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유덕희 의원 발언

9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2-05-07

유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추경예산안」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은 먼저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김창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삼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시설비 보조금 지급 개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점은 뭐냐면, 건축폐기물 처리비용 같은 것을 봤을 때 담장 같은 것을 철거할 때, 여기 지급한도액이 나와 있는데 폐기물 처리비용이 지급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안양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서「주차장법」 제21조 2항에 개정안 14조 4항을 보시면 보조대상은 조례로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조 2항에 보조의 방법과 상환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 보조의 상환방법 및 상환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보다는 조례로 정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조례로 할 생각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교통혁신의 해를 맞이해서 주차장의 심각성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 상황에발맞춰 가지고 단독주택이라든가 또는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의 주차난 확보를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14조 4항을 신설함에 있어서 대상에“기존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한다”고 했는데 다세대주택뿐만 아니라 괄호 열고 '공동주택'의 문구를 넣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답변을 즉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국장 나오셔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시간을 한 20분.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도시국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에 보조금 지원대상과 관련해서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또 포함시켰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적용을 받는 법규가 다릅니다. 일반주택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용도시설별로기준에 따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융자 및 보조를 해주는 지원근거에 대해 모법이라 할 수 있는 근거법은 「주차장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일단 적용 법규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주차대수를 확보를 해야 되고 실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주차장법」이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네들이 시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점을 답변을 드린다면 법규에 위반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평촌에 주차장이 없는 임대주택이 6개 단지 내에 7,100세대나 됩니다. 이런 대규모단지에서 너도나도 주차장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요구했을 때 시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로 지난해에 우리 위원장님 또 평촌을 관할하는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확보해 올테니까 주차장이 없는 임대주택단지에 이 예산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하는 것을 문의해 왔을 때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방법이없어서 우리가 지원을 못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 개정조례안을 마련을 하면서 서울이나 안산, 부천, 군포모두 알아봤는데 이런 어려운 점 때문에 공동주택은 포함된 데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과 일반주택과의 차이, 일반주택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에 관련돼 가지고 보조금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법규가 상이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근래에 평촌신도시 내에 적법하게 혹은 건축법규에 의해서 적절하게 확보된 녹지공간을 줄여서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고 주택을 지은지 15년이 넘거나, 이런 공동주택 중에서 녹지공간을 법규에 의해서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규에 명시되어 있어서 안 되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거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해서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주차장법」이다 「주택건설촉진법」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큰 취지에서 논했으면 어떻겠냐 견해를 밝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지난번에 우리가 검토를 할 때도 복리시설이나 여러 가지 노인 체육시설을 기존면적을 훼손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조경면적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법정조경면적을 오바해서 초과한 부분을 제거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때도 과연 지원할 수 있겠느냐 이걸 가지고 검토했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사안별로 현장에 가봤을 때는 누구든지 공감을 하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개정을 해 놨을 때 나중에 어느 지역이든지 여기에형평성 있게 모든 대상이 되는 것은 적용을 받아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법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나중에 이 조례로 인해서 적용이 됐을 때 파급효과를 고려를 안 할 수 가없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어렵습니다.

노춘복위원

공동주택도 대문이나 담장을 조금 개조를 한다면 주차대수를 여러 면 확보할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취지가 공동주택은 주택을 건설할 때 법정주차대수를 의무화하고 또 공동주택은거의가 주차장을 만들면 차를 댈 수 있도록 실제 사용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그런 면에서는 공동주택처럼 실제 사용되는 면이 적고 「주차장법」에서 느슨한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을 줘서라도 또 주차난 심각한 데가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더욱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왔는데 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아마 평촌 쪽에 임대주택단지도 해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나 이런 데서도 아마 이런 민원사항이 접수는 됐을 겁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관계법규를 입안해서 제일 먼저 넣는 데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것은 넘어가 주시고 우리가 과제로.

노춘복위원

한번 노력해 보세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노춘복위원

왜냐하면, 녹지공간을 훼손해 가면서 까지 주차대수를 늘려달라는 것은 아니고 담장을 조금 고쳐서라도 지금 조례 취지에 맞게 담장이라든가 대문을 조금만 고치므로 인해서, 지금 기존에 공동주택들은 옛날에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예를 들어서 80세대였다면 40세대도 못 주차하게끔 열악한, 옛날에는 주차장이 강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면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므로 인해서 심각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폭넓게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노력 좀 해 보세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와는 조금 다르지만 주차에 관련된 사항인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지금 까르푸에서 일반차량이 진입했다가 바로 나가면 주차요금을 받는 것을 혹시 들으신 적이 있나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것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까르푸 혹은 공구상가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데 통과차량을 주차료를 받는다. 담합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한데 통과차량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옳은 건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을 받고 주차장을 설치하고 민간인이 하는 것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사항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민원이 제기가 돼서 우리도 관계자들이 많이 나가서 여러 가지 중재 내지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사항은 여러 가지 주차질서, 자기네들도 충분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했기 때문에 사실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노춘복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한 게 뭡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거기가 나름대로 그냥 놔뒀을 때는 인근에 있는 회사에서 와서 장기주차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는 공구상가를 이용하는 기존의 고객들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와 여러 가지 주차장을.

노춘복위원

장기주차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30분 이상을 주차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받는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통과차량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통과차량은 이쪽에 게이트를 만들고 문을 만들어 어서 그것도 하나의 주차로 보는 거죠.

노춘복위원

통과차량도 주차로 봐요? 성남에 가면 남한산성 아시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노춘복위원

남한산성에서 성남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게 하남인가 뭐예요? 그쪽으로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저는 남한산성 놀러를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요금이나 그런 체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고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신고사항인데 좋다 이거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까지 통행료 식으로 받는 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남양산성 예를 들면.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시민들이 생각하는 바도 그겁니다. 시민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도 질서확보 또 고객이용차량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모의를 해서 그 사람들도 지역에 문제가 없다면 수많은 민원이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위원님도 잘 아실 거예요.

노춘복위원

잘 아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남한산성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남한산성 통과차량도 주차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도 민원이 제기되어 갖고 통과차량에 한 해서는 주차료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까르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들어왔던 문으로 다시 나가면 30분 이내에 나가면 주차료를 안 받아. 그런데 통과하는 차량이야. 그러면 A라는 문에서 B라는 나가는 문으로 A에서 주차권을 빼 가지고 B라는 문으로 나가면 3분이나 차가 밀리면 5분이내에 나간다치면 주차카드에 시간이 찍힌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는 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 기업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도 그랬잖아요. “공구상가가 들어오면 지역의 교통유발이 심각해 갖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이런 얘기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통과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받느냐 이거죠. 그것이 맞다고 보느냐 이거죠. 그것을 신고했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처음에 초창기에 통과할 때 통과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낸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몇 년전서부터 안 그렇다고. 그러면 신고사항할 때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 어떻게 통과차량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느냐고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원성이 많은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또 통과차량하는 사람들도 다 고객이야. 필요하면 물건도 거기서 사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갖고 매일 싸움이 일어나다시피 하고 또 통과하는 사람들도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거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아마 주차료를 받게된 근본적인 배경은 LG연구소직원들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900대정도.

노춘복위원

LG연구소직원들이 거기를 통과한다. 물론 통과할 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LG연구소 차량 때문에 그런다. 또 누구 때문에 그런다. 그 사람들은 거기 까르푸라든가 공구상가를 이용을 안 합니까? 다 그 사람들도 그리로 통과하면 고객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통과차량에 대해서 귀찮아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횡포다 이말이에요. 그렇잖아. 어차피 거기에 주차요금 받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답변이 아니라 시에서 뭘 어떻게 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노춘복위원

통과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전혀 관련부서가 아니에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행정이 미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신고사항을 제가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듣고 했으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거기는 하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고민 안 한 게 아니죠.

노춘복위원

고민한 게 현실적으로.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법과 행정이 적용할 수 있는 한계.

노춘복위원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물론 공기업성을 띠고 있겠지만 통과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남한산성처럼 공적으로 이용되는 데하고 사적으로.

노춘복위원

사적이라도 이것은 큰 기업이기 때문에 사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리고 단지 “LG연구소 차량들이 거기에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다.”그것도 이치에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 지금 건축허가 거기 났어요? 안 나고서 가사용 돼서 쓰고 있는 것 아니야. 엄격히 따지면 사전입주 돼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법규상에 적용이 맞고 있어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임시사용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노춘복위원

까르푸는 가사용 승인신청을 받았다고 하지만 공구상가 그쪽에도 다 가사용 승인을 하고 사용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불법하는 것은 눈감아주고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있는 데 가만히 있고. 그러면 너무 행정편의 적인 것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행정지도해요. 할 수 있잖아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행정지도 했죠. 답변을 드리면,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노춘복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래야지 통과차량에 대해서 돈을 받았다는 것은 봉이 김선달이나 똑같은 심보지 뭐야. 거기서 1분 이상 지체한다는 것도 아니고 통과차량에 대해서 돈을 받는다. 그것은 내 땅을 일반인들이 밟고 지나간다고 해서 돈을 받는 것보다 더 고약한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차곡재위원장

검토해 가지고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세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시민이 만족할 만큼 개선사항이 안 나왔습니다.

차곡재위원장

하도록 노력을. 노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노춘복위원

건축과라든가 교통행정과라든지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적극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내 놓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신 김에, 저도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만기 국장도 피력을 하셨고 아시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구도시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데 몇 십억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도시에 있는 임대아파트는 그걸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길에다 쭉 차를 대놓고 있어 가지고 아침에 6시부터 딱지를 띤다고 하거든. 경찰도 아니고 시에서. 그래서 저번에 시장한테 말씀드렸더니 8시 이후에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말이 나와. 그러면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주차장을 안에, 아까 노위원이 말한 대로 여유 있는 공간들, 법에 맞는 공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한번 연구를 .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여유 있는 공간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면적이 법정면적을 초과했다. 초과한 것 만큼 주차장, 돈은 보조를 하죠.

차곡재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돈을 보조해 주라는 거지. 지금 공동주택 안에는 시에서 보조를 못한다. 그건 좀 역설인 것 같아.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몇 십억씩 들어가는데 아시겠지만 범계동에 189대가 늘어나는데 주민들이 그것 하는데 1억 8,000인가 들여서 하는데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돈 대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걸 만일에 시에서 돈을 들여서 그 대수의 주차장을 만든다. 몇 천억이 들어가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그걸 어떤 방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범계동뿐만 아니라 달안동, 평안동, 부림동 다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유덕희위원

잠깐.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유덕희위원

아까 노춘복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다만 부분인데 조례개정안에 14조 4항에 보면 “제21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존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나는 「건축법」상에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법」상에 다세대주택이라면 일명 말하는 빌라를 다세대주택이라고 칭하는데 다세대주택도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어떻게 잘못된 것 같은데.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20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20호 이상.

유덕희위원

그러면 거기다 추가해야 될 것은 다가구도 넣어야 됩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단독주택일때는 단독주택이 단독·다중·다가구,. 다가구도 단독주택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유덕희위원

공동주택은20세대 이하기 때문에, 거기 20세대 이하기 때문에 20세대 이하가 다세대에 포함됐기 때문에.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다가구도들어가는 갑니다.

유덕희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것은 사업승인대상이 20세대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공동주택”이렇게 넣은 게 낫지 않을 까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공동주택의 보 통 일반적인 정의를 20호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보면 아파트 중에는 5개층 이상, 또 면적으로는.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범위에 다세대도 들어가요. 그런데 다만 20세대 이상 19세대까지는 사업승인에서 제외되는 거지 공동주택의 개념에는 들어간단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20세대를.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공동주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유덕희위원

“승인을 받지 않는 거나 아니면 2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을 포함한다.”고 돼야 맞을 것 같은데. 다세대주택도 사업승인을 받을 거면 20세대가 넘으면 다세대주택이에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사업승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법」에 적용을 받느냐 「주택건설촉진법」에 적용을 받느냐, 여기에서 융자 내지는 보조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지는데 「주차장법」에 적용을 받는데 거기에 다세대·다가구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죠.

유덕희위원

그런데 지금 대개 보면 20세대 이상으로 짤라서 많이 다세대를 지으니까 다 그런 개념으로 보는데 사실적으로는 왜냐하면, 사업승인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20세대 이하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세대도 100세대도 될 수 있고 200세대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럴 때 그것까지도 포함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러니까“20세대이하의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이렇게 하는 게 낫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다세대주택 200세대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500세대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다세대가 면적의 제한은 있죠. 660㎡이하일 때 다세대로 보는 겁니다.

유덕희위원

그건 동이지. 동이지 집단적으로 660해 가지고 계속 포함해 가지고 같이 지을 수 도 있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승인을 받지 않는 범위가 20세대이하니까 “사업승인을 받지 않는 범위내의 공동주택”이렇게 쓰는 게 낳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사업승인대상을 가지고 “20세대 이상일 때 사업승인, 19세대 이하일 때는 건축허가” 그렇게 분류를 하자는 거죠?

유덕희위원

그렇죠. 다세대도 사업승인을 받아서 지을 수가 있다니까. 앞으로 왜냐면, 고급화시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가서 고치는 것부터 차라리 “20세대이하의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받지 않는 범위가 19세대까지니까 아까 말한대로 “20세대이하의 공동주택을 포함한다”고 넣은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같은 얘기지만. 이것도 조례도 법인데. 그렇잖아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건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만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김창식입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처리비용이 지급한도액에 포함된 것인지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에 마련한 보조금자료 지급기준에 따른 한도액의 공사비 산출시 사전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감안한내용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범 위 외에 비용은 설치자 자부담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유덕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만드는 조례가 무용지물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옛날에 담장 같은 것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은 대문하고 담장을 허물면 폐기물처리가 한차에 25만원, 30만원 돈 되요. 그렇게 되면 그게 두, 세차 나오면 이 범위가지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 싶어요. 어떤 행정지도를 하든지, 우리는 폐기물수거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혜를 준다든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만든 조례가 이용되고 많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서로 앞다퉈서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그런 것에 대한 보조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또 말이 나온 김에 얘기지만 일본 경찰서가 돌면 검찰청이라고 맨날 걸리는 데라고 하다보면 단독주택 같은 것도 지을 때 「건축법」상에 조경면적이 있다고. 조경면적이 훼손이 되면 또 이것도 나가서 단속을 한다고 그래서 건축과 단속반에서도 거기에 대해 단속을 하고 그런다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출려면 실질적으로 겉치레만 되는 무용지물의 조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물었는데, 조경시설 훼손한다고 해도 그런 것은 묵인, 법으로 복안 같은 것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조례상에 세심한 사항까지 넣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럴 경우 사전심사를 하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지 지금은 조례상에는 조경을 없애고 조경부지를 얼마 없앤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덕희위원

조례에 다는 쓸 수는 없는데, 사실 우리 안양은 녹지율이 안양면적의 50%를 넘죠? 사실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닭알이 먼저냐” 얘기인데 조경은 100만 그루 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데 최고로 심각한 게 주차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행정지도 같은 것도 아울러 병행실시를 해 가지고 좋은 조례를 만들면 활용을 잘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아까 폐기물 업자와의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만약에 1/2을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상호협조 해 가지고 행정지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14조 2항 보조금 상환 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14조 2항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개정규칙안 25조 보조금 회수로 정하였기에 조례로 정하지 아니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규칙안 25조를 안 입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 회수' 해 놨습니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람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은 회수해야 한다. 첫째, 보조금을 목적이외로 사용할 경우 두 번째는 보조금으로 주차장을 설치한 후 주차시설을 5년 이내에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셋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한 날로부터 연8% 이자를 계산해서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는 상환하는 것이지만 보조금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규칙에다 보조금 회수 난을 넣어 가지고 연8% 계산해서 회수하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4조 2항에 대해서 “융자 또는 보조의 방법에 대해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조례로 정하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실질적인 조례를 정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 「자치법」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따로 25조에 따라서 규칙안을 두는 부분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원칙을 두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융자를 한도 그 다음에 기간 같은 부분들을 규칙안에 둬서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게 확실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유덕희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1조의2 제6항에 보면 다세대주택도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20세대 공동주택 이상 또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다세대주택하면 나중에 이것을 해석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대립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부서에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계공무원들의 해석차이에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정 내지는 조례는 명쾌하게,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다세대주택 20세대 사업승인 받지 않는 공동주택'을 삽입하는 부분하고 융자금의 보조방법에서 '융자한도하고 상환기간' 정도는 명확하게 조례로 표명을 해서 해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25조 규칙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확히 명쾌하게 알고 있진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내용을 주시고,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심도 있고 심각하게 다뤄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조 2항은 본 위원 생각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대개 조례는 포괄적으로 하게 되고 세부적으로는 규칙에 “시장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규칙을 넣다 보면 보조대상, 한도, 신청방법, 결정 이런걸 넣다보면 한, 두 가지 회수만 별도로 조례로 넣을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규칙에다 자세히 우리가 세분했으니까, 안에 넣었거든요. 넣었기 때문에 조례에다 회수방법을 구태여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규칙안 25조 있죠. 그 부분이 융자의 방법과 기존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한 가지만.

차곡재위원장

예. 곽해동위원님.
해동

곽해동위원

조례와는 관계없지만 어제 전만기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석수1동에 관악역 앞에 있잖아요. 주차장이 아주 없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작년부터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계획 없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석수1동에 79면은 아시겠지만 대림아파트 앞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곳은 압니다. 시설녹지주변에, 관악역 주변에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어제 자세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해동

곽해동위원

어제자세하게 안 했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육대학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입주하다보면 4∼5만 인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설녹지, 철로변에는 권역별이라든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장기적이 아니고 당장 11월달되면 인구가 대림아파트하고 대학이 들어오면 3,000세대가 들어서는데 장기적으로 안 되지. 당장 내년 초에 해야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각 동의 형평성도 있고 하니까.
해동

곽해동위원

그건 아니지. 각 동의 형평성이 아니지. 필요한데 해 줘야 그게 안양시가 하는 거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설립토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저는 한마음선원 뒤에 그게 언제쯤 착공할 예정이라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건 바로. 그건 한 집이거든요.
해동

곽해동위원

한 집이 그 사람들은 이주대책비 나오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해동

곽해동위원

나올 때 아파트 이쪽은 안 나와요? 임곡지구나 이런데 할 때 주면 되지 .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권역별주차장설치지역에 세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앞에 석수2동 환승주차장에도 세입자가 19명인데 그 사람들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동

곽해동위원

그리고 올 4월달에.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주비용만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제 심사한 제1회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의중위원님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 금번 「제1회추경예산안」은 인건비등 법적경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계상과 국·도비 내시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및 계속사업비 부족분등을 계상 편성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예술도시조성 기본계획용역과 안양역사 앞 (구) 철도부지 주변 정비계획 수립용역 및 수리산 삼림욕장 점유지 매입예산에 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나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사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회추경예산안」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