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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채호 의원 발언

98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02-03-29

임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성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시세감면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1차 회의 부록 참조

조문성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두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중 문화재복구 제42조 1항에 의해서 재산세 50/100하고 종합토지세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인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안양시에서 적용되는 문화재는 그러니까 50/100씩 경감을 받는 문화재는 어떠한 문화재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대상문화재가 액수가 얼만큼 경감이 되는지 그 액수하고 대상문화재하고 그 두가지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하겠으나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이라고 새로 개정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다른 것은 별 큰 사항이 없는데 한센정착농원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과장님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조문성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문화재감면 50/100에 대한 경감이 어떤 문화재가 있고 또 그 액수가 얼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감면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등록된 문화재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것인데 현재 우리 안양시에는 등록된 문화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등록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상정을 했는데 등록된 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등록된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없습니다. 아직. 그리고 장경순위원님께서 음성나환자촌이 한센정착농원으로 변경이 되는데 한센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한센은 나병을 한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병은 거부감도 있고 그래서 한센으로 변경을 해서 음성나환자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문화재가 있으면 어떤 부지위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지도 포함되는 거 잖아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렇죠.

이천우위원

그러면 유유산업안에 있는 중초사지단간지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보물 4호인가 3호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 부지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문화재는 중초사지단간지주 외 11건이 있는데 대부분이 종교사찰로 되어 있고 또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비과세가 됐고.

이천우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중초사지단간지주는 유유산업단지 내에 있잖아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유유산업 내에 있는 것은 주거용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감면이 안 됩니다.

이천우위원

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유유산업 내에 있는 중초사지단간지주는 주거용부동산이 감면이 되고 주거용부동산이 아니면 감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감면사항이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문화재가 있는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또 열외예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주거용부동산만 감면이 되거든요

이천우위원

안양옥은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안양옥은 아직 등록이 안 됐습니다. 문화재로.

이천우위원

안양옥은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됐으니까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문화재가 없고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끝나셨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조문성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인식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인식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1차 회의 부록 참조

조문성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안양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회에 많은 질의를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왜 재단법인은 사단법인의 둘 중 하나, 한가지를 택해서 재단법인으로 했는데 사단법인일 경우에는 왜 안 되는가, 또 재단법인일 경우에는 어째서 되는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가 참고자료를 들춰봤습니다만 진작에 이걸 좀 하루전날이고 이틀전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가 왔으면 좀 더 검토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심의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예상운영수지를 보니까 매년 수지가 한 1억 5,000에서 1,000만원 단위로 5년 단위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설치운영을 하려고 조례상에 집어넣고자 하는 안이 올라왔는데 이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모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수지에서 남는 금액을 일정액을 기금으로 떼어서 운영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검토보고를 보면 조례안 제19조에 '진흥원에 소속공무원을 파견을 해서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조조정이라든가 기타 우리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업무의 과중함으로 매우 부서에 따라서는 어려운 부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흥원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한다는 것은 우리 재단법인의 자율성이라든가 창의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과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안 제19조에 그러한 소속공무원을 파견해서 업무를 겸임하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제4조 설립 및 운영이 있습니다. '진흥원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비영리법인이죠. 그러면 3페이지 제5조 2항을 보면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글쎄 비영리재단법인에서 이렇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모순점이 있지 않은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 제11조 기금 '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원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기금이라는 것은 설립이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구를 '진흥원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원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문구를 수정하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수정제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서 동료위원이 이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9조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의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을 어느 때 파견하는지, 또한 업무를 겸임한다면 어떤 업무의 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장인식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흥원의 원장의 임명권자는 누구이며 대상자의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입주업체 50개 업체라고 하는 했는데 업체의 선정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원범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민법규정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을 하는데 있어서 가칭 안양지식산업센터입주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부가가치가 높고 성장 가능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2001년도 감사 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입주업체를 좀 부가가치성이 높은 업체, 그리고 고도성장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비영리법인하는데 심사위원회를 선정할 계획을 잡고 있는지 혹시 선정하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선정위원회의 명수랑 기준을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이것에 따른 도비라든가 문제점은 전반적으로 해결된 것 같은데 지방채문제, 지방채관계는 지금 어떻게 정립을 하고 향후 어떻게 매듭을 지을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세 번째는 입주업체가 한 50개 되는데 지금 민법 32조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설립이라는 것과 정관이 정한 범위내에서 동료 문수곤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수익사업이라는 이 상충된 의미가 있습니다. 경영을 보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인데 민법 32조의 규정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하2층, 지상 12층 14층에 입주업체를 어떻게 부가가치 있는 업체를 지원해 줄 것이며 법인은 어떤 식으로 수익성과 비영리 조화를 균형을 맞춰서 운영할 것인지 운영에 대한 답을 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조례안 3페이지 정관에 보면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법적인 사항이라고 하고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조례안에도 정관에 뿐만 아니라 「안양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자체에도 진흥원의 소재지가 그러니까 번지수가 기록이 돼야만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안에는 번지수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지식산업을 어떻게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안인데 이 지식산업의 정의를 제2조에 보면 지식산업이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2호 규정에 의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산업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3호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조례안에 있어서 지식산업의 정의는 뭐냐하면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프트웨어산업과 세 번째,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이것으로 국한돼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른바 IT산업이라고 하는 것에 국한시켰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지식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봐서 이 지식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IT산업만을 지식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의하면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자료에 보니까 약 한 50개 정도의 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입주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50개 업체를 입주시킬 때 컴퓨터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것, IT산업업체만 입주를 시켜야 된다는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만 봐서는. 그런데 뒤편에 보면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은 뭐 영화 같은 것도 지식산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런데 10페이지에 보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에서 '지식산업이라 함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광고물작성업, 패션디자이너업 등 전문분야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산업' 이것이 지식산업의 정의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경제용어사전도 찾아봤고, 또 국어사전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법률에도 나와있고 지식산업의 용어를 우리 이 조례안처럼 컴퓨터와 관련된 IT산업으로만 국한된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만 그렇게 국한을 특별히 시켰다는 것은 입주하려고 하는 50개 업체를 IT산업으로만 국한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렇다고 하면 여기 10페이지에 나와있는 지식산업의 용어대로 뭐 패션디자인업이라든가 광고물작성업, 아니면 영화산업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고부가가치를 말하는 지식산업은 제외시키려고 하는 의도인지 아니면 잘못 착각을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에 관련돼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고 표기상에 이제 여기 자료로 제출해주신 것 보니까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라든가 이런 곳에도 거의 비슷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11조의 기금하고 13조 출연금 1항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기금에 관련돼서는 질의는 별도로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3조의 출연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낭독만 하겠습니다. 기금은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원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3조 출연금 1항에는 '시는 진흥원에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결국은 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한다라고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다는 것 출연금과 기금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 문구만 봐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이 차이점만을 좀 본 위원의 질의가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안 하고 출연금과 기금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두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지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와 시의 지분비율을 말씀해주시고 거기 정관에 보면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 20인 이사와 감사 2인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감사와 이사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를 말씀해주시고 그 안에 상근과 비상근이 있는데 상근하는 분들은 유급, 무급이 있을 텐데 유급, 무급을 어떤 식으로 분리가 되는지 알려주시고 상근하시는 분들은 보통 연봉을 지금 얼마나 책정하고 있는지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기초초안이 나왔으리라 믿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걸 말씀해주시고요. 세 번째, 아까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정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실제는 우리 조례상에는 이게 지금 행정을 지식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인데 이 안에 지금 32조에 정관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해서 지금 이 실지조례에 본 취지와 뜻이 지금 본 위원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정관에 맞는 민법 32조에 대한 수익사업이라든가,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50개 업체를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정관의 법에 맞게끔 육성지원책과 아울러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것인지 그것을 덧붙여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17조를 보면 '업무의 위탁' 해 가지고 '시장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의 관련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흥원의 관련산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은 그 밑에 보면 제2조 1항으로 되어 있는데 2조 1항을 읽어보면 지식산업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진흥원에서 해야 할 일을 시장이 필요로 하면 다시 위탁을 받는 것인지, 그게 어떤 문구인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탁을 받아서 하려면 진흥원을 굳이 설립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진흥원을 설립해서 다 위임을 해서 하면 진흥원에서 해야지 왜 '시장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식국장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인식 필요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인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내용도 중요하고 여러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들 중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말씀하신 질의사항을 제가 먼저 다 말씀을 드리고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채호위원께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 정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왜 재단법인으로 했느냐를 말씀하셨고요.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것인지 아니면 수익금으로 할 것인지도 물으셨고 공무원파견규정은 재단법인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는데 파견할 필요성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물론 이따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중복이 되는 것은 이따가 중복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 등 다른 단체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한 것인데 사단법인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령근거는 사본으로 떠서 드리도록 했는데 제가 쉽게 답변을 드리자면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서 회비로 운영하는 것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고 그러니까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상위군경회라든가 관내노인회라든가 이런 것이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법률용어는 사본으로 보시고 재산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건물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출연 또는 기금 등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재단법인은 정의를 내리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재단법인을 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것인지 아니면 수익금으로 출연할 것인지 일반회계에서 기금출연을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규정상에는. 그렇지만 저희 여기에 정의는 수익금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파견내용인데 이 내용은 재단이 설립돼서 직원이 채용될 때까지 예산간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재단법인이든지 설립할 때 이런 절차를 밟더라고요. 저희도 논란이 됐었어요. 이걸 그냥 우리가 하지 꼭 이런 조항에 넣고 하느냐 했는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인원이 다 채용될 때까지 과정을 해주는 것으로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해놓고 그냥 이렇게 해주는 절차보다는 이런 것을 넣고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시설관리공단에도 이런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넣으면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을까 봐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비영리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금의 설치사유를 공익사업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다면 어떤지 이런 사항도 말씀을 하셨는데 비영리법인은 물론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뭐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목적 또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럴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관에 넣어서 위원님들이 정관승인을 해주신다면 그 후에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정관에 이러한 사항을 넣고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비영리법인인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설치 관계가 되겠습니다. 기금설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의 목적범위내에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안교위원께서 아까 공무원파견관계는 그런 내용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께서 원장의 임명권자는 누구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사회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경기도하고 중기센터하고 그리고 우리 시하고 물론 의회 위원님들도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전문가로 20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업체선정방법은 물론 구체적인 저희 계획은 아직 마련을 안 했습니다만 1단계로 용역을 줘서 이따가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시의 특화사업이 IT분야, 정보통신분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업체로 지침을 마련해서 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업체선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용호위원께서 센터건물의 입주업체선정 시 부가가치가 높은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선정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는데 심사위원은 당연히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체선정기준은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각종 자료근거를 수집해서 선정기준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향후 계획입니다. 50억을 저희들이 지방채를 받았는데 지방채를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는 기준이 공정 50% 밖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수시로 연결을 해서 50%만 되면 준다라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공정이 약 한 3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20% 더 올리면 즉시 25억원을 저희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법인은 어떻게 수익성과 공익성을 조화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공익성이 우선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수지확보를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방자치에서 남발하고 하니까 아마 중앙정부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도 진흥원의 소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정관에는 있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정관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넣었는데 그건 다시 심사숙고하게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지식산업 정의에서 이른바 IT산업으로 국한시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입주업종이 IT관련 업체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안한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10페이지에 지식산업이라 함은 그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광고물작성업, 패션, 디자인 이 세 가지만 제외되게 되어 있어요. 제외시킨 내용은 소프트웨어와 통신산업, 지식산업 이 세 가지가 몽땅 다 지식산업, IT분야만 지식산업분야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되는데 다만 74%가 사업을 해서 벤처기업에 IT정보통신 이 소프트웨어산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화를 좀 염두에 두고 우리 관내에는 패션이나 디자인 이런 것이 굉장히 취약지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 분야를 배제를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조에 출연금과 기금과의 차이점을 말씀을 하셨어요. 기금은 기본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1조에 넣은 것은 재단승인 시에 기본재산, 통장잔액증명을 첨부시켜서 하도록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출연금과 기금의 차이를 설명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금은 말씀드린 것과 같고 출연금은 특정한 사업을 수행 시에는 또는 필요시에 이런 지원출연금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좀 더 사실상 이 점을 저도 궁금해서 하나 준비는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기금을 설치하는 관련해서는 법규상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배부해드린 참고자료에 보면 최근의 대부분이 재단법인에서 운영수지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각 자치단체마다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또한 재단에는 특정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단체나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출연자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별도 계정으로 조정해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하게 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민간기업에서 이런 투자를 하고 싶을 때에는 이런 기금제도라는 란이 있어야만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전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연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민법 43조에는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자인 안양시장이 최소한의 규모로 판단되는 1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단법인설립과 신청 시 재산목록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중앙정부에 제출하도록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 필수구비요건이라는 출연금재산 1억원에 대해서 필수구비요건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에 필요한 소요되는 최소한의 인건비, 개원식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처음 시작하자마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취득비 등 해서 1억 6,000만원을 예산에 계산해서 출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호위원께서 추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와 시의 지분비율은 얼마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처음에 도하고 협의된 내용인데 건축비, 토지비, 그 다음에 기타장비비를 포함해서 모든 금액을 산정해서 똑같이 지분비율을 나누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감사와 이사의 선정기준을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감사는 도하고 시가 1인씩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2인으로 했습니다. 이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중기청, 안양시, 의회, 또 전문가 이렇게 20인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근과 비상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근은 이사 20인 중에서 원장 한사람입니다. 이사는 최대한 축소하려고 한사람으로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은 물론 상근근무로 들어가죠. 연봉은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만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연봉도 추후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들을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는데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제가 불충분한지 또 워낙 포괄적으로 질문들을 하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아는 대로 만들면서 실무자하고 의논한 내용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3가지 법인에 대해서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기금운영에 대해서 했고 기금, 출연금, 공무원파견에 대해서 3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유인물에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지식산업을 설립하는 그 내용은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장점, 단점을 보게 되면 거의 사단법인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은 어떤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것이 사단법인이고 재단법인은 어떤 일정액을 투자해서 거기에 수익이라든가 그러한 부분, 그러한 부분을 올려서 이렇게 운영되는 비슷한 동일한 법인이지만 여기에 재단법인이 뭐라고 나왔느냐하면 이익배당불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익발생 시 시·도의 현금배당이 불가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이익배당이라는 것이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수익금으로 기금을 갖다 만들어서 그걸로 어떤 수익사업을 벌여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펀드운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장인식 네, 그렇습니다.
펀드운영을 해서 금액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이익이 나오게 되면 그 이익을 도하고 시에서 배당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재단법인에서는 이익배당이 불가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인식이 돼요. 재정경제국장 장인식 그래서 재단법인에서 이익배당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에 이 사항에 기금을 넣어서 승인을 해주시면 중앙정부에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인을 운영 시에 운영수지가 1억 5,000정도가 나와요 1년 사이에.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운영수지 흑자가 1억 5,000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일정액을 기금으로 떼어놓는다는 얘기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죠. 그런데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아까 이천우위원님도 또 권용호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육성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의외로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걸 뭐 용역결과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서 원래의 취지는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T산업분야에 또는 벤처기업의 육성시책의 요람지라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이해하시기 좋으실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금설치운영 현황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경기중기센터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 그 다음에 서울산업진흥재단 이렇게 3군데가 했는데 지금 겅기중기센타 같은 경우는 운영수익이 12억이예요. 현재. 그러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수익창출을 하고 있어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경기도는 펀드까지 조성을 해서.

임채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수익창출을 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남같은 경우는 추진중이라고 그랬어요. 추진중인데 이렇게 기금만 100억 정도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지 아직 운영은 하지 않고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거기는 당초 조례에 기금란을 뺐는데 이번에 하다보니까 그게 안 들어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기금이 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운영에서 흑자를 보는 것은 우리 투자자가 배분이 안 되고 운영비에서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일정금액의 기금을 떼어놔서 운영을 했을 때는 투자자한테 배분이 가능한 거다 그 말씀이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라야만 할 수 있다.

임채호위원

글쎄,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기금을 운영해서 펀드운영을 해서 이익금이 창출되면 도에서 지금 투자를 했고 안양시에서 투자를 했잖아요? 양 개 투자자한테 이익배분이 된다는 얘기죠? 연말결산후에.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건 됐고 공무원파견부분은 우리가 조례안 제19조를 보게 되면 '필요한 경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필요한 경우'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은 처음에 우리가 설치를 해서 안정이 될 때까지 공무원을 파견한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정될 때까지 파견을 하고 공무원이 다시 철수를 하면 되는데 영구적으로 파견이 된다든가 거기에서 너무 이런 법인에 간섭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법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저해되지 않느냐 이걸 우려하는 부분이예요. 그런데 그 막대한 투자를 해서 지식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안정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파견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이라는 것은 기간이 없잖아요? 10년도 가고 20년도 갈 수 있는 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안정된 부분은 자구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안정된 것이 아니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직원을 다 채용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점, 준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주는 것이지 절대 영구적으로 공무원파견은 안 됩니다.

임채호위원

그렇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임채호위원

영구적으로 파견이 되게 되면 법인에 저해요인이 더 많지 않나 이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래 국장님 현재 답변했듯이 비영리법인에서는 원칙은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업무의 목적범위내에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업무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우리가 IT산업을 특화로 해서 방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펀드조성이라든가 뭐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거 외에 다른 어느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라면 가능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보면 참고자료를 보면 15페이지에 「서울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남 있고, 안산이 있는데 이 조항은 들어간 곳이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만 이 조항이 들어갔어요. 나머지 이제 서울이라든가, 성남, 안산은 '재단의 사업' 해 가지고 '재단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 부분만 들어갔거든요.
인식

장인식재경제국장

경기도만 지금 펀드가 거기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아직까지 펀드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성남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당초에 이거 만들 때도 부지사님께서 안양시나 경기도가 일정 중소기업에 투자만 하면 안 된다 이제는 거기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받아내고, 스톡옵션을 받아내서 경기도나 안양시도 좀 소득분배를 하자 이런 맥락으로 들어간 것이고 안 들어간 부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안양시경기지식산업센타는 경기도하고 아마 공동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경기도중소기업조례를 약간 삽입한 것 같아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아니요, 그랬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거기에 50개 회사가 참 좋은 사업을 해서 유능한 회사가 와서 좋은 소득을 냈을 때는 나름대로 재단법인에서 뭔가 스톡옵션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때문에 이런 문구가 들어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운영조례」이걸 참고해서 넣은 것은 아니고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그걸 모방한 것은 아니고 우리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모방해서 한 것 같은데? 참고자료 보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거기 맥락이 앞서 가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수도 있죠.
수곤

문수곤위원

4페이지 11조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기금에서 11조 진흥원의 설립, 운영 그러면 설립과 운영은 우리가 필요한 경비로서 충당하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기금을 가지고는 충당할 수가 없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문구를 '진흥원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원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자를 빼고 자구수정을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좋습니다. 자구수정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그냥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설립운영'을 제외하고 '진흥원사업에 필요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지식산업의 정의에 관련해서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의 그러니까 조례문구로만 봐 가지고는 IT산업으로만 국한시킨 거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아니 IT,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이렇게 3가지로.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컴퓨터와 관련된 정보기술쪽 사업이죠. 한마디로.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맞는 말씀인데 정의를 지식산업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산업, 정보통신사업 이 3가지로 나누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어떻게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지식산업.

이천우위원

지식산업이라 함은 이 지식산업의 정의를 여기에서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소프트웨어산업,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그러니까 결국은 이른바 IT산업 이거죠 포괄적으로 다 3개가?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이 사업에 관련된 것만 이 진흥원에 입주를 시킨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해석이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장인식 네, 맞습니다.
예를들어서 무슨 뭐 이외에 다른 어떤 지식산업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자 할 때는 자격요건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 취지예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면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산업 정의 10페이지 정의 중에서 광고물작성업, 패션, 디자이너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해당이 된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이 지식산업의 정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조의 내용을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연구개발업이라든가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흔히 요즘에는 IT산업, 바이어산업 이런 것들을 다 아니면 영화, 문화콘텐츠라고 해서 영화산업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이른바 지식산업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업체들이 입주를 희망했을 때 이 조례만 봐서는 이 조례에 맞지 않는 산업이기 때문에 입주가 제한이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물론 이제.

이천우위원

입주를 제한시키는 거지. 아무리 훌륭한 업체라 하더라도, 아무리 기술이 많이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IT산업이 아니면 못 들어온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 잖아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물론 그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정의에 '지식산업이라는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2조 2항 규정,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과 소프트웨어진흥업법 2조 2항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산업법,'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화촉진기기본법 2조 3항에 보면 이게 통신사업의 연구개발이나 엔지니어링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영화개발이라든가 연구개발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이천우위원

아니죠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아니, 이제 법조항만 넣어놨는데 법을 풀어서 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께요.

이천우위원

국장님, 조례의 문구하고 뒤에 법조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례의 문구는 맨 뒤편에 있는 법조문 중에서 한가지씩만 캐치를 해서 잡아놨어요. 그것으로만 국한시켜놨다는 얘기죠. 결국은 IT로만 뽑아놓은 것이거든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국장님. 정보화촉진기본법 2조 3호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소프트웨어진흥산업법 2조 2호에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2조 2호에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개발업 그것만 캐치를 해놨다는 얘기죠 제 말은. 전반적인 지식산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다 들어갔어요. 전반적인 지식산업은.

이천우위원

아니죠. 조례의 정의상은 다 들어간 것이 아니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조례의 정의사항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등이 그 안에 영화제작이라든가, 또는 연구개발이라든가 이게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광고물작성사업과 패션디자인 3가지를 제외해 놓고는 이 사항이 소프트웨어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것이랑 이천우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완전 상반된 거예요. 이 조례상이나 여기에 있는 용역결과를 보면 지금 IT에 국한되는 조례항이고 이천우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현실에 맞는 지식산업에서 다양한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이천우위원

권용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네요.
용호

권용호위원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이 조례상에 보면 지금 픽스(fix)가 된 것이고 지금 이천우위원 얘기는 아니예요 지금 현실에 맞는 지식산업의 내용을 여기에 넣자는 뜻입니다. 지금.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지식산업내용을 한번 예를 들어서.

이천우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어떤? 영화?

이천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이 조례문구만 봐서는 오로지.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영화제작이라는 사업이.

이천우위원

여기에는 정보기술로만 국한시켜 놓은 문구 아닙니까? 이게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게 아니라.

이천우위원

어떻게 아니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영화제작사업이라든가 연구개발사업이 소프트웨어개발제작에 포함이 된다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릴께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그걸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것을 다만 여기에 영화개발 이렇게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라는 것이 바로 영화개발이 포함이 된다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천우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컴퓨터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예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다 포함이 되고 있어요. 전부 다.

이천우위원

법조문으로 확인을 해야겠네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해드릴께요.

이천우위원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것이지 그 외에 모든 지식산업을 포괄된 소프트웨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그러면 그게 영화제작업도 포함이 된다 그런 정의를 해드릴께요.

이천우위원

이건 법조문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별도로 제출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그 소프트웨어에 그것도 포함됐다는 법조문을.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이런 산업에 영화제작 등이 포함됐다는 그런 것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다만 여기에 그런 나열만 안 했을 뿐이죠.

이천우위원

바이오산업 같은 환경공학산업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입주를 원할 경우에는 어디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바이오산업은 들어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별도에 시설 이런 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이오산업은 제외를 시켰어요. 왜냐 하면 무균실 이런 것이 아주 엄청난.

이천우위원

아니, 어떻게 그것만 바이오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이오산업이 얼마나 광범위한데.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바이오산업은 대개 무균실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전부 다. 실질적으로.

이천우위원

내지는 환경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문화와 관련된 아까 영화도 말했습니다만 그 외에 문화와 관련된 사업, 이런 것들을 다 지식산업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 법조문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지식산업 중에서 IT분야가 전체 3분의 4, 250개에 4분의 3이 있고, 74%라는 내용은 다른 폭넓게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그거 하나 받자고 구조나 이런 변경을 더 예산을 들여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IT산업으로 특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바이오산업 하나 모집하기 위해서 그걸 엄청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렵죠.

이천우위원

아니 왜 꼭 그런 쪽으로만 국한시킵니까? 저도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무슨 건물의 구조를 바꿔가면서 하는 그런 것만 할 수 있어요? 흔한 말로 진짜 연구하는 그런 부서가 되는 것이지 꼭 무균실이 있고 생물적인 이런 동식물적인 이런 것만이 꼭 바이오산업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 전에 권용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특화에 대한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연히 안양시 같은 경우는 IT산업특화로 가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분야는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자료가 오면 다시 또 보충질의 하실거죠?

이천우위원

네.

조문성위원장

그러면 장인식 국장님 자료준비되는 동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위원 말씀하십시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정의 제1호는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1. 지식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서 규정한 산업을 말한다.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산업 나,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상산업 다, 영화진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산업 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마, 영화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제11조 기금 '설립운영'을 삭제하고 제명을「안양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수정발의합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께서 「안양지식산업진흥조례안」을 제2조 1호는 삭제하고 1. 지식산업이라 함은 다음 목적에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산업. 나,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2호 규정에 의한 영상산업. 다, 영화진흥법 제2조 제2의 규정에 의한 영화산업. 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마,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3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제11조 기금 '설립운영'을 삭제하고 제명을 「안양시지식산업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 위원 있으므로 권용호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권용호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해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권용호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냉동·제빙동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평소에 많으신 지도편달에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1월 25일자 제97회 임시회에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냉동·제빙동위탁관리조례안」이 의회에서 동의됨으로써 필요하게 되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명칭은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냉동·제빙동운영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냉동·제빙동운영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김영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냉동·제빙동운영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냉동·제빙동운영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1차 회의 부록 참조

조문성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각 조문별로 나열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조의 공급범위에서 얼음을 공급받는 자가 도매시장상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냉동수산물 보관할 수 있는 곳은 도매상인으로 한하는 것은 동의는 합니다만 이게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수익증대측면에서 얼음 같은 경우는 민간인에게 판매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뒤편에 보면 이제 그 얼음의 판매가격이 15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한 각에 1만 2,000원 이런 식으로 판매가격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판매가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중판매가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 5페이지에 있는 얼음요금표가. 그래서 시중판매가보다 비싸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이라면 일반인들도 얼음을 와서 구입을 하려고 할 것이란 생각이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안양시 공무원조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증대를 하는 어떤 공기업이기 때문에 얼음판매는 일반인에게 문호를 개방해도 관계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7조에 보면 냉동수산물보관료징수절차가 쭉 순서대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항 4호에 보면 출고를 하고 6호에 보관료를 납부를 하고 3항에 보관료는 월별로 징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로 봐서 출고 후 월간 납부를 하는 냉동수산물을 한마디로 후불제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봐가지고는. 그런데 이랬을 적에 그러니까 월별로 징수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30일 이상 장기보관냉동물품의 보관료징수는 몇 달 쌓여서 한꺼번에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량을 보관해놨다가 조금씩 조금씩 출고할 것이 그때그때 그것마다 후불제로 보관료를 납부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30일 이상 장기보관물품의 경우에 보관료징수방법을 약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30일 단위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끊어줄 필요가 있다, 장기보관일 경우에만. 30일 단위로 끊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량의 장기보관 후 출고하지 않은 수산물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수입냉동물품 같은 경우 사업주가 많이 수입을 해서 보관을 해 놓은 다음에 뭐 이런 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부패가 됐다거나 하는 사유로 인해 과거에 꽂게에 납이 들어갔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안 팔릴테니까 어디에 버리자니 버리는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보관하는 경우에야 돈 내는 것이 아니니까 출고할 때만 돈을 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대량장기보관물품 중에서 출고하지 않은 수산물에 대한 처리방법이 좀 조례상에 기록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분실 및 변질내용이 있는데 읽어보면 '운영자는 보관품이 분실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이것은 화주와 창고관리인인 시설관리공단간의 문제, 어떤 보상에 있어서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변질되거나 분실될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분실 및 변질 시 보상문제도 어떤 시행규칙으로 하든, 조례로 하든 간에 이것이 기록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요. 그 다음에 도매시장 상인에 한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시설관리공단과 냉동창고를 사용하는 도매시장간의 어떤 계약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실 및 변질 시 어떤 보상문제가 삽입된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시설관리공단은 나름대로 주장을 할 것이고, 상인은 또 상인 나름대로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냉장이나 이런 거대한 냉동창고를 운영하는데 아니면 또 부산항이라든가, 인천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수입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에서는 다 발생되는 문제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어떤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인대표하고 시설관리공단책임자하고 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하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최소한 3자 이상이 협의를 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얼음판매전표 별지 제1호 서식인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위탁운영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음전표에 안양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양시보관용으로 되어 있고. 안양시라고 하는 별도의 법인체가 있고 안양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인체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음판매전표는 안양시장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안양시장이 이걸 얼음판매전표를 합니까? 과거의 서식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덧붙인 것인지 아니면 안양시장이 진짜로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맞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얼음판매전표에도 안양시보관용이 아니라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보관용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별지 제2호 서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안양시장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렇게 돼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소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냉동·제빙동운영조례안」을 보면 제3조에 사용시간이 나왔는데 냉동창고사용시간은 오전 3시부터 12시까지로 되어 있고 얼음판매시간은 오전 4시부터 오후 8시 각각 10시간 1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용시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드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조문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배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5조 공급범위에 있어서 도매시장상인으로 한정해 있는데 수익증대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위탁 시 민간에까지 확대, 판매하는 것이 어떠하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냉동·제빙동의 근본적인 설치취지는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내 상인의 편익을 위한 시설로서 경영수익차원에서 외부소비자에게 판매 시 관련업체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일반소비자는 얼음이 채워진 상태로 수산물을 구입하고 있어 도매시장 상인으로 제한해도 운영에 큰 불편이 없고 지금 현재 불편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일 이상 장기보관 시 보관료부과방법에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30일 단위로 끊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컴퓨터에서 매일매일 물량이 잡힙니다. 그래서 월말단위로 한달로 끊어서 그러니까 1일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2일 했으면 2일, 30일 했으면 30일 그렇게 컴퓨터에서 월단위로 정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질의내용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분실 시 보상문제를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상인과 공단직원, 그리고 관련분쟁위원회를 우리가 규칙이나 계약체결 시 그 내용을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지 제1호 서식 안양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하는 것이 질문해 주신대로 그렇게 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권용호위원님께서 냉동수산물 사용시간이 오전 3시부터 12시, 그 다음에 얼음판매는 4시부터 20시 그래서 냉동수산물은 하루 점심시간까지 9시간, 얼음판매는 17시간인데 3명이 교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급범위는 보충질의를 안 하고 그 다음부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냉동·제빙동운영조례안」이고 이것이 의결이 돼서 공포가 됐을 경우에는 안양시의 법이거든요. 그렇죠? 법을 제정하는 것인데 냉동수산물보관료징수에 관련해서 2항 각호를 보세요. 순서가 1호부터 6호까지가 입고부터 출고하고 보관료납부 이게 이제 순서가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항이 월별로 징수를 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제가 질의드린 내용대로 월단위로 그러면 장기보관이라고 하더라도 끊어서 납부한다고 하셨잖아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천우위원

그런데 2항에 1호부터 6호까지 보면 출고를 하고 나서 보관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순서도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순서도는 1호부터 6호까지 한번 보세요? 송품장제출을 하고 보관을 하고 4호에 출고를 하고 수납필통지 발생해서 보관료 납부하고 그러니까 출고 후 납부하는 한마디로 후불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달 이상 장기보관 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그대로 해석을 할 경우에는 보관료를 1달 단위로 끊어서 납부하는 것이 아닌 내용이거든요. 이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그러니까 50일을 했다면 한달 30일 한번 나가고 후에 또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

이천우위원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이 그건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를 들어서 50일간 보관을 했다 그러면 달이 바뀌는 30일째 한달치 내고 그 다음 20일날 나머지 20일치 내고, 제가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2항 1호부터 6호까지 순서도를 봤을 때는 그 다음에 3항을 봤을 때는 출고할 때 내는 것으로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 말은.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출고할 때 나가는 기록, 그때 그때 기록은 컴퓨터에 그렇게 잡히는 것이죠.

이천우위원

아니, 보관료 납부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으로만 봐서는 50일을 하면 30일치를, 1달치를 예를 들어서 1월 1일날 보관했다고 해요 그런데 50일을 보관을 해서 2월 20일날 출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월 30일날 한달치를 내고 또 2월 20일날 20일치를 내고 그 날 출고하는 날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조례는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1월 1일날 입고를 하고 50일만인 2월 20일날 출고를 한다고 하면 2월 20일날 50일치를 출고하고 한꺼번에 내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는 되어 있다는 얘기죠. 1월 말에 내는 것이 아니라 2월 20일날 50일치를 한꺼번에 내는 것으로 조례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을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글쎄 이건 절차를 나열한 것이고 저희는 한달단위로 끊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무튼 한달단위로 끊어서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천우위원

그리고 이렇게 순서도를 정해서 월별로 징수하는 이런 조문을 둬도 조례상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절차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는 한달에 한번씩 월별로 이렇게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우리 전문위원님과 조례체계상의 조문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의를 한 다음에 조정이 필요하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천우위원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나 계약서체결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신다고 답변 하신거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규칙이나 계약을 할 때 저희가 검토를 할 때 규칙을 만들든지 아니면 계약내용에 포함시키든지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만들어놔야 되고 계약상의 보상문제라든가, 어떤 갑론을박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정한다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무슨 뭐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련된 것은 조례에 기록이 돼야 될 사항이지, 조례에서 위임을 해야 될 사항이지 그러니까 의회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체규칙으로 해서 만들어질 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천우위원

이 시행규칙으로 만드는 것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의회심의 없이, 그리고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성격상 의회의 의결을 득한 조례의 어떤 조직으로 만들어놔야 성격이 맞는다는 얘기죠. 제 주장은. 시행규칙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여지껏 몇 년 동안 하면서 제가 그래서 그걸 알아봤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느냐 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서 크게 문제삼지를 않았는데 저희 맨 뒤에 조항에 의해서 12조 시행규칙 그 조항에 의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그 계약할 때 그 내용을 내용에 포함해서 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천우위원

그게 아니죠. 과거에는 동안수산이라고 하는 수산법인체에서 수산법인체 일종의 하부조직에 해당하는 수직관계에 있는 수산부로 상인들이 이용을 했거든요. 상하관계에 있었어요. 과거에는 동안수산이 운영했던 것이니까. 이것을. 그 다음에 잠깐동안이나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직접 관리한 것 아닙니까? 그 때도 일종의 상하관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소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도매상인들이 크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었을 거예요. 과거의 체계가 상하관계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위탁운영. 그러니까 상인은 돈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사 쓰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은 돈 받고 이 제품을 판매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상인은 소비자가 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은 얼음을 판매하는, 아니면 창고를 대여하는 판매자가 된 것이고 수평관계고 흔한 말로 소비자가 왕이거든요. 과거와 같은 상하관계가 아니란 얘기죠. 이랬을 때는 과거에 참고 넘어갔던 것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정하는 마당에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이 필요하고 구성이 필요했을 때에는 조례에서 위임하는 위원회가 돼야지 규칙으로 정할 위원회의 성격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안에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13명으로.

이천우위원

어떠한 역할을 해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인 조합장분들하고.

이천우위원

기능이 뭔데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능이 뭐냐고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안에는 이루어지는 지금 이런 것까지 얼마든지 거기에서 할 수도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달에도 했는데 거기에서 이걸 취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럴 사항이 아니고 조례에.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에는 각 대표가 다 참가를.

이천우위원

결국은똑같은 거예요. 시행규칙으로 둬서 시행규칙내에 위원회를 둔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근거를 둬서 그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결국은 그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성격의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를 둬서 운영할 성격이지 시행규칙으로 해서 둘 성격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 또한 조금 있다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토론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배 네.
그리고 안양시장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동의 하는 것이 타당한 거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천우위원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냉동·제빙동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안양시장을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안양시보관용을 안양시 시설관리공단보관용으로 하고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운영자는 관리소홀로 인하여 보관품이 분실 또는 변질 됐을 때는 그 책임을 진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께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서는 안양시장을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안양시보관용을 안양시시설관리공단보관용으로 하고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운영자는 관리소홀로 인하여 보관품이 분실 또는 변질되었을 때는 그 책임을 진다'로 수정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천우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천우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해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천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안양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안양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장인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1차 회의 부록 참조

조문성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본 조례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규제완화의견에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개정안이 제출된 내용이고 아주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질의하실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곧바로 심의를 마치고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의사를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를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안양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