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문성 의원 5분자유발언

99회 제3융자사업심사위원회2002-05-11

조문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양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기간동안 시정질문을 비롯해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등 많은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보사위원회 원종국 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의원

운영보사위원회위원장 원종국입니다. 지난 5월 6일 제99회 임시회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법 제62조상의 의료촉탁에관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유명무실화 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조례안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폐지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그간의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개선한 환경부 쓰레기종량제개선시행지침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1조, 제17조제2항, 제23조에서는 환경부 쓰레기종량제개선시행지침과 부합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 보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수정·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별표1에서는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폐기물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으로 그간의 문제점을 개선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하였으며 제4조의 2 및 3에서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책임제의 시행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한지 쓰레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정이라 판단하였고 제11조는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정기교육 미실시 및 수거료 요구 등 쓰레기 부적정 수거 시 해당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대행계약서에 명시하는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필요한 개정이라 판단하였으며 별표 3에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비닐류의 배출방법과 별표8의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요율을 투기행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7조는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현행 투명한 가정용 소형봉투의 색상을 불투명한 분홍색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적정한 개정이며, 제18조는 봉투제작 검수시 봉투 30만매당 1매를 검체로 채취하고, 시중에 유통중인 봉투를 부정기적으로 수거하여 공인 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하는 개정안도 쓰레기봉투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제20조는 봉투 낱장 구입 및 이상 등으로 인한 봉투 잔량을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도록 하고, 미이행시 봉투판매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1회용 비닐봉지 사용억제를 위하여 봉투판매소에서도 쓰레기봉투를 포장봉투 대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써 종량제 봉투를 직접 사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발생하였던 제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의적절한 개정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토지·건물에 대한 청결유지 책임제의 경우 성급하게 시행하게 되면 토지·건물주들이 조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다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추진하여 시행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2쪽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 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이사로 임명하고자 이사의 정수를 상향조정하여 공익성을 대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7조에서는 이사 정수의 상향조정에 대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2명의 상임이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3인과 관계 공무원 2인 등 5명의 비상임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써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외부 비상근이사를 영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에 있어 전문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개정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외부전문가 영입에 있어 실제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합한 분야의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선임에 신중과 철저를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3건의 종합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와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원종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역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조문성 위원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의원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조문성의원입니다. 지난 5월 6일 제99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6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2001년 11월 10일 조례 1751호로 제정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에서 부의 하는 안건을 재택에서 심사하는 「안양시인터넷홈페이지정보심의위원회」위원에게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 제7조 제8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2002년 1월 9일 행정자치부 재정과에 사이버민원실을 이용 질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의한 특정사안을 심의한 경우 심사수당 항목으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청취한 바 있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특정의원이나 특정인에 대한 음해성 민원의 세심한 관리를 통하여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8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조례안」은 그동안 투·융자사업심사를 「안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정」에 의거하여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안양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였던 업무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3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심사위원에 민간인을 참여시키고, 15인의 심사위원 중 공무원은 1/3 이내로 제한하며, 투·융자사업의 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문 10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2조 및 제4조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에 담당과장이 그리고 서기에 담당주사가 업무를 보조토록 규정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에 대한 실명제의 정착과 투·융자심사내역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사시 동시에 제출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1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안양시 공무원이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간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기 위하여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97년 2월 28일 처음 제정하여 오늘날까지 17차례 수정보완 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등을 위해 토요일에 휴무 또는 전일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 휴직자 및 공무상 질병들에 의한 연가 가능일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고,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위하여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는 이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중앙부처에서는 4월 27일부터 처음으로 기이 실시되고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본 조례안의 관련 조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른 주44시간의 근무시간 확보 방안과 민원인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로부터 불평을 사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5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인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일반회계 4건, 교통사업특별회계 2건 등 총 6건으로 일반회계는 토지 2필지, 건물 3동 등 총 추정가액이 183억 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토지 5필지, 건물 3동 등 총 추정가액이 16억 2,0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4건에 대한 단위사업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수2동 경로당건립의 건은 석수2동 323-1번지 130㎡에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본 경로당 건립은 석수2동 6개통 65세 이상 노인 31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중앙로로 가로막혀 이용에 불편이 있어 노인들간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바, 인근 주변의 노인 여가공간 확보를 위하여 원활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유공원 내 문화센터 건축면적 변경의 건은 당초 연면적 7,140㎡로써 지하3층, 지상3층 규모의 문화센터를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7,900㎡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당초보다 9억 7,0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국비 20억과 도비 20억이 포함된 사업으로 지하 3층 건물내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개설을 위한 녹지공간 훼손을 방지하고 공연장과 연습장에 대한 시설보완을 위하여 지하1, 2층과 지상1, 2층을 설계변경 하는 사항으로 당초에 세밀한 사업추진과 계획의 수립이 미진하였던 사항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수리산 삼림욕장내 사유지 취득의 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98회 임시회의 중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사유지 무단점용과 체육시설 설치시 사전 사용승낙서 미징구에 따른 행정절차 미이행과 진입도로 미확보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에 문제점이 있어서 삭제한 사업입니다. 제98회 임시회 중 심사한 내용과 차이점은 진입로 180m를 폭 6m로 기부채납으로 확보된 사항으로, 기부채납의 도로는 기존의 자연발생도로를 기부 받아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조금도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철골조립식주차장 및 공익요원사무실 건축변경의 건은 당초 만안구청내 철골조립식주차장의 건설을 변경하고, 아울러 공익요원 사무실을 체력단련실과 함께 별관에 증축함에 따라 건립위치 변경과 연면적 증가를 위하여 제출된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만안구청내의 주차장 확보로 민원인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원활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수1동 한마음선원 뒤편 권역별 주차장은 총 사업비 6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25면의 주차면수를 갖춘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택밀집지역과 한마음선원이 혼재하고 있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주차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호계1동 현대종합시장 옆 권역별 주차장은 사업비 12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30면의 주차면수를 갖춘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변지역에 종합상가와 아파트가 밀집되어있고 유동인구가 많고 매우 혼잡한 지역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근절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6건의 공유재산 취득은 우리시의 현안사업에 필요한 재산취득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에 비추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양우의장

조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역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차곡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의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차곡재의원입니다. 2002년 4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 5페이지 심사보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교통혁신의 해를 맞아 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밀집지역 내 열악한 주차여건 개선과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추진의 제도적 지원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에 명시된 노외주차장 설치자금 보조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번 개정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을 기존의 단독 및 다세대주택에서 공동주택까지 확대 지원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현행법상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어려워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단독 및 다세대주택에 한하여만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존 주차시설이 없는 단독 또는 다세대주택 대문 또는 담장을 주차시설로 개조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권역별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차장 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구 시가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차곡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의원

예결특위위원장 천진철의원입니다. 2002년 4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 3페이지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의 면밀한 재검토로 징수가능분을 최대한 추가계상하고 사업계획변경 및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조정을 위한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제출되었는 바 세입부분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미반영 및 추가발생재원을 전액 계상토록 심사하였으며 국·도비 추가 내시액을 비롯 200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전액 계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부분은 인건비 등 법적경비부족분 추가계상과 당초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예산조정 및 계속사업비 부족분 등의 예산이 적극 편성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감액은 3건에 1,01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내용 보고를 마치고 예산심사과정에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회 4대 지방 동시선거에 따른 근무기강 이완과 예산집행의 지연이 없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2002년 6월 13일은 제13회 4대 지방동시선거가 있는 날로써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치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선거분위기에 편성하여 예정된 예산의 집행과 사업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아울러 공무원의 근무기강이 이완될 수 있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2002년도 본예산에 당연히 계상 가능한 예산은 본 예산에 계상하여 효율적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그 편성의 목적이 당초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조정이 주목적인 바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예산의 계상은 최소화하거나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종합적인 예산심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예산이 제1회 추경에 편성 제출되었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사전 계획된 우선순위에 따라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확보와 집행에 노력을 경주하시어 능동적이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2002년도 당초 예산대비 25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2002년도 당초 예산대비 50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6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교육기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칭 안양시교육보조금지급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그 보조금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2년도 본 예산뿐만 아니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도 교육기관보조금으로 총 8억 6,000만원이 증액된 11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향후 안양시의 각종 교육기관에서는 많은 예산의 요구가 예상되고 있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막대하게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 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판단되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가칭 안양시교육보조금지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다섯째, 인덕원∼평촌역간 지하철 구간 내 기름유실에 따른 원인을 적극적으로 규명하여 기름냄새로 인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인덕원∼평촌역간 터널 및 주변지역 환경조사관련 학술 용역비가 1억원 계상되었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인덕원 주변지역의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폐송유관을 비롯한 토양 및 수질 그리고 냄새의 오염여부를 환경보존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그 원인과 대책의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섯째, 예술의 도시 조성 기본계획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CIP사업을 실시한 바 집행부에서 CIP용역결과대로 집행실적이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예술도시기본계획 용역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개최를 실시하는 등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성공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기금운용계획안 중 변경사항은 식품진흥기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본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에 관한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그 동안 시·군에서 부과징수된 식품진흥기금 과징금을 도식품진흥기금으로 관리, 운영하였으나 2000년 7월 27일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40%는 도에서 관리, 운영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어 2001년 4월 26일 「안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정되었고 금번 경기도에서 배분 기준에 따라 우리 시에 2억 2,694만원이 배분되어 기금을 조성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기금은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등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다만 기금운용재원이 전액 과징금 부과에 의존하게 되므로 미수납액이 없도록 관리부서에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천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석우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우

이석우부시장

오늘 제99회 임시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의결하여 주신 이양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3일 개회 이후 촉박한 일정속에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승인해주신 제1회 추경예산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이석우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마지막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단 총무로 활동하신 김의중의원 나오셔서 연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의원

박달1동 출신 김의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해외연수단은 지난 3월 14일∼3월 1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호주를 방문하고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그 동안 저희 연수단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대하여 연수단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수단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완벽한 사회복지정책이 정착되어 지상의 낙원이라 불리우는 호주사회의 문화와 생활상을 체험하고 견문을 넓히는 동시에 우수한 시책개발에 전문성을 제고하여 안양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드니와 브리스베인시 그리고 골드코스트시를 방문 시찰하였습니다. 먼저 연수단은 브리스베인시에 위치한 Roral Bilnd Foundation(시각장애인재단)을 방문하여 재단운영상황에 대하여 격의없는 토론을 하면서 직업훈련과 병행하여 도자기 굽기, 요리, 댄스, 컴퓨터교육, 음악청취 등 실생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이 잃어버린 시각에 적응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선진국 장애인복지정책의 일단면을 체험하는 동시에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여 시사하는 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시드니시의 쓰레기처리장(Waste Service)를 방문하여 쓰레기처리시설을 견학하고 호주의 쓰레기처리정책 추진현황을 청취하면서 가정에서의 쓰레기배출단계에서부터 매립용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철저하게 분리하여 재원의 낭비요소를 줄이고 자연친화적인 쓰레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전통농장, 야생동물원, 세계 3대 미항인 시드니항의 문화를 탐방하면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으며 오페라하우스의 건축양식에서는 건축물 완공 후에 건물유지보수까지도 설계에 반영시켜 미적감각을 후세에까지 전할 수 있는 예술적인 사고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연수단 일동은 이번 호주연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으며 우리 안양시를 선진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연수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토대로 시민을 위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안양시의 발전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연수를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연수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해외연수 결과보고서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김의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해외연수에서 얻은 값진 체험과 유익한 자료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의 중에 이천우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석수3동 지역과 관련된 일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 부시장님이 참석해 계신데 제안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석수3동에는 매년 장마철이면 침수가 돼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5일날 장마철만 해도 509세대가 침수가 되는 커다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석수3동에 하수관오접공사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바람직한 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방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약 한 한달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과정을 제가 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온 동네를 우리 석수3동 전지역이 공사현장입니다만 처음에는 줄을 카트기로 쭉 양쪽 도로를 다 그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뒤에 포크레인 구멍뚫는 것으로 온 동네가 다 울릴 정도로 구멍을 다 뚫어놓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뒤에 포크레인으로 아스콘 깔아놓은 것을 긁어만 놓더라고요, 긁어만 놓으니까 거리가 온통 울퉁불퉁하고 난리가 아니죠. 또 바로 파서 공사를 하는가 싶었더니 또 한참 뒤에야 그걸 파서 관을 묻더라고요, 또 묻고 나서 바로 되는가 싶었더니 또 한참 뒤에야 되매우기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흙투성이죠. 되매우기를 하면서 파내는 걸 다 걷어가는가 싶었더니 이 조그만 골목길에다가 푸석푸석한 먼지 날려가면서 다 모아놓더라고요. 왜 바로 안 치워가느냐고 했더니 모았다가 큰 트럭으로 한꺼번에 실어가야만 된다고, 그렇게 계약이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골목길에다가 조그만 트럭으로 내렸다가 실었다가 하니 먼지가 보통 많이 나는 게 아니죠. 또 되매우기를 다 해서 정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걸 깔아만 놓고 한참이 지나고 또 되매우기도 안 하고 그냥 흙투성이에다가 요즘 봄장마가 좀 많이 왔습니까? 봄비가? 과거에는 그나마 빗물받이가 있어서 봄비가 그 정도 오는 비는 유수가 됐었는데 이미 다 파헤친 상태니 조금만 비가 와도 흘러내릴 하수관이 이미 없어진 상태예요. 공사는 진척이 안 되고.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하수과에서나 아니면 우리 석수3동 동장님께서 감리단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현장소장, 4개회사의 공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단까지 5개의 회사가 있는데. 이 현장소장들하고 감리단장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먹혀 들어가지를 않는 상태예요. 제가 봐도 지금 21세기인데 이 공사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진짜 막표현을 하면 옛날 구석기시대에 돌도끼로 나무찍어서 집 짓는 그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언제까지 돌도끼로 나무찍어서 집을 짓는 그런 공사를 할 것인지 참 답답하기도 할 뿐더러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 석수3동에서 동장님이나 하수과에서 현장소장들한테 이 공사를 개선하라는 것을 얘기해 봤자 먹혀들어갈 상태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부시장님이 나오셨는데 시장님이 주재하시든 부시장님이 주재하시든 두 분 중에 한 분이 주재를 하시고 이 5개 회사 사장님들을 다 부르셔서 우리 석수3동 사회단체장님을 비롯한 우리 석수3동 대표자 그러니까 주민들의 대표자가 참석해서 3자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는 주재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이미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왼쪽발목이 부러지는 이 공사현장에서 넘어지셔서 안전사고까지 75세된 할머니가 다리까지 부러진 안전사고까지 발생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석회의를 주재하셔서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경청하셔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와 관련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실 것인지, 안 해 주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의원이 건의한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우

이석우부의장

우기에 대비한 공사를 6월말까지 공정을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석수3동 주민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많이 드려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언제쯤? 가급적이면 빨리 해야 됩니다.)
석우

이석우부시장

빠른 시일내에 해야죠. 6월 말까지니까 빨리 해야 효과가 있겠죠.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다음주쯤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얘기를 들어봤더니 공사를 하다가 빨리 하려고 서두르다 보니까 전부 파헤치는 동시적으로 하게 된 결과를 초래됐는데 파니까 그 안에 옆에서 모래층이 나왔대요. 모래층이 나서 그게 옆으로 새나가니까 그걸 파면 붕괴우려가 있어서 그걸 막고 하느라고 시간이 좀 더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안하신 대로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이석우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천우의원께서 제안하신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석수동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제4대지방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행사와 선거 등에 관해서 매우 바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3대 의회의 남은 임기동안에도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이러한 의원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알차게 의정활동을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뜻하시는 계획들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제99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