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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57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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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 결정이 보류된 일반안건을 먼저 심의 의결한 후에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14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건은 어제 많은 질의, 그리고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어디를 지정할 것인가도 결정을 내부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혹시 이건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일부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3조 제8항에 신설 내용으로 『기타 주차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제10조 주차장에 표시난에 당초에는 『주차장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정에서는 『주차장 표시』로 조정, 그 다음에 제13조에 주차시간 단위가 당초에는 『최초 단위를 30분 이내로 하고 최초 단위를 초과할 때에는 10분 또는 15분 단위로 계산한다』를 조정에서는 『최초 단위를 30분으로 하고』, “이내”라는 것이 없습니다. 『최초 단위를 초과 할 때에는 10분 단위로 계산한다』 제17조 융자금의 반환에서 당초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한다』를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17조 2항에 당초에는 『상환기간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를 『융자대상 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제17조 3항에 당초에는 융자금을 수령하고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때』를 『융자금을 수령하고 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그 다음에 제18조 규칙의 신설입니다. 내용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실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형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일부 수정하자는 그런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문형석 위원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규칙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통과된 안건에 대해 자구정정 및 오자정정을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1996년도제1회도시정비국ㆍ건설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1회도시정비국ㆍ건설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은 도시정비국장님으로부터 도시정비국 전반에 걸친 추경 사항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건설국장님 설명 끝나시고 그 다음에 질의는 건재순에 따라서 하고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때 반드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책자는 세입세출예산서안,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도 하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양천구의회 제57회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정비국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인상된 법정 필수경비와 연내에 반드시 집행해야 할 최소한의 피요경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국소관 추경세출예산안은 61억4,291만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9억2,781만7,000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42억1,51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행정에 2억1,798만5,000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액에 291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정비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액 2억9,879만4,000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교통행정에 기정예산액 7억7,311만5,000원은 변동이 없으며 교통 및 운수지도에 2억9,850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에 대해 2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건축지도에 3,941만8,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에 215만6,000원이 증가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서 각목명세서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행정 세항에 증액 편성한 296만9,000원은 주택과 소관으로 구체적인 증가내역은 목동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자진 이주 세입자에 대한 시영임대아파트 특별공급과 관련한 일간신문공고료 80만9,000원, 신정동 127에서 목동 404번지간 도로확장공사 구간의 무허가건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80만원, 그리고 주택건축 토론회때 이미 사용한 인쇄비 136만원을 증가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세항에 증가 편성된 215만6,000원은 목동중심축 도시설계 조정과 관련한 공공조경을 공개공지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공고료 부족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 시ㆍ도 보조사업비에 증가 편성된 28만원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서울시 보조금 교부액이 변경되어 증액 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7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127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의 인원이 변경되어 공익근무요원 6명 증원분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 5,568만8,000원보다 1,894만2,000원이 감액된 3,612만6,000원으로 구체적인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버스전용차선 초소전기안전검사비 30만원과 버스전용차선 노선확대에 따른 홍보 유인물 400만원, V.C.R추가 구매에 따른 용품비 183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진용품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13만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은 버스전용차선 초소설치에 따른 전기료로 1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피복비와 급량비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예산으로 단속원 인원 조정에 따라 기능직 6명이 감소되어 2,3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비는 당초 예산보다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서울시여비지급기준에 따른 단가 인상분입니다. 예산서 81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버스전용차선 단속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등 제경비로 공익근무요원 6명 증원분 894만8,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시설비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초소 3개소에 대한 전기가설비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은 서울시보조금지급 기준에 따라 무전기 구입비와 카메라 구입비 예산을 감액하고 V.C.R 구입비와 이동전화기 구입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 예산액은 총 42억1,51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3억7,070만원보다 18억4,4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관리수입중 부담금 수입은 민간인에게 수탁한 주차장 수입금으로 2억2,087만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정1ㆍ3동, 신정5동 복개지, 목4-5블럭 주차장은 기계약된 수탁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가로공원주차장은 기초 산출금액을 적용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목6-4블럭, 신정13-6블럭, 목4-13블럭 주차장은 주변 여건 미성숙으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교통수입중 이월금 예산은 ?95결산결과 발생된 잉여재원으로 당초 예산 2억원을 포함하여 21억3,080만6,000원으로 금번추경에19억3,080만6,000원을 예산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잡수입은 1억3,446만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예금이자수입 5,037만5,000원과 주차장 부지 사용료 수입 8,409만2,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42억1,510만원으로 당초 예산 23억7,070만원보다 18억4,4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예산으로 총 3,937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예산은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소송을 예상하여 소송비용 3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주차단속원 정원 조정에 따라 612만원을 예산에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도 주차단속원 정원 조정분 2,862만원을 예산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주차장건설에 지역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등에 18억8,377만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상에서 말씀드린 도시정비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양천구의외 제57회 임시회에 상정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안 편성은 인부임 상승에 따른 법정 필수경비와 연내에 집행할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 건설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15억5,840만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08억5,882만9,000원보다 6억9,958만원이 증가하여 6.4%가 증가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부임 상승에 따른 토목과 11명, 하수과 23명, 공원녹지과 52명, 인부 86명에 대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1억7,927만9,000원 및 사업예산 52억30만6,000원으로서 사업 예산으로 하수과의 구조물 보수비 1억원과 신정제1구 펌프장보수 비부족분 1억5,000만원의 시설비 등 2억5,000만원과 공원녹지과의 신월복개천변 시설녹지 정비에 따른 1,650만1,000원 등 시설비 1억250만1,000원이며 토목과의 신정7동 203번지 주변 도로확장공사 외 4건 즉 아스콘 포장보수, 가드레일 보수, 사고가로등주 보수,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장애자편의시설 등 시설비 17,200만원의 시설비와 신월 지하차도 매연제거용 공기청정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60만원 등 1억6,80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모든 예산은 대부분 인부임 인상에 따른 경상비와 시설물 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유지 관리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6년도 제1회 건설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세입세출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고,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96년도 제1회 도시정비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3%인 540만5,000원이 증가한 19억2,781만7,000원으로 양천구 일반회계 기정예산에는 0.006% 증가율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항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액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주택기획비는 기정예산대비 1.4%인 296만9,000원이 증가한 2억1,759만5,000원으로 무허가 건물 감정수수료 및 인쇄비 등 부족분이 증액되었으며 건축지도비로 기정예산대비 5.8%인 215만 6,000원이 증가한 것은 목동중심축 도시설계 변경에 따른 신문공고료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교통 및 운수지도비는 기정예산대비 0.09%인 28만원이 증가한 미미한 수준이나 버스전용차선 단속 기능직이 16명에서 22명으로 6명이 증원됨에 따라 관계 해당 예산을 적절히 증감 조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77.8%인 18억4,440만원이 증가한 42억1,510만원이며 주요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세입 증액요인으로 ?95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9억3,080만6,000원, 예금이자 수입 5,037만5,000원, 주차장부지 임대료 8,409만2,000원 및 일부 노상주차장 수탁금 추가 수입 1억3,232만4,000원이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둘째 세입 감액 요인으로는 신정 1ㆍ3동 복개주차장 종전운영자 수탁포기로 1억60만원, 목6-4블럭. 4-14블럭. 신정13-6블럭 노외주차장은 주변여건 미성숙으로 주차장을 건설하여도 효용성이 미흡한 실정으로 주차장시설 계획을 ?97년도로 연기함에 따라 예상수입 2억6,259만7,000원이 감액됨에 따라 세입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세출 증액요인은 주차장건설비중 토지매입비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106.5%인 18억8,377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넷째 세출 감액요인은 주차단속원의 정원을 38명에서 29명으로 감원 조정함에 따라 경상예산 3,967만2,000원이 감액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6년도 제1회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4%인 6억9,958만원이 증가한 137억3,272만6,000원으로 양천구 일반회계 기정예산안에는 0.8% 증가율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세항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액된 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도시공원관리비는 기정예산대비 3.5%인 5,423만6,000원이 증가한 16억1,328만7,000원으로 공원관리인부 33명의 임금 인상분과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으로 증액된 것이며, 녹지관리비는 기정예산대비 22.2%인 1억2,722만원이 증가한 7억422만7,000원으로 녹지관리인부 19명의 임금인상분과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중 신월2동 복개천변 절개지 단장에 8,6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해병전우회, 지하철공사 현장사무소, 재활용품 보관소 가건물을 이전시키고 절개지, 하수관 등 절개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종모비산수목 제거비 1,650만1,000원은 현사시나무를 제거하기 위한 예산으로 그 실태를 살펴보면, 총 13개 지역으로 이중 4개소만 구 소요이고 나머지 9개소는 국ㆍ시유지로 상당부분 꽃가루의 영향이 주민에게는 미치지 않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며 이와 같은 지역은 시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예산심사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하수관리비는 기정예산대비 7.4%인 1억6,486만2,000원이 증가한 23억9,358만1,000원으로 하수관리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23명의 임금인상분, 연금부담금 등과 레미콘 품질관리 개선책으로 측정기 구입비와 하수 소통의 원활과 안전을 기하기 위한 하수도 구조물 보수비 등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하천관리비는 기정예산대비 14.6%인 1억5,000만원 증가한 11억8,083만2,000원으로 신정제1유수지 구 펌프장 안전진단실시에 따른 보수용역비 총 2억5,000만원중 본예산에 미 반영된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비는 기정예산대비 2.8%인 2억276만2,000원이 증가된 74억9,500만1,000원으로 도로시설관리인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분, 도로시설물 안전진단비, 도로확장공사 추가분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며 시설비중 장애자 편의시설은 당초 경찰청의 교통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횡당보도를 옮김으로서 기존에 설치된 장애자 편의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으나 경찰청은 지금의 횡단보도 체계를 개선하여 다시 옮기기 위한 설계변경중으로 사업시행 변경이 예상된 바, 장애자 편의시설 사업비는 예산심사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을 검토해 본 바, 하수과, 공원녹지과, 토목과의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은 정부노임단가 기준고시가 매년 예산이 확정된 뒤 고시됨에 따라 반복적인 인건비의 추경예산비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관리등 필요예산은 증액하고 사업변경이나 절감예산은 감액하여 경정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당부분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추경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볼 때, 상당부분이 본예산 편성시 예산반영의 필요성이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야 차후로는 이러한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예산편성시 유의하고 추경예산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추경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제순으로 도시정비국의 주택과장님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해당되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96만9,000원인데 주로 일반수용비로서 신문공고료하고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 부족분하고 인쇄비, 이 세가지 항목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주택과 없으시면,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십시오.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규철입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교통관리예산이 전액 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인데 이번에 28만원이 보조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교통관리에 28만원 그것만입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 밑에 내역은 세부적으로 약간 변경이 된 것이 있는데요, 총체적으로 증액된 것이 28만원입니다.

김재실위원장

79페이지는 해당이 안 되지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79페이지도 해당이 됩니다. 78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78페이지 교통관리 거기서부터 79, 80, 81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79페이지에 보면 VTR테이프가 있는데 몇 개가 이렇게 60만원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VCR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세 대가 당초예산에 구매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조금 내역이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8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으로 돼서요, 당초보다 5대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5대에 대해서 테이프를 구매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예정같은 것이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몇 개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품목들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나와 있네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CR한 대당 세개를 테이프를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당 1만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늘어난 것이 60만원이에요. 그래서 다섯 대에 대해서 총 늘어난 것이 한 대당 세 개이기 때문에 15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2개월해서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15개×12입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김재실위원장

그 다음에 인화료는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인화료는 저희가 VCR을 전용차선에서 단속을 했을 때 VCR로 찍어서 그것을 민원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사진을 빼거든요? 그래서 VCR 찍은 것을 TV에 꽂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화를 하기 때문에 인하료가 한 장당 165원, 사진 인화료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인화료가 그렇게 싸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김재실위원장

인화 기계가 있어요? 구청에?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저것을 TV에 VCR 테이프를 꽂아놓고 거기에서 나오면 그것을 그대로 사진기로 찍어서 필름을 빼는 것이 한 장당 160원 인화료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TV에 해놓고 스톱시켜놓고 화면을 카메라로 찍는다는 얘기예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일반필름이네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일반필름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VCR 자체에서 바로 사진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특수기계를 구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조금 번잡스러워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160원씩 해가지고 무척 많은 양이 들어가네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래서요, 165원에 한 대당 하루에 다섯 건 정도 인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다섯 건에 단속하는 날이 25일입니다. 그래서 25일로 곱해서 총 123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이 VCR 테이프의 가격같은 것은 조달청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얼마를 책정하라고 나옵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단가가 내려와서 얼마로 통일해서 맞추기 위해서요, 이것은 전액이 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온 대로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선 초소가 지금 세 군데라고 그러는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소는 등촌로에 2개소가 있고요, 공항로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확대되는 데가 화곡로하고 오목로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총5개소가 초소가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인도상에 짓습니까? 초소를?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보도 옆쪽으로 해서 주민 통행에 지장이 안 되게끔 육교 밑이라든지 아니면 큰 길가 옆쪽으로 해서 초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 초소가 초소 자체에서 단속원들이 옷을 갈아입고 장비같은 것을 거기다가 비치를 해 놔야되고 겨울같은 때에는 추우니까 잠깐씩 교대로 있어야 되니까 초소는 꼭 필요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교통지도과의 모든 예산은 서울시의 보조를 받아서 편성하고 또,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일반회계는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 다음에 예산 세울 때 단가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매기고,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 다음에 만약에 쓰고 남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남는 금액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쓰고 남은 것은 다음 연도에 반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가능한 좋은 것으로 사는 것이 낫겠네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동전화기같은 것, 보면 130만원씩 안하거든요, 아주 좋은 것이라고 해 봐야 100만원이고 그런데,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지금 말씀이 나왔는데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이 핸드폰은 원래 전용차선에 들어가는게 하나입니다. 이게 사업용 단속을 위해서 차량에 설치하는 핸드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에 포함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오목로하고 화곡로는 8월달부터 단속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원래 5개월 것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1년 것을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것은 나중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만 반환하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남대우위원

VCR은 초소당 합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VCR은 1개 노선에 두 대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00m간격으로 이렇게 서서 도망가는 차를 찍게끔 이렇게 해서 한 노선에 두 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만약에 이동전화기를 사라고 130만원이 책정이 됐다고 한다면 두 대 사도 상관이 없습니까? 만약에 다른데 예산을 좀 절약해서 70만원짜리 두 대를 산다거나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쓴게 내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김재실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한 대만 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규철

최규철교통관리과장

이것은 내역이 원래 이동전화기는 없습니다. 이동전화기에 대해서는 없는데 이게 원래 사업용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택시나 버스단속을 하다보면 사무실하고 연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화기가 필요해서 보조금에 버스단속에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한 대를 저희가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초 보조금 내역에는 전화기 구매예산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없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없는 것을 한 대 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두 대 사도 문제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이런 보조금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유용하게 필요한 것을, 또 양천구에 기왕에 보탬이 되는 것을 사서 보조금이 반납되는 것이 적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전화료는 계상을 하나도 안했어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내부적인 말씀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상에 에러가 발생해서 전화료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천상 하반기에 하니까 몇십만원은 좀 추가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역이 빠졌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예. 수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전화료는 어차피 전화요금은 나올텐데 그 요금은 편법으로 지출한다는 얘기입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 전화요금에 대해서는 저희 기존에 예산 있는 데서, 공공요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출이 가능해요?

김재실위원장

어차피 큰 금액 아니고 다른 돈에서 전용할 수 있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내부적으로 전용해서 쓰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건축지도비, 목동중심축 도시설계변경 관련해서 공공조경을 공개공지로 변경하는 신문공고료 부족분 215만6,000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어떤 사항을 공고한다고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목동중심축 도시설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공조경을 공개공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남대우위원

그것은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우리 목동중심축은 구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도시설계가 변경될 경우에는 신문공고를 하고 본청하고 심의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도시설계를 변경한다는 말씀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시에서, 우리 땅도 아닌데.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것은 도시설계를 구청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땅은 시 땅인데.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땅은 물론 시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파는데요, 도시설계 자체는 구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를들어서 목동오거리, 신정사거리, 도시설계를 하면 구청에서 하는 내용이지,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재실위원장

건축과 없으면,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십시오.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주차장 특별회계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이 총42억1,51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23억7,070만원보다 18억4,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수입중 부담금 수입은 민간인에게 기존에 수탁한 수탁금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당초예산에 7억7,440만3,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기히 포기되고 시기가 여건이 도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2,080만3,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통수입에 총 20억6,527만3,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이 이월금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결산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19억3,080만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을 편성했는데 총21억3,080만6,000원이 결산금액으로 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에 대해서 1억3,446만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5,037만5,000원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주차장부지 3개 블록에 대해서 모델하우스 임대료가 8,4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려준 것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에 마찬가지로 18억4,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 예산은 주차장관리예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 예산은 3,937만2,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주 원인은 주차단속 요원이 당초에 38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정원조정에 따라서 29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나머지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108페이지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설명 안해도 알겠으니까 질문으로 들어가지요. 99, 100페이지 세입부문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세입이 19억인데 이 많은 돈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라면 어느정도 본예산에도 예측이 가능했을텐데,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19억3,000이면 이것이 굉장히 많은 돈이 잉여금으로 넘어 왔는데요, 작년에 주차장 부지를 하다가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잔액하고 작년에 세입이 초과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과 징수된 금액하고 합쳐서 많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어느정도 금액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예산이 얼마인데 19억씩이나 남을 정도로 판단을 못했다는 것은 안일한 예산 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제가 세부적인 부지관계는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고,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다음에 주차 단속원이 38명에서 29명으로 왜 줄었습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정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원이 당초에 38명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에 현원이 32명이었습니다. 예산을 정원대로 38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총무과에서 이렇게 많이 단속원이 필요없지 않느냐 해서 정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조정된 정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줄어서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이 67명이 있습니다. 주차단속원 29명하고 하면 총 96명이기 때문에 96명이면 주차단속에는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화위원

주차단속원도 일요일이나 공휴일과 저녁 9시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주차단속원이 아침 9시부터 18시 까지 근무합니다. 그런데 요즘 7시부터 9시까지 아침단속을 주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6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날은 안하지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토요일은 5시까지 하고 있고 5시 이후에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야간에 긴급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야간 주차단속 문제가 체계는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어느 기관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안되고 구청에 신고를 해도 안 되고 있어요.

김재실위원장

104페이지에 보면 18억8,200만원을 토지 매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었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상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8억8,277만2,000원은 특별회계에서 최종적으로 남게되면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넣게 되는데 그 대상지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 금액 범위내에서 적정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연내에 계획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동별로 예정지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네, 동별로 예정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12억4,800만 예산중에서 잔액이 있고 그것하고 합쳐서 두 개 필지 정도를 매입할 생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는데 일요일에도 우리 구같은 경우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운전자들의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격주로 해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단속을 할 수 없나요?

김종화위원

비오는 날 같은 경우는 주차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날은 근무를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융통성을 좀 갖고 시간외에 근무하는 것을 강구를 좀 해 보면 좋겠습니다.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에 저희 주차단속원들이 3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로 구성되어 있다보니까 도보나 차량으로 단속을 해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지금 현재 주차단속원이 3명이나 사표를 내고 1명이 휴직 상태입니다. 야간 단속을 세번 시키는데도 굉장히 무리하고 저희들도 운전을 해 보지만 운전을 하루종일 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들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단속이기 때문에 현재 좀 저희도 민원이 발생이 되면 인원을 투입을 하고 싶어도 단속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사직율이 많은데 특별히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과 복잡한 지역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정 4동쪽에 신월로에는 기사식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취약지역으로 해서 주차단속원을 2명을 배치를 하고 공익요원을 10명을 배치를 해가지고 그쪽에 불법 주차가 근절되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에 이어서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제순에 의해서 토목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토목과 도로관리계장 홍두진입니다. 지금 토목과장이 병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사항은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시면 일용인부임 300일 이상 이것은 토목과의 기동반이 11명입니다. 11명에 대한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 예산입니다. 77페이지 보상금이 2,060만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1억6,72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공기청정기 한 대 6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월지하차도가 남부순환도로상에 신월 시영아파트 들어가는 도로 사거리입니다. 그런데 밑이 지하차도이고 관리실이 지하차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 위에 관리실이 있다보니까 매연이 많이 나고 근무하는 인원이 상주하는데 건강상에 문제가 있고 해서 청정기를 설치해서 근무요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서울시내에 유사한 시설물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것은 도로조명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조명계장 전윤섭입니다. 서울시 각 차도 및 터널에 청정기가 설치된 곳은 없었습니다. 근무자들의 얘기를 듣고 업체의 사양을 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 정도의 근무자들의 불편이라면 청장실로부터 각 국장, 과장실까지 다 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지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상황에서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면 해 주어도 좋겠지만 공기청정기라면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아직 고급으로 생각이 됩니다.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지금 신월지하차도는 다른 지하차도보다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먼지가 많이 나고 매연이 굉장합니다.

김종화위원

우리 근무자들이 1년 열두달 상주합니까? 상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집중호우가 오면 신월지하차도는 금방 물이 찹니다. 하절기에는 교대로 대기합니다.

김종화위원

여름 우기철만 대기를 하는 것이지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아닙니다. 상시 대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배출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조명시설을 교체를 해 주고 이상이 있으면 고치고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사람들이 근무를 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쪽 다른 지하차도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등촌지하차도나 오금지하차도는 환기 배기시설이 있어가지고 신월처럼 그렇게 공기가 탁하지 않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왜 유독 그 지하차도만 상주를 하느냐는 것이지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다른 곳도 합니다. 요즘에는 비가 올 때마다 직원들이 교대로 수방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물을 퍼내거나 유지관리하고 조명관리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벽체에 먼지가 많이 있는데 그 시설의 청결도까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차도 세척이나 이런 것은 도로관리계에서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1년에 한두 차례 날짜를 잡아서 교통통제를 하면서 세척을 합니다.

김종화위원

거기에 상주 인원이 있으면서 봉급만 타 먹고 놀 것이 아니라 평상시 유지관리를 당신 책임하에 청결하고 안전관리를 하라고 주어 버려야지,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그런데 우리 지하도 근무자들의 직급이 기능직 전기원입니다. 기전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상주하는 것입니다. 구조물까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재실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보면 가드레일판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설하는 것입니까 기존 나쁜 곳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것이 80경간이 잡혀 있는데 50경간은 신설입니다. 어디냐 하면 강신초등학교 입구에 보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보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자꾸 차를 대어 놓아가지고 보도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그 보도 위에다가 50경간을 가드레일을 설치를 해서 주차를 못하게 하는 예산이고 나머지 30경간에 대해서는 요즘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특히 안양천길 같은데는 쭉 가드레일이 있는데 이틀이 멀다하고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30경간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남대우위원

30경간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비로 잡아 놓았다는 것입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현재 잡혀 있는 것이 부족할 것 같아서,

남대우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교통사고를 대비해서 충분히 잡을 것이지 지금에와서 30경간을 잡는다,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래서 우리 시설물이 자꾸 노후되고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본예산에 충분히 욕를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남대우위원

다음에는 이런 사소한 것도 본예산 때에 충분히 반영해서 추경에는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가드레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개 사고에 의해서 보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에서 사고가 난 사람이 잡혔을 때에 그 시설물에 대해 회수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것이 1년에 20건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해소한금액, 20건이 된다.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예. 약 20건 정도 됩니다. 그것은 이제 정확하게는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만 1년 통계적으로 본다면 한 20건 이상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보상도 아닐 것이고, 그 돈을 받으면, 세입에 그런 사항이 없던데,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잡수입으로 잡아놨어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예. 사고가 나게 되면 경찰에 입건되는 것, 아니면 우리 직원한테 적발되는 것은 전부 원인자부담으로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인불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박은지 모르고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는 저희들이 찾아도보고 경찰에 공문을 보내서 조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인자를 도저히 찾지 못하는 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신월로에 가로등을 전부 다 교체하시는데 새로 신설이 몇 주입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이번에 신설한 것이 60주 가량 됩니다.

김종화위원

정확하게 60주입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예.

김종화위원

기존에 있던 것 제거한 것은 몇 주입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50주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60주는 새로 사고 50주는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예. 그것은 철거해가지고요, 오목교 옆에 청학에서부터 목동중학교 간에 가로등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심을 계획입니다.

김종화위원

심을 계획이면 철거한 것 어디다 갖다 뒀습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철거한 것은 현재 중심축쪽에 공사현장 사무실 있던데가 자재 쌓아 놓을 데가 있어서 그쪽에 임시로 갖다놓고 심을 시기에 와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요, 여기 사고가로등주 보수를 위해서 20본을 지금 사 놓는다고 그랬는데 사이즈가 얼마나 틀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제거한 것을 갖다가 뒀다가 또 쓰면 될텐데 이것을 뭐하러 20본씩 새로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예산 차원에서 이렇게 2,000만원씩 묵힐만한 돈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순수하게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고나면 원인자로부터 복구비를 충분히 징수를 합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일단은 2,000만원이 나갔다가, 예산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들어오는 것은 사고가 안 나면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묵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따지자면.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예.

김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한 것처럼 제거한 것이 50주가 되면 이것이 재공사 들어갈 때가지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현재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예. 그렇지요.

김종화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이것 20개씩 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왜냐면 제거해서 당장 옮겨다 쓸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다가 추가해서 뭐하러 20개를 더 사서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월로에서 제거한 구간의 50주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학에서 목동중학교까지의 구간에 50개가 다 들어가느냐 또 안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예. 조금 일부 남지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일부가 남으니까 구태여 이런 예산을 갖다가 여기다가 추경에까지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그런데 일단 한번 철거한 등은요, 다시 등주 자체는 재용할 수가 있는데 미관상 새로 하는 것이 좋고 한번 등주를 철거하면 램프나 안정기, 중요부품들은 한번 철거하면 다시 못 씁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등주가 비싸지 램프하고 안정기는 얼마 안 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을 철거한 것을 잘 보수해서 유지관리를 잘 했다가 갖다가 쓰는 것이 원칙이지, 자꾸 이거 사고난 것을 대기 위해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해가지고 썩혀 놓는다는 것은 조금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것 같다고 본위원을 생각합니다.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예. 그래서 다시 쓸수 있는 것은 다시 사고났을 때 대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요, 또 가해자가 발견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 순수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다시 철거한 가로등주를 재용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만약에 계장님께서 넓은들에 가로등이 있던 것을 50개에서 60개로 10개를 증설을 하려고 할 때에도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계장님 사유의 재산에다가 목동중심축 한 블럭이 내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50주가 심어 있는데 조금 더 밝게 하기 위해서 60주를 심어야 되겠는데 50주를 철거를 하고 60주를 발주를 해다가, 한 등에 100만원씩이나 하는 것을 새로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작년에도 가로등주 베이스카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50주를 있는 것을 간격이 조금 넓다고 해서 그것을 뽑아가지고 60주로 간격을 좁히는데 예를 들자면 저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50주를 뽑아서 가로등주 지주 자체는 페인트칠만 다시 하면 다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 있는 것 그대로 철거하는 것이니까. 10주만 더 사가지고 다시 박았으면 수리비하고 공사비용만 주면 쓸 수 있는 것을 50주를 뽑아다가 갖다가 어디다가 쌓아놓고 60주를 새로 사다가 박는다는 것은 예산이 물론 양천구의 예산으로 볼 때 등 하나에 100만원씩인데 100만원짜리를 50주를 뽑아다가 보관을 해 놓고 새로 60주를 발주를 해다가 심었다고 하는 것을 일반 구민이 만약에 그것을 알았을 경우에 구민들이 인정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재산관리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주에서 60주로 늘릴 때 10주를 보강을 하던지 안 그러면 뽑다보면 못쓰는게 있어서 한두 주는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15주를 발주를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50주가 똑같은 모양의 가로등 구매를 추가로 해가지고 활용을 했어야지 50주를 멀쩡한 것을 뽑아다가 보관해 놓고 지금 다시 못쓴다는 얘기는 뽑을 때 잘못해서 망가졌든지 이동이나 보관을 잘못했지,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 전주였어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보관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신월로에서 철거한 등을 청학스포츠에서 목동중학교간에 거기다가 다시 재용을 하고요,

전희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에 신월로에 서있던 전주이기 때문에 신월로에 50주에서 60주로 늘리면 거기다가 10주만 발주해서 그것을 활용을 했으면 되지 않느냐 그거지. 보강할 것 없이,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지금 이것이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오목로 지하철공사 구간에 다시 가로등 시설을 하면서 기존 서울시 조도가 15룩스 정도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30룩스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신월로도 조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대폭 증설을 해서 조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실 철거한 등은 우리가 전혀 안 쓰는 것이 아니고.

김재실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지금 전의수 위원이 질문한 것은 조도를 높이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전선이 굵은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다 철거했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 내용은, 그래서 이것을 물어봤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전의수 위원 얘기한 대로 30m 간격을 20m로 줄였다했을 경우에 10개가 더 들어간 것인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지주를 다시 쓰면서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사이즈를 갖다 달고 조도만 밝게 해 주면 그런데 문제는 어디있었느냐, 전선을 배관하기 위한 공관이 사이즈가 작은 것을 처음에 시공을 했기 때문에 전선을 굵은 것을 집어넣을려니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제도개선 해야 될 것입니다. 조명계장님이 가로등을 발주할 때 필히 공관을 굵은 것을 쓰게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전선이 아무리 굵은게 들어가도 충분히 왔다갔다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처음에 발주할 적에 전선사이즈하고 공관 사이즈하고 간격이 약간 큰 것으로 하지 말고 아예 융통성있게 굵은 관을 매설해 놓자 이거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전의원이 질문한 것처럼 간격이 30m에서 20m로 줄일 경우에 기존에 있던 지주를 거의다 그냥 쓸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발주하실 적에 계획단계부터 공관을 굵은 것으로 하게끔 해 주시면 우리 예산도 훨씬 적게 들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전선이나 관을 크게 쓰면 이상없고 좋습니다. 좋지만 그게 거리가 길다보면 그 재료비나 인건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모든 공사가 설계가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요,

김종화위원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공관, 프라스틱관, 긴 관이 사이즈 20㎜ 더 커져봤자 기본 단가가 굉장히 미세합니다. 얼마차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인도를 전부다 굴착해서 다시 메우고 모래깔고 보도블럭 깔고 하는 그 예산의 아마 1/50도 안 들 것이에요. 그 관을 작은 것을 굵은 것으로 넣는다고 해야 모든 제반 비용의 1/50도 안 들어갑니다. 너무 원칙적으로 도면에 이만한 몇 ㎜ 전선을 쓰게 되면 몇㎜ 공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치에만 얽매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맨날 또 다시 일하고 또 다시 일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이렇게 될것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공관을 새로 지금 여기 청학에서 목동 들어오는 것도 공관을 굵은 것을 넣어 놓으시라 이거에요. 그러면 현재 30m 간격으로 일단 해 놓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20m 간격으로 한다면 중간중간에 10개만 심으면 두 개는 양쪽에는 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2/3는 기존에 있는 것을 지주로 다 쓰고 10개만 더 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관을 처음부터 시공 단계에서 굵은 것을 넣어 놓으면 일하기가 쉽다 이거지요. 인도를 전부다 파헤치는 그러한 증상이 없으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앞으로는 관을 한 단계 두 단계 좀 높은 것으로 해서 나중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여기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질문하는 당사자나 답변하는 당사자가 또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짚은 것으로 하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남대우 위원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장애자 편의시설이라고 했는데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상세한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자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횡단보도 관계는 전적으로 경찰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도 교통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상시로 하고 있는데 횡단보도를 이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단보도를 옮기게 되면 새로 옮겨지는 곳에서 거기에 맞춰서 보도턱을 낮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폐지되는 데는 보도턱을 높여줘야 됩니다. 높이지 않으면 통행인들이 모르고 통행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은 교통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50개소는 본예산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0개소를 또 추가발생 요인이 생겼습니다. 경찰청에서 횡단보도를 옮기는 바람에요. 그래서 이제 횡단보도를 옮김에 따른 보도턱을 낮추고 높이고 하는 것인데 보도턱을 높이고 낮추게 되면 물론 거기에 따라서 점자블럭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장애자 편의시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남대우위원

계장님, 보도블럭을 낮추고 높이는 것은 장애자 뿐 아니라 일반 정상인들도 필요로 하는 보도블럭이지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런데 꼭 장애자편의시설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공문서나 행정처리 하면서 그 시설을, 사실은 문제가 있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모든 공문서나 그런 것은 장애자 편의시설로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다 그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30개면 양천구내에 시설이 거의 다 되는 것입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30개소 하면 현재 횡단보도를 옮기는 데는 됩니다.

남대우위원

30개면 거의 다 된다고 그러니까 양천구에는 장애자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가장 많이 해 주는 구처럼 느껴지는 그런 감을 주네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하여튼 안전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재실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들으셨겠지만 경찰청에서 횡단보도 체계를 개선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보시면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사거리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구는 작년 재 작년도에 또 다른 구는 작년도에 한 구도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를 사거리에 바짝 그렇게 변경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차량이 우회전하는 데라든가 어떤 경찰청에서 볼 때에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횡단보도를 전에 있던 것과 비슷하게 사거리에서 조금 떨어져서 설치를 하는 것을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통전문위원하고 경찰서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우리구에 대상 시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극소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검토가 되어 봐야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한 2년전에 아니면 다른 구는 1년전에 설치를 하고 다시 옮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되어봐야 아는 사실이고 또 우리구는 있어봐야 한두 개 있을까 뭐 그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대로변 큰 사거리는 보도턱 낮추기와 높이기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김재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십시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저희 하수과 예산은 페이지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가 인건비 및 하수시설물 보수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가 구펌프장 보수비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하수구조물 보수비는 하수관리분야에서 96년도 노임이 당초 계상된 것이 2만7,200원에서 2만9,600원으로 상승됨에 따라서 6,486만2,0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분야에서 하수구조물 보수예산이 당초 본예산이 2억5,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내에 대한 하수 소통 불량내역 또는 용량부족지역 이런 것을 저희 과에 통보를 해주셔서 많이 보수를 해야 될 것인데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관내 지역을 조사해서 하수구조물 불량지역을 보수함에 따라서 사실 하수 소통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일단 제가 감사함을 드리고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책정된 것의 90%가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수방기간 동안에 겪어보면 1억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도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동안에 20년 이상된 하수도가 많이 있고 또 도시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건축 용적률도 과거에 비해서 배 이상이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골목길을 대규모 사업으로 발주하기에는 어중간한 부분이 있습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되는 곳의 보수를 하기 위해서 1억 가량의 보수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54페이지에 보면 약품 및 도서 구입비라고 했는데 슬럼프 시험기 1세트, 공기량시험기 1개, 디지탈염분측정기 1개, 유해가스측정기 1개 이랬는데 이것은 새로운 구입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새로운 구입입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구입하도록 건설교통부에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원관리비가 5,423만6,000원이고 녹지관리비가 2,52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부담 퇴직금 등으로 7,945만5,000원입니다. 따라서 시설비는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월복개천 절개지 단장에 8,600만원과 저희 관내에 있는 종모비산수목 제거에 1,650만1,000원으로 1억20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종모비산수목 제거에 1,650만1,000원인데요 나무 하나 베는데 16만5,000원씩 예산이 들어갑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근교산 주변에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60년대에 녹화정책으로 심었던 나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무가 좋습니다. 흉부 직경이 10㎝ 및 36㎝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베기 위해서는 상당한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950주를 선정을 해서 이것은 꽃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암나무입니다. 금년 가을에 제거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비용은 주당 1만5,000원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종모비산수목 제거하는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장소가 13개 지역인데 이중에서 4개만 구 소유이고 나머지는 국유지,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원이 가능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정산 및 칼산, 온수자연공원 이와 같은 근린공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원 가능은 이미 꽃가루가 반경 1㎞ 내지 2㎞가 날렸습니다. 그래서 시비 구비 지원을 구분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본청으로부터 매년 환경림 육성 차원에서 5억원을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향토 수목을 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시비 구비를 가리기 보다는 우리 구민의 정서 함양과 알레르기성 피부병의 제거를 위해서 많은 예산도 아니고 1,600만원이니까 그리고 금년 가을에 수목이 우거질 때에는 부피로 인해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 가을철 낙엽이 떨어지고 난 11월이나 12월경에 제거를 해서 구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 공원이 많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950주 제거는 신정산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신정산하고 신정7동의 칼산 주변에 211주가 있고 온수자연공원하고 신월7동 주택가 주변에 있는 나무입니다.

이훈구위원

지금 암나무라고 그랬는데,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현사시나무라고 암수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암나무에서 매년 4월경에서 5월 초에 꽃가루가 날려서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을 이번에 저희과에서 하얀 페인트를 칠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꽃가루가 날리는 나무를 실사를 해가지고 가을에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훈구위원

지역에서 현사시나무라고 많이 아는데 사실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나무인데 지금 용왕산에도 이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번에 950주에 포함이 안된 것이 아닌가.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용왕산의 220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봄에 꽃가루가 많이 날려서 우리 녹지과 직원들이 나가서 지역에 있는 나무들을 전부 하얀 페인트를 칠했는데 여기에 혹시 빠진 나무는 몇 주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훈구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했던 것은 950주 속에 우리 양천구 공원내에 있는 것은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추경예산 질의답변을 끝으로 건설국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6년도 제1회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의와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께서 계수 조정한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있는 도로시설물 안전진단이 1,030만원씩 2회 했는데 그것을 당초 2회에서 1회로 줄여 가지고 1,03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화 의원께서 계수 조정 내역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추경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이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딴 부분을 다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2회에서 1회가 되었는데 사실 불특정하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통과된 추경예산이 구민 복지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