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박명수 의원 발언

195회 제본회의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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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준

황철준사무과장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제1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하의 규정에 의거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27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1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8월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송만선입니다.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기업 및 투자유치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토록 하는 조항 신설입니다. 안 제38조제6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9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기간중 7월 10일에서 7월 29일 2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는 8, 9쪽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계법령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산광역시와 동해시의 공유재산 관리조례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은 대포항관련 공영개발과 관련된 행정부의 유권해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처리 결과에 대한 속초시 조례규칙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자는 속초시의정지기단 대표 이경상님과 유혜정님이 되겠습니다. 주요 의견내용은 제5대의회에서 2회나 보류되었던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하는 것은 흥화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기에 중단하고 이 체결한 협약서에 의거 쌍방간 매매계약 체결이 우선돼야 하며 만약 흥화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약사항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면 이행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키는등 흥화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매각 조건 변경등에 대한 조례개정은 추후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반영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9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조례에 반영하여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시장이 직접 조성한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해 무이자 분할 납부토록 함으로써 기업 및 투자유치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기업유치로 인하여 창출될 수 있는 고용 및 세수증대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및 시 재정 확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본 조례개정으로 특정인에게 특혜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조례는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이며, 시와 흥화간 협약서에 의한 계약이행을 촉구한 부분은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왕산업 김옥남님께서 주요 의견내용은 제안이유는 기업 및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많다고 할뿐 구체적인 근거자료의 제시가 미흡하다. 이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에 법령위반 심사기준에 의하면 제안이유는 당해 조례개정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만을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포항매립지 매각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서 법규 제·개정에 보편성에 위배했다는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 내용에는 특정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다만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한 경영수익 사업을 해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데 적용한 것입니다. 또 대포항개발사업은 공영개발에 대한 경영수익이 아니라는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주무부서인 부처인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법률에 의거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등을 위해 직접 택지, 공업단지, 생산기반시설, 관광지등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거나 공익사업을 통해 부수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영개발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상위법에 뭐 뭐 할수 있다라고 하여 이자를 포기하는 것은 시행규칙에 어긋난다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에 반영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성과 다양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의원

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대포항개발에 대해서 속초시의 뜨거운 감자로서 모든 시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누구든지 동감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방법을 어떤 방법을 찾느냐 우리가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찾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마음을 다들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알기로 몇 일전에 우리 관련 4개 컨소시움회사와 미팅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팅 참가자 그리고 거기에서 참가해서 있었던 내용, 대화내용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8월3일날 흥화하고 쓰리케이회장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 자리에는 시장님, 부시장님, 저랑 대포항개발소장이 배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기본협약이 체결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다른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분과 금요일날,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날 포항에서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 7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흥화가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늦어도 올해안에는 하겠다는 의사는 발표하지는 않았지만은 빠른 시일내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갔습니다.

방대식의원

지금 그 대화내용 중에서 올해 안에 예를 들어서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실 것이 아니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매입을 하겠다는

방대식의원

매입이 일괄입니까? 분할입니까?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매입은 일괄로 하시겠다고, 의회의 내용을 충분히 그분들도 분할납부 하는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일시불로 납입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대식의원

제가 어제 쓰리케이 서울을 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장님 되시는 분들하고 시행사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케팅부분, 그 다음에 그런 부분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투자부분은 얼마 안되지만은 10%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아서 제가 방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초에 아마 150정도 예상을 했다가 지금 253억정도로 토지매입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차피 이분들이 지금까지 돈이 있었으면은 일괄구매의 의욕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지금까지 일괄구매를 안했던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생각해서 대화하면서 느낀점 그런 점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지금 이제 흥화회장님께서는 건설사가 정부가 대대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기간중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건설사에 대한 PF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제조업체를 지분을 참여를 해서 본 사업에 참여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대상 사업체를 확보하기 위한 기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대식의원

지금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회사 컨소시움을 형성을 해서 속초에 투자를 하고자했을 때 그 회사에서 예상했던 금액이 150억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시관계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아마 그 정도면은 되지 않겠느냐 원가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주고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게 훗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253억 그러니까 100억정도의 토지매입비가 상승이 됨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서 지금 PF 제1금융권은 제가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2금융권도 시도를 해 본 것 같고 그다음에 제2금융권에서도 PF자금이 지금 꽉 막혀 있음으로서 더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자금 부동산이라던가 소유를 해서 그것을 판매를 해서 이쪽으로 투자하면은 모를까 은행권을 활용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현시점에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150 예상한 업체에서 253억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100억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투자를 해서 이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새로운 컨설팅 회사에다가 본인들의 머리에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컨설팅 회사에다가 자문을 구한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제조업체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이 관광하고 콘도하고 호텔부지인데 제조업체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그것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분이 70%를 갖고 있는 흥화가 자기 지분을 컨소시움이라는 것이 관광 제조업체도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정부분을 새로운 투자자한테 지분을 줘서 참여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하여금 이제 자금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향의 키를 전환을 하겠습니다.

방대식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조업하면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우리가 관광제조업은 제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의, 예를 들어서 150억을 예상을 해서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253억 본인들도 고민 끝에 결정을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100억 이상을 거기서 건지기 위해서는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컨설팅 회사에다가 줘서 어떤 대안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묘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속초시에서 바랬던 우리 시민들이 바랬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하는 그런 우려 섞인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중에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흥화 같은 경우도 건설사입니다. 그래서 관광사업체에 어떠한 제조업체라던가 건설사라던가 어떤 회사라도 다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방대식의원

그야 뭐 뜻이 있는 회사들은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헤아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분할납부, 하고 이자감면 부분인데요. 분할납부 1년으로 생각을 했을 때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혹시 지금 우리가 두개 필지 호텔, 콘도부지 외에 7개부지 필지를 우리가 분양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아마 서울쪽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반드시 유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하러 들어가느냐, 그런 의견이 팽배해서 아마 유찰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지 분할상환만으로도 가능한가. 어떻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가능한지 예상치겠지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상에 지금 1차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했지만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또 개정이 된다면은 새롭게 또 2회 이상을 해야지만 수의계약을 매각할 수 있고 또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은 경제상황이 상당히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완화를 해서 기존에 호텔하고 콘도는 매매계약 체결일이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날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매효력이 발생이 채무이행시기가 성립되는 감정평가가 완료가 되어서 행정절차가 완료된 날로 보기 때문에 우리시가 3월11일날 감정평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콘도와 호텔에는 지금 조례가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결과. 그래서 새로운 이러한 분할납부를 해 줘서 투자자들한테 좀 종전보다는 완화된 부분을 행정에서 갖춰놔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고 그래서 금방 매각이 되거나 하지 않을 것으로 경제상황을 비춰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의원

지금까지 선례를 봐서도 금방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인내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듯이 2회 이상 유찰이 되었을 경우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때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흥화에 대한 특혜부분을 우리 시민단체 의정지기단에서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해석은 저도 봤고요. 읽어 봤습니다. 하여튼 기본협약서가 우리가 그런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더라도 저는 흥화가 4개 컨소시움이 일단 올해 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10월달까지라고 일괄구매를 하겠노라고 얘기를 저한테는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믿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려도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를 가져야 되겠다. 지금 금방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시의정책을.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일괄구매 후에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은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를 해 보시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본조례는 지금 앞서 고문변호사 자문도 구해서 매매계약의 성립이라던가 법적에 대한 구속력에 대해서는 자료를 봐서 알고 계시겠지만 흥화를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편타당성이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에 9필지하고 향후 준공이 되지 않은 부지도 적용을 해서 행정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 놓음으로써 사전준비가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 그것을 지연을 시킨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방대식의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연일 무더위에 고생 많습니다. 지금 속초에서는 삼삼오오 모이고 이렇게 하면은 속초시 부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빨리 부채를 갚아야 될것인가 이렇게 대안을 만들고 머리를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흥화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했다고 그러니까 흥화가 택지를 구입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앞서 밝혔지만은 8월3일날 흥화의 대표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심상무하고 또 쓰리케이의 회장님이 오셔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분명히 분할납부가 아닌 일시납으로 빠른 시일내로 해결할 의지를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그렇다면요 지금 다른 회사와 컨소시움을 한다는데 사업이 약간 불투명하니까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지금 건축경기와 관련해서는 PF자금이 상당히 어렵게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 투자자를 이제 더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그렇다면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입을 하면은 이자부담이 클텐데요? 그것을 감수해까지 가면서 하겠습니까?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 그 의지는 흥화회장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전달을 하는데 의사는 분명히 추진하겠다 합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그렇다면은 흥화가 재무구조가 아주 건실한 회사인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조사한 바로는 유동자산이 3,748억이나 됩니다. 유동자산이. 그리고 유동자산의 당좌 자산만 해도 2,111억 되고요. 현금 분가율이 698억입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을 보게 되면은 1,630억 정도예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에는 1,100억이 되고. 그럼 여기서 보면 왜 흥화가 탄탄한 회사냐 이렇게 보면은 장기대금 같은 것도 340억씩 나가있습니다. 장기대금은 그리고 유용자산을 보게 되면은 유동부채가 2,577억 1년중에 갚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부채총계가 3,179억입니다. 자본금이 241억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78억, 단기순이익이 58억 그러면 2008년도는 단기순이익이 113억입니다. 그러면 차감전,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165억입니다. 이정도 탄탄한 회사가 어떻게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단 말입니까? 그리고 현금 흐름표를 보게 되면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579억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단기순이익이 58억 아까 똑같겠지만은. 이렇게 탄탄한 회사가 제2금융권에서 빌릴 이유가 있습니까? 고정자산만 해도 얼마냐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정자산에 대해서 유용자산이 477억, 토지가 330억, 건물이 150억 이렇게 탄탄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럼 이 회사가 과연 고정자산도 있고 다 있는데 제2금융권에서 빌리겠습니까? 그러면 제1금융권에서 빌려야 되겠습니까?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지금 자금의 건설사에 대한 PF가 지금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새로운 4개 컨소시움에서 1개 사를 더 유입을 시켜서 자금을 원활히 유입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 4개사의 방침입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그렇다면은 4개 컨소시움에 파이넨셜캐피탈 있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예.
명수

박명수의원

이 회사 지분은 몇 프로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지분은 제가 흥화가 70%고 쓰리케이가 15%, 거기가 5%던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세히 그것까지는
명수

박명수의원

15%가 아닙니다.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15%인지는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명수

박명수의원

암만 지금 은행에서 PF가 중단된 상태라지만은 담보물이 있을 때는 은행도 장사입니다. 그걸 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만한 탄탄한 회사가 올 3월달부터 장기적으로 미뤘다는 것은 이회사가 택지를 구입할 의사가 없고 사업을 할 의사가 없다는 쪽으로 저는 갈 수 있는게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자금력을 봐서는 이 회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룬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흥화에 대한 것을 제가 이 이번의 조례와 관계없이 분석도 해 봤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시장님이나 대포항개발사업소장님이나 다시 한번 흥화와 해 보십시오.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럼 우리시에서는 이 사업보고서 부분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나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협약을 할 적에 다 받아보고 재무제표까지 다 받아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대처해 나가야지 처음부터 여기에 대한 분석을 안 해보고 무조건 흥화는 된다, 된다, 된다. 지금 몇 개월입니까? 아까 말하게 되면은 올해 안에 하신다고 그랬죠? 과장님께서는. 그럼 우리 방대식 의원님께서는 서울 직접 갔다 오셨으니까 10월달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느걸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이게 어떤 분석을 재무분석부터 들어가고 이 회사가 건실한지 보고 우리가 계약도 해야 될 것이고 했는데 제 생각, 본의원의 생각은 건실한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더라도 빨리 계약을 체결을 시켜서 속초시 부채를 갚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수의장

박명수 의원 답변 안 들어도 되겠어요?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의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박명수 의원 답변 들으시겠어요?
명수

박명수의원

예.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당초에 기본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상당히 그 당시에 물가오름세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모든 준비가 다 완료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50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평당, 물가가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500만원으로 되다보니까 토지매입에 대한 누수가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워졌었는데요. 흥화는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지만은 경기가 더 상향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방대식 의원님도 올라가셔서 확인을 했었고. 이번 3일날도 오셔서 말씀한 바와 같이 강력한 토지매입부터 의사를 표명하고 수납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믿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과장님,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당장 올해 갚아야 될 빚이 330억 아닙니까? 쌍용에 갚아야 될 것이.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 네.
명수

박명수의원

그렇다면은 이것을 그냥 말로서 하지 말고 어떤 문서로서 남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말로서 하겠다 하겠다, 저거 저 3월달부터 다 하겠다고 한거지 뭐 안하겠다는 소리는 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잘 유념하셔가지고 우리가 다시 흥화사장님이나 컨소시움 4개사를 합쳐서 만났을 적에는 어떤 확실한 확답을 받고 확실한 협약을 MOU를 체결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언제 살 것인가 해 가지고 좀 확실하게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김진기 의원입니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과장님 답변을 오래 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5대때 이 조례가 왜 자동폐기가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근본적인 것은 흥화에 대한 특혜라고 판단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배제를 하고서는 이제 하기 위한, 그런 수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일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결과의 기본협약서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좀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흥화가 배제되고서도 앞으로에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될 부지와 지금 현재 부분준공된 9필지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좀 매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진기

김진기의원

그것은 매각에 대한 부분의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고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들이 많았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네.
진기

김진기의원

지금 5대때 보류를 시키고 나서 임기가 만료됨으로서 자동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6대때 공유재산 매각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정돼서 올라오셨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변화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런데 의회에서 주문한 것이 이자부분에 대한 변제를 왜 시민의 혈세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흥화에 대한 특혜부분을 이렇게 갈려고 그러느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의 지적을 했는데, 내용 하나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올라오는 이유가 뭐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이제 흥화는 배제가 되다 보니까요
진기

김진기의원

그게 이번에 고문변호사한테 질의를 통해서 나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전까지는 흥화를 계속 안고 가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그전에도 보면은 기본협약서에 12조, 3항에 보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시행령에 장관한테 위임한 조항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및 관리처분에 대한 기준에도 12조 3항에 보면은 법령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50%를 일시불로 납부를 하고 은행에 이행보증이라던가 보험증권을 갖다가 제시를 채무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확약이 되었을 때는 영구축조물도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사용승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이게 그 자꾸 내용이 바뀌면서 이렇게 걸었다가 저렇게 걸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자, 좋습니다. 저희가 3월에 부채에 대한 심각성을 시장님께서 늘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럴 때 당위성에 대해서 의회를 설득한 것이 채무변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렇다면은 이런 고육책을 써서 분할납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자에 대한 면제를 해 줘서 빨리 팔아서 채무변제를 하기 위함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목적으로 우리가 매각을 했는데 개정하기 전에는, 그런데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부동산 경기에 대한 위축이라던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매각이 100% 되더라도 350억인데 이게 분할납부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채무변제를 할 것이냐, 라는 복안이 있느냐. 물론 지금 현재 우리 대포항사업소장께서 말씀하실 때 일부변제 분할에 대한 계획이 어떻냐 했을 때 계약 당시10% , 그 다음에 30% , 30% , 30% 정도로 가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 잡아도 35억이에요. 다 팔린다고 그래도.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증권이라는 것은 후퇴가 있지만 땅이라는 것은 기존적으로 짜여진 것이 있기 때문에 땅은 후퇴가 없습니다. 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래서 만약에 100%를 팔았을 경우에 올해 350억에 대한 부채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계획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집행부 계획은 지금 분할매각을 시켜가지고 시중은행에 대출에 대한 협약을 알선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대출 알선해 줬다가 그 사람들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땅을 갖다가 담보로 했던 땅을 갖다가 다시 뺏을겁니까? 그게 최대한의 계획이냐. 또 다른 지혜를 모은 좋은 계획이 있으면 뭔지 한번 과장님 지금 말씀을 해 보세요.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포항 부지매각에 대한 좋은 안이 저로서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회계과 부서에서 재산총괄관리 부서의 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조례개정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하자구요.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가 얘기 드리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과장님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라고 그럴까요?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아니 담당 소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진기

김진기의원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한번 우리 과장님들한테 이렇게 주문을 했을 때 우리 과장님들께서 시장님에 대한 어떤 결심을 받아야지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안돼!”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러니 늘 소통 소통 하지만은 이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마음 터 놓고 언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부분이다.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경우에 수용하겠다, 라고 하면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 안나옵니다. 자,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속초시에서 원가만 604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승인 앞으로 받아야 될 것까지. 이자 부분까지 합치면은 한 720억 가까이 됩니다 전체. 우리 속초시의 부지가 56,600평 그 정도 되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이것을 원가계산을 해보잔 말입니다. 평당 한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각부분만, 부분매각 할 것만 지금 나머지 부분은 빼놓고 한 어느 정도 원가계산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부분도 시민들이 궁금해 할거에요.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그 부분은
진기

김진기의원

대충 우리 나오겠습니까?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지금은 안나오고요 자료를 금방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지금 원가계산도 안나오는데 이걸 무슨 매각부터 말씀을 하십니까? 매각부터. 네?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제가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한다면은 대포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의장님, 대포소장님께 그 답변을 듣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회계과장님께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은 다 하고 나서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대포항개발사업소장의 답변을 구했습니다. 우리 회계과장에게 질의·질문할 의원이 계시면 먼저 해 주시고, 김일석 의원 하시겠어요? 네.
일석

김일석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일석입니다. 지금 저희시와 흥화간에 기본계약서에 앞서는 양해각서를 지난 기본협약서를 체결을 했고 협약서의 기능이 계약서의 기준에 준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고문변호사의 판단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궁금해 하는 것은 이 효력발생의 시기를 흥화와 시장님과 간담을 통해서 잔금 지불에 대한 시기를 올해 말까지라는 불분명한 대답을 통해서 그런 의지를 전달받았을 뿐 이고 저희들이 법에 준하는 그러한 부분은 전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이부분에 시에 흥화간에 실행에 빠른 의지표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개정되는 조례에, 조례개정 이전에 체결 성립된 계약이라도 채무의 이행시기에 논란이 생길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시의 의견은 올해 말로, 아니 계약시기로 이행협약서에 서명 기점을 계약서에 법적인 효력 가능성이 날로 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흥화에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 주무부서의 과장님의 의견 또 흥화에서의 답변 부분 등 대처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그 흥화가 저희시하고의 우리시는 이제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할 것으로 약속을 했고 흥화는 토지매입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확약을 해 가지고 매매계약이 성립이 된 것으로 보고요. 그 매매효력의 발생시기는 채무이행 시기는 감정평가가 완료가 되어서 행정절차가 완료된때로 그 효력이 발생됨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이부분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3월11일날이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이 우려하는대로 흥화가 이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계약 이행보증금 36억원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소송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러한 계약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그러면 법적인 대응외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준비한 대안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저희가 법정판결로, 모든 것은 법정판결로서 저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행정에 대해서는.
일석

김일석의원

이 부분이 5대때부터 계속 조례안이 상정이 되서 보류가 되고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조차도 짚지 않은채 계속 여기까지 밀려왔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조례안의 상정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원칙자체도 판단치 않은채 내용에 급급해서 계속 이런 식의 조례안의 상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경우를 원칙으로 삼아서 추후에 조례안 상정시에서 이러한 오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기

김진기의원

아까 한가지 답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대체부지는 생계를 위한 지역 시민들이라던가 상인들에 대한 부분을 분할납부라던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관광레저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찌하면은 투기의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공영개발이라고 저희가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부분인데 공영개발이라면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민한 부분이 있고. 흥화에 대해서 얼마전에 미팅을 통해서 일괄 납부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에 흥화는 제외를 시켜도 되겠다라는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네.
진기

김진기의원

부분이 우리 과장님의 답변으로 가셨고. 지금 여러 가지 계획에 보면은 일부 7필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흥화에 대해서, 흥화 같은 경우에 250억의 매입비로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거기에 토지매입비 말고 그 다음에 관광레저시설을 하는데 거의 1,700억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 7필지도 거의 100억에 대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부분도 매입이 어려워서 저희가 은행권하고 연결을 시켜주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타운을 짓겠느냐. 제조업에 대한 관광제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을 가지고 하겠느냐. 그렇다면은 지금보다도 공사 현재, 계획한 것보다도 2년이 늦어졌는데 거기에 속초에 자랑할 만한 관광타운에 대한 조성은 상당히 늦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염려가 되고요. 일단은 이번 과장님의 대답에서는 흥화에 대한 제외 그 부분은 상당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의원

보충

김강수의장

보충하시겠습니까?

방대식의원

네.

김강수의장

방대식 의원 보충하시려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해서, 의원간에 협의를 하고 대포항개발사업소장의

방대식의원

답변중에 제가 좀 추가

김강수의장

추가할 것이 있나요? 그럼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방대식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우리 김일석 의원께서 질의한 중에서 효력발생 시점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마지막 질의를 했던 우리가 흥화라던지 4개 컨소시움 회사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은 일괄납부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 이후로 늦춰도 되지 않겠는가, 했던 부분이 이거하고 좀 관계가 되는데요. 지금 채무이행 시기를 우리가 효력발생 시점을 감정완료하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 완료되는 시점으로 본다. 그래서 3월11일로 본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럼 현재 지금 우리가 저는 이제 행정을 안 해봐서 질문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군부대 작전권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4개 컨소시움 회사에서 행정절차 완료로 보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군부대 작전건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22사까지 다들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저희는 군부대 작전권에 대해서는… 실례적으로는 협의는 됐지만은 행정절차가 좀 조금 미이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통보를

방대식의원

그걸 행정절차 완료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그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그 부분은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대식의원

그러니까 효력시점을 3월10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은 우리시의 생각이고 상대회사는 행정절차가 다 완료가 안 되었다 그렇게 볼 소지가 있겠죠? 그렇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예,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대식의원

그래서 그 시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일괄 구매의욕도 강력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행한 후에 추후 절차를 밟아도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우길

홍우길의원

질문보다 지금 김진기 의원께서 대포항개발사업소장의 답변을 요했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보고 정회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제시를 합니다.

김강수의장

그럴까요?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계과장 들어가시고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와주십시오. (회계과장과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자리교체) 대포항개발사업소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기

김진기의원

본의원이 우리 회계과장께 아까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 들으셨죠? 전체 우리가 이자까지 해서 전체 금액이 720억정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분매각하는 부분에 포함된 원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 평당.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입니다. 김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가산정에 대한 지금 현재 전체 예정매각토지 포함해서 평당 어느 정도 되는지
진기

김진기의원

그렇게 말씀도 해 주시고 전체 56,600평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것을 지금 나중에 매각할 부분을 제외한 9필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평균을 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대포항 잘 아시다시피 대포항개발을 매립 사업을 하는데요. 전체 약 56,000평을 매립이 됩니다. 그중에서 관광종합어항지구를 개발을 하다보니까 국가1종어항입니다. 어항기능으로서 약 25,000평이 어항기능으로 역할을 하고요. 약 지금 정산은 안됐지만 약 13,000평정도가 관광휴게부지하고 판매용지 부지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만큼 매각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주차용지가 약 1,0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면적이 확보가 있고. 그 다음에 공원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지금 정부로부터 총 사업비 정산을 받은 것은 604억원입니다. 604억원인데 거기에다가 속초시에서 추가로 사업비 투자한 금액, 저희들이 정산은 사업의 마무리시기에 가야지 정확한 금액은 나올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추정한 금액이 650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전체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공매부지하고 7필지 매각부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 가격은 나와 있고요. 나머지 44필지에 대한 것은 감정가는 안나왔습니다. 안나왔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길래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이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 전체의 매각 금액은 한 630억정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은 평당 500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분준공해서 7필지가 매각부지가 되겠는데 그게 이제 필지가 도로에 접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것,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것은 평당 390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에 접한 부분은 600만원 좀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500만원정도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전체에 대해서 소장님께선 650억정도로 말씀을 하셨어요. 소요액이.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추정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훨씬 더 나오는데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여기 이제 총사업비, 이게 이제 뭐냐하면은 총사업비는 건설이자가 포함되서 하는 부분이고요.
진기

김진기의원

4.5%.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총사업비고. 저희들이 시에서 쌍용건설에다가 상환할 금액이 있습니다. 금년도 12월말로 기준을 잡았을 때는 한 690억을 상환 할
진기

김진기의원

다 합쳐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나오고 그리고 예산에 대한 추정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나가서 우리 과장님께서 매각한 대금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원가대비 이거 굉장히 손실이지 않습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저희들 추정하게 되면은 650억정도가 정산액이 되면 나중에 정부로부터 정산을 할 것입니다. 하면은 저희들 투자한 돈이 있지 않습니까? 총사업비 인정받은 돈하고. 저희들이 이제 매각, 다 매립을 해서 매각해야 될 예상치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차이가 나면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가 있고 또 많이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예상치로는 좀 적을걸로 봐야 토지가,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어항부지에 보면은 문화복지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문화복지 용지를 속초시에서 정산을 하면서 금액의 반 토지를 저희들이 받을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단순하게 토지를 받고 부분도 있지만은 저희시 입장에서는 전체의 대포항이 56,000평 토지의 땅이 이제 새롭게 생기고 우리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공공성용지, 저희들이 주차장도 1,000면을 수용할 수 있는 토지라던지
진기

김진기의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런 용지가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저기 저 소장님 광고 좀 많이 내세요. 저희가 들어간 투자대비 토지 매각대금은 상당히 저렴하다. 그래서 투자가치가 상당히 효율성 있고 생산성이 있고 앞으로 곱하기 몇 배는 벌 수 있는 동네다, 라고 많이 좀 자랑을 하고 하십시오.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지금 뭐 답변이 바로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는 땅값이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감정평가 한번 더 받게 할 까요? 감정평가 한번 더 받으면은 땅값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정평가 또 받으면은 또 올라가요. 하여간 답변 감사드리고, 하여간 시민들이 보시는데 투자대비 부지대금은 우리 원가보다는 좀 못 미치네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그렇게 되네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는 목적이 대포항개발사업소가 조기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가 빨리 매각될 수 있도록 투자비를 갖다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런데 굉장히 7년간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서 분양하는 계획이 마케팅이 너무 좀 일개 부동산과 같은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 염려를 해 봅니다. 좀 자존심 상하는 것은 길거리에 붙어 있는 대포항매립지 매각 현수막, 과연 이러하게 광고하는 사업들이 정말 가치있는, 토지로서 우리시가 매립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관광객들이 오고 피서객들이 오는데 그 현수막을 걸어서 우리시가 땅을 팔고 있습니다, 라는 광고가 과연 토지의 그 가격을 제값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빚 청산하는 일개 사업자들이 하는 그런 행위인지 시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한다, 라는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포항개발사업 때문에 시나 의회나 시민들이 하나같이 좀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난 선거에서도 의원들이 모든 것을 다 해 줘놓고 왜 책임을 회피하느냐 이런 여론도 많이 들었고. 사실 사업을 처음에 할 때는 의회와 협의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 의결을 요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 것은 집행부가 사업을 시작하고 채무행위에 대한 550억을 의결을 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잘 모르세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분양이 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분할납부해서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또 의결사항이고, 그렇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그래서 이 사업의 주목적이 뭐냐 이거에요. 주목적이. 공영개발사업이냐, 경영수익사업이냐.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할 때 그 사업목적이 뭐냐 이거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말씀드려도 됩니까?
우길

홍우길의원

네, 말씀하세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네. 두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길거리에 매각 홍보 플랭카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다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2차 매각공고는 현재 안 되어 있고 문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7월달, 8월달에는 관광성수기라서 수도권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속초를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 기회를 호기로 삼아 계기로 삼아서 대포항이 매각된다는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광객들중에서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도 있고 전화로 문의하신 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대포항개발의 취지가 뭐라 말씀하셨는데, 질문하셨는데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포항이 67년도에 국가 1종 어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대포항이 어항기능으로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전국에서 최초로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동으로 종합관광 어항시설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포가 우리 설악산의 관문에 있으면서 큰 주역으로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 대포항의 개발로 관광어항개발로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서 이 사업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저희들이 관광휴게시설이나 판매용지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생산효과가 있고 거기에 대한 고용창출이 기대하고 그럼으로 해서 속초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기대치만큼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분양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국내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 시점에 우리가 저희들이 사업이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다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공모부지에 대한 투자자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것만 되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은 순조롭게 분양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오늘 본의원이 몇 가지 사항을 소장님이 아닌 시장께 답변을 좀 듣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흥화에 대한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조례 말씀하시는겁니까?
우길

홍우길의원

네, 그렇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의원

어차피 흥화는 2007년도에 협약을 했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2007년도에 지금 3년이 다 되어 가도 아직까지 우리가 이행보증금외에는 계약금을 뭐 넣었다거나 또 그거에 따른 투자가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의원

일시불이나 분할에 대한 의무도 없는거고, 그렇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네.
우길

홍우길의원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던 행정행위가 다 끝나야지만 거기서 토지매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또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하고 협약을 할 때 협약서 내용에 본의원이 찾아볼때는 없습니다만 토지매각을, 토지계약을 언제로 시점을 잡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기본협약 체결서 상에 우리 행정절차, 감정평가 등 건축을 하기 위해서 착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민원, 예를 들어서 군부대민원 그런 부분이 해결된 시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행위라는 것은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한 3월5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사업자가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민원해결, 기본협약의 민원해결 부분은
우길

홍우길의원

민원해결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민원해결이고 군부대가 하는걸 어떻게 우리시가 민원해결을 합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시에서 그런 역할도 인제 민원해결하는데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면 거기서 해결이 안되면 계약이 파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아니 해결이 됩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아니 지금 다, 거의 다 됐습니다. 실무적으로 했구요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면 시에서 거기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냐 이거에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기본협약에, 이 기본협약을 성립하기 위해서
우길

홍우길의원

지난 롯데에다가 토지매각을 할 때도 그 롯데에다가 협의한 내용중에 단서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상호간에 협의한다. 그래서 그 잔금을 처리하지 않고 10여년 이상을 끌고 왔습니다. 본의원이 2002년도에 들어와서 자료를 보니까 군부대 이전을 우리 속초시가 책임지기로 했기 때문에 잔금처리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발생한 이자나 소득세에 대한 부분 이런걸 모두 총 망라해 보니까 토지매각 비용보다 더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문서 요구를 해서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협약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의한다, 상호 협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회에서 강력하게 법정소송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소송을 해서 서로 협의해서 잔금을 다 받고 지금은 거기에 대한 세수입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권한밖의 까지 이 조항에 넣어서 3년이 다 되도록 여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협약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해 봅니다. 그죠 소장님?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국방부 부분만 이것만 해결이 되면은 다른 행정절차는 다 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 문제는 군관련 방면은 국방부에서 7월15일날 결과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사가 그 내용을 다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7월15일 통보가 되었고요. 여기에 인제 밑에 하부부대에 문서가 와 있습니다. 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사하고 상호 실무적인 협의만 하면은 종료가 될 계획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분할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아까 우리 김진기 의원님께서 소장님과 말씀을 하신 부분에서 원가라던가 투자 회수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있고 그런데 만약 앞으로 이거를 1년간 유예를 시켜준다. 물론 흥화는 제외됩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년간 상환을 유예를 시켜준다.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한다 이렇게 됐을 때 당장 우리시가 채무를 갚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자발생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향후에 모든 계약이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투자금 회수의 기간연장과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 우리가 당초목적을 가졌던 정말 전국 최고의 어떤 어항으로서의 관광레저항으로써의 기능에 기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더 심사숙고한 협의를 위해서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포항개발사업소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들어가세요. 의원간의 협의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과장님, 아까 흥화가 70% 지분 3개 컨소시움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30% 지분으로 해서 흥화는 일괄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에서 제외한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그게 법입니다.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렇다면은 나중에 어떠한 이유로라도 흥화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흥화에 대한, 흥화라는 회사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고문변호사께서 답변을 주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전계약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구를 삽입을 하는 것이 낫다. 제외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주문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를 줬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내면서 집세를 안받고 그냥 영업을 하라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극히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월세를 받죠. 우리 속초가 상당히 열악하고 많이 힘든 상태에서 시민들의 혈세를 걷어서 남의 수익사업에 이자까지 내는 것은 이게 바로 옳은 것이냐. 매각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려보고,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올해까지 우리 시공사에 350억원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한 20억, 그 다음에 후년에는 한 14억정도 상환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매각해서 채무변제를 하려고 움직이는 이 모습들이 매각이 다 되더라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350을 맞출 수 없을 텐데 그렇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만약에 그 부분이 이제 부족이, 저의 의견입니다. 결심 받지 않은 사항인데 만약에
진기

김진기의원

그러면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의 사견이 아니고 집행부의 의지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정확한 말씀을. 왜 이거 과장님 사견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저는 의원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지금 350억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갚아야 되고 그리고 선거때도 빚이 있는데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승인을 안 해줘서 그래서 빚을 못 갚고 있다, 라는 말씀들이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정확하게 350억을 갚으라고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을 해 줬을 경우에 만약에 매각이 안됐다던가 차선책이 없을 경우에는 최선책에 막혀가지고 차선책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결심받고 나서 말씀을 하세요.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실은 이 부분은 제가 조례를 개정하는 총괄 부서장으로서 채무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 부분은 좀……
진기

김진기의원

자, 이거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만약에 이 답변에 대해서 대포항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하시겠다면은 혹시 그 부분이 시장님의 의지가 있는 답변이라면 대포항사업소장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장

잠깐만요. 우리 회계과장님.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그 부분은 기감실장님

김강수의장

잠깐만요.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

김강수의장

결심을 받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김진기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결심의 대상은 누구죠? 시장님을 말씀하시는거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최종결재는 시장님이신데요. 실무부서장이 계시니까

김강수의장

잠깐만요.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

김강수의장

김진기 의원님!
진기

김진기의원

네.

김강수의장

시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시장님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진기

김진기의원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예의상 제가 연시대 출두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만약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다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우리 시장님 나와 주시면
진기

김진기의원

의장님! 사실적으로 지금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상황이라서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강수의장

우리 저 시장님 조율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시장님 우리 대포항 매각부분에 관광레저시설에 대한 조성문제 때문에 속초시민의 눈이 그리고 관심이 거기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본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답변을 해 주심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350억, 내년에 20억이상 그리고 후년에 한 14억이상에 대한 채무변제를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리고 매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두 번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하던 뭐하던 매각을 해야 되는데 350억원에 대한 그런 채무변제를 만약에 올해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줌에도 그게 진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채무변제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장님 답변 다 하신거죠? 더 하실거 없으시죠?
그래서 최선책은 일단 흥화의 250억 매각대금으로 인한 변제가 있을 것이고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도 우리가 통합기금에 대한 통합관리기금 한 90억 가까이 있는 것 행안부에 공공관리기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참 본의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은 어차피 그것은 시장님의 답변이니까 그리고 시민들께서 충분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산에 대한 지금 심각성을 들으셨을텐데, 하여간 그 답변을 저도 관심갖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최선책에 대한 힘든 부분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차선책에 대한 통합관리기금 이때까지 정말 건실하게 모아 놓은 이 기금으로 대처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장님 들어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 하시겠어요?

방대식의원

네.

김강수의장

네.

방대식의원

제가 아까 과장님께 질의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시장님 의중을 좀,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아까 그 효력발생에 대한 시기,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4개 컨소시움 회사에서 주장했을 경우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 어린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김일석 의원께서 답변 받은 것 우리 고문변호사님에 대한 답변 받은 내용을 좀 보면은요. 마지막 장에 이 사안의 경우 위의 감정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그 효력발생의 조건을 충족한 때가 언제인가에 따라 개정된 조례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장에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는 내용 같은데요. 아직 채무의 이행시기, 효력발생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는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김강수의장

자, 방대식 의원 잠깐만요.

방대식의원

네.

김강수의장

그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장인 대포항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방대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의장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시장님의 질문 사항이 없으면은 대포항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방대식의원

네.

김강수의장

시장님 들어가 주세요.
우길

홍우길의원

한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김강수의장

시장님께 하시겠습니까?
우길

홍우길의원

네.

김강수의장

네,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시장님 김진기 의원님에게 지금 향후 최악의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대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속초시가 정말 위기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합관리기금, 폐기물처리기금 이런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전용 그리고 지방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 하지 말아야 될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시장님께서 본 사업에 대한 실패여부를 말씀을 하실 수 있으란지 그 의견을 잠깐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대포항 종합관광어항개발사업이 처음 의도대로 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시의회나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고 이런 차후대책을 할 의지가 있으신지.
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분담 내용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본조례와는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흥화관계로다가 자꾸 질문이 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 본 사업 당장 채무행위 변제에 대해서는 제일 큰 것이 흥화가 아니겠습니까? 한가지만 여쭙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롯데 토지매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업무분담에 보면 시설물 최대 높이 반영을 위한 관련기관 및 군부대 등 협의를 우리가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해결이 돼야지만 계약행위로 볼 수가 있잖아요. 토지매각에 대한 계약행위로 볼 수가 있다 이거죠. 투자에 대한 기본계약은 이미 발생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토지매각을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행정지원이 마무리 되었을 때 이제 시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마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국방부가 해야 될 이런 업무까지 이런 조건으로 건다는 것은 좀 본 사업에 대한 그 뭐랄까 조급함이 있지 않나,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은 거의 다 해결되어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시장님 생각은 왜 군부대까지 우리가 협의내용에 다 집어넣었는지 하고 과연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통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네, 하여튼 그렇게 되었으면 잘 되었고요. 향후에는 이렇게 우리시에서 할 수 없는 행정지원에 대한 부분은 상호간 협의한다, 라고 명시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의원

네. 뭐 저기 내용에 대해서는 소장님 아까 시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내용은 좀 알고 계시겠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방대식의원

지금 다시 설명을 그 부분은 안 드리고, 저는 지금 시장님도 우리 홍우길 의원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아까 우리가 제가 질의했을 때 22사까지 협의가 진행중에 있어서 22사까지 어디에서 내려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내려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일 없이 잘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뭐 다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어디까지가 정답이고 어디까지가 오답인지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진위있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오픈해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판단을 좀 기다리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말 한마디에 우리가 어감이 틀림없이 차이가 있으니까 심도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마무리에 대해서 아까 홍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된 조례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면은 될 것이다, 하고 고문변호사도 이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답변해 왔는데 그 전장에 보면은 아직 채무이행시기, 효력발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는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조례에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2007년 11월 29일 업무협약서 내용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8조에 업무분담 내용중에서 속초시에서 해야 될 부분 해서 몇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행정적인 인·허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 거기에 보면은 시설물 최대 높이 반영을 위한 관련기관 및 군부대 등 협의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재정적 지원 및 세제감면 등의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정적인 군부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방대식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부대 민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의 민원부분은 지난 7월 15일날 국방부 합참에서 합참본부에서 사전에 민원 낸 기관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대로 결과가 예하부대로 통보가 됐습니다, 7월15일날. 그걸로 이제 완결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 15일자로.

방대식의원

네. 소장님 그러면 22사까지 내려왔다 그러는데 내려왔다고 그런 소리를 제가 초선이라서 들어오면서 들은게 한달 이상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뭐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업무적으로 더 협의할게 있습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저기 예하부대에 내려온거는요, 국방부에서 7월15일날 문서를 예하부대로 보냈습니다. 그게 접수가 7월 중순경에 사단에서 접수가 되어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방대식의원

그 문서 내용을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당초에 협의된 대로 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더기지를 건물에 옥탑에다가 설치하는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부대시설 그 부분은 사전에 협의된 대로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방대식의원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4개 컨소시움 회사에다가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문서를 보냈습니다.

방대식의원

문서 보냈습니까? 거기서 답변이 왔습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아직 안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절차는 군부대하고 투자자하고 저희들이 같이 서로 쌍방에 이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방대식의원

자, 지금 7월12일날 문서가 접수가 됐다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7월 15일날 국방부에서 문서를 통보를 했습니다. 예하부대에서.

방대식의원

예하부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온 것이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통보는 어제 그저께 왔습니다.

방대식의원

어제 그저께입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네.

방대식의원

그것도 아까 회계과장님이 모르시는겁니까? 어떻게 시장님만 알고 계시고 관련 부서장님은 모르고 계셨다는데 좀 아이러니 한데요? 어떻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 업무는 저희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방대식의원

그럼 과장님이, 회계과장님이 모르셨다는 얘기네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소장 전결로 관련 결과 내려온 것을 투자사에다가 문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방대식의원

네. 하여튼 그것에 대한 문서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인제 그런 부분이 원활히 해결이 되어서 갔으면 한다는 좋은 결과로 왔으면 생각이 들고 4개 컨소시움 회사에서 어떤 답변이 올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쓰리케이건설을 방문을 했을 때 시행사로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박명수 의원께서 우리 흥화에 대한 재무구조도 얘기를 하셨어요. 하셨고, 회계학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기자본 비율이라던가 그 다음에 1년의 단기순이익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틀림없이 의지만 있으면은 가능하리라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면서 그리고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흥화가 상장은 안 됐는데 재무구조가 튼튼하다. 그리고 10만평 이상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상장이 안된 회사를 쳐 놓고는 10만평 이상 땅을 소유한 회사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소한 흥화 의지만 가지고도 우리 250억에 대한 땅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행사가 의지가 어떻냐. 시행사의 눈치를 보는 느낌을 흥화쪽에서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휴지 안대고 코푸는 격,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혹시나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심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우리가 유찰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호텔 콘도부지 4개 컨소시움 회사가 어떤 방향설정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했을 때 7개 필지가 분양이 자기네가 의도했던대로의 분양이 안 되서 또 자기네가 추구하고자 하는 관광시설이 아닌 우리가 어떤 다른 쪽에 어떤 건물이 들어선다던가 그런 경우 난개발에 대한 우려, 우리 대포항은 다 망가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그 시행사에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걱정이 결국은 오늘의 대포항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 그래서 참 빠를 순 없고 좀 늦어질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우리가 시행사 4개 컨소시움 회사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부분만 우리가 땅 구매에 대해서 해결이 되면은 7개 필지도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대로는 안되더라도 우리가 조금 수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것에 대한 4개 컨소시움 회사에 대한 의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런 의미에서 본인들의 의지대로 일괄 구매하는 날, 빠를수록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시장님 얘기하셨듯이 7필지 우리가 조례안이 개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을 경우 우리가 94억원에 대한 계약금이라던가 중도금이라던가 우리가 상환하는데 도움이 된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뭐 10% 9억4,000이던지 그 이상이던지 도움이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4개 컨소시움 회사에 대한 의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때까지 조금 마음은 편치 않더라도 좀 기다려보는 것이 지금 현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마무리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투자자 4개 회사 부분에 대해서는 본 개발사업에 대한 투지의지는 강합니다. 강하고 회사에서는 토지매입뿐만 아니라 향후 건물을 착공하는 문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한테 그렇게 와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의원

하여튼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무엇보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일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아까 시장님 답변이 기본협약서상에 군부대와의 협약, 협의는 시에서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그러면 협약서상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행정절차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전체 포괄적으로 봐서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자문의 내용상에 기본협약도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행정절차라는 것은 감정, 그러니까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됐느냐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은 감정평가가 다 됐고 속초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 절차가 토지매각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완료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부대의 관계는 건축행위의 부분이고
일석

김일석의원

네, 됐습니다. 건축행위이지만 행정절차상에 기본협약서상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행정절차로 봐야한다 이렇게 제가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토지 매입하는데 요건은 완비됐단 얘기죠.
일석

김일석의원

그런데 아까 기 질문에 군부대하고 협약이 22사까지 와 있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답변이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바로 들은 것 맞습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일석

김일석의원

통보받았습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투자사에다가
일석

김일석의원

문서 언제 받았습니까? 잠시만요! 문서 언제 받으셨습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접수날짜가 오늘이… 이틀 전에 받았습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요구했을 때 틀림없이 저희들이 받았다는 소리 22사까지 와 있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고 그 이후에 전개된건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가 의회에 다 기록이 되어 있겠지만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통보를 문서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문서제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문서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강수의장

김일석 의원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자, 대포항소장께서 지금 제출해 줄 수 있나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사무실에서 자료를 받아야…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사무실에서

김강수의장

지금 현재 시각으로 제출이 불가능한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일석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싶으신건가요?
일석

김일석의원

나중에, 추후에 확인을 하고 다시 질문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장

추후에 받으시겠습니까?
일석

김일석의원

네.

김강수의장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회의 기능에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개정을 함에 있어서 상정을 한 결과 그 내용자체가 집행부에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갈팡질팡하는 이런 조례안 개정 자체가 저는 의원의 한 사람을 떠나서 속초시민의 한 사람으로 심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 자체의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석 의원께서 본조례안의 보류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잠깐만요 시장님!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5대 의회부터 시장님께서 요구한 집회요구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한 내용중에 법률적 검토 미점검 등으로 인하여 한건도 원안의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능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더욱 더 철저한 감시·견제기능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소장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홍우길 의원과 박명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4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박재훈 의사담당 안명길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