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위원 재계약 할 당시에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과연 어떻게 허위로 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업체가 어떤 데가 있는지 그것을 주무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입찰 조건에 맞춰서 남의 단체를 빌려서 한다거나 또한 어떤 법인체를 해서 하는, 지금 그런 독서실이나 유아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주무과에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입찰조건이 안 맞는 업체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입찰조건이 안 맞는 업체나 입찰조건을 갖췄다 하드라도 개인이 하고 있는 업체가 만약에 주무부서에서 발견했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