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경태 의원 발언

99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0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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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호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총무국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에 이어 계속하여 공보담당관실과 양 구청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공보담당관실과 동안구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표로 조영구 만안구청장님으로부터 만안구청에 대한 제안설명만 받도록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2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조영구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대리

조영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곧바로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와 답변요구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심재권 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 행정광고수수료중에서 지방지 440만원과 지역지 396만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지와 지방지로 예산품목이 표시되는 바 지역지가 중앙지의 오타가 아닌지 오타가 아니면 지방지와 지역지로 나누는 이유는, 그리고 지역지 400만원을 삭감했을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원범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대 의회 임기가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4년 동안을 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 민원처리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5페이지 인감전산화해서 컴퓨터 또 스캐너해서 1,950만원, 750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지금 인감전산화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컴퓨터가 있는데 노화돼서 다시 바꾸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없어서 새로 하는 건지 그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를 보면 호계2동인접토지 매입비 해 가지고 3억 8,86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됐는지 이것은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 때 말이 사실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동사무소가 거기가 위치가 적합하지가 않고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 호계2동 그쪽보다 가운데 이 쪽으로 (내천구)라고 옮기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복지회관 자리도 동사무소 부지를 가서 우리 위원회에서 봤습니다. 그 자리도 "여기도 참 좋다. 주차장도 옆에 넓고" 그랬는데 굳이 거기 현재 동사무소 옆에 인접 토지를 사려고 해서 그냥 저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승인을 해 주었는데 해 주고 보니까 다시 감액으로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는지 사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또 그러면 동사무소가 비좁으면 그 옆에 인접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으면 차후 넓은 데로 이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양 구청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참고사항으로 만안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안양5동 충혼탑 뒤에 옥돌쉼터를 개장했을 때 저를 비롯해서 동료위원하고 여러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본인도 그 후에 한번 사용을 해 보니까 타 시에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군포시 같은 경우 만들어 놓은 것을 비교해 보니까 역시 안양5동에 설치한 옥돌쉼터가 너무나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시설은 그 한 군데 국한되는 게 아니라 간격을 두고서 동안구는 물론이고 만안구 전체를, 안양시 전체를 혹시나 내년도에 할 계획은 없는지, 또 이제 그와 같은 시설을 등산로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주변에 하면 상당히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히 효과성을 보는데 나름대로 청장님 혹시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신안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좀 전에 최경태위원님께서 지난 4년간의 어떤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또 이 자리에서 질의 시간입니다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어떤 임기 말에 자성하게 돼서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것도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구청사 전기 및 창호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있고 밑에 보니까 시설부대비가 443만 6,000원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제가 이 예산서를 이해하기로는 구청사 전기보수 및 창호 보수공사에 관련된 사업비 같습니다. 이 예산서만 봐가지고는. 그런데 과거에 안양시청이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이전하기 전에 많은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차례에 걸쳐서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리고 나서 또 다시 9억 2,400만원인데 전기 및 창호 보수공사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 공사를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공사를 안 해도 된다. 만안구 청사를 당분간은. 그러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이 납니다. 특히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내부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고 창호 보수공사는 약간은 그나마 이해는 합니다만 어떻게 해서 다시 9억 2,400만원이 공사비만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이 사업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금액이 나오게 됐는지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만안구청 별관 증축공사비가 2억 5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안설명 한 자료 6페이지에 보니까 151평을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러면 만안구청 청사가 부족하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151평 만큼이. 그래서 151평이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떠한 용도로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어떠한 업무공간이 151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냥 어떤 창고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순수한 업무공간이라면 2억원을 들여서 증축을 하느니 인근에 있는 개인 건물을 임대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 바로 그앞에 (구)안양경찰서 부지가 있습니다. 어제도 본청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만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3억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경찰서 부지를요. 그러면 (구)경찰서 부지 3억을 들여서 보수를 할 경우에는 경찰서 부지가 건물이 꽤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유공간은 충분히 나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억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할 경우에. 현재에는 못쓰지만. 그랬을 경우에 인접해 있고요, 만안구 청사 자리하고 (구)경찰서 부지하고 인접해 있고 하기 때문에 2억원 들여서 굳이 증축공사를 해야만 되느냐 하는 생각도 또한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1페이지에 보면 체력단련실기구 구입이 있습니다.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질의드린 요지는 과거에 시청 본 청사에 6층인가, 7층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체력단련실이 아주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잘 갖춰져 있다가, 정보센타죠. 일종의. 정보벤처센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들어오면서 체력단련실 기구가 많이 축소되는 상황으로 해서 일부 조그맣게 변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설치했던 시설물들이 혹시 여유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이것은 제가 눈으로 확인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여유분이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유분이 만약에 있다라면 이것을 옮겨다가 써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본청에 이것은 한번 문의를 하셔서 정보센타 지으면서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조사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10페이지 호계2동 인접 토지매입 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그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면서 이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토지주가 매각을 동의한다고 하는 인감까지 첨부를 해서 제출을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그 당시에 토지주가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 심의를 할 적에, 회계과하고 할 적에 제출됐던 자료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회계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그 당시에 제출을 했던 매각을 동의한다라고 인감증명서 첨부가 된 매각동의서를 다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안교위원님께서 옥쉼터가 개장된 이후에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은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현재 충훈탑뒤에 있는 옥쉼터 장소를 선정할 때도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우선은 시민들이 접근하는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두 번째는 장소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 내지는 이용을 과거 같지 않아서 관에서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옥쉼터를 장소를 확정하기까지도 사실은 여러 군데를 후보를 놓고 검토를 하다가 그 자리는 도유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재산에 대한 어떤 시비도 좀 없는 지역이고 접근 이런 등등을 해서 그 지역을 선정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확실히 확대할 필요성은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적당한 장소물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즉흥적으로 어느 지역에 더 하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고 과거에 설치를 해봤던 어려움을 감안해서 다른 타 동에도 좀 확대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구청사의 전기창호보수공사에 대한 필요성 내지는 내역은 무엇이고 또 별관증축, 체력단련실에 대한 집기구입 3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구청사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만안구청사가 26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부임을 하고 난 이후에 겨울이었습니다. 중앙집중난방, 냉방이 아닌 각 방 별로 있고 난방이 중앙이긴 합니다만 하도 노후돼서 열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미미할 정도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우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얼마나 들까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대학교수님들 몇 분한테 용역비 십 원 한장 안 들이고 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들이 각 파트별로 전부 조사를 해서 아주 용역결과 같은 보고서를 하나 내줬습니다. 대림대학교 교수님들이 주축이 됐고 다른 컨설팅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만 해보니까 건축공사로 12억 7,900, 기계설비 공사로 9억 5,900, 전기설비공사가 5억 6,700, 소방설비 1억 800 등 29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의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있고 한꺼번에 다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우선 급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선정을 해서 연두순시때도 건의를 드리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번에 올라온 창호하고 전기만 우선 하게 됐다는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전기공사를 하게 된 동기는 26년 전에 설치됐던 전선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화가 뭐가 있었느냐 과거에는 각 방별로 에어콘이나 난방기가 없었습니다. 선풍기 가지고 지내는 시절이었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타자기를 사용을 했었으나 지금은 1인 1대의 컴퓨터가 전부 보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각 과별로 복사기가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기가 용량이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기시설로 과부하가 걸려서 화재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기가 급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먼저 전기설비를 고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호는 시청청사가 구청으로 넘겨주면서 그게 '96년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4억의 예산을 들여서 천장에 보수를 하고 도장공사, 또 정면앞에 알미늄을 가는 것으로 해서 4억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후면으로는 전체가 주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서로 이도 맞질 않고 주물이 많이 상해서 바람이 보통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면에 지금 설치된 알미늄도 이게 단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는 그냥 덜렁거립니다. 그래서 난방자체가 원래 부실한데다가 창호가 상당히 부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손실이 많고 그래서 그 창호를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호는 단열효과가 좋은 PVC시스템으로, 요즘 얘기하는 이중 하이샤시가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뒤고 앞이고 전체를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3억 8,400, 그 다음에 전기공사는 5억 6,700만원이 되는데 그 전기중에는 배선만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전기가 단전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민원인들도 굉장히 많이 와 있고 요즘 컴퓨터로 민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올스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필요성을 비상디젤발전기를 설치를 해서 정전이 되더라도 그러한 컴퓨터속에 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손실이 된다든지 또는 민원을 계속해서 볼 수 있다든지 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번에 같이 되고 수배전설비, 그 다음에 고전압펄스피뢰침 설비 등등 이러한 시설로 해서 5억 6,700, 창호에 3억 8,400 이래서 이번에 예산이 요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별관증축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별관의 증축을 하게 된 동기는 청내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작년도 당초 예산과 이번 추경에 부족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는데 현재 있는 터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사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철거가 되고 그 위에 3층 4단에 180여대분의 철골조립식주차장이 축조가 되는데 세무과가 있는 별관이 현재 3층 본관도 3층입니다만 그 위에 4층에 증축을 해서 공익근무요원이 교통1계, 병무계, 녹지계 이 3개 공익근무요원들의 사무실을 확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기사대기실을 역시 확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약 한 50여평정도가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는 체력단련실이 만안구에는 유일하게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체력단련실도 좀 파악을 해보니까 시청이 90평, 동안구청이 50평, 그 다음에 요즘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가 개설이 되면서 저희 만안에 9개 동이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 사기 문제 또는 각 동까지 확보가 되는 마당에 좀 한 50여평이 여유가 생겨서 2억을 들여서 지어서 거기에 체력단련실을 만들려고 이런 생각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헬스기구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의 총무과와 사전에 협의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시에 벤처창업센터가 생기면서 이전이 됐는데 90평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계가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고 여유분이 없는 것으로 사전협의를 해 봤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헬스기기를 기왕에 건물도 새로 짓고 하는데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좀 꼭 필요한 것만 확보를 할까 해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조영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구청별관 증축공사를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착오가 있는 건지 여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철골골조주차장을 짓기로 한 것이 줄어든 건가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아닙니다. 면적은 변함없습니다.

이천우위원

변함이 없는 게 아니고 변함이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날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 승인을 했거든요. 거기에 철골골조주차장이 변경된 내용이 있어요. 건축연면적은 501㎡를 변경하여 증축하는 것으로 그 용도가 공익요원사무실을 체력단련실과 운전원대기실을 포함하여 건축연면적 501㎡를 변동하여 증축하고 이렇게 제안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하고 별관증축공사하고 같은 거예요? 각각이예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 현재에 있는 공익요원이 저희가 242명이 있습니다. 그 공익요원들 사무실로 후정에 쓰고 있던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사 대기실, 과거에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쓰던 사무실이 운전사대기실로 쓰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가 어떻게 했었느냐하면 그 공익근무요원들과 운전사대기실을 현재에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는 옆에 여유공간이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가설건축물로 지으려고 4,200만원인가를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을 지음으로써 지금 가뜩이나 주차를 1대라도 더 확정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잠식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그 4,2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갂으면서 별관에 4층으로 증축을 하는 2억, 그러니까 한 1억 6,000이 더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번 추경에 더 들어간 것은 면적은 변함이 없는데 설계를 해서 교수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해 보는 과정에서 바로 중앙로변이고 또 사무실과 인접돼 있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는 시각적인 면이나 공해나 모든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되는 주차장을 해라 이래서 이번에 그 부족액을 추가로 올리게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철골조주차장은 당초 계획보다 줄이고.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줄이는 게 아니죠.

이천우위원

철골조는 그대로인가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면 그 철골조내에 공익근무요원사무실이라든가 기사대기실을 두려고 했었는데.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아니죠. 철골조조립식주차장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철거가 돼야만 그 자리를 전체로 해서 여유 지금 현재 주차장과 공익근무요원과 운전사대기실을 철거를 해야만 180여대의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도 그건 철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죠.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철골주차장안에 새로 지으려고 했던 철골주차장안에 기사대기실이나 공익근무요원실을.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있었죠. 현재 있는 자리죠.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했던 것을 거기에 안 두고 별관을 증축해서 두려고 한다 그 말씀이시죠?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렇죠.

이천우위원

그러면 철골조는 다 주차장으로만 쓰고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네.

이천우위원

구청청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답변 상세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전년도말에 정례회 때 냉·난방시스템 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구청장님도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요. 냉·난방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지금 냉방기는 각 방마다 패키지식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난방은 지하의 중앙에서 공급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난방기구 자체도 배관이 전부 노후가 돼서 열전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방 같은 경우에 떵떵소리가 30분 정도 나고 난 이후에 아주 미열의 미미한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욕심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중앙난방과 냉방을 꼭 좀 어떻게든지 예산을 편성을 좀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26년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 구청에서 파악하기로는 이 건물의 수명을 향후 앞으로 몇 년간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제가 보기에는 건물자체도 이제 도장을 외벽을 하는데 보면 민원처리과 후면에는 아주 굉장히 금이 많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초라든지 하는 구조는 아마 튼튼하고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다시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미미한 것을 보완을 좀 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천우위원

그전에 시 청사 옮기고 구청사를 지금 만안여성회관자리에서 지금의 구청사 자리로 옮기고 그러면서 그 때 많은 보수보강을 했었는데 그때도 잠깐 거론이 됐던 내용이 이렇게 할 바에야 20여년간 오래된 건물인데 차라리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또 지금 뭐 냉방도 각 방별로 했을 때는 이건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중앙냉방 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난방도 지금 청장님 말씀하시는 바 대로 비효율적이고 땅땅소리가 나서 근무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면 그렇다면 이거 뭐 땜질해서 될 일이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 창호보수, 전기보수도 그렇고 지금 해야 될 거고 이거외에 계속해서 이렇게 땜질해서 하느니 차라리 이게 진짜 건물이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건지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그 정도까지만 쓸 수 있는 것으로 맞추고 예를 들어서 향후 몇 년간 더 쓸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쓰고 전체적인 리모델링? 아까 29억원이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네.

이천우위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29억원을 들여서 차라리 하든가 뼈대만 남겨놓고 전부 다 고치는 것으로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계속 이래서 되겠어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계속이라기보다도 '96년도에 4억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 설명을 쭉 드렸지만.

이천우위원

아니죠, 그때가 16억인가? 12억원이 훨씬 더 들어갔어요. 제 기억에 16억원이라고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에만. 그 후에 다시 고친 것 말고도.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4억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우선 다시 짓는다고 하는 자체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안구의 청사의 여건을 위원님들 잘 보고 계시지만 나무가 상당히 참 오래된 수종이 있고 다시 짓는다고 했을 때 지하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요즘은 다 그렇게 짓는데 그랬을 때 그 많은 나무가 훼손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아직도 그런 건재한 건물을 철거를 하고 몇 백억을 들여서 다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립식 주차장을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짓고 하면 29억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용역 비슷하게 한 겁니다만 이렇게 한 10억 정도 들어가면 예산 범위 좀 되는 대로 당초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요구를 해서 그 정도만 해 놓고 나면 그 건물에 손색이 없이 새로 짓는 거나 다름없는 것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번 전년도 연말에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냉방은 각방별로 에어컨이 있다고 하니까 됐고요. 중앙난방도 또한 난방이 제대로 안 되고 좀 열효율이 없다고 하면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무슨 뭐.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난방은 좀.

이천우위원

공무원복지, 어쩌고 저쩌고 말로만 하면서 정작 제가 근무를 직접 그 안에서 1시간 이상 안 있어봤기 때문에 겨울에 추운지 안 추운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또한 겨울오기 전에 고쳐서 올 겨울을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어저께 보니까 언뜻 듣기에는 2차 추경이 있을 것 같은 말씀이 잠깐 있었어요. 본청에서. 그러면 그때라도 중앙난방을 해서 이것도 보수를 해서 올 겨울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만 6월 13일날 좋은 일들 있으셔서 지금 하신 말씀에 내년도 당초예산이 됐든 금년도 2회 추경이 됐든 만안구청에 대한 난방 내지는 제가 아까 29억 설명을 드렸지만 잘 좀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다시 마련되기를 간곡히 빕니다. 고맙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창호로 3억 8,400만원, 전기로 5억 6,700만원 그래서 현재 9억 2,400만원이 나온 겁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네.

이천우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견적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견적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대학교에 건축과교수가 저희 시의 건축심의위원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시는 교수님이 주축이 돼서 대림대학내에 기계설비파트의 교수님, 여러 교수님들이 큰 용역보고서 같은 것을 페이지수가 아마 근 한 천여페이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문적인 산출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거기에서 근간을 했고 다시 저희가 집행을 할 때에는 세부적인 집행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다시 이 예산이 부족하게 될지 혹은 남게 될지 설계에 의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대학교수님들이 주축이 돼서 말 그대로 어떤 교과서적으로 빼놓은 금액이고.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아니요. 용역서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공사업자들의 어떤 견적이라든가 가설계라든가 하는 그런 결과물은 아니네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네, 집행을 하기 전에는 설계를 다시 반드시 합니다. 저희가 일반용역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용역에 의하지 않고 다시 설계를 세부실시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몽땅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약간 감해도 되겠네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감이 아니라 저희가 기준자체를 이렇게 해주셨지만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고 또 집행을 할 때는 별도의 집행에 필요한 설계가 뒤따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조영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재권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26페이지 지방지와 지역지로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 혹시 오탈자가 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고 그리고 지방지예산 440만원을 삭감해도 괜찮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신문을 통상적으로 구분할 때 중앙지와 지방지, 지역지 3개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앙지는 전국단위를 배부단위로 해서 발행되는 신문을 중앙지라고 하고 지방지는 도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하는 신문을 지방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지는 시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하는 신문을 지역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지예산 440만원을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44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은 작년까지는 지방지 신문이 12개가 있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경기매일이라는 신문이 다시 창간이 돼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통상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는 지방지 12개 신문사에 1회의 220만원씩 2회의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신문사가 다시 하나 창간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1개사에 2회 홍보하는 것으로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권 공보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송병완 만안총무과장 답변은 구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약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종구 동안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청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세입·세출예산안 510페이지에 호계2동사무소인접부지매입비가 감액되는 것으로 산정이 됐는데 감액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감액된 후에 차후에는 넓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추진했던 호계2동인접부지매입건은 지난 해 동 청사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자치센터로서의 부족한 공간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동 청사 인접부지인 호계동 933-18번지에 대한 협의매수를 출현하려던 사업으로서 지난 해 7월경에 상기부지에 대해서 최초 매각의사를 밝혔던 소유주 김정분..씨는 매각대금으로 3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그 후 지속적인 경기호황으로 부동산시세가 상승함에 따라서 금년 1월경 협의시에는 현 부동산시세의 상승폭을 들어서 지난 해 요구하였던 금액보다 2,000만원∼3,000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하였고 이에 상기토지가격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협의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그 후에 지속적인 협의 및 종용으로서 금년 2월 21일 상기토지소유주인 김정분..씨가 3억 1,000만원이면 우리 구에 매각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소유주 김정분..씨가 제시한 금액으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주 김정분..씨가 갑자기 지금까지 우리 구와 협의했던 매각의사와는 상관없이 금년 2월 27일 제삼자인 황미란씨와 우리 구와 합의한 금액 3억 1,000만원보다 많은 3억 3,9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황미란으로부터 이미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정분..과 더 이상 상기 사업에 대한 추가협의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매수자인 황미란씨에게 상기 토지에 대한 우리 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리 구에 추가 매각 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매수자 황미란씨는 상기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본인소유의 부동산인 아파트를 일반시세보다 낮게 급매를 하였고 은행에서 융자까지 받은 상태라 계약해지 및 추가매각은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우리 구가 추진하려던 호계2동인접부지매입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상기 사업금액인 3억 8,865만 9,000원을 금년 1회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현재 동 청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으며 중대본부 입구의 빈공터 약 10평에 대해서 3개 층으로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과장님, 답답합니다. 인감까지 첨부됐었던 거죠? 이게 작년에요? 제가 인감증명서까지 본 기억이 나는데요?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 구에는 제출하지 않고 시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게 매각동의서 아닙니까? 호계2동 933-25번지 소유자가 김정분이고 주민등록번호 기록되어 있고 '상기 본인은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933-25번지 상의 건물토지소유자로 위 지상의 건물 및 토지를 안양시에 매각할 의사가 있음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2001년 10월 동의자 김정분씨 안양시장 귀하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예산이 토지매입비로 3억 8,800만원이나 예산에 편성을 해 놨었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가능하면 저가로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보통 이제 감정가격에 의해서 시에서는 매입을 하고요. 그리고 2월 21일날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3억 1,000만원까지 매각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밝혔고 그리고 갑자기 6일 후인 2월 27일이면 6일 후 아닙니까? 갑자기 6일 후인 27일날 제3자에게 3억 3,9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고요? 6일 후입니다. 그리고 2,900만원을 더 받았네요. 3억 1,000만원에 매각의사를 밝혔는데 3억 3,900, 2,900만원을 더 받고 제3자한테 매각을 한 것이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이 김정분씨라는 분이 호계2동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분이죠?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그 분은 외지에서 온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김정분씨가 어떻게 외지에서 온 분입니까?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황미란씨가 외지에서 오고요 김정분씨가 할머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자손은요? 아들은요?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할머니 혼자 거주하시면서 세를 받아서 생활을 합니다.

이천우위원

아들은 없어요?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아들은 외지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들이 호계동에서 활동을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활동을 안 하고 계십니다. 사이가 좀 안 좋으셔서 손주분만 두분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2월 21일날 3억 1,000만원에 매각의사를 밝혔을 때만 해도 구청에서는 전혀 감지를 못 했어어요? 6일 후에 제3자 산 사람하고 2월 21일 시점에는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졌을 시점이라는 얘기죠. 3억원이나 넘는 땅을 사는 사람이 3 , 4일만에 사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죠. 김정분씨하고 제3자하고 2월 21일 이 시점에는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졌을 거 아니예요? 3, 4일만에 땅을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3억원이 넘게.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제3자는 아파트를 헐값에까지 매각을 해가면서까지 살 정도면 아파트를 갑자기 아무리 헐값에 팔아도 3, 4일만에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죠. 그 전에 벌써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2월 21일날 구청하고 이런 매매의사를 밝혔고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얘기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예요? 이게요?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그걸 저희가 빨리 서두르려고 수차례 할머니를 방문해서 대화하는 과정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건 그 중간 걸 빼고 요점만 말씀 올리는 사항으로서 여러 번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난항이 겹치고 하다가 3억 1,000만원으로 매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하에서 그 가게가 아마 잘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게를 잡으려고 이 사람이 가게를 얻으러 다니다가 그러한 가게를 내놨다 하니까 달라붙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때 상황은 저희가 감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할머니를 찾아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 소리를 듣고 바로 접근을 했는데 그러한 갑작스런 상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못 세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 할머니는 그러면 2월 21일 이 시점에는 구청 모르게 구청에는 3억 1,000만원에 판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3자하고 가격흥정을 했고 이랬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저희한테 말씀을 먼저 주신 후에 이 황미란씨가 가게를 얻으러 다니다가 그 집에 와서 가게를 내놨다는 얘기를 듣고 할머니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돈을 요구하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주고서 사겠다고 이렇게 갑자기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천우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이 매각동의서의 법적인 효력이 어떤 겁니까? 과장님? 아무 쓸모없는 그냥 종이쪽지 한 장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문서가 되는 겁니까? 이 매각동의서가요? 인감까지 첨부해서 제출했을 경우에.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매각동의서를 가지고는 크게 효력을.

이천우위원

발휘 못한다고요?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발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뭐하러 매각동의서를 받았어요? 이건 과장님이 잘못 알고 답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본청, 구청 수없이 많은 부동산매입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매각동의서라는 게 항상 뭐 일부에서는 없어서 토지보상협의가 안 돼서 지연된 적도 있었지만 항상 따라 붙은 건데 효력도 없는 이 매각동의서를 왜 받았어요? 그러면? 법적인 효력이 당연히 있죠. 이 과장님 답변만 듣고 속내막을 제가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 답변만을 들어서는 동안구청이 완전히 농락당한 거거든요. 이건.
종구

이종구동안구청장

제가 한가지 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걸 대비해서 고문변호사님한테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기부지에 대하여 소유자인 김종분이 우리 구의 부동산을 매매하겠다는 동의서 인감첨부를 제출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만일 효력이 있다면 동의서에 제기된 금액 및 조건,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에 의한 가격을 가지고 공탁을 걸어 강제매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소유자와의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정식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는 아니므로 소유자가 정식 매매계약체결을 거부한다면 귀청이 이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귀청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동의서가 소유자와 귀청사이에 체결된 정식매매계약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동의서는 대상부동산을 귀청에 매도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의 표현, 매매의지지 확정적인 매매의사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매매계획일 경우 귀청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과업을 상대방에게 최고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회답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매매 예약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체결의사가 없다면 결국 귀청으로서는 위 동의서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체결을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천우위원

이게 법적인 고문변호사의 의견이라는 얘기죠?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재산취득하면서 어렵게 이 매각동의서 받아놓을 필요도 없는 일이네요? 저는 이제 법률가가 아니라서 잘 몰랐었는데 매각동의서 받아놓으란 소리를 의회에서도 많이 했는데 구태여 앞으로 이런 거 매각동의서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네요? 됐습니다. 예산심의시간에 이걸 뭐 구체적으로 더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참 이 할머니도 대단한 할머니시지만 동안구청도 참 대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동안구총무과장님 답변 다 끝났죠?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네.

권용호위원장대리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왕 동안구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조영구 만안구청장님이 계시니까 위원장으로서 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이러한 선례가 지금 보통 토지매각공유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그 토지소유자와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하는 입장에서 매각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지금 그 시 고문변호사의 판례에 의해서 전혀 효력이 발생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향후 차후에 양 구청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토지매각동의서를 어떤 효력이 발생하게끔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 실지 동의서이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동의서가 공증을 걸어서 공증까지 하면 그건 효력이 발생할 건데 또 매각한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공증까지 하긴 묘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전문용어는 아니지만 양 구청장님께서 과장님들이랑 상의해서 절차가 변화가 와야지 이 판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올거라고 생각하니까 구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상문 만안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만안구청 민원처리과장 김상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예산안 465페이지에 인감전산화와 관련하여 인감전산화가 현재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부와 또 기기를 노화돼서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 구입여부의 필요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PC구입은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감이 상당히 민정사상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PC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동사무소 전용 PC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새로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인감전산화는 사실 2000년 4월에 행자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감을 정비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즉 3월 이전에는 실시가 되도록 지금 행자부에서 안이 각 시·군에 시달됐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감전산화는 사실상 지금 현재 정비가 거의 완료가 됐고 1차, 2차 계속해서 인증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1차, 2차에서 58% 정도는 정비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권용호위원장대리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PC로 해서 이 전산화가 되면 지금 인감을 각 처에서 온라인 시스템에 다 뜰 수 있어요? 주민등록까지? 다른 시에서도? 지금 현재?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지금은 안 되고 있죠. 그렇게 할 거죠. 앞으로.

최경태위원

현재는 안양관내에서만 되지 부산에서는 못 뜬다는 거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런데 이 PC로 해서 전산화로 하면 다 뜰 수 있다는 거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등록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최경태위원

이게 언제 실시가 된다고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내년 3월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최경태위원

내년 3월이면 다 된다는 거죠? 전국 어디에서나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런데 이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예산이 없어서 못할 경우에 그런 시·군은 제외가 되겠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전국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민들의 편의이기 때문에 다 될 거라고 믿습니다.

최경태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그 전에는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토지나 이런 것을 뗄려면 3시간, 어떤 때는 한나절 걸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관내거나 관외거나 거기 써 놨더라고 5분만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해서 나는 관내것만 그런 줄 알았더니 관외것도 제주도거고 뭐고 무조건 다 5분.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발급해주는 민원발급 해 주는 거 보면 토지대장 같은 건 되는데 공시지가 같은 거 있죠? 그건 안 되더라고. 안양 건 금방되는데 타 시·도에 있는 건 안 되더라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팩스로 받아야죠.

최경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인감 PC 이거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이건 인감만 되는 겁니다.

최경태위원

이건 인감만?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같은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어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건 중앙부처 건교부에서 계획이 마련돼야 되는데 각 부처마다 의견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될 것으로 믿습니다.

최경태위원

토지대장은 되고 있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인감도 그렇게 하는 거다.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도시계획확인원도 전산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만안구청에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도시계획확인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도 전산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확인원도 그러면 전산화가 안 됐다는 건 도면을 복사해서 주는 거라는 얘긴가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죠. 팩스로요.

최경태위원

3시간씩 걸리더라고.

이천우위원

3시간씩 걸리는 게 아니라. 구청민원실에 접수를 시키면 도면을 복사해서 떼어준다는 거 아니예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전산프린터기로 그냥 뽑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프린터로 뽑아내죠. 입력은 되어 있는데 지금 자동으로 지금 PC로.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타지역에서 말고 만안구청에서 신청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프린터기로 바로 뽑아내는 전산화되어 있게끔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옛날에 그려놓은 거 그거 복사해서 옛날처럼 떼어주는 건지.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아니죠. 지금 입력은 되어 있습니다. 입력은 되어 있어서 바로 뽑아내죠.

이천우위원

그러면 전산화되어 있는 거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런데 완전전산화가 되려면 인감전산처럼 되어야 되는데 이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천우위원

타지역에서 뽑는 거?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건 안 되지만 구청내에서는 전산화로 뽑아낸다고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지금 전산화된 게 민원서류에 뭐뭐예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지금 주민등록등·초본만 가능하죠.

최경태위원

등·초본은 어디에서나 뗄 수 있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이제 인감하고 호적은 돼죠. 호적은 금년 7월 1일일자로 가능할거라고 믿습니다.

최경태위원

아직은 안 되는데 현재로는 주민등록등초본은 됩니까? 토지대장은?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토지대장은 완전 전산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완전히는 안 되어 있고 신청한 시·군은 되어 있고 안 된 곳은 재정이 없어서 안 한 곳은 안 되어있다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권용호위원장대리

김상문 만안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관련된 공보담당관실과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예산안심사의견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간사는 본인으로 하고 위원으로 이천우위원님과 신안교위원님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있는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이신 이천우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목적은 세수변경분 조정, 국·도비보조금의 계상, 필수경비부족분의 계상, 사업의 변경에 따른 경비계산, 불용처리되는 사업비를 감액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의 편성,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필수경비인 직원인건비, 급양비, 가계보조금 등을 예산에 편셩하였으나 일부 불요불급하고 과다편성된 예산은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는 바 먼저 감액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감액은 총 2건에 7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고 예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조치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부활하여 예산에 계상되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2일 동안 각 소관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를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확정한 삭감조서이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삭감안을 최대로 존중하여 예결특위에서 부득이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다시 부활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편성기준상 본예산에 당연편성해야 할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필수경비인 인건비상승분이나 일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긴급한 경우에 편성하여 요구하였는 바 다수의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새마을건립비부족분 3억원과 공무원인건비 인상분 26억 9,000만원, 그리고 6.13 지방선거대비 선거인비, 선관위 위탁금 1억 5,000만원이 추가계상 되는 등 집행기관의 부득이한 점을 이해하지만 향후 더욱더 세밀한 예산추계를 통하여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예산은 가급적 본예산에 계상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지방세수입의 보다 더 정확하고 세밀한 추계를 통하여 세입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당초 예산 1,223억 7,000만원 대비 증감내역이 제로로 제출되었는 바 향후 제출기관에서는 세목별 징수시기와 추계의 예측성이 곤란하다고 감안하더라도 자동차세와 담비소비세 및 재산세 등에 대한 세입을 재원으로 확보하여 제1회 추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넷째,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대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기금 132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동서연결도로건설비와, 석수1동 청사관리비, 그리고 석수도서관건립비 등에 투입되어 안양시민을 위한 시급한 예산에 편성되었지만 향후 집행기관에서도 새로운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로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시 일반회계에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필요한 예산을 전출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위원장대리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천우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견서에 대해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 정정하실 사항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의 심사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합목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의 중 당 위원회의 회의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