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강수 의원 발언

김강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사무과장
사무과장 김현석입니다. 2010년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기 의원, 간사에 방대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김진기 의원외 6인으로부터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기 의원외 6인으로부터 건의안이 접수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기 의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는「지방자치법」제134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2009 회계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시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2010년 9월 8일 송만선 회계과장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세입결산액은 3,235억2,900만4,000이며 세출결산액은 2,893억4,55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341억8,3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683억2,129만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438억4,747만8,000원이고 세계잉여금은 244억7,381만5,000원이었으며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52억771만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54억9,802만2,000원이고 세계잉여금은 97억96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집행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기금결산 현황,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2009년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첨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토론의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지윤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6억333만3,000원이 증액된 2,939억7,437만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8억1,575만6,000원이 증액된 2,181억4,447만9,000원이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8,757만7,000원이 증액된 758억2,68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제6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개의하여 전 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도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확정분과 세외수입 조정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등의 편성과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경상경비 절감액, 자체사업 집행잔액 삭감 및 조정액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서민생활 안정의 재투자에 재원이 배분되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일부사업비의 경우 예산편성 전, 의회와 의견조율 없이 선 집행한 사례는 사업의 시급성을 아무리 감안했다하더라도 예산집행상 혼선과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써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지방자치법」제39조에 규정하고 있는 시의회 의결권에 대치된다고 판단되는 바, 금후 집행부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김진기 의원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의회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관련하여 작년 9월에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속초 아바이마을 실향민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실현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한 후 지속적으로 본 상봉사업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10일 북측에서 “작년 추석절 이후 중단되었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올 추석에 즈음하여 금강산에서 진행하자”라고 제의를 해온데 대하여, 지난 10년간 17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시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시 거주 89세 어르신 한분만이 북측 가족을 상봉하게 했던 이 행사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향민 집단정착촌인 “속초 아바이마을” 생존 600여명의 1세대 주민들은 허탈감과 실망감만 증폭시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속초시의회는 이번 중추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반드시 위의 “속초 아바이마을” 정주 다수 생존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한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정례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10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한번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안은, 별첨내용과 같고, 건의안은 통일부 장관, 대한적십자사 총재께 발송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속초시의회에서는 2010년 9월 “속초아바이 마을 실향민 남북이산가족 상봉 실현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게 2010년 9월이 아니고 2009년 9월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건의안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한민족의 장래를 위한 상생공영의 남·북 관계를 조성하고자 진력하시면서,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와 이 행사의 정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총재님, 장관님께 최북단의 실향민 집단정착촌인 일명 “속초 아바이마을”을 끼고 있는 속초시민 모두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향민 집단정착촌인 “속초 아바이마을”은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사변 직후 북에서 자유를 찾아 피난 온 주민들이 정착하면서, 지금까지 60여년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특수한 정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속초 아바이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실향민들은 전쟁 후에 남·북으로 분단되자 무거운 피난의 짐을 내려놓고, 60여년이란 세월을 보내면서도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하루속히 북에 둔 고향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친지를 만나기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는 동안 1세 실향민 대부분은 작고하시고 이제 70세 이상의 어르신 600여분만이 남·북 관계의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생전에 고향 가기만을 기대하면서 한 맺힌 역사에 그대로 맘속에 담고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이곳 “속초 아바이마을”의 실향민들은 지난 9월 10일 북측에서 “작년 추석절 이산가족 상봉행사 후 중단되었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올 추석에 즈음하여 금강산에서 진행하자” 고 우리 측에 제의하는 서한을 보내 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또 한번 망향의 한을 느끼며 설움에 젖어 있습니다. 지난 10여년에 걸쳐 실시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지척인 금강산에서 이루어졌음에도 작년에 비로소 속초시민 단 한분만이 이 상봉행사의 수혜를 받았다는데 대하여 “속초 아바이마을” 주민들은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본다면 불가피한 측면이 매우 크다고 인정하면서도, 가족이산의 깊은 상처를 달래며 생존하신 분들이 이미 고령이신지라 반드시 이번 기회에는 보다 많은 상봉행사 신청자가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곡하게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통일부 장관님, 대한적십자사 총재님! 속초시의회는 이와 같이 너무나도 애절한 사유로 이미 지난해 9월 “속초 아바이마을” 고령의 실향민 1세대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속초시민의 열화와 같은 의견을 수렴하여 「속초아바이 마을 실향민 남북이산가족 상봉 실현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또 다시 올 추석절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는 “속초 아바이마을” 탄생의 특수성과 거주 실향민의 상처를 일부라도 치유해 드려야 한다는 딱한 사정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서 다음과 같이 건의드리오니 국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올 추석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우리시 거주신청자 다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예측 가능한 시기에 정례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7일 속초시의회 의원일동으로 건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질문(박명수 의, 홍우길 의원)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박명수 의원, 홍우길 의원으로 박명수 의원의 질문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다음 홍우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별 질문시간은 10분,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시장께서는 질문에 성의있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명수 의원 먼저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먼저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검토하면서 있던 바 해결방안의 심각한 고민보다는 형식적이고 임기응변식의 답변을 보면서 행정은 장·단기적인 정책을 예측하고 성실히 준비하여야 함에도 단기적이고 중심이 없는 답변에 심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입니다. 동반자의 서로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고민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명수 의원입니다. 「속초시 지방채무에」 대하여 라는 의제로 채용생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소 열린 의정구현을 통한 일하는 의회상 구현에 지대한 노력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수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6대 의회 들어 첫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의 하나인 속초 지방채무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2 지방선거 후 시민 대다수는 선거과정에서 공론화되면서 소문으로 그 심각성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방채무 문제가 낭설일 것이라고 믿었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불을 댕기게 된 것이 최근 경기도 모 자치단체에서 채무변제 유예, 일명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지방채무 문제가 매스컴에서 크게 다뤄지면서 주민들이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도 그 심각성을 점점 더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 모두 발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에 임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시의 정확한 지방채무 규모, 이에 따른 연도별 상환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림으로써,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는 시발점에 본격적으로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음 8개 항목 질문에 대하여 보다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포항개발사업비가 당초 433억원이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69.2% 약 300억원 정도 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 대포항개발사업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 및 준공시까지 예상 사업비 총액은 얼마인지, 세 번째, 2006년부터 2010년 8월말까지의 우리시 총 지방채무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현재까지의 (주)흥화와 대포항개발 부지매각 협의진행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흥화의 매각이 지체되거나 못하게 되었을 때 지방채무 상환 단계별 계획은 무엇인지, 여섯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우리시의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속초시 재정공시 자료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이 2005년도 76억원과 21억원, 2006년 101억원과 30억원, 2007년도 137억여원과 43억여원, 2008년도 158억여원과 56억여원, 2009년도 140억여원과 30억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선4기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2011년 재정운용 방안 및 도래할 부채상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수의장
네, 우리 박명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방채무에 관련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매우 흥분이 좀 되겠습니다만 마음을 차분히 좀 가라앉히시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신후 보충질문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명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속초시 개청이래 제일 큰 공사라고 생각되는데 본의원이 대포항개발 계획서 자료를 제출요구하였는데 계획서 없다는 것입니다. 2003년 12월 대포항개발 비관리청 어항시설사업 실시협약서 제2조 15항을 보면 사업계획서하고 속초시가 대포항개발 비관리청 어항시설사업 행위의 협의를 위해 관리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사업계획서가 없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대포항개발소장, 그거 지시 안해줬나?

김강수의장
자..자.. 그 사업은 계획서가 있습니다.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김강수의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명수
박명수의원
네.

김강수의장
시장님 답변은 해당의원에게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의 자료가 필요할때는 서면으로 해서 시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시장님 답변을 보게 되면은 대포항 개발 공사 착공은 2010년 8월까지 여기 있는데 그럼 속초시에서 2010년 12월까지 공사비가 600억원 이상이 되는데 농림수산식품부 자료를 보면은 2007년 7월까지 공사비가 604억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GTV에서는 697억으로 나왔는데 공사차액이 크게 났는데 어떻게 난거죠?
아, 그건 제가 잘못 했습니다. 대포항공사 착공후 증액되는 총사업비는 충분한 증액분만큼 분양할 수 있는 국가 소유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서로 협의 하셨습니까?
어디하고 누구하고 언제 하셨습니까?
문서가 있습니까?
그럼 아까 전에 것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나름대로 총공사비 이자율을 측정하게 해보면은 총공사비 690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자는 건설이자 72억, 상환이자 40억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속초시의 총공사비용은 290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정부분의 공사비는 28억9,000만원정도만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증액된 이유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고 정부분은 왜 30억도 안되게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은 시장님이 물가변동이라고 그랬는데 답변서는 우리 속초시 물가변동율이 70억이 됩니다. 69억5,800만원.
그러면 이쪽도 물가변동율로 해서 따로 올라갔어야죠. 사업비가 100억 차이가 안 나는데.
아니 그렇다면은 처음에 방파제 높이가 4미터가 아니었습니까? 설계도에.
그래서 방파제 높이가 8미터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방파제 높이를.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물가변동율은 그 사람들도 차를 써야 되고 시멘트를 써야 되고 인력을 써야 되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물가변동율에 우리는 70억이 되고 이 사람들은 29억밖에 안되었는지 이유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건 아이러니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어딘가 모르게 진짜 이상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부지조성 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성 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부지조성 원가를 비교해 보면은 2003년도 12월달에 계획한 조성원가는 해양수산부의 공공용지가 29,761평, 속초시 분양면적이 26,885평입니다. 공사비는 다 합해가지고 분양원가를 해 보니까 169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습니다. 169만원, 200만원이면은 대포땅 금방 팔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하고 뭘 해서 보면은 576만원이 나왔습니다. 조성원가가. 그럼 위에서 본바와 같이 사업계획을 차분히 추진을 못하고 계획, 설계, 공사금액, 사업비를 제대로 산출하지 못해 가지고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가지고 이렇게 했었으면은 사업비가 증가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당초 시공보다 조금밖에 우리 해양식품, 수산식품부처럼 그 회사는 처음에는 303억 얼만가 거기다가 한 30억도 안 불었습니다. 그렇게 불었는데 우리는 계획이 433억인데 거기다 300억이 불었단 말입니다. 그게 계획을 잘못하고 차분하게 철두철미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지 않느냐. 또 처음부터 이렇게 분양가가 높았을 것 같으면은 계획을 취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 아닙니까? 시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시장님 알았습니다.
아니, 그건 공공용지고 다 아는데
아니 전체 면적이 아니고 여기에 27,000평에 대한 분양, 26,000 몇평의 분양가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취수시설이라던가 전선지중화시설이라던가 이거는 계획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설계를 잘못하고. 그래서 된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셨으면은 그거 다 들어갔어야죠. 처음 계획에 들어가서 처음 시공할 때도 했어야죠 그거를. 그러면 준비라든가 제대로 못하고 이게 시장님 잘못이 아니냐 이거죠.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부지매각 계획을 보면은 55필지에 예상판매가격이 658억7,000만원입니다. 총 공사대금은 이자까지 합하면 한 800억 됩니다. 이것을 150억 넘는 것을 차액가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양가에다가 올리겠습니까? 아니면은 일반회계에다 충당을 하겠습니까?
그럼 문서로 협의하셨던 문서를 자료를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민들이 쓰고 있는 대포항을 매립을 해야 되죠?
그런데 어민들과 마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은 물가변동율이라던가 공사비용 증가, 이자증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럼 인제 다음 묻겠습니다. 대포항 개발시설 쌍용과의 협약서입니다. 제30조 2항을 보면은 대물상환은 사업준공시점에 총사업비 10내지 15% 라고 대물상환은 준공 1~2년전의 시점에서 협약을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이것은 빨리 협의를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죠? 경관에 대해서는. 그죠?
그런데 친환경적인 설계가 아닙니다. 대포항이 8미터 높이가 방파제가 되면 MB산성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서 어떻게 보고 경관이 훼손이 되었는데, 네? 이 관광객이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동해안에 다니면서 보면은 8미터짜리 방파제가 있습니까? 시장님 한번 봤습니까? 8미터짜리 방파제를? 이런 것을 면밀히 해서 경관쪽으로 설계를 해야지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대포항을 콘크리트 벽을 가지고 쌓은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보게 되면은,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시장님 100년 빈도로 합시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공법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낮춰가지고 뒤에 배수시설을 만들고 다시 잠깐 띄우고 이렇게 하면은 파도가 넘어와서 배수시설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확실히 낫지, 어떻게 국가에서 이렇게 하란다고 그렇게 다 합니까? 속초시에 맞게쯤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년 빈도 재해 때문에 관광객이 안오면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포항 지가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할 것이고. 시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포항이 그것 때문에 관광객이 안 오고 지가가 다 떨어지면은 땅이 팔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 최상의 관광객의 눈높이가 경관이고 자연환경입니다. 그걸 시멘트 콘크리트로 막았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그게요. 그걸 내가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일반횟집에서도 말입니다 1층에서고 2층에서 바다가 보입니까? 푹 들어앉아서 회를 잡수셔야 됩니다. 관광객이. 그럼 시장님 같으면은 바다가 훤히 보이는데서 회를 잡수시겠습니까? 아니면 푹 꺼진데서 그냥 땅 막은데서 사람 없는데 회 잡수시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를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대포항사업 관리청 어항시설사업에 554억8,500만원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14일 GTV보도에 의하면은 이 공사비가 700억 이상으로 이를것으로 아는데 시장님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가 증액된 152억에 대한 채무부담 증액에 대하여 지방재정법령 제44조, 제124조 1,2,3항을 보면은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의 의결절차를 왜 지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시의회에 예산액과 함께 의결을 받으실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차피 흥화하고 계약이 안 됐을적에는 채무부담행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받아주셔야 되지 여기 그냥 저기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김강수의장
자, 박명수 의원님 잠깐만요. 아직 보충질문 좀 더 해야 되십니까?
명수
박명수의원
예.

김강수의장
그러면 충분한 보충질문 준비와 충분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박명수 의원님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상당히 감정이 격한 것 같습니다. 차분히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의미에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보충질문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시장님 대포항 공사하기 전에 대포항 주민들과의 약속이 있었죠? 분양가의 80%로 분양을 해 준다는 약속을 안 하셨습니까?
주변 공시지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시장님이 아까 해양수산과와의 약속엔 저 우리 공사비에 못 미쳤을 적에는 대물로서 다른 부지를 받는다고 그랬죠? 정부분을.
그렇다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대포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더 확보를 해서 분양가를 좀 낮출 수 없는지 대포주민들에게만.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대포항 공사하는 부지가 지금 경관이 그전보다 못하고 이렇게 됐을 적에는 많은 대포항 주민들이, 대포동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대포항 주민들에게는 특단의 대책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서 좀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친환경적이라던가 경관쪽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시에서 그것을 반대를 했었어야죠. 왜? 뒤에 수로를 내가지고 파도가 치면은 수로로 해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은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파도가 넘어와서 방파제를 넘어와서 수로로 가서 이렇게 물 다시 바다로 빠지면은 이렇게 되면은 방파제 높이도 안 높여도 되고 친환경적도 되고 지금 호산항을 가봤습니다. 호산항도 그렇게 안 높던데요? 호산항을 LNG기지 때문에 포항 가는 일이 있어서 호산항에 들려서 회 한접시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보니까 뭐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그럼 모든 방파제가 100년 빈도로 한다고 그러면은 10미터나 8미터로 하게 되면은 그쪽도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거기는 그렇게 안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채무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속초시 채무현황을 4개를 받아봤습니다. 2010년도 6월30일 기준으로 하나는 1,005억5,000만원입니다. 하나는 1,147억6,900만원이고 하나는 936억3,000만원이고. 이게 어떤 것이 맞는지 이 자료가 세가지입니다. 세가지를 가지고 똑같은 6월30일짜리 자료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다 속초시에서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 자료가 6월30일자 다 똑같이 찍혔거든요.
네.
갖다주세요. 그 60 몇억인가 들어간 것이 있더라고요. 이거까지 가져가 봐요. 어떤게 틀린지 모르니까. 의원들한테 그런 엉터리 자료를 줘가지고 의원들이 제대로 질문을 하겠냐 이거죠.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그럼 그 자료를 받게 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페널티 받은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2008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달라고 하니까 계속 안줬습니다. 그거를. 안주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정보를 들어보니까 30 몇억, 2008년도는 30몇 억을 페널티 받고 2007년도에는 20 몇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세 번을 내가 요구를 했습니다. 안 주기에. 세 번을 요구했는데 다 “페널티 내역 없음” “없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부터 시장님이 우리 직원들한테 잘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은 자료를 줘야 되는데 “페널티 내역 없음, 없음” 써가지고 오니까 의원도 또 어느 정도 열 받는겁니다. 분명히 페널티 내역이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열 안받습니까? 잘한 부분을 해 가지고 30 몇억 받아가지고 상쇄해서 3억 몇천만원 페널티 내역이 있고, 뭐 보니까 여기 있습디다.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원들이 자료를 달라면은 성실하게 자료를 줘가지고 성실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우리 또 시청직원들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하여튼 그 문제는 그대로 넘어가고, 인제 흥화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부동산 재벌인 롯데에서 6,000억의 땅을 매각합니다. 그 땅을 매각을 하는 것은 이제 세이브앤드리스백형식이라고 해서 땅을 팔아가지고 다시 임대해서 씁니다. 부동산 불패는 끝났다 이렇게 됐는데 흥화와 같이 이 자금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재무제표 저번에 제가 여기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죠? 흥화에? 그런 회사가 250억정도면은 단 며칠만이라도 250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부동산이 불경기다보니까 안 삽니다. 왜? 세금내고 등록세, 취득세 먼저 낼 이유가 있습니까? 이 회사가 장기 저리융자를 해 주는 것도 직원들이라던가 하청회사에다가 장기저리로 대출해 준 돈도 500 몇 십억 됩니다. 이렇게 탄탄한 회사가. 특히나 우리나라 재정적으로 A급 클라스가 자기 자본, 유동자산비율의 유동부채비율을 120%면 최우량기업입니다. 우량기업입니다. 100%. 지방재정 같은데서는 한 60%, 40% 가도 별 볼일 없는거지만은 고정적인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147% 짜리입니다. 이런 회사가 3월달에 산다, 5월달에 산다, 6월달에 산다 자꾸 딜레이될적에는 이게 문제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10월달에는 문제가 없다는데 어떤 문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이 회사의?
그러면 문서를 한번 갖다 줘보십시오. 지금 가져오십시오. 제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토지매입 시기 딱 10월달, 이래놓고 우리 속초시에서 압박을 하니까 그냥 보내준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문서 안 받았습니까? 처음에 MOU체결할 때 그때 문서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2010년 3월달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문서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아, 2010년도 3월달.
받았죠?
그러면 5월달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5월달, 6월달에도 산다고 하셨다면서요? 흥화가. 그때도 이런 문서가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이 한번 산다면 재정이 탄탄한 회사가 산다면 사야 되는데 자꾸 딜레이 시키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드는겁니다. 이것은 이 회사가 저기 하다보니까 부동산 경기도 없지 세금 물을 필요도 없지 고정자산이 묶여 있으면 저 공사를 입찰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따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 회사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고정자산이 묶여있으면은 고정자산도 2,000 몇 백억이 묶여있으니까 이 회사도 보니까. 그런데 이 회사가 이런걸 갖다 주고서는 안 산다고 했을 적에는 뭔가 좀 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흥화 이외의 다른 회사를 물색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흥화 이외의 대안은 없다?
그렇게 하면은 흥화가 이 투자회사를 찾았습니까?
투자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들도 저걸 아니죠. 저희들도 어떻게 믿습니까? 투자회사를 찾았다는 것을 여기서 공개를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회사가 뭐 때문에 저걸 못하는지, 차라리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런 매tm컴을 통해서 조금만 이렇게 되면은 했다고 딱 나오는데 이런 회사를 찾았을 때는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속초시 시민들의 부채에 대한 걱정을 덜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의원의 생각은 흥화를 분석을 해 보니까 흥화는 이것을 분양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아파트 지던 능력하고 토목건설이나 해서 이렇게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보니까 70년이 되었더라고요. 1940년에 이 회사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창업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딜레이 할 때는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악의 상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화가 만약에

김강수의장
자, 잠깐만요. 박명수 의원 보충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우리가 보충질문시간을 15분으로 정해 놓고 있지만 사안이 민감한 만큼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아직도 할 것이 한 네가지가 남았지만은 아까 생각한게 내년 운용방안, 재정운용방안과 우리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저기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세의 세입증대 및 세원을 좀 발굴을 해서 지방재정 악화된 것을 줄여야 되겠고요. 결원은 보충하지 않고 자연감소분의 인력도 감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익성이 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퇴출을 시켜야 되겠고, 국도비 확보에 더욱 노력을 해서 서울에 3호선을 둘 수 없는지 또 고속도로 편입용지에 한 30억인가 20억 있죠? 조기상환인가, 조기 저거 할 수 있도록 하고. 엑스포용지가 지금 200 몇 십억 있습니다. 그것도 대포항과 더불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채무감축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겠고, 불요불급 사업 구조조정 및 취소를 해야 되겠고 전직원 속초시의 채무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해야 되겠고 각 과별로 세출절감 및 세수증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고 각 과별로 예산절감의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겠고 업무추진비의 선심성 행사 축제비용을 축소를 해야 되겠고 계약심사제도를 만들어야 되겠고 부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부채 불감증입니다. 부채 불감증이 있으면은 갚으려고 노력을 안하니까요. 좌우지간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시키십시오. 하여튼 오늘 본의원이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를 하고 또 좀 질타도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관계상 이만 끝내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수의장
박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우리 존경하는 박명수 의원께서 시정질문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박명수 의원님 양해로 해 주신다면 추가로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네.
진기
김진기의원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 오래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대포항 부분하고 부채관계를 한가지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수 의원님께서 방파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주어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재해도 막고 그건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대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느 곳에 제가 봤는데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이 방파제가 쫙 나가있어요. 방파제가 나가있는데 일단 방파제가 재해도 막고 볼거리도 줄 수 있는 어떤 발상의 전환이 어떤 것이냐 하고 고민해 봤습니다 잠시. 방파제 중간쯤에 항공모함이 떠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거기에 마스터실이 앞에 있습니다. 중간에. 그 마스터실이, 바로 선장실이 바로 전망대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해서 비행기가 한 세대씩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쪽이 아니고 이쪽, 아까 우리 박명수 의원님 말씀을 하셨던 횟집에서 바다를 보는 거기의 방파제가 아까 8미터 말씀하셨죠? 타일로 이 항공모함을 형성을 해 놨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뭔 바다에 항공모함이 떠 있냐, 라고 해서 전망대도 있으니까 가 볼 수밖에 없다. 그게 또 하나의 볼거리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그게 미관상 많이 안 좋으면은 그런 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채상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발행 안된 채무까지 하면은 1,200억원 정도 되는데 과연 1,200억원밖에 없느냐.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사유지 매입한 보상금까지 따진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금액이 더 올라간다.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장을 하면서 이번에 또 다시 발견한 부분이 보상비부분입니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마 시장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까지만 언급을 하고요. 지금 발생된 기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을 갖다가 발행을 했느냐라는건 묻지 않겠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사안이 있고 꼭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발생을 분명을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고민해야 될 숙제는 무엇이냐. 어떻게 갚을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답변서에 고금리 추가비용부담 발생에 따른 대책으로 저금리 지방채를 쓰겠다.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15%의 높은 이자 내면 되겠지만 낮은 이자로 갚기 위해서 차환채 쓰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또 경상적경비 줄이고 선심성, 전시성예산 최대한 절감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2008년도 11월인가 12월에 시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채적립기금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대안제시를 한 것이 이렇게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다. 하지만은 3,000억원에 가까운 전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던가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아예 100억정도 되는데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전체 예산에 세출에 편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빚 갚는데 쓰자라는 제안도 제가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그 다음에 최대한 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덩어리가 크면 뭐합니까? 올해 당장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던가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전면 이런 부채감면을 하는데 쓰실 용의가 있느냐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검토를 요구한게 아니고요 시정질문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거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달라진 모습을 분명히 보이겠느냐, 그렇게 하시겠느냐고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하겠습니까?
저희가 달라진 모습이 뭐겠습니까? 시장님.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 축제, 행사 다 치루면서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달라진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아껴서 순세계잉여금을 남겼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남겼다. 그 남긴 부분을 그냥 다 썼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100억이면 100억 띠어서 상환하자 이것입니다. 그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꼭 제가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듣고 이번 예산편성할 때 관심있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행감때 유사 그런 중복사업들 어떻게 통폐합할 것인지 여쭙도록 또 할거구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 소통으로 인해서 시민들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 생활체육회 합치려면은 합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지금 회장님으로 계시죠?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감투싸움이 아니고 이런 것이 달라진모습이고 이런 것이 통폐합이다.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단체들 합할 것 합하고.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의장
네, 박명수 의원 뭐 추가
명수
박명수의원
네, 조금만 하겠습니다. 한 2~3분만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네. 사실상 우리가 2009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시정요구 받은 부분이 감채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20% 상당의 감채기금을 내야 되는데 2006년도 33억, 그 다음에 36억, 총 102억원의 감채기금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 감채를 안 내셨습니다. 시장님 그때 시정질문 하신 것을 보니까 감채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때 올해까지 감채기금을 적립했었으면은 100 한 40억정도, 3~40억되었을텐데 이 채무관계 효율적으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보면 우리 국민, 시민이 누가 저축을 하겠습니까? 이자 4%, 5% 주는데 감채기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축해서 쓸 수 있도록 감채기금적립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박명수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입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국립공원 해제와 관련하여」라는 의제로 채용생 시장님께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악산을 개발한지 30여년이 훨씬 넘어 낙후되고 상권은 황폐된지 오래됐습니다. 생존권이 달린 오랜 숙원이고 간절한 희망인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국립공원구역 해제안 보류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설악동 집단시설 국립공원구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로 인한 대안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난 8월 26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20개 공원중 설악산국립공원이 보류된 사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 금년도 12월 이내로 2단계 국립공원해제에 대한 조정완료 심사에 대비한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홍우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잘 들었고. 속초시는 전체면적의 65%가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우리지역의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더군다나 설악산 경기가 침체되어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여파가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강원도에서는 설악산 재정비에 의한 국립공원과 환경부와 많은 접촉을 해 왔고 2008년부터 가시화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속초시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가 여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지역에 설악동을 비롯한 여러 곳의 구역해제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준비성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이것이 보류된 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산림청에서 점봉산을 우리 국립공원 축양제다 보니까 우리지역의 해지되는 부분을 점봉산을 포함시킬 수 없다라는 의견 때문에 이번에 결정적으로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2단계 12월달에 저희들이 해제가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많은 또 어려움에 부딪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 좀 여쭙고 앞으로 속초시에서 방향설정을 어떻게 해 갈것인가를 시장님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본의원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한 것 중에 저희들이 그 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라던가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본의원이 받은 자료는 그것이 지금 없고 현재 진행중인 것은 있습니다만은 미리 사전에 여기에 대한 용역이라던가 준비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던가 이런게 한 사실이 있는지 시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립공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저희시와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앞서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부터 강원도에서는 설악동 재정비를 위해서 환경부와 계속 접촉을 해 왔고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다가 2008년 5월달에 용역비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때 2억이 서서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세운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자체가 사장이 되었고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위주의 타당성 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구역, 타당성조사 외의 구역까지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말로 요구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계획성이나 준비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것을 시장님한테 질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하기 전에 저희들이 도에서 용역비까지 주었는데 이걸로 우리가 정당한 당위성 있는 요구를 해야 되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설악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지하고 싶어했던 주민들의 요구안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 또 환경에 대한 평가, 이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요구했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을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2010년도에 반환을 한단 말입니다. 도에다가 2억을.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무산시켰고. 대신에 COTRA가 추진을 하는 그런 외자유치 용역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이제 끝날것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에 아울러서 우리가 시민들이 요구한대로 또는 속초시가 앞으로 미래의 발전적인 구역 해제를 위해서 추구하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리계획을 지금 도시계획, 도시계획지구단위와 관리계획용역을 발주했습니다. 9억9,000짜리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노학동 일부, 그 다음에 설악동 일부에 환경부에서 그 타당성 조사해서 공청회를 했던 부분과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까지 도시기본계획에다가 관리계획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해제구역이 변경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죠.
그럼 발주를 이렇게 일찍 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도비가 내려왔을 당시에 그런 타당성 조사를 미리 했더라면 그래서 우리가 환경보전을 어떻게 하고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했더라면은 지금 이게 보류되는 일은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하여튼 시간관계상 시장님과 다음 기회에 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환경부하고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또 산림청과 협의를 좀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저희 지방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건의문을 발송을 했는데 온 내용을 보면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점봉산 일대를. 그리고 국립공원에 편입될 경우에 오히려 탐방객 증가든가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판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불협의를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도 환경부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국토관리법에 의하면은 저희들이 국립공원 해지할 때는 총량제를 꼭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량제에서 우리가 넘어오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커서 2단계에서 보류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타당성 조사를 좀 하시고 또 환경부와 산림청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두 번 다시 보류되지 않고 올해안에 정말 희망이고 또 소망인 이런 구역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향후 저희 의회에서는 시장님께는 포괄적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고 사안별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을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김진기 의원과 정경숙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제6대의회 개원후 첫 정례회였습니다.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의 정례회 기간중에는 우리의회와 집행부간에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시민 여러분과 고민을 함께 했던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진 의원 여러분과 초선의원 여러분들간에 좋은 하모니속에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추경 예산 심의에도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잘 반영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설악산 국립공원구역의 해제 지원 문제, 지방채무 문제에 대한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 준비해 주신 홍우길 의원, 박명수 의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용생 시장께서는 저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겸허한 자세로 적극 시정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0월 다음 회기에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11월말 제2차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어 집행부의 미흡한 행정에 대하여는 주민의 입장에서 철저한 지적과 대안제시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중추절을 앞두고 8월말, 9월초 제7호태풍 곤파스, 제9호태풍 말로등 두개의 연이은 태풍피해로 인하여 과채류의 가격이 크게 올라 차례상을 준비하는 주부들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다 풍요로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서민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한 추석절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만 추석연휴 기간중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도 사전에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97회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4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