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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병욱 의원 발언

192회 제본회의2010-04-27

김병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준

황철준사무과장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제19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외 2인으로부터 4월 21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9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김강수 의원외 5인으로부터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에 사전 합의한 대로 4월 27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송만선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제안설명은 지난 회기에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밤늦게 행안부로부터 답변도 받으셨고 이번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공유재산 관리조례 관련하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뭐 법적인 해석에 대한 요구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과연 대포항 매각에 있어서 분할 이자면제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에게 우리 속초시민들께 득이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질문 좀 드렸었습니다. 우리 대포항개발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초 3안에서 국토해양부사업에서 5안으로 변경이 되어서 결국은 시에서 이 많은 채무를 떠안고 개발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조기에 매각이 되서 시민들로부터의 혈세낭비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것보다도 초기에 단추를 잘못 끼웠듯이 지금에 와서도 또 다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저는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과연 분할납부를 통해서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은 1년간 분할납부를 하게 되면은 약 3억원정도의 이자감면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지금 답변을 주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냐. 첫 번째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없다가 결국은 일부 기업을 위한 지금 특혜성의 문제는 없느냐. 그동안에 수차례 호텔·콘도를 하겠다는 업체에서 매입 의사를 타진해 왔다가 지금에 와서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결국은 이 조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엄청난 특혜입니다. 결국은 그 특혜는 속초시민들의 혈세로 충당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우리가 다른 대안이 없는건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걸 좀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는거죠. 지금 먼저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논의가 없다가 분할매각을 하게 된 동기가 직접적인 동기가 그 7필지에 대한 공모절차에 의해서 매각이 안되서 과연 이것을 분할납부를 하게 된건지, 아니면 호텔·콘도를 그쪽 사업자가 요구에 의한 것인지 대체 어떤겁니까?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대포항에 관광호텔과 콘도를 짓고자 하는 쪽에서도 100에서 150억을 납부를 하고 나머지를 6개월정도 이행보증 증권을 제출을 해서 납부토록 하겠다는 약속도 있었고 또 7필지에 대한 1,800평에 대한 2,700건의 조회가 있었지만은 응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사전에 알고서도 그냥 관련법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법에 위임된 사안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욱의원

과장님 그 호텔콘도부지 계약업체요, 여러 가지 참 법에 아주 작은 부분을 끼워서 겨우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겨우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닌가 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분명히 매입의사가 강하다, 바로 사업에 들어간다. 이런 감언이설로 지금까지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250억 사업중에 부지매입비 250억중에 100억에서 150억을 내고 나머지는 유예를 해 달라,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놔서 그 이후에 그쪽에서 또 다시 100억이 아닌 10억만 내겠다 어떻게 하실겁니까? 거기에 대한 안정장치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결국은 왜 이렇게 끌려가냐는거죠. 그리고 다른 대안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5안으로 변경되면서 이 대포항에서 생존권을 갖고 있는 상인들한테 대단한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이 개발자체가. 과연 이것을 지금 이 땅을 공사원가에도 못 미치게 분양을 해서 결국은 누구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냐 이거죠. 속초 시민들에 대한 재산권 권리 그리고 대포항개발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권리를 돌려줄 수 있는 방법 진짜 없냐. 그런 노력 해보셨냐 이거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 이렇게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3억 이자 절감하겠다고 특혜성으로 이렇게 외지업체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것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된다면은 또 다시 우리가 7필지에 대해서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을 해 봤지만은 유찰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또 반복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납부조건을 완화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집행부의 입장도, 만약에 이 사안이 보류가 되거나 뭐 부결이 되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은 우리시의 재정악화는 불 보듯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욱의원

자, 과장님. 말씀 좀 막겠는데요. 왜 그게 불 보듯 뻔합니까? 과장님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그런 방안이 있으면은

김병욱의원

그리고 자, 과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3안에서 5안으로 변경되면서 시 채무가 지금 656억이 아닌 제가 봤을 때는 700억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갈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또 환경에 대한 판단 잘못했다는 사과말씀 한번 하셨습니까?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은 이 지금 저는 조례를 갖고서는

김병욱의원

아니 과장님이 안하셨든, 그러니까 속초시장께서 지난 시정질문때 분명히 답변하셨죠? 5안으로 변경하는데 대해서 주도적 역할을 하셨다고 채시장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 관계에서 사과말씀 한번 있었습니까?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저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가 유찰이 잘못된 것도 저는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시장님이 하셔야 될 사항을 제가 얘기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김병욱의원

시장을 대신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것 아닙니까?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일단 우리 조례와 관련해서 대포항과 지금 3안에서 5안결정은 제가 뭐 잘 됐다, 잘못됐다를 제가 밝힐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병욱의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요 그 외지업체 놀아날 속초시가 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속초시민들의 혈세를 통해서 이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5안으로 변경이 되면서 대포 주민들 그리고 또 속초시민들 수요공급이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외지업체에다가 넘겨줄 일은 아니라고 전 생각됩니다. 다른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요,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네, 김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과장님!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

김강수의원

동료의원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할 사항이 아닌 질문내용도 일부 있었던걸로 인정을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호텔콘도 부지매각을 위해서 시장께서 의회에 회기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를 해서 임시회 요구가 있었던 내용 알고 계시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 네.

김강수의원

그렇게 시급성을 요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봐도 되겠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예.

김강수의원

그랬음에도 의회에서는 두차례에 걸쳐서 보류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예.

김강수의원

세 번째 충분한 지적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줬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예, 예.

김강수의원

승인후에 현재까지 지금 계약체결도 아직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그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자보전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아직 계약체결이 안되고 있는건가요?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그 부분은 일시 상환을 당초는 그렇게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6개월을 100에서 150억원은 일시불로 납부하고

김강수의원

잠깐만요.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거기 몇 천억을 투자하겠다는 이 회사가 자체자금 능력이 과연 있느냐를 의회에서는 여러 각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능력 없습니다. 이렇게 시급성을 요한다고 의회에 집행부에서 집회요구를 해가지고 심의한 끝에 보류결정을 했고, 두 번에 걸쳐서 보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는 왜 이런 것이 보완이 안됐었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요즘 이면계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회사하고도 이면계약이 있었습니까?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그 내용은 제가

김강수의원

의회 승인받은 후에 이자감면을 해 주겠다고 하는 이면계약이 있었나요?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대포항개발 관련해서 관광호텔이나 콘도관련 실시협약과 관련돼서는 저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렇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 네.

김강수의원

회계과장께서는 계약내용에 대해서 협약내용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 네.

김강수의원

의장님!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네.

김강수의원

동료 의원께서 요구했던 정회, 동료의원들의 질의가 없으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지금 매각업무를 회계과에서 하고 계시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매각업무는 총괄적인 것은 인제 저희가, 대포항은 지금 매각은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하고요. 단지 그와 관련된 법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부서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직접적인 매각은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 대포항사업소에서 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한다?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면 답변자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대포항개발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일단 홍우길 의원님 과장님들 왔다갔다 하시기 좀 그러니까 회계과장으로부터의 질문을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질문이 끝난 다음에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회계과장님!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
우길

홍우길의원

이거 지금 행정안전부에다가 질의를 과장님께서 하셨죠? 과장님 부서에서.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이 부분은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럼 회계과에서는 법적인 관계를 뭘 검토하셨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이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같이 옆에서 협력을 해 가지고
우길

홍우길의원

조례개정에 대해서만 과장님께서 지금 회계과에서 하는거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예, 예. 조례개정 관련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과장님.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

김강수의원

행안부에 자료요구를 대포항에서 했다고 그랬나요?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예.

김강수의원

할 때, 질의를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관여한 내용이 뭐가 있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저희가 협력을 한 것은 공영개발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조를 했었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랬나요?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회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님, 질의하실 과장님 계십니까?
우길

홍우길의원

네, 대포항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네. 대포항사업소장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소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본건에 대한 내용은 대포항개발사업소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소장님께 실무자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답변 요구했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설명에 앞서 대포항개발에 따른 매각이 원활치 못한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건이 대두된 것은 3월5일날 7필지에 대해서 매각공고를 해서 약 20일간 매각공고를 온비드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온비드에다 의뢰한 결과 상당히 저희들은 낙관적으로 매각이 잘 될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2,700여건이 조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도 매각 의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만약에 매각이 안됐을시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는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 매각이 안된 이유를 먼저 부시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선진사례들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선진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거의 대다수가 이런 공공개발 같은 부지 분양인 경우에는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2개월 안에 모든 대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적어도 1년 내지 3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을 분할납부를 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근거를 전부 다 찾다가 보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 이러한 사항도 있고 또 근거도 있어가지고 이왕이면은 순조롭게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우길

홍우길의원

지금 저희들 이 내용에 보면 이자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년을 갖다가 분할 무이자 납부를 하게 되면은 이자수입의 손실이 한 어느 정도 발생을 합니까?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1년에 3회 분할조건으로 납부하면은 56억정도가 납부되어 가지고 6,600만원 이자절감 효과가 발생하지만은 40억정도가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은 2억6,4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2억6,400만원.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의원

1년 손해액이?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의원

우리가 그런 조건으로 다 분양을 한다고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자가 2억6,400이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의원

우리가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잠정적으로 총사업비가
우길

홍우길의원

당초사업계획에는 언제까지였습니까? 이게.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당초에는 금년 5월 당초에는 작년말까지였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2009년 말일까지죠? 그럼 이게 언제까지 돼야지 공사가 완료가 되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기재부에 총사업비 승인이 신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말로 잡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올연말까지. 그럼 저기 공사비 지급은 언제부터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공사비 지불은 언제부터냐고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공사비지급은 금년말부터 협약사항에 쌍용에다가
우길

홍우길의원

올 연말에 지급해야 될 돈이 얼마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금년말에는 당초계약상에는 협약상에는 5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전체 사업비의 50%.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래서 그거는 금액이 늘어나다보니까 그것은 쌍용하고 협약을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아직 안되었어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 총사업비가, 총사업비 승인이 나야지만 조정이 가능하기때문에요.
우길

홍우길의원

그래서 아직까지 안되었다? 현재까지는 50%를 봐야 되네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내용에 전체사업비가 720억으로 봤거든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향후 이자까지 전부 다 해서
우길

홍우길의원

그래서 지급해야 될 비용이 사업비용이 전부 720억으로 봤는데 플러스가 발생할 요지는 있다. 그렇게 서로 시정질문때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기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부분준공.
우길

홍우길의원

부분 조기준공을 했는데 그 부분 조기준공한 이유가 뭐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빨리 일부분이라도 토지를 매각해서 이자를 절감하기 위해서 부분준공을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사업에서 많이 흔들렸다고 봐야 되네요? 당초 사업계획에서?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당초사업계획에서 아무래도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사업기간이라든가
우길

홍우길의원

아니 당초에 그것을 5안으로 바꾸어서 사업할 때의 취지와 사업을 진행하면서의 목표가 많이 흔들렸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여쭙는겁니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5안으로 바꿔져가지고는 뭐…
우길

홍우길의원

아니 소장님, 그 5안으로 했을 때 사업에 대한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이.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렇죠.
우길

홍우길의원

거기에는 이제 뭐 거기에 대한 공사원가 비용의 회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발목적 그 다음에 거기에 계획했던 대포항에 대한 사업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3안에서 5안으로 바꾸는 것은 당초에 사업하기 전에 바뀐 것 이기 때문에
우길

홍우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바꾸고 5안을 시작했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1안, 2안, 3안, 4안, 5안 이렇게 있는 과정에서 5안을 선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나 이거죠. 5안을 선택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잘 추진됐으면 이런 조기준공이라던가 이자감면 문제라던가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이라던가 계약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가 있는데 목적이 흔들리다 보니까 어쨌든 빨리 분양을 해 가지고 빨리 회수해서 사업비용을 줄이고 거기에 대한 적자발생을 발생시키지 않고 이렇게 가다보면 처음에 구상했던 내용들이 흔들린다 이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저기 당초에 국가하고 계약을 할 때부터 부분준공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부분준공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1년 연장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조기준공하나 준공해서 매각을 시작하나 차이점이 뭐가 있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사실 당초부터 지구단위계획이 체계적인 것 이 완전히 되어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공사하는 도중에 중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그 지구단위계획수립 기간도 상당히 오래 갔을뿐더러 또 세부적인 사항 설계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아무래도 차질이 있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어쨌든지간에 지금 이제 부분 조기준공을 했고 또 매입 희망자가 들어왔고, 그렇죠? 그래서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원활하지 않다. 그죠? 거기에는 조건을 뭐 전체적으로 부동산경기 침체라던가 필지를 너무 크게 나누어서 했다거나 매각대금을 60일 납부되어 있는 제한되어 있는 문제라던가 또 뭐 전자입찰로 일반상가가 쉽지 않게 했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갖고 조기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이렇게 된 사유들이 철저하게 사업에 대한 계획성에서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당장 시급한 것은 올 연말에 갚아야 될 공사비가 있겠고 거기에 대한 이자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큰 덩어리에서 팔아야지만 나머지부분의 매각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 지금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다보니까 좀 끌려가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흥화하고 협약서를 체결해 갖고 계속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거의 우리가 공사비용을 지출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조급함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사실 빨리 좀 매각이
우길

홍우길의원

편안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일을 추진했던 시장은 지금 선거운동 하러 나가고 없고 나머지 이제 소장님이나 직원들이나 저희들끼리 앉아서 이것을 갖다가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머리를 짜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겁니다. 이러한 문제라던가 예산심의를 남겨놓고 3일 내놓고 나가신 분의 참 책임있는 행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원망스럽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은 또 우리가 여기서 충분한 토론과 충분한 지혜를 짜서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화가 100% 매각을 할 것으로 소장님 생각하십니까?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물론 다른 부분의 매각도 있겠지만 흥화하고의 계약관계에서의 문제가 가장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6개월이내에 6개월정도로 보류시켜 달라, 분할로 좀 해 달라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흥화쪽에서?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흥화쪽에서는 당초에 여기에 관계없이 당초에 이것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저희들은 2개월로 항상 주장을 하고
우길

홍우길의원

협약을 할 때 얼마로 했죠? 협약을 하실 때.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협약을 할 때는, 협약을 할 시기에는 평당 약 300억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부분준공을 끝내고 감정을 2개 감정사에 감정을 해서 보니까 근 500만원이 돼서 거기서 상당히 비싸다라는 것을 많이 저희들한테 표현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감정은 정당하고 더구나 그 감정안에는 한국감정원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한국감정원이 더 비싼 그런 입장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길

홍우길의원

아니 소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350만원에 평당에 매각되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소장님께서 또 시장님께서도 그것은 가설적인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감정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서로 사업자와 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350만원이라는 것은 그럼 그 사람들이 뭘로 추정한거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당초에 거기서 예상을……
우길

홍우길의원

소장님 지금도 500만원이라는 돈이 배후부지까지 나누니까 우리가 공사원가가 빠지는 부분에서 내는 것이지 실질적인 그 사업에 대한 분양면적만 갖고 하면 이거는 사업자체가 적자 아닙니까? 그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은 다른 부지가 완전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적자다 흑자다 저가 얘기하기가
우길

홍우길의원

아니 그거를, 그걸 근거있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토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것을 500만원에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분양면적만 갖고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걸 국토해양부에다가 배후부지까지 분양할 수 있는 그 여유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서 어쨌든지간에 저희들이 의문스러운 것은 흥화가 전체 사업비가 얼마라고 그때 보도내용에 나왔었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약 2,000억정도
우길

홍우길의원

2,000억에다가 지금 토지매입비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253억정도 됩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10%의 사업비도 없어가지고 이거를 6개월 분할납부, 무이자 분할납부를 해 달라고 그러면은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그게?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우길

홍우길의원

네, 말씀하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지금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물론 땅값이 싸면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현찰로 주고 벌써 매각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저희들은 사실 회사에 냉철하게 해야지만은 회사입장에서 보면은 회사입장대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착공을 빨리 종용을 하고 있고 공문도 계속 촉구 공문을 보내고 있고. 지금 회사입장에서는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PF사하고의 관계 PF사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지금 모자라는 부분의 담보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기서도 도대체 인제 시에서 다른데는 투자를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는데 엄청나게 베풀어 주는데 속초시가 나한테 해 주는게 뭐냐 하면서 사실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대기업을 유치할 때는 사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는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 달라. 그리고 또 협약사항을 이행해 달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 이럴진데 최소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은 6개월정도 안에 50% 정도는 저희들도 베풀어줄 수 있는 뭔가, 나중에 그래야지 베풀어줄 수 있으면 50% 정도를 내고 예를 들어서 빨리 조기에 착공을 한다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행보증금을 붓는다던가 여러 가지 뭐
우길

홍우길의원

소장님 그러면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토지사용 승낙서라도 해 주고 저희들이 어떻게도 빨리 좀 착공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득이 되지 않겠느냐.
우길

홍우길의원

소장님 2,0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 자본비율이 지금 한 100억정도가 됩니까? 그분들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자기 자본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냐…
우길

홍우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가 얼마예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253억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253억이면 전체사업비의 10%입니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의원

근데 그거를 절반을 또 분할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100억에서 125억정도, 그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분할을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니까 5%, 전체사업비의 5%를 자본을 가지고 하는 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6개월간의 이자가 얼마나 발생을 합니까? 100억정도로 보면 이자가 얼마나 발생해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6억정도 됩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니까 지금 2,000억을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이자발생 6억 가지고 조례까지 바꿔줘야지만 계약하는 사항이 나온다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자꾸 신뢰성의 문제가 자꾸 떨어진다 이겁니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회사에서 꼭 이걸 뭐 통과 뭐하고 이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 주면은 좋겠다라는 뜻이고, 본인들도 지금 아무래도 저희들이 우리땅을 사야지 PF사에다가도 저당을 잡고 담보를 내가지고 이 땅을 또 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봐가지고는 일시 또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어떡해서든 우리 또 속초시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니까 토지계약을 해 줘가지고 사용승낙을 하거나 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주면 거기에서 자료를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대출내서 매입자금을 다 완불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면 건물은 뭘로 짓습니까? 건물은.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회사에서 컨소시움을 해서 외자유치도 하고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로 보면요 사회적으로 보면 자기자본 이 투자금액의 30%가 안되는 사람들은 봉이 김선달로 봅니다. 제가 이 용어를, 저는 봉이 김선달을 좋아하지 않는데 채용생시장의 행정에 들어와서는 제가 봉이 김선달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만큼 우리 속초시에 사업투자자들이 거의 봉이 김선달들이고. 이거 저희들이 수년간에 걸쳐 가지고 대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지역주민들이 작은 포장마차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상권형성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소를 만들어 놓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를 갖다가 정비사업을 한다 그래서 철거하려고 우리 속초시가 대집행했던 적도 있었고. 상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좀더 속초시를 대표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항만관광지로 우리가 개발하자라는 욕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초기의 목적이 흐트러진다는 그겁니다. 그런 목적을 갖고 시작했으면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던지 안그러면 자체적인 조성사업을 잘 이루어가지고 대포항의 기능을 살려나가면서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자가 2,000억을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자 6억도 자기들이 소모할 그것도 안되고 우리시에서 해 주는게 있냐 없냐 따져가면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지금 이게 서로 협약한 내용이 자꾸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준공을 늦게 해 줘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떤 큰틀에서 그런 숙박시설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부대시설들이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의 경제를 이끌고 이러한 관광객이 몰릴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랬을 때 그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된다고 그러면은 황무지가 된다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그 황무지 벌판에서 지역주민들이 추진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또 얼만큼 돼야 되느냐. 그리고 대포항을 쑥대밭을 내놓고 오히려 제대로 된 관광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냐는 이런 염려가 되고요. 또 한가지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분양을 조기에 시작하기 위해서 사실 사업적으로 보면은 자금압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올 연말에 지불해야 될 자금이 압박되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이든 들어줘서 이것을 매각을 한다면 나머지 분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 이런 문제가 또 됩니다. 다른 문제도 다 이런 식으로 분양을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장사도 조그만 것 해 보고 이러지만 과연 땅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정말 관광지다운 면모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냐가 그게 문제고, 또 더 큰 개인 재산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면 우리 속초시는 행정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거품도 있었겠습니다만 대포항 주변 지가가 1,500, 뭐 2,000 크게는 3,000까지도 막 나가는 그런 지가들이 이런 제일 좋은 로열자리를 갖다가 550억에 분양을 준다고 그러면 그 뒷면은 그냥 뭐 7~80% 그냥 곤두박질치는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을 궁리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우리가 어떤 지금 촉박하게 시간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가지고 어떤 특혜성이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다가 제출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또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매각하는건 문제가 아닌데 매각하고 나서 과연 사업을 갖다가 진행할 수 있는 요지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의 염려도 되기 때문입니다. 뭐 처음 추진하는대로 3~40% 자기자본에 대해서 정말 처음에 얘기할 때는 90% 자기자본을 얘기를 했어요. 그 사업이 흥화하고 계약을 한다거나 이럴 때 브리핑 하실 때는 그 정도의 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다 갈수록 자꾸 작아지고 작아지고 그래서 채용생시장께서 주민들한테라던가 의회에 와서 보고하거나 이럴 때마다 금방 들어와 가지고 말이지 호텔이 들어서고 콘도가 들어서는 그런 꿈에 부푼 얘기만 잔뜩 하시다가 지금에 와서 이부분에 대해서 분할납부를 지금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하여튼 본의원의 생각은 어쨌든 빨리 매각해서 이부분이 우리가 자금압박을 받지 않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염려되는 질문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네, 홍우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포항개발사업소장에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의원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개발소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재부에 총사업비 변경승인 신청 내놨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김병욱의원

얼마로 변경신청 내놨습니까?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건설이자를 별도로 해 가지고요 지금 605억정도를 신청해 놨습니다.

김병욱의원

건설이자는 왜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건설이자는 총사업비에 포함이 안되고 별도로 국가하고 어항사무소하고

김병욱의원

과장님 우리가 당초 기재부로부터 승인받았던 555억, 거기에는 건설이자가 포함되어 있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500, 거기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김병욱의원

기재부로부터 당초에 승인받았던 555억에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555억은 우리시가 채무부담 승인… 건설이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건설이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의원

기재부로 총사업비 변경하는 것에도 당연히 건설이자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이자를 포함하면 656억이죠? 그렇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김병욱의원

이게 지금 또 다시 이게 참 …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되는게요

김병욱의원

과장님. 당초 기재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555억인 건설이자가 포함되어 있는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605억으로 변경승인을 내는 이유가 100억이 공사비가 100억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병욱의원

그럼 656억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605억으로 승인내는 이유가 이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기재부 자체에서 건설이자는 저희들이 협약해 가지고 국가하고

김병욱의원

자, 시간상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지금 까지는 550억에 건설이자가 포함되었는데 지금 와서는 빼느냐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당초에도 502억으로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김병욱의원

기재부에서 승인은 502억인데 건설이자포함해서 550억이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605억 승인을 내주게 되면 결국은 건설이자 포함해서 656억이 되는 것이 맞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병욱의원

656억이라고 보면 되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병욱의원

채무부담행위가 656억입니다 현재. 그리고 추가 발생요인이 또 발생할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재부에서 여기에 대한 승인 예상일자가 언제가 됩니까?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정일자가 5월 한 중순경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5월중순요. 지금까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질타 또는 질문을 했을 때 뭐 대포항관련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최근에 엊그제 뉴스가 되었던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의회에서 질의하고 할 때는 이면합의 없다, 하다가 결국은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면계약서를 내놨어요. 그랬죠? 알고 계시나요? 보도자료는 보셨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보도신문에서 봤습니다.

김병욱의원

참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관계다. 의회는 결국은 시민을 대표를 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을 지금 상대로 눈 가리고 귀 막고 아웅대는 것 아니냐. 상당히 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포항 관련해서도 여쭈어보겠습니다. 뭐 여기 선서를 안 하셨기 때문에 법적 책임여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쌍용과의 이면계약, 또는 흥화와의 이면계약, 지금 콘도호텔사업을 하겠다는. 이면계약 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없습니다.

김병욱의원

없습니까?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병욱의원

지금 참 염려되는게 그동안에 채시장님께서 소야벌, 교도소 갖가지 지역 현안문제를 대두시켜 놓고 말 바꾸기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이 대포항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대포주민들 5안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들 땅을 그냥 줄줄 알고, 또는 지금 시세에 약 70%에서 80%로 분양을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다 현혹이 되셨어요. 직접적으로 채시장께서 나서서 부시장 시절에, 이렇게 나서서 했는데 처음부터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결국은 또 다시 말 바꾸기 해서 공사원가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일반거래가의 한 80% 정도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결국은 그게 80% 분양하겠다는 초기에 말이 그렇게 와전된거다, 라고 말을 바꾸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우리 2003년에 쌍용하고 대포항 관련해서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합의금액이. 430 몇 억 되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김병욱의원

그렇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김병욱의원

3안 계약, 2003년에 계약을 하면서 결국은 항만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속초시 부담은 약 40억정도 밖에 안됐죠? 다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테니까.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 전의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욱의원

대략 그렇게 알고 계시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

김병욱의원

그리고 5안으로 변경되면서 결국은 40억짜리 사업이 지금 5월중순에 기재부에서 승인이 나면은 656억짜리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김병욱의원

이 이면계약 저는 상당히 좀 뭔가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되는거에요. 지금까지의 행정이라던가 놓고 보면은 그런게 아니냐, 라는 우려가 되고 지금 오늘 거론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관련해서도 이런 불신 만들면 안됩니다. 지금 의회에서 몇번 협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흥화에서 분명히 매입을 하겠다 의지 계속 밝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안된다? 이게 지금, 과장님 잠깐만요. 불과 3개월, 4개월 전과 지금과 부동산 경기가 또는 우리나라의 경기가 바뀐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전에 준비가 그만큼 안된건가요? 결국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우리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주셨듯이 무의식중에 그런 답변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결과에 따라서 흥화가 일시불로 또 납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 회사에다가 왜 이걸 분할납부를 해서 시민이 3억 아니 거기에 대한 채무 이자를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메꿀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사항인데

김병욱의원

자, 이게 말이 안됩니다. 말이 안되고요. 진짜 방향이 자꾸 딴데로 흘러가고 있는데 7필지가 매각행위를 해 봤는데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하겠다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흥화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병욱의원

자, 흥화에서 분명히 일시불 납부에 대한 의지도 있을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진짜 양심을 걸고 우리 집행부나 양심을 걸고 일을 추진하셔야 된다. 이 시민들의 혈세를 통해서 이게 외지기업 배불리기 형태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네.

김병욱의원

다른 의원님들 질의를 좀 받고요, 최종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김병욱 의원 마무리 발언하시죠.

김병욱의원

네.

김강수의원

마무리하고 본의원이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병욱 의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의원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나 토론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결국은 흥화 이 한 기업에게 특혜를 주고자 이 본조례를 상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2,000억 사업에 대해서 이자부담 6개월치로 따졌을 때 3억입니다. 3억 이자부담할 형편이 안되서 이걸 지금 분할납부 하겠다. 이거 진짜 우리 속초시민들, 속초시의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7필지에 대해서도 한번 매각행위를 통해서 매각이 안 되었다고 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속초시민들께 혈세를 부담시키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3안에서 5안으로 변경이 되면서 대포에서 상가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곧 우리 시민들에게 지어질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포항에 대해서도 뭐 어차피 지금 5안으로 변경되서 상가부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이라도 이 대포항에 대한 권리, 그 가치를 속초시민들께 나눠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본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지금 1년이 아닌 향후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계속적으로 속초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질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혈세는 곧 외지인들 배불리기밖에 안될겁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보류하고자 동의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네, 김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소장님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류결정을 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행안부에 자료요구를 하셔서 이 회신이 언제 도착했습니까?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어젯밤에 도착했습니다.

김강수의원

직접 다녀오셨나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제가 다녀오지 않고 저희 실무계장하고 회계과에서 같이 갔습니다.

김강수의원

거두절미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을 적용하여 매각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의 취지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고 끝을 맺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김강수의원

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얼마전에 1회 추경예산 심의하신 것 알고 계시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본의원이 위원장으로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대포항개발과 관련해서 의원들께서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매각을 위한 홍보예산으로 3,000만원 수정의결을 해 준 것, 알고 계시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의회가 대포항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성을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걸 증명할 수 있는거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실 수 있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김강수의원

지금 시장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약 720억정도 이자포함 이렇게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그런데 실제 우리 당초 사업계획은 433억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김강수의원

그런데 이번에 700억 이상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쌍용이라고 하는 건설회사에 우리 속초시가 지금 외상공사를 쉽게 얘기해서 외상공사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거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외상이라고 하는데 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이자가 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가게 외상값을 예를 들어서 물건 외상으로 샀을 때 외상값을 갚을 때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나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외상을 하면서 어떤 약속을 이자까지

김강수의원

시민들에게는 대포항을 외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매각을 한 후에 매각대금을 가지고 공사비를 지급하는걸로 이렇게 홍보가 되고 우리 시민들께서는 그렇게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초시에서는 시민들에게는 한번도 그런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건설이자 4.5%를 계속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아직까지 지급은

김강수의원

지급은 안했지만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김강수의원

그래서 이것은 외상공사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협약에 의해서 이자를…

김강수의원

글쎄 협약에 의해서 건설이자 4.5%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있고 또 금년부터 이자가 7%로 증액이 되서 인제 이자부분이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매각이 다 되서 공사 금액을 다 지급할 때까지.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7%이자를 부담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김강수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 대포항개발공사는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외상공사는 아니다. 우리시가 시가, 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시 자체적으로 공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굳이 우리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우리가 예산을 뒷받침을 해 주고 해서 할 수도 있었던 사업을 이 지금 쌍용이라고 하는 건설회사에 공사를 맡겨서 공사를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거기 소요되는 이자는 우리 시민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동의하시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아직까지 공사가

김강수의원

아니 아니 아직까지 공사 뭐 이런거 묻는게 아니고, 우리가 건설이자 4.5% 지금까지 부담하고 있는건 사실이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지금

김강수의원

그리고 앞으로 7% 이자 또 부담해야 되고. 그래서 4.5% 플러스 7%가 아니고 4.5%에서 상향조정된 7% 이자를 부담하는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부분준공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지난 번 회기에. 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이 지금 소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부분준공 부분이 협약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우리 소장님께서. 포함되어 있는건 맞아요. 답변하신 것 인정하시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김강수의원

그런데 부분준공에 대한 협약서 내용은 어항편의시설을 위해서 부분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매각을 위해서 부분준공을 하도록 협약내용엔 어디에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

김강수의원

아니 뭐 생각해서 또 그걸 말을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협약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라고요. 협약내용에 부분준공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항편의시설을 위해서 부분준공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매각을 위해서는 부분준공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동료의원 질의에 부분준공을 할 수 있도록 협약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준공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속초시에서는 부분준공을 어항편의시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매각을 위해서 부분준공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사실 또 조기매각 필요성이 있어서

김강수의원

글쎄 그래서 한 것이지 협약서 내용대로 어항편의시설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맞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물론 편익시설도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편익시설 지금 부분준공된 것 어디 있어요? 어느 부위가 부분준공이 되어 있어요? 지금.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임시위판시설 쪽이 되어 있습니다. 임시위판장 하는 쪽에. 북측 호안쪽입니다.

김강수의원

일부에 속한거고 그건 지금 당장에 공사에 필요해서 지금 임시시설을 설치하는데 아닙니까?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분준공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지적을 했었고 지금도 똑같은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승인받을 때 550억 받았고, 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다시 변경승인을 받을 때 602억을 받았다고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자포함이 안되어 있단 말이죠. 이자를 포함을 하면 656억. 그런데 당초 승인받을 때에는 이자포함해서 승인을 받아놓고 변경승인을 받을 때는 왜 이자를 빼고 602억이라고 명시를 하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시장께서는 분명히 의회에 와서 답변에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약 720억정도 소요될걸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 사항은

김강수의원

당초 433억짜리 공사가 720억으로 이제 늘어나, 720억 이상으로 본의원은 예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시민들께서는 아직까지도 433억 이 사업비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시민이 다수가 있다. 그리고 흥화하고의 협약당시에, 협약당시의 금액은 그때 당시의 금액을 가지고 협약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협약내용을 보면 금액의 변경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흥화도 인정을 해야 되고 우리 속초시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흥아도.

김강수의원

인정을 하고 있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인정하고 있다면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또 흥화에서는 매입을 결정한 이 금액을 왜 비싸다고 그럽니까?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당초 협약할 당시에 2007년 11월29일 협약할 당시에 예정금액하고 우리가 지금 부분준공이 되서 지금 감정한 그 가격하고 차액이, 평당 차액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인제

김강수의원

그거 예상하지 못하고 협약을 했느냐 말이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본인들 입장에서는 예상을 못했다라고

김강수의원

아, 그러니까 예상 못하고 하고 그걸 우리가 속초시가 그걸 받아들일 이유가 있느냐.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김강수의원

안 받아 들이는데 지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자보전 해 준다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일정부분 그런 불만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이자보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이자보전 1년 보장할 수 있어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뭐 1년까지는

김강수의원

2개월을 1년으로 연장해 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할 수 있느냐고요. 만약에 그게 1년, 우리가 보장을 해 줬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후속조치 어떻게 할거에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 공모사에서는 뭐 1년까지는 안하고요, 6개월까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6개월까지

김강수의원

6개월까지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동료의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0억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실제 자기 자본을 가지고 2,000억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하는지 재정상태 확인해 봤어요? 흥화라고 하는 회사, 네? 투기를 목적으로 이거 살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거에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참 이 문제, 대포항과 관련된 문제는 본의원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네. 지금 우리 국토해양부하고 협약한 내용 있죠? 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강릉사무소하고 협약한 내용에 보면은 적자분에 대해서는 보존을 하는걸로, 일정부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하고 있잖아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왜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득력 있게 설명을 못하SIS 말이죠. 답답합니다, 소장님. 설사 이자가 좀 증액이 되고 해서 도저히 우리가 일단 흥화에다가 매각한 땅도 공사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다가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어서 거기서 이미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적자본 부분과 이자가 증액돼서 적자 본 부분, 앞으로 총괄매각을 했을 때 적자본 부분은 그런 모든 것을 담아서 우리가 적자본 요구를, 적자 발생분을 포함시켜서 요구를 해서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아니SIS 말이죠. 명시해서 우리가 얼마라고 금액으로 또는 땅 필지로 평수로 이렇게 금액이 명시된건 아니잖아요. 예?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김강수의원

그렇게 해서 의회에다가 그런 많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게 과연 매각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게 설사 좀 공사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매각이 이게 안되었을 때는 또는 됐을 때는 적자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토해양부와 협약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강구하겠습니다, 라고 왜 답변을 못하냐고요. 왜 설득을 못하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국토해양부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공사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매각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추측이 가능하단 말이죠. 흥화에 매각한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보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2,600건이나 지금 문의가 들어왔는데 한건도 매각이 안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는거냐구요.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건이 좋지 않다. 그러면 조건을 완화해서 했을 때 얼마정도의 적자분이 발생하는지를 판단을 해 가지고 그 판단된 내용을 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전을 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국토해양부하고는 협약을 할 당시에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강수의원

글쎄 그렇게 했지만 지금 감정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공사원가에 미치지 못해서 속초시가 이만큼의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국토해양부가 공공시설로 가지고 있는 부지를 거기에 걸맞게 보전을 해 달라, 매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속초시민들에게 손해가 끼치지 않게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해가 안 되세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됩니다.

김강수의원

할 용의있으세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선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김강수의원

부시장님하고, 부시장께서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회계과장하고 충분히 협의하세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강수의원

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강수의원

협의된 다음에 의회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포항개발사업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의 질의·답변도 끝났고 참고로 또 대포항개발사업소장님의 답변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김병욱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김강수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다섯분 의원이 발의한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는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나,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여 시급히 보수하지 아니하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 및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등의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안 제5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0만원이하의 사업에 대하여는 9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음은 수정안 내용입니다.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신청사업의 총사업비 중 7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개별 공동주택단지별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0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는 90%를 지원할 수 있다.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수용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없습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장직무대리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이금자 의원과 김명동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9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4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박재훈 의사담당 안명길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