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진시민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지도점검은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5일, 17일간 3개반 9명의 저희 직원을 투입해서 18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중점 점검했습니다. 1개소당 평균 3일 정도에 걸쳐서 이번에 정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종사자의 정.현원 실태는 8월 31일 현재로 종사자 정원 217명에 21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고난 신월동어린이집을 제외한 18개 어린이집의 시설장은 정원 18명에 18명이 다 계시고 보육교사는 정원 149명에 현원 149명, 간호사는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간호사 4명을 포함해서 정원 8명에 실제 인원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어린이집에 간호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원은 정.현원 9명으로 되어 있고 취사·관리인도 정원 33명에 현원 33명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의 정원은 18개 어린이집에 정원 1,883명중 현원 1,8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별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도점검을 한 총괄계가 적출사항이 18개 어린이집에 75건이 적출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보조금 신청 부적정이 8건, 급·간식비 부족집행이 6건, 그 다음에 급·간식비 집행부적정이 14건, 결석 영아 면제아동에 대한 간식비를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치 않은 건이 여섯 건, 보육료를 직접 수납한 것이 7건, 보육료 징수를 부적정하게 한 것 7건, 그 다음에 종사자 보육정원 관리 부적정이 5건, 퇴직금 관리 부적정이 4건, 종사자 인건비 과다지급이 1건, 차량운행비 징수 1건, 지출과목 착오 3건, 기타 부적정 사항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적출 건수는 표와 같습니다. 많게는 9건부터 적게는 2건 정도, 9건에서 부터 2건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주요적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보조금 신청 및 정산처리 부적정, 우리 서울시 보육사업지침에 의하면 정부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매월 시설별 아동별 보조금을 신청하고 집행하고 그 다음달에 보조금 신청시 전월 집행결과에 따라서 추가 신청하든지 또는 반환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월2동 소재 즐거운어린이집에서는 95년도 말일 기준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아동을 금년 2월까지 약 2개월 동안에 그대로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한 보육료를 지원 신청해서 30만2,42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신월2동 소재 신월2동어린이집에서도 중랑구에 주소를 둔 아동에 대해서는 중랑구에다가 보육료 보조를 신청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 6개월치 54만2,000원을 신청해서 지원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한빛어린이집, 은하수어린이집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월1동 소재 곰달래어린이집에서는 중도에 퇴소한 아동에 대해서 일할 계산해서 7만원을 반환했어야 되는데 반환치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동일 사례가 신정3동어린이집에서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부식비 및 간식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주.부식비는 1인 1일 1,745원 기준으로 합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부식비 구입비도 회계원칙에 따라서 지출과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2동 다솜어린이집에서는 지출결의액과 첨부된 영수증상의 차이가 14만8,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신월2동어린이집에서도 있었습니다. 목1동의 꿈나래어린이집에서도 주·부식재료를 구입함에 있어 자동차나 리어카 이동상인으로부터 구입했기 때문에 영수증이 없습니다. 영수증 처리를 위해서 인근 슈퍼의 간이영수증을 사용해서 정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7개 어린이집에서도 동일사례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신월3동 소재 파란들어린이집에서도 1인 1일 150인 정도를 덜 지출한 사실이 장부에 나왔습니다. 이 사례는 비슷한 것이 5개 어린이집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신정2동 소재 한별어린이집에서도 지출 결의는 없는데 주·부식재료는 사실상 구입하고 2∼3일 지나면 할 수 없이 서류를 늦게 만들어서 정산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수납액 수입처리를 누락시킨 사례입니다. 보육료 수납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수납처리토록 되어 있고 수납 즉시 수입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월 6동 소재 무지개어린이집에서는 보육정원을 초과한 1명의 아동에 대해서 6개월치 58만 8,000원을 수납하고도 수입으로 잡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신정3동 소재 어린 이집에서도 수납한 보육료 1만8,000원을 수입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동일 사례가 은혜어린이집에서 나왔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수납 부적정 사례입니다. 월중에 입소하든지 월중에 퇴소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일할계산 해서 수납하든지 학부모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신월2동 소재 즐거운어린이집에서는 5명 입소한 아동에 대해서 일할 계산하지 않고 그냥 1월분 전액을 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초과수납액이 25만5,550원이 되겠습니다. 동일 사례도 두 개 어린이집에서 있었습니다. 목4동 무궁화어린이집에서는 저소득경감 대상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신청을 소득실태 조사 신청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적용을 해서 3만5,000원을 초과해서 학부모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기타 결석아동에 대한 간식비를 그때 그때 그 달에 돌려주지 않은 사례, 퇴직 적립금 관리가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검반에서 점검 과정에서 어린이집에서의 제도개선 사항도 아울러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먼저 보육교사 급여수준이 현실화되어야 되겠다하는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보육교사가 4년제나 2년제나 또 기타 양성훈련원 출신교사든간에 급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4년제 나온 사람하고 양성훈련원 나온 사람까지 내부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여에 1호봉부터 호봉상에 차등을 두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가 타시설로 옮겼을 때 근무경력을 호봉을 재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보육교사와 경력 보육교사의 사이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10∼시간을 근무하는 관계로 다른 분야의 종사자보다는 근무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수상에도 큰 혜택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문제는 좀 현실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린이집에 보육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립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문제, 호봉 재확정문제 뿐만이 아니고 보수현실화를 해 줄 것을 건의하려고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입니다.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 한 두명이 하루에 한 두곳씩 형식적인 지도 점검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실제 점검횟수는 축소하는 대신 점검기간은 확대해서 내실있는 지도 점검이 되도록 하고 아울러 이때에 감사실과 재무과 직원등 회계 관계업무를 잘 아는 직원들을 차출을 해서 합동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또 이용 시설에 대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사전에 가려내도록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시 집중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카드를 이번에 작성을 해서 감사 점검 결과도 유지토록 해 가지고 차기 점검 지도시에 참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회계 그리고 아동에 대한 영양관리 교육을 저희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동안에 별 이러한 분야예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장부터 그리고 사무원에 대해서는 회계 자체교육을 금년부터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보육담당 공무원을 좀 전문화시켜야 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오면 얼마 근무도 못하고 나가는데 이것은 일정기간 근무토록 보직 제한기간을 정해서 업무의 숙련도를 높이고 저희가 인력의 여건이 된다면 영양사나 기타 이런 분야에 자격을 소지한 전문직을 하나 가정복지과에 두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부식재료 구입비 정산 처리입니다. 주·부식은 물품의 구입과 회계상에 다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소매점의 영수증 발급으로 하고 있고 좌판상인이나 리어카상한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영수증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간이계산서에 의한 영수증 처리는 어디서나 다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양하되 금전등록기에 의한 영수증을 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할 때에는 차량번호나 판매인 인적사항, 연락처를 사실대로 기록해서 어린이집에서 하는 그대로 기록을 유지해서 하도록 하고 대신 물건을 구입한 것을 검수 입회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날 들어 왔으면 검수를 취사원이 하고 돌아 가면서 보육교사가 입회하도록 하면 그러면 물건구입에 대한 문제가 부정이 낄려고 그래도 교사와 취사원과 원장이 다 알아야지만 인위적인 작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물품 검수와 입회제도를 하되 리어카상에서 사실상 구매 했느냐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산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사례가 신월5동의 은하수어린이집에서 회계 장부를 전산 프로그램화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도점검때에도 일목요연하게 식별할 수 있고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각 어린이집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별 적출 내역은 어린이집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지침상 규정과 검토 내용을 우리가 주의하고 앞으로의 조치사항은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환불을 할 것이냐, 추가 징수할 것이냐, 시정 지시사항이냐, 단순 경고사항이냐 하는 식으로 저희가 조치사항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월동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난 9월 6일 공고를 해서 5일간 접수한 결과 3개 법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원융원 그리고 사회복지 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또 사회복지법인 서울, 세군데가 위탁업체로 신청을 해서 1차 한 번해서 표결까지 갔는데 1순위가 없어서 재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날 재심의를 한 결과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키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을 해 가지고 14일부터 시설 및 운영권 일체를 인수 인계가 이루어 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신월동어린이집에 대해서 적출된 보조금등 운영비 부적정 집행액 환수문제는 감사실에서 재확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 자원회수시설 가동 중단에 따르는 우리 양천구 쓰레기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 발생 배경을 지난 6월 17일 날 3일간에 걸쳐서 국립 환경연구원에서 저희 목동소각장에 대해서 다이옥신 배출 상태를 측정한 결과 우리 기준설비 0.5나노그램보다 초과 배출한 결과가 나왔고 이것이 서울시에 통보됨에 따라서 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도되니까 영향권내에 있는 주민협의체에서 상당한 이의와 반발로 사실상 19일부터 추석이 지난 이후까지 쓰레기 반입이 못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서울시와 저희와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재측정키로 하고 가동은 계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계속 추진했지만 그것이 원만한 협의가 못 되어서 사실상 9일 동안에 관내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고 1,700여톤은 야적하고 나머지 1,800여톤은 지역에 적체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목동소각장은 지난 3월 20일날 새로운 1기, 2기가 가동이 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소각장 가동을 위해서는 3개월 정도 프랜트의 정상화를 위해서 예비 가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월달 부터 가동을 하면서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는지 설비 이내로 떨어지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국내 측정기관이 없어서 일본, 미국 등에 해 가지고 비싼 돈을 들여서 측정한 결과 기준설계치 이내로 약 0.03나노그램부터 0.49나노그램의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 가동해 도 좋겠다고 해서 3월 20일부터 가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국립 환경연구원에서 예산을 들여 장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측정 방법을 고시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환경연구원에서는 숙달된 기관이 아니고 또 금번에 채취한 것이 실험용으로서 서울시에서 채취를 승인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측정 결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고 저희도 이번에 같이 시료 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굴뚝에서 나가는 부분중에 국립 환경연구원에서는 중앙부분을 채취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온 일본 팀과 캐나다 팀을 보니까 굴뚝의 원 단면중에 포인트를 6개를, 굴뚝벽 가까이 그 다음에 차례로 해 가지고 여섯 지점을 찍고 그것도 90도로 해서 여섯 지점을 해 가지고 굴뚝 전체의 평균치가 나오는 것을 측정을 하는데 국립 환경 연구원에서는 굴뚝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를 거기에서 시료를 채취한 것입니다. 그 장교수나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이 중앙 부분을 시료 채취할 때에는 어떤 경우에는 아주 희소치로 떨어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과다치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측정 방법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의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고 어차피 이 문제는 1차, 2차 정도 해 가지고 기준치 이내라고 하고 정상 가동이 좋다고 판정되어 온 사항이고 기계가 1년이고 2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6개월도 안 된 이런 기계를 가지고 재차 불합격이라고 인정해서 조업 정지를 명령 내릴 수 있는 것은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계속 주민협의체에 요구를 했고 그래서 재차 회의를 열어 가지고 한 결과 주민협의체는 9월말과 10월초에 재가동을 하되 측정 결과가 나온 때가지 또 중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다음날 회의 결과 주민협의체의 5개의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의 한 건이 재 측정하자,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하겠다 그것을 받아 들여서 바로 한양대학교 장윤석 교수팀이 하는 것으로 그것은 결정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쟁점 사항이 강서건설사업소, 한신, 청구아파트 뒷편에 있는 부지에 서울시에서 강서 건설사업소를 이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녹지 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면담을 주선을 해 주었는데 부시장 면담 결과 별 소득이 없이 감정만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민협의체에서 얻은 것이 없다고 그래서 추석 전까지 재가동을 못한 상태였고 저희가 10월 4일날 구청장이 주민협의체와 면담을 해서 시장 면담 요구 사항을 저희가 수용하기로 해서 10월 9일 날 시장 면담이 2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주민협의체의 요구사항을 거의 다 시장님이 수용하는 것으로 조건을 하고 또, 이러한 주민의 요구사항을 집단 행동으로 해결하는 것은 서울시민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좀 자제를 해 달라고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흔쾌히 받아 들여서 시료채취가 7, 8, 9일날 끝났습니다. 어제 재가동하기로 되어서 일단은 11월 말까지는 저희 쓰레기 문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었고 야적된 쓰레기 1,700톤은 김포매립지의 대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을 해서 1,700톤을 반입토록 의결을 보아서 내일가지 저희 야적쓰레기가 거의 다 처리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문제점은 11월말 이 측정결과가 불합격이 될 경우입니다. 저희 대책은 어차피 소각장이 이상이 생길 때는 그것이 정상으로 보완되어서 가동이 될 때가지는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하는 것이 보완책이라고 판단하고 또 서울시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서울 시의 입장은 양천구 쓰레기는 양천구에서 해결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지금 상당히 뒤로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운영주체가 서울시고 거기에 소각을 맡기는 것은 우리는 고객 입장이다, 쓰레기 소각장이 갑자기 중단이 생길 때에는 고객에 대한 어떠한 예 고도 없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운영주 체가 그것은 책임질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동적으로 매립지로 갈 수 있도록 수도권매립지와 약관을 변경을 해 달라는 사항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측정이 시료채취가 7, 8, 9일, 3일간 했지만 10월말 경이면 합격 불합격이 대충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격일 경우에는 관계가 없겠고 불합격이라고 할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도 이 문제는 서울시와 양천구가 같이 공동으로 매립지로 가는 방향으로 절차와 약관을 바꾸도록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각장이 정기 점검에 의해 가지고 소각장의 운영이 중단되든지 이렇게 측정 결과 불합격에 의해 가지고 일시에 중단되어도 우리 양천구 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로 자동적으로 들어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번 결과는 주민협의체가 그동안에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약속 사항이 몇 번이나 번복된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나왔던 사항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양천구 청소문제를 서울시가 미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차제에 한 번 지렛대를 걸고 넘어 갈려고 했던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이 추석기간까지 물리적으로 가동 중단이 되다 보니까 여타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서는 그분들도 상당히 중압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 면담 결과 상당량의 요구사항을 얻어냈기 때문에 자기네도 명분을 얻고 그 동안에 여타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쓰레기 처리 문제는 소각장이 이상이 생겼을 때는 김포매립지로 반입된다는 건을 서울시가 앞장서서 해결해 주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가지 시민국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