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강수 의원 발언

김강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준
황철준사무과장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제19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진기 의원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5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19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김강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8월 12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95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마치지 못한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동의안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본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명수
박명수의원
이의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정회를 해서 합의를 할때 우리가 군부대 문제 때문에 이거를 갑론을박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의사 의견을 저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수의장
군부대
명수
박명수의원
저번에 이제 우리가 정회를 했지 않았습니까?

김강수의장
네.
명수
박명수의원
그때 이제 군부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군부대 의견이 우리한테 접수가 됐으니까 다시한번 의견을 조율해 보자는 겁니다.

김강수의장
지난 195회 임시회에서는 보류동의안은 의회에서 동의절차는 마쳤어요. 설명 다 끝내고. 그리고 그 후에 군부대 합의내용이 의회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별개로 다뤄야 되지 않겠냐 라는게 의장 생각인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이 심의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때 보류에 대한 부분이 비단 군부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 나중에 소송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흥화를 배제한다, 라는 부분이 문건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삽입부분에 대한 부분도 본의원이 또 지적을 했고, 지금 현재 350억에 대한 부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연시대에 서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팔아도 일단은 매각을 해도 10%에 대한 매각대금이 35억정도 밖에 안된다. 그래서 나중에 그 변제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대한 그런 지방채 발행부분, 그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통합기금에 대한 이용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자면제 부분까지도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부분이 개정하는 부분에 삽입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그날 194차 때 보류했던 부분대로 가는게 맞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김강수의장
네, 그래서 우리 박명수 의원께서 지금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그 정회요청의 사유가 이번 건을 우리가 심의·의결하는 것 하고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의회 어떤 의장의 매끄럽지 못한 회의진행으로 인해서 오늘 최종 마무리를 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그래서 재청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계속 선상에 있다고 봐서 오늘 이 문제를 마무리를 하고 추후에 김진기 의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 이런 것이 보완됐는지의 여부는 집행부의 의지에 맡겨 놓고 일단 이 문제는 마무리를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일단 박명수 의원께서 정회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정회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양해하시겠습니까?
명수
박명수의원
네.

김강수의장
네, 이의가 없으므로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김일석 의원과 방대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9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4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박재훈 의사담당 안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