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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천우 의원 발언

99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2-05-06

이천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성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건강하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안 3건과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변경의건 1건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4일과 4월 26일 각각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조례안」,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그리고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이상 5건의 조례안과 변경안 그리고 예산안을 오늘부터 3일간 각각 소관별로 제1차 회의 및 제2차 회의 그리고 제3차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안양시열린마당홈페이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안양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계해서 제가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2001년도하고 2002년도 현재 심의위원회가 몇 회 정도 열렸고, 심의를 한 건수별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답변으로 갈음할 수 있는 양이면 답변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가 최초로 2001년 11월 10일날 조례 제1751호로 제정한 조례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다시 물론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서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만 불과 몇 개월 전에 미리 질의를 해보고 조례를 제정하든지 할 것이지 지금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다시 개정하는 이유와 또 인근 시에서도 아직 수당을 지급하는 그러한 예가 없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왜 안양시만 유독 조례안을 제정한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음에도 개정하면서까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이 자리에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질의 좀 드렸으면 합니다. 내용이 이 조례개정과 관계는 없습니다. 안양시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도 홈페이지가 연결되게끔 해서 동사무소에도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했는데 시에서 새로 만드는 홈페이지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 이제 동에서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부실하고 또 잘못 기록된 내용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각 동별로 마련된 홈페이지는 다시 좀 세밀하게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서 잘못된 내용은 제대로 고치고 너무 형식적으로 내용이 부실한 그런 홈페이지는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안양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조에 보면 심의위원의 구성 및 운영은 1항에 보면 '시장은 개시 및 삭제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은 다른 위원회와 달라서 아마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삭제를 수시로 할 수도 있는데 그 수당 지급시기를 회의 때마다 수당을 지급을 하는가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본 조례 내용과는 이제 다른 내용이니까 이 점을 이해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7조 6항에도 내용이 나와있지만 금년 6월 13일은 지방선거로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안양시 인터넷홈페이지에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임하시는지와 혹시 무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계남 과장님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건수만 나오는데요.

조문성위원장

즉답이 가능하면 나와서 즉답을 하십시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임채호위원님께서 조례개정안 중 심의위원회를 그 동안 몇 회 열었으며 심의건수를 제출하고 작다면 답변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총 건수는 7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삭제건수는 우리 정보통신과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완전히 광고성이라든가, 어떤 음란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당연히 지우는 조항이 되고 좀 애매해서 심의위원회에 사이버상에서 요청을 해서 지운 것은 작년12월에 3건, 올해 1월에 3건, 2월에 1건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꽤 늘어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러한 사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은 아직 못했는데 스팸메일을 강하게 제지하는 것도 있고 또 요즘에는 조금만 잘못 올라가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수사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불과 몇 개월만에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하면서 전국적인 사례 등이 없어서 저희들은 한번쯤 이것을 고려하긴 했습니다. 수당이 나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수원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급으로 많은 사례는 없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봉사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아직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사전질의도 해보고 좀 더 가능성을 검토했어야 됐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무급이고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일단은 진행해보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대로 했는데 위원들 중에서 시작하자마자 실제로 자택에서 이것을 심의하시는 분들은 못 보시고 있다가도 전화상으로라든가 이렇게 연락을 받으면 시간을 내서 심의하시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이거 시에 출석만 안 한다 뿐이지 내가 시간들여서 또 어떤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수당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 후 짧은 시간이지만 개정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홈페이지 동사무소 별도 홈페이지가 내용이 빈약하거나 잘못된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일제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할 사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수당을 회의때마다 줄 것이냐, 분기마다 따로 줄 것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정액제로서 월 5만원이면 5만원선 이렇게 해서 심의건수가 10건 이하일 경우에는 1건이 됐든 9건이 됐든 10건 이하일 경우에는 5만원 정도의 정액제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규정을 둬서 10만원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정액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안교위원님께서 게시자료가 올라올 경우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조치는 무엇이며 또 무고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게시판자료는 수시로 전자게시판은 정보통신과에서 발생 즉시 일단 애매한 내용은 그것을 감춰둡니다.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열람이 안 되게끔 감춰둔 다음에 바로 인터넷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하면 계속 감춰둔 상태에서 삭제를 하고 이것은 관계없다, 이것은 공개해도 상관이 없다 싶을 때에는 감춰놨던 것을 다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열어놓은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시에서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불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삭제하는 방법밖에 갖고 있지 않고 다만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경찰서에 그것을 신고하면 바로 그 쪽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이디가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가 시간대하고 묻습니다. 이것에 대한 통보는 공문상으로 명확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어요?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1년 11월에 제정후에 12월에 3건, 1월에 3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이 심의를 한 건수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임채호위원

여기에서 삭제는 몇 건이 됐었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심의된 것은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임채호위원

심의한 것은?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7조 5항을 보게 되면 '삭제자료 심의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심의' 아까 말씀하셨죠? 인터넷으로 서로 시간이 안 맞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상으로 심의위원이 5명이니까 5명이 인터넷상으로 해서 결정을 할 수 있고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 다음에 심의기간은 상정일로부터 1일 이내에 처리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단 인터넷에 떴으면 심의하기 전까지는 감춰놨다가 시민들이 열람이 안 된다는 얘기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것이 좀 애매하다 싶을 때에만 감춰놓은 거죠.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 검색은 정보통신과에서 그 날에 몇 번 정도 열어보고 있습니까? 계속 열어놓고 있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열어놓긴 열어놓는데 아침에는 의무적으로 한번씩 보고요 수시로 우리 과직원이 전문으로 그것만 챙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열어보는 형태를 갖추는데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1시간에 한번 꼴로 열어본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것이 수시로 뜰 수 있는 거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또 때로는 민원성을 빙자한 음해성 민원도 많이 뜰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다소나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간대라든가 이런 때 열어보셔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빨리 소집을 하려면 최소한 몇 시간 이상이 걸리니까 그 심의가 되기까지 감춰놨다가 심의 후에 다시 열람을 시킬 것인가, 삭제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것을 차질없이 특히 6.13 선거까지 차질없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처리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1월 1월 이후에는 지금까지는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까? 삭제나 했던 부분은? 지금이 5월 아니예요? 그러니까 2, 3, 4월에는 없었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3, 4월에는 없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12월하고 1월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먼저 죄송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것이 아닌데 정식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이 자리밖에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새로 안양시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동사무소 홈페이지도 개설을 했죠? 최근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천우위원

들어가 보셨겠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천우위원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부실한데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안양시의 어떤 시정과 관련된 것은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 역할은 수행이 가능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별로 각 동별로, 31개 동별로 홈페이지는 행정과 관련한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 단위에서 무슨 행정과 관련해서 동 단위로는 관심도 많이 없을 뿐더러 홍보하거나 알릴 사항도 많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개설은 한 상태에서 기본적인 것은 알려줘야겠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일종의 사랑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좀 개념을 컨셉자체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시정을, 동정을 알리는 이런 어떤 홈페이지의 개념보다는 사랑방의 개념 같은 것, 이웃간의 어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무슨 아파트 몇 단지에서 뭐 어떤 결속력도 있지만 동 단위나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단독이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이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미 동사무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어떤 이웃간의 정보도 교환하고 또 사랑방 홈페이지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즉석에서 생각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어떠세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좋은 안입니다. 참고해서 지역정보하고 동네 지역정보화차원에서 염두에 둬서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그 방향을 좀 개념을 바꿔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게 아마 나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용도 부실하다고 했는데 동 단위에서 그렇게 실을 만한 내용도 사실 없어요. 물론 이제 찾아보면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제가 본 질의를 한 것은 아니고 동료위원님들이 함축성있게 이걸 다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조금 더 덧붙인다면 지금 「안양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를 기존에 작년 11월 달에 한 것을 이 조례안을 개정조례하는 것이지 있습니까? 그 주취지가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서 7조 8항을 신설하는데 그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내용이 동료 문수곤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던 바와 같이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했는데 정액제라고 했잖아요? 정액제인데 이 범위를 처음 이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이니까 높낮이를, 완급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심의를 하는데 10건 할 때 수당평상시 지급하는 것처럼 10번에 1회성 이런 정액제는 상당히 저거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회의참석수당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은 아직 우리나라가 인터넷강국이라고 하는데 이 조례는 만들어져 있고 어떠한 행자부의 뚜렷한 지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조례를 갖고 안양시에서 타 시보다 먼저 행정이 앞서 가는 행정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기준포인트를 잘 잡아야지 타 시도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그것에 기준을 삼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액제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아까 10건 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높낮이 기준이 조금 언발란스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심의도 지금 상당히 요하는데 지난번에 12월 달에 3번, 1월 달에 3번, 1번 7건 했는데 그 심의에서 인터넷상으로 지금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심의하다 보면 똑같이 심의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책상에서 회의를 하나 책상이 없는 사이버상에서 하나, 종의를 오프라인에서 전달을 하나 종이없는 페이퍼리스를 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흐름을 직시를 해서 정액기준포인트를 좀 높낮이를 완급해서 잡아야지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이버 심의도 심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정보통신과에서는 이 어려운 홈페이지를 해서 시대에 앞서 가는 개정조례안이니까 좀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을 답변을 해주십시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정액제입니다. 정액제로 몇 건일 경우에는 얼마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얼마한다든가 이렇게 지침을 만들 계획이고 여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오프라인상에서 참석수당으로 주었고 그것을 심의수당하고 거의 혼용돼서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참석수당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고 어떤 심의한 그 자체만으로 수당이거든요. 나름대로 여기에서도 현재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 근거를 마련한 후에 계속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심의수당이 타 시나 앞으로의 전례가 이런 유사한 것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심의하는 경우가 앞으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서 저희도 여기에서 검토단계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다른 곳에 선례가 되는 면도 있고 앞으로 우리 기준잡아야 하는 면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서 지침을 나름대로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감사합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정액제도로 해서 아까 과장님이 10건 이하로 할 때는 5만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10건 이상일 때는 뭐 10만원 정도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타 시·도에서 현재 심의위원회했을 때 수당을 주는데 지금 어떤 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데 타 시·군에서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오프라인상에서 하는 경우 말씀이신가요?
수곤

문수곤위원

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우리 시에서는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정액제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월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타 시에서는 안양시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을 것 아니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도에서도 지금 정액제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수원시만 우리 시보다 앞서서 하고 있는데 무급으로 하고 있고 우리 검토 중에 거기에서도 안양시가 수당을 지급하면.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최초로 먼저 지금 이걸 하는 거네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좀 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정액제도 이 부분이 모호하단 말이예요. 우리 아까 임채호위원님이 할 때 총 7건이라고 했나요? 심의한 게? 그 동안?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3개월간.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한달에 2건 내지 2.5건 정도 심의를 한 거네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심도있게 해서 조례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다 답변을 받았고 한가지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를 하는 그 대상이 있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 대상이 어떤 것이 대상이 됩니까? 안양시 공무원이라든가 시에 대한 관련건에 대한 심의대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지금 심의했던 온라인상 홈페이지 개편 전에 서류상으로 했던 것 몇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심의대상에 대해서는 조례에 포괄적으로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실제사례만 말씀드리면 '안양시소재 버스회사인 모모사장이' 뭐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의원출마를 하려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업체와 특정인을 비판한다는 글이라든가, '부자지간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내용이 있었고 '동안구 호계2동 임광아파트부녀회 운영 및 활동사항에 대한 불만' 을 글로 나타낸 것이 있고 합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게 심의대상에서 그런 개인적인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만약에 부녀회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이렇게 해서는 우리 안양시하고도 문제가 되겠다라고 해서 그걸 심의를 해서 삭제를 시킨다든가 그래서 실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이것을 시민들이나 기타 안양시에서 참고로 보고 이걸 수정을 해달라는 둥 이런 것을 좀 어떤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실제 조사도 하라고 올린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1일 이내에 심의를 해서 삭제를 시켜버렸다든가 이러면 그것은 좀 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내용이 누굴 비판한다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

임채호위원

욕이 아니고 지금 뭐 2건이 하나는 새마을과 어떤 버스회사다 버스회사가 너무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으니까 그 버스회사의 관련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인터넷상으로 띄웠어요. 그랬을 때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얘기냐면 버스회사가 있어요. 이 버스회사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뜨고 있잖아요? 이 버스회사가 이렇게 해서 횡포다, 우리 관련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을 처리를 못해 주고 거기에 대한 비호를 해주는 것 아니냐 쉽게 말해서 시민은 화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러면 배제하고 조사하고 합니다.

임채호위원

그렇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런 것은 심의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임채호위원

심의대상에 안 들어가는 거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그렇죠.

임채호위원

그래서 그걸 잘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하루에도 그런 건이 한 20건 이상 뜰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말하는 것은 개인을 비방한다든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사꾼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있어요. 장사꾼이 들어온다든가 어떤 건 옥장판 이런 것을 파는 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 거치지도 않고 그냥 삭제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올 때에는 개인적인 것, 우리 조례상에 있잖아요? 조례상에 있는 내용인데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데 그걸 심의대상에 넣어서 이걸 삭제를 시킨다든가, 감춰놓는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감춰놨다가 뭐 감춰놓지 않더라도 2, 3일 있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시에서 한다든가 그렇게 불합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건 아닙니다.

임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런 사항으로 했으면 건수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7건이다. 잘 알았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조례안」입니다. 안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안양시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 대한 조례안입니다만 그 동안에는 투·융자사업심사를 안양시 공무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심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15인으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되 3분의 1은 공무원, 3분의 2가 민간인으로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잘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을 이렇게 3분의 2이상을 두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15인의 3분의 1은 물론기획예산과쪽에 있는 분이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어느 어느 민간인으로 구성을 할 것인가 대략적으로 나온 것이 있겠죠? 공무원은 어느 부서의 어느 과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민간인은 어떤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는 그 전부터 조례상으로 이제 구성이 된 위원회를 둬야 되겠다라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생각을 했던 내용인데 이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게 제도만 이렇게 만들어 져서 될 일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도 사실 수 차례에 걸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나 아니면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많이 언급을 해 왔던 내용인데 이 또한 시에서 많이 진행이, 위원회가 잘 움직이지를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무슨 어떤 사례를 보면 또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 예전에 동안구청사자리 그 자리도 처음에 그 당시에 송이섭, 퇴임하신 국장님이 총무과장님 할 때 당시인데 그 때 동안구청사부지를 매입한다고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심의 때 그러면 이제 사업량이 워낙 크니까 땅값만 해도 한 40억이 넘으니까 투·융자심사서를 가지고 와보십시오 해서 투·융자심사서를 갖고 와서 투·융자심사서를 봤더니 아무 것도 없었어요. 뭐 동안구 몇 번지에 있다는 거, 몇평이라는 거, 매입예정가격이 얼마라는 거, 주인이 경기도라는 것 그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투·융자심사서 내용이. 거기에 보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해서 쭉 몇 개항의 조항이 있어요. 심사대상조항이. 그러한 내용들이 아무 것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투·융자심사를 했다고 해서 적합한 투자대상이라고 해서 제출을 했다는 얘기죠. 의회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양병원부지가 있죠 달안동에. 거기도 무슨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땅값만 해도 몇 십억원이고 조성하면 100억이 넘는 사업인데 투·융자심사는 아니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더라고요. 국장님들이 참석한. 100억이 넘는 부지를 매입하는 안양병원도 논란이 매우 많은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100억이 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매입한다는 회의를 하면서도 A4용지 거짓말이 아니고 2장이예요. 그것도 아무런 것도 없어요. 이거 매입했으면 좋겠습니까?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게 시정조정위원회 회의예요. 우리 안양시의. 100억대가 넘는 사업을 하면서도. 과연 이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의위원회를 민간인으로 구성을 했을 때 물론 이제 나아지겠지만 정말 뜻대로 실효성이 갖추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사업도 아니고 너무나 큰 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이제 3분의 2는 민간인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되어 있는데 실명제를, 그러니까 심사위원회 심사조사서를 꾸밀 때 실명제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거수기 노릇을 하는 그런 심사위원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시에서 제안설명을 합니다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리고 3분의 2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이 참석을 합니다. 저도 시단위의 어떤 위원회, 조례구성된 위원회에 많이 참석을 해봤어요. 민간인들 별 말씀 안 하세요. 시에서 제안을 하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흔한 말로 거수기의 노릇을 하는 위원들이 상당수 많이 있는 게 현실이고 제가 그것을 목격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만큼은 실명제로 심사서를 제각각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서 보관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또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느냐 하면 과거에도 뭐 사례를 들지 않아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법에 의해서 안양시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단위가 큰 것은 도로도 보내요 일정규모까지는, 또 그 이상은 중앙으로까지 보냅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세밀하게 투자심사를 했었으면 경기도에 가서 당연히 적합한 흔한 말로 합격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니예요. 왜 안양시에서는 통과를 한 것이 경기도에서는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까?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3분의 2 이상의 전문가들로 자기명예를 걸고 심사를 하게끔하고 그래서 합격이 된 사항이 경기도로 보내졌을 때 도에서도 당연히 합격을 받게끔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실명제의 어떤 심사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의회에도 이러한 순서가 그렇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16조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30조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합격이 됐을 경우에 지방재정법 77조인가요?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것을 제반으로 해서 이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편성후에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게끔 그래서 집행을 하게끔 시스템이 갖추어져있습니다. 투·융자심사 한 그 사업들은 거의 올 100% 공유재산취득승인의 대상사업입니다. 이건 거의 100%예요. 사업의 규모로 봐서. 투·융자심사의 규모는 100% 다 공유재산취득심사대상입니다. 왜냐 하면 지방재정심사대상은 액수로 봐서 1억원이상은 심사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이 심사 때 이 투자심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끔 의회에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가 어떠한 분은 어떠한 의견을 냈고 어떻게 해서 합격판정이 나왔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공유재산취득승인 때 당연히 첨부된 서류에 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봐가면서 확실하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할 수 있게끔 오늘도 있다가 공유재산취득심의가 또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다면 공유재산과 관련된 조례에 필수제출서류로 첨부를 하는 그러한 내용의 조례개정도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안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는 나름대로 생각할 때 다른 심사위원회도 참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2조 '운영의 구성'은 운영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동료위원이 약간 비슷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일단 민간인은 학계의 전문가라든가 민간단체소속 등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 민간인에 있어서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선정을 하는지, 또 혹시 이제 안양지역외에도 선정을 할 계획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조문성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안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민간인 3분의 2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 사항은 우리 신안교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지침사항에 이제 저희 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지침사항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3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나머지는 민간인으로 위촉을 하되 민간인은 '도로교통, 문화, 체육, 청소년, 청소, 환경, 상수도, 주택, 농수산, 지역개발' 등 분야별로 전문가를 골고루 위촉해서 구성하게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침에 충실히 따라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그 위원회구성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에 초점을 두셔서 물으셨습니다. 물으시는 과정에 그 동안의 내용이 빈약했던 심사사례까지 직접 들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해주신 그러한 내용은 우리 현재 재정하는 조례의 참뜻을 살려서 제3조의 기능에 맞도록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할 것이고, 또 심의의 효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실명제 실시 의향을 물으셨는데 현재 간사와 서기를 두는 목적도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기록을 주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공문으로 보조요원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명제사항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임채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침상에 나와있는 대로 충실하게 지침에는 분야별로 정해 놓아 있습니다만 그 분야별 내용도 따르고 근본취지는 민간인이 참여해서 골고루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효율성과 능률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충실히 따라서 구성을 해서 착실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시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이천우위원

공유재산취득승인에 첨부자료로서 의무화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의회에 그러니까 첨부서류로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지금 이천우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할 때 그 서류를 의회에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낼 수 있느냐 하는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과만이 아니라 관계부서하고 면밀히 이천우위원님이 지적하신 근본적인 뜻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따라서 관계부서와 면밀히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끝나셨어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조문성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실명제부분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저 또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잘 됐으면 하는데 한가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업이 A라는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투자의 필요성, 효과성, 긴급성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겠죠? 조사항목이 있으면 그 전에 보면 가냐 부냐, 찬성이냐 반대냐 이러한 항목들을 가지고 심사서를 많이 작성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까 어느 분야, 어느 분야 전문가들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분들이 자기의견을 서술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러한, 그리고 그 분의 어떤 인적사항 기본적으로 어느 대학교수라든가 어느 단체에서 나온 분이라든가 이런 자기를 대표하는 인적사항이 기록이 돼야 되겠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다라는 그래서 찬성한다 이러한 식의 실질적인 심사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시에서 만들어 놓은 얘기에 가를 하거나 부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뜻의 실명제 말씀하시는 거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이천우위원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옛날에 그런 구태의연한 가자 쓰고 부자 쓰고 이런 것 말고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의회에 첨부서류로서 제출하는 것은 관계부서와 면밀히 협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흔한 말로 의회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물론 이제 공유재산심의를 하면서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자료로서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위원들이. 회계과 담당이기 때문에 회계과장님한테 그것을 갖고 와라 자료로서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아예 의무화시키자는 얘기죠. 요청을 안 해도 제출하게끔 그래야 이 제도가 정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률로서 의무화시키는 것이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의무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공유재산취득승인에 이 투·융자심사서를 의회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요구를 해도 당연히 갖고 왔던 서류고. 그렇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천우위원

위반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로서 만드는 것에 하자가 없다는 거죠. 과장님과 국장님의 의지만 있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그래서 이 조례에 투·융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에 첨부를 하든 여기보다는 공유재산과 관련된 조례에 첨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거기에 첨부를 해서 아예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다 시에서 안 하면 의회에서 발의합니다. 이건. 그만큼 의지가 강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안까지 제출할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신지 그러한 의견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네, 조례로 개정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제도적 개정을.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긍정적인 쪽으로 이제 어차피 민간인들까지 포함된 이런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을 하면 회의록 전체가 작성이 돼야 되고, 거기에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요구 또 의무적, 제도적으로 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우리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고맙다는 말씀 지켜주시고 만약에 안 지켜주시면 의회에서 분명히 의원발의로 개정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안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 등에 있어 이제 시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역시 각종 인·허가라든가 차량등록에 있어서 시민의 불편은 없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주5일근무에 대한 홍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즉답이 가능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조문성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신안교위원님께서 금번 5일제근무와 관련해서 시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인·허가라든지 차량등록 시민불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시민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선 이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우선 시범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지침이 각 시·도별로 또 각 시·군별로 각각 실시를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더 있기 때문에 지금 도까지 지침이 내려와서 시·군 실시는 추가로 세부사항을 시달하겠다하는 공문까지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대강을 말씀드리면 우선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지금 하루 전일을 다 쉬게 할 것이냐, 또 2개 조로 편성을 해서 격주로 근무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추이에 따라서 저희 자체계획은 격주로 해서 2개 조로 해서 휴일근무제를 실시하는 이런 방안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일부 급한 민원이라든지 꼭 필요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로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규정이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은 그 때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그렇지 않고 우선 접수에 그치는 민원 이런 것으로 세분해서 앞으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별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주민에 대한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저희행정조직을 통해서 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에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자치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민들의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안영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마무리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산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오늘 상정한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단위사업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안규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은 아마 잘 들으셔서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례를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안구 갈산동 문화센터건립도 과거에 승인이 돼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또 만안구청사 철골조립식 주차장 건설도 이미 계획되어 있고 또 예산도 다 편성이 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진행을 하다보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뭐 증감이 발생돼서 다시 변경을 제출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기획예산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준비 때 이러한 것들이 미리 감지가 돼서 설계변경없이 진행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이러한 것들이 미리 확실하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문화센터와 관련돼서는 공사 중에 발견돼서 이런 문제가 됐고 예를 들어서 공사 전에 투·융자심사 때 투·융자심사위원들이 거기에 문화담당, 문화예술담당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문화예술전문가들이 이러한 발언을 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공연장은 몇 평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미리 감지가 됐더라면 지금에서야 변경할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철저히 하고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출시에 첨부서류로 제출을 해야 되겠다 관련담당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 의향은 어떠신지, 회계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석수2동 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석수2동 경로당건립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참 뜻이 애매모호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13페이지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두가지로 동그라미쳐서 표시를 해놨는데 며칠 전쯤에 제가 자세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 전쯤에 우리 석수3동에서 어르신들께서 마땅히 쉴 공간이 없어서 이제 인근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석수초등학교 후문에 있는 석수놀이터에서 많이 휴식을 취합니다. 야외에서. 경로당이 없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명을 받아서 시에다가 경로당을 지어주십사 하는 민원을 제출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민원의 내용이 가깝게는 2단지 경로당이 있으나 아파트경로당이기 때문에 출입하기가 어렵고 노인네들간의 어떤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출입하기가 어렵고 비좁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지를 못하고 그냥 놀이터에서 보내는데 놀이터에서 보내기에는 겨울이라든가 장마철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만들어달라 하는 것이 민원이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시겠지만 그런데 시에서 답변이 제가 듣기로는 어렵다, 검토는 하겠으나 가까운데 이용해라 어쨌든 가까운데 이용해라 교류나 이런 것은 모르는 바고 가까운데 이용해라 동절기 이런 것도 모르는 바고 그래서 말 좋게 검토하겠다는 얘기였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석수2동 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근에 시 소유 경로당이 설치되어있으나 중앙로로 가로막혀 이용이 불편하고 지역간 노인들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해 인근 경로당의 이용을 꺼리고 있으며' 그러면 석수3동은 안 꺼리고 석수2동은 꺼립니까? 그 다음에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만안교 주변 하천부지 공터의 거푸집 등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 소일을 하면서 휴식공간으로 경로당 건립이 요구됨' 그러면 석수3동 주민들은 정자에서 한겨울에도 장마철에서 쉬시는데 석수2동은 이래서 필요하고 석수3동은 똑같은 내용인데 필요치 않은가 라는 얘기입니다. 이 목적 바꿔서 제출하십시오. 똑같은 사례인데 어떻게 석수2동은 이러한 것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부지도 매입하고 인근 건물까지 철거해가면서 3억 6,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경로당을 건립하고 부지매입도 필요 없습니다. 내지는 건물매입 후 철거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곳은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안 되고 이게 무슨 경우인지 난 모르겠어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할 경우에는 석수2동 경로당 건립 동그라미 두 개 친 거 있죠? 이 제출사유를 바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문화센터 건축면적 변경입니다. 이건 아까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물론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문제는 증가사유에서 사소한 문제같고요 제일 핵심이 되는 문제가 공연장과 관악연습실에 대한 일부시설을 개선, 보완에 따른 건축면적이 증가했음 이것이 핵심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방언론에도 신랄하게 비판에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까 회계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과정에 있어서 이 전문가들과 충분한 상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현재에 그러면 어떠한 상태냐는 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에 이러한 공사증가를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되면서 한쪽에서 설계변경작업에 있는 상태인지 이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번에 한번만 설계변경을 더해서 된다고 하면 진짜 공연장이 전문가들이 보기에 흡족할만한 이왕 짓는 것인데 흡족할만한 공연장이 정말로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인지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당시에 준비를 하신 과장님이 현직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언급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과거에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많은 논란 끝에 많은 비판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어쨌든 현직에 계신 분이 사과의 표시가 의회에서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또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물론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우리 의회에 상정을 시켰을 것입니다만 방금 우리 이천우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불과 얼마 전에 승인시켜 준 것을 또 변경을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러한 사업자체를 한번에 일목요연하게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서 올렸으면 모양새가 더 갖추어지지 않나를 일단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불과 지난 회기 때 98회 임시회의 때 수리산 삼림욕장내 사유지취득을 우리 위원회에서 전례를 들어서 또 관악산 삼림욕장 그것도 그 때 매입을 승인해주면서 앞으로는 수리산이라든지, 여기 성문여중 뒤에 등산로라든지 이런 쪽에 두 번 다시는 안양시에서 매입하는 그러한 예가 없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관악산 삼림욕장을 매입하면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또 한번 이 수리산 삼림욕장 사유지취득이 의회로 상정이 됐고 의회에서는 지난 98회 임시회의 때 그 관악산 삼림욕장을 매입해주는 예를 들어서 부결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바로 한 달 전에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시킨 것을 또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회와 집행부하고 줄다리기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 성질테스트를 하는 건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왜 자꾸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게 만듭니까? 도대체가? 누가 반대를 어떻게 했고. 한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아주 증인까지 내가 내세워서 이걸 법을 다스리는 기구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2시에도 전화가 오고 11시 30분에도 전화가 오고 또 어떤 민간인은 찾아와서 말이예요. 또 이런 얘기하게 만들고. 공무원들이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본인이 못하고 왜 민간인들을 끌어들여서 사람을 설득하게 하고 이 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그리고 불과 98회 임시회 때 이걸 부결을 시켰으면 그만이지 뭐 이게 며칠이나 지났다고 또 올려가지고 그리고 한번 더 올라오면 5,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한번 더 올라오면 5,000만원이 또 내려갑니까? 그러면 한 10번 올려보쇼, 5억 깎아지게. 올라올 때마다 깎아지게 예산이. 이런 것은 매입을 해줬을 때에 또 다른 삼림욕장이 그 토지주가 또 매입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 아닙니까? 안양시에. 그러니까 이런 예가 없도록 해야죠. 안양시에는 지금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산도 중요합니다. 사두면 안양시 재산이고 시민들이 이용하죠. 그냥 놔둬도 주민들이 등산로로 잘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왜 자꾸 말뚝박고 휀스치고 체육시설물 설치해 놓고 이것저것 만들어놓고 남의 땅에다가 토지주하고 사전 아무 협의도 없이 말입니다. 토지주하고 협의도 없이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해 놓으니까 철거 내지는 안양시에서 원상복구 내지는 그 땅을 매입하라는 요구를 하잖아요. 토지주가. 이것을 체육시설물을 다시 원상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안양시 체육시설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런데 놔두고 꼭 산에다가 토지주하고 사전에 승인없이, 협의도 없이 설치를 해서 46∼7억이 무슨 안양시민이 낸 예산이 네 돈, 내 돈 아니지만 그렇게 막 지출해도 되는 돈이예요? 이거 더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리고 토지주가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안양시에서 패소했으면 왜 패소했는지 의회에서 따져보고 그 때 꼭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면 그 때 다시 올리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7쪽에 보면 문화센터건축면적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1년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2003년도 9월 달에 준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사가 어느 정도 절반정도가 진행된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절반정도가 진행된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바로 이런 경우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현재 지하3층부터 지하2층 다 골조나 이것은 다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설계변경도, 설계변경은 대개 부득이한 사정, 공사하다가 암반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부득이한 하나 추가로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설계변경 이해하는 얘기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두드려 고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상3층에 보면 당초에 공연장이 360평에서 254평으로 한 100평, 한 106평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연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늘려야 하는데 왜 줄였는지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을 줄이지 말고 당초에 설계변경, 지금 했으니까 그냥 당초 계획대로 360평 그대로 하면 큰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17페이지 문화센타 건축면적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가사유하고 변경사유을 보면 공연장과 관현악연습실에 대한 일부 시설을 개선 보완에 따른 건축면적 변경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을 보면 2001년도 3월부터 2003년까지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공정률이 몇 %이고 그 다음에 공연장과 관현악 연습실에 대한 일부 시설을 보완을 한다는 시기. 쉽게 말해서 건축면적 변경을 해야 한다는 시기가 언제쯤 발견이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석수1동 권역별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지여건에 두 번째를 보면 주택밀집지역에 종교시설인 한마음선원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신도들의 차량으로 인하여 평일 낮시간대에도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그 부분이 있는데 권역별 주차장은 물론 주민의 주차난을 갖다가 해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겠지만 이것을 봐서는 한마음선원의 신도들로 인해 가지고 주차난이 더 가중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주민을 위한 주차장을 갖다가 조성한 것이 아니고 한마음선원의 주차장을 갖다가 해소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갖다가 조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안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서 곁들여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지금 공사가 한 14개월이 진행된 과정이 있는데 당초에 계획은 지하3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경안은 지하2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 보지는 않았지만 14개월 정도 됐으면 골조나 이런 것 다 올라갔을 것인데 그럼 지하3층은 용도를 어떤 것으로써 활용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바로 이와 같은 경우가 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이런 계획이 없었다면 지하3층이 예를 들어서 아예 지하2층으로써 지금 이대로 했다면 좀 바람직한 공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뒤늦게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아쉬움이 있는데 지하3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문화센타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중복되는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산 산림욕장 사유지 취득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악산삼림욕장 취득이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수리산 이 건도 98회 임시회중에 심사한 안건으로 이렇게 다시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관악산삼림욕장을 심의했을 때 관악산삼림욕장과 수리산 삼림욕장이 거의 흡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사유지를 안양시에서 점유를 해서 체육시설물을 하고 이럼으로써 우리가 매입을, 민원에 따른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악산 산림욕장에 그, 주인이죠. 지주로부터 행정적인 절차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소송을 걸어서 몇 차에 걸쳐서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다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 과정이 있을 것이고 또 수리산삼림욕장 지주도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매입단계까지 공유재산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절차된 2개 삼림욕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지금 현재 권역별, 각 동별 뭐냐 하면 소공원이라든가 어떤 쉼터 이런 것을 우리 녹지사업소에서 사업을 펼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과 연계했을 때 수리산삼림욕장을 취득을 해서 그 많은 40몇 억이라는 어마 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각 동에, 밀집지역에 녹지공간이 부족하다든가 놀이공간이 부족해서 이용하는 시민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산을 수리산을 꼭 매입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게 우선 순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호계1동 권역별주차장에 대해서는 질의가 위원님들 없었죠? 그러면 이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요. 호계1동 권역별 주차장은 29페이지 내용인데요 먼저 내용을 보니까 현대 종합시장 호계시장 주변에 바로 접해 있는데 두 가지 사항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안양4동에도 중앙시장변에 주차장을 권역별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매입을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변경안 심의 때, 98회 임시회 때도 또 탑으로 그러니까 접해있는 부지를 추가로 더 매입을 해서 주차탑으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때 중앙시장과 접해있기 때문에 유료냐, 무료냐 할 적에 유료화 한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4동에는 유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계1동의 권역별 주차장 또한 호계시장과 바로 접해 있는 이러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유료화 할 것인지 무료화할 것인지를 답변을 첫 번째로 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99년도부터 사업이 추진이 된 것으로 본 위원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99년말인가 2000년 초쯤인가 완성이 돼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인근에 민자 유치를 해서 주차장을 건설을 한 게 있습니다. 민자 유치한 주차장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과 거리로 몇 m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전에 민자 유치를 한 주차장에 번지수가 몇 번지인지 30페이지 보면, 맨 뒷면에 30페이지 보면 호계1동 주변에 번지수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면상에 번지수가 먼저 민자 유치한 주차장이요. 몇 번지인지 그리고 거리상으로는 몇 m 떨어져 있는지 그것을 두 번째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2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안 계시는데 답변할까요? 위원장님.

조문성위원장

하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석수1동 한마음선원 뒤편은 주차장 건립시 한마음선원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될 소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수1동 한마음선원 뒤편 지역은 도시계획상 도로 폭이 좁고 주거밀집지역인 관계로 평상시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민원이대두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한마음선원, 조계종입니다. 위치함에 따라 주민의 주차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바 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시급한 주차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특정 종교단체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동 지역이 입지 여건상 주차공간의 확충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지역으로 주차공간 확충을 통하여 일부 차량을 흡수함으로써 이면도로 교통소통이 원활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주차장 조성 완료시 이러한 점을 한마음선원에 충분히 설명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불편에 최소가 되도록 협조하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입니다. 호계1동 권역별 주차장 건립 예정지와 민자유치 주차장과의 거리 및 민자유치 주차장 직원을 물으셨고 두 번째로 주차장 조성 후 유료화로 할 것인지 무료화로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계1동 권역별 주차장 예정지는 호계시장과 접한 지역으로 2001년 10월 10일 완공한 민자 유치 주차장과의 거리는 350m입니다. 민자 유치 주차장 지역은 호계동 988-22번지입니다. 향후 주차장 완공시는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유료화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유료화로 되어 있는 권역별 주차장은 안양1동과 안양2동, 안양4동 3개 동이 현재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조문성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세요.

이천우위원

988번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먼저 민자 유치라는 데가요? 도면상에 보면 맨 위에 '번지'자 밑에, 988번지 일대인데요. 30페이지요. '번지'자 밑에요. 여기. 거리가 350m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이 자리를 지금, 이제 당초 올해 2002년도 취득승인도 아니고 지금 2차 변경계획안인데요. 올해 2002년도요. 2차 변경계획안에 이 자리가 선정이 된 배경은 어떤 겁니까? 뭐냐면 권역별 주차장을 짓는데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시급한 데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1년도에 완성 됐다고요? 민자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면 작년이면 불과 몇 달 전이잖아요? 10월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작년 10월이요.

이천우위원

작년 10월이면 불과 한 7개월, 반년밖에 안 지난 상태에서 이 자리를 또 선정되게 된 배경은 어떤 거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현대종합상사 주변, 청구아파트 주변에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다가 민원인이 연립주택을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더 막힐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랴 선정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천우위원

토지주가 이 위치에다가 연립을 지을 계획이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현재는 공한지로 되어 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이천우위원

개인의 유료주차장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전에 한근이씨, 돌아가신 한근이씨 땅 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 그 분이 이 주민들한테 유료로 주차장을, 그러니까 사설주차장으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런데 시에서 그러면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유료화중앙시장에 있는 것처럼 유료화할 계획이고요. 알았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주변이 다 연립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하게 됐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조문성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문화센터 건축면 적 변경, 만안구청의 청사 내 철골조립식 주차장 및 공익요원사무실 건축 변경을 실례로 들며 사전에 사업기본계획 수립시 전문가의 검토 및 정확 심의 후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잦은 변경안이 상정됐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상정시 투·융자 심사시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함께 제출하는 게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기본계획이 다소 깊게 검토되지 못한 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상정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면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 통보 및 협의하여 향후에는 사전에 철저한 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시의회 제출시 구체적인 투·융자 심사결과 검토내용 포함 제출은 해당 부서인 기획예산과와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같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을 들으셨죠? 기획예산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관계부서인, 관계부서는 결국 회계과 거든요. 협의를 해서 첨부서류로 제출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답변 들으셨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들었습니다.

이천우위원

회계과장님 또한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거에요? 기획예산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관계부서인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거죠? 그렇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이천우위원

결국은 두 관련부서인 기획예산과와 회계과 과장님들 두 분이 다 관계부서 상대방끼리 협의는 한다고 하시면서 결국은 두 분 다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거잖요? 그렇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의견의 일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의견일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일은 아마 다음 번부터 라도 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저도 가져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투·융자심사서가 공유재산취득승인 제출 때 첨부서류로써 제출되도록 하는 것은 두 분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또한 두 분 과장님의 답변을 따로 따로 들었지만 종합해 볼 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저도.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렇게 아셔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전에 기획예산과에서 개정조례안, 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이 돼서 그 이후에 상정되는 것은 전부 그렇게 하도록.

이천우위원

그 이후에야 되겠죠. 물론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이후의 것부터.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공원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께서 98회 임시회의 시 공유재산을 올렸던 관리계획을 금번 회기에 재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임시회 시 상정시는 진입도로가 미확보된 상태였기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산주로부터 진입도로를 폭 6m의 180m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쳤으며 '90년도에 수리산의 산림욕장을 산주와 상의없이 체육시설물이나 약수터 등을 설치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나 그 당시에는 타 시·도에서도 공통된 사항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충과 편의가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관악산 산림욕장과 마찬가지로 수리산 산림욕장도 산주가 행정소송을 하여 패소하였을 시 매수하는 것이 검토대상이라고 하셨으나 산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시 여타 시의 사례나 관악산 산림욕장의 예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시가 패소할 우려가 거의 확실하고 패소시에는 소송비용이나 그간에 사용한 임대료 지불 등이 지금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아주 적은 면적에 많은 인구로 인하여 휴식공간이 부족함으로 산을 찾는 시민이 아주 많은 실정이고 또한 동 산림에는 필수불가결한 약수터가 있어 등산과 자연림으로 써 아주 좋은 경관이 조성되어 있는 것은 모든 시민이 동감하고 있을 것 입니다. 시의 방침이 휴식공간을 조금이라도 확충하고자 동별로 소공원 조성 등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10만평이 넘는 수자원 산림을 매입하여 시유림을 확보하고 등산로나 약수터 폐쇄를 하였을 시 시민들의 너무도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불편해소 차원에서 매입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장경순위원님 질의 마치고 임채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삼림욕장의 취득경위 및 수리산 산림욕장 매입 추진경위 비교와 각 동의 권역별로 조성중인 소공원 쉼터 등을 조성하는 것이 산을 매입하는 것 보다 더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드는 산을 매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악산 산림욕장의 취득경위는 2000년 1월 14일 산주가 공장물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여섯 차례의 변론을 하고 당년 10월 19일 우리 시가 패소하여 소송비용 1,750만원과 부당이득금 185만원을 지급한 후 매입한 바 있으며 수리산 산림욕장은 2000년 12월 유원지를 해제하면서 원상태였던 일부지역에 대해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도시과에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보존녹지로 지정되어 2001년 9월 1일부터 20일간 등산로 진입도로를 폐쇄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발생되었고 특히 약수터 이용이 불가능하였으며 산주가 행정소송 제기시에는 타 시·도나 또는 관악산 산림욕장의 예로 보듯이 우리시가 패소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 패소시에는 소송비용 및 부당이득금 토지 사용료 지급 등으로 인하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아주 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사는 관계로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산을 찾는 시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여론조사를 한 바 시민 만족도에서 수리산산림욕장이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수려한 수리산인 산림욕장에 대한 등산로 폐쇄나 약수터 이용 등이 불가능할 시는 시민에게 너무 많은 불편으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동 산림을 매입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거에요? 보충질의 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절차라든가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거에 관악산 산림욕장이나 아니면 지난 번 임시회 때 한 번 의회에서 삭제를 시킨 사항이고 그때도 충분히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지난 일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반복할 필요는 없으까니요. 보충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 한 내용이고 질의하기 전에 이 부지매입과 관련돼서 밤늦게 까지 전화를 받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장경순위원님. 그렇죠? 오전에요.

장경순위원

네.

이천우위원

그러한 일들이 이 일뿐만이 아니고 전에도 보면 일종의 '뜨거운 감자'에 해당하는 그런 심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곤란한 전화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화를 밤늦게 까지. 낮에는 물론 통화는 할 수 있겠지요. 낮에는 통화를 하거나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아주 늦은 밤에 험악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것은 관련 과장님께서 주의를 하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장경순 부의장님한테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꼭 녹지공원사업소 일뿐만 아니고 기타 여러 가지 관련 부서의 일들에 대해서는 밤늦은 시간에 그런 것은 안 좋은 일이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 삭제시킬 적에 삭제시킨 원인이 진입도로 문제였었거든요. 진입도로가 여기 21페이지에 보면 '진입도로는 기부채납으로 확보한다'해 가지고 1,080㎡고 180m 길이를 6m 폭으로 낸다하는 내용이거든요. 6m면 산길이기 때문에 폭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폭은 거론하지 않겠고요 그러면 이 진입도로의 위치가 어디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본 위원이 보충질의 드린 핵심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현장을 갔었는데요 그때 그 길이 아니고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그 길이 아니고 그 옆쪽길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옆쪽 길을 진입로로 내실 적에 산림을 많이 훼손하지 않고 길을 내려니 결국 아스콘이든 레미콘이든 깔면서 길 내는 거지. 어떤 길입니까? 길이라는 게. 여기서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길은요.

이천우위원

길조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위치를 떠나서 아스콘 까는 겁니까? 레미콘 까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모래에 있는 그런 길 입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냥 지금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천우위원

그냥 도로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이천우위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언제 후년 내로 한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게 완전히 싹 밀었을 적에 그때에 일부분을 도로로 내준다 그러는 거지 지금 남아 있는 것을 전부 베고 다시 내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시점을 말씀드리 게 아니고 어차피 그 위에 진입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그 위에 10만 평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연결되는 도로는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올해가 됐든 3년 후가 됐든 5년 후가 됐든 간에 그것은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로의 위치가 그러니까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도 도로를 낼 수 있는 위치입니까? 아니면 어떤 인위적인 어떤 교각을 세운다든가 해 가지고 인위적인 시설이 들어가서 도로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물론 어디 산이니까 약간의 정리작업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거기를 일부러 교각을, 교각이라는 것은 그 건너로 건너가기 위한 교각이 되는 거 거든요. 그러니까 건너갈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 그냥 기존에 있던 도로에서 한 십 몇 m 후퇴해 가지고 그쪽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럴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진입도로라고 해서 점선으로 돼 있는 표시가 그 진입도로 표시 그어놓은 것 아닙니까? 22페이지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점선이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이천우위원

점선을 제가 자세히 볼 줄은 모르지만 등고선을 봤을 때는 계곡에 해당하는 위치인 것 같아요. 이 22페이지에 있는 도면만 봐서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 편의상 일단 그렇게 그었는데 그 산주하고 얘기할 때 도로내는 것은 그렇게. 아주 난공사라든가 무슨 계곡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저는 이 22페이지에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문서가지고 얘기해야지. 남의 말만 듣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점선상으로 봐서는 등고선상으로 봤을 때는 계곡에 해당하는 위치라는 거예요. 등고선 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계곡은 아니죠.

이천우위원

아니, 등고선 상으로는 계곡의 위치죠 이게. 등고선을 보세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글쎄 이 점선이 약간 잘못됐는지는 모르는데 계곡은 아니라고요. 계곡에다가 무슨 도로를 냅니까?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계곡에다가 만약에 도로를 내려면 교각을 세우거나 이런 문제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계곡에다 안 냅니다.

이천우위원

계곡에다 안 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이천우위원

그건 이 산주, 토지주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다 된겁니다.

이천우위원

결과적으로 많은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발생지역인 도로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진입도로가 난다, 안 난다만 말씀해 주세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 쪽으로 그렇게 많이 훼손 안 하고 하천도 아니고 그런 곳에다가 도로를 내주기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이천우위원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하지 않고요? 교각같은 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교각같은 거 절대 설치 안 합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도로를 내는 겁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리고 이건 저희가 일단 객관적으로 선을 그었지만 앞으로 이걸 매입할 때는 현황측량을 다시 해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전부 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제가 나가서 해서 필요한 곳에 도로를 내는 것이지 하지도 못하는데.

이천우위원

그건 과장님말씀이 좋은 말씀이신데 이 토지주하고 그렇게 합의가 됐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과장님 제가 일문일답 좀 할께요. 우리 이천우위원님이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먼저 번에 처음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진입로 관계를 해결하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저번에 올라왔을 때. 제가 한 20일전쯤인가 보름전쯤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진입로관계를 어떻게 확보했느냐 했더니 하천변으로 6m로 내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천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완전히 하천이 아니고 그 위에 약간.

조문성위원장

대답한 대로만 하라니까. 하천변이라고 했고 내가 다른데 사람이 아니고 거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하천하고 높이가 아마 10m는 다 넘을 것입니다. 밑에는 아니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서는 10m는 다 넘을 것이고 그 굴곡이 이렇게 진 것이, 엄청 지어있는데 또 그 변에는 나무가 무성하게 서 있다니까, 가서 보면 뻔한 거고 난 맨날 거기 가다시피 하니까 아는데 아까 이천우위원이 산림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하나도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그 쪽에는 산림이 엄청 무성하게 돼 있는 지역이라니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아니 그래가지고.

조문성위원장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요.

조문성위원장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니까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게 개발이 되면 어차피 평평해지고 하니까 그걸 지금.

조문성위원장

자, 그럼 좋아 우리 이과장이 얘기하는 대로 개발이 될 때 그 사람들이 내 준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건. 현재 어디 위치를 정해서 성과도를 떠서 딱 금을 그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 봅시다. 현대영남연립 있는데 거기 나중에 보고 이 쪽을 보고 하라니까. 거기 지금 19억인가 예산 투입해서 옛날 기부채납 받았던 도로 지금 다시 사야 되는 형편이예요. 지금. 옛날에 거기 현대나 영남연립 지을 때는 그거 짓고서 도로 안양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그러면서 집 짓고 집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미처 못 챙겨놨다가 지금 현재 19억이라는 돈을 더 들여서 사야만 그 땅을 쓸 수 있게끔 된 형편이란 말이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금 우리 이과장이 얘기하는 대로 개발될 때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그 때 가서 내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건. 저번에 내가 얘기할 때도 현 자연발생지역으로 이루어진 도로에서 6m로 그어라 그래서 그것을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해서 성과도를 떠서 만들어라 그것이 인정되면 그 때 가서 검토를 하자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6m로 자기네가 필요할 때, 자기네가 개발될 때 그 때 가서 내주겠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현대영남은 어떻게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일단 등기를 이전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그 땅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또 삽니까?

조문성위원장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여기에 점 찍어놓은 것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라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하천바닥인지 이쪽 등성인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측량할 때 약간씩 왔다갔다 할 수는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현황측량을 할 겁니다. 이거 계약을 하거나 그러면.

조문성위원장

그렇지 바로 현황측량을 해서 성과도를 떠서 이렇게 금이 그어져 있고 이 부분이 도로가 날 것이다 여기에 명시가 돼서 해야지 안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진입로 내놓고 도로가 있어야 그 땅,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땅 뭐합니까? 도로가 없으면 그 백약약수터 있는데 그 땅 뭐하느냐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도로가 없는데. 그걸 사라고 하기 때문에 먼저 번에 이건 살 수가 없다 도로를 우선해줘야 되겠다 도로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만들어라 그랬으면 그게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아까 밖에서도 얘기했지만 옆이 아니라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그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도로를 기부채납받는 것으로.

조문성위원장

그렇지, 그걸 6m로 해서 기부채납 받는 조건이 돼야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저희가 다시 불러서 이 위치변경을 하라고 할 테니까.

조문성위원장

1시간 안에.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1시간 안에 못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1시간 안에 와요? 수원에서.

조문성위원장

전화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그러면 이거 또 다음으로 미루자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미뤄, 미뤄.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연락해서 1시간 안에.

조문성위원장

내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과장이 얘기한 거 안양시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바로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안양시민을 위해서 하고 안양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한다면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놓아져 있는 좋은 도로가 있는데 산림이 무성한 그 쪽 어느 변으로 만들어서 그걸 뚫어서 만들겠다 그건 시민에게 편의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편과 고통과 고난을 주는 거지. 거기에 덧붙여서 안양시 예산이 막대하게 거기에 또 투자가 돼야 되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건 아니고 지금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걸 다시 또 뚫어서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죠.

조문성위원장

내가 처음부터 자연발생적인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으라고 그랬다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상이예요.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일단 도로는 과장님께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발생적인 도로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신다고 그랬고 그리고 토지주하고는 그 얘기가 뭐 말로만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서류적으로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도로의 위치를.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서류적으로 된 거예요.

이천우위원

아니, 이게 계곡인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죠. 완전히 계곡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저희가 당최 안 된다고 한 거죠.

이천우위원

이 심의가 끝나고 나서 매입을 위한 예산심의를 하게 되잖아요? 언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오늘입니다. 지금 도시건설에서 거기에서도 지금 질의가 나왔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예결특위에서 최종적인 예산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당장 오늘 위치를 토지주하고 확정을 짓는다는 것은 위원장님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으니까 과장님 예결특위까지는 가능하죠? 예결특위가 이번 목요일날, 금요일날 하는 거거든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이천우위원

그때까지는 문서상으로 확실하게 이 도로의 위치가 어디라는 것 받아놓을 수 있겠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사용하는 도로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와서 해줄래 안 해줄라 해 봐서 안 해준다고 그러면 저희도 못한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게 되더라도 결국엔 예산이 통과돼야 매입하는 거지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결특위까지는 문서상으로 토지주하고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나서 이 문제는 일단락 짓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수리산 삼림욕장 부지를 45억원을 들여서 3년 분할로 매입을 할거냐 안 할거냐 이것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시간에 토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논의는 다 됐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끝나셨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끝났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어서 우리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부탁합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아까 안 계셔서 답변을 다 드렸는데. 다른 거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임채호위원

제가 좀 늦어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거 다시 하라고요?

임채호위원

네, 그러니까 관악산에 삼림욕장하고 수리산의 삼림욕장 있잖아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관악산 삼림욕장이 우리가 매입하기까지 거기에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민원단계 그 과정, 그 다음에 수리산 그걸.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아까 다 답변을 드렸는데.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우리 이거 가지고 간담회를 할 건데 간담회 할 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답변 다 끝나고 보충질문이 다 끝난 상태거든.

임채호위원

간담회장에서 뭘 한다고요?

조문성위원장

이걸 다시 논해야 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시 논해야 될 입장이니까.

임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간담회장에서 이것이 부결이 되면 제 질의는 안 해도 되고 이것이 만약에 저기되면 그 때 다시 보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다음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얼마 전에 석수3동 노인들이 아파트경로당 출입이 어렵고 인근 경로당이 비좁아서 어린이놀이터에 경로당건립을 민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석수2동 경로당건립 당위성과 비슷함에도 인근 경로당을 이용을 하라는 회신을 했는데 석수3동은 필요하지 않는지 담당자로서의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석수3동에 어르신 마흔일곱분이 연서로 석수놀이터 부지에 경로당건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신을 하였는데 석수2동 경로당건립 계획은 그 지역에 노인인구만 300명이 넘고 근처에 경로당이 400∼600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으며 폭이 35m의 중앙로가 가로막혀 있어서 그 왕래가 불편한 지역입니다. 석수3동의 경로당은 도로폭이 편도1차선으로서 폭 12m 도로로 접근이 용이하고 거리적으로 약 200m에 가까운 지역에 2년 전에 건립된 경로당이 있어서 그 곳을 이용하시도록 한 사항입니다. 건의하신 어르신들이 석수놀이터부지에서 원거리지역에 어르신들과 또 아파트 어르신들이 함께 서명을 해서 요구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그 지역에 재건축 등 지역여건 변화로 경로당건립이 필요할 시에는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이천우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2m 도로로 200m 내에 있는 건 주공아파트 2단지의 경로당이고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충훈경로당도 가까이 있죠.

이천우위원

충훈중앙경로당은 200m가 넘고 12m 도로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도로를 몇 개를 건너야 되고 그건 200m를 넘고요. 제 고향인데 지리는 제가 더 잘 알죠. 그런데 이제 아파트경로당은 그 지난 토요일날 권혁록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해서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아파트주민들하고 여기는 아파트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다 단지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일반 빌라주민들이 아파트 노인정을 출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껄끄러운 문제가 있고 소유권이라든가 시설보조하는 문제 때문에 권혁록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할 때에도 왜 일반주거지역의 경로당은 시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보수를 해주면서 아파트는 왜 안 해 주느냐 형평성 그런 것도 질문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파트주민들은 관리소에서 결국은 아파트세대에 사시는 분들이 낸 관리비를 가지고 경로당을 보수를 하는 건데 왜 그 관리비도 안 내는 빌라주민들이 이 경로당을 이용을 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출입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가까이 있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년 전에 건립을 한 충훈중앙경로당을 사용을 하라는 얘기인데 거기는 거리가 멀 뿐더러 현재 거기 인원이 4월 30일자로 제가 알기로는 92명이 회원인데 맞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 쪽에 충훈경로당에.

이천우위원

지난 4월 30일자로 해서 92명이예요 회원이. 맞을 겁니다. 제가 과장님이 사인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92명이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천우위원

거기가 몇 평입니까? 거기가요? 다 합쳐서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평수가 거기는.

이천우위원

다 합쳐서,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59평이예요.

이천우위원

어떻게 59평이 나옵니까? 충훈중앙경로당.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21평입니다.

이천우위원

21평이죠. 21평이고 회원이 92명인데 거기에 또 갈 수가 있을까요? 1인당 보통 몇 ㎡를 기준으로 합니까? 적정한 노인정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노인정은 실질적으로 회원수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데 1인당 몇 평으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평균 경로당 부지를 할 때 30여평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짓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아파트경로당을 용이하게 드나드시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재건축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재건축문제가 되면 지역여건이 많은 변화가 오고 아마 실질적으로 아파트경로당을 출입하시기가 더욱 어려워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필요할 때에는 바로 경로당을 건립을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결과적으로는 추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끝나셨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조문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한창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창구입니다. 자유공원 내에 문화센터건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우위원께서 설계과정에서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시는 것과 문화센터 공사가 현재는 어떤 상태로 있는지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번만 설계변경을 하면 흡족한 공연장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부족하지는 않은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설계 시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야 마땅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문화센터 건립상태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센터는 2000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서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공연장과 관현악연습실에 대해서 일부 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설계변경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3월 6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이 28%가 되겠습니다. 지하1, 2층과 지상 1층 골조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대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상 2층의 거푸집 및 철근 배관된 부분 일부를 철거한 후에 공사를 재개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지하 1, 2층의 관현악연습실에 대한 변경은 골조의 변경없이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것으로 현 골조상태의 변경은 없게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센터는 2002년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2월 25일자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본 설계변경이 끝나면 6월말경부터는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늦었습니다만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서 전문가의 세밀한 검토와 토론을 근거로 해서 설계변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우려하시는 앞으로의 추가변경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훌륭한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께서 당초 지상 3층이 360평에서 260평으로 줄었고 지상 3층에서 지하 2층 지상3층으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지하 3층의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00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을 당시에는 구체적인 설계가 이루어지기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는 지하 3층과 지상 3층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상 3층의 당초 면적은 1,190㎡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설계시에는 701㎡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되는 면적은 840㎡로 실제상으로는 약 140㎡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 3층의 구체적인 용도는 당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설계 시에 건물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진입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공원내의 녹지공간을 훼손하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야외주차장을 확장하고 주차장용도인 지하 3층은 없앴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하2층만 공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 공정율과 공연장 및 관현악연습실의 보안시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공정율은 28%이고 보완시기는 현재 설계변경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6월말경부터 변경된 설계안에 의한 공사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월 25일날 이제 공사가 중단됐고 현재 설계변경 중이고 6월 30일경에 공사가 다시 재개될 예정이고요?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약 한 4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되겠네요. 6월말까지 계산을 하면.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한 3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2월 25일부터 공사가 중단됐고 6월 30일경쯤에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니까 정확히 따지면 4개월 5일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죠.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에 준공예정일이 언제였죠? 착공당시에 준공일하고 4개월 5일간 정도 연기가 되는 바람에 준공이 차이가 있는 가를 여쭙는 거예요.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금년도 12월 달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요?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내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당초에는 금년 12월이고 지체돼서 9월이고. 그러면 9개월간은 일단은 개관이 지연되는 거고요?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게 지금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같은 그런 뉘앙스가 풍길 수는 있습니다만 이 심의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액은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9개월 정도 개관도 늦어지고 지금 기존에 지하 1층과 2층은 1,190㎡로 이미 텃파기를 해 놓은 거죠? 현재 2층까지는?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현재 2층이 골조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천우위원

그 상황에서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480,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500㎡를 늘려야만 되는 상황 아니예요?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지하 1층이 말입니까?

이천우위원

지하 1층과 2층 둘 다 증가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하 2층은 480, 지하 1층은 500㎡를요. 현재 지하 1층, 2층은 1,190㎡를 각각 텃파기를 해 놓은 상태고 설계상에. 그리고 향후 480과 500㎡를 늘려서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지하요?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지하가 아니고요.

이천우위원

여기 지하, 17페이지를 보시죠.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하가 당초에 1,190으로 했습니다만 실제 설계는 1,54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1,190㎡로 실시설계를 했는데 설계는 1,500으로 했다니요?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을 때는 그 때는 실시설계가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대략 설계를 했기 때문에 모두가 1,190㎡로.

이천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설계는 1,540㎡. 지하 1층 다요?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네.

이천우위원

지하요.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네, 지하 2층이.

이천우위원

지금 증감 480㎡하고 500㎡는 어떻게 된 거예요? 1,540에다가 플러스는 아니잖아요?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그건 당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을 때 당시에는 모두 지하 3층부터 지상 3층까지 모두 1,190㎡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당시에는 지하 3층을 없애고 나머지 이제 지하 2층이 1,540, 지하 1층이 1,565 이런 식으로 실시설계가 되었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 설계된 대로 공사가 되고 있으면 1,670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1,540으로.

이천우위원

아니, 1,540㎡로 지금 실제로 설계가 돼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1,190으로 승인을 받았죠?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래서 480㎡를 증가를 시켜서 1,670㎡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1,540㎡로 설계를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면 130㎡만 늘어나는 거네요? 지하 2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네.

이천우위원

130㎡만 늘어나는 거네요?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130㎡는 어떻게 더 늘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텃파기를 하면서 H빔을 다 박았을 거 아닙니까?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1,540m 넓이로 H빔을 다 박았을 거 아닙니까? 지하 2층이니까 무너지면 안 되니까.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런데 그걸 다 다시 걷어내고 일부를 걷어내고 130㎡만큼 늘려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예요?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다 걷어내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지하 2층하고 지하 1층은 손을 대지 않고 그 상태에서 증축을 하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내부시설을 한다는 거죠.

이천우위원

아니죠, 텃파기 지하인데. 손실액은 어느 정도 추정하는 거예요? 아무튼?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하 3층으로 했다가 그걸 철거를 하고 다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고.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손실액은 어느 정도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일련의 과정을 다 토탈해서.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손실액은 현재 저희 예산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아니, 어쨌든 예산범위내라고 하더라도.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그건 아직 정확한 설계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얼마인지는 설계중 이니까.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시설공사과에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설계가 나와봐야 손실액 추정이 가능하다고요? 지금은 모르고요?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손실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어떻게 손실액이 없습니까?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만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보세요 과장님. 손실액이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30㎡만 늘어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130㎡ 같은 경우는 약 한 40평 정도거든요? 그렇죠?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네.

이천우위원

약 한 40평 정도를 어느 한 면으로 늘리든 사각을 다 늘리든 간에 40평 정도 늘리려면 그 한 면의 위치가 이렇게 폭이 넓지가 않아요. 넓지가 않은 상태에서 지하 2층을 팔 정도로 포크레인이나 이런 걸로 파내려면 H빔 박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손실액이 당연히 따르죠. 기존에 H빔 박아놓은 것 자체도 잘못 박아 놓은 것이고, 과다한 이중 공사가 들어가는데 손실액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죠. 지상도 아니고 지하에. 40평을 쪼개서 해보세요. 지하 2층 깊이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H빔 박는 작업중에서 당연히 손실액이 발생이 돼죠 어떻게 안 됩니까? 아무리 제가 건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는 하지만 그건 상식이죠. 이건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부분을 아마 깊게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까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공정율이 28%가 됐다고 그랬죠?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리고 당초 설계는 지하 3층 지하 2, 1층 이런 식으로 지상 3층까지 되어 있고.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대로 공사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당초에 개략설계를 해서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다른 녹지공간을 훼손하게 된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채호위원

그건 무슨 얘긴지 여기에 다 있으니까. 당초에 지상 3층과 지하 3층으로 설계가 돼서 납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건축업자한테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설계대로 공사가 지금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그건 실시설계, 처음에는 그런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다가 실제로 설계납품 받기는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받았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현장에 가보면 지하 2층부터 파서 다 돼있어요. 지상 2층까지 올라가 있고 그렇죠?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설계대로 안 했고 지금 실시설계 변경이 지금 의뢰를 했고 설계변경을 의뢰를 하면 공사는 중단됐고 의회에서 변경승인안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설계를 변경하고 이 절차가 지금 엉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완전 의회를 무시하고 하는 거 아니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에도 자료에 의하면 당초 지하 3층 1,190평 이렇게 쭉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무시해버리고 지하 3층은 하지도 않고 지하 2층부터 올라갔고 그 다음에 공사중단이 2월 25일날 중단을 시켰어요.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또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진행 중에 있고 6월 30일날 재개하고 이건 공유재산변경안이 이거 만약에 여기에서 부결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그걸 저희가 의회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하고 했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개략설계라는 것은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실제로 건축을 할 때 실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위원들 의견이 자연경관을 훼손해서는 되지 않는다.

임채호위원

자연경관은 지금 얘기할 부분이 아니예요. 지하 3층이 당초에 뭐였어요? 주차장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지하 3층부터 하지를 않았잖아요? 지하 3층은 아예 공사도 안 했잖아요?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무슨 자연경관을 얘기를 해요?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진입로 때문에 그랬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지하 3층은 하지도 않고 지금 거기 공사현장 설계도면을 보면 지하 2층까지 되어 있는데 지하 2층이 뭐냐하면 관현악단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죠?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관현악단 대연습실 똑같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1층은 중연습실이라고 해서 문화체험실, 현악, 관악, 타악, 수장구 이렇게 들어 가고 그렇죠?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내부변경을, 아까 이천우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골조가 다 올라가서 지하 2층부터 올라왔는데 내부 설계변경만 하는 거 아니예요?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내부를 하고 위에 지상 2층, 3층.

임채호위원

2층, 3층 설계변경 하고?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리고 지하 2층하고 지하 1층에 대한 내부설계변경만 하고요? 내용이 그거죠?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내용은 잘 알았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당초에 여기 우리 공유재산승인취득을 할 때 지하 3층, 2층, 1층, 지상 3층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공사는 2001년도 3월에 공사착공 했을 때 지하 3층은 하지도 않고 지하 2층부터 공사를 했어요. 뭐 실시설계를 해서 들어갔는지 몰라도 우리한테 취득할 때는 지하 3층 지하 2층, 1층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는 실질적인 공사는 지하 3층은 하지도 않고 2층부터 시작한 거 아니예요?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것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공사가 2월 25일날 중단을 시켰어요. 왜 중단을 시켰냐,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전문가들 얘기듣고. 그래서 6월 30일 재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설계변경은 지금 설계중에 들어갔을 거 아니예요? 변경설계를 하기 위해서?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완전히 의회를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경승인안 올라올 때까지도 지금도 설계는 진척이 되어 가고 있고 이거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보고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의회의 승인대로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이 상황에 변경승인안이 올라온 거니까 따지는 거예요. 우리 총무경제는 그거 뿐만이니까. 변경승인안. 우리가 승인 내 준 대로 하지 않고 다른 걸로 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구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