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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5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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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할한 회의운영을 위해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양천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1차 회의에서 질의 도중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1차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정비국장께서 민원인들이 많이 온 관계로 지금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기에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마디 묻겠습니다. 그제 질의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말씀 질의를 드리면 이것은 1995년도 6월20일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이 개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규정인 서울특별시양천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도 1994년 3월 15일에 개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정한 주 이유가 이 두 규칙과 조례의 개정에 의한 것인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늦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내용은 과징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 법규 위반사항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버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대로 운수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법규 위반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 위반사항에 관한 과징금, 납기내 납부를 못했을 경우에 가산금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산금 규정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서울시조례에서 그 규정을 삭제함과 같이 저희도 삭제하는 것인데 이 사항이 실제도 시행을 그대로 하고 있음에도 가산금을 받고 있지 않으면서 누락된 사항을 늦게 보완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날짜는 과징금징수조례 또는 행정권한위임규칙 개정 이때에 개정이나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이 가산금을 그때 삭제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가산금 삭제는 언제부터 된 겁입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가산금 삭제는 서울특별시양천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가 94년 3월 15일날 개정됐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개정되면서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받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니까 진즉 이것은 우리가 1년전에 또는 2년전에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그 사이에 뭐했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가산금을 징수했어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안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진즉 개정해서 주민들의 혼동이 없게 해야지 지금 와서 이렇게 개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위법이 바뀌면 바로바로 하급기관에서는 이것 바꿔서 주민들로 하여금 혼란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라고 나와있고 정비한 것은「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이라고 나와있는데 현행은 조례로 되어 있고 정비한 것은 규칙으로 나와있습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보조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31조의 2가 과징금 처분인데 이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돼서 시행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는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조례규정 제3조 독촉에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페이지로 가면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 위임사무에 구청장에 게 사무를 재위임하는 내용으로 그 다음장 3페이지 17번에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해가지고 그 밑에 가항과 나항은 제외하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위임하는 내용이 권한위임 규칙이 조례로 되어 있다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에 의해서 사무위임이 된 것으로 그 조항에 맞춰서 저희 조례도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에 현행과 정비를 보면「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포1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제외한다는 이 사항은 우리 양천구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제외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상위법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것이 다시 3페이지에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에 나와 있는 위임사항 중에서 17번에 구청장에게 위임을 할 적에「가. 노선화물을 제외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택시운송사업, 나.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 운송업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14, 18, 25의 위반행위는 제외」하는 이 두기지 사항에 관한 같은 내용을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3페이지에 17항입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시행령 제3조는 어디입니까?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31조의 2 해서 5페이지부터 법규위반 단속사항을 기재해 놨습니다. 1번부터 24번까지 사항으로 사업용 차량의 운행중에 위반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 사항을 전부 다 별표로 참조를 해 놨습니다.

김재실위원장

3조 1항 관련 별표1이 4페이지인데 4페이지에 각목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3조 1항, 별표에 노선화물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라든가 2번에 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한 자동차 이런 것은 빠져있지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포함되어 있어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포함되어 있는 사항중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시장이 제외된 사항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으로 나뉘지게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래서 17항에 근거해서 이것을 제외시킨다 이 말씀이지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재 위원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4조중「7일 이내」를 「15일 이내」로, 은행납입일 경우「20일 이내」로 하자고 하는 서울시 조례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와 같이 맞추자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4조중「7일 이내」를「15일 이내」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상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해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갑자기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해야 될 지 판단을 아직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니까 이것을 포함한 본조례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상재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제4조 경비안중에서「7일 이내」라는 난이 있는데 그 난을 시조례의 개정안에 의거해서「15일 이내(은행납입인 경우에는 20일이내)로 이렇게 수정하자는 수정동위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이상재 위원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의드릴 말씀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가 그저께 상임위원회에 했던 자료 미비로 인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하기로 한 이러한 조례 개정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도시정비국장님도 되겠습니다만 관계 과장님, 공무원들, 우리가 여기에서 앉아서 회의를 하는 것은 어떤 시간 보내기 작전이 아닙니다. 50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어떻게 하면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에서 사실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정비국장님,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세요. 지난 회의때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어떤 결재권자도 아닌 일반 직원이 앞으로 답변을 하려고 나오는가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 개정하는 조례, 그저께 분명히 애기를 했습니다. 사전에 관계법규조항을 의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해서 회의석상에서 심의하지 않고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배부해 다랄고 애기를 했는데 아침에 자리에 앉은 후에 관계 법규 내지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는 회의를 안하고 그것만 읽고 시간을 보내라는 애기입니까? 이러한 문제는 꼭 이 조례 개정 뿐이 아니라 지금가지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사항이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본조례 개정을 현재 이런 관계 법규와 심사랄 수 있는 것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더욱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는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문형석 위원님께서 본 조례 뿐만 아니라 우리 사임위원회를 대하는 태도 문제에 대해서도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받아들여서 잠시후에 정회를 통해서 우리 내부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고 우선 이상재 위원님으로부터 들어온 동의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재 위원님께서 내신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내부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들어 가기전에 우리 문형석 위원님께서 조례한을 수정할 때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준 자료 그러니까 전 조례와 개정된 자료, 그렇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성에 대한 어떤 설명 자료를 해 줌에 있어서 구청측에서 미흡했다 지금까지 미흡했는데, 이 전번에도 미흡해서 미흡한 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형식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요구했는데 사전에 검토할 시간을 안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가 충분히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으로 보류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회시간에 충분히 우리 문형석 위원님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문형석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조례가 되었든 무슨 안건이 되었든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반드기 몇 조에 의거했다면 반드시 그 조항을 복사를 해서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드리 검토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해 주시고 또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도 절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양천구의회 전체 모든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본회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문형석 위원님께서 양해하신 대로 그 사항은 합의된 것으로 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우선 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등, 위원님들의 의회활동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집행부의 짐무를 소홀이 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또 자료 작성에 충실을 기할 것을 위원님들한테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포함해서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양천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서 일을 보시고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건설국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건설국장께서 병가중이므로 건설국장을 대리해서 건설관리과장께서 소관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복고를 들으신 다음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우영입니다. 건설국장께서 안과 수습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불철석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세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소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도시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국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제 58회 임시회에서 우리 건설국 업무 추진현황 및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중 우리구 96손실보상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대상은 총 8개 사업으로서 시 사업이 3개사업 보상대상이 52건이고 구 사업은 5개 사업 70건으로서 예산액은 총 168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시 사업은 목동 교통광장 확장공사 보상은 중엉토지수용위원회에세 재결이 되어서 지난 9월 16일자로 재결서가 저희구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목동근린공원 조성공사 보상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칼산근린동원 조성공사는 현재 도시계획 절차가 끝나고 저희 과에서 감정평가 의뢰중에 있습니다. 구 사업 5건중 3군은 재결 신청을 하였고 진행중인 것이 1건, 협의 완료된 사업이 1건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2페이지 하단과 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정비 환경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은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은 노점상 단속이 3,391건, 노상적치물이 1만6,032건, 부당이득금 부과가 85건에 1,620만3,000원, 과 부과가 85건에 774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불법도로점용행위 단속사항은 저희구에서는 신원로 신정제일시장 주변하고 신곡시장 주변, 신월1동 저지복개도로, 등촌로 등촌시장 주변을 중점 단속 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꾸준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단속을 실시하지 않으면 신발생이나 재발생 또는 노점상 적치물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상인들로 하여금 자율정비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순회 단속을 실시해서 쾌적한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토목과 소관사하응ㄹ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재실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건설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것은 과별로 그대로 보고받으면서 과태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어차피 건설관리과장님이 다른 과 업무는 또 다른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아야 되니까 보고하는 것도 과장이 직접 보고하고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화 위원님께서 각 과별로 보고를 하시고 즉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깁종화 위원입니다. 근자에 신월4동 어린이집이 감독관청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인 도로 허가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또 거기처럼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에는 아까 자료에 의하면 가로판배점이 27군데가 있고 구두닦이 박스가 40개가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맨 처음에 가로판매점을 만들어 준 취지하고 허가 요건 이것에 대하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김종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는 27개소가 있습니다. 이 설치 시기는 두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83년도에 서울시내에 각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있돈 신문가판대를 정비를 하면서 시 전체에 678개소의 가로판매점을 만들어서 저희 구 관내에는 6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9년도에는 서울시에는 대대적으로 노점상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철거된 노점상들이 생계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전체에 1,016개소의 가로판매점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 사항이 저희 관내에는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판점의 시설물은 당초 시에서 만들었습니다만 구에서 재산을 인계받아서 구 재산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1년 단위로 갱신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허가 사항은 도로사용관계는 도로 점용허가 시설물 사용관계는 임대사용 계약을 맺어서 두가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해 주면서 운영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당초 서울시장이 정해 준 그 범위내에서 운영자 준수 사항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임차권을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증여, 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본 시설물을 담보로 해서 어떤 권리 행사도 안 되도록 하고 있고 또 타인에게 대리 영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자가 사망할 때에는 직계 자족에게만 명의가 변경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취급하는 물건도 아무것이나 할 수 없도록 판매 품목을 정해 놓고 있는 등,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과대를 이렇게 공식화해서 양성화 시켜 주기 전에는 그 분들이 도로에 면해 있는 건물주한테 양해도 구하고 그 주변의 청소를 하면서 노점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주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하고 알고 또 어떻게 해 달라고 하고 좋은 관계를 우지해 왔는데 지금 시점은 공식화해서 허가를 주다 보니까 사실 건물주로서는 자기 건물의 도로에 접한 면이 가판대가 있음으로 해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으면서도 구에서 공식으로 허가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업권자가 수시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권리금이 상당한 액수가 붙어서 전대가 되고 있는 것으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허가를 할 적에 운영자 준수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이것이 어느 만큼 지켜지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국장

가로 판매점 설치연도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83년도 1차, 89년도에 2차에 걸쳐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 준수사향은 규정이 시장방침으로 지금 결저잉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89년 11월 10일자로 그 내용들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6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설치 시점하고 지금 그동안에 행정적으로 관리해 왔던 내용들이 다소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실사나 수사 이런 것을 한 것은 없습니다만 들리는 애기로 그런 전대나 전래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애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당초 임대료를 받았던 사람의 각종 서류를 저희들이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가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수사권이 없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 서류가 제출이 되면 그것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갱신허가를 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서울시에서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들 도로점용 관련부분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교육을 했는데 시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인정을 하고 89년도 당시 시점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시에서 인정을 하고 자치구청장이 나름대로 이것을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넘겨다오 이렇게 저도 그 교육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관라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던간에 중요한 것은 서민의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이것을 만들어줬는데 이것이 불법으로 허가자하고 영업하고 운영자하고 다르다는 것은 우리 감독관청에서 그때그때 감독을 못하고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인정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조치를 관에서 해야 될 것이며 또 하나는 지금 이 운영권자를 보게 되면 가판대는 27건중에서 13건이 우리구의 거주자로 수허가자 명단에 되어있습니다. 허가 받은 사람의 집주소가. 그 다음에 또 구두닦이 박스를 보게 되면 40건중에서 23명이 양천구 거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양천구 구민들이 다니는 인도상에 불편을 줘가면서까지 저소득 생활자를 보호하기 위해거 그러한 시설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불편도 양천구민이 겪으니까 그 시설물 소유자도 당연히 양천구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당초 구두닦이 박스나 가로판매점을 설치할 당시에는 자치구개념이 없었습니다. 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이 그 설치 당시의기준, 방침, 이것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 관내 거주하는 분들이 아닌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자치제가 시행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 이런 사항은 어차피 구재산으로 관리할 것 같으면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청장한테 권한을 넘겨다오 이렇게 건의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면 그러한 형태로 관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실무자 입장에서 이런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현재 과장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미비된 것을 자치구에 권한이 이양되면 바로 잡겠다고 애기를 하시는데 현실이 어떤지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여기에 제출되어 있는 가판점 운영자하고 현재 운영자하고 일치되는지 현장확인을 했으면 하는 안을 제안하는데 위원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장

그 사항은 이따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위를 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남대우위원

김종화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점 한두 가지만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가판점 운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네 번째 나열한 것 중에서 본인이 사망하면 가족이 승계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가판점이라는 것은 생계수단으로 해서 영세민에게 생활대책으로 준 가판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사망시 가족에 승계한 중간지점에서 영세민으로 지정받지 못한다면 사망이 되면 그것으로써 끝이 나야지 자손만대 영구히 해 먹을 수 있는 자기 고유의 권한인 것처럼 지켜야 할 사항이 되어 있다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 사항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89년 당시에 운영자를 지정을 하면서 설정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서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사항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그 사항이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시장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 방침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89년 11월 10일자로 시방침 제1179호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그 방침을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 주세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한가시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월4동 어린이집도 1년 단위로 이것을 갱신한다고 그러셨지요? 1년 단위 제계약하신다고 그랬는데 신월4동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를 받고보니까 이미 95년도에 없어진 재단법인 설립이 없어진 서류를 96년 초에 다시 구청에 줬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믿고 처리를 하다보니까 뒤에 발각이 된 문제에요. 그렇다면 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숫자를 서류가 이상이 없으니 확인을 안해 봤다 이것 무책임한 애기 아닙니까? 서류가 이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죽었는지 실제 운영을 하는 것인지 팔아먹었는지 확인해 보지 않고 서류다 이상없으니까 이상 없을 것으로 알고 확인을 안해 봤다 이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김종화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89년도 방침 결정할 당시하고 지금 현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다시피 제대로 덜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사항을 어떤 다른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방침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침을 방패삼아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방침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침을 우리가 한 번 받아보고 방침을 가지고,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방침에서 허락하는 한도내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존중해서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만약에 당사자가 사망했더라도 승계해라 하는 방침은 없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안 봤기 때문에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또한 더 나아가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한 번 분양받으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생활보호대상자가 차츰 생활이 나아져서 더 좋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좋았던 사람도 나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3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쓰려고 생각을 않고 방침 방침 하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방침을 일단 보고 다음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합시다. 남대우 위워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4페이지에 보면 신월2동 502의 5호앞 도로외 3개소 자율정비를 철거를 하셨는데 그것을 언제쯤 철거하셨는지, 철거한 이후에 사후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집을 지워놓은 것을 철거 했다는 것 보다도 그 사후에 노적되어 있는 물건이 깨끗이 치워지지 않으면 완전철거라고 볼 수 없지요. 아직도 언젠가는 다시 그 자리에다가 포장을 펴고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준비자세라고 보는데 과장님 철거 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남대우위원

확인해 보니까 깨끗이 치워졌든가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설명을 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상당히 많은 공지나 넓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석을 앞두고 여기저기에서 장애인들이 산발적으로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주간에서부터 주로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만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남대우님께서 지적하신 신정사거리 이지역에도 장애인들이 설치를 해서 며칠 장사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철서를 하고 옥신각신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들이 9번 정도 철거하면 다시 재발생해서 그냥 장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불러다가 담판을 했습니다. 못하게. 하면 고발까지 하고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 이후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사용했던 물건이 일부 그 자리에 천막으로 덮여서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타 사유지나 공원부지 이런데도 추석전에 많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방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 당시에 쓰던 물건들이 깨끗이 치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남대우위원

본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면 그 길은 신정4동과 3동, 신월2동 주민들이 전철역세권을 이루면서 많이 지나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뒷골이 아니라 버젖한 큰 대로변에 야적물이 흉물스럽게 야적이 되어 있고 언젠가는 다시 하겠다는 의지를 그 장애인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아에 다시는 그 자리에 못오게끔 그 야적물도 치우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페이지 맨 맡에 보면 신월1동 저지복개도로에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물론 순찰이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상도덕이나 거리를 지나는 주민들이 쾌적하게 되었다라고는 아직도 보지를 못합니다. 왜 못보느냐면 순찰하는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순찰시간만 끝나면 물건은 밖으로 안 나오는데 파라솔 기타 등 등의 야적물들이 도로를 또 침범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파라솔을 크게 햇빛가리개를 해야 된다고 쳐놓으니까 차가 갈 때마다 차라솔을 치우고 또 차가 지나가면 갖다대고 이러니까 교통의 흐름을 막는다든지 길을 지나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1일 1회라는 것은 허구성입니다. 왜 허구성이냐면 지나가는 시간이 아침 10시라고 그러면 10시 이후무터는 파라솔을 내놓고 물건을 내놓고 장사를 해도 괜찮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언제쯤인지 1일 1회 이상 순찰을 했다면 순찰한 단속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노점상 단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건설관리과내에 가로정비계가 있습니다. 정비원들이 여섯 명이 있습니다만 차 한 대가 저희들한테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간선변을 위주로 구청에서는 단속을 하고 사실상 뒷골목은 동장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간선변이 아닌 뒷골을 단속하는 부분은 신월1동 저지수로 주변하고 목3동 등촌시장 주변이 있습니다. 거기가 집단적으로 노점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순찰을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들을 매일 순회하면서 순찰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부분이 신월6동 신곡시장 앞에 328 종점 건너편에 거기 집단적으로 몇사람 있고요, 그래서 거기 때문에 아마 순찰나가는 시간들이 근무시간중에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24시간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등촌시장 상인들이 집단적으로 구에 들어와서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3시부터 5시, 이 시간대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 외에 기타지역은 일반잔여시간에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반들이 지나가고나면 원래 지켜졌던 질서가 다소 허물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앞으로 추진을 하겠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신월3동 지역에 골목시장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동에서 자율적으로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보다는 상당히 넓은 도로를 확보를 하고 지금 자율적으로 상인들이 지키는 선을 만들어서 정비를 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들어서 각 동장들이 동 나름대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를 해서 금년 연말까지 자체적으로 시민통행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동장들에서 위임을 한바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매일 1회 내지 2회 정도는 이 시장을 들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시장을 갔을 때 구청에서 나오는 차량도 봤습니다. 지나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너무나 허구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단속이에요. 어떤 홍보적인 활동을 위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홍보를 하면서 천천히 이동을 한다든지 공무원들이 좀 내려서 차를 보내고 내려서 정비를 하는 자세가 아니고 차안에 타고 바깥만 쳐다보고 그냥 쑥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에요. 어떤 자세가 안 갖춰졌다, 또 신월1동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압니니다. 만약에 그대로 계도가 안 된다면 어떤 표지판이라도 세워서 이 도로에는 얼마만큼은 침범하지 말라든지 침범하면 벌금을 물이겠다든지 하는 표지판 하나라도 붙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등촌시장 주변하고 신월1동 저수지로 관계는 저희들이 단 속의 손길이 늦춰지면 복잡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다가 그러 안내판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저희 신정4동 981-16호 앞에 대형 리어카 노점상이 야간에 설치된다는 것을 철거 요청을 동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까? 몇 개월째 구청으로 통보를 해서 치워달라고 애기를 했다는데 전혀 되지를 않고 있어요. 리어카가 1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은행앞에 있는 것인데 대형으로 만들어서 천막을 낮에는 교묘하게 어떤 때는 은행앞에 놔두고 어떤 때는 싹 치워서 골목에 두었다가 저녁만 되면 쫙 갖다놓고 버스 종점에서 내리는 분들을 술 한잔 잡숫고 가게 만드는데 10평 정도로 크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이 행정력이 단속이 모자라는 것인지 건물 주인은 매일 이것을 동에다 파출소에다가 신고를 하는데도 몇 개월이 되는데도 현재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야간 단속은 매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두 면 내지 세 번하고 있는데 상업은행앞에 있는 것은 동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번 단속을 하고 나면 자꾸 재발생이 되고 있는데 말씀대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주간에는 리어카가 뒷골목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있는 지점을 알면 갖다버리면 원인 제거가 되어 버릴텐데 그 사람이 무리한 애기를 하니깐 단속하러 온 사람한테 흉기를 들이댄다거나 아주 막히기 때문에 동직원들하고는 애기가 안 됩니다. 이것을 조치를 심도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포장마차는 대형 위주로 간선변 위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노점상이라든가 노상 적치물 문제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보는 시간대에 따라서 노점상이 잘 정비가 되는 데가 있고 또 10분 후에 가보면 나와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이란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담당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 그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정도가 나아지냐 못해지냐 그 차이 같아요. 그래서 담당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을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말씀하세요.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에 사로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던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6일날 강서양천신문에 보도되었던 것 읽어 보셨지요? 지게차, 중기차를 건설관리과에서 관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여러차례 확인을 해 보았지만 제일중기에 20대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 규정에 그 사업장이 임대업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매매센터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카센터로 되어 있는 것인지 건설관리과에서 허가가 났을 때에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참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지금 준비가 되었으면 간단히 말씀을 듣고 다른과로 넘어 갔으면 합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중기가 건설기계로 바꿔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건설기계는 등록이 되고 관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건설기계는 대여업, 매매업이 있습니다. 대여업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김재천위원

아니, 간단히 제일중기에 대해서만 해 주세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제일중기는 저희관내에는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입니다. 신문에 난 내용을 보면 제일중기에서 뒷골목 주차구획선내에 장기 주차를 못한다는 것으로 구청에서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빛어지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이 상당히 내용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쇄신위원회를 통해서 건의도 했습니다만 자동차 관리법에 보면 단속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방치했을 적에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이다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는 등록에 관련된 내용만 있지 거기에 태어나 가지고 사망할 때까지의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폐증기를 처리하는 업체라든지 폐중기를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방치 중기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소유자들에게 이동 지시만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중기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등록된 업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영을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언제부터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왜 주기장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인지 어느 구청에 등록을 하고 여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조사를 한 후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리고 제가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토목과장이 다리 수술을 지나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받은 부위에 대한 정기검진이 오늘 잡혀가지고 오늘 출근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토목과에서 토목계장이 하실 것입니까? 도로관리계장, 전번상임위원회때에 발언대에 나올 때에는 정장을 하고 나오라고 우리 국장님께 애기한 적이 있습니다. 뒤에 계신분들은 실무자고 또 일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장을 안해도 좋습니다만 발언대에 나오기로 예정된분은 반드시 정장을 하고 나와라 그것은 꼭 그래야 될 의무는 없니만 예의상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두꺼운 옷을 걸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네요 폼 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 안들었어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들었습니다. 오늘 미처,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왔어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예의를 갖추어서 나오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들어가 주세요. 들어 가시고 다음 하수과 나오세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하수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 96년도 치수 및 하수사업은 총 19건입니다. 이중에서 11건은 이미 상반기에 완료가 되었고 현재 8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8건이 진행중인 사업은11페이지와 12페이지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13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와 지하수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관내 개발이 총690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수질에 문제가 있을 적에는 재 검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폐봉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말 현재까지 수질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40% 정도가 수질검사가 되었고 나머지는 미신청상태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이행토록 해서 가능한 한 10월 30일까지 수질검사를 완료토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 1, 2펌프장은 국가 기간시설로서 대댄히 중요한 시설인데 나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시설물 보호나 조경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지나번에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나가셔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식재를 해서 보호도 하고 경관도 살리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으려고 예산을 뽑아보니까 3,200만원이 소요되어서 일단 2차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 결과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이것을 11월중에 식재토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하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사 대상 690건중에서 40%밖에 검사를 안 했는데 그 검사를 안하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텐데, 제가 작년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구청에서 대행할 수 없느냐 하는 안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정된 날짜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게 되면 민원들이 상당히 시간과 경비가 절약이 될 텐데 이것을 각자 시간과 수질 검사를 받아 올려니까 힘이 듭니다. 이것을 적극적인 자세로다 관에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한 번에 각 동별로해서 몇 건씩 검사를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작년도에도 이 관계가 거론이 되어서 저희들이 대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수질검사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광업진흥공사측에 우리가 대행할 수 있게끔 수질검사 수수료납부 관계업무를 개선해 주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질검사 수수료가 음용수가 14만원, 생활용수는 5만원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지 못하돌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기관에서 지로를 개설해 가지고 바로 지로로 납부하면 그 지로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직접 검사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개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행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환경부에 얘기해가지고 거기에서 지로용지를 개설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지로용지 때문에 개선을 못해 준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피동적인 자세로 근무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더 환경부쪽에 강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또한 관에서 바라는만큼의 행정모규표를 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공사를 하는데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 가지고 사전에 통보를 못하는데도 있겠습니다만 되도록 그 지역의 공사를 할 때에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라든가 또는 주민들한테 의문되는 공사는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먼저 통보를 해 주는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신정7동 칼산의 중간에 하수관공사를 하다가 제5구역 재개발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늦추어서 뒤에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월이 되었는데 그 공가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지공업체로 하여금 빨리 공사를 하도록 기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아나 10월중에 독려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그동안에 하수사업을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포장공사를 할 때에 각종 통신구 또 아니면 상,하수도 맨홀 뚜껑이 포장한 도로 면적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포장을 할 때에 원래의 도로와 같이 매끈하게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포장을 하고 난 후에 과장님이 확인해 본일이 있는가 알고 싶고 15페이지에 보면 96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하여 늦가을에 식재할 계획이 있음 하는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의의를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나무를 심는데까지 추경을 해서 심어야 될 필요서이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나무는 가을에 심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추경에 편성을 하면 가을에 심는 것으로 잡았습니다만 추경에 안 되면 본예산에 일단 올려 놓았습니다. 양쪽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가을에 심는 것이 가장 놓다고 해서 계절을 맞추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포장공사 후의 요철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요철이 없도록 오버 레인이나 포장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기존 포장하고의 약간의 단차가 생겨 가지고 요철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하겠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96년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6건 중에서 현재 완료된 것은 11건입니다. 진행이 5건입니다. 공원사업은 6건 중에서 완료가 5건이고 진행이 1건이 되겠습니다. 녹지사업은 10건중에서 완료가 6건, 진행이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를 보시면 공원녹지사업은 아까 말슴드린 바와 같이 총 5건이 되겠습니다만 칼산근린공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산근린공원은 서울시 공원관리사업소가 주관하고 현재 공람 공고가 끝나가지고 실시 계획 인가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약 3필자가 10억9,600만원으로서 보상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용어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아는 말로 바꿔달라고 해서 종모비산목을 종자털날림수목제거 이렇게 해 주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편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본예산때 빠리공원의 예산을 2억2,000을 설정하기까지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선전지 비교시찰을 가보니까 빠리에 있는 서울공원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좋게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현재 실태를 설명해 주십시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김종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사전에 생각지 못한 것을 지난번에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하셔서 저희가 시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빠리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2억2,000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과에서 예산만 책정을 해 놓고 모든 것은 건축과 영선계에 의뢰를 부탁을 했습니다. 따라서 건축과에서 아직까지 설계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공원녹지과에서 설계 검토할 사항이 아님을 재강조하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빠리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빠리공원을 안 가 봤지만 어떻게 보면 택지개발할 당시 한,불수교100주년으로 해서 상당히 시기에 맞게 상징적으로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도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근린공원으로서 좀 더 나은 질적 차원으로 관리키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설한 지가 근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약간 부족하지만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좀 더 유지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서 현재 있는 수준이 좀 낫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이 토지관리가 지하 70㎝만 들어가면 점질토로 되어 있습니다. 수목상태가 상당히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자라지 못함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일전에 우리가 빠리에 가니까 나무를 보식을 한데다가 옆에다가 일전에 한광섭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프라스틱으로 흉관을 밑에까지 묻어 놓은 것을 봤어요. 가로수를 심어놓고 지주목을 대고 그 다음에 공관을 밑에까지 묻어 놓은 것을 봤는데 우리 것이 아니라 파보지 못해서 얼마나 깊이 들어가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문위원이 그것을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빠리공원에 진흙 때문에 습해서 호흡이 안 된다고 할까, 그런 모양인데 그것을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한 번 참고호 하셔서 또 빠리에서는 한 번 알아보시면 목동 빠리공원 주변에 있는 나무를 고사시키지 않는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광섭 위원님께서 한 번 자료을 주셔서 프라스틱 파이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무가 많이 죽어가니까 혹시 건조해서 죽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저희가 지난 7월달에 17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빠리공원에 되어 있습니다. 프라스틱관을 가운데를 끊어서 밑에는 구멍을 뚫어서 물집을 내줬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즉시 해서 빠리공원에 설치하였습니다만 본래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점질토가 되어 있는 논이었기 때문에 배수가 불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호흡이라든가 산소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한 사실이 보고가 되고 근본적으로 빠리공원에는 목동중심축의 수목이 빈약하지만 전반적으로 1단지부터 구청까지 보면 나무가 빈약합니다 그것은 배수불량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을 유지관리차원에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근린공원내에 상주해서 관리하시는 분들, 그 분들의 대리근무가 일반인이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분들의 직책과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 이런 문제가 꼭 저희 동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지향산 쪽에 설치해 놓은 체육시설은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공원내에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향산 쪽에 잘 알고 계시지만 거기에는 왜 보수가 안 되는 것인지 그 두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내에 인부들은 상용인부로서 60세까지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신월7동에 오솔길 공원내에 상용인부 아저씨가 사역을 했는데 그 분이 목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아들이 나와서 청소하는 상태를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원 청소는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청소대행을, 그 아버지가 못 나오기 때문에, 해서 그 임금은 아버지 명의로 타서 챙겨드린 사실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향산에는 석산정과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설치 되어 이었습니다. 옛날에 생활체육과, 지금 사회진흥과 전신입니다 그 당시에 국민체육기금으로 해서 지향산에 체육시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체육시설이 낡고 노후가 보고가 되겠지만 좀 질적으로 나온 것으로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향산 너머에는 구청하고 경계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관리를 않고 지향산에는 석산정과 백년산 약수터 그 주변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750여개소가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다보면 낡고 노후된 것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질적 향상을 위해서 좀 나은 것으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그 관리하시는 분들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침에 공무원 시간과 똑같이 8시 출근해서 5시 퇴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출근시간과 똑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중식시간은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중식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이 아들이 제가 실제로 목격을 한 것인데 사실 아들이 근무하는 자격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상용인부를 다시 채용을 하려면 2만700원짜리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2만700원짜리 일당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그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인부 사역 상태부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공원관리는 해야 되겠고 당장 공백을 두면 몸이 아픈 분을 집에 가서 쉬라고 그러면 그 공원은 관리를 다른분이 안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렵지만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예. 양해사항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목격한 그 시간 점심시간대에도 아들이라는 분이 관리하는 숙소인지 뭐가 있더라고요, 그 숙소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잠자는 시간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틀렸고 대리근무자가 자격이 우리 과장님이 맞다라고 하면 다시 제가 검토를 해 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인부들도 아마 신문이나 여러 공고 차원에서 모집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추후 제가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 인부관계는 저희가 다시 교육을 시키고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다시 나와서 근무하면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당분간은 그렇게 하고 빠른 시일내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아들이 며칠산 있어요, 거기서?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 약 3개월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에 디스크 때문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그 아들이 시간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할 위치가 되는가 보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아예 바꿔버리지 그래요, 그냥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바꿔야 되는데 사실상 그 아들이 다른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분가 아버님의 아픈 것을 도와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공원관리과장께서 잘 생각해서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다른 뜻은 없고요, 죄송한 애기지만 몸이 아픈 상태에서 당분간 쉬면 그나마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점을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다른 것을 한가지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18페이지 맨위에 공원사업에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물 교체가 있는데 요즘 놀이터에 가면 애들이 없어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역사업을 요구하시는데 놀이터 하자는 의원님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없다는 애기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과외라든지 또는 더 재미있는 컴퓨터라든지 있을텐데 우리 국가 장래를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또 어린이 시설, 놀이터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우선 놀이터 시설물이 많아요. 기껏해야 미끄럼틀, 그네,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비싼 땅에 놀이터를 이용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물이 보다 더 세련된 시설물, 놀이물, 그 다음에 현대적인 감각이 나는 그런 시설물을 유치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 철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종합놀이재를 10종, 목재로 해가지고 현대식 감각에 맞게 설치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한 5억2,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금년도와 비슷한 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니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목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업무를 계장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도 간단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토목과 사항 주요업무를 도로관리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3건에 시비8건, 구비 25건입니다. 진행중인 공사가 17건, 시비가 5건, 구비가 12건입니다. 현재 미착공되어 설계중인 공사가 3건, 시비가 2건, 구비가 1건입니다. 완료된 공사가 13건, 시비가 1건 구비가 12건입니다. 상세사업내역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워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신월5동 20번지 일대 강신국민학교 입구 잘 아시지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예.

남대우위원

저기 공사를 누가 발주했으며 누가 한 것입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 공사는 강신국민학교에 통학로 조성공사인데요, 현재 보도를 설치했습니다. 보도를 설치했는데 그 보도에 개구리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판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공사를 하다가 좀 하자가 생겨서 보도복구가 좀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찍 보도복구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복구공사가 지연되게 된 것은 시공업체가 조금 부실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일주으로는 완전히 끝납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그러면 시공업체가 부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사전에 알고 공사를 맡겼습니까. 모르고 맡겼습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것은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수차에 걸쳐서 작업지시를 했는데 지연이 됐습니다.

남대우위원

본위원이 듣는 애기로는 그것이 가드레일 공사를 하면서 전화케이블을 건드려서 공사가 늦어졌다, 이런 애기를 들었고요, 그 길을 강서구청과 강신국민학교 진입로로서 국민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지나다니면서 불편한 사항과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현황판을 붙여서 주민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는 글귀라도 붙이고 거기 국민학생들이 지나 다니는 길이 위험하지 않게 위험표지판이라도 붙이고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고지도 하고 이런 준비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없이 본위원이 확인하기로 어제 오후 5시까지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주민한테 불편을 주면서도 주민한테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없지,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위원이신 유선목 위원님한테는 상세히 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학교에도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 시행과정에서 복구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시작해서 금일중으로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공사를 줄 때에는 부실업체라든지 공사를 매끄럽게 하겠냐는 약속을 받고 공사를 주시기 바라고요, 8페이지를 보면 소규모편익사업이라는 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단위가 사업비가 보면 1억짜리도 있고 7,500짜리도 있고 한데 소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소규모라고 합니까? 1억짜리도 소규모입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런데 이것은 개념이 예산편성표에 소규모편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7억이 잡혀있습니다. 예산서에요. 그래서 그 예산서에 잡혀있고 예산의목적이 소규모편익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신정도 이렇게 하면 여러 골목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표에 소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쓴 것이지, 어떤 작은 규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고 치면 이 소규모편익사업이라는 단어는 넣기전에 지금 설명을 하실 때 신정동 어디어디하고 뭐뭐 몇번지의 몇건이 합쳐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해야지 이런 자료를 주면서 신정동에 어느곳에 한군데서 7,500만워 썼다, 신월동에 1억을 썼다,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비고난에 하든지 비고난에 "10% 진행중임" 이것은 비고난이 아니에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다음부터는 명기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상세한 내용이 설명이 없다면 비고난에다가 소규모편익사업을 하는 번지를 기재를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신월로에 가로등 교체공사를 하고 전주 이설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26번지 앞에 전선이 굉장히 은 파이프하고 늘어져 있는데 저는 우리구의 것이 아니고 신호들 체계에 관련된 것인줄 알고 경찰서에 가서 치워달라고 애기를 했더니 구청것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구청으로 이첩이 되어서 철거가 되었는지, 왜 몇 개월째 방치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제가 알기로는,

김재실위원장

잠깐요, 누구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도로조명계장 전윤섭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아까 정장 차림이 아니면 발언대에 나오시면 안 된다고 했지요. 계장이 그것을 파악을 안하고 발언대에 나오셨어요? 내려가세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 관계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앞으로 이번 경우같이 토목과장이 안 나오시면 계장이 모든 것을 숙지하셔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숙지를 못하셨으면 다른 분이라도 대리해서 답변을 하신다면 당연히 다른 계장들도 정장을 하고 그리고 발언대에 오시면 반드시 소속이 어디라는 것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질의를 하지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다음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리고 선임계가 토목계가 아니에요? 토목계장은 없어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리고 급한 일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지 국장이 안 계셔서 이렇게 엉망이에요?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답변을 못하십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 관계가 신월로에 전선이 여러 가닥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조사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자세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 주세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궁굼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신월 2단지라고 그러는데 신월2단지 어디쯤입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신월2단지 보도육교보강공사인데요,

남대우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남부순환도로상에 육교를 중앙 기둥을 세우고 보강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늘 현재 도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신월2단지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목동쪽에 몇 단지가 있지 신월동에 단지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서 물어보았고요.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그 전에 구획정리할때에,

남대우위원

이미 없어진 단어는 씨지 않는 것이 좋아요 주민들도 혼란스럽고 위원들도 혼란스럽고, 그러면 그 공사가 3개월 걸리는데 오늘 도색을 하면 끝납니까?
두진

홍두진도로관리계장

도색을 하고 뒷정리를 하면 끝납니다.

김재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2일간의 도시건설위원회소관업무네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업무 외의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업무 외라고 하지만 어쩌면 업무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지적했던 사항을 집행기관에서는 명심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오직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일간에 걸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