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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경태 의원 발언

99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02-05-07

최경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성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회의에서는 2002년도제1회 추경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과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5월 8일은 공보담당관실 그리고 양 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연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총무국의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제1회추경예산안(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인식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오종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안면수와 답변요구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안영록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향군회관보수비지원 1,3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향군회관의 보수비까지 시비로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시민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냉·난방기구입비 1,150만원 증액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보다 100% 증액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100% 증액된 1,15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환 회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6페이지 역전지하도상가 민자유치대행사업용역비 5,0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 사업의 추진일정과 향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용역비 중 20% 인 1,000만원만 삭감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원범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4년의 임기가 다 돼서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4년 동안 집행부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페이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신장비무정전전원장치구입내역 2,600만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0만원에 7대를 구입코자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대 중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인지, 7군데가 다 시급한지, 아니면 좀 시급하지 않은 곳이 있는지, 또 어느 한 두 곳이 시급하지 않은데 앞으로를 생각해서 7대를 사는지 그래서 한 두 군데 시급하지 않은 곳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15페이지 농수산물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빙동일시사역비 1,5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업비를 계상한 사유를 좀 말씀 해 주시고 이것은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동의를 이미 해줬는데 왜 예산을 농수산물센터에서 세웠는지 아니면 이것을 다 삭감을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예산안 24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새마을회관건립비에서 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역경제과 소관 28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석수시장화장실개선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실상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이 화장실개선사업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석수시장의 5,000만원이 계상된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타 시장에 민간보조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316쪽 농수산물관리소 소관입니다. 직판상가시설보강공사에서 3,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를 보강하는지와 공사면적은 얼마인지, 또한 이제 직판상가가 보수공사를 한 예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비상급수시설보강공사해서 1개소에 2,000만원씩 3개소해서 6,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향후 추진계획하고 그리고 금년도 4/1분기 수질검사를 했으면 수질검사표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조례를 다룬 사항입니다. 인터넷정보심의위원의 심의수당을 10만원씩 해서 3명씩 8회 해서 24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에 보면 보통 평균 2.5건 정도의 심의를 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어제 답변에 10건 이하일 때는 5만원 정도의 예산을 생각을 하고 있고 10건 이상일 때는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10만원에 예산서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6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구)안양경찰서행정부속사 해서 3억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향후에 추진계획과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을 하고 우리 총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새마을회관건립비 지원금이 추경에 3억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회관이 한 2년 전에 우리 안영록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그 때 당시 1억 지원을 해주면서 올 안에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올라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그 때 틀림없이 할 수 있다고 답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회관건립비에 대해서 총 건립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래서 우리 시의 지원금은 얼마냐 거기에 연차적으로 지원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하고 또 새마을가족들 그러니까 새마을회원들이 자부담으로 얼마를 같이 부담을 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부담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새마을회관건립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주십시오. 자료로. 지금 빨리 제출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인데 246쪽이예요. 거기하고 266쪽에 보수비 같이 내용이 비슷합니다. (구)경찰서부지활용계획용역이고 246쪽은 2,000만원 용역을 세웠고 266쪽에는 행정부속사보수입니다. 그래서 3억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보수비가 3억이 들어가는데 그 3억의 보수비를 들여서 우리가 공공공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원의 보수비를 들여서 그걸 어떤 임대를 할 것인지, 활용방안 어떤 감면단체를 넣어줄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어떤 소공원이라든가 뭐 기타 아니면 우리 만안구청이 들어간다든가 그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254쪽에 시민과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문수곤위원님이 질의했던 비산급수시설보강공사예요. 이 3곳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전에 각 비상급수시설 채수를 하러 동안구 만안구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우리 비상급수시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달안동에 달안초등학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시에서 보수를 해서 자꾸 비상급수시설을 형식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보수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달안초등학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달안초등학교 급식소나 이런 곳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허드렛물, 화장실 물 이쪽으로 연결이 되다보니까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때 도교육감님하고 안양에서 같이 식사할 자리가 있어서 우리 안양시의 비상급수시설이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차원에서 교육예산의 지원이 없다면 행정적인 지원요청을 안양시에 각 학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허드렛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랬더니 자기네가 그렇게 달안초등학교처럼 한다면 시설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시설보수를 해서 돈을 낭비할 부분이 아니고 또 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물이 음수의 부적합이 나오고 이런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나 검사를 맡을 때 하루 이틀씩 펌핑을 해서 그걸 형식적으로 수질검사를 맡을 것이 아니고 그런 달안초등학교처럼 연결하면 매일 관리가 되고 기계도 매일 돌아가다 보면 고장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용방안을 나름대로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민과에서는 감사이후에, 행정사무감사이후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또 앞으로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6,000만원을 들여서 시설보수를 보강공사를 하는데 굳이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번에 6,000만원을 들여서 하지 말고 아예 활용방안, 그 학교면 학교, 어디 지역이면 지역 그거랑 연계를 해서 그 보수비를 거기에 연계해서 사용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와 더불어서 서면자료까지 부탁 드릴께요. 319쪽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가 있는데 아마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전에 지난번에 2002년도예산안에 이게 포함된 내용일 겁니다. 지금 여기 경영수입특별사업에 보면 세입파트에 0으로 나와 있고 이자수입 얼마입니까? 이자수입 18만 8,000원인가 있고 세출수입에 18만 8,000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번 2002년 하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경영수입특별회계 이 장부에 무려 137억이 통장에 있고 해서 안양시에는 항상 언제든지 경영을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뿌듯함과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것이 2002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전출됨으로써 이제는 이 장부상에도 금액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자수입 18만 8,000원만 남아서 본 위원이 3대의원으로서 그 동안 10여년간 모아놓은 경영수익사업을 일반회계 4,000억 정도에 뭉퉁그려서 썼다는 것에 대해서 3대의원으로서 참 이걸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소신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원칙에 맞게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 뭉퉁그려서 썼는데 지금 이것을 추경에 보니까 더 안타까움이 그지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기금조성의 목적과 연도별 기금조성액 현황을 서면자료와 더불어 해 주시고 지금 특별회계 추경을 다루는 입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입장이니까 그걸 이해해주시고 서면자료로 해주시고 아마 추적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넘기면서 과연 어떻게 배불려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말씀해주시고 세 번째는 지난번에 먼저 기획예산과장께서 이것이 언제든지 일반회계로 전출되면서 안양시의 경영수익을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면 언제든지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업무인수인계과정에서 기획예산과장은 그걸 업무인수를 받았는지와 더불어 지금 안양에 경영수익을 위해서 쓴다면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한지를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만 기왕이면 재정경제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추경예산안을 보면 전년에 비해서 색다른 게 한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주요재원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것이 주요재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조금씩은 따라 붙었던 것이 지방세수입이 또 일부 재원이 항상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질문을 특별히 드리는 이유는 제가 며칠 전에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미만 안팎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지방신문을 보니까 올해 들어서 지방세가 대폭적으로 증가됐다 하는 기사를 제가 읽은 게 기억이 납니다. 쭉 어떤 지방세의 증가가 대폭적으로 조금이 아니고 대폭적입니다. 그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쭉 기사로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안양시도 어느 정도 지방세가 조금은 증가했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재원에 일부 포함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의 재원을 보니까 지방세수입증가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같은 경우 세입예산안의 재원이 428억원이 증가를 했는데 지방세수입은 제로고 세외수입이 일부 있고 세외수입 중에서 이제 뭐 주요내용이 순세계잉여금이고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있고 재정보존금이 있고 국·도비 보조금이 이런 것들이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지방세수입이 제로인데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미 정부에서도 올해 경제성장률목표를 상향조정을 한다하는 것은 이미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과거에 몇 퍼센트에서 지금 뭐 상향조정한다고 해서 이게 과열이냐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올 정도로 상향조정을 한다 경제성장율 목표를. 이런 상황에서 세부적인 지방세수입을 봤을 때 과년도수입이라든가, 사업소세수익 같은 경우는 지금의 경제상황으로 봐서는 당연히 일부는 늘어나야, 그러니까 과년도수입하고 사업소세 이런 세목은 당연히 늘어나야 될 세목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역시 증가율은 제로입니다. 주행세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론에 나온 것에 의하면 금년도부터 열풍이 하나 부는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금연열기입니다. 금연열기, 금연열기가 불어서 담배 피우지 말자는 열기가 대단하게 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담배소비세증감도 역시 감액 열풍을 봐서 좀 감소가 돼야 되는데 이 또한 변동사항 없이 제로예요. 제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번에 며칠전에도 언론에서 듣기로는 이 몇 년 사이에 사상최대의 내수판매기록을 기록했다, 자동차가 국내내수판매량이 이 몇 년 새에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는 것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또한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도 또한 늘어나야 되는 것이 당연히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증감내역이 제로라는 얘기죠. 재산세도 역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로 봐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자료가 제로가 나오게 된 자료가 나오게 됐는지 이걸 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혹시나 이 지방세 증가를 근거로 해서 가을쯤에 2차 추경을 계산하고 계신 게 아닌가 2차 추경이 있는지 없는지 이 지방세를 제로로 했다가 가을쯤에 그럴 계획에서 한 건지 속내막을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식국장인데 정관용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지방세를 하나도 계상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납부시기가 정해져 있는 관계로 적어도 상반기 6월 말이 지나야 당초 목표액과의 변동사항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의 주요재원은 주민세과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인데 주민세, 종합소득세가 5월 말이고 자동차세는 6월 말입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7월 말, 또 종합토지세는 10월 말까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6월이나 7월이 지나서 한번 과세를 해봐야 거기에 재원이 늘어나는지 줄어들었는지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1회 추경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1회 추경을 하고 2회 추경부터는 지방세재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경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보통 이제 한 9, 10월경부터 다음년도 본예산 편성작업에 들어가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재원추계도 다음 년도 것을 9, 10월쯤에 하고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그렇죠.

이천우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 다음 년도 것을 편성할 수가 있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때는 9, 10월 사이에 하니까 일단 과세를 다 하고 나서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거하고 또 5개년평균도 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책정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도 과세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경기가 안양은 덜하지만 분당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하는 곳은 아파트분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세는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마 약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은 하지만 과세를 일단 해보고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났는지 이걸 예측을 해 가지고 하려고 1회 추경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2회 추경이 있는 건가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건 아직은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천우위원

제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내지는 예산심의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심의 할 때도 수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추계부분에서 너무 많이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수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이 흔한 말로 빵구가 나는 그런 사례도 발생이 됐고 그래서 어떤 세입분야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비과학적인 추계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때 당시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발생이 한 100억대로 그런 사례가 벌어졌었죠? 그렇죠? 그래서 수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경제상황이라든가 언론에 나온 것에 의해서도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물론 부과일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압니다만 지난 12월 말에 안양시에 등록된 차량하고 지금 4월 30일자 등록된 차량하고 비교 검토 혹시 해 보셨어요? 몇 대나 늘어났습니까? 시민과장님, 지난 12월말하고 올해 4월말 기준으로 해서 차량이 몇 대 정도나 늘어났어요? 대충?

김성수시민과장

지금 보통 만 몇 천대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천우위원

만여대 늘어났어요? 우리가 현재 한 12만 여대.

김성수시민과장

14만 대 가까이 됩니다.

이천우위원

한 14만대요?

김성수시민과장

4개월 동안에 한 4,000대 내지 5,000대 매월 한 1,000대 정도꼴.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자동차세는 저희가.

이천우위원

알아요 .부과기준일이, 의원생활 7년동안 하면서 그거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이러한 추세에 있고 또 지난번에도 이미 나왔습니다만 부동산과열 매매가 엄청나게 매매가격이 엄청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잘 된다는 것, 또 이미 나와 있었고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는 정책이 나올 정도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담배소비세가 금연열풍에 의해서 늘어났는지 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언급도 또 전혀 안 해 주시고 일부러 이걸 찍어서까지 질문을 드렸는데. 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담배소비세는 작년도에 예산에 감액을 해서.

이천우위원

사업소세라든가 과년도수입도 마찬가지거든요. 경기가 이미 활성화돼서 국가경제성장률 목표를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이미 들으셨죠? 정부에서도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과년도 수입도 당연히 늘릴만한 의지가 필요한 거고요. 또 사업소세 역시 경제가 활성화되다보면 사업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히 이치이고 그것에 따라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이왕 추경을 편성하는 마당에 재원이 잡혀야 된다라고 과거에 경기가 나쁠 때는 IMF직후부터 98년, 99년도, 2000년도 이럴 때는 이해를 해요. 이럴 때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상황이 좀 틀리지 않은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신문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경기활성화가 된다고 해서 막연하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넣고 그런 것은 저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세만 보더라도 벌써 4개월만에 4,000∼5,000대가 늘어나는 게 통계가 나와있는데.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늘어나는 게 자동차세가 좀 늘어났는데 자동차세는 금년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늘어나는 것을 반영을 했고. 지금 대부분의 취·등록세가 늘어나는데 그건 도세인데 그건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당이나 일산이나 그런 곳은 아파트분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늘어난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저희도 약간의 증가는 우리도 예측을 하지만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과세를 하고 나서 그래서 거기에서 변동율을 봐서 저희가 세수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는 계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우위원

아파트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과장님? 이제 아파트는 입주시기에 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참 과장님하고 논란이 있던 내용 아닙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입주시기에 부과가 돼요. 당장 성남 이런 곳 말씀하시는데 안양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당장 조금 있다가 5월 불과 며칠내로 석수1동에 대림조합아파트도 이제 대단위로 그 날 2,000세대 안팎이 입주하게 되고 지난 연초에 삼성래미안아파트 옛날에 한국제지자리도 2만 2,000세대 이러한 것들을 왜 반영을 안 시켰냐고 할 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런 건 반영을 했죠.

이천우위원

반영 안 했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했어요.

이천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다 이미 거론한 거 아닙니까? 제가? 수치가 약간 틀렸어요. 그때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금년도 예산에 그건 반응을 했어요.

이천우위원

제대로 반영 안 했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반영을 한 거고 지금.

이천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지금 다시 확인해서 볼까요? 과장님? 그 때 제가 언급한 거 이미 과장님 기억 나실 거 아니예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지난번에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이천우위원

반영 제대로 안 했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어느 아파트, 어느 아파트 쭉 대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 제안설명서에도 있을 겁니다. 금년도에 어느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그런 것을 그러면서 일부 예산을 반영을 한 것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단 보면 예측은 어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은 하는데 그걸 뭐 정확하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3, 4개월 과세를 해서 변동율을 봐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 세수예측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어려움이 많다는 거 알아요. 모르는 바가 아닌데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추계에 의해서 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미 다 드러나 있는 몇 몇 가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어떤 뭐 경제성장에 따른 사업소세 물론 액수는 작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요지부동으로 제로로 있을 때는 의회에서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맞습니다. 그러나.

이천우위원

어떻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요지부동으로 있는데요. 그리고 과거에 이런 잘잘못이 없었으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자꾸만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씩이나 빵구가 나는 이러한 사례가 안양시 세정과에 발생되고 있는 사례가 지금 바로 몇 달전에 발생된 사례 아닙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이천우위원

이러다보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그 총수입에서 세출을 빼고 불용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나오는 불용액은 우리가 사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이천우위원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하고 질의답변하기가 싫어요. 솔직히요.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관용 과장님 답변 끝나셨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조문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예산안 239페이지에 향군회비보수지원비로 1,300만원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거기에 지원근거하고 도비나 국비 지원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14조에 보면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에 보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관계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16조 3항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계상을 했고 도비, 국비 지원관계는 물론 도비나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국비로 내려오는 상황은 인건비 일부외에 지원이 안되고 있고 과거에 재향군인회 운영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향군회비를 좀 걷어서 운영을 해온 상황인데 지금 향군회비가 제가 알아본 결과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을 운영하고 또 사업을 전개하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고 특히 이제 본 건물은 저희가 '96년 1월 6일날 저희가 시비 5억원을 지원을 해서 자체자금 3억원하고 해서 8억원에 구입을 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건물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돼서 굉장히 재향군인회하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만 도저히 지금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월임대료 185만원을 가지고는 사업이라든지 거기 운영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돼서 이번에 시설보수비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도청에도 회관이 있고 또 수원에도 회관이 있고 몇 군데 있는데 도청에서도 9,000만원 또 수원시에서도 2,000만원의 보수비를 지원을 해 준 사항을 가지고 재향군인회에서도 또 저희한테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과 임채호위원님께서 새마을회관건립지원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질책을 주신데 대해서 겸허히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2000년도부터 사업비가 계상이 돼서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예산이 증액이 됐고 또 아직 착공조차 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추진을 하면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3억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내용은 저희가 이제 기본설계를 마쳐서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그 용도별로 위치가 제대로 됐는지를 한번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 3월 4일날 새마을단체장님들 또 대림대 조강의..교수가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시고 저희 관계공무원하고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 지상2층, 또 지하에 1층 이렇게 해서 240평을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교수도 그렇고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의 10억 이상 되는 돈을 들여서 짓는 새마을회관이 굉장히 용도가 너무나 단편적이다, 거의 새마을사무실 외에 별로 용도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도 좀 크게 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또 인근 주민들의 취미활동 이런 장소로 개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층을 더 짓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3억을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 저희가 자료 드린데에 보면 기존계획하고 여러 가지 사업비를 이번에 추가는 3억까지 넣어서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우선 사업비 이번에 3억을 추가요청한 것까지 해서 총사업비는 15억 1,818만 7,1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시비를 지난번 계상해 주신 것하고 금년도 것하고 해서 11억원, 또 자체예산을 4억 1,818만 7,1000원으로 해서 15억원을 사업비로 잡았고 저희가 지금까지 확보한 부분은 아까 죄송스럽지만 그 3억까지 넣어서 시비 11억원이 확보됐다고 봤을 때에 자체로 하는 것은 2억 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지금 부족액이 1억 6,718만 7,100원이 지금 부족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독지가송금하고 저희가 삼성카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 수수료로 앞으로 보충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지금까지 8억원을 지금 금해 신청분기까지 예산 요구한 내용을 보면 2000년에 1억원, 그리고 2001년 본예산에 2억원 해서 2002년 본예산에 5억원, 그래서 금해 3억원해서 11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내역은 부지매입을 위해서 사유지 251평하고 국유지 53평 이걸 저희가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지출한 것이 1억 7,585만원이 현재 지출이 됐고 나머지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교부를 안 한 상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안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할 때 2년 전에 그 때 당시에도 우리 과장님으로 우리 총무과장님으로 계셨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때 당초에 1억인가 세웠을 때 그걸 빨리 추진을 해라 그리고 또 2001년도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사업추진일정을 보면 지금 현재 부지확보는 되어 있는 것 같고 부지확보는 다 끝난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끝났습니다.

임채호위원

설계 및 허가는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지금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임채호위원

아직 허가는 안 받았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지금 말이예요. 이 새마을회관이 건립이 된다 그러면 이 새마을회 자체 재산이 되는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자체재산이 된다고요? 안양시로 기부채납이 아니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기부채납 의사도 얘기를 했는데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우선 거기에 대한 회관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앞으로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시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회에서도 타 시에서도 전부 새마을회쪽에서 그걸 등기를 내서 또 거기에 일부를 수익사업을 벌여서 자체적으로 자립을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 보수비라든지 운영비를 요구를 안 하겠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우선 새마을회쪽으로.

임채호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비 관계는 새마을회 자체자산이 되면 운영비는 절대 지원이 안 되는 거 겠네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여기에 보면 당초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당초 계획이 됐던 것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하면서 거기에 건축비가 더 소요가 되는 부분이겠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3억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2002년도 본예산에 5억원이 계상이 됐었잖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다가 1차 추경에 3억이 추가로 올라온 거고요? 그래서 8억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러한 계획이 사전에 계획이 됐었다면 본예산에 8억을 세우지 왜 추경에 3억을 또 세웠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건 여기에서.

임채호위원

사업계획이 애당초 나와 있었을 거 아니예요?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걸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에 지상2층만 해서 240평을 건립하려고 한 건데 저희 인근에 보면 군포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국비를 5억원씩 받았어요. 그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직접 새마을회관건립비로 나온 것이 아니고 시의 타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하면서 시 자체예산으로 좀 새마을회관건립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예산이 추가로 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도비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고 인근 시에서도 또 저희가 커서 좋은 건 아니지만 성남이나 심지어는 인근 시에도 저희 기존계획보다 굉장히 큰 평수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일부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뒤늦은 감이 있지만 거기에 발상을 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지하1층∼지상3층까지 보면 1층에는 교통봉사대, 새마을교통봉사대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거기는 이제 임대를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까? 같은 새마을회인데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교통봉사대는 저희가 새마을회에 감행단체로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전에는 당초에 새마을 시작 할 무렵에는 그 단체가 들어와 있지 않았는데 추가로 새마을중앙회에서 감행단체로 접수를 했더라고요.

임채호위원

그래서 아까 운영비를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핵심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운영비를 새마을자체자산이 되면 운영비지원을 안 해줘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교통봉사대 임대료를 교통봉사대가 지하1층으로 들어오면 내겠죠? 문고 열린공간이라고 해서 여기도 임대를 놓는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하1층에 새마을교통봉사대도 새마을회 감행회원단체로 가입이 돼서 이것도 돈을 받지 않습니다.

임채호위원

거기에 수익사업을 다른 게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것은 지상1층에 첫번째 보면 임대사무실이라고 해서 50평하고 지상2층에 보면 세번째에 보면 사무실 2해서 임대 51평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걸 수익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은 우회적인 방법이든 뭐든 운영비는 안 해주고 자체적으로 임대사업으로 해서 꾸려간다 이 말씀이고, 여기에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새마을회관이 좀 더 사무실, 대회의실이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이 활용방안을 잘 무대라든가 다른 기타 공연이라든가 연주회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꾸며서 임대사업을 하면 어떨까하는 차원으로 한가지 우리 담당부서에서 새마을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간담, 다목적용으로 활용가치가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자유총연맹 건물은 안양시에서 기부채납을 한 그러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사실상 이런 새로운 회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있는 자산을 잘 활용을 해서 다시 꾸며서 그걸 활용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시에서 예산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활용도 차원에서도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자유총연맹 건물에 지금 2층 강당이 있죠? 2층 강당이 사실상 보수를 2,000∼3,000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모르는데 그 때 예산서에 2,000인가 3,000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대로 시설을 해서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되는 그러한 시설은 못 된다는 얘기죠. 괜히 낭비성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1개 층을 증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2층 전체를 어떤 시설을 구조를 다시 맞춰서 지금 안양시에 문예회관, 예술회관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술회관, 기타 시청, 구청 이런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이런 곳 다 통틀어서 해도 군포, 의왕, 과천으로 빠져나가는 실정이예요. 그러니까 연주회라든가 재롱잔치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비좁아요. 그래서 그러한 새마을회관을 지을 때도 대회의실을 그렇게 다목적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임대수입도 많이 올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 자유총연맹 거기에 대해서도 올해 어려우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1개 층을 올려서 자연경관도 좋고 야외예식장이라든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총무국에서 계획 좀 세웠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우선 이번에 새마을회관을 당초에 150석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210석으로 늘렸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자들이라든가 일부 시민들이 예식장을 사용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예식장도 거기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각종 행사가 많은데 굉장히 장소를 정하지 못해서 우려되는 이런 것을 유치를 해서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자는데 뜻을 같이 해서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한가지 지금 지적해 주신 자유총연맹 건물은 금년도에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청전 일부하고 의자를 높였는데 일부만 높였기 때문에 그 나머지부분 천장높이는 부분하고 이 연대를 마루연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그건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좀 더 보완이 필요하면 그 때 하자 이렇게 그 쪽하고 의논을 나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 1층을 더 올리는 문제는 한번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총연맹은 안양시 재산입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를 좀 생각을 해서 그걸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특히 외벽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어떤 건물이 흉물처럼 보여요. 지나가다 보면 얼룩이 막 지고 뭐 타일이 떨어진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혹 2차 추경이 있다면 외벽에 도색을 하든가 아니면 외벽시설을 다시 정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끝나셨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조문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구)경찰서부지활용계획용역비 2,000만원 계상사유와 연계해서 시설보수비 3억원이 계상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설보수비 3억원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과 소관인 부지활용계획용역비 2,000만원 계상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경찰서의 건축물은 1972년도에 건축된 건출물로서 상당히 노후화됐고 또한 단조로운 구형건축물로서 사용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주변의 여건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렵게 매입한 이 토지를 최적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인지 공공성과 수익성을 겸한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는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임채호위원

끝난거예요? 다 끝났어?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끝났습니다.

임채호위원

다른 사람할 거?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럼 하세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기금 137억 7,500만원을 가지고 본래의 목적인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그 중에서 130억원을 금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출하는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그 부분은 우리 안양시의 재정에 어떤 한계점이 왔다는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이 13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는데 어느 사업에 쓰이는지 또 기금조성목적과 연도별 조성액은 서면자료를 요구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기금조성목적과 연도별 조성액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고, 이 130억원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 금액이 세입에 편성해서 일반회계 세출과목에 골고루 편성이 됩니다만 저희가 이 130억원은 안양1동(구)시장동서연결지하차도공사에 32억원, 장애인복지회관건립비에 29억원, 석수1동청사건립비에 29억원, 석수도서관건립비에 40억원 그래서 130억원은 그 쪽 이 4가지 사업을 염두에 두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면서 권용호위원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경영수익사업출현에 따른 투자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성과 경제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를 가져오는데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갖고 저희가 1991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작년도말 현재 137억 7,2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만 사경제를 침해하지 않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자수입만을 증대하는 것으로 경영수익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3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토록 하였으며 향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경제를 침해하지 않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겸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발굴되면 일반회계에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사업비를 전출받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시켰다고 그래서 지금 4가지를 염두에 두고 쓰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돈 씀씀이야 어디에 쓰면 못 쓰겠습니까?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고 나중에 차후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으면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해 준다는 것은 지금 확실히 말씀 해 주신 거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목적, 어떠한 정확한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모은 돈을 어떠한 지역의 큰 테두리가 아닌 동의 역할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추경예산을 보면 그래도 이 안에는 항상 붙어다녔어야 되는데 특별회계 130억 중에서 지금 7억만 남고 그 이자부분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3대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지금 마감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정립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질문드립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경영이라든지 어떤 행정의 변화가 오는 시기가 오니까 전체 지자체 272개 중에서 54%가 자체적으로 월급도 못 주고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입장이고 향후 우리나라 부채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 2배가 더 높았습니다. 이런 것의 미래를 대비했을 때 분명하게 지자체에서 경영수입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R&D (reserch and development)해서 그걸 연구해서 장래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일반회계로 전출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3대의원으로서 이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과장님께서 이걸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으면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신다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필히 좋은 아이템과 수익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안양시민의 미래에 수익창출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수익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이런 아이템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감사합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기획예산과장님은 (구)경찰서부지 활용계획용역입니다. 이 용역을 2,000만원을 세운거고 회계과에서는 건물을 보수한다라는 거예요. 3억을 들여서. 그러면 용역과 보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용역결과, 용역을 우리가 2,000만원을 들여서 여기 경찰서는 너무 노후돼서 활용방안이 없기 때문에 부셔서 다른 것으로 짓자, 아니면 주장으로 하자, 아니면 녹지공간으로 놓자 라는 용역결과가 나왔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는 보수를 어떤 물론 회계과장님하고 있다가 질의할 사항인데 회계과에서 이걸 원형 그대로 보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 우리가 임대할 용도에 맞춰서 보수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만약에 보수가 3억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 그리고 용역을 준다 이게 언발란스같아요. 그래서 협의를 좀 잘 회계과하고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봐서 이걸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용역을 받고 난 후에 사실상 보수는 그 차후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올라왔다는 것이 좀 의문이 가서 이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순리로 하면 먼저 용역을 받아보고 나서 차후에 보수나, 수리나, 다시 짓는다든가, 철거를 한다든가 그런 단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차원으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끝났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수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시민과장

시민과장 이성수입니다. 먼저 원범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255페이지 냉·난방기구입비 1,150만원을 100%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는 강의실에 2대와 강사대기실에 1대 등 총 3대의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내구연안이 6년인 냉·난방기가 모두 '91년도에 설치되어 작동시에는 소음이 심해 교육에 지장을 주고 있어 금번 1대만 교체되어 금번에 추가로 1대를 교체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과 임채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동일하므로 동시 답변드리겠사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54페이지 비상급수시설보수공사비로 3개소에 6,000만원이 계상된 사유와 장소는 어느 곳인지, 그리고 감사 이후 비상급수시설개선활용방안은 계획되어 오고 있는지와 또 비상급수시설보수비를 학교와 연계하여 보수하면 어떤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 상수도시설이 제기능을 못할 시에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설치하고자 사용하였으며 동절기 동안은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빙과 더불어 시에서는 수질이 우수한 급수시설에 대해 시설보강 후 주민에게 음용수로 개방코자 안양9동 신안중학교와 석수3동 사무소옆과 달안동 달안초교 등 3개소에 대해 약수터개념의 시설을 보강하여 주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코자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 수질이 우수한 지역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펌핑을 계속하여 수질이 음용수로 사용가능할시에는 주민이 사용토록 편의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1분기 수질검사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3개소가 석수3동에 동청사 옆하고 신안중학교 또 그 다음에 어디요?
성수

이성수시민과장

달안동 달안초등학교. 안양프라자 뒤에 있는 것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달안초등학교 지금 운동장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성수

이성수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호위원

이 3개를 보강공사하는데 2,000만원씩 6,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김성수시민과장

네, 거기에 뭘 설치하느냐하면 파고라하고 의자 이런 것을 설치할 겁니다.

임채호위원

지금석수3동에 동청사옆에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고 그 약수물 내려오는 것 보셨어요?

김성수시민과장

네, 뒤에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비상급수시설을 물을 떠 가겠어요? 약수물을 떠 가겠어요? 지금 다 약수물 떠가요.

김성수시민과장

석수3동 뒤에 있는 것은 사실 밤에는 뜨러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실 보안관계도 있고 해서 밤에는.

임채호위원

그럼 그걸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김성수시민과장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비상급수시설도 그 옆에 있어요. 동사무소 옆에 비상급수시설도 되어 있잖아요?

김성수시민과장

네.

임채호위원

거기에 약수물이, 우리 전문위원님이 거기 잘 아실 거예요. 약수물도 동사무소 옆에 약수물이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을 안 써요. 그 약수물로 쓸 리가 없어요. 거기는 그 물, 약수물이라고 해서 돌로 흘러내려오는 물이 그게 뭐 가물어도 그 물은 계속해서 흘러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물들을 그렇게 떠 간대요. 그런데 여기를 석수3동 같은 경우나 달안초등학교는 달안초등학교에서 쓰고 있고 거기에 운동장에 시설이 돼 있잖아요? 수돗물시설이요?

김성수시민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망가졌습니다.

임채호위원

망가진 거 보수하는데 뭐 2,000만원씩 들어가요?

김성수시민과장

지금 그 수도꼭지같은 게 있기 때문에 바깥에 한양프라자 뒤에 있는 것은 뒤에 노점상들이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그래서 다 망가져서 다시 그러니까 지금 비산2동에 새로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시설을 아주 개선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석수3동도 녹지사업소에서 그 약수터를 잘 개·보수해서 깔끔하게 등도 달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게 나아요. 여기는. 그리고 달안초등학교는 뭐 지금 개·보수 수도꼭지 고장난 거 고친다고 그러고 신안중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안중학교는 그 관정은 저쪽에 있고 그 모터인가는 또 한 반대편에 50∼60m정도 떨어진 곳에 있죠? 그 학교가 맞죠?

김성수시민과장

네.

임채호위원

제가 그 신안중학교를 제가 교장선생님을 만나봤어요. 이걸 허드렛물이나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용수로 관을 연결해서 쓰면 시에서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2,000만원을 들여서 관을 연결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거죠. 차라리 석수나 달안이 얼마 안 들어가면 신안중학교 같은 곳을 연결을 해서 그 학교에 직접 연결수로 쓸 수 있으면 좋고 그 밖에 지금 테니스장인데 그 옆에 관정이 있죠?

김성수시민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 옆에 관정이 있는데 테니스장 운동하면서 쓸 수 있게끔 수도꼭지 한 2, 3개만 깔끔하게 달아주면 될 것 같아요.

김성수시민과장

그게 지금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느냐 하면 길옆에 지금 체육관을 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면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내려가게 되면 바로 그 옆에 약수터 개념으로 설치를 해주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학교급식소하고도 연결하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신안중학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음용수 적합 나왔어요? 부적합하게 나왔어요?

김성수시민과장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임채호위원

적합하게 나왔어요?

김성수시민과장

네. 여기는 계속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임채호위원

석수3동 같은 경우 동사무소 옆에 있는 약수물을 조금 깔끔하게 해주면 주민들이 그걸 더 선호하고 좋아한대요. 다른 물은 안 쓴대요. 그래서 그걸 녹지사업소에서 이야기해서 그걸 잘 하는 게 낫고 비상급수시설은 그냥 있는 대로 거기에 뭐 보강공사해서 물론 주민들이 바깥에 수도꼭지를 달아서 활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또 괜히 흉물이 되어 버리고 돈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올해 안양시에 비상급수시설 팔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이?

김성수시민과장

네, 1개소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1개소 내려와 있어요?

김성수시민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 1개소는 어디에 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김성수시민과장

지금 각 구청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장소를 물색해서 보고해 달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온 곳은 만안 구 한 군데 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만안구에 한군데긴? 동안구에도 지금 동초등학교에서 비상급수시설을 해달라고 2∼3년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다 해준다고 와서는 시민과장이 오셔서 수로가 없어서 물이 동네에 없다고 그걸 다른데로 돌려서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신청을 동장님이 동사무소에서 그걸 모르고 있는 건가? 제가 신청을 해도 되겠죠? 동초등학교에서 그게 필요하다 거기지금 주공아파트가 들어서서 물을 땅깊이까지 그걸 파서 그걸 공사에 쓰기 때문에 그 산에 약수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산에서 나오는 물이. 그 약수물이 다 말라버려서 지금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비상급수시설을 파서 바로 학교에도 쓸 수 있고 음용로 쓸 수 있고, 급식소라든가 화장실이나 그 다음에 주민들이 비상시에 비상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약수물로도 쓸 수 있고 이러한 곳에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김성수시민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위에 다시 지시를 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꼭 좀 검토하셔서 어느 지역이 더 필요한가 이쪽 지역보다 더 필요한 곳이 있고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면 그쪽부터 해야죠.

김성수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하고 이 보강공사3군데는 좀 신중을 기해서 특히 신안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화장실이나 허드렛물로 쓸 수 있게끔 시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구체적으로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4/1분기에 수질검사를 한 게 아직 안 나왔어요?

김성수시민과장

각 구청에서 자료를 지금.
수곤

문수곤위원

그게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 구청에 시민과에 얘기하면 팩스로 받아도 금방 왔겠네요. 그러면 지금 안양9동 신안중학교의 그 부분은 지금 2001년도에 4/1분기부터 4/4분기 또 2002년도 4/1분기까지 전부 다 음용수로서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까?

김성수시민과장

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 아직 구청에서 답변서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뭘 보고?

김성수시민과장

이 3군데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한번 확인도 했고 금년에 이건 제가 별도로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동절기에는 펌핑을 안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가서 펌핑을 해서 계속 한 10일간 해서 조사를 해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금 안양9동이라든가, 석수3동이라든가 달안동의 그 부분은 수질검사 나온 것을 전부 다 자료를 받았어요?

김성수시민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바로 서면답변하면 되는데 구청에서 아직 안 왔다고 했잖아요?

김성수시민과장

3군데는 있는데 나머지.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서면답변 원하는 것은 보강공사하는 3군데를 말씀한 거지 지금 안양시 전체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과에서 보강공사하는 곳은 안양9동하고, 석수3동하고 달안초등학교 그 3군데 아닙니까?

김성수시민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보강공사한 그 3군데에 대해서 수질검사 한 것을 서면으로 달라는 것이지 다른 곳은 필요가 없죠.

김성수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못 알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다음에 지금 3군데에 대해서 1개소에 2,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구체적으로 파고라하고 의자만 현재 보강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답변에?

김성수시민과장

파고라, 의자, 거북이 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수곤

문수곤위원

무슨 거북이를 말씀하는 겁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급수대를 말하는 거예요.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수곤

문수곤위원

알죠, 예를 들어서 수돗물 지하로 올라와서 거북이로 해서 거북이입에서 나오는 음용수 나올 수 있는 그런 보강공사 음용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김성수시민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각 학교에 3군데 음료대 거북이를 몇 개씩 합니까?

김성수시민과장

지역에 따라서 뭐 2개 내지 3개도 할 수 있고.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지금 1개소에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혔기 때문에 현재에 안양9동에는 어떤 형식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 1개소에 어떤 시설을 보강을 해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 구체적인 안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그냥 2,000만원이면 보강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은 안 했겠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산출기초를.

김성수시민과장

석수3동 같은 경우는 보도블럭, 경계석, 음수대 설치가 돌거북이 2개, 등의자 2개, 또 기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790만원 그렇고 한 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9동에 신안중학교는 보도블럭, 경계석, 그 다음에 음수대, 파고라, 등의자, 배관설치해서 한 2,5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달안동초등학교는 보도블럭, 경계석, 음수대, 그 다음에 파고라, 등의자, 그 다음에 기타로 해서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석수3동에는 약 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네요.

김성수시민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달안초등학교 2,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안양9동은 2,5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김성수시민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평균 1개소에 2,000만원 정도 안 되네요. 예산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예산안 266쪽에 역전지하도상가민간유치대행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용역추진일정 및 차후계획과 요구한 학술용역비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도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주요사유는 역전지하도상가보수보강공사를 시 및 현지여건상 민간자본유치를 실시할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3조에 의거해서 설치된 민간투자지원센터 국토연구원안에 있습니다. 그 용역을 지원을 해서 막대한 지하상가보수사업비가 투자되는 공사의 추진사항을 단계별로 정부전문단체 지원을 받아서 신뢰성, 공공성을 확보하며 원활히 보수보강공사를 수행하고자 해서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5,000만원을 현재 국토연구원에 민간투자지원센터업무대행수수료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1999년 6월 22일날 확정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2,000억원 미만은 수수료가 4,0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연구원의 실무자를 제가 만나봤는데 '99년도에 정한 요율이 지금 현재 25% 정도의 인상을 계획중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2,000억원 미만은 4,000만원인데 저희가 인상될 것을 감안을 해서 지금 5,000만원을 계상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1,000만원을 삭감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5,000만원의 용역비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도상가보수보강공사 사업추진일정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액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업체의 용역을 비교했을 경우에 8,000만원 정도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지하상가보수보강공사 추진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까지는 민간투자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하는 사업기본계획을 저희가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업체마다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2개월간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및 사업계획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여기에는 고시 및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는 민간투자지원센터 국토연구원에 있는 전문기관에 9월 달에 평가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4개월 정도를 잡아서 사업자선정이라든가 실시협약체결 그런 일정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선정이 되면 실시계획승인을 해서 착공되는 그런 사업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예산안 266쪽에 (구)안양경찰서건물의 보수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향후 계획과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산을 취득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해주셔서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경찰서부지는 건물이 15동에 1,126평이 있습니다. 토지를 저희가 지난 해 12월 29일날 계약을 해서 2006년도 2월 28일까지 5년간 연 5.5%로 해서 분납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건물소유권은 저희가 아산시와 협의를 해서 금년도 1월 12일날 우리 안양시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경찰서 건물을 보면 저희가 아산시에서 전에 경찰청 소유였던 것을 매입하기까지 4년여 기간동안 비어 있어서 이로 인해서 일부 시민들로부터 건물활용계획 없이 방치한다는 그런 민원도 제기가 실제로 된 사례가 있습니다. 매매대금이 완납되는 2006년도까지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를 한다면 안전사고 예견이라든가 또 우범지대화 또한 도심의 흉물로 도시미관저해가 확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보수예산을 투입을 해서 부지전체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행정부속사로 5년간 임시로 활용하고자 이번에 보수예산을 계상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부속사를 수리를 하는 겁니까? 보수?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15동이 있는데요 저희가 전혀 지금 청소라든가 이런 곳을 못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건 제가 보고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보수하는 것은 1억 8,3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곤

문수곤위원

1억 얼마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1억 8,300이요. 저희가 당초에는 어느 정도 하려면 6억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3억만 편성이 됐는데 건축공사비, 청소, 도장, 소방설비 등이 1억 3,800만원, 그 다음에 전기공사가 6,000만원, 통신공사가 3,000만원, 그 다음에 담장보수공사 등 해서 2,700만원 그래서 3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행정부속사로 쓰는 거예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아직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활용계획은 뭐하러, 활용계획도 없이 보수공사를 먼저 하겠다는 겁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출입을 못하게 전부 내부는 시건장치를 다 하고 지금 본청이라든가 구청에 교육을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보통 물론 이제 도시미관상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과장님 답변대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청소년에 대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겠지만 최소한도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한다면 여기에 필요한 사전 무슨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정도는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이걸 보수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구)안양경찰서 부지 120평을 우리가 초창기에 6억 9,000만원의 공유재산을 할 때에는 창고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1차적으로 매입을 했단 말이예요. 그리고 2차 아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우리가 공공공지가 있고 공공용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안양시에서 하는 것은 공공공지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공공공지는 일체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우리가 휴식공간 쉽게 말해서 의자, 벤치 그런 것 주민이 쉴 수 있는 그러한 필요적인 시설을 가꾸는 것이 공공공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공공용지로 될 때는 우리가 안양시와 협의를 해서 그걸 우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고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기존건물을 우리가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할 때에는 그래도 최소한 사전계획수립을 해서 어느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비를 들여서 보수공사를 한다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본관도 그렇고 나머지 부속사도 전혀 손을 못 대서 경찰서가 3년 전에 이사갈 때 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문의가 와도 보수가 안 됐기 때문에 보수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잘 활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하는 목적은 가령 어느 해에 돈 몇 백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공공건물을 수리할 때는 향후에 어떤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수를 한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3억이라는 보수공사비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마당에 사전에 그 건물을 수리를 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보수를 한 다음에 향후에 그걸 활용할 목적을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정도는 밝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보수를 선보수를 하지 않고는 활용을 할 수 없다고 저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실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그것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 확정되지 않은 얘기가 나갔을 때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킬까 봐 걱정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예측보다는 향후를 생각해보면 우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동안구청 청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물론 위험시설물로서도 판정이 돼서 나가야 할 단체도 있고 또 그 건물을 거기에 그 땅에 뭘 짓는다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있는 단체들이 우선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선 고려하고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문의가 많이 오고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얘기를 잘못했다가 너도 나도 이럴까 봐 지금 회계과장님은 그걸 염려를 해서 그러는 것이고 그런 등등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구)동안구청 청사 그걸 매입할 때도 사실 거기에 입주한 그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무척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에 입주한 단체가 이미 이전을 했어야 합니다. 지금 정도는. 그런데 아직도 이전이 안 된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 답변 끝났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예산서 274페이지에 통신장비무정전전원장치구입의 사업내역과 시급한 장소는 어디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사업소에서는 하나의 시스템에 전화, 팩스, 행정정보망, 인터넷 등을 종합하는 종합통신망장비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러한 통신망의 활용의존도는 전자결재 등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통신망장비 정전으로 인한 행정업무 및 민원업무 두절을 막기 위해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내역은 시청에 30㎾ 4-5시간용으로 교환기, 종합통신망 장비, 각종 서버장비가 정전에 대비토록 설치되어 있고 31개 동사무소에는 각 1㎾ 1시간용을 설치완료하여 종합통신장비 정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7개 사업소에 원활한 통신망유지를 위하여 5㎾ 2시간용을 설치하는 것으로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장비입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께서 예산서 273페이지에 인터넷정보심의위원회심의수당과 관련하여 현 심의건수가 월 2∼3건인데 월 10만원의 수당을 계상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정보심의수당은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으며 우리 시도 심의수당액수를 확정짓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시 고문변호사에 지급하는 월정액 20만원과 각종 위원회에 참석수당으로 1회 기본 5만원, 시간초과 2만원 등을 참고하여서 심의건수가 월 1회 이상 9회 이하일 경우 월 5만원, 10회 이상일 경우에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회 이상일 경우를 대비해서 요구한 예산으로서 인터넷심의운영이 작년 12월 20일 가동된 후에 4개월 간 월 심의건수가 2∼3건이기는 하나 우리 시 홈페이지가 구청 및 31개 동사무소까지 확대 구축되어 향후 활성화에 따른 이용 증가 및 집단민원 발생 시 늘어나는 전자게시물 심의가 월 10회 이상일 경우 대비해서 월 10만원씩 8개월 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경태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정전이라는 것은 정전될 때 사용하는 그 얘기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최경태위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주간, 야간해서 특선 있었고 그러는데 요새는 정전 안 되잖아요? 요새 정전 됩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순간정전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순간정전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최경태위원

순간정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에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우리 눈에는 표시가 안 나지만 순간적으로 정전됐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또는 어떻게 됐든 한 번이 될지라도 정전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놔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했어요? 여지껏 없었는데. 5㎾를 새로 놓는다며?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최경태위원

사업소가 7개인가요? 그럼 지금.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외부로 나가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청 내에 있는 사업소는 시청 8층에 같이 쓰고 있지만 외부로 나가있는 사회복지사업소, 비산정수장, 청소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

최경태위원

외부로 나가있는 사업소가 7군데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어느 한 곳, 급하고 안 급하고가 없네. 놓을려면 다 7개를 놔야되고 안 하려면 다 안 놓고 그러지 어느 사업소는 해 주고 어느 사업소는 그게 없네, 그러면.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정보통신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안양시에는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참석수당이죠. 심의수당이 아니고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각 위원회 회의를 보면 1/4, 2/4해서 보통 네 번 정도. 평균 한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하는 위원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5만원인데 1시간 초과당 2만원 그 얘기는 어디서 나왔는가 모르겠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우리 참석수당 줄 경우에 실제로 참석해서 했을 경우에.
수곤

문수곤위원

참석수당이 시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령 무슨 위원회 해서 했다면 한 번 참석하는데 5만원 이상더 주지, 5만원 이상 더 줍니까? 5만원 주지. 거기에 시간 초과했다고 해서 2만원 더 주는 일이 없어요. 안양시에.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산회계원칙이 다, 지침이 그렇다 얘기죠.
수곤

문수곤위원

지침도 그렇지 우리가 그 동안에 안양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보면 5만원에서 우리가 예산편성 됐지 거기에 시간 초과당 해서 예산추가로 편성된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방금 과장님도 답변했고 본 위원도 질의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물론 우리가 인터넷정보심의위원회 그 동안에 쭉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향후에 물론 이 정도 건수가 있을 거다. 예상도 하겠지만 그 동안 우리가 심의한 건수를 우리가 통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안양시에서 심의한 건이 7건. 그러면 보통 2.5건입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에서 우리가 동사무소까지 인터넷 연결됐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다, 또 금년에는 선거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 예상도 하겠지만 그 동안 우리가 집단민원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5만원씩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만약에 우리가 더 이러한 심의 건이 많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제2회 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끝나셨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조문성위원장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남기성입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예산서 287페이지석수시장화장실개선사업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타 시장지원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수시장은 1979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대지 면적은 6,782㎡고 연면적은 2,929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지상1층건물에 1일 약 1,000여 명의 시민들이이용하고 있습니다. 석수시장의 편의시설로는 주차장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120면을 확보하여 주차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화장실은 소변기 1대와 대변기 4대가 설치된 5.46평의 작은 면적으로 20년이 넘은 재래 노후시설로 시장 이용객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여서 주변 시민들로부터 강력히 개축을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금번 석수시장의 주변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화장실을 약 10평 정도를 확장 신축할 예정으로 시비 5,000만원과 석수시장에서 자부담 3,400만원 등 총 8,4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 시장의 화장실개선사업은 금년도에 실시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가 투자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1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473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동의하였는데도 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아니면 삭감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동, 냉동·제빙동을 제빙동 운영을 2000년 8월 16일부터 시에서 직접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를 냉동·제빙동 자체운영 수입에서 2001년도 12월 말까지 예산 편성없이 집행하여 2001년도 말 정기회의 예산 편성 심의시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고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예산으로 냉동·제빙동 근무자 인건비를 2002년 1월부터 5월까지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시까지 위탁 운영을 6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집행하는 예산으로 금년 1월부터 4월까지는 기존 재료비 예산으로 집행하고 부족시에는 첫 인건비 1,473만 4,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며 2002년 6월 1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하게 되어 공단에서 인건비가 집행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시까지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금번 추경에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316페이지직판상가시설 보강공사비로 3,648만 5,000원을 예산 편성하였는데 어디를 보강하는 공사이고 면적은 얼마이며 보강공사를 한 적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직판상가 건물은 상권분쟁의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과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99년 5월 직판상가 지상 이전계획이 확정되어 (구)건설교통부 중앙장비관리사업소 창고 건물 276평에 대한 개조공사를 '99년 12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그 동안 지상이전에 따른 민원 등으로 2년 9개월 동안 끌어오다가 2002년2월 1일 개장하여 현재 지하직판상인 56명 전원이 입점계약을 완료하여 영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설 보강공사를 실시한 적은 없으며 현재 영업중인 직판상가의 상인들은 직판상가의 벽체가 셔터방식으로만 설치되어 개방 시 사방소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셔터만 열면 아무 것도 벽면이 없습니다. 겨울철 찬바람과 여름철 우천시 날씨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없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전체상인들의 간청과 저희 자체 판단에 따라 벽면에 강화유리와 칼라유리 그리고 알루미늄 창호를 설치하여 소비자가 진열상품을 보기 쉽게 하고 상품보호를 위한 꼭 필요한 시설로써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입니다. 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신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분쟁의 해소로 인한 안정과 이미지 개선 등으로 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 없고요? 김영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감사합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국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내일 양 구청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금일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