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현재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동안구 업무보고서 56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가로·보안등 보수 관리절차 개선 체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어떤 단계상의 과다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단계를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굳이 여기에서 구청에서 관찰자에서 동에 해당하는 것일텐데 구청을 거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곧바로 일단 시청을 거치지 않고 1단계를 줄이는 것만도 다행이긴 합니다만 동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로 보내는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결과를 구청으로 통계는 내야 되기 때문에 처리결과만 회신해주는 정도면 되지 구청을 거쳐서 가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만안구 업무보고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 된 바가 없어서 동안구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만안구는 과거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에 관련해서 만안구에서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께 두 가지 질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도 기능상에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재산등록 심사에 참여를 해서 봤는데 홍보사항이 좀 필요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4급 이상 공무원이나 선출직 시의원님이나 시장님이 재산공개를 했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일선, 예를 들어서 세무직 공무원들도 이제 재산공개를 하고 건축직도 하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일선직원들이 예금계좌에 있는 돈이나 아니면 대출받은 그것을 신고를 누락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경고라든가 주의라든가 그런 것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입장에서는 그런 경고라든가 주의라든가 하는 것을 받아서 좋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선 직원들이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누락을 시켜도 과연 이게 나타나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중요성을 별로 인식을 안 하다보니까 가족 중에 누가 통장이 있는 것을 뭐 공개를 안 하거나 아니면 대출 받은 것을 공개를 안 하거나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선직원들이 그러한 사례가 상당수 많이 있었던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마 의회 같은 경우는 이달말까지 신고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일선 세무과나 이런 곳은 기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전국에 어떤 모든 금융기관에 있는 자금이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모든 예금이나 대출액을 정확하게 신고를 해서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일선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감사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실태를 감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과기준에 보면 물론 이제 약식으로 기록을 해놓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설물의 바닥면적합계×단위부담금(평방미터당 350원)×교통유발계수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해 놓으신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이걸 감사하겠다고 하는 감사담당부서에서 조차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건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간단하게 해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000㎡∼2,000㎡까지는 350원 부과를 하고 2,000㎡이상은 500원을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단위부담금을 평방미터당 일률적으로 350원을 해놓으신 것은 모르고 해 놓으신건지 간단하게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를 하실 때 정확한 내용을 좀, 이 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된 법령을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걸 감사할 때 대충대충 했다가는 안 하느니만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통유발을 억제시키기 위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시행하는 건물이나 사업자에게는 경감토록 되어 있는데 양 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시행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감사를 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 시설물의 바닥면적 합계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괜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양 구청의 관련서류들을 샘플을 몇 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안구 관내에서도 유명한 백화점이나 커다란 예식장이 있어요. 어느 예식장에는 건축물대장의 총 면적×500원 해버리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계산할 때는 동안구청에서 그 예식장건물주한테 돈을 오히려 환급을 해줘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있는 곳도 있어요. 건축물대장에 연면적을 그냥 나와있는 것을 다 곱해버렸어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유명백화점 같은 경우는 판매시설은 유발계수를 몇 곱하고 업무시설은 유발계수를 몇 곱하고 모백화점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곱해버리고 어느 웨딩홀 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있는 연면적×500원 다 해버리고 이 유발계수적용이 엿장사 마음이예요. 지금. 만안구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다 봤어요. 어느 백화점이라든가, 예식장이라든가 대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거 감사담당관님 감사하시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감사하시려면 정확하게 단위면적당 실제로 어떤 업무시설이냐, 판매시설이냐, 백화점같은 판매시설이냐, 웨딩홀이냐 아니면 식당이냐 여기에 대해서 유발계수 정확하게 이걸 다 조사하려면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 1년내 모든 직원이 다 덤벼들어도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이거 건드리시려면 확실하게 건드리시고 아니면 아예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심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심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써가면서 감사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정홍보위원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차 많은 단체회원들과 특히 홍보위원들을 비롯한 여러 단체 회원들과 시장님께서 대화하는 시간이 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말씀을 좀 가릴 부분은 가리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서 그 분의 행정에 관련된 홍보사항이나 그런 것은 충분히 다 말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어떻게 당했다든가, 의회에서 당하길 뭘 당합니까? 의회가 무슨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이런 표현을 과연 60만 시민의 시장이 쓸 수가 있는가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란 말이죠. 아니, 의회가 무슨 조직폭력배입니까? 의회에서 당했게? 이런 표현을 어떻게 친목회 이런 것도 아니고 공적인 단체에 나가서 대화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는지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말씀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려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공보담당관님이 충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하시는 겁니까? 비서실장도 하시고 공보담당관도 하시고, 충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의 구정창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각 동별로 동 연두순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농담삼아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도지사님께서 지난번에 다녀가실 때 그 분만 말씀을 계속하시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안양시민들이 말씀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간담회냐 그랬더니 농담삼아서 간담회는 주최한 사람이 간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간담회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농담삼아서.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시장님께서 각 동별로 연두순시하고 하시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 그러니까 물론 시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또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그런데 모든 시간을 거의 대부분을 시에서 시장님이 시정의 홍보 내지는 여러 가지 말씀만 하시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냥 듣고만 있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말 그대로 시장님 간 다음에 얘기하는 간담회인지 옛날에 도지사 나왔을 때 그런 농담이 나왔을 정도로. 이런 것은 올바른 연두보고회라고 합니까? 어떤 내실 있는 운영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과연.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예를 들어서 한시간이 정해졌다 한 동에,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배분을 해서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시민들이 그 동에 참석하시는 시민들은, 동민들은 그래도 동민들 중에서 대표성을 띤 분들만 참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동의 어떤 현안사항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의 말씀도 귀담아들으시고 이러므로 인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대화만 하고 간다하면 이것은 이럼으로 인해서 플러스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행정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한 동의 대부분의 의견이 그래요. 계속 마이너스 요인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양 구청장님께서 충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