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57회 제5본회의1996-06-28

최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봉길

유봉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부의한 일반안건과 구매발주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보고서 채택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실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996년 4월 15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4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되어 지난 6월 26일 제5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우리구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행정구현과 도시기능 유지에 기여토록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의 급지별, 시간단위별로 세분하여서 주차요금을 정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주거지 이면도로 주차허가제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난 5월 13일 제56회 임시회의시 1차적으로 도시정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어본 바, 조례 제정시 주민생활과 주차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서 보다 저 많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좀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서 검토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무질서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인 주차관리 계획에 의한 주차행정이 이루어져 주민생활에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중 주차장 주차 단위를 명확하게 통일되게 규정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정리하고자 문형석 의원의 구두 동의와 김재천 의원 외 다섯 명의 재청으로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사항이자 문제시 되었던 주거지 이면도로의 주차허가제에 대한 문제점, 아울러 지금까지 부담하지 않았던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주민들의 세금부담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 이면도로에 주차허가제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마음놓고 자기 구역에 차를 댐으로써 귀가할 때 불안한 심리를 없앨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생각되었고, 또한 주차요금은 한달에 몇 만원 징수하지만 그것은 개인으로서 다소 부담이 될지언정 그것은 우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장기적인 도움이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시범적으로 주차공간이 충분한 동부터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본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김재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철 의원으로부터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최정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주차장의 급지 여러 가지 선정문제,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시범지역에만 한 군데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조례가 통과되면, 관에서 이 조례안대로 어느 동이든 이 지역이 괜찮다는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지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이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신정5동만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우리 양천구의 어느 지역이든 이 지역은 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할 의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에 주차장 면수하고 차량 숫자하고 비교했을 때, 차량 대수가 많은 지역은 약간 보류를 한다고 그러지만 일부분을 할려고 할 때는 반대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어떠한 분명한 명칭과 분명한 어떤 조례의 설치 목적에 어떤 지역이 선정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이 조례안이 효력이 발생되면, 우리 신월지역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한군데도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할수 있는 데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느 명칭과 시범지역을 조례안 부칙에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정이 되지 않은 선에서는 이 조례안을 보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최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재실 위원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도시건설위원장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본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깊이있게 검토해 주신 최정철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철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를 읽어 보셨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최정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동료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또한 생각했던 것은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분위기가 또는 여건이 성숙치 않으면 절대 이건 시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 부시장도 텔레비젼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장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허가제를 했을 경우에 그 남은 차는 다른 동에 갖다 대서 다른 동이 정체되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주차난이 더 가중된다 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것을 실시해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었고 저희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관내 동에서 그래도 주차장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곳을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자 하는 구청의 의욕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 사서, 일단 우리가 조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만 그것을 시행할 수 있고, 또 시행할려고 계획도 잡아놓지 않았겠느냐 해서 이 본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구청 직원들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많이 알면서도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을 본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저에게 지라면 지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구청측에서 절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최정철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이것을 통과시켜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 설령 이것을 실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자꾸 심사숙고해서 할려고 하는 그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걸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김재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의결을 존중을 해서 최정철 의원께서 이해를 하시는 걸로 양해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매발주에관한조사결과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매발주에관한조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정기회 기간중 구성된 구매발주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가 그동안 활동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매발주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현 의원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조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매발주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가 실시한 구매발주에관한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위는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집행기관의 일부 구매 발주사항이 법적 근거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으나 같은 물품들이 일반회사보다 가격차이가 현격하여 집행기관의 구매발주 사항을 조사하여 시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95년 12월 8일 본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1일 제52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12인의 위원으로 본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49일간의 조사일정으로 양천구청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17차에 걸쳐 조사특위를 개최하였으며 관계공무원으로 재무국장 외 해당 관련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과 관계인 면담을 하고 또한 집행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보완자료를 요구하여 심도있게 검토 분석하고, 현장확인을 하는 등 본 조사특위위원들은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본 사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및 조사를 하였습니다. 주요조사 실시 내용으로는, 첫째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질의답변, 둘째, 구매발주에 관한 관계서류 제출요구, 조사검토 및 현장확인, 셋째 구매발주에 관련된 집행기관 업무처리 과정상의 문제점, 넷째 구매발주업무와 관련된 법적 제도상의 문제점, 이상 네가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도있게 검토 및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드리면, 95년도 상반기중 계약체결한 물품중 보건소 54건을 포함한 100만원 이상 215건과 발주공사 96건 등 총 311건에 대한 구매발주사항에 대하여 6개분야로 나누어 조사활동을 한 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조사되었습니다. 95년도 상반기에 발주한 100만원 이상 인쇄물 100여건중 30건을 발췌 조사한 결과 일반 기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보다 50%~300%까지 평균 2배 정도 비싸게 구매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부분 회계법규를 어기지 않고 지침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으나 특히 인쇄물의 구매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 인쇄공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달기준 가격으로만 구입하면 된다는 담당자들의 안일한 업무 태도와 타성 그리고 관례로부터 탈피해 보려는 의지가 부족하였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법규에 기속되어 시행하고 있는 단체적 수의계약을 중단하고 구입업체를 다변화하여 공개입찰 등을 통하여 경제성있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인쇄물 고가 구입 방지를 위하여 구매발주 창구를 일원화하며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의 통제하에 발주토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이며 인쇄물 구매시 컴퓨터를 이용 원고를 작성 디스켓을 제공함으로써 조판료를 절감할 것이며 소량의 인쇄물들은 고속복사기를 이용 제작토록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특위는 구민의 피와 땀이 배인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사보고서가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조사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군분투해 주신 조사특위 위원님들게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김종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매발주에관한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히 구매발주특별위원회 김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수준 높은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셔서 이번 회기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6차 회의는 6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