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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박명수 의원 발언

197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5

박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기

김진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희망일자리추진과, 문화체육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대포항개발사업소, 자치행정과, 관광과, 기획감사실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희망일자리추진과
그러면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입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으로 2억3,144만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고용보조금 지원에 2,893만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으로 9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5억1,600만원, 중소기업청년인턴제로 7,84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으로 이차보전금으로 4억8,501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으로 2억8,93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지원으로 7,8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시군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으로 홍게산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에 2억9,423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또한 지역공동체사업 운영비로 2,595만5,000원, 국내여비로 60만원, 지역공동체사업 재료비로 1억8,981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자산취득비로 직제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이전으로 사무용 집기구입으로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8년도 근로자복지회관, 2008년도 반야요양원 태양열발전설비, 2008년 화장장, 2009년 쌈채마을, 2008년 금강생활공동체, 2009년 속초시박물관, 2009년 시청사, 2009년 반야요양원, 2009년 금호경로당 태양열시설에 대한 국고반환금을 3억4,807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 노후가스시설개선비 12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부분입니다. 세입부분으로 283페이지입니다. 매각사업 수입으로 농공단지 부지매각으로 3억3,619만5,000원을 세입처리를 하였고 대포제2농공단지 산림복구비 예치금 상환금으로 2억2,296만3,000원을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8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0억을 감액조치를 하였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편입용지보상금으로 900만원, 대포제2농공단지 확정측량수수료로 8,900만원, 농공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9,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대포제2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20억을 계상을 하였고 과오납금으로 제2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3억6,615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저기 과장님 우리 예전에 지역경제과에서 희망일자리추진과로 과가 바뀌었는데요. 기존에 업무에서 기존업무 지역경제과 업무하고 지금 희망일자리추진과로 변경이 되면서 업무가 변경된 사항 또는 추가된 사항 간단히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희망일자리추진과는 기존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업무 그대로에다가 일자리추진 업무가 더 추가가 되어서 기존에 3개부서 업무가 한개가 더 첨가가 되어서 4개담당 업무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3개 업무분담에서 한개 업무가 증가가 되었는데 우리가 각 부서별로 그게 이제 산재해 있었잖아요. 많이 산재해 있었는데 어느 과에서 어떤 일이 편입이 들어왔는지 그것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3개계에 기존에 있던 업무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추진업무가 주민생활과에서 하던 지역공동체업무, 그러니까 예전에는 희망공공근로가 6월말까지 마치고 7월1일부터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새로된 업무로 요즘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외에도 기존에 업무를 가져온 것 외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뭐 예산관계 때문에 여쭈어본 것은 아니고요. 어떤 기회가 없어서 과가 변경이 되면서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218쪽에 보시면은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218쪽요.

방대식위원

네, 218쪽에 보시면은 중소기업지원사업에서 이차보전금이 나옵니다. 우리가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대출금중에서 시에서 애로사항 또는 어려운 상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자중에서 일부분을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여기 3.5% 되어 있네요. 그쵸?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보존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281억이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럼 현재 2010년도 올해 대상금액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이거는 산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재로 이자가 지원이 되는 것이 2,868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금액으로 본다면은 한 3,000억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3.5%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기정액 8억4,200에서 13억2,700이 이차가 보전이 되는데 이자가 보전이 되는데 차액이, 그 대상금액이 3,000억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네.

방대식위원

작년도 2009년도의 대상금액은 어느정도였나 여쭙고 싶습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한 1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아, 이차보전액이.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지금 그런데 매년 이것이 홍보가 되면서 한 5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재원안에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증가만 시킬 것이 아니라 재원에 맞춰서 지급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도상으로는 중소기업으로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만 시의 한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유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12억5,000이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19억이 예상이 됩니다.

방대식위원

올해가 19억정도 예상이 됩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부분이 과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계속 홍보도 많이 되고 실제로 몰랐던 분들도 우리가 소기업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이제 이문을 두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같이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더라도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형평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너무 엄격해서도 안되겠지만은 어떤 내실을 기해서 좀 들여다보고 실제로 불합리한 것이 없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네네. 그렇게 하고 219쪽에 홍게사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5,000만원, 이 내용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게 지금 인제 지역연고사업으로서 특별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육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금년도에 9월달에 강원도에서 한기업씩 발굴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앞으로 육성을 시켜나가는데 우리시에서는 전국의 홍게생산량의 50%가 우리시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종은 고갈되고 있지만 이 홍게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한 자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산업을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1억, 시에서 1억씩 출연을 해 가지고 이것을 발굴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정이 되면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향토산업 발굴사업이 30억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지금 우리지역에 있는 홍게산업이 단순한 살만가지고 일본에 저부가가치로 그냥 수출만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2차, 3차 가공산업으로 하면은 굉장한 고부가가치가 되면서 지역산업으로 자리잡고 고용창출을 가져올 수 있는 발전가능성 있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출연금중 1억중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지금 모든 사업은 처음부터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향토기업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로 갈수록 가격경쟁력에서 차별화를 시켜서 고부가가치로 창출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기업이 대상이 정해져있습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것은 딱 대상이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홍게를 가지고 어떤 기술개발과 상품개발을 해서 이거를, 저기 말하자면 RIS사업

방대식위원

저기 그런 상품개발을 위해서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던지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면 어디서 이것을 개발을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여기 지금 공모를 한 것이 강릉원주대학 RIS사업단에서 이것을 공모를 했습니다. 젓갈과 같이 RIS사업단에서 이것을 상품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연구하면서 이제 이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기업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방대식위원

그러면 현재 홍게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지역에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업체는 선정이 안되었더라도 관련된 업체들이 몇 개정도 됩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홍게를 잡아와 가지고 가공을 하는 것은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이고, 그 다음에 축양하거나 홍게요리로 파는 것은 15개 업체가 됩니다. 지금 홍게 관련한 업체는 지금 현재 그 상태고

방대식위원

다 대상이 됩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방대식위원

15개 업체가 다 대상이 됩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그 다음에 인제 이런 것으로 된다면은 홍게를 잡는 20개의 홍게잡이 선주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200명의 사람들도 같이 이것이 이익을 받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제가 생각을 해도 15개 업체 대상은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만약에 어떤 사업화가 되어서 경쟁력이 생겨서 우리가 이쪽방향으로 나가더라도 15개 업체는 다 대상이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 한두개던지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도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일단은 시작이지만은 이부분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냥 뭐 강릉원주대학에다가 상품화시키는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헛되이 지출이 안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 올리겠습니다. 285쪽.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285쪽요?

방대식위원

네,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농공단지조성 대포제2농공단지, 농공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그래서 이 위치하고 현재 진행된 사항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위치는 대포농공단지 지금 진입로하는 그 진입공사부분입니다.

방대식위원

7번국도에서 들어가는데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한 520미터정도요. 지금 공정율은 2차선까지는 9월말까지 완전포장해서 개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차선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개통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17억 받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 17억에다가 지난 해 당초예산에 7,200만원의 예산이 주어져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9,500만원이 계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은행나무하고 무궁화를 이 공사를 하면서 다른데에다가 종묘장에다가 이식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공이 되면은 다시 또 이쪽으로 이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량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수도가 7번국도에 가는 상수도 그 압이 5키로인데 지금 대포농공단지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압력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압력을 지원을 해 주는 설치가 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이거 저기 공사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업자하고 마찰은 없었나요? 공사관계자. 지금 이 공사를 어디서 하고 있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담당배석한 자리를 향하여 “지금 공사업체가 어디죠?”라고 질문, 담당으로부터 답변사항 청취중) 네, 지금 고성군에 있는 업체가 받아가지고 속초에 동양개발에다가 하도급을 줬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저기 중간에 공사가 중단이 된 사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당초에는 도로를 밑을 파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로밑에 있는 여건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하다보니까 거기가 지하수 물줄기가 들어가는 그런 물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술검토를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해서 기술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맹암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맹암거를 설치를 해서 지하수 물길을 다시 잡아주느라고 공사가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10월말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차피 건설부분에 대해서 희망일자리추진과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전문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이제 업무에 대해서 비효율적인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이것 지금 뭐 진입도로 확장공사 어떤 부서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대포농공단지 때문에 추진과에서 맡고 있는 것 같은데.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어느 소관부서로 옮긴다는 것은 조금 시점이 늦은 것 같습니다.

방대식위원

아니, 지금 옮기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업무자체는 어디서 맡는 것이 이상적입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래서 당초에도 이 업무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 할 것인가. 그래서 뭐 도시계획도로라던가 소도로라던가 이럴 때는 다 이제 구분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런 것은 대포농공단지로 인한 도로이기 때문에 소관부서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맡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공무원을 토목직공무원을 두고 그 다음에 사안이 있을 때마다 토목직공무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금액이 공기연장과 관련되고 또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땅을 파보니까 본인들이 공사관계자들이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추가비용이 발생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 그 금액은 아닙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맞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도 서로 저희들이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보고 좀 하실 때 있는 현상, 발생된 부분 그런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의원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처음 진출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업무의 연결선상에서 내다봤을 때 우리 과장님들의 보고가, 답변이 저희들한테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지금 이런 부분도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의정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219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219페이지요?
경숙

정경숙위원

네네. 선진근로문화정착 및 복지지원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억에 대한 기정액인데 5억2,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많이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그 밑에 쭉 보시면은 219페이지에는 인건비 그 다음에 220페이지에는 운영비
경숙

정경숙위원

그렇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여비, 재료비를 합한 것이 이제 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 40대60 사업인데 도비가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아서 금번에 도비가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있거든요. 본위원은.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안정적으로 지출이 되는데 지금 도가 예산자원이 없다보니까 이것을 상생기금에서 오다보니까 시점이 이번 추경에 도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편성의 효율성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지금 보니까 아까 방대식위원이 질문하신 신성장동력 홍게산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이 9월달에 저기한다고 그랬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동안 쭉 저희가 8월11일부터 컨설팅을 받아오면서 중간 컨설팅을 받고 이제 9월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네, 알았어요. 그런데 왜 1억이 있어야 되는데 5,000만원밖에 안 세웠어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1년간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명수

박명수위원

아까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보수 여기 보면은 이게 무슨 사업을 합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거기 사업에는 저희가 1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희망근로를 할 때는 취약계층에게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장기 지속적인 일이 아니고 일시적인 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사업은 말하자면 녹색사업이라던가 또 지역하고 연고된 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에 일자리를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료비가 2억7,900만원이 들어가니까 지금 물어보는거에요. 어떤 재료비로 쓰냐 이거지.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인건비에다가 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
명수

박명수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285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농공단지조성에 18억700만원을 감했거든요. 왜 이것을 감했습니까? 예산이 필요없어서 감했습니까? 아니면 저기 해서 감했습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게 지금 감한 이유가요 저희가 당초에는 제3농공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비투자를 위하면 예비비에다가 기반조성을 하는 비용으로 우선 20억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되지도 않고 체결되지 않았지만 단지 의결서중에서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위탁개발을 하려는 의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예산이 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무한 액 그것을 갚기 위해서 여기서 감액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채무를 갚으려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럼 예비비에서도 20억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게 예비비에서 20억을 감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빚을 갚는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예비비에서 20억까지 뺄 정도면 당초예산에 이 차입금을 우리가 원금상환을 할 수 있게끔 당초예산에 세웠어야지. 이거를 안했더라구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때는 좀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3농공단지에 대한 개발에
명수

박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김일석입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장님으로 처음 취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218페이지에 중소기업안정 지원 자금중에서 국비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금중에서 2억3,100만원, 국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 좀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지금 이것은 이제 국비 80% 도비10% 시비10%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소요액을 예측을 해서, 이거는 중소기업들이 자기가 투자한 투자액에 따라 인원을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예측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해서 이것을 돈을 가내시로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저희가 대포제2농공단지가 올해안에 다 입주될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소요인원이 많을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입주
일석

김일석위원

입주인원이 적어서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하면서 소요액이 남기 때문에 이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자금 청년인턴제지원자금중에서 도비 7,840만원이 서있는데 시비가 같이 안붙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거는 순수한 도비사업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도비라만 하는 사업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네.
일석

김일석위원

아, 시비가 대응사업비가 붙지 않아서 혹시 시의 재정자금력이 딸려서 없는가 싶어서. 그리고 반환금에 221페이지에 반환금 태양광발전설비설치사업들이 반환금이 쭉 있는데 사업종료 후에 남는 금액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런데 반야요양원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사업은 좀 과다하게 설비비가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2억7,700만원 반환한 것 보니까.
진기

김진기위원장

설명 좀 해보세요. 과다하게 남은 이유.
일석

김일석위원

네, 그리고 285페이지에 과오납금 있습니다. 대포제2농공단지 분양대금이 과다하게 분양대금이 고지가 되어서 과오납금 지금 반환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이게 지금 2농공단지가 아직 확정측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80%는 중도금까지만 내고 한 20%는 잔금까지 다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정측량을 하면은 면적이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금까지 다 받은 사람들은 조정이 되면은 그것을 다시 반환을 해줘야되기 때문에 올해 확정측량이 10월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많이 낸 사람들한테는 반환해 줘야하는 부분이 있고 아직 중도금만 낸 사람들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괜찮고 잔금까지 낸 사람들에 대해서 반환을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확정측량이 안되었는데 그 대금을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보통 이제 자기가 몇평 사는 금액이 있는데 정확히 재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확정측량을 해 보면은.
일석

김일석위원

아, 그 금액이 이렇게 3억6,000?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러니까 워낙 업체가 많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일석

김일석위원

네, 전 뭐 확정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행정상의 착오로 인한 납부고지가 많이 되었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이 아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진행중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김일석 위원 질의했을 때 반야요양원 태양광발전시스템설치사업 2억7,700 과다하게 반환을 하는데 아까 사업비 남은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죠? 얼만큼 많이 내려왔는데? 보통 이제 짜투리 반납을 할 때 사업하고 몇 백만원씩 천만원씩 반환을 하는데 한 2억7,700은 많아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거 자세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별도보고를 하실 이유가 있나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제가 스터디가 좀 안되서 죄송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아, 그래요? 스터디해 가지고 와서 들어오세요. 그렇게 어차피 들어올거 설치금액이 700만원, 어떤데는 1,000 몇백만원, 1, 700만원 전부 천차만별이에요. 반환금이. 그래서 이게 목적사업으로 오는데 설치업체하고 설치사업에 대한 예산산출근거까지 싹 해 가지고 예산 들쑥날쑥한 것이 왜그런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과장님 이왕 오시는 김에 발걸음하시는 김에 제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10억 가까운 사업인데 지역공동체 어디에서 했고 그 다음에 운영비, 재료비까지 해서 전체 자료를 8월말 기준으로 갖다 주시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8월말 기준으로요.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중소기업육성 아까 대해서 방대식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이게 지금 현재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강원도 특별지원금으로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강원에서 지원금이 우리 속초 매칭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저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비가 일부도 들어옵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아닙니다. 네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일부가 들어오는데 매칭이 어느 정도 되요? 처음에는 도비로 해서 설악산에 대한 지원금으로 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것은 설악산에 지원주기 위해서
진기

김진기위원장

한해서, 그래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것은 그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2007년부터 했나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2007년부터요.
진기

김진기위원장

2007년도에 5억9,000 2008년도에 한 8억, 2009년도에 12억, 2010년도에 19억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정확하십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지금 이것도 좀 메모를 해 주세요.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2007년부터 이차보전금 현황 전체 뽑아주세요. 어느 기업, 지금 현재는 2년을 지급을 하고 1년을 쉬었다가 다시 1년을 연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2년을 하고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렇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2년을 하고, 1년을 더 연장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1년을 쉬었다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쉬지 않고 그냥 막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안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글쎄요, 절대 안되지만은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시비로 12억이면은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경영악화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 매일 밥 사주고 빵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 밥을 해 먹을 줄 알고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기술을 전수를 해줘야 된다. 이거 한정이 없습니다. 처음에 5억으로 시작을 했던 이 예산이 올해는 과장님 안타깝게 19억, 그다음에 내년에는 20억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속초에서 계획성 없이 어떤 계획의 부재로 인해서 일어난 이게 뭡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프로테이지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처음에 예산에 대한 지원을 많이 받다가 이것을 갑자기 지원을 받는 것을 줄이면은 그 사람들도 부담이 굉장히 갈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민들하고의 약속인데 시행된 것은 바꾸면 안된다. 우리가 다른 것을 뭘 줄이더라도 시행하고 있던 것은 그냥 시민들하고의 약속을 지키되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하여간 저하고 우리 과장님은,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라서 사회복지일을 하시면서 저하고 부딪힌 적이 많았습니다. 한번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저는 오해하고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저는 많아요 굉장히. 많고, 다른 사람이 또 오해도 했었고. 지금 일자리추진과입니다. 8월달에 의회에서 직제개편에 대한 승인을 해줬습니다. 사실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하지만 일자리창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에 대한 장기계획이 있어야 된다. 로드맵 나온 것이 있습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언제까지 준비를 하실건데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아무래도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일자리창출은 단순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유치로 인한 고용창출,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기업 이런 것과 연관을 해 가지고 장기적인 일자리를 배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것은 지역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계획과 맞물려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면은 안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과장님 항상 제 얘기 기억을 하시죠? 우리는 항상 머리로 맞대지 말고 마음으로 생각을 하자고. 기억하시죠? 그래요 관심 갖고 보고요. 지금 현재 제2회추경 예산 부서별 요구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근데 8월달에 직제개편이 되었는데 지역경제과예요, 계속. 희망일자리창출과가 아니고. 요구서에 보낸 자료가. 계속 지역경제과로 나와 있어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요구서로 갈 때는 아마 지역경제과가 있을 때 갔고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도 이 파일을 받은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지금 요구서에 보니까 학사평 순두부마을 지중화사업.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중화사업요?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언제 끝났습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중화사업…… 조금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예산하고 관계된 것만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중화사업에 대해선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이것도 예산에 관계되는거에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요구서 올라갔다가 안된거라서.
진기

김진기위원장

계장님 자료 좀 줘보세요. 드리라고. 지중화사업 언제 끝났습니까? 안끝났습니까? (뒷쪽 담당배석한 자리에서 답변한 내용 청취불가) 지중화사업에 대한 속초시 부담금이 있었죠? 한 7,500만원 이상 되는 것 (뒷쪽 담당배석한 자리에서 답변한 내용 청취불가)
아니

아니

그거 속초시가 얼마나 챙피합니까? 공사를 해 놓고 지중화사업을 해 놓고. 시부담금을 갖다가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업체에다가 주지도 못하고. 과장님 여기에 대한 스터디는 안되었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시가 부담해야 될 공사를, 시가 부담을 해서 공사를 치뤘고 그리고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도 7억5,000도 아니고 7,500만원인데 그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지금 못주고 있어요. 업체에서는 투덜거리고 있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속초시민들이 이 방송을 보면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공사 우리집 집 짓는데 집 다 지어놓고 돈 없다고 배째라 이러면 그 시공사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속초시를 상대로. 이런 부분 챙기셔 가지고 해결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욕 맞을 짓을 왜 합니까? 시장님 예비비 잘 쓰시는데 예비비 좀 달라고 그러시죠.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과장님. 저기 조금전에 박명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짚었으면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과장님도 공직에 오래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비비 부분중에서 20억에 대한 부분, 20억에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쵸? 20억을 지금 우리가 차입금 원금상환에 쓰여져 있는데 저는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좀 접근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000만원도 아니고 예비비 성격은 알고 계시죠? 그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방대식위원

네, 예비비 성격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20억을 우리가 뭐 원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자 같은 경우 차입금에 대한 부분,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금융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에 대한 예측, 시기 그 다음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이 왜 빨리 급하게 또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상환이 되었어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업무 맡으시면서 보고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알고 계시면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2농공단지가 성공적으로 매각이 되면서 3농공단지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농공단지를 2농공단지까지는 시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시비나 국도비를 투자를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3농공단지도 이와 마찬가지로 국·도·시비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다가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기반구축을 하는데 쓰기 위해서 예비비에다가 20억을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 재원으로는 도저히 3농공단지를 개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3농공단지의 수요자는 당초에 2농공단지로 가려고 했던 노가리나 명태, 젓갈업자들이 외부기업이 유치가 되면서 그 외부기업들이 2농공단지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업체들이 3농공단지가 빨리 되어야 입주를 하기 때문에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시비재원이 없기 때문에 개발방식을 찾다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이익을 남기지 않고 하는 개발공사 방법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위탁계약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채가 있는 20억을 갚기로 한 것입니다.

방대식위원

네네. 그러니까 시기보다 앞당겨서 우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제3농공단지를 우리 지역업체 말씀대로라면은 지역업체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희망에 의해서

방대식위원

농공단지에 들어가지 못한 업체, 그 업체가 몇 군데정도 됩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저희가 입주 희망업체를 보이는데가 20군데가 됩니다.

방대식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그렇게 핑크빛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20개 업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거는 인정을 하고. 그래서 20개 업체가 어느 정도의 시급성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연차적으로, 이것도 금방 뭐 한번에 우리가 일 추진을 한다고 그 해 완공이 되고 그 해 추진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제1농공단지, 제2농공단지 이렇게 들여다 보시고 실제로 거기서 우리가 공장으로 제조업으로 가공이 된데 우리가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농공단지가 운영이 되는지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심지어는 거기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십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것은 저기 입주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 업체중에서도 어떤 조건이 되어서 입주를 했겠지만은 임대업을 하고 있다. 분양을 받아서 두군데, 세군데, 네군데까지 임대업을 하고 있다하는 사항을 들여다보시고 실제로 그런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농공단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이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2농공단지, 3농공단지, 계속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있는 것도 우리가 내실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모색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부분까지 들여다보시고 또 옮기시겠지만은 옮기시기 전까지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제가 자료요구를 좀 많이 했네요. 하여간 자료는 계장님들께서 만드실텐데 하여간 좀 죄송합니다. 어차피 한 것 배선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학사평 순두부 지중화마을. 그 자료도 같이 갔다 오시고. 전체 총사업비 사업 언제 끝났는지 아까 스터디 안되었다고 그러셨으니까. 그거하고 방대식 위원 농공단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근로자복지회관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근로자복지회관요?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엑스포 있는데. 성격이 안 맞는 입주부서가 있을 것이에요. 목적에 안 맞는 부서들 사유부터 시작해서 싹 그거 같이 갖다 주세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체육과

10시 50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중 기금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국민체육센터 건립비중 4억원과 학생승마체험 사업비중 10만원을 증액지원으로 4억1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162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사업으로 27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신흥사 목교정비사업은 관광과 사업으로 예산 4억원을 삭감을 하여 도비 3억9,7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총예산은 기정 75억5,900만3,000원에서 2억6,362만9,000원이 증액된 78억2,263만2,000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품격 높은 지역문화예술 창달사업과 관련해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을 하여 3,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시립합창단 지원사업은 8,585만원을 삭감한 3,5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행사는 1,500만원을 증액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품격높은 지역문화창달 지원경비중 사무관리비에서 2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88쪽입니다. 역사문화유산 보존·복원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으로 도비 270만원, 시비 270만원을 증액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문화유산 유지보수사업으로 영랑호 설화공원 국유재산 대부료로 609만1,000원을 시비로 계상을 하였고 자치단체이전 기타부담금으로 영랑호 설화공원 국유재산변상금으로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악산 신흥사 목교보수공사의 도비 4억원은 관광과 사업으로 사업비를 이전을 하여 우리가 예산에서는 삭감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체육진흥 및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으로 6억7,455만원을 증액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189쪽입니다. 카누경기 합숙소 보수공사에 1,000만원을 증액, 육상부 휀스교체공사 관련해서 500만원을 계상, 종합운동장 인조잔디축구장 편입토지 보상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의 건립 사업비로 기금 4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지원경비로 각종 체육시설 공공요금을 1,00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공공체육시설 현장조사용 카메라 구입비는 45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진흥과 관련해서 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으로 2,32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는데 내역별로는 속초시장기 축구대회에 200만원을 삭감을 하였고 강원도 어르신 체육대회 출전비로 400만원을 증액을 하였으며 남아공월드컵축구 거리경기 응원행사에 1,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회장 사무실 집기구입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전문체육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청실업팀인 카누 운영관련 예산을 2,790만원 삭감 계상을 하였으며 화랑동 체험장 활성화사업과 관련한 활성화 아이디어공모사업 선정 제안시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승마 체험사업은 기금 1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2,250만5,000원으로 내역은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사업비 225만5,000원, 문화재 보수정비 1,800만1,000원, 문화재특별관리지원사업 124만8,000원, 스포츠 바우처지원사업 100만1,000원을 반환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은 433만3,000원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385만8,000원, 문화재 특별관리지원사업으로 26만8,000원, 스포츠 바우처지원사업으로 20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187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시립합창단 지원금하고 같은 항목에서 190페이지에 보면은 똑같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등 해서 3,490 아 죄송합니다. 2,790만원 감액된 것하고 예술단원 8,585만원, 지휘자 수당이 80만원씩 5개월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7개월은 근무 안하시나요?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잠정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립합창단이 운영이 너무 잘 안되고 있어서 금번에 시립합창단을 재공고해서 모집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전에는 1년동안 계속 했구요?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그럼 올해는 5개월만 운영이 되어있는 상태라는 말씀입니까?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1월부터 한 8개월간 저희가 7개월간 쉬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공연은 한번도 없었고요?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하반기 공연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새로 구성되어서.
일석

김일석위원

그러면 공연수당,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단원 공연수당 다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공연을 하면은 수당 지급을 못하겠네요?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공연수당은 다 삭감이 되었고 시립합창단 운영비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항목간 전용해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전용은 아니고 그 목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다른 예산이 더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회계를 잘 모르나요? 그럼 이거 예산액이 하나도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일반보상금에서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될 때 그 사업을 그 사업비에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187쪽 시립합창단 운영, 시립합창단 활동비가 같은 일반보상금으로 되어있어서
일석

김일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수당에서 목이 없어져서 제가 여쭈어봤는데 그리고 운동복 190페이지입니다. 훈련을 제가 알기로는 겨울철 동계에도 계속 훈련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일만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나머지 기간은 훈련비지급을 안하고 그냥 어거지로 훈련을 시키고 맙니까?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현재 카누팀은 코치1명과 선수 4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수를 조정을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코치1명과 선수4명으로 해서 지금 선수1명이 퇴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수가 조정이 된 사항이 아니고 선수 명수가 조정이 되어야 할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다음부터는 인원 명확하게 일수를 감소할 것이 아니라 명수를 인원을 감소를 해서 해 주시고. 숙소 운영비를 지금 저... 120만원,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네. 당초에 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던 것을
일석

김일석위원

10만원씩 삭감을 해서 연 120만원 삭감을 했는데 운동부 숙소 운영관리비라는 것은 제가 기 경험에 의하면은 운동부 숙소는 많으면 많을수록 한정이 없는건데 120만원을 더 세워줘도 모자를텐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한테 보면 작은 금액 같습니다만 당사자들한테는 이 10만원도 작은 금액이 아닌데 작은 금액을 삭감을 했는데 시 재정이 이럴 정도까지 이것도 애들 사탕까지 뺏어먹을 정도로 시쳇말로. 좀 심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예산을 절감을 해서 전용을 해서 쓰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추후에는 손을 안 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까 김일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시립합창단 운영, 이게 인원이 다 찼습니까?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립합창단 운영에 60명 단원이 활동을 했었는데 거의 정기적으로 나온 사람은 40명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고모집을 하면서 저희가 좀 제대로 된 심사위원으로 중앙에서 초청 대학교수님을 모시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1차한 결과 41명이 응시를 하였는데 거기에 14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2차 공고를 했는데 거기서는 13명이 응시를 하였는데 4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원 18명과 지휘자 반주자해서 지금 현재 20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저희 합창단이 30명이상이 되어서 정말 속초시의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합창단이 되도록 저희시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단장이 부시장님이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단장이 부시장님이십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연습을 하고 계십니까?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자꾸 모집 현수막이 붙어가지고 물어봤는데 이게 그렇게 하면은 아직까지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 보면은 영랑호 설화공원 국유재산 대부료 이것은 땅이 어디 땅입니까?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영랑호에 가면은 설화공원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어디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땅이 국유지로
명수

박명수위원

국유지 재경부 땅입니까?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게 하면은 대토해서 쓰지 우리가 왜 이렇게 돈을 물어요?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직접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 국유지를 한국자산공사에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서
명수

박명수위원

알아요.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감사원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 그러니까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방자치단에서 쓰더라도 사용료를 부과를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2008년부터 소급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교환이 안 되냐 이거죠 국유지가.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저희가 교환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그 사항은 회계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없는데 대부료까지 물고 있어서 됩니까? 그 다음에 화랑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가만 보면은 화랑도에 지원을 하는 것이 참 많더라고요. 뭐 기사 무슨 대회를 지원을 하고 뭘 지원을 하고 많은데 크게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도 않고 승마학생들이 요새 승마 배우러 다닙니까? 이게? 보면은 학생승마체험 490만원, 이게 크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 뭐 아이디어공모도 했겠지만은 너무 과도한 지원이 아니냐. 1년에 지원 예산서를 보니까 많은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1년에 적어도 4~5,000만원 이상 지원하죠?
네. 저희가 화랑도 승마체험장이 만들어져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적어서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이제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 방안으로 학교에 학생들에 의한 어떤 프로그램도 이용을 하고 홍보전단지도 뿌리고.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한 결과 2008년도에는 3,947명의 이용객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7,835명, 2010년도 6월까지는 8,744명의 이용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7월달에 영랑호와 연계해서 화랑도체험관광지활성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정에 접목을 해 보자 하는 의도로 해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다면은요 이 공모한 사업 있죠? 1,2,3등 그 자료를 주시고. 화랑도 체험장에 거기의 입장료수입이라던가 내역 좀 주시고 화랑도체험장에 있는 내역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화랑도 체험관에 대한 입장수입 금액이라던가 지금 본위원도 나중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사업 선정제안 시상금에 관련된 제안서 자료 박명수 위원님 갖다드리고 저한테도 한부 갖다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네, 과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시립합창단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올해 활성화가 안 되어서 공백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활성화가 안 되서 공백이 생긴 틀림없이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유와 지금 현재 18명, 단원 18명, 그 다음에 반주자, 지휘자해서 20명이 하고 인원이 확보된 상태인데 공히 우리가 20명의 인원을 가지고 시립합창단이라고 그럴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공백이 있었던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시립합창단이 1월달부터 7개월간 운영을 활성화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끝나고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가 공백이 생겼던 이유, 우리가 어떤 합창단원에 대한 어떤 예우, 또는 대우 예우보다 대우 그 다음에 그분들의 사회적인 어떤 역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상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두 번에 걸쳐서 모집을 했는데 뭐 2차는 4명이 확정이 되고. 결국 뭐 다 응모를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테스트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시점에, 이분들 과연 18분을 모셔다놓고 합창단의 시립합창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그렇게 해 놓고 지금 같이 하신다고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랬을 경우 일정부분 우리가 경비가 지출이 되어야 된다. 그랬을 경우 우리가 모양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실제로 시립합창단에 대한 우리가 유무 있어야 될 것인지 없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속초를 상징할 수 있어서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떤 것이 유무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2차까지 공모하면서 앞으로 3차, 4차, 지금 예전의 인원이 35명 기준이면은 아마 그 정도 인원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인원이 확보가 될는지 그런 부분 생각을 해 보시고 어떤 것이 우리가 예산낭비도 안되면서 또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시립합창단다운 합창단을 운영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 요구서를 봤는데 뭐 시청 우리 실업 카누팀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총 48건이 됩니다. 요구하신 것이. 감액 또는 증액. 그래서 48건이 되는데, 그중에서 보조금 반환을 빼면은 41건이 됩니다. 41건이 되는데 이 부분중에서 지금 생활체육쪽에 자금을 요구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생활체육회쪽에서 자금 신청한 금액, 2회추경 요구한 금액.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민간행사보조로 속초시장기 체육대회에서는 200만원을 삭감을 했고 강원도 어르신체육대회 출전비가

방대식위원

그 내용 말고 혹시나 요구하신 금액중에서 삭감된 내용 혹시나 가지고 계신 것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그 건은 제가 갖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방대식위원

계장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당초 저희가 올렸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

방대식위원

네네, 그 내용.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예.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1,600만원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강원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대회 출전해 가지고 850정도 그 금액 말고 850정도가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던 부분 진행되었던 부분의 어떤 종목에 있어서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지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우리가 요구를 반영을 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만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마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만약에 그런 부분이 금액을 떠나서 지금까지 매년 치러졌던 대라고 그러면은 연속적인 차원에서 계속 우리가 대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과장님이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정된 예산으로 출전경비에 대한 지원이나 출전횟수 그리고 요구액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출전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세워서 보조단체이지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있는 예산으로 좀……

방대식위원

네, 하여튼 뭐 저기 우리 보조단체중에서 보조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요구하는 단체는 좀 많고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고 또 예산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단독으로 그걸 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우리가 계속 진행이 되었던 그런 사항인지 또 아닌지 또 우리가 내실있게 진행하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서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셔서 계속 되었던 것은 우리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방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187페이지 보시면은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에서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이 되었잖아요?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어느 무대공연작품, 어떤 작품을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다 지원을 하시는지.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네, 당초예산은 2,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금번에 1,000만원을 저희가 세운 것은 금년도 극단 굴렁쇠의 창단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20주년 기념에 대한 특별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그것을 발표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을 하고자 저희가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 작품명은요?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작품명은… 그 사항은 저희 끝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그리고 189페이지 보시면은 지방체육진흥인 육성에서 시설및부대비에 시설비에 종합운동장 인조잔디축구장 편입토지 보상에서 2억5,000만원 있죠? 그게 지금 편입된 토지가 보상되지 않은겁니까?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네, 보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에 보상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07년도에 인조잔디장으로 공사를 착공을 했고 2007년 8월달에 보상동의를 해 주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한 3년동안 보상금을 지급을 하지 못해서 행정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 지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아, 보상하기 위해서.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그리고 아까 박명수 위원이 영랑호연계 화랑도 체험관광지 활성화 아이디어공모사업 선정제안 시상, 그거 말씀을 하신 것 저도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홍우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위원장” 해야지 이렇게 지목을 해 드린다고.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홍우길입니다. 187페이지에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500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왜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다양한 장르의 문화행사 지원은 러시아 청소년예술단 초청공연이라던가 설맞이 웰빙콘서트, 전국 예술제 출전지원, 오페라 등 공연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는 저희가 공연 그 다음 발표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1,50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예술행사가 더 개최되는 것이 있다 이건가요?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어떤거죠 그게?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예총하고 민예총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과장님 질문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향후에 다 보고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증액될 때는 거기에 대한 사유를 분명히 가지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예총, 민예총이 돈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 남은 기간이 있고 가을에 발표회도 있으니까 예산을 좀 확보를 해 달라, 그래서 1,500을 세우겠다. 이것은 우리 예산 기본방침에도 안 맞는 이야기고.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아, 죄송합니다. 예총이나 민예총에서 갖고 온 행사내용을 저희가 어떠어떠한 내용의 행사지원이라는 것을 저희가 그것까지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위원님께 양해를
우길

홍우길위원

향후에 그런 것을 해서 정말 예산이 성립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 보시고 물론 다 안 필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현실에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시고 또 의원님들께서 의문점을 제기를 하시면은 그때는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89페이지 보면은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누경기장 합숙소 보수공사가 있고 이것도 이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카누경기장 합숙소하고 경기장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파손이 많이 되어 있고 남이 봐도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는 체육종목인가 하고 비판들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카누선수들이 합숙소가 양우아파트에 있습니다. 양우아파트가 누수가 되어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제대로 하고자해서 1,000만원 증액을 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카누경기장 부근에 관리동은 저희가 기존 6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 주위에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도 같이 아울러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또 본위원이 거기를 매일 지나다니다 보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방치가 되고 훼손이 되었지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 같은 것이라던가 직원, 카누 우리 선수들조차도 볼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다음 장에 보면은 카누팀운영 훈련비, 전지훈련비, 국내외대회비, 참가비 이렇게 해서 또 여기에 2,790만원이 감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신지는 얼마 안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체육과의 운영 거기에 대해서 각인을 시키고자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립합창단,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합창단 그 다음에 카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일반단체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대표 위상을 갖고 있는 단체 또 종목 이런 체육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방치해 놓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내에도 이상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와해가 되고 이렇게 된 이유도 단장이 우리 부시장이잖아요. 속초시청 부시장이 거기 단장으로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직영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관심도 안가지고 있고 활성화할 생각도 없고 그냥 요구하면은 그것 갖고만 씨름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다. 또한 속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누팀 같은 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결국 카누팀 시립선수단을 만들었다는것 뿐이지 과연 우리 속초시의 상징적이 뭐가 있냐 이거에요. 카누팀이. 그렇다고 경기에 대해서 얼만큼 성적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도 시민이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도 의회에 가서 보고를 한 적도 없고. 돈은 이게 몇 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3~4억씩 들어가는 과정에서 누구를 위한 스포츠냐 이거에요. 우리가 여기 하려고 그랬으면은 영랑호 살리고 말이죠 영랑호에 대한 이미지 관광상품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 속초시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이런 시립팀을 만들었으면 그만큼 여기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해 주던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속초시민들이 카누에 대한 기본상식이라도 갖고 가도록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던지 이거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 얼마 안되는 예산 보고하러 오셨다가 이런 말씀을 듣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새로운 개혁적으로 지금 이게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80억 가까이 됩니다. 이런 예산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효과성 또 효율성, 시민의 정서적으로 현실성 이런 것을 충분히 보셔가지고 사업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보면은 여기에 안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특공무술 전국연합대회 개최하기로 했었죠?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3회하고 올해 4회째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특공무술 전국대회를 저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하겠다고 왔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유치를 우리 유치계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3회까지 했고 올해 4회째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갖고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예산 없어요?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500만원 예산이 서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안 서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500만원 당초예산에 안 서있어요?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1차추경에도 안 서있고요?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계장님 안 서있어요? 예산이 서있어요? 안 서있어요? 서 있죠?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저희 행사비는 총괄로
우길

홍우길위원

총괄로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총괄로 해서 세워져있는데 저희 당초계획에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그 행사는 저희가 검토한바
우길

홍우길위원

검토한바가 아니라 제가 여쭙잖아요. 당초에 4회 대회를 개최하기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다고 의회에서. 세웠는데 그것을 취소하고 안하려고 개최안할려고 그런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검토해서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검토해서 지금, 네.
우길

홍우길위원

어떤 검토에서 문제가 되었죠?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이제 소속이 생활체육도 아니고 엘리트 체육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저희 전국대회라고 하는데 왔을 때 저희 지역에 파급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누구 이야기죠?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과장님 전년도에 결산검사 한 정산서한 것을 보셨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전년도 직접 본인이 검토하시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보고받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시장님께서 선거전에 체육회 총회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종목들이 항의하는 바람에 취소시켰다고 하시는 말씀 아니예요. 왜 그것을 가지고 멀쩡한 대회를 갖다가 매도해서 지역의 경제성이 없고 전국대회 규모로도 안보고. 그게 1,000명이고 그 이하인 단체들도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뢰성이 없게 1, 2, 3회 하는 동안에 여태까지 지원을 하고 행사하고 축사하고 이러셔 놓고 이제 와서 4회째 대회를 그렇게 상대적인 종목의 항의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선거전에 계장님 회의록에도 기재가 되어 있다면서요? 계장님 시장님이 거기 회의록에 보면은 그 대회는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게 내용이 있다면서요?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1회 하고 2회는 자부담으로 행사를 개최를 했고 3회는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사업을 저희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생활체육회 소속도 아니고 생활체육회의 소속도 아닌 상황에서 서로 단체에서 이 행사를 사업대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단체에 예산을 지원을 했을 경우에 보조금결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길

홍우길위원

과장님, 과장님! 아까는 눈에 보이는 사업도 차후에 설명을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잘 알지 못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뒤에서 계장이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엉터리를 해 주시는 사항을 계속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활체육회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특공무술연합회로 가입이 되어있어요. 그거 정확하게 검증하고 그것을 의회에다가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지금 어떤 출신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께서 체육회총회 자리에서 안 해주겠다, 같이 경쟁이 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다가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회의록 기재가 되어있다고 계장이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행감때 따져볼 일이지만 저는 목에 그것이 우리가 되어있는 사항이 있으면은 대회를 취소를 했으면 감액이 들어와야 하는데 왜 들어오지 않았냐를 여쭈어 볼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대단하시네요. 한 종목, 한 사람을 매도하는데는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과를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홍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생활체육회에 편성된 예산이라고 그래도 전체 잡혀있는 예산에서 생활체육회에서 그 행사를 지원을 한다고 그래도 그게 시비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시립합창단 부분은 문제를 일으켰던 당사자는 제외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저도 한가지 두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경숙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드리셨는데 187쪽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비 1,000만원 계상이 된 것, 굴렁쇠 창립 20주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네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럼 전체 3,000만원 가지고 무대지원을 해 줍니까?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갯마당에 1,000만원, 굴렁쇠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굴렁쇠에 창립 20주년 행사에 1,000만원정도 더 소요될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1,000만원 저희가 더 계획한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갯마당에 1,000만원, 굴렁쇠에 2,000만원. 과장님, 참 예산을 엉뚱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한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물론 우리 정경숙 위원님 이번에 6대 들어오셔 가지고 처음 심의하기 때문에 아마 모르셔서 그러셨을 것이에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에 이거 1,000만원 잡히고 1회추경에 1,000만원 잡히고 지금 1,000만원 또 잡는 것이에요 이거. 무슨 계획성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느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은 굴렁쇠에 2,000만원 창립 20주년하고 갯마당에 1,000만원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그러면은 어떤 사업계획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느냐. 그때하고 지금 하고 왜 이렇게 틀리는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시고 그럽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당초에 이 지금 무대시설비에 대한 제작지원을 필요성이 있다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무대제작을 하는데 1,000만원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 또 잡아줬습니다. 근데 지금 2회 추경에 오셔가지고 지금 갯마당 20주년, 굴렁쇠 20주년 하고 갯마당에 1,000만원 지원해 주고 2,000만원 1,000만원 따로 따로 해 준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지금 사업에 대한 어떤 정확성도 없는데 위원님께서 삭감을 예를 들어서 했어요. 당연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도 아셔야 됩니다. 삭감하면 담당 여기 관련된 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과장님 계장님한테 와서 ‘아, 이거 예산삭감 왜 했습니까?’ ‘우리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깎았어.’ 그러면 의원들 욕먹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종합운동장 인조잔디축구장 편입토지보상비가 이자 빼고 그냥 원금만 2억5,000입니까?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
진기

김진기위원장

2007년도에 남의 땅을 갖다가 토지 공사를 해 놓고 보상비도 못주고 지금에 이제 와서 주겠다고 그러시는데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보상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는 금액으로 드리기 때문에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렇죠.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이자하고 상관없이 그때 당시 금액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보상가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아, 지금 당시의 보상가.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지금 감정평가는 과장님 잘 아시지만 1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만약에 올해 감정평가를 해서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 사업비를 줄 때는 추정한 금액으로 2억5,000을 잡아넣었고요. 실제로 보상을 할 때는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럼 감정평가는 아직 안받았고요?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네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감정평가는 언제 받으실 것입니까?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서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분이 그렇게 승인을 하셨습니까? 2007년도에? 이 착공을 2007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하고 협의를 2007년도에 분명히 그전에 했을 것이고. 과장님 이 관련된 사항들 담당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전화번호 연락처 저한테 따로 주세요. 네? 그리고 그때 사항 이분하고 어떻게 협약을 했는지 그 다음에 감정평가 나오면은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2억5,000 계상된 산출근거가 어디서 그랬는지 그것까지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장애인 체육에 대한 부분도 우리 과장님네가 관할을 하시죠?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지금 장애인체육회에서 체육지도자 퇴직적립금 요구를 했습니다. 4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 삭감이 되었어요. 장애인들은 전체가 모여서 비장애인들하고 움직이는 부분은 사실 적습니다. 이분들끼리 어울리고 이분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고 하는데 지금 다른 것보다도 장애인들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고민을 하셔야 될 과입니다. 지금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한다고 1,000만원하고 장애인지도자 퇴직적립금 이건 다른 과는 퇴직적립금으로 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 전체 합쳐가지고 1,400 예산밖에 안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오시자마자 이것 의지를 가지시고 이분들 좀 소외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희망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어울려서 체육대회도 출전하게 만들어주시고. 좀 이렇게 해 주시면은 얼마나 고맙습니까?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꼭 챙겨주시고, 장애인들 체육회 출전하는 것 어디인지 이 부분을 갖다가 계수조정전까지 한번 불러서 꼭 출전해야 되는 부분인지 명분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고 계수조정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영숙

김영숙문화체육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러니까 계수조정전까지 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기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네.
우길

홍우길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자료요구 해주세요.
우길

홍우길위원

2009년 총회 체육회 회의록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누 운영과 관련된 2008년, 2009년 전체서류를 좀 정산서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시립합창단 2008년, 2009년 전체 운영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홍우길 위원님 두가지 자료요구를 한 것
우길

홍우길위원

세가지 했습니다, 세가지.
진기

김진기위원장

세가지 했습니까? 세가지한 것 뭐 금방 나오는 자료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여기에 지금 관계없이 끝나고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편하게 준비하셔서 직접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11시 46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부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수현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4억5,922만원을 증액한 194억1,543만8,000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및 하수도, 소하천정비, 시설비,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로 하도문 철제가교설치공사비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부지 및 시설물 관리, 미불용지 보상, 배상금 등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차선도색공사에 5,00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전거이용행사 지원 및 물품 구입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7번국도 도로선형개량공사에 시설비로 6억9,559만원을, 시설부대비로 44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간선 연결도로망 구축, 떡밭재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떡밭재도로개설공사비 6억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비부대비 378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군부대이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상환에서 군부대 이전사업 차입금 7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에 1억5,50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숙

정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230페이지 보시면요 떡밭재 도로개설공사 6억3,780만원을 다 증감하시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떡밭재 도로공사 먼저 의회 임시회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계약을 해서 올해 3월30일까지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시공사의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지체가 되고 있어서 공사가 지지부지한 상태에 지금 지난달부터 장비가 투입이 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편성계획을 할 때 공사가 부진하고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들을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으로 추경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 못되고 있는 떡밭재도로개설공사 시설비가 6억이 감액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같이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이것은 앞으로 공사를 안 하실 예정인가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공사계약으로 2015년까지 되어있고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95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순수한 시비사업만으로 하다보니까 공사가 장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지금 중앙부처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은 2012년부터 사업비가 지원이 될것입니다. 이때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좀 물어보겠어요. 229페이지에 하도문 철제가교설치공사 1,3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도문 어디에 하는지.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이게 하도문 쌈채마을에 있는데인데 여기 영농이 이제 우리가 구거하나 지나가다보니까 구거를 횡단을 하는 영 넘어서 왔다갔다하기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철제로 가교를 놔서 다닐 수 있게끔 다리를 만들 수 있는
경숙

정경숙위원

육교식으로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예 예.
경숙

정경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떡밭재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당초사업부터 현재까지 추진현황, 그 다음에 사업구간별 계약서 이런 부분을 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메모되었습니까? 과장님?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요.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질문 한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밭재 도로개설 공사사업이 계약에 의해서 2015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장기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업자계약은 사업자계약은 되어있다 이것이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예. 변산종합건설이라는데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변산. 그럼 계약이 되어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6억에 세워져있는 예산을 감액을 하게 되면은 사업이 현재 하던 사업이 중단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원래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데 먼저도 좀 위원님이 저번에 결산검사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비만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그게 2012년부터 국비가 특정지역개발사업비로 확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면은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은 진행되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비가 추진이 안되고 순수 지방비로 하게 되면은 2015년 이내에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당초에는 시비하는 것으로 2015년까지 계속비로 되어있는 사업인 것을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걸로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약서 내용에 아무 관계가 없냐 이거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계약에는 장기계속사업으로만 되어있죠.
우길

홍우길위원

장기계속으로 되어있어도 그게 각 년마다 사업을 구간구간해야 되는 그런 계약이 안되어 있어요? 2015년까지만 사업을 하면 된다 이렇게 계약이 그렇게 되어있나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비사업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1차 년도에 뭐하고 2차 년도에 뭐 이렇게 정해지는데 장기계속비는 예산이 서는대로 사업을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는 부분도 지금 거기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기 때문에 뭐 장비하는 사람이 맡아서 한다. 뭐 누가 한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야기 루머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근데 여기가 전무명령이 되어있고 압류가 되어있고 그래서 시공사가 좀 복잡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서류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네.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 속초시는 그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는지 연차적으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저희는 소하천이 36개 하천이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이 태풍루사때 대부분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미정비된 구간 일부가 8개 소하천이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국적인 통계수치로 보면은 저희가 정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국비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치이상이 되다보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가 정비율이 높다보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도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8개정비
우길

홍우길위원

하천정비사업을, 그러니까 하상정비 같은 경우는 안하고 계속 시설사업을 하나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러니까 호안이 축조되지 않은 이런 부분을 정비사업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이부분이 저희는 루사때 대부분이 하다보니까 국비지원대상에서 자꾸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는 합니다만 지금 그게 선정이 안되요.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관리사업은 어떻게 해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준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비를 세워서 해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다보니까 많이 못하고 있죠?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도 장천마을, 하도문, 하도문은 서 있습니다만 이런 기타 소하천정비사업들이 가장 지난 태풍루사때 우리가 청초호유원지를 만들면서 우리 청초호가 속초 전체의 강수량을 담수하고 있어야 될 청초호가 줄어드는 관계로 그런 큰 재난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줄어든 담수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이제 청초호천 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럼 청초천을 더 넓히고 거기에 대한 청초천에 대한 하상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소하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준설사업은 몇 년에 한번씩 하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저희도 금년에 가마소취수장 밑에 거기에 항상 퇴적이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했고. 그 다음에 척산교에서 금호교 사이에는 2009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퇴적이 되는대로 수시로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금년에도 2회추경때 좀 하려고 5,000만원씩 두군데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안되서 확보를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위험구간부터 정비하는 계획으로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기상변화로 인해갖고 어제께도 저녁때 TV 좀 봤습니다만 미국에 어디죠? 허리케인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수시로 태풍이 줄어든 것 같으면서도 다시 이상기온으로 해서 다시 커져서 예상치못한 그런 피해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 어떤 예산편성을 할 때에 기본지침으로 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청초천 같은 경우에는 본의원이 수심을 보면은 하상이 많이 높아졌어요. 높아져서 물골이 잡힐정도로 주변 하상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수시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홍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까 정경숙 위원님께서 한 게 보면은 하도문 철제가교공사가 높이가 어느정도 됩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게 구거를 횡단하는건데요.
명수

박명수위원

압니다, 횡당하는거.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지금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비닐하우스, 이쪽에 비닐하우스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여기를 지금 이런 합판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끔 가교를 하나 만들어 드릴려고 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것 좋은데 만약에 폭우가 쏟아진다던가 이럴 적에 과연 그게 살아남을 수가 있느냐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러니까 통수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7번국도 동해콘도앞 도로선형개량공사는 어떻게 선형개량공사를 하는 것이죠? 어느 쪽으로?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이게 지금 산뒤꾸미마을 앞에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커브가 제일 심한데인데 여기가 대포항개발사업하고 연관이 되어서 곡선이 조금 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포항개발사업 부지 쪽이 도시계획으로 변경으로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를 저희 기존의 도로를 대포항개발사업 붙이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곡선이 완화가 되는 그렇게 해서 7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행안부에 건의가 되어서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것은 솔직한 얘기지 동해콘도 허가를 잘못 내어줘가지고 선형공사를 하고 몇 번 저거 했지만은 동해콘도가 원래는 허가가 나지 않어야 될 데를 허가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면은 동해콘도만 안 생겼으면은 도로를 직선으로 펼 수 있었을텐데 그렇죠? 그것은 콘도가 허가나는 바람에 이 도로를 직선으로 못 폈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산뒤꾸미마을하고 설악산입구쪽하고 도로가 직선도로가 못 놓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맞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근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선이 어떻게 결정이 나 있었는지
명수

박명수위원

했는데 이거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만약에 없었다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면은 바로 직선화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게 허가를 잘못 내줘가지고 아마 직원이 하나 옷을 벗던가 뭐 했던가 했던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허가권에 대해서는, 이거는. 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박명수 위원 수고하셨고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과장님 군부대이전 차입금에 대한 부분 이제 사석에서 계략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이해를 구하고자 다시 한번 질문을 작년도 발생된 부분이고요. 금액하고 그 다음에 니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이게 이제 군부대 이전 작년도에 3월10일자로 지방채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납기가 9월30일이죠. 올해 9월30일날 납부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된 2억8,000은 70억원을 1년치 4%의 이자를 1년치를 했을 때 2억8,000입니다. 근데 그러면 작년 3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 부분은 미개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365일분 1년치분만 계산을 하면은 2억8,000이 맞는데 이게 567일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3월11일부터 그 다음에 9월30일까지 가다보니까. 그래서 1억5,500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3월10일날 발행을 해서 만기일이 올해 9월30일.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5년거치 15년 상환인데요. 첫 번째 납기가 올해 9월30일입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자부분 5년 동안의 이자만 상환을 하면은 보통 4% 기준을 했을 때 한 4억3,500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아니 이제 이번에는 이렇지만 내년부터는 4%로 2억8,000만

방대식위원

3월10일부터니까 올해 6월28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기간은 관계가 없으니까 총일수가 576일 기준으로서 해서 4억3,500.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차입한 금액이 70억원.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예.

방대식위원

하여튼 군부대이전문제도 우리가 지역적으로 어떤 로데오거리하고 관련을 지어서 아마 이 사업을 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로데오거리도 우리가 소기에 생각을 했던대로 우리가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의지가 있더라도 실무부서에서 냉정히 좀 판단을 할 때는 판단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점점 정착이 되고 우리가 안전궤도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실무과장님들의 판단과 업무수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은 229쪽에 제가 의회에 진출을 하기전에 차선도색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차선도색이 어떤 내용, 연수는 없겠지만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확률적으로 몇 년마다 도색을 하는지 그런걸 좀 생각을 해서 뭐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업무를 하시면서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저희가 차선도색은 매년 해야 되고요. 이게 안 그러면

방대식위원

아니 같은 지역을, 같은 지역을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되면은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매년 못하고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과속방지턱도 올해 250개소를 한 5,000만원 들여서 한번 했습니다. 여지껏 못하다가. 주요 도로는 매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가고 예산이 허용치 않으면은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방대식위원

그래서 우리 매년 차선도색, 예를 들어서 다른 타시도 시군하고 뭐 이렇게 비교를 해서는 안되겠지만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안 해도 될 부분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구간에 있어서 조금은 괜찮고 어떤 예를 들어서 2~30%는 선자체가 좀 잘 되어 있어서 괜찮은 경우가 있고 일부구간은 70% 정도는 예를 들어서 도색자체가 차선자체가 우리가 안좋아서 차선을 도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1년이라고 단정 지을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좀 이런 부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번 들여다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얘기를 안하셨지만 우리가 눈이 오는 지역이라서 포크레인 작업을 한다던가 눈을 작업을 하고 그러다보면은 도색이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가 부실율이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매년이라고 단정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설명서가 한 장밖에 안되어서 아마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선 도색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12억정도 들어가요. 12억? 전체 1년 하는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기존에 4억5,000에서 5,000이 증액된 5억이 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5억?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한 어느 정도 들어가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정도로 들어가야
진기

김진기위원장

한 5억정도?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더 들어가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더 들어가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아주 구석구석까지 하려면은 더 들어가야 되고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런데 차선도색 말이에요. 과장님 이게 어차피 해야 될거면 해야 되는데 전에보다 요새 하는 것이 이게 빨리 퇴색이 되더라고요. 횡단보도라던가 일부 혹시라도 특수 페인트라던가 쓸텐데 금방 퇴색돼서 수명이 전에 보다 많이 짧아졌더라.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그리고 물론 이거 하는 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특수직인데 좀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데 끝에가 아주 뭐 삐뚤삐뚤하고 깔끔하게 못나오고. 아주 뭐 저도 하겠어요. 특수업인데도. 그래서 이런 것은 관리를 좀 어차피 하는거라면은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도시에 대한 그래도 미관이고 색칠을 하는 것인데 좀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시고 아까 정경숙 위원 질문을 하셨어요. 홍우길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있는 떡밭재. 지금 과장님께서 지지부진한 사업을 갖다가 삭감을 해서 뭐 내년이나 후년에 다시 시작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도비, 국비 받은 것이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저희 이것은 전체 순수한 시비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순수한 시비예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럼 계속비 사업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잡혀 있었어요. 그동안에. 올해 당초에도 6억이 잡혀있었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6억이 이번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께요. 이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안하시고 지지부진해서 삭감을 한다. 지금 현재 담을 쳤는데 예를 들어서, 담 위에 구멍이 났어요. ‘야, 이 보기 싫구나!’ 밑에 돌을 빼서 위의 돌을 막는 격이지. 지금 속초에 2회추경 예산이 한 87억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도비 빼면 시비는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계속사업비로 2015년까지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당장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예산을 빼서 급한테 쓰자 지금 이런 꼴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과장님 답변이 만약에 떡밭재도로를 갖다가 간절히 원하고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던 시민들이 들으면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당초예산에 6억 잡혀있던 것도 다시 삭감을 해서 다른데 쓰고. 그리고 뭐 2012년부터 시작을 한다, 2011년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의지가 없으신거죠. 아무리 오신지 얼마 안되도. 지금 현재 더욱이 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추가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청초호하고 금호도로간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설이 지금 다 되었지 않습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유원지에서 금호주차장도로요?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다 됐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 지금 보상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죠? 7억5,000.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거면 다 됩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그게 지금 동원냉동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결산감사때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으로 지금 나왔었는데
진기

김진기위원장

우리가 언제 개설이 다 되었습니까? 도로개설 언제 했습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작년에 다 되었죠.
진기

김진기위원장

이거 우리 속초시민에게 드려야 될 돈인데, 보상금인데 이분이 가만 있습니까? 이렇게 보상금을 안주고도?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래서 작년에 보상을 줄려고 하다가 보상금이 너무 작다. 이래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안돼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재감정을 통해서 보상협의를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예산관계상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7억5,000인가 그렇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이번에도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진기

김진기위원장

이거 보십시오. 떡밭재 개설공사에 대해서 하다가 하던 사업은 빨리 마무리 짓고 새로운 사업을 하셔야죠. 하던 사업을 멈춰놓고 그리고 또 다른 사업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에 끼워 맞춰서 쓰시고. 일반 시민하고의 약속도 보상금 줘야 될 것 안줘서, 이거 속초시가 행정의 불신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남의 이웃집에서 꿔서 온 돈을 갖다가 주고 남의 땅을 빌려썼으면은 땅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개인도 아니고 시에서. 그것을 돈이 없어가지고 못 주면은 그리고 뭔 속초시에 축제가 없니 축제를 하니 뭐, 참 과장님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예산의 편성은 시장님께서 하셔서 편성해서 올라왔지만은 떡밭재 민원 얼마나 많이 들어온겁니까? 2015년까지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저기 신수로, 구수로 보십시오. 계속 공기연장이 되어서 대포 같은 경우에도 공기연장이 되어서 사업비 더 들어가고 기채발행을 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마시고 손댄 것들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다 끝내놓고 새로운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서로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현장 나가면 그래요. ‘속초시에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말이야, 속초시가 왜 그리 돈을 안주나?’ 아, 이거 행정의 불신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일회성 사업들 하고. 아까 우리 방대식위원님 말씀도 바로 그런겁니다. 5,000만원에 대한 예산 써야 됩니다. 써야 되지만 이왕 사업을 하려면은 똑바로 하고 아니면 조금 아껴서 이렇게 보상금 주는 것 빨리 해결하고. 이런데 서로 고민을 해 보자고 드린 말씀이니까 과장님 문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이 아니고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동감하실겁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차피 예산을 시민의 혈세로 들여서 하는 예산들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를 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디자인과

13시 58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보고받을 순서는 도시디자인과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세입예산입니다. 15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경관주택건축지원 사업비 도비보조금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231쪽이 되겠습니다. 231쪽 상단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4억3,746만1,000원 대비 도비 300만원과 시비 1억370만원 등 1억670만원이 증액된 45억4,416만1,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중간에 경관주택건축지원비로 도비 300만원과 시비 700만원 등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중·하단에 청호2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6,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9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이 되겠습니다. 232쪽 상단에 보조간선도로 가로등 설치비 2,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부족예상액 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보안등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5,0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보상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삭감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세출예산 5,000만원을 또한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숙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네, 정경숙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31쪽 보시면은 도시디자인과의 민간자본보조 경관주택건축지원비 1,000만원, 이것은 어느 단체 보조금입니까?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속초시 관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신 분중에서 경관이 뛰어난 부분들을 11월달에 심사를 해서 1동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비를 도비로 30%를 지원을 해 주고 시비70% 해서 2동을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 한해동안 건축한 사람들이 응모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공고가 지금도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응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우수건축, 경관건축 2동을 선정을 해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두동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죠?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아직은 어디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건축을 하신 분들이 자기들이 응모를 하는 것이죠. 속초시에다 우리집이 경관주택으로 건축을 했는데 아름답다 하면은
경숙

정경숙위원

아, 신청을 하는거에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응모를 받아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232쪽을 보시면은 도시조명개선에서 시설비 보시면은 보조간선도로 가로등 설치, 그 현황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 명칭은 보조간선도로 가로등이라고 명칭은 정했습니다. 보조간선도로라는 것이 도시계획적인 용어거든요. 용어인데 대부분 교통량을 수용하는 도로를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로등 설치는 어디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지금 설악여중하고 소야초등학교 앞에
경숙

정경숙위원

설악여중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아, 네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그 앞에 지금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야간에 학생들이 통행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로등을 5등을 하려고 추경에 확보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된 보조간선도로가 몇 개나 되며 현황을 자료를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속초시 관내에는 보조간선도로를 비롯해서 모든 가로에 약 6,071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은 가로등이 3,744등이 있고 보안등이 2,327등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를 하시면은 이 설치되어 있는 노선별 설치되어있는 현황은 저희들이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네. 그리고 아까 301페이지 보시면은 301페이지하고 299페이지 도시기반시설 사업비가 5,000만원이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가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아, 이렇습니다. 사실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법이 2006년도 7월1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2008년3월28일날 다시 폐지가 되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개발행위, 예컨대 건축물 건축을 할 때 200평방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면은 일정액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내가 집을 짓는데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도로 상하수도거든요. 그런데 실지 집을 짓는데 내 앞에 도로가 잘 되어 있고 상하수도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용을 보상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되어서 민원이 전국적으로 많아서 이건 일률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해서 이법이 바로 2년 뒤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2년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한 것이 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그동안 관리를 해 온 것은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하지 않고 체납액으로 관리를 해 오다가 올해 5월달에,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드는겁니다. 원래 총 4건인데 이화예식장 뒤편에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동명아파트인데 그 업체가 허가취소가 올해 5월달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때 부과를 했던 것들이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들이 원래 4건이 있는데 작은 건축물을 포함을 해서 그 건축허가가 다 취소됨으로서 부과도 같이 취소가 된 것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같이 취소된거라구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세입이 없어서 삭감하는겁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방대식위원

우리 정경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부분에서 500만원씩 두동을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응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건축이 아름답고 그런 것을 응모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원해 주는데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사업을 펼치는 목적, 그것을 좀 아까 못 들어서 얘기를 안하셔서 그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강원도가 강원도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 맞는 좀 아름다운 주택을 건축을 많이 육성하자 이런 차원에서 사실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매년 2004년, 2005년은 10동을 각 지자체에다가 10동을 배정을 해 줬는데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는 4동을 했고 올해는 지금 2동이 도에서 도비가 각 동당 30% 예산이 150만원씩 지원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측되는 결과는 좀 있나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예?

방대식위원

예측되는 결과. 지금 뭐 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과업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결과물을 도출을 해 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개인들한테 사실 허용되는 건폐율, 용적율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기왕이면은 경관부분을 최대한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분들한테 보조비를 줘서 그러한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10동에서 4동 그 다음에 2동, 이런 식으로 동수도 줄고 있고 뭐 중요한 것은 예산이겠지만은 결국은 이러한 사업을 벌여서 우리가 유도하려고 하는 우리가 추구하고자하는 그런 방향이 있을 것 같아서 맹목적으로 뭐 그냥 의회에서 지시를 하니까 시비 70% 부담을 해서 계속 이런 것을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식의 우리가 강원도 전체가 아니고 우리 지역적으로 속초시차원에서 우리 속초시를 대표할 수 건물모형이라던가 우리 속초시는 앞으로 건축행위를 했을 때 개인집이던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해서 건축행위를 했을 때 어떤 모형으로 속초시를 대표하고, 속초 가면은 어떠어떠한 건물이 참 아름답더라. 뭐 이래서 어떤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 것 없이 무의미하게 이런 정책을 계속 도에서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한다 이런 것보다 어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도에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원도 시책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부응해서 같이 하는데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입니다. 좋은 경관주택을 짓는 것을 유도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러한 부분도 저희도 이제, 사실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종 실과나 개인이나 도시개발을 하면서 모든 시설물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저희들도 만들려고 내년도에는 시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런

방대식위원

자, 그럼 과장님 2동이 됐던 4동이 됐던 2동이 됐던 그러면은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심사결과를 해서 두동을 이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대표적인 두동이 우리가 A, B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우리 속초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이 되었던 집이 되었던 그런 것을 지을 때 거기에 대해서 초안, 디자인 이런 부분을 일반적으로 집을 지어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해서 허가를 내기 전에 그런 데이터를 자료로 제공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개인한테? 그래서 목적하고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사업시행을 하고 어떤 괴리가 있다 동떨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뭐 도에서 정책이던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시비가 70%이상 70%가 투입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런 것이 없이 맹목적으로 우리가 사업만 시행해서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업무를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방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지금 방대식 위원님 질문하신 것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경관주택.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2004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다면은 선정해 놓은 곳이 있죠?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제가 좀 보고. 그 다음에 넘겨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이 5억씩이나 했는데 줄이는 방법이 없습니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줄일 수 없나 이거죠.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간 전기료가 약 5억정도, 2009년 기준하면은 한 4억8,700정도 들어갔습니다. 에너지를 절약을 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은 속초시가 시행하고는 있지만 소극적인 방법으로 격등제를 한다던가 아니면 점·소등 시간을 조절을 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고효율 광원으로 교체를 하는 것.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약 9종의 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메탈도 되어있고 LED도 되어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고효율광원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관리시스템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관리시스템은 점·소등 시간만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시스템은 어떤 것이냐면은 초저녁에 밝기를 좀 약하게 하고 사람의 통행이 많을때는 밝기를 환하게 하고. 이런 밝기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디밍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정책으로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효율광원으로 교체하는 사업은 2011년, 12년까지 하려고 저희가 사업비를 7억2,000만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관리시스템을 바꾸는 방법은 디밍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에 약 2,000등 규모정도로 하려고 15억6,5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아까 고효율광원이라고 그랬죠? LED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속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가 그건데, 그것으로 하게 되면은 국비지원이 없냐 이것이죠.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70%?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안등 보수하는 업체 있죠?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 보안등 가로등 같이
명수

박명수위원

그것은 이제 보안등, 가로등 보수하는 업체의 자료를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저희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4년치를 어느 업체가 뭘 어떻게 어떻게 한 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좀 부탁도 드리고 말씀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말씀을 하셨으니까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나가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가로등이 보통 등주의 밝기가 250짜리 그리고 너무 흐리다그러면은 400와트로 바꾸고 등주의 밝기에 따라서 거리도 기본적으로 산출이 되겠지만은 보통 250와트를 썼을 때 25미터 정도의 기준이 법적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400을 썼을 때 한 35미터내지 40미터가 기준이에요. 옛날에 가로등 설치를 했던 것은 전부 다 거리가 띄엄띄엄 있어서 등주의 밝기가 많이 어둡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도로로 퍼져있는 암대, 그러니까 이 튀어나온 암대의 길이에 따라서 밝기도 틀리고 그러는데 제가 재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를 가는데 가로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운동하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자전거 타고 한번 가보세요. 평균 18미터입니다, 18미터. 중간에 가로등 하나씩만 빼도 급한데 다른 데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안들이고. 이설만 하면 이설비만 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예산이 좀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즘같이 이렇게 긴박한 예산으로 움직일 때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자. 실질적으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 과장님.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거기 아주 촘촘히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시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지적을 할 때 가로등에 대한 기본방침, 기본규칙을 제가 다 보고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 것도 참고 좀 하시고. 지금 동명동에 우리 과장님 건설과장 계실 때 수복탑에서부터 터미널까지 해서 인도블록 다 교체를 해 주셨습니다. 아주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대포동에 썼던 아주 옛날에 썼던 가로등을 동명항 우리 동명동 인도 바뀐 그 거리에 지금 이설을 했습니다. 그때 4년전인가 2007년도에 이설을 했는데 그 이설할 때 들은 비용이 4,800 들었습니다. 전체 교환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바닥을 깨끗하게 하고 속초에 외지인들이 오는 속초의 관문인데 너무 동네가 어둡더라. 그래서 제가 아까 상수도사업소 얘기한 이 부분도 같이 연계를 시켜서 그것을 이설해서 거기다 갖다놓던가, 새로 설치할 비용이 없으면은. 그런 것도 한번 담당계장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231쪽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1일 하는데 전문가들이니까 32만원씩 들여요. 거기에 세명이 나가시는데 세분이 한팀이 되어서 나가십니까?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 안전점검 이게 지금 사실상은 우리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기는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컨대 안전진단을 하는 전문업체에다가 맡겨서 하는 것은 사실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건축주들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지금 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런 한분을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출장비정도 32만원만 주고 한번 진단을 한번 받아보자 점검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세명이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세 번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아, 세 번정도?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이게 혹시 과년도라던가 한 적이 있습니까?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죠? 본인이 알기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속초에 공동주택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88개단지에 2만 한 5,000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럼 전문가하고 담당 부서의 계장들하고 차석들하고 해서 같이 나가세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얼마전에 공동주택에, 지금 공동주택에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거기가.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아시죠?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서 공동주택 우리가 지원금도 있지만은 우리가 2억 잡아놨던가요? 올해?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올해 2억.
진기

김진기위원장

2억이죠? 그런데 거기에 자부담을 낼 수 없어서 공동주택에 사업을 못하는 그런 주택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과장님, 지금 현재 성진주택 같은 경우에는 얼마전에 담이 무너져가지고 우리 저 박명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새벽에 나가고 막 그랬었는데 담이 무너져도 그리고 그 아파트에 클릭이 다 가도 자체에서 안전점검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못 받고 있습니다. 원래 시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위험이 있으면은 이거 대피명령 내려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실시하는 예산 잡아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이라면은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세세하게 아주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정밀검사해서 우리 시민의 생명보호, 재산보호, 그다음에 점검한 후에 어떻게 이분들하고 대처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대포항개발사업소

14시 27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이 위원님들 마음이 그러시다면은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오십시오. 뭐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포항사업소 고생하신다고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땅 파는데는 지장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그래도 또 지적할 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얼마 안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분들께서 대포항개발 분양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10월달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의 기정 예산액의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201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 대포항개발 사업부지 신규등록 확정측량수수료 기정액 2억원중에서 2,600만원을 감하고 1억7,4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감정평가수수료 기정액 6,000만원중 2,000만원을 감하고 4,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매각홍보료 기정액 8,000만원중에서 4,000만원을 증액을 하여 1억2,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1 국내여비의 용지분양 국내여비 기정액 45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을 하여 65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관광레저항 조성 국내여비 27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을 하여 47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본경비 201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의 부서운영관리비 기정액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을 하여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2010년 2회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대포항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방대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다고 그러시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궁금한 사항이,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감정평가수수료 대포항개발사업부지 신규등록 확정 측량수수료, 해서 그게 이제 줄었어요. 금액이.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혹시 측량관계라던가 감정평가 관계에서 뭐 우리가 추가로 의뢰를 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서 혹시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하반기 계획했던 것보다 부분준공이 다소 줄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삭감을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10월달에 분양에 매진하기 위해서 분양홍보료나 거기에 관련여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방대식위원

예상한 것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수수료 하고 양 수수료가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러면 금액을 예측을 잘못 할 수도 있는데 금액이 2,600 2,000 그리고 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그 금액만큼 중에서 일부 4,000만원이 홍보료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때도 직원들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피부로 느끼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홍보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현재까지 들어간 금액 그리고 앞으로 예상하는 금액 분류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저희 홍보료는 당초에 8,000만원 가지고 홍보를 해 왔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저희들이 부분준공 7필지에 대해서 홍보를 한 바, 매각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매각공고를 할 때 지출한 금액이 3,8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 지출은 매각대 관련 신문광고를 5개사 했습니다. 중앙지하고 중앙지 두군데하고 지역신문을 통해서 신문광고를 했고 또 인터넷 광고, 현수막, 그 다음에 홍보간판 광고로 해서 약 4,000만원을 지출을 했고요. 현재 향후에 지출할 계획은 금번 공유재산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10월달에 10월11일 매각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고에 관련해서 저희들은 부분준공 7필지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할 것입니다. 거기에 매각 안내책자 10,000부를 제작할 계획이고 전단지 28만매를 전단지를 제작을 해서 서울 강남권이나 우리 지역에 홍보하고 서울 투자증권 회사라던가 그런데 홍보를 하고자 약 4,000만원정도가 홍보예산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향후 저희들이 10월11일날 공고를 해서 30일간 하고 그 다음에 후에 2차 만약에 공고를 하게 된다면은 2차 공고비도 약 4,000만원정도 홍보비가 들어갈 것으로 계획이 돼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방대식위원

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저기 현재까지 쓴 것은 3,800이네요, 3,800.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4,000만원정도가 되고, 앞으로 10월11일날 공고를 해서 안내책자하고 전단지 관계해서 4,000만원 소요되고. 지금 현재 이제 급한 것은 4,000만원이네요? 그쵸?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4,000만원인데 안 쓰여진 부분 4,000만원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4,000만원 추가로 예산신청을 했어요. 만약에 대비해서 그럴 수 있는데, 이거 이제 4,000만원은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위원들이 나름대로 조율을 해서 파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던 제가 홍보쪽보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사항 그런 것을 최종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될 것인지는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조례개정 그런 관계에서 서로 질의·답변이 오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은 아마 판단을 하는 것은, 하여튼 앞으로 여비부분도 아까 제가 방송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농담삼아 얘기도 했는데 실지로 몸으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 보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10월달 이후에는 좋은 모습으로 서로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여기 말씀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좀 할 수 있는가 하고요.

방대식위원

네네, 말씀하세요.
진기

김진기위원장

답변해보세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당장 10월달에 계획한 것이 4,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향후 4,000만원인 아까 말씀을 드린 2차 매각공고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쓸 것하고 저희들은 이제 홍보관을 전시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상 홍보전시관은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범위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대포항개발사업소내에다가 홍보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후레쉬간판이라던가 컴퓨터라던가 그 다음에 LED TV 그런 것을 설치를 해 놓고 앞으로 저희들이 부분준공 7필지 외에도 내년 초 되면은 부분준공을 또 할겁니다. 앞으로의 계획 전반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관을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금년에. 그리고 홍보시안도 1차로 저희들이 나가지만은 2차때는 좀더 홍보전단을 조감도라던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정하는 부분이 기획사에서 상당금액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서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요구를 한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방대식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방대식위원

예. 홍보전시관이 제가 마음이, 좀 심히 조금 불편한데 우리가 그게 급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10월말까지 4개 컨소시움회사에서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대로 좋은 결과가 있으면은 나머지 7개 필지도 4개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양이 아마 할 것 같고 그런 얘기도 개인적으로 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러니까 팔릴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되겠지만은 우리가 불요불급한 금액만 먼저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저희들이 알아서 위원들간에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어떤 방법을 쓰던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을 하시고 속초시가 시의 재산을 끌려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실익이 있는 가를 잘 판단을 하셔서 지혜롭게 헤쳐나가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대포항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자치행정과

14시 45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중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잡수입 28목이 되겠습니다. 28-03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태료 15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제5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 귀속이 되겠습니다. 2,64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국비부분이 되겠습니다. 태평양전쟁전후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437만2,000원이 세입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자치행정과 소관 새마을지도자 육성 471만5,000원, 방범시스템운영 500만원,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조직 대체인력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중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1,097만9,000원, 주휴수당 89만3,000원, 건강보험료 38만2,000원, 산재보험료 16만5,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3만6,000원이 세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양고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소양고사 시험수당 및 교재구입 등이 270만원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소양고사 포상금 소양고사 시상금 1위, 2위, 3위에 대한 포상금이 180만원이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입니다. 202여비, 국제화여비중 장기교육 해외연수비 교육생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9만4,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중 여비에 국외업무여비중 1,500만원, 국제화 여비 1,500만원 등 3,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4,445만4,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반강화에 공명선거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에 기타부담금중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보전비용 2억525만6,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육성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471만5,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평장전쟁전후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이 인건비가 36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60만7,000원이고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중 조사사무용품비가 26만5,000원, 여비가 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안정에 있어서 방범시스템운영이 있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차량검색용 CCTV접속프로그램개발 도비500만원과 범죄예방 CCTV설치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의실용역량강화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공무원조직 활성화 위탁교육중 1,400만원이 감이 되겠으며 창의실용 특강 강사수당 3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 창의실용 외래강사 보상금이 150만원이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운영강화중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행정서비스홍보물 제작 400만원과 행정서비스강사수당 3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정실비보상금 행정서비스교육강사 보상금 2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정보통신 체계확립에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자결재 서버교체에 있어서 집행잔액 1,221만7,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통신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 전화요금 1,080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전용회선료 1,5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U-속초 정보화 추진사업으로 행정지역정보화 추진중 디지털 공부방 구축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 중에 디지털 공부방 구축 1,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중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중 국가정보통신 인터넷회선 사용료 2,5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 자산및물품취득비중 네트워크 노후장비 교체 집행잔액 313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마을 상사업비중 2008년도 정보화마을 운행평가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1,5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자산및물품취득비 2008년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마을 지원에 1,5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중 자산취득비 및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칼라프린터기 한대 3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중 인건비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건강보험료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산재보험료 등 요율변동에 따라서 404만8,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중 국민건강보험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요율변경에 따른 부담금 4,147만9,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중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반환금 34만6,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36만4,000원, 군의 도민화운동에 112만9,000원,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반환금 40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금호동이 되겠습니다. 금호동에 동 현장 운영중 자산취득비중 업무용 의자구입비 60만원이 증액이 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중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중에서 특화 프로그램중에서 6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6 재료비중에서 푸드뱅크 자원봉사활동 재료비가 18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교동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행정 도모중 동행정운영비중 동행정운영지원경비중 자산취득비중에서 업무용 의자 8개 구입에 75만원과 보조책장 구입 30만원 등 105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학동이 되겠습니다. 노학동 주민행정편의도모 일반공공행정 운영비중 동행정 운영지원중에서 동행정추진 공공운영비중 관용차량 유지비가 50만원이 증액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중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레이져프린터 구입 1대 1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포동입니다. 주민행정편의도모중 동행정운영중에 청사유지관리로 자산취득비중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 제습기구입 1대 3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예산 한번 봐주실래요? 금호동 하고 교동. 보시고 계십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의자구입비 있어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금호동에 자산및물품취득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또 교동도 있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업무용.
진기

김진기위원장

각동의 예산이 올해 당초에 업무추진비 동장 재량사업비 해봤자 큰 동 3개는 4,000만원, 작은 동 3개 해봤자 3,000만원, 그리고 비품구입비 해봤자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사실상 지적도 안하는데 금호동 의자 구입비는 20만원인데 교동의자 구입비는 15만원이에요. 업무용 의자 똑같은건데. 과장님 뭐 예산을 아무리 편성을 하신다고 그래도 각 동에 업무용 의자면은 비싸고 싼 것이 어디 있습니까? 딱 기준을 정해서 똑같은 것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더 많이 구입을 한다고 해서 너네 싼 것 쓰고 조금 구입한다고 해서 더 비싸게 쓰고 이렇게 하나요? 과장님처럼 꼼꼼하신 분이 왜 이런 것을 놓쳐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건 저희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직접 받아가지고
진기

김진기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는데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알기 때문에 내용은 왜 20만원이 되었고 왜 그것이 되었는지 그건 다음에
진기

김진기위원장

아니 그것에 대한 이유를 묻자는 것이 아니고 이유를 묻자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목에 업무용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용 의자 이렇게 하는데 20만원짜리 우리 직원들 피곤하지 않도록 좋은 의자로 해 주세요. 하루종일 앉아서 근무하는데. 좋은 의자로 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동은 20만원이고 어느 동은 15만원짜리를 쓰느냐 그것을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으로 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동사무소에 나가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똑같은 것이 나가야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준비되시는 위원님 먼저, 네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184페이지 보시면요 방범시스템운영에서 지금 CCTV설치 증액편성을 보시면은 각각 1,000만원씩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 1억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1억씩, 1억씩 되어있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1억입니다, 네.
경숙

정경숙위원

1억 1억 해서 2억이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뇨, 1억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1억입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네.
경숙

정경숙위원

이 설치주체는 어느 기관입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한대당의 가격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한대당 가격은 정확히 저희가 얼마라고 말씀을 못드리고요. 이것은 경찰서에서 그 선정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선정하는 위치를 설계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위치하고 뭐 연결하는 선하고 거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한대당 얼마라고 정확히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이게 금년도 속초경찰서가 저희한테 21개소를 요구를 했는데 상반기에 6개를 해 줬고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6개정도를 하려고 경찰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정확히 금액은 얼마라고 설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설치예산 그 구역은 어디어딘가 아십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저쪽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준 것을 보면은 중앙초등학교 인근하고 리라유치원 인근, 조양동 1374-14번지하고 장사동 637-175번지, 구)금호동사무소 공원, 동명동 우렁길20호 인근, 청호동 새마을 종합식당앞, 조양동 부월리마을 입구해서 몇 군데를 지금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설계를 이 지역을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1억 갖고 다 할 수 있는지 이 돈만 갖고, 또 이중에서 일부 못 할 수있는지 그거는 그렇게
경숙

정경숙위원

그러면은요 설치하신, 상반기 6개 하신데하고 하반기에 하실 것하고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네.
경숙

정경숙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83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소양고사 출연금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에서 4억6,500만원에서 비교증액이 4,445만4,000원이 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이게 소양고사는 지금 우리가 도로 전입을 하려면은 도에서 소양고사를 봅니다. 시군별 자체로. 그런데 도에서 그 사항을 지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양고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소양고사 시험수당하고 포상금 1등부터 3등까지 승리 시상금해서 전액 감이 되는 것이고
경숙

정경숙위원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대여 장학금은 지금 공무원자녀들 연금공단에서 장학금 대부받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 대부를 받아가지고 그 학생이 졸업한 후에 갚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에 장학금 대여 받은 것만큼 저희가 일단 먼저 부담금을 납부를 합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직원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직원자녀들 장학금 대여 받은 것에 대한 연금공단에서 이제 저희한테 부담금 2학기 이걸 끝마치고 나면은 부담금 요구를 합니다. 속초시청에서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아가는데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가 연금공단에다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요, 정경숙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제가 마무리 조금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담하시는데 기 확보된 예산이 4,600이 있단 말이에요. 부담액에 대한 요구를 언제 해 옵니까? 당초에 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입학할 때쯤이라든가.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이때 저희가 올 10월달이나 11월, 10달쯤 가면은 금년도 저희한테서 나간 대여장학금 총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대한 얼마를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확보해 달라고 해서 요구를 하는데 이미 우리가 어떤 해는 그쪽 연금공단에서 늦게 올 때가 있습니다. 부담금 산출 이것을. 늦게 오면은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 예산을 당초예산을 계상을 하고 그 나머지부분은 그 다음에 추경때 모자른 부분만큼 더 우리가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잘 이해가 안가네요. 기 확보된 것은 당초에 잡힌 것이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4,400만원 증액을 하는 것이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사실 이것보다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재정사정 때문에 그만큼만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지금 제가 질의드리려는게 그거에요. 부담하는 액을 요구를 했으면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부담을 안하면은 아예 안보내지 그걸 왜 보냅니까? 어차피 못 보내는거.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일부 부담을 해야지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부담을 못한 만큼 또 들여야 되겠네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어차피 빚이네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제가 이번에 당초 2회추경 예산심의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과마다 이렇게 남한테 줘야 될 돈이 없는 과가 없습니다. 참 장학금에 대한 국고보조금 부담금까지도 이게, 한 얼마 필요하죠? 과장님? 총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부담금이.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금년도 부담해야 될 것이 2억8,000이 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2억8,000.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2억8,000인데 당초에 겨우 4,600만원 잡아놓고 그리고 추가로 4,400만원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추경에 이 요구를 했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전체 요구를 했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전체 다 요구를 했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전체 다 요구했는데 지금 잡힌 것이 4,400밖에 안된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참 이걸…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알겠고요. 박명수 위원님 바로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까 정경숙 위원이 말씀을 하신 소양고사, 이게 우리가 신청자가 없어서 안한겁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소양고사를 하게 되면은 도에서 18개 시군에다가 금년도 예를 들면 도에서 전입요구를 하게 되는데 몇 명하게 되니까 소양고사를 실시를 해서 성적우수자를 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은 그 우수자들이 도로 전입하게 되는데 도에서 올해는 시행을 안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속초시에서?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 도에서. 18개 시군 전부 안했기 때문에
명수

박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그 밑에 여비 있죠? 국내업무여비, 이것을 이제 저는 자료를 부탁을 하려고요. 여비에 대한 내역을 자료를 주세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위탁교육 말씀이죠?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국내여비 각종업무 수행 및 국제여비 행사참가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국외?
명수

박명수위원

국외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
명수

박명수위원

공직자 해외시찰 및 견학지원 등 이 두가지를 자료를 부탁을 하고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이 CCTV 다시 한번 짚어보겠는데 CCTV설계는 우리가 하던 것입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위치를 받아갖고 저희가 합니다. 설계는.
명수

박명수위원

왜그러냐면 경찰에다 주는 보조금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좀 잘 해라, 라는 행안부장관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에요. 주체가 돈을 주면서 주인행사를 못하고 있지 말고 돈을 하면서 주인행세를 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경찰한테도 이제는 당당하게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죄송합니다. 준비되는대로 제가 또 우리 박명수 위원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CCTV에 대해서도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2억3,400을 요구를 해서 지금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CCTV.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과장님 지금 행안부지침이라던가 여러 가지 지침을 받은 것 중에 이거 지원해 줄 수 없는 법이 없습니까? 지원해 주지 마라. 제가 알기로는 이 비슷한 어떤 규칙이라던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진기

김진기위원장

저하고 톡 까놓고 얘기를 하세요. 눈치보지 마시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치안문제기 때문에 사실 경찰업무는 국가에서 경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경찰에서
진기

김진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원인에 대한, 우리 속초시민에 대한 생명보호 재산보호 이것 필요합니다. 해 줘야 되요. 그런데 발생되는 각 부서에서도 예산이 나올거란 말이에요. 기관에서도. 그럼 하다가 안 되면은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이것은 가능하단 말입니다. 당연히 지자체에서 이것을 해 줘야 된다는 양 이렇게 몰고 간다면은 어차피 유관기관하고 협조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을 생각하잔 말이에요. 복지시설에 대한 재정 점점 늘어나죠. 노령화 인구 점점 늘어나죠. 돈 들어갈 때는 많죠, 교부세 줄어들죠, 지방세 줄어들죠. 그럼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이거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원칙을 가지고 안되는 것 우리 과장님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 과장님 이제 답변을 해 주세요.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이것 지금 다른 타시군에서는 협조해 주는데도 있지만 강력하게 지침을 가지고 거절하는데도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참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지방재정이 넉넉하면은 저희가 도와주겠지만은 참 어려운 것 알지 않느냐 하고 서로간에 그게 소통이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되고. 이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 시군에서는 먼저 위원장님말씀대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경찰관서에서 요구를 하는대로 또 지원을 해 드리는 지역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또 해당 경찰관서에서 유관기관에서 요구하는 것대로 다 못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경찰청에서 국비예산으로 전액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그쪽도 아마 예산이 어려우니까 인근 시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각종 사건·사고라던가 그러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지금 현재 21군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외에 경찰서에서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원을, 경찰서에서 별도로 그 저기
진기

김진기위원장

없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하는 것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저희가 매년
진기

김진기위원장

저희가 해 주고 있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일부 금년에도 6개소 설치했고 작년에도 몇 개소 했고 이렇게 조금씩 해 드리는 것으로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조금씩 해 드리고 이제 서로간에 유관기관끼리 협의를 하고 다 해 주는데 그것도 저희가 좀 당초예산이라던가 그리고 어느 정도 흔들어서 예산이 짜여질 때 도와주고 하는 것이지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으로
진기

김진기위원장

지금 과장님, 그런 지침을 행안부에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혹, 그 지침서 오늘 끝나자마자 갖다주세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가 좀 참고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예산을 혹시 흔들은 예가 있으면은 경찰서에서 의회 뭐라고 그럴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 바쁜데 어떻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진실된 마음을 알아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세요? 그렇다면은, 그래요 하여간 뭐 질의하실 위원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관광과

15시 13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관광과장 박용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으로 관광안내소 사용료 수익에 28만4,000원을 감액을 해서 4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속초해수욕장 어패류박물관 입장료로 7,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부금으로 관광홍보 발전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에 1억7,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에 1억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시도보조금으로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에 300만원이 증액이 된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교육 연구 시범학교 운영에 3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국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설악비선대 목교정비 사업비로 3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수용태세 확립으로 사무관리비에 전시민관광요원화운동 캠페인에 400만원이 감액이 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요원화교육 외래강사 수당에 135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관광요원화교육 민간인여비에 336만원을 감액을 한 2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으로 5,000만원이 증액이 된 2억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속초해수욕장 어패류박물관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속초해수욕장 패류박물관 안내원 인건비로 1,396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안내원 유니폼 제작비용으로 9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시물품 기증에 따른 재산감정평가수수료로 1,600만원이 감액이 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전시물품 기증에 따른 재산가치평가 용역비로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에 관광중심지 조성사업으로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안내표지판 설치비용으로 3,400만원이 감액이 된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포토존 및 쉼터조성사업으로 6,600만원이 감액이 된 2억3,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교육연구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010년 초등학교 관광교육연구시범학교 운영비로 6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삭감을 하였습니다. 속초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200만원이 증액이 된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으로 500만원이 증액이 된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시설비로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및 거리조성 사업비로 2억이 증액이 된 9억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광고 및 홍보활동 전개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등 제작에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3,000만원이 증액이 된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리플렛 제작으로 2,000만원이 증액이 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인기드라마 제작비 지원에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통역안내원 교육여비로 189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설악동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시설비로 설악산 비선대 목교정비에 3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미시령 관광자원사업으로 191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악동 재정비 및 환경관리계획수립 예산과 관련하여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악동 환경개선사업으로 818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숙 위원님 먼저 시작하시죠.
경숙

정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속초해수욕장 어패류박물관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1,600만원 삭감하신 것을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1,600만원 증액하셨잖아요? 재산가치평가용역비, 전시물품 기증 등에 따른 재산가치평가용역비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네.
경숙

정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지금 이제 그게 저희 속초시하고 해양연구개발측 수탁자측하고 약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증을 하기로 약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그런 재산적인 가치가 얼마 되는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고 향후에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해 갈것인가 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수수료하고 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리고 우리 214페이지를 보시면은 적극적인 관광홍보마케팅 활동전개에서 민간경상보조 인기드라마 제작비 지원, 1억 있죠? 이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거죠? 자이언트?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이것 제작비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이것은 이제 일전에 인기 예능프로그램이 1박2일로 해서 저희 갯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중파 방송의 효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기가 많이 있는 인기드라마쪽으로 해서 저희 속초시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래서 홍보효과의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지금 이제, 지금 금방 이제 좀 방송의 효과가 금방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파악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요인들 미시령터널통행 관계라던지 여름해변 운영관계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작년 대비해서 많이 관광객들이 왔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우선은 평가를 하고 현재는 계속 방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제가 더 한번 분석을 한다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자이언트에서 아직 지금 방영되고 있잖아요? 차후에도 속초에서 찍을 계획이 있나요?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먼저번에도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차후에도 찍을 계획이 있다?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리고 제작비지원에서 개인업체에서 5,000만원을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여기는 1억으로 다시 나와있거든요.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그게 이제 개인이, 저희가 이제 개인이 어떤 용도를 지정을 해서 기탁을 할 경우에는 저희 세목의 잡수입으로 해서 세입도 잡고 다시 세출편성을 해서 결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래서 여기 안 써있다 이거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이제
경숙

정경숙위원

5,000만원이 지원이 된거거든요?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세출이기 때문에 5,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하고 1억이 반영이 된 부분이고 세입부분은 민간업체에서 기탁한 협찬한 그것만 세입으로 5,000만원 잡은 그런 부분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세입이 안 잡혀 있었잖아요.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세입 5,000이 잡혀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아, 그래요?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관광홍보비 해갖고, 158페이지.
경숙

정경숙위원

마지막으로 215페이지에 보시면은 설악산 비선대 목교정비 3억이요. 도비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도비만으로 됩니까? 차후에 시비가 더 들어갈 그런 계획은 없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여기 도비만 반영이 되었는데 시비도 이번에 반영을 사실은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비부분은 명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럼 이 시설이 보통 얼마나 들 예산인데요?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판단을 안했지만 6억 한 설계비하고 설계비에 대한 부대비 이런 것을 고려를 했을 때는 6억2,900정도 이렇게 지금 우선 소요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러면 시비가 3억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네.
경숙

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그거 지금 1억5,000만원 지원했다는 그 업체, 업체지명은 안 되어 있네요? 여기에? 우리 여기 보면은 관광홍보기금으로 5,000만원을 기탁을 했는데 뭐 실질적인 홍보사업이 아니고 간접적 홍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라마 제작하는데 기탁하는 것은? 그죠? 하여튼 뭐 법률상에 대한 부분은 다 검토를 했으리라고 보지만 특정업체가 기탁을 하는 또 불분명하게 기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이 있습니다.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이 조례는 201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고 부칙은 2009년12월17일 해서 목적은 속초시 관광여건을 개선을 하고 관광사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면서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다른 타시군에서도 이러한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많이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도내에도 일부시군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관광지쪽은 거의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예산이 5,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1억5,200에서 부족분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금 예산 신청을 하셨어요. 그렇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이거 5,000만원에 부분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현재 뭐 이렇게 얼마를 계상을 해라라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이제 시 재정여건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인데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기준이 없으면 이 조례는 예산이 수반된 조례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길

홍우길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아닙니까?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이게 전국의 불특정 다수 속초시를 찾고 싶어 하는 관광객들 상대로 우리가 이 조례를 공포했고. 맞나요?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이러한 공문을 연초에 여행사나 각급 학교에 다 배포를 했고.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속초시를 찾아달라고 우리시가 홍보를 다 하셨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조례 전면개정을 하고 시행전에 그런 조례개정 내용하고 그런 취지로 해서 보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보냈는데 지금 시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의 범위가 예산의 범위라는건 우리 속초시 재정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봄에 들어온 수학여행단 및 단체관광객들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금 부족분이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000만원 더 추가로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부족분이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현재 소진이 되어가지고 지금 단체관광객으로 와서 이렇게 청구가 들어왔는데 아직 지급을 못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한 500만원정도 있는데, 그것하고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더 요구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소진이 될 그런 우려가 있다. 조금 잔액이 적어진다고 하면은 그 시점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런
우길

홍우길위원

과장님 이 문제 때문에 수학여행 온 학교 교감이 우리 시청에 찾아와서 항의한 사실이 있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
우길

홍우길위원

모르고 계신가요?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과장님 발령 언제 받으셨죠? 관광과로?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제가 8월13일자로 받았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8월13일자. 그 후에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악산 시드니업체에서 온 수학여행 인솔한 교감선생님이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관광과에 찾아와서 이 문제로다가 항의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뒤에 계장님들도 가만히 계시는데 사실이 없어요? (해당업무담당 배석한 자리에서 답변, 청취불능)
그렇게 그분이 한참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보고를 안드리고 알 수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조문을 읽어드릴께요. “시장은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관광 또는 일반숙박업체에서 1박이상 숙박한 여행사에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단체는 제외한다. 이거 보셨어요?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네, 봤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맞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 찾아온 교감선생님한테 재정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준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이거 설악산을 살릴려는거에요? 안 그러면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려서 오는 손님을 쫓아내려고 그러는거에요? 법에 되어 있잖아요. 조문에.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단체는 제외를 한다. 그러면 예비비라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의 부분은 읽지 않고 앞에 일반여행사에 해당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만 가지고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수학여행단체인 교감선생님한테 지원을 할 수 없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그래서 예산과 수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들을 좀 많이 하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조치도 충분히 세워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예산과 수반된 조례를 만들때에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최소한 2008년, 9년도 관내에 방문한 수학여행단 수는 확인을 해서 그 보다가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20% 정도 더 확보할수 있다고 그러면은 전년도에 온 단체대비 20%정도 예산확보는 더 하고 계셨어야지. 조례는 조례대로 만들어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찾아온 관광객한테는 문전박대를 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행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누가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냐 이거에요. 그리고 시장과 면담을 요청하니까 시장은 면담을 거부하고. 계장, 과장이 찾아가서 숙박업체에 가서 사정을 하고. 우리가 왜 조례를 만듭니까? 제도권 아닙니다. 조례가 없는 단체에도 보조금을 얘기만 하면 주시면서 이렇게 지역에 대한, 우리가 90%가 관광산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이 관광산업과 연계된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우리 시, 시장이름으로 공문을 다 보내서 우리시를 살려달라고 그래 놓고 오니까 돈이 없어서 못준다? 예산의 범위밖에 줄 수 없다. 얘기 안되잖아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올해 처음시행하는 부분이고 명년도부터는 올해 운영되었던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수요를 좀 면밀히 분석을 하고 또 시 재정으로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도비도 일부를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부족분에 대해선 어떻게 하실거에요? 어차피 이러한 공문을 우리가 당초에 다른 학교들이 모든 학교들이 수학여행계획을 연초에 세우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했을거란 말입니다. 학교들이. 그래서 우리 속초시를 방문을 하기로 한 그 학교들이 이것이 예산부족해서 못준다고 그러면 학교마다 예산조달이 안될 것 아닙니까? 수익자부담으로 각 학생들한테 거출했을텐데. 그래서 부족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교가 여기에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전체적인 여기의 집행내역을 봤어요. 보니까 경남 그 다음에 전남, 전북 이쪽에서 전무하게 안옵니다. 안 오는 이유는 뭐냐고 물었더니 설악동의 질서가 없다보니까 차를 돌리는 회차비까지 다 받아먹었더라고. 소공원 주차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 어떤 질서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예산도 안 세워서 없어서 못준다고 해서 학교가 와서 항의를 하는 이런 사태가 자꾸 벌어진다면은 과연 행정이 뭔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거 지금 관광과 사업이 전체 얼마에요? 한 76억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냐 이거에요. 전부 이런식 사업이 아니냐 이거죠. 네? 뭔가 우리가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때는 전체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따르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질서도 바로 잡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걸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지원을 해야 되고.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조문까지 만들었으면 조례를 만들었으면 여기에 따른 것을 절대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세워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이 예비비로 쓰는 것입니다. 다른데 예비비 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조례에 되어있고 전국의 불특정 다수하고 약속한 사항을,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쓰는거에요. 뭐 공연하고 축제하는데 예비비를 빼서 쓰고 이런데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아시겠어요? 더 설명해 드릴까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안가세요?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본위원의 이야기에 공감을 못 한다 이겁니까?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다음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3억5,000 되어있죠? 3억5,000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속초시만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에 같이 연계되는 광역사업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알고 계세요?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이 전체 사업비가 122억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다 안되신 것 같아서 웬만한건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데 122억중에서 우리 속초시가 동해안 낭만가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3억5,000이 다인가요?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시군별로 그렇게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지속적인 사업으로 보면은 우리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포토존 쉼터사업 말고 다른 것이 또 있나요?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이게 지금 관광중심지조성사업하고 이런 안내표지판, 포토존 쉼터조성사업이 하나의 동일사업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가 우리가 이 3억5,000이 다잖아요. 동해안 낭만가도 쉼터조성사업이. 동해안 낭만가도 사업이라는 자체가 240키로 해가지고 6개 시군이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이게 이제 매년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 신청사업 해서 이제 포토존사업이 3억5,000이다?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전체 이제 이 사업이 관광중심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해맞이공원, 해맞이공원 일대에 대한
우길

홍우길위원

어떤 사업이라고요?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이게 3억5,000이 관광중심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해맞이공원 일대에 경관시설이라던지 아니면 무인 관광안내시스템구축이라던지 홍보물제작이라던지 이런 예산으로 1억이 새로 반영이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해서 낭만가도 노선에 이런 안내표지판을 설치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그 다음에 영금정 일대 그 지역에 포토존하고 쉼터
우길

홍우길위원

과장님! 지난 번 결산보고때도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몇 개 사업이 안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그렇게 말로다가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거 의회가, 의원들 이 책보세요. 이렇게 갖다놓고 공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한마디 질문하기 위해서 이 많은 책을 봐요 의원들은. 그런데 과장님 사업 몇 개 되지도 않는걸 들고 오셔가지고 묻는 요지도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3억5,000만원이 이 전체 사업, 동해안 낭만가도 사업이 122억이라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2012년까지 4년간 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낭만가도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포토존 및 쉼터조성사업 1개소 하는 3억5,000이 전부 다냐? 안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연결성이 또 있느냐 이걸 여쭙잖아요. 이해 못하시겠어요?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3억5,000은 세가지 관광중심지 조성하고 안내표지판, 포토존 및 쉼터조성 3종 시설에 대해서 3억5,000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동해안 낭만가도 사업 3억5,000이지 않습니까?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거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나눈 것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대로 관광지 중심지조성사업, 안내판 표지사업, 포토존 사업 이렇게 해서 3억5,000이잖아요. 그것을 통틀어서 동해안 낭만가도 사업 아닙니까? 그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근데 그 동해안 낭만가도 사업이 전체 우리 강원도가 계획한 사업비가 122억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3억5,000이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 그 외로 추진하는 동해안 낭만가도 사업이 있냐 이거에요.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아, 있습니다. 연도별로
우길

홍우길위원

그걸 여쭙는 것입니다.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전체는 그런데 연도별로 이제 내년도에 50억 또 2012년에 50억 이렇게 지금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데 50억씩 서 있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우길

홍우길위원

계획은 안 서있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예, 별도 지침에 의해서
우길

홍우길위원

근데 이 122억이 6개시군 전체 사업비 아닌가요?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50억은 어디 사업비란 이야기예요? 속초시 사업비만 50억이란 얘긴가요? 그러니까 22억중에서 우리시가 배정된 것이 3억5,000이다? 이렇게 표현 하는 것이 낫겠네요? 그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나머지 100억에 대해선 우리가 거기의 추진사업을 내년도에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및 거리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시비예산이 없다가 2억이 되어서 9억2,000만원인데 이 야시장 사업에 대해서 혹시 검토 많이 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으면 질문 넘어가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이거는 이제 초기단계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되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예산이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잘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그거만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셨나요?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나름대로 조금 봤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질문해도 되겠어요? 이건 다음에 본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고 하여튼 뭐 과장님 짧은 시간내에 많이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예산상에 대한 것만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5페이지에 보면은 설악동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설악산 비선대 목교정비사업 도비 3억인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전체 사업비가 시비 3억2,900 이렇게 해서 6억2,900으로 일단
우길

홍우길위원

6억2,900?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네.
우길

홍우길위원

설악산 비선대면 이게 문화관광과에 있던 사업 예산 계정되어있던 것이 관광과로 넘어왔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세울려다 보니까 문화사업이 아니고. 그렇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거는 관광쪽으로,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관광과로 넘어온 것이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지금 국립공원내에 있는 시설물 아닙니까?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죠? 국립공원내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입장료를 받고 있죠? 국립공원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공원관리공단에서
우길

홍우길위원

국립공원에서 하게 되어 있는거죠? 그런데 여기 도비, 시비해 가지고 여기다가 지원을 해 줄 법적 근거가 있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
우길

홍우길위원

아무 생각 없으세요? 말씀드리기 뭐해요?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우길

홍우길위원

저희들은 선출직인데도 할말 다하는데 왜 공무원이 할말 못합니까? 지금 우리가 재정문제로 인해 가지고 관광산업만 보더라도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을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국비반환하는 자금도 있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특히 설악관광특구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2년간 사업에 20억 예산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엔 자료가 없을 것이에요 아마. 업무보고한 자료 있습니까?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자료 못 가져왔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번 6대의회가 들어오면서 업무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국비10억, 도비 3억, 시비 7억을 하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올해 2년차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올해까지. 그래서 올해 7억이 추경예산에 확보가 안되면 이거 국도비 반납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지금 사업비도 못 세워서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13억을, 설악산에 오는 관광객한테 가장 걸림돈이 뭐냐면 주차하고 입장료입니다. 이런 협의가 없이 협의가 된 다음에 거기다가 뭔가 뭘 예산을 지원을 해 주던지 뭘 해줘야지 우리가 거기다가 지원을 해줄려고 해도 보세요. 저도 지원을 해 주고 싶어요. 근데 뭐냐면 거기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국립공원이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엄연히 있단 말입니다. 뭐에 필요한 사업이냐 이거에요, 뭐에 필요한 사업. 이거 예산검토를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옳은데, 저희가 이제 자연공원법상에 이런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이런 굵직한 사업들은 또 거기에 도비가 선지원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쪽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어쨌든 사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저희 선출직 의원들은 행정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재정이 파탄이 나도 시장이 제일 먼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도 선심성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다니면서 호소를 해 가지고 종교단체, 사회단체 전부 허리띠 졸라매자. 당장 올해 355억을 갚지 못하면 다음 년도부터 15% 이자를 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분할납부를 해 갖고 어쨌든지 토지를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안되면 정말 속초시가 어렵다, 이렇게 호소하고 다녀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군들 못합니까? 의원들이 책임이 더 없는데 의원들이 다니면서 온 사방 다니면서 생색낼 일을 다 하죠.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냉정하게 정말 어려운 살림 호소할 줄 아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더 여기에 대한 부분도 물을 것이 많아요. 관광특구활성화 지원사업비도 지금 이거 우리 시비를 갖다가 대처하지 못해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벌써 임의적으로 관광활성화사업 추진하라니까 전부 이거 갖다가 종합안내, 관광안내소 운영비, 토산품 전시판매지원, 체험프로그램운영 이런 자질구레한데다가 지금 돈을 다 집행했어요. 이거 반납을 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이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할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예산심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손을 번쩍 들어주시는 우리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앞서 홍우길 위원님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아까 비선대 목교정비, 이것은 아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돈을 아마 안 받고 신흥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로 받고 있거든요 이게. 그럭하게 되면은 신흥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으면은 자기네가 설치하는 것이 맞죠. 비선대 가는 데도 문화재 관람료 받고 토왕성폭포 가는데도 문화재 관람료를 받습니다. 꼭 신흥사에만 들어가는 것만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다 받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돈 벌어 먹기 위한 수단인데 문화재 관람료라고 해가지고 설악산 가서 문화재 보러갑니까? 산 보러 가지. 그럭하게 되면은 이게 김진선지사 있을 적에 아마 예산을 세워준 것 같은데 여기 내려 왔을 적에. 전 지사 있을 적에. 그럼 이거는 암만 약속, 지사님이 약속이고 뭐 하지만은 속초시 재정이 어려운데 여기까지 지원을 해 줄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홍우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설악산 그 무슨 13억인가? 반납할 정도인데 여기에 지원할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보면은 214페이지 보면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 홍보물을 똑같은 종류를 제작합니까? 아니면은 각기마다 다른 것을 제작합니까?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저희가 홍보물이 한 10종이 있는데 인제 한해에 그 10종에 대해서 계속 수량을 늘려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럭하게 되면은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제작을 하게 되면 싸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홍보물 해 보지만은 1,000장 제작하는 것하고 10,000장 제작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몇 십배가 다른데, 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3회, 2회, 저 관광안내지도 3회, 관광리플렛 2회 이렇게 제작하게 되면 돈이 이중, 삼중으로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나중에라도 예산을 제대로 당초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제가 “위원장” 얘릴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지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예산심의때 과장님 처음 발령받고 뵈었는데 그때도 업무숙지 부분때문에 제가 인제 몇 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때보다 많이 발전은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숙지를 계속 하셔야될 것 같고. 저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 관광과 지역적으로 많은 관심과 우리가 지역적으로 어떤 이슈, 정책의 집중화가 되어 있는 부서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인사를, 우리 시기를 의회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는 그런 생각이 제가 동문서답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오늘 같은 과장님 같은 중간에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오늘 과장님 같은 그런 일이 발생이 안될거라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 집행부에서 들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속초해수욕장 어패류 박물관. 그래서 그 박물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던 상황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 가지고 1,486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잖아요 그죠? 원래 운영하려고 했던 운영방향으로 가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이게 당초에 저희 속초시하고 그 다음에 해양연구개발주식회사 수탁자가 되겠습니다. 그쪽하고 당초 맨 원계약 할 당시에는 어패류박물관의 운영문제에 있어서 매표징수를 하는 매표요원들은 시에서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40대60으로 40은 저희 속초시에서 징수를 하고 60은 수탁자가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전 거기 관람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징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달에 다시 계약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수탁자가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종사하는 요원들은 전부 수탁자가 고용을 하고 대신 속초시민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렇게 관람을 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당초에 당초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세우고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방대식위원

지금 계약이 변경이 되었는데 말씀을 하셨듯이 40대60, 60%가 수탁자가 수입의 60%를 가져가고 40%는 우리 시에서 수입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로 했는데 그 계약조건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7월달에 변경이 되었던 그런 계약조건하고 우리 과장님이 한번 판단을 해 보시면은 어떤 것이 옳은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일단은 뭐 저희 속초시민들에게 어떤 그런 문화를 향유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는 물론 세수가 이제 줄어들고 감소는 하지만 시민들에게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폭넓게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대식위원

그럼 제가 풀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기 1차 계약, 2차 계약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1차 계약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무료로 입장을 시킨다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처음에는

방대식위원

없습니까?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그런 조건이 들어와서 2차 계약때는 100% 수탁자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네.

방대식위원

그리고 거기 가 보셨어요 과장님? 가 보셨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가봤습니다.

방대식위원

그 매장이 개설이 되고 있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기서 판매행위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박물관 하면은 좋은 얘기도 하셨는데 시민의 편리를 제공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관광객들의 일정에 우리 유지관리를 위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이해가 가나 거기에서 판매행위,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판매행위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어떻게 상충이 되는 것은 아닌지, 또는 같이 갈 수 있는건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지금 이제 이번 올해 처음 8월달에 운영을 해 보니까 수입이 한 60여만원 정도 났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우리 하여튼 이런 사업자체도 우리가 그런 위치에 우리 어패류박물관, 어패류박물관에서 어패류가 아니고 가 보셨죠? 그쵸?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방대식위원

화석종류도 있고. 그게 우리 어디서 석탄박물관에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의 목적과 좀 위반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60만원정도의 입장료를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운영이 될까요? 유지가 될까요? 그 수탁자가?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만나봤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결국은 이제 예전에 속초에서 우리 속초시가 “밑 빠진 독상”을 사회단체겠지만은 그런 얘기도 나온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될 부분을 우리가 관광행위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접근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 업체가 언제까지 운영해서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어려움이, 지금 현재 전개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혹시 만의 하나 우리 속초시에서 그걸 또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이는 경우가 없도록 명심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종합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패류박물관에 대해서 방대식 위원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용역하는데 가치평가 용역하는데 1,600만원 계상을 했어요? 그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처음에는 2,000만원 계상했다가 1,600만원이 400만원 삭감이 되고 올라왔습니다. 그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용역하면은 잘 계획 좀 짜서 하시지 예산에 맞춰가지고 하는 용역이냐 학술용역이. 그리고 이게 기부·기증에 대한 재산가치를 갖다가 용역한다고 그래요. 이거 속초에 기증하는 것입니까?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예, 약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한 사장이 하는거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저기 저 고성에 박물관 어패박물관 하는 분, 그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이분이 왜 속초에다가 이걸 기증합니까? 그리고 올해 관광객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어패류박물관에 관람을 했어요. 그럼 1년후에는 바꿔야죠 내용을. 계속 10년동안 그 자리 기증받은 것 놔둘 것입니까? 과장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신거에요. 제가 이 사장 잘 압니다. 의회 와서 왔을때, 보고할 때 저희 반대했습니다, 이거. 반대를 했는데 그냥 작업하고 공사해서 지금 저렇게 된겁니다. 그리고 협약서대로 해서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입장료를 수입을 받겠다라고 해서 의회 그래도 승인하는 승인안을 받았으면은 협약이 바뀌면 의회 와서 또 승인을 받아야죠. 지금 들어가는 기반시설 공사 다 해 줬죠? 네? 공사 다 해주면서 행감때 어차피 다룰거지만은. 지금 현재 조도횟집이고 뭐고 상가들 6동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전부 다 바다가 안보이게 조망권 가리게 공사하다가 민원이 들어오니까 다시 부셔가지고 공사 다시 하셨죠?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이죠? 담당 누구세요? 그랬죠 계장님? 공사하다가 부셔서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했는데 밑에 집에 물이 새가지고 누수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수리 다 해주고. 개업하기도 전에 알루미늄 샷시가 녹이 슬어가지고, 네? 그때 자료 다 갖고 있어요. 바닷가 옆이니까 해풍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녹이 슨다,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싼 자재를 써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기감실에다가 각과 2007년부터 협약서 쓴 것, 사본 복사해서 다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행감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볼겁니다. 과장님 지금 관광과는 속초가 관광1번지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장님 더 공부하셔야 되고, 저희하고 소통하셔야 되고, 대화 많이 나눠야 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힘내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열심을 품어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회사에서 5,000만원 받아가지고 관광활성화 기부금을 받았어요. 지금 과장님 세입 목에 관광홍보기금이라고 쓰셨는데 이거 관광홍보기금 아닙니다. 제가 기부금 심사위원입니다. 처음에 5,000만원 들어올 때 제가 반대했습니다, 저는. 싸인 안했어요 저는. 가(可) 아니고 불(不). 저하고 속초시 법률담당이신 김희근 변호사가 저하고 같은 위원이에요. 다른 분들 공무원들 다 찬성했는데 그분하고 나만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아까 홍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업체에서 이거 속초발전추진단에서 받은 돈입니다. 5,000만원. 그렇죠? 관광과에서 받은 것 아니에요.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업체에서 받은 돈입니다, 이게. 부탁을 했던 뭘 했던. 그러면 건설하시는 분이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도 해 주는데 도와주십시오. 안 도와줄겁니까?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장학금을 받고 이런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게 첫째고, 지금 현재 자이언트 방송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극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의회에 소통도 안하고 협의도 안하고 마음대로 1억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몇 수십 회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상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에요.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뭐 의회가 바보입니까? 하여간 재주 있으신 뭐 우리 시장님이나, 이 시장님의 결심없으면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관계자들하고 어떻게 결정을 해 가지고 내린 결정인지 모르지만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이거 절대 설득이 안될겁니다. 사전에 속초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걸 해 보면 어떻겠느냐, 라고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또한 속초는 1,200만명의 관광객이 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올 수도 있습니다. 기반조성 잘 되어 있고 친절하고 손님 감동을 시키고 하면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야, 속초에 이렇게 좋은게 있더라.’ ‘한번 가 보자.’ 뭐 1박2일 뭐 돈 줘 갖고 왔습니까? 네? 그리고 60년만에 찾아오는 이 호기에 관광과에서 청호동을 위해서 한 것이 뭐 있습니까? 화장실 하나 없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여자·남자 같이 들어가는 공동화장실에서 화장실 재래식화장실을 쓰고 있고, 네? 하여간 과장님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서로간에 저희가 의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들이나 목표는 하나입니다. 속초의 발전입니다. 속초의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최선을 다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기획감사실

16시 13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연일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9,544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억1,825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1,5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18억2,331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자기금 인수 지방채 이자보전 2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 1,2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취약시설 정비 금호지구 8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번국도 동해콘도 앞 도로 선형개량공사 7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입니다. 분권교부세 61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지방소비세분 15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공자기금 인수 지방채 이자보전 3,2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 7억8,042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 9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동서고속화철도 노선통과 시군합동수요조사 용역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시민의견 설문조사용역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공공민간부문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연구용역 1,9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관련해서 언론사 지면홍보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속초소식지 제작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로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기관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기관공통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기관공통 국내여비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송관련해서 변호사 선임료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2억9,733만원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4억8,839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지방세교부세 감액보전 세수부족분에 따른 지방재정충당금으로 3,2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국비 3,2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2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를 3,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수입 6억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견인차량 관리수입비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판기 운영수입을 1,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억8,839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타 영업외 수익을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 2억1,960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적이 좋습니다. 정경숙 위원님 제일 먼저 좀 질의하시고. 정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169페이지 보시면은요 동서고속화철도 노선통과 시군합동 수요조사용역, 있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1,000만원. 9월 1일날 정부발표에 의하면 춘천~속초노선에 대해서는 미래의 민간투자 등과 연계투자대상으로 제외되었다는데, 이 시점에서 굳이 용역하실 필요가 있는지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우선 지난 9월1일자 발표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거는 철도청에서의 일방적인 발표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재부(기획재정부)라던가 건설교통부에 사전 조율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게 민자로 간다는 얘기는 아예 안하자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전래가 민자를 통해서 SOC를 하겠다는 사업들치고 제대로 된게 없습니다. 과거의 예로 봤을 때 동서고속철도를 그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하겠다하고 그것도 민자 운운하다가 그냥 유야무야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대로 그냥 그것을 받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양구, 인제, 고성, 속초, 그 다음 홍천 이렇게 5개시군 합동으로 해서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있고, 한 결과 지금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분석비용도 역대 철도비용분석 중에서도 가장 높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은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거를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주요시책 전략적 홍보해서 사무관리비로 언론사 지면홍보, 속초소식지 제작해 갖고 신문값이 1억4,300만원이나 돼 있는데 증액 지금 1,300만원이나 증액이 돼 있거든요? 이게 너무 과다한 증액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제가 이거를 타시군,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고성, 양양의 홍보비 현황을 뽑다가 미쳐 다 못 뽑았는데요. 타시군하고 지금 비교해 보게 되면 저희들이 월등히 적습니다, 오히려. 비교한 자료를 제가 나중에라도 의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홍의원님이 조금씩 하라 그래갖고, 혼자 다 물어보지 말라고 그래갖고. 170페이지 보시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감액이 3,800만원이 됐잖아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서로 받으려고 하는데, 어느 단체에 어떻게 감소가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단체에서 감액된 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사회단체보조금 약 3분의2정도를 상반기에 보조를 했구요. 하반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남겼다가 공모를 했는데 공모자체가 적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불용액으로 그냥 남은 겁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지금 여기 보조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감액할 건 감액하고 증액할 건 증액을 하는데, 하반기 신청이 저희들 확보된 예산보다 적게 신청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게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우길

홍우길위원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동서고속화철도 노선통과, 여기에 대한 용역계약서. 계약은 이미 했죠 아직 안 했어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아, 그럼 계약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지금 앞으로 해야 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업체도 선정되어 있는 게 아니구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자료 요구할 필요가 없네. 그럼 언제부터 시행하실 거죠, 이거를?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산 확보되는대로 바로 할 겁니다 저희가.
우길

홍우길위원

다른 시군들은 다 확보가 됐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감사합니다. 박명수 위원님 바로 질의하시겠습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세입부분에 선거 관련돼서 한번 보려고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자치행정과에 동시지방선거 과태료 150만원 이게 어떤 거죠, 이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아,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잠깐만 좀…. 죄송합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게 없어가지고 그 자료를 자치행정과에서 받아 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보게 되면은 연구개발비. 여기 보면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시민의견 설문조사용역. 이거는 만약에 동결시키면 연구조사 안 해도 되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가 없는 예산이 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대식위원

실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매번 결산하고 그 다음에 예산, 다음에 추경해서 계속 뵙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있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전에 우리 박명수 의원이 의정비에 대한 용역비, 해서 이거는 혹시나 인상할 것을 대비해서 뭐 어떤 시민들한테 설문이라던가 이런 거를 예상해서 용역을 의뢰하려고 생각했던 건가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현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인상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액의 20%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11%가 되니까 맥심원 9%까지 정도가 인상요인이 있단 말입니다. 인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또 시민의 의견도 들어야 될 절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세운 겁니다.

방대식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의원이기 전에 냉정하게 판단해서 우리가 꼭 어떻게 시민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같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시정책을 펴면 될 것 같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다른 사안도 우리 주민들한테 실지로 우리가 중간에 뭐 계약관계 쪽으로 해서 다른 부서로 질의를 해보다보니까 중간에 계약관계가 변경이 됐는데도 1차때는 의회에 보고했다가 2차때는 보고를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이런 사항, 연구용역 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의견을 좀 조율해서 참고로 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자세를 좀 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169쪽에 속초소식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초소식지가 1년에 몇 회 발행이 되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들어간 금액, 3백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발행된 금액하고 1년에 발행 횟수하고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월1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연간 12회가 발생이 됩니다. 그 이외에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는 호외 형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료는 곧 제출을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됐습니다. 저기 이거를 저도 가정해서 신문에다가 같이 와서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우리시의 정책, 시에 나아가는 방향을 소식지를 통해서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접하긴 접하는데 실지로 우리가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어차피 시의 홍보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일부 인정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횟수를 좀 줄여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부가적으로 ‘호’ 외라던가 특별히 또 한달에 한번 외에도 우리가 발행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적절하게 그때그때 큰 사안의 이슈가 발생이 됐을 경우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한달에 한번 그런 개념보다 뭐 분기별로라던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가 예산도 좀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사실 홍보의 효과는 시기성입니다. 이게 사실 예산이 좀 넉넉하다 그러면 욕심 같아서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한달에 두 번도 하고 싶은 욕심은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홍보의 효과가 시기성이 있는 건데, 분기에 한번 한다 그러면은 사실 좀 너무 기간이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시기는 뭐 분기가 아니더라도, 두 달에 한번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지로 예산이 쓰여지는데 단 500이고 1,000이고 우리가 그걸 절약하면서도 시에서 생각하는 것만큼은 홍보를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단 한가지 거기에 적극적이고 또는 적극적이지 않고 그런 관계는 있을수가 있어요 그쵸? 판단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절약하는 측면에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거야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장님 입장에서야 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많이 할수록 좋다고 판단하시겠지만은 우리 예산관계를 좀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절약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홍보는 홍보대로 하면서.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양질의 법률서비스 해서 변호사 선임료 해서 10건이 나와 있습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10건의 금액이 5천만원입니까? 5백만원씩 해서, 건당 5천만원?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5백만원.

방대식위원

아, 5백만원 해서 총 금액이 5천만원.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거는 건수에 따라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우리가 일정하지 않고 혹시나 사안에 따라서 법률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일률적입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 저희들이 소송가액에 따라서 소송료가 틀려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통계적으로 봤을 때 평균, 1회 평균 한 500만원 정도가 나가더라. 해서 이제 하나의 추정치로서 평균치를 쳐서 건당 5백만원을 계상한 것이지, 5백만원이 정액은 아닙니다.

방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여기에 대해서 건수는 10건이 맞구요. 올해 예상이 10건입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지금까지 몇 건 선임료를 지불했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그게 지금 자료가,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변호사 선임은 금년도에 총 31건이 있었습니다. 소송건수가 31건인데 이중에 8건을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변호사 선임비율을 25%가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가액이 8천만원 이상 그 다음에 합의사건,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해서 하는 승소율보다는 그래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승소율이 저희들 현재 승소율은 87%가 됩니다. 저희들이 소송 승소율이. 그래서 내년에는 한 90%정도 끌어 올리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그러한 87%, 거의 한 90%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임료를 주더라도 저희들은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기 31건에 대한 소송건수, 제가 어떤 것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지 그것좀 알고자 해서 2008년, 2009년, 올해 해서 소송 건수에 해당하는 내용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승소했다던가, 패소했다던가 내용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2008년부터요?

방대식위원

예.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2회추경을 하면서 다른 과 심의를 할 때 모니터 하셨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또 다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실장님이시니까.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도 다 들으셨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지난번 어제 시책보고 때문에 어제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대부분 잘 들으셨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나머진 다 들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하여간 잘 반영하시고,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전체를 한번 보니까요. 정말 보상비 안 준것도 많고 참 심각한 부분이 있더라, 라고 해서 자료 요구 좀 제가 하겠습니다. 각 과, 2007년도서부터 공사후의 건수라던가 아니면 보상비 문제라던가 하여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걸 망라해서 지급해야 될 금액을 2010년 이번에 추경할 때 까지 지급하지 못한 부담금들, 돈을 줘야 되는데 못 주는 것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는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는 청초호구간서부터 금호주차장간 도로개설비에 대한 보상금을 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못 주고 있습니다. 도시과도 있습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이런 여러 가지 꼼꼼하게 좀 챙기셔갖고 보내주시고요. 기채발행 이건 말고요. 그건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2010년도 당초예산 때하고 1회추경 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해 놓고 반납한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중에서 반납한 금액요?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그러니까 2009년도, 2010년도. 2009년도는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정리추경 그 다음에 2010년도는 당초하고 1회까지 해서 처음 편성 목, 세부사업명, 편성금액까지 해가지고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지금 저희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부 다 반납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이제 다시 반납해서 다른데 재편성해서 쓰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참 많이 발견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 메모 다 하셨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한가지 좀 그러니까 2007년 공사후에 미지급 부담금이죠?
진기

김진기위원장

아니죠, 2007년부터.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부터요, 그러니까 공사의 편입된 부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미지급금이라던가.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렇죠. 보상. 예를 들어서 저기 종합운동장 옆에 인조잔디 있지 않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2007년도에 그분하고 협의해서 곧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보상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2억5,000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하고
진기

김진기위원장

공공시설도 포함되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거기 관련된
진기

김진기위원장

시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과 연관된 필수 보상금을 못 준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렇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것도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제가 총망라하라는 게 국고대여장학금 자치행정과 부담금이 있어요. 그 메모 좀 해 놔주세요. 시에서 어떻게 됐던 간에 다른 삼자에게 줘야 될 돈을 못주는 그런 사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각 과마다 다 있더라구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이해하시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두 번째 자료 요구한 것도 이해하시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명수

박명수위원

두 번째 자료 저도 하나 주세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다 드리죠, 뭐.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197회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4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 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