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문성 의원 발언

이양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9일 운영보사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회기를 6월 2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0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관례대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노춘복의원과 차곡재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보사위원회 원종국 위원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의원
운영보사위원회위원장 원종국의원입니다. 지난 6월 19일 운영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및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심사경위부터 토론요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4페이지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정수가 현재의 30명에서 제4대 의회에서는 31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4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회 명칭과 상임위원회 직무 및 소관에 관하여 재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 위원수를 1호에 의회운영위원회9명, 3호에 보사환경위원회 10명, 4호에 도시건설위원회 10명으로 하고 제3조 제2항 중 1호 의회운영위원회의 가목을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나목을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다목을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2호 총무경제위원회의 다목을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상가업무, 냉동·제빙동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3호 보사환경위원회의 다목을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 문예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4호 도시건설위원회의 다목을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 도로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업무체계 일관성 유지와 상임위원회 간 업무조정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의적절한 개정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및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위 조례안들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사항이 운영보사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운영보사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4건의 개정, 조례, 규칙안은 심의과정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전 위원의 의견일치로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3대 운영보사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원종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채호의원 나와주세요.

임채호의원
임채호의원입니다. 먼저 원종국 위원장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1항 규정에 의거 의원정수가 30명에서 4대에는 31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4개 위원회인데 자치법규 4조 1항을 보게 되면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4개 위원회면 우리가 정수가 31명인데 그렇게 되면 39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자구수정이 된다든가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요지를 제가 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양우의장
임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 위원장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박영표 의원 의석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뽑아서 하니까.) (○원종국 의원 의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요. 원종국 위원장님 나와서.

원종국의원
지금 임채호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원회가 4개 위원회로 늘어나는데 의원정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착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각 위원회 우리 의원이 31명이면 의장을 빼고 상임위원회에, 각 위원회에 10명씩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각 위원회별로 3명씩 선출이 돼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뭘 착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따 개인적으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지금 맥을 잘못 짚었어요. 우리 의원이 지금 자치법규 4조 1항에 보면 '1개 의원이 1개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 된다' 그러면 3개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해서 9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2개 위원회를 1개 위원이 9명씩 2개 위원회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지금.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법규에 나와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한 개의 위원회에서 1명이 한 개 위원회밖에 할 수 없는데 이걸 '두 개 위원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들어간다든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각 위원회별로 배정이 된 상태에서 또 운영위원회에 또 들어간다면 1인 1위원회뿐이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답변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장님께 정회를 요청하고 정회한 다음에 그걸 전문위원이나, 법규를 찾아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양우의장
원종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채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채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종국 운영보사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원종국의원
정회하는 동안에 임채호의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상임위원회 위원, 위원은 하나의 위원 이하 상임위원회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를 수정해서 삽입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원종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보사위원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4조 1항 부분에 누락됐던 부분은 '운영위원회는 겸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삽입을 해서 수정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운영보사위원장께서 수정안을 제시한 것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이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조문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의원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조문성의원입니다. 지난 6월 20일 제99회(임시회) 폐회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2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례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13일 제3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결과 31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7월 1일부터 제4대 의회의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의거 기존의 3개 위원회에서 4개위원회로 1개 상임위원회가 늘어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1,487명에서 1,485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1명에서 23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증가에 따른 합리적인 조정이라 판단되며, 다만 의회사무기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로 강구하여 도시경영마인드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조례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조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도중에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을 허락하오니 먼저 유덕희위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덕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을 함께 하며 동거동락 했던 정든 동료 의원여러분! 시민·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부족한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넓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며 한없는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주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덕희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의 마지막 기회가 될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만감이 교차함과 함께 오늘 여러분과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이제 한 개인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4년 전 의정활동 시작 당시 저는 시민의 대변인으로서의 가야 할 높은 고개와 머나먼 길을 상상하며 특히 부족한 제가 우리 안양의 발전을 위해 튼튼한 돌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막중한 소명감으로 경건함과 긴장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때와는 달리 무사히 달리기를 끝낸 릴레이 선수가 다음 선수에게 더 잘하기를 염원하면서 바톤을 넘기는 홀가분한 느낌뿐만 아니라 저보다 나은 주민의 대표자가 선출되어 보다 희망찬 안양을 기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결 가벼운 마음 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안양에 재해사실을 파헤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된 것은 저 개인으로서는 한없는 축복이었고 보람된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과없이 직책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안양을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격려 덕이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제가 사랑과 격려와 협력을 주신 주민 언론인 공직자 여러분들께 큰절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비록 이곳을 떠나지만 변함없이 여러분과의 좋은 기억을 되살리면서 힘차게 살아갈 것 입니다. 혹여 걱정되는 것은 부족한 제가 여러분에게 누가 되는 일이 없었나 하는 것이며 섭섭하게 생각했던 점이 있으시면 안양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저의 열정이 과했다고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자리에서 잊어주시는 아량을 베풀어주실 것을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밤늦게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던 행정사무감사며, 예산심의, 그리고 장대비를 맞아가며 고생했던 현장확인활동, 이러한 의정활동의 순간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람된 기억들을 간직하고 비록 지금 의정활동을 떠나지만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고 싶으며 또한 안양의 사람입니다. 어디서 여러분과 만나더라도 기쁘게 인사하고 정다움을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됨을 가슴뿌듯하게 생각하며 이제 석별을 고하고자 합니다. 항상 음지에서 저를 도와주시며 오늘의 저를 있게 해주신 여러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하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유덕희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안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의원
신안교의원입니다. 먼저 3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신상발언기회를 주신 이양우 의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나라 태극전사들이 4강을 이룩하는 그러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축하를 드리고요 또한 앞으로는 이 여세를 그대로 몰아서 질서의 월드컵, 이 부분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질서월드컵이 성숙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6. 13선거에서 뜻을 이루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뜻을 못 이루신 의원님들께는 마음의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대 의회에 있어서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이양우 의장님과 또한 장경순 부의장님 그리고 조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언론인께도 부족한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중대 시장님과 조영구 구청장님 그리고 오동록 사무국장님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하시는 일 뜻대로 마음대로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양우의장
신안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의중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의원
김의중의원입니다. 이제 3대 의회 100회를 마지막으로 마지막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이양우 의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해서 당선하신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 13선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처받고 또 괴로운 심정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이런 기회로 해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또 제가 잘못된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전 바로 이 단상, 이 자리에서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때는 골목길에 하얀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그러한 계절이었습니다. 여러분께 하얀 목련꽃처럼 깨끗한 의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는 그때 가졌던 마음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안양시민으로 돌아가서 그간 의회에서 보고 또 여러분과 함께 배웠던 그러한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의회나 안양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리산 중턱에, 제가 어제 봤습니다. 밤나무꽃이 이제 갈무리 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당선되신 의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저 역시도 그런 밤나무가 되고자 합니다. 이제 초여름에는 사람들에게 꿀을 제공하고 가을에는 밤알을 제공하는 그러한 공인으로서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저 또한 그러한 밤나무가 돼서 열심히 안양시를 위해서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그간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김의중의원 감사합니다. 아마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의 말씀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신상발언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제100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