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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병선 의원 발언

5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6-27

이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광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지방자치단체간에는 경영마인드와 경쟁력 재고 등 여러 분야에서 행정력을 집중 시키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역량을 다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예산심사를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양천구의 발전과 양천구의 구민복지증진에 효율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위원여러분들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위 위원중에서 박준태 위원께서 며칠전에 건강이 안 좋으셔서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서 부득이 위원을 한 분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선임되신 김재천 위원이 참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사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우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문화공보실과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직제건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존경하는 한광섭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95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도시가스기금 여입액으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2억2,800만원, 특별회계 18억5,600만원으로서 추경예산 총액은 995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914억6,200만원보다 80억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54억2,800만원과 도시가스기금 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인건비 등 필수경비 30억2,5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경상사업비 7억100만원,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비 25억2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 9억6,500만원, 사회개발비에 43억9,200만원, 경제개발비에 8억6,300만원과 민방위비에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 전액을 시비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편성된 18억4,400만원을 지역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22건에 25억200만원으로서 도로시설물 보수 등 도로분야에 1억6,700만원, 신정유수지 펌프장 정비등 하수분야에 2억5,000만원, 양천종합복지타운 부지매입 등 사회복지분야에 13억1,700만원, 신월5동 청소년독서실 부지매입 등 가정복지 분야에 4억7,400만원, 신월복개천변절개지 단장사업 등 공원녹지분야에 1억300만원, 재활용센타 부지매입 등 청소환경 분야에 1억4,400만원, 구민헌장비 설치 등 문화행정분야에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적 법정경비와 연내에 추진해야 될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깊은 편성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995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4억2,800만원과 도시가스기금 여입분 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있어 기능별로 분석하면 출연금으로 6억8,225만7,000원으로 내역별로는 국고대여장학금 분담부족분 1억8,225만7,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억원이 증액되고 시설비 등은 18억1,14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보훈회관, 노인회관 등 건립비 6억540만원, 양천복지타운 건립부지 매입비 1차분 3억5,000만원,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추가분 3억2,000만원, 신월5동 청소년독서실 부지매입 부족분 3억5,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10억4,380만1,000원으로 내역별로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금 6억3,411만5,000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4억968만6,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기타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연금지급금 9억1,197만2,000원이 증액되고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예산이 2억1,408만원이 감액되는 등 인건비와 경사비가 전체 추경예산의 32%인 20억 82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95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 지역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18억8,277만2,000원이 추가되고 경상비 예산이 2,757만원이 감액되어 실질적인 증액은 18억4,440만원입니다. 이를 과목별로 검토하면 일반행정비는 세계화 추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 지원자금과 인건비 부족분 5억9,438만3,000원과 공무원자녀 대학 등록비 국고대여 부담금 1억 2,825만7,000원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사회개발 건설부분으로 18억1,140만원, 환경관련 예산으로 17억4,169만3,000원이 추가되어 주민숙원사업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며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5억원을 증액 책정함은 지역영세사업자들의 열악한 자금난을 덜어주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당초 도시가스 기금조성에서 소요액보다 과대책정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8억원을 삭감 매입한 것과 공무원 인건비 반영에 있어 내무부의 편성기준만을 근거로 경직된 예산을 책정하여 5억5,00만원의 봉급액 부족을 초래함은 예산편성에서 치밀한 계획성의 결여라고 생각되어 이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최규선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세입부문 각목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세입예산 총액은 62억2,800만원으로서 각목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월금 54억2,800만원은 95회계년도 세출예산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추경재원으로 반영하였으며 잡수입 8억원은 도시가스 사업기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의 여입으로 추경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입부분 각목명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실과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문화공보실과 총묵국 관계 공무원만 참석을 하시고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일단 구청 업무에 복귀를 하였다가 예산안 심사시 다시 참석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과 총무국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일단 구청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과 건제순에 의해서 순서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시는 과장께서는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은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필요로 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저희 공보관리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액 6억1,066만4,000원에서 1억1,367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18.6%가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관서당경비가 141만7,000원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반상회보 편집 기획 분야 전문직 라급 1명이 채용됨에 따라 인건비적 성격인 기본급식비 기본업무추진여비 그다음에 7월 1일 부로 각종 일간 신문대금이 일제히 인상이 되었습니다. 신문대금의 인상분이 130만2,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 운영비가 7,525만원이 증액되어서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통반장 일간지 구독도 인상대금이 1,000원씩 인상됨으로 인해서 1,653만원 양천화보 기획 편집료 2,500만원 양천구디자인 표준 편람제작비로 3,000만원 다음 양천구민헌장이 확정됨에 따라 공공 자오에 게첨할 패널액자구입 및 제작비로 317만원 그 다음 제막식 준비 및 초청장등 유인물로 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방금 말씀드린 전문직 라급이 채용됨에 따른 인건비적 성격인 여비가 10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4페이지 시설비가 3,69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내역을 설명드리면 양천구민헌장비 구입에 따른 자연석구입 운반 설치비 3,000만원 석각비 90만원 조경비등 기타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새로 통반이 증설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장이나 통장은 신문 보급을 안 해 줍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통장한테 지시하기를 구독을 통장은 100% 보급을 하고 있지만 반장은 100% 보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장 재량하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반장은 주지말고 통장은 주라는 그런 뜻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저희 방침은 통장은 100% 주고 있고 반장은 56% 정도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당시 통반장 숫자의 70%가량의 신문구독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시설비가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3,69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이 삭감된다고 하면 양천구민헌장 패널 액자 구입 및 제작비 317만원과 제막식 준비비 55만원도 삭감되어야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막식 준비비도 삭감이 될 것이 아니라 양천구민 헌장 설치비도 계상이 되어야 될것이 아니냐,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삭감되어서 올라 왔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삭감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시설비도 구청에서는 삭감이 안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 왔기 때문에,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시설비 부분이 아닌 구민헌장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분도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이 패널 액자는 헌장이 선포가 되면 많은 구민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첨이 되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 구민헌장에 담긴 뜻 이런 것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야 된다면 다중 이용장소에 패널 정도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한광섭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를 해서 수정한 내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한 내용을 존중하는 뜻에서 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거의가 예비심사를 했습니다만 자기가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다보니까 재차 질문하는 것이 어색할는지 모르지만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재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해 해 주시고 지금 이상재 위원님이 양천구민헌장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헌장 패널 액자 이것은 어떻게 설치하실 것이며 구민헌장비 설치는 내용적으로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패널 액자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청에 출입하시다보면 지금 현재 양천구 자치헌장이 각 실과에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크기로 구청 강당이라든지 다목적회관, 체육센터, 각종 생활 체육시설에 게첨하고자 예산요구를 하였고 양천구민 헌장비는 화강암인 자연석에다가 중간 부분에 헌장문안을 오석에다가 음각을 시켜 가지고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를 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설치 장소는 어디에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설치 장소는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든지 구청에 들어오는 정문에 설치할까 합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패널 액자 제작은 큰 문제가 없고 헌장비 설치문제는 어디다 할것이냐 어떤 문구를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하겠다는 방침이지 하는 것은 전부 다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다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겠다는 계획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운 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주요 투자 설명서를 보니까 구민헌장에 있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다음 7월 1일 헌장을 제작 및 공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효과를 보면 양천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살기 좋고 아름다운 양천구를 건설하는데에 있다 이런 효과의 문구를 넣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시설비가 3,6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민헌장을 7월 1일날 하고 또 비를 세우는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3,690만원이라는 돈이 비를 세우는데 다 필요한 것이지 또 비를 세우지 않고는 안되는 것인지 구민헌장을 선포함에 있어서 우리 양천구 구민의 지표가 되고 또 자긍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된다는 필요성 이런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했습니다만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는데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서 사실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다시 논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구민헌장 내용의 제작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초안 작성도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문학박사인 오형석씨한테 의뢰를 했고 심의위원회도 구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네 분이나 포함이 되었고 나머지는 문학박사급인 대학교수들을 위촉을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하는 과정에 저희 관에서 영향력을 미칠 만한 내용은 하나도 포함이 되어 있지않고 앞으로 우리 양천구민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라든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이런 것이 제시된 것이 이번에 제작된 구민헌장의 내용입니다. 저희 양천구에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계 방학이라든지 동계 방학기간중에 문화재 탐방같은 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할려고 해도 청소년들에게 보여 줄것이 없어서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헌장이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주민 개개인한테 가슴속에 새겨짐으로 해서 주민 각자가 지켜야 될 덕목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상깊게 남기를 바란다면 패널뿐만이 아니고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이런 구민헌장비가 제작됨으로 해서 장차 5년 내지 10년이 지났을 때에 그 헌장비 자체가 하나의 명소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묻습니다. 양천구민헌장 상당히 뜻있고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 방법과 절차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구민헌장 공포식을 7월 1일자에 하겠다고 초청장을 보내 놓은 상태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구민헌장에 대한 공포식을 집행기관에서는 준비를 하면서 구민헌장에 대한 의회에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구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이에요. 대표기관에 대해서 7월 1일자로 공포하는 구민헌장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문화공보실장의 사고와 인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 말이에요. 어떻게 구정을 논하는 의회가 그것도 구민헌장을 지금 공포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고서도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이런 집행기관의 자세를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이냐 말이에요. 그후에 의원들이 일반 구민과 똑같이 공포식 그날 그 자리에서 그 내용을 들어야 될 것이냐 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구민 헌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100년, 200년이 아니라 양천구가 존재하는 한 이것은 유효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몇 사람의 심의위원들의 의견만 가지고 이것이 결정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적어도 이런 중대한 것은 추진한다면 의회와 더불어 협의했어야되고 머리를 맞대고 보다 더 나은 구민헌장이 되도록 했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의 예산이라 불요불급한 이러한 예산만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놓고 의원들한테 우리 의지가 이러니 꼭 해야 됩니다. 말이 되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구민헌장을 심의를 하면서 의원님들도 구민의 대표로서 전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하에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의장님한테 심의위원을 네분을 선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심의위원이 총 열두명이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이라고 참여한 사람은 구청장과 부구청장님뿐인데 네분 정도면 1/3정도되니까 아무래도 의견이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명병수위원

공보실장, 네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것 또한 집행기관에서 이럴때에 빠져 나갈려고 의원들을 앉혀 놓은 것이에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니지요.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논의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구청장은 의원간담회를 갖던지 설명회를 갖던지 의원 전원에 대한 의견 수령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이 구청장 개인의 사업이 아니에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의원 네분을 자의반 타의반 참여 시켜놓고 의회의 의견수렴이 끝났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 저희들이 1차 심의를 통과시킨 후에 4월25일부터 5월10일까지 15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때에 지역신문과 반상회보에 거재를 하면서 주민 의견도 수렴을 했고 의회에도 의원님들의 뜻이 있으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회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하고 저희들이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여보시오, 문화공보실장 의회가 문화공보실의 통보를 받고서 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명병수위원

들어보아요, 집행기관에는 의회협력비라는 예산을 세워 주었어, 그러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나 주무국장이 바로 간담회 자리를 만들든 의장이 요청하든 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집행기관에서 추진을 했고 자체적으로 심의 위원회를 두어서 이런 것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냐 이래야지 일반인 대하듯이 우편으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회시를 해 달라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우리 명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물론 저도 여기에 와보니까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하려면 사전에 연초 업무때에 보고를 한다거나 연초 업무때에 빠졌으면 의원님들한테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사업은 몰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은 저도 백번 우리 명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명병수위원

인정합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네, 그러나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내용으로 보아서 우리가 얼마든지 꾸지람은 당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구민헌장을 제작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명병수위원

주무국장에게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의회와 더불어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고 한다면 3,600 아니고 3억6,000이 든다고 하더라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사로 상호협의하에 머리를 맞대고 아 이런 사업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혜경 위원, 한광섭 위원장과 의회교대) 이렇게 의견일치가 됐다고 한다면 논란의 거리가 없다 이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쑥 공포식을 7월1일자로 한다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겠지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구민헌장 설치비가 25개 구청중에서 몇 개 구청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지금 구민헌장이 제정이 된 데가 제가 알기에는 은평구가 제작이 된 후에 헌장비까지 제작,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구민헌장이 선포된 서울시의 25개 구청중에서 몇 군데가 헌장비가 설치되었느냐 그거예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지금 헌장비가 설치된 데는 은평구 한 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제가 총무재무 상임위원장이라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아까 문형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소속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총무재무상임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양천구민헌장의 설치를 우리가 7월1일자에 공포를 하는데, 구태여 지금와서 타당성이 없다해서 삭감을 해서 지금 올라온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우리 구민들한테 널리 알려진다 하는거는 어차피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도 하고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비가 설치되어야만 그게 우리 구민이 다 아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래서 7월1일날 공포를 하면, 1년후에 내년 예산때 다시 편성을 하자 이래서 삭감이 된거니까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총무재무에서 올라오는 것을 참작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한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지금 양천구민헌장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시설비를 전부 삭감하면서 앞의 제막식 준비비는 당연히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패넬액자 구입 및 제작은 어떤 뜻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만은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장광진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중에 총무과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추경요구 예산안은 2억4,425만4,000원입니다. 금년예산 247억8,092만9,000원중에 약 1%정도가 증액된 걸로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서무관리에 4,389만7,000원 그리고 36페이지에 인사관리 항목으로 1억8,225만7,000원 그리고 38페이지에 일선행정 조직운영 항목에 1,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34페이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0일 저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서 신설된 정책담당관 등에 대한 기본적인 관서운영비로 1,379만 3,000원과 그다음에 저희 구 통합청사, 보건소 포함해서 구의회 저희 통합청사에 대해서 소방법 개정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정밀점검비가 510만4,000원 계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에 95년부터 해외에 대한 교류를 추진하던 호주의 뱅크스타운이 금년 하반기에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방문을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따른 방문여비 1,250만원과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가지고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에 대한 출연금이 작년분에 반영 안했던 부분인데요, 출연금 1,25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출연토록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6페이지에 인사관리 항목입니다. 저희 공무원의 자녀 대학생에 대해서 학자금을 대여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추정됩니다. 그 분이 1억8,25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에 일선 행정조직 운영 항목에서는 동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민원업무수당이 7월1일부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1,218만원이고요 95년도 증축한 신정2동청사에 급탕과 난방에 대한 열교환시설 분담금이 592만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총무과소관은 저희 재정을 감안해서 최소한 기정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토록 했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지적 부탁드리면서 저희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1,25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이것이 작년도에 꼭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좀 제기되었고, 또 추경까지 올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국제화재단은 광역과 기초단체가 출연해서 만든 재단입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이게 발족이 되어서 95년도에 저희가 2,5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0% 정도가 출연하도록 지방자치단체로 분담금을 내려 주었는데, 작년도에 낼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 가지고 예산에 금년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기초단체별로 보면, 낸 데가 있고 안 낸 데가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25개 자치구중에서 열아홉군데는 출연금을 냈고 여섯 군데는 내지를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중에서 여러군데 낸 데 있고 안 낸데 말썽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입장이 시에서는 한 5억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낸 구에 대해서는 좀 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압력을 좀 받은거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자치단체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내는데 개별적인 목소리를 내면 모양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것이 좀 안된 얘기지만 저희 특별교부금과 연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반영이 이 정도 안되면 교부금을 그 만큼 삭감하겠다는 그런 이면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걸 집어넣어 주면 이 만큼은 확보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중에 안낸 구도 상당수가 있네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네, 여섯 개구인데 이 여섯 개구가 저희 식으로 반영을 추경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글쎄, 이거는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하는 거는 아니구만 그러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재단의 가입회원입니다. 그런데, 일년차분은 냈고 2년차분을 지금 안내니까 모양새가 좀 안 좋아지고 있지요.
형석

문형석위원

과거에 냈기 때문에 지금 안내면 모양새가 좀 나쁘다. 돈내는 것도 모양새 찾고 이럽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가 시에 내무부와 직접 관련되어서,
형석

문형석위원

이건 안내는 구가 다수가 있기 때문에,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낸 구가 더 많지요. 6개구가 지금 예산을 편성을 못해주어서 못 낸 구가 6개구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우리 양천구가 서울시에 있는 구중에서도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층에 들어가는데 자립도가 높은 구에서도 안내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 구에서 이것까지 내면서 지출을 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보면 얼마라도 기간을 연장하다 나중에 부득이 우리구에 여러가지 애로가 있을 때 100% 전적으로 다 참여할 때 같이 참여하면 안되느냐? 이런 뜻에서 물은 거예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아마 저희 내년도 교부금에서 그만큼 반영을 못시켜주겠다는 그런 식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영시켜 주면 그 만큼 몫을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으로서의 어떤 이미지 떨어뜨리지도 않고 이 정도는 교부금으로 타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문형석 위원께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때에도 2,500만원 해줬습니다. 이것은 해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부금도 10억이나 받아왔으니까 아까 총무과장께서 얘기한대로 서로 협조하는 뜻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위원장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많은 교부금을 받는 그런 입장에서, 회원의 입장에서 어떤 회비의 성격을 띤 이런 출연금은 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신정2동 청사 열교환 시설분담금 592만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3층 증축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증축을 하다보니까, 한 80평 증축을 하다보니까요, 열교환에 대한 용량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급탕이 6Mcal가 늘고 난방이 36Mcal정도 시설용량이 커진 것입니다. 80평을 늘리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591만9,000원이 고지가 나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열관리공단에서 고지가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나온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정2동 청사 신축 당시에 설계의 잘못으로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설계의 잘못으로,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것이 하자보수 기간 다 지난 뒤에 이제 와서 예산을 책정한다 이말씀이에요. 이래가지고 신정2동이 제가 관할하는 동인데 이런 시설이 열교환시설이 잘못되어 있어서 난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열교환을 활용을 못했어요. 활용을 못하고 석유난로를 놓고 이런식으로 업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즉시 바로 이게 도청사 신축할 당시에 이런 시설의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왜 그때 설계를 잘못해서 이제 와서 마치 증설해서 용량이 부족해서 해 주는 것 같이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상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증축 당시 설계하고 공사비 반영할 때 이 시설분담금도 동시에 들어가서 편성이 될 사항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용량은 늘어났고 금년도에 시설분담금은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늘어나서,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납비가 있느냐 그러니까 체납은 안 받겠다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 이번에 고지분만 분담금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았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추경 사항이 아닙니다만 목2동 청사 설계비가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언제쯤 설계가 들어갈 계획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다만 위두환 위원님이 지적한 설계는 바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를 하게되면 바로 공사비가 들어갈 문제가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호주 뱅크스타운 방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신 얘기에 방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순한 방문의 목적인지 아니면 곁들여서 그쪽 시와 양천구간의 어떤 사업도 약간 가미가 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추경에 올라갈만큼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급한 방문인지 그 내용도 아울러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저희 양천구 자치구가 외국 도시와의 교류관계에 있어서는 자매결연을 맺은데가 지금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국에 있는 장춘시 조양구와 작년 1월 이후 협력관계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와 관련된 자치단체는 두세 개 정도는 자매결연을 하는데 저희가 늦게 국제화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한 개 정도의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뱅크스타운은 95년 2월에 저희 직원 해외연수 과정에서 그쪽 도시를 방문하고 그쪽에서 어떤 자매결연과 같은 그러한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쭉 서한이 교환되고 금년 5월에 온 편지에 의하면 상당히 우호적인 서한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도시는 지방자치 측면에서 상당히 앞선 선진제도를 갖고 있고 특히 도시의 복지정책이나 환경정책면, 이런 문제가 저희보다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지방정부 개혁에 대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양 도시간에 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1년반이 지나가서 저희실무단이 가서 구체화시킬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지가 왔다갔다할지라도 결연을 하려면 저희가 공식사절단이 한번 가야 될 시기입니다. 이것이 내년에 가는 것과 금년에 가는 것과 결연 추진이 달라집니다. 만일 저희가 금년도에 안가고 내년도에 가게 되면 그 쪽에서도 시들한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반기에는 필수 실무단이 방문해서 이 사업을 구체화하고 또 그 쪽에서는 내년정도 되면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기 않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예. 좋습니다. 청소문제라든지 환경문제를 열악한 한국보다도 선진국에 가서 배워 와서 양천구에 심는다는 것은 좋은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장춘시가 지금 몇 년 됐지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작년 1월에 체결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동안에, 먼저 체결한 장춘시한테는 양천구가 뭘 배워왔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남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국에 대해서는 저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한국의 발전된 상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아주 이미지가 나빴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갈때는 저희가 조선족에 대한 장학금 사업을, 저희가 가서 200만원인가 전달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은 경공업이나 이런 분야가 우리 60년대초같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요청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중소기업협의회를 발족해서 그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싼 인건비가 있습니다. 부지도 조양구측에서 보장을 하겠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물론 호주같은 데는 배워오고 장춘시같은 데는 우리가 갖다주고 이런 얻는게 있으면 주는게 있고 그런 얘기지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니지요.

남대우위원

땅장사하러 갑니까,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조선족에 긍지감을 같은 민족으로서 부어주고 그 쪽에 투자여건이 좋으면 투자를 해서 이익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교류가 선진지만 찾아서 하게 되면 배울 점이 많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보다 떨어진 데도 저희가 투자해서 상호보완적인 이익이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양구쪽을 했지만 선진도시들도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다각적인 교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광섭위원장

예.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자매결연 잘못해 놓으면 공무원 놀러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놀러갔다 오고 해외에 한번 갔다온다는 그 말씀이신데 특히 호주 뱅크스타운하고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서신 교류가 됐고 지금 그 쪽에서 금년 하반기에 방문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국제의전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저희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인원 조금 더 포함시켜서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의회 제도가 아주 잘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 방문단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국장님처럼 설득력이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해 주면 쉽게 끝날 문제인데 추경에 대한 것은 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꼭 필요로 하는 분야를 했어야 되는데 유희성같은 예산을 세워서 방문의 필요성이 있다, 필요성이 있는 것은 가도 좋고 안가도 그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꼭 추경에 이렇게 올려서 설명을 부진하게 하면 자꾸 시간만 끈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예.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심사 일정을 마치고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두 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기획예산안과 소관예산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저희 과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와 기획관리예산은 이번 추경에 5억9,227만원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획관리 경상예산에 593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에 인쇄비하고 또 해외통신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중간에 있는 예산운영에 5억8,49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호봉조정과 현원관리에 따른 법정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당 복리후생비 이것도 모두 법정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31페이지 중간쯤에 법무관리가 있습니다. 법무관리에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생활법률 무료상담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는 월1회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무료상담을 하러 오시는 구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주에도 토요일날 저희들이 상담한 결과 23분이 그 날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월2회로 확대해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35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묻습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 부족분에 대한 135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무료법률 상담을 누가하고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변호사 두 분하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원이 한 명 나옵니다. 그래서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그 동안 실적이 있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200분 정도 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명병수위원

월1회씩 했는데,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처음에는 월1회 하다가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지난 5월부터는 월2회씩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2회를 하면 그 예산은 어떻게, 본예산에 월1회로 예산이 승인됐는데 2회를 했다고 한다면 어디서 예산을 전용해서 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기히 편성해 주신 예산에서 우선 썼습니다.

명병수위원

기획예산과장이 다 해야 될것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월1회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7월 것 5월에 쓰고, 당겨서 다 써버린다고 한다면 뭐하러 의회에 승인받아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래서 5월달부터 두 번씩 했기 때문에 연말쯤에 가서는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7, 8월쯤이면 금년도 예산은 다 끝난 것 아니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못한다는 얘기 아니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5월달부터 했으니까 5월하고 6월하고 두 번만

명병수위원

6개월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냐고, 간단하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자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지켜줘야 되는거 아니요? 이렇게 보면 번번이 그런 일이 있는데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산은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대로 그렇게 꼭 100%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방법인데 예산을 운영하다보면 어떤 상황변동에 따라서 일부 안 지켜질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승인해 주신대로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집행기관은 예산편성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가 승인한 내용에 따라서 집행만 할 뿐이요, 이런 것은 연 사업을 12개월로 나눠서 월1회로 해가지고 5만원씩 해가지고 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기관 임의로다가 집행을 해 놓으면 그러면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거예요. 왜, 월1회씩 무료 법률상담을 한다고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한 2, 3개월을 안하다고 한다면, 추경예산에 의회의 승인이 난다고 하는 것은 보장이 있어요? 기획예산과 그렇게 자신만만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자신만만해서가 아니고 이런 상황변경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뭐가 그렇게 급했어요, 6월달에 추경을 하는데 5월달, 6월달, 1회씩하다가 6월에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집행기관에서 의회가 승인한 것을 무시하고 임의 집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뜻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되지만 집행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하나의 예정표이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건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는 집행기관장에게 조그만 범위내에서 신축성은 있습니다. 가령 어떤 입법과목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은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행정과목 범위내에서 어떤 일부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관장이 보통 할 수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것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월1회에 무료법률 상담을 한다고 구민에게 홍보한 사실 아니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만약에 12개월 할 것을 10개월이나 9개월로써 예산을 다 썼어, 그러면 예산 없으면 결국은 무료법률 상담은 중단되어야 될 것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장 사비들여서 하지도 않을 것 아냐. 바로 이것은 구민을 상대로 해서 약속한 것이고 그런 것인데도 집행기관장이 임의로? 다른 사업이라면 이해를 한다니까, 다른 사업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잘못된 것이요, 이게 잘했다는 얘기요. 지금 말을 분명히 해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맞습니다. 이 말씀이 맞고 그게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경시하는 풍조인데 제가 예를, 이번에도 건설국에서 무엇을 만드는데 추경을 전제로 해 놓고 이것을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지. 그까짓거 6월 30일을 왜 굳이 맞추려고 그러느냐, 당신들 무슨 권한으로 지금 그것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권한으로 지금 만든다는 얘기냐, 이것은 의회에서 추경이 확정이 되어서 해야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 당신들이 의원님들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업의 경중 이런 것을 떠나서 당연히 사실 이번 뿐만이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약속하십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네,

한광섭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묻겠습니다만 이 생활법률 무료상담이 1년에 200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실적이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6개월 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네,

장행일위원

전에는 안 했지요, 민선단체장이 들어오고부터 했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네,

장행일위원

과연 이것이 우리 일반생활에 쓰이는 상담인데 이 상담을 해 주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그만한 보탬이 되겠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우리 주민이 상담하는 인원이 우리 처음의 예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20여명이 오는데 토요일날 그 분들이 와서 봉사를 해 주시는데 늦게까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사업비가 안 들어면서도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예산과장님이 볼 때에는 그런데 그전에 임명직 구청장이 있을 때에는 없었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전에는 1년에 두번 정도 법률구조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장행일위원

외람된 얘기인지는 몰라도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좋은 일이라고 해서 선심 행정을 펴는 것이 아닌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제가 양천에 없었지만 제가 듣기에는 이것이 우리 구의회에서 어떤 의원님이 무료 상담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제도적으로 생겨가지고 운영된 것으로 그렇게 아라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이것이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한 번에 왔을 때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은 무료상담이지만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주는 것이니까 무료상담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분들한테 오는 여비로 5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5만원이라도 우리 구의원들은 1년 열두달을 생각하면 5만원도 안 되어요 우리는 80일밖에 안되는데 이것 상당한 것이지요, 이것 무료라고 하면서 내가 볼 때에는 선심 행정을 쓴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 들어 가시고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승환입니다. 저희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영하고 있는 구립테니스장에 일용인부가 4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용인부에 대한 노임단가가 각 구별로 일관성을 지니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일용인부임 단가가 시달되어서 96년 2월 1일부터 그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 1만9,000원씩 편성된 것을 2만700원으로 올리기 때문에 한 사람당 1,700원에 대한 그 차액에 대한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문인식위원

지금 테니스장 관리는 4명이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테니스장에서 1년 수익이 얼마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95년도 결산사항에는 1억3,000만원의 수입이 들어와서 1억2,000만원이 집행 되었는데 1,000만원 정도의 순수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정규직 공무원의 봉급도 포함시켜서 결산을 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내가 볼 때에는 테니스장의 재산이 몇백억으로 알고 있는데 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고 한다면 타당치 않고 또 딴 구에서 일률적으로 2만700원씩 준다고 해서 꼭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인상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우리가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전 자치단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정해 주지 않으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서는 많이 줄수 있고 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낮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2만700원씩 주는 것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사회진흥과에서 이것말고 일용인부나 또 그외에 사원으로 채용하는데 가령 에어로빅 강사나 이런 사람은 어떻게 채용하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일용인부는 그 당시에 저희가 테니스장을 직영을 하면서 기기에서 절차를 밟아서 일용인부로 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어떤 절차를,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 절차 관계는 제가 서류로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일용인부를 채용하는데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 문제는 제가 사회진흥과장으로 오기 전에 직영할 때에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서류로 찾아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일용인부하고 아침체조교실 강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성격이 다릅니까? 강사 신분하고 일용인부 신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말입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우리 테니스장에서 쓰고 있는 인부는 상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면 관리라든지 거기에 대한 청소 노면정리 여러 가지 테니스장 운영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사어시 고용을 하는 인부고 체조강사는 우리가 일곱군데에 체조교실을 운영하는데 하루 1시간으로 해서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강사 신분하고 일용인부 신분하고 어떻게 다르냐는 것입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일용인부는 상시 계약을 해서 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상용인부나 똑같고 강사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계약에 의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다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식위원 강사는 선발위원회를 만들어서 채용을 하는데 일용인부도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채용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는 어떤 자격이나 기술이 필요없고요 에어로빅강사이면 자격증이나 체조 경험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이 질문이 약간 예산하고 괘를 달리하는데 만일에 강사를 채용하는데 만약에 자격이 없는 강사가 채용되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자격 조건이라든가 다 이런것을 구분해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체조강사를 채용한 일이 있지요, 그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선발규정을 정해서 전번에 저희가 선발과정에서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 체조교사인데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 1일부터 개강을 하다보면 다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체조선생을 뽑아서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체조 선생은 종전에도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 체조교사가 우수한데 그 때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을 때 그 분을 방침을 받아서 그분으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채용방법에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때는 자격증만 가지면 그 사람을 했고 어떤 때는 공개 채용을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문 위원님께서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채용 방법에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지역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관계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가능한한 경정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지금 채용한 강사의 예가 아니고 지난번 채용한 강사를 규정을 정해 가지고 했다는데 규정을 어디에서 정한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강사를 채용하더라도 임의대로 선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면접시험절차를 밟는데 면접 시험을 누가 실시하느냐 하는 것은 반드시 내부 방침으로 정해서 면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면접을 보게한 후에 그 평점에 의해서 순위에 의해서 뽑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지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선발위원을 선정해가지고 선발을 하게했는데 공정성을 기하지 못하고 그 방법이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서 강사가 채용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똑같은 조건하에서 공정하게 할려면 두사람을 선발하는데 똑같은 조건을 주어야 할텐데 한 사람은 연락도 안받고 한 사람은 연락받고 운동복 차림으로 나오고 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테이프를 가지고 나오고 또 한 사람은 면접만 하는 줄 알고 긴 치마 하이힐을 신고 왔는데 갑자기 실기를 시킴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는 전혀 균등치 못한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억울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이 방법은 그야말로 옛날에 나쁜 시절에 쓰던 방법의 하나입니다. 과장님, 그 심사방법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식

문인식위원

내가 공정하냐 안하냐를 묻는 것이지 변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는 자격증이 없는 강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광섭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남대우위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과장님 이런 점이 한가지 의심스로운 것이 있습니다. 심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이 과연 운동에 대한 전문성이 얼마나 있었느냐 또 그 분들에 대한 아무런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이 그저 흔드는 율동만 보고 이 사람이 좋소 저 사람이 좋소 하고 판정을 하고 그래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이 얘기 하신대로 어느 한 분은 완벽한 운동화 차림으로 편한 상태에서 율동을 하다 보니 좋은 율동이 되었고 어떤 한 분은 높은 구두에 흔들어 대니 이것을 갓쓰고 장에가는 식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 불공정한 심사 불공정한 판정의 오류를 범한 사람이 과장이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사에 면접 시험을 보고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종전에는 면접시험에 의해서 선발을 해 왔습니다.

남대우위원

면접 시험을 보는 시험관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느냐 말이에요.

한광섭위원장

남위원님, 오늘 이 시간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본 예산안하고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조금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인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식

문인식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신정5동의 일입니다. 신정5동의 이규섭 의원 신정4동하고 같이 쓰는 체조교실이기 때문에 신정4동의 김종화 의원 이 세 의원들이 선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이런 간교한 방법을 쓰더라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섭

한규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테니스장 관리 일용인부임 인상, 사실 인상을 해 주어야 되지요, 물가도 올라가고, 또 먹고살도록 해 줘야 사실 일도 시키는데, 그러면 거기에 테니스장에서 일을 그만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도 과장님이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어요? 즉 말하자면 테니스면이 지금 현재 다른 테니스장보다 질이 더 엉망이다. 그거는 왜 그러냐 과장님이 대답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왜, 공무원이야 거기에서 수입금이 10억이 나오든 20억이 나오든 자기 월급만 받아가는거고, 또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 퇴근시간 6시만 되면 퇴근을 해 버려요. 이러다보니까 관리하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인부들이 찾아서 일을 안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인상분은 좋지만 그 대신에 면 관리라든지 이런게 잘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까도 우리 무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땅이 얼마짜리 입니까. 땅을 빼고도 21면 테니스장이면 전국에서 제일 큰 테니스장에, 위에 부대시설 한 것만 해도 3억7,000을 들여서 한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테니스 동호인들이 우리 양천구에 1만5,000이 됩니다. 그 동호인들이 한 번씩 가 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면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물론 일용인부들에게 올려주는거는 올려줘야죠. 그면이 좋고 나쁘고는 이 일용직들한테 달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비가 오고난 후에 물을 제대로 빼고 그 다음에 소금도 뿌리고 그 다음에 모래도 뿌리고 로라질도 잘하고 이렇게 해야된다 이거에요. 그거를 제대로 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원래 그 목동테니스장이 옛날에 연합회에서 위탁관리를 해가지고 문제가 나가지고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조사를 한거를 알고 계시죠?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집행기관하고 당분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자. 만약에 1년동안 관리를 해 보고 1년 토탈 우리가 수입을 계산을 해 보면 앞으로 제3자들한테 위탁관리를 할 적에도 사실 우리가 받을만큼을 받고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때 위탁관리를 했는데 1년만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몇 년동안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입니 1,000만원이라고 그랬다 이겁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작년도.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장행일위원

작년도에. 1,000만원이라고 그랬다 이겁니다. 뭐 작년도라고 해서 테니스 치는 사람이 줄어지고 올해라고 해서 테니스 치는 사람이 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1,000만원을 흑자를 내가지고도 그대로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돈을 만지면서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 이거 어때요? 다른 업체한테 위탁관리할 용의가 없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은요 지금 정책담당관실에서도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테니스장 하나 관리가지고는 수익성을 높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장기적으로 건강프라자라든지 이런 시설로 하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약 20억정도 땅값을 마저 잔금을 줘야 됩니다. 아직 현재 소유도 넘어와 있지도 않고, 그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국민들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프라자 정도라도 이렇게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지금 정책담당관실에서 수립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 테니스장 관리 운영면에는 담당과장이 아침에 한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 5시면 저도 레슨을 직접 받아 보고 면 관리도 직접 보고 그리고 청소 상태도 제가 아침마다 점검을 하면서 지금은 비교적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거기에 가서 레슨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레슨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현재 지금 한사람이 할 수 있는 레슨 양이 약 2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치가 세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명 내지,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청에서 관리를 하게되면, 직영을 하게 되면 이 코치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상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그 돈 받고 잘 안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다 넘기게 되면 자격증 없는 사람이라도 와서, 이거 테니스를 쳐보면 저도 테니스를 한 8년 쳐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데 그거 코치 자격증 없어도 얼마든지 배웁니다. 관청에서 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논하는거지 일반인이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그 자격증이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면 코치가 열 명, 스무명 같으면 그거에 비례에서 레슨 받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왜냐 세 명 뿐이니까 아침에 배우고 출근할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다 배울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구 같은데는 자립도도 낮은데 하루빨리 위탁관리를 ㅓ해가지고 한달에 1,000만원 아니라 한달에 1억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그거를 다시 한번 연구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 수익성으로 본다면 테니스장 하나만 관리해서 그렇게 많은 수입을 올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문제도 사실상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직영으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에 잔금을 저희가 납부한 이 후에 그 다음에 저희구 소유로 해서 현재 다각적으로 정책담당관실 등에서 종합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 현재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장행일위원

아니 왜 우리 소유가 아닙니까.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줬으면 반은 우리 소유권이지.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럼 여태까지 소유권이 안됐다고 해서 그렇게 방치해 두는거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장행일위원

아니 그러면 시 거라고 해서 그렇게 공무원이 그러면 우리구 예산에서 안 들어온다 그렇게 방치해 둘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한광섭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지금 총무국장께서 추가 답변 하시겠다고 하는데, 예. 답변해 주십시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저는 평소 그런 얘기를 제가 오늘 여기서 공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관에서 운영할 때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 사고 자체는 꼭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원리와 비슷한 겁니다. 사회주의 원리와. 그래서 그런 방법인데 지금 거기는 의원님들이 지난번 본회의때도 여러 분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건강프라자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날 구정보고때 지금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가 됩니다마는 거기를 보게되면 여러 가지 건강에 관계된 무슨 골프장도 검토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건강크리닉 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정도 자체검토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왜 아까 자꾸 시나 이거를 따지냐 하면 돈이 끝나는게 내년도입니다. 시에 잔금 치를 것이 끝나게되면 그 테니스장 부지는 다른 어떤 체육시설로 우리가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또 위탁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우리 과장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더 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장행일위원

알겠습니다. 기대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오늘 이 자리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마는 직접 예산안과 관련이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문제점을 숙지하시고 어떤 해결방안을 강구를, 또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한광섭위원장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과 예산안은 820만6,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우선 저희 2월 1일자 민방위과 내에 재난관리계를 신설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자 시설물 안전관리와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침성 되는 책자를 만들어서 일을 적극적으로 할려고 2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사관리는 국비예산입니다. 전년도 국비예산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구수입으로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병무청으로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죄송한 말씀은 행정착오로 5만3,000원이 집행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관리 책자 발간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셨죠?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명병수위원

2만원씩 해서 127권을 발간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발간해가지고 어디 누구 대상이 누구에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설물안전관리 책자는 우리가 점검성 예산이 되기 때문에 각 실ㆍ과하고 동을 65부를 발간해서 줄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책자는 우리 각 실ㆍ과하고 지금 저희들 재개발아파트라든지 대단위 공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한 권씩 줘서 좀 열심히 품질을 향상시켜라 하는 입장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명병수위원

품질? 무슨 품질이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멘트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데는 조심해라 하는 본청에서도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부 정도 얻어오면 이걸 전파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이러한 중요한 책자를 발간한다고 하면 이렇게 127권 정도라고 한다면 이런 정보를 이런 어떤 것을 구 실ㆍ과ㆍ동사무소에 한권씩만 가지고 과연 50만 주민에게 재난의 중요성,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겠느냐,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이건,

명병수위원

아니 안할라면 몰라도 기히 이거 책자 만들라면 제판해야 되고 이거 공정과정은 똑같은거예요. 그거 좀 이거 돈 지금 250만원정도 예상되는데 추경이라 할지라도 또 본예산에 또 제작할거에요? 한번 제작을 해가지고 큰 재난관리, 아파트라든지 무슨 큰 건물이라든지, 관리사무실까지도 전부 줘가지고 숙지하도록 하면 될텐데 꼭 127권 이거 해가지고 그러고서 내년도 본예산에 또 낸다고?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내년도는, 저희들이 이건 점검하고, 대단위 재건축 현장만해도 21군데가 있는데요 이런 데에서 쓰는 것이지 가정같은 데는 쓸 자료가 아니거든요.

명병수위원

이거보세요. 지금 아파트라든지 큰 빌딩이라든지 또 공공시설, 어디든 재난에 따르는 관리측면에서 예비지식을 얻는 것이고 그런데 무슨 얘기냐 이말이요. 오히려 지금 공무원들은 안 가지고 있어도 돼요. 공무원들이 재난관리 하러 어디 현장에 가 있어? 사고나 터지면 현장에 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책자를 봐야 될 사람들은 현장에 실질적인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봐야된다 그말이에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들이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증액을 좀 더 시켜주시면 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거 좀 증액해서라도 기 만드는데, 종이값 얼마 안 가.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리고 위원님도 한부씩 드리고, 예. 2만원정도 잡으면 됩니다. 지금 책 하나가 소량이기 때문에,

명병수위원

예. 알았어요.

한광섭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병사관리에 기정예산액이 1억279만6,000원으로 되어서 이거 보니까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하면서 566만원이 지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내역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한 잔액입니다. 잔액을 불용액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단 다 구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구수입으로 들어가서 올해 작년도 집행잔액을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병무청으로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우리 돈이 아니고 국비니까 국가에 반납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올려놓은겁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알았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해서 총무국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물로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은 39페이지입니다. 내용은 95년도에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경상보조금 집행잔액이 840만4,000원 남아서 세입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출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 심사는 끝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최규선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은 39페이지 세정관리중 일반수용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계상금액은 301만2,000원으로 그 내용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을 받는데 그 수수료가 금년에 30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추가 소요분과 또한 계속 체납채권확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다 더 예산을 확보코저 301만2,000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의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 예산안 심사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하고 이번에 간사로 선임되신 이혜경 위원님과 사회를 잠시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 위원장, 이혜경 위원과 사회교대)

이혜경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회의때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있어서 시민국장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게 예결위에도 지금 적용을 시켜야 될지 그 문제에 대한 조율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께서 응당 출석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가 본회의에서 결정한 사항도 있고, 지금 현재 사퇴권고결의안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일단 시민국장을 제외하고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해당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순칠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소상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9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쇄비가 자원봉사자 상징표찰 제작에 단가 2,000원 1,000매 제작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원봉사자 상징표찰은 주로 단체로 활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공원에서 청소를 한다. 또 여성분들이 종합복지관에서 음식 때문이라든지 이렇게 단체적으로 활동을 할 때 일반 사람들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가슴에 다는 표찰을 말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사단 위촉장입니다. 단가 4,000원해서 5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저희 관내의 사람으로서 영어 통역이라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을 했는데 57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0명을 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 분들을 위한 위촉장제작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 위촉장에 단가 4,000원해서 50명, 이것도 예상되는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좀더 봉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아마 연락체계 정도로 생각하고 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복지 자료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료집은 저희 관내에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기타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이 분들의 생활구호 내지 노역부담, 노역지원을 알선해 주기 위해서 생활상태를 소상히 기록한 하나의 구호안내문이 되겠습니다. 그걸 단가 7,000원 해서 약 1,000부를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봉사자 표창장 지금현재 50매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이 되면 그동안에 저희 관내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아마 표창장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단 구성 안내 및 신청서, 이 봉사단 그러니까 자기가 원할 때는 어떻게 하면 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느냐 하는 하나의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그게 약 4만매를 제작을 해가지고 동사무소, 종합복지관, 기업체, 병원 이렇게 배분할려고 약 4만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약 1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 발대식 프랑카드 단가 8만원에 4개 정도를 제작할 계획으로 32만원을 하였습니다만 이 자원봉사단 무슨 단체를 발족시키는게 아니고 성격별로 보아서 이ㆍ미용사, 방금 말씀드린 통역하시는 분들 성격이 완전히 구분되는 이런 분들을 별도로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또 앞으로 활동요령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일 때 프랑카드 정도는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걸 네 개를 생각을 해서 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기및설치대 제작인데, 이건 단체활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옆의 양천공원에서 학생들이 휴지줍기를 하나다 하면, 그 기를 공원에 꽂아놓고 뭔가 표식을 해 두고 할려고 제작을 했는데, 기준은 각 동사무소에 한 개씩,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병원이나 이런데 한 50여개를 보고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역 및 번역봉사의 사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례비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모집한 결과 5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활동을 할 범위는 사례대상으로서는 우리구 각 부서에서 외국자료를 수집을 했을 때 이건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번역하기도 힘듭니다. 또, 외국분들이 찾아왔을 때 통역하기에도 사실 우리 자체내로서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활동할 때에 2만원씩을 드릴려고 예산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시설 화보제작이라고 있습니다만 이건 화보가 아니고 안내서입니다. 안내서인데, 지금 저희 관내의 종합복지관, 체육센터, 문화시설 등 어린이집, 노인정 또 여러가지 시설이 많습니다만 막상 이용 할려고 그러면 첫째로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위치도 알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복지관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교육기간은 어떻게 되고 요금은 얼마정도인지 사실 파악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안내책자로서 약 만 부 정도를 만들어서 각 주요시설이라든지 가정에 배부할 계획을 잡고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교육강사료로서 이거는 2만8,000원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61페이지, 맨위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수봉사자 표창 부상품 이건 연말에 표창을 줄 때 부상품으로서 2만원짜리 상품을 드릴려고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중에서 상이군경회지원 등 4개 보훈단체에 각 단체마다 금년도 지원 지침이 내려와서 그 내용이 작년에는 4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각 단체마다 200만원씩 더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으로 인상이 된겁니다. 그래서 각 단체마다 200만원씩 계상을 해서 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에서 3억5,000이 되어 있습니다만 양천복지타운 건립부지 매입이 5억인데, 금년도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우선, 1차분으로서 3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양천복지타운 건립계획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천복지타운을 건립하게 된 첫째 배경은 정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로 내려와서 각 구에 시달된 계획인데 정부계획을 빌릴 것 같으면 전국에 5개소를 내년에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1개소가 서울시에 한군데 짓겠다 이런 계획이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구중에서 경쟁적으로 이 사업을 할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도 저희구가 우선 시에서는 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군데보니까 그래도 양천이 입지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걸 볼 때에 상당히 좋다 해가지고 우리 양천이 채택이 되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이 계획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조건이 이렇습니다. 우선, 부지는 자치구에서 제공을 하고 건축비는 시비 국비로 부담한다. 자치구는 부지만 제공을 해라 이래가지고 저희구에서도 부지를 물색한 결과 지금 현재 목1동 동사무소 옆에 있습니다만 그 부지가 지금 500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겠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추진을 하다가 예산문제도 있고, 또 이 이면에는 주변 장애인복지시설이 되다 보니까 주민 반대도 있고 그래서 사실 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종합복지타운을 짓는 것이 저희구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하고 복지타운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틀립니다. 종합복지타운의 그 개념을 설명을 올리면, 지금 현재 있는 종합복지관 그 기능에다가 노인서비스 기능, 장애인서비스 기능, 의료기능, 체육시설 이런 것이 좀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필요하다면, 이 복지관에 들어가면 다 두루두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이 사실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그럴듯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없고, 또 노인분들도 가서 간단히 침술 정도 그 다음에 물리치료 정도 이렇게 받지 가정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하루종일 아니면 일주일정도 보호를 맡길 정도로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복지기능하고 노인복지기능이 강화된 부분이 바로 종합복지타운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평이 500평입니다만 보건복지부계획은 건평을 연 2,00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하 1층 지상 6층꼴이 되는데 2,000평으로 잡을 때 건평이 평당 350으로하면 70억이 소요가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70억을 국비 시비로 충당하도록 희망을 하고 있고, 만약에 거기서 어떤 너무 국비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할 경우에 얼마간은 우리 구비도 조금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염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건축비는 국ㆍ시비로 부담한다는게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우리 구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5억이 소요됩니다만 저희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우선 3억5,000을 반영시켜가지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훈회관, 노인회관등 건립비 6억54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처음부터 노인회관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노인회 지회장님이 노인회관을 하나 지어 드리겠습니다. 다만, 땅만 구청에서 어떻게 제공을 j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동안 대지를 쭉 물색을 해 왔습니다. 또, 그 분의 뜻도 우리구의 노인복지 차원에서는 상다히 애정도 있고 그래서. 그러나 마땅한 땅이 없어서 계속 물색해 오던 중에 마침 신정2동에 이러한 부지가 구유지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노인지회장님도 기왕이면 신성2동에 짓는 것이 좋겠다. 그분의 거주지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희망사항도 있고 해서 신정2동에다가 건립하기로 하고 그런데, 노인회관의 지회장님이 자비로 건축을 해가지고 기부체납을 하고, 그런데 이 확보된 땅이 상당히 주변 여건이 좋습니다. 위치가 신정2동 296-91외 3필지인데, 2필지는 대지로 되어 있고 2필지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무궁화주유소 바로 옆에 함흥냉면 골목길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상당히 너무 토지이용도 면을 고려할 때 노인회관만 지어가지고는 토지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점도 있고해서 기왕이면 노인회관 지을 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보훈회관 문제도 사실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보훈회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민회관 짓는데 콘테이너박스를 가설을 해가지고 지금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자리를 또 옮겨야 됩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경위원장대리

네, 명병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명병수위원

지금 과장께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히 주요토자사업설명서가 의원들에게 다 배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예산이 집행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지금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간략하게 대체하고요 그러면 질의하시기전에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우선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후에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여기에 59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자원봉사자 상장표찰이라고 해가지고 위ㅣ촉장하고 이게 1억800이지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1,080만원입니다.

장행일위원

자원봉사단 발대식이 왜 필요합니까, 어디에 쓸라고 하는 것입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우선 발대식하니까 어떤 단체성을 의미할 수 있는 그런 용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저도 인쇄할 때 그것을 충분히 고려를 안해서 그러는데, 단체가 아니고 자원봉사요원이 이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누구든지 어딘가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알선을 받아야될지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될지 여러가지 신청에서부터 수혜자를 찾아가기까지는 전혀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 분들을 생산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누군가 도울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하려고 모집한 것이 자원봉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발대식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용봉사자들 조금 단체성을 띤 것, 그리고 통역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극소수로, 그 분들은 조금 연결시켜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미용봉사자들이 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2개조로 나눠가지고 순번제로 하다보니까

장행일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이미용하고 통역하는 사람들이 우리 양천구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에 우리 각 사회단체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단체가 전부다 자원봉사자들 아닙니까, 어떤 모임있으면 자기 회비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구태여 이거할 필요가 뭐가있어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특수한 기술이라 할까 이런 분들은 여러가지 지침이랄까 봉사활동하는데 이런 것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이미용사 하는 분들을 만들어서 어디다가 어떻게 쓸 것입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74개 노인정을 2개조로 나눠서 순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현재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확보를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래서 이것을 약 1,000명이나 해가지고 쓴단 말입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병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종합복지관에 가서 배식을 할 때 음식 담아주는 것, 그릇 씻는 것

장행일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각 동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봉사자를 모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 지금 직능단체가 많아요. 그런데 구태여 이 1,000명이라는 숫자를 해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운영하는데도 돈이 안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지 안들어가고 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수는 안 받고 다닌다 하더라도 점심때 되면 점심이라도 대접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그런 우려도 되겠습니다만 처음 단계부터 이것은 순수한 무보수입니다. 무보수로 활동하기 때문에

장행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운영비가 안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이미용사는 기구를 사줘야 하니까 약 50여만원 들어갈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기구만 사 주면 됩니까? 부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각 안해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물론 이미용사 이런분들은 조금 운영면에 재료비나 우리가 지급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그 나머지는 우리가 일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연말에 표창 정도하고 그 정도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어디가서 우리가 알선만 해 주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장행일위원

그게 이미용사협회도 있습니다. 있지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 분들로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1,080만원 이 예산이 많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구를 자꾸 만듦으로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거기에 소비되는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도 이미용사 협회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구청에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 외에 자원봉사도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부녀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구태여 이런 기구를 자꾸 만들어서 광범위하게 해서 더군다나 양천구 자립도도 낮은 자립도에 그런 데에 대해서 운영비를 쓸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61페이지 03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양천복지타운건립인데 거기에 주로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또 체육시설, 주로 시설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체육시설은 노인건강을 위한 시설입니까? 아니면 일반 체육시설입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수영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김기천위원

수영장?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수영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김기천위원

일반인도,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장애인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지금 2,250명 정도 됩니다.

김기천위원

그 장애 유형별로 그게 자료가 있지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것을 이따 제출을 해 주시고 장애인들의 거주 분포가 대충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 동사무소별로 그 거주지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다 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대충 그것을 박과장님이 모르십니까? 지금 분포가 어디에 어떤 장애인이 많이 살고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별로 특별히 많은 데가 없더라구요, 엇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도. 어느 동안가 조금 많은 데가 있는데 그것은 인구수가 많다보니까 많은 것이지, 특별히 많은 그런 지역은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질문을 조금 축소해서 거동이 불가능한 그런 장애인들 분포는 어때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햇습니다만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됩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금방 나옵니다. 자료 뽑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김기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중에 부지가 목1동 사무소 부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형칠

박형칠사회복지과장

목2동 사무소 옆입니다.

김기천위원

지금 공지가 나와 있는 것이지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거기다 그것을 선정하고자 하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지금 현재 인구 10만명당 1개소 종합복지관 건립추진이 우선 현재까지는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도 적어도 종합복지관은 다섯 개가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50만으로 잡을 때 다섯 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 종합복지관은 정부에서 국시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김기천위원

그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이시설, 양천 넓은 면적 가운데서 목1동동사무소 옆에 거기다가 선정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어떤 해야 될 필요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설명을 해 보세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 땅이 장애인복지시설로 하겠다고 확보된 땅이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구상이 장애인 복지시설을 짓겠다고 했는데 장애인 복지시설은 사실 주변에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해서 기왕이면 통합이 된 종합화된 종합복지관을 짓겟다 그렇게 되면 이 기능 자체가 장애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크게 작용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 확보가

김기천위원

됐어요.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특별히 종합복지타운은 전국에서 5개소이고 서울에서 1개소 정도가 계획이 되어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양천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시범 케이스로도 지금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을 한 취지는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아파트 단지하고 일반 주택단지하고는 모든 복지수준 자체가 달라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어떤 복지시설이 관에서 특별히 이렇게 안해주더라도 모든 주택 여건이 환경 자체에서도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적어도 시범케이스로 하는 것이고 귀하게 선정된 이 사업이 과장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폭넓게 구민생활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인과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신다면, 그것이 본 취지라면 생활수준이 좀 낮은곳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전혀 결여된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지금 다양하게, 너무 지나치게 장애인에게만 국한할 필요가 없고 노인분들한테도 그렇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여건으로 봐서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되고 그러면 교통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부지확보도 사실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여타 지역에는 매입비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조성원가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를 했고 다각적으로 고려가 됐습니다.

김기천위원

다각적이라 하는데 지금 두가지 밖에 안 나왔거든요? 두 가지 중에 매입 단가, 매입단가가 그쪽 목동단지보다 신월동이나 신정동이 더 비쌉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조성원가로 해서 평당 100만원에 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이 장소 선정에 관한 것은 변동할 수 없는 것이에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입장에서는 위원님의 말씀처럼 장소도 사실 여러군데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우리 내부적으로 확정된 위치가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게 장소확보, 500평도 어쩌면 좀 좁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염려하는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자체에서는 이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500평 부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입할만한 것이?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대리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궁금사항이고 부족한 점을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자들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지금 350명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 어느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유인물을 복사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병선

이병선위원

우선 대강만 말씀하세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나가서 강의를 하겠다는 분이 2명이 있고 또 상담을 해 드리겠다. 이미용 봉사를 해 주겠다,도 일반적으로 가서 교육을 시키겠다, 또 기술교육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력봉사를 하겠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력봉사를 하겠다, 장애인을 돌보겠다, 노인을 돌보겠다, 그 다음 변역이라든지 통역을 통해서 봉사하겠다 그런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교회에서 교회 자체에서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반찬 나누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도 우리가 실적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지만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350명 속에 지금 이분야에 있는 봉사자들이 다 있습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를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분들이 모범운전자들, 이 분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비번인 날 어디 병원에 가겠다든지 아니면 쉬는 날이면 차를 무료로 승차시켜서 안내해 주겠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다 알선해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연결만 시켜드리는 것이지, 전혀 이것은 조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자기가 스스로 와서 봉사를, 모든 분야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물론 그 분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상장도 줘야 되고 위촉장도 줘야 되고 이런 단체에 필요한 자료집도 줘서 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정책은 잘 수립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과장께서는 어찌해서 자료도 또 봉사요원도 주무과장으로서 설명도 잘못하고 보고해야만 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시민 여기도 삭감되어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좋은 일이면 설득을 시켜서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무과장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보건에서 삭감이 되어서 와서 제가 이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각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분들이 오셔서 이런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병원에서 보호자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보호도 해 드리고 그늘진 곳을 찾아 가고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ㆍ미용실에서도 와 가지고 노인정이나 이런데의 불우한 분들을 해서 무료로 이발을 해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셔야 될 입장에 있는데 이런 것을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이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과장님한테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복지, 체육, 문화시설 화보제작 1,000만원이 올라 온 것이 있지요, 이 예산은 우리 양천구 관내의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많은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화보를 제작하는 예산이지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화보가 아니고 안내 책자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우리 양천구 관내에 이런 복지시설이 있고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있으니까 많은 주민이 활용을 해 달라고 하는 안내 책자가 아닙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고 하면 매월 반상회보를 제작하고 있지요, 반상회보에 거재를 해가지고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해도 충분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게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 다 활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양천구는 현재.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알고 이용하고자 해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치 못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안내가 잘 안 되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복지관에 가서 영어회화를 듣고 싶어도 전화 번호를 몰라서 못하는 수도 있거든요. 일반 시민이 볼 때에는 답답할 수가 있거든요, 주변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 것은 막연히 알지만 1주일에 어느 요일에 강의를 하고 몇시부터 있는지 요금은 얼마인지 또 위치를 잘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세히 풀이를 해 가지고 집에 하나 두고 볼 수 있는 총 망라된 상세하게 된 책자를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반상회보도 나가니깐 조금 더 속속들이 홍보가 잘 될 수 있을텐데 이렇게 굳이 안내책자를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보를 할려면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들여야 하는 것인지,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1회성이고 집에 보관하기도 안 좋고 버릴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왕 안내책자를 만들면 두고보기도 용이한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이달에는 복지이용시설 다음달에는 체육시설 다음달에는 문화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하면 되는데 1회성 확보를 만들어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어차피 시설이 부족해서 다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홍보비까지 들여야 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이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기왕이면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좀 안내할 수 있는 책자를,
상재

이상재위원

제 말에 이해가 간다면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이 아닙니까? 많은 주민들한테 알리기만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고 두고 무엇인가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책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회보는 사실 집에 보관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얇은 종이가 되어서 두고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이것은 책자이기 때문에 일부러 버리지 않는 한 생각나면 볼 수 있도록,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각 가정에 많은 홍보물이 와 가지고 저 자신도 그것을 보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홍보물이 많습니다. 이런 안일한 홍보보다는 매월 통반장을 통해서 잘 보급이 되고 있는 반회보를 활용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안내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또 우리 양천구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데 이런 예산까지 써야 되겠는가 생각합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잠깐 말씀드릴께요,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이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하시고 지금 딴 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답변을 간략하고 함축성있게 해 주십시오.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이상재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조금 보충하자면 좋은 안을 만드셨는데 말하자면 수영을 하는데 얼마 얼마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넣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요금이 변동이 되었을 때에는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년정도되면 다시 해야 되고 지금 상가로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유명무실한데 그것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각 점포마다 돈을 얼마씩 받고 내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얼마 사용이 안되고 양천구의 모든 시설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뜻은 좋지만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은 얼마 수영은 얼마하다가 어떤 변화가 왔을 때에는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이 신축 추가공사분이 3억2,000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금번 추경요인이 생긴 것이 6억입니다. 6억인데 앞으로의 공기라든지 우리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3억2,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3억2,000이 나오게 된 산출 기초라든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우리 건축과 담당계장이 여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제가 알기에는 사회복지관의 설계 변경으로 해서 건평이 약 60평이 추가되고 지금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6억을 요구한데에서 2억8,000이 깍이고 3억2,000이 인건비 성격인데 건축에 대한 2억8,000은 삭감을 했는데 그럼 공사를 중지하라는 말씀인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공사를 중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6억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6억을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하던일은 하고 말아야지 다른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시작했던 일은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산이 모자라니까 깍았다, 그리고 다른 것을 하겠다고 자꾸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속뜻은 동감입니다. 저도 어떻든간에 빨리 예산이 확보되어서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구청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올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어제 사회복지과장이 자원봉사 요원문제 때문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3시간 이야기가 되었지요, 이것이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다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용어상 봉사단이라고 하니까 소위 희망하는 사람을 조직화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춘석

김춘석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제대로 못한 탓입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무슨 계가 하나 개소가 되었지요? 언제부터 입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6월 1일부터 입니다. 어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형칠

박형칠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정확하게 우리가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제안설명이 분명히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 다시 여기에서 얘기가 될려니까 지금 내가 설명을 들어 보니까 어제하고 설명 내용이 좀 달라요. 전액 삭감이 된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얘기해서 부활시키자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미리미리 자료라든지 해서 의원들한테 정확히 했으면 왜 이런 일이 야기됩니까? 이것 때문에 어제도 얼마나 했습니까, 그 계가 개소되어 가지고 몇 명의 봉사요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350명,
춘석

김춘석위원

그것을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씩이라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한테 지원은 없습니다. 연결만 시켜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바르게나 새마을에 계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이 봉사요원들도 자원 봉사니까 희망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현실적으로 일대 일로 무슨 보상금이 지급되고 하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많은데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고, 다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청이나 경찰서나 사회 직능단체가 수십개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분들이 다 자원봉사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수당 하나 받지 않고 지금까지 아무 혜택이 없이 봉사해 왔고 또 그 사람중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비란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 설명이 지금 각 단체마다 지원지침에 의해서 이 단체들한테 200만원씩 지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4개 단체가 800만원의 예산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 구청에서 이런 민간 단체에 지원해 주는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테가 4개 단체입니다. 이것을 전액 보조 단체라고 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이 4개 단체가 과장 얘기를 들어 보면 이 단체 지원 지침에 의해서 이 단체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지침이 4개 단체로 확정되어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누가 책정한 것입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내무부에서 해마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내무부에서 이 단체를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라고 시달한 것입니까? 그러면 내무부에서 지정된 단체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지원한다는 얘기이지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네.
형석

문형석위원

다른 단체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두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이런 성격의 단체를 우리가 전액 지원단체라고 그러고 나머지 단체는 임의 보조지원 단체라고 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지원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내무부 지침에 지원을 해 주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지침이 의무 이행 지침이에요? 안해 주어도 되는 것이에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해 주어야 되는 지침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내무부 지침이 예산 편성할 때에는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61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김기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가 보건복지부하고 시비로서 매입을 하지요, 땅은 우리 구청에서 5억을 주고 사야 되어요. 이것이 1대때에 장애자복지타운이라고 해서 그당시에 사회복지과장이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을 때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때에 없었습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네.

장행일위원

1대때에 장애자복지타운이라고 올라 와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많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보류된 것이 아니라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전국에 5개소를 건립을 하는데 서울에서 1개소를 하는데 우리 양천이 25개 구중에서 유일하게 복이 많은 구가 되어 가지고 또 로비를 잘 해 가지고 우리 구로 유치되도록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이에요? 25개 구처어에서 경쟁한 나머지 우리 양천구로 이것이 낙찰이 되었어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몇 개 구가 경쟁을 해 가지고 우리 구가 되었습니다.

장행일위원

보세요, 과장님 이것이 1대때에 장애자복지센터라고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을 지금 양천복지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옷 갈아 입혀가지고 올라온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 땅은 우리가 5억을 주고 사고 70억이라는 큰 액수를 양천구에서 유치를 해서 건립을 해 놓으면 우리 양천구에 큰 득이 오고 우리 양천구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양천구 재산이 됩니까? 우리 양천구만 여기를 이용합니까? 이거는 25개 구청에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거죠? 우리 구만 이용하는거 아니죠?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그 사용하는 범위가 명확히 구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종합복지관이 지금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볼 때,

장행일위원

운영되고 있는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보건복지부나 시비에서 7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건립을 했을 때 거기를 우리 양천구만 쓰느냐 이말이에요. 그거 얘기해 봐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저는 우리 양천구만 앞으로 쓴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우리 양천구만 쓴다고?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예. 시범케이스로 짓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에 시범적으로,

장행일위원

이렇게 서로 짓는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양천구만 쓰라고 하느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 양천구만 써도 된다는, 증명할 게 있어요? 이것이 말이죠 유치가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천 위원께서 말씀을 참 잘 하셨는데 장애자를 위하고 노인을 위한다면 공기좋고 나무 많고 한적한 데에 가가지고 그런데서 해도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가 공시지가로 땅값이 싸다, 그러면 그거 지어가지고 땅 장사 할랍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공시지가니까 100만원이니까 산다. 그럼 사가지고 이거 만약에 우리가 2,000평을 지었다 이거야, 지어가지고 만약에 우리 양천구가 관리하고 우리 양천구만 쓴다고 하드라도 나중에 그거 만약에 헐은다든지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수천억 주고 팔 수 있어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그러다가 또 얘기가 70억이 드는데 또 건립비에 대해서는 우리 양천구가 좀 부담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밑에 ?를 붙였어요. 분명히 그 말씀 했죠?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생각할적에 물론 이것을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볼 때는 더군다나 이게 상업지역 중심축에다가 이런거를 하는 것은 오히려 프러스 요인보다 나중에 보면 마이너스 요인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안 해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처음부터 추진한 이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사회계장이 좀 보충답변을 드릴라고 그러는데, 저도 중간에 와서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혹시 답변이 좀,

이혜경위원장대리

장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장행일위원

얘기듣고 해야지,

이혜경위원장대리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준비 답변 안됐죠?

장행일위원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제가 이정도만 이의를 제기해 놓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이 지루하게 생각하니까.

이혜경위원장대리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위원

간략하게 두가지만 얘기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70억정도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이혜경위원장대리

예.

명병수위원

부지는 양천구 재정이, 충당을 하고.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이 소유권은 양천구에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가 소유권을, 그러면 건물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까? 부지만 우리 것이고? 분명히 해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부지를 제공하면서 우리 양천구 소유로 됩니다.

명병수위원

분명하죠?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70억 정도를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지원 받는다는 내용또한 틀림 없고?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예. 70억.

명병수위원

확정 됐어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확정은 된게 아닙니다. 이 계획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서울시에서 1개소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그런 내시를 받았냐 이말이에요. 받은 거있냐 이말이야. 70억 정도를 건립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건립비를 지원하겠다는 그걸 받았지 70억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받은거는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액수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액수는 표시가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지금 사회과장의 추정이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짓는다면 적어도 평당 350정도를 해야 좋은 건물을 짓지 않겠느냐,

명병수위원

좋아요. 됐어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금 정액보조금에 4개단체 지원금이 있죠, 200씩?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예.

명병수위원

내무부 재경13310-918호, 95년 12월 내무부 령에 의해, 내무부 지시야. 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지금 했는데 내무부장관의 지침을 받아서 서울시장이 양천구청장에게 이 지침을 시달했어요. 그렇죠?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200만원씩을 한 단체에 증액 자원을 하게 됐는데, 변경 되어가지고, 당초는 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내무부로 하여금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받은게 아닙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내무부, 이거 지금 이 단체는 양천구에 국한된 단체가 아니에요. 적어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또 하나는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고. 이렇다면 당연히 국비로 지원해야 된다 이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업무 자체 예산집행을 하는 과저어에서 내무부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양천구가 그 일을 대신 해 줄 뿐이지 예산까지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말이야. 그런데 지금 덮어놓고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준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당연히 내무부로 하여금 이 돈을 교부 받아야 돼.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지금 지난번 신문에 보도됐죠. 서울시 25개 지방자치단체 구청장들이 국가사무로 하여금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 국가는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렇죠?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이런 정액보조금까지 내부부가 지침을 주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에 공헌을 한 그러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이야. 그렇다면 당연히 내무부의 교부금을 받아서 지원해야 마땅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명병수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지침만 내리면 생색은 내무부가 내고 돈은 양천구가 부담한다 그런 얘기거든. 이런 모순이 어디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강제 규정도 아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양천구청장은 내무부장관에게 국가 사무에 대한 위임을 받아서 이걸 시행하고 집행을 해 준다고 한다면 돈 내려 줘라, 그러면 선 양천구가 집행하고 후 내려 보내준다든지 적절한 조치와 회신을 받지 않고서 덮어놓고 양천구 재정에 부담을 준다 이말이에요. 이건 곤란한 얘기에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개선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내무부에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본 일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다만 이 사업비는 구체적인 사업비가 아니고 하나의 지원금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각 구마다 또 전국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기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장행일위원

지원금을 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건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걸 다 받아 줄 수 있어요?

명병수위원

아니 과장,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는 구청장단협의에 의해서 전원 일치, 의견을 일치해서 서명 해가지고 정부에 요구한 내용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을 양천구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양천구청장은 국가 위임사무를 봄에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에 따르는 모든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고 구청장은 얘기했다 그말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또 여기에서 이것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시행한다고 하면 구청장의 주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런 조치를 사회복지과장은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본위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명병수위원

동감합니까? 문제점이 있죠?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예. 다만 어떤 구체적인, 비단 이것 뿐이 아니고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사실 모순된 게 많습니다. 그런것을 저 역시 공무원의 입장에서 하나 하나 앞으로 개선되기를 제가 바라는데,

명병수위원

한가지만 더 묻습니다. 지금 양천구에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장애자들에 대한 복지시설이 있어요. 있죠?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것은 시비와 구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렇죠?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시설이 연간 우리 양천구가 부담하는 예산이 상당한 액수인데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양천구에 이렇게 많은 장애자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덮어놓고 시설만 유치한다고 하는 것 또한 바람직 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요, 근본적인 앞으로 개선책을 사회복지과장은 연구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요구하는데 사회 복지과장은 어떻습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한꺼번에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60페이지 화보제작, 즉 안내책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두환 위원과 이상재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위에 보면 신청서 30원, 프랑카드 8만원 4개 3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화보제작은 그냥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 부를 만들겠다는 건지, A4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건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성과 성실성이 결여된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료 3,500원 8시간 2만8,000원 맞습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건 3만5,000원입니다.

한광섭위원

3만5,000원에,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28만원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다음 페이지 62페이지를 보면 거택보호자 월동연료비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거택보호자에게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 전체에 지원되는,

한광섭위원

1인당. 계산 안 해 보셨죠?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한광섭위원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약 8만원이 나옵니다. 연간. 그런데 연료비를 182일 6개월 해가지고 하루 350원 했습니다. 연탄이 한 장에 얼마입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연탄이 350얼마 정도 합니다.

한광섭위원

그럼 그 집에 아궁이가 하나밖에 없드라도 한 장 가지고 하루에 갑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것은 거택보호자에게 월동연료비로 하루에 350원, 즉 한달에 약 1만원을 주면서 월동연료비를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지금 62페이지를 보면 350원이 되어 있고, 이거는 182일 동절기 동안만 350원을 별도로 주고, 그다음에 63페이지에 위에서 넷째줄에 보면 연료비가 있습니다. 700원. 700원은 매일 하루에 700원하고 350원 하면 1,050원이 연료비로, 별도로 그거는.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도중입니다만 복지과장의 소상한 답변준비와 또 위원들의 휴식시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7분 회의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 올라온 예산안은 그리고 수정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여과되어 올라온 사안이기 때문에 이점 유념해 주시고요, 또 발언대에 나오실 해당 소관부처 과장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 사안이 아닐 경우에는 예결위원님들한테 미리 보충자료를 배부해 주셔서 중복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답변 다 하셨었죠?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장대리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아까 복지타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좀 할려고 합니다. 복지타운 건립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어디에,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유가 우리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건축 일체?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예. 건축 일체.

김기천위원

설계도 우리가 하는 겁니까?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완전히 양천구에서. 다만 복지부에서 70억의 예산만 지원해 준다 그 얘기죠?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다만 그 금액은 표시가 안 됐지만,

김기천위원

아까 자료 요청을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목동에는 장애자가 우리 양천에 2,300명 되는데에서 한 500명가량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장애자고 노인이고 아무래도 출입하기가 근거리여야 되고 또 편리해야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신월동, 신정동 이런 데에는 1,700-1,800명 이렇게 살고 있는 실정이고, 또 우리가 잘 주지하는 사실이지만 거기가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자기 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도 더군다나 일방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참 돌아야 뻔히 바라다 보면서도 그곳을 갈 수가 있고, 이런 실정인데 더군다나 지체장애자들이 그렇게 교통이 불편한 곳을 출입하기가 용의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특별히 자료에 보면 설계를 양천에서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노인 침해자도 거기에 유치를 하게되고, 그러다보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국에서 혹시 정신질환자들도 더러는 유치가 되지 않을까, 복지정책에 의해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중심축인데 자칫하면 거기에 철조망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 되지않나 하는 우려도 생기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알려졌을 때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안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시설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신 장행일 위원님께서도 말슴을 하셨습니다만 요양 성격도 상당히 띠고 있어요. 그래서 번거로운 곳 보다는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차라리 할려면 유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좀 부당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장소에 유치하는거는. 과장님께서는 만약 다른 곳으로 유치할 수 없으면 이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죠?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장소하고 위치로 볼 때 목동지역이 상대적으로 장애인 수가 적지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 신월동쪽으로 한다 하드라도 결국은 장소, 위치도 불특정하고 또 우리가 현재 입장으로 보면 오히려 이 지역이 3개 권역에서 목동, 신월동, 신정동,이 지역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가장 그래도 위치가 좋고 또 부지도 용이하게 마련할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가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 복지타운을 운영하는 경우에 만약의 경우에 다행히도 우리 양천 주민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재정으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만에 하나 타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지수혜를 받기 위해서 유치가 되었을 때 재정이 열악한 우리 양천구의 재정으로서 그 건립만 해놓고 운영대책이 안나오면 백해무익한 짓이고 오히려 실망을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차후 운영에 대한 재원대책, 만약 복지부나 기타 국비보조등으로 그런 운영대책이 재원이 확보가 된 상태인지 아니면 양천구 재정으로 앞으로 어떤 재원확충을 해서 이 복지타운을 운영할 건지, 적어도 그런 계획이 수립된 후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세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완전히 문서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국비, 시비로 운영비를 부담하게 되고, 또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법인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종합복지관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김기천위원

하게 되면이 아니고, 운영할만한 경비조달이 계획이 확실히 수립이 되었냐 그 얘기에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조달에 따른 계획이 현재 문서화 되어가지고 수립된 거는 없습니다. 운영비는 저희구에서는 부담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없을 걸로 보는데, 시설은 해놓고 너희가 운영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그말이에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네, 잠깐만 기다려요. 우리 사회계장이 오기 이전에 이걸 추진했기 때문에 어떤 복안을 말씀드릴려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한 번 들어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이혜경위원장대리

김기천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김기천위원

네.

이혜경위원장대리

사회계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 드리십시오.
순구

이순구사회계장

사회계장 이순구입니다. 아까 사회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복지관운영은 전액 국비, 시비 지원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가서 국.시비가 안나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작년 제가 11월달에 사회계장하고 복지관 관장하고 세미나에 갔을 때 시비를 지원하는 걸 중단을 할려고 그랬다가 이해찬 부사장이 그러면 안된다 해가지고 3년은 보장하겠다 그래가지고 지원을 해왔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돈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국비가 안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이 종합복지타운은 처음으로 서울시에 국비 운영비를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비운영비도 같이 주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신있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잠깐, 국비, 시비 전액 지원사항인데, 현재 이 사안에 대한 물권은 부지가 지금 시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5억에 상당한 그 땅을 시에서 우리가 받으면 될거 아니에요.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 되는데 왜 그걸 우리가 부담해야 돼요?
순구

이순구사회계장

그 부분은 위에서 지침에 보면, 부지는 자치구 부담이고, 건립비는 국.시비 부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우리구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 구도 있기 때문에 부지는 자치구에서 확보를 해라.

김기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도 전액보조 사항인데도 땅은 너희가 사라 그 얘기인데, 딱 지어놓고 소유권도 우리가 되고 운영책임도 양천구가 맡고 한 후에 경비를 못대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순구

이순구사회계장

그 부분은 대주도록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문서 자료로는 안되고,
순구

이순구사회계장

네, 문서 자료도 현재 다 장애인복지관 국고 시비 보조비율이 다르고요 종합사회복지관 보조비율이 다르고 노인복지관 보조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공문이 있습니다. 사본 해서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거 문서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을 우리가 오히려 권장을 하고 시설하는데 앞장서야 할 그런 입장들인데, 의욕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차후에 운영에 대한 차질등, 또 운영비에 대한 경비조달을 못하게 되면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또, 기대를 가졌던 수혜자들에 대한 큰 실망을 오히려 안겨주는 그러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런점들이 우려되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순구

이순구사회계장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이 혹시 치매센타나 이런게 우리구로 이렇게 하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복지타운이 별개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양천구민이 아니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월종합사회복지관도 양천구민만 이용할 수 있는거고, 또 신정종합복지관도 양천구민만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또 신정종합사회복지관도 양천구민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그하는 사업을 국.시비에서 보저만 한다는 것뿐이지. 그다음에 치매센타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단기보호소입니다 일일보호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집에 치매있는 노인이 있는데 출근할려니까 사람이 따라붙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하루를 갖다 맡겨놨다 퇴근할 때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 중에서 노인도 마찬가지로 중풍있는 노인이 있으니까 단기간 가서 여기다 맡겨놓았다 또 저녁때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타운의 핵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의료시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환자, 노인, 장애인을 관리를 하려면 자격있는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료시설이 들어가있는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여기다 표시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기타 보건복지 시설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면, 국고사업을 받아가지고 수영장을 짓겠다, 볼링장을 짓겠다 하면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건복지시설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인근 7단지 주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는 수영장, 볼링장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는 달리 엄청 우리한테는 유리한 사업입니다.

김기천위원

계장님 말씀중에 혹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은 치매환자들 유치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어서 하는게 아니에요. 그 증거로는 본위원 자신도 60대에 육박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사람은 늙다 늙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그런 일인데, 혹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려해서 지적한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순구

이순구사회계장

이 수립 과정에서 제가 수서 태화복지관에 3,700평 규모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감리교에서 유지하는 건데, 거기가보니까 아주 시설이 한 층에 치매센타하고 노인, 장애인, 의사 그것도 물리치료사 해가지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국내 시설을 다 견학을 해가지고, 또 시설을 그 안에다 설계 과정에서도 최대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우선 실시할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물론, 복지타운 이 관계가지고 장시간 질의하고 있는데 사실 계장님께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 구태여 1년, 2년 앞당겨 지어가지고 우리 양천구에 득이 되는게 뭐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장애자복지 시설용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안그래도 자립도가 낮고 지금 현재 목동종합사회복지관도 6억을 올려 놓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깎아서 지금 3억2,000인가 올라와 있느너데 그거는 가만히 놔두어도 나중에 우리 양천구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이에요. 그렇게 되면, 땅까지 전부다 매입을 해가지고 복지시설을 지어주는 날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거고, 또 지금 현재 거기에 의료시설이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장애자나 치매환자들을 치료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 근방에 전부 고층빌딩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을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그 때 우리 양천구의회가 골머리를 앓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참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문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문인식위원

사회봉사자와 관련한 예산 때문에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어제 시민보건위원에서 전적으로 제가 반대했었던 이 사안입니다. 그런데 봉사자로서 이런거를 제가 반대했을 때 상당히 마음이 아팠었는데, 어제 과장님의 설명이 미흡했어요. 어떤 점이 미흡했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봉사단체를 사장을 시키면서 이런 단체를 조직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해가지고 우리 간사님도 계십니다만 간사님이 이거는 해야 한다고 극구 찬성하는데도 제가 이걸 나서서 이 부분은 안되겠다고 해서 이걸 삭감이 되었는데, 오늘 알고 보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고 기히 봉사단체에 대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해에 위탁해서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 이용사 봉사활동이라든가 그 외 장애자수용소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는 것만 별도로 모집하고 그 이외에 기 단체에서 영역에 미치치 않는 부분을 봉사활동하는 데에는 이런 봉사활동이 필요하다하는 그런 취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 삭감한 부분을 큰 과오를 범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작하시고, 또 앞으로 계수조정할 때, 많지 않은 예산이니까 이 부분을 고려해 주셔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안계시죠?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중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은 간략하고 짜임새 있게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95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반환금이 1,16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반환금내역을 쉽게 말씀드려서 95년도에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라든지 또는 세입으로 잡혀있던 돈을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하는 절차가 이번 추경때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바로 반환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돈이 1,16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91페이지, 거기 세입 설명을 안하셨는데 융자금회수수입 있지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네, 이거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집행할 겁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융자금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165만5,000원.

김기천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 그 얘기에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세입총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산과목에 놓었습니다만 210 해가지고 사업외수입이 기정예산에 935만4,000원 오른쪽에 비교증감이 1,165만5,000원 그다음에 이월금이 기정예산액이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편의상 예산과목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편성기법으로서 1,000원을 조정해 놓고, 오른쪽에 보면 1,165만5,000원.

김기천위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뭐냐니까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융자금회수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건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 영세민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의료비를 우리가 시비로서 납부를 해주고 그 대신에 매달 생활이 어려운 분들 그분들한테 다시 회수를 하지요. 그 수입이 융자금회수수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렇게 짐작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영세민들한테 그 회수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어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그렇게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20만원이 넘을 때 우리가 급하니까 대신 우리가 납부해 주고 받기 때문에 개인부담을 따지자면, 개중에는 많은 듯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김기천위원

세입원으로 넣어 놓아도 예산에 차질이 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지요?
순칠

박순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구는 미미합니다.

김기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의 예산안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문경동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가정복지과 기정예산은 59억9,807만3,000원이고 이번 추경은 6억4,98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83%가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출연금 2,000만원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입니다. 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 운영조례에 근거 96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목표를 6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등 2,000만원은 목3동 소재 백석노인정 기초부분이 약해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보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9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2,025만4,000원으로 내역은 시비 집행잔액 1억565만7,000원과 국비집행잔액 1,459만7,000원입니다. 민간이전 3,593만2,000원은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원 부족분입니다. 청소년 독서실 종사자 96년도 인건비가 95년도에 비해 10.8% 인상되었으나 금년도 예산편성도 95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기에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등 3억9,068만원은 신월5동 가정복지관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560만원과 실시설계비 2,508만원, 토지매입비 부족분 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유아복지분야입니다. 자산취득비 4,500만원을 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4,500만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집에서 피리요한 교재, 교구를 시설에서 직접 구입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을 높이고 시설별로 필요한 교재를 적시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시설비등 6,300만원은 신정4동 복합시설 기본조사 설계비 부족분 700만원과 실시설계비 부족분 1,000만원, 목5동 어린이집 시설 보강비 부족분 1,100만원, 신정4동 복합시설 건립부지내 지장물 주택이동 철거공사비 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신월5동 청소년독서실등 토지매입 부족분 3억5,000계상되었지요?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설계비가 기정예산에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어요?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토지매입비 2억원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병수위원

토지매입비 2억원만 계상이 되어 있어요? 설계비는 없었습니까?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예. 설계비는 없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복지과에서는 토지매입하는데 6개월 또는 1년, 또 설계하는데 6개월, 1년, 이렇다고 한다면 언제 청소년독서실이 한 2∼3년 걸려야 신축될 것 아니요? 적어도 토지매입비가 계상되면 당연히 건축설계비가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매입과 동시에 즉시 설계가 들어가서 이 공사가 신속하게 진척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일이 늦어지고 그러는데 토지매입비가 계상되면서 어떻게 건축설계비가 빠져요? 주무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이 토지는 국방부,

명병수위원

그 토지를 사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히 토지를 구입했어, 기본예산이 지금 2억이 96년 기정예산에 확보된 것이지요?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리고 지금 부족분 3억5,000을 추경에 지금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건축설계비가 같이 되어야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토지를 매입하면서 건축설계비를 반영 안한 이유는 사업을 늦추겠다는 의도인가 뭐냐 말이에요.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96년 예산편성할 때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2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지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총 5억5,000만원 중에서 2억이 95년 12월달에 96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이미 의회가 승인했어요.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예. 계수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이 2억원을 의회가 승인한 것은 계수조정에서 했든 어쨌든 그것은 안단말이에요. 여기에 나와있으니까, 그러면 추가분으로 돈이 모자라니까 3억5,000을 더 이번 추경에 편성했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그렇지요?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건축설계비도 반영을 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야 땅 사자마자 건축설계 맡기고 건축 할 것 아니요, 그러면 땅 사 놓고 건축설계비가 없으니 97년도나 가야 이 사업이 시작된다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면 적어도 이 사업이 1년 이상이 늦어지는데, 왜 답변을 못하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이 설계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명병수위원

어디 있어요?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66페이지 기본조사설비계비를 1,560만원 잡고요, 실시설계비를 2,500만원을 잡았습니다. 토지매입비 위에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답변 금방 하면 될일이지, 했다고 하면 될 일이지, 왜 자꾸나를 헤매게 만들어요? 이거 가지고 돼요?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이게 단가인데 지금,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이 설계비를 보니까 약 4,5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금액 가지고 모자라면 설계 안할거요?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좀 증액을 해 주시면, 지금 이것은 단가

명병수위원

아니 주먹구구식으로 증액하는 것은 아니고, 단가로 이 부지 면적에 비해서 건물을 짓는데 설계비가 평당 얼마 나오지 않소이까,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과장이 알거 아니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지요?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는 금액이 모자라, 적어도 4,500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이렇게 계상한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명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말씀을 중언부언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부분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명병수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명병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중에 본예산에서 2억을 우리가 잡아줬어요. 땅 사시오 하고, 그래서 지금현재 땅을 샀습니까? 계약했어요?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아직 계약을 못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땅을 안 샀으니까 아직 설계비가 책정이 안 됐는데 이제 추경에서 3억5,000 해 주면 땅 삼과 동시에 설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설계비하고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올렸지요?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게 답변할 것이지, 뭘 그렇게 우왕좌왕해요? 땅 사놓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 3억5,000이 추경에서 안해주면 땅 못 사는 것 아니오, 그렇지요? 살 수 있어요? 5억5,000짜리를 2억 가지고 못 사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에 3억5,000을 해 줘야만이 그것을 계약을 하고 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땅을. 그럼으로 해서 설계를 할 수 있으니까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를 이번에 여기에 넣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인데 계약도 안한 땅에다 설계를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몇평을 살지도 모르고 그게 국방부에서 살 땅인 모양인데 그것을 분명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반환금 있지요?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반환금, 시비집행잔액하고 국비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반환금이 많은 돈이 생기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국시비 반환금은 영유아시설을 거기서 우리가 국 시비,
두환

위두환위원

뭐요? 말 똑똑히 해 봐요.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시설 거기에 기능보강을,
두환

위두환위원

마이크 바짝 대고 이야기를 해요.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여기서 주로 반환금이 생긴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뭐라고요? 다시 설명해 봐요.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우리 구립시설, 영유아 구립시설하고 거기에 기능보강 보수비하고 이런 것에서 생겼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한빛하고 목5동 구립어린이집을 우리가 개원했는데 공사진척 관계상 조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늦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비가 반환금이 생겼고요, 또 거기서 시설에 대한 설계, 계약이라든가 낙찰가액 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그러니까 반환금이 생긴 원인은 담당부서에서 무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왜 이것을 시비나 국비를 반환을 시켜요?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할 정도가 되어야지 돈이 남아서 쓰지를 못하겠습니다 하고 반환을 한다는 것은 실무진들이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덧붙여서 다솜유아원으로 해서 증축한 것 있지? 놀이시설 한 것 있지요, 2층에?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지금 공사를 시행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어디다가? 첫 번째 낙찰된 회사는 부도났지요?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도대체 그 공사가 얼마 짜리입니까, 예산이?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4,500정도 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4,500짜리 공사에 입찰해서 낙찰된 회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그 내실있는 것을 조사를 했어요, 안했어요? 4,500짜리 공사를 못하고 부도나는 회사를 낙찰이 됐다고 무조건 공사를 맡겨가지고 시작도 하기 전에 부도나서 못해서 아직까지 지연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시비 국비 반환금이 생기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느 회사에다가 줬습니까? 다솜유아원.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거제종합건설에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예. 시작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공정이.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이달 말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달 말일까지 다 해요?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시를 한 것하고 이달 말일까지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2, 30일 남았는데 다 끝납니까? 확실해요?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지금 장마라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아예 7월말에나 된다고 해야지, 이달 말일까지면 당신 책임질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반환금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는 자책감을 느낍니까?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여기 반환금 중에서 시비 집행잔액 중에서 1억565만7,000원이 일부가 잘못 증액 계상된것이지요?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7,741만2,000원이 잘못 증액되어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1억, 이렇게 많이 된 것은 사실 우리가 가정복지과에서는 국시비를 여러 경로에서 많이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연말 결산하면서 7,7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누락이 되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 시비 반납할 액은 7,741만2,000원을 뺀 나머지 2,2823만5,060원이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것 보고하기 전에 점검을 안하셨네? 그렇지요?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경위원장대리

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조속한 시간안에 심의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계수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우리 심의의원들이 이해가 부족하면 계수에 밝은, 업무에 밝은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담당 과장님이 이것을 답변을 못해서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꾸 시간이 지연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이혜경위원장대리

지금 가정복지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만 해당과 과장님의 답변이 원활치 못하여 많은 혼동이 있고 따라서 가정복지과는 내일 다시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자에게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으로 명 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4월 17일날 명받았습니다.

명병수위원

2개월 정도 되었지요, 우선 본위원이 과장의 답변이 미흡함으로 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요?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네,

명병수위원

까닭에 본위원은 위원장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일 다시 가정복지과장을 답변대에 세워서 질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업무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과장으로 발령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많은 시설이 있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2개월이 넘는 이 시점에서 주무과장으로서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오늘 종결하는 것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해도 똑같은 혼란이 온다고 사려되는 까닭에 위원장께서 오늘 종결토록 이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명병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명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다수 위원님들이 내일 하는 것으로 찬성을 했어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2개월 되었다고 하지만 어제 어느 과장님은 자기 과의 총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단 계수나 이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과장님들의 무성의한 태도에 굉장히 실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이라도 공부를 해서 내일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했으니까 그러허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다른 과를 했으면 합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위두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명병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모르는 것을 내일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할 수 없고 이미 우리는 이것을 봐가지고 내일 계수조정에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명병수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본위원은 재청합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구정질문도 아니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방대한 물량을 묻는 자리도 아닙니다. 두서너 페이지에 대한 이 업무량을 숙지못했다는 과장의 오만불손한 태도 답변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태도인 것같습니다. 이 물량이라면 오늘 밤새 현장을 답사하고 공부를 하면 내일 성실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내일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경위원장대리

김기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내일 다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로 찬 반 의사진행발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이미 선언을 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위원들끼리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이 원활치 못한 관계로 이 과에 대한 질의 관계로 5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동

문경동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몇마디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님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해당 부서의 예산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시고 또 무성의한 답변으로 여러가지 원활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이것으로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종결토록 하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영직입니다. 산업과 소관은 73쪽입니다. 산업과 예산은 당초 3억4,300만원에서 108%가 증액된 5억970만원을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정보지 발간 45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삼성, 엘지, 대우등 재벌 그룹에서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매월 경제 정보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 내용중에서 우리구 중소기업체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발췌를 해서 관내에 등록된 공장 208개소, 무등록 공장이 대충 3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개소가 가깝게 있습니다만 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순수한 인쇄비로서 권당 2,500원씩 계산을 해서 금년도에 3회 발간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74페이지 계량기 검사기기 구입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관내에 주유소가 영업중인 곳이 33개소 석유판매상이 6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검사용기가 들쭉날쭉함으로 인해가지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음으로 해서 이 기준 검사기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준 탱크는 20ℓ짜리이고 밑의 질량계와 비중계는 온도보존장치가 부착된 것입니다. 섭씨 15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질량과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책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밑의 출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5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당초에 93년도에 10억원, 94년도에 5억원해서 우리구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15억을 가지고 운영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중소기업청이 신설되었고 중소기업 육성만이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는 국가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꼭 필요한 액수라고 판단이 되어서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75쪽에 반환금은 농지관리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민간인 9명으로 해서 10명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의 임무는 임대차관계라든가 매매라든가 전용관계를 확인해 주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60만원을 전액 반납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연금 5억원은 96년도 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9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면 금년도에 크게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본 예산에 편성을 안 한 것으로 사려가 되는데 추경에 반영을 안 한 것도 의심스럽고 또 근래에 중소기업청이 발족이 되어가지고 중소기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재정규모가 빈약한 양천구에서 5억원씩 출연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출연을 해 준다는 것은 대출을 해 준다는 얘기이지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대출을 해 주면 어떤 조건으로,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연리 8% 조건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동안에 1년이 지난 것도 있지요, 정상적으로 회수가 되고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네,
상재

이상재위원

기업당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한도액은 2억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도액이 2억이니까 두사람밖에 못 주겠네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한도액이 2억이니까 신청 자체를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담보물을 제공한다거나 신용보증기금에 기술이라든가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담보물을 제공하지 못하면 대출받지 못하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운영자금으로 많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2억원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000만원 1,000만원 대중이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어차피 담보가 있어야만이 대출을 해준다면 시중은행에서 요즘 담보만 있으면 얼마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5억원씩 편성을 해 가지고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방금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연리가 8%이기 때문에 다른 시중운행보다도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액수가 많은 액수라면 모르지만 5억원이라는 돈으로 1년 거치 연 8%의 저렴한 이자로서 대출을 해 준다고 한다면 정말로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 받을 일도 있다 말이에요. 선별적으로 주어야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예 출연금을 삭감을해서 재원 자체가 없다면 대출을 안 해 주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중소기업청까지 신설하면서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관내의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이 금액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많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김춘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춘석

김춘석위원

어제도 산업과장님하고 얘기했는데 미비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5억을 대출해 줄 업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춘석

김춘석위원

그래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맞으면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담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냈고 신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담보가 없으면 안되겠네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신 기술을 개발했다든가 그러면 기술보증도 받을 수 있고 신용보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물건을 담보로 하는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세가지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까 이상재 위원도 말씀했지만 시중은행에서도 담보만 있으면 대출이 됩니다. 본위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하면, 지금 영세기업들은 담보물이 없어서 융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과장님이 과감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회사나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보아서 육성 자금으로 어떤 담보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했을 때에는 과감하게 과장님이 대출해 줄 그런 제도는 없는가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지금 김춘석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상적으로는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대출을 한 이후에 당연히 상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제도 이상으로 담당 과장으로서는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제 생각으로는 정부에서 전에 보면 후 담보 대출같은 것을 받아서 큰 회사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얼마입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정상적으로 등록된 공장은 76개소 이전 조건부 97년도 6월까지 서울을 떠나야 될 공장까지 포함하면 132개소를 포함해서 208개소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떠나야 될 사람은 그렇고 등록된 공장이 76개소인데 중소기업이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상 5억가지고는 76개소에서 다 필요할텐데 50%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 5억가지고는 얼마씩 돌아가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보탬이 되겠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93년도에 10억, 94년도에 5억해서 지금 현재 조성된 자금이 15억원을,

장행일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1억을 받아간 사람이 또 이번에 추경에 5억이 되어서 5,000만원을 받아 갈수 있겠지만 이자가 싸기 때문에 중소기업 자금으로 받아갈 기업체는 많을 것이 아닙니까? 골고루 주기 위해서는 중복으로 줄수는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5억을 가지고 준다면 그것이 얼마가 돌아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말만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고 하는데 차라리 5억정도는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 본 예산에 몇십억을 해가지고 제대로 다만 몇천만원씩이라도 돌아가가지고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돌릴수는 없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장행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담보를 꼭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76개 업체중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미 시중 은행같은 데에서도 담보만 제공한다면 조건은 조금 불리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신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 담보없이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5억을 플러스한 20억 정도라면 관내의 중소기업체들의 운영자금으로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76개소에서 사실상 이자금을 융자를 해 줄 적에 담보능력이 되는 데가 얼마나 돼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금년도의 경우를 보니까 신용보증기금에 담보까지 받아서 지금 심의를 해 준 업체가 못받아가는 경우는 약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이번에 중소기업청이 신설이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려주자 하는 그런 명분으로서 이거 선심하는 행정 아닙니까? 차라리 지금 말이지요, 우리 여기에도 보면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지금 현재 반으로 삭감이 되고 이런 시점에 놓여 있는데 차라리 이것이 중소기업인들로서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보탬이 안 된다면 차차리 이런 것 삭감해서 오해려 지금 양천구에서 긴급히 하고 있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것을 내년 예산에 올 12월에 더 많이 해서 조금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선심을 쓴다면 제대로 운영비라도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중랑구청에서 오셨는데 중랑구같은 경우에는 육성기금 15억을 마련해 놓았는데 담보제공 관계때문에 거의 대출이 안 되고 있다하는 그런 말씀을 심의위원회때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 장행일 위원님 말씀대로 담보조건만 없다고 한다면 몇십억 조성을 해서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이겠습니다만 상황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5억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해서 20억 정도로 운영한다고 한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경제정보지 발간 450만원 있지요, 우리 양천구에 중소기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중소기업인 협의회.

명병수위원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월 회원 1인당 2만원 정도의 회비를 내는 것으로 들었는데 약 130개 업체의 기업인들이 중소기업인협의회를 구성했어요. 구청장이 협의회 구성을 독려하고 이렇게 됐는데 바로 이 중소기업인 협의회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경제 정보지같은 것은 양천구 중소기업인들에게 돈 얼마 안 들고 바로 중소기업인협의회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런 일이고 또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구청장에게 어떤 것을 제시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이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장께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450만원의 예산을 절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적을 합니다. 그것 하나하고, 두번째는 지금 우리 중소기업에게 육성자금을 출연해서 대출해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아주 단순하게 답변을 하세요. 담보만 있으면 양천구 중소기업은 누구든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지금 보면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느냐, 공장 등록이 우선 되어 있어야 되고 두번째는 이전조건부 공장에게는 그것도 해당이 안 되고 또 기히 사업자등록증은 제조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조업으로 되어 있어서 제조하고 있어, 50명 100명데리고 중소기업으로서의 기업이 가동되고 있고 생산하고 있다 이말이야, 그런데 산업과에서 그 대출 대상을 자격을 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전 조건부 대상은 안 된다. 공장등록이 안 됐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것은 산업과장의 답변과의 내용이 전혀 상충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회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출연하는 것을 승인할 때 당초에 바로 영세성이 있는 양천구의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자하는 취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조건부라도 97년도에 가는 것인데 97년도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 95년도에 대출해 줬으면 됐단 말이에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94년도에는 됐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95년도에 해줘도 되고 금년도도 해 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담보가 있으면 상환은 되는것이에요. 다음 달에 이사를 가더라도 이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현재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담보확보 해 놨는데 97년도 6월에 이전해야 될 계획에 있는 대상자들까지도 담보를 가지고 가도 대출을 안해 주고 있단 말이야, 이것은 지금 본래의 목저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지금 문제는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고 중소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이런 기금을 마련해서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97년도 6월에 이전할 계획이 있는 공장까지도 담보를 갖다줘도 안해 준다고 하다면 이게 어디 중소기업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도와주자고 하는 산업 행정지도인가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봐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명병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공업배치법에 의하면 서울은 과밀억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전조건부 공장이 현재 공장 등록된 공장보다 시설이라든가 인원이 큰 경우에 해당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라 하는 것은 공업징역이나 준공업지역내에 200㎡ 이상이 공장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 무분별하게 공장이 들어서다 보니까 과밀억제지역인 서울에서 다른 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명병수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한 강의를 듣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 공장이 이전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이 공장을 이전시켜야 되겠지요, 97년도 6월까지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내실을 기해서 재무구조가 탄탄해져야 구행정 정책에 따라주겠지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옮겨갈려고 한다면 재무구조가 탄탄해서 돈이 있어야 부지 얻고 공장 얻어서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양천구의 산업정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들에게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전기간내에 이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산업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담보 있겠다, 무엇 때문에 그 많은 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는데도 대출을 안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행정지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양천구청에서 그러한 공장들을 내년 6월까지 이전시키는 것이 목표에요, 어떻게든지 인구억제정책에 따라서도 그렇고, 옮겨줘야겠다. 그러면 옮겨가야 옮겨가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고 새로운 공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담보를 갖다줘도 안해준다 이 말이에요. 무슨 지금 의원한테 강의를 할라고 하느냐 이말이에요, 본 취지는 그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양천구민이고 공장은 그리 간다고 할지라도 담보 확보했고 그러면 앞으로는 1년 이상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안해 주고 말이지.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병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만 양천구에 산업과에서 하는 모든 업무도 국가의 시책이라든가 상부의 지시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맞추다 보니까 이전조건부 공장까지 제외시키는 그런,

명병수위원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출연금을 낸 것이 아니에요.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비를 가지고 양천구 중소기업을 돕자는 취지에요. 그런데 무슨 상부 지시냐 이 말이야, 우리 돈주고 담보 확보하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아니 무슨 자꾸 딴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서울시 돈이요? 내무부 돈이요? 우리 구예산에서 양천구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을 돕자는 취지인데 무슨 상부지시에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앞으로 이전조건부공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정보지는 지금 양천구 중소기업인 협의회가 작년도 12월 20일자로 발족이 됐습니다. 지금 명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직 이 단계까지는 오지 못하지 않았느냐 해서 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이런 쪽에서 경제정보지중에서 우리 중소기업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 자료만 발췌를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예산반영 요구를 한 것입니다.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런 문제는 중소기업인 협의회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양천구청에서는 중소기업인 협의회를 구성토록 행정적으로 지도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앞으로 정상적으로 육성을 시켜가지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주고 안 주고 하는데도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지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것 누구누구인지 자료를 요청하고요, 74페이지에 보면 아까 주유소나 석유판매소에 기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계량기 검사기기 구입 기준탱크 201짜리 한 대 뭔 이런게 있는데요,이게 새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새로 사는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종전에는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각 주유소에 가서 적당히 물어보고 이렇게 했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이것이 금년도 지시에 따라서 새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동안에 양천구가 주유소나 석유판매상에 어떤 행정적인 검사나 모든 것을 할 때 육안으로만 이끌어왔다는 것을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이 내용과는 좀 다른 문제를 잠깐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국민학교나 어린이놀이터에 가스전압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초등학교에 3개소, 공원에 1개소, 대부분은 아파트 단지내에, 몽땅 포함해서 22개소에 지역 정압소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22개소요, 물론 신문에도 최근에 왕왕 일어나는 부분입니다만 아현동 폭발사고 이후로 시급한 것이 학교나 어린이들이 많이 노는 공원부지에 정압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구 자체적으로 이전계획이나 언제쯤 해야 되는지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저희 구에서는 일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정압소가 사실상 상당히 지금 현재까지는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위험시설물이라는 인식때문에 서로간에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정압소 자체는 대충 한 평 정도의, 한 평이든가 한 평이 못 되는 조그만 규모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에서 이전한다고 했을 때에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정압소는 대충 한 3,000 내지 4,000가구마다 한 개 씩을 설치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새로 설치할 때에 그때에 아파트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해서.

남대우위원

아니 과장님,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내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압기를 설치하는지 몰라도 우리 초등학교같은데, 제가 양강초등학교에 가면 운동장에 하나 들어 있습니다. 국민학교에서는 구태여 정압기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활기롭게 뛰어 놀아야 되는 운동장 한 귀퉁이에 위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빨리 이전을 해줘야 되지요. 왜 국민학교 운동장을 점령해서 거기에 설치해 놓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교육구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관리상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남대우위원

아니, 아현동 가스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방치하다가 터진 것이지 안전하지 않다고 했으면 그런 폭발사고가 났겠습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그것은 양면적으로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자체는 지역정압소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도시가스는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지역정압소는 설치되어야 됩니다만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설치가 용이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교육구청의 동의를 얻어서 도시가스 회사에서 시설한 바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의 예산안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환경과장 서재풍입니다. 환경과 96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9,031만8,000원이고 이번에 약 2% 증액되겠습니다. 총액은 225만원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날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에 많은 주민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환경오염 신고엽서를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1만매분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의 활성화와 환경의식 고취 그리고 환경정책 반영을 위해서 우리구 주최로 환경포럼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 발표의 내용을 만들 책을 400부 90만원 편성했습니다. 역시 그 주제발표에 필요한 원고를 주제발표자들이 제출하게 되는데 원고료를 42만원 편성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 팩스를 이번에 설치했는데 그 팩스에 필요한 잉크리본 구입비 6만원, 다음은 보상금으로 저희 환경운동에 여러 가지로 활성화를 취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의 사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구민들에게 저희들이 시상할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상품으로 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포럼에 참석할 위원들에게 수당으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백곤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청소과 소관 예산을 소상하게 한 장으로 제가 요약해서 저희 직원이 지금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의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 96년도 제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구성 부분과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내역 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 책자 44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제1차 추경예산 총액은 19억 8,782만8,000원입니다. 이는 96년도 당초예산 87억1,609만 3,000원에 22.8%가 증가된 107억 3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주요 항목별로 세분하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210명분의 봉급으로 총 7억 383만 4,000원이며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19%가 증가되었는 바 환경미화원 인건비이 책정기준은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과 노사협약 등에 의해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 변경된 지침에 따라서 1일 단가인상분과 각종 수당의 인상에 따른 경직성 경비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일반수용비 1,000만원으로 이는 종량제 실시 및 목동자원회수 시설 준공 운영에 따른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사항과 재활용품 6종 분류, 음식물쓰레기 감량등 청소행정 전반에 걸쳐 주민이 알아야할 사항을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실생활에 밀접한 주부, 민방위대원, 직농단체등에 홍보할 자료를 제작할 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957만5,000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9%가 증가되었으며 청소차량 보험료 인상분과 과부족된 과태료 부과 절차 이행을 위한 우편요금 송달료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보상금은 총 2억1,408만원을 감액 경정하였는 바 이는 환경미화원의 급여적인 성격을 띠는 교통비, 대민활동비, 간식비 등을 전액 가감없이 인건비 목으로 세목 변경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총 5,946만3,000원으로서 당초 예산 대비 39%가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의료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등으로 급여상승에 따른 증가분으로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복리후생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출현금은 환겨이화원 자녀학자금 기금출 현금으로서 이는 지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총 1억9,450만원을 출현하여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으로 대여하고 있는 바 96년 5월 현재 기금잔액이 3,628만원으로서 96년 하반기 대여 예상액인 4,129만원보다도 약 5만원의 과부족이 생겨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금은 총 2억 813만 8,000원으로서 이는 당초예산 대비 31%가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금년중 퇴직금이 예상되는 환경미화원 12명의 퇴직금으로서 급여 인상에 기인된 것이며 유족보상금, 장애보상금, 일시보상 등은 환경미화원이 감소됨에 따라 감액 요인이 있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으로 가로청소차 토사 및 무단 투기분의 처리비용으로서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폐기물의 반입에 따른 수수료가 95년도보다도 상향 결정 고지됨에 따라서 인상분 1,8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 예산보다 5%가 증가되었으며 부과기준은 우리구 폐기물 반입량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향결정된 요금을 보면 작년도에 8,000원이었던 것이 톤당 1만4,47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시설비 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교환센터 및 환경교육센터 부지매입 계약금으로 7,441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차고 당직실 난방보수 공사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에 재활용센터 건물 보수 공사비로 5,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3개 사업에 1억4,397만 6,000원으로서 사업별 설명은 생략드리고 이미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드린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 8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건설 운영비 부담금 6억3,411만5,000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4억968만6,000원, 모두 10억4,38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우리구 청소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속에 지금까지 설명 올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청소과 소관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청소과장에게 묻습니다. 양천구 청소과에서 지금 쓰레기 봉투를 제작, 판매하고 있죠?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연 양천구에서 봉투대금으로 수입이 어느정도입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금년도 세입 예산으로 저희가 27억8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27억.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를 하기위한 쓰레기 수거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당초예산이 87억1,600만원 추경 19억을 포함해서 107억이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107억이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27억을 107억 중에서 건진다는 거죠? 그렇죠?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비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하면 본위원이 1대 의회에서 이 청소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때 당시는 37억정도가 결손이었어요.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그런데 해가 거듭할수록 지금은 107억이 들어가는데 27억정도가 지금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은 아직도 재래식이야. 보다 과학화 해서 인력관리아 장비관리를 시도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적자는, 이런 결손은 좀 줄일 수가 있었을 거예요. 본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대의회에서 본위원이 양천구 오물수거수수료,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의해서 교부되는데 그때에 미화원들의 팁으로 나가는 돈이 우리 구청에서 정상적인 고지서에 발급된 오물수거 수수료보다도 많다 하는 이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건 그렇고,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청소과에서는 청소행정에 대한 과학화를 추진했어야 된다이말이에요. 차량관리면, 인력관리면, 이 문제를 20년 15년 전에 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손이 온다라고 본위원은 지적하는데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이렇게 엄청나 돈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때요 과장, 과장은 우선 예산을 다뤄 본 사람이 아니오. 까닭에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결손을 줄일 것인가, 이 문제를 빨리 강구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어떻습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행정 분야에 재정 적자가 그 폭이 너무 크지 않는 하는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청소행정 분야의 적자폭이 이렇게 갑자기 커진 이유는 물론 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력관리라든지 시설 장비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함으로 인한 요이니도 없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갑자기 이렇게 청소행정 분야의 폭이 수십억씩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의원님들 1대때까지는 김포수도권 매립지에 매립 반입단가도 금년도에 5,500원에서 8,200원으로 올랐습니다마는 그 단가가 무려 50% 이상이 인상이 되었고요, 또 그다음에 2단계 공사비가 금년도에 자치단체로 전가된 돈이 벌써 추경에도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9억을 포함해서 저희가 16억3,4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요인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두가지 요인만으로도 벌써 30억에 육박하는 돈이 추가 부담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명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과학적인 관리와 인력관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해서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라는 그런 따가운 질책에 저희도 동감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인력관리가 철저히 되고 청소원들의 생산성을 제고해서 그 적자의 폭을 한 푼이라도 줄여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줄이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이 어떻게 보면 증거 없는 행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계속 연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주민들의 여론도 많은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 단지내의 수목같은 것을 전지작업을 하게 되면 갖다 버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폐기물 분쇄기를 사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폐기물 분쇄기. 수목 전지를 해 놓으면, 각 아파트 공히 다 그렇죠? 가로수나. 그걸 갖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열병합발전소에 갖다가 의뢰를 할려면 어느 규격에 절단이 되어야만이 거기서 받아 준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래서 절단기를 사가지고 그걸 구입해서 우선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기억이 안 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내에 저희 목동신시가지는 수목들이 울창하게 우거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지를 함으로 인해서 수목전지류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처리에 대해서 그간에 많은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그 문제점을 제기를 받아서 어떻게든지 우리 자체내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되겠다 하고 제가 약속드린 바도 있고, 그것에 지금까지의 진척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폐기물 분쇄기를 사는 예산이 아마 여기에 상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저하고 약속한 사항이 안 지켜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까지 예산을 올려서 하다보면 상당히 기한이 지연되어서 추경 상정된 다음에 출발을 해서 우리가 그 물건을 구입을 하자면 연말에나 들어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한달이라도 빨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정예산 중에서 저희가 전용절차를 집행기관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전용절차를 거쳐서 이미 전용결정을 받아가지고 물품을 발주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상정한 것보다도 오히려 한달이라도 빨리 그 분쇄기를 사기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이루어지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 거에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발주 설계가 끝나고 품신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조달청에 조달 발주 요구가 될 것으로, 금년중에,
형석

문형석위원

1개월내에 된다는 얘기요? 금년내에 된다는 얘기입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발주는 향후 4-5일 이내에 될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형석

문형석위원

사실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좀 속히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지금 우리가 많은 적자가 연연히 늘어나죠. 청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앞으로 목동 열병합발전소가 언제부터 확정되어서 가동이 됩니까? 몇월달부터.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목동 열병합발전소는 지난 11월 8일부터 금년 3월 19일까지 시험 가동기간을 거쳐서 3월 19일날 법상 준공처리가 되어서 지금 현재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정상가동 중이면 우리 양천구에서 발생된 모든 쓰레기는 거기서 소각할 수가 있죠?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김포매립지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거 아닙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소각장에서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전량 소각한다는 말씀은 가연성 쓰레기만을 전량 소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가연성 쓰레기가 아닌 연탄재나 또는 특정폐기물이 있습니다. 가내공업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 그다음에 건축폐자재등, 아주 폐기물 문제가 복잡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소각장에 들어갈 수 없는 불연성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 불연성 쓰레기는 앞으로도 향후 계속해서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가야되고요, 그 다음에 소각을 하게 되면 전량 쓰레기가 없어지는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현재 17%에서부터 20%에 가까운 소각 잔재가 발생합니다. 이 소각 잔재는 또한 역시 김포매립지에서 최종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각장 자체가 최종 처리시설이 아니라 중간 처리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현재 외부에서도 들어 옵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외부 쓰레기는 일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도 열병합발전소 사용해도 지금 계속 쓰레기가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업무중에서도 3D부분에 속하고 있어서 기피부서로 되고 있는 청소과에서 빛도 없이 애쓰시는 청소과장님 개인적으로 노고 치하드리고요, 이상 청소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시민국소관의 추경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우기로 회의장 여건이 충분치 못한 가운데서도 하루종일 예산안심의에 애써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 30분 본회의 산회후에 이 장소에서 당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