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형석 의원 발언
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위에 체납건수 금액이 14만1,779건에 47억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밑에 보니까 총괄건수 26만7,788건에 우리구 거주자 19만9,000, 타시 거주자 6만8,000, 이것은 부과시킬 때 여기서 적발된 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부과가 되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타 시·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발된 사람들인데 타 시로 보내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91년말과 92년초에 고지분을 납부했음에도 서울시 전자계산소에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 다시 독촉장 고지가 발부됐다, 그렇다면 보통 3∼4년 정도 되면 그 고지서를 소홀히 해서 잊어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사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고지서가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확인해가지고 이것을 면제시켜 줍니까? 고지서가 만약에 없다고 할 때, 영수증이 없다고 할 때 이중으로 다시 불입해야 될 이런 형편이겠네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