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인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내용도 중요하고 여러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들 중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말씀하신 질의사항을 제가 먼저 다 말씀을 드리고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채호위원께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 정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왜 재단법인으로 했느냐를 말씀하셨고요.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것인지 아니면 수익금으로 할 것인지도 물으셨고 공무원파견규정은 재단법인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는데 파견할 필요성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물론 이따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중복이 되는 것은 이따가 중복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 등 다른 단체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한 것인데 사단법인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령근거는 사본으로 떠서 드리도록 했는데 제가 쉽게 답변을 드리자면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서 회비로 운영하는 것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고 그러니까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상위군경회라든가 관내노인회라든가 이런 것이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법률용어는 사본으로 보시고 재산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건물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출연 또는 기금 등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재단법인은 정의를 내리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재단법인을 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것인지 아니면 수익금으로 출연할 것인지 일반회계에서 기금출연을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규정상에는. 그렇지만 저희 여기에 정의는 수익금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파견내용인데 이 내용은 재단이 설립돼서 직원이 채용될 때까지 예산간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재단법인이든지 설립할 때 이런 절차를 밟더라고요. 저희도 논란이 됐었어요. 이걸 그냥 우리가 하지 꼭 이런 조항에 넣고 하느냐 했는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인원이 다 채용될 때까지 과정을 해주는 것으로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해놓고 그냥 이렇게 해주는 절차보다는 이런 것을 넣고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시설관리공단에도 이런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넣으면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을까 봐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비영리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금의 설치사유를 공익사업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다면 어떤지 이런 사항도 말씀을 하셨는데 비영리법인은 물론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뭐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목적 또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럴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관에 넣어서 위원님들이 정관승인을 해주신다면 그 후에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정관에 이러한 사항을 넣고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비영리법인인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설치 관계가 되겠습니다. 기금설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의 목적범위내에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안교위원께서 아까 공무원파견관계는 그런 내용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께서 원장의 임명권자는 누구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사회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경기도하고 중기센터하고 그리고 우리 시하고 물론 의회 위원님들도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전문가로 20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업체선정방법은 물론 구체적인 저희 계획은 아직 마련을 안 했습니다만 1단계로 용역을 줘서 이따가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시의 특화사업이 IT분야, 정보통신분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업체로 지침을 마련해서 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업체선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용호위원께서 센터건물의 입주업체선정 시 부가가치가 높은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선정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는데 심사위원은 당연히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체선정기준은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각종 자료근거를 수집해서 선정기준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향후 계획입니다. 50억을 저희들이 지방채를 받았는데 지방채를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는 기준이 공정 50% 밖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수시로 연결을 해서 50%만 되면 준다라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공정이 약 한 3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20% 더 올리면 즉시 25억원을 저희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법인은 어떻게 수익성과 공익성을 조화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공익성이 우선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수지확보를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방자치에서 남발하고 하니까 아마 중앙정부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도 진흥원의 소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정관에는 있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정관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넣었는데 그건 다시 심사숙고하게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지식산업 정의에서 이른바 IT산업으로 국한시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입주업종이 IT관련 업체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안한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10페이지에 지식산업이라 함은 그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광고물작성업, 패션, 디자인 이 세 가지만 제외되게 되어 있어요. 제외시킨 내용은 소프트웨어와 통신산업, 지식산업 이 세 가지가 몽땅 다 지식산업, IT분야만 지식산업분야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되는데 다만 74%가 사업을 해서 벤처기업에 IT정보통신 이 소프트웨어산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화를 좀 염두에 두고 우리 관내에는 패션이나 디자인 이런 것이 굉장히 취약지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 분야를 배제를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조에 출연금과 기금과의 차이점을 말씀을 하셨어요. 기금은 기본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1조에 넣은 것은 재단승인 시에 기본재산, 통장잔액증명을 첨부시켜서 하도록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출연금과 기금의 차이를 설명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금은 말씀드린 것과 같고 출연금은 특정한 사업을 수행 시에는 또는 필요시에 이런 지원출연금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좀 더 사실상 이 점을 저도 궁금해서 하나 준비는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기금을 설치하는 관련해서는 법규상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배부해드린 참고자료에 보면 최근의 대부분이 재단법인에서 운영수지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각 자치단체마다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또한 재단에는 특정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단체나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출연자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별도 계정으로 조정해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하게 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민간기업에서 이런 투자를 하고 싶을 때에는 이런 기금제도라는 란이 있어야만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전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연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민법 43조에는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자인 안양시장이 최소한의 규모로 판단되는 1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단법인설립과 신청 시 재산목록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중앙정부에 제출하도록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 필수구비요건이라는 출연금재산 1억원에 대해서 필수구비요건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에 필요한 소요되는 최소한의 인건비, 개원식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처음 시작하자마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취득비 등 해서 1억 6,000만원을 예산에 계산해서 출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호위원께서 추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와 시의 지분비율은 얼마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처음에 도하고 협의된 내용인데 건축비, 토지비, 그 다음에 기타장비비를 포함해서 모든 금액을 산정해서 똑같이 지분비율을 나누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감사와 이사의 선정기준을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감사는 도하고 시가 1인씩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2인으로 했습니다. 이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중기청, 안양시, 의회, 또 전문가 이렇게 20인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근과 비상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근은 이사 20인 중에서 원장 한사람입니다. 이사는 최대한 축소하려고 한사람으로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은 물론 상근근무로 들어가죠. 연봉은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만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연봉도 추후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들을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는데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제가 불충분한지 또 워낙 포괄적으로 질문들을 하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아는 대로 만들면서 실무자하고 의논한 내용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