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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형석 의원 발언

5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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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위에 체납건수 금액이 14만1,779건에 47억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밑에 보니까 총괄건수 26만7,788건에 우리구 거주자 19만9,000, 타시 거주자 6만8,000, 이것은 부과시킬 때 여기서 적발된 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부과가 되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타 시·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발된 사람들인데 타 시로 보내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91년말과 92년초에 고지분을 납부했음에도 서울시 전자계산소에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 다시 독촉장 고지가 발부됐다, 그렇다면 보통 3∼4년 정도 되면 그 고지서를 소홀히 해서 잊어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사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고지서가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확인해가지고 이것을 면제시켜 줍니까? 고지서가 만약에 없다고 할 때, 영수증이 없다고 할 때 이중으로 다시 불입해야 될 이런 형편이겠네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