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문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이양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학생과 시민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악수와 같은 의사표명이나 녹음‧촬영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숙을 유지하셔서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겠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번 제98회 임시회의 기간동안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현장방문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원종국 운영보사위원장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의원
운영보사위원회 위원장 원종국입니다. 지난 3월 28일 제98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제94회 임시회의시 안양시 동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수에 대하여 “10인이내”에서 “2인 이내에서 실정에 맞게”로 수정의결결한 사항에 대하여 “실정에 맞게”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각 동의 면적, 인구, 환경 등이 서로 달라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수를 각 동 공히 같도록 하거나 한정된 범위 내에서 동의 실정에 맞게 두도록 하는 것은 일부 동의 경우 청소년선도캠페인 등 각종 행사시 참여인원이 부족하여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이 효율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아 동별로 실정에 맞게 위원을 두는 것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선도활동에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의 실정에 맞도록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수를 두는 것이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의 효율성 증진에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위원 위촉 시 위원의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조례상에 명시된 자격요건 미비자가 위촉되거나 청소년 보호육성사업과 관계없는 자생단체원 등이 중복 위촉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구성 후 청소년 보호육성에 실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안양시 문화예술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지속적인 문화적 욕구의 향상과 시민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위원 위촉에 있어 조례내용에 한하지 말고 영화,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의 폭을 확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두 건의 조례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원종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항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문성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의원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조문성의원입니다. 지난 3월 28일 제98회 임시회의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5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우리 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할 목적으로 1996년 7월 18일 조례 제1455호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된 주요 안건입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계통합정수장과 비산배수지가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는 실‧국 및 과‧담당관의 변동 없이 상수도사업소를 4과13담당으로 개편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개편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급수과와 누수방지과를 급수과로 흡수 통합하고 시설운영과를 정수1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계통합정수장 운영을 위해 정수2과를 신설하고, 기존의 업무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편제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편내용은 2001년 12월 20일 행정자치부와 2001년 12월 24일 경기도로부터 사전승인된 사항이지만 청계통합정수장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의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과 아울러 누수방지과의 폐지에 따른 수돗물 누수의 최소화와 민원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청계통합정수장 시설운영을 위해 정원의 총수를 20명 증원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1,467명에서 1,487명으로 하고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488명에서 1,50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인력보강 승인은 2001년 12월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청계통합정수장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생활환경이 어렵거나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면학분위기를 제고하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1998년 1월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5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수정‧보완되었으며,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예‧체능 특기장학생의 선발요건을 완화하여 특기생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조례안 제9조 및 제10조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즉, 학교창단육성팀의 학생을 장학생의 종류에 포함시키고 거주지제한을 두지 않기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기장학생이 증가하는 한편 금리인하에 따른 총 장학금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장학금 수혜자 수는 증가하여 총 장학금 부족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의 설치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면의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시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과세공평의 원칙”을 천명하고 조례안 제4조 “음성나환자촌”이라는 명칭의 거부감에 따라서 “한센정착농원”으로 개칭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50%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 4건의 조례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조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8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냉동‧제빙동운영조례안, 제9항 안양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네 건의 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 간사 나오셔서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권용호의원입니다. 지난 3월 29일 제98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9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처음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건립중인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는 지하 2층, 지상 12층, 연면적 1만 1,640㎡의 규모로 50개 업체를 선정하여 입주시킬 예정이며, 건축비는 시비 50%, 도비 50%로 총 170억원을 투입하여 2002년 9월을 완공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지금 공정률은 35%정도 진척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 제20조 시행규칙까지 총 20조 부칙 1조로 구성되어 필요한 사항은 각 조항별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고 있고, 아울러 많은 참고문헌과 관련조례를 참조하여 제정조례안을 성안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 2항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비영리 재단법인이라는 근본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안 제2조 1호는 삭제하여 지식산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범위를 다소 넓게 정의하였으며, 안 제11조는 불합리한 자구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냉동‧제빙동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6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냉동‧제빙동운영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냉동‧제빙동의 시설운영과 유지보수, 냉동수산물 보관료 징수, 얼음을 생산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지난 2002년 1월 25일 제9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냉동‧제빙동위탁관리동의안」이 가결되어 있는 바, 그 후속조치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관리공단이 냉동‧제빙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바람직한 조례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0조는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 및 변질 시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 보완하였으며, 아울러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서 “안양시장”을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안양시 보관용”을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보관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위탁동의안이 이미 가결된 사항과 관련이 있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0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공수의조례」는 안양시 공수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5년 9월 18일에 제정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사유는 2000년 3월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공수의의 위‧해촉 규정에 대한 규제완화 의견에 따라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를 “1년으로 하되, 재 위촉 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5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일반회계 5건, 교통사업특별회계 2건 등 총 7건으로 일반회계는 토지 19필지, 38만 4,891㎡와 건물 9개 등으로 추정가액이 75억 1,900만원 매입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며, 특별회계는 토지 3필지 1,973㎡와 철골조 조립식 주차장의 신축 등 추정가액이 36억 9,100만원 매입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5건에 대한 단위사업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5동 경로당 건립의 건은 안양5동 618-210번지 853㎡부지에 지상1층 연면적 105㎡의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2002년 7월 중 착공하여 2003년 6월 중에 준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경로당 건립은 65세 이상 노인수가 293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주택 밀집지역으로 노인들이 이용할만한 편의시설이 없으며,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취득의 건은 안양8동 462-5번지 구 현대‧영남연립부지에 만안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유지 3,499㎡를 9억 4,000만원에 매입하기 위해서 사업입니다. 본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은 동안구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소년의 문화‧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청소년의 여가선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며,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판단되었으며, 다음으로 박달배수펌프장 건립부지 변경취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배수펌프장 건립을 위한 부지는 당초 박달1동 8번지 주택에서 박달1동 838번지 주변지역으로 부지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박달1동 8번지 인근 연립주택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부지변경에 대한 민원을 적극 수렴하고, 아울러 박달동의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부지변경에 따라 추가비용은 발생되지 않는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수리산 삼림욕장 내 사유지 취득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안양동 산81번지까지 임야 37만 9,660㎡를 45억 9,00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19종의 221점의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삼림욕장과 시민의 약수터로 활용하였으나 2001년 9월 1일 소유자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등산로를 폐쇄하여 시민의 다수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3년 분할 납부조건으로 15억 3,000만원씩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수리산 사유지 취득의 건은 지난 2001년 4월 중 제87회 임시회 중 심사하였던 관악산 삼림욕장 내 사유지 8만 5,045㎡를 18억 3,000만원에 3회 분할 납부하는 공유재산취득과 같은 내용으로 사유지 무단점용과 체육시설과 삼림욕장의 설치시 사전 사용승낙서 미징구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미 관악산 삼림욕장 임야취득시 지적된 사항이며, 아울러 진입로 미 확보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에 문제점이 있어 삭제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산1동 소공원조성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비산1동 544번지 임곡경로당 주변 1,531㎡에 사업비 1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 건물 7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주택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민휴식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계기의 권역별 주차장 조성의 건 안양4동과 호계2동 등 총 2건으로 먼저 안양4동 권역별 주차장 조성의 건은 안양4동 중앙시장에 기이 건립한 공영주차장 주변지역 551㎡를 7억 9,000만원에 매입하여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22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22면의 주차면수를 갖춘 2층 3단 철골조 조립식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도비 5억원이 지원된 사업으로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호계2동 권역별 주차장 조성의 건은 호계2동 덕원아파트옆 부지 1,422㎡ 15억 3,000만원에 매입하여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18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55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가 10억원이 확보된 사업으로 호계2동 덕원아파트 주변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사업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도비 10억원의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건의 공유재산 취득 중에서 수리산 삼림욕장 내 사유지 취득의 건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입도로의 미확보로 사업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냉동‧제빙동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권용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질의있습니다.)
조용덕의원 나와주세요.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방금전 권용호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식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목적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제 가지 정도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 한 가지 「안양지식산업진흥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서 제7조에 보면 임원조항이 있습니다. 현재보면 “진흥원에는 이사장 및 각 임원을 20인 이내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금 회사설립법안이라든가 기타 민간인 회사설립에 보면 대폭적으로 규제사항이 완화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설립을 할 때에도 보통 기존에 7인 이내에서 이사 1인, 감사를 포함해서 대표이사까지 이렇게 3인하고, 자본금도 5,000만원이하로 줄어드는 마당에 우리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서 비영리재단법인데 구태여 이렇게 임원들을 20인 이내까지 둬서 비영리법인을 운영해야 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다만, “5인 이내”나 “10인 이내”도 적절할 텐데 “20인 이내”까지 두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진흥원 직원의 채용이라든가 임명은 원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항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채용방안이 안 나와서, 특히 원장이 임명한다면 원장의 개인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직원 채용 시 각종 비리 및 특혜나 이런 위험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규정을 명확히 해서 공채기준을 둬 가지고 직원들의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기가 진작되지 않겠는가, 이런 규정이 왜 빠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2조에 보면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산에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비영리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많은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재원사항이 중앙정부의 지원금이라든가 경기도의 출연자금, 출연금이 어느 정도의 예상을 두고 이런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현재까지 정부 출연금 예상이 될 수 있는지, 만약에 이런 출연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단법인이 졸속으로 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감지하시고, 여기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용덕의원 질의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려고 했으나 좀더 상세하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조용덕의원이 양해를 해 주므로써 실무부서의 장인식 국장께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인식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조용덕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조 내용에 “진흥원의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과다인원이 정해진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상근은 원장 1인만 상근으로 되어 있고 기타 19인 이내는 비상근입니다. 또 실제 경기도와, 이사선출 배경은 경기도 또 경기중기청 또 안양시의회 또 전문가가 I‧T분야 뿐만 아니고, 이 사항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질문하셨던 내용이고 해서 아주 폭넓게 이번에 문을 더 열어주셨어요. 이런 내용들을 감안하셔서, 그래서 업종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배경 하에 상근 1명 외 19인을 비상근으로 했다는 이런 내용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조에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규정에 의해서 원장이 임명한다” 그래서 원장이 임의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채용규정은 아마 우리 인사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공개채용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조에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 재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연금인데요, 물론 출연금의 문호는 열어놓는 게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15억, 우리도 15억 됐고 국가 정부로부터는 아마 자산취득비라든가 장비지원 이런 차원에서는 출연금이 아니고 지원금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조용덕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장인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의원 질의에 답변됐습니까?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네, 질의.)
추가질의 하겠습니까?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네.)
나오십시오.

조용덕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조 4항에서 진흥원의 임원이 이사장, 원장 1인이 상근을 하고 나머지는 비상근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인 이내로 두는 것은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업종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20인, 많은 임원들을 뒀을 때 또 이렇게 출연금을 가지고 임원을 많이 두는 재단은 제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 다음에도 생각을 해서 문제점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조 4항에 직원의 정관규정에 의해서, 정관규정은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모든 직원을 공채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12조에서 경기도의 출연이라든가 안양시의 출연, 특히 중앙정부의 출연금이 아니고 지원금인데 사실 지원금이 정해져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금을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세부계획이라든가 출연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용덕의원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정부와 또한 도에서 출연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죠?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네.)
그것은 바로 실무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이것으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냉동‧제빙동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계획변경안에 대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제98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의 기간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