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59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6-09-16

최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풍성을 상징하는 가을날 좋은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힘을 쏟고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우선 총무국장으로부터 2실·1담당관·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에 계류중인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실·1담당관·총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10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실·1담당관·총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시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는 내일 모레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국장은 지금 업무에 복귀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무국장님은 업무에 복귀를 하시고 제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중요한 당면업무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천구민 헌장비 건립계획입니다. 헌장비는 자연석을 기초로 해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립을 하고 헌장비는 많은 구민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건립하여 명소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었고 또 전문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건립장소는 양천공원이 가장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구민헌장비를 양천공원에다가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양천문화원 설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관내 거주 문화예술인과 주민이 주최가 되어서 양천문화원을 설립해서 우리 문화 예술활동을 주도하는 중추기관으로 육성해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임원은 약 32인 이하가 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설립기금 기본재산은 다른 구청의 재원을 보면 약3억 정도면 출연금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양천문화원을 설립 인가토록 해서 기금 등을 저희 구청이 적극 지원할 계획이고 민간주도의 순수한 문화사업의 중추기관으로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에 96년도 예술인 양천큰잔치를 10월 19일과 10월 20일 양일간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양천공원하고 다목적회관이고 그 내용은 거리축제라든가 음악회, 연주회, 영화상영이 되겠으며 주최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되겠고 저희 구청이 후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아이디어 헌팅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행정정보를 폭넓게 수집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한 국내·외의 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라든가 연구기관 등을 저희들이 방문 시찰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해가지고 저희 업무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인1팀으로 해서 10개팀을 해가지고 약 10개 분야에 우리 국내·외에 우수한 정책을 개발한 곳이라든가 정책을 연구한 그룹 및 연구기관이라든가 기타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만한 곳을 방문을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아이디어 정보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시대를 맞아 행정업무와 정책결정의 유용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 활용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보의 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책결정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에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분야별로 분류방식을 취하는데 우선 부문별, 기능별 독립성을 유지하고 표준화된 자료를 수집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료수립을 보관하고, 예를 든다고 한다면 수집대상이 각종 신문 또는 월간지, 논문집 등에 게재된 행정제도 개선내용이라든가 창안제도같은 것, 그 다음에 각종 세미나라든가 심포지움, 공개토론회, 특별강좌 등 정책제안 내용이라든가 타 시·도라든가 외국의 특수사업중 성공사례를 자료수집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녹색교통수단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교통량줄이기 일환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 직원중에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희망직원에게 자전거를 저희들이 지급해서 자전거를 활용해서 교통량을 감소하고 직원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출·퇴근이 가능한 근거리 거주 직원중 희망자를 선정해서 구에서 자전거를 구입해가지고 직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대상을 100명 정도 잡는데 1,200만원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자전거를 구입해가지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희 구청에 기획실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 9월 3일날 자치구 기획실 신설 지침이 내무부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기획조정이라든가 예산관리, 감사, 문화공보 등 참모적 보좌기능 중심으로 별도의 기획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원은 행정4급이 되겠고 이것은 국장급 ‘실’이므로 참모적 보좌기능 중심의 5급 담당관제 하부조직을 유지해서 저희들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정책담당관이 기획실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승인과 관련 자치법규 개정 절차 이행후에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의 지침이 내무부에서 시달됐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FAX민원 전국 확대발급인데 지금 9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16종, 예를 들면 구청에 호적등·초본이라든가 공무원 경력증명, 건축물관리대장등·초본이라든가 동사무소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증명원,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FAX만 집어넣게 되면 멀리 가지 않고 만약에 제주도에 있는 것을 우리 구청에 신청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 발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활용해 주시고 주민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안전지도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안전 문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시험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안전지도 점검반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안전문제를 점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한 35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이것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은 실·과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경호 문화공보실장님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경호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양천구민 헌장비, 문안은 나와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지난번에 문안 결정해가지고 각 기관에 지금 게첨 활용중에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서체나 이런 것도 결정이 됐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서체는 일반 서예가한테 맡기는 것 보다는 지금 컴퓨터 문안이 아주 예쁘고 좋은 문안들이 많이 제작되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문의를 해 본 결과 그러한 서체로 활용해도 전혀 모양이라든지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컴퓨터 서체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음각을 시킬 계획입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자연석 화강암으로 하게 되었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비용은 지난번 추경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반영된 약 3,360만원 가량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음각까지 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총 비용, 인근 조경비용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21세기 위원회이고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성신여대 조각과 학과장님이 계십니다. 장연호 교수라고 그 분한테 예술적인, 나름대로 예술성을 가미해가지고 모양있게 제작을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화강암 가격은 얼마고 조각비는 얼마고 조경비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보고는 끝나기 전에 해 주시고요,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은 안 계세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거리축제는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양천큰잔치는 예총 주최로 하는데요, 과거에는 종로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주로 행사를 개최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총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종로쪽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 양천공원이라든지 장소가 양천쪽이 굉장히 쾌적한 장소니까 이쪽에 와서 한 번 행사를 개최해 달라고 저희들이 협의하에 추진이 된 것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기에는 국군취타대라든지 또 여성고적대, 이런 전문팀들이 예총에서 협조를 받아서 거리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혹시 이것 축제하는데 팜프렛 나온 것 있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직은 확정이 안되어서요, 팜프렛이라든지 포스타 모두 예총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방송국에도 자기네들이 홍보 협조가 되어 있어서 10월 중순경쯤 되면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홍보가 아마 적극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96년 10월 19일하고 20일날 큰잔치를 한다는데 지금 계획된, 총무국장님, 10월 20일날이 구민체육대회 예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날 두가지 행사를 다 겸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그렇지 않아도 10월 20일날 구민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예총에서는 14시로부터 20일날 가을환타지라고 해서 공연을 할 계획이었지만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하고 시간이 중복되어서 체육대회는 14시경쯤 되면 대부분 시상식가지 거의 끝나가는 것이 과거 전례였기 때문에 16시로 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관람하시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거리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천구에서는 지금 후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만큼을 지금 후원할 예정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후원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약1,370만원 가량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구에서 이러한 규모로 행사를 이틀간 했을 때는 약 1억여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나머지 모든 부분을 예총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아나운서 섭외라든지 또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예총무용단, 그리고 현수막, 깔판 등만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아나운서, 현수막, 깔판,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합창단이라든지 예총무용단 출연비, 홍보물이라고 해서 현수막, 깔판, 그리고 기타 부대경비 정도 해서 총1,370만원 가량을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동순위원

예총하고 우리 구하고 이미 합의를 봤다 이거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당초에 예총에서는 약 3,000여만원 가량을 지원을 요구해왔는데요, 저희들 예산형편도 있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예총에서 부담하고 최소한의 경비인 이 정도만 부담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양천문화원 있지요, 지금 타 구에 약 3억원이상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는 필요예산에 대하여 얼마나 지원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이 얼마나 예산을 확보했는지 아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 밑에 향후추진계획이 있지만 추진위원회조차도 저희들이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구의 예를 든다면 강서문화원같은 경우에 이번에 강서가을축제를 문화원 주관으로 행사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억원 이상 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법정이자로 연10% 정도를 했을 때 연간 약 3,000만원 소요가 되면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정도가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3억원 이상정도로 지금 설립기금을 추정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추진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성금이 기탁이 되어서 자립이 가능할 정도의 모금이 된다면 별문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2억 가량을 구청에서 출연을 할까 하는 것이 저희들 구청의 계획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규석 위원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양천구민 헌장비가 양천공원에 설치가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작기간이 96년 9월부터 10월까지인데 10월달에는 설치가 되겠네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10월중에는 설치가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직 발주는 안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 헌장이 비싸게 새겨지는데 거기에 새겨질 초안이 다 작성되어 있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저희들 구민헌장은 이미 확정이 되어서,

이규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처음부터 끝 부분까지 어떤 것을 새긴다는 것이 지금 초안이 되어 있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구민헌장 내용이지요.

이규석위원

구민헌장 내용인데,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비석에 새겨질 초안, 그대로를 한 부 주실 수 있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지금 구민헌장 내용외에는 저희들이 음각시킬 계획이 없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아니, 어떻게 실장님이 참 답답하시네. 묻는 취지가 헌장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밑에 예를 들어서 양천구민 일동이냐 뭐 그런 내용을 보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빨리 생각을 못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초안을 저희들이 발주하는 과정에서 확정을 지을 것인데요.

이규석위원

아직 초안이 작성이 안 되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발주하는 과정에 계약자한테 문안을 이렇게 새겨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조건이 들어 가니까 결정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제작하기 전에 초안을 한 번 보내 주십시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10월 20일날 구민체육대회하고 96년 예술인 양천 큰잔치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약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지원 사항중에서 사회자 즉 아나운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네,

한광섭위원

그 다음에 구민 가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수중에서 우리 구에 사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한광섭위원

구민 가수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기존에 있는 구민 가요열창에서 입상한 분들중에서 선정할 것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사회자가 섭외가 되었는지, 또 구민 가수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을 구민 가수로 해서 우리가 지원할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사회자는 예총 산하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총에서 자기네들이 사회자 교섭은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 이계진 아나운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계진 아나운서 정도를 교섭을 해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계진 아나운서하고 절충을 끝냈고요 그 다음에 구민 가수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저희들이 주부가요열창 이라든지 각종 구민가요열창에서 입상한 분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을 해 가지고 또 본인이 출연하는 것을 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중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광섭위원

아직 계획이라고 그러시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미리 미리 섭외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 진천송 담당관 나오세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진천송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께 묻습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안을 지금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지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네.

명병수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목적을 살펴보면 주차장관리가 주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주 목적보다는 사업입니다.

명병수위원

주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책담당관께서는 지금 양천구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몇 대라고 알고 있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표를 갖고 있지 않지만 약 9만4,0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정책담당관이 그런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나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최근에 숫자가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명병수위원

9만4,000대, 좋아요. 그러면 지금 양천구에 주차장 확보는 몇 대 분을 하고 있어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약 20%가 부족한 7만2,0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20%가 부족한 7만2,000대의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정정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제가 처음부터 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96년 6월말 현재 9만9,964대가 등록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는 6만300대 정도가 되어 있고요 미 확보는 여기에서 빼면,

명병수위원

6만300대, 좋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 면적 확보한 주차 면적을 세분화해 보면 개인 옥내 주차장이 몇 대 분입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옥내는 노외주차장을 옥내라고 하면 건물 바깥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노상주차장과,

명병수위원

아니, 옥외라고 하면 지금 얘기가 다르고 내가 묻는 것은 건물내에 있는 주차장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건물마다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부설주차장은 4만5,126대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이 4만5,126대중에서 사실상 부설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도록 주차장 용도변경을 한 면적은 몇 대분이라고 봅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또 한가지 묻습니다. 지금 노상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이면도로나 이런 곳에 그었지요, 그렇게 해서 확보한 주차면적이 몇 대분입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노상주차장을 1,936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이 1,936대를 확보하고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 1,936대중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은 것을 타 용도로 노점이 점령했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어떤 무단으로 물건을 적재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전 지역을 통틀어서 상당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 신월 저지수로 상에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신월 저지수로에는 몇 대분을 그었어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신월1동 고지 복개도로에 356대분이 있고 저지수로는 250대입니다.

명병수위원

다른 지역은 많이 있지만 정확히 집계를 안 했다는 얘기이지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네,

명병수위원

그럼 정책담당관은 이런 사업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서 이것을 현실화, 즉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것을 개인영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다 내주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그것이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공단을 만들지 않으면 그런 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거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지금 한가지만 더 정책을 개발하고 하니까 묻습니다. 신월3동 구립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부분에서 얼마를 부지 매입비로 썼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21억,

명병수위원

21억을 투자를 했는데 몇 대를 댈 수 있느냐구요 지금 현재,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약 주차면수가 300대로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21억을 투자해서 300대를 주차할 수 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타동에 관한 것은 집계가 안 되었다고 그러고 신월 1동은 집계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책담당관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무려 600대에 해당하는 저지 고지수로에 대한 주차구획선을 그었다 말이에요. 지금 300대를 대기 위해서 21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600대를 대기 위해서는 자그만치 50여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600대분에 대한 것을 거의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노점상들에게 무상으로 주었다 말이야 그것도 구청장이 공영도로에 황색선을 그어가지고 상인들을 비호하고 돈을 벌어먹도록 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정이다 그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공영 도로에는 어떠한 경우든 황색선을 긋기 위해서는 서울경찰청의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시설이 설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편의상 서울시가 양천구가 주차구획선을 흰색으로 긋는 것 까지는 다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가능하다고 하겠어요. 그것 또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황색선까지 그어서 상인들을 보호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소수의 상인들에게 돈을 벌어먹도록 구청장은 행정적으로나 우리 서울시 또는 양천구의 구민 모두가 공동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공영 도로를 청장이 어떻게 이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말이에요.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모든 관리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을 때에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그 지역에 황색선을 그어준 것을 보면 언제냐, 바로 작년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로 선거 공고가 될 그 무렵 김승규 그때 당시의 청장으로 하여금 이것이 그어졌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행정은 승계의 원칙이 있어요. 전임 청장이 법적인 근거가 없이 부당하게 결정했다면 양재호 구청장은 당연히 이것을 바로 잡았어야 될 것이라 말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인하고 오히려 양성화하는 쪽을 구 정책이 흘러가는 이런 것을 양천구민은 따가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고 본위원도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왜 이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느냐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이것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 3년 전에 양천구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심도있게 우려했고 이러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라 또 아니면 제3섹타사업으로 또 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이런 것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누누이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의회가 요구하고 의회가 촉구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미진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그러한 소신없는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무려 지금 엄청난 구 재정의 손실을 가져 왔다 그말입니다. 지금 양천구에서는 주민들이 주차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 또한 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특별회계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구립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했을 경우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정책담당관이 소상히 얘기해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달라질 것이에요.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 어떤 지금 이 무단을 그렇게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 국유재산을 개인이 점유하고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현재 주차구획선을 노상에 그어 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관리하는 방법과 구체안을 제시하면서 이 설립의 필요성을 의회에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이렇게 해서 주차시설과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문제점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법을 위반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도 조례안에 첨부해서 보고해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그리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또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중에 지금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주차시설을 할 자리에 노점상 주차장을 저희가 어느 시점에서 묵인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행정 목적을 유도해서 그렇게 생긴 것은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당초 수로였던데 옆 인근 골목에 노점상들이 있던 것들이 그것을 복개함에 따라서 태생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부터 발생되었었습니다. 중간에 차제에 이것을 이미 예방을 하고 단속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행정관청에서 다소 소홀하게 많은 시간이 가다보니까 그것이 점점 숫자가 불어나서 오늘과 같은 거리의 질서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그런 상태로까지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지역교통과장 할 때에도 그것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많이 후회되는 점도 있지만 그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하는 사업중에 주차장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서 어느 지역에 주차장 사업중에 일부분이 들어있는 지역에 종합대책을 가지고 가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당초에 주차장을 하면 안 됩니다. 길이라는 것은 인마가 통행을 하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에는 모든 시설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차장 문제도 현재 서울의 주차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차는 기하학적으로 불어나고요, 그러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좀 여유가 있는 도로상에는 주차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도모하자 이런 발상에서 아마 행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주차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마당에 그렇게 불법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통행에 지장을 줄만큼 무질서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문제는 저희가 봐도 행정공백 상태이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그것을 당장에 처리한다 이렇게 제가 단언할 수는 없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설치가 되면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주차장관리사업이고요, 주차장관리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할 위치가 당연히 있고 주민들한테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주는 장소가 있다면 당초에 설립목적대로 빨리 정돈을 해서 주차장이 되어야 합니다.

명병수위원

내가 그런 과정을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저지수로에 양천구는 유료주차장으로 결정을 했어요. 해서 시설공단에서 유료주차장 관리를 맡았어, 맡아서 하다가 불과 한 달도 못해가지고 시설공단이 간다온다는 말도 없이 없어졌어, 그러면 지금 이 시설공단 관리계획안이 지금 제출됐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무책임하고 그런 공단으로 태어날 것이냐, 아니면 적어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전 지역에 주차, 우리가 보면 엄청나게 주차장이 모자라고 있어, 이러한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이러한 주차면적도 제대로 행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시설을 설립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시설이 설립됨으로 해서 이러이렇게 지금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든지, 언제까지 이것을 해결한다든지 단계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이해도 하고 필요하구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계속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명병수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좋은 지적을 했어요. 지금 현재 진과장님이 답변하는 그것 가지고는 이해를 못해요. 일단 말이지요, 이 시간 이후에 처리안건 상정할 적에 그때까지 다시 말이지요, 구체적인 자료를 해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와서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이것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세요? 없으시면 정책담당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송 담당관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정재진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재진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세요.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10부제 운행도 총무과 소관이지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최정철위원

공직자 교통량 줄이기 캠페인에 소요 예산 1,200만원을 들여서 자전거를 사가지고 공무원들한테 100여명 시범실시를 할 계획인데 몇급까지 정도예요? 아니면 부서로 하는 것인지,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직급은 해당이 없고요, 이 인근에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직원중 희망자를 받으니까 145명 됐습니다. 145명인데 그 중에서 자전거를 가능한 인원을 추려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최정철위원

만약에 추경으로 반영을 한다고 그러면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그랬을 때 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있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저희들이 구청에 자전거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번호를 매겨서 자기 자전거 주차장에 세우도록 이렇게,

최정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달에 한번 타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매일 타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평가제도 있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안했고요, 되도록 일주일내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 그런 사람만 저희들이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최정철위원

이것이 전시용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이것이 시범실시를 해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100명 중에서 자전거를 100명이 계속 타고 온다고 그러면 더 확대를 하고 더 많이 해도 좋겠는데 자전거타기가 앞으로 겨울도 돌아오고 또 시점으로 봤을 때 좋은 시점이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추경까지 반영을 해서 이 자전거타기를 하는데 교통량 줄이기에는 상당히 좋지만 지금 인근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도보로도 많이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자전거 보관소를 해놓아서 타 공무원들하고 어떤 이질감과 어떤 의견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리차이가 있어서 145명 중에서 100명 중에 됐다. 나는 45명중에 있는 사람인데 나는 자전거 타고 다닐 사람인데 빼 놨다 그래서 반대의견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기본계획을 세운 다음에 대책 마련도 어느정도 또 운영하는 사람한테 어떤 상벌관계라도 좋고 이런 방법으로,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렴을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총무과 소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거나 어떠한 예산을 쓰는데 이것은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못 썼다든가 앞으로는 보충해야 된다는 그런 예산을 배정했을 때, 우리가 96년도 예산배정을 할 때 어떤 차이점이 났다든가 앞으로 이것은 추경에 더 들어와야 될 것이다, 아니면 이것은 좀 남았다, 진행이 잘 되고 있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지금 발표를 못하면 자료로도 좋고 아니면 다음 업무보고에도 좋고 한 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예산은 지금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남아서 불용으로 가는 예산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기획실 설치 추진계획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추진경위나 계획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내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애당초 자치구가 되어가지고 구청장 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시가 이런 지방에는 기획실이 기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3급 정도의 기획실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내무부에서 그것이 잘 안되어서 4급으로 25개 구청이 공히 똑같이 4급 기획실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조직이 승인이 떨어졌고 아직 정원은 승인이 안 내려와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국장급이 현재 한 분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네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발령을 시에서 다시 받아야 되겠네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서 실장으로 합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기획실장입니다. 공식명칭이.
두환

위두환위원

4급이지만 기획실장으로 한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그리고 실장 밑에 과장은 담당관이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책담당관, 이렇게 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총무분야에서 분리되어 나가는 것이네, 따로?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3실, 옛날에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던 부서가 별도로,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승인이 난 것입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내무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구의회 조례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맞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총무국장에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직이 직제가 개편되는데 지금은 총무국장이 선임국장이지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조직상 직제상으로는 기획실이 앞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총무국인데 사실상 그것은 기관장의 뜻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직제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직제를 장의 마음대로 바꾼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25개 구청이 앞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제상으로 보면 문화공보실장이 최선임 과장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총무과장이 주무과장으로, 그 조직의 직제편제상으로 봐서는 공보실장이 제일로 선임이지만 사실상 총무과장이 주무과장으로 보듯이 이것도 그런 성격 같습니다. 기획실이 편제상으로 보게 되면 기획실 그 다음에 이쪽에 총무국, 재무국, 이렇게 나갑니다만 주무국장은 총무국장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무과장하고 문화공보실장하고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또 일부 구청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구청장이 어디에다 기준을 두느냐 이것이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대충 25개 구청에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만 어차피 동을 또 관장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주무국장이 되고 지금도 사실상 저희들이 문화공보실, 그 다음에 감사실, 그 다음에 정책담당관실, 이게 저희 적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소관이 아니에요. 편의상, 업무편의상 관장하는 것이지, 지금도 어떤 결재를 맡아야 된다거나 이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협의면지, 어떤 정책 결재를 하고 절충을 하는 그런 업무라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명병수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런데 지금 총무국장 말씀하시는 것이 청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아니요, 이런 얘기입니다. 비중을 어디다 두느냐 직제는 사실상 직제순은 기획실은 보좌기능이니까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이렇게 나가는데 기관장에 따라서 어디다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런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그거야 25개 구청이 다 똑같지,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진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정영모 기획예산과장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97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양천구 편성에 대한 것을 한 것입니까?
영모

정영모예산기획과장

예산기획과장 정영모입니다. 오늘 자료에 들어있는 것은 내무부 편성지침에 중요부분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내무부 지침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도 지침을 존중해서 그런 방향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132의 세항을 빼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포괄예산으로다가 예산 편성을 할 것입니까?
영모

정영모예산기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구조를 보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장·관·항·세항·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세항까지 있습니다. 장·관은 저희들이 그 기능별로 분류한 것이고 세항은 조직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주로 과단위 구분사항입니다. 지금은 민선자치를 하면서 과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구별로 조금 명칭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차피 구단위 예산이라는 것이 과별 기준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무부에서 그런 사항을 존중해서 세항을 자율로 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최정철위원

그러면 25개 구가 과마다 틀리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되 과의 편성을 세항을 한다.
영모

정영모예산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직별, 우리 같으면 정책과 예산도 있어야 되거든요? 정책과가 없는 구도 있고 그런 것들은 자치구에서 알아서 한다 이렇게 자율권을 줬지만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실무입장에서는 어차피 과 단위로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옛날하고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과가 틀리기 때문에 전년대비도 과가 틀리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구에서 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전년대비를 여기는 “국가 예산도 기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안하다는 것이 아니라 과가 틀리기 때문에 구에서 알아서 한다.
영모

정영모예산기획과장

과목 구조가 그렇습니다. 과목 구조가 그런 것이지,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최정철위원

95년도, 96년도 예산서
영모

정영모예산기획과장

과목 구조가 대동소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 기준으로 편성을 해야 되니까, 세항이 과 단위 예산편성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칭을 좀 달리하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변화는 옛날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정철위원

전년대비 부분을 삭제한다는 내용은,
영모

정영모예산기획과장

전년대비 부분은 우리가 지금은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하라고 그러거든요? 항상 지침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전년도 예산을 무시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처음부터 편성하라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리하지 아니하고 시에서도 안하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몇%를 증액하는 점진적인 이런 예산편성 시스템을 운영해 왔는데 현대적인 예산편성 방법이 아니다 해가지고 제로베이스에서 비용편입분석이나 투자분석을 거쳐서 제로선상에서 진짜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미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에 지도하는 쪽으로 나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제로기점으로 한다고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장기적인 예산도 있을 것이고 또 불용액 예산도 있을 것이고 많은 예산편성에 남는 것, 모자라는 것, 또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제로 시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예산편성하는데도 어렵고 또 의회의 심의를 하는데도 어려운 것 같은데 전년대비를 전에처럼 같이 비율을 놓고 해서 봤을 때 이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삭감해야 된다, 증액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로 기점으로 한다는 것은 좀, 양천구만 그렇습니까?
영모

정영모예산기획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내무부 편성 지침은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 제로베이스라는 것은 모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제로선상에서 다시 평가해서 하라는 발전적인 하나의 편성 방법이고 물론 예산 심의할 때에는 전년 대비를 안하고 하게 되면 기준잡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때에 어떤 자료를 만드는 것은 그 당시에 가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심의하기에 편리한 방법으로 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최정철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일정을 보면 우리가 행정감사하기 전에 날짜가 5일밖에 없거든요. 의회에 도착해서 의회에서 배포하고 하는데 하루 이틀 걸리면 우리 의원들한테 도착해서 보는 시간이 2-3일, 2-3일 보는 시간에는 행정감사를 대비하는 시간, 이렇게 보았을 때에 날짜를 보아서 전년도보다 좀 일찍 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게끔 준비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영모

정영모예산기획과장

의회에 제출하는 일정은 법정 기한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오면 되는데 저희 구에서 법정 기일 이전이라도 확정이 되면 좀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보았는데 우리 감사과에서 나와 계십니다. 감사과에서 나와 계신데 꼭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어서 할려고 하는데 업무보고에 없다고 그래서 질의 답변이 안 되고 있는데 꼭 한 번 진행사항에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질의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실장님 답변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감사실장 라종웅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최근에 신월4동 소재 신월동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한 것을 처음부터 어떠한 진의에 의해서 감사를 했는지 그리고 감사를 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감사를 하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만 주민들의 진정이 엄청났습니다. 예를 들면 잘못 운영하고 있다 이쪽의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예를 든다면 우유를 하루에 150㎖를 준다고 했는데 안 주었다 주민들의 진정이 엄청났습니다. 감사를 해 보니까 주민들의 말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여러 가지 착복한 부분도 있고 제대로 돈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관계로 시의원님, 우리 구의원님들은 없었습니다만 별별데에서 다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압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주민들 어린이들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분이 어떤 상태냐 하면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잠정적으로 결정될때까지 저희 구청에서 잠정적으로 직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이것을 보아서 다른데도 유사한 데가 있지 않을까해서 전 어린이집을 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국에서, 그런데 그 분 얘기가 “나만 그러느냐 다 그렇다 실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문제가 있고 거기에 저희들한테 부탁했던 분들이 나중에는 “제발 내가 한 얘기는 빼달라”이럴 정도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감사실장님 제가 자료를 그동안 수집한 내용이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중에 지금 보호자 이종순외 33인이 진정서를 냈지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거기에 지금 원장이 누구입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지금 현재 원장은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임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원래했던 사람 말이에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원래는 송인철씨입니다. 총회신학교에서 시설장으로 임명한 송인철씨가 원장이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송인철 원장이 지금 95년도까지 재허가 할 때까지 송인철이라는 사람이 총회신학교 대학의 시설자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그 사람은 신학교의 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지요? 밝혀졌습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네, 밝혀졌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분은 90년도부터 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지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총회신학교라고 하는 단체가 그 대표자 송현씨로 되어 있습니다만 90년 9월 총회신학교는 해체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허가는 언제 되었습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허가는 2년마다 계약갱신으로 되어 있는데 95년 4월 10일부터 계약갱신해 가지고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해당자가 안 되는 사람을 넣었지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우리가 95년도 시설자를 할 때에 우리 양천구 본회의장에서 시설자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 달라고 그랬고 명백하게 시설자를 선정해 달라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했는데 맞다고 그랬어요. 최근에 와서 이것이 밝혀졌지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장소에 가 가지고 심의를 보았어요. 조사도 해 보았어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구민의 진정이 아니었으면 그 분은 영원히 양천구민을 속이고 양천구 공무원을 속이고 신학이라는 틀을 업고 거짓말을 했을 사람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지금 밝혀졌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그냥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아까 총무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청와대, 감사원, KBS에도 진정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날 다섯 분의 어린이집 학부형이 저희 감사실로 찾아 왔습니다. 당초에는, 경위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저희 구청장님의 면담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사항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 다섯 분하고 무슨 일인가를 알아 보았습니다. 문제는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그 분들이 가져온 진정서가 책 한 권이 넘습니다. 그런 상태였고 첨부된 사진이라든가 가령 어린이들이 조그만 라면가닥 몇 개 놓고 무김치 놓고 먹는 실정이라든가 참으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저희 감사실 구청을 믿지 않는 상태였어요. 저희 감사실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설득하고 해서 청장님,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 자체 감사에 착수했었는데 물론 의원님들도 계약 갱신할 때에 현장에 가보셨다고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감사에 착수할 때에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이 서류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회신학교부터 파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파고 들어가 보니까 문제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장부를 찾기 위해서 저희 감사실 직원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하니까 개인 장부가 찢어버린 것이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찢어진 것을 전부 맞추고 하다 보니까 그 시설에서는 꼼짝할 수 없는 자료를 저희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구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발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약갱신한 자체가 원인무효, 총회신학교라는 자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인철씨가 시설장으로 되어 있는데 송인철씨가 목사님입니다만 사실상 운영은 그 처가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은 사실상 원인 무효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운영상의 내용을 보면 보육사업 보조사업비가 저희 구청에서 계속 매월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당한 것이 많았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근무인원에 대해서도 나중에 의원님들께 어떤 기회가 되면 세세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보육교사 인원에도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즉 10명의 보육교사가 있다고 하면서 사실상은 6명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시설장의 자제인 대학원 다니는 학생까지 포함하면 일곱명이었습니다만 거기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육아동 주·부식비 관련 사항에도 부식비를 제공하는 그런 업소라든가 영수증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또 잡부금 거출하는 문제도 1회당 8,000원 이상을 거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만원을 거출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보육아동 정원관리에도 총 130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원관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문제라든가 보육교사 수당 봉급에도 적절하지 못한 문제 이런 문제가 수없이 적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송인철 목사는 충격을 받아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는 도중에 저한테 왔었습니다만 거의 쓰러질 상태여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우선 시설을 인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설 인수를 해 가지고 저희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당분간 임시조치입니다. 앞으로 수탁자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나중에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저희 시민국 가정복지과에서 직접적으로 수탁 계약이라든가 또한 지도 감독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공무원들의 자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 18개 어린이집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신월동어린이집을 빼면 17개입니다만 그래서 3개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일제 점검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설 점검 결과가 나오면 신월동어린이집이 저러한 경위까지 가게 된 저희 구청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총 결과가 나오면 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저희 구청에서 그 신월동어린이집에 보조비를 지급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수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영수증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어떻게 되었든간에 시설장으로서 운영했던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수긍을 해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환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납득이 안가시면 다시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신데 양천구에 18개 어린이집을 3개반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다음에 추후에 한다고 그랬는데 우선 금액면에서는 환수 문제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전제 조건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 어린이집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을 양천구에서 주었는데 그 금액을 착취했다는 얘기는 인간으로서 볼 수 없는 아주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인간의 가치관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다. 운영면에서 조금 잘못되었다면 상관이 없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부식비라든가 보조비를 착취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송인철씨는 병원에 입원을 했다지만 진금숙씨라는 시설장이 있습니다. 그분도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공모를 한 사람을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이 혼자 갱신을 하고 허가를 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에 도와주었다든가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은 분명히 우리 양천구가 망신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를 다루었던 그 당시의 공무원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여기에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었기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람이 서류 한 장으로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사실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특위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는 조사중에 있고 이것을 충분하게 보고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환수 문제는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가 어려운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 부식비 같은 것을 노점상이라든가 차로 다니는 채소파는 사람들한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감사실장, 지금 최위원님 질의하고는 정반대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아닙니다. 부식비 환수건 때문입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지금 최위원님 질의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이에요. 예를 들면 환수를 하겠다 안하겠다 그 얘기만,

장행일위원장

국장님은 듣기만 하세요. 실장님, 계속하세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그런데 사실상 영수증을 확인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수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진금숙 문제는 진금숙이라는 사람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상대자가 아닙니다. 송인철씨가 상대지요. 그래서 진금숙씨를 상대할 사항이 아니고 송인철씨를 상대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조치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 점검이 끝나는 대로 그후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총무국장님한테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총무국 소관 간부들이 어디 갔어요? 자기 소관 업무 마쳐버리면 다들 구청에 일이 바빠서 복귀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바깥에 담배피우러 나간 것입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사회진흥과장만 복귀하고

장행일위원장

다른 분들은 어디 갔어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받는데 간부급들이 다 나가니까 말이지요, 이런 상태로서는 우리가 질의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질의를 할 수가 없다고. 점심시간도 있고 휴식도 취하고 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쳤으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할 차례입니다만 오늘 오후 두 시에 민방위훈련 관계로써 민원봉사과는 이번에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앞에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명하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명하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지금 민방위훈련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민방위훈련을 받기 위래서 사이렌이 울리고 있지요?
그런데 그 사이렌이 울리는 곳이 각 지역마다 상가지역이든 고층건물에 해 놓았는데 지방자치를 하기 전에는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했어요. 또 상가주민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우리 지역에도 좀 와 있고 또 다른 곳도 알아보니까 그런 문제가 속속 돌출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경보시설은 우리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신월6동에 있는 영안모자, 거기는 동사무소로 옮기기로 본청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목1동 공부방에 있는 경보시설은 목1동 동사무소로 옮기기로 됐고 지난번에 명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월1동 경보시설은 거기에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옮겨가도 문제가 있다, 그 쪽에서 또 반대를 하니까 같은 공공시설이니까 그것은 그냥 있기로 본청에서 일단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우리 신월6동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사를 착공을 했는데 이번에 시설을 바꾸고 또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까지,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류했다가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양해는 된 것입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최정철위원

두 번째 묻겠습니다. 민방위훈련때 통장님들이 나와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최정철위원

민방위대장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까, 일부만 나오는 것입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원칙적으로 민방위 교육훈련은 민방위재난관리과 교육훈련계에서 담당을 합니다. 단 동에서 하는 비상소집 훈련이 있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출석만 하고 동장 자체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다 나오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 통장님들이 통대장이 나와서 업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민방위훈련을 하기 위해서 민방위 담당을 하고 있는 통장이 수당을 받지요. 민방위훈련에 참여하는 통장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대장은 우선 지역에 연말에 가 보면 자원관리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이 있을 경우 통지서를 교부하는 관내에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그 경우는 신고를 하고 비상신고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민방위훈련때 나오는 통장은 누구이고 안 나오는 통장은 뭐냐이거지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경우는 동장이 교육에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침에 비상소집을 원래 통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통장님들이 여성 통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시간대가 식사하는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남자 직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주로 남성 민방위대장 위주로 해서 아침에 비상소집훈련을 같이 도와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통장 자체가 아파트 지역에는 할 수 없이 여성이 한다고 그래도 일반 주거지역에는 앞으로 장래를 봐도 아파트 지역이 아닌데 굳이 여성통장을 자꾸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민방위대수당이 나가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전 통장님이, 민방위대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하고 업무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그것 시정하는 것은 좋은데 유기적으로 봤을 때 일반주택이 많은데 민방위훈련을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분이 민방위수당을 받는다고 그러면 어차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지, 굳이 되지도 않는 여성들을 편성해서 통장 하기가 어려워서 할 수 없는 지역은 할 수 없지만 주거지역에는 남성들도 많고 상업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여성분들을 해가지고 민방위훈련,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민방위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관심이 많지요. 이번 훈련도 그렇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대장은 통장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통장 위촉조례에 의해서 위촉되면 겸직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구청에서 보다 더 생각을 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렇지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통장문제를 민방위대장이기에 앞서서 통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통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민방위과장 입장으로서 지금 얼른 답변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최정철위원

글쎄 그 얘기는 아는데요, 민방위과에 소속된 말씀만 하시란 말이에요. 총무과 소속의 통장관계를 답변하지 마시고 민방위대 훈련을 15일날 하지요. 그렇지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훈련을 하는 동안에 앞에 나서서 앞으로 전시에도 그렇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그 분들이 앞장서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동안 지나오다 보니까 민방위훈련이 형식적이었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바꿔야 된다는 것을 민방위과에서부터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나이 70, 80 된 분들이 무슨 민방위대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진두지휘를 해요?

장행일위원장

지금 우리 통장들 중에서 지역의 민방위대장이 70, 80 된 분들이 있어요?

최정철위원

있지 왜 없어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민방위 기본법에 우리 편성지침에 통장은 당연직으로 민방위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 입장에서는 민방위대장을 어떤 통장은 민방위대장이 되고 어떤 통장은 민방위대장이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정철위원

그러면 한 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됐으니까 통장은 통장이고 민방위대장은 민방위대장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문제는 법에 민방위기본법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검토해야 될 과제입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제가 좀 보완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기본법상에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아파트 지역같은 데는 남자가 통장 하는데가 없습니다. 가능한 남자가 민방위대를 지휘를 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 민방위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자라고 못할 것은 없겠지만, 그래서 명예 민방위대장을 위촉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명예 민방위대장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 동에 동장들이 잘못 선정한 데가 있겠지요.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입법취지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명예 민방위대장으로 하여금 대리하도록,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총무국장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지역은 할 수 없이 그런 조건이라고 누누이 얘기하니까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일반 주거지역이 왜 남자가 없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통장을 위촉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동장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도 관내에 통장위원회가 있어요. 건의하는, 그분들의 심사를 거쳐서 동장이 진행을 하는 것이지, 동장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정철위원

그렇게만 국장님, 생각하지 마시고 통장단이 집행부가 여자면 여자로만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동네가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현재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이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책상 앞에서 하는 얘기이고 제대로 심의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말을 안해요. 우리도 아파트 지역이면 상관을 안하겠는데 일반주거지역이 이것은 되지가 않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민방위대 훈련의 관계에 대해서 10명중에 다섯 명 이상이 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자들이 뒤꽁무니 따라다니면서 훈련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까 명예 민방위대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신데 방법을 강구하셔서 민방위 앞으로 기본적인, 전시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세요?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최정철 위원 이야기에 연이어서, 지금 통장 선임은 제가 알기는 통에서 선임을 해서 위촉을 해서 동장이 받아서 구청장한테 하면 구청장이 임명장을 주지요? 그런데 사실 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통장 선임하는데 동에 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몇 사람들이 적당한 사람들이 늘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 충실히 할 수 있는 사람도 소외되어 버리고 동 주변에서 일좀 거들고 본 사람들이 이렇게 임명을 해 버리기 때문에 여성들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최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지역에서 아파트는 물론 그렇겠지만 일반 주거지역은 남자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있는데 하고 싶어도 연줄이 안 닿아서 못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성을 시켜놓고 부녀회원들 중에서 뭐한 사람 통장 시켜버리고 지금 이 통장 임명하는 것이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장 조례문제도 나왔던 것이 그것이에요. 아까 최위원 이야기처럼 70이 넘은 사람들이 어떻게 민방위교육을 시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50세 이상, 민방위 교육이 50세까지 처음에는 받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좀 적어졌지요? 그러면 통장이면서 민방위대장을 꼭 겸임할 수 있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민방위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이까지는 해야 되지만 70, 80이 넘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구청에서는 그 사람들 통장 선임하기가 힘들다, 사람이 없다 안할려고 한다. 이래서 뭐 그냥 적당하게 해서 넘기는데 그러면 좋다 이거야, 그렇게 안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째서 먼저 조례를 바꿀려고 하니까 통장들이 난리를 쳤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분들이 조례 만들었던 그 조례가 그대로 됐다면 70, 60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70 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여기 의회사무실에. 그 정도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민방위훈련이 앞으로 강화되고 하는 상태에서는 물론 민방위대장이 교육을 시킬 그런 능력은 없어요. 시킬 시간도 없습니다. 동장님이 주관해서 하고 인원점검이나 하는 것 뿐이고 민방위훈련날 주위에 주민들이나 정리하고 차량정리 하는 실정인데 실제로 참석하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그래서 여성이라고 왜 못합니까? 하면 여성도 분명히 자기 통의 대원들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여성 통장도 되겠지요. 그러나 여성이랍시고 그런데는 빠지고 소외되고 그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명예민방위대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통장도 안하면서 무엇 때문에 나와서 자기가 명예민방위대장을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은 잘못된 것이고 실제 교관은, 교육을 시키는 사람은 임명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민방위대장으로서는 명예민방위대장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참고로 해서 말이지요. 한 번 잘 검토해 보세요.
명하

박명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병욱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민원봉사과에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민원봉사실이 매번 많이 변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루에 한 번만 오면 모든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95년에 96년도를 보고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무엇이냐 하면 컴퓨터 시스템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인가 7,000만원인가 모뎀이라는 큰 기계가 민원봉사과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들어왔습니까?
병욱

김병욱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모뎀이 아니고 작년도에 정보센터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터치스크린 그것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영상시스템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3/4분기에서 4/4분기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원봉사 행정에 있어서 컴퓨터시대에 걸맞도록 체제를 갖추어 가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준비과정에 진행상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병욱

김병욱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영상시스템은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예산에 알맞도록 그러면서도 효율성이 있는 영상시스템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또 한가지 지적과의 지적도면을 우리 양천구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대형복사기를 구입해야 된다는 쪽에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욱

김병욱민원봉사과장

그 지적과에 관한 사항은 잘 모르겠고 현재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팩스민원 전국 확대발급에 따라서 지금 모든 것이 팩스에 의해서 어느 것이든지 신청만 하면 팩스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봉사실 저쪽 끝으로 여행사가 들어 와 있지요, 그 여행사는 어떻게 들어온 것입니까?
병욱

김병욱민원봉사과장

여행사는 원래 설치를 총무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이 90년대에 들어와서 상당히 관광여행이라든가 해외여행 업무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다른 구에는 여권업무를 맡고 있는 구가 있는데 저희는 현재 그런 서비스를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여행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행사가 설치됐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그것은 계약한 것입니까?
병욱

김병욱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 사용료를 내고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공개 입찰입니까?
병욱

김병욱민원봉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당시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지금 양천구에서 시민봉사실에서 96년도에 더 해야 될 사항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욱

김병욱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대중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민원봉사가 종래에는 제증명이 그냥와서 받는데 앞으로는 좀더 편리하게 많은 시민들이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또 우리가 문서의 수발업무 접수라든가 발송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전산화하는 계획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구민체육센터, 지난번에 청장님도 본회의장에서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진척 사항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 진척사항은 그 상태입니다.

최정철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신월독서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쪽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건축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독서공원을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다음에 혹시 사회진흥과장께서 착안하고 계신 사항이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데 신월지역쪽으로 지금 그린벨트에 묶여서 산으로 있는 지역이 신월6동, 7동, 신월3동 이쪽으로 산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화물터미널 뒤쪽이나 이쪽에 개발될 산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그 쪽에 대형공원을 만들든지 해서 운동장, 축구장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앞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생각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현재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운동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것으로 추진을 하면 업무추진도 늦어지고 또 그 과정도 사실상 공원에 대한 체육시설 관계는 우리가 해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정철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 쪽 지역이 앞으로 개발된다는 쪽으로 나가고 도로가 큰 도로가 부천간 연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연결도로 우측에 6동 뒤쪽에 보면 넓은 산이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이 되면 거기의 그린벨트가 언젠가는 풀릴 것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 그 쪽으로 운동장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시설면에서 확보해 볼 생각은 없는지?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앞으로 그 지역에 발전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구청 지원 단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거기에 지원금 예산은 책정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책정합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단체에서 사업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심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우리 구청 관계 국장님하고 관계 과장하고 같이 해서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을 하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기관에 넘겨주면 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김기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바르게살기 같은 것을 보면 이미 의회에서 통과한 예산을 재심의 조정하는 무슨 위원회가 있던데, 있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사업비의 보조는 사업별로 심사해서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에 관계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산의 총액 결정이라든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여기에 예산안으로 제출되지만 집행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에서 올라 온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심사합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집행기관 실무자들이 예산을 심의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고 의원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결정한 사항을 다시 다른 기구에서 심의해서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러면 의회는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종전에는 연간 정액으로 해서 분기별로 보조금을 내려주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대로 때만 되면 내려주는 예산으로 했는데 그것이 단체에 대한 사업비보조금지급조례가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심사해서,

김기천위원

알았어요, 단위 사업별로 심사를 하려면 그러면 아예 예산안을 상정하기전에 단위별로 심사해서 결정을 하든가 하지 의회에서 필요성을 설명을 해가지고 예산안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깍으면 의회가 골머리를 썩고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것이 아니고 예산을 통과해 주실 때에는 사업별로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한 것은 아니고 단체별로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안이 책정이 되어서 총액이 결정이 된 것이고요 거기에서 집행을 할 때에는 단위 사업별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본위원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예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해서 올리면 되는데 관계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짜서 올리면 무턱대고 의회에 이 예산을 주시오 해 놓고 다음에 실제 지급하는 적성 여부는 다른 기구에서 심의를 한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의회는 무엇이냐 말이에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줄 수는 없고,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무조건 주지 않도록 철저히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렇지만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총괄적으로 연간 예산액이 결정이 되어서 나온 것이지 단위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사업목표가 정해서 책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 그때마다 융통성있게 사업이 변경되기 때문에,

김기천위원

그것을 조정 심의하는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사업별로 심사하는 것은 저희 국장급 이상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과장님은 안 들어 가고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과장님은 해당 사업에 관계되는 분야가 있으면 그 과장도 같이 넣어서 심사를 합니다. 의견을 듣기 때문에,

김기천위원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것은 완전히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국장님들이 예산안을 아예 상정할 때에 그것을 보고 심의해서 결정을 해 버리지 항상 의원들은 뒷전이란 얘기에요. 의원이 의결권을 가지고 의결을 해 달라고 국장님들 결재를 다 거쳐서 예산안을 상정을 했고 우리는 그것을 심의를 했는데 나중에 의회에서 가결한 것이 이것은 필요없다 이것은 입법 과목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충분히 심의를 해서 이것은 적당하냐 부당하냐 하는 것이 능히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삭감된 부분을 보면 능히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작위로 상정을 해서 의결을 시켜 주니까 결국은 나중에 국장님들 몇분이 모여서 이것은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을 해 버리면 그러면 애당초 그것을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정해 주신 총 예산액을 집행할 때에는 저희가 보조금지급조례에 보면 단위 사업별로 심사를 해서 그 내용이 사실상 그 행사에 비용상 좀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그 내용 자체가 권장할 사업이면 오히려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내주는 그런 것으로 하고 예산 총액 범위내에서는 저희가 거의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안할 수 있는 것쯤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닌데, 그 절차나 순서상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도저히 이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의원님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의회에서 정해준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했을 때에 집행하는 방법이 사업별로 심사해서 줌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과장되거나 또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기천위원

처음에 관계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짜서 올렸는데 이것은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쯤은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판단을 안 하고 예산을 상정을 해서 의결을 본 다음에 불용으로 넘기면서 지원을 안해 주느냐는 것이에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불용으로 넘길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총액 결정이 된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서는 그 다음해에 받습니다. 연초에 받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이 결정된 것은 금년에 결정되고 사업계획서는 내년초에 저희가 받아가지고 단위사업별로 심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김기천위원

그러면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 살기에 삭감한 부분 예산이 있지요, 어느 사업을 취소를 했는가 어떤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우리 사회진흥과장님 말씀에 다시 묻겠는데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각 동별로 받는다고 그랬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두환

위두환위원

각 동별로 받아가지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액수를 맞추어서 우리 의회에 심의를 올린 것이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 여기에서 지난번에 포괄비로 해가지고 총액으로 1억7,000이 결정된 내용이 바르게하고 새마을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그 내용이 사업계획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것을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작년 예산에 준해서 그대로 액수를 맞추어서 심의를 받고 각 동별로 사업계획서를 내야 돈을 준다 시원치 않으면 안 준다고해서 말썽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심의하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최종적인 사업계획을 예산을 다 받아놓고 그 중에서 각동별로 단위사업계획서를 올려라 그래서 지금 그 타당성이 없다 해서 안 준 것 있고 준 것 있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아까 그랬다고, 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각 동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인데, 일단 받았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 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무슨 심의위원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은 답변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린애가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지요. 말도 안 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의 말씀이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지요. 받아서 예산을 올려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 달라진 것이지 작년같은 경우만 해도 정액지원을 했어요. 분기별로. 그런데 금년에 방향이 바뀌다보니까 이제 심사를 했는데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준 예산은 쓰겠다. 단, 예를 들면 말이지요, 우리 지침상에 여행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 회원들이 여행을 간다 물놀이를 간다, 그런 것이 올라오면 그것은 안 되고 의원님들이 편성시켜준 돈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사업이 있으면 더 넣어주겠다 그런 얘기에요.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서 바르게살기 경우인데 제가 그것을 체크해 본 예가 있어요. 사업계획서가 안 올라와서 안 준다 각 동별로 그것은 사실 바르게살기는 일반인이에요. 그분들이 어떤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각 동에 보면 동 담당이 있어요. 바르게살기 담당이 있는데 이 친구가 문제는 제대로 해서 계획서를 세워서 해야만 되는 것인데 이 친구도 시원찮게 하니까 계획서를 안 올려, 그러면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 동회장은 그 전에는 다 줬어, 예산 편성되면, 분기별로 사업을 하든 안하든 다 준거야, 그것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준 것 아닙니까, 옛날에. 모릅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금년에 예산 세웠을 때는 예년에 했던 예산을 총괄적으로 몇억이면 몇억, 해가지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놓고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받아서 이것 잘못됐다 이것 아니다 하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예산이 일단 편성되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됐으니까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이렇게까지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게 집행이 안 돼서 굉장히 작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 진흥과에서 어떤 식, 어떤 식 명분을 줘라, 말을 만들어서 각 동별로 내려보내줘서 거기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체크를 하고 못하는 것은 못하고 그것을 받아서 해야지 이것 말이야 그 사람들보고 올리라고 하는데 안 올리고 미적미적하니까 한 달, 1년 그냥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더러워서 이것 못하겠다 이거야. 돈 몇푼 주면서 사업계획서 올려라 뭐해라 한다고 해서 불평이 엄청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효과적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은 분명히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승인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동의 담당을 불러서 안을 만들어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 불평불만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내 이야기는 과장님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끝이지, 뭐 심의를 누가 하고 단위사업 가지고 안 되면 빠꾸시키고 하는 식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말은.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인 계획은 그 다음해에 받기 때문에요,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액을 만들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목2동이면 목2동에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얼마들고 각 동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짜서 총괄적인 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왔을 때 의회 승인을 받아야지 무더기로 받아놓고 그것을 시에서 단위계획 받아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승인된 돈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라 그 말이에요. 우물쭈물하게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제2구민체육센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의 답변에 독서공원이라 그랬지요? 독서공원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공원을 팔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금년도에 불가능할텐데 왜 그런 발상을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공원내에 운동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조금이라도 수목이 훼손된다면 물론 시에서 공원 심의 결재를 올렸는데 이것이 10월중에는 판가름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올렸던 것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올린 적이 있더라고요, 거기가다. 구민체육센타를 하겠다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심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데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반영이 될지 안 될지 하는 것은 불투명해서 지금 그 결과가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통합적으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안과 이번에 올린 것하고 종합적으로,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단계이지 그게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이 두가지가 있어요. 우선 불투명하고 10월달중에 결정되면 그 뒤에 예를 들어서 현재 후보지로 나와있는 여섯 군데, 추려서 약 세 군데 부지에 대한 구민체육센타를 금년안에 부지라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10월달 쯤에만 떨어지면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예상후보지로 올라 있는 세군데, 다시 얘기하면 신월1동 인터체인지 근방, 신월3동 인터체인지 근방, 신월4동에 부지, 그 부지들을 매입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고이월도 아니고 불용액으로 떨어져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공원이 체육센타로 서울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될 때 대토문제가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대토를 그만큼 해줘야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땅을 금년안에 살 수가 없는 이런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다면 그 계획을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래서 가능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략 서너 군데 저희들이 감정 추정액을 빼보니까 한 35억입니다. 그런데 독서공원내에 만약에 운동장 부지에, 이미 운동장부지이니까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유치한다면 35억 정도를 우리가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박동순위원

아니 국장님, 요점만 얘기하세요. 가격을 얘기하지 말고, 우선 계획하는 것은 좋다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안됐을 경우에 제가 앞에서도 지적한 세 개 부지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없다 이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고이월되는 것도 아니고 불용액으로다가 25억이라는 예산이 그대로 남아떨어진다고 25억이,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명시이월로 가능합니다.

박동순위원

왜 명시이월을 합니까,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1년동안이나 그렇게 공무원들 손발 묶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런 대단위사업을 하다보면 충분히, 우리도 지금 현재도 말이지요, 전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이상한 발상을 하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그것을 기획을 하니까 명시이월을 시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아니 10월달에 가서 안 되면 국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다른 세 개 부지에다가 체육센타 짓겠다는 것 확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우리 감정가액으로 그 분들이 사겠다, 아직은 저는 그런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력도 안해 봤잖아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우리는 감정가액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감정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그것을 수용하겠다 하는 것을 몇 번 보고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아직 수용을 않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신월4동이나 신월1동이나 부지를 가진 소유주들이 감정가격에 응하겠다고 인감증명 첨부해서 온 것이지, 그 사람들이 시가대로 매입해 주기를 원하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런데 일부 저희 동장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대충 감정가격이라는 것이 얼마다 하는 것들을 그 분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 말입니다.

박동순위원

물론이지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현 싯가의 80% 보면 됩니다. 감정가격을.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응할 수 있겠느냐

박동순위원

국장님, 초점이 흐려지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어요. 만약에 독서공원 부지가 안 될 경우에 지금 후보지로 올라 있는 세 개 지점,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 자신합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시간적으로 늦지 않다고 봐요.

박동순위원

지금까지 약 9개월동안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남은 2개월에 된다고 보십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부지매입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박동순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가격조정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해가지고 명시이월시킬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에 매입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명시이월을 하겠다 그런 얘기이지요.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우선 그것을 계획하는 국장님이나 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안일하게 대처한다 이거예요. 작년 연말에 세운 예산이 지금 9월달까지 제자리걸음을 한다는 얘기예요. 전혀 어떤 진척사항이 없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 잖아요. 지금도 발상 자체가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계획하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제가 보기에는 안 될것이 없는데요.

박동순위원

그리고 거기를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대토문제가 따르지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독서공원이요?

박동순위원

예.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서울시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끝나면 대토 안해 줘도 됩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계없습니다.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공원녹지이기 때문에 그만한 대토를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공원용지인데 그 부지가 운동장 부지예요. 이미 그곳을 농구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박동순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현재 사용하는 것은 아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그만한 대토를 또 해 줘야만이,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게 나무를 훼손할 때에는 그만큼 나무를 다른데에 심도록,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않는다고 하니까 관계 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대토를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독서공원에 대한 제2구민체육센타 건립하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먼저 물론 위원님들께서 얘기는 있었지만 전혀 진척사항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계획한다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신월1동이나 신월3동, 신월4동 부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작업에 들어갔어야만이 금년안에 공사가 발주되는데 전혀 그런 진척사항이 없이 시간만 보낸다 이거예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금년에도 어차피 매입을 못하는게 25억이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약 35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충,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벌써 생각이 틀린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25억에서 10억이 간단하게 모자란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나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더 좋은 안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아니 위원님들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독서공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그 부지를 선택해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이 세 군데 후보지 결정이 쉽게 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렇게 어려울 바에는 다른 길을 한 번 찾아보자 해서 두어달 되나요? 나름대로 찾고 했는데 과거에도 한 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이 독서공원을, 거기다가 구민체육센타를 하자고. 그랬는데 반려가 됐는데 조금 저희들도 반반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10월달에 나옵니다.

박동순위원

10월 며칠까지 나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것은 심의를 시에서 하니까,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대충 언제까지 나오냐고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나서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바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건축이 아니고 부지매입까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위원이 내일 구정질문에 이 문제를 제출해 놓고 있는데 국장님은 말이에요. 만약에 10월달까지 안 돼서 세 개 후보지에 대한 것을 미결정할 때에는 책임을 지세요. 그래야지 그렇게 지금 작년도 연말에 예산 세워놓고 9월달, 10월달까지 결국 가는 것인데 10월달에 와서 어떤 결과가 없다면 관계 공무원들은 전부 쉬고 있다는 얘기뿐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박동순 위원께서 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장소를 선정할 때 1순위로 선정한 곳이 독서공원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약 25명 정도가 모여서 난상토론을 할 때 1순위를 독서공원으로 해서 그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다른 데를 잡아줘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동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 구청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신월지역의 의원님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할 때 1순위입니다. 저도 현재 마찬가지 1순위가 우리 양천구 예산이 부족하고 아직까지도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토지값이 안 들어가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민체육센타가 생기기 위해서는 신월7동 독서공원에 해야 된다는 것을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10월 30일까지 한다니까 그때까지 심의하셔서 박동순위원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1순위로 우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사회진흥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정철위원

총무국장님한테 구정질문을 하는 것보다 상임위원회때 말씀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1대때 양천구에 인구조정을 위해서 동을 분동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부지를 선정한 곳이 있습니다. 선정한 곳이 그동안 매입을 해 놓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동 분동이 있을 예정인지 아니면 동청사를 언제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무난하게 예산을 들여서 사놓은 땅이 방치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총무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동은 신정8동 정도 분동이 계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을 하나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별도 저희들이 다른 향으로 사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신월7동이 아까 신정7동이라니까 혼동이 되는데 신월7동 인구가 4만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 다음에 신월4동은 그런대로 되는데 6동은 적은 숫자로 있고 신월2동과 신월3동은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접해 있는 신월6동은 인구수가 만약에 분동이 되는 과정이라면 조정을 해야 될 입장이고 분동이 안되면 부지가 신월7동이 8동으로 부지가 안되는 경우에는 앞으로 상당한 동과 동의 관계에 있을 때 불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4만의 인구에 육박되는 동하고 2만의 인구에 임박되는 동하고의 차이는 엄청난 행정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동 부지까지 사 놨는데 그것을 다른 활용도로 한다는 쪽으로 생각되면 그것은 공무원들의 책임회피 아닙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신월동 말고요, 신월동 지역은 동 부지로 그대로 남아 있고 여기 또 신정동 쪽에 하는 땅은 별도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신정7동 분동할 때 신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신정7동 분동은 땅을 사야 됩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분동을 할 때 신월7동 분동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최정철위원

언제쯤 분동계획이 있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아직까지 여기서 뭐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입니다. 신월6동에 동사무소 부지를 사 놓은 것이 있지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동으로는 6동이에요, 신월6동인데 지금 거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대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재활용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사무소 부지로 구입할 때에 말썽도 많고 내용을 잘 아는데 그 당시에 그 과의 공무원이 그 자리에 없지만 굉장히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 땅 자체가 못생겼습니다. 전면 폭이 좁고 고가 깊어요. 일반인들이 사지 않을 땅을 샀어요. 왜냐하면 상가가 안 되어요. 다시 얘기하면 시영아파트 들어가는 40m 대로변에 접해 있는데 동사무소나 지으면 될까 일반 상가 건물로는 아무 값어치 없는 땅을 그때 당시에 샀어요. 그 것도 싸게 산 것이 아니고 많은 돈이 양천구 재산이 지금 사장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에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설계비가 기히 책정된 목2동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비 5,000만원 가지고는 설계가 안 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몇 평을 짓는데 평당 설계비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5,000만원이 안 된다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규정상 ㎡당 얼마, 이렇게 있기 때문에,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아실 것이 아닙니까, 규정상 얼마가 되기 때문에 몇 평을 지으려고 하니까 지금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작정 미루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이야기 하셔야지,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축과에 우선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야 모자라면 추경에 한다든지 해야지 설계도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설계도 한 두 달 걸리는데 지금 설계를 시켜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의도 하고 해야지 궁금해서 물어보면,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장행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총무국장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도 얘기하다가 무의식중에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동장들이 통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통장을 추천하는 동 단위에서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에는 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의위원이 동 단위에 있다면서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동 단위에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동 단위의 심의위원회가 언제부터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 동에서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추천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각 동에 통장 추천하는데 동장 이전에 심의위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금년 4월 1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4월 15일부터 시행하는데 시 지침이에요, 내무부 지침입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자체 지침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심의위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주변에서 덕망이 있고,

장행일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예를 하나 들께요. 우리가 아파트가 있고 기존 주택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사람을 기존 주택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덕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런 사정은 우리 동장들이 해박하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동장한테 맡겨야지 옛날에는 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면 끝났습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동에서 동장이 추천하는 것 보다도 또 추천했다 하더라도 또 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가지고 동장이 구청에다가 추천서를 올려 가지고 구청장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하더라도 그렇게 복잡해요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되어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위촉은 구청장 명의로,

한광섭위원

심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5명 내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원래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 통에 보면 반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장들이 그 통장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지 그 인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이 물러나게 되면 그 반장을 오래한 사람이라든지 반장중에 덕망있는 사람을 그 통에서 올려서 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임명을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물론 통장을 임명을 하는 것은 우리 권한 밖이에요. 밖이지만 없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더 잘 해 보자는 것이에요. 동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최정철위원

과장님, 통장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과장님이 아니십니까, 앞으로 통장 정도는 그래도 아파트는 몰라도 일반 주택지역에는 남자로 해야 된다는 전제를 삼고 해 주었으면 좋겠고 이것은 지금 여성들이 친목회를 하나 구성을 해 가지고 끼리끼리 “너는 몇통을 해라” 주소지를 그 쪽으로 해 가지고 통장하고, 형편없습니다. 이것은 통장 제도가 아니고 친목회 제도로 바뀌었다 말이에요. 우리 상임위원장 말씀은 추천심의회가 어떻게 되느냐 “너 이번에 통장할래” 그래가지고 동장님한테 저 통에 누구 좀 해 주세요 하면 동장님이 그 앞에서 안 된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무진에서는 동장의 직무를 하면서 우리 통담당도 있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남자로 좀 바꾸어 주고 남자가 많은 것 보다는 여자가 많으면 동장도 집행하기가 어려워요.

장행일위원장

그리고 통장을 추천을 할 적에 그 반장중에서 추천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제도를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통장 임명장을 줄 적에는 전에는 동장이 주었기 때문에 아무리 구청장이 임명을 하더라도 그 통장이 동장한테 굉장히 고마움이라든지 동장에 대한 것을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직접 구청에서 주게 되면 나 이거 구청장한테 받았다고 해 가지고 그 통장이 동장의 위상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동장에 대한 위상을 생각하더라도 더구나 이제는 동장이 우리 일반직 사무관이 가서 동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동장의 위상을 세우고 동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구청장님이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우리 구의원들이 구청장을 한 번 면담을 하려고 하면 하루나 이틀전에 전화를 해서 면담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아요?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앞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은 생각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지금 구에서 구민상을 많이 주었어요. 구청에서 주고 있지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구청장 표창,
두환

위두환위원

나는 지역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구청에서 주고 그랬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중에서 제일 모범된 시민이라고 해서 선정해서 주었다면 잘 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구의원님들은 무엇이냐 어느 동의 누가 타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상을 준다 하는 것은 알려 주어야 됩니다. 이 지역신문을 보고 알 정도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구의원을 도외시하지 말고 이것은 장려할 사항이에요. 업무보고때에 이런 것을 넣어서 해 주어야 된다, 지난번에 지역신문을 보니까 몇 사람이 탔어요. 구의원들은 자기 동에 누가 타는지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좀 시정을 해 주어야겠어요.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과거 관선 구청장이 있을 때에는 그 동장님한테 구민상이나 시민상을 줄 때에는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그 지역의 좋은 사람을 추천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구민의날 때에도 저는 우리 동의 누가 받는지를 몰랐어요. 처음 듣는 사람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동장한테 제가 거기에서 좀 질타를 했어요. 그후에 동장이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는데 그래서야 되겠어요? 지역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를 하는 구의원이 내 지역에 누가 상을 받는지를 사전에 알아야 나중에 상을 받을 때 가서 축하 인사말이라도 한마디 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제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실·1담당관·총무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무국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14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행일위원장

한광섭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지난 제58회 임시회의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심사 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된 안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는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왔던 시설관리공단의 계획서하고 현재 유인물의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계획서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고 보완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담당을 하고 있는 정책담당관으로부터 심도있는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의 설명을 한 번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납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공단설립을 하고자 하는 배경으로서는 현재 주차관리의 전담기구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관내에는 많은 곳에 이미 주차장이 금이 그어져 있고 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아직 정비가 되지 않고 일부는 무단으로 상행위를 하는 장소도 있고 또 주차장으로 위탁을 실시했으나 일부는 하다가 손해를 봄으로 해서 자꾸 중단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질서를 잡아놓으면 다시 어질어지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구적으로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은 체육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체육 문화시설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사회의 구현에 있어서 복지시설의 증가는 좋은데 앞으로 그런 비용이 우리 주민들에게 막대한 비용부담이 될 것이 뻔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관리할 전문부서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시설물들은 행정재산 관리 입장에서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공무원 조직으로서는 대처하기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주차질서 확립의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가장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신월저지수로의 문제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상당히 정비를 해 가지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 오다가 마침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아무 연락이 없이 일방적으로 인력을 차출을 해 갔습니다. 그것이 한 이틀 가다보니까 대책이 없다 보니까 다시 주민들이 나와서 무질서한 상행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차제에 정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일관성 측면에서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공단설립 계획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동 시행령 54조에 근거를 두고 자본의 규모는 약 20억 정도 그리고 내년도에는 7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7억은 전부 현금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물자와 현금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현금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3-4억 정도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 및 인력에서는 이사장과 이사회, 감사 그러니까 이사진으로서의 이사장 한 분 그 다음 이사회에 들어가는 이사 3명, 감사까지 해서 5명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운영하는 과는 3개과 즉 총무과와 주차관리과 그리고 사회체육과를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인력으로서는 정원은 67명으로 처음부터 사업을 완전히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초 초창기에 설립되는 인원은 약 47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임원 2명과 일반직 36명, 기능직 9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원 나머지 2명은 말하자면 비상임 이사직으로 현직에 있는 국장급 2명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의 종류로서는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사업, 양천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사업, 주택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사업과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양천구립체육시설은 현재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법상의 제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일단 서류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설치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공단설치조례 및 정관이 우선 제정되고 사업계획서 작성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단설립 인가신청을 서울시장 경유해서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저희가 받고 그 다음에는 시장승인하에 저희 구청장이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준비와 사업개시가 시작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방 공사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논란이 됐던 지방공사를 설치하는 여러 가지 모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차이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단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방공단, 그 다음에 지방공사, 제3섹타로 생각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학문에서는 섹타를 구분하는데 제가 일기로는 제1섹타는 공공부문을 말하고 있고 제2섹타는 기업성을 가진 기업적인 면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성과 기업성이 충돌되는 부분은 소위 3섹타라고 학문에서는 하고 있는데 통상 제3섹타는 기업적인 측면 그러니까 민간까지 같이 들어와서 혼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소위 학문상의 용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법에서 주시하고 있는 용어는 지방공단과 지방공사는 법적 용어가 되겠고 제3섹타라는 말은 법적 용어가 아니고 다만 강학상의 개념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이점만을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방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업무의 위탁과 수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공단이라는 것은 자체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공단은 공공성이 다른 공사나 섹타, 그러니까 지역적인 회사보다는 공공성이 더 강조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장점으로서는 책임 경영제의 확립과 수익의 구재정에 재투자가 가능하고 각종 세금의 면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경영자는 여기는 이사장과 이사가 있는데 이원체제가 되겠습니다. 이사장은 집행부서의 책임자가 되면서 이사회의 사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결정된 사안은 이사장이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50%이상의 출자를 한 법인형태로 운영되는 일종의 회사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단과 달리 자체사업이 가능합니다. 자체사업이 있을 때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세금이나 제정 금융상의 다소 공단보다도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여기에 경영자는 사장과 부사장, 이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원체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3섹타는 서두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법적 용어가 아니고 학문상의 용어로서 이것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공사형 제3섹타사업, 그 다음에 주식회사 또는 민법과 상법상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형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공사형 사업은 53조 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하는 법인형태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또는 법인형 사업은 이것은 일종의 자회사가 되겠습니다.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사업, 다시 말해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특수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특수시설이나 전문기술이 있는 그런 기술자나 시설을 참여시키고 공기업쪽에서 또 일정한 지분의 자본을 대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익 발생한 부분은 경영 참여자에게도 일정지분을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3섹타라는 것은 특수한 기술과 또는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그 분들이 경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통상 저희들이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단은 특수한 시설이나 기술이 그렇게 요구되지 않는 사업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직이나 일반 회사처럼 해서 충분히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단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3섹타로 사업을 할 때에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이냐, 물론 단점과 장점이 동시에 수반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민간자본이나 선진기술의 도입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서는 민간과 관청의 혼합경영에서 오는 다소 책임회피적인 것으로 해서 경영에 다소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회사니까 전부다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 조세비용을 당연히 물어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가 발생이익의 참여지분만큼의 이익을 저희가 보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관공서로서는 어떤 이익이 발생된다면 그러한 특수한 기술이나 시설이 필요없는 상태에서 출자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이익을 보장한다면 결과적으로 주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하는 측면을 일방적으로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다소 주민 여론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3섹타는 특수한 기술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 이럴 때 설치하는 그런 강학상의 개념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 운영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심과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해서 했습니다만 그것들이 기법을 동원할 때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든 것은 낙관적 기준보다도 가장 비관적 기준을 설정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측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좋을 것이라는 낙관적 기준에서 한다면 그것이 반대로 생각할 때 또한 엄청난 괴리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비관적 견해를 도입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97년도의 사업을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사업과 구민체육센타, 목동테니스장 운영사업, 주택가거주자우선주차사업을 우선 사업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민체육센타 문제는 지금 법에 1년 단위로 계약경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에 3년까지로 할 수 있다는 유보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석할 때 법적으로는 당연히 1년마다 경신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상거래상 사회 상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소의 상거래의 관행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구민체육센타는 다소 내년도에 설치하기가 어렵고 그 계약조건이 완전히 이행된 뒤에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계획서 넣은 이유는 지금 저희가 공단을 인가를 하려면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주차장 몇 개하고 나머지 소규모 가지고는 최소한도의 어떤 소위 말해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범위가 있어야 그 회사의 설립 목적이 되는 것이지 너무 규모가 적으면 인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참 모순되는 얘기입니다만 일단 구민체육센타를 넣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구민체육센타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놨었는데 이것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법적 계약적 요건 때문에 당연히 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데 그런 것은 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인가받는 과정에 이것까지 빠지면 너무 규모가 적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우선 하려고 하는 것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개소에 총 주차대수가 627대, 관리인원은 25명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타는 내년 사업에는 그런 사유로 넣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목동테니스장은 거기가 약 7,000평이고 2만3,782㎡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현재 양천구 직영으로 테니스코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테니스코트가 이때까지 서울시 테니스코트 요금에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 원리처럼 돈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재로 봐서 수익이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면, 따라서 가장 구청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측면으로 그렇게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1단계로 신정5동 지역에 지금 52면 정도를 실시하고 2단계로는 15개동, 목5, 6동, 신정 6, 7동, 아파트 단지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15개 동을 우선 하고 3단계로 양천구 전역 실시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각각 달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문제가 무질서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질서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는 빨리 우선주차제를 해가지고 질서를 잡자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별로 통행에 지장이 없는데 구태여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나 하는 그런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주차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공단을 설립한다고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공단을 설립하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독립채산제적으로 운영하면서 가장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공공성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기본 모토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통행에 지장이 없고 또 별로 주차문제에 문제가 없다면 그것까지는 적극적으로 다 찾아가지고 한 면까지 다 찾아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정,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을 요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관리측면에서 한 사람이 무조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장소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한 사람이 붙어 있을 때 25면 내지 35면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는 그런데 여기 다섯 면 있고 뭐 저기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또 관리상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그 지역을 가장 교통소통과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도 회사가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수익을 올려서 그 수익 올린 것이 골고루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 균형성을 유지하면서. 그런 세가지 요건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덮어놓고 가서 아무데나 돈 받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정책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98년도 사업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에서 8개소에 988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은 약 37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천구민회관이 98년도에 관리운영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8년 1월 예정으로 있는데 그것이 공사가 다 완료되어서 했을 때 저희가 잠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은 현재 신월3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사업확충 계획으로서는 공영주차장 확대운영이 약 8개소에 512면, 99년도에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공동주차장을 목2동에 땅 구입한 것에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단운영 계획의 수지분석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종전에 여러 가지 서류를 많이 했어요. 하다보니까 예측기법이 과학화된 것도 없고 개량화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개발된 기법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가장 비관적 지표를 구했습니다. 사업이 가장 불리한 상태로 했을 때 어떻게 손익분기점이 발생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구했습니다. 하다보니까 97년도에는 순이익이 약4억2,000만원 정도 발생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됐고요, 98년도에는 약 7억원, 99년도에는 8억9,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업별 수지분석에서 공영주차장은 손익이 약 97년도에 1,200만원, 98년도에 1억9,000만원, 99년도에는 약3억원 정도로 저희가 잠정추정이 됐고요, 체육관리시설로서는 97년도에는 약4억3,000만원, 98년도에는 5억원, 99년도에는 약5억9,000만원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구민회관에는 별 이익이 없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공단설립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공단을 설립하면 실제 예측할 수 있는 효과가 새로운 환경과 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도시행정의 경영화, 전문화 체제가 확립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족한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재원확보가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차공간의 안정적 공급 및 새로운 주차문화의 정착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휴인력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단입안 대상검토는 여러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는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26개소에 2,127면을 99년까지 단계적으로 유료화하는 확대하는 대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로서는 구민체육센타와 목동테니스장을 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고요, 구민회관은 98년 완공처리후 관리할 예정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업무는 경찰청에서 자치단체로 이관후에 검토할 대상으로 여기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것은 먼저번에 설명을 다한 것 아닙니까? 다 한 것이니까 됐고 아까 최정철 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으로 끝내시지요. 질의답변 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제7조 임원 및 직원, 2장 7조를 보겠습니다.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4인과 감사 1인을 둔다」 그리고 8조에는 「이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임기가 3년이면 이게 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또한 2년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임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이것도 인사문제인데 인사위원회 구성에 어떤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장이 쉽게 말해서 자기 사람 아무개 갖다가 이사장 시켜가지고 한 달에 많은 인건비 지급받도록 자칫하면 이게 구청장의 개인의 어떤 실업자 구제하는 쪽으로 주변 인맥에, 이런 쪽으로 흐른다는 의혹과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구청장은 서울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그리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우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사위원회도 7인 이하로 하든 9인 이하로 하든 몇 명으로 하든 그것은 적합한 인원으로 하되 구청장이 임명하는 인사위원과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인사위원이 분명히 명시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구의회에서도 몇 명이 참여하는 이러한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 개인 생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우선하고요 제9조에 가서 「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민선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앞으로 4년입니다. 지금 현재는 특수한 경우라 3년이에요. 그런데 단체장의 임기와 이런 임원들의 임기가 같이 간다고 하면 곤란하다 그러면 전임자가 임명해 놓은 그것을 후임자가 와서도 그대로 두고 가는 이런 문제점을 낳게 됩니다. 까닭에 이러한 임원의 임기 또한 2년으로 한다고 한다면 민선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4년인 까닭에 장의 임기와 같이 임기가 끝나게 됨으로 해서 새롭게 취임하는 민선 자치단체장이 다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제3장 사업 부분에 가보면 제16조 사업은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사업 2, 양천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사업 3, 주택가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 4,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 4번에 대해서도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무엇인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2번에 가서 ‘양천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사업’ 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목동테니스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목동테니스장은 지금 현재 21면의 테니스 코트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 부지의 시가를 보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인 것입니다. 또 이 부지를 종합 체육시설로 건립하고 운영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하려면 이것은 공단에서 이것을 관장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닐 수도 있다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것은 종합적인 개발을 하자고 보면 민자를 유치하지 않고는 양천구 재정을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운 규모의 부지다 이것을 우선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확인을 해 보았을 때에 이것을 종합적인 개발을 체육시설로 하려면 약 1,0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본이 필요로 한다. 이랬을 때에는 과연 1,0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우리 양천구 지방자치단체가 목동테니스장 부지를 종합적인 체육시설로 개발할 수 있겠느냐 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 상태에서 테니스장만 관리한다면 이해가 가는 얘기에요. 테니스장을 지금도 구가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나 이 부분은 특수사업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1,0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언젠가는 민자를 유치해서 해야 된다고 보았을 때에 공기업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왜 수익사업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동안 의회가 주장하던 그러한 공사가 설립되어서 관민 공동출자를 하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 이러한 조치가 따라야 이 문제는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구민체육센터 문제인 것입니다. 이 구민체육센터를 여기에서 관리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당연히 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을 둠으로 해서 그 업체를 보호할 그러한 어떤 것도 우리가 강구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단계적인 3개년 계획사업 운영계획을 보면 지금 거의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으로 해서 97년도, 98년도 연차별로 이렇게 해서 내놓았습니다. 내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노상에 대한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급하게 지역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했을 때에 지금 당장이라도 실시해야 될 것들이 공무원들의 안일무사 즉, 여기에 보면 이 계획안을 보면 나올 수 있어요. 적어도 본위원이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신월동 고지수로 저지수로같은 경우에는 최대의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노상 주차장의 적지인데 이것도 쭉 미루어 가지고 98년도, 또 나아가서는 98년도에 저지수로 같은 것은 넣지 않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공단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와 다소의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마찰이 있고 이런 부분은 아예 3개년 계획에서 제외하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안일무사한 이러한 자세를 보면서 과연 시설 공단이 어떻게 제대로 가겠느냐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까닭에 본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행기관측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공단 설립하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또 해야 되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어떤 지금 목동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 생산적이 아니고 비생산적인 이런 관리가 될 수도 있다면 제외했다가 따로 그 문제는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관민 공동출자를 하든 아니면 민자유치를 하든 별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집행기관에 수정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시설공단을 설치하는 목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단을 설치하는 이유는 원래 직업 공무원의 관료제라는 것은 법이 주어진 대로하는 합법성을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을 한다는 얘기는 합법성보다는 능률성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률성을 하려면 법의 테두리나 특별 권력관계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이 조직을 움직일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전문부서인 공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능률이 필요한 공단이라면 거기에 우리 구청에 예속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적인 측면에서 기술과 이상을 펼쳐서 잘 기업을 운영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지금 인사위원회도 그렇고 임기 3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두가지 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임입법설과 자치입법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조례라 하더라도 자치입법설쪽으로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위법에서 3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도 3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기가 맞지 않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법 아래에서는 공기업법이 3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도 설치하는 목적이 제가 적정한 표현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의 자의적인 편의에 의해서 임명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구민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좀더 공정한 인사를 하자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장이라는 것은 기업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 책임질 사람한테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그 사람을 임명을 했으면 그 사람이 잘못해 가지고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구청장도 마땅히 구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그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임명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권한도 주고 잘못했을 때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제 상식으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강서에도 알아본 결과 인사위원회 문제가 대두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 제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3년, 이사 3년 문제는 저희도 명위원님과 개인적인 생각은 같습니다. 3년은 너무 길지 않느냐, 평가를 3년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민선으로 해도 3년인데 임명을 가지고 3년으로 한다는 것은 시간이 많다고 그러는데 현행법 아래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3년은 어렵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진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해야지, 서너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명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위원회는 청장님께서 구의원을 포함해서 넣는 것으로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조례에 넣을지 안 넣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위원회에 구의원을 포함해서, 그렇게 우리 청장님께서 구두상 하셨습니다. 인사위원회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에 명문으로 넣느냐 안 넣느냐하는 문제만 좀 건의해 주시면 되겠고 청장님 생각은 구의원을 포함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사장을 선임하자 그것은 확고한 저희 구청장님의 의지입니다. 그 다음에 임기 문제는 이것은 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동테니스장 문제는 확고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상당히 혼동을 하시는데 목동테니스장 정도가 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지 우리 공단에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되는 이것은 경영 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민자 유치를 해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운영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제1구민체육센터, 종교계에서 맡고 있는데도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상당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제2구민체육센터와 상대적으로 경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뺏어다가 시설관리공단에 넣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여론이기 때문에 구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 몇가지 문제는 인사위원회는 구의원을 포함한 인사위원회를 해가지고 이사장을 임명한다는 문제 그 다음에 목동테니스장 문제는 안전하게 민자유치사업을 하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공단설립 계획안과 상당히 내용이 깊이있게 검토된 것으로 사려되는데 국장의 지금 답변 내용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항상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조례안, 제안이유, 주요골자, 이것만 검토하고 조례를 통과한 다음 내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복잡하게 달라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목동테니스장 문제같은 경우도 지금 현 상태의 운영을 맡아서 하는 것이냐 앞으로 거기에다가 다른 시설까지 해서 체육시설이라고 딱 못박아 놓으면 양천구가 하는 것은 모든 체육시설은 공단에서 한다 는 얘기인데 어떤 것이라도 다 공단에서 한다는 얘기로 지금 여기는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납득이 안가는 부분들이 많다 그말이에요. 지금 목동테니스장이 무려 7,000여평이 넘는 부지에다가 황금싸라기 땅 부지에다가 덮어놓고 우리가 그것을 방치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테니스장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현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명분화해 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의혹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우리도 우려하고 있다 말이에요. 자칫하면 1,500억이라고 하는 이권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에요. 이것을 쉽게 말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건물도 지어서 할 수도 있고 다 하는데 이 공단이 설립되면 양천구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체육시설 같은 것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입찰도 필요없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엄청난 문제가 지금 있는데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모든 것은 구체화해서, 지금 본위원의 취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책담당관은,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 및 관리운영」그러면 시설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법으로 해석이,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을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우려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원장께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의견 조율보다도 지금 얘기를 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얘기를 듣고 지금 명위원님 말씀했던 그것을 가지고 의견 조율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분들의 얘기를 전부 듣고 난 후에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얘기를 해 보면 지금 현재 총무국장께서 구의원들도 인사위원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심사위원이라는 그게 없어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인사위원회,

장행일위원장

글쎄 인사위원회,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안건을 내놓고 구청에서 수정안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새로 수정안 하려면 이 자체를 부결을 하고 난 후에 다시 해 올려야 돼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안건이 올라온 중에서는 인사심사위원회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총무국장이 또 거기에다가 심사위원이라고 하는 구의원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안건을 내놓고 구청 자체에서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내겠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수정안을 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장행일위원장

그 얘기지 뭡니까? 그러면 이 자체를 부결시키고 정책담당관실에서 새로 해가지고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한가지 내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현재 있는 이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명병수 위원이 얘기를 했을 때에 지금 생활체육과장 저기 있지만 우리 21면 테니스장 1년에 수입이 얼마예요? 1,000만원밖에 안 되지요. 먼저번에 했을 때. 그 1,000만원 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시설공단 설립해가지고 적자보지 운영이 되겠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납득이 안 갑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께서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뭐가 이해가 안 돼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인사권 문제는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지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야, 그러면 완전히 양재호 사람을 갖다 앉혀놓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구의원도 해서 공정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자초지종이,

장행일위원장

보세요. 지금 명병수 위원께서 “그 인사심의위원을 우리 구의원들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수정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에 총무국장 답변이 “그러면 구의원도 인사심사위원회에 포함을 시키겠다” 하는 얘기가,

최정철위원

그 얘기가 아니예요.

장행일위원장

왜 그 얘기가 아니야, 그 얘기지,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선 제출한 안건에 임원 숫자에서, 그러니까 7조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4인과 감사 1인을 둔다 했는데 이사회 4인의 기준은 어째서 4인입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이사장은 이사회에 포함됩니다. 이사장 한 분하고요, 상근이사를 외부에서 영입합니다. 이사장하고 상임이사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요, 나머지 두 분은 현재 거기에서는 총무국장과 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공무원중에서 비상임 이사로 두분을 영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봉급을 안 받는 것이지요.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도한 대로 이사장, 상임이사, 또 비상임이사 이렇게 있으면 상임이사라는 법률적 용어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어떤 기준이 없이 숫자가,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임원의 구성을 말했거든요, 임원이니까 임원의 구성은 이사 네 명과 감사 1인이라는 얘기이고 뒤에는,

박동순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보면 서울시에서는 「5인 이내 감사 1인을 둔다」했어요. 그러니까 공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인 이내, 감사 1인을 둔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저희는 지금 4인으로 규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인이라는 법률적 기준이 있느냐 저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법률적 기준은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소신없이 법에 대한 것을 모르고 준비를 한다면 안 돼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제가 읽겠습니다. 작년도 1월 5일에 법률 제4932호로 개정된 내용인데 5조에 보면 「임원 등」이 있습니다. 「1항, 공익법인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다가 법인 성격을 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2조에 보면 법인격에서 「공단은 법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공법인이기 때문에 이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준비없이 막연하게 상의로 한다는 것은 되지가 않아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져갔으니까요, 지금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이 법안을 시안한 것이 공기업법에 기준을 두고 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공기업법이니까 여기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5인 이상 15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4인 기준이 뭐냐 이거에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지금 그러니까 박위원님께서는 공익법인에 관한 규정을 들어서 5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꼭 5인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박동순위원

5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익법인이 되면, 그러면 상법에서는 주식회사는 7인 이상입니다. 이사가. 그러면 법적인 인원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지 4인을 한 이유를 대라 이거에요. 어떻게 해서 4인을 했는지,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기업법에는 ‘약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약간명’이니까 이 법은 우선적으로 적용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읽어드린 그 법에 적용을 당연히 먼저 받아야지요. 과장님, 이해 못합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게 상위법입니까?

박동순위원

당연히 상위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무슨 법입니까?

박동순위원

상법이지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지금 공익법인에 관한 규정은 저희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법은 아마 일반 법인, 예를 들어 재단법인같은 것을 할 적에 그 공공성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일반 공사를 규정할 때 전부 다 적용되어야 하는 강제규정은 아닐 것입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이사진을 「약간명으로 한다」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적용을 하는게 특별법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해야 되지, 저 법을 적용해서는 안할 것이란 말입니다. 저 법이 특별법이라면 해야 되겠지요.

명병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한가지 이것만 더하고 합시다. 지금 민법에 관한 사항인데 상업에서도 주식회사 임원을 정할 때 7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상정된 안건에 보면 공법인, 다시 얘기하면 본조례에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파산됐거나 해산됐을 경우에 문제점, 이런게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부채와 자본에 관한 것, 물론 여기 일부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파산이 됐다든지 해산이 됐다든지 이런 이익금에 대한 전혀 규정이 없어요.
청송

진청송정책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단을 설치하는 법의 적용은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법이나 민법의 적용은 아까 기업형 3섹타를,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만들 때 상법과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지금 만들고자 하는 공단은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수위원

과장님, 이해하기 쉽게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법인이 해체됐을 때 한 5년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만 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상황이 바뀌어서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조례를 정해서 다시 해산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임원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재산의 문제가 분명히 규정이 돼야지, 전혀 없이 나중에 임원에 대해서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청송

진청송정책담당관

제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파산할 때에는 부채의 부담과 재산의 분할을 가지고 파산을 우리가 미리 예견하는 것이거든요, 주식회사의 경우에. 그런데 이것은 100% 양천구청장이 양천구청에서 투자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재산이 남는다고 해서 누구 나눠주는 것도 없고 또 부채 지면 이것 구청에서 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리고 임원의 봉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임금규정에 따라서 퇴직적립금도 넣어야 하고요, 관계규정, 임금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파산에 관계되는 것은 이것은 필요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하면 5년후에 이 시설관리공단이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그랬을 때 없애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송

진청송정책담당관

예.

박동순위원

물론 의회를 통과하겠지만 그 당시에 임원의 보수라든지 자산이익금 내지 부도난 것에 대한 어떤 규정을 명시를 해 놓아야 이 사람들이 당연히,
청송

진청송정책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임금,

박동순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청송

진청송정책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봉급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고 봉급을 줄 때는 퇴직잉여금 재정을 다 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주게끔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100% 양천구청장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5년이나 10년후에 이것을 파산을 하더라도 그 권리의무는 구청장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파산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직원들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러면 구청장 개인돈으로 물어요?
청송

진청송정책담당관

아니지요,

장행일위원장

그렇다면 그게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청송

진청송정책담당관

아까 그 말씀처럼, 봉급을 주면서 퇴직적립금을 해 놓는다니까요, 봉급에서 일부 떼어서 적립을 해 가는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부채를 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회사 자체가. 시설공단이 부채를 졌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박동순 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지금 집행부와 위원간에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까닭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계속 강행을 하실려고 하는데 위원장은 중립적인 사회를 보셔야 됩니다. 까닭에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회를 요구한다면 다수의 의견을 물어서 정회가 필요하다면 정회를 받아줘야 될 것이고 지금 자꾸 비생산적으로 논쟁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이해를 하고 효율적인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자는 것인데 위원장께서 정회요구를 자꾸 묵살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장행일위원장

아니, 묵살하는 것이 아니지요. 명병수위원은 본위원장한테 말이지 너무 지나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박동순 위원이 질의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병수 위원이 저한테 얘기를 할 때는 이미 질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 난 후에 받아들여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위원장이 여기에서 중립적인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고 있는 것이지, 어디다가 편파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말씀을 그리 하세요?

명병수위원

까닭에 저는 위원장께 묻습니다. 회의 진행과정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을 경우

장행일위원장

아니 글쎄 의사진행발언이 있다 하더라도 방금 박동순 위원의 발언 도중에 그것을 양해를 구하고 한 것 아닙니까,

명병수위원

지금 이전에 전자에도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박동순위원

위원장님, 정회해 놓고 얘기합시다.

장행일위원장

알았어요. 명병수 위원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동의하십니까? 이병선 위원 말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행일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전에 질의하던 것을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자는 것인데요, 지방공기업의 개념을 강학상으로 정리한 것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어떠한 것이 복리증진이 있는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꼭 설립되어야만 주민의 복리증진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몇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리증진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 해석을 하면 상당히 넓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거의 다 복리증진과 관련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복리증진에 관계되는 것을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도 다소 채산성이 있어서 말하자면 기업적 요소가 가미된 부분을 공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기업적인 것은 아니고 전부다 공공복리증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호적등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리증진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기업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다소의 어떤 경영 측면에서 잘 운영하면 비용 정도는 나오고 독립채산제 다시 말해서 기업성 측면이 보장된 것이다 그런 것은 능률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뽑아가지고 이 공단을 만든 것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주민의 복리증진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좀 잘못했는데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전부다 복리증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본, 호적등본 발급, 공원관리, 도로소파 관리, 광고물 정리, 이런 것들이 다 복리증진에 관계됩니다. 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청소같은 것, 위생, 전부 다 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기업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을 공단에서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공단을 만들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공단을 만들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전부 다 직영을 하는 것입니다.

한광섭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광섭정책담당관

그것 말고 다소 독립채산제, 기업성이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알았어요. 이규석 위원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의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는 관점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T.V나 신문을 최근에 보면 20대 대그룹도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잘 안 되어서 내년도에 신규채용 인력을 대폭 축소한다고, 또 그리고 각 계열사들도 통폐합해서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또 대그룹에서도 경영난이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고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양천구민들도 물가가 너무 오르고 살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이 시점에 설립을 해야만이 적절한가 이것을 묻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몇 개 구가 이 공단을 설립했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지금 완전히 하고 있는 데가 두 개 구청이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5개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두 개가 되고 있다는 데가 어디 구청입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강서구청하고 송파구청입니다.

이규석위원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구청은 어디입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성북구청,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저희하고 입니다.

이규석위원

왜 질문하느냐 하면, 우리 정책담당관께서 이런 정보제공을 잘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 25개 구청중에서 어떤 구청은 이것을 해 보니까 어떤 점에서 장 단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강서구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천구하고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상황이 이런 것도 장 단점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현재 이런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당장 조례가 통과되어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출발한다면 우선 인적구조가 최하 47명에서 67명까지 관리가 되어야 되어요.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97년도부터 3개년 계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명년도에 지금 당장 출발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 5개소에 그 다음에 테니스장 그것 두 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두 개 가지고 이런 많은 인력을 소모해 가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태보다도 공단이 되었을 때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을지 본위원이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주차장 시설에 있어서 주택가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주택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지금 약 15%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정책담당관이 물어 가면서 답변을 하는데, 이 정도로 공단을 설립하겠다고 그러면 지난 58회부터 이 사항은 문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이해 시킬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 양천구는 아직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한 적이 없지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주택가의 우선주차제를 실시했을 적에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지역에서는 민선 구청장 시대가 되더니 이런 것도 돈을 물리고 저런 것도 돈을 물린다 이런 원성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목적으로 주택가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는 것도 깊이 이것을 검토하고 고려를 해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이 관리공단이 앞으로 향후 2년 정도 후에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가지 중요한 대목중에서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기업체도 경영난에 의해서 감량을 하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기업성이 유지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현대 행정이 가야 할 길을 잘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은 감축을 해야 합니다. 행정이 불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 행정은 살을 빼는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감축 경영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행정의 범위를 줄여야 합니다. 권한을 축소해야 하고 그래서 많은 부분을 민간한테 위탁을 해야 합니다. 행정의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단은 설립되어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공무원은 관료집단입니다. 관료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합법성이 최우선입니다. 합법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능률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문 부서를 만들어서 합법성을 주장하는 정도를 낮추어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운영하자 그런 측면으로 행정이 가야 할 길이고 두 번째로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하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50%를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각종 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들은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민간한테 주고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그런 행정재산들은 각 부서에서 맡았다면 나는 그렇습니다. 합법성을 주장하면 됩니다. 거기에 맞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능률성이 더 있을 수 있더라도 개발은 늦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 분야를 육성을 해서 그런 것들을 차츰 시기와 그 여건에 따라서 흡수를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런 기술이 늘 것이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2년 있다가 하면, 저도 그런 생각은 있으나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이라도 작은 부분을 우리가 다져서 차츰 불어나는 각종 시설을 흡수해서 효율적으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능률도 배가하고 거기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이익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구민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다른 데가 두군데밖에 안 하니까 너무 일찍 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하든 말든 저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을 감축하고 전문기관을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빨리 해야한다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노상주차장 운영이라는 것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통 소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면 너무···되니까 좀 질서를 잡기 위해서 주차장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차장은 없는데 차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앞뜰에 차를 놓을 수 있는 위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주차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말이에요. 이것이 정부시책으로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행정제도 개선으로 해 가지고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행하는 것은 이 제도가 있다고 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주변 여건을 판단하고 주민들의 동의하에 여러 사람의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이지 그것을 무지막지하게 돈만 받으려고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심하셔도 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정책 부서가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지금 과 단위로 사무관이 정책담당관으로 있는 곳은 저희 한군데이고요. 그 다음에 본청같은 곳은 정책비서실이 있습니다. 각 구청에는 지금까지는 계 단위로 있고 강서가 저희보다 규모가 적은 6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사무관급으로서는 우리 양천구청뿐이지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네,

이규석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하면 정책부서라 하면 그래도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단 설립에 따른 사업운영 3개년 계획을 보면 97년도에 시설물 관리내용에서 목동테니스장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 그 다음에 주차장이 포함이 되겠지요. 그러나 구민체육센터는 이것은 허가를 받기 위해서 97년도에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목동테니스장, 구민회관은 그때에 설립이 되지요.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는 역시 마찬가지로 흡수할 수 없지요? 맞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네,

이규석위원

그러면 99년도에 가면 구민체육센터를 흡수할 수 있지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것의 법의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3년동안 연장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처음의 해를 포함한다는 설도 있고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서상 문맥 그대로 물리 해석을 하면 1년마다 갱신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관례상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석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99년도면 2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과연 얼마 만큼의 흑자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 여기에 97년도, 98년도에 나열된 사항들을 보았을 때에 99년도정도 되면 인력도 최초보다 많아져야 되겠지요, 이것이 어느정도의 흑자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나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고로 해서 지금 시기가 빠르다. 나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전에 우리 정책담당관께서 동료위원이신 이규석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 주차상황의 무질서 사항을 표현하실 때에 ‘무슨판’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정책담당관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우선 주차사업이 먼저 시행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차사업에 대한 수지분석에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분석표를 보면 내년도 시행 금년도에도 약 4,000만원 정도가 흑자가 나는데 이것은 현재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수입이 7억3,700만원이고 지출이 7억1,400만원이어서 2,300만원입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비관적인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사업수익을 노상주차장을 수입 부분에 4억800만원을 잡고 노외주차장을 3억1,000만원을 잡아서 사업수익은 7억1,800만원으로 잠정 추계를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참고로 알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주차구획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이 몇 개가 되고 얼마를 예상해서 산출했느냐 그말이지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3페이지를 보시면 10개소에 주차면수는 627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현재 위탁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들이 본위원이 거주하는 동네를 보면 낮에 주차요금을 받는 시간에는 텅텅 비어 있고 저녁 6시반 이후에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시간에는 완전히 두 겹, 세 겹으로 주차를 해 가지고 오히려 차량 통행을 할 수 없습니다. 화물차 1t 이상의 화물차는 전혀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무질서하게 주차가 되어 있는데 이 산출 금액에 시설공단 설치가 되어 있어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분석을 해보았는지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현행 주차법에 노상주차장은 일몰 이후에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을 안 받았을 때에 전부 몰려서 서버리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도 공단의 문제가 아니고 교통의 질서의 문제이니까,

김기천위원

질의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낮 시간에 몇 시간 풀 주차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유료주차장에는 주차를 하지 않고 기피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빈 공간이 많은데 지금까지 본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1/3만 주차를 하고 2/3는 주차를 안해 그런 상황을 감안을 했느냐 말이에요. 만약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올 때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주차 유치를 할 것인지,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추세 분석을 하는 것은 그런 요인을 고려한 가장 비관적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손익이 적게 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공정하게 단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거주제 주차가 실시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변의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안 받는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그런 차량을 배제하는 그런 정책이 시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주차 기피를 하는 것을 최소화 감안해서 잡은 수치다 그 얘기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 주차지역 공간을 더 확보해 나가고 또 주거지역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고 그러면 주차사업으로는 적자는 안 날 수 있는 것입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네, 적자는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천위원

그것이 언제부터나 적자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의 환경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몇 두달간은 과도기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도기가 2개월이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정착이 되면 여기에서 적자는 없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네,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지금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우리 정책담당관이 조금 혼동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돈 벌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공공성가 경제성을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공공성은 향상되지만 경제성은 떨어집니다. 절묘한 조화인데 결국은 요금의 원가주의입니다. 만약에 1,000원이 들어가면 1,000만 나오면 똔똔이 됩니다. 이것은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영 수익사업과 공단사업은 기본적으로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공공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다보니까 엄청나게 펑크가 나고 있어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하는 것이고 돈 벌기 위해서 공단을 설립한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밑지지는 말자, 이런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봐야지 너무나 경제성에만 중점을 두시는 것은 조금 공단의 설립 취지하고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인원을 새로 채용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약10명 이내일 것입니다. 우리 직원을 파견보내고 그 다음에 저쪽에 우리 방범원이 65명이 있는데 65명을 그대로 인수를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은 지금 월급을 주면서 시킬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지금 주차단속요원이 전부 다 시업무로 완전히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주차단속 업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면 활용할 수가 있는데 65명을 월급을 주면서 그대로 이 인력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단을 설립해야겠다는 것도 그런 상당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력을 채용해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운영비하고 합쳐서 결국 인건비가 1년에 5억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소위 조례안에 목적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7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했습니다. 그런데 모법에서도 규정된 내용이 조례에 전혀 없는 것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에 대해서 규정이 없습니다. 모법을 보면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전에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하는데 우리 조례에는 양천구청장한테 사전 승인 받는 것이 없고 또한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음에 모법 66조 결산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전혀 명시가 없다는 사항이고 다음에는 양천구청에서 투자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의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명문 규정이 전혀 없어요. 다음에 요금을 받는데 어떤 기준으로 받을 것인지 다시 얘기하면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받게 되면 당연히 의회에 조례로 정하는 요금을 받도록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규정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제4장 재무회계편 보면 제18조에 「공단사무는 양천구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이렇게 사업년도가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제19조에 보면 사업계획 및 예산에 「공단은 매 사업년도에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와 같다」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20조에는 결산에 관한 사항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더 이상 본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일어나세요. 뭐냐며 이 안건대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분 일어나세요. 예. 착석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인중 찬성5인, 반대6인으로써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8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