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5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6-28

이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광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의 예산안부터 질의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주택과장 문병철입니다. 96년도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총 296만9,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증가 내역은 일간 신문 공고료 80만9,000원과 도로확장 공사구간의 무허가 건물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 80만원 그리고 인쇄비 부족분 136만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296만9,000원을 추가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광섭위원장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68, 69페이지 무허가 건물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부족분입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신정동 127번지부터 목동 404번지 신정교 도로 확장구간에 무허가 건물 보상입니다. 1건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 보상만 하면 거기는 도로 개통이 됩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최정철위원

언제 예정으로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공사는 하고 있고 거기에 6-1지역에 잔존되어 있는 가설물이 80여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주가 남아 있고 6-1지역내의 임대 주택의 입주가 시작되면 그쪽으로 이주가 되는 그런 준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지역이 동사무소에서 조금 더 가면 대림동으로 나가는 그 도로이지요, 지금 86채가 있는데 임대 주택으로 들어갑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들어갑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80만원이라는 숫자는 86채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한 채에 대한 것입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기존 건물 한 채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최정철위원

감정하고 난 다음에 보상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감정평가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액이 나오면 또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본예산까지 또 나가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위두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맨위에 인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쇄비에 무허가 건물대장 해가지고 10권을 하게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1년 쓸 수 있는 것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지난 1월 31일날 우리 지역의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서 주택 건설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책자를 만드느라고 인쇄비를 좀 초과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쪽에 대한 예산이 주택토론회 책자를 발간을 하면서 좀 쓰게 되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산에 없는 것을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올렸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잘된 것입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래서 인쇄비 분야이기 때문에 산출기초 내역에는 없지만 저희 주택과에서는 인쇄비가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그쪽에서 지출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런 것은 지난해의 경험으로 보아서 본 예산에 충분히 올려야지 추경에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은 과장이 일을 좀 미흡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 ‘신문공고료부족분’ 그랬는데 무엇입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지난번에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지정에 있어서 자진이주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그쪽의 아파트 특별공급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신문에 공고를 냈습니다. 이주자에 대한 임대아파트를 특별히 공급하겠다 그런 안내에 대한 공고료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어느 신문에 냈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세계일보입니다.

한광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규철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은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 예산이 당초 예산 2억9,822만5,000원 보다 28만원이 증액된 2억9,85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서울시 보조금이 교부액이 변경되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27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버스 전용차선 단속원의 인원이 변경되어 공익근무요원 6명 증원분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 5,506만5,000원보다 1,894만2,000원이 감액된 3,612만6,000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는 버스전용차선 초소 전기 안전검사비 30만원과 버스 전용차선 노선확대에 따른 홍보유인물 400만원과 VCR구매에 따른 용품비 183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진용품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1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버스전용차선 초소설치에 따른 전기료로 1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피복비와 급량비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예산으로 단속원 인원 조정에 따라 기능직 6명이 감소되어 2,88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당초 예산보다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서울시 단속원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서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상금은 버스전용차선 단속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등 제 경비로 공익근무요원 6명 증원분에 대한 894만8,000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비는 버스 전용차선 단속원 초소 3개소에 대한 전기 가설비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은 서울시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무전기 구입비와 카메라 구입비 예산은 감액하고 VCR구입비와 이동전화기 구입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총 42억1,51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3억7,070만원보다 18억4,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수입중 부담금 수입은 민간인에게 수탁한 주차장 운영 수익금으로 2억2,087만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정1, 3동 신정5동 복개천, 목4-5블럭 주차장은 기 계약된 수탁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가로공원 주차장은 기초 산출금액을 적용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 목6-4블럭, 신정13-6블럭, 목4-13블럭 주차장은 주변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타 교통수입중 이월금 예산은 95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잉여 재원으로 당초 예산 2억원을 포함하여 21억3,080만6,000원을 금번 추경에 19억3,080만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은 1억3,446만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자수입 5,037만5,000원과 주차장 부지사용료 수입 8,409만2,000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42억1,510만원으로 당초 예산 23억7,070만원보다 18억4,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주차장 관리예산으로서 총 3,237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예산은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소송을 예상하여 간이 소송비용 3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관서당 경비는 주차단속원 정원 조정에 따라 612만원을 예산에 감액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도 주차단속원 정원 조정분을 감안하여 493만2,000원의 피복비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비 및 보상금 예산도 주차단속원 정원조정분 2,862만원을 예산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건설비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지역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비 18억8,377만1,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버스 전용차선의 초소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작년에 3개소를 만들고 금년 8월달에 초소 2개소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2개소는 오목로하고 화곡로하고 2개소를 별도로 설치할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80페이지에 보면 버스전용차선초소 전기료가 5개소로 12월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12월이 됩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이것이 두 개 확대되는 것을 감안하여 최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개소에 대해서는 6개월만 지출하면 되는데 12월로 하는 것은 이것이 운수지도 예산이 전액 보조금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전기 요금이 부족하면 나중에 보조금 타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정도 여유있게 보조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거짓으로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원래 2개소에 대해서는 6개월을 편성을 해 놓아야되는데 부족분을 예상을 해갖고 조금 여유있게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초소에 12개월 나갈 전기료가 추경에 올라 왔단 말입니다. 지금,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왜, 12개월로 계산해서 3개소가 본예산에 올라오고 2개소가 증액된다고 해야지 어디에서 부족분이 되기에 지금 이렇게 거짓으로 숫자를 맞출려고 합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기존의 3개소가 설치된 곳은 당초에 전기시설을 설치를 안 할려고 했는데 불날 우려도 있고 해서 초소만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운영하다보니까 겨울철에 춥고 해서 전기시설도 필요하고 여름에 더운데 선풍기를 틀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이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5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버스전용차선이 95년도에 설치가 완료된 것이 세 군데라면서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3개소를 설치를 할 때는 전기시설이 들어간다고 생각됩니까,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원래 초소를 누가지은 겁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초소는 저희가 건립한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초소를 지을 때 거기에 시설이 전기가 들어간다고 생각됩니까,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당시 저희가 초소를 건립을 했을 때 전기시설 자체에서는 설치를 안할라고 당초에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고 초소만 설치해가지고, 초소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 옷갈아입고 장비를 근무가 끝나면 거기에다 보관하는 장소예요. 그런 취지로 해서 우리가 초소만 이렇게 만들어서 건립을 해 놨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겨울에 춥고 그런 문제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 참 이해가 안 가는게 우리나라 초소에 전기 안 들어가는 초소도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소가 일반적으로 거기서 근무하라는 초소가 아닙니다. 초소라는 것은,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은 왜 초소에다 전기를 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면,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당초에 이 초소를 만든 취지가 그 사람들 옷 갈아입기가 뭐하기 때문에 옷 갈아 입을라면 남의 집, 어디 주유소 같은 데에 가서 옷 갈아 입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초소를 설립을 해 놨는데 그 자체 내에서는 거기서 전기시설이나 이런거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근무하는데 나태해지고 거기에서 상주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당초에는 전기시설을 감안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한겨울에 영하10도가 넘고 하다보면 두 사람이 거기서 계속 근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잠깐잠깐 쉬는 장소를 생각해가지고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최정철 위원 질의하는 내용에 더 보강할 것은, 전용차선 단속원이 38명입니까? 지금 현재 몇명이에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전용차선 단속원이 지금 2개 확대되는 것까지 해서 32명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언제 확대될 예정이에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8월달쯤 확대될 예정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여기는 아까 38명으로 된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38명은 주차단속원이고요,
두환

위두환위원

현재는 몇 명이에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현재는 지금 24명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24명. 위치는 어디입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위치는 지금 공항로에 1개소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등촌로 2개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몇 교대입니까 하루에. 교대를 몇 번씩 해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공항로는 전일근무기 때문에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촌로는 오전 7시부터 10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그것은 10시까지 근무하고, 공항로로 다시 붙여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16명이 초소 세 군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현재.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선에.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통합병원 길하고 도시가스 맞은 편하고 거기서 하고 있죠?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아까보니까 초소에 저기가 있네, 전기안전검사. 1년에 몇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1년에 두 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지금 두 번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6월 이전에는 안했다는 얘기네?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기존 예산에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있는데서 우선은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소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조그만 콘테이너 전기 검사하는데 뭐 3만원씩이나 들어요? 어디서 합니까 검사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전기안전공사에서,
두환

위두환위원

그 사람들이 그거 한 번씩 하는데 3만원씩 받아 갑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안전검사라고 하면 거기에서 전기를 꽂아놓기 때문에 화재발생이나 하면 초소같은거,
두환

위두환위원

어린애들이 아니야. 어른들이야 그사람들.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꽂아놓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두환

위두환위원

돈을 헛군데에 쓸라고 그래요. 이런 것은 안해도 이상이 없다고. 콘테이너박스 하나에 어른들이 쓰고 있는데 무슨 화재가 난다고 한군데 점검하는데, 그러니까 한 군데에 1년에 6만원씩 들어가는거란 말이야 안전검사가. 한 콘테이너 박스에. 그것은 나는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과장님.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검사는 법상으로 전기시설이 있으면 관공서에서 안전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계상을 한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먼저 한거는 미리 돈을 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같이 오렸다는 얘기죠?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오목교가 되면 전부 몇 명이에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지금 오목로하고 화곡로 해서 16명이 근무를 추가로 할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그전에 수도요금, 전기요금 받던 그런 분들인가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16명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범원이 6명입니다. 옛날에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원만 6명에다가 기능직, 방금 말씀하신 검침, 그 사람들이 현재 4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10명이고 공익요원이 6명이 근무를 해서 기존에 총 1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향후에 8월달 이후에 확대되는데 화곡로 하고 오목로에는 공익요원들 16명으로 대체를 할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방범요원은 어디 파출소에서 채용하는 거에요? 그분들을.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게 지금 방범원이요, 당초에 파출소에서 채용했는데 신분은 저희 구청 공무원입니다. 고용직으로 되어 있어요.
두환

위두환위원

파출소에 나가있는 방범원들이.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구청으로 온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배치를 한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건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했어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교육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 단속원들한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교육은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힘들고 한달에 두번 정도 해서 단속해 가는거나 주민들 접대하는 거, 단속에 관한 필요성 같은거 이런 것은 한달에 두번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 보면 전용차선에 가다가 차를 가지고 거기에 못 들어 가잖아요. 가는데 사실은 우회전해서 들어갈 곳이 좀 길게 여유있게 해서 선을 그어놔야 되는데 바로 들어가서 그냥 꺾게끔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급하니까 차가 많이 밀리고 하니까 좀 먼저 꺾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고발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좀 여유분을 두도록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떤때 보면 바로 가서 그냥 그 앞에서 우회전으로 꺾어 들어가야된단 말이야. 그럼 차가 많을 때는 도저히 하기가 힘든 그런 현상이 오는데 지금 수정할 것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지도 좀 해 보시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에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어요. 그래서 점선에는 차가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장소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긋는게 아니라 경찰청에서 긋는데, 현장에 가 보고 저희가 그런 점이 있으면 경찰청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다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많이 그래요 많이. 그러니까 그것이 빨리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최정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위두환 위워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중복되는 사항인데 79페이지 전용차선 초소 전기안전검사는 전반기 안전검사는 이미 필했죠?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본예산에 예산도 없는 것을 변칙으로 처리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죠? 방침 받아서 합니까 과장님이 임의로 그렇게 전용해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방침을 받아가지고,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전기료도 마찬가지겠네요. 지금 6월달이니까 5월달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전기료를 지불한거죠?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이렇게 방침 받아서 전용해서 썼다라고 하면 예산심의의 뜻이 없는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해준 대로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제대로 예산안을 짜지 못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리저리 편리한 대로 쓴다라고 하면 예산심의 자체가 이게 무의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원래는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대로 그 목적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는데요 어차피 집행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예산을 자체내에서 부기상이 있거든요. 부기상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방침을 받아가지고 집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목적에는 맞지 않지마는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3만원씩 해서 2회씩 아닙니까? 79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버스전용차선 초소 전기안전검사비 3만원 5개 2회 해가지고 30만원이 안으로 올라온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전검사 수수료가 초소 하나에 3만원은 과다한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장이나 이런데에서 안전검사를 받는데, 그 영수증이 있습니까? 3만원씩 지불한, 그 영수증 좀 한 번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우리 구청에는 전기기사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기기사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대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해 줘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별도로 안전공사에 지불하지 아니하고도 그 직원한테 상당한 자격증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런 차원에서 지불을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청 관내에 전기기사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파악을 못하셨어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전기안전검사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게 아니고 어느 기관에서 인정이 되어가지고 법상으로 안전공사에 가서 거기에다 검사를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 일반회사나 관공서나 마찬가지에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안전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장이나 전기를 많이 쓰는 데는 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서류상으로 채용해가지고 보고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안전공사에다 의뢰를 한다 이말이에요.

한광섭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됐습니다.

한광섭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선 단속 공익요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6명입니다. 나중에 확대되는거 16명이 전원 공익근무요원으로 투입이 될겁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에 나오는 봉급이나 기타 중식비 이런 건 전부 22명으로 그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12월것까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공익근무요원이 16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명에서 16명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여기는 지금 22명으로 계상이 됐는데,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산서 8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중식비인 경우에 7만5,000×22명×12월 해서 마이너스 1,440만원을 빼줬거든요. 당초예산에 1,4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만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김기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에 피복비가 계상됐죠?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38만원씩이거든요? 일인당.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본위원이 요즘 시중에 피복에 대한 가격을 알아보면 지금 정장 양복도 38만원이면 괜찮은 걸 사요 좋은 것으로. 공익요원이죠 이사람들이?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공익요원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공익요원이라고 했을 때 38만원정도의 피복을 사 입혀야 되는지 이거 과장한테 한 번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명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만원은 이게 서울시 단가가 계약이 되었는데요. 한벌에 38만원이 아니고요 상의, 예를 들어서 춘복, 봄옷이 있고 여름옷이 있고 가을, 겨울 것이 다 포함되어가지고 1년에 한사람당 38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모자나 구두까지 다 이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산출기초에 세분화해야죠.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한 줄로 명시를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피복비 해가지고 38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공익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생활 하는 거죠?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군인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군 복무생활을 하는거야. 그렇다면 좋은옷, 이게 필요한게 아니야. 비싼 옷,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단가계약을 했다고 해서 서울시가 단가계약한 거, 이거 시비로 지원받는거 아니잖아.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다 시비입니다.

명병수위원

이게 지금 시비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시비에 다 보조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명병수위원

목이 정해져 내려왔어요. 교부금으로?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럼요. 교부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봄에. 그래서 이번에 변경이 되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일반회계예산은 다 시비예산입니다 이게.

명병수위원

이건 지금 시비다.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교통비, 중식비, 이런 거 전체가 다 시비로 충당한다 그런 얘기에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이 이번에 일반회계 28만원이 증액된 것이 전액 다 시비입니다.

명병수위원

교부금을 다 받아 왔어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받아 왔습니다.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초소가 3개에 대해서 전기공사로 100만원씩 3개소를 한다고 했죠?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초소의 규모를 한 번 말해 보세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초소가 3평정도 됩니다. 3평정도 되는데 초소라는 것이 일반주차장처럼 해서 가건물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것이 결국은 초소인데요, 100만원씩 전기설비를 한 것은 전기 들어온 부분, 끌어오는 인입선 부분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금액이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설치만 하는데는 이렇게 금액이 안 들어가는데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 가설하는데 끌어오는데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거보세요. 지금 양천구청과 한전과는 계약이 되어 있죠?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간단하게 해서, 방범등 한등에 얼마, 가로등 한 등에 얼마,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예산에 산출을 기초한다면 바로 초소에 등은 어떠어떠한 등으로 몇 개를 달고, 지금 3평규모라고 한다면 밖에 외등과 안에 실내등외에 2개 밖에 달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3평짜리에 100만원씩을 소요한다라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면 지금 거의 대로변에서 버스전용차선 단속 초소를 설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근엔 분명히 상가라든지 건물이 있다 그말이야. 그러면 적어도 초소까지의 전기선을 끌어오는 그것은 불과 단 몇십미터 이내에서 해결되는 거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봅시다. 계량기도 필요 없거든 사실. 이 초소에는. 등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이것이 개인같으면 개인주택이라든지 건물같으면 당연히 계량기를 달아야 돼. 그런데 가로등이라든지 방범등 공공시설에 의해서 설치하는 전기 전등에는 계량기가 필요가 없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가로등마다 계량기 달아야 돼. 방범등마다 다 계량기 달아야 돼. 그런 까닭에 한전과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정도의 예산이 과연 소요되는가, 또 실질적인 시장조사라든지 얼마나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를 사전에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했다 그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해가 가야 돼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초소 전기가설공사비 300만원은요 저희가 한전에 미리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가 선이 어디까지 들어왔고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비용이 얼마가들어가는지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서 이 금액이 산출이 된거고요 지금 등같은 것은 원래 전기 끌어오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명병수위원

과장,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께서는 업무 협조를 타부서와 이 문제로 의뢰해 본 일이 있는가? 지금 토목과라든지 기타 전기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받아서 도저히 불가하다 해서 한전과 직접 했는가 그말이에요. 지금 우리 구청내에도 직접 나가서 전주에서 선 따서 전기공사 다 하고 있어요. 구청과 계약이 체결된 업자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렇다면, 협조 의뢰를 해가지고 했어요. 한전에서는 당연히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에요. 그런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예산절감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과장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자산취득비중에 이동전화기 구입 핸드폰 130만원이 계상되었죠?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건 어디에 쓸려고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이동전화기 핸드폰은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관련도어가지고 저희가 단속차량이 있습니다. 단속차량 소형차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수시로 단속하면서 사무실과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에다 설치하는 전화기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명병수위원

이 문제 이거 지금 핸드폰가격이 얼마로 인하된 지 아십니까? 지금 핸드폰 가격이 130만원, 94년 95년초에 가결이 되었어요. 전혀 과장으로서 시장조사 하나를 하지 아니하고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130만원이면 두 대를 사. 이런데 도대체가 의회를 어떻게 알고 예산심의 하는데 이걸 갖다 내놓느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이종전화기가 성능이 그리 좋지도 않고, 연락되지도 않고 차라리 다른 방법 다른 무선기구를 사용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30만원 갑니까? 얘기해 보세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만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좋은 걸로 구매를 할려고 계상을 했는데요.

명병수위원

아무리 비싼걸 사도 130만원 가지고 살 게 없다니까. 지금 100만원이면 구매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100만원은 무슨 얼어죽을 100만원이에요. 지금 본인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가 45만원을 다시 돌려 받았어.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이냐 이말이에요. 잘못 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면 되는 거에요. 자꾸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단가를 소상하게 조사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당연하지요. 아무리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그저 아무렇게나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거 사고 남으면 불용되는거에요. 알지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앞으로 예산안을 올리실 때에 충분한 시장조사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특별회계 질의 있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네, 이상재 위원 질의하세요. 특별회계는 99페이지에서 108페이지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08페이지, 지역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18억8,277만2,000원이 예산안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두 군데를 할려고 합니까? 어디 한군데 부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정도 할려고 해서 예산에 잉여금이 나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특별회계 잉여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의회승인이나 받아놓고 땅이 있으면 사고 없으면 그냥 말고 그럴려고 편성했다는 말씀같은데.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주차장부지는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땅을 사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해서 어디 지역을 사야 된다는 이런 위치가 선정이 안 되었을 뿐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조금전에 명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적당한 부지가 물색이 되어가지고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아, 이정도면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겠구나’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건데, 지금 18억8,000만원 돈이 남기 때문에 공동주차장이나 하나 사보겠다 하는 식으로 예산안을 올린거 아닙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예산은 세입에 의해서 세출을 편성합니다. 그 남은 금액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부지매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거기다 해놓고 위치 자체는 금액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해서 부지를 매입하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어차피 남은 예산은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딱 맞춰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그 맞추기 위해서 현지 물색도 해 보지도 않고 그냥 편리한대로, 남는 돈 주차장부지 매입하는 걸로 해 놓은거 아니겠느냐 이말이에요. 그 말씀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필요한지는 구체적인 조사는 해 본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이제 행정과 소관인데요, 공동주차장 부지는 여러군데를 지금 현재 조사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의해서 금액에 의해서 어느 부지를 선정할건지 이것이 결정이 안 되었을 뿐이지, 지역은 어디어디 위치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은 다 파악을 해 놓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조금전에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라는 답변은 맞지 않는 답변같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과장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양천구에 총 등록된 차량의 대수는 몇 대입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상기입니다. 95년 현재 9만5,558대입니다.

명병수위원

그게 언제 통계에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금년도 업무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 12월말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거 보세요. 지금 95년도 통계를 가지고 96년도 상반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 얘기하는 것은, 과장께서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무과장은 그런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등록된 차량은 언제 몇 대이고, 그리고 현재 양천구가 주차장 면적을 확보한 것은 몇 대분을 확보하고 있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주차장 실태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정확하게 우선 답변드릴수 있고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95년도에 일제 조사한 그런 통계는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지금현재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될 현안중에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지금 이 특별회계에서 주차장부지 확보를 지금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그러면 현재 등록된 차량의 대수는 매월 평균 몇 대가 늘어나고 있고 현재 주차면적을 확보한 것은 몇 대분을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교통과에서는 어떠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이 주차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 특별회계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 지역별로는 어느 동이 과연 가장 주차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정확히 나와야 이 한정된 특별회계예산을 가지고 주차장 부지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말이에요. 어디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지금 목동중심축같은데는 이미 종합개발을 해서 해결되었고, 그러면 그 이외의 지역들에 대해서 어디가 과연 주차장부지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서 누가 묻더라도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해시킬 수 있고 이래야 되지, 지금 부족한 주차면적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몇 대가 한달 평균 늘어난 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특별회계 예산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과장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네, 명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주차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미리 판단을 하고요 이번에 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 조사를 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소 미흡합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다 시정이 되어서 정확한 통계와 그런 기초 위에서 동별 여건을 비교해서 주차장 구입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부터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부지를 확보해서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덜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히 모든 건축물에는 옥외, 옥내에 주차장이 확보되게 되어 있는 건물들이 다수에요. 그런데 이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과연 용도대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느냐, 지금 대다수 건물이 주차장은 점포로 둔갑했고, 또 주차해야 될데는 노점상이 뒤덮었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관리를 조금만 철저를 기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이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해결되어 갈텐데, 기본적으로 법으로 확보된 주차면적까지도 관리에 방관함으로 해서 전부다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여기는 본래의 목적대로 주차할 수 없고 버젓이 노점이 다 점령하고 있는 이 실태, 이런 것 또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는 이 교통행정, 그러면서 특별회계예산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바로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들은 타부서 과장들과 구청장에게 건의해서 그러한 주차면적을 빨리 확보하도록, 또 그런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그런 공영도로에 노상주차장 이것은 빨리 주차장의 기능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지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네, 현재 저희 구의 부설주차장은 대략 3만3,000대 정도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설주차장이 과연 주차장 용도로 완벽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아야 아는 사항입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주차장을 해 놓고도 지정된 용도로 안 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관련과와 협의해서 지정용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적하신 노상주차장에 노점이 또 있다든지 이런 것도 해당되는 과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차장으로 이용이 될수 있도록 , 그래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 피해가 적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69페이지, 건축지도비 96년 추경예산에 편성된 215만6,000원은 목동중심축 도시설계 조정과 관련해서 공공조경을 공개공지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공고료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섭

하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축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해서 도시정비국 소관의 추경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점심시간과 휴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회

한광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의 추경예사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토목과 도로관리계장 홍두진입니다. 현재 토목과장님이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장기병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계장이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추경예산은 책자에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에 있습니다. 7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일용인부임 300일 이상 해서 1,436만2,000원인데 이것은 공히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의한 토목과 기동반 11명에 대한 노임인건비입니다. 그 다음 77페이지 보상금 2,060만원은 도로시설물 안전진단비로 1,030만원씩 2회해서 2,060만원입니다. 또 시설비 1억6,720만원, 이것은 도로확장과 관내 도로소파 보수비입니다. 그 다음 78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공기청정기 구입비는 신월지하차도에 공기청청기를 설치해서 종사원들 위생상태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한광섭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없으시니까 관리계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주시리라고 생각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확장에서 시설비가 77페이지에 들어있는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결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이 출석 안한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한광섭위원장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명병수위원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한광섭위원장

구두로 병가라는.

명병수위원

서면으로 제출됐나요? 청장으로 하여금?

한광섭위원장

서면 제출은 안 됐습니다.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죄송합니다. 토목과장님이 어제 수술을 하셨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지요. 중요한 예산심의를 하는데 주모과장이 불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나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경시풍조가 아니냐,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면 즉시 국장은 청장에게 해가지고 공식서면으로 예결위원장에게 제출해야된다 그말이에요. 위원장께서 양해하셨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예. 질의 계속 하시지요.

최정철위원

77페이지, 78페이지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도로확장에 시설비가 신정7동에 도로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 예산에 추가분이 된 원인이 뭡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것은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토목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말씀해 보세요.
안식

김안식토목계장

토목계장 김안식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2억을 책정했었는데 당초 2억을 책정할 적에는 대략 물량으로서 설계가를 책정했습니다.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해서 4,000만원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연장부분 한 50m정도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2억을 당초예산 했을 때는 50m가 안 된 예산을 한 것입니까? 50m까지 같이 한 것인데.
안식

김안식토목계장

50m까지 하려고 했었는데요, 개략 설계를 하다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개략으로 했습니까?
안식

김안식토목계장

당초 예산안을 상정할적에는 개략으로 실제 설계를 하지 않고 개략으로 이 예산을 상정합니다.

최정철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토목계장님께서 무슨 예산을 세우는데 개략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도 산출근거가 몇m 넓이에 몇m 길이로 해가지고 산출근거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는 추가분이라고 해서 어떤 단가상승이 됐다든가 뭐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50m를 잘못 설계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식

김안식토목계장

잘못 설계한 것이 아니고요.

최정철위원

대략적으로 한 200m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해 놓고 해보니까 50m가 증가됐다는 것 아닙니까?
안식

김안식토목계장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물량을 확정지어서 설계물량을 확정을 시켰는데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2억으로 할 줄 알았었는데 예산이 부족했다 이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총 길이, 넓이에 자료를 나한테 주시고요, 두번째는 시설비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관리계장한테나 토목계장한테 내가 얘기 잠깐 드렸는데 신안 아파트하고 시비로 나와있는 사업을 신안아파트에서 신투리까지 가는 사업10억, 이것은 올해 사업계획에는 들어있습니까?
안식

김안식토목계장

올해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10억은 본청 교부금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그 10억이 올해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부금 나온 것을 올해 시설 하겠냐는 얘기지요, 공사를 하겠느냐?
안식

김안식토목계장

올해 착공할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10억 가지고는 올해 공사분량까지는 됩니까?
안식

김안식토목계장

총 공사비가 22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일단 본청에서 특별교부금이 10억이 배정됐기 때문에 10억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억 1차분만 발주를 하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2차분 그렇게 연차적으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10억이라는 목적으로 딱 지정되어 내려온 것이지요? 신투리 도로 개설하는데 거기에만 쓰게 내려온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추경에 안 올라온 것이지요?
안식

김안식토목계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진단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도로시설물이면 뭐뭐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도로시설물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 전부를 말합니다. 그런데 20m 이상 도로와 교량은 본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육교, 보도육교, 지하도, 도로상에 보도 등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안전진단을 2회 하게되어 있는데 1년에 2회입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계장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본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육교 두 개에 대해서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시설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반드시 안전진단비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설물은 지금 현재 그렇게 노후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본청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 추경이 완료되면 2회에 걸쳐서 하려고 예산을 짰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예산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여기다가 편성했다 그 말이지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확보를 해서 실제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안전진단을 하는데 1회에 1,03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진단을 대략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이렇게 합니다.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보고드린바와 같이 교량이나 큰 도로는 안하기 때문에 육교, 지하도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토목과나 하수과나 직원들이 기술직이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지침이 강화되다 보니까 외부인사,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초빙을 해서 하라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2,030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1회에 1,03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은 외부인사 세 사람을 초청하는데 하루에 1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30만원입니다. 그 다음 1,000만원은 보통 안전점검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정된 안전진단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다가 안전진단을 의뢰하게 되면 그 기관에서 출장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진단하는데 어떤어떤 검사를 해야된다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야 진단비가 얼마라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서 뽑아야 나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넣게 된 것은 보통 육교나 지하도를 하나를 진단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한 군데 하는데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이 그렇게 문제되는 것이 없고 하기 때문에 3∼4분이나 초청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이 한 개 정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와 같은 근거에 의해서 1,030만원씩 그렇게 2회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는 안전진단공사에 이것을 맡기지 않고 기술직들이 있으니까 기술직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 시설비가 얼마 안 된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나이를 좀 덜 먹은 교량이나 육교나 그런 시설은 기술직들이 진단을 하고 노후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공사에 의뢰하는 것, 그런 방법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예.

한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가 확실하게 짧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예. 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관리계장님께서 조금 아까 답변도중에 우리 양천구에 육교 하나 시설진단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안전진단에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됐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 육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지금 3개소지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아닙니다. 14개소입니다.

최정철위원

지난번에 검사한 것이 3개소이지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지난번에 우리가 정밀 안전진단한 것은 2개소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신월2육교라는 것이 있지요, 신월1육교가 있고 신월2육교가 있지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예.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관리계장님, 그 육교위에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예.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래가지고요, 저희들 시설중에 신월1단지, 2단지, 그 2개소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본청에 의뢰해서 안전 진단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신월2단지 옆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의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우리가 예비비로 공사를 발주해서 바로 비만 그치면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최정철위원

관리계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2육교가 1,000만원을 들여 안전진단을 했다고 그러지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것은 본청에서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월동의 주민을 무시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애당초 육교가 정상적으로 서 있었으면 그러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교를 설치를 잘못해가지고 1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육교 자리를 옮겼지요, 옮기는 바람에 용접으로 옮겨놓으니까 거리가 길어지니까 그 기본계획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 보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리가 길어지다 보니까 기본계획에는 이만큼 서 있었는데 이만큼 늘려놨어요. 가운데 세 사람만 서 있으면 그 다리가 출렁출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수를 하려고 합니까? 안전점검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를 한 것은 남부순환도로 건설 당시에 약 15년전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 의뢰를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와 또 우리가 구청에서 종합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현재 육교에 보시면 녹지대가 있습니다. 녹지대에다가 중앙기둥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는 육교에 당연히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중앙에 보조기둥이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교는 보조기둥이 네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기둥 네 개하고 중앙에 중앙기둥을 세워주면 이 육교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도 나왔고 그렇게 알고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또 서울시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에서 이런 진단비를 지출해야 될 입장이 된다고 그러면 아예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보강공사를 새로 해야 됩니다. 지금 양쪽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휘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아무리 기둥을 세운다 해도 비만 오면 구두신고 가는 사람은 구두가 빠져요. 그만큼 휘어 있어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것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철거를 하고 다시 놓게 되면 5∼6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강을 해도, 전문기관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렇게 중앙에 기둥을 세워주고 육교 내부에 철판으로 보강을 합니다. 해가지고 중앙에 기둥을 세우고 현재 구배가 이렇게 처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7㎝가 처져 있는데요, 그 처진 것을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 의견도 들어봤고 여러군데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중앙기둥을 튼튼히 세워주고 보조기둥을 세워주고 중앙에 처진 것을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데는 워낙 돈이 많이 들고 해서 보강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한테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육교문제가 대두됐는데 신월1동과 신월3동을 잇는 남부순환도로에 국민은행 옆에 육교가 있지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예.

명병수위원

그 육교를 토목과에서는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예. 철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침받은 것은 없고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명병수위원

철거를 하겠다라고 설문지를 돌린 바가 있지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예. 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왜 그것을 철거하려고 했지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3면이 현재 평면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게 되면 다소 불편을 예상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육교가 자꾸 진동이 심하고 문제가 있고 다시 설치를 하려니 5∼6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또 요즘 다시 평면교차로 돌아가는 추세고 해서 본청에 자문도 구해보고 했더니 평면교차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주민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동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토목과가 정말 무사안일한 행정편의주의 여기에 빠져 있다 이렇게 단적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그 안전진단한 결과를 확인을 해 보았어요. 거기에는 철거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만여 주민이 이용하는 그것도 남부순환도로가 개통된 이후 제일 먼저 설치된 육교입니다. 그런 육교를 바로 서울시에서 그동안 삼풍사고라든지 성수대교라든지 등등 큰 대형사고가 있고 난 이후 토목과에서는 그 철거 계획을 추진을 했어요. 그 철거 계획을 추진한 기본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되었는가,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라든지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측면이 아니라 다만 문제가 사고가 발생하면, 막연한 추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괴롭지 않을까, 이런 발상에서 철거를 해요, 그럼 안전진단 결과에 보면 전혀 철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말이에요. 보수를 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회시인데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어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육교가 위험하다고해서 수차례 동에서 공문도 왔습니다. 왔고 또 주민들 연서로 해가지고 철거를 요청하는 주민들이 서명 날인한 동장 공문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해서 여러 방면으로, 철거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명병수위원

어떤 동장이 공문으로 철거를 요청했나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신월 3동장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신월3동장을 문책을 해야 돼요, 그것은 그 정도로 지적을 해 두고 다음 78페이지 사고 가로등주 보수로 100만원씩 20번에 해당되는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이 예산 산출근거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사고로 들이받는다든지 그랬을 때에 사고 가로등주가 되겠지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네.

명병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받은 차가 당연히 복구하게 되어 있지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20번을 100만원씩 계상했다 말이에요. 왜냐 물론 야간에 보는 사람이 없는 데에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지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네.

명병수위원

전주를 들이받아가지고 전주가 쓰러져서 다시 100만원을 들여서 세울 정도라면 사고 자체가 대형 사고입니다. 적어도 시속 몇십㎞ 이상의 속도로 들이 받았을 때에 이 전주가 무너져요, 그런데 20번씩 양천구에 이런 문제점을 가상했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되었는지 사고 가로등이 보상을 받지 못한 가로등이 95년도에 몇건이 있었어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것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을 비롯한 시설물이 사고를 내게 되면 대부분 원인자가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인자가 밝혀지게 되면 경찰서에 입건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인자한테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으면 그것은 잡수입으로 잡힙니다. 잡히고 보수는 우리가 세출예산에서 보수를 하게 됩니다. 또 사고 차량이 구청에서 돈을 냈다는 원인자가 사고에 대한 시설물 보수비를 내었다는 확인을 해 주어야만이 경찰서에서 종결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돈은 구청으로 다시 오지요. 그러면 95, 94, 93년도에 사고 가로등의 평균 통계가 나왔을 것이에요, 20주씩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과연 가능하겠느냐, 정확한 통계자료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예산 편성을 해 놓았다가 불용으로 넘어갈텐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양천구의 재정은 어려워요, 할 일이 많아요. 이것도 일반 행정직들이 이런 것을 한다면 이해가 가요. 전부 기술직들이야 지금 토목과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도로조명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도로조명계장 전윤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데이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4, 95년도 연간 30건 안팎의 가로등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복구를 하지 않고 원인자가 직접 돈을 들여서 복구를 해 왔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사고가 나면 복구비를 받고 보수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경에 20건이 잡힌 것은 6월 상반기까지 사고가 난 것이 19건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의 사고율을 감안해서 20건을 예측해서 잡은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19건이 상반기에 사고가 났다고 그랬는데 19건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을 입금된 명세서를 제출을 하고 건당 견적비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하고 93, 94, 95년 3개년에 월별 사고 가로등에 대한 처리실적하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최정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로확장 신정7동 203번지 주변의 추가분우선 계장 기술직입니까?
안식

김안식토목계장

네.

명병수위원

9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나요?
안식

김안식토목계장

네, 직접 편성한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2억이 본예산에 반영되었는데 4,000만원의 갭이 생겼어요.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하등의 명분이 근거가 없이 4,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정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액수가 4,000만원이라면 2억의 몇%입니까? 그것도 일반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이 산출 근거를 조사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것 추경에서 예산을 안 주면 이 공사는 중단됩니까?
안식

김안식토목계장

지금 본 공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4,000만원이 소요되는 구간은 40m정도 입니다. 추가로,

명병수위원

그런 까닭에 본예산에 확정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공사는 못하겠지요?
안식

김안식토목계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산출한 담당 공무원은 문책을 받아야 되겠지요, 책임져야 되겠지요, 공사가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돼요. 왜 그러냐,
안식

김안식토목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억에 발주된 공사는 4,000만원하고는 별개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추가분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는 안 되어요. 이것은 추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안식

김안식토목계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2억에 대한 추가분이라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말이에요. 두가지야 하나는 기본 예산에 2억을 반영했는데 2억가지고 이 사업을 끝낼 수 있다고 해서 의회가 승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특별한 물가상승이라든지 변동사항이 없는 한 그 사업은 그 돈 가지고 사업이 종료되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산출기초를 잘못했다면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해당 국장 과장 계장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신설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과는 다른 사업이라면 이것은 얘기가 달라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안식

김안식토목계장

지금 현재 발주된 공사는 이 4,000만원 예산이 배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공사와는 별개로 4,000만원은 40m구간을 더 연장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빨리 그 도면과 사업개요 이런 것을 제시하고 추가분이라고 하는 용어는 쓰지 말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새로운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국장, 어떻습니까? 국장께서는 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검토도 안해 보았어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공사 개요상으로 추가로 한다는 것인데 예산이 더 추가된 것처럼 나왓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병수위원

위원님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오게 하면서도 국장은 가만히 앉아 있어요, 예산편성할 적에 국장 경유하지 않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경유합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이런 것은 발견을 하셨어야지, 그리고 2억에 대한 20%가 차질이 오는 것이야, 그렇다면 담당공무원들은 문책받아야 된다 말이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안식

김안식토목계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명병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고가로등에 대한 자료하고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아까 도로관리계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자산취득비에 신월지하차도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남부순환도로하고 신월로하고 교차점인데 남부순환도로에서 신월 시영아파트 들어가는 사거리입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예산이 본예산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현재 공사하는 것이,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것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본예산에 있던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그 공사가 언제 시작한 것입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공사 시작한 것이 20일쯤 되었습니다.

최정철위원

20일요, 관리계장님 거기에 한 번도 안 나가 보셨어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나가 보았습니다.

최정철위원

3개월 되었습니다.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시작은 해 놓고 이번에 하게 되면 타일이 떨어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업자가 영세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정철위원

관리계장님,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제가 그 예산이 여기에 또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공사한 지가 3개월이 넘어서 1차 뜯어 놓았다가 또 2차 뜯었다가 안 되니까 지금 3차로 벽을 쌓아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것은 원래가 벽을 쌓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안에 공사를 하느라고 다뜯어 놓았는데 임시적으로 불이 있어야 되는데 불이 없어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저녁에 가보니까 공사장에 어질러 놓은 것이 몇 달이 가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계장님은 지금 20일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산취득비로 공기청청기를 사겠다고 했는데 이 공기청청기를 어디에다가 달려고 합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 공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지하차도가 딴 지하차도에 비해서 근무인원이 2명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차량이 위에서 차량 매연도 많이 나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관리원 사무실에다가 청정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맑은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청정기를 사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좋습니다. 청정기를 구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공사가 유지관리 보수비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사전에 검토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지하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육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지하도를 이용한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요. 맞죠?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예.

최정철위원

그럼 그 이용하는데 몇 개월동안 불편을 느끼고 있죠?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예.

최정철위원

그럼 토목과는 지역주민이 불편을 느껴도 그냥 그렇게 마구잡이로 팽개쳐, 아무리 영세업이라도 내놔도 됩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본격적으로 공사한 것을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요, 시작은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를 하는 업체가 상당히 영세합니다. 영세하고 해가지고요 공사를 저희들도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있기 때문에 최단시일내에 마칠려고 노력은 안한게 아니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그나마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영세하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고요, 또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자재 정리라든가 거기에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 얘기인데, 하나만 더 물을게요. 관리계장님이 이 시설 공사를 발주한 겁니까, 수의계약 한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거는 경쟁입찰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최정철위원

공개경쟁입찰 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예.

최정철위원

그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고 나온거 있죠?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 공사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없고요, 이게 연초에 여러 공사하고 같이 한꺼번에 발주가 됐습니다. 한꺼번에 발주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고서를 써가지고 한 서류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알겠는데, 우리 관리계장님께서 수고는 많이 하시겠지만 최소한 지역주민의 대표나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도 좀 들어가면서 해 주든가, 아니면 그 통행로가 막혔을 때 대처할 능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어떻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날테니까 안내판이라든가, 아무 것도 없이 무방비하게 벽돌만 갖다 쌓아놓고 2개월, 3개월 가다가 지금은 장마가 지니까 또 거기가 난잡스럽게 다 되어있고, 전기불도 한 개도 없어요. 다 짤라버려가지고. 그럼 지하도를 어떻게 다닙니까 거기를.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요, 그 공사를 최단시간에 끝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관리인이 두 명이나 있어, 공기청정기를 구입한다는, 그 관리인들은 뭐하는 겁니까 거이에.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간판은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앞에 정면에 세우자니 통행에 불편이 있어가지고요 현재는 뒤로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최정철위원

하여간에 그거 빠른 속도로 하고, 그 자료 좀 나한테 주세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병수위원

사고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어요. 지금 상반기에 19개가 사고가로등주가 발생했는데 그 사고로 하여금 새로 교체했을거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예. 새걸로 교체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그 교체된 사고가로등주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19개 상반기에 발생한,

한광섭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의사정족수에 미달이 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계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질의를 하다 도중에 정회관계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사고가로등이 19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가로등 폐주 처분은 어떻게 했는가를 물었습니다.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주무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페주는 따로 별도로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다음해에 재무과에서 불용 재물같은거 매각처분신청 요청을 받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물량을 수합해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해마다 재무과에서 매각처분할 때 그때 대상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정확한 숫자가 처분이 되어서 다시 귀속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데는 이것이 지금 계장이 답변한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유출된다고 했을 때 계장은 책임질 수 있나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현재까지는 특별히 불법한 것은 못 봤습니다.

명병수위원

못 봤어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예.

명병수위원

그럼 본위원이 그러한 증거를 제시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나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과 같은 경우, 토목과, 하수과에서도 하수구 맨홀뚜껑같은 것이 파손되는게 있고 새로 신설하는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보철이고 철이고, 우리 정수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 하다못해 책상 하나 의자 하나도 정수물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 구의 재산이야. 이것이 일선 직원이나 인부들에 의해서 현장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 지금 이렇게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소요되고 있어. 부서지면. 휘어진것도 있는데 그거 펴서 쓸 수도 있어. 간단하게. 펴서 도색해서 쓸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전부 다 폐주로 처리해가지고 그러한 보수해서 쓸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말이에요. 지금 현자에 가서 보면 하나가 휘어졌으면 바로 새걸로 바꿔치고, 그거 아까 얘기대로 창고에 갖다 놓는다고도 했고 또 그것이 그대로 달리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연통계를 따져보면 엄청난 재산 손실을 가져오는 까닭에 건설국장께서는 보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토목과나 하수과에 상용직, 일용직들이 많이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감독을 철저히 해 주길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명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지켜서,

명병수위원

이 문제를 보다 깊이 접근하면 서로 입장이 난처하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개선되어야 된다 그거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토목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토목과장이 병가중이어서담당 계장들의 대리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로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감사합니다.

한광섭위원장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하구과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하수과 추가경정예산은 가지고 있는 자료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하고 또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은 저희 과에서 일하고 있는 상용인부에 대한 노임상승분에 대해서 6,400만원이 계상됐고 또 하수시설 구조물 보수 예산으로 본예산이 2억5,000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미 수방 이전에 2억5,000의 예산이 약 90% 이상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방기간 동안에 앞으로 발생할 것, 또 하반기에 보수할 것을 고려했을 적에 1억이상이 더 소요되리라고 판단해서 추경에 올렸으며, 또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정1유수지 구 펌프장 보수비는 당초에 본예산이 1억이 계상됐습니다. 1억하고 시설부대비로 실시설계비 9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억은 기초그라우팅으로만 이렇게 계상을 해서 우선 기초만 보강을 하자는 걸로 했는데 실시설계를 950만원 책정된 것으로 인터섹크 용역회사로 하여금 실시해 본 결과 2억5,000만원은 창호 내지 크레인 받침대, 또는 벽체 균열, 이런 부분으 전부다 포함해서 총 소요되는 예산이 2억5,000만원이 설계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책정된 본예산 1억과 이번 추경에 1억5,000을 합해서 구 빗물펌프장을 발주 설계해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 빗물펌프장은 현재 1,200마력짜리 12대가 설치되어 있는 새로운 빗물펌프장으로서도 충분히 배수처리가 가능한데 하나는 예비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당초에 철거 예정이었다가 그걸 그대로 남겨둔 상태로써 우리가 이 건물 보수를 완벽하게 하고 나면 본청에서 6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98년에 450마력짜리 6대를 전면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 3개년 업무계획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사전 준비단계로써 노후 건물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53페이지 하단부에 하수관리인부 퇴직금 2,800만원이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건 본예산에 퇴직금같은 것은 책정해야 되는건데 이게 예상 외로 인부가 퇴직해가지고 추경에 요구한 겁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1명 퇴직을 예상해가지고 했는데 연말까지, 당초 본예산은 퇴직금을 599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까지 퇴직자를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저희 조례상에 퇴직자가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과거에는 이 상용인부도 60세까지 정년 연장을 해 준바도 있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걸 예산절감 차원, 아니면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해서 지금 상용인부를 감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장이 불허되고 이미 상반기에 두사람이 오늘 퇴직인사를 마치고 직장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연말에 퇴직할 예정입니다. 이 세 분에 대한 퇴직금을 계상해 보니까 약 2,8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계상 올린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본예산 심의때는 정년이 60세였었나요. 그럼?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렇지 않고요, 본예산 심의때는 그때 당시에는 퇴직자를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안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연장 필요성이 있으면 연장을 고려했었는데 요즘 경영마인드 도입을 해가지고 인원을 감축해서 효율적으로 인력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조례에 규정된 내용대로 퇴직하실 분은 하도록 하고 현재 인원을 감축하면서 하수시설물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신정제1유수지 구 펌프장보수공사가 본예산에 1억이 반영되어 있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추경에 1억5,000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이 본예산에 1억, 추경에 1억5,000, 그럼 본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을 추경에 요구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하수과장께서는 96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 신정제1유수지 구 펌프장에 대한 보수공사비에 대한 기본산출을 잘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산출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시에 개략공사부로 계산했을 적에,

명병수위원

무슨 사업부?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개략공사부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을 때 이미 2억5,000이 넘게끔 예상을 해가지고 우리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기초보강 하는 부분이 1억이고 나머지 건물 균열난 부분, 또는 계단 파손된 부분, 창호가 지금 흔들거리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선 기초만 보강을 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는게 어떻냐 해가지고,

명병수위원

됐어요. 그러면 2억5,000을 96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했다 그말이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절충 과정에서 요청한, 지금 서류는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하수과장은 기획예산과장에게 신정제1유수지 구 펌프장 보수공사비로 2억5,000만원을 요구했다 그 말 아니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저희들이 계상할 적에 일단은 그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했는데 당초에 예산이 열악해가지고 예산회의를 자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각종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그러면 연차적으로 할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1억에 대한 것은 땅 속, 기초 먼저 보강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는게 어떤가 이런 권고가 있어가지고 일단을 1억만 잡혔고, 그 관련 서류는 지금 있는지 없는지 그때 회의당시에 나온 얘기인데,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묻는 일에만 대답해 주면 될거 아니요. 기획예산과에 2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가 양천구 전반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선 기초공사 1억만 가지고 하고 1억5,000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 예산을 편성해서 하자고 해서 이게 삭감됐던 것인가, 구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기본 1억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억5,000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냐 그 답변만 명쾌하게 해 달라는데.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애당초에 기초부분만 1억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하고 이 건물부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예산 950만원하고 계상해서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 내부적으로 추정은 2억5,000이상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지마는 당시에 그 예산을 우리가 올리기 전에 전반적으로,

명병수위원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제 얘기만 답변해 주세요. 했느냐 안 했느냐,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기초보강을 하기 위해서 1억하고 실시설계에 950만원 하고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으로 하든가 아니면 연차적으로 하든가 이렇게 계획을 잡고 했었는데 실시설계 결과, 실시설계 시방서를 이렇게 보니까, 이 보수공사라는 것은 연차적으로 분리해서 발주하게 되면 여러 가지 품질관리나 앞으로 하자관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부 발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용역회사의 권고가 있어가지고 1억5,000을 확보해서 완벽하게 보수코자 이렇게 추경에 올린겁니다.

명병수위원

답답한데요, 왜냐하면 기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잘 이해를 못한 모양인데 기본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의 보수공사면 보수공사에 총체적인 사업비를 기본 예산에 반영하는 것인가, 그리고 추경예산에 그 문제를 다시 요구할려면 여러 가지 추가 요인이 발생했을 때 얘기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부분별로 해서 나누어가지고 기초공사 하는데 보수공사 하는데 얼마 했고, 나머지 지상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하는데 얼마 또 새로운 건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기본예산에 2억5,000정도가 소요되어서 요구했는데 삭감되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삭감한 기억이 없다 물었다 이말이야. 물었는데 자체적으로 구 재정상 조정이 되었다 그런 얘기 아닌가?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이 예산심의가 바로 된다 그말이에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래서요 950만원 실시설계 예산 가지고 전문 용역기관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실시설계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시방내역으로 분리 발주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 이미 1억은 발주 안했습니다. 그냥 예산이 책정된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하수과장은 1억으로 될 수도 없는 것을 왜 받아 놓았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 때 당시에는 저희가 될 수가 없는게 아니라 기초는 가능합니다.

명병수위원

가능한데, 왜 안했냐 이말이에요. 승인받았으면 해야지.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가능한데, 실시설계용역을 그때 당시 일단 해 보고 그런 내용을 할려고 그랬는데 실시설계 결과 이게 분리발주 했을 적에는 복합적인 문제의 요인이있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발주를 안한겁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기본예산에 2억5,000만원을 반영했어야 되고, 1억 가지고는 안된다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 때 당시에는 사실 상세한 실시설계비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한광섭위원장

최정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해 주세요.

최정철위원

우선, 지금 우리가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명병수 위원님과의 의견에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답변자료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조정하는 걸로 하고 이정도 듣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하는 거니까 이정도 들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있으니까 계수조정에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명병수위원

하수과장은 기본예산에 반영된 2억을 아직도 사업을 발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또한 하수과장으로서는 직무유기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추경예산 1억5,000이 추경에서 승인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기본예산에 기초보수공사 1억 받은것조차도 하수과장의 판단기준에 의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책임부서의 장으로서 무책임하다 그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1억5,000 승인 안해 주면 궁극적으로 1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되어 있고, 그로인해서 구민에게 돌아가는 그 피해에 대한 책임 또한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명병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94년에 시작해가지고 95년 2월15일에 안전진단 결과를 받아가지고 이것에 맞춰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나온 다음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신을 가지고 이 관계를 어떤 직무유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광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어떤 해명을 할려고 그러고 꼬투리를 과장쪽에서 물고 늘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거 아니에요. 묻는 대로만 답변하지 무슨 회피성 내지 어떤 변명을 할려고 하는데 간단한 내용이에요. 기초설계를 할려고 보니까 공사를 할려는 사람이 전체 창호나 벽체 금간거나 계단을 전체를 한 번 발주 받는거를 원한다 이말이에요. 공사를 분리발주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감독도 소홀해지고 또 다시 오류를 범하는 그런 공사가 될까 싶어서 한꺼번에 구매발주를 할려고 돈이 모자라서 발주를 못하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인데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부분을 빙글빙글 돌려서, 또 시방서가 이렇게 된다는 등등 얘기를 자꾸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이유는 없죠. 명병수 위원님이 그걸 몰라서 자꾸 묻는줄 압니까? 다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 55페이지에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공원녹지 상용인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7,945만5,000원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시설비로서는 1억250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신월동 506-4외 4필지 신월복개천변에 절개지 단장에 거기서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또 관내에 종모비산수목 제거를 위해서 1,65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신월복개천변 절개지 단장하고 종모비산수목 제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월복개천변에 신월동 506-4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주변에는 여러가지 건축물 적재라든가 여러가지 지하철공사장으로 인해서 가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지하철건설공사로 완료됨으로써 그 주변에 정비적 차원에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지었던 가건물은 공사가 끝나면 지하철공사에서 철거 안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철거합니다. 7월1일부터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원상복구하는 것이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원상복구하고서요. 그도로변 옆에 나무좀 심고 또 절개지상에 하수관로를 매설을 하는 겁니다. 5,000만원은 하수과에서 하는 하수관로이고요 나머지 3,000만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조경식재하는 나무비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종모비산수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신정산 외 7개소에 과거 60년대 녹화정책사업으로 심었던 은수언사시나무 지금은 현사시나무로 바뀌었는데요 그것이 1,043주가 있습니다. 제가 봄에 조사해가지고 나무에 페인트칠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봄에 4월말경 내지 5월초가 되면 나무의 특성상 암나무에서 꽃가루가 날립니다. 소위 말하는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불편하다해서 이 나무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정산에만 그게 있어요? 현사시 나무가?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신정산하고 칼산 전체 공원에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다른 산까지 포함해서 950건입니까? 아니면,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전체관내에 1,043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950주를 제거하고요 나머지 환경조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베어서 임야에 깔아주고 다시 또 생태계에 복원시켜주는 사업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제거할 때 아주 다하면 좋잖아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다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월복개천 주변은 신월 몇 동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2동입니다.

한광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신정산 거기에 현재 각 노인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묘목을 거기에 배정을 해가지고 심자고 얘기를 했더랬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심지를 않고 농사들을 짓고 있어요. 그것도 녹지의 한 차원인지 묻고 싶고요 지금 현재 신정산에 묘목 심어놓은 자체가 2m도 안될정도의 집단 묘목을 심어 놓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이전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그 문제를 예산편성 하는데 묘목만 사들이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재정을 아끼는 범위내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해서 건설국 소관의 추경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제에 이어서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예산안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을 종합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의정계장

의정계장 한달희입니다. 의회사무국 9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 의회비 예산중에서 의장단 활동경비로서 6,600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상반기 3,300을 쓰고 3,300 하반기에 쓰일 것에 대해서 내무부로부터 추가지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300에 대해서 반은 특수활동비로 편성을 하고 반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그렇게 편성하는 내용으로서 금액이 변동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목을 분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5페이지에 보시면 의장단 활동경비 정정 그렇게 해가지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650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1,650 그렇게 두 가지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간판이 외부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의회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이정표조차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의정계장한테 뒷편에 우리 건물 있지요. 거기에 좀 크게 양천구의회라고 간판을 세우는 것이 어떠냐 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따로 예산이 되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양천구의회라는 조그만 밑에 있는 그 글 하나 뿐이라 이거야,
계장

계장의원

한달희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한면, 크게 양천구의회라는 그런 글자보다는 휘장, 소위 얘기하는 의회마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주로 또는 방안하고 또 아크릴로 그렇게 두 가지로 해가지고 저희가 견적을 받아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곧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이건 일반예산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달희

한달희의정계장

네, 그 소요예산이 100만원 나왔는데, 물론 견적금액입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 내에서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한가지 곁들여 묻겠습니다. 지금 견적이 100만원이 나왔다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 간판 그건 100만원 가지고 되지 않는 얘기에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예산으로 볼 때에는 하나마나 할 정도의 불필요한 간판이 되질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걸 물론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이왕 하려면 타구 의회에 보면 상부를 큼직하게 잘 보이게끔 이렇게 아주 멋있게 해 놓았어요. 그렇게 하시라 그거에요.
달희

한달희의정계장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정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이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혜경 위원께서 예산안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내용을 염두에두고,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균형있게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사업명, 당초예산 편성액, 수정대비액, 증감액, 수정사유 등을 자세하게 보고드려야 합니다만 시간관계상 삭감, 증액의 액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된 자원봉사계획 일반수용비액중 고유업무상 꼭 필요한 복지, 체육, 문화시설화보제작비 1,000만원을 제외한 1,062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원봉사자 교육강사료 2만8,000원 양천복지타운건립 부지매입비 2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정복지비중 국.시비반환금 1억2,025만4,000원중 시비반환금으로 계상된 1억525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시비지원비중 기 집행한 7,741만1,000원이 95년도 결산시 누락되어 반환금으로 합산 증액된 바, 시반환금 7,741만1,000원을 삭감하여 당초 1억565만7,000에서 2,824만6,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3억원을 삭감하였고, 도로시설물 안전진단은 하반기 집행만 남은 것으로 2회에서 1회를 줄여 1,030만원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 계수 착오로 잘못 계상되어 당초 566만6,000원에서 571만9,000원으로 5만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신월5동 청소년독서실 등 실시설계비가 당초 2,508만8,000원이 계상되어 올라왔으나 실지 설계비에는 많이 부족된 바,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그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하여 3,508만원으로 수정 증액하였습니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추가분이 발생하여 2억원을 증액 수정하였고, 보훈회관 노인회관 등 건립에 있어서 땅값만 예산 편성 되었으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인 기초건립시설 부대비가 누락된바 새로 7,50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신정1동사무소 이전 임대로 1억원, 신정1동사무소 신축 기본설계비 5,000만원 신월6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은 인근지역의 어린이시설이 전무하므로 1억원이 증액 수정되었습니다. 신월7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1억원이 증액되었고 노인회관 사무실 집기 1,000만원이 신설증액되었습니다. 의회업무용 핸드폰이 의회행사 진행 연락상 꼭 필요하며 오히려 시기상 늦은 감이 있으므로 10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230만6,000원은 예비비로 편입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된 부분은 10개 사업에서 6억4,605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6개 사업에서 6억4,835만9,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먼저 지출 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구청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전액 동의합니다.

한광섭위원장

그러면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의견이 있었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이해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청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광섭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의결해 주신 예산은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짜임새 있게 운영하며 구민의 생활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 번 그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위원장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장마철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안건을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성의있게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기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시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