하시고 보건소 관계 공무원은 보건소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시민국 소관 업무보고가 끝나면 참석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듣기에 앞서서 시민국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시민국장님 가정의 아이가 굉장히 위중한 상태로 지금 병원에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지 못한 것을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과의 보고를 과장님들이 간략하게 해주시고 보고와 질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괄 각 과별로 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질의를 한꺼번에 뭉쳐서, 과별로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복

위용복위원

과별로 합시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그러면 과별로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순칠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국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제분이 고3인데 뇌에 이상증세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느라고 상당히 위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양천종합복지타운 건립계획입니다. 이 건립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밑에 부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목동 919번지 여기 위치가 목1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부지,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겠다고 당초에 추진을 하다가 재정문제, 또 주변 민원문제 등으로 해가지고 보류됐던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땅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양천종합복지타운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재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종합복지타운을 5개소 건립하겠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 5개소 중에서 1개소가 서울시에 건립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구에서는 어떻든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여러가지 위치적으로나 주민의 입장을 고려할 때 저희 양천구가 최적입지가 아니냐 해가지고 신청을 냈습니다. 그 신청이 지난 4월 19일자로 본청을 통해서 신청서를 냈습니다. 냈는데 서울시에서도 각 구에 신청 들어온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우리구가 이 계획안이 적정하다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계류중에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재경원, 내년도 예산안에 이 계획이 지금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과정,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건립규모는 지금 정부안이 약 2,00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이. 그렇다면 현재 대지가 한 500평정도 된다면 여기에 2,000평을 지을려면 지하1층 지상6층이 최소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잠정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합복지타운은 지금 저희 구에서 3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복지관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 이 복지관에다 장애인 서비스기능, 노인에 관한 서비스기능, 이것이 아주 중점적으로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종합복지타운에 한 번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사람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점이 조금 현재 있는 종합복지관 개념하고 좀 다르고, 그다음에 건축비는 국비, 시비로 부담을 하겠다. 다만 부지는 구에서 제공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다루어지겠습니다마는 부지가 500평인데 조성단가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한 5억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도 3억5,000, 일부를 구청안으로 지금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시면 소요예산이 7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건축비입니다. 건축비인데 평당 단가를 350만원으로 봤습니다. 이건 우리 관에서 집행하는 공사에서는 평당 단가가 350만원이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욕심입니다. 기왕이면 견고하게 잘 짓겠다 해서 욕심 그대로 평당 건축비를 35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만약에 이 평당 단가가 떨어지면 건축비 총액이 떨어지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대로 350만원을 적용해가지고 짓는다면 정부에서 제시하는 단가하고 차액이 생길때는 그 부분은 저희 구가 다소 부담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담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 계획에 의해서 모든게 계획이 정부에서 무슨 확정이 되어가지고 쭉 내려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들 준비사항은 어떻든 간에 이 계획 추진을 앞두고 부지만은 금년 추경때 일부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부지매입비 5억 중에서 3억5,000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노인회관등 종합건립 추진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는 배경을 설명드리면 작년부터 우리 양천구 노인회 지회장 되시는 분이 연세도 많으시고 또 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애정이 있어서 구에서 부지만 제공해 주면 노인회관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말씀이 작년부터 수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적정한 부지가 없느냐해서 작년부터 사실 쭉 살펴왔습니다. 검토를 해 오다가 지금 방금 밑에 개요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치가 신정2동 296번지 91호외 세 필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두 필지는 대지로 되어 있고 두 필지는 용도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에다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 지회장 되시는 분도 기왕이면 자기 연고가 신정2동이고 집이 가까우니까 신정2동 관내에 지어주는게 좋겠다 이래서 그 의견도 상당히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구유지입니다. 토지가 모두 124.3평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워낙 위치도 좋고 또 토지 이용가치가 크기 때문에 소위 지회장님이 희망하시는 그런 노인회관만 짓기에는 너무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기왕이면 저희 청장님도 관심을 쏟고 있는 소위 보훈회원 지원문제, 이런 분야도 고려를 하고, 또 지금 저희 구 청사도 그렇게 넉넉지 못합니다. 지금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현장 인부들, 이분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쉴 만한 틈도 없고 이래서 기왕이면 이번에 지을 때 노인회관, 보훈회관, 또 우리 구청 순수행정목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조금 여유있게 짓자 이래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밑에서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은 지하1층 지상2층 이 건립비는 지회장님이 부담을 하시고 그다음 모양새가 똑같겠습니다마는 평수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그옆에 또 지하1층 지상2층, 그러면 지상2층되고 다 같이 노인회관하고 보훈회관하고 2층까지 되고 그 위에다가 3, 4층을 또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3, 4층, 보훈회관 지하1층 지상2층, 이 부분은 우리 구비로 건립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당 단가가 250만원으로 해가지고 6억540만원으로 지금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 체육, 문화시설 이용안내 제작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보통 우리 관내 주민 입장에서 보면 한 번쯤은 다 불편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 관내 어디를 가나 보면 종합복지관도 있고 각종 체육시설, 문화시설도 있는데 정확히 위치가 어떻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기능, 프로그램이 뭔지도 모르고 또 그게 얼만지, 회비를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주민 모두에게 좀 집집마다 한부씩 나눠드릴 계획으로 지금 계획은 7만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1만부라도 좀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추진중에 있는거를 제가 보고드리는 기회가 되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이 그동안에 여기에 쭉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지난 2월, 3월달에 설계상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또 밑바닥에 위치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단가, 물가의 인상으로 인한 단가 조정 등등으로 해가지고 약 6억원정도의 추가 공사비가 필요합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3억2,000을 반영을 하고 감리비도 8,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마는 이번에 4,100만원을 추경에 우선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기술적인 분야라서 나중에 추경날 심의때 건축과 관계직원과 함께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법인 선정 추진관계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이 기초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 3월 준공,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수탁법인을 선정할 때 너무 날짜가 여유가 없이 촉박하게 선정을 하다보니까 운영상 여러 가지 안의 시설문제라든지 기능문제, 이런걸 상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은 규모도 크고 해서 내년, 좀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마는 미리 선정을 해가지고 각종 들어가는 프로그램 조정 문제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시설문제라든지 등등을 심도있게 충분한 여유를 두고 검토를 하자 해서 이번에 수탁 법인을 좀 빠르게, 전에보다는 빠르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법인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원래는 7월 4일자로 심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구청에서 업무도 지금 현재 좀 바쁜 관계도 있고 추경관계도 있고해서 약 1주일 내지 열흘정도 시작해가지고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관계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지난 그러니까 2월 1일자로 자원봉사계가 설치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너무 저희 구가 먼저 이 계가 생겼고, 또 자원봉사 업무라는게 오히려 외국에서 발달된 선진화 된 업무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계가 생기면서 전혀 예산조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작년 본예산에서는 그 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월달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전혀 지금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를 하는데 모집은 242명이 들어와서 지금 배치가 207명이 되었고 그다음에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 이 사업도 지금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무의탁 노인인 213명인데 그동안에 73세대를 결연을 추진해가지고 반찬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봉사활동도 지금 상당히 하루가 다르게 지금 학교에서도 이야기가 오고 또 저희들도 안내문도 보내고, 특히 이번 여름방학을 기해가지고 전 학교가 우선 손쉬운 관내의 공원이라든지 뒷골목, 이런 분야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연을 맺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는 어제 날짜로 몇 개 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순서대로 지금 결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용 자원봉사단 운영이 또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2개조, 18명이 2개조로 나눠서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한달에 두 번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한 단체에서 또 3명의 뜻있는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지마는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종합복지타운건립계획이 나와있고, 그 다음 사항에 또 보면 보훈회관, 노인회관등 종합건립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연 현재,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구 여러 가지 형편상 너무 이상적이지 않느냐? 물론, 이런 시설이 이렇게 갖추어져서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설해서 관리 운영할려고 그러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돼요. 적어도 종합복지관이 연면적 2,000평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대단한 면적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있을 때 현재, 물론 우리가 현재는 3개 종합복지관이 운영되고 있고 목동종합복지관이 준공되면 4개의 복지관인데, 이렇게 이걸 또 두고 종합복지관은 양천종합복지관이라든지 보훈, 노인 겸해서 되어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너무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아직 우리 재정형편이 이걸 뒤따라 주지를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종합복지타운은 우선 시에서 조성원가로 주겠다고 그러니까 욕심이 나서 우리가 이 땅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일부 게약금조로 만해서 3억5,000, 이번에 하신 겁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네.

김연호위원

그리고 보훈회관하고 노인회관은 신정2동인데 우리구 땅이네요? 구 땅으로 되어가지고 평동 250으로 나왔는데 무척 저렴하지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이게 보통입니다. 지금 보통 구에서 집행하는건 노인정이라든지 평당 250만원정도 보고 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350만원은 국·시비로 하니까 우리가 그 만큼 하나의 의지를 과시하는 겁니다. 기왕에 지을려면 좋게 지어달라. 국·시비로 지으니까. 다만 정부에서 350만원 단가가 물론, 시중단가로 치면 그렇게 단가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많다. 정부에서 대줄 돈은 300이다하면 그 50만원부분은 저희구가 부담해야되는 그런 모순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다음 여기 보훈회관, 지금 총 이 건물이 344.12평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주요 투자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여기에는 242.16평만 추경에 반영을 해놓았어요. 그러면 이거 보훈회관에 해당되는 사용면적인 것 같은데요, 과연 보훈회관이 이렇게 많은 평수를 소유해야 할 뭐,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하1층, 지상2층은 보훈회관으로 용도가 들어가고 3층, 4층은 그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보훈회관은 100여평밖에 안됩니다.

김연호위원

그럼 여기다는 242.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용으로 거기에 사용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접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김연호위원

지금 신월3동 유관단체중의 하나인 무공수훈자회 거기하고 보훈단체 여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나가있는 분들도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방은 제가 보기에 약 8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 보훈회관하게 되면, 그 분들도 다 여기 와서,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네, 들어와서 활용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훈단체가 4개 단체입니다. 3개 단체는 신정6동 동사무소 옆에 콘테이너박스로 임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민회관이 진척이 되면 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김연호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이걸 이렇게 건물을 우리가 보유하게 되면 관리유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관리유지비는 어떻게 합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관리 유지비하고 기타 소모되는 경비는 보훈처하고 그 특징이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에서도 3, 4층을 사용하게 되고 또, 보훈회관에서도 2층을 사용하게 되고, 또 노인회관은 건물 기술상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입구 문을 별도 구획을 해가지고 따로 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리 유지비 문제는 그거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위용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 위원입니다. 방금 김연호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종합복지타운 건립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지금 거의 시에서 상당한 확정적인 차원에서 된 거지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그 안이 지금 되어가지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네, 그 복지타운 안에 노인회관이라기 보다도 노인 치료기능을 띤, 소위 보건소 기능을 띤 그런 의료시설도 들어가고 물론 장애인 치료시설도 들어갑니다만, 그다음에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단기나 또, 낮에 보호할 수 있는 보호소도 들어갑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은 다 전면적으로 포함된거 아닙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네.
용복

위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신정동하고 노인복지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리는 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지척에 있지요? 우리 양천 전체를 보았을 때 거기하고 거기의 거리는 불과 얼마 안되는거 아닙니까? 양천구 전체를 보았을 때 노인 지금 양천종합복지타운 우리 확정지역하고 노인회관 건립할 수 있는 그 지역하고는 거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런 계획이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또, 노인회관을 건립하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양천구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예산을 다른 데다 쓸 데가 상당히 많은데 굳이 지금 종합복지타운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다 노인회관을 지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거기다가 노인회관을 건립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소요예산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나 여러 가지 필요한데, 지금 그 노인회관하고 양천종합복지타운하고 이렇게 같이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복지타운은 국·시비로 투입이 되고 저희들은 따만 5억 정도 들여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거의 국·시비로 다 이루어집니다. 저희 구는 이거는 우리 종합복지관 기능하고 조금 틀립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시범케이스로 서울시에 하나 떨어뜨려 주어가지고 우리가 차지할려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구하고 다른 종합복지관하고는 이게 조금 예산 투입되는 내용이 틀려가지고 예산에는 크게 부담을 못느낍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잠깐, 제가 거기에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양천종합복지타운 건립계획이 완전히 결정된거는 아니지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네, 아닙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아니고, 지금 이 양천종합복지타운이 우리구만 사용하는게 아니죠? 광역별로 서울시내 네 곳을 선정한다고 그랬지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전국에 다섯군데 하는데요, 우리 서울시에 시범적으로 이걸 하나 해가지고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은 제한을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문으로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서울시에다 한군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능이 종합화 된 이런 종합복지관을 크게 지어가지고 한 번 운영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그리고 그 보훈회관하고 노인회관 짓는 것은 양천종합복지타운 건립계획이 있기 이전에 우리구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사업이 작년부터 쭉 거론이 되어 오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땅이 좋고 이러기 때문에 노인회관만 짓기에는 너무 어떤 면으로 보면, 낭비적인 요소도 많고 이래가지고,

유선목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사랑의 반찬 나누기, 학생봉사활동 지원”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얼 어떻게 하는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이 사랑의 반찬 나누기는 지금 종합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종합복지관 예산으로, 그러니까 약 6:4 정도는 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조금 일부가 지원이 됩니다. 우리 이웃돕기기금에서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반찬을 해가지고 집에다가 일주일에 한번씩 배달을 해드립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230명을 모집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료로 하는 겁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네, 무료로 하는 겁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예산이 필요없겠네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네, 무료로 하는 겁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 사람들 모집해서 활용하는 데는 예산이 필요 없겠네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네, 봉사자들한테 인건비 나가고 그런거는 없고요, 전체 예산에서 우리가 구에서 이웃돕기기금으로 일부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것도 몇백만원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요, 30만원을 지원해주는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지금 “학생봉사활동 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이 봉사활동은 어떤 봉사활동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지금 학생봉사활동에 있어서의 봉사활동은 지금 학교에서 연간 24시간인가 봉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생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어디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답답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 학생들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좀 단체성 있는 활동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구에서는 주로 공원에서 청소하는거, 뒷골목 청소하는 거 지금 일부 동에서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국민학생들까지 우리 양천공원같은데 이런데서 알선해가지고 청소하고 하면 우리가 또 주관과에서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해줍니다. 도장 찍어주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또 이번 방학중에는 우리 관내에 뜻있는 분 들, 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해가지고 학교에 나가서 봉사활동하는거, 예를 들어서 상담이라든지 불량청소년 선도 차원이라든지 또, 종합복지관에 이분들을 모집해가지고 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청소문제가 심각하다 해가지고요.
인식

문인식위원

이 부분은 그럼 구청 구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부에서 지시해서 하는 겁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지금 상부라 하기보다는 청소년 문제가 하도 심하다 해가지고 불량청소년대책협의회라는게 있습니다. 경찰서에는 협의회가 있고 구청에는 지원협의회가 있는데, 청소년 선도문제 차원에서는 하나의 정부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자원봉사활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구가 흔하지 않게 자원봉사계가 있습니다. 봉사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틀림없이 행정방향이라든지 사회구조, 여러 가지 사회활동이 봉사쪽에 치중이 되지 않겠느냐, 복지행정 하는 방향이. 그래서 저희 관에서 할수 있는 거는 자꾸 봉사행정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어떤 면으로 보면 저희구의 독자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보는게 좋을 겁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런데 구청에는 학원폭력근절대책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러한 사업이 아니에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분야는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달리 묻는게 아니고 지금 양천구 내에는 자생단체가 10여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맥을 맞추어서 같이 하는 봉사단체가 내가 알기로는 몇군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원을 좀더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주관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재정도 감소될 수 있는등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이렇게 어렵게 모집하지 않고 기히 있는 인원 가령,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전개하면 훨씬 효과적이고 능률적일텐데, 굳이 꼭 이렇게 별도로 개별적으로 모집해서 해야 겠다는 의도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에 거기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글쎄,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재정면에서 부담이 가질 않는 방향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이혜경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혜경위원

3페이지 노인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거기보면, 양천구지회장님이 건축비까지 다 부담을 하셔가지고 구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땅도 기부채납하고 건축비까지 다 부담을 하는데 일부 구에서 시설비라도 조금 부담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현재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에 관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이걸 추진하는데, 그거 확인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양천종합복지타운 부분인데요, 최초의 장애인복지관 설립계획을 하다 그 반대에 부딪히니까 장애인 자를 빼고 양천을 넣고 거기다가 타운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서 기능면에서는 이게 장애인 복지시설 성격이 상당히 짙습니다.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역용 시설물이 아닌가, 장애인을 위한. 여기에 나타났듯이 침해센터라든지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소, 이와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래서 성격상으로 우리 양천구에다 서울시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본위원은 이 부분은 조금 제고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페이지에 주요시설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해가지고 가로 해가지고 노인, 장애인복지관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종합복지관에다가 의료시설이 강화되고 노인, 장애인 단기 주간 보호소가 설치가 되고, 장애인 단기 주간 보호소가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수영장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혹시 구청에서 장애인 시설로 치중을 하면서 명칭만 바꾸어가지고 그거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같은데 그거는 분명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전혀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종합복지관은 사실 장애인, 노인분들에 대한 서비스기능이 제 개인 생각은 아주 미미합니다. 외국을 비교하면 거의 전무한 실정인데 이럴게 아니라 앞으로 규모를 더 크게 해가지고 노인, 장애인을 갖다가 좀 기능을 보강을 하자, 그분들이 소외되었다. 보강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최병수위원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운영 법인 선정 추진에 있어서 법인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선정은 모두 9명입니다. 9명이고 우리 내부에서 9명이, 우리 구청 직원들 중에서, 간부 직원들 중에서 5명이 참여를 하고 4명이 외부인사입니다. 두 분이 나오시고 두 분은 대학교수로 하게 되는데 아직도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답변 받으신걸로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가지, 참 이러한 것이 빨리 추진되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좀 늦은감이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연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4쪽에 있는 복지, 체육, 문화시설 이용안내제작 추진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구에는 방대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빌려서 쓸 때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고 신청부서는 어디고, 또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 비용은 얼마가 드는가, 이런 것이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림의 떡이에요. 구체화 되어서 주민들의 손에 쥐어지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늦게나마 만드신다는 것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이것을 만드실 경우에는 좀더 안내지다운,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시설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제작해서 안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지금 사회복지관을 많이 건립하고 있잖아요. 사전에 이렇게 용도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배치에 대한 의견을 조정해서 정해놓는다 하더라도 다음 복지법인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구미에 맞게 전 층을 다 프로그램을 고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관 없습니까? 그사람들이 타산에 맞춰서,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역시 법인쪽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채산에 맞춰가지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종합복지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찍 서두르는 이유가 지금 모든 복지관은 종합화, 아까 종합복지타운 건립하는 식으로 기능을 지금 다양한걸, 좀 하기 힘든거, 계산이 안 맞는 분야도 많이 넣으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선정을 해가지고 그 분야를 보완을 할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어떤 법인쪽에서 생각할 때 이해타산을 봤을 때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그런 것을 떠나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특히 우리 위원님 이런 모임을 통해가지고, 상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기능을 맞춰나가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법인에서 타산이 안맞더라도 그 주민이나 주변 관계 있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정하면 그 부분만을 개설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만일에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 법인을 맡지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야하는데 요즘은 법인이 맡아가지고 여기는, 주민이 가령 미용실을 개설해야겠다고 전체적인 의견이 그런데 미용실 하면 사람이 안 오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미용실을 없애버리고 컴퓨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동네나 그 지역주민이 거의 참여가 없는 그런 복지관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은 유념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다음 소관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정7동 325-3호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2,141㎡에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이 1,650㎡정도 되겠습니다. 건립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립시설로 건립하여 주도록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이나 국·공유재산관리법 등에 구유 토지상에 시립시설 건립이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건립비만 전액 시비로 21억6,000만원을 보조해 주므로써 구립시설로 건립 운영하는 방향으로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을 확정하여 96년 7월부터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2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97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주요기능은 거동불편 노인을 이한 물리치료, 기능회복실등과 재가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그리고 취미활동, 염가의 이·미용서비스, 점심 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을 안정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회관 건립 지원인데요. 이는 신정2동 296-91호 보훈회관, 노인회관 종합건립 추진계획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걸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아까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기에 대한 부담 문제는 시설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을 다시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정4동 가정복지관 건립입니다. 신정4동 957-16호 1필지에 대지가 368.5㎡,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하여 어린이집과 독서실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96년도 재료비, 인건비 등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96기정예산에 편성된 2,800만원으로는 설계용역이 불가하여 ’96년 1차추경에 설계용역비 부족분 1,700만원과 부지내의 지장물 철거공사비 3,500만원을 계상하여 추경이 끝나는 대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금년에 설계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심의할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월동 독서실 부지매입입니다. 현재 국유지인 신월동 9-2번지는 부지로 선정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자 도시계획안 공고중에 있으며 부지매입에 필요한 부족예산과 설계용역비는 이번 추경에 3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이 되면 조속히 매입 완료하여 설계용역을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경예산 보고할 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노인정 냉방기 설치입니다. 96년 6월 24일 현재 구립노인정 41개소와 노인지회 사무실에 냉방기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냉방기 가동으로 인한 전기료를 7월부터 9월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냉방기는 서울시 구립노인정 중에서 우리구가 우선적으로 냉방기를 설치해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용어표기상의 문제로 상당히 혼란을 시키고 있는데요, 신정4동에는 복합시설, 그런데 여기는 신정4동 가정복지관 건립, 또 신월5동에는 가정복지관 건립 여기도 이래놓고는 청소년 독서실 건립, 어떤 말이 맞는지, 이런 용어 하나라도 일치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신정4동 가정복지관 건립 그래놓고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또. 어느 말이 맞아요? 어느 말이. 4동종합복지관.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의 혼동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2개이상 들어가다 보니까요 가정복지관, 또 보면 청소년 독서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신정4동 가정복지관도 독서실과 어린이집이 같이 들어가겠고, 신월5동 청소년 독서실도 거기에 독서실과 구립어린이집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명칭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걸 신정4동 가정복지관 그랬으면 괄호 열고 청소년 독서실 어린이집 괄호 닫으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내용을 보면 다 알아요. 알고는 있는데 이 책자마다 표기가 달라요 지금. 그러니 이거 도대체 우리나라 행정이 엊그제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가 독립되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유구한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 하면서 우리 관청의 용어 하나가 이렇게, 책자마다 다 달라요. 종합복지관, 청소년 독서실, 가정복지관,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시고 분명하게 그냥 그렇게 두 개 시설이 복합되어서 운영되어야 하겠다면 가정복지관이라는 말이 좋으면 가정복지관 그리고 괄호 열고 청소년 독서실, 유아원 그러면 아하 여기에 두 개가 복합시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관이라는 말을 붙였구나 해서 일관되게 명칭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복지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각 인근동네마다 가정복지관이니 종합복지관이니 이렇게 소규모의 사업보다는 좀 규모있고 알찬 사업으로서 어느 구의원이 자기 인기유지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 동네에다가 조그마한 가정복지관이니 뭐니 이렇게 건립하는 것을 좀 지양하고 어느 동네에 지역별로 타당성있게 구 사업에 실현성있는 사업으로서 큰 복지관을 하나 해서 종합적으로 해야지 각 동네별로 조그만 규모의 몇억 몇십억 들어간다고 해서 구의원들 입막이로 사업을 실시하다보면 구 예산만 작살나고 구 사업의 추진성이 아주 실현성 없어요. 앞으로 복지과장이나 시민국장께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신정3동에 할 경우라면 타당성있는 사업이 하나라도 무엇인가를 구상해서 종합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이규석 위원님의 말을 명심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냉방기는 노인정에 설치한거 다 설치 됐습니까?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예. 설치됐습니다. 구립은 설치가 되었습니다. 사립은 이번에 제외시켰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시민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예.
용복

위용복위원

그것은 주무과장이 정확한 자료를 국장한테 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정확한 자료를 주지 않고 결과적으로 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정확하게 노인행사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깊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런 문제는 물론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아무리 잘 할려고 해도 문제점이 발생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주무과장이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셔서 다음부터는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차질이 없게끔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김춘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가정복지관, 노인회관 건립, 신정4동 가정복지관 건립, 청소년 독서실, 노인정등, 이거 많습니다. 이거 차후 관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노인정이 우리구에 몇 개 있습니까?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구립노인정이 40개 있습니다. 사립노인정까지 총 74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거 관리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이렇게 많이 두고 이거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앞으로 계획은 많습니다 이게. 이거 관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에어컨이나 이런거 놔주고 그런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거예요?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전기요금은 이번에 내 보낼라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요.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고 보면, 지금 노인정에 몇군데 가보면 노인들이 나와 계시질 않고 그냥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 추진해서 이걸 많이 짓는다고 그러는데 지어서 효율적으로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노인정 관리를 노인들이 나가서 놀 수 있게끔 에어콘도 미리 아침에 가서 틀어주고, 이 관리가 문제예요. 하다못해 노인들이 볼 수 있는 책도 좀 진열해 주고, 노인들이 볼 수 있는 비디오를 틀어주는거 이런 문제, 안 그러면 어떤 교사를 두어가지고 노인정마다 시간별로 다니면서라도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가 가지고 노인들한테 재미있는 오락을 해준다든지. 이런 어떤 것을 구상을 하세요. 자꾸 건립하고 짓고 이러기만 하지 지금 있는 것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걸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최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김춘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요, 지금 현재 양천구에서는 74개의 노인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중에서 사립이 구지회를 포함해서 42개소입니다. 사립이라면 왜 사립인지, 지금 현재 봄, 가을로 추경예산을 다룰 때를 보면, 아파트 단지에는 하나 시설되는게 없습니다. 말이 사립이지 지원처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32개소의 사립이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노인정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여기 노인들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이 사립을 구립화할 방안은 없는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냉방기가 지원 대수가 82대인데, 구립노인정은 구지회를 포함해서 42개소입니다. 그러면 그 노인정 1개소에 두 대씩 지원되는데도 있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사립을 구립화 만들든지, 이 사립이 말이 사립이지 지원이 있다고 봅니까?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불만도 많고 저한테 지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 구립화를 해주든지, 구립화가 어려우면 지원을 사립화되어 있는 노인정을 구립하고 똑같이 해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지금 사립노인정의 구립화 문제인데요 이게 구립노인정이 될려면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구로 넘어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서 소유권만 구청으로 넘긴다면 제가 지금 알기에는 구립화시설로 하는 것은 별 큰, 검토는 해 보겠지만 아마 그렇게만 된다면 구립화시설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관계는 지금 구립이나 사립이나 거의 비슷하게 한달에 운영비가 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15만원씩을 지금 예산으로서 운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 이번에 노인정에 대한 냉방기 설치는 우선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립노인정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럼 사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사립은 금년도 예산관계로 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고, 사실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구립노인정에 냉방기 신설하는 것은 우리구가 처음이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항공기 소음 때문에 노인들이 시끄러우니까 문을 닫아야 되는데 사립에는 문을 닫아놓고 더워도 괜찮고, 구립은 냉방기를 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네, 그건 같이 해드려야 될텐데, 지금 사립도 구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혹시 또, 내년 예산에 만일 반영이 된다면 한 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업무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위생과장 황남용입니다. 12페이지,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 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식단 간소화와 좋은 식단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식단 간소화와 좋은 식단제라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또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식단을 손님들에게 제공해서 자원 낭비를 막고 식생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추진할 대상업소는 음식물쓰레기를 다량 배출업소인 허가면적165㎡이상, 그러니까 50평이상 21개 업소와 저희가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한 129개 업소에 대해서 식단 간소화를 정착시키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나가겠으며 좋은 식단제를 적극 실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감시를 면제해 주고, 또 시설환경개선자금 융자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며 미이행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주변 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심각한 학교주변 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서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주변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학교공원법 5조 1항이 정한 학교 환경정화구역 내에 있는 업소현황은 금년 6월 20일 현재 유흥업소가 한 군데, 숙박업소가 한 군데, 전자유기장 46개소가 있습니다. 정화구역내에 있는 업소들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업소가 건전한 영업 업소로 전환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근절대책을 말씀드리면, 매월 첫째 넷째주 금요일을 학교주변 환경정화의 날로 지정해서 구청과 경찰서, 교육구청 등 유관기관과 위생분야 직능단체 등을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매월 둘째·셋째 주 금요일은 구 자체 단속반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교육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단속업소가 양천구에 우리 지역만 해도 몇 개가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란주점하고 공동 댄스장이 지금 현재 양천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불법으로 하는 것이.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단란주점은 129개가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메들리라고 하는거는,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메들리도 단란주점에 속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현재 공공연하게 신정4동지역이나 신정3동지역에 7개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연하게 야간에 손님을 받고 네온싸인까지 비춰가면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관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저희가 심야 불법 영업단속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단속반 6명을 편성해가지고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해서 약 3,000개소가 되기 때문에 한 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짧게는 3일 내지 5일에 한 번 정도는 단속을 하게 되는데, 심야에 영업을 하는 것도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심야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여러 수십 명 내지 몇백명 정도의 공동댄스장, 그러니까 자유공간으로서 외국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불법 허가로서 쉽게 얘기하자면, 어느 업소라고 택한다기 보다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무슨 금수강산 또는 관광메들리, 뽕짝 이런 것 등등이 공공연하게 5시부터 문 열어가지고 자정 12시까지 여러사람을 같이 접대를 해가면서 하는데, 단란주점하고 같이 취급한다, 업소허가는 똑같이 냈겠지요. 한데 영업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관계과장님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똑같이 취급하고 똑같이 단속이 되느냐 하는 걸 묻고 싶습니다.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불법 변태영업을 한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단속을 어느 업소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지금 현재 양천구에 모범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신정동지역하고 신월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이 흘러갔어도 단속 자체, 운영하는데 제재를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어느정도 벌금제도로 하면, 또 며칠이면 운영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이며 각 의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네.

유선목위원장대리

과장님, 저도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명을 하기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단속을 하는 규정이 단란주점의 규정은 어느 만큼이고, 또 지금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태 유흥업소 그런 곳을 단속하는 데는 어떤 처벌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같지만 지금 양천구의 부녀자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걸 묵과해서는 안돼요.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라도 철저하게 이걸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네, 지금 최근에 단란주점에 객실을 허용하다 보니까 변태영업이 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자체도 한달에 두 번씩 대대적인 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또 경찰서, 교육청, 저희 구청이 합동으로 단속을 계속 강력하게 해가지고 위반업소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현재 구의원들이나 단속반들이 가서 우리 의회에서 어느 구의원이 그 얘기를 위생과장이나 관계공무원들에게 얘기했다면, 벌써 그 업소 주인이 알 정도의 그 정보가 새 나갑니다. 과장님은 이번에 의회에서 우리 구의원들이 변태영업 하시는 분들 얘기를 했다는 것이 알게 될 경우,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 범인을 좀 찾아 주시고 단속문제를 철저히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구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석

김춘석위원

학교주변 청소년 문제를 얘기 했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기히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이 얘기를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주변에 보면, 레스토랑이라는 업소가 많이 있지요? 이런 업소에서 탈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할 시간에 레스토랑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서 거기서 술도 팝니다. 그리고 담배도 피워요. 내가 한 업소를 가서 궁금해서 다른 업소도 또 가보았습니다. 마찬가지에요. 이런 업소도 좀 단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철저하게 해서 그 업소 주인들한테 미성년자를 받으면 무슨 영업정지를 준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고요, 아까 이종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그것도 덧붙여서 제가 얘기를 드릴께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양천구는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영등포, 화곡동, 오류동은 뺑 돌려 상업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만 상업지역이 없어 업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단란주점이다 무슨 메들리다 우리 양천구에 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거 관리가 위생과에서 보면, 감시계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감시계에 네 명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 직원으로 이 단란주점 단속만 하시는 건가요?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아니, 전체 다 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정말 나 이거 좀 부탁드릴께요. 철저하게 학교 주변 레스토랑에 가셔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할 시간에 술을 먹고 담배 피우고 이거 조사 좀, 만약 직원이 부족하다면 다른 직원을 더 추가시켜서라도 이거 단속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다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식품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담당하고 계신거죠?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관내 모범음식점의 지정업소 현황과 그 단속실적을 가지고 계시죠? 그것 좀 각 의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 관내의 가장 큰 음식점 하나가 고기를 한우고기라고 팔아서 적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럼 평소에 그런 업소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이나 단속같은 건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업무실적을 위해서 큰음식점은 제외시키고 작은 음식점만 희생양으로서 단속을 하시는건 아닌지 그런게 의심이 되는데 그런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우리가 큰 음식점이라고해서 제외하는건 없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지역별로 나가기 때문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관내에 모 업소 대형음식점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 위생점검을 했습니다. 그거를 했지만 특별하게 지금 적발된 거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거와 관련해서 단속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음식점에 대한 행정처분 같은거는 어떤게 있습니까?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이번에 신문 보도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특별 위생점검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 식품위생법상 적출된 것은 안나왔습니다.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판 거는 식품위생법이 아니고 농수산물유통가공법에 의해서 적발이 된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을 넘어서 저희 관내의 음식점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위생과에서도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식품위생법상 적출된 사항은 없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아까 요구한 자료를 배부해 주십시오.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예. 그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다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절감에 대해서 좋은업소, 식단 간소화 정책,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이 찌꺼기가 우리나라 음식문화가 축축한 물기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음식찌꺼기를 퇴비화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또 많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업소에는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하는 마르게 건조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기계가 있어요. 그런 기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종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지금 집단급식소가 저희 관내에 16군데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쓰레기 발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대형음식점에도 저희가 설치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이 문제는요 좀 더 적극성을 띄우셔서 권장 내지는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한도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매번 보고시에는 이와같이 마치 전시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유해환경업소에서 학생들의 폭력이 나오는 것처럼 이와같이 보고를 매번 하시곤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께서 경영마인드 도입, 그리고 도시경영을 하겠다, 이 기치아래 우리가 지금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내용과 같이 지금 현재 24시간 영업점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천구의 서점 또는 만화가게에서 지금 음란만화가 만연되어서 지금 각 경찰서로 구청으로 신고가 엄청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 구의원들 이렇게 접수가 많이 되고 있음에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상가지역, 또는 상업지역, 유해환경업소, 무슨 술집같은 데서, 술집은 차라리 성인들하고 동시출입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데서는 폭력이 더 없다고 봅니다. 그 이면에 24시간 영업점이라든지 노래방, 또 만화점, 다 술들 팔고 있습니다. 이런데 전혀 새로워지는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전과.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노래방이나 비디오방, 만화가게는 허가권이 경찰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청소년 비행이 제일 유발되는 유해업소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만화가게라든지 비디오방, 노래방등에서 그런게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데 그건 경찰서에 허가권과 단속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에는 조금 벗어나는 얘기입니다마는 최근에 이 경찰인력과 장비로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이 문제에 적극 지원하기로 지금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또 그밑에 유해업소단속반이라는게 위생과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일부터 좀 지속적으로 이 학교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최병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는 경찰서 소관이라고 하드라도 술을 팔고 음식물을 파는 부분은 구청 소관 아닙니까.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그건?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남용

황남용위생과장

저희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영직입니다. 보고서 14쪽 산업과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서울시에서 우리구가 처음으로 지난 5월 31일날 양천구 신정동 992-1호 삼양프라자 지하1층에 매장면적 약 50평을 포함해서 170평에 개설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의 농민들에게 유기농산물을 재배케 함으로써 상수원을 보호하고 이분들에게 계속적으로 판로를 확보시키며 시민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채소를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이 지금 현재 하루 매출실적이 200만원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좋은 채소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가스 안전 점검 특별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정이 최우선 행정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서 다른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관리대상 3,075개소, 이 내용은 면적 100㎡ 이상인 경우에는 가스사용신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가스안전공사나 가스공급자가 안전관리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 미만인 소규모 업소일 경우에는 약간 사각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소를 대상으로해서 지난 5월 16일에 직원을 1명 보충받아서 전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 적출이 된 경우에는 시정 여부까지 확인하다 보니까 85개소 실적에 57건을 적출해서 21건에 대해서 시정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1명을 더 충원을 받아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소규모 가스 사용 업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리구에서는 가스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나머지거는 추경설명자료이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문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가스공사를 강남도시가스를 지적해서는 안됐습니다마는 강남도시가스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관을 넘어서 공사한 구간을 과장님이 점검해 봤습니까? 확인해 봤어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을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주민들이 시정 신청을 하면 두달 내지 빠르면 달 반 그렇지 않으면 두 달 내지 육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에는 하수공사 및 도로포장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노출된 부분이 몇 개 있는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 앞으로 강남도시가스 구역에는 좀더 단속을 하셔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강남도시가스에 많이 촉구를 해 주시고, 그 사항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이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대문구 의회에서 이 도시가스 관계 실태조사를 예산을 투입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20개동에 가스불량 매설관계를 조사해서 보고토록 한 바 있고, 시의 지시에 따라서 이거를 지난 5월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해서 신고를 받아 본 결과 1건도 없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15개소에 대해서 한 번 굴착을 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관내에 서울도시가스하고 강남도시가스 2개회사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총 망라해가지고 15개 지점을 직접 굴착을 해서 저희 토목과 직원하고 산업과 직원하고 가스안전공사 직원하고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여부가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신고를 받아가지고 시정조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지금 몇㎝정도의 지하로 매장이 되어야 합격 매설입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1m20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1m20이죠. 그럼 하수관을 넣을 경우 몇cm정도 되겠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본래 6m 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여건상 30cm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보호판을 반드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판이 없이 30cm로 매설이 되어 있다한다면 이건 불량매설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6m의 도로에 하수관을 넘었다 할 경우,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그 경우에도 제반조치가 되어 있다 한다면,
종석

이종석위원

그 하수관이 묻혀있어서 거기에 넘을 경우 많이 묻혀야 40cm 내지 30cm인데 콘크리트 포장공사라 하면 20cm정도에 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러면 약간은 한 10cm 편차의 보호판을 깔면 얼마나 깔겠습니까. 그리고 큰 대형차가 6m면 평균 10t 까지는, 레미콘 차도 드나드는데 레미콘 차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25t 내지 30t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차가 다닐 때 그것이 보호판 깔아서 안전할까 하는 생각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이종석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데 대해서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 알려만 주신다면 그 기준을 떠나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김춘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과다 농약, 화학비료를 하지 않은 유기농산물을 우리 양천구민에게 보급해 준데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 지금 5억5,000만원을 양천구가 50%, 서울시에서 50%로 해서 아마 여기에 임대료를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랬죠?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임대료를. 그러면 이 임대료는 무료로 그냥 빌려주는 겁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전세보증금입니다. 본래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3억이 책정된 중에서 170평에 대해서 5억5,000, 그러니까 서울시 2억7,500, 우리구 2억7,500, 그래서 시설운영주관은 농협중앙회에서 합니다마는 대충 시설비 3억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추가부담이 1원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우리 양천구에 시장이 몇 개 있죠?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시장이 9개소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럼 이 시장은 누가 만든겁니까? 우리 양천구가 시설을 설계하면서 시장은 만들어 놓은거죠? 서울시에서.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이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장은. 아니 시장에다가 이런 좋은 농수산물을 돈을 조금씩 지원해서 냉장고를 하나 설치하고 하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위탁하게 하면 더 보급도 잘 되잖습니까. 군데 군데에 있으니까. 그런데 왜 꼭 5동에다 이걸 설치를 해서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지금 매출이 200만원이라고 했죠?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200만원이면 지금 엄청난 적자운영이에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건강을 위해서 유기농 채소가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실태가 일반채소 보다도 유기농채소가 120%정도 비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에서는 다른, 예를 들어서 그레이스 백화점이라든가 이런데서 유기농채소 판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에 비해서 한 20%정도는 싸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수요가 대중화 되질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다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하면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하게 피해를 드리는 결과가 될겁니다. 그래서 농협과 서울시가 합의를 해서 지금 농협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차적으로 확산을, 금년도에 7-8개소로 서울시내에 확산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양천구가 제일 처음에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소의 종류도 그렇게 만족할만큼 많지도 않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유기농이 대중화 됐고 대중화 됨으로 인해서 값이 저렴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방법도 고려해 봄직 하다 하면서 지금 현재는 오히려 그 방법이 시장 상인들에게 부담을 더 줄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시장에다 맡겼을 때 시장 상인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있을거다라는 얘기는 저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될 수 있으면, 지금 백화점한테 우리가 상권을 뺏기는 것이 뭐냐면 그 물건을 다양하게 유치를 못 해 놨기 때문이거든요. 메이커 물건이나 모든 물건을 시장에서, 그렇잖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농수산물이 됐던 이 유기농수산물도 우리 시장에도 취급을 한다라는걸, 그러면 시장 주위의 주부들이 멀리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부언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기농 채소가 일반 채소에 비해서 가격은 배 이상 비싸면서 외양으로 차이가 있느냐, 없습니다. 따라서 농협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정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 5억5,000만원,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낭비로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가스안전 특별점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안전대책위원회를 조직할만큼 구청장이 애쓰고 신경을 쓰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시가스는 어떤 법적인 규제절차 때문에 그렇게 토목과, 산업과 또 이런 도시가스 전문요원들이 무작위로 15곳을 찍어서 거기를 점검하셨다고 그랬죠?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유선목위원장대리

거기에 보신 결과가 안전하시다고 그랬죠?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유선목위원장대리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LPG가스를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가정에서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LPG가스 영업소가 지금 면적이 100㎡ 이하로 된 곳, 그 작은 영세업소를 점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셨죠?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아니, 사용업소.

유선목위원장대리

그럼 LPG가스 대여업소는 어디서 지금 합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산업과에서.

유선목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그걸 물어볼려고 그러는 거예요. LPG가스 영업소 허가규정상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근의 주택가라든지 건물이 붙어 있어서는 안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이라도 그 사진을, 그런 곳을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주택가에 아니면 상가들이 쭉 붙어있는 가운데 LPG가스 영업소가 위치해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허가규정과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고, 또한 가장 위험한건 날으는 폭발물이라고 할 정도로 LPG가스 배달원들 오토바이 타고 갈 때에는 모든 차들이 비켜갈 정도이고 보행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LPG가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보면, 뉘어서 배달할 경우에는 폭발할 위험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부분 한번 나가서 길거리에 보시면 알겠지만, LPG가스통을 항상 뉘어서 오토바이에 매달아서 다니고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그냥 묵과하실 건지. 이거 사실 날아다니는 폭탄이에요. 세워서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가지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든지,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계법령이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 문제가 말입니다. 사실상 저희 관내에도 LPG가스 판매상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일반 가정에서 아침 짓다가 불이 꺼지면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즉시 배달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 배달 오토바이가 난폭 운행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수용기를 메타기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메터기에 의해서 언제쯤 떨어질 건지 알 수가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따른 저희도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택가에 판매상을 한적한 데 옮기는 문제도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 지금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면 지금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영업이 어려운데, 이 용기가 두 개 되어있고, 계량기가 부착만 되어 있다 한다 하면, 어느 정도 그리고 요즘은 장사하는 사람들도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 집은 언제 정도면 배달을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매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인·허가 과정에서 그것을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는데 허가를 해준거 아닙니까? 주택가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가나 골목 가운데 있다라는건. 그렇다라고 하면 허가규정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업소를 폐쇄시킨다든지 어떤 시정조치가 있어야 되고, 제말은 지금 미터기를 다는건 일종의 어떤 방편의 일환이고 그다음에 뉘어서 배달하는 것을 인·허가를 내 줄 때, 그것을 어떤 법적 규정으로 할 수 있게끔 뉘어서 말고 세워서 배달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그건 더 확인을 해가지고 다음에,

유선목위원장대리

그럼 지금 현재 양천구 관내에 허가를 내서 영업하고 있는 LPG가스 영업소는 다 적법하다는 거지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문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지금 양동초등학교 교정 지하에 가스충전 저장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국민학교 지하에 가스저장소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그건 지역정압소라고요,
인식

문인식위원

그런데 그 운동장밑에 그런게 있어도 상관 없을까요? 제가 양동국민학교 교장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또 학부형하고도 얘기를 해보았는데 이거를 상당히 근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도 그걸 지속적으로 거기다가 매설해 둘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계획을 세워서 가스공사하고 협의해서 이전할 계획이 없으신지. 그 한계를 가스공사하고 협의해서 알려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여기서 확실한 답을 줄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네, 문인식 위원님 질의의 경위를 먼저 알아 보아야겠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동시설물 밑에다가 보통 아파트 단지같은 경우에는 시설녹지에다가 정압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학교 교정지하에다가 설치한 경위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걸 먼저 파악한 연후에 문인식 위원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경위는, 과장님 그렇습니다. 경위 파악하는 거는 그거는 이쪽에서 해야될 그거지만 우리 주민들 뜻은 어떤 경우가 되었든간에, 국민학교 지하에 있는 저장소는 이설이 되어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공사하고 협의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고, 못하는 건지, 못하면 왜 못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환경과장 서재풍입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존경보제 시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신문에 많이 보도되었지만 대기중 오존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을 때 시민에게 신속히 경보를 알림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저희들이 오존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저희들이 본청 계획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두 번에 걸쳐서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동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는 오존경보 전용으로 팩스를 이미 설치했고, 오존경보 전파기관으로 동사무소와 배출업소, 종합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3개소를 추가해서 네 개소에다 저희들이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반회보에 주민홍보를 한 바 있으며 지역신문에도 저희들이 홍보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 동사무소에 오존경보발령시 주민행동 요령등 그 현황판을 제작하고 계속해서 주민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여름철 혹서기 환경관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서기를 맞이해서 한강 수질이라든가 먼지발생, 대기오염등 환경질의 악화가 우려가 있음으로써 저희들이 여름철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8월 30일까지이고 분야별로는 저희들이 폐수 배출업소가 저희 관내에 70개소가 있는데 2인 1조로 저희들이 반을 편성해서 단속하고 또 먼지발생 하는 곳 69개소가 있는데 역시 저희들이 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도 사업용이나 비사업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 위원입니다. 비행기 소음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행기 항로를 보면 시영아파트로 해가지고 신월3동으로 가는 항로가 있고, 신월6동 328번 종점으로 해서 넘어가는 항로가 있고, 신월2동으로 해서 4동으로 넘어가는 항로가 세가지로 지금 항로를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현재 그 항로 숫자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비행기 운항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항로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소음 측정을 5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소음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98년도 이 때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보도된 바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좀 단축해 달라고 건설교통부에다 건의한 일도 있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도 지금 실질적으로 2종지역이다, 3종지역이다 해서 지역이 지금 구분되어가지고 있는데 지금 2종지역, 3종지역이 없어요. 거의 다 2종지역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항로가 예전에 시영아파트로 넘어갈 때에는 거기가 2종지역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항로가 세 가지로 다니고 있는데 어디가 2종지역이고 3종지역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주무과에 알아 보았더니 지금 신월3동에는 항공기소음 측정소가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신월3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물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환경처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소음측정소를 몇군데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분명히 항로가 이렇게 옛날하고 방향이 틀리고 있는데 그걸 전혀 주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한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주무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저희 구청에서도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96년도 4월달에 건설교통부에다 12가지 항목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소음측정 기준을, 연도를 좀 변경시켜 달라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5년은 너무 길다. 왜냐하면, 자꾸 항공기 운항횟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5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러니 이걸 좀 단축해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시가 오기를 98년도에 조사하겠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측정소가 한 군데 현재 우리 양천구에는 있는데, 실제로 우리 양천구 이외에 강서라든가 부천 합해서 약 열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 쪽으로 측정소가 더 필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환경부에다, 필요한 지역에다가 더 추가 설치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2종, 3종 지역이 없습니다. 거의 다 2종지역 이상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항공소음이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주무과에서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설득력이 있는 어떤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항공기소음이라는 것 지금 위용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사는 동네는 5동인데도 거기도 3종지역이라고는 하는데 이제는 2종, 3종지역의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전화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걸 5년에 한번씩 한다라는 법정규정을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 관할구청이나 관계기관에서 이것을 얘기를 해주어야 되고요, 또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항공기소음 측정소를 지난번에 계시던 산업과장님이 신월3동 사거리 국민은행하고 고강동 사거리쪽에 그쪽에다 측정소를 하나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전광판입니다. 전광판인데 금년말까지 지금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그런 것을 지금 위위원님 말씀하시는 신월2동쪽, 신월6동, 7동쪽에도 마련을 해가지고 항공기 소음이 “안들린다. 2종, 3종지역은 구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실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거기 가서 이틀만 살아 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주민들에게서 원성이 나오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적극 추진해 주실 의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가지는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관해서 지금 몇 학교가 냉방기를 설치한다고 처음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그것이 중앙집중식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 수가 줄어들었어요. 학교 수가 처음에 2종지역에 설치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학교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개 학교인가가 줄어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인근 학교에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조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말씀하신 대로 5년 주기로 항공기 소음 측정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스스로 4월달에 저희 구 자체에서 12가지 항목으로 한 중에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구에서 그걸 또 행정쇄신 건의사항으로 이번에 반영을 시키도록 상부에다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전광판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신월3동 상업은행 사거리에다 저희들이 설치토록 지난번에 회의를 해서 결정해서 시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강서구 한 군데 양천구 한 군데 설치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추가로 두 군데를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공문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는 22개교에서 15개교로 줄어 들었는데, 이건 금년중에 시행 예정으로 있고 그 변동된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공항관리공단에서 7월3일날 김포공항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 때에 이 내용에 대해서 공단에서 철저한 설명이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공기 피해지역조사 5년이라는 기간, 그거 이미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미 3년으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조정이 된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올린 겁니다.

이혜경위원

올려서 행정쇄신위원에서 3년이 타당하다라고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항같은 것은 미리미리 보고를 해주시면 다시 번복을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1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같은거, 아니면 실적같은거를 미리 사전에 배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 행감을 할 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이 너무 미비해가지고 최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항의하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등록 관청하고 적발 관청 사이에 과태료나 벌금이 입금 하는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그 실적을 우선 추진하는 것만 우선 보고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적은 넣어 드리지 못했는데요, 저희 관내에 약 9만5,000대의 차가 있는데 저희들이 53회에 걸쳐서 1만1,507대를 점검했습니다. 점검해가지고 약 173대를 적발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1,86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를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1,860만원이요. 아니 과거에는 지금 남부순환도로 같은 경우에 적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흐름상 차고지 쪽에서 과태료를 여기에서 띠었을 경우라도 등록 관청에다 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그 적발 관청에서 자기네 구 수입 증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등록 관청에서 내는게 아니고 적발 관청에 그 과태료가 입금 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좀 너무 저조한거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서울시에서 저희 양천구가 상위권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실제단속을 해 보면 말이죠. 달리는 차를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우선 차 세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달리고 있는 차를 직원들이 듬성듬성 서가지고 중간에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아 내 차를 잡는구나 이걸 의식한 상태에서 아주 위험하게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자기들이 기준치 이하면 조용히 가는데 기준치가 넘었을 때에는 굉징히 악을 쓰고 직원들하고 실갱이를 많이 해서 사실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봄 가을 같이 날씨가 선선하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이라든가 여름같은 때는 먼지하고 더위하고 해서 사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좀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배부해 주십시오.

유선목위원장대리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환경과장님이 환경문제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환경세미나에서도 만나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물 관계는 우리 사회의 최대의 이슈로 등장해서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양천은 안양천을 두고 어떤 책자에서 보면 쾌적한 양천, 살기좋은 양천을 자꾸 구가하는데 우리 안양천이 저런 상태로 해서는 쾌적한 양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관심도 있어야 되겠고 또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안양천 물 관계를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모 단체에서 안양천 수질감시단을 조직해서 자기 자비로 감시를 해주겠다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하다보니까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질을 감시하는데 수질을 책정할 수 있는 기계도 없고, 요즘 기기를 구입하는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그 측정기 구입비는 예산을 안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간접적으로 추경에라도 그 기기를 살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서 그 분들을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가능하면 추경예산에 넣어서 오물측정기를 하나 사 주시면 좋고 이번이 안되면 차기 예산에 반영해서 측정기를 하나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고려해서 선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양천구에 급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우물이 몇 개나 됩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지하수는 지금 하수과에서 다 승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과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환경과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용복 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위용복위원

일단은 시민국소관 공무원들이 다 나온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민국소관 공무원들을 참석을 시킨 다음에 청소과 업무보고를 듣는 걸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그러면 위 위원님 말씀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2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저희 청소과소관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 20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주요사항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활용센터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폐기물 처리사업의 일환으로 벌어지고 있는 중고 가전, 가구류를 수리·판매하고 교환해줌으로써 시민의 근검 절약 정신을 높혀주고 자원의 재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재활용센터를 건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94년 95년 대비 생활폐기물의 발생현황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활용교환센터가 양천구 목1동 450번지에 있습니다. 규모와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재활용교환센타 운영실적은 수집량이 3,434t, 판매건수가 1,858건, 판매대금은 7,13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량화와 재활용이 폐기물 관리에 어떤 기본정책임에도 재활용 관련 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그 성과가 미흡한 실정에 있고 현재의 재활용센터 시설의 협소와 건물의 노후로 중고가전, 가구류의 수리·교환·판매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국유지상의 재활용교환센터는 위치 부적정으로 인해서 시민 접근이 곤란하는등 이용실적이 부진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의 수리, 판매, 교환 및 환경교육의 장으로서 환경친화적이고 종합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 우리구의 환경중심센터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시설을 신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매입 예정 부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정동 322-15호와 324-14호, 약 75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는 목동중심축 상업지구에 있는 시유지입니다. 공영의 청사부지로 현재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이 토지를 조성원가와 그간의 법정금리를 합한 약 97∼98만원 선이면 현재 평당 구입할 수 있는 저렴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두 필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이 땅을 계약할 수 있는 계약금 정도를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추경에 계약한 다음에 잔금은 내년도 본 예산에 지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수도권 매립지 건설 운영비 자치구 분담문제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일대 총 627만평의 매립지가 단계별로 조성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1단계 공사는 현재 매립하고 있는 지역에 약 123만평을 총 공사비 338억원으로 서울시가 부담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 공사가 98년도부터 매립할 2단계 공사 구역인 123만평을 매립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야만 98년도부터 매립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 약 6,981억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서울시가 분담하기로 되어 있는 돈이 4,371억원, 나머지 잔여분은 인천이나 경기도가 맡게 되겠습니다. 그 4,371억원 중 우리구가 분담하게 될 공사비는 약 9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90억원중 ?96년도에 자치구가 부담할 돈이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관련 근거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공사비분담내역을 보면요. 이 공사비 분담을 어떻게 씌우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지난 94년 7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간 반입된 쓰레기 양을 기준으로 해서 자치구로 분담을 씌웠습니다. 그 분담비율에 따라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가 맡도록 되어 있는 1,066억1,400만원중 우리구가 21억9,200만원이 분담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예산심의 하는 과정부터 자치 구청장과 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서울시와 많은 줄다리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21억9,200만원중 30%는 서울시가 부담을 하기로 이렇게 양보를 얻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30%를 뺀 70%를 자치구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 70%에 해당하는 돈이 15억3,41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기정예산 9억원을 빼고 나머지 이번에 6억3,411만5,000원을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폐기물반입수수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목동자원회수시설, 일명 소각장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소각장이 지난 3월 19일 준공되어서 지금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소각로 150t과 증설 소각로 200t 2기에서 전체의 소각 규모는 1일평균 550t의 소각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150t의 소각 용량은 빽힐터설비등 말하자면 공해방지 설비가 완벽하게 보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된 200t 2기만을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소각로에 쓰레기 반입시에 서울시가 전액 부담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 증설 소각로부터는 일정량의 소각반입료를 받겠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서울시가 t당 쓰레기반입료를 1만1,160원으로 산정을 해서 고시에 들어갈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간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저희 실무진들에서 이 소각반입료가 김포매립지 소각반입료보다 상당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는 우리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이러한 실정을 유인물에 나와있는 바가 같이 수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와 접촉을 하고 협의를 한 끝에 서울시로부터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김포수도권 매립지 반입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양보를 얻어내서 8,290원씩에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반입예상 물량에 8,290원과 일반생활폐기물, 다량폐기물은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마는 1만4,470원, 이렇게 해서 김포수도권매립지 반입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이 되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까지 개정해서 공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에 의해서 연간 쓰레기 발생되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해 보니까 약 8억6,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연간, 그런데 1차 기정예산 당초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돈이 4억4,940만원입니다. 그 돈을 빼고 나면 4억968만6,000원의 부족이 있기 때문에 이 부족된 금액을 추경에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소각반입료를 1만1,610원으로부터 8,290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저희구가 연간 약3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저희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장에 반입수수료가 28%가 인하가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유선목위원장대리

28%가 인하가 되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그것을 인심쓰듯이 사실은 인하를 해준거예요. 그런데 타구에서 반입되어 들어오고 있는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되는 여러 환경영향 평가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라든지 지역주민들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습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선목 위원님께서는 타구 쓰레기가 반입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재 타구 쓰레기 일체를 반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동소각장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타구 쓰레기는 소각 용량이 좀 남드라도 일체 안 받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그럼 앞으로 향후 계획도 받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거예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타구 쓰레기를 받는다고 그러면 저희들 임의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주민협의체에서 타구 쓰레기를 받아도 좋다는 그런 허락이 떨어지기 전에는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타구 쓰레기를 반입을 할 때 자치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도 현재의 주민의 정서상 도저히 타구 쓰레기는 반입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이유는 목동소각장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말하자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절대 피해가 없는 완벽한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 주민과 저희는 100%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신뢰가 구축될 때까지는 받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청소과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시민국 소관의 과장님들이 기다리고 계셔야 될는지, 갔다가 다시 오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시민국 소관 과장님들은 업무를 보시다가 다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

13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유선목 간사님 그리고 여러위원님께 96년도 보건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조직 및 인력, 주요장비, 의약업소, 지정병·의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세입예산은 3억604만1,000원이고 세출예산은 28억9,804만7,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신월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진료소는 신월1동 소재 25평에 7,500만원의 임대료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분소로서 94년 5월에 개소하여 이제 2년이 조금 넘게 되었습니다마는 애초에 운영목적인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신월동 주민들의 이용편의라는 측면을 어느정도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95년도까지 4개 종목이었던 예방접종을 96년도부터는 8개 종목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6월 20일 현재 연인원 2만 4,638명이 신월진료소를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구민들에게 더 큰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이 되면서 각종 급성전염병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역소독의 철저 및 효율적인 방역체제 유지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역작업 일정을 구의원님들께 사전에 통보하여 한 시라도 방역활동이 형식화 내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역기동반 1개반 6명이 편성되어 환자발생시 현재 역학조사등의 임무를 띠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동반 운영시간 이후를 대비하여 인근 거주 직원으로 1개반에 상설 기동방역반을 추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질병 모니터망은 보건 분야 관계자 25명으로 편성되어 전염병환자 발생 신고 및 주민계몽의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심과 적극성을 가지고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앞으로 모니터요원 간담회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활성화시키고 모니터요원도 97년도와 98년도에 각각 5명씩 증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니터요원들의 자발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1/3씩 교체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1개반 105명으로 구성된 자율방역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약지역에 자율방역단 1개반 5명을 추가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보건소의 방역기동반과 동 자율방역단의 정기적 합동방역소독의 실시와 방역활동에 공을 세운 주민에게 구청장 표창을 하여 자율방역 활동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모자보건 관리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추진방법으로 보건소에 등록하신 임산부는 산전지도, 안전분만지도, 사후관리를 하여 드리고 영유아는 보건소에 등록하게 되면 취학전까지 건강진단, 육아지도,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주민, 학생, 산업종사자, 민방위대원등을 대상으로 98회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주민, 보호시설아동을 대상으로 추진방법으로 순회진료는 수용시설 및 노인정 저소득 집단지역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보건소 의사 외 4명이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문간호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방문 간호사 4명이 매일 방문하여 건강기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이 분들에게 보건교육상담을 하여 드리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연계 처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보건소 의사, 간호사가 매주 금요일 직접 방문하여 진료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분은 34명입니다. 목표 대 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7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을 예방하고 환자의 조기발견 치료로 결핵 유병율을 감소하기 위하여 결핵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 결핵 의심이 나는 분은 누구나 무료로 X-RAY를 촬영하여 드리고 그중 결핵환자는 진료하여 드립니다. 여기에 자비는 2,000원을 부담하면 진료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성병 검진은 건강진단수첩 발급자 또는 일반주민 중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먼저 검진하여 드리고 환자 분은 무료로 치료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결핵관리, 성병관리 실적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예방접종은 6월 20일 현재 무료접종은 B형간염 접종 외 2종으로 62%의 실적을 하였습니다. 유료접종 실적은 간염 외 3종으로 72%의 실적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본뇌염 접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전염병인 일본뇌염은 후유증이 심하고 사망률이 높은 급성전염병으로 매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접종하던 것을 ?95년부터 면역이 2년까지 가능하므로 접종방법을 바꾸어 기초접종은 만 3세에서 7일 내지 10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1년 후 1회 접종으로 기초접종이 끝나면 격년제로 15세까지 접종하게 됩니다. 접종 수수료는 3,400원입니다. 6월20일 현재 실적은 무료접종은 2,000명 목표에 2,014명을 접종 완료하였고 유료뇌염 접종은 2만명 목표에 1만 5,585명으로 77% 실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로 과잉진료, 진료비 과다청구,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 및 마약류의 관리지도로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연 2회 지도점검으로, 상반기는 의약인단체 자율지도로 지도하고 하반기는 의약인단체와 보건소 합동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문제 업소가 있을 시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6월 20일 현재 실적은 663개소 지도점검 하였고 조치사항은 행정처분 11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한방 무료진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치료에 도움을 드리고자 96년 4월18일부터 2층 물리치료실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관내 65세이상 노인분께 한의사회의 협조로 한방 무료진료를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9회, 480명에게 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환자 분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3개년 계획으로 한방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 대상과 방법은 의료보호환자와 65세이상 노인은 무료로 치료하여 드리고, 의료보험환자는 1,500원 자비 부담하시면 물리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범위는 퇴행성관절염, 류마치스성관절염, 디스크환자 분에게 전기치료, 운동치료, 수치료, 열치료 등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은 5월까지 4,228명을 진료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심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석

이종석위원

보건행정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신정3동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변두리면서도 방역의 취약지구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아파트지역이나 또 집단지역에 비해서는 동떨어져 있고, 또 재개발지역이 많은 관계로 다른 동네하고 지금현재 똑같이 방역 일자리를 배정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거 좀 취약지구에는 특혜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서 질의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준화입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약지역으로 4개동, 8개통을 지정을 했는데, 그 안에 신정3동이 들어 있습니다. 신정2동과 신정3동과 신정7동, 그리고 목1동을 취약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소독활동을 해왔습니다만 7월달부터는 취약지역에 대해서 조금더 관심을 두고 주 1회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7월달에는 방역활동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한 1개반에 5명 주민자율방역단을 더 편성을 해서 저희가 방역소독활동을 할 예정이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네.

유선목위원장대리

방역에 관련되어 부연해서 질의합니다.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 페놀이라든지 그게 인체에 해로워서 사실은 그 피해되는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방역을 하는 지역에 미리 예고를 한다든지 해서 장뚜껑같은 것을 덮는다든지 해서 이런 어떤 예고를 하면, 아이들이 뒤따라 다니는 것 같은것도 방지하고 그런 문제가 지난번 행감때에도 대두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유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김춘석 위원님.
춘석

김춘석위원

이걸 매월에 몇 번 하는 겁니까, 주에 몇 번을 합니까?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은 횟수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연막소독같은 경우는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대신 분무소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 본청에서 그 쪽에서 저희들한테 지시하는 사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막소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주민 입장에서 볼때는 그 만큼 가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뭔가 소독을 하고 있다라는 그걸 느끼는가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연막소독을 아예 안할 수는 없고 대신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점차 회수로서 그걸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위용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독일을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는 파리, 모기도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그래서 약을 처리 안하고 있는 그런 선진국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느 학자의 말에 의하면 연막소독이 상당히 환경을 파괴하고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다라는 학술 논문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행정식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행정을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에 진입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민의 피해를 적게 하고, 또 환경이 오염이 안 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태의연하게 하는 방법, 한마디로 연막소독 하면 뭔가 소독이 잘 되었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조금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더 여러 가지 학술적인 차원에서 더 지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셔서 꼭 연막소독을 하지 않을 부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넓은들마을에 축사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과장님 그 지역에 가보셨어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신정3동 그 쪽 지대에 가보았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그런데 축사 근처나 축사 인근에 있는 주택들, 또 축사를 개조해서 집으로 쓰고 있는 그런 주택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곳에 대해서 특별히 방역은 다른 어떤 주거지역하고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7월부터 취약지역을 한 번 더 돌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방역일정을 구의원님들께 이번달 안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6월달까지 해왔던 그것보다도 한 번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넓은들마을과 댓골마을 그 지역을 조금더 관리할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있지 않고요?
준화

박준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방역계획을 잡고, 또 주민자율방역단 1개반을 더 추가로 구성을 해서 자율방역활동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우기에요. 장마중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어떤 행정적으로 무엇무엇을 하겠다 이거보다도 실지 현지의 어떤 특수성같은 것을 감안해가지고 순발력있게 행정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주지시켜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약행정과 소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병·의원에 관한 지도단속 결과 대부분 어떤 상황을 위반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종합병원이라든지 병·의원에 의료폐기물이 일반쓰레기들하고 함께 섞여서 배출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도 큰 병원이 하나 있는데, 그런 것을 종종 봐오고 있는데 그것을 점검할 때 어떻게 점검하고 결과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의료기관 및 약 업소의 지도점검은 상반기에는 협회의 자율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협회와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단 상반기에 우리가 문제되거나 아니면 꼭 봐야 할 사항같은 경우에는 진정이라든지 고발이 들어오면 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있다시피 상반기에 실적이 자율적으로 의료기관에서는 260개소를 하였고 약업소에서는 224개 업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의료기관이나 약업소에서는 잘 보지만 의료기관은 특히 적출물에 신경을 쓰면서 적출물 발생에서부터 보관, 처리까지 아니면 도 적출물 처리업자가 그걸 처리해서 최종 처리하는 그것까지 계획을 세워서 중점적으로 보고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본게 의료기관은 90개 업소입니다. 약업소는 89개 업소이고요. 그리고 90개 업소 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분은 네 군데를 하였습니다. 의료업소는.

유선목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요지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점검했는데 어떤 종류가, 어떤 사안이 문제로 대두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거 서류로도 대신할 수 있는거를 또 반복해서 하시거든요?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의료업소 행정처분은 우리가 면허대여, 진료거부, 비도덕적인 의료행위 내지는 의료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 적출물 처리과정 이라든지 세탁물 처리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적발한 사항은 제성병원, 서안복음병원 등 종합병원에서 갖추어야 할 전문의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발하여서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출물 처리업자에 대해서도 무단으로 폐쇄를 해 버린 곳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취소도 하였고요, 또 다른 89개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나갔지마는 점검사항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다음 약업소에서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했는지, 판매했는지, 또 약사면허증을 혹시 대여하지 않았는지, 기타 약사법에 위반사항이 없는건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나가서 단속은 약국으로서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 또 극약을 일반약품과 혼합하여 진열을 하였던, 두가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업무정지 내지는 고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사회 자율적으로 표준소매가 위반을 한 약국에 대해서 저희에게 행정처분 의뢰한 약국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업무정지로 하였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유선목위원장대리

좀 부족한 듯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김춘석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춘석

김춘석위원

직원이 9명입니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의약과요,
춘석

김춘석위원

예.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지도 점검 하는 직원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춘석

김춘석위원

예. 지도점검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지도 점검 하는 직원은 계장까지 해서 6명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럼 병원같은 데는 이런 지도 점검을 1년으로 나눠서 합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는 협회 자율적으로 하고요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협회가 같이 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어느 병원을 점검했다 하는 그런 표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우리 복명서에 다 기록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복명서에 되어 있어요?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럼 우리 양천구에 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병원 규모는 7개 있습니다. 종합병원 네 군데, 또 종합병원 이하 병원급은 세 군데 해서 일곱 군데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병원에는 의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병원 운영하는 그런것까지 조사가 다 되어 있겠네요?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예. 당연합니다. 개설나갈 때 의사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를 대여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병원도 있죠?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우리 양천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없어요?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의약과장님, 그거 조사한거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자료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사장으로도 그건 안 되죠? 병원 이사장으로 하면 되는가요?
현희

모현희의약과장

의료법인은 가능합니다. 의료법인은 관리의사를 두고 관리원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시민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제1회시민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1회시민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이신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순칠입니다. 오전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민국장님께서 개인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제가 대신 시민국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상임위원회 위원님, 모두 안녕하십니까?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저희 시민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165만5,000원으로 9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시민국 전체 세출추경예산안 총액은 45억4,943만2,000원으로서 이는 96년도 당초예산 180억6,921만3,000원보다 25.1%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추경예산 총액은 13억9,97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에는 금년도 자원봉사계의 신설로 인한 자원봉사자 상징표찰, 봉사단 위촉장, 운영위원 위촉장, 자원복지 자료집 발간 및 우리구 복지·체육·문화시설 이용안내책자 발간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2,56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우수봉사자 표창부상품으로 100만원, 그리고 우리구 4개 보훈단체 지원에 따른 지원금 인상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 주민이용시설 종합화 계획에 따라 인근주민의 다소 반대와 또 예산 등의 부족으로 추진하다가 보류되어 온 장애인 복지관 대신에 장애인 시설을 포함한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키 위한 계획을 자체 수립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립에 따른 총 예산 75억중에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토지매입비 5억원중에서 그 일부에 속하는 3억5,000만원을 금년도 추경에 1차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담액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우리구 관내 보훈단체들에게 사무실과 단체활동 지원, 문화공간 제공등 현실적인 복지증진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훈회관을 건립키로 하고 또 부족한 구청 사무실 일부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순수 우리구비로서 6억540만원을 투입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목동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과 또 노인 무료병원 등 탁로시설등 시설보강 개선을 위해서 일부 설계변경한 결과 추가로 약 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6억원 중에서 그 일부에 속하는 3억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목동종합복지관 공사를 위한 감리비가 금년도에 총 8,000만원이 들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금번 추경에 그 일부에 속하는 4,10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의 월동연료비, 생계비 추가소요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336가구 38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초에 거택보호자를 완전히 책정한 결과 그 가구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 가구수가 증가된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4,321만7,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 학비등 국·시비분으로 지원 집행되고 남은 돈은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 504만3,000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요구 총액은 6억4,986만4,000원으로서 그 내역으로는 양천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으로 2,000만원을 추가로 책정을 하고 목2동 백석노인정은 건물 이면이 기초부분이 약해서 이용 노인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물 기초보강 및 내부설비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 노령수당, 구립어린이집 운영등 집행잔액 국·시비반환금 1억2,025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립청소년 독서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3,593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 보육과 청소년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신월5동 가정복지관 건립을 위해 토지매입비 3억5,000만원과 기초조사 실시설계비로 4,060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 4,500만원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이전으로 과목을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정4동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비와 실시설계비 부족분 1,700만원과 건립부지내 건물철거공사비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목5동 어린이집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서 2층 증축공사비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으로 추경예산 총액은 5억970만원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이 5억원, 또 국내외시장동향, 경영전략, 기술수준 등 정보수집에 취약한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우나 삼성, 경제연구원 등 국내 우수 경제연구소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서 정기적으로 경제정보책자를 발간, 우리 구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체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경제정보책자 발간을 위한 인쇄비 450만원, 그리고 관내 33개 주유소 및 36개 석유판매소의 유류정량 그래브를 점검하기 위한 계량기, 검사기기 구입비 460만원과 그리고 국비반환금으로 농지관리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잔액 60만원을 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환경과 추경 편성 총액은 225만원으로서 그 내역으로는 동사무소에 배부할 환경오염 신고엽서 약 1만매분 20만원과 환경포럼 개최시 배부할 책자 400부 분에 속하는 90만원, 그리고 환경포럼 책자발간에 따른 원고료 42만원, 모사전송기 잉크리본 구입비 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 67만원의 편성내역은 환경보전 솔선 활동하는 우리 구민에게 시상할 시상품 17만원, 환경포럼 개최시에 참석위원 수당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경직성 경비인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95년보다 22.2%가 연초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연초에 조정이 되다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반영이 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가 7억384만4,000원, 그리고 하반기 퇴직이 예상되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2억813만8,000원은 인건비 인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당초 4억4,9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1월 1일자로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톤당 평균 58% 인상되고, 96년 5월 20일 공포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소각반입료를 수도권 매립지와 동일한 금액으로 정함으로 해서 그 부족분 4억968만6,000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소각에 따르는 운영비를 이유로 톤당 1만1,610원으로 정하였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강력히 건의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와 동일한 가격인 8,290원으로 인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도권 매립지 건설 운영비로 6억3,41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98년부터 2003년까지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해서 2단계 건설 및 운영비를 각 자치구에서 연차적으로 폐기물 반입 비율에 따라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96년 우리구 부담금 21억9,159만3,000원중에 70%에 해당하는 15억3,411만5,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6억5,747만8,000원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서 그 부족분 6억4,311만5,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95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165만5,000원을 전액 시비반환금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시민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증감내역, 의료보험 특별회계 세입 세출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시민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25.2%인 45억4,944만2,000원이 증가한 226억1,865만5,000원으로 양천구 기정예산에는 0.5% 증가율에 해당됩니다. 환경관리비는 기정예산대비 2.4%인 225만원이 증가한 9,031만8,000원으로, 환경보전실천의식을 고취하고자 환경포럼 개최 및 환경관계 행사등으로 증액 하였으며, 청소관리비는 기정예산대비 22.8%인 19억8,782만8,000원이 증가한 107억392만1,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과 민간위탁금, 토지매입비, 시설비,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등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경상예산 7억8,193만원은 서울시와 청소원노조가 임금협상을 하여 96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임금인상분 등을 계상한 바, 추가소요액중 환경미화원 임금으로 기정예산대비 19.3% 증가한 7억383만4,000원을 계상한 것이 증액요인에 기인하였다고 보며 매년 환경미화원노조와 서울시간 협약이 1월달에 협상이 타결되므로 반복하여 이와 같이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금 1,812만1,000원은 가로청소차 및 무단투기분 토사처리비가 ?95년도보다 상향고시됨에 따라 부족분을 증액하였고, 시설비중 재활용센터 건물보수비 5,906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가건물 구조인 건물이 노후 정도가 심하여 보수가 어렵고 우천시 침수가 되는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보수계획을 변경하여 총 7,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철골조위 판넬마감한 건물로 신축공사를 하기 위한 증액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본예산심의시 매년 임시적인 건물보수에 따른 예산낭비와 실효성 문제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수도권매립지 건설, 운영비 부담금 6억3,411만5,000원은 당초 양천구가 부담해야 할 21억9,159만3,000원중 30%인 6억5,747만8,000원은 서울시가 부담키로 결정됨에 따라 기정예산에 9억원이 계상된 바, 부족분 6억3,411만5,000원을 증액 계산한 것으로 봅니다. 제2단계 수도권매립지 건설, 운영비는 각구별 폐기물 반입비율에 따라 연차적으로 부담하며 양천구는 폐기물 소각처리함으로 인하여 타구에 비하여 부담금이 적게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4억3,447만4,000원은 서울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매립지 수준으로 소각쓰레기 반입수수료가 규정됨에 따라 증액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반입수수료중에는 소각잔재 매립지 반입수수료도 포함된 바 이는 수수료를 이중적으로 지불하는 부담도 있다고 보아 향후 서울시와의 협의시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양천구 소각쓰레기의 잔재발생비율은 소각량의 약 17% 정도입니다. 재활용품교환센터 및 환경센터 부지매입비 7,441만6,000원은 목동중심축 17블럭 2필지 741.5평 부지매입비 7억4,500만원중 계약금으로 조성원가와 법정금리를 포함한 저가에 공공용지를 매입하여 환경교육 및 재활용품 수리, 판매, 교환 등 종합적인 기능과 필요한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부지매입비 총7억4,500만원중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계약금에 해당되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재활용센터의 신축 예산과 중복투자의 우려도 있으므로 효율적인 운용이 되도록 그 대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대비 108.5%인 13억5,153만8,000원이 증가한 25억9,716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일반수용비 2,564만8,000원 증액은 사회복지과 직제가 금년 1월 조례개정과 함께 2월중에 개편되어 자원봉사계가 신설됨에 따라 본예산에 미반영된 필요예산을 신설 계상한 것에 기인하였으며 이중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료 3,500원×8시간=28,000원은 인쇄 오류로 인한 착오이므로 예산심사시 35,000×8시간=280,000원으로 하여 정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경상보조비 800만원은 보훈단체 지원금으로 내무부의 본예산 편성기본지침이 변경되어 기정예산에 미반영되어 추경예산에 계상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양천복지타운건립 부지매입비 3억5,000만원은 양천구 목1동 919번지 500평의 매입비 총5억중 조성원가에 의한 부지 분할매입비로 부지는 양천구가 구입하고 건축비는 국비 25억원, 시비 25억원 총 50억원을 지원받아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를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이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금년도 전국 복지센터 5개소 건립계획과 같이하는 것으로 그중 서울에 1개소 건립계획인 당해 종합복지관을 25개 구청의 건립유치를 경합 심의한 바, 제반여건과 입지조건이 가장 유리한 양천구에 건립이 확정단계로 그 규모는 보건복지부 기준인 건축면적 2,000평이며, 유치시설은 의료시설, 보육시설,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노인치매센터 및 보건지소와 주민편익시설인 수영장, 볼링장 등의 시설을 유치하여 주민이 한번 방문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도록 한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것으로 봅니다. 이는 주민편의와 복지차원에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건립후 운영비가 막대할 것으로 이에 대한 국·시비 지원요청 등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훈회관, 노인회관 등 건립비로 신설된 6억540만원은 당초 구유지 124.3평에 양천구 노인회장 김경영씨가 노인회관을 건축비 2억을 투자 건립하여 양천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추진중인 바, 건립규모를 확대하여 토지의 효율을 높이고 우리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단체들에게 사무실 및 문화, 수익공간 제공으로 복지를 증진하고 노인들에게 노인행사, 취미활동 등 다양한 공간 제공으로 노인복지를 향상시키며 장래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들의 복지에 대한 대비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신축공사비 추가비 3억2,000만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5% 범위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계약법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비 4,826만원은 관내 생활보호대상자가 29가구 39명이 증가한 것이 증액요인으로 기인하였으며 타당한 증액으로 봅니다. 가정복지비는 기정예산대비 11.0%인 6억4,986만6,000원이 증가한 55억9,793만9,000원이며 민간이전비, 반환금, 시설비 등이 주요증액요인으로 청소년복지비 4억2,661만2,000원은 민간이전비로 청소년독서실 6개소 종사자 보수인상에 따른 운영비지원 부족분과 시설비 등에서 신월5동 가정복지관 부지매입비 부족분이 증액 요인이며 유아복지비중 구립어린이집 교재교부 구입비 4,500만원은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이전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시설별로 필요물품을 적기에 구입하기 위한 효율적인 경정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가정복지비 국·시비 반환금 1억2,025만4,000원중 시비반환금으로 계상된 1억565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시비지원비 집행잔액 결산시 기집행한 7,741만2,000원을 누락 계산하여 집행잔액이 잘못 결산됨으로써 반환금으로 증액된 바, 예산심사시 시비반환금에서 7,741만2,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비는 기정예산대비 148.5%인 5억970만원이 증가한 8억5,283만8,000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출연금 5억원이 주요증액 요인이며 재원은 도시가스기금 반납금으로 봅니다. 이는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부족하여 금년 5월말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70.5%에 달해 이미 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에서 규정한 도시가스 보급율 70%가 달성되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량기검사기 구입비 460만원은 주유소, 석유판매소의 부정계량행위 등을 수시 검사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세출예산에 계상된 반환금, 1,165만5,000원은 ?95년도 기금운영결산잉여금으로 의료보호기금이 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서울시의료보호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의 2에 의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전액 서울시장에게 반환토록 규정됨에 따라 반환금을 증액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시민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본 바 인건비 인상 및 경직성경비 등 불가피한 법정필수경비와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등 필요예산은 증액하고 사업변경이나 절감예산은 감액하여 경정한 추경예산안으로 상당부분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추경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인 바 상당부분이 본예산 편성시 예산반영의 필요성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계상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향후에는 이러한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예산편성시 유의하고 가급적 추경예산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추경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추경예산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김연호위원

제출한 각목명에서 페이지의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듣고 우리 의원들이 직접 해당과장께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페이지 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각목명에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의 인쇄비에서 1,0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 상징표찰이 단가 2,000원에 1,000매를 해가지고 200만원을 했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지금 자원봉사자 상징표찰이 구체적인 도안은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착안한 것은 올림픽 종사자 왼쪽 가슴에 다는 식으로 그런 명찰인데 봉사자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매를 했습니다만 저희 원래 금년도 자원봉사자 모집인원 목표를 1,000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숫자를 맞추어서 2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 봉사단 위촉장은 장당 4,000원 단가로 해서 50명으로 했습니다. 이 50명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 추경 당초안을 내고 난 뒤에 상황 변화가 있어가지고 50명이 더 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여명을 더 올려야 될 그런 요인이 생겼는데 여기에 약 20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 위촉장을 장당 4,000원 50명 해서 20만원입니다. 이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많아지면 그 분야별로 그래도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할 때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걸 우리구 단위로 건의를 한다든지 이러한 채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운영위원을 50분을 둘려고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게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자원봉사 자료집이 한 부에 7,000원인데 이 책자의 내용에는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우리 관내에서 자원봉사활동 할 수 있는 영역, 할 일이 들어가고 또 희망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는지 그 안내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의 어려운 분들, 자원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의 개인생활 상태가 수록된 이것도 하나의 좋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약 1,000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00만원 들어가고 우수봉사자 표창장이 단가 4,000원에 50매에 연말에 우수봉사자들을 그저 한 해를 보낼 수도 없고 이중에서 공로가 있는 분들 약 50여명을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단 구성안내 및 신청서인데 이건 바로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약 4만 매를 동사무소 또, 유관단체에 아예 신청서를 제작을 해가지고 비치할려고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발대식 프랑카드인데, 이 프랑카드 한 개당 8만원을 계상해서 4개에 32만원을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봉사단원들이 확보가 되면 지금 350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이달중으로 700명가량 확보가 되면 바로 봉사단발대식 겸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자원봉사요원에 대한 봉사활동 요령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기 및 설치대제작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봉사기도 우리구 나름대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기하고 기를 꼽는 설치대하고 이걸 50여개를 확보해가지고 각동별로 또 유관단체별로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250만원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통역 및 번역 봉사자 사례금이 2만원 해서 약 100여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 인원이 100여명인데 저희 관내에 이번에 자원봉사자 중에서 통역, 번역이 가능한 자원봉사자가 57명이 신청해 왔어요. 57명을 결국은 자원봉사자로 저희들이 활용하게 되는데 우리구에서 외국에서 얻어 보는 외국어 자료, 또 우리구에서 외국에 나갈 때 경우에 따라서 통역관으로, 또 우리구에서 지금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소기업체에서 적어도 우리 관내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외국과의 여러 가지 경제상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게 되면 이분들의 역할이 크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2만원 계상한거는 순수하게 우리구 행정에 직접 공헌하는 일에 종사할 때만 사례금으로 2만원을 드릴라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나름대로 고급인력으로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데 2만원으로 책정한거는 봉사자라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배려로 계상이 되면 집행할 때는 좀 신축을 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 체육, 문화시설 여기는 화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내책자입니다. 오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처음에는 14만부를 할려고 하다가 가격이 맞지 않아서 7만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것도 예산상 종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결국은 1만부를 하면서 1,000만원을 할려고 합니다. 1,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래서 2만부 할라면 이 1,000만원도 부족하고 결국은 1만부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운영수당에서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강당에서 봉사자에게 봉사기법 교육 강사료로 여기에 지금 유인물이 죄송스럽게 됐습니다마는 이 단가가 3,500원이 아니고 3만5,000×8시간에 28만원인데 저희 구청 자체 조정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28만원인데 2만8,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분야는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청소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우수봉사자 표창 부상품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명에게 표창을 하게 되면 부상품으로 2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릴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총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연초에 4개 단체의 보훈단체에 대해서 연간 원래는 4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200만원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6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정경비로서 8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매입비가 3억5,000 입니다마는 오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목1동 동사무소 옆에 양천복지타운, 우리구가 부담할 이 부지매입비 5억원 중에서 우선 1차분으로 3억5,000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보훈회관, 노인회관 등 건립비가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540만원은 보훈회관하고 저희구에서 필요로 하는 용도로 우리구 행정 목적,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해서 모두 242.12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걸 평당 250만원으로해서 6억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추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변경, 물가인상등으로 해가지고 6억이 필요합니다마는 우선 3억2,000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도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감리비에 원래 8,000만원이 필요합니다마는 4,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거택보호자 월동연료비가 지금 산출기초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사실 작년에 본예산 책정을 할 때 거택보호자를 336가구에 380명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원래 거택보호자 확정이 1월달에 되기 때문에 1월달에 와서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365가구로 그러니까 29가구가 늘어나고 사람수는 또 39명이 늘어났습니다. 29세대에 39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자료가 변경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월동연료비가 350원에서 29가구, 그리고 월동기간이 182일로 봐서 184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호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기초자료가 이번에 변경되는 관계로 거택보호자 생계비에서 쌀이 1,305원30전, kg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매월 10kg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39명×12달을 하니까 610만9,000원이 이번에 추경요인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보리도 kg당 522원, 그리고 한달에 2.5kg도 39명×12달을 하니까 61만1,000원, 그리고 부식비는 1인당 하루에 1,33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06만1,000원으로 또 추가 요인이 생겼고, 연료비는 여기에 700원×29가구 365일, 이 700원은 연탄 2장값 정도로 원래 지침상 정해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4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특별위로비 이것도 늘어난 29가구에 대해서 추석, 설날 연 2회에 양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만6,875kg을 단가가 1,306원30전으로 200만4,000원이 이번에 추경요인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 연간 1인당 7만2,3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82만원, 그리고 거택보호자 동내의 단가가 8,550원 한 벌에 39명 33만4,000원, 거택보호자 런닝세트 6,300원 연간 4벌 39명 따라서 98만3,000원이 이번에 추경요인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반환금 국·시비보조금 잔액 504만3,000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95년도에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거택보호자 자녀 학비로 지출하고 또 월동연료비로 지출하고 거택보호자 생계비, 위로비, 피복비 이렇게 국·시비로 쭉 지출을 하고 남은 돈은 원래 익년도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납하기 위해서 작년도 남은 돈 504만3,000원을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출로 바로 납부할려고 이렇게 이번에 반영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특별회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95,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사실 95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수하게 작년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돈은 37만8,000원이고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생활보호자를 대신해서 우리가 국·시비로서 치료비를 대어 주고 우리가 대신 납부를 하고 생활보호자한테 그뒤로 우리가 치료비를 받는게 있습니다. 그 상환금을 받아가지고 남은 돈이 801만3,000원 등 해가지고 1,165만5,000원을 이번에 우리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출로 떨어줘야 됩니다. 집행잔액은. 항상 국·시비는 익년도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아까 대략 업무보고 현황에서 들을 때는 대단치 않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그 규모가 방대하고 거창하게 보이는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를, 자원봉사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를 어떻게 하고 조직은 어떻게 편성하고 앞으로 추진사업은 뭐고 이런거를 전체적인 풀이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제가 구상하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을 겁니다. 갑자기 말씀해 주셔서. 자원봉사자는 미국쪽에서 서양쪽에서 사실 많이 발달이 된 것인데요. 지금 우리 한국형 복지 방향도 지금 구라파 쪽에서 사실 지금에 와서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어느정도 절반은 실패가 아니냐 할 정도로 재정문제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게 너무 정부 재정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나온다고 지금 정부에서도 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서는 가급적이면 정부나 우리 재정 측면에서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인식은 자기가 능력이 있을 때 남을 좀 도와주고 자기가 능력 없을 때 나도 좀 도움을 받겠다 하는 이것이 뭔가 밑에 깔려있는 식으로 우리 행정을 이끌어 갈려고 합니다. 젊어서 돈이 있을 때 자기가 능력이 있을 때 남 도와줄 수 있을 때 좀 도와주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혜택을 보는 쪽으로 가는 것이 건전한 사회복지 개념이 아니겠느냐, 지금 대체적으로 이렇게 복지 방향이 정해졌는데요, 그래서 자원봉사계를 설치를 할 때도 저희 청장님도 그렇고 어차피 사회봉사가 보편화 되는 그런 측면인데 지금 뭔가 주민의 입장에서보면 갈팡질팡하고 있다. 우리가 충분한 안내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게 뭐냐, 사실 답답한 적이 많습니다. 물론 국민운동단체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운동단체에서 하는 거는 어떤 단체의 특수 목적과 한 분야에 좁혀 있다면 좁혀 있는데 구청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야 되겠다, 동네사람들 한 개인이 자기는 전혀 어떤 단체에 속하지는 않지마는 한 개인이 뭔가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자기는 어느 단체의 회원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로 전체가 누구든지 단체나 개인이든 누구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 단체나 개인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하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센터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민운동단체도 순수한 봉사분야는 전부 나름대로 연관을 시켜가지고 단체에서 충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이런 것을 다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우선 급한게 요즘 학교주변의 폭력문제 때문에 학교쪽에 저희들도 봉사활동을 조금 강화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전체 주민을 생각을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연결도 시키고 지원도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글자 그대로 봉사단체가 되다 보니까 직접 우리 구청이 해야 할 일, 아니면 구청이 직접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거 외에는,

유선목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요 답변을 간략하게 그렇게 함축성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국민운동 지원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는 자기 특성을 살리고 자기 특성에 대한 활동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전체적인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위해서 이런 구상을 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예.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니까 25개 구청에서 양천구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다른 구청도 이렇게 하고,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저희 구하고 다른 구청도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저희 구하고 지금 강서, 그 다음에 송파가 있는데 지금 제가 담당 과장이라서 말씀드리는거 아닙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 구가 제일 앞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묻느냐 하면 다른 구청에는 지금 국민운동 지원단체를 활용해가지고 아주 원활하게 이런 봉사활동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히 양천구청에는 지원금이 4,900만원이나 의회에서 승인해서 지원하도록 했는데도 상반기가 다 지나도록 1원 하나 않고 이런 단체를 말살시키고 다시 이런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구청 봉사활동이니 뭐니 미명아래 무슨 표창장을 줘야 하고,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보면 이건 보통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단체들을 말살시키고 아마 이런 신생단체를 활용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 어떻게 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대단히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 지금 바르게나 새마을은 전국 방방곡곡에 다 조직이 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양천구청이나 강서구청 특히, 내가 그것도 묻는 거예요. 강서구청이나 양천구청에는 이 바르게나 새마을이 전혀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 사실은 국민운동단체가 구청하고 협력아래 해야만이 이 성과가 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단체인데 구청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해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큰 예산 소모만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역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바르게나 새마을 그 사람들은 자기 돈 내가면서 자기 시간 없애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모르면 몰라도 일당을 줘야 할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일당 줘서 하는 그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왜 이런 것을 할려고 그러냐,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가 이 부분에 자꾸 발언하고 묻고 하는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나는 예산편성 하는데 잠깐 아까 언급한 부분을 보면 아주 극소수로 자원자만 모집해가지고 봉사활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구청에서도 전적으로 주도해가지고 자원자를 모집해서 지금 운영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다보면 금년 예산 처음 예산이 3,500만원이 추가로 해서 되지만 내년쯤 가면 인원이 많아가지고 보면 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우리 양천구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기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를 없애가면서 이 부분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이런 활동을 해야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위용복위원

덧붙여서 제가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예. 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문인식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자원봉사자 문제를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88년 올림픽때 기존에 있던 단체들하고 또 자원해서 하신 분들이 모두 똘똘 뭉쳐서 훌륭하게 치러냈죠. 그때 특별하게 어떤 예산을 많이 소모해서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문인식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예산을 해서 지금 보조금을 준 단체가 있고, 또 지금 나름대로 그 단체들이 물론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 나름대로 특성을 이용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으면 청소년 폭력문제 그 단체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 차원에서 봉사자들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새마을회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각 분야에 이런 특성을 가진 단체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데 굳이 그 단체를 놔두고 또, 새로이 자원봉사단을 만들어서 한다는 자체는 잘못하면 기존단체가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양천구 재정자립도가 50몇% 밖에 안 되는데 거기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활성화시키면 더 오히려 의욕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길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 부분은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단체가지고도 충분히 자원봉사 역할이상으로 기존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 있는데 그걸 굳이 자원봉사자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봐도 납득이 안 간다. 그 점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의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어떤 단체,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시는 그 분들을 볼 때는 단체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뭘 하고 싶은데, 자기가 요즘 집에서 놀기에는 좀 뭐하고 과거에 이런 경험도 없고 그래서 나같은 사람은 어디 가서 뭐 좀 할 수 없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노인정을 방문해서 뭐 할 수 없느냐? 또 장애인시설에 가서 뭐 할 수 없느냐? 또 병원에 가서 무슨 안내역할을 할 수 없느냐? 이런게 개인적으로 많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하고 연결시켜 주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굳이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거기에 명찰을 달아주어가지고 예산을 많이 소모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지금 명찰 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바르게 단체로 움직일 때에는 그게 활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학생들, 기업체 이 분들이 어디가서 단체로 뭐 할 때에는 너무 표시가 없으면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할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개인한테는 전혀 어떤 금전적인 대가가 전제가 안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역하는 분들 이런 분들 우리 구청에서 직접 쓸 때에는 좀 사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고 보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는 가정도우미라는 것이 있지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네 개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동네로 지역별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활동하고 지금 자원봉사자 차원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그 분야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솔직히 있는데 다만, 처음에 가정도우미 할 때는 이러한 제도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해가지고 좀 상당히 힘든 부분들 그걸 수요가를 찾아가지고, 뭔가 책임있게 맡기고 심지어 시간까지 정해가지고 거의 근무상태가 준공무원하고 한가지지요.

유선목위원장대리

일정한 급여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활동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그 범위를 넓혀 주는게 낫지 유사한 단체를 또하나 만들어서 그게 가정도우미라는 것이 생긴 지가 올해 생겼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원봉사자라는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물론 자의로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모여서 봉사단을 구성했다고 분명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특별나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 봉사단이 필요한 거에요? 똑같은 유사단체가 구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 녹색시민실천단 이루 헤아릴 길 없이 비슷한 유사한 종류들을 계속 문어발식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느것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그런데 지금 가정도우미가 생긴 이후 네 개 지역으로 양천구를 나누어서 관리하게끔 했더라고요. 그거는 일정의 급여가 나가고 있어요. 제가 그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자를 이렇게 발대식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기정예산에다 추경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이걸 필요로 한다라는 건 참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전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 양천구가 먼저 하고 있다라는 걸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라면 이런거는 절대로 의원들이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네, 사실은 우리 자원봉사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금전대가가 전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기의 의사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거고, 가정도우미는 준공무원 식으로 보수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딱딱한 개념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거는 누군가 한 번 생각이 있을 때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한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우리가 알선을 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제가 봉사단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봉사단 무슨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거창하게 움직일 그런 생각은 없고 다만 분야별로, 지금 현재 구상은 그렇습니다. 이·미용팀들이 하고 있는거 그중에서 누군가 리더가 있어야 연락을 취해야 될 것 같아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어 번역, 통역 이 분들도 자기네들 연락체계가 되어 있어야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런 개념으로 봉사단을 하지 양천구 무슨 봉사단이라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유선목위원장대리

지금 봉사단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용하고 통역하고 또,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일반 사회복지시설 나가는 봉사단은 한계가 없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런 특별한 부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인원을 특별하게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1,000명을 어떻게 봉사단 해가지고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지요. 특별한 부분, 통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통역이 필요한 부분이 여기는 예산이 어떻게 필요하다. 이러면 우리가 납득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자원봉사자 1,000명을 해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이거지요. 꼭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꼭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다 하면 우리가 납득이 가요. 그러면 지금 각 단체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은 방출시켜 놓고, 자원봉사자를 또 만들고 자꾸 그렇게 하다보면 과연 그 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발도 있을뿐더러 무시당하는 기분도 들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걸 깊이 생각하고 모든걸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역하실 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지요. 그런 부분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통역할 수 있는 몇분이 필요하고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세워 주시오 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납득을 합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 1,000명을 만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문인식 위원 말씀하세요.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말씀드리냐하면, 지금 기히 있는 단체가 세워진 예산이라도 지원하면서 그 동태를 파악해서 전혀 희망이 없다고 할 때는, 다시 안을 세워서 우리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단체를 만드는건 환영합니다. 자원봉사를 시키는데 우리가 예산을 깍자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원봉사단체가 우리구에도 한두 개가 아닌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걸 놔두고 그 단체를 사장시켜 가면서 다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한다는거는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구상이다. 그리고 지금 무슨 통역이니 학생들이 봉사활동 찾는데 없느니 이런거는 기 단체 있는데다 센타를 해서 구청에서 홍보만 해주어요. 그 사람들 돈 달라고 안할 겁니다. 그부분에 얼마든지 활용해서 다 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봉사단체에서 장애인복지시설도 방문하고 위문도 하고 뭐를 시키더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전혀 아무것도 않고 예산만 타다가 떡이나 사먹는 그런거로 취급하지 말라 이거에요. 그 사람들 하는 임무가 우리가 볼 때에는 아주 순수하고 숭고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일은 제가 보기에는 제2차 추경예산에나 다시한번 연구해서 필요하다면 올리는 걸로 하고, 이런 예산은 내가 볼 때에는,
대리

장대리의원

유선목 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기로 하고, 김연호 위원님.

김연호위원

지금 예산에 자원봉사자 관계로 토탈 금액은 2,562만원이 책정되어서 세부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업무는 기 운영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양천구에 세 개가 있고, 얼마 안 가면 목동지역 사회복지관이 운영이 되니까 이 업무는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여금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관할 구청에서는 행정지도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구의원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 업무는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내고 여기 올렸던 추경예산은 백지화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지금 자원봉사라는게 제가 자원봉사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위원장님이 가정도우미 얘기가 나왔어요. 가정도우미가 외래어까지 써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재가복지입니다. 재가복지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착안을 해가지고 가정복지도우미라는 것을 해서 유급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히 우리 양천구에도 4개의 파트로 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은 완전히 유급으로 하고 있고, 완전히 공무원 식으로 출·퇴근, 일찍 다 하면서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분들 활동한 거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미워한다든지 그런건 아니고 우리 종합복지관 차원에서도 그 업무가 그렇게 주어진다고 그러면 잘 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원화된 것처럼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종합복지관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 잘 지어서 해 주었으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밀어주면 돼요. 이걸 우리구 자체에서 지금 여기다 2,500 예산 편성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건 백지화 하시고 이 업무를 꼭 해야 되겠다했을 때에는 이걸 종합사회복지관에 넘겨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여금 자원봉사자를 잘 활용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만 여기서 하세요. 저는 이 난은 백지화하는 것이 좋고 이 업무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돌려라. 이렇게 건의합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지금 이 예산을 종합복지관에 이관해서 위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지원은 어떻게 돼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예산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연호위원

이 자원봉사라는게 어떤 투철한 사명감 아니면 안 돼요. 자원봉사 차원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차원에서 자원봉사교육이라든지 아주 열심히 이거 하고 있어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쪽으로 이걸 이관시키는 문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금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구 자원봉사계가 지난 2월1일자로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생기다 보니까,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뭘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돈을 차지하고 있는게 상징표찰이 200만원이 조금 크고 그 나머지 자원봉사안내자료지, 우리 관내 어떤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하는 그런 자료집을 엮은 책자 1,000부 정도를 뿌려주면, 그걸 읽어보면 상당히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게 700만원을 차지하고 그 나머지는 그렇게 큰 저기가 없습니다. 다만 복지·체육·문화시설 여기에 1,000만원 들어가고 그래서 금년에 또 직제사항으로 있고, 금년 2월달에 또 계가 생겼고, 저희들이 외부로 나가는 돈도 아니고 일반수용비로서 쓰겠다는 그런 측면이니까 의원님들 깊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인식

문인식위원

잠깐요, 그러니까 금년 2월달에 자원봉사계가 생겼으면 그 자원봉사계에서 이런 구상을 할 게 아니라 돈 안 들이고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그거를 돈 안 들이고 기히 있는 봉사단체에다 위탁해서 하면 뭐가 문제가 있고 이런걸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무조건 예산만 주라고 해서 주면 우리가 방대하게 하여튼 좋은 일 하겠습니다” 이런 타당성이 있어야지 타당성이 없으면,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초창기라서 그게 체계있게 복지관으로 이관시키기 곤란합니다. 복지관에서 인력도 한계가 있고요.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라 이거예요. 이번에 이걸 가지고 예산 통과시킬려고 하면 무리니까 다음 제2차 추경예산때나 더 연구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안들게끔 아주 좋은 안을 내가지고 그 때 얘기하기로 하시고 이거는 그냥,

유선목위원장대리

문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충분히 사회복지과장님도 인지하셨을 거고 저희도 그것에 대한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문제는 접어두고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800만원 증액, 이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단체는 자기네들 독자적인 하는 일이라는거는 하나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단체지요. 다만 이 이야기는 당초에 작년에는 400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초에 이 단체에 대해서는 200만원 더 지원하도록 예산집행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지금 이게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 예산을 증액하고 않는 거를 떠나서 내무부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의회에서는 무조건 이걸 반영시켜서 이대로 해 주어야 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내무부 지침이 이렇게 오면 우리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구청에서 하면 되잖아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예산편성 절차는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 되니까.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만약 우리가 안 된다 할 때에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내무부지침을 이렇게 쫙 깔아서 우리한테 보여주니까 어떻게 해야 할건지 잘 몰라서 묻는거예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그건 일반 예산편성절차 과정에서 보면,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편성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뿐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논리로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면 그 편성지침을 따르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무입니다. 안 그러면 행정책임을 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 반드시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에서 그게 통과가 안 되면 할 수 없죠.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위용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이번에 3억2,000만원이 지금 증액되었는데 그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이 얼마고 설계변경으로 된 금액이 얼만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감리비 있죠, 감리비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감리비가 더 나온거죠? 감리비?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예.
용복

위용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이건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서 우리 건축과 계장을 보조답변자로 제가 같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기술적인 분야라서 우리 행정직은 기술분야는 좀 어두워서,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용복

위용복위원

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기봉

이기봉영선계장

건축과 영선계장 이기봉입니다. 목동복지관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액은 재료비에 대해서는 5% 이상이 인상되면 계약금액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역시 계약금액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액은 3억5,900만원이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은 약 2억4,0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비 95년도 감리비가 미확보분이 약 4,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감리 ES신청금액이 약3,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방 감리비가 약 800만원으로서 총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제가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는 지금 설계 용역을 줬을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계비를 주죠. 그런데 또 설계를 변경한다 하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의혹이 짙습니다. 또 지금까지 모든 관급공사가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설계를 변경했다 하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줘가지고 기존 설계를 다 한 걸 또 굳이 설계를 변경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어서 설계를 변경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영선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물가인건비 상승이나 재료비 상승이란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조정금액이 되는 것이고 설계변경에 따른,
용복

위용복위원

설계변경 2억4,000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봉

이기봉영선계장

예. 그건 있는데 그거는 아마 이번에 계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계상이 안 된 것을 설계변경으로 해서 나올 수가 있나요?
기봉

이기봉영선계장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에서는 설계변경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설계변경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하1층으로 설계가 되어가지고 지상5층으로 설계가 되어서 공사를 진행중에 지하2층을 약130평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역여건상 이런 요인이 있는데 애초 목동복지관 면적이 설계 용역 당시에 소요예산이 부족해서 면적을 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도중에 증가 요인이 생겼는데 목동복지관은 주로 예식을 하는 용도가 많기 때문에 현재 설계된 지하1층의 식당은 상당히 비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2층을 한 개 층을 더 파가지고 기계실, 전기실을 지하2층으로 내려보내고 지하1층의 식당을 지금 상당히 넓게 지금 평면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치가 전체적으로 바뀌었는데 인접지 건물 이격거리가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2m 정도에서 일조권 시비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약 5m 정도 확보를 해 줘가지고 후면에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일조권 문제를 모두 해결해가지고 설계변경으로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아니면 주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했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서 늘렸구만요.
기봉

이기봉영선계장

예.
용복

위용복위원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셔야지,

유선목위원장대리

다음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연호위원

감리비도 그런 것에서 같이 증액이 되는 겁니까?
기봉

이기봉영선계장

예. 감리비도 ES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미 확보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감리발주를 하면서 애초에 감리 발주 예산이 없어가지고 구민회관 예산으로 발주를 했었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런 것도 있지마는 평수를 늘리면 느는거 아닙니까?
기봉

이기봉영선계장

예.

김연호위원

그런데 한가지, 기술직이시기 때문에 여기 소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저희 신월3동 동청사가 작년 95년도 연말에 입주를 했는데 얼마전에 비가 하루종일 조금 많이 왔어요.
기봉

이기봉영선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 비로 인해서 굉장히 1층까지 누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감리비를 이렇게 많이 주고 집은 엉터리로 지어놓고, 그럼 감리는 그냥 돈만 받아먹고, 그런거 상관 없는 거예요 이거?
기봉

이기봉영선계장

신월3동 청사는 감리대상이 아니어가지고 저희 감독 공무원이 감독을 했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상당한 인책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 정도 비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대야를 받쳐놓고 그냥 앉아 있어요.
기봉

이기봉영선계장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시공자로 하여금 즉시 하자보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이혜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61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생보자가 나오는데요 작년에 저희 행감때 보니까 생보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사회담당이 자기 재량권으로 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택보호자가 가구가 29가구가 증가했고 숫자는 39명이 증가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늘은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이게 갑자기 늘었다는게 아니고 이게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그때 기본 자료로서 ’96년도에는 거택보호자가 몇가구에 몇 명을 기본 정해진 숫자로 활용할까, 그러니까 기초데이타로 정할 때 336가구 380명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 ’96년도에는 몇가구가 될지 모르니까 확정은 1월달에 되니까 예산편성,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380명을 잡아서 기본적인 어떤, 한 상태에서 지금 확정된 거란 얘기죠?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말이죠.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가정복지과의 추경예산안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문경동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출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 6억원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기 예산이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사업효과로는 노인 자립기반 조성으로 실질적인 노인복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백석노인정 보수공사를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수 내용은 시설물 기초보강, 화장실 보수배수로 정비등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이 사업효과로는 보수공사로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물을 유지관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하고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 건강진단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사업비 부담이 국비하고 구비가 55% 되겠습니다. 95년도에서 우리가 총 예산이 180만3,000원을 우리가 수령을 했습니다. 집행액이 163만3,000원으로 170만원의 국비를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반환한 사유로는 지역 의료보험확대로 건강진단 희망자가 감소했고, 당초 인원 노인들보다요, 그리고 건강진단에 따라서 1만2,000부터 8,000원까지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검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돈을 좀 더 해서 1만2,000원이 되겠지만 이것을 빼고 하시는 어르신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관계로 해서 반납분이 생겼습니다. 65페이지 노령수당 국·시비가 70:21:9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70%로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총예산수령액이 723만5,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715만8,000, 그런데요 여기 통합해서 제가 했는데요 여기에는 반환금에는 국·시비로만 되어 있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거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을 해서. 그래서 또 반환액이 77만4,400원으로서 반환이 생겼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시는데 이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죠?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예.

유선목위원장대리

조금 정확하고 순발력있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답변듣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김연호위원

반환금 관계는 그러세요. 국·시비를 받아서 유용한거 아닙니까? 거기에 충족되지 못했던 부분이 반환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 필요없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해라 했는데 충족을 못시켰잖아요. 못시킨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이 나온 것이,

유선목위원장대리

좀 간략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을 정돈해가지고 해 주십시오.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반환금을 하겠습니다. 시비 집행잔액 반납이요 1억565만7,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국비 집행잔액 반납이 1,459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집행잔액 반납이 여기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사실은 집행을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741만2,000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이것이 3월달 보고시에 그것이 누락이 되어가지고 많이 잡혀 있습니다. 시비 집행반납액은 2,824만5,000원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산착오로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확한 통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요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원금 부족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관장 7호봉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 예산보다 10.8%정도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관장 분한테 1인당 120만6,200원 정도 1년에 더 봉급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일곱 분 해서 858만4,000원, 그리고 유인물을 보시면 호봉기준별로 7명, 2명, 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수당도,

김연호위원

과장님 이거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인건비 인상분이니까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인상 이렇게 된 것을 안해 주겠어요. 인정 안해 주면 몰라도 인정해 주는 인상분이니까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66페이지 신월5동 가정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월5동 9-2고요, 부지가 455.6㎡, 건물 연면적을 1,200㎡를 착공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토지보상금으로 3억5,0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비로 해서 4,10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추경에 요구가 됐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도시시설 결정요구해서 공고가 끝났으며 앞으로는 결정고시하고 지적승인만 남았습니다. 효과는 맞벌이가정 영·유아보육과 청소년들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증대되는 주민복지를 이룩코자 합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예산과목 변경입니다. 교재교구를 구에서 일괄 구매하려 했으나 소요량 및 종류의 다양성으로서 일괄 구매하는 것이 곤란하고 각 어린이집에서 수요하는 품목이 달라가지고 어린이보육에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보육교사, 관장님들한테 예산집행을 주어서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예산과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그 예산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월4동 가정복지관 설계 및 시설과 건물철거공사 추경예산입니다. 위치는 신정4동 957-16호가 되겠습니다. 추경 요구내역은 공사비가 건물철거공사비해서 3,500만원으로, 실시설계 부족분 1,700만원 해서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5동 어린이집 시설보강비가 되겠습니다. 시중 노임단가 등 인상으로 기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나 지금 증축공사를 시행코자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기 예산으로 1,500만원이 적고 그래서 추경으로 1,1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효과는 구립어린이집시설 이용 불편해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설명에 관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호위원

신월5동 청소년독서실 거기는 부지값이 본예산에 우리가 2억을 했고, 이번 추경에 3억5,000이 왔는데 5억5,000이면 완전히 이전 다 받는 겁니까?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그걸 토지보상비로 5억5,000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여기는 땅이 완전히 나대지입니까?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왜냐하면, 그다음 68페이지에 신정4동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건물 철거공사비 해가지고 3,500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땅은 살 때에 거기가 무슨 지상건물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땅을 사면서 우리가 철거할 조건으로 산 모양이죠? 3,500만원을 철거비용으로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올려놓았기 때문에 당초에 땅을 살 때 지상건물은 계약을 그렇게 하셨는지.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이런게 추경에 올라 온다는게 말이 아니지. 본계약 당시에 지상물이 있었으면 지상물관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해서 했어야지 우물우물 계약을 해놓고 이거 다음에 돈좀 궁하면 추경에다 반영해서 돈 타다가 집행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다시 추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 철거는 구에서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국·시비반환금 중에서 기 집행간 것을 모르고 누락했다 그말입니까?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보고서 보고를 할 때 실은 우리가 국·시비는 본청에 반납을 하는데요, 연도 폐쇄가 되면 바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구에서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시비 쓰는 것이 다양해서 한 개의 어린이시설 기능보강도 운영하고 이에 쓰는 것을 집행해서 그것을 누락시키고 우리가 재무과에 보고를 해가지고,
용복

위용복위원

어떻게 됐든지간에 주무과에서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주무과에서 그런 것을 모르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주무부서 뭐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실수가 없게끔 노력을 해야지 그런 것이 공공연하게 자료로 해서 나올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독서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관장 및 직원들 임금이 이번에 인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독서실 가서 직원들 정원이 제대로 다 되어 있는지 조사 한 번 해 보았습니까?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작년 95년 통계로 보면, 이용실적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직원들이 제대로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돈이 지급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직원 형식적으로 몇사람 임의로 해가지고 일만 해놓고 지급이 되는가 이것을 철저하게 주무과에서는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인원인 채용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주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응징을 하든지 그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만 세워서 자꾸 돈만 나가고 청소년독서실의 인원이 정식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돈이 나갔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각 시설별로 점검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적출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시행을 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이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대한적십자사에서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급식을 무료로 해 드리겠다고 장소만 어떻게 대책을 세워 달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장소만 하나 만들어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로 자원봉사해서 정 노인들이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직접 배달까지 해서라도 급식을 해 드리겠다고 그런 부탁이 왔는데 우리 지역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에서 어떤 협조가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되는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대한적십자에 대해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4월달, 5월달에 그걸 얘기를 했는데 거기 지하철공사에 쓰는 콘테이너박스 거기를 좀 이용하려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려했습니다만 거기 업체에서 그걸 자기들이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좋은 사회적인 봉사를 하겠다는거 우리 구청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적이고 협조적인 그런 단체들이 있다고 하면 주무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좀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상이 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청소년독서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인건비 보조는 전액 구비로 나가고 있지요?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네.

유선목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지금 65페이지 하단에 나와있는 표에도 보면 참고가 되고, 지난해 예산을 세워주면서도 도대체 청소년독서실이 얼마나 방대하길래, 의석수에 따라서 A급, B급,C급 이렇게 나누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 필요하고 서무 필요하고 경리 필요하고 이래요. 지금 이거 경비를 줄이는 길은 어떠한 단체도 인건비 줄이는 일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감축하는 일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청소년독서실의 관장 120몇만원을 주고, 그다음에 서무 6호봉 123만 이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양천구청 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한다 이러지 말고 있는 돈 가지고 알뜰하게 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이라도 과장님 그런 측면에서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인원을 감축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계획 한번 세워보셨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관장님들하고 같이 한 번 모임도 가져 보았는데, 과장님들 생각과 제가 하는 생각과는 좀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우선 청소년독서실을 만들어 놓고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책을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 편에서는 시설이, 우리 청소년 독서실이 구립시설이 민간시설보다 좀 적다. 잘 안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설을 거기 수준으로 버금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인원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거기 청소년 우리 구립시설측에서는 인원을 더 좀 해 달라,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의석수가 많은 데는 인원이 적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있는 곳은 분명히 구청이지요?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그리고 거기서 도움을 받고 있고 위탁운영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독서실을 관리하고 있는 운영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하고 의논을 해야 돼요? 그쪽하고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셨다는 그 자체도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민영화 되어서 개인이 운영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 인원의 절반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 청소년독서실 관장들하고 의논을 하신다면 그 사람들 “또 좋은 시설들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요 어느 사설독서실보다도 신월7동에 있는 시영 구립독서실이라든지 목동청소년독서실같은 데는 시설 참 좋아요. 어느 사설독서실이 그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시설이 낙후된데도 더러 몇군데 있어요. 동사무소를 개축해서 독서실을 했다든지. 제가 거의다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보강해 달라, 인원을 더 달라고 한다면 우리구에서는 이 청소년독서실을 다 없애는 수 밖에 없어요. 이거 밑빠진 독에 물붓기지 없는 세원 거둬가지고 청소년독서실 운영하는 사람들 인건비만 주라고 구청이 존재해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유념하시고 앞으로 이 인원 감축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뚜렷한 답변 하실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문제를 심도있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영직입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산업과 소관 예산은 당초 3억4,313만8,000원에서 이번에는 148%가 증액된 5억9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보지 발간 150만원씩 3회 45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공장 등록된 업체가 208개소, 무등록 공장이 300여개소 해서 대충 600여개소 가까이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자 삼성경제연구소, LG, 대우 재벌기업체에서 경제연구소를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자료협조 요청을 해서 원고료는 일체 없이, 그 중에서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발췌를 해가지고 책자로 만드는 예산입니다. 순수한 인쇄비입니다. 다음 74페이지, 계량기 검사기기 구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주유소가 33개소, 석유판매상이 36개소 대충 69개 업소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사용하는 용기가 상당히 들쭉날쭉 해가지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찾아주기 위해서 제대로 된 검사기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준탱크 20ℓ짜리와 온도보존장치가 부착된 기준질량계가 섭씨 1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온도가 더 올라가면, 질량이라든가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사하는 기기구입비로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5억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92년도에 도시가스 설치기금 10억원하고 93년도 1,000만원해서 10억1,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당초에 조례상 도시가스보급율이 70% 이상이 될 때까지 육성기금을 운영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따져보면 69.5%정도 되고 해서, 이 기금의 융자실적이 시설비의 90%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재작년보다 작년도가, 또 금년도가 차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8억원을 반납을 하고 중소기업육성책으로 5억원을 출연코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75페이지 반환금입니다. 농지관리운영위원회 경비 국고반환금인데요 이 농지관리운영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또 민간인 9명 해서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사든가 임대차 하든가 전용을 할 때에 확인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회의를 한 번도 운영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액 반납을 하는 60만원을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석 위원님.
춘석

김춘석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그랬습니다. 5억원인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건지,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구예산으로 해서 93년도에 10억, 94년도에 5억 해서 15억의 기금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관내에 공장 등록된 업체수는 208개 업체입니다마는 그중에 정상적인 등록업체는 76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무등록 공장 제외하고 이전조건부 공장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등록공장 76개 업체에 대해서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을 연리 8%의 조건으로 2년거치 4회 균등 분할 상환하는 8%의 조건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한도는 얼마까지?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2억원까지입니다. 담보는 기술신용이 됐든 담보물을 제공했든 담보는 있어야 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리고 그 회사 실적은 관계없고?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실적은 관계없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올해년도 것이 다 나갔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금년도에 4월 28일날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작년도까지는 19억7,000만원이 융자가 됐고 금년도에도 3억,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심의를 했다하더라도 나중에 담보물 제공을 못한다 하면 그것은 융자를 못 받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두고봐야 합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그런데 지난번에 보내오신 자료를 훑어 볼 때 한 번 육성기금을 대출받았던 업체가 또 받는 경우도 있죠?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체는 참 많잖아요. 여러 기업체들이 다같이 많은 업체들이 도움을 받기를 원할거에요. 그런데 대출을 받았던 업체가 신용도가 좋고 그러니까 또 주겠지만 한 번 받으면 몇 년까지는 받을 수 없다든지 그래가지고 다른 업체로 그 기회가 균등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육성기금심의위원회에서 본인이 신청한 액수를 또는 2억원 범위내에서 심의 가결을 시켰다 하드라도 담보물을 제공 못했다든가 신용보증기금이 기술신용을 받지 못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융자를 받지 못합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융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좋고 담보물도 확보되어 있는 또 대출받았던 업체가 받는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기회가 또 주어진다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유선목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문인식 위원님.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대략 등록업소, 또 무등록 업소 합해서 600여개라고 그랬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600개가 가깝게 됩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런데 대략 무등록 업소라는 것은 기준을 어떻게 두고, 등록을 못 받는 겁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지금 공장등록이 될려면 도시형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형 업종은 이게 하도 광범위해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나다마는, 그래서 우선 그게 필요하고, 그리고 시설기준이라든가 그것은 적든 크든간에 시설기준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하고 있는 업종에 따라가지고 공장 등록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했든가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대략 그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선정됩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위원장이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세 분 해서 공무원 당연직 네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은행 금융기관의 당사자들, 그리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협의회를, 중소기업인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거기에서 세 분 해서 열 한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대출현황하고 중소위원회심의위원들 현황하고 서류로 볼 수 없을까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알았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환경과장 서재풍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 총액은 225만원입니다. 내용은 먼저 일반운영비로 158만원을 편성했는데 먼저 환경오염신고엽서 1만매분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요즘 날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동사무소 등이라든가 이런데에 배부해서 환경운동을 활성화 시키고 신고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오염신고엽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의식 고취라든가 또 환경운동의 활성화, 우리 양천구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포럼 내용을 책자로 만들 계획인데 거기에 참석할 분들한테 나눠주고 또 일부 기관에 나눠줄 책자 400부를 90만원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자들이 원고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줘야 하는데 그 원고료를 저희들이 42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제발표자들은 주로 교수님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과내에 팩스를 오존 비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소모되는 잉크리본 구입비 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67만원을 편성했는데 환경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보전에 솔선활동하는 우수 구민에게 저희들이 시상할 계획으로 해서 시상품으로 13만원 편성했습니다. 앞에서 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포럼에 참여할 위원들 수당으로 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호 위원님.

김연호위원

환경포럼 참석위원 수당 5만원 그랬는데 어디 주최로 환경포럼을 하면, 참석하는 사람은 여기서 선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5만원 일비식으로 수당으로 이렇게 주겠다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그런데 이 수당이 5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작은 예산입니다. 주로 환경포럼 주제발표할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개 교수들로 권위자들로 섭외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승인을 해 줬을 때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원고를 부탁해서,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구 환경과 주최로 환경포럼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얘기죠?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리고 외부인사 토론자로서 참석을 의뢰해가지고 오신 분ㅇ 대해서 열명을 선발해가지고 주시겠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이건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저희들이 현재 8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8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이것도 교수님들의 일정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날짜를 협의해서 하는데 8월 여름방학 끝날 때 쯤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적어도 환경포럼회 정도를 우리가 마련하고자 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되겠어요? 단순히 토론자한테 돈 50만원 가지고 포럼회를 해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이 없고 그래서 우선 이 예산으로 하고 더 필요한 예산은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연호위원

본예산에 환경포럼비로,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본예산에 환경포럼비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기관공통비로 편성되어 있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문인식 위원님.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염수측정기 있잖아요, 그거는 앞으로 어느 단체에서 감시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사회진흥과 소속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로 인해서 사게끔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잘 안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에 관한 기구라고 생각하니까 환경과에서 이번에 예산이 되면 이번 추경예산에는 안 되드라도 다른 예산에 또 예산이 전용될 수 있는 다른 예산이 삭감된다면 그 예산으로 해서 하나 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환경운동에 대해서 활성화 되고 열심히 한다는 것에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 단체가 있지만 환경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로서도 퍽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직관리 면에서 사회진흥과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사업계획으로 해서 그 단체에 속한 기관에다 이러이러한 내용이 필요하다 했을 때 거기에서 그거를 반영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추후 저희들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바르게살기 단체장에게는 환경요원의 신분증도 나와 있고 신분을 가지고 환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기계가 없이 어떻게 감시활동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해주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많이 참작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다음은 청소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백곤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속에 계속되는 시민국 예산심의를 위해서 노고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 9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구성 개황과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내역 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 책자 44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제1차 추경예산 총액은 19억8,782만8,000원입니다. 이는 96년도 당초예산 87억1,609만3,000원보다 22.8%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를 주요 항목별로 세분하여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44페이지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210명분의 봉급으로 총 7억383만4,000원이며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19%가 증가되었는 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책정기준은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과 노사협약 등에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 변경된 지침에 따라 1일단가 인상분과 각종 수당의 인상에 따른 경직성 경비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일반수용비 1,000만원으로 이는 종량제 실시 및 목동자원회수시설 준공 운영에 따른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사항과 재활용품 6종 분류, 음식물 쓰레기 감량등 청소행정 전반에 걸쳐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관내 초·충·고등학교 학생, 실생활에 밀접한 주부, 민방위대원, 직능단체등에 홍보할 자료를 제작할 환경개선을 위한 홍보비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957만5,000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9%가 증가되었으며 청소차량 보험료 인상과 과부족된 과태료부과 절차 이행 등을 위한 우편요금 송달료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보상금은 총 2억1,408만원으로서 감액경정을 하였는 바 이는 환경미화원의 급여적인 성격을 띠는 교통비, 대민활동비, 간식비를 전액 가감없이 인건비 세목으로 변경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총 5,946만3,000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39%가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의료보험 부담금,국민연금 부담금 등으로 급여 상승에 따른 증가분으로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복리후생적인 경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지금 출연금으로 지난 91년도부터 95년까지 총 1억9,450만원을 출연하여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으로 대여하고 있는 바 96년 5월 현재 기금잔액이 3,628만원으로서 96년 하반기 대여 예상액인 4,129만원보다 약 500만원의 부족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족액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금 총 2억813만8,000원으로서 이는 당초예산대비 31%가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금년중 퇴직이 예상되는 환경미화원 12명분이 퇴직금으로서 급여 인상에 기인된 것이며 유족보상, 장애보상, 일시보상등 환경미화원이 감소됨에 따른 감액요인이 있어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으로서 가로청소차 토사 및 무단투기분의 처리비용으로서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폐기물의 반입에 따른 수수료가 95년도보다 상향 결정 고시됨에 따라서 인상분 1,81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5% 증가되었고 부과 기준은 우리구 폐기물 반입량을 합산하여서 부과하는 수수료에 해당되는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시설비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및 환경교육센터 부지매입금 7,441만6,000원, 청소차고 당직실 난방보수 공사비 1,050만원, 재활용센터 건물보수 공사비 5,906만원, 총 3개 사업에 1억4,397만6,000원으로서 사업별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미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드린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 8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금 6억3,411만5,000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4억968만6,000원 모두 10억4만4,380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까 업무보고때 소상히 설명드렸으므로 시간관계상 생략드리겠습니다. 96년도 우리구의 청소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속에 지금까지 설명올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청소과 소관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4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청소행정 설명회 개최하고 교육홍보자료 제작이라고 되어 있고 그냥 100만원 9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있으면 참고 자료 좀 배부해 주십시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이혜경 위원님께서 청소행정 홍보비 일반수용비 1,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청소행정이 단순히 과거처럼 저희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이제는 청소행정이 없다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관과 민이 협조가 되어서 청소행정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청소행정에 관한 설명회 개최하는데 약 1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홍보용 교재하고 녹음테이프를 제작을 하는데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900만원은 녹음테이프 제작비 일부하고 약 100여만원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800여만원은 유인물 홍보용 교육교재 유인하기 위한 인쇄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인쇄비용이라도 부수라든지 무슨 용지나 교재의 크기라든지 이런게 다 있을 게 아닙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집행 단계에 들어가면 그런 디테일한 계획은 짜지는데 현재까지는 디테일한 계획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디테일 없이 그냥 무조건 바운드를 넓게 해가지고 계상만 해온겁니까 이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행단계에 가면,저희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몇부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집행단계에 가서 결정을 하게됩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청소과 추경예산안 질의를 끝으로 시민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예산안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8시2분 계속계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의견조정 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1996년도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삭감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집행잔액 7,741만2,000원, 일반수용비 2,562만원, 운영수당 2만8,000원 계 1억306만원, 증액되는 부분은 신월5동 청소년독서실 실시설계비 1,000만원, 보훈회관 노인회관등 건립시설부대비 설계감리비 8,000만원, 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수정안의 추경예산안의 수정내역에 대해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봉사관계 업무추진수용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반영을 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시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통과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심사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구민복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