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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임경규 의원 발언

138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10-10-11

임경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수

육광수위원장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모면사무소 청사 신축 외 1건에 대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대항면 대성리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 외 1건에 대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1년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 계획안 의견 제시 의견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좋은 편안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민관 협력 체계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 예방으로부터 사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의 책무로서는 사회 약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것이며 시민 단체의 책임은 사회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사회안전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천시지역사회안전위원회 구성은 20인 이내로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은 위원장이 지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와 범죄 예방 활동에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행정, 치안, 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시의원,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규정 하였으며 임기는 위촉직으로 2년입니다. 임무는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지원 계획수립과 지역사회 범죄 동향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을 하며 범죄예방사업 실적평가와 범죄 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의 연계 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분기별로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를 할 수 있도록 제정 하였습니다. 시민단체 지원은 단체 운영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시민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하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청소년기본법, 범죄피해보호법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 없으며 예산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0년 8월 10일부터 9월 10일 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제출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배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9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 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함으로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이 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김천경찰서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치안협의회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같은 맥락으로,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이 이것 맞습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비슷한 사항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비슷하다는 이야기보다는 현재 경찰서에서 치안협의회라고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경찰서에서 회의를 몇 번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게 이겁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보면 평통, 라이온스 각각 단체장들이 모여서 치안협의회를 만들고 거기 총무가 실무자협의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럼 이 조례로 하면 1년에 한 번 회의 하는데 거기에는,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분기별로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분기별로 회의 하는 것으로,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 현재도 이 부분이 진행 되어 왔고 또 내일인가 모레 이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세운 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시에서는 재정적인 지원만 남았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실지 치안 업무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경찰서에 예산 편성이 다 되어야 되는데 실제 시에서 편성되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래서 이것은 치안협의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 못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시민 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검찰 같은 데서 범죄예방위원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있는데 지금 경찰서에 조금 전에 하던 그런 현재 되어 있는 그 자체를 합당하게 돈을 시에서 돈이 나간다는 뜻 아닙니까? 따지면.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운영비는 조금,
경규

임경규위원

운영비는 나가는데 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잡아요?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운영비를 최대해서 3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지금까지는 3천만 원이 돈을 어떤 식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했는지, 자체에서 회비 거두어서 한 것도 아닐 것이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치안협의회에서 회비 거두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제가 알기로도 회비 얼마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돈을 3천만원해서 이 자체를 경찰서로 다 넘겨줍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아닙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최대가 3천만 원이고,
경규

임경규위원

말고 돈 자체를 운영비를 회에,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운영비는 아마 예산을 좀 세워서 내년부터 지원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검찰청에 범죄예방위원회하고 이것 조례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다 우리 청소년이나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이것이 위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김천에서 하는 것이라요?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전국에 자치단체는 다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이제 하는 중이지 아직 한 것은 없잖아요.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한데가 많습니다. 경기도 지방에는 거의 다 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지금도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장 위원장은 김천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쉽게 말하면 시에서 보조금이나 기타 관계 어떤 안을 해서 해 주려고 하는 것이네요.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운영비는 조금 지원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복잡하게 관계자 이렇게 써 놔도 따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분기에 한번씩 해서, 분기 한번씩 해서 됩니까? 1년에 네 번 개최해서 돼요?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이 이렇습니다. 시장이 위원장이고 총무과장은 실무자회의에 별도,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간사로,
세운

김세운위원

간사로 들어가죠? 두개 모임을 합니다. 총무들은 실무자 모임을 하고 실무자 모임도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이것도 하는데,
경규

임경규위원

실무자 회의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조례에 보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해서,
세운

김세운위원

라이온스 같으면 총무가 실무자 회의에 나가고 평통은 간사가 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이것도 시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된다는데,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사무소는 없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없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경찰서 회의실에서 그냥 회의 하는 것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1번에 시내 관내 사무소를 두어야 된다는,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시민 단체가 활동할 경우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시민단체 및 지원조례안인데 보면, 사실은 어떤 모임을 하는데 점심때 모이든 저녁에 모이든 모여서 서장님 하시는 말씀도 국수 값도 없고 이래 놓으니까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되는 지원이 원활히 안 되겠나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사실은 그런 맥락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그렇죠?
경규

임경규위원

청소년 아동 안전보호, 범죄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 하는 것 같으면 이해되는데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단체만 조직하면 시에 손을 벌립니다. 이런 관계는 앞으로 조금 지양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해 오고 시장이 위원장이고 경찰서에서 어떤 그런 것으로 하는데 모든 것이 조그만 것 사무실만 열면 시에 손을 다 벌립니다. 보니까 시에서도 담당 쪽에서도 애를 먹는 것 같아요. 무슨 회라면서 삼수회 무슨 회 하는데 전부 만들면 손 벌려서, 다 그렇잖아요. 저렇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게 되는 것 같아서 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이고 하니까 몇 가지만 좀 물어봤는데 잘 알았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임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위원

이 부분이 김천 검찰청 김천지청에서도 범죄예방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은 시에서 만드는 조례안은 지원 해 주는 그런 점이 차이점입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검찰청에서 하는 범죄예방위원회는 사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경찰서 치안협의회 이것은 조례나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계속 해오고 있고 그래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검찰청에는 지원 되고 있습니다.
순옥

강순옥위원

지원 되고 있습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사무실은 구시청 자리 쓰고 있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공양방 위에 쓰고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앞으로는 사무실 같은 것 줄 때 범죄 이런 것은 변두리에 줘요. 시내에 공양방 2층에다가 범죄예방 해 놓으니까 보기도 안 좋습니다. 지나가면서 오면서 공양방 물론 어려운 사람들 하는 것은 가깝고 좋은데 김천시 국도변에다가 그래 놓으니까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저런 것도 앞으로 총무과에서 관련 되는 것은 사무실 같은 것도 범죄는 뒤쪽에 있어야 사람이 들락날락 하지 앞쪽에 있으면 우리는 괜찮지만 범죄나 이런데 관련된 사람들은 가기가 불편하잖아요.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아주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 됩니다만 사실 위원회 자체가 김천시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분기마다 한번씩 회의하고 다른 위원은 제가 봤을 때 저희들도 시의원입니다만 위원회에 소속 되어 있습니다. 소속 되어서 회의에도 참석해 보고 합니다만 너무 많은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 하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위원회라고 다 저희들 예산을 지원 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 전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위원회 정비를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하도 위원회가 날뛴다고 해서, 몇 개 정비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회가 잘 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지원은 다 안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어쨌든 위원회를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 해 놓고 회의도 안 하는 이런 위원회가 혹시라도 있는 것으로 생각도 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이런 위원회가 자꾸 늘어날수록 사람이 위원회에 소속 되어 있으면 회의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회가 난립되는 것을 좀 안 좋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시에서 만들 때는 전부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안만들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실제 만들어 놓으면 운영은 안 되고,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어쨌든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활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없애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여기 우리 의원은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아직까지 위원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별도로,
경규

임경규위원

지금까지는 그 자체에서 했으니까 조금 사람들이 안에 바뀌네요.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광수

육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 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법 제9조에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직접 현금이나 신용 카드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금고, 그러니까 저희들을 말하면 대구은행이나 농협이나 대행하는 각 단위농협에 직접 가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업무를 해 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납 징수 때문에 마을에 가면 돈을 내려고 해도 지금은 노인 인구가 많아서 세금 납부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시세를 공무원이 직접 받을 수 있으면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규정을 보니까 예외 규정에 오지나 차가 잘 안 들어가는 강원도 같은 오지나 섬지방 이런 데는 정하는 데는 공무원이 수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수납해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 법에 맞게, 경상북도 조례에도 50만 원 이하로, 매당 50만 원 이하로 현금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서 우리시도 거기에 조례에 맞게 우리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50만 원 이하는 우리시도 공무원들이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하는 내용입니다. 지나다 보니까 마을 담당공무원이 나가면 하기 쉽게 어르신들이 ‘김서기 내 것 세금인데 내가 거기까지 가려니까 힘들고 대신 좀 내 줘’ 이렇게 이야기 하면 실제는 그 돈을 받아서 수납하면 그동안은 법에 저촉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뒷받침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도와드리면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도 높이고 시에 대한 신뢰도, 행정의 신뢰도도 높이고 해서, 또 이것을 법적인 근거를 하려면 제대로 수납하고 하면 사고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혹 가지고 있다가 막걸리 먹고 대납 하고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날그날 정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 했을 때 매당 50만 원 이하는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직접 수납 할 수 있으면 매우 좋겠다고 판단했고 인근에도 보니까 구미나 상주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 조례를 배려 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체납활동을 열심히 하고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배입니다. 검토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9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제10조의 3항 납세 고지서 1매당 세액 가산금은 제외하며 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시세는 세무공무원이 수납토록 하는 세무공무원의 수납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들이 세금 납부에 편리하도록 하고 체납세 발생을 방지하여 원활한 세정 업무를 추진코자 함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의 행정이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한다는데 대해서는 100% 공감 하고 또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 이 듭니다. 지금까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오지마을이나 연세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세금을 좀 내 달라고 부탁을 해도 거절 하면 굉장히 입장이 곤란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고 또 그런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주민들은 그것을 불만으로 표출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소액을 공무원이 대신 수납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전 공무원에게 해당 될 것이고,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세무 공무원,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세무공무원, 해당이 될 것이고 시차가 맞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오후에 공무원이 나가서 세금을 징수 했습니다. 그런데 퇴근시간이 늦었다 이런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됩니까?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그것은 가상계좌가 있습니다. 야간에 전화로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되고 언제든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가 늦었을 때 일과가 넘었을 때는 늦은 대로 들어와서 가상계좌로 전자 납부로,
세운

김세운위원

처리는 가능하다,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일자가 변경 되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만의 하나 오늘 수납 했는데 입금이 다음 날짜로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죠?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체납 납부 기간이 넘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으면 괜찮지만 기한 안에는 낮에 받았다가 저녁에 와서 넣어도,
세운

김세운위원

물론 당일날 와서 넣는 것은 관계없겠지만 일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거든요.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걱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좋은 안을 상정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부서에서 체납세 감소에 대한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런 안을 상정 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장점도 있는 반면에 저는 단점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뭐 뭐 있을지,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제가 염려 된다면 아까 말씀 하신대로 현금을 받아서 막걸리 한잔 먹고 취해서 그것 가지고 막걸리 값을 낸다든지 혹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정리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냥 좀 내줘 라고 현금을 주기는 잘 없습니다. 요즘 보면, 실적은 그리 좋지 않지 싶은데 고지서 받아서 고지서하고 함께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그런 부문은 염려하면서 교육 시켜 가면서 추진 해 보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검토 해 주시고 저는 단점을 두세 가지 생각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민들이 일반 세무공무원과 일반 공무원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 부분을 연구 할 필요가 있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영수증 처리 문제 시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좀 파악해 주시고 세 번째는 세무공무원의 고유 업무를 잘못하게 되면 방해 할 수도 있다, 이 관계 건으로 해서, 그 점도 검토 해 주시면 좋겠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징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읍면동의 직원들이 잘못하게 되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제도가 시행 되려고 하면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읍면동 직원들에게 이런 체납세 발생관계 건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수당을 지급 한다든지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보완도 필요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점도 많지만 거기에 따른 단점도 있다 해서 과장님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원만하게 이 안이 집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제가 생각도 못 한 부분을 지적 해 주시고 염려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보완하고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어모면사무소 청사 신축 외 1건) 4.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대항면 대성리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 외 1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어모면사무소 청사 신축외 1건에 대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대항면 대성리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 외 1건에 대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국공유재산 관리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4호 어모면 사무소 청사 신축과 혁신도시 내에 복합 청사 건립 건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어모면사무소는 1975년도에 건축된 노후 청사로 인하여 새로이 신축 하여 늘어나는 각종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대민 서비스 증진은 물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기존 청사 부지인 어모면 중왕리 551번지 일원입니다. 청사 규모는 5,047㎡로서 1,527평이 되겠습니다. 건축 연 면적은 청사 및 창고 1동을 합해서 1,200㎡로 소요 사업비는 24억입니다. 사업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어모면사무소 청사 신축은 내년 본 예산에 예산이 편성 되면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혁신도시 내 복합 청사 건립은 공공청사와 보건지소를 복합으로 계획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우선 부지만 확보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혁신도시내 25미터 도로에 접한 접근성이 용이하고 공동주택 부지 인근인 복2지구를 선정 하였습니다. 부지 면적은 3,507㎡로 1,060평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조성 원가로서 ㎡당 47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3,507㎡에 16억5천만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추후 건축 설계 용역을 거쳐서 혁신도시에 걸맞는 복합 청사를 건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복합 청사 부지도 어모면사무소 청사 신축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본 예산에 편성되면 내년 상반기에 부지를 매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4쪽은 취득대상목록을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모면 청사에 24억, 혁신도시 내 복합 청사 부지는 16억5천만 원 해서 총 40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5쪽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도면은 어모면 사무소 청사 도면입니다. 그 위치에 건립 위치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은 혁신도시내 복합 청사 부지 도면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어모면사무소 청사 신축과 혁신도시 내 복합청사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035호로서 대항면 대성리 소공원 조성 부지 매입과,
세운

김세운위원

위원장님 이것 분리해서 설명 하면 안 됩니까?
광수

육광수위원장

잠깐만, 어모면사무소부터 하고 대항면에 것은 따로 분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모면사무소 따로 하면 되겠습니까?
세운

김세운위원

예, 따로 합시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배입니다. 2건에 대해서 검토 한 내용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10년 9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어모면 사무소 청사 신축 건은 어모면 중앙리 551번지 일원에 1975년도에 건축 면적 351㎡, 철근콘그리트 2층을 신축 하였고 1992년도에 사무실 및 회의실 94.2㎡를 증축하였으며 1994년도에 1층과 2층, 창고, 사무실 245㎡를 증축 하였고 2000년도에는 주민센터로 전환 되면서 내부 일부 리모델링과 화장실 18.6㎡ 증축 하였으나 시설이 노후하여 누수가 심하고 민원실이 협소하여 면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면 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본 건물 1,200㎡정도 2층 철근콘크리트 예산액 24억 원 정도를 신축하여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과 면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신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혁신도시내 복합청사 건립 건은 남면 혁신도시를 위하여 조성한 부지 내에 향후 유입 인구 및 각종 행정 수요 증가에 사전 대비하여 공공용청사 건축 면적 1,300㎡와 보건지소 건축 면적 500㎡ 건립하기 위하여 복합청사 부지로 대지 면적 3,507㎡ 매입 추정가격 16억5천만 원에 매입코자 하므로 본 부지 매입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어모면사무소 청사 신축 외 1건에 대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 어모면에 땅값 빼 놓고 짓는 것만 24억입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2층하고 2층에는 뭡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대신동 청사나 자산동 청사처럼 다용도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이 우선 어모부터 물어 보겠습니다. 시내에 신문에도 나고 했지만 다른 지역에 시청이나 이런 관공서 짓는데 호화성이라고 하는데 동사무소가 너무 호화성입니다. 지금 가면 사실 동사무소에는 1층에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편하게 사무를 볼 수 있도록 넓게 해서 주민들이 와서 앉아서 보고 이래야 되는데 2층 3층은 거의 다용도로 해서 운동기구 헬스 갖다 놓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조금 수정을 해 주어야 안 되겠나 싶어요. 지금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시에서 손을 다 대서 도서관 같은데 영어 회화부터 해서 한문 쓰기부터 해서 동사무소에 헬스 기구 갖다 놓고 다 하면 물론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일반 보통 밖에서 하는 것 이런 것은 전부다 시에서 다 잡아먹고 일을 다 하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과연 동사무소에 지어서 2층 3층 헬스기구 갖다놓고 다용도로 쓰는 관계에 대해서 그것은 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동에서.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짓는데 토지하고 해서 돈 금액이 지금 이것은 땅 값 빼 놓고 그런데 시내 같은 데는 양금동도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얼마입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똑 같이 대신동이나 자산동이나 어모면이나 청사 짓는데는 24억으로,
경규

임경규위원

양금동에 땅 값하고 따지면, 땅값이 얼마 나왔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재산관리담당 김창현 - 36억.)
경규

임경규위원

땅값만 30억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재산관리담당 김창현 - 12억.)
경규

임경규위원

얼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재산관리담당 김창현 - 12억,)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20억 가지고 짓습니까? 30억 했어요? 18억 가지고 짓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재산관리담당 김창현 - 24억하고,)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건축비는 거의 24억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돈 36억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지금 밖에 일반인들이 건물을 지으면 100평 짜리 지어서 100평 지어서 해 봐야 얼마 안 나옵니다. 평당 300만원이면 100평이면 얼마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상가 같은 것 지으면 2백 몇 십만 원하면 짓거든요. 동사무소 건물 짓는 것은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우리 김천시 실정에 양금동 올해 하고 어모하고 계속 계획이 되어 있죠?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그죠? 거기다가 혁신도시 땅 값만 16억5천인데 지금 짓는데 대해서 뒤에 건축비가 32억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32억은 올해 32억이고 내년에 가면 40억이고 저 내년에 가면 50억입니다. 김천시에 자원이 없어서 이번에 추경도 못하고 하는데 이 관계를 잘 해나가야 됩니다. 사고 하는 것도 좋고 짓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는 것이야 우리가 사서 땅을 사는 것은 인정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짓는 건축비가 엄청납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남면하고 농소에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그죠?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남면에 현재 면사무소하고 보건지소는 있죠.
경규

임경규위원

면사무소하고 농소에 있잖아요. 그죠?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여기에 하게 되면 시내 되어 있는 도시형 보건지소 이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것을 계획이라요? 그냥 보건지소 짓는 조그만 것 그것 이야기라요?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남면에 있는 면사무소나 보건지소 그것으로 가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규모는 조금 더 크다고 봐야 안 되겠나, 왜냐하면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경규

임경규위원

남면에 있는 면사무소하고 보건지소하고는 없애고 이것으로 대체되는 것이라요?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남면에 새로운 혁신도시가 되고 나면 별도의 행정기구가 생겨야 됩니다. 행정조직이, 남면 면사무소는 있고,
경규

임경규위원

상관 없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별도로,
경규

임경규위원

별도로 되는 것이잖아요.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면이 되던 동이 되던 만들어야 됩니다.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그것은 그때 봐서 일단 부지는 지정 해 놓고 지정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만 사 놓고 그때 봐서 재검토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지금 봐서는 혁신도시 안에 인구가 그만큼 들어오면 지금 남면이나 농소에 있는 것하고는 하등 관계없이 국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새로 형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봐서는,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행정 조직이 새로 편성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작 혁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행정 조직을 새로 다른 이름을 정해서 행정명칭을 정해서 새로 만들어야, 그런 형편이 안 되겠느냐 그것을 예측해서 미리 땅을 사 놓자는 것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제가 묻는 것도 쉽게 말하면 거기에 되면 농소에 편입되고 남면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것이 형성 안 되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미리 땅을 사 놓아야 되지 나중에 땅 다 조성되고 난 뒤에 땅 사려고 하면 땅 사지를 못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어차피 혁신도시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경규

임경규위원

남면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도 그것입니다. 남면에서는 혁신도시가 남면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간다 하는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남면은 남면대로 있고 혁신도시는 새로운 도시로 해서 명칭이 정해질 그런 가능성이 90% 아닙니까? 남면하고 관련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광수

육광수위원장

지금 봐서는 그런데 앞으로 남면에 인구수용이 물론 유동 인구도 많겠지만 정착인구가 2만5천 이러면 약 1만 명이 되더라도 면청사는 혁신도시 내로 들어가서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따로 신축해야 될 텐데요. 지금도 그 장소가 아주 협소하거든요.
경규

임경규위원

위원장님 묻던 것 묻고 나서, 자꾸 중구난방이 되는데, 지금 내가 묻는 것도 남면에 되어 있고 농소도 되어 있고 농소, 남면 양쪽에 안 걸쳐 있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농소는 농소대로 할 것이고 남면은 남면대로 하게 되면 그 자체가 2만이 넘으면 읍으로 되어야 되는데 아포처럼 그렇게 되어 나갈 것인데 기존 있는 것은 없애고, 놔두고 새로 한다는 그런 결론으로 국장님이 이야기 한대로 가는 확률이 안 많겠어요?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현재 있는 면사무소를 없애고 혁신도시 내에 흡수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말할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두고 일단 땅을 먼저 확보해 놓아야 된다, 나중에 조성 다 되고 나면 땅 사는데 부담을 느끼니까,
경규

임경규위원

사 놓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동사무소 호화 청사 말씀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앞으로 동지역이 인구가 늘고 동사무소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입니다. 행정 측면에서 기능 면을 보아야 될 수도 있고 주민서비스 기능 면으로 봐서 청사 건립할 때 미리 생각하고 해야 되지 나중에 증축하고 이러는 것 보다는 미리 할 때 기능을 순수한 행정만 볼 것 같으면 이 정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서비스 측면에서 앞으로 활용 한다면 미리,
경규

임경규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흐르는 것이 위에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동사무소 면사무소를 줄이고 폐쇄시키는 방법으로 자꾸 이야기 하는데 국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반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도 동사무소 기능이 약화 되어서 없애는 방법으로 가는데 그것을 주민자치센터 해서 해 놓으면 그것을 나중에 관리를 누가 할 것입니까? 만약에 동사무소가 없어지고 시에서 다 한다, 작은 시 단위는, 그렇게 했을 때는 주민센터 관리가 어떻게 돼요? 그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보니까 저번에도 이야기하는 것이 동사무소도 앞으로 구태여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름 자체도 동사무소가 아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아닙니까?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행정 기능을 보지만 주민서비스 측면에서 봐야 된다,
경규

임경규위원

국장님 이야기 하시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은 반대가 아니고 국장님 이야기가 맞는데 계속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해서 동사무소 인원을 줄이고 하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동사무소 인원 줄이고 나면 안 들어오잖아요. 한명 두 명씩 전부 모자라고 있잖아요. 시로는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체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 앞으로 하는 것 해서 크게 짓는데, 나중에 관리를 누가 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어놓고 나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고, 하여튼 주민자치센터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잘 한다니까 좋은데 보니까 관리 자체가 돈이 관리도 3층씩 지어 놓으면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황금동사무소가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땅이 없어서 폭포 있는 데까지 갔습니다. 거기 걸어서 가려고 하면 이쪽에서 황금동에서 가려고 하면 엄청나게 멉니다. 황금동 조그마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땅이 없어서 어디까지 갔는지 아시잖아요. 저 끝에까지 안 갔습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우회도로 옆에.
경규

임경규위원

도로변에서는 들어가는 길도 좁아요. 우회도로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더 빨라요. 걸어서 다니는 사람이 동사무소도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가까운데 해서 1층, 2층으로 아담하게 지으면 좋은데 무조건 700평 800평 넓게 하려니까 나가니까 주민들한테는 무지하게 불편합니다. 거기 차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차 없는 사람 한번 가려고 해 봐요. 얼마나 먼지, 그런 것도 예상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면부에는 좋잖아요. 면부에는 그래도 리마다 통마다, 우리 같으면 시내 통마다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 시내는 상당히 많습니다. 황금동은 시내 땅을 못 구해서 변두리로 가고 대신동에는 잘 구해 놨데, 안쪽으로 조금 들어갔지만, 그런 것은 땅 살 때 안배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것은 반대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를 계속 짓는데 너무 잘 짓는 것 같아서, 잘 지으면 좋지만 결국은 시민들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라서 이야기 해 봤습니다. 감안해서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임경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모면 청사는 설계가 완료 된 상태죠?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설계는 완료 되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인근에 필요한 부지 매입도 완료 되었고,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방금 임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화 청사에 대한 염려스러운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복지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나 면부에 있는 주민들은 면 청사를 이용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도모 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호화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호화는 모양을 좋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호화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력 증진이나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서 청사가 건립된다면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어모면 청사는 2층으로 만들어지죠?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연건평이 1,200㎡입니까? 1, 2층 해서,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한 400평 좀 더 되는 것입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2층에 주로 들어가는 것이 회의실이라든가,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주로 2층에 들어가는 것이 회의실이고 좀 전에 임경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동 할 수 있는 다용도실로 해서 그런 시설로 하나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건물을 지어 놓고 나면 회의실 크게 하나 해 놓고 나면 들어갈 장소가 안 나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참고로 현재 어모면청사가 몇 평 정도 됩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재산관리담당 김창현 - 708㎡,)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하고 큰 차이가, 조금 더 늘어나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재산관리담당 김창현 - 500㎡정도 늘어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새로운 청사가 만들어지면 기존 청사는 헐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이렇게 됩니까? 그 부지가?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 설계가 완료 된 상태에서 나중에 가서 우리 주민들이, 요즘은 워낙 여러 가지로 밝지 않습니까? 굉장히 평가를 하는데도 냉정하다고 생각 하시고 특히 노인들이나 여성 회원들이 주부들이 요즘은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도 면 업무에 상당히 많은 협조를 하고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면 청사를 이용해서 여가 선용 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체력 증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청사를 완료하면 호화 청사라는 비난은 받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내에 복합청사 부지를 매입하는 안은 좋은데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의 설명과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 아직까지 부지 매입을 결정 하려고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기본 안은 설정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 드는데 현재 있는 남면이나 농소가 없어지고 거기에 남면 또는 농소면의, 남면이라고 합시다.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가 국장께서는 남면은 그대로 유지 되고 다른 쪽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것은 좀 모양이 좋지 않게 들려집니다. 완벽한 계획은 만들지 못하더라도 왜 이 부지가 필요한가, 나중에 가서 어떤 청사를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 놓겠다, 이것은 조금 동의를 얻기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본 위원 소견으로는 남면에 주민들이 KTX역사, 혁신도시 이로 인해서 이주를 하는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고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새로 들어오는 복합 청사 부지가 복합청사가 고통을 함께 한 남면의 면민들과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우리 김천시에 인구가 늘어서 읍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 남면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명칭의 어떠한 행정 단위를 만들겠다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혹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해 주시겠습니까?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지금 시점에서 면청사를 없애고 새로 청사를 도입한다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제 이야기는 혁신도시가 완전히 조성되고 분양되기 전에 우리 시 부지도 미리 확보 해 놓고 나서 혁신도시가 완전히 조성되고 난 후에 규모가 예를 들어서 어모면 청사처럼 1,200㎡하면 되는지 그 이상 크게 지어야 되는지 청사 문제는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 이야기고 지금부터 면청사를 없앤다, 존치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 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 평당 47만원 정도 하는 것 맞습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이것은 당초 토지공사하고 계약하기를 조성 원가로 사기로 해서 ㎡당 47만1천원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맞습니다. 미리 대지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 가능합니다만 어느 정도 이 부지에 만약에 방금 회의때 이야기 되었던 내용들이 남면 면민들이 들으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공교롭게도 우리 위원장께서 남면 출신입니다만 적어도 혁신도시가 완공 되었을 때 혁신도시내에 전입 될 수 있는 인구가 어느 정도는 산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면 행정 구역은 어떻게 개편될 것인가 정도도 사전에 계획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우리 시조례만 개정하면 중앙 승인은 됩니다. 지금 시조례 개정이 시기적으로 어려운 것이 혁신도시 이주하고 난 뒤에 거기에 과연 면 행정으로서 기능이 가능할는지 아니면 주민센터로 기능을 할는지 그때 가서 해도 된다, 행안부에 우리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이르다, 면 청사 문제도 청사 관계는 김세운 간사님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지금부터 시기적으로 청사를 없앤다, 이전한다 이런 것을 하기에는 이르다,
세운

김세운위원

당연하죠. 그런 이야기는 지금부터 나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통을 함께 하고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어야 되거든요. 당신들은 끝났으니까 모르겠다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물은 것도 국장님 답변한 것도 그런 뜻이 아니고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을 꼬리를 물어서 이야기 하려면,
세운

김세운위원

아니 잠깐만, 꼬리를 무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지,
경규

임경규위원

내가 지금 물은 것도 호화 청사 하는 것도 김위원이 지역에 있어서 그런데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 전에 위원이 묻고 나면 다 끝을 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호화 하는 것은 5대 때도 청사를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세운

김세운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고 나거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본 위원은 비판을 하기 위한 지적이나 질의는 하려고 생각도 않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방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위험 하다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 서두에 반드시 제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남면은 그쪽에 새로운 청사가 들어서거나 혁신도시가 들어서거나 말거나 우리 면하고 관계없다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바깥으로 새어나가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위원장님, 하는 김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5대때 자산동사무소 할 때 김태섭의원님이 속기록에 보시면 알 것입니다. 청사 때문에 몇 번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에 청사 관계가 동사무소 말고 다른 관계, 다른 지역에도 하고 해서 너무 크다 어떻다 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계속 대신동 또 양금동 알지만 평화동도 동사무소를 옮깁니다. 아직 계획만 되어 있지만 땅은 원래 계획을 잡아서 저번에 사방관리소 자리에 성의여고 올라가는 길에 한 300평 샀습니다. 샀는데 동사무소가 300평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육 칠백 평 되어야 되는데 그 근방에 땅을 시에서 샀다고 하니까 그만 집을 짓기 시작 했습니다. 원룸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방법이 없어요. 올해나 내년에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면 왜 그런가 하면 평화남산동이 합쳐지고 나니까 평화동 동사무소 있는 것이 너무 치우칩니다. 남산동에서 들고 일어나서 이름도 평화남산동인데 동사무소도 중간쯤 와야 안 되겠나 해서 지금 매번 회의 때마다 통장 회의때 마다 말이 많습니다. 다른 동에 의원님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어예 됐든 간에 제가 봐서는 경로당이나 기타 운동장도 그렇잖아요. 김천에 자원은 없는데 돈 들어갈 것은 많고 큰 건물 지어 보세요. 경로당 고치니까 가스보일러 넣으니까 할머니들 와서 가스보일러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모자라면 그 돈은 누가 주는가, 지금 그런 정도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돈이 나오니까 퍽퍽 하지만 만약에 개인이 한다고 가정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물어 본 것이고 어모 되어 있는 것도 면사무소도 설계 다 되고 계획 잡혔는데 어쨌던간에 앞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혁신도시 안에 하는 것은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았으면 지금 안 사면 땅도 그렇게 돈 주고 못삽니다. 탁 깨 놓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김 위원도 다른 것은 아니고 내가 어모 관계를 이야기 하니까,
세운

김세운위원

아니 아니 임경규 위원님한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경규

임경규위원

오해하지 마시고,
세운

김세운위원

하나도 오해도 전혀 생각도 못했던 부분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호화 청사 지으면 안 되죠.
경규

임경규위원

하여튼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으로 하고 제가 물어볼 것은 다 물어봤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임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어모 쪽에 내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 하신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청사나 동청사를 새로 짓고자 하는 것은 어모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땅값을 빼 놓고 24억원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인구 유입되고 어모 쪽으로 공단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행정적인 수요도 감안하고 주민의 복지 차원에서도 감안해서 좀 크게 짓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 교체)
세운

김세운간사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위원이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님, 잠깐만요. 임경규위원님 잠시만, 계속 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잘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가정 살림이나 지방자치 살림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 합니다. 들어오는 예산은 한정 되어 있고 나가는 지출이 많다 보면 결국은 엄벌란스가 생기게 마련인데 너무 크게 땅을 구입한다든지 너무 크게 건축 한다든지 했을 때 지금 당장 1년 3년이 문제가 아니고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걱정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건축물은 한번 지어 놓게 되면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검토 하셔서 앞으로 동이라든지 면에 청사 건립할 때는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 하셔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어모면사무소도 당초 설계하기 전부터 개발위원들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하고 이러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민 욕구를 충분하게 반영해서 설계가 완료 되었고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다방면으로 말씀 하셨는데 그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황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어모면사무소 청사 신축 건은 노후 된 관계로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어놓은 자산동이나 이런 부분에 체력단련실이 있다는데 체력단련실에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과장님 생각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체력단련실에 기구 들어가 있는 것이 헬스운동기구나 달리는 간단한 운동기구, 제가 알기로는 3천만 원 치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더 연장 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주민센터 입장도 그렇고 운동을 계속 늦게까지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늦게까지 근무해야 되고 혹시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8시까지 개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면 동 단위에는 운동 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습니다. 면단위에는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활용도가 상당히 저조하다,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면 나올 것입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앞으로 설계야 다 되었습니다만 다른 청사를 짓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 점이 고려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저도 혁신도시 내 땅을 사 놓는데 대해서는 동의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사가 아까 말씀처럼 호화스럽다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갔으면 하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도가 높은 청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방면으로 의견 수렴해서 내실 있게 말썽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어모면사무소청사 신축 외 1건에 대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시작 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대항면 대성리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 외 1건에 대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계속해서 의안 1035호로서 대항면 대성리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과 황금공원 주변 토지를 매입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대항면 대성리 소공원 조성 예정지는 황악산 직지사 인체파동연구회 한방연수원 및 부항댐과 연계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 하고자 중심축인 대항면 대성리 관광객 및 지역 주민에게 안락한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소공원을 조성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988번지 외 7필지이며 면적은 8,876㎡로서 평수로는 2,685평이 되겠습니다. 조성 부지 매입 예정 가격은 3억원입니다. 두 번째로 황금공원 주변 토지 매입 건은 위치가 황금동 189-2번지로서 면적은 1,970㎡로서 596평입니다. 예정 가격은 2억원입니다. 황금공원주변 토지 매입 사유로는 황금공원은 북쪽 사면하단 토지가 관리 부실로 인하여 공원경관을 저해하고 토지 경계부와 도로 연접 부분이 급경사지로 토사 유출 등 재해 우려가 있으며 토지 내에 방치된 폐가옥 두 동이 존치 되어 있어 건물 붕괴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어 토지를 매입하여 가옥을 철거하고 재해 방지 시설을 설치코자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세부 사항으로 2쪽 재산 사항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개인별 내역입니다. 그리고 5쪽은 대항면 대성리 매입 예정지 도면입니다. 그리고 6쪽은 황금공원 주변 매입 예정지입니다. 참고로 매입 예정 토지 주변 동북쪽에 재해위험지구의 가옥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금년도에 모두 매입해서 철거하고 재해 방지 시설을 설치 완료한 지역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배입니다. 검토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0년 9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대항면 대성리 소공원 조성 부지 매입건은 대항면 대성리에 소재한 인체파동연구회 한방연수원과 인접한 대항면 대성리 988번지 외 7필지 답 8,876㎡를 매입 추정가격 3억 원 정도에 매입하여 소공원 및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한방연수원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휴식 장소를 제공하고 우리시를 홍보하며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 여건과 주변 환경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주도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간주되며 부지 매입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황금공원 주변 토지 매입 건은 황금공원 주변 하단부에 황금동 189-2번지 전1필지, 1,970㎡를 매입 추정가격 2억 원 정도에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두 동의 건물, 구조는 기와집입니다. 두 동의 건물을 폐가옥을 철거하고 재해방지 시설인 토사 방지 옹벽을 설치하여 공원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으로 토지 매입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항면 대성리 소공원 조성 부지 매입 외 1건에 대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대항면 대성리 인체파동 주변 소공원 관련 건은 사실은 5대때 여러 차례 논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때 과장께서는 관련 부서장이 아니었습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회계과는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관리를 총괄 하고 있습니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라든지 건축물을 매입하게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할 경우에 저희 과에 사업 내용을 통보하면 저희들은 총괄로 설명 드리고 세부 사항으로서는 각 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은 주무 과에서 설명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 안건은 본 위원이 지난 5대때 속기가 된 내용을 검토 해 보니까 인체파동 쪽에 이 안건으로 벌써 네 번째 논의가 되었었고 지금 다섯 번째 논의 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는 검토해 본 내용은 우리 공직자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안을 올렸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첫째는 이것이 형평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잘못하게 되면 개인 업체에 이것을 지원 해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두 번째는 대항면 대성리 소공원 조성으로서는 위치적으로 부적절 하지 않느냐, 세 번째는 만약 에 이것이 승인 되었을 때는 잘못하면 우리 의회가 공정하지 못한 부분으로 왜곡 될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검토해서 폐기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황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상세한 내용은 산림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 과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황병학위원님 산림과장님 답변을 받아보시겠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산림과장께서도 그때 그 당시 담당 부서장이 아니었잖습니까? 그죠?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부임해서 속속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죠? 그런데 설명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관련 부서장들이 전부 다 자리 이동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운

김세운간사

황병학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한 두 분 위원님들도 질의를 받아보고 같은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잠시 뒤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대성리 소공원 조성 부지가 저희 대항면에 있어서 저도 말씀 드리기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황병학 위원께서도 말씀 하신대로 5대 의회때 여러 가지 검토가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6대 의회 들어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체 파동에 대해서 아는 바를 잠깐 설명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개관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관식 한 이후에 그쪽에 인체파동연구소에 문을 거의 닫다시피 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쪽에 조각품이 내부에 도로변에 방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출입문에 트럭을 막아서 문을 막아 놨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지고 주변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 하는 여건으로 인해서 주변에 소공원을 조성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특정 업체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감히 해 보면서 특히 인근에 주민들 여론을 들어 봤을 때 사실 반대 여론이 다소 많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주변 여론은 상세한 내용은 못 들어봤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러 가지로 지역민들도 그쪽에 소공원 조성 하는 부지가 상당히 그 주변에 보면 돼지먹이는 축사가 있고 그 앞에 보면 소공원을 했을 때 누가 과연 냄새나는 축사 옆에 공원을 해 놓으면 과연 누가 오겠느냐 이런 우려의 소리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농지 땅값이 근 2만8천 원 하던 것을 지금 보면 8,876㎡를 사게 되는데 근 10만원씩 책정을 부지 매입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주변 땅 값만 오히려 올려놓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2만8천 원짜리 땅 값을 10만원 정도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현재 2만8천 원 하는지 10만원 하는지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2개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다 감정 하게 되면 거의 현 시가에 준해서 감정 가격이 나옵니다. 그것은 시에서 산다고 해서 2만8천 원짜리가 10만원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개 감정 가격을 평균해서 하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어쨌든 주변에 주민들 여론은 이렇습니다. 사실 땅이 공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주인들이야 땅값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비싸게 줄 수는 있습니다만 외부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고 사실 5대 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적인 부분이 일어난다면 행정상에 공정성을 띠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 일이지만 저도 이 부분은 부결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황병학 위원님하고 이호근 위원님 질문 잘 하셨습니다. 제가 산림과장도 바뀌었고 회계과장도 잘 몰라서 하는데 얼마 전에 공단에 땅을 17만원 18만원 손해 보고 했죠? 땅을 분양 했습니다. 뭐 때문에 했습니까? 결국은 김천에 취업도 되고 큰 공장이 들어와서 했는데 이 자체가 5대때 제가 의장할 때 MOU 체결을 시하고 했습니다. 잘 아셔야 하는 것이 MOU 체결 할 때 그 당시에는 인체파동연수원만 80억 들여서 지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김천하고 MOU 체결 했습니다. 왜 이 연수원이 체결 되었는가 하면 이것은 공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봉사도 하고 해서 지금도 아마 한달에 한번씩 김천시 관내에 무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미안 합니다. 계속 하십시오.
경규

임경규위원

무료 진료하고 있고 그 당시에 할 때 시에서 우리가 보통 시하고 공단이나 할 때 MOU 체결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들은 것으로 분명히 시에서 다른 것은 필요없다, 그쪽에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주차장이라도 해 주면 안 좋겠나 해서 그것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문서쪽으로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해서, 그 이후에 퇴직한 강국장님이 그 뒤편에 다리도 조그만 것 하나 놓아야 되겠고 주차장도 해야 되겠고 심지어는 5대때 그만 둔 박일정 의장도 있지만 그 뒤에 옹벽까지도 조금 어느 정도 손을 대 주는 것으로 해서 연수원하고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강국장님이 그만 두고 이래 저래 되면서 전혀 하나도 해당이 안 되고 그 분이 거기에서 땅을 살 때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2만원 3만원밖에 안 하는 땅값을 12만원 13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것을 한번에 다 샀으면 좋았는데 그 당시에, 그 뒤에 인체파동만 그것만 했으면 충분한데 화석박물관을 한다고 해서 박물관을 해 보겠다고 시하고 되어서 박물관 자체를 250억 들였습니다. 남이 들을 때는 돌이 우습게 보이지만 돈이 200억 이상 들어간 돈입니다. 그래서 관광 직지사하고 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 뒤에 앞쪽에 땅을 못 샀습니다. 주민들이 팔지를 안 해서, 그 과정에 우리 전 후반기 의장 한 박일정하고도 상당히 의회에서 책임지고 해 주겠다 잘 해 보겠다 되었는데 그 과정이 안 되어서 지금도 아직 박일정 의장하고 원장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회에서 이야기 안 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 그 당시에 면장님하고도 이야기해서 면에서도 땅을 좀 하는 것으로 해서 흥정이 들어갔다가 워낙 주민들이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못 했습니다. 그것은 이호근 위원님도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 왔는데 그 뒤에 저쪽에서 이의가 들어오고 해서 시에서 산림과로 해서 주차장을 하다가 그것이 법상으로 하자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두 번 끌다가 결국은 다시 조례를 바꾸어서 하는 것으로 하다가 5대 넘어 갔습니다. 넘어가서 다시 올라 왔는데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에서 그런 관계를 했으면 이 관계로 해서, 지금 땅을 다 못사서 물건이 남아서 집안으로 바깥으로 처리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아마 화석박물관을 보셨지만 포항가다 보면 조그맣게 박물관이 있는데 이 자체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MOU 체결해서 한 것은 시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MOU 체결해서 해 주려고 한 것이 있으면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법상에 안 되면 법을 바꾸어서라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 6대 들어와서 공단에 할 때 그것 안 했습니까? 돈 얼마 손해 보고 해 주었습니까? 뭐 보고 해 주었습니까? 똑 같은 위치입니다. 이 자체가. 이 과가 그때 할 때도 다른 과에 넣었다가 거기는 안 된다고 해서 산림과에 넣었다가 산림과장 윤화식 과장 할 때입니다. 저는 말이 잘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좀 닦아세우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이 화석박물관 그 전에 인체파동 한의원 하면서 한달에 한번씩 김천 시민을 위해서 봉사 하겠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MOU 체결, MOU라는 것이 보통 그냥 막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했으면 전 의원들이 했으면 거기에 대한 따라 주어야 되는데 사실 의원들 반대도 5대때도 MOU 체결 할 때 의원들은 안 갔습니다. 그것 할 때 저는 의장이라서 오라고 해서 가서 시장하고 했는데 그렇게 가서 MOU 체결 했으면 그 사람하고 사이가 어떻든 간에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끌고 끌고 하다가 아시지만 5대때도 의원들 반반씩 나뉘어서 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해 주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직지사에 천 몇 억 들어와서 관광을 해서 인프라 구축 한다고 하고 여기 가보시면 알지만 한달에 한번씩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김천시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또 거기 화석박물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다시 거론해서 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만부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5대때 의원들이 어떻게 했다 이것을 생각 하지 마시고 지금 깊게 생각해서 과연 이것이 이래 가지고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보고는 우리 의원님들이 5대때 의원님들 할 때 그 전 의원님들 인센티브 하나도 없었습니다. 4대때 의원님들 한 것에 대해서 5대때 의원들이 그냥 깎아내고 그 전에 한 것 완전히 무시 안 했습니까? 똑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6대입니다. 6대 의원님들은 6대 들어와서 6대 할 것을 해야 되지 5대때 어떻게 한 것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5대때 한 것이 다시 올라 왔을 때 이것은 공무원 다 모가지 내 놔야 안 됩니까? 안 된 것을 또 뭐 때문에 냈나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은 관광 인프라를 구성해서 할 때 이것은 타당 있다고 하면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과장님이나 산림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저것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전에 괜찮습니다. 이것을 증인을 세우려면 전에 강국장도 불러야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한 소리도 들었고 했는데 결국은 공무원은 퇴직하면 끝 아닙니까? 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호근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해서 이것을 했는데 그 당시 오케이 해 놓고는 돌아서서 사람이 바뀌었다고 안 해 주면 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를 과장님들도 앞으로 어떤 설명할 때는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 해 주어야 됩니다. 나는 그 전에 잘 모른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전에 이러 이러 된 것 까지 알면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관광을 하면 안 좋겠나 해서 어떤 답변을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이것은 안 받는다 이렇게 답변해 주든지 되어야 되지 무조건 모른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답변이 안 됩니다. 저는 위원장을 대신해서 김세운 간사님이 하시는데 이 자체에 시하고 업체하고 MOU 체결해서 사인을 하고 한 과정에 그 당시에 되어있는 것은 좀 무리가 가도 해 줄 것은 해 주어야 되지 만약에 김천에 어떤 업체가 올 때 해 준다고 해 놓고 다 와서 그 다음에 모르겠다고 과장이 바뀌었다 누가 바뀌었다 모르겠다고 해서 안 되면 이것은 김천 망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는 없고 이호근위원이나 황병학 위원이 이야기하신데 대해서 반박이 아니고 5대때 그런 것이 있어서 몇 번에 걸쳐서 있었다는 그 이야기만 해 드리고 지금 우리가 거기도 어느 정도 자리도 잡히고 앞에 주차장만 하면 큰 돈 안 들고 하면 직지사 왔다가 거기 가서 앞으로 증산도 지금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쪽까지 연결 되는 과정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김천에, 그리고 알지만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제대로만 되면 상당히 관광 코스로도 괜찮은 코스입니다. 그래서 6대때 전 의원님들 들어오신 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보태서 이야기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좀 깊게 이해 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임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인체파동연구소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 부분입니다. 행위 부분하고 저는 소공원이 적절치 않다는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분들이 개관식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개관식 하고 나서 바로 우리는 여기에 연수원만 남겨 놓고 우리는 떠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난 이후에 그동안에 침을 놔 주고 이런 기억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지금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노력들을 해야만 우리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너무 전혀 지역 주민들하고도 연결 고리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태로 되어있고 그리고 소공원에 대한 부분은 그 옆에 보면 돼지 축사가 있기 때문에 축사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그쪽에 공원으로서 적합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이호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이 위원님 아까 이야기 하신 것 제가 이야기 해 주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갔습니다. 좀 보자고 해서 가니까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해 주려고 해서 했는데 하는 이야기가 지금 와서 이렇게 되면 박물관을 옮기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석박물관을 왜 안 하느냐 하니까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시에 공문을 내서 박물관하려면 박물관 허가가 나야 됩니다. 도 허가입니다. 시 허가가 아니고, 그 당시에 서류하고 했는데 서류가 중간에 없어졌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에 와서 했는데 도 허가입니다. 허가는 내겠죠, 하는데 참 내가 김천에 와서 진짜 후회가 막심하다, 이것을 다른 지역에 가면 시에서 땅까지 주고 거기에 박물관을 할 수 있는데 웃으면서 내가 그러면 이설 달지 말고 그것만 놔 두고 가까운 구미로 가세요. 구미 가서 시장하고 만나서 아포 어디 근방에 거기 가서 하세요 하니까 지금 그쪽에서 생각은 한 두 군데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어디 쪽에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옮기나 웃으면서 하니까 대화를 하고 했는데 그 사람 생각에는 김천에 내가 보니까 미련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것을 가서 이호근 위원님 지역에 있으면 한번쯤 만나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일 자체가 다 나올 겁니다. 나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이 심했다 김천에서, 시에서 좀 심했는 것 같다, 그리고 과장이 바뀌면서 그리고 면에 면장한테 부탁해서 땅 매입관계도 그렇고 죽 들으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내 개인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박물관을 하는 자체가 문을 닫아놓고 박물관 허가가 안 났습니다. 도에 다 되어서 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박물관 허가 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박물관 허가 안 내고 거기 가서 그냥 공짜로 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받아야 됩니다. 박물관 하면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 들어서 여기에서 다는 이야기 못하고 지금도 한달에 한번씩 부항으로 증산으로 면부 단위로 많이 갔습니다. 거기에서 초청해서 한의원 원장들이 가서 직접 30명 40명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련 없이 해 오고 있는데, 지금 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시하고 MOU체결 하는 과정에 MOU 체결 했으면 그 한 대로만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이행 안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 할 때 이렇게 했으면 되겠다 했는데 가서 시에서 해서 해 보니까 그것이 상위법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5대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조례를 바꾸어 보자 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거론하다가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자체를 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 온 것이 지금까지 와서 여기에 조성 부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원 조성이 아니고 주차장겸 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공원 조성으로 안 하면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운

김세운간사

임경규 위원님 끝났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저도 깊이 있게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방금 임경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MOU를 맺었는데 유치 할 때는 조건 제시를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 할 테니까 시에서는 뭐 해 줄래 이런 식으로 조건 제시를 하기 때문에 MOU 넣을 때는 어느 정도 약속이 있었다고 봅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약속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데 5대때 이것을 이행하려니까 여러 가지 승인 사항이 있는데 승인이 안 났습니다. 우리시에서 이것을 여러 번 상정 시켜 봐도 부결되고 부결 되고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못한 것입니다. 다행히 5대 의회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6대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5대 의회때 풀지 못했던 것을 그 당시에는 해 준다고 예산까지 승인 해 주었습니다. 예산까지 승인해 준 것을 지금 와서 그것을 오늘 부결 된다면 예산 까지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호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건을 붙여서 박물관을 개원 하는 조건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이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신중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순하게 주민들 의견만 듣고 부결한다는 것도 의회 쪽에서도 전에 의회에서는 예산까지 세워 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승인 안 되어서 예산을 집행 못한다고 하면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문제가 있는 것은 조건을 붙여서 행정적으로 처리 하도록 하고 승인 해 주실 것을,
세운

김세운간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개관은 했지 않습니까? 개관은,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박물관 운영을 안 한다고 하니까 운영 안 하는데 대해서,
세운

김세운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경규

임경규위원

국장님께서 이야기 하시니까 하는데 5대 연말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깥에 있는 의원들, 예결위에 안 들어온 의원들이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의회에서 했다고 해서 예결 위원장한테 심지어는 욕까지 했는데 이랬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아까도 말했지만 패가 갈렸습니다. 패가 갈렸다는 것은 이해를 잘 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의회 할 때는 사적인 감정이 안 섞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적인 감정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괜찮습니다. 녹음 속기 되어도,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그날 통과 했는데 거론 되어서 하고 그 다음날 방망이를 두드려야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밖에서 야단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 의원님들 아홉 분이 있어서 통과가 되어서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아까 이야기 한대로 우리 의원들이 각자 어떤 것을 해야 되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래서 그 당시에 예산을 해보자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말마따나 세 번째 결론이 난 것입니다. 두 번 안 되고, 오늘 다시 나온 예산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는 과정에 나오는데 조금 생각 하셔서 앞으로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뭘 할 때도 시에서도 MOU 체결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MOU 체결하게 되면 시에서 시장님하고 의장만 가는데 어떨 때는 국회의원하고 둘이 합니다. 의회에서 안 갈 때도 있습니다.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장들 세 분도 같이 불러서 MOU 체결 하는 과정도 알아야 되지 의회에서, 시에서 해 놓고는 나중 에 의회에 떠밀어서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그 당시에 사적으로 했으면 의회에 이런 거론이 없어요. 하나도 나올 것이, 그런데 공식으로 말만 해 놓으니까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도 되어 있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아까 두 분이 이야기 하셨는데 좀 깊이 생각해서 이 자체를 해결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임경규 위원님이나 부결을 원하는 황병학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이나 모두 다 시를 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 관리계획 변경안을 받아보고 사실은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 본 것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물론 MOU 체결 했고 MOU를 체결할 당시에 주차장을 해 주겠다, 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시 조례에 보면 제조업체가 아니면 지원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이 존경하는 5대 선배 의원들께서 본 안을 가지고 한 개의 안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올라왔다가 공원으로 올라왔다가 여러 가지 변경되는 과정에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임경규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로 조례안을 처리하거나 의회에서 가결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적인 감정은 전혀 배제 되어야 된다는 것은 원칙이라고 봅니다. 큰 뜻으로 깊게 생각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위원

저도 여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임경규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처럼 시하고 MOU 체결 상태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관광 인프라 상당한 효과가 앞으로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 부분이 그 당시에 관련 되었던 공무원들은 다 어디 가고 없고 현재 회계과장님도 깊숙하게 알지 못하고 또 산림과장께서도 깊숙하게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국장께서도 처음부터 관여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이 많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5대때 각종 언론 지방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잘못하게 되면 시장님도 왜곡이 될 수 있고 이것이 김천시장이 제출 한 안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세 번씩이나 부결된 안건을 네 번 다섯 번째 이렇게 올린다는 그 자체부터가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 해 봤습니다만 어예 됐던 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소공원도 주변 여건에 맞지 않고 부적절한 그런 부분을 봤고 또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원이나 또 우리가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요청 한다면 다 해 주어야 될 필요성도 있는 정말 공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OU 체결할 때 지원 약속을 한 문건도 제가 판단할 때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비하고 또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봤을 때 제조업 외에 지원은 곤란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를 검토 한 결과 부결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규모 공원법으로 해서도 이 공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 했지만 200억대 300억대를 논하면서 하시는 업자가 저는 접근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사업적으로 한다면 먼저 일을 시작 해 놓고 우리 의회에 요청하고 시에 요청한다면 오히려 더 수월하게 지원 되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접근 자체가 잘못 된 부분이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 5대 선배의원들께서 세 번씩이나 부결된 부분 부결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부결됨이 마땅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제조업 이외는 지원 할 수 없다 지금 아마 황위원님 말씀은 투자지원조례를 말씀 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투자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으로 지원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소공원 조성 부지 매입비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알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리고 남의 물건 가지고 왔다 갔다 할 것은 아닌데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체결 할 때는 쉽게 말하면 연수원하고 MOU 체결 했습니다. 박물관 하고는 관련 없어요.
세운

김세운간사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자꾸 박물관 200억 300억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연수원을 가지고 처음에 MOU 체결 했고 김천에 수명을 10년 더 늘리겠다 인사말 할 때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 녹음 속기 되었는가 모르고 그리고 화석박물관은 연수원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 되어서 조그맣게 하려고 했는 것이 자기가 개인이 하다보니까 이만큼 크게 들어간 것입니다. 자꾸 위원님들이 그 관계를 잘 모르시는 것이 MOU 체결 자체가 연수원입니다. 박물관하고는 관련 없어요. 이 연수원을 할 때 주차장을 해 주고 뒤쪽에 해 주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박물관은 그 외로 해 놓으니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해 놓으니까 박물관이 어떻고 이야긴데 그것이 아닙니다. 연수원 할 때 한 것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잠깐만요. 임경규위원님. MOU 체결 할 당시에 연수원을 만들겠다고 MOU 체결할 당시에 주차장이나 공원을 해 주겠다고 MOU 체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규

임경규위원

그렇죠. 그때 이야기가 되었었죠. 주차장을 해 준다고,
세운

김세운간사

진행하는 본 위원 입장에서 답답한 것은 관계 공무원께서 이것 동의를 받고 가결을 얻기 위해서 오늘 조례안을 본 회의에 상정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 보다 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설명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른다 지금 답변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고 우리 위원들끼리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양이 좀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적인 감정으로 이것 반대 할 사람 있겠습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안이 본 회의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도 보고 이런 충분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더라면 좀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올려 주시면 더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역구 의원인 이호근위원께서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부분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본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황병학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황병학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 안건은,
세운

김세운간사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진행 되고 있는 안건이 두개의 안건입니다. 대항면 대성리 소공원 조성 부지 매입과 황금동 주변 토지 매입 두개의 안건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황금동 주변 토지 매입 관계건에 대한 부분은 동의 하면서 대항면 대성리 소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관한 건은 부결을 요청 합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다시 정리 해 보겠습니다. 대항면 대성리 소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부결이고 황금동 황금공원 주변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가결을 동의 하신 것입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일단 황병학 위원님께서 대성리에 대해서는 부결안을 내 주셨고 황금공원 주변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가결안을 주셨는데 현재 임경규 위원님께서 이석을 하신 관계로 회의법상 가부를 결정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좀 기다려 볼까요? 공무원 여러분, 미안합니다. 5분 동안 정회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정회해서 수의해 보고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12시죠? 12시까지는 차수 변경 없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관계로 해서 일단 점심식사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아까 처리하던 안건은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 5항은 의견 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순서를 좀 바꾸었습니다. 회순 변경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1년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11년도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2011년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제시의 건은 안건 자체를 가결이나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동의로 제시된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하는 것으로 그 절차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설명이 있고 난 뒤에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안녕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와 지속 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 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30호 2011년도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계획안 의견 청취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되겠습니다. 2011년도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계획안 개요입니다. 건명은 2011년도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입니다. 예산은 8,700만원으로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주요 사업은 한의약 중풍예방교실, 한의약 기공체조 교실, 독거노인 장애인 한의약 가정 방문, 한의약 사상 체질교실, 한의약 육아교육, 한의약 관절염교실, 한방 건강장수 마을입니다. 제안 이유는 다양한 한의약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지역 주민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한의약건강증진Hub 보건소사업을 2009년도 2010년도에도 실시하여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2011년에도 계속 지속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서를 받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 및 규정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한의약육성법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 안내 지침입니다. 네 번째 추진계획으로서는 2010년 10월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11월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 보건복지부에 제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에는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 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계획입니다. 첫 번째 한의약 중풍예방 교실입니다. 대상은 40세 이상 주민으로서 기간은 3월에서 11월까지 주1회 9주 과정으로서 내용으로는 경로당 이동 한방 건강교실 운영, 중풍 예방 교육 운동 및 식이 교육, 3쪽이 되겠습니다. 한의약 기공 체조 교실입니다. 대상은 40대 이상 중년 여성으로서 기간은 5월에서 7월 1기하고 10월에서 12월까지 2기로 해서 내용은 기공체조 훈련과 호흡법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의약 가정방문사업입니다.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기간은 2월에서 12월까지 해서 주1 내지 2회를 1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한방 진료 및 상담으로서 침, 부항, 과립제 투약 등 한방섭생법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한의약 사상 체조교실입니다. 대상은 사상 의약에 관심 있는 주민으로서 4월에서 6월 주1회 해서 9주 과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사상 체질 감별 및 이해, 생활습관 지도 및 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의약 육아 교실입니다. 대상은 영유아 부모 및 임산부, 기간은 4월에서 6월까지 주1회로서 9주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한의약 육아 건강 강좌, 한방 섭생법, 소아 성장 발달 등이 되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6번으로서 한의약 관절염교실입니다. 대상으로서는 만 50세 이상 일반 주민으로서 기간은 3월에서 10월까지 중에 내용은 운동교실, 관절 강화, 한방 진료 상담 및 영양 지도 등이 되겠고 7번째로서 한방장수마을 운영입니다. 일곱 번째로서 한방장수마을 운동입니다. 대상으로서는 한방 장수마을을 2개 마을 선정을 3월에서 11월 중에 선정해서 건강행태 조사, 한방양생 교육 및 진료 상담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대중화를 도모함으로서 지역주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리고 전통 의학을 활용한 지역사회 1차 보건의료를 확산함으로서 한의약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한의약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 의견 청취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

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8,700만원 가지고 거창한 사업을 한다고,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시범사업으로서 전국 90여개 보건소가 참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회의에 가서 돈이 적다고 건의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비가 더 허용되면 저희들이 더 사업을 확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낙호위원

한방Hub 이런 예산 가지고 흉내만 내는 것 아닌가 걱정 되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이런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되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낙호위원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하다가 끊기는 겁니까? 과장님 워낙 잘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고맙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배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 보니까 한의약 기공 체조라고 되어 있는데 한의약 기공체조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설명 해 주십시오.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앞에 한의약이라고 붙여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옛날 현대증권 있는데 그 근방에 기공 체조하시는 분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공체조라는 것이 Hub사업 하면서 한의약이라고 붙여 놨기 때문에 하고 원래 기공이라는 자체가 한의 계통에서 나왔습니다. 단월드하는데 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까 배낙호위원님 말씀대로 7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보면 1,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예산이 적은 것 같고 사실 이렇게 기간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이 너무 저조하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주민 건강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고맙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이호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위원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5월에서 7월하고 10월에서 12월 상하반기로 나누어져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한 기수에 수료 하는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보통 30에서 전후로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는 보통 학자들 이야기는 20명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좀 많이 오면 40명이나 50명도 할 수 있고 보통 30명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순옥

강순옥위원

제가 생각 했던 것보다 많이 참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많이 홍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강순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내용이 아무래도 건강에 관한 것이니까 예산도 의회에서 증액을 하기를 권유하는 부분으로 특이하다고 보고 참고 하셔서 주민들 건강 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2011년 한의약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제시된 안건을 찬성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2011년도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고맙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계속해서 오전에 했던 안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바깥에 계시는 분이 있으면 들어오도록 해 주시고 공무원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회의준비) 임경규위원님 들어오시도록 해 주세요. 류석우 국장님, 양 과장님, 직원 여러분 회순이 부득이하게 변경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전 회의때 질의 종결이 끝나고 난 뒤에대항면 대성리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부결하고 황금동 공원 토지 매입의 건은 가결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안 있습니까?

배낙호위원

배낙호위원입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예, 배낙호위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

오전에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내용이 뭐길래 1개는 부결하고 1개는 가결하자는 것입니까?
세운

김세운간사

질의 종결이 끝났는데 새로 할 수 있습니까?

배낙호위원

속기 중단하고, 다시,
세운

김세운간사

속기 중단하고 잠시 토론 해 봐도 되겠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속기 중단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설명하면 돼요.
세운

김세운간사

회의법상 질의 종결이 끝났는데 설명 하려고 하면 모양이 그래서,

배낙호위원

나도 그러면 결론만 내겠습니다. 나는 두 가지 다 가결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배낙호 위원은 두개 다 가결하자는 안입니다. 그러면 가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배낙호 위원이 제시한 2개 안건에 가결하자는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경규

임경규위원

예.
세운

김세운간사

재청이 있으므로 두개다 가결하자는 안건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음 황병학 위원이 제시한 대항면 대성리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부결하고 황금동 공원 토지 매입의 건은 가결하자는 안에 대해서 재청 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예.
세운

김세운간사

재청 있으므로 두개 안을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의견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여기에서 바로 하든지 무기명 투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세운

김세운간사

무기명 투표 하자면 무기명 투표 할 수도 있고 거수 하자면 거수 할 수도 있습니다. 안을 제시해 주시면 의견에 따라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자는 이호근위원님의 동의안입니다. 재청 있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예, 재청합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본 안에 대해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원안은 대항면 대성리 소공원 조성 부지에 대해서는 부결하자는 안과 황금동 토지 매입은 가결하자는 안은 원안, 개의안은 두개 다 가결하자는 안을 개의안으로 두고 위원장 직권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경규

임경규위원

뒤에는 다 좋은 것이니까 앞에 것만 하면 되잖아요.
세운

김세운간사

그것은 그렇지 않죠. 기권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안부터 먼저 가결하고 뒤에 것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하면 대항면 대성리 소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은 부결하자는 안, 이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두 번째 두개 다 가결하자는 안을 처리하는데,
경규

임경규위원

그게 무슨 말이라, 한번만 하면 되는데 뭘 두 번 해요? 가결 해 주자 안 해 주자 그것으로 가부 결정하는 것이지,
세운

김세운간사

회의 진행상 그렇지 않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속기 되죠? 1안이 원안이 하나는 부결하고 하나는 가결 하자는 안도 성립 되었고 두개다 가결하자는 안도 성립 되었지 않습니까?

배낙호위원

투표는 한번 하고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 하면 되잖아요.
세운

김세운간사

그렇기 때문에 부결하자는 안과 두개다 가결하자는 안이 나와서 투표 하자면 1번에 찬성하는 사람은 1번, 방법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2번에 찬성하는 사람은 2번 이렇게 하면 간단하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경규

임경규위원

투표를 하면 1번도 좋고 2번도 좋은데 대성리 관계를 찬성하나 반대하나 이것만 하면 되잖아.
세운

김세운간사

그러니까요.
경규

임경규위원

그것만 하면 되는데 두 번 해요? 그것만 해.

배낙호위원

찬성 반대 한글로 써 냅시다. 써 내고 거기에 속기하는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 하면 되잖아요.
세운

김세운간사

그렇게 어렵게 할 것 뭐 있습니까? 회의 진행법으로 봤을 때는 두개의 안이 성립되면 1안을 채택할 것인가 2안을 채택할 것인가를 정리해 주는 것이 원안이라고 보고 1안은 하나는 부결 하나는 가결이 1안이고, 똑 같습니다. 어렵게 생각 할 것 없습니다. 회의 진행상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나중에 속기가 되었을 때 누가 보더라도 회의답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1안을 찬성하는 것은 하나는 부결 하나는 가결할 때는 1안이 찬성이고 2안에 찬성할 경우에는 두개 다 가결이라는 이야기죠.
경규

임경규위원

한번만 하면 되잖아.
세운

김세운간사

한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부결 하나는 가결에 찬성하는 사람은 1번을 적어주시고 두개 다 가결 배낙호 위원이 이야기 한데 동의하는 분은 2번을 적어주시면 한번만에 끝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성동

신성동의사계장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표결은 내용이 2건이기 때문에 각각 표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간사

아니 그렇지 않죠? 지금 안 자체가 두개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원안은,
경규

임경규위원

가만 있어봐요. 신계장이 보고 우리 하는 것이니까 간사 말이 다 맞아요. 맞으니까 자료로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은가 상의해 봐. 이야기 드려요.
성동

신성동의사계장

공유재산 관리 계획 두건인데 대항면 대성리 소공원 조성 부지 매입 건에 찬성 하느냐 반대하느냐 투표 하고, 황금공원,
세운

김세운간사

그러면 처음부터 제시안을 그렇게 내면 안 되지,
호근

이호근위원

1안 2안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간사님 말씀대로 1안인가 2안인가,
세운

김세운간사

회의 진행상 그것이 맞을 것 같고요. 속기도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1안에 동의하는 분은 1번 써 주시고 2안에 동의하는 분은 2번 쓰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맞잖아요. 안이 두개가 재청이 성립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면 2안이 채택 되면 두개 다 가결 되는 것이고 1안이 채택 되면 하나는 부결, 하나는 가결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다시 한 번 더 정리 하겠습니다. 대항면 대성리 소공원 조성부지는 부결, 황금공원 주변토지 매입은 가결을 원하는 분은 1번을 써 주시고, 두 개 다 가결하기를 희망하는 분은 2번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투표 종료를 선언 합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 하겠습니다. (총 투표 수 6표 중)1안에 찬성 하시는 위원 4표, 2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2표로 본 변경안에 대하여 대항면 대성리 소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은 부결하고 황금공원 주변 토지 매입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투표시작

14시26분 투표종료

14시27분 산회

광수

육광수출석위원

김세운 강순옥 배낙호 이호근 임경규 황병학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