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위원 재결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상가격이 평당 일반도로를 기준해 가지고 1/3 감정가로 해서 110-120만원정도로 나온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도로는 도로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이 감정신청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선 관습도로일 뿐이에요.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되어 있지 않은 개인 사유재산이에요. 개인 사유재산을 오래전부터 그 지역이 구획정리가 안 됨으로 해서 일반주민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지주가 개방해 놓은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하수도가 묻혀있지 않음으로 해서 2년 전부터 그 지역 주민들의 상당히 원성이 있는 곳인데 우리구가 60여평이 안 되는 것을 빨리 매입을 해서 도로 포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문제는 감정가가 너무 약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지주들은 우리 구청의 관계 주무국 과장들을 몇 번씩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승복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