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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강수 의원 발언

191회 제본회의2010-04-21

김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준

황철준사무과장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2010년 4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강수 의원, 간사에 김병욱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김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철수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 설명한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은 총 2,854억4,304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2,104억372만3000원으로 85억4,685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50억3,931만7,000원으로 18억8,9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 중 실효성이 미약한 속초해수욕장 열쇠전자화폐시스템 구축사업비 전액 삭감으로 인해 속초해수욕장 물품보관함 사용료 수입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투자하는 예산에 비하여 효과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속초해수욕장 물품보관함 3,000만원과 속초해수욕장 열쇠전자화폐시스템 구축비 1억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에너지절감 효과는 있으나 어군을 모이게 하는 집어효과 부족으로 대부분의 어업인들이 사업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유류절감장치 LED 집어등 지원사업비 7,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출자에 대한 타당성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아쿠아리움 출자 타당성 조사용역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초호에 목재데크 교량 및 부교설치는 당초예산 심의시 설치의 타당성 등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하여 감액한 바 있으나, 사전조치 없이 편성되어 3억3,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2,600만원을 감액하여, 공무에만 질력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보수성격의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자체 삭감한 것은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이에 따른 주민의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억64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연가보상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부서별로 산재하여 근무함에 따라 짧은 계수조정 시간동안 연가보상비를 취합하여 계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바, 전체 공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2회 추경에 연가보상비가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의회 간 합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청소년·어민·택시운수 종사자의 소득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등 3억6,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 감액으로 인한 충당금 7,200만원, 잔액 8,635만3,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은 증감이 없으며, 금호동 주차장운영 임대료는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2,8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증감이 없으며, 토지분양에 필요한 홍보가 절실하여 세출 예비비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여, 대포항개발 토지분양 홍보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세부 감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사전에 의원간 협의한대로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한 김명동 의원님과 이상용님, 오정기님,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김창우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속초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시정조정위원회의 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조정됨에 따라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의 관련 규정을 법령사항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상 법률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8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략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6호중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제58조 개정 및「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56조의3 개정으로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 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공단에 설치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기업법」이며, 입법예고는 2010년 2월 8일부터 3월 2일까지 하였고, 해당사항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문입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기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속초시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입니다.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왔으나, 현 제도 운영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 보완함으로써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비율 조정 안 제5조로써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총사업비 중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개별 공동주택 단지별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도 사업비 지원이 가능토록 개정한 내용으로 안 제4조제1항, 안 제7조제1항, 안 제9조제3항, 안 제10조제2항,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2조제1항, 안 제13조 “관리주체”를 “관리주체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주택법」,예산조치는 2010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신청사업의 총사업비 중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개별 공동주택 단지별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제3항중 “관리주체”를 “관리주체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1조제2항중 “관리주체가”를 각각 “관리주체 등이”로 한다. 제7조제1항·제10조제2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제13조 본문중 “관리주체는”을 각각 “관리주체 등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 신구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예, 과장님 이거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지역의 노후된 그런 연립주택이라던가 공동주택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거든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시에서 집행하는 것을 보면 재정적 능력이 되는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만들었던 취지하고 좀 맞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조례를 두 번째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의회에 발의할 때 담았던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그런 조례들에 대해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조례를 운영해나가는 상태에서 자꾸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문에 보게 되면 제5조, 현행이나 개정안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측의 현 조례에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개별공동주택 저, 70%라고 못을 박고 개정안에는 지원금은 2천만원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건 단지별로.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니까, 단지별로.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가 삭제되는 거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현 5조는 변경은 없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5조는 변경이 없고, 그러면 단지별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게 그대로 가는 겁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거는 삭제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니까, 삭제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이 없이 70%로 사용 조정을 하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종전에 조례는 100만원이하서부터 4,000만원이하까지 한 7단계로 이렇게 지원비율을 구분했었는데, 이번 조례는 1,000만원 이하 2,000만원 초과 이렇게 해가지고 3단계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비율을 좀 완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을 30%를 줄여준 거잖아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이렇게 지금 개정안을 보면, 이게 나눠 먹기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보면 25년 이상 된 노후된 연립주택들이 많아서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시가 나서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후된 건물에 대한 관리라던가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행정이 직접 나서서 그러한 위험지역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시키자고 해서 만든 취지인데 이게 나눠주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비율을 정할 수밖에 없는, 이조례가 거꾸로 간다는 얘기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했었는데 이번 조례개정 내에서는 관리주체 등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기 때문에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관리주체가 있는 데에는 아파트 자체라든가 관리사무소에서 다 합니다. 그죠? 이 조례 만든 취지가 그렇지 못한, 관리주체가 없는 영세하고 오래된 그런 주거환경이 열악한 그런 연립들, 이런 부분들로 단독아파트들 이런 것들을 좀 위험에서 해소시키고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비율을 이렇게 정해놓고 보니까 관리주체가 있는 아파트가 100% 요구 신청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게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한 2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일부개정을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2천만원이든 얼마든 이런 부분은 삭제하시고 본의원 생각에, 70%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비를 조정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없게 되면 관리주체가 없는 그러한 영세한 연립주택, 공동주택 같은 데에는 이런 부분에 해택을 받을 수가 없다, 라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종전 조례대로 한다 그러면은 관리주체가 없을 때에는 지원을 못 받았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관리주체가 없다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30%가 자비율이 없으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자부담 비율이 좀 높다보니까 종전까지는, 작년까지
우길

홍우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라는 조문이 있으면 시장이 봐서 판단해서 관리주체가 없더라도 위험이 있는 아파트고 너무 노후 돼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나서서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못을 박아놓게 되면 관리주체가 없는 데서는 10% 부담이라 그럴지라도 할 수 없다 이 얘기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일단 또 이 조례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미비점이 나타나면 그때 보안을 또 해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렇게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도, 지금 당장 우리 지역의 연립주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지역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한군데도 손을 못 댔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몇 년 됐는데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부터 나와 줘야지 나누다보니까 말이 많고 탈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율조정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께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거 한 것은 우리가 가로등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가로등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문이 되어있는데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
우길

홍우길의원

보안등,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집행하고 있나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보안등에 대해서는 사용검사일 이후부터 저희들이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지원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의 범위를 2억이면 2억, 1억이면 1억 이렇게 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사업을 할려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자꾸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세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대해서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최소한, 정말 세금 내는 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궁색하게 또 야박하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 비판받는단 얘깁니다. 이게 2억이면 한 5억만 해도 웬만한 주택 같은 경우는 전부 이 혜택을 받아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뭐한 사업 같은데는 수십억씩 쓰면서 이런 사업에는 전부 돈 1억 쓰는 걸 굉장히 아까워 한다는 얘기죠. 시민한테 돌려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금번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제 금년에 저희들이 지원비율을 완화시켰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보면은 일단 예산규모가 나올 겁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과장님, 비율을 높이는 게 아니고 취지에 맞는 사람들은 전혀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가 판단해서 시가 그 위험지역을 사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삭제하고 2천만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못을 여기다 박고, 사업비도 70%라는 부분을 박아 놓고 놔둬버리면 정말 관리주체가 없는데는 어떻게 사업할거냔 이거에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관리주체도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이번 조례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요. 관리주체가 없는데도.
우길

홍우길의원

없는데 자부담을 어떻게 합니까? 자부담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시에서 임의 판단해서 사업할 수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관리주체가 없다하더라도 자체내에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든지 그렇다 그러면은.
우길

홍우길의원

말씀 안 되시는 이야기고, 현실적인 말씀하셔야죠. 시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빼버리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20% 더 못 내가지고 그 분들이 하나도 신청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의원발의로 이걸 개정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첫 조례는 의원발의로 제정되고
우길

홍우길의원

아니, 지난번 개정한 게 우리 김강수 의원님이 발의해서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예, 그러면 의장님!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예.
우길

홍우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시고, 의원간의 조율을 한 후에 결정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홍의원님. 정회 전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과장님, 이 공동주택지원조례 발의 누가 했습니까? 발의를 누가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누가 했어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개정발의도 또 본의원이 했고.
우길

홍우길의원

과장님, 발의는 그 전에 됐습니다. 4대 때.

김강수의원

지금 이 관리주체를 관리주체 등으로 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계시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강수의원

이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나요? 주무과에서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0년이상 20세대 이상, 그런 공동주택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관리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했냐고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건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런데 “관리주체”가 “관리주체 등”으로 바꼈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할 거냐 말이죠. 개개인을 대상으로 할 겁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관리주체가 없는 그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에 “관리주체 등”으로 한다고 개정해 놓고, 의원님 말씀대로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김강수의원

동료의원이 정회요청을 했기 때문에 의원 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주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가장중요한 거, 이 조례문안 제일 뒷장을 좀 보세요.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비율에 관한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시행규칙에서 나와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이것이 천만원이하 일 때는 총사업비의 70%를 부담하고 30%를 자부담을 하겠다는 거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그 다음에, 천만원을 초과해서 2천만원 이하일 때는 60%를 지원하겠다는 거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강수의원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50%로 상향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요? 15년 이상 20년 된 노후 공동주택 수를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나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

김강수의원

자료가 없으면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얼마나 돼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총 87개 단지에 19,779세대가 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만 7천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아뇨, 19,779세대.

김강수의원

19,700세대 정도 예. 여기에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도 구분하고 있나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10년이상이 77세대에 15,303세대가 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20년이상 노후주택도 있나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10년 이상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자, 보세요. 지금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자부담 비율을 50%, 이 저기 소규모 공동주택 쉽게 얘기하면 관리주체가 없는 이런 공동주택일수록 어차피 투자해야할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새로운 신축한 건물보다는 노후화 된 공동주택의 사업비가 더 추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그 지원 및 지원대상이 조례상에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김강수의원

아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금 우리가 규정하고 있잖아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강수의원

그러니까 소규모, 본 의원이 지적했던건 지금 소규모 20세대이상, 이 노후화 된 공동주택들은 쉽게 얘기해서 여기다가 4억을 할려고 하면 새롭게 신축한 건축물보다 사업비가 더 추가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지원 대상, 현 조례에 지원대상에 공동주택에 대한 수선비 대상은 아니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20년 이상 노후됐으면 공동주택 수선비가 많이 들어갈게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 현 조례 지원대상에는 공동주택 수선비 자체는 없습니다 이게.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2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의 수선비는 많이 나오겠죠. 수선할려고 그러면은. 그러나 그런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거든요.

김강수의원

그 내용은 본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러나 주변 시설물 같은 것도 따라서 노후화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다른 신규 건축물보다 더 증액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관리주체도 없고 이 상당히 열악한 지금 여건하에서 자부담 50%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느냐. 우리가 작년도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지원 총 우리 확보됐던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 1억원 확보됐었습니다.

김강수의원

네, 그런데 다 집행됐나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1억은 다 집행됐습니다만, 그 신청금액이 오버돼 가지고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신청한 단지를 제외시킨바는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매년 어느 정도 확보해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보세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그 지원 자부담 비율을 완화시키는 현 조례가 오늘 의결이 통과되면은, 통과되고 나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 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겁니다. 그 윤곽을 가지고 내년에도 예산 반영을 참고할 계획입니다.

김강수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이게 벌써 두 번째 개정안을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간의 좀 협의를 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홍우길 의원께서 정회 요청을 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님.
우길

홍우길의원

지금 우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안에 보면, 제5조 적용범위에 “시장은 제4조1항에 해당하는 신청사업의 총 사업비중 7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개별 공동주택단지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20년 이상 노후된 관리주체가 없는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가 접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시행규칙에도 그러한 위험이 판단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나서서 환경개선사업 등이나 지원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보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운 후에 조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네, 홍우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 활성화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 활성화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남순일입니다.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활성화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설악동은 자연공원법령에 따라 지정된 집단시설지구이고 장기간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곳으로 주말·연휴·관광성수기에 설악산을 찾는 차량 유입이 많아 교통통제에 따른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불만해소를 위해 강원도의 지원에 따라 주차장 주차료에 일치하는 상품권의 지급과 이에 따르는 주차장사업자에 대한 예산보조 및 수학여행·단체관광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등 설악동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하고자 하며,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사업추진은 어려움이 있음을 부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지 조례안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는「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재정법」제17조 나. 예산조치는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2010년 4월 10일서부터 4월 16일까지 예고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활성화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령에 따라 지정된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설악동 집단시설지구의 교통통제에 따른 주차문제 해소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악동 집단시설지구”란「자연공원법」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 속초시(이하 “시” 라 한다) 설악동 소재 지역 또는 「자연공원법」제8조에 의해 자연공원구역에서 폐지되는 설악동 소재 지역을 말한다. 2. “교통통제”란「도로교통법」제6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차량통행의 금지 및 제한공고를 한 도로의 교통 혼잡구간에서 관계공무원이 교통을 관리함을 말한다. 3. “주차료에 상응한 상품권”이란 설악동 집단시설지구(이하 “집단시설지구”라 한다)의 상가에서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주차료의 금액과 일치하는 물품제공이 가능하도록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4. “상품권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상품권 가맹점”이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소 또는 업체를 말한다. 6. “상품권 지급대상자”란 교통통제에 따라 집단시설지구 소재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 7. “주차장 사업자”란 집단시설지구 소재 주차장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8. “수학여행”과 “단체관광객” 이란「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 정의한 용어를 말한다. 제3조(적용) 집단시설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정한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교통관리) ① 시장은 매년 집단시설지구에서 설악산 관광 등을 위한 차량의 출입에 따르는 교통 혼잡의 경우를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 관계 법령에 따라 구간과 기간을 정한 교통통제 및 제한사항을 공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통제를 할 경우 시장은 인력을 배치하여 경찰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교통통제는 통제구간에서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 가까운 주차장으로 안내하는 등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로를 확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 ④ 교통통제는 차량소통이 원활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조(상품권의 발행 및 사용) ① 시장은 상품권 지급대상자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주차장 사업자가 징수하는 주차료에 상응하는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주차장 사업자는 제1항의 상품권을 상품권 판매대행점(이하 “판매대행점”이라 한다)에서 매입하여 사용한다. 제6조(상품권의 종류) ① 상품권의 종류와 종류별 액면금액은 시장이 정하여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의 발행 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제7조(판매대행점 지정) ① 시장은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판매대행점 지정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의 판매대행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재고량 등 판매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가맹점 지정 및 해지) ① 상품권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은 집단시설지구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소 또는 업체로 하되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계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③ 가맹점이 그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집단시설지구 소재 가맹점으로 한다. 제10조(준수사항) ① 이미 발행된 상품권은 판매대행점에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없으며 그 유효기간은 당해연도로 한다. ②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없으며, 그 금액에 관계없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 제11조(교부 및 정산) ① 주차장 사업자는 차종별로 주차료를 징수한 때에는 상품권을 상품권 지급대상자에게 교부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된 상품권 회수대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상품권 회수대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상품권을 첨부하여 판매대행점에 제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상품권 회수대금 청구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는 그 회수대금을 가맹점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회수대금을 지급한 상품권의 폐기조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현황과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상품권 매입비용 보조) ① 시장은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주차장사업자의 상품권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신청과 교부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주차장에 주차한 전년도 차종별 현황과 국립공원설악산사무소장이 징수 허가한 주차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3조(수학여행학교 등 특례)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시장이 보상금을 지원하는 수학여행 학교 및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의 관광버스 운전자를 상품권 지급대상자로 한다. 제14조(예산계상) 시장은 상품권 발행 및 주차장사업자의 상품권 매입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5조(지원 제외)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교통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과 별표, 관련법령 발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예, 남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의원

과장님, 조례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번 논의도 했었고 했는데, 다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에 보면요 두 가지 좀 봐주실 게 교통통제에 따른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불만해소를 위해서라고 지금 목적의 제안이유에 들어가 있고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욱의원

또 한가지는 강원도 지원에 따라 주차장 주차료에 일치하는 상품권을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욱의원

거기에 좀 유념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법에 의한 근거를 두고 있는지.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이 조례안의 상위법은 지방자치법입니다.

김병욱의원

지방자치법 한가지인가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지방자치법의 9조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사무의 예시 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거에 따라서 동법 제22조 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그게 또 가능하다면 지방재정법 17조 기금 및 보조의 제한, 거기에도 저촉이 안된다면은 조례 제정이 가능한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서죠. 중소기업의 육성, 거기에 따라서 되는건가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육성하고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김병욱의원

네. 그러면은 지금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역산업의 육성이라 한다면은 설악동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 시지역도 공이 다 해당은 되겠지만은 이 조례가 속초시 설악동이라는 지역으로

김병욱의원

자, 과장님. 그러니까 지역산업, 어떤 산업을 얘기하는거냐고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지역산업 속에는 관광분야,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겠죠.

김병욱의원

네, 그럼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김병욱의원

산업이니까 관광산업이 되겠네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관광특구지역이니까 속초가. 그 다음에 설악산국립공원 지역이고.

김병욱의원

네. 자, 그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본 조례를 상위법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지금 만들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욱의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가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욱의원

자,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욱의원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주차료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했을 경우, 관광산업이 활성화될거라고 기대를 하시나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에 인제 제일 포커스는 그겁니다. 설악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설악산에 와서 교통통제를 목적하는 지역은 소공원지역에 주차장으로 가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통제를 해가지고 B, C지구, 설악동 지구에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의 어떤 그런 불편, 해소 그 다음에 또 통제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말하자면 설악산까지 이동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무료셔틀까지 띄웁니다. 그러다보니까 설악동 지역의 경기침체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산업의 육성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김병욱의원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광산업, 이로 인한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관광산업이 육성될 것이냐 라고 기대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이게 지금 강원도 지원에 따라서라고 했는데, 전체 사업비 약 1억6,000 계획하고 계시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욱의원

그러면 월로 따지면 한 1,300만원 정도 되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욱의원

그렇게 지원해서 설악동에 대한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건가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우선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작년에 지사님한테 이 정도 지원만 해준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 지역의 관광산업에 육성하고 그 다음에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인제 그렇게 말씀이 됐고, 또 건의를 수용을 하셔가지고 도비 지원이 돼서 해보는 사항입니다.

김병욱의원

해보는 사항이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욱의원

그렇게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아니, 실험적은 아니죠. 그 지역의 주민이 그렇게 좀 지원해 달라는 하는 사항이지 그게 실험적인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병욱의원

저는요 진짜 이 1억6,000의 예산을, 그리고 뭐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경기부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 놓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억지적으로 관광산업 육성이라 하면 그 지역뿐만이 아닌 속초시 전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법이 지금 얘기하는 것과 조례가 과연 일치하고 있는 건지, 목적이 같이 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속초시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지금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설악동 집단시설지구라고 이렇게 한정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초시 전체에 대한 사항은 우리 관광과에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그걸 또 개정도 하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욱의원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법에서 관광산업 육성을 하기 위함이라면은 당연히 속초시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하셔야겠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관광과에서 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개정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그럼 나중에 관광과에서 조례를 다시 만들게 되면 이와 유사한 조례를 또 다시 만들면은 설악동은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그 관광과에서 만드는 그 조례상에는 이 내용하고 별개의 사항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김병욱의원

자, 과장님. 일단 이 조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김병욱위원

자신할 수 있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욱의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믿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종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은 교통통제에 따른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불만 해소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욱의원

그러면 그 불만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품권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나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상품권 말고는 다른 대안이 물론 있겠죠. 찾아보면 있겠지만은 지금 이 상품권 문제는 그 지역에 설악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병욱의원

아니 그러니까, 좀 더 시는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건 그거지 않습니까. 지역경기를 좀 부야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 아닌가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욱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런 교통통제에 따른 불편, 불만 해소를 하기 위한 이런 대안보다는 어떤 숙박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한다면은 숙박을 통해서 그 지역의 경기가 더 부양되지 않을까. 그런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쓰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쨌든 지금 뭐 이거 말고는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신 건 없네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관광과에서 관광진흥하는 조례에서 그 내용을

김병욱의원

아니, 아니. 지금 말씀드린게 교통통제에 따른.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아, 교통통제에 따른?

김병욱의원

예.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서 발행하는 상품권이 최고 높은 금액이 7,500원입니다.

김병욱의원

그러니까 다른 대책이 있냐고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어떤… 그 외에 다른 대책은 이런 대책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러한 그러한 상품권도 주고, 그 다음에 설악동까지 이동하는 셔틀, 셔틀도 지금 환경부에서 그 예산 1억을 국립공원설악산사무소에다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셔틀까지 하게 되면 이 관광객들의 불만은 많이 해소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돼는 거죠.

김병욱의원

그럼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 주셨는데, 그러면 무료셔틀을 이용하게 되면은 교통통제에 따라서 발생되는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불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통해서 상품권 지급을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간담회에서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교통통제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소공원까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해야 된다. 유료버스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적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러한 대책방법이 있고, 또 이러한 대안적 방법이 있고 두 가지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병욱의원

그러니까 무료셔틀이 돈다면은 거기에 따른 불만해소 개선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우리시에다 불만을 제기하는 게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목적하는 주차장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 두 번째는 그렇게 가지 못하니까, 또 내 돈으로 돈을 내고 또 설악산까지 이동해야 되는 이중적 불만이 있다. 그런 불편해소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죠.

김병욱의원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아니 무료셔틀이 돈다면은 그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해소가 될 것 아닙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두 가지 불만이 있는 거를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한 가지 불만은 이걸로 해소를 하고 또 한 가지 불만은 환경부에서 받는 국립공원설악산관리사무소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또 그 불만을 해소하고 두 가지 일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김병욱의원

그 교통통제 첫 번째에 해당되는 불만은 이미 소공원에 주차장이 만차가 됐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욱의원

그게 불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로 인해 버스를 이용해서, 유료버스를 이용해서 또 다른 돈을 지불해야 되는 이유가 발생하기 때문에들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소공원으로 가든지 말든지

김병욱의원

자, 과장님 길게 얘기하실 필요 없고 일단 법적인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네.

김병욱의원

제안이유에서도 나왔듯이 예산은 강원도의 지원에 따라서 주차장 지원비를 지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원도에서 계속적으로 본 예산을 계속적으로 계속 줄 의지가 있는 건가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강원도 얘기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 12월 10일 날 강원도에다 문서회신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4개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문서회신은 없는데 강원도 의견은 지사께서 어차피 이 돈을 최초부터 지사 재정지원금으로 줬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재정지원금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요구한다면은 우리 강원도내 국·도립공원들이 몇 군데 있다 이거죠. 그런 시군에서도 똑같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속초시의 이러한 애로점은 알지만은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알고 있는 룰대로 그렇게 서로 간에 믿고 좀 진행을 해보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서회신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강원도의 의지는 문서상에 확보되어 있진 않지만 의지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거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욱의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본 조례를 통해서 설악동이 경기부양 또 경기활성화가 되기를 본 의원도 바랍니다. 다만, 시민의 혈세를 통해서 계속적인 지원은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가? 또 거기에 맞는 효과가 그만큼 발생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 바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14조 예산계상에 대하여 “시장은 상품권 발행 및 주차장 사업자의 상품권 매입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욱의원

그렇죠? 이 부분을 자구를 좀 수정할 의지는 없으신가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어떻게 말씀

김병욱의원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에서 지원을 하게 될 경우 시장은 여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라고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요 지금 그 의견이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도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시 강원도로 결과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강원도 의견은 그렇게 만약에 속초시가 제정하는 조례 안에다가 그런 내용을 명기를 한다면 재의 요구를 하겠단 얘깁니다.

김병욱의원

재의요구를 어떤 이유로 재의를.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강원도라는 내용을 조례안에다 명시를 하게 되면은 이 조례안이,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도립공원을 갖고 있는 타시군들도 다 같이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예산요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도의 의견입니다.

김병욱의원

충분히 그럴 수가 있네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욱의원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없다고 보시나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죠.

김병욱의원

그렇다면은 본 의원이 또 다른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욱의원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 조례는 상당히 좀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 부칙에다가 조례 부칙에다 이걸 좀 이 안을 좀 집어넣을 용의는 없으시나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어떤, 지금 말씀하시는?

김병욱의원

지금 1억6,000의 예산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강원도 지원이 전제되는

김병욱의원

아니, 아니 그거는 넣게 되면 또 다시 강원도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본 조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을 부칙에 삽입을 하고자 한다 이거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계상에 14조에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이 강원도가 내년에 그 예산을 못 주게 되면은 예산편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병욱의원

그건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시장의 의지라 한다면은 여기에다 인제

김병욱의원

시비를 투입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했을 때 의회에서 말하자면 심의권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삭감시켜 놓으면 사업 못하는 거죠.

김병욱의원

자,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한번 제정이 되게 되면은 그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요구가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민원이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조례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른 이유를 달수가 없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안 설명에 그렇게 명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욱의원

자, 제안설명이 법적기준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 제안 이유가 조례내용에 들어가 있다던가 이렇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조례를 제정, 상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명할 당시에는 속초시가 강원도 예산지원이 안되면은 마지막 말미에 사업추진은 불가함, 이렇게 지금 제안 이유에다가 명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발언도 하고 속기록에 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가 있잖아요.

김병욱의원

자, 나중에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시간이 경과되고 난 이후에 봤을 때 결국은 모든 주민이 1년이 지나고 난 다음, 예산이 소진이 되고 난 이후에는 결국은 이 조례를 기준을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된 또 간담회에서 얘기된 그 내용이 기준이 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자, 정리하겠습니다. 해서, 의장님!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네.

김병욱의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칙에 조례의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라는 수정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우리 김병욱 의원께서 부칙에 조례에 대한 운영을 1년간으로 한시적으로 하자는 그런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시기 전에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지금 김병욱 의원께서 하신 말씀, 동료의원께서 염려하는 부분 또 법적근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지적한 부분들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 분명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아픈 환자, 응급환자를 놔두고 의사들이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는 도중에 그 환자는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은 왜 우리시의 문제를 강원도에 의존해야 되는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 때 보면 공약사항에 설악산은 꼭 끼고 갑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그래놓고 선거가 끝나면 제일 배제시키고 등한시하는 게 바로 설악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초시는 지역경제의 젖줄은 설악산에 있다 라는 것은 속초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강원도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다라는 부분은 참 우리가 시공무원들이나 의회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속초시에 와서 돈을 써주려고 해도 그러한 교통 불편이 해소가 되지 않는 상태이고 또한 설악산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설악산 경기가 더 어렵게 됐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상권들이 보면 지금 주차장은 어떤 편의시설로 가는 거지 주차장을 수익사업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대포항 주민들이 굉장한 아픔을 겪으면서 이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수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여건이 그런 편의시설이 제공이 되지 않다보니까 지금 주문진으로, 속초에서 실컷 구경하고 돈은 주문진가서 쓰는 그런 부분도 속초시민이면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것은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이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법적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방재정법에서 얘기하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런데 지금 설악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보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그리고 B, C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은 A지역으로 전부다 차량이 몰리기 때문에 B, C에 분산시키고 A가 차기 전에 B, C부터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교통 불편해소를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거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의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는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것 보다 그들의 부과세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5천원, 7천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로 인한 같이 함께 하는 일행들이 기념품도 살 수 있고 식당에서 식사도 할 수 있으면 더한 부가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속초는 보면 관광버스가 아닌 개인의 차량에 승용차에 한해서는 거의 콘도 손님들로 위주가 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설악산만 구경하고 바로 나가는 그러한 관광형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10분이라도 차에서 내려서 그 지역에 머무르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제성을 10% 이상 상승한다, 라는 그런 경제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에 어떤 경제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의원

다만, 이제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예산의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간담회 때 도에서 지정돼 주지 않는다면 우리 속초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설악산이 활성화가 되고 거기 활성화 돼 있는 사항들이 정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선 우리 속초시가 정책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선 동의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렇게 하고, 이것이 상품권이 사실 속초시 전체적으로 이게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과연 이러한 부분의 사업을 우리 속초시가 처음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설악산 B, C지역에 제안함으로 인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게 된다면 앞으로 대포항이나 중앙시장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사업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길

홍우길의원

향후에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어떤 부가가치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주차장에 대해선 전부 그런 편의시설로 지역경제와 연계된 상품권으로 모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냐 여쭙는 겁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선 깊게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아까도
우길

홍우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중앙시장 주차장사업을 할 때도 거기에 대한 무료화 요구를 하는 관계로 한 3개월간 딜레이가 됐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주차장 사업들이 그런 서비스차원의 편의시설로 제공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 또 무작정 그냥 서비스 제공보다도 그런 상품권과 연계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병욱 의원으로부터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질의를 안 하겠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료의원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이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릴 것, 홍보할 건 홍보하고 그리고 또 좀 우리시 자체만으로 조용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도지사 재정지원금을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김강수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려하는 것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때문에 조례내용에도 강원도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단체의 기명이 포함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는 강원도의 의견, 그렇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김강수의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하는 요구 있는 것 사실이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김강수의원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이 재정지원금을 우리가 받은 것만도 참 고마운 일이고,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설악산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좀 그쪽에 집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라고 요구도 우리 의회가 했었죠? 그랬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렇게 해서 추진된 것이 상품권 발행과 관련돼서 지금 조례안이 제정되고 있는데, 이 조례 내용을 가지고 1년이라고 하는 도의 재정지원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명시하자고 하는 동료의원의 동의 요구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강원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시의 입장은 비단 우리 속초시 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국도비를 지원받지 않으면 상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가능하면 받을 수 있는 의존할 수 있으면 의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우선 이 조례내용에 보면 1년이라고 하는, 강원도지사의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을 때까지라고 명시된 내용은 어디에도 없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간담회에서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내년에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 답변은 조례가 이미 제정됐기 때문에 도지사 재정지원금 지원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답변한 것 기억하시나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올 6월말로, 말하자면 현 집행부가 나가고 다음에 7월 1일자로 새 집행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올하반기까지 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전제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말씀은 그 당시에 그렇게 안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강수의원

아니, 그래서 우리 지금 도지사 재정지원금을 내년도에 가서 받는다는 보장 없고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했듯이 문서화하지 않는 한 받는다는 보장이 없을 때, 어떻게 대처할거냐를 물었었잖아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 관계가 제일 현안사항으로 지금 떠오르는데요.

김강수의원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설악산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상품권 발행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느냐, 라고 물었잖아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김강수의원

그런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또 주민들의 의견을 전폭적인 수렴절차를 거쳐서 상품권 발행을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서 지금 조례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이것은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상품권으로 계속 갈 것인지 또 다른 대안이 나올 것인지는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본 후에 결과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 이후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김강수의원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가지는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재정지원금을 내년도에 매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을 때는 이 조례를 폐지할거냐, 라고 물었고 우리 과장께서는 이미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도지사 재정지원금이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은 우리시라도 예산을 지원해서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변한 것 기억하시나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 얘긴 제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김강수의원

이거 간담회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서 또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제 기억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김강수의원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어쨌든 본 의원도 그건 어떤 추궁하기 위한 질문은 아니고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할 거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김강수의원

설악동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의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무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어떤 효과가 우리 속초시 전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김병욱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부칙에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문구 삽입에 대한 수정요구 동의 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의원

본 의원이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냐하면 이 내용에, 조례내용에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명시되면 강원도재정지원금 받을 수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기 때문에 받는다는 보장도, 못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안 받는걸 전제로 해서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명시한다는 건 그건 안된다고 생각해서 동의 안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예,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재청을 구한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재청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명동 의원과 김병욱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의안 심의에 열정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살기 좋은 속초, 발전하는 속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9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4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박재훈 의사담당 안명길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