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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천우 의원 발언

98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2-03-28

이천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성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건강하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안 3건과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변경건 1건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4일과 3월 21일 각각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냉동·제빙동운영조례안」, 「안양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상 8건의 조례안과 변경안을 오늘과 내일 각각 소관별로 제1차 회의 및 제2차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박현철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속에서도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98회 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중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이미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개정조례안입니다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두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누수방지과의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또 여러 공무원들도 잘 알다시피 한겨울에는 동파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동파에 대한 행정적인 필요인원 등등이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누수방지과를 급수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할 경우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의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요 나름대로 참고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급수과로 통합했을 때 누수방지과의 업무면에서 종전과 변함없이 업무가 잘 이루어질 것인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보면 청계통합정수장과 비산배수지가 준공됐는데 청계통합정수장은 안양, 의왕, 군포가 같이 공동투자를 해서 건설을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청계통합정수장의 공무원은 왜 안양에서만 굳이 공무원을 다 관장하고 취급을 해서 하는지 아니면 군포하고 의왕하고도 같이 공무원을 공동근무를 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정수1과, 정수2과라고 그렇게 나누어서 과를 2개를 했는데 정수1과는 무엇을 하고 정수2과는 무엇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기존에 업무과, 급수과, 시설운영과, 누수방지과로 구분을 해서 상수도사업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청계통합정수장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개정안이라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지만 기존 우리가 업무과, 급수과, 그 다음에 시설운영과, 누수방지과로 운영하는 것과 현재 급수과와 누수방지과를 합쳐서 급수과로 흡수하고 그 다음에 시설운영과를 징수1과, 그 다음에 청계통합정수장을 징수2과로 개정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차이가 무엇인지,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있는 과를 그대로 하면서 시설운영과라든가, 또는 급수과에서 1과, 2과를 계로 구분을 해서 정수1계, 정수2계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상정된 것은 한가지만 상정이 됐지만 같이 복합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통합정수장 때문에 정원이 20명이 늘면서 1개 사업소의 과의 명칭을 바꾸는 그런 내용인데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IMF이후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기회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하면 IMF이후에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구조조정 축소를 시키는 것이죠. 구조를 축소시키는 구조조정을 실시를 했는데 안양시에서 대표적인 것은 문예회관이라든가 종합운동장 같은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도 민간위탁을 줘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 당시의 계획으로 봐서는 연차적으로 청소사업소라든가 내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내지는 상수도사업소까지도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계획표까지도 의회에 제출을 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한 것이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청소사업소라든가 대표적인 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이 상수도사업소가. 그러한 상황에서 이 상수도사업소를 과명을 바꿔가면서 결국은 20명을 증원을 시키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98년도에, IMF이후에 년도별로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던 계획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 그대로 왜 진행이 안 되고 다시 이렇게 과명을 바꿔가면서 20명을 증원시키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가 됐는지 그것을 이제 알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의 하나로 지금 언론매체에나 보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장 중요한 누수방지과를 왜 흡수해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물부족현상이라는 것은 우리 급수시설에서 누수현상만 안 되면 그것은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시간 좀 주십시오.

조문성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우선 장경순위원님과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누수방지과 업무가 방대하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필요인력과 통합할 때 문제는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누수방지과의 업무는 종전에는 급수과에 있던 것을 저희 안양시에 누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누수방지과를 설치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누수방지과가 별도로 저희가 이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인력 이런 것 때문에 행자부에 가서 실무계장님을 뵈었을 때도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수도사업소내에 조직이 누수방지과가 있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그 밑에 인원 20명 정원을 주면서 당구장표시를 해서 누수방지과를 폐지하고 2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필요인력은 누수방지과에서 기존 운영하고 있던 인원이 16명입니다. 16명중에서 이번에 그 업무를 급수과로를 통합하면서 10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우선 그 10명 인원에 대해서는 과장이 누수방지과장이 하나 없어지기 때문에 5급이 하나없어지고 그 다음에 일반직으로는 6급에서 2, 토목 7급이 1명 이렇게 해서 일반직이 4명, 기계직조무, 그러니까 그 과에 서무나 이런 것을 담당하는 여직원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10명이 그대로 필요인력으로 급수과로 통합을 하고 6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을 할 때 그 누수방지과를 폐지하고 정수2과를 만들 때 그 해당부서와 기술적인 업무협의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청계통합정수장을 안양, 군포, 의왕이 같이 투자를 해서 시설을 했고 또 물도 앞으로 이제 공급을 나누어서 하는데 왜 이 운영을 안양시에서 도맡아서 인력을 들여가지고 하느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당초에 이 시설을 할 때 '94년 6월 21일날 3개 시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을 할 용량을 각 시·군에서 얼마를 할 것인지 하는 내용을 받고 거기에 따른 시설물 투자액을 산정을 했고 다만, 시설이 완공된 후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운영은 안양시에서 주관을 한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 행자부에 가서 저희가 인원을 받아올 때도 3개 시의 인원이 각각 3파트로 근무를 할 때 여러 가지 통제라든지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 20명을 안양으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기존업무를 다루는 업무과와 급수과, 시설운영과, 누수방지과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누수방지과를 급수과로 통합을 하고 시설운영과를 정수1과 또 정수2과를 신설을 했을 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우선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그 정수2과를 신설하게 된 이 부분이 여기에서 핵심이 되기 때문에 누수방지과는 우선급수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선 누수가 됐을 때 급수가 안 되기 때문에 1개 과장이 관장을 해도 업무연계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수2과의 업무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타지역에 있고 거리도 멀기 때문에 1개 과장이 여기에 앉아서 통제를 하기는 또 어려움이 있고 특히나 3개 시의 물량이 각각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또 앞으로 관리비를 3개 시에서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정산문제가 복잡하게 나열이 됐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우선 거기에 단독으로 과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그 기존업무 급수, 시설운영, 누수방지과를 그대로 두고 아마 시설운영과내에 정수1담당, 정수2담당 이렇게 운영을 할 때 문제점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저희가 큰 정수장이 포일하고 청계통합 이번에 만든 것하고 비산정수장 이렇게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우선 시설운영과 그러니까 지금 정수1과로 개칭하는 시설운영과내에도 정수1담당, 2담당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으로 사무의 중요성, 3개 시를 여러 가지 물을 공급하고, 정산하는 문제라든지, 시설관리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수2과를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IMF이후에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하면서 상수도업무, 또 청소업무,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를 민간위탁을 계획을 했었는데 대체 왜 방향이 선회됐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그 때 당시에 구조조정안을 만들 때 우선 저희 시에서 이 3개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위탁업무를 위탁을 하겠다는 계획을 자체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우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그런 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체적인 업무가 아니라 상수도사업 중에서도 검침업무, 또 고지업무 이것하고 이것을 2000년도에 위탁을 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청소업무중에서도 환경미화원, 거리청소부분만 2001년도에서부터 2002년도까지 위탁하는 문제, 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는 전반적인 것을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위탁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검침원문제는 민간위탁 시에 타 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우선 체납세가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 또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이 공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서비스면에서 반감이 된다는 문제, 또 한가지는 일부업무는 여러 가지 누수계량기문제라든지 이런 업무는 또 여기에서 하고 그런 검침업무만 했을 때의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저희 자체검토 중에 유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또 한가지 가로청소부분도 역시 인근 부천시라든지 이런 곳에서 굉장히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유보를 했고 역시 과천시에서도 이것을 실시를 하려다가 실시하지 못하고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역시 우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별도로 위탁을 하려면 유통공사 이런 것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시설물유지관리비를 계산을 해보니까 굉장한 금액이 들고 오히려 위탁을 했을 때의 저희가 진행하는 것보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서 그 세부분은 유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물부족국가로 우리나라가 정해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누수방지업무를 가지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급수과하고 통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누수업무도 중요하지만 누수업무와 급수업무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기능직이라든지 관리요원은 그대로 넘어가고 과장만 통합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 급수하고 누수방지 업무하고는 업무적으로 상당한 연계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안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행자부에 과를 신설을 안 시키면서 통합정수장이 또 관리를 하게 되고 인원은 물론 20명 정도의 인원을 증원이 된다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은 누수방지과도 중요하지만 급수과와 통합하는 것은 급수과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급수과라고 하는 것은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물만 공급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계속 갖추어져야 되는데 물론 그 계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현실에 안양시 누수과는 누수방지과에서 나가서 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측정을 해 보더라도 수박겉핥기식에 불과합니다. 그런 누수방지과를 더 보강해서 완벽한 기계시설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하더라도 지금 약 20%의 상수도가 누수가 돼서 없어지는데 고스란히 그것은 소비자가 그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물만 공급해주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공급해서 계량기를 통과해서 건축물내에서 없어지는 물들은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지금 떠안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이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시점에서 누수방지과를 없앤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기존 만안구는 기존 신도시이기 때문에 동안구에 비해서 누수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동파도 되고 또 겨울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도 상수도에서 나오는 가정으로 가는 관이 파열이 되고 녹이 슬고 오래 쓰다보니까 교체되지 않아서 누수되는 현상이 상당히 많고 또 그것을 한 두달내에 발견을 못하게 되면 한 가정에 1만 5,000원, 2만원정도 나오는 수도요금을 뭐 150만원, 200만원씩 지금 안양시에서 내보내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과연 어떻게 누가 책임지려고 누수방지과를 없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우리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누수방지과를 더 보강하지를 못할망정 안양시에서는 물만 내보내면 된다는 급수과에서 누수방지과를 흡수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수가 돼서 없어지는 그런 물에 대한 물수도요금을 안양시에서 내보내지 않게 한다면 그것은 뭐 말이 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상수도요금만, 누수가 되든 말든 내보내면 된다라는 식의 행정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개정조례안은 좀 잘못된 그러한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다시 누수방지과를 신설을 해서 더 보강하는 쪽으로 그렇게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일반기업체나 많은 시민들이 공조직에 대해서 이 관공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변해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철밥통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고정관념틀에 얽매여서 있다보니까 시대흐름에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변해야 산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안 변하고 있느냐하면 안양시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운 것 자체도 지금에 와서 과장님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라고 해서 유보를 했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위에 보면 행자부제시안도 있어요. 그 행자부제시안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또 우리 안양시에서 연구검토해서 추진계획도 자체적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것 어느 부서에서 누가 세운 것입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건 해당부서에서 세웁니다.

이천우위원

그거 취합한 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리고 왜 지금에서 이런 일이 문제점이 발견이 됐을까요? 그 당시에는 발견이 안 되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 때 당시에 했을 때는 우선 행자부에서 권고안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도 그런 문제는 제시가 됐습니다.

이천우위원

행자부권고안이어서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 시 추진계획으로.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검토를 한 것이죠.

이천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변해야 산다라는 고정관념을 좀 벗어나서 변해야 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거예요. 지금 모든 조직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물론 정수장이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거기 관리인력이 필요하긴 한데 과거에 어떤 계획대로 했었더라면 순증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를 민간위탁을 시키든 다른 부서를 축소를 해서 그 잉여인력을 가지고 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자부제시안으로 봐서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소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끔 제시를 한 것이고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시 자체에서도 농수산물관리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상수도 지금 이 문제가 되는 상수도사업소에 관련된 일부업무이지만 상수도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자체적으로도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을 보았던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연구했을 거고요. 그렇죠? 이대로만 했더라면 그 여유인력을 가지고 지금 20명이 필요치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여유인력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을 할 때는 정원도 같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정원에서 죽죠.

이천우위원

아니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과거에 그러면 문예회관이라든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겼을 때 그 때 그 인원이 다 줄었습니까? 안 줄었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정원에서 줄었습니다.

이천우위원

일부 줄었죠, 다 줄지는 않았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물론 이제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 여기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완전히 위탁을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100% 넘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존인력 지도, 감독할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 정원은 다 거기로 주는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검침이라든가 고지서교부 물론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업무는 그대로 다 민간위탁을 해도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마찬가지로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지금에 와서 안 한다고 하고 증원시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가지 비유를 말씀해서 드릴게요. 인천국제공항 있죠 인천국제공항 관리를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기업 내지는 민간이 하고 있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공기업이 하죠. 국가기관에서 안 하죠. 한마디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전부를 봐서 국방업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이 국제공항관리하는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 틀리지만 국방업무 다음으로 치안업무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업무가 국제공항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업무조차도 지금 국가기관에서 직접하지 않고 공기업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거든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무슨 상수도검침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그건 해보지도 않고 농수산물시장에 민간위탁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건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건 이제.

이천우위원

이러한 상황에서 또 증원시킨다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증원이라는 것은 우선 추가시설이.

이천우위원

총 정원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정원을 줘서 총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위탁문제는 지금 유보상태에 있지, 아주 계획을 없앤 상태는 아니고 우선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에 유보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선 장위원님 말씀하신 인력문제를 우선 누수방지과를 없애고 정수2과를 만듬으로 인해 가지고 누수방지과 업무 그 자체를 거의 아주 등한시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인력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을 판단해서 거기로 준 것이고 여기에 20명이라는 인원은 더 시설이 추가되는 그 시설에 대해서 인력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이라든지, 계장이라든지 이런 정원은 승인을 안 했어요. 자체조정을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저희 조직에서 충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자부에서 5급이라든지 6급 정원을 줬으면 추가로 누수방지과를 폐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천우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수치는 안 나오겠지만 안양시에서 어쨌든 상수도사업소에서 월급을 주는 상수도검침 내지는 고지서교부 인력을 월급을 주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지금 안 나오겠지만 대충. 그리고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러한 일들을 계획대로, 이 계획대로만 진행을 했더라면 그리고 이 통합정수장공사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준공날짜는 이미 과거부터 나와있던 거 아닙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죠.

이천우위원

그러면 이 계획대로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민간위탁을 준다, 안양시 정원내에 있는 공무원 잉여가 되는 것이죠. 안양시에서 월급을 주는 상수도검침원, 고지서교부원 그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계산했을 경우에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을 그렇게 위탁을 해 가지고 했을 때는 그 정원자체가 안양시에서 빠져나간다니까요.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100이라는 것이 있어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10이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10이라는 것을 증원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100이라고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민간위탁을 시키면 90이 되는 거 아닙니까? 10를 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상수도사업소의 10명을 플러스 10을 시키면 그대로 100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게 없고 늘리기만 하니까 110, 120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총 정원면에서. 만약에 민간위탁을 시켰더라면 100에서 90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늘어났으면 그대로 100이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한 인원수까지는 계산 안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계획대로 민간위탁을 안 하다보니까 그리고 증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110, 120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총 정원이.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 숫자로요?

이천우위원

농수산물관리소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안양시에서 급여가 나가는 직원들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25명입니다.

이천우위원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그 25명만큼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지, 그 25명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총 정원에서?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없어지죠. 없어집니다. 정원에서 빠져나갑니다.

이천우위원

일시에 다 없어져버린다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것이죠. 민간위탁에 그 인원을 그대로 주면.

이천우위원

그러면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문예회관이라든가 종합운동장 옮겼잖아요? 그 인력들을 그러면 다 없앴습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럼요.

이천우위원

다 안 없앴죠. 이 문제를 가지고 길어질 것 같은데 지금 이 마당에서 갑자기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당장 내일모레 이것을 민간위탁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통합정수장을 이미 가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 문제 때문에 가동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답답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맥락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라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고정관념에서 계속 얽매여 있다 보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변해야 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변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느냐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도 흔한 말로 민간으로 위탁을 줄 정도로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다 아주 중추적인 역할까지도. 그런데 하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수도검침 이런 것까지도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가지고 문제점만 말씀을 하시면 민간위탁쪽으로 등한시하고 또 한쪽으로 늘리고 이건 옳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때 그 업무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을 해야겠지만 좀 이런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급수과하고 누수방지과를 합쳐가지고 급수과로 통합했을 때 그 동안에 우리 민원인들이 봤을 때 급수에 대한 문제는 급수과로 민원을 문의를 했고 누수에 관계되는 것은 누수방지과에 시민이 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를 흡수를 하다보면 민원인의 그러한 혼동 그런 문제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급수과하고 누수방지과를 합쳐서 급수과로 했을 때 그러면 급수과 인원은 그대로 가고 누수방지과는 그대로 갑니까? 현재 인원이?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수방지과에서 그러니까 그 재척되는 인원, 예를 들어서 누수방지과장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급수과장하고 같으니까,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부분은.
수곤

문수곤위원

쉽게 말해서 급수과와 누수방지과가 합쳤을 때 과장이 둘이니까 하나로 줄고 나머지 인력은 그대로.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기능인력은 그대로 갑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다음에 시설운영과에서도 우리가 시설운영과를 정수1과로 명칭만 바꾸거든요. 그리고 시설운영과에서는 비산배수지 준공에 따라서 그 분야만 정수1과에서는 업무를 취급합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니죠. 조례에 보면 지금 12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통합정수장 청계에서 2개 시설하고 나머지는 다 정수1과에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청계통합정수장하고 비산배수지가 준공되기 이전에는 이걸 지금 현재 어디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시설운영과에서 했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지금 준공이 되는 것이니까 그 공사관리는 급수과에서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계종합정수장하고 비산배수지 이걸 준공전에 나머지 이제 비산정수장이라든가 포일정수장 배수지관계는 이걸 어디 과에서.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시설운영과에서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직이 행정기구가 설치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존은 시설정수1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청계통합정수장만 빼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것하고 비산배수지 그 시설은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그 부분은 정수2과에서 그리고 나머지 기존은 정수1과에서?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시설이 확충됨으로써 우리가 정원을 20명을 증원되지 않습니까? 그 인원은 지금 청계정수장 그 다음에 비산배수지 그 쪽으로 인력이 배치되는 것입니까? 20명이?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20명하고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쓰라는 과장이나 계장으로 해서 25명이 배치가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 승인서보면 지금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 정수과장 1명, 그 다음에 운영담당, 정수담당 해서 소계 26명이예요. 6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지금 현재 밑에 보면 수도사업소 해서 시설운영과장 감소 1명,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시설운영과가 정수과로 하기 때문에 정수과장이라고 명칭만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제 6명이 감소돼서 26명 6명을 빼니까 실질적으로는 20명 아닙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장은 원래도 상수도사업소에 과장이 4명이잖아요? 업무과, 급수과, 시설운영과, 누수방지과.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도 과장은 4명이예요. 4명이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 인력 20명은 제 얘기는 청계통합정수장하고 그 쪽으로 인력이 배치되느냐는 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게 보셔야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새로 정수2과가 신설돼 가지고 과장명칭만 바꾼 거지, 그 인원이 정수2과로 가는 것이죠? 20명이 그대로?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라기보다 지금 현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안영록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랑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자부의 승인 나고 도의 승인이 난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이 안양의 급수에 대한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지금 물이 나오는 곳에서 누수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이죠 지금. 그나마 안양시는 경기도에서 누수율이 가장 적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모르게 물이 새나가는 것이 아마 제가 3년 전에 시정질문 할 때 140몇 억이 물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중요한 현실에서 행정기구개편에서 지금 누수과가 급수과랑 통합된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02년 시정계획에 시장님이 시정계획설명 할 때 보면 '금년 2월 준공되는 청계통합정수장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2만톤 규모의 병목안배수지를 건설하여 고지대 급수난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노후관교체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여 6.27%의 누수를 낮추겠다'고 했는데 시정계획에는 급수문제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누수문제도 해결하겠다는데 이걸 통합하면 하나의 누수과장이 있는데 또 그걸 급수과랑 해서 과장을 하나 두고 나머지 기능인력은 그대로 있다고 하겠지만 머리가 하나갖고 누수를 제대로 체킹하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행자부 승인 나고 도 승인난 것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지금 중앙 입장이랑 현 안양시 지자제 현황이랑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지금 통합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제가 부탁하는 것은 지금 이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시에서 공급할 의무가 있고 시민들은 마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반대급부로 누수현상을 그래도 가장 줄여서 시민들이 낸 세금이 땅속으로 스미지 않게끔 누수율을 각별히 신경쓰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특별히 어떻게 신경쓰시겠습니까? 누수과를?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하여튼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평상시에도 각 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가끔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수도사업소에서 그 분야에서 그래도 업무량이 가장 과장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장 좀 적은 곳이 누수방지과라고 보편화되어 있고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합하고 여러 가지 운영문제를 해당부서하고 협의할 때 구체적인 것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수과의 누수방지업무가 가더라도 기존 탐사업무라든지, 또 거기에 시설, 터졌을 때 시설보수를 하는 부서는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급수과장은 신경을 쓰는 부분이 더 있겠죠 그 부분만 보완을 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고 그 때 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인력조정을 별도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안양시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지금 2001년 12월 20일 행자부와 2001년 12월 24일 경기도에서 승인이 났다는데 이 양반들이 탁상공론적인 행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그런 통계가 3년 전에 이미 각 지사에서 전국의 도·시별로 누수현황에 대해서 이 물이 새어나가는 것이 누수가 무지 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하수관공사입장에서 보면 더욱 더 심해요. 신도시는 괜찮지만 전국으로 봤을 때 이거 굉장한데 이걸 지금 행정자치 이쪽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지금 저는 현실에 조금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양이야 행자부랑 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기구를 통합한다고 하지만 안양은 그래도 좋은 편인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맞지 않는 승인이라고 봅니다. 저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승인에는 굉장히 행자부에서 이 구조조정이 진행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만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인근 시를 예를 들기 뭐하지만 부천같은 경우에는 한 20만톤 규모의 정수장이 새로 지어졌는데 기능이력만 6명을 승인해 준 적 있어요. 그래도 저희는 20명이라고 하면 많은 인원이 온 것이고 또 여기에 타 시·도의 시·군 내지 이런 곳에 상수도사업소의 조직을 보면 5개 과가 있는 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 통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거기에서 나온 것이고 다른 시의 상황하고도 형평을 맞추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저는 이제 보충질의가 아니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올라옴으로써 공무원정원조례까지 같이 따라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이 IMF이후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금년 7월 30일자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기구설치조례로 인해서 20명이 증원이 되는데 그 20명 증원이 우리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부분을 같이 그 쪽으로 연계를 해서 20명을 증원한 그것으로 대치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는 것입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 내용은 아마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금년 7월말이면 우선 20명이 증원이 되니까 과원이 더 늘어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구조조정상에 피해를 받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임채호위원

이제 그것보다 거꾸로 구조조정을 해서 우리가 7월 30일자로 몇 명이 조정이 돼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위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야 되겠지만 지금 총원관리제로 했을 때는 25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20명에서 30명 사이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이 20명을 새로 증원을 하는 부분인데 그 대치인력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 얘기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게 이제 전체 기능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사업소 시설운영과에 기존 기능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추가로 기능직이 나오는 상황은 기존 인원 중에서 6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명이 과원으로 있을 때 한 6명은 거기에서 구제를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임채호위원

이제 6명 정도는 기능직에서 구조조정대상에서 구제가 가능하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이제 될 수 있으면 구조조정대상에서 퇴출되는 그 사람들을 구제를 해서 안양시에 근무를 한 사람이 근무를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걱정이 돼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누수방지과는 계가 몇 개 계입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3계 담당입니다.

장경순위원

3계 담당이죠. 지금 현재 과장까지 직원이 몇 명이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16명입니다.

장경순위원

16명, 그러면 급수과로 통합을 해서 급수과하고 누수방지과가 같이 가는데 그 16명이 다 갑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이 거기로 순인원이 넘어가고 과장이 2명일 수 없으니까 과장, 또 거기에 타자치고 하는 보조요원 이런 것으로 해서 중복되는 기능.

장경순위원

그러면 담당은 몇 개 담당이 갑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담당은 2개 담당이 거기로 가고 보수담당하고 누수탐사담당이라고 했는데 누수방지로 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2개 담당이 가고 거기에 계량관리담당이 있어요. 당초에 누수방지과에, 그것은 급수담당하고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실질적으로 통합이 되는 것이고 2담당이 그대로.

장경순위원

왜 그 얘기를 하느냐하면 물론 이제 행자부지침으로 인해서 과는 늘려주지 않고 가진 업무 가지고 지금 청계통합정수장하고 비산배수지를 같이 관장을 하려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것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급수과도 중요하지만 누수방지과를 축소시켜가면서 흡수통합해서 꼭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왜냐 하면 이 동안구도 마찬가지예요. 평촌신도시를 제외한 외곽도시는 누수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안구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할 때 지금 현재도 누수방지과에서 자기구실을 못해 주고 있어요. 누수방지과에 전화민원해서 나오라고 해서 측정해보면 수박겉핥기식으로 하고 있고 또 그거 부당하게 요금이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고 해서 그것을 안 낼 수가 없고 말입니다. 지금 현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것을 축소까지 해야 돼서 하느냐는 거지. 이거 뭐 2개 통합정수장하고 비산배수지를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것을 이것을 누수방지과를 없애고 계도 더군다나 줄이고 이거 시민한테 돌아가는 불이익은 상당히 크다고 봐요.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은 그 쪽에 계를 다시 신설을 시키든지, 전문인력을 보강을 하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수2과를 만드는 것은 지금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거리상으로도 떨어져있고 업무가 정수1과의 업무하고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아요. 3개 시의 여러 가지 급수문제라든지 정산문제라든지 시설도 크고 거리상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정수2과를 하는 것으로 하고 급수과에 아까 말씀하신 누수방지 그 업무를 담당하는 팀에 그 인력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할 때도 거기에 최종 국장님까지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가장 합리적이라는 방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염려하시는 것처럼 누수방지업무에 차질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저희가 좀 철저히 보완 내지는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세요. 실제로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물에 대한 그러한 요금도 가령 한 가정에 1만 5,000원 2만원밖에 안 쓰는 그런 집인데 한 달 지나고 매월 계량담당이 와서 계량하는 것도 아니고 두달에 한번씩 가정에 방문하는 모양인데, 두달에 한번 와보니까 한 가정에 1만 5,000원 내던 가정이 150만원씩 요금이 나왔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가지고 그대로 내가 지금 신귀근과장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도. 이런 불합리한 요금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느냐 해결해라 그랬더니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어. 누가 내느냐 말이예요 한달에 1만 5,000원 2만원 쓰던 수돗물이 150만원씩 나왔으니 누가 내느냔 말이예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업무과장이 조정하는데.

장경순위원

내가 직접 들어가서 계장들까지 다 데리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도 그게 시정이 안 돼. 그렇게 중요한 일을 지금 계를 줄이고, 과를 없애고 한다는 것은 이건 안 맞는 현실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은 깊이 생각을 하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특히 기존도시는 수도관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특히 해빙기가 되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민원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과를 축소하고 계를 없애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물론 별첨부분에 시장의 영에 의해서 규칙은 시장의 영에 의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조례안을 정비할 때 그걸 강력하게 건의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정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이 팀을 사업소는 이제 이 과를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통합한다든지 이 팀을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규칙을 정할 때 좀 심사숙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현재 업무과가 몇 담당에 몇 명에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업무과가 현재 3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3담당이고 몇 명이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인원이요?

이천우위원

네, 총인원. 인원수는 뒤에서 계장님이 찾아주시고. 어떠한 무슨 무슨 담당이 있어요? 3담당이?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업무담당하고 회계담당, 요금담당 이렇게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업무, 회계, 요금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불가한 것입니까? 몇 명인지 찾으셨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33명입니다.

이천우위원

33명이 그럼 한 1담당에 11명 정도겠네요. 평균 11명 정도겠네요. 그래서 업무를 보고 회계를 보고 요금을 담당하는데 여기에서 조정은 불가하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면 33명중에서 검침업무를 보는 사람이 순수한 검침원만 18명.

이천우위원

그분들은 요금담당하는 것입니까? 검침원은?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검침원 18명. 그리고 이제 회계는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게 인원은 정확히 팀별로 안 나왔는데 회계부서에서 여러 가지 상수도사업내에 사업계약이라든지, 공사계약이라든지 또 업무담당에서는 전체적인 안양시 전체의 급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는.

이천우위원

업무는 이제 총괄일 거고 회계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본청 회계과가 대행하거나 법적으로 불가합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불가하고요. 결국 요금담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침담당 18명 이 인원이 결국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과다한 인원이네요. 이 업무에서도.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런데 그 친구들이 각 동별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지상을 통해서 다 보셨지만 계량업무에 대해서 제안사항이 나와서 앞으로는 지하실이라든지 뚜껑이 덮인 부분을 전선을 통해서 별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금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확대되면 검침원숫자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상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천우위원

업무 쪽은 일종의 참모부서거든요. 그렇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누수방지과의 여파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급수과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업무과는 일종의 참모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급수방지과에 중요한 업무를 살려두고자 하는 것이 많은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모부서인 업무부서를 좀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상수도사업소 자체의 계획으로 되어 있던 2000년도 자체계획으로 되어 있던 검침 부분을 위탁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인원이 18명이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전체 총정원면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당장은 변경하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조직관리면에서 내지는 총정원면에서 다시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참모부서쪽을 줄이는 것이 낫지 누수방지과라고 하는 어떤 실무부서를 줄이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의 팀제라든지, 과통합문제는 조례로 정하지 않고 이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다룰 때 심층있게 다루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조문성위원장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정수과도 중요하고, 급수과도 중요하고, 시설관리과도 다 중요한데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누수방지과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조정해 주시기 바라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금번 조례개정이유는 청계통합정수장이 신설됨에 따라서 운영인력증원이 20명이 됐기 때문에 총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안양시공무원정원조례」에 관련된 내용까지 포괄적인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해도 무방하리라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를 참조하셔서 의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문성위원장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은 사실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5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년에 한번 내지는 두번도 하는 해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개정과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게 되면 특기장학생 예·체능 및 과학, 수학분야에 모든 분야에 우수한 학생 및 동 분야의 경진대회 등에서 향토를 빛낸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안도 거의 비슷한 '창단육성팀의 학생' 이것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사실상 특기장학생이 전년도 2000년도하고 2001년도 몇 명 정도가 장학혜택을 받았는가? 특기장학생만. 이렇게 하고 사실상 우리가 발굴을 안 해서 그렇지, 발굴을 하다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대상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장학금수혜자 수가 증가하게 된다면 이 완화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특기생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특기생은 못 받고 어떤 팀창단에 의해서 혜택을 안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이제 수혜자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생이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장학혜택을 받았던 신청자수와 학생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기금설치조례안」에 신·구조문을 보면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특기장학생 예·체능을 보면 구기종목은 굉장히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어느 구기종목에서 우승을 했다, 몇 년 패를 했다 그러면 장학생선발을 구기종목에 한 두사람에 국하면 나머지 사람은 사실 모든 게 구기종목은 혼연일체가 돼서 팀웍이 이루어져야 우승을 하는데 한 두사람만 특기장학생으로 주면 나머지는 허탈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기종목에 장학생이 우승을 몇 년 패를 했으면 다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두사람만 주는지 그걸 답변을 해주시고 구조를 보면 창단육성팀의 학생도 예·체능에 장학금을 준다고 했는데 전자의 예를 보면 예·체능계, 과학 그런 것은 실적이 있어야 준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단팀의 육성하는 것은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창단팀에 준다는 것은. 그러면 굳이 창단육성팀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실적이 없는데, 그러면 실적이 없어도 창단팀한테 줄 수가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에서 주요 골자를 보면 특기장학생 중 학교창단육성팀에 대하여 대회입상성적이 없는 경우에도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함으로 되어 있는데 창단팀의 학교범위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인지, 이 부분에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방금 전에 동료위원도 질문했지만 창단팀만 하면 어느 학교에 관계없이 다 적용이 되는지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목적은 아마 창단육성팀 선수에 대한 혜택과 그 다음에 특기장학생 거주지제한을 두지 않는 그 두가지 요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례 12조를 보면 장학생의 정원 및 선발이 있습니다. 물론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배정비율은 중학생 40%, 고등학생 50%, 대학생 10% 하고 그 다음에 장학생의 종류별 배정비율을 보면 '복지장학생 60%, 성적우수장학생 30%, 특기장학생 10%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애향복지장학기금 운영위원회에서 배정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도 있지만 아마 이것을 특기장학생을 수혜혜택들을 늘리다보면 이 배정비율이 아마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12조 부분까지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물론 애향복지장학금을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것과 같이 전혀 어떤 특기장학생도 아니고 지금 이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장학생의 자격 중 '학교 창단육성팀의 특기장학생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고' 또한 개정조례안 10조를 보면 '장학생은 안양시에 1년 이상 거주를 한 학생으로 한다 다만 학교창단육성팀의 특기장학생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타지역에서 우리 안양시로 전학을 시키면서 장학금을 주겠다라는 뜻하고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양시 쪽으로 체육을 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과다하게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점이 심히 염려되는 그런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옳지 않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중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제안이유라든가 주요골자내용이 있는데 제출을 했을 때는 기존에 조례를 가지고 장학금지급에 적용을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제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나 이런 것을 보면 이 내용을 봐가지고는 해석하기 다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길이 있겠는데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장학금을 줌으로써 타지역의 학생을 유입하는, 물론 동료위원이신 장경순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보다는 우리 관내 안양시민의 우수한 학생이 타지역으로 빼앗겨져 가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특정분야의 체육종목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다 보니까 이제 관내 우리 안양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타지역으로 전학을 가게 되고 또 그와 반대로 안양시에서 그러한 어떤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민의 우수한 학생들을 빼앗기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001년도에 예·체능 특기장학생이 이제 주목적이기 때문에 오늘의 개정조례안은. 2001년도 특기장학생 중에서 장학금 지급현황을 동료위원님이신 임채호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별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상 학생중에서 각 학교별, 각 종목별, 어떤 대회 규모하고 성적을 좀 먼저 기록을 하고 대회규모라고 하는 것은 어느 대회냐, 주관은 어디고 주최는 어디냐 어떠한 대회명이 있을 것이고 대회주관이나 주최, 그 대회에서 성적, 그 다음에 그 대회에서 성적에 따라서 아까 최경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인당 지급액이 얼마인지 1인당 지급액하고, 그 다음에 그 대회에 따른 장학생숫자를 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시고 명단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대회종목별, 학교별, 대회규모별, 주관이나 주최 기록도 되고 성적, 그 다음에 1인당 지급액수, 장학생수 그래서 토탈 해서 예·체능별로 특기장학금을 받은 현황을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학금을 준 것을 보면 여기에 이제 기존 14조에 보면 장학금은 수업료와 등록금을 주로 기준을 해서 준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중학교 1학년이 의무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등록금이나 수업료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떠한 것을 그러면 기준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적용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향후 계속해서 내년도 되면 1학년이 2학년 되는 것이고 후년이 되면 1, 2, 3학년 전학년이 다 무료가 되는 것인데 그 때는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기준을. 그 다음에 10조 1항에 보면 기존 1년 거주에서 창단육성팀의 특기장학생은 거주지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런 것인데 그러면 기존팀에게는 그대로 1년 거주를 적용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양이 축구고장이라면 안양공고는 과거부터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안양공고 축구부중에서 안양에서 1년 이상 사는 학생들만 장학금을 주고 안산이나 수원 이런 곳에 주소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안 준다는 얘기고 또 창단육성팀은 안양에 안 살고 수원이나 안산에 살아도 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 조례문구만 가지고는 형평성에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축구가 안양의 명물이기 때문에 축구를 들겠습니다. 안양공고 같은 경우는 11명 내지 엔트리멤버 18명이 뛰는데 그 중에서 18명이 다 합심단결해서 우승도 하고 준우승도 하는 것인데 관외에 산다고 해서 여태까지 안 줬었는데 그런데 창단팀도 중요하지만 관외에 사는 학생들도 준다 이것은 좀 형평성에 있어서 아무리 봐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한 두어가지 질의를 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6쪽을 보게 되면 특기장학생 10% 있고 특별장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기장학생과 특별장학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중학생이 이제 수업료나 이런 등록금이나 이런 것이 금년 1학년부터 대상입니다. 그래서 중학생 배정비율을 보면 40%이고 고등학생은 50%, 대학생은 10% 인데 이것을 좀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성적우수장학생도 30%고 특기장학생은 10%입니다. 10% 밖에 안 되는 특기장학생을 이렇게 완화를 시켜줘서 아까 제가 먼저 질문한 내용과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을 좀 다시 이 개정할 때 손을 대야 되지 않나 그 퍼센트를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조례 10조에 보면 장학생자격에서 안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학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창단육성팀의 학생은 거주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이 됐을 때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랑 체육회 관계자분들이 우선 창단을 할 때의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그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외부학생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의도도 물론 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외부로, 조건이 더 좋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는 하숙비도 대주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선 이 개정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창단팀이 한번 창단이 되면 적어도 전국의 대회에서 3위, 경기도에서 1위 이런 성적에 오르기까지는 적어도 1∼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빼면 거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창단하는 팀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조치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단하는 해에 당해연도만 해당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천우위원님께서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 시에서 외부로 조건이 외부가 더 좋기 때문에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긍정적인 말씀이 계셨고 또 하나는 2001년도 특기장학생을 학교별, 또 대회, 규모, 인원 또는 1인 해당지급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렸고 다음 14조 장학금은 수업료, 등록금 또는 타장학금과 형평성을 맞춰서 기준을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중학교 1학년이 의무교육화 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회에서 우선 검토가 된 것이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 내년도에는 2학년, 후년도에는 3학년까지 해서 아마 점차 중학교 3학년 전반에 걸쳐서 의무교육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학교 1학년은 복지장학생하고 성적우수장학생 이런 학생은 우선 학비자체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제척을 하고 다만, 특기생들만 체육특기나 이런 사람들만 학비가 없는 대신, 정액으로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20만원, 30만원 해서 정액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모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체로 팀이 우승했을 때 우선 관내의 1년 이상 거주자만 혜택을 주고 그 외에 관외 거주자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저희도 이것을 이해를 합니다. 같은 팀에서 같이 싸워서 한 것인데 주소관계로 못 주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한데 우선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다만 이제 기금이자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저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넉넉하지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 검토를 해서 조금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 이 내용도 다시 정정을 해서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10조 1항에 자격란을 보면 안양시거주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개정안 4항에 창단팀거주제한을 안 두는 부분 그것은 이제 형평성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해 나갈 방법이 없겠느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창단팀의 경우는 1∼2년이 지나야 성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기앙양 차원이라든지 또 타지학교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 단서조항을 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형평성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집행을 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토론을 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조례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일부는 이제 문수곤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내용인데 2000년도와 2001년도 특기장학생 현황을 수치로 대비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드린 것과 같이 2000년도 특기장학생은 학생이 7명이 됐고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특기장학생 10%, 복지장학생 60%, 성적우수 30% 이런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때는 7학생만 혜택을 받았고 2001년도에는 조문을 개정을 해서 그 비율을 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개정후에는 16%에 해당되는 102명이 수혜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혜자격을 완화할 때 성적을 낸 학생들이 오히려 못 받는 사태가 오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는 아직 창단팀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그 때 창단팀이 발생된다든지 이럴 때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의를 해 가지고 그런 순서라든지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이 문수곤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조례 12조에 복지장학생으로 60%, 성적우수 30%, 특기 10% 해서 비율을 뒀는데 이런 특기장학생의 조건을 완화할 때 배정비율을 이번에 아주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내용에 보시면 단서규정에 운영위원회에서 배정비율을 일부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특기장학생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단팀에 대해서 완화를 할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창단된 팀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현재대로 운영을 하고 이후에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특기장학생하고 특별장학생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조례내용에 보면 풀이가 있습니다. 특기장학생은 '예·체능 및 과학, 수학 등 모든 분야에 우수한 학생 및 동 분야의 경진대회에서 향토를 빛낸 학생'으로 되어 있고 특별장학생은 '국내 유수대학에서 탁월한 성적을 보인 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해외유학이나 대학원진학이 어려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런 곳에 협의를 할 때도 아직까지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그 대학에서도 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학비나 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해외유학을 갈 경우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특별장학생을 거기에 개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특기장학생중에서 구기운동은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그런 성적을 냈을 때 한 두사람만 두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는 학교에서 이 단체경기에 엔트리를 받아서 거기에서 올라온 학생에 대해서는 전부 해당을 해서 줬습니다. 다만 이제 그 때는 주소지가 안양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엔트리로 해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은 다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신안교위원님께서 창단육성팀을 만들 때 학교의 범위라든지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느 학교든 다 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이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소재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해서 규칙으로 창단범위를 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000년 2001년도에 혜택을 받은 학생수가 2000년도에는 7명입니다. 7명이고 2001년도에는 102명이 수혜를 받았는데 2000년도에 7명 받을 때 신청접수인원이 몇 명 정도가 접수를 했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서류를 확인한 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거랑 2001년도에도 102명이 수혜를 받았는데 신청수가 몇 명이었는지도 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장학금을 신청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신청방법이 있어서 장학금신청접수는 언제 정도에 접수를 받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접수는 우선 연초에 저희가 3월 16일까지 금년도에도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학교하고 각 동에 통보를 해서 접수를 합니다.

임채호위원

1년에 한번만 접수를 받는 거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죠.

임채호위원

3월 16일이면 이건 전년도 성적이라든가, 실적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겠네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게 되고 장학금혜택을 주는데 3월 16일까지 접수마감을 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열리다보면 4월 달로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심의위원회는 1차 심의위원회를 했고 이것은 조례가 이렇게.

임채호위원

아니 접수가 3월 16일까지라면서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접수가 3월 16일까지면 다 취합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하면 4월 정도나 돼야 이 사실 혜택받는 사람들한테 통보가 돼서 결정이 나서 혜택을 줄 것 아니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4월 28일 이후에는 이 장학금지급에 대해서도 선거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전에 주려고 합니다.

임채호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3월달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기가 3월부터 개학이 돼서 신입생도 3월부터 입학이 돼서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혜택을 줄 바에는 좀 일찍 서둘러서 3월 안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지금 신청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좀 그런데 신청방법은 각 동에 또 내지는 우리 학교로도. 학교에서.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학교로도 보냅니다.

임채호위원

이제 본 위원이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자료에 주최, 주최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대회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 대회가 진짜 권위있는 대회냐, 전국규모의 대회냐, 도단위의 대회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한체육회가 있습니다. 우리 엘리트체육에서는. 대한체육회에 대한유도회라든가 이런 곳은 제가 아는데 그 부안중학교에 한국중고배구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단체예요? 한국중고배구연맹. 그 다음에 한국중고축구연맹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대한양궁협회하고 대한축구협회가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주최하는 측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한국'자가 안 붙거든요? 엘리트체육은 '대한'이 붙지? 대한체육회 산하 조직이예요. 엘리트체육은. 그런데 한국중고배구연맹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양궁협회도 한국양궁협회가 아니고 대한양궁협회로 알고 있고 축구협회도 대한축구협회로 알고 있지 한국중고축구연맹 이런 것은 제가 안 들어봤고 이 엘리트체육에서는 이렇게 표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알아봐서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동료위원이 조례 12조의 부분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 시에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을 같이 했지만 원래 이제 답변은 본래 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후에 질의하신 답변을 제 답변에 같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다음에는 지금 12조에 보면 배정비율을 답변할 때 물론 이제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애향복지장학기금운영면에서 배정비율을 조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 과장님이 현재 답변을 할 때 창단육성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한다라고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지금 현재 개정하는 목적이 딱 두가지가 있어요. 일단 특기장학생에 대한 수혜자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창단한 팀에 대해서 입상을 안 해도 준다는 목적 하나하고 그 다음에 특기장학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지제한을 두자는 그런 목적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방금 현재 답변 시에 창단육성팀이 없기 때문에 그 배정비율을 지금 현재 검토를 차후에 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현재 금년도에 창단한 팀이 있습니까? 중학교에?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앞으로 향후에 중학교에 창단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배분관계도 충분히 향후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왜냐 하면 향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창단팀이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특기장학생이 많아 질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배분이 중학생 같은 경우에도 40%, 고등학생이 50%, 대학생이 10% 그 다음에 종류별로 마찬가지로 복지 60%, 성적 30%, 특기 10% 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창단팀이 지금 가정을 한 것입니다. 현재 있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개정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창단팀이 발생을 하면 바로 우리가 조례를 사전에 만들어놨을 때 거기에 수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겠지만 또 여기에 맞춰서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비율까지 예상을 해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아까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아직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고 특히 저희가 개정하는 중에서 당해연도 그러니까 창단 당해연도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이 당해연도를 지나서 그 다음해에도 혜택을 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비율을 두고도 충분히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탄력성있게 할 수 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당해연도만 주겠다는.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이제 여기 조례안에 나왔기 때문에 목적은 당해연도에 창단팀에 대해서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단팀이 가령 금년에 인원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년도에 또 창단팀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배정도 탄력성도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60%, 30%, 10% 보다 가령 예를 들어서 50%, 30%, 20% 일정한 비율을 해서 거기에서 탄력성있게 운영하는 것하고 배정비율이 전혀 정말로 동떨어지게 한 상황에서 우리가 탄력성있게 운영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해는 갑니다만 하여튼 저희 실무선에서는 운영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저희 안대로 우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변화되는 것이 아까 이천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1학년 문제 또 새로 창단팀 문제 여러 가지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집행부에서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조례를 그 부분을 검토하고 상정을 했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왕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할 바에는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아주 개정을 할 때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간단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서면답변자료에 나와있는 것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된 것을 좀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올해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물론 이제 이 학교들이 전년도에 입상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 또 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중학생 같은 경우에 특기장학생을 얼마를 주기로 했습니까? 2002년도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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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회의만 끝나고 2차회의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기본안을 잡아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기본안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천우위원

20만원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중학교 20만원, 고등학교 30만원 학비면제로 되는 것을 봐서.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백영고등학교에 한국국악협회 청소년통일교육문화원에서 금상, 동상, 한라상을 받았는데 이 청소년통일교육문화원이라든가 한국국악협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건 제가 잘, 우선 저희가 내용을 이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심층있게 검토를 했는데.

이천우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건 한국국악협회하고 청소년통일교육문화원하고 같이 한 것이죠.

이천우위원

그건 주최고, 주관.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주최는 안양시지부에서 한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주관은요? 그러면? 여기 주최를 한국국악협회하고 청소년통일교육문화원이라고 써놨고 주관이 기록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주최만 나와있는데요?

이천우위원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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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안양시지부, 한국국악협회 안양시지부.

이천우위원

한국 국악협회안양시지부. 주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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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주관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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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그런 내용이 안 나오고 주최만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만 가져왔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안양시지부고요? 몇 개 팀이나 참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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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그 내용은 여기에 안 나옵니다. 여기에서 표창장만 첨부해서 왔으니까.

이천우위원

그 내용이 있어야 어느 정도, 조금 전에 임채호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이게 이제 과거에 전국대회는 3위내에, 또 도대회는 1위내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채호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그러면 주최는 안양시지부에서 한 것이고 주관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몇 개 팀이 참석을 했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어떤 대회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장학금을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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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여기에 보면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동상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상장이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확인한 거죠. 팀이 몇 개가 나와서 그렇게 했다는 내용은.

이천우위원

과거에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이신 임채호위원님이 엘리트체육출신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잘 아시는 분이고 이 자리에서 과거에도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또 학원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익히 잘 아는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웅변대회, 말이 좋아서 전국웅변대회지 몇 몇 진짜 뉴스여론에도 많이 탔던 내용들 아닙니까? 이게 과연 뭐 신빙성이 있는 단체의 어떤 대회냐, 타이틀은 거창하지만 알고 보면 진짜 전국대회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대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이들 상대로 하는, 초등학교를 상대로 하는 그런 것이 많았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거론이 많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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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이게 정말로 국가적인 국가대회냐, 전국체전이나 이런 식으로 내지는 정말로 도대회냐 하는 것을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한국국악협회 안양시지부라는 것만 있고 무슨 뭐.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네요. 청소년통일교육문화원에서 한 백영고등학교 풍물패 그 상은 상장내용에 보면 '통일부가 후원하고 청소년통일교육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제1회 통일상상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주관하고 주최는 안양시지부에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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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아니, 이건.

이천우위원

그 위에 산하단체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체육회 내에 대한유도회가 있는 것이고, 또 대한체육회라고 하는 것은 문화관광부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국가적인 기관이라고 하면 그런 조직이 있을 것 아니예요? 문화관광부에서 관리를 하는 대한체육회나 이런 것처럼 그런 단체인지, 아니면 진짜 흔한 말로 뉴스거리가 되는 몇몇 사람들이 모아서 웅변대회 초등학생 상대로 해서 상주고 그런 것인지 알고자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문화체육부인가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시죠? 그 내에 유도회도 있고, 축구협회도 하고 그런 것 아시죠? 그러한 줄기를 여쭙는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대회요강이라든가 대회에 대한 대한체육회에서 발행하는 이 상장하나만 가지고 와서는.

이천우위원

이것만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과거에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이러한 토론을 많이 했던 것 과장님 기억나시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여기에서도 지금 백영고등학교에서 받은 한라상이라고 하는 것도 2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읽어볼께요. 위원님들도 다 한번 들어보세요. '위 학생은 통일부가 후원하고' 이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이나 주최단체가 아니라는 것은 익히 아시는 것이고요, '청소년통일교육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이 청소년통일교육문화원이 뭐냐는 것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제1회청소년통일상 상전에서 뛰어난 기량으로 두서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그 다음에 '사'자는 사단법인 얘기하는 거죠? 이게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사단법인청소년통일교육문화원 이사장 신경림' 사단법인체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주최하는 것이 과연 전국 단위에 해당하는 것이냐, 도단위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도단위는 1등만 해야 되거든요. 이건 2등에 해당하는 것이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전국단위가 3등 안에 들어야 되니까 2등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그러면 전국단위대회냐 흔한 말로 그러면 문화예술쪽이니까 문화관광부가 인정하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국단위대회냐 이런 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한 학생당 95만 6,000원씩 줬어요. 한 학생당 22명을.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학비면제가 없으니까요.

이천우위원

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학비면제가 없기 때문에 그건 학비기준으로 해서 준 것이죠.

이천우위원

글쎄, 이 단체가 어떤 단체냐는 것이죠. 사단법인인데.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글쎄요, 그건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위에 한국국악협회니.

이천우위원

더 확인을 하다니요? 이미 전년도에 나갔는데 검사를 해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서.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 부분도 하나 있잖아요?

이천우위원

뭐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한국국악협회에서 금상을 받은 것도 있잖아요?

이천우위원

그러면 한국국악협회는 뭐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한국국악협회는 전국단위로 보는 거죠. 그 두가지를 합해서 백영고등학교에 나간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고양문화원장이 준 것 아닙니까? 이건? 한국국악협회 고양시지부에서 한 거 아니예요? 그래서 고양문화원장이 준 것 아니예요? 문화관광부장관이 준 게 아니잖아요? 한국국악협회장이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니, 저희는 협회장이 주관한 것보다도.

이천우위원

이게 어떻게 전국단위냐, 시·도단위냐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죠.

이천우위원

그러면 한국국악협회 고양시지부에서 주최를 했어요 그리고 상을 준 사람도 고양문화원장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 어떤 행사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봤을 적에 이게 이제 우리 안양시에서 거기를 출전을 한 것이면 최하 경기도대회 아닙니까? 경기도를 대상으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금상이면 경기도내에서 1위 한 것 아니예요? 그렇게 본 것이죠.

이천우위원

거기에서 금상이 아니라 동상이고요. 그리고 금상 받은 것 하나는 사단법인이거든요.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안양시지부에서 주최한' 그리고 이제 '지부장 김대규회장님'께서 준 상이 금상이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글쎄요. 그것도 도단위를 전체로 해 가지고 아니면 전국단위로 전체로 해 가지고 대회를 연 것이면.

이천우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가 참석을 했는지.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건 아마 제가.

이천우위원

그걸 한번 좀 확인한 다음에 그러니까 고양문화원장이 준 것은 도단위라고 하지만 동상이니까 이건 관계가 없는 상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단법인 청소년통일문화원 이것도 한라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2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단위라고 하면 상관이 없고 이제 금상 받은 것 1등만 해당이 되겠네요. 장학금을 주는데 있어서. 시지부장 김대규회장님이 주신 상인데 이 대회 성격을 알아본 다음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중학교 1학년학생들이 올해부터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복지장학생이나 성적우수장학생은 제척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전혀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안 주는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복지도 안 주고 성적우수도 안 주고? 중학교 1학년 전혀 안 준다는 얘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기금에 약간의 그만큼의 여유분은 생긴 거네요? 그렇죠? 기금 총 규모로 봤을 때 중학교 애들이 40% 아닙니까? 40%내에서 복지장학생이 60%를 차지하고 성적우수장학생이 30%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3개학년이니까 1개학년을 안 줄 경우에는 총 40% 내에서 복지장학생은 20%가 여유분이 생기는 것이고 1개학년이 빠지니까 그렇죠? 60%의 1/3이니까 그 다음에 성적우수장학생은 30% 중에서 1/3이 빠지니까 10%만큼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건 맞죠? 전년도에 비해.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백영고등학교같은 경우처럼 학비가 면제가 아닌 일반학생 같은 경우 순위안에 들면 얼마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올해요? 계획 잡아 놓은 것. 자체적으로.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지난해하고 학비의 증감액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천우위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특기장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축구부라든가, 유도부라든가, 배구부라든가 작년에 20만원, 30만원씩 줬는데 학비면제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의 여유분도 중학교 1학년 부분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 방안과 특기장학생의 액수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얼마를 계획하고 있는지.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지난번에 기준은 금년도에 신청이 어느 정도로 들어올지 그 사항이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작년기준대로 정액은 우선 기준으로 해놨고 거기 회의에서 우선 들어오는 상황을 봐서 증액을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최종협의를 다시 한번 더 해야 될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국장님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조문성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본 위원부터도 그렇고 일부 위원님들도 중·고등학교 예·체능 특기장학생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얘기를 본 위원도 많이 주장을 했고 동료위원님도 주장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지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장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요전에 1차 애향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30만원이 적다 이것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 때도 결론을 그렇게 맺었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지금 딱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 때 결론은 못 맺었지만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의 융통성을 봐서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줄, 물론 정확하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한 계획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를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 드리면서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영록과장 답변 끝났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조문성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답변이 뭘 끝나? 2000년 2001년도에 신청자 수. 자료없어요? 자료없으면.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우선 구두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특기장학생접수는 13명이 접수를 해서 7명이 선발되고 6명이 탈락됐고, 2001년도는 신청이 106명중에서 탈락이 4명, 그리고 저희가 선발한 것이 10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탈락된 사람은 주로 우리 합창단에서 퇴원한 사람이 올렸다든가 또 여기 안양에서 일정기일을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올린 내용 이런 것은 자격미달로 해서 저희가 탈락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오늘 상정한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단위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부서의 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안규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녹지공원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일반회계에 보면 4항하고 5번에 해당하는 것이 수리산삼림욕장내 사유지취득이 있고 비산1동 소공원조성부지취득 이러한 공원을 조성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먼저 좀 자료를 뽑아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관악산삼림욕장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 때도 실질적으로 안양시에서 체육시설물을 해놓아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쓰는 평수가 불과 2,000평이 안 되는데 토지주 때문에 2만여평을 사게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었고 그 때도 많은 논란거리가 된 것이 이것을 삼으로 인해서 수리산이라든가 안양의 관내 여러 산의 약수터라든가 체육시설물이 다들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안양시 예산에 엄청난 부담이 가게 된다는 것은 수차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원판결에 의해서 매입을 하든, 임대료를 주든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기준을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상 자연공원으로 그러니까 이런 수리산이든 관악산에 포함되는 것이겠죠. 자연공원으로 계획이 된 이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상 자연공원으로 수립이 된 이후 20년 이상 장기미집행하거나 완성이,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계획만 서 있지, 완성이 안 된 그런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요구를 하느냐하면 이러한 사례들이 안양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는 얘기죠. 안양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20년 이상 어떤 곳은 30년 이상 된 것도 매입을 해서 정식적으로 공원조성으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토지주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우선순위로 사준다고 하면 이것은 힘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이나 매입에 우선순위로 정해지는 것이지 계획성있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완성이 안 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1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동안구에 비해 만안구가 문화, 복지, 청소년수련시설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또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만안청소년수련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만안구 안양8동 462-5번지 등 14필지 (구)현대영남연립부지는 아마 '97년도에 안양시에서 아마 100억 정도를 들여서 토지를 매입을 그 당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를 매입할 때 도에서 50억을 도비를 받아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마 도비 50억을 현재 받아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97년도부터 지금 2002년 그러니까 5년이라는 세월이 경과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최소한도 이 토지에 대한 전문가초빙 자문위원 및 전문용역기관에 일단 타당성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중장기사업계획을 수립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런 중장기계획수립이 먼저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걸 보면 하나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아니고 즉흥적인 그러한 발상에서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아무런 계획을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을 2002년도에 4월달에 기초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5월달, 2002년 5월 7월 토지매입, 9월달에 국·도비신청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9억 3,000만원을 들여서 사도길을 매입을 해서 현재 국·도비의 보조가 없이 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전체 사업을 해야 할 그러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거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시정질문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동네에 연립이 있을 때 사도길이 있을 때 그게 개인사유재산일 때 민원이 발생해서 가령 상수도배관을 교체한다든가, 또는 도시가스를 연결할 때 이러한 개인땅이기 때문에 개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할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민원의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매입을 하면 어떠냐 질의를 하면 안양시에는 이러한 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개인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민원해결시에는 이러한 땅을 매입을 하지 못하고 시에서 필요하니까 이러한 땅을 매입을 한다면 물론 이것도 안양시민의 문화, 복지 면에서 구입을 하는 차원이겠지만 뭔가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25페이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계2동 권역별주차장조성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호계2동뿐만 아니라 아마 안양시 31개 동에 이 주차장문제는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제일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계2동에 주차장을 만드는데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보면 총 18억 4,900만원 중에서 도비가 10억이고 시비가 8억 4,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도비가 10억인데 도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이 돼서 현재 안양시에 권역별주차장하는데 도보조를 하겠다라는 회신이 왔는지, 그리고 이 부분은 도에서 시로 먼저 이렇게 권역별 공영주차장을 만들으라고 회신이 먼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양시에서 도에 현재 안양시에 주차난이 불편하기 때문에 공영조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비 10억을 요청을 시에서 했는지, 10억이라는 도비를 우리 안양시에서 도비를 요청했다면 언제 요청 했는지 요청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동안구 17개 동에 주차면수에 대한 비교표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녹지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인 이천우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관악산 삼림욕장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수리산삼림욕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고 본 위원하고 생각이 같기 때문에 질의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등산로길을 확장했다든가, 삼림욕장을 개인사유지에 조성한 곳이 있으면 몇 곳이나 있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민원이 유발되고 있다든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곳은 몇 곳이 되는가 그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소관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권역별주차장을 4동에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주변지역에 551헤베를 7억 9,000만원에 토지를 매입하고 2층 3단 이렇게 층계로 해서 한다고 총 사업비 22억 7,000만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주차면수는 22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비는 5억밖에 지원을 못 받는데 그 전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재래시장부근에는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왜 도비 5억밖에 못 받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이게 22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과연 22대 차량을 세우는데 1대당 꼴이 1억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무료가 아니고 유료라고 하지만 1대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1억 300만원씩 과연들여서 해야 되는지, 너무 비싸지 않느냐 1면에 1억 300만원이 드는 그 주차장설치를 한다는 것이 너무 비싸지 않은가 아무리 유료라도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그게 얼마 나오겠습니까? 물론 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해시장 활성화, 그 주위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2층 3단으로 한다고 했는데 대개 주차하시는 분들이 재래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부가 많습니다. 주부가 많은데 지하나 2층 같은 곳은 안 가려고 합니다. 단층만 가지. 왜, 주부들은 거의가 운전이 미숙하기 때문에 위나 지하로 안 가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시설해놓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에 관해서 목적을 보면 '만안구가 동안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함으로 만안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공간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에 본 부지에 대한 용역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후에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계획이 나와 있으면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규모와 시설면을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리산 삼림욕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물론 관악산 삼림욕장을 무단점용하고 체육시설물을 만들어놓고 등산로를 사유지에 토지주하고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쓸모도 없는 산을 안양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때도 제가 1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반대해서 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부결을 한번 시켰더니 그 다음 임시회 때 또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승인을 여러 위원들이 해주자고 해서 하면서 걱정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안양에 과연 안양시에서 무단점용해서 만들어 놓은 그 삼림욕장, 체육시설물들이 관악산 하나뿐이냐, 여러 군데가 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또 토지주가 매입을 요구하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그 때 답변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안 삽니다 그랬는데 이게 금방 또 올라왔습니다. 수리산 것이. 참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매번 임시회 때마다 공무원들 답변은 앞으로는 안 그럽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다 몇 개월 못 가서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한 것이죠. 이 도대체가 수리산에 얼마만큼의 체육시설물을 만들었으며, 삼림욕장을 토지주하고 사전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얼마나 만들었으면 이걸 또 매입을 해줘야 됩니까? 이것 또 매입을 하고 나면 이제 또 성문여중 뒤에 삼림욕장 또 거기 토지주가 매입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고 또 안양유원지위에 안양사옆에 삼성산입구에도 삼림욕장을 무단훼손해서 또 만들었어요. 그 많은 삼림욕장들을 만들어놓고 토지주하고 사전협의 없이 마구 훼손을 시켜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앞으로. 이거 앞으로 무슨 예산으로 이걸 다 사느냐 이 말이예요. 이거 관계공무원은 지금 이 수리산 안양9동이죠. 이거 말고 또 수리산에 안양8동에서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6동에서 올라가는 곳도 있고. 그것하고 또 유원지 삼성산에서 올라가는 수목원이 또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관악산에 현대아파트뒤에서 올라가면서 일부 매입을 해놓은 곳이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매입해 놓은 부지말고 또 그 새로이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삼림욕장을 개설한 곳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자랑삼아서 시장이 얘길 하던데 삼림욕장을 또 개설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군데 몇 평이나 되면서 나머지 매입을 그 토지주들이 요구하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체육시설물은 무엇 무엇을 만들어놨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토지주들이 아직 우리 안양시에다가 매입요청을 하지 않은 그러한 토지주들의 인적사항 전화번호라든지, 주소 이런 것까지도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확인을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해서 안양시에 안 팔거다라는 그러한 각서라도 받고 싶으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보고 싶으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아까 그 수리산 삼림욕장에 대해서 한가지가 빠져서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관악산 삼림욕장을 취득할 시에 그 때 점용한 면적은 불과 1,000여평 정도 되는데 엄청난 2만여평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울며 겨자먹기로 살 수 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리산 삼림욕장은 본 위원이 현장확인을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도면이 있으면 현장확인도면을 좀 이렇게 보여주시고 두 번째 그 때 당시에 우리가 관악산 삼림욕장을 취득할 시에 그 많은 땅을 왜 취득을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향후 취득 후에 체육시설물이라든가, 시민휴식공간확충, 체력증진이라든가, 정서함양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2만여평을 활용계획을 하겠다라고 그 때 답변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많은 평수를 사게 됐는데 그 이후에 관악산 삼림욕장에 그 이후에 어떤 시민의 정서함양이나 체력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 있다면 계획한 것이나 설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것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4동 권역별주차장확장추진사유와 과다투자 한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4동은 지난 3월 중앙시장과 인접지역에 부지면적 438평에 주차대수 63대 규모 권역별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번 주차장확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기 조성한 권역별주차장이 중앙시장과 접하고 있어 시장방문시민, 시민상인 및 주변지역 주민들의 주차수요가 많아 63대 규모의 공간으로서는 동 지역의 주차난해소에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동 지역의 주차수요를 충족키 위하여 주차장추가건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경기도에서는 금년 2월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도비 5억원을 주차장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주차편익 및 중앙시장활성화를 위하여 기 조성한 주차장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최대한의 주차면수를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기 조성한 주차장과 접한 토지 166.7평을 매입하여 2층 3단 220면을 철골조조립식으로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추가부지면적은 166평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103만원이고 현재 장소에는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도자기 도매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했을 경우에는 1층에는 77면이 되겠고 2층에는 66면, 옥상층은 77면 그래서 220면을 21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건립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지금 페이지 25페이지 호계2동권역별주차장조성에 따른 지금 서면답변서를 요청했는데 지금 서면답변이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도착이 안 됐습니다. 곧 올 것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은 서면이 있어야 그걸 보고 우리가 다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고 제가 서면이 오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양해하시겠습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네.

조문성위원장

계속 답변하세요. 답변도중에 우리가 자료요청 한 것은 답변도중에 들어와야 됩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호계2동 권역별주차장사업 추진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계2동 권역별주차장은 호계2동 281번지입니다. 덕원아파트옆입니다. 부지면적 430평에 55면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동 부지는 도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도비 10억은 경기도 1회 추경에 편입하여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10억원은 목이 주차장보류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30%까지만 보조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넘기 때문에 주차장보조사업비로 5억원을 주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5억 그래서 10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투자해서 55면을 건립을 하겠습니다. 그 땅 공시지가는 77만 3,000원이고 총 사업비는 18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조문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호계2동 권역별주차장조성 총 사업비가 이제 18억 4,900만원에 도비가 10억이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비가 10억인데 이걸 우리가 처음에 안양시에서 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배경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원님이신 안기영 도의원님께서 호계1, 2, 3동 중에서 주차장사업비를 도에서 지원요청을 할 테니까 안양시에서 추가부분만 지원해 달라는 그런 조건하에 이것이 추진이 된 배경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안기영 도의원이 물론 도에다가 우리 안양시에 대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비를 요청을 했겠죠? 그 부분은 현재 안양시도의원이 안기영 도위원도 있고 경제투자위원장 정인봉 도의원도 있습니다. 정인봉 도의원도 이 부분을 본인이 도에다가 이렇게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서 도비를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에서 중앙시장이 선정이 돼 가지고 중앙시장의 재래시장활성화방안으로서 도비가 보조를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재래시장활성화방안사업비로 도비가 내려오는데 그 차원에서 호계시장도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차원에서 10억원을 아마 도에다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이 아마 호계1, 2, 3동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양시에서 도에다가 공영주차장 조성을 10억원을 아마 우리 시에서 도로 공문으로 회신으로 보냈죠? 요청을? 안 보냈습니까? 공문상으로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2월 27일날 경기도지사한테 보냈습니다. 지금 서면이 도착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2월 27일이면 오늘이 3월 28일이기 때문에 한달이 경과가 됐어요.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도지사의 결재가 승인이 났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도지사승인이 난 사항은 아닙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직은 안 났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왜냐하면 안양시에서 도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그 서류를 도지사한테 결재를 일단 받아야 되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도지사결재를 득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마 구두상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담당.
수곤

문수곤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주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경기도 담당자를 현재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한테 구두상으로 해주고 간 것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그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사업할 때 실질적으로 도비를 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도 안양시에서 경기도에 도비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지사결제가 득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 정식으로 안양시에 지금 10억원을 보조해주겠다라는 회신도 안 보냈고, 실질적으로는 관련부서와 구두상으로만 제1회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 하니까 올리시오 그런 선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물론 경기도를 믿어야 되겠지만 그 동안에 우리가 수없이 앞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영남현대연립 때도 도비 50억원을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5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도 아직 한푼도 못 받았고 그 다음에 박달펌프장 때도 도비를 10억원을 지원해주기로 해서 그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억이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지사결재를 득하지도 않고 지금 1회 추경이 아직 편성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이렇게 취득을 다룬다는 것이 뭔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오기전에 담당계장이랑 통화했었는데 이것은 100% 해 주는데 문제는 우리가 4월달에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이것을 대상에 올린 것입니다. 예산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 공문상으로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두상으로 100% 준다는 약속을 받았고 또 당초에는 이 돈이 자치단체에 자본이전으로 해서 10억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변경이 돼서 주차장보조사업비로 5억,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해서 5억 그것까지 이제 세분하게 목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은 확답할 수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확실히 내시를 해 가지고 도에서 회신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공유재산 같이 우리도 1회 추경을 다루지 않겠습니까? 4월달에. 그 때 같이 이렇게 다룬다면 문제가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공유재산관리승인이 난 다음에.
수곤

문수곤위원

만약에 도에서 구두상으로 담당부서에서 10억을 해준다고 했지만 결재과정에서 10억이 아니고 5억만 준다고 했을 때 현재 이런 부분이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이 지금 현재 관련부서에서 답변 받았다고 했지만 그 동안에 우리가 수없이 도비를 요청했지만 실질적으로 요청한 만큼 도비가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사실상 못하는 사업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못하는 사업을 갖다가 아직 확정적으로 도의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상태고 또 도에서 회신 정식으로 공문이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추경의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예를 들어서 편성이 안 됐지만 우리가 2월 27일날 우리가 안양시에서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달동안의 기간이 경과됐어요. 그러면 최소한 한달동안에 도지사결재정도는 득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급히 3월 며칠 도에서 갑자기 10억을 내시를 해줄테니까 안양시에서 빨리 공문을 올리시오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한달이라는 기일이 경과됐는데도 아직도 도에서는 회신이 없잖아요? 도지사결재를 득하지도 않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산하고 공유재산승인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4월달로 미루겠죠. 그런데 지금은 미리 승인을 득한 다음에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우선 올린 것이죠. 4월달에 해주신다면 예산하고 동시에 올릴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과장님 답변은 이해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시비로 한다면 우리가 별 문제가 없지만 현재 18억 4,900만원 중에서 현재 도비가 10억이라는 사업비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답변 시에도 도비가 안 내려왔을 때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확정적으로 구두상으로만 얘기했지 지금 서면으로 정식으로 안양시에다가 10억을 보조하겠다라는 도지사가 결재를 해 가지고 회신 온 것은 없지 않느냐.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가 되고 우려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3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98년도 안양시에서 100억을 투입하여 현대영남연립부지를 매입할 때 도비 50억원을 받아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받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유, 두 번째로 청소년수련관건립은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받은 후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하여야 하는데 즉흥적인 발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또 세번째 9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부지를 매입하는데 수련관건립공사에 소요되는 국·도비 확보방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네번째, 개인의 사도길에 전기나 가스공사를 할 때는 토지주의 사용승낙서를 받는 등 번거로움이 많은데 개인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서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때는 토지매입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토지매입에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고 건물을 건축할 때는 법령과 관계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도비를 받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하여야 하는데 즉흥적인 발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물으셨는데 문수곤위원님의 지적이 아주 옳으시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을 하는 배경에는 현대영남연립부지를 시에서 매입한지가 5년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현대영남연립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아마 다각도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만안구가 청소년관련시설이 열악하므로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것이 제일 타당한 것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타당성검토를 받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말씀은 옳지만 일선 시·군의 재정형편상 대단위의 사업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예산형편과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5년동안 현대영남연립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검토한 후에 청소년수련관시설이 제일 타당하다는 여론이 많아서 추진하게 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세 번째 9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부지를 매입하는데 수련관 건립공사에 소요되는 국·도비 확보방안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청소년관련시설을 건립할 때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충당해서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데 약 1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90억, 도비 40억원을 지원해주도록 저희가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관련 수련관시설은 청소년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개인의 사도길에 전기나 가스공사를 할 때는 토지주의 사용승낙서를 받는 등 번거로움이 많은데 개인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서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때는 토지매입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셨는데 이 분야에 대한 답변은 제가 답변할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도로를 매입하거나 이러한 것은 전체적인 부서가 있고 저희가 체육청소년과에 한 분야의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검토한 바가 없고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또 저희분야도 아니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안양시 관내에서 사도로 된 토지가 필요할 때는 소송에 의거해서 시가 패소할 때만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이거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체육청소년과장의 직위에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 부지에 대한 용역결과가 있으면 서면답변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금년 3월 11일날 청소년수련관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교수 6명, 청소년관련전문가 3명, 공무원 9명 등 18명으로 해서 저희가 사전검토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때 결론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추진할 공무원자체도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공무원 자체가 우선 청소년수련시설이 잘 되어 있는 선진국을 보고 난 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청소년관 수련관건립을 담당할 공무원 4명을 일본과 싱가폴에 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용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가 있으면 그 때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사업규모와 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위치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만안구 안양8동 462-26번지 일대에 설치됩니다. 총 부지면적은 3,468평입니다. 그리고 시설로는 저희가 두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은 지하1층에 수영장을 설치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상1층에는 체육관, 체력단련장, 로비, 안내실, 라켓볼장 2층에는 사무실, 문화의 집 3층에는 강의실, 4층에는 문예극장공연연습실로 해서 설치하는 방안이 하나가 검토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수영장은 그 부지가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층을 파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수영장은 별도로 떼어서 지상에 설치를 하면 그 때는 지하1층에는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라켓볼장이 들어가고 지상에는 체력관, 체력단련장실, 로비, 안내실 2층에는 사무실 , 문화의 집 3층에는 강의실, 문예극장 공연연습실을 배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를 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이 수영장을 지하에 설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본 건물에서 떼어서 지상에 설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조문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도비사업이 무슨 토지매입은 국·도비 사업은 아는데 본 위원이 토지매입에 대한 국·도비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을 건축하는데 전체총액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그런 중장기계획을 질문을 한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답변 중에 청소년수련관련되는 시행령 제4조에서 국비 50%, 도비 25% 이렇게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 동안구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왜냐 하면 그 때 총사업비에서 우리 동안구청소년수련관 지을 때도 국비가 50% 나오고 도비가 25% 나왔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아까 물론 이제 과장님도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영남연립은 우리가 지금 한 5년 정도 우리가 1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해서 그 동안 물론 다각적으로 할용방안이야 집행부에서 했겠지만 5년이라는 기간동안 방치해 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입 시에 도비를 50억을 우리가 도비를 받기로 했는데 지금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서 그 당시에 50억을 토지매입 때 50억원을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 돈을, 지을 때 더 도비를 요청할 의사는 없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업무를 미처 많이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현대영남연립 부지를 살 때 사실 예산이 얼마 들였으며 도비를 50억 받기로 했다는 것을 제가 알지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당시 서류를 검토를 하셔서 아마 있을 겁니다. 도비 50억원을 준다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어느 과에서 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때민 방위과죠? 최종성 과장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98년도에 최종성 과장한테 답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안구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때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 가지고 도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볼만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이게 원래 우리 예산부서가 아니니까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군에 몇 십억 이상이면 경기도의 투융자심의를 먼저 거쳐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아서 2001년도에 도감사 또 감사원감사를 앞두고 경기도 시·군에서 뭐 한꺼번에 이러한 경기도의 투융자심의를 요청을 해서 도에서 전부 반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사전에 중장기계획을 정확히 수립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지금 뭐 180억 중에서 이 토지매입 일부분이니까 9억 3,000만원은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다 땅은 현재 다 매입을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것을 사전에 검토가 됐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없네요? 동안구 청소년수련관을 총 사업비에.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동안구 청소년수련관 할 때 방금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이렇게 지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도 말입니다. 최소한도 이런 청소년수련관 할 때 우리 안양시에 지금 동안구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청소년관련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국비 50%, 도비 25%를 지원 받았는가는 참고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으셔야지. 그래, 회의도중에 자료를 다시 직원을 시켜서 가져온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만약에 이게 청소년관련시행령 4조에 의해서 과장님 답변대로 국비, 도비 해서 135억인데 135억을 만약에 받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령에 의해서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국·도비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최소한과장님이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청소년관련시행령 4조에 의해서 국비 50%, 도비 25% 하면 총 사업비가 180억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동안구 청소년수련관에 대비해서 답변을 하셨어야죠. 다시 자료가 오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하나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국비 50%, 도비 25%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국비 50% 요청할 수 있는 자료하고 도비 25%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것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중앙정부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조문성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자료 가져 왔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줘보세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자료를 다시 가져오고 다른 분 답변하시죠.

조문성위원장

그러면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등산로길 확장 및 삼림욕장을 조성하는 것은 몇 개소인지, 또 현재 민원의 유발지 및 유발가능지는 몇 개소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등산로는 거의 모든 산에 있고 '90년도 이후에 시에서 삼림욕장을 조성한 것은 3개소입니다. 등산로길 확장은 삼림욕장외에는 따로 확장한 곳은 없습니다. 삼림욕장은 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리산, 관악산, 삼성산에 조성하였으며 삼성산의 삼림욕장은 전면적이 국유지인 문교부 소유입니다. 관악산 삼림욕장은 취득 후 시설물의 추가설치는 현재 3년분할상환으로 아직 등기이전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로서 추가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없고 기존의 노후시설물에 대하여는 계속 보수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편의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시민에게 편리하도록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민원이 유발된 곳은 수리산 삼림욕장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린 곳 한 곳이고 유발발생가능장소는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현대아파트뒷산의 등산로, 그리고 시설물 추가로 설치한 곳 한 개소로 판단됩니다. 이상 임채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리산의 체육시설물은 얼마이며 여타 산림에도 삼림욕장과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였는데 앞으로 타장소의 산주가 매입을 요청할 시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시설물 설치 시 토지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등의 파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수리산 삼림욕장내에 주요시설물은 석탑, 약수터, 전망대 등 19종에 221점이 설치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 중에 있으며 수리산 삼림욕장외에 타 산림에 있는 등산로나 시설물 설치지의 매입요구가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될 시 등산로는 옛날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므로 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소수의 시설물설치에 대해서는 산주가 계속 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철거를 요구할 시에는 점차적으로 철거를 저희가 타 장소로 이전하든지 철거를 하겠으며 다만 시민이용이 너무 많고 꼭 필요한 임야에 대해서는 이용도와 매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추후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역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등은 현재 확실히 파악된 곳이 없으므로 금방 파악해서 제출 할 수가 없으므로 추후에 파악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우리 녹지공원사업소장님이 본의 아니게 이런 업무를 맡아서 까다로운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수리산 삼림욕장내에도 시설물들이 19종에 221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9동 병목안으로 올라가서 석탑쪽을 얘기하는 거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신성고등학교 뒤로 올라가는 삼림욕장도 있고, 또 이쪽에 만안여성회관 뒤쪽으로 올라가는 삼림욕장도 있고, 또 성문여중 연수원 옆으로 해서 올라가는 삼림욕장도 있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쪽에도 더러 체육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또한 등산로에 각종 시설물들을 쭉 만들어놓은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등산로를 걸어봐서 또 접해봐서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 있는 토지소유주가 왜 9동만 수리산이냐 이쪽도 6동, 8동도 수리산인데 이쪽도 매입을 하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래서 그것도 처음부터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요구사항은 없지만 그 쪽에는 수리산 삼림욕장 병목안쪽에다 비교를 하면 시설물이 대단히 큰 시설물이 없습니다. 의자라든가 사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히 그 사람들이 와서 이의를 제기하면 길이야 뭐 기존에 있는 길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걸 일부러 그 쪽에 가서 일부러 막는다는 것은 저희가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자 같은 거 몇 개 설치되어 있는 것조차도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그 면적만 조금만 해 가지고 임대료를 지급해준다고 설득을 해봐서 그렇게 해도 그것도 필요없다고 하면 천상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전을 하면 다른 곳에다가 또 등산로를 개설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등산로를 따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등산로는 새로 일부러 뜯어서 만든 곳은 별로 없습니다. 기존에서부터 옛날 조선시대부터 있었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조그만 소로길이 계속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산주들이 왜 등산로를 만들었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비단 그 옆에 의자를 설치했다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구실을 삼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병목안 그 쪽에는 약수터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막고 물 뜨러가는 사람들까지 못 가게 막고 이러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의회에 요구를 하게 된 것이지 그 길 다니는 것 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막고 그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87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관악산도 역시 그런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걸 사면 반드시 소문이 나서 수리산 토지주가 똑같은 조건을 내걸고 매입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때도 내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죽어도 그런 일이 없다, 또 여기 관악산 이쪽에 현대아파트 뒤쪽에도 불과 한 500여평, 한 많아 봐야 2,000평도 안 됩니다. 불과 그 지역에 체육시설물 등 약수터를 중심으로 해서 안양시에서 토지주하고 전혀 상의한 바 없는 그러한 체육시설물들을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 불과 다 따져봐야 2,000평도 안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60억원가량의 예산을 들여서 그 쓸모없는 돌산을 매입한 것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모두 그걸 공유재산심의를 취득해 줘서 압니다. 그 때도 걱정이 돼서 이 수리산도 또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랬더니 그런 경우는 반드시 없을 거다,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어차피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한다라고 그 때 당시에 임시회때만 모면하면 되니까 그런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들은 의원들한테 와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기 전에 이미 민간인들로부터 우리 심의를 다루는 의원들한테 전화가 오고 말입니다. 그 매입하는데 도움을 하게 해라 이런 전화들이 민간인들로부터 우리는 이런 이번에 어떤 공유재산을 심의하는지도 모르는데도 오고 있다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큽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도대체가. 의원들은 자료도 안 받아봤는데 민간인들한테 부탁전화가 오고 사지 않아도 될 땅들을 사고 말입니다. 안양시가 참 문제가 많아요. 도대체 토지주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가서 말뚝박고 체육시설물 만들어놓고 휀스치고 결국은 그 땅 사고 말이예요. 그렇다고 안양시민 전 시민이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꼭 이용해야 될 것이면 토지주하고 사전에 그만큼만 산다든지 이게 뭡니까? 이 약수터 2개하고 일부분 등산로는 지금 사업소장님 말씀대로 뭐 조선시대때부터 있었다면 그때부터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약수터하고 이거 몇 평이나 된다고 이걸 56억, 46억씩 주고 이걸 다 매입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은 그때만 지나면 나중에 또 다른 답변하면 되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에 있는 뭡니까? 시설물들을 안양시에서 보상을 토지주하고 해주십시오. 시에서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보상을 하고 거기에서 소송이 제기가 되면 거기에 따른 피해금액을 손해배상이 청구가 되면 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그 시민이 낸 세금을 이런 쓸모없는 곳에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매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저는 이건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그 소송에 의해서 대처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맞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글쎄요,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그 약수터라든가 아니면 그 휴식시설이 거기에 많이 있고 당장 그 사람이 와서 그걸 밑을 막아버렸다 그러면 시민들 민원이 말도 못하게 많이 발생해서 먼저도 그랬는데.

장경순위원

아니, 민원을 제기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안양시인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런데요. 안양시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안산이나 그런 곳에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녹지공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곳은. 그런데 저희 안양시에 이 바닥면적이 좁아서 지금 조그만 소공원 만든다고 하는 것도 뭐 한 300∼400평 돼도 거기에 한 20억, 30억 들어가고 하는데 일단 그 산이 아무 쓸모없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당장에 내일모레 거기 가서 등산대회도 몇 천명 모여서 하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걸.

장경순위원

등산대회하는 거야 조선시대 때부터 있던 등산로라면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런데 밑에서부터 막아버렸다.

장경순위원

신성고등학교운동장에서 출발을 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등산로는 기존부터 있던 거라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리고 그 약수터를 당장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약수터 다니는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장경순위원

소송을 제기하면 그 때 가서 대처하기로 하고 사란다고 무조건 삽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이런 예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반드시 이 쪽에 우리 저 청소년수련관 건립하겠다는 안양8동 그 쪽에 약수터에도 또 이런 일이 또 생깁니다. 반드시.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삼성산은 국유지입니까? 전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건 문교부 땅입니다.

장경순위원

문교부에서도 또 지방자치단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건 삼성산에는 시설물 많이 해 놓은 것이 없고 등산로길 그런 것만 주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장경순위원

아니예요, 안양사 뒤쪽으로도 있지만 제가 매주 갑니다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참고로 삼림욕장은 휴양림 차원에서 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도 30억을 이번에 시·군에 나누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2억원이 해당이 돼서 5개 시·군에 나누어 줬는데 저희가 그 2억원을 갖다가 다시 시설물 보완하고 설치를 하는데 저희 뭐 솔직히 해서 안양시가 그 전부터 국유지가 많이 있었으면 굉장히 좋은데 사실 국유지가 없습니다. 저희 시같이 국유지, 시유지 없는 곳도 사실 드뭅니다. 거의 다 군부대 땅이고 문교부 땅, 시험장 땅 이런 것 빼면 어디 도대체가 할 때가 없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확보해보려고 하는 차원인데 그래서 그것을 2억을 저희한테 줬는데 그 2억을 안 받는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국유지, 시유지도 별로 없고 사유재산 땅은 또 이 꼴 당하기 때문에 안 받는다 하기도 뭐해서 그걸 받았는데 그거 특별히 생각해서 준 겁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그걸 어디에 뭔가 시설물도 더 설치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시비는 하나도 거기에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병목안에 지금 말씀하신 곳에 또 제2삼림욕장이라고 해서 통신대 있는 곳까지 뚫었잖아요? 그 쪽에.

장경순위원

왜 자꾸 남의 땅에 설치를 하세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가만히 있어보세요.

장경순위원

가만히 있으나 마나 그렇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건 남의 땅이 아니고요. 그건.

장경순위원

남의 땅 다 샀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남의 땅이 아니고 경기도 시험장 땅이 있습니다. 경기도 시험장 땅,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받아서 그 쪽에 3㎞정도를 보완을 하고 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건 아주 잘했어요. 경기도에서 땅을 빌려주면 거기에 하는 것은 잘 했는데 남의 땅에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남의 땅에는 안 합니다.

장경순위원

그리고 여기 산업대 있잖아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다 설치한 것도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그 전에 조금씩 조금씩 설치해 놓은 것을 지금 저희가 다 녹지과에서 다 떠맡은 것입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회의중이니까 약간의 정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관악산이나 지금 현재 수리산이나 또 관내 여러 산의 크고 작은 산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 다발적으로 발생될 것을 가장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주인이 길 막아놓고 못 다니게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40 몇 억씩 들여서 사야 되고 이러한 식으로 추진을 하지 말고 어차피 법원에서도 이미 판결이 났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민의 휴식공간은 어차피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너무 많이 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조성을 해 가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그만한 재원을 뒷받침을 못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문제죠. 재원만 많으면 다 사면 좋죠. 그런데 그러한 재원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토론이 진행된다고 보고요. 보니까 그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미조성한 공원현황을 봤더니 안양시에 5군데가 있네요. 그런데 20년이 아니라 '73년에 7월달에 거의 계획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 2003년이 되면 30년이 돼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상 공원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놓으면 이 토지주 입장에서도 자기의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이 산을 쓰지도 못하는 거죠? 도시계획결정을 그렇게 해놓으면 자기땅이지만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죠, 개발 못하는 것이죠.

이천우위원

그걸 30년 동안이나 묶어 놓은 사유재산을 침해해가면서 안양시에서 이렇게 해 놓은 지역도 있거든요. 보니까 5군데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차피 그러면 30년 전부터 계획을 해 놓았고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라면 이런 곳을 먼저 조성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누가 봐도 떳떳하고 합리적이고 의회에서 또한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위원님들도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다고 본 위원은 자신있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힘있는 사람들이 그냥 무작위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여기도 해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이 토지주입장에서는 근 30년 동안이나 물론 비산이나 양지로 봐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악산이나 수리산에 일부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30년전에 그리고 변형된 것이 없이 지금까지 이끌어져 온 것이라면 여기부터 우선적으로 세부적인 조성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건 그런데 이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해서 여기 뭐 양지공원이다 뭐 관양근린공원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연차적으로 별로 구입을 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그 쪽 도시과에서 이걸 개발을 해 놓으면 관리만.

이천우위원

집행도 도시과에서 합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관리만.

이천우위원

공원조성, 집행도?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이런 도시근린공원은 전부 다 큰 것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도시과하고도 협조를 해서 이 세부적인 수립계획을 세워서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토지주 입장에서 소송만 걸면 패소하지 않습니까? 안양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을 도시과에서 한다고 하면 도시과하고 결국은 만들어 놓은 이후에는 녹지공원사업소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계를 해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러한 뜻을 도시과나 아니면 안양시 의사결정권자 되시는 분한테 보고를 드리셔서 체계적인 공원조성이 앞으로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할 것이 아니고 비산1동 소공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리산에 대해서는 답변으로서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임채호위원

지금 비산1동 소공원조성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고 또 이 지역에는 녹지공간도 부족할뿐더러 주민이나 놀이시설이나 휴식장소도 상당히 부족한 지역이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한 2년전부터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요구해왔던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번 임시회 때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이 올라왔는데 다른 것을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금년도에 어려운 부분이라 향후추진계획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산이 좀 어렵다고 그랬는데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아까 그 회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예산부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그래도 그 정도 한 16억, 1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가용예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금년도에 그것이 예산에 추경에 편성이 돼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나 우리 어린이들이 소공원을 활용하고 휴식공간으로서 또 놀이공간으로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해서 금년 4월 추경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협의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끝나셨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근선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오세권 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조금 전에 문수곤위원님께서 동안구청소년수련관시설에 대한 국·도비 지원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는 총 201억 1,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지원은 없었습니다. 도비가 72억 5,000만원, 시비가 128억 6,8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문위원님께서 전번 동안구청소년수련관 건립비에서 국·도비 확보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저희가 금년 2월달에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국·도비를 지원을 받은 것으로 투융자심사를 의뢰해서 앞으로 안양8동에 건립되는 청소년수련관건립에 소요되는 국비와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한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청소년수련관련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국비가 50%, 도비가 25%를 무조건 지원하게끔 법으로 시행령으로 됐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동안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보면 사업비가 총 201억 1,8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현재 이 시행령에 의한다면 국비가 50%면 100억을 받았어야 하잖아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국비 50%와 도비 25%, 그 다음에 시비 25% 투입해서 건립을 하도록 하는 법령은 청소년기본법 뿐만 아니라 지방양여금법 제4조 및 동 법 시행령에도 지금 예산과에 제가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양여금사업으로 국비 50%, 그 다음에 도비 25%, 시비 25%를 투입해서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법령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실제 구체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지을 때는 그게 잘 이행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법령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법령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국비, 도비하고 위원장님도 이 부분을 분명히 질의를 했고 그러면 과장님은 무조건 법령시행령 됐으니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렇게 받을 수 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청소년수련관이 동안구 같은 경우는 국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시행령 지금 과장님 답변해봤자 필요없는 것이지, 시행령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 하면서 국비에서 돈을 한푼도 안 주면 안 되는 거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중기재정투융자 심사에서도 근린복지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위원님께서 저희가 이제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아마 국·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면.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답변으로 갈음하면 좋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만안구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답변에 시행령이든 그러한 조항이 규정이 됐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가 180억 공사란 말이예요. 그러면 국비, 도비를 예를 들어서 75%를 받으면 시비는 25% 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겨우 201억에서 72억 같으면 약 한 36%정도 되고 나머지 64%를 시비로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한 것은 미리 중장기계획을 정확하게 수립을 해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한다면 이러한 국·도비라든가 모든 예산에 차질이 없이 우리가 점진적으로 수련관을 건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끝나셨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끝났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오세권과장님 자리해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말씀하십시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5건 중 수리산 삼림욕장내 사유지취득의 건은 현재 진입도로의 미확보로 인하여 사업의 효율성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께서는 수리산 삼림욕장내 사유지 취득의 건은 현재 진입로도로의 미확보로 인하여 사업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천우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천우위원님의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자는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천우위원의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