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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오연택 의원 발언

138회 제본회의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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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택

오연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2.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3.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어모면사무소 청사 신축 외 1건)(김천시장 제출) 4.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대항면 대성리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 외 1건)(김천시장 제출) 5. 2011년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어모면사무소 청사 신축 외 1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대항면 대성리 소공원 조성 부지 매입 외 1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육광수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육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10년 9월 30일 김천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원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은 2010년 9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법질서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살기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므로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9월 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제10조의 3항, 가산금을 제외한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시세는 세무공무원이 수납토록 하는 세무공무원의 수납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들이 세금납부에 편리하도록 하고 체납세 발생을 방지하여 원활한 세정업무를 추진코자 하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어모면사무소 청사신축 외 1건에 대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어모면사무소 청사 신축건은 어모면 중왕리 551번지 일원에 1975년도에 건축면적 351평방미터 2층을 신축하였고 1992년도와 1994년도 2차례에 걸쳐 증축하였고 2000년도에 주민센터로 전환되면서 내부 일부 리모델링과 화장실을 증축 하였으나 시설이 노후하여 누수가 심하고 민원실이 협소하여 면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면 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연면적 1,200평방미터, 예산액 24억원으로 신축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조성과 면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혁신도시 내 복합청사건립건은 남면 혁신도시를 위하여 조성한 부지 내에 향후 유입 인구 및 각종 행정수요증가에 사전 대비하여 공공용청사와 보건지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복합청사부지로 대지면적 3,507평방미터를 매입 추정가격 16억 5천만 원에 매입코자 하므로 부지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항면 대성리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 외 1건에 대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대항면 대성리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건은 지역여건과 주변 환경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주도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개진 결과 공원예정부지로 부적정하여 부결하였으며, 황금공원 주변 토지매입 건은 황금공원주변 하단부의 황금동 189-2번지 1,970평방미터를 추정가격 2억 원 정도에 매입하여 공원주변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폐가옥을 철거하고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공원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므로 토지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2011년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계획안 의견청취 건은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한의약 건강증진Hub보건사업을 2009년, 2010년도에 실시하여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2011년에도 계속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청취결과 제시된 의견이 없이 원안대로 찬성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육광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모면사무소 청사 신축 외 1건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항면 대성리 소공원은 부결이고 나머지 황금공원은 가결된 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베네치아 골프 및 리조트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청소년야영장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베네치아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김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기 결정된 사업부지에 구성지방산업단지 해제에 따른 농지 원상회복의 사유로 제척된 농지에 대하여 원상회복 완료 후 농지를 골프장 부지에 포함하여 부지의 정형화 및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자,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을 변경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의견청취결과 제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청소년야영장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2010년9월30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거 1991년 8월 12일자로 김천시대덕청소년야영장을 개장하여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로 운영하였으나 그 동안 실적이 미흡하였습니다. 최근 시민들의 산림휴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민휴양시설이 없어 시에서 청소년야영장 부지를 활용하여 2009년 5월부터 2013년까지 160억원을 투자하여 수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덕청소년야영장은 2009년 7월 1일부터 1년간 휴지기간을 거쳐 2010년 7월 1일자로 운영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시설로 우리시 관내에 있는 김천학생야영장과 경북청소년수련센터를 이용하면 가능하므로 김천시청소년야영장사용료 징수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2010년 8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민들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친환경상품의 생산지원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관내기업과 산학협력 및 기술지도사업을 지원하고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홍보를 지원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김병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베네치아 골프 및 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청소년야영장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일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는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의안 심의 및 현장 방문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10월 15일 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체전이 개최됩니다. 시민체전 준비에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체전을 통해 김천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지역민들이 원하는 민원 해결과 연수, 행사, 교육에 참석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게 다 김천 발전과 김천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의회사

의회사무국장 진기상 전 문 위 원 김갑배 전 문 위 원 김영박 전 문 위 원 남상임 의 사 담 당 신성동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