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송정책담당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공단설립을 하고자 하는 배경으로서는 현재 주차관리의 전담기구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관내에는 많은 곳에 이미 주차장이 금이 그어져 있고 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아직 정비가 되지 않고 일부는 무단으로 상행위를 하는 장소도 있고 또 주차장으로 위탁을 실시했으나 일부는 하다가 손해를 봄으로 해서 자꾸 중단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질서를 잡아놓으면 다시 어질어지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구적으로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은 체육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체육 문화시설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사회의 구현에 있어서 복지시설의 증가는 좋은데 앞으로 그런 비용이 우리 주민들에게 막대한 비용부담이 될 것이 뻔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관리할 전문부서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시설물들은 행정재산 관리 입장에서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공무원 조직으로서는 대처하기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주차질서 확립의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가장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신월저지수로의 문제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상당히 정비를 해 가지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 오다가 마침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아무 연락이 없이 일방적으로 인력을 차출을 해 갔습니다. 그것이 한 이틀 가다보니까 대책이 없다 보니까 다시 주민들이 나와서 무질서한 상행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차제에 정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일관성 측면에서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공단설립 계획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동 시행령 54조에 근거를 두고 자본의 규모는 약 20억 정도 그리고 내년도에는 7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7억은 전부 현금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물자와 현금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현금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3-4억 정도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 및 인력에서는 이사장과 이사회, 감사 그러니까 이사진으로서의 이사장 한 분 그 다음 이사회에 들어가는 이사 3명, 감사까지 해서 5명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운영하는 과는 3개과 즉 총무과와 주차관리과 그리고 사회체육과를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인력으로서는 정원은 67명으로 처음부터 사업을 완전히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초 초창기에 설립되는 인원은 약 47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임원 2명과 일반직 36명, 기능직 9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원 나머지 2명은 말하자면 비상임 이사직으로 현직에 있는 국장급 2명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의 종류로서는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사업, 양천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사업, 주택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사업과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양천구립체육시설은 현재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법상의 제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일단 서류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설치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공단설치조례 및 정관이 우선 제정되고 사업계획서 작성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단설립 인가신청을 서울시장 경유해서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저희가 받고 그 다음에는 시장승인하에 저희 구청장이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준비와 사업개시가 시작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방 공사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논란이 됐던 지방공사를 설치하는 여러 가지 모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차이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단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방공단, 그 다음에 지방공사, 제3섹타로 생각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학문에서는 섹타를 구분하는데 제가 일기로는 제1섹타는 공공부문을 말하고 있고 제2섹타는 기업성을 가진 기업적인 면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성과 기업성이 충돌되는 부분은 소위 3섹타라고 학문에서는 하고 있는데 통상 제3섹타는 기업적인 측면 그러니까 민간까지 같이 들어와서 혼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소위 학문상의 용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법에서 주시하고 있는 용어는 지방공단과 지방공사는 법적 용어가 되겠고 제3섹타라는 말은 법적 용어가 아니고 다만 강학상의 개념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이점만을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방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업무의 위탁과 수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공단이라는 것은 자체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공단은 공공성이 다른 공사나 섹타, 그러니까 지역적인 회사보다는 공공성이 더 강조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장점으로서는 책임 경영제의 확립과 수익의 구재정에 재투자가 가능하고 각종 세금의 면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경영자는 여기는 이사장과 이사가 있는데 이원체제가 되겠습니다. 이사장은 집행부서의 책임자가 되면서 이사회의 사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결정된 사안은 이사장이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50%이상의 출자를 한 법인형태로 운영되는 일종의 회사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단과 달리 자체사업이 가능합니다. 자체사업이 있을 때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세금이나 제정 금융상의 다소 공단보다도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여기에 경영자는 사장과 부사장, 이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원체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3섹타는 서두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법적 용어가 아니고 학문상의 용어로서 이것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공사형 제3섹타사업, 그 다음에 주식회사 또는 민법과 상법상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형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공사형 사업은 53조 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하는 법인형태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또는 법인형 사업은 이것은 일종의 자회사가 되겠습니다.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사업, 다시 말해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특수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특수시설이나 전문기술이 있는 그런 기술자나 시설을 참여시키고 공기업쪽에서 또 일정한 지분의 자본을 대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익 발생한 부분은 경영 참여자에게도 일정지분을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3섹타라는 것은 특수한 기술과 또는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그 분들이 경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통상 저희들이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단은 특수한 시설이나 기술이 그렇게 요구되지 않는 사업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직이나 일반 회사처럼 해서 충분히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단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3섹타로 사업을 할 때에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이냐, 물론 단점과 장점이 동시에 수반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민간자본이나 선진기술의 도입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서는 민간과 관청의 혼합경영에서 오는 다소 책임회피적인 것으로 해서 경영에 다소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회사니까 전부다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 조세비용을 당연히 물어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가 발생이익의 참여지분만큼의 이익을 저희가 보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관공서로서는 어떤 이익이 발생된다면 그러한 특수한 기술이나 시설이 필요없는 상태에서 출자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이익을 보장한다면 결과적으로 주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하는 측면을 일방적으로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다소 주민 여론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3섹타는 특수한 기술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 이럴 때 설치하는 그런 강학상의 개념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 운영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심과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해서 했습니다만 그것들이 기법을 동원할 때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든 것은 낙관적 기준보다도 가장 비관적 기준을 설정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측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좋을 것이라는 낙관적 기준에서 한다면 그것이 반대로 생각할 때 또한 엄청난 괴리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비관적 견해를 도입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97년도의 사업을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사업과 구민체육센타, 목동테니스장 운영사업, 주택가거주자우선주차사업을 우선 사업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민체육센타 문제는 지금 법에 1년 단위로 계약경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에 3년까지로 할 수 있다는 유보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석할 때 법적으로는 당연히 1년마다 경신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상거래상 사회 상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소의 상거래의 관행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구민체육센타는 다소 내년도에 설치하기가 어렵고 그 계약조건이 완전히 이행된 뒤에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계획서 넣은 이유는 지금 저희가 공단을 인가를 하려면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주차장 몇 개하고 나머지 소규모 가지고는 최소한도의 어떤 소위 말해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범위가 있어야 그 회사의 설립 목적이 되는 것이지 너무 규모가 적으면 인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참 모순되는 얘기입니다만 일단 구민체육센타를 넣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구민체육센타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놨었는데 이것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법적 계약적 요건 때문에 당연히 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데 그런 것은 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인가받는 과정에 이것까지 빠지면 너무 규모가 적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우선 하려고 하는 것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개소에 총 주차대수가 627대, 관리인원은 25명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타는 내년 사업에는 그런 사유로 넣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목동테니스장은 거기가 약 7,000평이고 2만3,782㎡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현재 양천구 직영으로 테니스코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테니스코트가 이때까지 서울시 테니스코트 요금에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 원리처럼 돈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재로 봐서 수익이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면, 따라서 가장 구청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측면으로 그렇게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1단계로 신정5동 지역에 지금 52면 정도를 실시하고 2단계로는 15개동, 목5, 6동, 신정 6, 7동, 아파트 단지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15개 동을 우선 하고 3단계로 양천구 전역 실시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각각 달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문제가 무질서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질서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는 빨리 우선주차제를 해가지고 질서를 잡자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별로 통행에 지장이 없는데 구태여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나 하는 그런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주차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공단을 설립한다고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공단을 설립하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독립채산제적으로 운영하면서 가장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공공성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기본 모토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통행에 지장이 없고 또 별로 주차문제에 문제가 없다면 그것까지는 적극적으로 다 찾아가지고 한 면까지 다 찾아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정,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을 요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관리측면에서 한 사람이 무조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장소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한 사람이 붙어 있을 때 25면 내지 35면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는 그런데 여기 다섯 면 있고 뭐 저기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또 관리상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그 지역을 가장 교통소통과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도 회사가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수익을 올려서 그 수익 올린 것이 골고루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 균형성을 유지하면서. 그런 세가지 요건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덮어놓고 가서 아무데나 돈 받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정책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98년도 사업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에서 8개소에 988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은 약 37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천구민회관이 98년도에 관리운영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8년 1월 예정으로 있는데 그것이 공사가 다 완료되어서 했을 때 저희가 잠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은 현재 신월3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사업확충 계획으로서는 공영주차장 확대운영이 약 8개소에 512면, 99년도에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공동주차장을 목2동에 땅 구입한 것에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단운영 계획의 수지분석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종전에 여러 가지 서류를 많이 했어요. 하다보니까 예측기법이 과학화된 것도 없고 개량화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개발된 기법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가장 비관적 지표를 구했습니다. 사업이 가장 불리한 상태로 했을 때 어떻게 손익분기점이 발생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구했습니다. 하다보니까 97년도에는 순이익이 약4억2,000만원 정도 발생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됐고요, 98년도에는 약 7억원, 99년도에는 8억9,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업별 수지분석에서 공영주차장은 손익이 약 97년도에 1,200만원, 98년도에 1억9,000만원, 99년도에는 약3억원 정도로 저희가 잠정추정이 됐고요, 체육관리시설로서는 97년도에는 약4억3,000만원, 98년도에는 5억원, 99년도에는 약5억9,000만원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구민회관에는 별 이익이 없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공단설립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공단을 설립하면 실제 예측할 수 있는 효과가 새로운 환경과 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도시행정의 경영화, 전문화 체제가 확립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족한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재원확보가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차공간의 안정적 공급 및 새로운 주차문화의 정착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휴인력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단입안 대상검토는 여러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는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26개소에 2,127면을 99년까지 단계적으로 유료화하는 확대하는 대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로서는 구민체육센타와 목동테니스장을 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고요, 구민회관은 98년 완공처리후 관리할 예정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업무는 경찰청에서 자치단체로 이관후에 검토할 대상으로 여기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