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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인 의원 5분자유발언

99회 제2본회의200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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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공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시장께서는 부친상으로 인해 특별휴가중인 관계로 대리출석 답변공무원을 이석우 부시장으로 지정하여 통지해 왔습니다. 이 점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99회 임시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권혁록의원과 이상인의원 두 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두 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이 끝날 때까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같은 의사표명이나 녹음, 그리고 촬영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숙을 유지하면서 방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응하시는 두 분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원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발언시간이 초과될 때에는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발언대에 설치된 시간표시 장치를 참고하면서 발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질문의 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답변내용이 질문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첫 순서인 권혁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의원

부림동권혁록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제게 4년의 임기가 끝나는 제3대 안양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양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석우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과 아울러 언론 관계자 및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지역주민의 올바른 여론이 여과없이 개진함으로써 안양시 발전의 목적으로 참된 조언자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 동안 저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정에 대한 의문사항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살기좋은 안양시를 만들고자 하는 충정어린 마음으로 시정질문에 나섰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이러한 소중한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자세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1,200만 대에 이르는 자동차의 심각한 교통난에 따른 교통환경문제 등을 개선하고자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수송분담률 10%까지 제고시킨다는 행자부 방침으로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2000년도부터 자전거이용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평촌 신도시를 비롯한 전철역 등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망사업이 추진되어 많은 시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과 관련해 볼 때 특히 우리 안양시가 남부 수도권의 핵심도시로써 자동차 도로이용률이 급증하면서 자동차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아주 적절한 사업으로 자전거타기운동을 장려해 나가면 좋겠다는 뜻에서 내심 크게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고 시설이 뛰어난다고 해도 이용률과 효율성이 없으면 많은 예산투입으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문제점이 돌출되어 있어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관악로 부림마을에서 인덕원 간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기간이 2000년 5월 26일부터 동년 10월 2일까지 길이 441m, 폭 3m 자전거 전용도로를 총 사업비 3억 2,000여 만원을 들여 준공됐다고 하나 부실공사로 얼마 되지않아 자전거 전용도로에 깔았던 하드너포장면이 추운 날씨 균열이 가고 퇴색되어 흙과 모래로 변했으며 중국에서 불어닥친 황사현상을 방불케 하여 주민 모두가 눈살을 찌푸리고 진정과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급기야 안양시가 2001년 5월 10일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를 하였다고 하나 이제는 이용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가가 밀집되어 불법주차장으로 변질되고 오토바이가 달리는 전용도로로 착각할 정도의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인도와 인도사이에 골목길이나 상가 진입로로 인한 자전거와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원인 제공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집합소가 되고 우수 시에는 도로에 물이 고여있고 물위를 달리는 차량들과 버스들을 타기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이 물벼락 사고가 많아 또 다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철저한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근본 목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가고 이제는 무지한 시민들로 하여금 불법주차와 불법쓰레기 투기를 유도하는 장소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폭 3m의 넓은 공간에 비해 자전거 통행도 많지 않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로 특히 출·퇴근시에는 교통혼잡지역인데도 굳이 폭 3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방치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설한 도로가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는데 착안자가 과연 전문견해와 타당성 조사를 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했는지 아니면 전시용 효과를 얻기 위해 기획한 것이 아니냐고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차량통행을 막는다고 볼라드를 무절제하게 설치하였는데 그 또한 도시미관과 자전거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에 대해 대책은 없는지와 자전거전용도로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효율적으로 이용률을 증대시키기 위한 안양시의 계획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덕원 대우아파트 진입로와 관련해 부시장께 질문합니다. 인덕원 대우아파트 건설당시 진입로 개설 명목비로 안양시에 기부채납한 14억 6,000여 만원을 입주가 다 끝난 시점에 반환했다는 사실이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질문을 합니다. 아파트사업 승인 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차량이 증가됨으로써 아파트 진입도로를 건설하라는 취지에서 도로개설 명목비로 기부채납한 금액입니다. 크고 작은 공사에서 도로개설 기부채납은 사업승인 시 늘 있어왔던 사실로 인덕원 대우아파트 건설의 경우 아파트로 진입할 때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사업 신청 시 시행방법과 공사비 등 제반사항을 허가권자인 안양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공사 완료를 아파트 사용전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에서 도로개설 기부채납금을 받아 안양시가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신청 시 교통영향평가에 의하면 집행부의 허가조건 사항에는 사업주 부담으로 시행방법, 공사비 등 제반사항을 안양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을 한다는 사항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양시에 뛰어난 행정력이 있었으면 기부채납한 예치금을 반환치 않았으리라 생각되는데 특혜의혹까지 사면서 도로개설을 해주고 기부채납한 예치금까지 반환해 주어야 하는 행정이 올바른 행정인지 그 저의에 의아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제기한 소송내용인즉 인덕원 대우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주택단지밖의 도로를 건설할 때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초과한 부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600m를 넘는 도로개설을 인덕원 대우아파트 입주자의 부담으로 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주택건설촉진법상 규정에 위반된다는 법규정이 있음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사업주에 부담토록 하였던 것 같습니다. 국가토지를 매입하여 다시 안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업주가 안양시에 예치한 기부채납예치금14억 4,585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변론도 하지 않고 '잘못됐습니다'하고 법원조정결정으로 순순히 안양시가 예치금과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사업승인 당시에 사업주와 안양시가 도로개설에 따른 협의를 거쳐 받은 기부채납한 예치금이 합법적으로 받은 것인지 행정력 발동에 따른 강요에 의해 받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 반환과 관련 안양시가 한번쯤 반론하여 대응할 생각은 없었는지와 변론을 제기할 생각이 없었다면 사업주와 안양시가 짜고 친 고스톱판처럼 당초 사업신청 시 허가와 관련하여 엄청난 특혜의혹을 낳았던 여론과 언론을 무마하고 또한 주민들이 집단민원과 다가올 선거표심을 의식해 주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행정으로 비춰지고 또한 특별한 안양시의 대책이 없다는 것은 행정능력 부재로 집행부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시 교통체증이 심각한 곳 중의 하나가 인덕원사거리 주변으로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민들의 증가로 많은 차량에 교통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뻔한 사실인즉 안양시가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흥안로에 접한 몇 천 평의 땅을 노른자로 만들어 주고 심지어 없는 도로를 우회시켜 하천부지 위에 도로를 개설해 주는 등 어느 곳에서도 보기드문 특혜의혹의 행정을 베풀어 주었다는 의구심을 아니가질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허가 시 사업계획서의 교통영향평가와 당시 도로개설사업 계획선과 현재 도로선과 일치한지 또한 설계변경은 없었는지 하천부지를 도로로 개설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아파트 진입로가 확보되지 못하였다 하여 국가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개설비도 받지 않고 기존 하천 위에 기둥을 세우고 인덕원교 다리난간 철근까지 잘라가면서 기존 도로와 연결하고 하천변 진입로를 준공시킨 것은 학의천살리기운동이 무색할 정도로 특혜를 주는 것인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편의 위주대로 관계법이나 조례에 관계없이 집행자의 아집으로 해석하여 시 행정에 반영한 처사에 대해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치못함을 말씀드리며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기존 시민들의 주거환경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덕원초등학교 진입로를 봅시다. 자동차 통행이 많은데도 좁았다 넓어졌다하고 자동차가 교차할 수 없도록 불법주차가 판을 치고 이곳은 마치 폭격을 피하려고 만든 폐허 속의 벙커인 것처럼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고 가로수로써 적합치 않은 보기흉한 나무만 심어져 있는데 똑같은 세금을 내고 좋은 환경을 추구하려는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요? 더구나 대우아파트 도로보다 인덕원초등학교 입구 도로가 약 40㎝ 정도 얕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장마 홍수가 닥친다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높이로 대우아파트 도로처럼 아름답고 깨끗한 도로를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학교 정화구역입니다. 보행자 도로도 명확치 않아 어린 새싹들이 등·하교 시 엄마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 건너 다리는 세느강변처럼 특혜를 주어 만든 것이라고 원성이 많습니다. 물론 안양시도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을 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형평성에 어긋난 예산집행은 시민의 원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쪼록 안양시 미래를 보는 올바른 행정을 폈으면 하는 것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질문을 하오니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노인정 관리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제반사회가 발전되어 가면서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령화로 노인들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의 사회복지정책은 제자리 걸음마에 그치고 있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우선하는 자치행정을 펼쳐 건강한 사회를 일궈 나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정책에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중장기정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현재 안양시의 노인복지행정지원책이 너무 획일적이어서 노인들의 원성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에는 112개 노인정이 동안구에 있고 만안구가 72개소에 8,852명의 노인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아파트 100세대마다 노인정 하나를 짓게끔 되어있는 공동주택 노인정이 130개에 5,754명이 여가를 즐기고 있으나 시설유지보수비 보조는 한 푼의 예산도 없고 시에서 관리하는 노인정은 54개 노인정 3,098명의 노인에게 6,500여 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단지 노인정은 시설이나 모든 것이 사업자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주체는 떠나고 입주민들만 거주하는데 건물이 노후되어 시설보수가 필요하면 누가 노인정 시설관리를 해야 하는지를 부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안양시가 예산을 들여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비 등 일체는 물론 운영관리를 해 주고 있는 구도시 주택가 노인정과 견주어볼 때 신도시 아파트등 자체관리 노인정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에 노인정은 사업주체가 지어주게 되어 있어 입주한 후부터는 시설관리르 주민 스스로 부담해 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너무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 안양시에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얼마 전 저의 지역구인 부림동 노인정에 시설한 취사용 LPG가스 배관이 노후되어 가스누출이 확인되어 노인들의 주머니 부담으로 시설비를 감당해내는 것을 보고 시에 대책을 강구하려 했으나 관계법과 조례에 없다고 거절을 당한 사실을 볼 때 같은 시민이 똑같은 세금을 내고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하는데 신도시 아파트 내에 있는 노인정이 노후가 되면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 시설을 보수하여야 하는데 주민들의 관리비용이 크게 늘어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양시 노인정 복지정책에 있어 누구나 세금을 내고 똑같이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아파트단지라고 해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대책과 시장의 보궐선거 당시 선거공약 중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이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00만 그루 나무심기에 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안양시도심녹화 사업이란 참으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동별 각 소관 부서별로 식재헌수를 반강제적으로 할당시켜목표물량 채우기 위한 무리한 시행자의 아집으로 식재가 되어가고 있어 좋은 사업 목적이 퇴색되고 무리한 식재계획으로 사후관리는 뒷전에서 고사목이 발생되는 사례가 우려됨은 물론 예산낭비와 시민 기증자의 참 뜻이 사라져 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나무심기에 협조해 달라는 안양시의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일반시민들이 민·허가 등 처리과정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눈치를 보아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사실 안양시 나무심기 관련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고사목이 1,844그루가 발생하였고 만안구가 동안구에 식재공간이 부족하다 하여 만안구에서 접수한 1,527그루가 동안구 식재공간에 식재되었습니다. 또한 식재된 나무를 보더라도 과도한 밀도로 심어져서 과연 발육이 될지 의심스럽고 또한 평촌 신도시 토양이 식재에 적당치 않다고 하는데 식재된 나무의 사후관리와 고사목 등 그 기증자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민 헌수금은 시에 접수하여 시흥산림조합에 위탁식수를 한다고 하지요? 시흥산림조합 위탁식수자료를 요구하였는데 거부한바 항간 소문에 대하여 시흥산림조합에서 위탁관리하는 조경업자가 특혜를 받고 많은 영리를 취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시장께서는 시흥산림조합의 나무구입 및 식재현황자료를 의원들에게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와 그에 대한 의견개선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평촌역 중심상가 가로수를 보면 나무심기를 비웃기라도 하듯 심어진 나무가 상단을 잘리고 밑기둥만 남아있고 어떤 것은 나무뿌리만 남아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보셨는지요. 안 보셨다면 여기 사진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일정한 의무 조경면적을 조경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은 준공검사를 득한 후에 건축주 임의로 조경시설을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많은 면적의 조경시설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하면 안양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녹지를 훼손하는 일은 행정의 누수로 밖에 볼 수 없는데 부시장께서는 현재 건축물의 의무 조경수를 불법으로 훼손한 건축물을 적발하여 허가당시 면적기준 의무 조경수를 심도록 행정조치 계획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림동에 여기저기에 산재한 업무지구 공한지와 관련하여 부시장께 질문의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살기좋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부림동 업무지구 공한지에 주요 관공서를 조기 입주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편의시설이 조기에 들어서도록 하여 도시미관과 도시환경의 효율적 관리가 절실히 요청되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임시주차장 등 조그만한 일부터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특히 부림동에 위치한 평촌역 부근 공한지는 불법주차장 및 쓰레장이 되어가고 그 주변과 평촌지하보도는 폭력과 강·절도가 자주 발생하여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야간에는 안심하고 통행할 수 없는 지역으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상과 같은 시정질문이 안양시 발전과 주민의 안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저의 소망으로 질문하오니 실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치는 방청객 있음

이양우의장

권혁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방청석에 계신 우리 시민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들어가기 전에도 제가 안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청석에서는 절대로 박수라든가 고함이라든가 사진촬영, 녹음같은 것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시민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인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안양2동 출신 이상인의원입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 출석을 못하셔서 대리출석으로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우리 올림픽 체육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국가와 자기의 꾸준한 노력 결과 그것을 끝내 성공시키기 위해서 집에 상이 당하더라도 또 가족이 알리지도 않고 선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사실 감동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님께서 마지막 의회에 나오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감동을 주실 수 있고 정직하고 솔직한 답변의 기회가 있었으면 했습니다. 이 점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와 안양시의회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와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작년 7월 15일 삼성천 수해와 관련하여 발주처인 안양시와 대한토목학회 및 한국수자원학회에 기술용역표준계약서에 용역명 2001년 삼성천홍수피해진단 및 치수대책수립용역을 1억 4,400만원에 발주하였고 그 용역기간은 300일 즉 2001년 7월 26일부터 올해 2002년 5월 2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2002년 4월 22일 위 용역건에 대하여 용역수행자인 한국수자원학회로부터 2001년 삼성천홍수피해진단 및 치수대책 수립용역기간연장건의 연기요청 공문을 받고 2개월을 더 연장하여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학회의 연장사유로는 삼성천 유역의 교량 및 제방을 포함한 하천시설물에 대하여 현재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개념을 적용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으므로 이 경우에 대비한 검토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두 번째로 하수관망은 비록 5∼10년 빈도로 설계되어 이번 홍수피해의 주원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낮은 빈도의 호우 시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 추가 과업을 실시하더라도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내실있는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향후 이 지역에 대하여 추가용역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용역발주 당시에도 300일 간의 용역기간에 너무 길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시간을 끌어 무마하려는 얄팍한 계산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안양시가 본 건 용역 수행자인 한국수자원학회 등에 이 용역 수행과정에 협의한 협의내용과 의견을 게재했으면 의견을 게재한 내용, 자문을 요청했으면 자문을 요청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 누구누구가 참석을 하였으며 안양시의 세부 검토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가 용역수행자인 한국수자원 학회 등에 수시로 의견 내지 자문을 요청한 내용은 그리고 수자원학회 등으로부터 용역 수행과정에서 안양시에 수시로 제시된 의견은 무엇인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한국수자원학회에서 안양시에 보내온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의 자문에도 계속 응한 바 있으므로 과업기간을 연장하더라도 2002년 홍수피해대책 수립과는 관련이 없다고 얘기했고 금번 과업의 최종결과로 제출된 내용은 피해원인 분석과 중장기계획수립에 활용한다. 그리고 이 용역기간 연장이 안양시에서 발주한 본 건 용역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아울러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양시에서 발주한 용역과업의 내용은 다 거의 시행이 끝났습니다. 이는 기 발주된 용역조서는 이미 제출을 받고 추가로 판단할 부분은 추후 제출받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우리 시청에 확인했는데 이 수자원학회에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거의 완료단계에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는 지금 입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려면 연말이나 가능할지 아마 그런 사항일 것 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자원학회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우리는, 아직 안양시에서 발주를 안 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주민들은 이 용역의 진실이 무엇인지 점점 더 궁금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본 의원이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이 2001년 12월 1일 제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안양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더욱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것은 보행환경 기준 조성을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관련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보행약자와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인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및 공사 시에 적용하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하여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인도가 없는 학교 통학로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는 안양시장의 의지에 따라 사람중심의 도시, 정말로 걷고 싶은 도시,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도시, 우리의 자녀들이 통학길에 안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수립할 것이며 연차적 세부계획은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 만들어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설된 안일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안양2동 대우아파트에서 안양천 제방으로 직접 연결하는 인도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규칙」은 '학교정문 기준 좌우 300m 이내로 지정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인도와 차도에 경계턱이 설치돼 있어야 하고 과속방지턱이 제대로 설치해 차량속도가 시속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동 법 관련규칙 제8조 노상주차장의 설치금지가 되어있습니다.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구역 안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통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조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설치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무단주차는 물론 주차구획선을 만드는 것도 불법입니다. 안양시내 각급 학교에서 자녀들의 생명 지킴이 역할을 하고 계신 녹색어머니와 어린이 교통반을 운영하여 등·하교시 교통안전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생명 지킴이 녹색어머니들께 “수고하신다”고 저는 시장님께서 격려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안양시가 한쪽에는 이율배반적으로 불법적인 주차구획선을 그려놓고 그 불법 주차장을 사용하는 시민들은 안양시에서 주차구획선을 그려 놓았기 때문에 불법인 것조차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들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선을 만들어 불법적으로 통행하도록 만든 안양시의 불법행정으로 인하여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당번을 정해놓고 수고하시는 녹색어머니, 교통지도어린이 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마다 어린이 교통정리를 하고 계신 대표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동료 의원이신 신안교의원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안양시 불법행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통행 등의 교통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교통환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께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녹색어머니, 교통반 어린이들께 격려하시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안양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적으로 설치된 주차면수는 몇 면인지와 이 불법적 주차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전에 어린이들의 통학안전을 위하여 시급히 각급 학교 주변의 통학로에 최소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우선적으로 차도와 인도의 구분 등으로 시급한 정비를 금년 중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2001년도 7월에서 10월 사이에 통학로 465개 조사를 한바 그중 169개만이 안전하다고 조사됐습니다. 이 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불법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모두다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사연 때문에 시장께서는 똑같은 논리로 다 불법을 우리 시민들을 묵인해 주셨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위험한 교통환경에 처해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나 자신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부족한 주차장 건립에 대한 예산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렇다고 반드시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안양시장의 관심의 문제였습니다. 시장께서 유감스럽게 이 문제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셨는지 아무 대책이 없으셨는데 2000년 9월 25일 제81회 안양시 임시회에서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는 “아직까지 보행권에 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등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거나 큰 성과가 보여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보행권에 관해서 전문가 의견과 타 지역 운영사례 등 종합해서 제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후 저는 1년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시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례 제정여부를 검토하겠다던 의회에서의 시장의 답변은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책임성이 결여된 무책임한 면피성 답변이라는 데 딱 1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안 되겠다싶어「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을 만들고 타 자치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 보행약자, 유모차 등의 이용편의와 어린이들의 통학로 개선문제 등을 포함한 조례안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발의하여 제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수립시 인도가 없는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과 현재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주차장 계획을 연계하여 주차장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조속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안양역사 건립 옆에 있는 민자역사에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양역사의 골프연습장은 1995년 1월 24일날 신청접수하여 이틀 후에 '95년 1월 26일날 건축허가 신청하고 이틀 후에 났습니다. '95년 1월 26일 최초사업승인 시 지하3층, 지상7층의 건축물로 당시 4층만 골프연습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 2차에 설계변경으로 1998년 4월 30일 2001년 11월 24일 두 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계획인 세 배 이상 골프연습장의 크기가 늘어났습니다. 안양역사주식회사는 '95년 1월 건축허가 당시 경부선 안양역 대지 2만7,621㎡에 연면적 6만 2,023㎡를 설계변경하여 8만 6,708㎡로 무려 연면적이 40.1%를 설계변경에서 증가시켰습니다. 저는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서민들의 재건축아파트 높이를 제한하는 정책을 안양시에서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명 나홀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양시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는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서해 주기를 여러 차례 촉구했습니다. 그 근본적 방향에 있어서는 저도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서민들의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골프장을 만드는 일에 이렇게 설계변경을 쉽게하여 해 준다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골프장 높이가 아파트 21층에 해당하는 높이입니다. 이제 안양을 지나가는 분들은 안양역 앞에 있는 21층 정도의 높이의 흉물스런 골프장을 보면서 안양을 기억할 것입니다. 안양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스카이라인이니 고도제한이니‘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신 말씀들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었습니까? 시장께서 안양민자역사 골프장이 안양시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어떤 조화를 이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골프연습장과 인근 삼성래미안 아파트, 안일초등학교와의 거리는 2차선 12m입니다. 거리로 총 20여 m에 불과하고 래미안아파트 108동에 거의 붙어 있습니다. 야간골프장에서 나오는 불빛, 공 치는 소음 등으로 인근 삼성아파트 및 안일초등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5월 30일 삼성래미안아파트 조합이 설립되었고 한국제지 측에 조합이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보다 훨씬 이전으로 골프연습장과 아파트 공사는 동시에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가 설계변경 당시 아파트 건립이 되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 옆으로 새서.”이렇게 일부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안양시가 옆에 삼성래미안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모르고 골프장을 옆에 만들어 줬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에 대한 해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역 동서방향, 동서의 양방향 모두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형백화점, 안양역 이용객, 골프연습장이 설계변경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되는 교통문제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신 건지 이 지역의 교통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아파트를 뒤덮은 사진을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을 보여 주면서) 우리 안양시의 시정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두서없는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의 마지막 이 시정질문이 우리 안양시 발전에 작은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0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우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석우

이석우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입니다. 권혁록의원하고 이상인의원께서 시정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마지막 3대 의회에서 시정질문의 답변을 부시장인 제가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무기간 중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번도 못하고 떠날 줄 알았더니만 두 분 의원께서 기회를 주셔 가지고 발언대에 선 저로서는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록의원께서 자전거전용도로 그리고 인덕원 대우아파트 진입로 문제, 경로당 관리에 관한 문제, 나무 100만 그루 심기에 관한 문제, 부림동에 산재한 업무지구 공한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95년도에 「자전거도로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개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시도 지난해 12월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서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좀더 체계 있게 자전거도로 개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78㎞가 개설되었으며 앞으로 5년간 60㎞를 더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률이 아직 낮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망 확충은 장래를 대비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용률이 낮지만 자동차가 점점 많아지고 수 년 안에 이용률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전, 도시가스, 한국통신 등 민간사업자가 도로를 훼손할 경우 원인자부담 원칙에 입각해서 굴착허가 조건부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설된 78㎞의 자전거도로 중 25%에 해당되는 19㎞를 민간회사에서 부담해서 만들어졌다 라고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권의원께서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평촌 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개설여건이 그리 좋은 현실은 아닙니다. 기존의 도로 대부분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개념 없이 만들어졌던 그런 도로였죠. 도로 보도폭이 3m 이상 나온 것이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자전거도로의 기능 중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연계망이 구축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구간은 부득이 교통혼잡지역에 설치하게 된 것이죠. 제기하신 부림마을에서 인덕원간 자전거도로는 2000년 10월 관악로 중앙분리대 공사에 범하여 인덕원 역세권 연결노선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지난해 5월 화재가 발생해서 전면 재포장한 곳입니다. 물론 부담은 원인자부담입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상의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노선에서도 발생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불법주차나 노상적치물, 볼라드가 설치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시정조치 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설치노선의 타당성 여부는 지난해 연구용역 시 향후 개설할 전 노선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어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타기뿐만 아니라 조깅, 유모차, 노약자 이용 등으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자전거 타기 붐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21일 자전거타기대행진을 개최한바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자전거도로의 확충과 함께 자전거도로망을 연결함으로써 자전거타기 10대 과제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자전거 이용률을 높여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우아파트 진입로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덕원 대우아파트 건설 당시에 아파트조합 측에서 시에 납부한 돈은 14억 4,600만원입니다. 사실 이 돈은 도로개설비 명목보다는 대우아파트 주변도로 개설지역에 편입된 건교부 땅 3필지, 521평에 대한 매입비로 예치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합측에서 준공검사가 난 후인 지난해 7월 예치금 반환과 주변도로 개설비용, 본인들이 주장하기에는 약 200억원으로 주장합니다만 그 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소를 제기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조합측에서 아파트단지 밖 200m를 초과한 도로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해야 한다.”며 조합측이 도로개설에 부담한 비용을 시에서 지급해 주고 예치금 납부한 14억 4,600만원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진입도로개설은 아파트 주 진입도로가 사업주체인 대우아파트에서 개설하는 20m 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개설하는 것이 타당한 점을 이끌어냈고 예치금 반환은 당초 건교부 땅을 매입하려던 돈으로 건교부에서 “현재 공공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도로에 편입된 국유지를 매입한 후에 다시 국가에 기부채납 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땅을 사지 않아도 도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도로개설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에서는 예치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양측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지난해 12월 종결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대우아파트 좌측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는 도로계획선과 도로선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는 당초 노폭이 12m였습니다. '95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20m로 확장변경을 해서 하천쪽으로 도시계획선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인덕원 초등학교 주변지역은 인근의 삼성아파트가 들어서고 건너편에 대우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주거환경 등에서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의 환경개선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은 아파트관리기구에서 그리고 그 외 경로당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1항 규정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에서 관리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아파트 측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이 없다면 아파트 모든 공동주택 내에서도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한계를 법적으로 정해준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노후된 공동주택 내에서도 노후된 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 일환으로 환경개선사업비 7,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시설보수비로 사용하기는 곤란하고 도배, 장판, 싱크대, 샷시교체 비용 등에 포함시켜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보궐선거 시 노인복지관련 공약으로 실버타운 건립이 있었습니다만 노인전문요양시설로 변경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나무 100만 그루 심기 운동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고 평촌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도시 대부분이 개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개발보다는 도시를 관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선진도시를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은 나무가 많이 울창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는 지금부터라도 나무를 계속 심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무 100만 그루 심기 운동 목적에 있어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쟁을 하다보니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는 행정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추진력을 갖고 추진해야 행정의 성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권의원께서 우려하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그런 문제들이 과잉발생 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기념식수는 1만 2,082그루 식재했습니다마는 말씀주신 바와 같이 1,844그루가 고사했습니다. 조경학회에서는 보편적으로 10%의 고사율이 발생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이를 상회하는 약15% 정도가 작년도에 고사했다 라고 통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기증해 준 뜻을 감안해서 매 월 수목관리의 날을 운영하고 직원들이 물주기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유례없는 봄·가을·겨울 가뭄이 굉장히 심했던 한 해였죠. 회상해 보면 봄 가뭄 당시에 관내에 있는 모든 물차를 동원해 가지고 전 직원들이 물 주기사업을 벌였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고사목은 지난달까지 전체를 재 보식했습니다. 또한 평촌을 비롯한 일부 배수불량지역은 배수공 및 물주머니 부착, 중앙공원에는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등 배수불량으로 인한 고사예방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식재공간 부족에 대한 밀식문제도 금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100만 그루 심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수목의 주 공급원을 시흥지역 산림조합으로 선정하게 된 것은 「산림조합법」제9조에 의한 것이죠. 산림조합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납품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철저히 확인해서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조경면적에 대해서 건축주들이 임의로 조경시설을 훼손한다는 우려 섞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축물 준공 당시에는 조경면적확보 사항을 확인하고 그리고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이행사항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이 사실 부족했죠. 행정인력도 부족한 편이었고 그래서 제대로 점검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후관리상에 문제점이 있었다 라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지난해 7월 달에「조경관리조례」를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 시행규칙 제15조에 보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새롭게 보완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강제적으로 또한 실효성 있는 실천을 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해서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림동 공한지와 평촌지하차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림동 지역의 업무지구 공한지는 총 16개 필지 1만 6,400평입니다. 이중에 관공서부지가 2개 필지가 있고 일반건축부지가 14개 필지로써 관공서부지는 법원청사 및 세무서부지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행정기관에 문의해 보니까 “아무런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답변 들었습니다. 일반건축부지 14개 필지 중에 3개 필지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심의를 받은 상태이고 6개 필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공한지는 5개 필지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추세대로 한다면 공한지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쓰레기장화 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필요하다면 건축이 늦어지는 필지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토지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역 부근 지하보도는 지n난해 12월 통행실태를 파악한 결과 1일 평균 1,170명 정도가 통행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다른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양호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한 지난해에 경찰서에 신고된 지하보도 범죄건수는 1건 있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지하보도에서 여성납치미수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야에 늦은 시간에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지하보도 조명등의 조도를 높이고 야간 당직자들이 순찰을 매일하도록 하고 그렇게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미흡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보도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서 사고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5개소용입니다.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되게 되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권혁록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상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7월 15일 수해와 관련해서 안양시가 용역 수행자인 한국수자원학회 등에 의뢰한 용역 중에 자문에 관한 사항. 언제, 어디서 누가 참석하는지 안양시의 세부 검토내용 요청내용 등. 등등해 가지고 수해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주셨고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고, 세 번째로 안양민자역사에 설치한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상인의원께서 수해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신 요약서에는 연기사유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준비하도록 지시를 해 주셔서 저희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만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준비된 내용까지 답변을 드리고 시간관계상 준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회에서의 2개월 연기내용은 질문서에서도 있었던 바와 같이 삼성천 유역의 교량 및 제방을 포함한 하천시설물에 대해서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 개념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음으로 이 경우에 대한 검토를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라는 이유 하나하고 안양2동 지역에 침수조 하수관망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좀더 설계반영될 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두 가지 이유 였습니다. 아까 질문 말기에도 잠깐 얘기를 주셨지만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이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우리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아니라 건교부의 하천기본계획입니다. 서울 건교부 산하 서울청에서 수도권에 있는 자기관할 지역에 있는 국가하천에 대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전부 수립을 하고 있죠. 이것이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라는 것은 국가 하천이 먼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죠. 지침서가 되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 가지고 지방하천도 같이 맞물려 가지고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지침역할을 하게 되는 건교부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우리로 말하자면 삼성천이 만나는 그 안양천 거기까지가 국가 하천으로 되어 있죠. 거기까지 해당되는 사항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이걸 수해와 관련해서 하고 용역 끝나고 또 하면 어떠냐라는 의문의 말씀도 계시지만 이왕 돈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마당에 같은 하천 내에 수해대책을 강구하는 마당에서는 이것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반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하는 그런 깊은 뜻에서 연기가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용역 수행과정에서 자문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으로 자문받고 언제, 어디서 누가 참석했고 이런 사항들은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을 갖기 위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서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대체적으로 그때 자문받은 내용들은 용역기간이 길어지니까, 용역은 당초 계획대로 끝났더라도 금년도에 우기에 우리가 공사를 같이 짓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자문을 좀 많이 받아 가지고 금년 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자문을 주로 많이 받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상한 내용들은 자료로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행권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는 이상인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지난해 12월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취지는 시민 누구나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보행권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제5조에서는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 도로, 건축, 도시계획과 같은 관련분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보행환경 개선 목표와 방침설정, 실태분석 등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 달 중에 현황 및 실태분석을 마치고 8월까지 보행환경정비계획과 활성화 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10월까지는 기본적인 모든 계획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수립 방법도 외부에 용역을 주지 않고 계약직공무원과 교통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자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현지 여건에 부합되는 보다 실용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35개교의 초등학교가 있고 학교 주변지역은 빠짐없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노화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점검해 보수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 내도로에는 보도 및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있어 비교적 양호한 보행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의 통행로는 주변여건상황에 따라 일부시설을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봅니다. 특히 금년 3월에 개교한 안일초교 하천 및 철도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 준공목표로 양명교 및 하천둔치의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204m의 보행로를 개설중에 있고 현재 96m의 보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안초교는 정문과 후문 옆 도로 폭이 6m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좁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이죠. 따라서 6월까지 주차면을 일부 제거하여 보행로를 확보할 계획이며 일반통행로도 검토해서 보행권 확보 및 어린이 교통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일초등학교 통학로 확보를 위한 새로운 인도교 설치 문제는 기존의 다리와 현재 설치중인 교량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안일초등학교와 대우아파트 사이 고수부지에는 인도교가 세월교로 설치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교 하로 300m 지점에 양명보도교와 양명교가 또 설치되어 있고 상류 500m 지점에 삼성아파트 앞에 교량을 신설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인도교를 설치한다면 중복되는 점도 있고 통수단면 축소로써 유수 소통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교량을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 인도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통행을 위해서 하천제방에 계단 등 필요한 시설들을 보강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역에 설치한 골프연습장이 안양시 주변경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본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역사는 '95년도 1월에 지하3층 지상7층의 규모로 되어 있으며 골프연습장은 당초 주차장4층 상부에 약 42 타석을 설치하여 타구방향은 역사 정면으로 삼성아파트 방향으로 계획되었었습니다. 골프연습장의 입지가 주변여건에 비추어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95년도 건축할 당시에는 주변에 한국제지 등 산업시설들이 인접해 있었고 현재와 같이 삼성아파트 및 학교시설계획이 없었던 관계로 별 다른 문제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종합도시경관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변환경이 크게 변해서 골프연습장에 대한 경감 및 소음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안양역사는 그 후 '98년 4월 30일에 설계변경 시 프랑스 릴리역 등을 모델로 해서 지하3층, 지상8층으로 변경되었고 주차장이 증축됨에 따라서 골프연습장은 5층주차장 상부에 9타석이 증가된 51타석이 설치되었습니다. '98년도 민자역사 설계변경 시 인접한 아파트 공사가 진행될 시점이었는데 주변상황을 고려치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이런 우려의 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안양민자역사 설계변경일은 '98년 4월 30일 이었습니다. 삼성아파트조합인가는 '98. 5월 30일로 아파트 건설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조합인가를 실시하게 된 것이죠. 그 최초로 시동을 건 조합인가가 '98년 5월 30일로 약 1개월 간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업승인은 1년 뒤인 '99년 5월에 나갔죠. 따라서 설계변경 당시에는 주변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다는 점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두 번째 설계변경한 2001년 11월에는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설계변경은 없었고 매장면적과 관련된 설계변경, 역사와 관련된 설계변경만 있었습니다. 삼성 래미안아파트와 안일초등학교 등이 근접되어 있어서 불빛과 타구 소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타구 소음에 대하여는 골프연습장 철탑간 공간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해당업체에 요구하여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상태로 있고 이 달 말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속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불빛과 관련해서는 타켓이 서울방향, 철로 위에 설치됨에 따라서 조명방향이 주택가쪽을 향하지 아니함으로 큰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영향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의 대란과 관련해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당초에 '94년도에 중앙영향평가심의위원회 건교부에서 의결되었고 설계변경 후에는 '97년 10월에 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회를 의뢰해서 맞췄습니다. 그 당시 제시된 문제점은 안양역 로타리로 인한 교통소통 장애, 만안로상의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혼잡, 주변 교차로의 신호체계 불량 등이 제시되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역전 앞에 있는 로타리를 내년 말까지 재건하게 될 것이며 역전 전면부를 5m로 후퇴시키고 역전 앞으로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책으로 삼성아파트 뒤쪽으로 출입구 및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량증가에 따른 다소의 어느 정도의 교통혼잡은 예상됩니다마는 주어진 여건에서의 교통체계 흐름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대책 외에도 다양한 교통소통 방안을 마련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인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이석우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중에 답변이 누락된 부분은 없으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석우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서면으로 요청을 하시면 서면답변을 해 드리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