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간략하게 끝내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이와 유사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토목과에서 의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건설관리과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보상을 잘못한 것인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공유 개인지번으로 4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관습도로일 뿐이지 일반 대지와 똑같이 감정가가 나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은 이 관계로 해서 감정사하고 나름대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당 110만원정도의 일반도로 1/3 금액이 나와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승복을 못하겠다고 하고 일부 주민들은 빨리 포장이 왜 안되느냐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관습도로라는 그 법적인 규정을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등기부등본을 띠어 보아도 그렇고 도시계획 확인원을 확인해 보아도 이것은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도시계획상 도로라든지 그런 것은 당연히 1/3금액으로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나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