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철준
황철준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지난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6대 속초시의원으로 두개 선거구에서 각각 세분씩 여섯분과 비례대표 한분, 모두 일곱분이 당선되어 7월 1일 전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의원당선과 등원을 축하드리며 제19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19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원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선거와 안건을 처리하고 오전 11시에 제6대 속초시의회 개원식이 있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7분으로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충족되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이신 김강수 의원께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선거를 먼저 실시하겠으며, 부의장 선거는 당선되신 의장의 사회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의장석으로 자리이동)

김강수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는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의장선거를 위하여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6대 속초시의회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의사일정 제1항, 제6대 속초시의회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과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당선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제6대 의회의 전반기 2년간이 되겠으며 의장단선거는 먼저 의장선거를 한 후에 부의장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개표상황을 관리하실 감표위원을 지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에 의원간에 협의한대로 방대식 의원과 정경숙 의원을 지명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은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의원, 정경숙의원 감표위원석으로 자리이동)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투표용지, 투표함,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표소와 투표용지, 투표함, 명패함의 점검결과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선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기
김진기의원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장직무대행
네.
진기
김진기의원
나가도 되겠습니까?

김강수의장직무대행
네.
진기
김진기의원
마이크가 바뀌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하여간 6대에서 제가 연시대에 제일 처음 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의원님들 6대 입성하신걸 정말 축하드립니다. 6월 2일날 선거가 끝나고 저도 재선의원으로서 의장선거에 출마를 하고,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제가 출마를 한다고만 했지 출마 포기한다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어떻게 되든간에 지지하는 의원님이 계시든 안계시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출마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의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선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이 호명하는 순으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가 7개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명패수 점검 후 “네”)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7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가 7매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투표용지 매수 점검 후 “네”) 투표용지수를 점검한 결과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후 결과를 의장에게 전달)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중 박명수의원 3표, 김강수 의원 2표, 홍우길 의원 2표를 득표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의원이 없으므로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와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을 점검하시고 감표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기표소와 투표용지, 투표함, 명패함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네”) 이상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이 호명하는 순으로 나오셔서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가 7개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확인후 “맞습니다”) 명패함을 개함한 결과 명패수가 7개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용지가 7매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 매수 점검 후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께서 확인한바와 같이 투표용지는 7매로써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후 결과를 의장에게 전달)
제2차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중 박명수의원 3표, 김강수 의원 2표, 홍우길 의원 2표, 2차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의원이 없으므로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3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투표에서는 2차투표에서 최고 득표자인 박명수 의원, 차점 득표자인 김강수 의원, 홍우길 의원이 결선에 부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이 호명하는 순으로 나오셔서 다시 한번 투표해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진기
김진기의원
이제 3차투표가 남았는데요. 이제 순간의 선택이 6대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강수의장직무대행
우리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3차투표 전에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3차투표 전에 잠시 우리 의사과에서도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는 그러한 차원에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이 호명하는 순으로 나오셔서 다시 한번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용지와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을 점검하시고 감표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기표소와 투표용지, 투표함, 명패함에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으므로 제3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이 호명하는 순으로 나오셔서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가 7개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수 점검) 이상 없습니까? 명패수만 먼저 확인해주세요.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명패함을 개함한 결과 명패수가 7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용지가 7매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네”) 감표위원께서 확인한바와 같이 투표용지 7매로써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후 결과를 의장에게 전달)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중 박명수 의원 2표, 김강수 의원 5표를 득표하여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선거에 투표관리를 해주신 감표위원 및 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표위원은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잠시 후 부의장선거때 한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투표에 앞서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강수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마음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그 냉혹하고 치열했던 과정을 거치면서 십만 시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입성에 성공하신 3선의 홍우길 의원님, 그리고 2선의 김진기 의원님, 박명수 의원님, 절치부심 끝에 꿈을 이루신 방대식 의원님, 김일석 의원님, 특히 여성들을 대표해 주시고 의원간에 화합을 조율해 주실것으로 믿는 정경숙 의원님. 본의원은 오늘 개원하는 제6대 속초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심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차질없는 개원준비에 열과 성을 다 해주신 황철준 사무과장, 김정윤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에게 대의기관인 속초시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것은 결코 동료의원님들보다 역량이 뛰어나서라기보다 3선의원으로서의 의정경험과 인생의 선배라는 점을 높이 평가해 주신 후덕하심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속초시의회 이상제고를 위한 몇가지 캐치프레이즈를 동료의원님들 앞에서 천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의장으로서 아집과 독선이 아닌 근본이 통용되고 화합하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화와 설득의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5대 전반기 의회가 추진해 왔던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총 매진하겠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았던 시의회 책임론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면서 우리시 재정상황등 현실적인 문제로 실현 내지는 성공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시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신분보호와 시민들의 혈세낭비를 줄이기 위해 과감한 재검토를 요구하겠습니다. 현행법상의 문제로 인하여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구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공직자들이 근무해 보고 싶은 부서, 꿈과 희망을 엮어낼 수 있는 부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 권유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의장으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각종 행사장에서의 축사나 격려사, 지양하겠습니다. 민생현장 중심의 의장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들이 착실하게 진행되서 2년후 후반기 원구성때까지 원활하게 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식구인 직원 여러분들께 간곡한 협조의 당부를 드리면서 의장 당선수락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장선거시 수고해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점검하시고 감표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와 투표용지, 투표함, 명패함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네”) 의사담당이 호명하는 순으로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가 7개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네, 이상 없습니다”)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7개로써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가 7매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네, 이상 없습니다”) 투표용지수를 점검한 결과,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계 후 결과를 의장에게 전달)
부의장선거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4표, 김진기 의원 3표를 득표하여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일석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일석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부의장
네, 감사합니다. 아직 경력도 미천하고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저에게 이런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심은 우리 김강수 의장님을 보필을 잘 해서 속초시정을 무리없이 이끌어 가는 그런 6대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 의원님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보필하고 십만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그런 의회 의원이 되도록 부의장이 되도록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장단 선거 투표관리를 해 주신 감표위원 및 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제19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9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0년 7월 7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 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 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제1차정례회 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는 김일석 의원과 방대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할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11시에 이 자리에서 제6대의회 개원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4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박재훈 의사담당 안명길 속초시의회 COPYRIGHT(c) 2019 by SOKCHO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