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두환 의원 발언

58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6-08-16

위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날씨가 매우 무더운 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재무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방대책등 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이번 회기중 본회의에 부의하고 구정에 대한 현안 업무를 논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2실·1담당관·총무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우선 받고 질의를 마친 후 총무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재무국 소관 업무 보고와 안건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 발령에 의거 시민국장에서 재무국장으로 전보 발령되신 황병철 재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병철 7월 1일자로 시민국장에서 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황병철입니다. 개별적으로는 다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인사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장행일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늘 항상 가까이 모시고 싶었던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 많은 후원과 지도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재무국장님, 우리 윈원회에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2실·1담당관·총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10시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실·1담당관·총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실, 1담당관, 총무국 관계공무원만 참석토록 하고 재무국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하였다가 총무국 소관 회의를 마친후에 참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최정철 위원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매번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10분이나 20분 전에 업무보고 유인물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 회의의 효율성도 적어지고 또 이것을 다 보고를 받다보면 상당한 시간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 할 사항이 있거나 어떤 유인물을 배포될 때는 자택으로, 사무실로 2-3일 전에 통보해 줘서 이것을 보고 나와가지고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총무국장, 재무국장께서는 우리 업무보고가 있을 때는 사전에 업무보고서를 총무재무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서 검토한 이후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이하 재무국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 변경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천송 정책당당관입니다. 정재진 총무과장입니다. 당면 주요 업무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십시오. 양천구 디자인 표준편람 제작과 관련해서 양천구 휘장 변경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에 디자인 표준편람 제작시에 각 분야별로 디자인에 휘장 도안이 대부분 삽입이 되며 현재의 휘장이 우리구 이미지의 표현에 미흡하다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휘장변경 여부를 결정한 후 디자인 표준편람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 일부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현재의 휘장은 단순한 상징으로 구민 이해가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마는 단점으로서 21세기를 지향하는 현대의 감각과 친근감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또 양천이라는 구 명만을 상징하는 단순 표현이라는 일부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현대의 감각과 잘 어울리는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휘장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립계획입니다. 이것은 조례설명시 제안설명으로 자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장춘시 조양구 대표단 영접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양구 일행의 방문일정은 9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7박8일이고 방문단은 구장을 포함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도 1월 23일날 조양구 대표단이 방한해서 자매결연협정을 맺었고 작년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우리구 대표단이 조양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조양구 대표단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영접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3회 서울시민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구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념축제 및 전야제가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 이틀간 열리고 시민의날 기념행사가 10월 28일 잠실주경기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구에서 할 계획은 기념축제 및 전야제 참가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구촌 한마당과 우리집 맛자랑이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를 시키고 서울시민 노래자랑에도 참가를 시키고 시민의날을 전후해서 소규모 지역 문화행사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의날 기념행사 참가는 약 3,000명인데 여기에는 한마음 큰 잔치 체육대회에 참가하고 그다음에 우리구를 상징하는 특색있는 가장행렬 준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원단도 구성해서 가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기간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고 운영방법은 매년 연동계획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을 보면 금년도가 875억, 97년도가 954억, 98년도가 1,041억, 99년도가 1,144억, 2000년도가 1,265억으로 일반회계를 잡아 봤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구민체육대회를 10월 20일날 목동종합운동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6년도 을지연습이 8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4박 5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참가기간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참관을 하실 때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당면업무 주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은 과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박경호 실장 나오세요.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휘장이 삽입된 각종 표지판이나 인쇄물, 배지, 이런게 몇 종류나 됩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 종류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천위원

이런걸 전부 변경할려고 하면 시일은 얼마나 걸릴 것으로 생각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관련 회사하고 전문가들하고 협의해 본 바에 의하면 물론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신중성을 기하고 저희 양천구의 각종 이미지라든지 지역 특성같은 것을 조사하는 데도 2개월정도 소요된다는 그런 회사도 있고 한 보름이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다는 회사도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시 상징마크를 지금 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1년여 기간을 두고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시단위에서는 소요예산도 약 4-5,0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표준편람 제작이 한 200부정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고, 그럼 나머지는 이미 휘장이 삽입된 부분을 시정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휘장을 갖고 디자인 표준편람을 제작할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래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김기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소요예산은?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게 바로 디자인 표준편람에 대한 순수한 제작비에 불과하고 휘장관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필요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지금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거, 이거는 실거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게 아니고 하나의 용역가격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삼성의 휘장 마크같은 경우는 외국회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제작하는데 약 20억원이 소요됐다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알고 있고요, 시단위 같은 경우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5,000만원을 지금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관련회사하고 접촉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일부회사는 디자인 표준편람 제작하는 비용가지고도 자기네들 회사의 이미지도 있고 또 홍보라든지 이런거를 위해서 얼마든지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제작해 줄 수 있다 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회사들은 일부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이 휘장을 처음에 제작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나쁘다는 거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92년 10월달에 일반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아마추어, 즉 디자인 관련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작품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그 이상의 우수한 작품이 결정되지를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25개구에 심벌마크가 일괄적으로 된 걸 제가 가져왔는데요, 다 의원님들한테 보여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디자인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저희 양천마크가 조금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보고한 것처럼 단순히 구명칭이 양천이라는 이미지만 단순화시킨 거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데 시기적으로 21세기를 지향하는 참신한 마크로서는 좀 표현에 어패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뒤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만 김위원님한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아니, 그 지적을 지금 누가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 하는 지적을,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공보실에 간간이 전화상으로도 일부 주민들이 연락이 오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디자인 편람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접촉하는 바로 이런 디자인 관계 전문회사의 관련자들께서는 현재 양천의 이미지에 비해서는 마크가 좀 촌스럽지 않느냐,

김기천위원

그러면 원래 제작할 때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 내용을 들으면 일부 주민들이 어떻게 전화도 오고 그래서 변경을 할려고 그랬는데, 또 50만 주민의 취향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보는 기준도 다 다르단말이에요. 전화 오면 또 바꾸어야 되겠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당초에 상징마크를 공모를 할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일반학생들이라든지 주민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때 공모된 작품중에서 선정하는 것은 이 정도 수준밖에 선정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향후에도 또, 만약에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주민들의 지적이 있을 때에는 변경할 계획이 아니겠느냐 라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이라도 제작을 한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구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마크를 저희들이 재정을 해야 겠지요.

김기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휘장은 양천의 얼굴이나 다름 없는데, 애당초 제작할 당시에 아마추어 학생들 정도를 데리고 제작 의뢰를 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우스운 일이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의뢰가 아니고 공모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의지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해서 공모를 받았으면 그 내용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이미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봤어야 되는데 양천의 얼굴을 그냥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주민 전화 몇 통화에 다시 변경을 하겠다,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주민 전화 몇 통화는 아닙니다. 물론 제가 전 양천구민들한테 여론조사는 실시한 바는 없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대부분의 전문가라는게 아까 얘기하다시피 자기 전문지식에 따라서 전문가라도 보는 각도가 다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는 이걸 변경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으로 몇 사람을 검토 의뢰를 했다든가 공식 절차를 밟아서 현재 휘장이 어떤 어떤 내용이 나쁜데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바꾸겠다는 정도는 의회에 제출을 해주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지금.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하게 된 배경은요 변경을 하겠다고 결정한 바도 없고 이런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고, 또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니 의원님들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하는,

김기천위원

지금 변경 검토를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변경 검토니까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이것 봐요. 검토를 할려면 검토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의원들한테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향후에 저희들이 휘장을 하는 것으로 방향이 설정이 된다면, 그 때 가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휘장의 여러 안을 제시해가지고,

김기천위원

그럼 지금 왜 이걸 내놓아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이러한 일부 단점이라든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으니까 의회 의원님들의 의향은 어떠신가라른 것을 나름대로,

김기천위원

의회 의원들이 뭐가 지금 나쁘니까 어떻게 바꾸겠다는 걸 알아야 의회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휘장의 검토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는 나름대로의 저희들 검토보고입니다.

김기천위원

느닷없이 지금 그걸 내놓으면 우리가 그걸 전문적으로 검토해 본 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앞으로 이거 변경하자는 의견을 줄 수가 있느냐 그말이에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지금 당장 결정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향후에 저희들이 만약에 검토를 하게 될 때에는,

장행일위원장

공보실장님, 김기천 위원께서는 앞으로 바꾸더라도 이런 이런 점에서 이걸 바꾸었으면 좋겠으니까 사전에 왜 이걸 검토를 해야 되느냐 하는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 얘기지 그걸 자꾸 아닙니다,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위두환 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김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휘장문제에 대해서 잠깐 저의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92년도 1대 때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때도 공모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심사 숙고를 해서 휘장마크, 지금 이거하고 감나무하고 꿩하고 해서 우리 상징물로 만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보실장께서는 전에 있던 직원이나 간부들을 굉장히 모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해서 아마추어들만 했느냐 그말이에요. 그 때는 전문 디자이너들이 없었어요?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고,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의 휘장이 참 좋다고 봅니다. 왜? 우리 양천구는 강서구에서 분구가 되었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 양천이라는 데는 많이 알려야 돼요. 그렇다면 이 마크가 잘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몇 년후에 양천구가 21세기나 31세기를 바라보는 좋은 안을 만들어내서 다시 만드는게 좋지 이게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를 떠나서 4년전에 했던 건을 몇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더군다나 전문 디자이너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자기들이 사업상 할 수 있는 것이고 남의 상징마크를 비방하는 못된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1대에도 처음에 이걸 정했을 때도 단순히 그냥 정한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 심사를 거쳐서 했으면, 이걸 아마추어 학생들이 했습니까? 그때는 전문가가 없었어요? 그건 그 만큼 양천구에서 실수를 했다는 걸 표현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참고하시고, 이걸 저는 양천구를 P.R 하는 데에는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 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이규석 위원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휘장은 언제 제작이 되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92년 10월 30일날 결정되었습니다.

이규석위원

여기 변경사유에 보면, 우리구 이미지 표현이 좀 미흡하다고 했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검토는 어느 분들이 검토한 거에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규석위원

방금 김기천 위원님이나 위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자꾸 바꾼다는 것은 좋은게 아닙니다. 이게 92년도에 제작할 적에는 그래도 우리구에서 식견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검토해서 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뜻에 맞지 않다고 바꾼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돼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휘장 변경을 검토한다 했는데,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특히 우리구를 상징하는 휘장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어느정도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에요. 그것이 조금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현대 감각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이거 변경한다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묻습니다. 우선 휘장에 대한 문제점을 숙지한 것이 언제쯤이에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휘장에 대한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제가 양천구에 오면서부터 양천구 이미지 마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 촌스럽지 않느냐라는, 세련된 감각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거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면 문화공보실장의 의지는 지금 어떤 것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네, 저는 향후 타구의 마크도 제가 조금전에 보여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비교를 했을 때 저희구 마크가 눈에 두드러질 정도로 세련된 모습으로 제작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도 92년도에 휘장을 제작할 당시에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너무 졸속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양천구의 휘장이 한 번 결정되면 영구적으로 이 휘장은 존재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는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25개 구의회 운영위원장 회의에 내가 참여를 해서 휘장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또 공무원들이 착용한 배지를 보면서 뭔가 양천구의 휘장이 확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청장이나 관계국장님들한테도 이런 문제를 한 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느냐고 사석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총무국의 주요 업무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할 단계까지 이르렀다면 뭔가 구체화 되었어야 돼요. 구체화 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어떠어떠한 부분에 미비점이 있고, 또 어떠어떠한 계층의 인사들로 하여금 의견을 청취한 바, 이러한 세부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 지금 당면 과제인 업무에 대한 현안을 보고하고 있는 보고서에 넣을 수가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공보실장의 답변을 지금 들어보면 전혀 무책임하고 성의도 없고 이래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런 중요한 양천구 50만 구민의 얼굴인 이런 휘장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 공무원은 소신이 있어야 돼요. 소신이 있어가지고 문제점을 정확히 찾아내어서 그 대안을 제시했을 때에 노력 했구나, 일했구나’그래서 의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이 문제는 듣고 보니까 문화공보실장의 얘기가 타당성이 있다.”이래서 검토 단계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소요예산은 얼마 이렇게 나와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예산까지 기초산출을 해서 개략적으로 이거 할 정도라고 한다면 보다 구체화된 사전 자료나 준비를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세 분 위원님들에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께서 간략하게 추가로 말씀을 해주시고 총무국장 얘기를 듣고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늘 어떻게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업무보고 듣고 우리 위원님 몇몇 분들이 말씀을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네, 이걸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디자인 표준편람이라는 것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바탕을 이루는 것이 휘장인데 전문가의 의견은 무슨 얘기를 제기하느냐 하면, “내가 돈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기본 휘장을 바꾸어야 되겠다. 솔직히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한다면 촌스럽다. 지금 서울에서 양천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모르고 목동은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휘장을 바꾸어야 될 것이냐, 안 바꾸어야 될 것이냐가 결정되어야만이 디자인 표준편람 제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결정이 되지 않고서는 편람을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기본 휘장을 현재에 있는 휘장을 사용해서 디자인 표준편람을 제작하자 하면 되는거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휘장을 비교해서 어떤 추진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변경되어도 가능하겠다 하면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시의성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제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일부 주민들의 얘기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여러 가지 휘장의 부족한 점을 제기하는 것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된다, 안된다 이 문제가 아니고 한 번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휘장을 검토해 놓고, 그래서 지금 현재 휘장이 괜찮겠다 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바뀌는 것이 낫겠다 한다면 위원회를 거쳐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결론 내는게 아니니까, 그럼 공보실은 이걸로 끝내고 정책담당관 나와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건립에 따른 내용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우선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을 건립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가 되는게 있어서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의 인적 구성은 몇 명 정도로 생각을 합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총무재무위원님들을 방문하고 안계신 분들은 제가 부득이 설명을 못드리고요, 뵌 분들한테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거는 총무과 하나하고 주차시설과 그 다음에 사회체육과 해가지고 3개 과를 생각하면서 정원을 67명,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인원을 약 47명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정원은 67명 그리고 현원은 47명으로 인원을 앞으로도 증원할 수 있도록 정원 규정을 해놓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인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글쎄요, 그 문제는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원칙적으로 이사장은 선임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임이사는 한 분은 외부에서 상주를 하시게 되니까 한 분만 하게 되고 그다음에 두 분의 비 상임위원은 내부 저희 공직자 중에서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공단에 소속이 되니까 선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구에 유휴인력이 앞으로 있게 됩니다. 첫째로, 지금 경찰서에서 종전에 사용하고 있던 방범대원 60명이 구청으로 곧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인원이 현재 유휴인력으로 남아 있고요, 그 유휴인력에 대한 활용방법 그다음에 저희가 아직 조직개편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강남구청에서 지금 용역을 주어서 구청의 인력에 대해서 지금 용역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저희 구,동 인력에 대해서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한 번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 때 유휴인력이 나오면 그 때 파견 형식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인원은 공단 설립과 동시에 선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설립자본금을 20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선 구가 직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설 유료주차장, 쉽게 말해서 구가 유료주차장을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지요? 도로에 대한. 그런데 지금 위탁을 하면서 차 몇 대를 댈 수 있느냐 하는 주차 면적에 따라서 위탁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그 사람들이 적자를 본다고 해요. 민간업자가 운영을 하더라도 지금 적자가 나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양천구 구립테니스장을 직영해 보았어요. 직영해 보았는데 그것도 또한 위탁업체 민간인에게 맡겨가지고 하는거나 별로 달라진게 없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과연 이 시설공단을 두어가지고 이걸 직여화 다 했을 때에, 주차장도 직영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텐데, 과연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사명감을 갖지 아니하고 관리를 한다고 보았을 때 이것은 지금 민간업자에게 위탁 준거보다도 더 구 재정에 부담만 안게 되는 경우도 올 수 있다 그말이에요. 특히나 방범대원들을 거기에 투입한다고 했을 때 방범대원이 직업이라는 것이 여기서 그 분들의 직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할 건 아닌데, 과연 일반직 공무원들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칫하면 자본금 20억만 사장되는 꼴이 올 수도 있어요. 이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해야 될 것이고, 또한 가지는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을 어디까지 어느 범주까지 실시할 것이냐? 이것도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한다고 해놓고서 어디 그저 관리하기 좋고 장애요인이 없는 데만 구에서 시설공단 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악조건에 처해 있는 곳은 기피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야. 전면적인 실시를 한다든지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립을 하지 않을 때와 했을 때에 효율성 면이나 성과면에서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입안을 하는 정책담당관의 그 동안 검토하고 준비한 과정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말이에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납득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거의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노상주차장 요금문제가 왜 이렇게 악순환이 되어졌냐면요, 원칙적으로 주차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차회전률에 따른 요금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액을 경정할 당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법이 토지의 점용료를 인근 지가의 수준에 연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높은게 현실이고요, 현재 주차회전률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금액이 과다 됨으로써 유찰이 되고 유찰됨으로써 몇 달 하다가 그냥 그분들이 안 하면 중간에 공백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수입이 없어지고, 그것 뿐만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어떤 질서라는 것은 질서를 잡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잡았을면 그것을 계속 나가야 하는데 중간에 포기를 해 버리니까 많은 공권력과 시간, 또 물적 자원을 낭비하면서까지 그렇게 질서를 잡았던 것이 다시 흐트러지는 그런 악순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측면이든지 요금 문제가 아니고 거리의 질서를 잡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포기하는 사례가 없이 어떤 기관이나 어디서 계속해서 질서를 잡아가지고 통행인한테 편리를 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일부에서 포기된 데도 있고 민간업자가 계속 추진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장행일위원장

진과장님, 지금 물론 우리 명병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니까 답변을 하시는데 이 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따가 별도로, 제안에 대한 설명이 있죠?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때 다시 듣도록 하죠. 왜냐하면 또 반복이 되니까. 그 외에 다름 말씀 하실게 있습니까? 예. 이규석 위원님.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안을 여기에 내놓았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안이 지금 결정되어 있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안이 있죠 지금?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되어 있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이게 조례가 결정되고 의결이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세부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면서 통과가 되면 안을 세우겠다고 하면 안 되죠.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때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추가로 세부계획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규석위원

만약에 공단이 설치된다면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 다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다 통합이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들어서 청소년회관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포함될 것이다 이거죠. 어떤 단체한테 운영권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적자냐 흑자냐 이거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이규석위원

그 자료를 달라 이거죠.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각 민간업체가 위타을 받고 운영하는 업체의 경영상태를 지금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규석위원

그렇죠.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느냐 실태를 좀 보자 이거죠.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 자료를 좀 받고 싶고, 앞으로 설립이 됐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 두가지를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조례안 7조에 보면 이사 4인하고 감사 1인으로 임원을 두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임원 2명, 일반직 36, 기능직 9명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원은 어떤 성격이에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지금 임원은 이사장하고 상임이사 두 분을 지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2명은요.

김기천위원

이사장하고 상임이사한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월급 받는 사람입니다.

김기천위원

됐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6페이지하고 8페이지 체육대회 관계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매년 이 체육 대회를 치르는데 서울시 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또 구 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동단위로 또 가외적인 체육대회가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비가 예산을 다룰 때 우리 구의원들이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양천구 체육행사를 통합해서 하자, 또 줄이자, 하는 얘기로 예산을 다룰 때 아마 보고를 받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주일 사이에 체육대회가 두 번이 있거든요. 서울시하고 구가. 그럼 구대회 때는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구대회를 나오기 위해서 동에서 또 체육대회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선수 선발 관계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아주 고심을 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체육 행사는 당초부터 다 계획됐던 것이고, 연초부터. 그다음에 예산도 다 학보가 됐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서울시에서 이제까지 서울시민 체육대회를 못 했습니다. 작년에도 성수대교 사고가 나고, 못 하다가 갑작스럽게 금년초에 금년 상반기중에 이 서울시 체육대회 행사계획이 내려 왔어요. 저희들도 지금 고심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날짜도 바꿔보고 장소도 바꿔 볼라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는 목동운동장하고 이미 계약을 해 놨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중복되지 않도록, 인원 동원하는데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중복 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 지원 예산은 아마 작년보다는 획기적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잡고 있는게 1개 동에 450만원씩 지원해서 오히려 동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좀 좋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한가지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구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동에서 어느 동은 장구도 가져오고 밴드까지 가져와서 하고 어느 동은 도시락만 가져와서 하게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곤란해요. 이게 무슨 지역 주민들의 편가르기도 아니고 지역 주민들 관계에서 이질감만 생기고 하니까 동장님 회의때 이 정도 선까지는 어느정도 규정을 지어서 해 주셔야만, 밴드 준비할려면 다 같이 준비하고 도시락을 준비할라면 다 같이 준비하고 어떤 흐름으로해야 구민체육대회가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서는 하루종일 음식에 술에 먹게끔 만들어 놓고 어느 동은 조금 있다 예산이 떨어지니까 그냥 가버리고, 또 이런 구민체육대회의 성격이 나오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이게 매년 행정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일정한 어느 기준은 정해줍니다. 저희들도 우려하는 것이 어떤 동별로 위화감이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일정한 기준은 좀 정해 주는데 그게 나중에 안 되드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의원님들이 더 한다는 거예요. 동장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뿐만아니고 타 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니폼도 상의만 하자, 예를 들면 말이죠. 통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그렇게들 정해 줬는데 하의를 입혀 온다든가, 그런 예가 있드라고요. 가능한한 그런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균등할 수 있도록 기준은 저희들이 정해 주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본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릴께요. 내년도에 각 동에 동 청사라든지 또 동 신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지금 올해 12월달이 되면 내년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된는데 차질없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믿어도 되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장행일위원장

우리 양천구 내에 지금 별정직 동장이 올해나 내년에 정년퇴직을 해야 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다섯입니다. 한 분이 일반직으로 돌았으니까 다섯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섯 분이 있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장행일위원장

지금 퇴직할 동장님의 자세가 나 이제 얼마만 있으면 퇴직을 한다해서 안일한 마음으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면 동장이야 관계 없지만 그 밑의 직원들조차 모든 동 행정이 동민의 어떤 서비스가 아니라 자기네들 마음자세가 흐트러져서 동 행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오늘 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점을 좀 잘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다음에 사회예산과장 정영모 과장님 나오세요. 기획예산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연도별 재원 비교표를 보면 2000년도에는 세입이 많이 성장을 한 것으로 성장계획을 세웠는데요 그에 따른 재원확충 근거, 그런 것이 세워졌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규모를 잡을 때는 과거 5년간 세입 실적과 과표현실화을, 또 면적신장률, 가령 택지개발이 되면 아파트가 들어올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김기천위원

대충 대비해서?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김기천위원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 또 일부 구의원님들, 그래서 지금 유인을 하고 있는데 유인이 나오면 또 그 내용을 별도로 또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세입 전망한 근거, 이런게 모두 그 책자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물가변동이나 기타 부동산 금액 변동에 따라서 이 금액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지금 계획은요 계획기준일이 96년 금년도 불변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의 변동률을 감안이 안 되고 금년도가 기준 연도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 하시죠.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다룰 때 지금 예산액의 몇 %를 절감하는 예산을 세웁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승인해 준 의도대로 100% 목적을 달성하면서 예산을 최대한 적게 들어가도록, 그래서 예산을 절약 해보자 라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지 절약을 위해서 얼마를 의무적으로 떼어놓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 그런 정도를 절감하면서 하자는 그런 효율적인 집행, 그런 문제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행정감사 때나 보면 의무적으로 15% 내지 13%를 아주 예산에서 떼어버리고 그 공사를 하는데 어떤 공사가 되든지간에 공사를 하면서 또 하청을 주니까 또 하청에서 하청까지 가다보면 100% 예산에서 실지 공사는 65%정도 선에서 공사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관공사등 모든 공사가 부실 공사가 나타날 수도 있었고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사를 짓는다고 보면 청사 지하가 돈이 적어가지고 방수가 제대로 안 되고 또 밑바닥에 공기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그러한 절감만 따지지 마시고 거기에 공사가 착실히 될 수 있는 선에서 의무적이기 보다는 진행적인 방법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절감은 내부 경상비 쪽에서는 거의 어떤 목표를 세워가지고 적용을 합니다마는 투자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절약을 하다보면 자칫 부실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러기 때문에 투자사업은 과에서 설계가 거의 100% 나오는 경우는 100%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시고 저희들이 예산은 내무부 편성지침에도 부실화 되지 않을 정도의 예산 금액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청이 되고 재하청이 되고 하는 문제는 사실 그 부분은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은 낙찰을 받았을 때는 그 금액이 합리적인 금액이면 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그것을 하청 재하청 하는거는 그 회사에서 또 재하청 받는 사람이 그만한 이익이 있으니까 또 하청을 받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내무부에서 인정하는 설계금액 그런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신월6동 청사가 설계를 했는데 설계사무소에서 예산 나온 금액이 18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돈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럼 이 설계를 다시 하자, 설계를 어느 금액으로 마치겠느냐, 그럼 예산금액에 맞추자 해 놨단 말이에요. 해 놨는데 공사비가 턱도 없이 내려앉다 보니까 건축비가 9억6,000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예산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축을 할려고 했던 예산은 예정대로 되어 있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당초에 18억이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을 때 편성한 면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었던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정철위원

그게 아니고 원래 계획대로 동사무소를, 앞으로 동 청사가 동사무소로만 사용할 것이냐, 앞으로는 어떤 복지관계로 해가지고 확대되어 쓸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방향제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 칸막이 형식으로 바뀌게 되면 앞으로 동 청사도 지역주민의 보금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 그런 것을 반영을, 어떠한 규정에 딱 자르지 마시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이겁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당초 계획 변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었던 것 같고, 저희들은 하여튼 편성된 예산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100%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 계시죠? 기획예산과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민원봉사과 차례인데요, 민원봉사과장이 지금 없죠? 다음은 사회진흥과. 최정철 위원.

최정철위원

사회진흥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신월지역의 구민체육센타 건립계획에 대해서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지금 구민체육센타 부지로 선정된 거에 대한 구체적인 매입 계획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신월3동지역, 신월4동지역에 대한 매수 가능여부를 지금 타진하고 있는데, 신월3동 지역에서는 예산액을 너무 오버한 금액으로 아마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금액은 저희한테 아직 보고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매수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지금 타진중에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96년도 안에 매입을 할 겁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물론 96년도 안에 지금 예산도 서 있고, 그러니까 매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소를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봤던 지역에서 두 군데로 압축된 겁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세 군데지요. 예비지까지 해서 세 군데였습니다. 첫째, 신월1동 인터체인지 옆에 하나, 신월3동에 인터체인지 있는데 하나, 그다음에 후보지로서 신월4동 코너땅 하나, 이렇게 해서 세 필지로 예비 후보를 정해서 하자. 왜냐하면 매수가 안되었을 때 차순위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신월4동을 예비후보지로 하나 넣었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안에 진행된 사항은 없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진행된 사항은 매수 가능성 여부만 지금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실.1담당관.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하 총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무국소관 안건을 심사할 차례인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무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경영화계획의 일환으로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방대한 교통관련시설과 체육 문화 복지 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부산 광역시 주차관리공단, 대구 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시설관리공단 등의 설치조례를 참고로 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조례안을 제6장 31조와 부칙 4조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단의 자본금 20억으로 하고 양천구가 현물 및 현금으로 전액 출자하며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4인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하고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사중 2인은 비상임으로 양천구의 총무국장과 도시정비국장으로 하고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감사는 비 상임으로 그 임기는 2년이며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의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설치 관리 운영사업, 양천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사업, 주택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사업,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행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단의 사업연도는 양천구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에 의하며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 사업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의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교통시설 및 체육 문화 복지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터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으로 육성함은 시대적 변천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또, 공단의 사업범위를 체육시설 및 주차시설 관리 운영에 국한되어 있으나 향후 이를 확대하여 공기업법상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주택사업, 병원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지방공단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연적이며 예산회계상의 독립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직 인사상에 있어서도 초창기에는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지만 이 역시 점진적으로 기업 경영의 경험이나 지석을 가진 전문인으로 대체함으로써 빈번한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장기계획의 수립을 불가능케 하는 등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단의 설립은 경영의 현실화, 효율적인 인력관리, 주민서비스 향상면에서도 권장할 사항이라고 보아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법적인 근거 마련과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참고로 삼을 수 있도록 다른 공사나 공단 운영실적 이런 것들을 혹시 자료수집 해 놓은게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지금 운영실적은 그회사 거기서도 나름대로 비밀이 되어가지고 잘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참고로 하는 것은 강서구시설관리공단하고 대구직할시, 서울특별시, 부산지하철관리공단의 것만 저희가 견주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실적에는 저희가 자료를 입수하여 해놓은게 없고,

김기천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했을 때 장.단점 혹은 득,실 이런 것들을 검토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지금 이것은 개량화를 해가지고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약간 주관적으로 조금 해석상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편익과 비용을 분석한 것을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편익으로서 이 공단이 설립됨에 따라서 예견되는 것은 도시경제의 경영화, 전문화가 우선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서 도시행정의 경영화, 전문화를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예견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역기능으로서는 인건비 및 관리비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주자 주차허가제, 양천구 전역 주차유료화등에 따라서 새로운 환경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좀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 측면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시설투자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편익 측면에서의 각종 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고요 단계별로 사업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각종 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역기능으로서는 주차 차량의 피해 발생시 현재 법적으로 보상이라는 부담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공무원 정원 및 기구 증설 동결에 따른 장애 극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증원을 하드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인구수에 비례를 해가지고 증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정수요는 인구와 비례하지 않고 추가로 발생하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서 교통수요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인구와 연계해서 조직이 관리되기 때문에 급히 그렇게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때에는 공무원 정원 및 기구증설 동결에 따른 장애 극복이 다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 관리에 있어서 전문기관 설치가 우선 가능하고 두 번째는 방범원 및 기능직의 효율적 활용, 저번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방범대원이 저희한테 돌아 왔을 때 사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역기능으로서는 주차요금 징수에 따른 주민 부담이 다소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부족한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경영을 잘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전부 기금으로 조성했다가 체육시설 확충이나 이런 데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시 주민들의 여론이 좀 약화되어서 저희들이 구에서 비난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고용 창출 효과입니다. 이거하고 좀 앞에 말씀드린거 하고 조금 상치된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처음에 공단을 설립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감축경영을 해가지고 방만한 경영을 지양하고 감축경영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방범원이라든가 또는 다시 조직 편제를 검토를 한 뒤에 유휴인력이 나오면 좀 사용하겠다는 얘기이고요, 그의 하나의 공단이고 독립체성 문제가 보장되어야 하는 기업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막상 공무원들이 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전문 경영인이 들어와서 경영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고용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의 운영실태가 어느정도 흑.적자가 나고 있는지 그걸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해가지고 돈이 남고 모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정보 입수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좀 남아도 남는다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도 없고,

김기천위원

그럼 구청에서 수지 예상을 해 본 적은 있어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어느정도, 내용이.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현재 저희가 예상 수입은요 우선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할 수는 없고, 현재 주차장화 했던 것을 가지고 하면 수탁금이 지금 약 4억7,800만원정도를 잡았었거든요. 종전에 지금 쭉 하고 있는 것 중에요. 그리고 수지분석 해서 예상수입은 약 4억8,000만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관리비가 딱 1억7,000만원으로 지금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수탁금액하고 수지분석 하고는 약3억원 정도가 지금 손익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상수입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예. 최정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기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 동료 다른 위원들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부족하게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자료관계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보강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위원들한테 배포가 안 되고 조례만 배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조례 보강될 수 있는 자료가 식사후에도 갖다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때까지 조례 설명을 보류를 하시고 다시 중식이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보강 자료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그거 좋은 말씀인데 2시부터 본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총무재무위원회를 2시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고 서류가 미비하다든지 이런점이 있으면 보류를 해서 다음 회의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본회의가 지금 2시부터 개의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김기천 위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그 부분을 전 위원님들한테 빨리 준비해서 자료를 좀 배포를 해 주시고, 다음은 조례내용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장 7조에 보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4인과 감사 1인을 둔다 그랬는데 거기에 이사 두 분은 총무국장하고 도시정비국장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시장 승인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하는데 나머지 한 명이 이사장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은 상임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상임이사로 재직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사를 한 사람쯤 더 늘려서 이사 4인을 이사5인으로 해서 구의원들이 한사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사를 묻고 싶고, 그다음에 감사 1인을 두었는데 사실은 돈이 오고 가는 사업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감사 1인을 두었을 때 그 사람을 전폭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감사 2인을 둘 수 없느냐, 조례안에. 그 의사를 묻고 싶고, 그다음에 감사를 보면 10조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장의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자본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구정사업의 일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독기능은 완전히 구청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구청 감사실 직원으로 해서 감사를 임명하는걸로 그렇게 해야 조사기능이 철저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감사 공무원으로 1명하고 의회 의원1명이 감사로 선임이 되어서 두 사람으로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현명할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보세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사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통상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이사회는 거기에 적정인원이 있어야지 추가로 또 인원이 많으면 이사 하나 도출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통상 저희가 검토한 다른 부서의 이사회는 전부 4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기천위원

잠깐, 거기 답변만, 적정 인원이 4인이고 5인은 안 된다는 그런 절대적인 근거나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런거는 없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적정인원인데 5인은 적정인원이 아니다 하는 얘기는 안 되는 얘기에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그다음에 감사 2인을 두는 문제는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는요 이사장은 경영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저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언뜻봐서 이게 공단이랑 이원체제거든요. 그 이사진과 이사장이,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고 집행기구는 이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사장을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정확히 제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2명을 두자는 취지는 하나는 감사과 직원하고 하나는 의회를 해서 두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그 두분을 두자 하는 그 취지가 이사장까지를 같이 견제하고 감시하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거는요 이사장은 그 기업을 일단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운영한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두는 감사는 이사장이 임명을 하고 이사장 의도대로 자기가 책임질 기업이니까 자기가 의도한 대로 제대로 기업이 경영 되는가 안 되나 이것을 감사하는 그런 걸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이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조례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인데 방법론을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지금.

김기천위원

아니 이걸 다음에 보류해서 하드라도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장행일위원장

김위원님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안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하는 그거에 지금 달려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운영방법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에, 그거는 운영방법이에요.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도록 결정되면 조례안까지 통과가 되는거 아니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거죠.

장행일위원장

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 까지는 결정 전이에요.

김기천위원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질의시간 아닙니까. 결정하는게 아니죠 지금.

장행일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결정을 해놓고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김기천위원

결정이 나버리면 안 되죠. 결정하기 전에 이걸 하냐 안 하냐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중이니까,

장행일위원장

조례를 우리가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게 되겠고, 만들게 된다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사라든지 감사가 더 보강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토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에요.

김기천위원

아니 그러면 질의를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럼?

장행일위원장

아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거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그거느 이따가 의견 물어서 할거고 그거를 위원님들이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거니까,

장행일위원장

질의하세요 그럼.

김기천위원

감사는 진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사장을 감시하고 그런 취지가 아니고 사업 자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니까, 그것이 항상 감사가 결제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상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규정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을 그렇게 줘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답변 과정에 운영에 전체적인 책임이 있다 능력 평가를 받는다 그런 말씀은 어느 단체든 어느 기관이든 그게 없는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나라의 전체적인 책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지금 부정부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전폭적으로 믿어야되지만 또 믿지 못하는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강화를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할 수 있다는 거에요, 없다는 거에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설관리공단이 91년도에 1대 구의원들이 3섹터라는 공기업을 만들어가지고 한 번 해보자 했을 때 현재 양천구의 주요 간부직도 현직에 거의 있는 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 줬을 때 우리 구의원들한테 거의 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그당시에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담당실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총무국장께서 준배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올라와 있을 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그래도 공청회 식이든 또 어떤 모임을 주도를 해서 한 번쯤은 설명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런 진행사항도 원만하게 될 수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게 없고 그냥 공문서로 조례를 집에다 우송해 주고 우송해 준 것을 지금 심의하라는 입장에서 와 있다 보니까 이것은 양천구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나쁜 말로 말하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조례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류를 정식으로 위원장한테 요청합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행일위원장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지금 최정철 위원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음 회의때 얘기를 듣고 토론하도록 보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김기천위원

설명은 들어 봐야죠.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의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김기천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시인하십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제가 설명을 좀 올릴라고 그러는데 지금 기회가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지금 현재 여기에 올려놓은 이 안이 절대적인 안이다, 지금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 중에서 또 다른 안을 제시했을 때 아까 보니까 수긍을 하시드라고, 그렇죠? 연구해 보겠다 하는 얘기를 했죠?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조례상 이 시설관리공단의 중요성을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하고 하자 없이 하기 위해서는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내 생각에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아니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위원장의 말을 들으세요. 최정철 위원께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와서 본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재청이 들어 왔어요. 재청이 들어오면 심사보류 하는 동의가 있음으로써 이거는 의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내가 묻겠다는 말씀이에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제가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제 답변을 제가 위원님들이 혹시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재청을 했잖습니까. 동의가 들어오고. 의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류 동의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더 설명을 듣자든지 어떻게 하든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니 보류 동의 들어와가지고 재청까지 해놓고 무슨 놈의 답변대에 나와 있는 공무원이 얘기한다고 그걸 또 들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뭐한다고 회의를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거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본 보류 동의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발의를 한 집행기관측의 설명을 우리가 충분히 들어보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설사 지금 제안하신 대로 최정철 위원님 말씀대로 보류를 해서 다음에 검토를 하드라도 차제에 들을 것은 우리가 그 내용을 하고자 하는 취지를 들어보는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주문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김기천 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이 우리가 검토를 하려면 자료가 와야만이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꾸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시간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우리 최정철 위원께서 정식으로 보류를 위원장께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자료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질문을 한다는 것은 시간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김기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자료가 여기에 들어왔는데 이 많은 것을 지금 여기에서 검토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행기관의 얘기를 듣고 질의를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자료가 여기에 와 있으니까 이 자료를 지금 검토를 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규석위원

이 자료도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에요.

장행일위원장

아니에요?

이규석위원

예.

장행일위원장

우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아니랍니다 이것은. 보류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김기천위원

제가 질의했던 답변을 듣고 결정하자고요.

장행일위원장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까,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원 4명, 이사 4명과 감사 1인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와 있는 공단의 모든 자료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수를 저희가 정했고요,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그런 새로운 발상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잘못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최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자료를 안 주고 우편으로 보내줬다는 문제는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의원님에게 제가 휴가를 반납하고 전부 돌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의원님들이 바쁜 분도 있고 또 바쁘지 않은 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갈 때 조례안하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쁘신 의원님들은 또 안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메모는 너무 죄송스러워서 안 남겼습니다만 최소한도 한 집에 열 번 이상 전화를 전부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자료가 불비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장행일위원장

그것은 됐고요,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신 것 되셨습니까?

김기천위원

필요한 답변이 안 나와서, 그냥 놔 두세요.

장행일위원장

이병선 위원께서 보류동의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최정철 위원께서 보류를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대해서 진과장이 우리 의원님들을, 저한테도 와서 개인 설명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쭉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얘기를. 그래서 그게 아마 며칠 되었지요, 한 일주일 됐습니까? 일주일이 됐으면 충분히 그안에 검토가 됐을텐데, 사실 최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통과를 시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자세히 알고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 보자 하는 것은 뭐 반대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한 일주일 전부터 개인적으로 설명이 됐는데 그 설명을 일주일 전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조례를 쭉 봤습니다. 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검토를 한 일주일 시간을 두고 했습니다. 했는데 반대할 이유가 저한테는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타당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료의원님들께서 반대의견이 나올 수는 있어도 검토가 안 됐다, 검토를 다시 하자, 보류를 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검토가 안 됐다고 해서 검토를 다시 하자는 위원이 계시니까 그 위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또 모르지 않습니까?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하신 위원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 안 되신 분은 안 된대로 또 검토를 하시고 연구를 하신 분들은 연구를 하신대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공영주차장 설치 관리운영이나 또 우리 양천구에 구립체육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리운영들이 공무원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관리시설공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천구립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것을 체육진흥과에서만 운영한다는 것이 너무 방대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보고 또 직원 몇 명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나 또 공영주차장도 앞으로 각 동에 계속 설치가 되고 하다보면 사업이 상당히 방대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느 한 과에서 한 부서에서 한 계에서 공무원 몇사람이 이것을 운영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행일위원장

이병선 위원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병선 위원이 일주일 전에 이것을 어떻게 검토했는지는 몰라도 사실 아까 최정철 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1대 때에 이것을 2년을 두고 제3섹타라고 해서 민자 유치까지 했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관리공단을 하나 만드는데 1주일을 검토해 가지고 이병선 위원께서는 어떻게 검토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그렇게 본 위원장은 쉽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에도 잠깐 이병선 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자칫하면 20억이 날아갑니다. 우리 예산이 없어서 동사무소 하나 신축하는데도, 내년이 되면 여러 군데를 신축을 해야 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선별을 해서 신축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사실상 우리 공단을 설립하는데 우리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만드는데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병선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최정철 위원께서 보류 동의가 들어 왔고 재청이 들어 왔고 또 아까 김기천 위원께서도 설명을 들으니까 설명이 납득이 안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자료를 요청한 것도 있고 현재 관련 자료가 들어 온 것도 있으니까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때에 의결을 다시해서 그때에는 의결토록 하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도 12시 반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제 말씀은 일주일 전부터 검토를 했는데 지금까지 검토가 안되고 답이 안 나온다면 이것을 언제까지 검토를 해야 됩니까?

장행일위원장

이병선 위원, 방금 본 위원장도 얘기했다시피 이병선 위원은 일주일동안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는 몰라도 사실상 우리가 1대 때에 제3섹타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자료를 수집한 것도 지금 구청에 있어요. 지금 현재 25개 구청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자료를 요청을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한다고 우리가 들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천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위원장님과 위원간의 토론하는 그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공정하게 해 주시고 위원들이 의사표현을 못하게 하면 안되고요, 아까 최정철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가운데 제 질의 내용이 마치 구청에서 이 시설관리공단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답변을 유도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절대 그런 의사는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적어도 이 발의를 하는 구청측에서 의원들을 설득시킬려면 그런 정도는 준비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좋다 해 가지고 호감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류하자는 동의 재청이 있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의사를 물어 주세요, 그래서 그 매듭을 지읍시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재무국 소관 회의 준비와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재무국장 황병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리바꿈을 한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열 세무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최규철 부과과장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재무국 업무보고를 받을 차례인데 우리가 본회의를 2시 정각에 시작을 해야 되고 이 보고서 양을 보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아까 최정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적어도 며칠 전에 보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그런 시간이 있었을텐데 이번까지는 그렇지 못했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만 이 많은 양을 보고 받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거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고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기천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업무보고는 이번에 하지 말고 다음 회기때에 하는 것으로 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만 처리하고 업무보고는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도저히 20분안에 할 수 없으니까 업무보고는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김기천 위원님, 업무보고는 오늘 하지 말자고 그랬고 최정철 위원께서는 시간이 오늘 없기 때문에 다음에 꼭 받아야 되겠다고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김기천위원

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 1996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다음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0분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199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상된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차량의 주차공간을 조기에 확보하여 이면도로내 교통의 원활과 쾌적한 도시 주거문화 정착 및 거주자 주차우선제의 실시에 대비하고자 목2동에 위치한 토지 3필지 782.5㎡ 건물 3동 385.7㎡를 매입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감정평가법인의 재산평가에 의하면 토지가격 8억4,872만6,000원, 건물가격 8,684만원으로 총 9억3,55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에 따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우리 구 교통정책이 원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199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의 야간 주차난의 해소 방안으로 주택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목2동 지역의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나 해당 면적의 나대지가 없어 기존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며 다만 1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됨으로 당초 계획상 평면주차장보다는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다단식 입체 주차장을 시설함으로써 보다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하고 시설 재원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주차장시설로 인하여 진입로 혼잡 소음등으로 인접 주민들의 일부 반발이 예상되는바 이를 사전에 납득이 갈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규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위치도상으로 보았을 때에 주차장 예정지까지 진입하는데 골목길이 몇 m가 됩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대로 가운데 있는 길은 상당히 넓은 길입니다.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길이고 마을버스 길에서 주차장 부지로 올라가는 첫 번째 도는 그 길은 6m도로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리고 532-18번지, 19번지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 앞도 6m 도로입니다.

한광섭위원

20번지 까지는 매입을 할 수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20번지는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이번에 매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532-18, 19, 21번지 옆에 있는 조그마한 골목길 하나가 있는데 차가 출입할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곳은 사도가 연장된 곳인데 현재는 개인이 차고지 형태로 쓰고 있는데 뒤쪽으로 차가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어 보니까 폭이 1m70정도 나왔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차량이 18호쪽에서도 나갈 수 있는 길이냐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나갈 수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19호쪽으로만 출입이 되어 있는데,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주도로로 삼고요 그 뒤쪽으로는 일방통행으로 나가는 쪽만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여기 차량을 대략 몇대 정도,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현재 평면으로 봤을 때에는 구획선을 그어서 하는 거는 35대가 가능하고요, 대략 여기서 15% 내지 더 복도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으로 했을 때 대략 40여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몇 층 정도 될 겁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일단 정해진 예산 12억4,400만원 중에서 현재 나와있는 9억 3,000만원 정도로 땅을 사게 되면, 내년도에 저희들 생각에는 2단 정도로 올릴 생각입니다. 2단이면 층수로 하면 3층이 되는데요 100대에서 120대 그런 정도로 해서 우선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행정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땅이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다단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주변에 땅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 귀한 땅을 구했으면 이 땅에다가 더 층을 올려가지고 주차타워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꼭 이렇게 평지로 긋는거보다 일부 지역에다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5층으로 짓든지 해서 주차타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주차타워로 했을 경우에는 설치비가 거의 배나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생각에는 또 이게 타워 형태로 올라갈 경우에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2층 내지 3층 범위내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최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검토보다 이 땅에 다가 주차타워 식으로 쳇바퀴가 돌아가듯 만드는거 있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10층 정도로 하면 프라이버시로 외부에 붙이는게 뭐가 있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주차장과의 주차거리가 가까워야 거기다가 주차를 하게 되지 멀 경우에는 여기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수요가 이 골목에 관연 있겠느냐, 이런걸 판단해 보았을 때 그런 정도의 수요를 생각하기에는 어렵고요, 대략 100대에서 150대분 그런 정도로 우선 생각을 합니다.

최정철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1개동에 한곳이 정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도 어느정도 유동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최위원님, 만약에 주차타워를 했을 경우에 여기 건물 보게 되면, 거의가 2층에서 많아야 3층 그런 정도인데 중간에 8층이고 10층 이렇게 올렸을 경우에 민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거 저런거 생각해서 우선은 대략 2단 3층 정도로 쓰고, 나중에 여건이 허락하면 다시 주차타워를 하든지요,

최정철위원

그럼 두 가지 비용이 더 들어가지요. 거기 주차 차량 숫자를 한 번 파악 한 적 있어요?

장행일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요, 거기가 주택가이기 때문에 주차타워로 하자는 거는 최정철 위원이 뜻이 있는 얘기입니다만 그것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뭘 검토를 하고 뭐하고 자꾸 얘기해요. 시간만 자꾸 가지.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몇 대가 되는데 몇 대가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된다는 얘기만 해주시면, 안되면 안된다, 검토한다는 거는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금년의 계획은 주차장 부지를 사는데 국한되어 있고, 매입한 주차장 부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때 저희들 생각은 2단 3층 정도의 높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도 함께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정철위원

네, 됐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지금 길 커브에 있는 그 땅까지 매입할 수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 쪽엔 다 주택이 현재 들어서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땅을 팔겠다고 의사를 비친 것도 없고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범위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물론 각 동에 어디든지 공용 주차장은 다 시급합니다. 시급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상당히 장기적인 안목속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다시피 지금 이거 3필지만 가지고 주차를 하게되면, 주차 대수가 40몇대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그랬는데 주차 몇 층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현재는 3층까지 생각을 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3층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내가 볼 때에는 그 땅을 사서 확보를 하되 그 옆땅까지 매입이 가능 한가를 더 봐가지고 알아본 다음에 시설은 차후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팔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도 없고요 또,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서 일단 똑떨어지게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니까 그런 것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지금 주차장사업은 부지만 있으면 주차건물 짓는건 시에서 보조를 해주지요? 시책사업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두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땅을 사고 우리구에서 시설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우리구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땅을 사고 또 구의 책임으로 건설하는 방법이 있고,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구에서 땅을 사고 역시 시설도 구에서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