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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강수 의원 5분자유발언

194회 제본회의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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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준

황철준사무과장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방대식 의원외 6인으로부터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건설 건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김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방대식 의원외 6인으로부터 건의안이 접수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건설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건설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방대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의원

방대식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여섯분 의원이 발의한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건설”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08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주된 「고속화철도망 구축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결과가 지난해 9월초 국토해양부에 제출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은 국가 미래발전의 핵심적 사업이며 우리시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서울~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10만 속초시민의 염원을 담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은 별첨과 같으며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발송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건설 건의문 국민을 섬기는 정부·국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면서 경제 살리기와 복리증진은 물론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속초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환동해권 주변국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 선점을 통한 실리적 국익추구를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고 국가별로 막대한 투자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장춘과 지린을 단일 경제권으로 2020년까지 통합하고, 우리나라 돈으로 458조원인 2,020억 위안 투자계획을 2010년 5월 11일 최종확정 발표하였고, 러시아는 “핫산~나진”을 연결하는 연장 514km의 철도현대화 사업을 2008년 10월에 착공하였으며, 북한은 금년도 1월 4일 나진·선봉지구를 “특별시”로 지정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인은 물론 다른 외국인에게도 무비자 입국허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일본은 동북아국제항로 활성화 등 주도면밀한 전략을 국가와 지방정부 공동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속에, 지난 2008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주된 「고속화철도망 구축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결과를 2009년 9월초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 4개축을 총망라하여 사업성·시급성·경제성 등 모든 부분에서 동서 1축 「서울~춘천~속초노선」이 1순위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경춘선 복선전철”과 연결하는 기존노선 활용방안이 최적안으로 확정 제시되었습니다. 예상사업비는 국토해양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3조2,634억원이고 비용대편익비는 0.8로 역대 철도사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건설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조6천억원의 임금유발 효과, 8만명의 고용창출 효과 거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으로 확정한 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사업의 종착지인 강원도 속초시는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적 명산인 설악산을 비롯해 바다·호수·온천 등 전국 제1의 관광·해양도시이지만 최근 연안 어족자원 고갈, 금강산 육로관광 중단 등 관광산업의 침체 등으로 인구가 지속 감속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낙후·침체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어 동서고속화철도의 조기건설이 필수적이며, 국토의 균형발전 촉진 및 완성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미래의 세계경제는 “중국·러시아·일본 등 동북아시아권”에서 주도적 역할이 예상되며 이의 선점을 위한 정부의 광역권 개발계획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국가적 핵심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해북부선 철도와 함께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을 통하여 식량생산망·상품소비망·관광수송망 연결로 유라시아 교통체계 중심망을 통한 통상 물류시장 선점 등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21세기 신 실크로드의 대동맥으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중요한 교통망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북한과 동북아 물류, 극동 러시아 시장, 유라시아 교두보 확보 등을 위해서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이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이 조기에 확정되고 2011년부터 기본설계 등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10만 속초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건의 드립니다. 2010년 7월 23일 속초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건설”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중배입니다. 먼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자리창출 사업은 “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일을 통한 복지사업으로서, 2010년 국가핵심정책 제1과제 및 민선5기 공약사항인 전담기구를 조기 설치하여 서민생활에 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며, 아울러, 꼭 필요한 일 위주의 정예화, 겹치는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간소화, 인력운영의 효율성·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실용주의적 으로 조직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를 희망일자리추진과로 조정 개편하고 주민생활지원실 분장사무 중 일부를 희망일자리추진과로 이관하며 내용은 취업 및 실업자대책, 고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속초항물류사업소 분장사무 중 일부를 해양수산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항만개발 및 조성 지원에 관한사항, 해양심층수 개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사항이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7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한 결과 의견제출이 1건 있었습니다. 의견제출자는 참여자치를 위한 속초의정지기단에서 제출하였으며 제출내용은 희망일자리추진과의 설치를 전면 재검토 제목이었으며 내용은 TF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구조로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희망일자리추진과내에 TF팀보다는 일자리추진 담당 1개 부서를 신설하는 안이 되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요약사항은 5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지역경제과”를 “희망일자리추진과”로 한다. 제5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지역경제과”를 “희망일자리추진과”로 하고, 같은조 본문중 “지역경제과장”을 “희망일자리추진과장”으로 하며, 같은조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취업 및 실업자대책, 고용에 관한 사항 제15조제16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항만개발 및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17. 해양심층수 개발에 관한사항 제29조제5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속초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중 “지역경제과장”을 “희망일자리추진과장”으로 하고, 제32조제2항중 “지역경제과”를 “희망일자리추진과”로 한다. ② 속초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중 “지역경제과장”을 “희망일자리추진과장”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운영상 일부사항에 대하여 개선·보완하므로써 속초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속초시재향군인회장’을 추가 및 기무부대장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시 재향군인회장’ 추가, 개정 법률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군제522기무부대장」을「국군제522기무부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기무사령부가 국방부 직할부대인 관계로 이를 바로 잡고자 명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방위협의회 작전담당 간사에 제1799부대 작전참모를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작전담당 간사는 평시에 관내 내륙지역 작전 관할부대인 육군제1799부대가 되겠습니다. 102기갑여단 작전참모를 추가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통합방위법」및 「통합방위법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입법예고사항은 생략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련됨으로 생략했습니다. 두번째 통합방위업무관련 유관기관과 단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의견수렴 기간은 2010년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수렴한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대상 기관은 총 10개 기관·부대·단체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10년 6월 28일 저희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속초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참석하여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결과는 원안의결이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중 “육군제522기무부대장”을 “국군제522기무부대장”으로 하고, 같은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속초시재향군인회장 제4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작전담당 간사 : 속초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육군제5790부대 작전장교, 육군제1799부대 작전참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춰,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운영하여 조직과 인력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조직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동계획이 되겠으며 나. 기구신설은 1개과 2개팀 증설이 되겠습니다. 젓갈 콤플렉스센터 전담팀은 2011년도, 시립도서관 관련 부서는 2012년도, 지하수 관리 전담팀은 2012년도가 되겠습니다. 인원증가는 총 27명으로 일반직 22명이며 5급 1명, 6급 6명, 7급 8명, 8급 5명, 9급 2명이 되겠으며 기능직은 7급 1명, 8급 3명, 9급 1명등 5명으로 총 27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입니다. 1. 중기인력 운용전망은 행정여건 전망이 되겠습니다. 지역여건입니다.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서민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년째 지속되는 내수경기 침체와 인구의 지속적 감소, 어업기반 상실 등 위기적 상황에 봉착했으며 특히 관광과 어업을 양대 축으로 하는 지역경제는 외부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권회복을 통한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와 대형 관광레져시설 민자유치 등 관광인프라 확충, 속초항 활성화, 대포항의 종합관광어항개발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기반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변화 예측은 청년실업해소, 고용유지, 일자리창출 지원 등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경제·사회안전망 확충 등 민생안정 서비스분야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규제개혁 등 경제성장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특별한 행정수요의 변화가 없는한 정원 동결원칙으로 신규수요는 기능쇠퇴분야 정원을 자체 조정,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계획이며 인력보강은 신설부서 등 신규 행정수요분야를 중심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많은 일자리 창출사업을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젓갈콤플렉스센터는 일반직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 8급 1명등 총 4명이 되겠으며, 시립도서관 건립 부지는 2012년도에 일반직이 5급 1명, 6급 4명, 7급 6명, 8급 3명, 9급 2명, 기능직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등 총 19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 지하수전담 조직으로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 9급 1명등 총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집행기관에 4명이 증원돼서 지금 현재 531명에서 535명으로 되겠으며 총 정원은 546명으로 조정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집행기관에 23명의 정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총 569명이 되겠으며 2014년도 이후는 별도 또 정원계획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직종별·직급별 현황입니다. 일반직은 6급 이하가 2011년도에 3명이 늘어나게 됐고, 2012년도에는 5급에 1명, 일반에 18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2011년도에 8급이 1명, 2012년도에는 9급이하 1명, 8급 이상 3명, 소계 4명등 총 23명이 직급별로 늘어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은 총괄은 2011년도에 4명과 2012년도에 23명등 27명이 되겠으며, 증원내역은 문화체육 분야에 2012년도에 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에 상공분야에 2011년도에 4명이 되겠으며, 환경관리분야는 2012년도에 수질분야에 4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증원 산출명세서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인건비현황과 총액인건비 세출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기 의원입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제가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속초항물류사업소 분장사무 업무중 항만에 대한 부분이 해양수산과로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항만개발은 이제 환동해거점항으로서 속초항을 그렇게 만들려는 그런 의지라든가 그 다음에 바다를 통하는 여러 가지 물류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도 관심있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만개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또 하고요. 우리 과장님 해양수산과를 과장님!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해양항만과로 바꿈이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피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 분야는 저희가 볼때 해양수산과가 해양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그 해양분야쪽에도 항만업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 항만업무보다 해양수산분야로 하는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본 업무가 지역경제 활성화, 속초의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과내에 일부분이 희망일자리 추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피력하셨듯이 해양수산과내에 지금 이관되는 항만계가 있듯이 지역경제과는 그냥 놔두고 그리고 희망일자리추진계가 세워지는게 어떻겠느냐. 어차피 희망일자리추진과가 전체 일자리를 만들려는 과가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과에 포함된 희망일자리거든요. 어차피 계가 하나 증설이 되면은 거기에 계원들 3~4명이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건 압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민선5기 공약사항 전담기구를 설치할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은 이런 의지만 봐서도 속초시민들이 ‘아, 우리 채용생 시장님께서 희망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이런 의지를 갖고 있구나.’ 이것만 해도 보여주기식이 된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현재 희망일자리라는 것이 공공근로 확대시키고 그리고 숲가꾸기 확대시키고 단기적인 사업만 가지고 이게 일자리창출이냐. 정말 빵을 사주는게 아니고 빵을 만드는 기술을 배워주는게 이게 바로 일자리창출이 아니냐.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하나 들어올때 그 기업에 정규, 정원 임원으로 들어가야지 그냥 거기에서 짐이나 나르고 그냥 일용직으로 들어가는게 바로 일자리고 생계를 갖다가 담당을 할 수 있는 가장의 자리냐.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봅니다. 우리 아까 보고할 때 과장님께서 의견이 하나 들어온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의견이 시민단체에서 들어온 의견이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거기에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있을지 몰라도 논리적으로 결과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은 바로 후퇴도 전진도 없는 바로 그 자리다, 라는 그런 어리석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또 우리 담당과장님들께서 의지를 가지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 기관별, 직능별로 다니시면서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경제과를 희망일자리추진과로 조정·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많은 목소리를 들었을줄로 압니다. 그래서 의장님! 본의원은 바로 우리 의원님들의 그런 시민의 각 직능별, 기관별로 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표결로 심의하는게 옳다라는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의원께서 표결처리하자고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이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을 하고 살림을 사는 우리 속초시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회에서 염려가 되는 부분들은, 염려되는 부분 전에 실질적으로 국가정책적으로 지금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정책을 내놨고, 우리시 또한 시민들의 어떤 일자리창출이라는 우리 속초시의 그 의지를 좀 이렇게 행정개편으로서 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합니다만 또 한쪽에서는 염려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역경제과라고 하는 지속성과 또 포괄적 의미를 버리고 희망일자리추진과라는 것을 과연 언제까지 지속성 있게 끌고 나갈 것이냐. 그래서 의원님들끼리 뭐 각자의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TF팀들이 아직도 유야무야 존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정비해서 새로이 행정개편을 하지 않냐 하는 이런 바램도 갖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의장님. 이것을 표결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약간 좀 뒤로 미루고 다른 보고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마저 질의한 다음에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은 협의를 의원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의장

네, 홍우길 의원께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정은 뒤로 미루자고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진기 의원께서 표결처리하자고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동의를 받아보겠습니다. 김진기 의원께서 표결처리를 하는게 좋겠다고 하는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표결처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이…
진기

김진기의원

제가 동의를 했으니까 재청이 성립됐지 않습니까?

김강수의장

아니, 동의 재청을 물은게 아니고 두분 의원께서 상반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에서 묻겠습니다. 홍우길 의원께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보고를 받은 후에 마지막에 결정을 하자고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성립되었으므로 먼저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그리고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에 대한 상정여부를 먼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께서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저희 우리 행정이 수요가 급증해지면서 이러한 인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향후에 우리 이렇게 장기인력운용계획을 세워야 되는게 맞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 속초시가 재정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너무 그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아끼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염려를 2004년도부터 본의회에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표준정원제와 임금 총액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인원을 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하나 짜임새가 맞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쉽게 한길로 가는 것 같아도 이런 가는 길 모두가 수십가지, 수백가지가 짜여져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속초시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안좋은 여건속에서 우리 속초시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 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환경자원사업소, 동해안 젓갈콤플렉스센터, 시립도서관, 지하수 전담조직, 기타등 여러 가지 부서가 행정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인원증가가 많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인원을 증가하기 위해선 우리가 행정에 대한 여건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의 여유가 있을려면 인구가 늘어난다거나 또 예산의 안정적 재정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돼야 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는 갈수록 감소하고 재정상태는 좋지 않고 이렇게 필요한 인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정원제와 임금총액제로 인해서 임의대로 쓸수 없게 되면 결과적으론 현재 있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전담을 해야 되는 그런 또 고통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이런 중장기계획이 주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맞춰야 될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이 같이 짜여져 나가야 된다 봅니다. 과장님, 그렇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휘부와는 물론이고 관계부서와 협의한 그러한 대책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인력계획은 저희가 매년 보고를 드립니다만은 수요를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따라서 신규인력을 최소한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액인건비에 따른 그 안 때문에 최소인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가 지금 이걸 강원도를 통해서 일단 보고가 돼갖고 이 사업들이 완료가 되서 정원승인을 받게 되면은 정원승인을 받는 것 만큼은 총액인건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서가 준공됨에 따라서는 이제 강원도나 중앙부서하고 해서 최소한 이 인원에 대한 정원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총액인건비 대한 것은 확보가 되는데, 지금 정부방침이 정원동결 억제방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기땜에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겁니다, 도에다가.
우길

홍우길의원

그래서 과장님 그런 문제 때문에 2004년도부터 우리가 표준정원제 시작될때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여유분을 가져가자라고 의회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또 경고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정수요가 늘어났을때 그 인력을 언제든지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가자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여건을 갖췄냐 이렇게 여쭤보는거고 그 여건의 부족함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여건을 충족시키기 맞추기 위해서 부서간에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라든가 어떤 그런 계획했던 사실이 있었냐 이렇게 여쭙는겁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부서, 관련부서와는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정원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정원 갖고도 일부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여유인원을 갖고 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사실상은 조금 어렵구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기능이 조금 이제 행정이라는게 그렇습니다. 변화에 따라서 좀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을수가 있고 그 또 쇠퇴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원 증원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통폐합하는 쪽으로 해서 아마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끼워맞추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때그때 끼워맞추기 이렇게 할게 아니라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행정수요변화에 따라서 이제 유연성 있게 좀 대처하는
우길

홍우길의원

과장님, 그거는 우리가 모든게 도시계획이나 이 재정문제나 인력문제는 중장기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 과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가 정원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인구늘리는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또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또 어떻게 부서간에 어떻게 갈 것이냐. 또 업무에 대해서 좀 이렇게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폐합하라고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이렇게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 안정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사실이 있냐 여쭙는데 자꾸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이렇게 어떤 여기에 대한 당위성만 갖고 말씀하실려고 그러니까 본의원의 질의하고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가는동안까지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인구늘리고 일자리를 창출시켜서 인구를 늘리고 어떤 속초시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서를 탄생시키고 TF팀을 만들고 여러 가지 뼈 깎는 아픔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반복되서 우리시에 여러 가지 안정적인 문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고 싶은겁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의원

이해하십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의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단 들어가 주시고 홍우길 의원께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의원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과장님!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제가 과장님께 처음 견해를 물어봤을때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해양항만과로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그 질문의 요지를 아시겠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어떤 그 틀에 짜여진대로 움직이는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은 자유로울수가 있는겁니다. 어떻게 열심을 품냐에 따라서 모든 분위기는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라든가 도책사업, 그리고 이번 민선5기에 공약사업중에 각 단체장님들께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공약이 제일 큰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힘이 되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자리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경제과가 사장되면 안된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속초발전에 대한 전체 모티브가 형성이 되는 곳입니다. 그 속에 희망일자리창출이 있는 것입니다. 속초발전을 저해하는 희망일자리 창출이 먼저가 될 수는 없는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본의원이 주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래서 가시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시장님의 발품을 통해서 속초시 이 어려운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는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이 가시화되고 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주시고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렇게 역량을 좀 발휘해 주시구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한분 한분이 기관이지만은 토론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한 힘을 갖고 가는걸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결에 부치자는 부분을 취하하는걸로 그렇게 결의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대한 마무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장님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의장

네, 김진기 의원께서 표결에 대한 제안에 철회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숙입니다.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를 장기체납하고 불법 운행하는 타지역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촉탁을 시행함에 있어 징수촉탁 등을 통해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세수증대와 사회적 범죄 악용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타 자치단체에서 징수촉탁으로 인해 우리시에서 수납한 징수금 중에 100분의10을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을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 이 없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중 주요사항을 발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항 제1호중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공무원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세무공무원 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7월 13일날 의회간담회때 오셔서 일부 보고하신 부분 있죠? 보고하실 때 제가 과장님께 본회의장에 다시 보고하러 들어오실 때, 의결받으러 들어오실 때 우리 징수포상금을 과년도에 받았던 분들이 어느정도 실적이 있고 어느정도 현황이 되는지 꼭 첨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거니까 그 부분을 좀 첨부를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지금 첨부가 안됐어요 뒤에.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 주요사항 발췌한 내용에 저희가 연도별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담당계장이 의원님들 일일이 찾아 뵙고 그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럼 저는 왜 못 뵀을까?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당사자인 저는 왜 빠뜨렸을까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징수포상금
진기

김진기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우리가 과년도에 징수가 된게 한 9억 가까이 되죠?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거기에 예산이 한 1,000만원 좀 넘습니까?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징수포상금 1,200만원 지급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올해는 얼마가 지금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저희 2010년도 예산은 천만원이고 2/4분기까지 631만원 지급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다면은 지금 징수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이 100분의10 아닙니까? 얼마정도 되는거죠? 전에는 예를 들어서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에는 포상금 비율이 얼마였고 지금 개정을 하면은 포상금 비율이 얼맙니까?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지금 개정하는 것은 자동차세 징수 촉탁에 의해서 촉탁받은 비용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타자치단체의 세원으로 받아야 할 자동차세를 저희가 대신 받아드리는겁니다. 그랬을 경우 저희 시세에 그쪽에서 100분의30을 저희시에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 100분의30 받은 것 중에 100분의10을 징수포상금으로 드리겠다는것이구요. 저희가 자료로 이 제도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2009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저희시에서 받은 것은 17건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작년에도,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작년에 이 제도를 만들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진기

김진기의원

작년에는 100분의 얼마였어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을 100분의30으로 징수촉탁금을 줘라. 이것까지 법을 만들었고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저희가 징수포상금을 주라는 표준조례안이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없었고 다만 과년도세를 저희가 징수받았을 경우에 체납발생 1년 경과했을때는 100의1을, 체납발생 2년 경과한 경우에는 100분의3을 체납발생 3년 이상일 경우에 100분의5 저희가 징수받은 것이
진기

김진기의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년도보다는 포상금이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저희 속초시 여러 가지 사항을 헤아려서 저희가 인제, 그리고 저희 또…
진기

김진기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과년도보다는 포상금제도가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조금 늘어났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러면 예산이, 별도예산이 필요없다는게 지금 작년에 9억 전체 1,200만원의 예산으로 겨우겨우 하여간 포상금제도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벌써 포상금 지급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만큼 이상의 이 제도가 개정이 되면은 이상의 예산이 또 필요할텐데 별도예산이 필요없겠느냐.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속초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예산조치등 별도조치가 필요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가 기존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포상금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천만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은 저희가 별도조치가 필요없다고 말씀드린것이구요. 그리고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의지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아니 그 예산은 다른데 써야지 이 개정시키면은 예산이 당연히 필요하고 징수포상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예산이 더 필요할텐데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하겠다? 그렇게 전락할려고 하시는겁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시라도, 혹시라도 개정을 시키고 나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 움직이는거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렇다면은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은 저번에도 우리 13일날에 오셔갖고 말씀하실 때 예산 부분의 어려움을 토로했기 때문에 그냥 예산 별도조치 하지 말고 그냥 추경이라도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이런 훌륭한 일을 왜 숨기려고 하시고 예산을 갖다가 짜여진 대로 하십니까? 이게 분명히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수혜자가 있으면은 당연히 수혜자한테 세수증대를 시키는데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드려야죠, 드려야할 부분은. 그래서 폭넓게 움직이고 그리고 뒤에 또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신구대비표, 공무원의 체납액 징수에 직접 봉사하는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거기에는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뺐죠, 이번에?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 다음에 계약직 공무원 포함한다,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여기에 그 저기 공로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인정을 해줘야죠.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지방세가 점점 줄어들고 교부세가 줄어들고 하면서 이런 징수포상금이 고육책 아닙니까? 세수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더 열심을 품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거니까 다른 오해하지 마시구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하여간 예산 필요한 것 있으면 시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김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김진기 의원과 정경숙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6대 의회 첫 임시회는 속초시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대략적인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속초시의 각종 현안에 대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등 제6대 의회의 의정활동 준비를 위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제6대 의회 첫 업무계획 보고에서 열과 성의를 다 하여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이해하기 쉽게 보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는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의 시작과 때 맞춰 불거진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과다문제는 지난주 내내 전국적인 이슈로 각 매스컴에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민간대기업 경제연구소의 지방재정 분석 발표는 우리시를 지방자치단체가 갚는 채무규모가 일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채무상환비율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기준, 일반재정에서 앞으로 갚아야 할 채무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채무잔액 지수를 모두 최상위에 랭크시켰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채무문제가 나올때마다 설마설마 하시던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지방선출직 의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채무의 과다문제의 배경은 속초시의 설명과 같이 지역의 전통산업인 수산업과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추진한 대포항개발사업에 소요된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채무액으로 성남시와 같은 호화청사 신축등 문제점 있는 사업추진 때문에 발생한 채무액은 비록 아닐지라도 하반기 이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지분양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우리시는 당장 2011년도 예산편성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할 시점에 서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경기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런 여파로 인해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경기침체의 신호탄이 될 수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듯 작금의 현실은 결코 녹녹하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집행부에서는 올해안에 대포항개발 분양토지의 매각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일정별로 경우의 수를 꼼꼼하게 따지고 시민들의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는등 시민여러분의 설득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은 토지매각 대책 및 만약 매각이 지체될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지체없이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의안심의에 열정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1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4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박재훈 의사담당 안명길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