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이양우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금번 제97회 임시회의 기간 동안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냉동·제빙동위탁관리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문성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의원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조문성의원입니다. 지난 1월 23일, 제97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6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의 「행정동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동의 행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과 반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배경은 재건축아파트의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른 과대 통·반의 조정과 기존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된 지역의 통·반을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통·반 조정내용은 현행 724통 4,446반에서 5반이 증가한 724통 4,451반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그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증가지역을 살펴보면 안양1동 7개통 37반, 안양2동 1개통 6개반, 안양9동 1개통 4개반, 석수1동 2개통 8개반, 박달2동 2개통 15개반, 부흥동 및 호계동 각각 1개반, 관양동 2개반 등 총 13개통 74개반이 증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아파트의 건설완료로 인하여 새로운 주민들이 입주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감소지역을 살펴보면 안양1동 8개통 39개반, 안양2동 및 안양9동 각각 3개반, 석수1동 1개통 3개반, 박달2동 1개통 7개반, 비산2동 1개반, 평촌동 3개통 12개반, 호계1동 1개반 등 총 13개통 69개반이 감소한 것으로, 재건축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의 멸실에 따른 감소가 그 원인입니다. 이와 같이 통·반 조정은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시책을 효율저것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각 동별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아파트지역의 통분할시 기준 선정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0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공인조례」는 안양시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73년 7월 1일 조례 제8호로 제정하여 지금까지 16차례에 걸쳐 내용이 개정·보완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목적은 「행정자치부 사무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문서의 시행에 따른 「전자공인」의 사용이 필요함에 따라 「전자공인」의 등록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소장·구청장에게 민원증명 발급 「관인부착 인증기」를 비치·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아울러 공인신조나 개각은 시청 총무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하도록 조항의 문구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여 공인관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밖에 전자공인은 시청 총무과에 등록하여 컴퓨터 파일에 등록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에 부착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위조 또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안전장치」를 하도록 명문규정을 두어 「전자공인」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전자정부 구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냉동·제빙동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5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냉동·제빙동의 시설현황은 냉동창고는 702㎡에 시설용량이 667톤으로 냉동수산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제빙실은 198㎡에 1일 68톤 시설용량으로 1일 얼음생산능력이 14톤이고, 판매 후 잔량보관이 1일 54톤의 시설용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실은 54㎡터에 냉동기와 제빙기 그리고 세빙기 등 32종의 제빙설비를 갖추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와 같은 시설면적과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냉동·제빙동의 시설은 2000년 7월 14일 (주)동안수산이 철수함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직영 형태로 2002년 1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어, 2001년 12월 3일 당 위원회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시 「냉동·제빙동 운영」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개선토록 적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으로 냉동·제빙동 시설을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 업무처리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실적으로 수산부류 상장 예외 품목거래제도가 장기화되고 있어 냉동·제빙시설과 기술자의 인건비 지급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고 관련부서에서 직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후 수산부류 법인이 선정될 때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처리 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인건비 최소화와 제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과 냉동창고 및 제빙동 시설 이용자와 시설공단의 업무체계 일원화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냉동·제빙 동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조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먼저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냉동·제빙동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96회 정례회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그 결과를 보고 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한 바와 같이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가 의결됨에 따라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3건) (본회의)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서에서 제시한 시정요구사항 등을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0시 2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