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강인술 의원 발언
우청
이우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 및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제14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제14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제14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동입니다. 제14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18일부터 2월28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2월18일 금요일 10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4항 휴회의 건, 제5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홍보담당관실,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월19일 토요일, 2월20일 일요일은 토요휴무일과 공휴일로 휴회하고 2월21일 월요일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으로 자치행정국 본청 7개 과와 사업소로는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월22일 화요일 10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본청 5개 과와 사업소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월23일 수요일 10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으로 건설교통국 본청 6개 과와 사업소로는 수도사업소의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24일 목요일 10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속 5개 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월25일 금요일은 휴회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26일 토요일과 2월27일 일요일은 토요휴무일과 공휴일로서 휴회하고 2월28일 월요일 11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각종 의안을 심의하고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이번 회기 의사일정안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서로 의견을 개진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 개진하는 동안 속기 및 녹음을 중단해도 좋겠습니까? 의견을 개진하는 동안 속기와 녹음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와 녹음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기록중지
10시05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을 개진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4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강인술의원 외 1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강인술 위원 외 1인의 의원께서 동의안으로 발의한 것으로 내용은 1, 2차 정례회 소집일자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을 발의하신 강인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인술위원입니다. 2011년도 1월31일 본의원외 1인이 발의한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의회 회기중 1차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안 승인, 그리고 2차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과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정례회에서 집행부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을 거치는 동안 의사일정에 맞추느라 깊이 있는 안건 심의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으며 특히 연말에 예산안 심의는 검토할 자료가 많아 일정상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1, 2차 정례회의 회기 일자를 변경하여 각종 안건의 즉시 처리와 나아가 의사운영에 있어서도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2차 정례회 소집일자를 매년 7월3일과 12월3일을 매년 7월1일과 12월1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로 도내 시군의 회기 관련 자료를 첨부 하였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제안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가결되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강인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전문위원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강인술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2011년 1월 3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것으로 정례회의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한 소집일자 변경은 상위 법령과 도조례 및 도내 타시군 회기 운영 사례를 검토한 바 발의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 토론하는 동안 속기 및 녹음을 중단해도 좋겠습니까? 질의하는 동안 속기와 녹음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와 녹음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기록중지
10시14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조례 개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산회
우청
이우청출석위원
이호근 강인술 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