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59회 제3시민보건위원회1996-10-11

김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태

박준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청명한 가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측의 관계공무원께서 모두 바쁘신 중에도 폐회중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임시회 이후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중에서 현안사항을 소상히 파악해서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진행은 어린이집 운영부실에 대한 문제점과 목동쓰레기소각장 가동중단 사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측의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마친 후 오후에는 현장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시민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저희 시민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이 오늘 아침 급히 만들어진 사항을 사과 드립니다. 왜냐하면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대해서 아직 청장님 결재를 못 맡고 수합한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적출된 사항을 자체 심의회를 거쳐서 조치사항이 확정된 후에 시행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적출된 사항만 청장님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페이지에 넘버링까지 못하고 급히 된 점을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점검결과 그리고 목동자원회수시설 가동 중단에 따른 쓰레기처리 대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시민국의 타과 과장님들도 와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가정복지과하고 청소과하고만 여기에 남으시고 환경과나 기타 다른 과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셨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청소과하고 가정복지과, 사회과는 남으시고 다른 과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리고 저희 감사했던 반장 세 분 여기 남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지도점검은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5일, 17일간 3개반 9명의 저희 직원을 투입해서 18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중점 점검했습니다. 1개소당 평균 3일 정도에 걸쳐서 이번에 정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종사자의 정.현원 실태는 8월 31일 현재로 종사자 정원 217명에 21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고난 신월동어린이집을 제외한 18개 어린이집의 시설장은 정원 18명에 18명이 다 계시고 보육교사는 정원 149명에 현원 149명, 간호사는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간호사 4명을 포함해서 정원 8명에 실제 인원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어린이집에 간호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원은 정.현원 9명으로 되어 있고 취사·관리인도 정원 33명에 현원 33명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의 정원은 18개 어린이집에 정원 1,883명중 현원 1,8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별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도점검을 한 총괄계가 적출사항이 18개 어린이집에 75건이 적출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보조금 신청 부적정이 8건, 급·간식비 부족집행이 6건, 그 다음에 급·간식비 집행부적정이 14건, 결석 영아 면제아동에 대한 간식비를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치 않은 건이 여섯 건, 보육료를 직접 수납한 것이 7건, 보육료 징수를 부적정하게 한 것 7건, 그 다음에 종사자 보육정원 관리 부적정이 5건, 퇴직금 관리 부적정이 4건, 종사자 인건비 과다지급이 1건, 차량운행비 징수 1건, 지출과목 착오 3건, 기타 부적정 사항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적출 건수는 표와 같습니다. 많게는 9건부터 적게는 2건 정도, 9건에서 부터 2건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주요적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보조금 신청 및 정산처리 부적정, 우리 서울시 보육사업지침에 의하면 정부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매월 시설별 아동별 보조금을 신청하고 집행하고 그 다음달에 보조금 신청시 전월 집행결과에 따라서 추가 신청하든지 또는 반환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월2동 소재 즐거운어린이집에서는 95년도 말일 기준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아동을 금년 2월까지 약 2개월 동안에 그대로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한 보육료를 지원 신청해서 30만2,42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신월2동 소재 신월2동어린이집에서도 중랑구에 주소를 둔 아동에 대해서는 중랑구에다가 보육료 보조를 신청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 6개월치 54만2,000원을 신청해서 지원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한빛어린이집, 은하수어린이집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월1동 소재 곰달래어린이집에서는 중도에 퇴소한 아동에 대해서 일할 계산해서 7만원을 반환했어야 되는데 반환치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동일 사례가 신정3동어린이집에서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부식비 및 간식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주.부식비는 1인 1일 1,745원 기준으로 합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부식비 구입비도 회계원칙에 따라서 지출과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2동 다솜어린이집에서는 지출결의액과 첨부된 영수증상의 차이가 14만8,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신월2동어린이집에서도 있었습니다. 목1동의 꿈나래어린이집에서도 주·부식재료를 구입함에 있어 자동차나 리어카 이동상인으로부터 구입했기 때문에 영수증이 없습니다. 영수증 처리를 위해서 인근 슈퍼의 간이영수증을 사용해서 정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7개 어린이집에서도 동일사례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신월3동 소재 파란들어린이집에서도 1인 1일 150인 정도를 덜 지출한 사실이 장부에 나왔습니다. 이 사례는 비슷한 것이 5개 어린이집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신정2동 소재 한별어린이집에서도 지출 결의는 없는데 주·부식재료는 사실상 구입하고 2∼3일 지나면 할 수 없이 서류를 늦게 만들어서 정산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수납액 수입처리를 누락시킨 사례입니다. 보육료 수납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수납처리토록 되어 있고 수납 즉시 수입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월 6동 소재 무지개어린이집에서는 보육정원을 초과한 1명의 아동에 대해서 6개월치 58만 8,000원을 수납하고도 수입으로 잡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신정3동 소재 어린 이집에서도 수납한 보육료 1만8,000원을 수입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동일 사례가 은혜어린이집에서 나왔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수납 부적정 사례입니다. 월중에 입소하든지 월중에 퇴소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일할계산 해서 수납하든지 학부모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신월2동 소재 즐거운어린이집에서는 5명 입소한 아동에 대해서 일할 계산하지 않고 그냥 1월분 전액을 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초과수납액이 25만5,550원이 되겠습니다. 동일 사례도 두 개 어린이집에서 있었습니다. 목4동 무궁화어린이집에서는 저소득경감 대상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신청을 소득실태 조사 신청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적용을 해서 3만5,000원을 초과해서 학부모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기타 결석아동에 대한 간식비를 그때 그때 그 달에 돌려주지 않은 사례, 퇴직 적립금 관리가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검반에서 점검 과정에서 어린이집에서의 제도개선 사항도 아울러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먼저 보육교사 급여수준이 현실화되어야 되겠다하는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보육교사가 4년제나 2년제나 또 기타 양성훈련원 출신교사든간에 급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4년제 나온 사람하고 양성훈련원 나온 사람까지 내부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여에 1호봉부터 호봉상에 차등을 두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가 타시설로 옮겼을 때 근무경력을 호봉을 재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보육교사와 경력 보육교사의 사이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10∼시간을 근무하는 관계로 다른 분야의 종사자보다는 근무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수상에도 큰 혜택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문제는 좀 현실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린이집에 보육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립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문제, 호봉 재확정문제 뿐만이 아니고 보수현실화를 해 줄 것을 건의하려고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입니다.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 한 두명이 하루에 한 두곳씩 형식적인 지도 점검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실제 점검횟수는 축소하는 대신 점검기간은 확대해서 내실있는 지도 점검이 되도록 하고 아울러 이때에 감사실과 재무과 직원등 회계 관계업무를 잘 아는 직원들을 차출을 해서 합동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또 이용 시설에 대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사전에 가려내도록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시 집중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카드를 이번에 작성을 해서 감사 점검 결과도 유지토록 해 가지고 차기 점검 지도시에 참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회계 그리고 아동에 대한 영양관리 교육을 저희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동안에 별 이러한 분야예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장부터 그리고 사무원에 대해서는 회계 자체교육을 금년부터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보육담당 공무원을 좀 전문화시켜야 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오면 얼마 근무도 못하고 나가는데 이것은 일정기간 근무토록 보직 제한기간을 정해서 업무의 숙련도를 높이고 저희가 인력의 여건이 된다면 영양사나 기타 이런 분야에 자격을 소지한 전문직을 하나 가정복지과에 두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부식재료 구입비 정산 처리입니다. 주·부식은 물품의 구입과 회계상에 다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소매점의 영수증 발급으로 하고 있고 좌판상인이나 리어카상한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영수증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간이계산서에 의한 영수증 처리는 어디서나 다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양하되 금전등록기에 의한 영수증을 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할 때에는 차량번호나 판매인 인적사항, 연락처를 사실대로 기록해서 어린이집에서 하는 그대로 기록을 유지해서 하도록 하고 대신 물건을 구입한 것을 검수 입회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날 들어 왔으면 검수를 취사원이 하고 돌아 가면서 보육교사가 입회하도록 하면 그러면 물건구입에 대한 문제가 부정이 낄려고 그래도 교사와 취사원과 원장이 다 알아야지만 인위적인 작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물품 검수와 입회제도를 하되 리어카상에서 사실상 구매 했느냐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산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사례가 신월5동의 은하수어린이집에서 회계 장부를 전산 프로그램화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도점검때에도 일목요연하게 식별할 수 있고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각 어린이집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별 적출 내역은 어린이집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지침상 규정과 검토 내용을 우리가 주의하고 앞으로의 조치사항은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환불을 할 것이냐, 추가 징수할 것이냐, 시정 지시사항이냐, 단순 경고사항이냐 하는 식으로 저희가 조치사항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월동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난 9월 6일 공고를 해서 5일간 접수한 결과 3개 법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원융원 그리고 사회복지 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또 사회복지법인 서울, 세군데가 위탁업체로 신청을 해서 1차 한 번해서 표결까지 갔는데 1순위가 없어서 재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날 재심의를 한 결과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키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을 해 가지고 14일부터 시설 및 운영권 일체를 인수 인계가 이루어 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신월동어린이집에 대해서 적출된 보조금등 운영비 부적정 집행액 환수문제는 감사실에서 재확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 자원회수시설 가동 중단에 따르는 우리 양천구 쓰레기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 발생 배경을 지난 6월 17일 날 3일간에 걸쳐서 국립 환경연구원에서 저희 목동소각장에 대해서 다이옥신 배출 상태를 측정한 결과 우리 기준설비 0.5나노그램보다 초과 배출한 결과가 나왔고 이것이 서울시에 통보됨에 따라서 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도되니까 영향권내에 있는 주민협의체에서 상당한 이의와 반발로 사실상 19일부터 추석이 지난 이후까지 쓰레기 반입이 못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서울시와 저희와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재측정키로 하고 가동은 계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계속 추진했지만 그것이 원만한 협의가 못 되어서 사실상 9일 동안에 관내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고 1,700여톤은 야적하고 나머지 1,800여톤은 지역에 적체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목동소각장은 지난 3월 20일날 새로운 1기, 2기가 가동이 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소각장 가동을 위해서는 3개월 정도 프랜트의 정상화를 위해서 예비 가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월달 부터 가동을 하면서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는지 설비 이내로 떨어지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국내 측정기관이 없어서 일본, 미국 등에 해 가지고 비싼 돈을 들여서 측정한 결과 기준설계치 이내로 약 0.03나노그램부터 0.49나노그램의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 가동해 도 좋겠다고 해서 3월 20일부터 가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국립 환경연구원에서 예산을 들여 장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측정 방법을 고시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환경연구원에서는 숙달된 기관이 아니고 또 금번에 채취한 것이 실험용으로서 서울시에서 채취를 승인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측정 결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고 저희도 이번에 같이 시료 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굴뚝에서 나가는 부분중에 국립 환경연구원에서는 중앙부분을 채취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온 일본 팀과 캐나다 팀을 보니까 굴뚝의 원 단면중에 포인트를 6개를, 굴뚝벽 가까이 그 다음에 차례로 해 가지고 여섯 지점을 찍고 그것도 90도로 해서 여섯 지점을 해 가지고 굴뚝 전체의 평균치가 나오는 것을 측정을 하는데 국립 환경 연구원에서는 굴뚝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를 거기에서 시료를 채취한 것입니다. 그 장교수나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이 중앙 부분을 시료 채취할 때에는 어떤 경우에는 아주 희소치로 떨어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과다치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측정 방법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의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고 어차피 이 문제는 1차, 2차 정도 해 가지고 기준치 이내라고 하고 정상 가동이 좋다고 판정되어 온 사항이고 기계가 1년이고 2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6개월도 안 된 이런 기계를 가지고 재차 불합격이라고 인정해서 조업 정지를 명령 내릴 수 있는 것은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계속 주민협의체에 요구를 했고 그래서 재차 회의를 열어 가지고 한 결과 주민협의체는 9월말과 10월초에 재가동을 하되 측정 결과가 나온 때가지 또 중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다음날 회의 결과 주민협의체의 5개의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의 한 건이 재 측정하자,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하겠다 그것을 받아 들여서 바로 한양대학교 장윤석 교수팀이 하는 것으로 그것은 결정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쟁점 사항이 강서건설사업소, 한신, 청구아파트 뒷편에 있는 부지에 서울시에서 강서 건설사업소를 이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녹지 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면담을 주선을 해 주었는데 부시장 면담 결과 별 소득이 없이 감정만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민협의체에서 얻은 것이 없다고 그래서 추석 전까지 재가동을 못한 상태였고 저희가 10월 4일날 구청장이 주민협의체와 면담을 해서 시장 면담 요구 사항을 저희가 수용하기로 해서 10월 9일 날 시장 면담이 2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주민협의체의 요구사항을 거의 다 시장님이 수용하는 것으로 조건을 하고 또, 이러한 주민의 요구사항을 집단 행동으로 해결하는 것은 서울시민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좀 자제를 해 달라고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흔쾌히 받아 들여서 시료채취가 7, 8, 9일날 끝났습니다. 어제 재가동하기로 되어서 일단은 11월 말까지는 저희 쓰레기 문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었고 야적된 쓰레기 1,700톤은 김포매립지의 대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을 해서 1,700톤을 반입토록 의결을 보아서 내일가지 저희 야적쓰레기가 거의 다 처리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문제점은 11월말 이 측정결과가 불합격이 될 경우입니다. 저희 대책은 어차피 소각장이 이상이 생길 때는 그것이 정상으로 보완되어서 가동이 될 때가지는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하는 것이 보완책이라고 판단하고 또 서울시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서울 시의 입장은 양천구 쓰레기는 양천구에서 해결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지금 상당히 뒤로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운영주체가 서울시고 거기에 소각을 맡기는 것은 우리는 고객 입장이다, 쓰레기 소각장이 갑자기 중단이 생길 때에는 고객에 대한 어떠한 예 고도 없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운영주 체가 그것은 책임질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동적으로 매립지로 갈 수 있도록 수도권매립지와 약관을 변경을 해 달라는 사항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측정이 시료채취가 7, 8, 9일, 3일간 했지만 10월말 경이면 합격 불합격이 대충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격일 경우에는 관계가 없겠고 불합격이라고 할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도 이 문제는 서울시와 양천구가 같이 공동으로 매립지로 가는 방향으로 절차와 약관을 바꾸도록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각장이 정기 점검에 의해 가지고 소각장의 운영이 중단되든지 이렇게 측정 결과 불합격에 의해 가지고 일시에 중단되어도 우리 양천구 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로 자동적으로 들어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번 결과는 주민협의체가 그동안에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약속 사항이 몇 번이나 번복된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나왔던 사항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양천구 청소문제를 서울시가 미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차제에 한 번 지렛대를 걸고 넘어 갈려고 했던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이 추석기간까지 물리적으로 가동 중단이 되다 보니까 여타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서는 그분들도 상당히 중압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 면담 결과 상당량의 요구사항을 얻어냈기 때문에 자기네도 명분을 얻고 그 동안에 여타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쓰레기 처리 문제는 소각장이 이상이 생겼을 때는 김포매립지로 반입된다는 건을 서울시가 앞장서서 해결해 주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가지 시민국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시민국장님,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과장님이 답변석에 나와서 과장님과 일문 일답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우선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를 맡은 감사실장이 나왔습니까?

최병수위원

위원이 요구하는 분은 감사실장이든지 시민국장이든지 요구하는 분한테 질의토록 하시죠.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먼저 이번에 감사한 감사팀장이나 실장님 나오셨습니까 감사실장님?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나왔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감사실장님 나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우리 감사반장이 세 분 있어요. 그 분들이 왔으니까 소관 질문이 나오면,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감사실장은 여기에 오늘 안 왔어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감사실장은 여기에 빠졌고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팀장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실무 계장만,
준태

박준태위원장

아, 시민국 계장,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신월4동만 조사한.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아, 신월4동이요, 18개 어린이집들 팀 조사했던 감사반,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러면 감사실장을 좀 오게 하고요, 그러면 우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예. 김연호 위원님.

김연호위원

먼저 이번에 신월4동 어린이집 관계가, 이게 재위탁을 결정 했잖습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연호위원

그럼 재위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상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했는데 3개 법인에서 왔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김연호위원

3개 법인에서 왔는데 이 3개 법인이 거의 우리가 어떤 위탁을 주고자해서 공고를 하면 단골손님으로 접수를 하는 분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과장님 위에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이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도 그렇고, 또 사회복지법인 서울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네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윤호병 입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어린이집 한 거는 처음이고, 이 분이 구민체육센터를 신청한 거고, 사회복지법인 서울은 저희한테 처음 온 겁니다. 그다음에 불교 원융원은 우리 신정3동, 현재 원불교로 그 쪽에서 한 번 한것, 이런 사항입니다.

김연호위원

현재 이 분이 신정3동에,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거하고는 동이 좀 다른데 원융원이라고 해 가지고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이 원불교 계통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계통으로 해서 온거죠.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19개 어린이집 위탁업체를 보면요, 자기 법인도 제대로 운영하기가 급급한 분들이 이걸 위탁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수도 없어요 지금 19개중에 제가 3분의 2는 이 법인체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자기 집 운영하는데도 그저 급급해 가지고 후원자, 성금관계, 이런 거를 많이 좀 후원자들에게 주십시오, 성금도 주십시오 해서 살림에 보태쓰고 있는데, 자꾸 보면 이런 분들이 어린이집을 이렇게 맡아서 운영하겠다, 그러면 깨놓고 얘기드리면 사실 그분들이 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단을 적당히 명의만 빌려가지고 제3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제3자가 운영을 하드라도 성실하게 정말 잘 운영되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성실하게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거 아니에요. 바로 예가 이번에 문제됐던 신월4동 어린이집이 그 분이 지난번에도 한빛종합복지관을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갈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강서에도 이 분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한가지 일을 미루어 보아 열 가지 일을 알 수 있다면 우리 신월4동어린이집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놓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과연 그 분이 성실하게 운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위탁업자가 서로 신청이 왔을 때 대개 우리가 위탁업자에 대해서는 내사를 해 본다고 그럴까요? 뒤로 조사를 해서 이 법인에서 서울시에 몇개의 어린이집이 됐든 사회복지관이 됐든 무슨 구립독서실이 됐든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봐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만 봐도 이 분이 능력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잘 알 수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만 해도 단골손님으로 뭐 하나 마련해서 한다고 하면 서류 넣어 가지고 또 뭐 이 사람 저 사람 집적집적 해 가지고는 나 좀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한가지요,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해 준 내용을 보면 적어도 이 내용중에 제가 보면 한 세가지 사항은 거의 형사입건까지 되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2페이지 지도점검 총괄표 해 가지고 유형별로 나와 있어요 맨 위에 보면, 애들한테 먹이라는 급식비를 1,000원을 줬는데 예를들면 800원밖에 집행을 안 했다, 이런게 여섯 건입니다. 지금 여섯 건이 나와 있고, 유형별을 보세요. 적어도 급식비를 부족하게 집행했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맨 끝에 보육료 징수 부적정 있죠, 이런 것은 전부 형사처벌 대상들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으로 보면 퇴직금관리 부적정 있죠, 네 건이 있죠. 이건 사람을 고용하고 퇴직을 하면 당연히 퇴직금을 주도록 우리 노동법에 제대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요, 꼼짝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걸 적어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세가지 정도는, 하나는 급식비 부족 집행했던 것이 여섯 건, 보육료 징수에 잘못된 것이 일곱건, 퇴직금 관리 부족했던 것이 네 건, 이런 거는 상당한 응벌이 따르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벌을 징구할 것인지,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예.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위탁 신청 법인에 대한 자질문제를 저희가 자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2차때 그 얘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명의를 빌려 가지고 시설장이 엎고 들어온거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법인체가 과연 이러한 사회복지 시설을 몇 군데나 그렇게 맡아서 했는지 자료를 좀 다시 한번 뽑아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설장, 원장이 명의를 빌렸는데 법인체에서 중간에 마음대로 바꾸고 이러면 또 부실하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그 법인에서 맡은 시설장은 2년간, 계약이 2년입니다. 2년 동안 바꾸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 오라든지, 이런 보완 사항으로 해 가지고 2차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인이 의사표시를 해서 법인이 좌우간 위탁을 하겠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내면적으로는 명의를 빌려온 걸로 저희가 보고 2차 심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개별 시설장들을 보니까 원융원, 그 다음에 조계종, 그 다음에 복지법인 서울, 이 시설장에 대한 전공분야, 연령,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분이 됐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이가 한참 일 할 나이의 분으로 나중에 얘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원융원은 사회복지 시설을 맡은 곳이 없습니다. 서울시내에 한 군데도 없고, 그 동안에 보조금을 법인체에서 대 준 실적도 없고, 조계종에서는 작년도에 보면 여섯 군데 해가지고 1억5,000인가 보조금을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은 그거보다 조금 적은 규모로 보조금을 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각서를 또 받아 왔습니다. 2년간 절대로 안바꾼다, 시설장을 시설장을 바꾼다고 이러면 시설장이 돈을 갖다 줘야지만 연임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거를 미리 각서를 받았고, 이런 바탕에서 저희가 어차피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저희가 택했고, 결과는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표결가지 갔습니다. 표결가지 해서 사단법인 원융원이 한 표 나왔고, 조계종이 여섯표, 복지법인이 둘 해가지고 조계종으로 저희가 심사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본, 3개의 법인체, 시설장을 비교해서 그래도 가장 낫다는 걸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설장과 법인체의 지도감독을 저희가 이 어린이집이 어느정도 안정화 될 때까지는 부단한 지도감독을 해야지만 이것이 정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법인체 선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금년말까지, 내년까지도 계속 저희가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지탄 안 받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노력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지적하신 간식비 부족집행 문제라든지, 보육료 징수를 잘못했다는 문제, 또 퇴직금까지 적립을 해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당연히 줄 거를 이 법인체에서 횡령한거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75건을 적출했고, 사안별로 이것이 과연 그렇게 중벌가지 가느냐 하는거를 저희가 따지겠습니다. 이걸 관악구에서 어린이집 조사 결과 본청 감사실에서 유형별로 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여기에다 대입해 놓고 보면서 이거보다 더 처벌규정을 강화 시킬 필요가 있다면 처벌규정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안, 이것도 검토해서 자체 심의결과 이번에 한 번 경종을 울리는 차원으로 저희가 조치될 사항으로 몰고 나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시설장들을 선정하는데 사단법인 법인체만 명의를 빌려가지고 개인이 각 서울시내에 몇 개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운영사항을 전부 파악을 해 보셨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또 그 시설장이 사단법인 명의만 빌려 가지고 시설장이 운영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 신월4동같이 잘못됐을 때 변상 조치를 할 수 있는 재산등록에 시설 등록할 적에 같이 포함시켜서 세밀한 검토 아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조계종을 낙찰시켰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 봤는지가 의심스럽고, 앞으로도 우리 양천구 어린이집 만큼은 그렇게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할 때 분명히 개인에게도 해서 이것을 좀 더 심도있게 우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말도 나왔는데 국장님 그 이야기는 전혀 없고, 지금 사단법인, 종교법인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조계종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걸어놓고 불교재단이라고 해놓고 하는데 불교 조계종에서는 이런거를 할 그게 없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송현섭씨이고 법명은 송호채 스님입니다. 95년도 2월 25일에 재단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단체 운영 지원하고, 복지연구조사 교육홍보사업, 사회복지법인 프로그램 개발 보급하고, 사회개발사업 하고, 교육사업, 그 다음에 국내외 사회복지 연대교류사업이라든지 출판회보 발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울산지역에 학산종합사회 복지관을 9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북구에 길음1동 어린이집입니다. 그 다음에 미아4동 어린이집, 그거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시설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시설장이 윤인식인데 62년생입니다. 62년생이고 주소는 신정동 삼성아파트 101동에 거주하는 분인데 중앙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을 하고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아교육과 박사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연구 조교로 근무를 하고 있고, 대구 효성 카톨릭대학에 출강중에 있는 분으로서 문학석사와 문학박사 학위 취득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분에 대해서는 2년 동안 특별한 면책사유라든지 그게 있을 때는 그분이 거기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각서를 징구를 했고, 또한 시설장들이 그동안 도와준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은 위탁운영 시설이 없어 가지고 도와 준 사실이 없고, 그 다음에 조계종에서는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 2억30만원을 은행계좌 이체 또는 현금 입금이 된 걸로 됐고, 학산 종합사회복지관에 8,519만원, 그 다음에 길음1동 어린이집에는 4,530만원, 미아4동에는 1,000만원을 지원한 실적으로 저희한테 보고서가 들어와서 수탁업자 선정할 때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서울은 언제 설립이 됐냐면 94년 10월 14일날 설립이 됐고 대표자가 윤한택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역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하고, 노인, 부녀,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장애인 프로그램 제작 보급, 그 다음에 사회복지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는 주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는 신나는어린이집이라는 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노원 제1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업체에서 지원한거는 신나는어린이집에 95년 8월부터 96년 8월 사이에 4,374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노원 제1종합사회복지관에 1,694만7,000만원을 지원한 걸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이번에도 3개 단체에 개인으로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개인이 여기에 접수할 수 있도록 유도를 전혀 하지 않고 또 우리 구청직원, 우리 공무원들 중에도 내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재단에 나가는 식구들도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해 가지고 직원 후생복지라든지 또 직원들의 사기에 상당히 도움이 될 줄로 아는데 그런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애초의 순위만 해 가지고 먼저 들어온 걸로만 과장님이 그거 유도한거 아니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신문에 자격요건을,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위탁운영 지침을 보면 말이죠,
준태

박준태위원장

지침은 우리가 벌써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개인은 제일 나중 순위라서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나중 순위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는 법인데 왜 자꾸 사단법인, 종교법인만 넣느냐 이거지.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신청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없습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들어 온거가 3개밖에 없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부의장님.
규섭

이규섭위원

시민국장한테 좀 묻고싶습니다. 선정위원으로 물론 국장님들이 들어가시는 것은 좋은데, 신화식 교수, 김동배 교수, 대학 교수들입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규섭

이규섭위원

국민학교 교사가 아니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맞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왜 그런데 우리 시민국 위원들은 여기에 한 분도 안 들어갔습니까? 다른 데 의원들은 여기에 들어가고, 우리 시민국 위원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허나마나예요 사실은. 이렇게 원칙은 하지 않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규섭

이규섭위원

예를들어서 신월동 어린이집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이 나지 않게, 또 8급 공무원, 9급 공무뭔이 파견되어 가지고 감시감독을 하는데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어나기 이전에 방패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일어났다고 하면 선정위원을 분명히 우리 시민국 위원이 2명 이상 3명이 들어가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런 회의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러가지 지금 약 18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신월동어린이집만 이렇게 사고났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다른 어린이집도 신월동 어린이집보다도 더 부실하게 운영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해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입니다.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 하고요, 더불어 이런 사고 난 어린이집의 위탁법인체를 심의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해당 동의 의원님들만 모시고 심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원님이 그 지역의 사정에 맞게 가장 아동문제나 이런 문제에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질 걸로 알고 신월4동에 있는 의원 두 분만 모시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시민보건에 더 위원을 추가하는 건 생각 못 하고 해당 동 의원이 가장관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해 주실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신월4동보다는 다른 어린이집이 더 부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짧은 기간이지만 1일 1개소에 3일 정도로 점검을 해 본 결과 다행스럽게 신월4동같이 횡령 그런 유형이 없고, 또 종사원 숫자를 일부러 부풀려 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하고 이런 사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주·부식비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런 대동소이한 유형이 나타났고 보육료를 지급 보조 신청하는데 잘못 신청한 것 또 신청하고 그러한 것은 저희가 예견했던 것이 조금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문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떻게 끌고 나가고 저희가 제도개선을 끌어 나가면서 이것을 정상화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저희가 1차에 종합적인 근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사전 예방 쪽으로 저희가 끌고 나가고 더불어 신월어린이집 같은 사례가 안 나오도록 시설장 원장으로 하여금 성의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받은 법인체가 원장을 명의를 빌렸다는 조건으로 무슨 부당하게 금품이 내부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런 연결고리를 좀 차단해서 정말 시설장 원장이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는 떳떳한 명분을 갖도록, 이렇게 좀 성의껏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 측면이나 구 예산이나 시 예산 측면에서 지원해 나가서 모든 것이 서비스가 보육아동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신화식 교수나 김동백 교수는 우리 양천구 사람입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네, 다 우리 양천구 관내 교수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김춘석 위원님.
춘석

김춘석위원

지금 보면, 우리 양천구에는 이런 사단법인이나 봉사 어떤 단체가 없습니까? 여기 보면 주로 종로구, 구로구, 강남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양천구는 왜 없냐고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저희가 어린이집 위탁법인을 모집하면서 실력이 있는 쪽이 왔으면 하고 말은 안 되지만 개별적으로 좀 맡아 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난 어린이집을 안 맡을 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근무하는 교사들 그 일곱 분에 대해서 인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그런데, 그건 인수하든 안 하든 법인체 문제인데, 하여튼간에 그 보육아동의 부모와 교사 이것이 내부적으로 뭔가 혼란하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탁법인들이 그래서 그런 집을 맡을 때는 똑같은 유형의 불씨를 그대로 안고 있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여기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양천구에 회사가 있는 이런 회사한테 맡겨야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했던 겁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사회복지법인이든지 학교 법인 이런거는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다 이런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복지법인 구성은 구청에서 나름대로 앞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준태

박준태위원장

유선목 위원 질의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국장께보다도 지금 감사실장 나오셨습니까? 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감사실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유선목위원

지금 세 팀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팀장님들도 여기 나와 계신 줄로 아는데요, 지금 여기서 적출된 여러 가지 관건을 볼 때 다시 감사실에서 이것에 대해서 향후계획이 총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릴려고 지금 감사실장님을 답변석에 세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김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급간식비 부족 집행이라든지 보육료 징수 부적정이라든지 퇴직금 관리 부적정 같은 것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도 보면, 이건 행정적으로 어떤 처분을 꼭 받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 관리를 하는 그 부분도 구청에서 사후 처리지만 그러나 짚고 넘어갈 계획이 있는가 그 두 가지를 물어보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위탁업체로 선정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도 아마 구민체육센타 운영하고 있는 업체 아닌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네, 맞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요, 지금 위탁이 들어가는 모든 업체들이 완전 문어발식 기업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시민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셨지만 원래 사회복지법인에서 지원해 준 금액을 보고서 했다, 또 실적을 보고서 했다라고 하지만 뿌리가 든든하고 하고자 하는 봉사 정신의 의지가 있고 하면 한 번도 그런 어떤 경력이나 실적이 없다 할지라도 신선한 복지법인에게 주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위탁선정 업체의 선정 순위를 정하는 방법 그것도 지금 사단법인, 종교단체 그리고 개인은 제일 끝 순위로 두는데 이 순위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로 말하면 양천구에 복지재단이 없다고 해서 양천구민이 이 위탁을 받지 못한다는 규정도 깨질 것이고, 양천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회봉사의 이념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자질만 가지고 의지만 있다면 여기에 이 위탁업체를 받을 수 있게끔 기본적인 어떤 골격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세 가지를 감사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요. 물론 구청장님이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이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구청의 모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감사할 때, 상례적으로 볼 때 어떤 보완점을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 위반한 위탁업체에 대한 행정적인 처분이라든지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문구로 대답이 됩니다만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 점도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위탁을 하고 선정을 한 업체에 대한 그 순위를 모든 것을 평면상에서 같이 출발시킬 수 없나, 그 선정 순위를 정하지 말아야 옳을 것 같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최병수 위원 질의하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월4동 여기는 민원관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범법행위라고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감사실에 대한 기능이 완전히 이번사건으로 인해서 직무유기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가정복지과에서도 예방점검이 결여되어 있는 이와같은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합니다. 이와같이 범법행위를 한 신월4동어린이집 관련자들, 그러니까 범법행위를 한 자들에게 어떠한 형사처벌의 조치 예정이 있는지, 또한 관계공무원, 감사실을 포함해서 가정복지과 관련 관계공무원들의 형사처벌 의뢰는 되어있는 건지, 이것이 큰 사회문제로 또 한번 질뻔 했습니다. 물론 우리 해당 소속의원들도 일간지 신문기자들이 왔을 때도 경미한 사건이라고 돌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들썩거릴 뻔 했던 중대한 사건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조금전에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와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와 같이 범법자들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는지 감사실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집행부 기능이 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자율 규정 시행제도가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구의회 조례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은 신월4동 사건에 비하면, 건설적인 그런 예방조치가 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유인물을 통해서 보면,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모든 것을 상당히 피해 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유인물을 지금 현재 회의자료로 내놓았는데요, 오늘날 양천구가 이와 같이 이미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운영관리도 감시감독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요즘 한 번 보세요. 특히 오늘날 양천구는 전시적인 시설 확장에 대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 라종웅확장의 조례개정에 대해서 의회를 공략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 시설도 하나 관리도 못하고 진정인이나 탄원서에 의해서 이와같이 적발이 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게까지 되었는데 도대체 감사실과 관계 가정복지과 직원들은 거기 앉아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감사실장님, 요약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 한다면 문제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떻게 징벌할 것인가? 두 번째, 우리 구청에 감시를 해야 될 직원이 소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뜻인데, 말씀하세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감사실장 라종웅입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시설이라든가 그런 지도감독부는 각 주관부서에 다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감사실에서는 지난 8월 19일날 신월동 어린이집을 사용하는 학부모들이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그 때 먼저 청장님 면담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분이 오셔서,
준태

박준태위원장

실장님, 지금 시간들이 배경 설명을 들을 그 단계는 지금 지나갔고 문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지금 시간이 그렇게 안 되니까 답변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그래서 신월동어린이집에 대한 징벌 관계는 물론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아까 최병수 위원님께서 형사처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시설 회수하는 걸로 일단 방침을 받았고, 또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저희 어린이집이 관내 9개소가 있습니다. 신월동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까지 종합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조치할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시민국에서 신월동어린이집을 제외한 18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은 그 조치를 감사실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이 명분이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네, 지금 저희들은 신월동어린이집을 제외한 18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말씀 못 드리겠고, 다만 신월동어린이집에 대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물론 감사실장인 제가 징계 양정을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된 점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충분히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서는 징계 양정을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징계 조치 할 계획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리고 시설장이 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자행되었는데 그냥 시설만 빼앗고 거기에 국가적으로 그 동안에 변제된, 우리가 보상도 안 받는다는 말입니까? 행정처분도 안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다면 책임장이 하다가 또 문제 생기면 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되면 법이 있으나 마나지요. 이게 요사이 말하는 사회법도 이런 법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감사실에서 만약에 문제가 야기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물론 위반사항에서 저희들이 조사했던 사항을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시설장, 그러니까 전에 운영하던 분이 그 사항에 대해서 이게 전부 맞지 않습니다라고 총 11건에 달하는 소명자료를 지금 현재 냈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 이 문제는 저희 감사실에서 끝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11건의 소명자료를 냈는데, 이 사항이 개개의 건이 하나하나가 확인하기가 시일이 걸리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은 그 사람이 지금 이러이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11건의 억울한 사항을 소명자료로 지금 내놓았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이말이에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그러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판단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변상조치할 계획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형사조치는 안 하고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네, 아직 저희 감사실에서는 방침을 받을 때가지 형사문제까지는 검토 않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아까 우리 시민국장님 이야기는 이번에 한 번 경종을 울리는 그런 차원에서 시설장까지도 한 번 단호하게 할 생각이다 하고 아까 답변을 했거든요? 즉, 말해서 18개 어린이집에서 지금 현재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문제가 된 그 어린이집에 지금 다시 자기네들이 하겠노라 한 업소들도 우리 의원들이 생각 할 때는 문어발식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경종을 안 울리면 역시 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2, 제3의 문제를 또 낳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이번에 한 번 경종을 올릴 생각은 없는지,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그래서 저희 감사실은요 시설 회수하고 변상조치하는 걸로 결정을 보았고요 형사조치까지 하는 것은 지도감독권을 가진 시민국에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최병수 위원님.

최병수위원

감사기능이 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시민국에서 해당 부서에서 형사처벌을 하고 조치를 취합니까? 그리고 구청의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했을 때 변상조치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이것을 자꾸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을 짓고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감사실에서부터 시민국에 이르기까지 말이에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감사실장님 잠깐만요,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최병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알기에도 이것은 시민국장이 시설장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문제사항이 있으니 이것을 감사실에 보고해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상벌조치를 해 주세요 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다시 그것을 시민국장한테, 시민국간이 무슨 그게 있습니까? 아무 그게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감사실에서 이것을 적발해 가지고 문제사안으로 발생했으니까 이것은 무슨 조치를 해 줘야 하는데 겨우,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장이 답변해 보세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저희 감사실 기능은요, 그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권이라든가 모든 권한은 각 주관 국이나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감사실 기능은 그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느냐 안 하느냐, 또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구청 대내적인 감사권이 있을 따름이지, 그 시설을 직접 고발을 한다든가 또 어떤 다른 시민에 대한 그런 권리까지는 없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서로가 계약서를 쓰지요. 그렇지요? 선정이 되면.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 계약을 위반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지금 나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감사실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최대치가 시설회수 및 변상조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구청의 어떤 직원들이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감사의 대상이 됐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직무수행에 잘못한 것은 저희 감사실에서 조치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감사실장님,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 기히 사단법인으로서는 상실했어요. 그 회사가 그렇지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 회사하고 버젓이 공무원들 이 계약을 했어요. 그랬지요? 그 문제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예. 드러났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드러났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신월동어린이집에서는 공무원들의 지도감독권 소홀이라든가 업무수행을 잘못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드러났는데 여타 나머지 어린이집까지 업무지도감독권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까지 종합해서,
춘석

김춘석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이 하는 말은 다른 어린이집은 놔두고 신월동어린이집 문제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또 발생돼서는 안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를 큰 조치를 세워야 돼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감사실장이 우리 김춘석위원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안 된 데는 감사실에서 할 필요성이 없어요 사실은 소관 주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미 문제가 발생된 데는 바로 그것을 감사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석

김춘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문제가 발생이 안 됐는데 감사실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된 이 사항을 감사실에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월4동 어린이집 계약서를 가지고 와 보세요. 거기에 분명히 상벌조치에 대한 것이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면 상벌조치를 어떻게 한다는 그 내용이, 가정복지과장님, 그 계약서 우리 위원님들 주세요. 감사실장님이 이것은 적당히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야기됐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지도점검 총괄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아까 우리 모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보조금 신청 부적 합이나 급·간식 부족집행이라든지 보육료 징수 분적정이라든지 퇴직금관리 부적정, 이것 전부다 문제가 엄청난 것이에요. 만약에 감사실장 개인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누가 여기서 굉장할 것입니다. 지금 누가 이것을 안고 있으면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고 꿍꿍 앓고 있는 것이에요.
종석

이종석위원

변상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변상조치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계약 당시에 재산등록이나 그 재산에 대한 보증인 있습니까?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풍족하겠군요.
종웅

라종웅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아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총 11건에 달하는 그런 소명자료를 지금 낸 상태에요. 그래서 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를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확정을 않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신월4동 건에 대해서는 시민국 해당과에서 하기로 하면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유선목위원

그것은 감사실 소관이고 위탁업체에 대한 그것은 민간인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감사실에서.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말씀드릴게요. 고발건은 말이지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개별청구하면 환수조치 그런 것만 있지 고발 상벌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계약서상에 하나도 없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결과적으로는 형법에 의해서 일반범위에 대한 처벌을 하면 형법에 의해서 이것이 공금횡령이냐 사문서위조냐 공문서위조냐 이런 형법의 조항에 의해서 범위가 있으면 고발할 사항이거든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것도 큰 문제가 있네요? (장내소란) 김춘석 위원님, 잠깐만요, 한 분씩 질의해 주시되 국장님 잘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설장의 상벌조치 난이 없으면 국고를 분명히 손상시켜 놓고도 완전히 그러면 오리발 내미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국고에 손상을 입히면 당연히 상벌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모 종교단체라든지 사단법인이라든지 또 개인이라든지 국고에 손상을 시켰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상벌조치가 따라와야 되는데 어찌 그것이 계약서난에 없다는 것 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계약한 것도 상벌 조치없이 적당히 두루뭉실하게 넘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이번에도 그렇게 했어요? 계약서 자체를 고쳐야지요 잘못된 것은 가정복지과장님 대답해 봐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약정서 작성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 고발 그런 사항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약정사항 조건을 불이행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해지 또는 임명에 대한 퇴직처리라든지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 그런 관계라든지 그런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얼마만큼 했으면 환불조치라든지 반환조치 이런 것은 가능한데 단지 그 사람에게 반환도 받고 형사처벌도 하는 그런 것으로는,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러면 양천경찰서에 의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국고를 손상을 시킨 사람을 양천구에서는 그러면 가만히 놔두고 있어야 됩니까, 이것을 경찰서에다 정식으로 아니면 검찰에 정식으로 의뢰해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여기윤선목위원

약정서 읽어 드릴께요. 들어보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약정서에 보니까 제12조에 갑은 구청이 되는 것이고 을은 위탁업체입니다.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갑의 보조금 또는 보육료 등의 집행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갑은 보험회사에 1월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13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은 어린이집을 관리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나와 있네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계약서도 안 읽고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한단 말입니까? 뭔가 잘못 됐잖아요? 계약서에 분명히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17개 문제가 안 된 어린이집은 우리가 말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들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된 어린이집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관계공무원은 아까 감사실장 이야기 대로 "책임추궁해서 나중에 사후조치를 하겠다" 그랬고 그러면 그 시설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시설장만 빼앗고 손해 끼친 환수금만 받고 만다는 그런 계획인데, 여기 분명히 13조에 보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되여 있는데 왜 그 이야기를 안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시민국장님이 경종을 울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앞뒤가 안 맞는 대답을 한 것이지요. 최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수위원

현재 구청 해당 관련부서에서 감사실을 포함해서 가정복지과, 이 조사내용이 여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로 봐서는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또 다른 큰 문제가 우리가 만약에 고발조치를 의뢰했을 때 또 다른 문제의 야기, 덮어뒀던 것이 들춰 내지지 않을려고 보세요, 지금 현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공금횡령, 기타 등등을 여기 일부나마 나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형사 건이 안 됩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타구에서 세무비리사건이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변상이나 환수조치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 사람들 지금 현재 영창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꾸 이것을 경미사항으로 규정을 지으려고 자꾸 환수니 이런 변명만 내세웁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은 안 되겠어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안이 형법에 의해서 처벌이 된다면 검토를 해서 저희가 고발을 할 사항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여기 13조에 보면 분명히 민.형사상 책임을, 어린이집을 관리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고 분명히 계약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없더라도 일반상식으로도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분명히 명시된 사항인데.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이 건은 말이지요, 그 계약의 약정서가 아니라 조리상, 이것이 형법에 의해서 고발대상이라면 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정은 제가 보면, 범법이 됐으면 고발이 검토가 되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경종을 울릴 의미가 있다면 고발할 건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실장님이 신월4동 어린이집을 감사를 하고 그 결과보고에서 문제 발생 중에서 변상조치는 변상조치, 그 다음에 기타는 하고 대전제가 아마 계약을 해제하고 환수하는 조건으로 변상조치 이런식으로의 일련의 내부적인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이것이 직무를 소홀히 한 것, 직무유기라는 범위를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일 잘못해 가지고 직무유기 조항으로 고발되는 예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직무소홀로 징계 여부는 검토를 하겠다, 두 가지로 이렇게 잘라서 보고를 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이런 신월4동 어린이집이 사건이 있을 때 상당히 분개했고 이것에 대해서 경종을 한 번 울렸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보고하면서 시설장 나름대로 상당히 그렇지 않다는 소명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조건으로 자기가 물러서겠다는 전제가 되어서 저희가 계약해제 하고 재위탁 이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열몇 항목중에서 변상조치 금액에 대한 분란이 있는 모양입니다.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고 감사실은 이 정도는 변상조치하는 그런 금액 측면에서도 다툼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아직 구청 내에서도 방침을 정하지 못한 사항으로 토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요, 좌우간 이것이 명백한 조리상이라든지 범법행위가 있다면 형사상의 범위로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고발 대상으로 재거론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범법사항으로 발생이 됐는데 본위원장이 질문하는 것은 그러면 범법으로 이미 판정이 됐을 때는 구청에서는 이 사람을 경찰서에다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치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고발하면 수사의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수사의뢰를 하지 않으니까, 이 분이 뭐냐면 나는 안 그렇다 하고 청원서만 자꾸 내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 인지 압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되어서 문제가 있었으니 한 번 경찰에 의뢰해서 이것을 조사를 한 번 해 주세요 하고 의뢰해 본, 감사실은 의뢰했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아니지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아무도 의뢰를 안하고 현재 상태로서는 어린이집 문제점이 있는 여기에서 그냥 환수만 하고 말려고 하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위원장님,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설장이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횡령해서 자기가 착복을 했다 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 그 범위를 인정해서 고발이 들어가는데 이 분 얘기는 서류상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이렇게 됐지만 새로 이쪽으로 지출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수지상 자기가 주머니에 착복한 것이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소명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준태

박준태위원장

최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수위원

자꾸 흐리지 마시고요, 아까 좋은 말씀 하시다가 또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구청측에서 관계부서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판단을 정확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다가 이 소명자료가 들어 옴으로써 자꾸 판단을 왜곡, 혼돈을 시키는 이와 같은 사례가 지금 현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국장님 자꾸 그렇게 비켜 나가실려고 그러지 말고 여기에는 없는 사람 월급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없는 사람 월급을 줄 때에는 착복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이 비용을 그쪽에서 염출해서 실제 운영비로 지변을 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최병수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곤란하면 경찰에다 의뢰를 하세요. 정확하게 판단기준이 나온 것 아닙니까? 판정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차일피일하고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진작 의뢰 조치가 됐으면 이것보다 더 명확히 더 상세히 드러났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자꾸 구청에서 이와 같이 자료를 통해서 호도를 하고 왜곡을 시키고 경미사항으로 자꾸 규정 처리함으로써 자꾸 시일만 가는 것이 아닙니까?
준태

박준태위원장

국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송현섭 목사님이라는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우리 의회에서 특히 우리 시민국 소관 업무에서 충실히 다루어지지 않을 때는 문제성이 크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병수 위원님이 잘 지적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 국고를 손상시킬 때에는 형사상 책임이 있다는 법이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없지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없지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이미 드러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게 얼마든간에. 그러면 우리로서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하다가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켰으니 이 사람은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볼 때는 이러니 이것을 한 번 조사를 해 주세요 하고 경찰서 조사계에 의뢰를 해 버렸으면 오늘같은 문제성이 안 나오고 우리 의원들도 아하 경종이 울려지고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도 이거 잘못하면 큰일나겠구나, 막말로 쇠고랑 차겠구나 이런 뭔가 좀 경종이 가야만이 진짜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야 될 급식이나 어린이들이 먹어야 될 간식이나 이걸 제대로 얻어 먹는단 말입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그것 또 적당히 넓어 간다는 식이 됩니다. 아까 국장님은 주·부식이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 주·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풍토는 시장가서 싼 것, 차를 가지고 야채시장에 싼 것 사가지고 어린애들 잘 먹이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에요. 서류상으로 해 놓은 그런 것보다는 주·부식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문제사안인 급.간식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닌 것을 기라고 거짓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도 그냥 넘어 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래요, 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래요? 문제는 발생된 사항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안이 발생된 것을 우리가 알면서 두리뭉실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17개 어린이집까지 본의 아니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안이 발생된 데는 조치를 하고 우리가 특별 감사지도를 한 것 같은데 문제 사안이 있는 것은 그 분들에계 충분히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우리 감사실에서 경종을 울려 주는 것이 좋은 일이 되고 또 가정복지과장 역시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한 대로 이런 문제 사안이 발생되어 가지고 상당히 의원들간에 신경이 날카로운 데다가 이 선정위원을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을 한 사람도 안 넣었다는 이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갔으면 오늘 상당히 시간이 축소될 문제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시민국장님 이것도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이 동네 사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동네 문제가 아니고 이미 우리 구청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워원님들은 특위를 구성해서 하자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특위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렸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얼마나 화살을 받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과 감사실장님이 적당히 넘어 갈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된 곳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이 선정위원회가 이번에 완전히 결정지어진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요. 사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 문제는 심사위원에 구의원 두 분을 모시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 경우는 시민보건위원회에 어떤 위원님이 이것을 잘 아시는 분을 의회에 얘기를 했는데 의회쪽에서는 해당 동에 있는 구의원이 들어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 서 명단을 저희한테 추천해 주었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시민보건 위원을 한 두분 넣는 것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월4동 어린이집에 대한 고발건은 일단 감사실에서 신월4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청장한테 보고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침이 아까 감사실장이 보고하는 식으로 그 법인체에서 일단 자기가 손을 떼는 조건으로 그 송목사가 어릴 때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최근에 불거졌는데 과거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눈물을 흘린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시설체에서 손을 떼되 당신이 변상할 것이 있으면 변상을 해라 그런 내부적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건은 다시한번 청장님한테 고발건 여부는 제가 감사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소관 국장으로 고발건 문제는 다시한번 청장님한테 재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임시회가 시작될 때에는 그때에 정식으로 보고드리고 그 전에 위원장님한테 청장님의 뜻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말씀하신 김에 나머지 18건은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정6동에 있는 농산물판매장에서 700원어치 물건을 훔친 학생이 지금 현재 구속이 되어서 3개월 판결을 받고 보호 관리를 6개월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운전기사 월급을 140만원을 부당 지급하고 수당까지 50만원을 지급하는 이것이 전부원장이라든지 책임자들이 착복을 한 공금 횡령을 한 것이 일부나마 감사실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18개 부분에 대해서도 신월4동과 같이 병행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이 문제는 관악구 사례가 저희 신월4동 어린이집 사건이 터진 이후에 신문에 한 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5개 구청에서 저희 구만 강하게 처분한다는 것이 어린이집 운영상 효율적인 운영이 될 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본청에서 처벌한 처벌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양정을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신월동어린이집과 여타의 18개 어린이집과의 위반 위법사례가 형량을 비교를 해 보아야지 똑같은 유형으로 처벌한다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어린이집 전 원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이것은 검토하되 비교해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면 경찰을 동원을 하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가 형법상 고발로 해 가지고 사안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내부적인 환수조치라든지 주의, 경고, 시정 조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조리 다 형법으로 조치한다는 것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최선의 묘를 찾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딴 것보다는 문제 사안이 발생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 감사실에서 이번에 감사한 17개에도 역시 그런 우리가 생각한 비리같은 부조리가 많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감사실장이 여기에 답변을 한 것이 없어요. 열여덟 군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시민국장님이 지도점검 총괄이라고 한 데에 보면 보조금 신청 부적정, 급.간식 부적합한 것하고 건수가 다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발견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 대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주관을 해 가지고 점검반 요원을 우리 구청직원으로 9명을 차출을 해서 저희가 주관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간략하게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내역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병수 위원이 말씀한 문제가 발생된 이 업소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양정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조치를, 예를 들어서 환수를 한다든지 반환을 한다든지 또는 신분상 조치라든지 행정상, 재산상 조치 이런 것을 나누어서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려고 하는데 퇴직금 관리 부적정은 이것은 퇴직금을 안주는 것이 아니고 퇴직금을 적립을 할 때에 종합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것은 개인별로 넣은 것입니다. 또 타 구에 신청할 보조금을 우리에게 신청했기 때문에 타 구에서 타다가 우리구에 다시 넣어야할 그런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 기준도 만들고 이것도 저희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내용을 심도있게 심사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조치를 추진하되 임시회의가 개회하기전 거기에 따르는 조치사항이 보고되어야만 임시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다면 임시회의가 이 문제로 회의가 난항이 될 줄 압니다. 아까 우리가 일개 시민이 단돈 얼마 안되는 것도 잘못해 가지고 형을 사는데 우리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적당히 해도 된다는 이런 것이 뿌리가 뽑혀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명감 없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은 현재 사안이 발생된 신월4동 것은 국장님 이 답변을 하셨지만 나머지 사안은 전체를 다 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는 형사건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안들이 나왔으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은 챙겨 가지고 다음 회의때까지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주관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좀더 심도있게 추진을 해서 심사위인을 6명 정도를 구성을 해서 이것을 개별로 건건으로 심의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장님 바쁘신데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선목위원

이미 다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5개항의 요구사항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왔고 3개 정도가 여기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알고 싶고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를 입고 있다는 피해 당사자적인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타 지역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쓰레기가 과적되었을 때에 그 정서가 아주 상반되어 있는, 이번에 추석을 지나면서 같은 양천구인데도 지역간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지역 이기주의 아니냐 그런 말도 나올 정도로 되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정서를 너무 한쪽에만 귀를 기울여서는 청소행정이라든지 모든 행정이 공평을 이루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백곤입니다. 유선목 위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다섯가지 주민협의체의 요구사항중 유인물에 나와 있는 두가지 사항 이외의 세가지 사항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세가지 사항은 한청아파트쪽에 수림대를 조성을 해서 혐오감을 해소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가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의 주민 지원기금이 조성된 것이 있는데, 그 기금을 조속히 활용하도록 하고 그 기금의 활용에 모니터요원을 활용을 해서 환경감시가 제대로 되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었고 그다음에 주민 건강에 관한 종합적인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를 해 달라는 등 3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요구사항은 대부분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주민들이 뜻하는 대로 앞으로 서울시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서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유인물에 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자원회수시설 인접 주민들과 그 외에 거주하는 50만 주민의 정서가 너무 상반됨으로 인해서 그 분들 때문에 우리 양천구 주민 전체가 쓰레기로부터의 대란을 겪는 데에 따른 불편이 오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그 분들 편에서만 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질책의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문제를 원만히 풀어 보고자 다각도로 구청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국장님과 저는 주민들 피해도 최소화 하면서 소각장 인접 주민들의 피해도 줄여 나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결과가 9일간이라는 쓰레기 반입 중지에 따른 쓰레기 수거가 지연됨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과장으로서 대단히 구민 전체에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근원적으로 소각로에 문제가 생기면 유인물에도 나와 있다시피 김포 수도권매립지로의 자동적인 조치사항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구중에 있어서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을 해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쓰레기 처리가 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다짐을 두고자 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천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양천구 소각장 목동 소각장에서 완전히 그것을 소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산업폐기물만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무처리규정을 개정 보완한다 그것을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는 힘들지요, 왜냐하면 11월초에 0.5나노그램 이상의 것이 나와서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완전히 못 받을 때에는 그때가 되면 또 적체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무처리규정을 빨리 바꾸도록 노력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시일을 당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11월말에 그 결과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마는 그 안에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한 50여일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중에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청소과장님 뭐냐면요, 속담에 고래싸움에 새우등터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기회에 시민국장님도서울시와 쓰레기 소각장하고 단단히 해서 만약에 11월달이 되면 또 김장철이 되다보면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 있는 쓰레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각 동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밀려들면 안 되니까 미리 이번에 아예 단단히 못을 박아 가지고 만약에 소각장이 안 될 경우에는 바로 김포매립지로 자동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청소과장님이 꼭 그걸 유념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유념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에게 좀 몇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소각 굴뚝에서 반경 몇 km가지 영향이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지금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사실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 하는 것도 의학적, 과학적 검증이 아직 안 된 상태에 있고요, 다만 그것이 상당 부분 유해할 것이다 하는 추측하에 학계나 관련업계에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정부 차원에서 상당부분 연구가 이루어져서 그 결과치가 나와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12km 반경으로 보고 양천구 전체, 구로구 일부까지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소각장을 짓고 바로 옆에 아파트를 지었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해서 그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김포공항이 생기기 전에 신정동, 신월동, 양천구가 생겼는데 생긴 후에 그 사람들이 소음 때문에 시끄러운 식으로 하는데, 공무원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사실 이거 다이옥신 문제만 갖고서 그 사람들만 보호할 대책으로 하지 말고 유선목 위원님 말씀대로 양천구민 전부에게 문제가 된 사항인데 어째서 그 사람들 갖고만 거론하고, 지금 현재 피해는 양천구민 50만에게 다 줍니까? 그러니까 구청 당국이나 과장님께서 뭔가를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이쪽 저쪽의 눈치나 보고 있으면 행정서식상 듣지도 않고, 우리 동네라고 사람 없습니까? 그 동네 사람만 사람 있어요? 그걸 좀 충분히 감안을 해 주세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최병수 위원님.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우리가 시료 측정 결과가 나온 때까지 소각장 가동을 할 수 있게 노력한 우리 집행부와 주민협의체에 그나마 다행스럽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노고에 대해서 따라서 전국에 있는 우리 소각관련, 환경관련, 관공서 공무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양천구에 시선이, 지금 이 결과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필 왜 양천구만 이미 수도권매립지에 타구에서 잘 받고 있을 무렵부터 우리 양천구에는 소각장 시설이 되어 있고, 수도권매립지에 기여한 공로가 우리 양천구는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주민협의체가 반대해서, 또한 그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라 든지, 왜 수도권매립지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그걸 우리가 가정이나 선별장에, 야적장에 쌓아놔야 되는, 양천구는 도대체 뭘 하고 있길래 그와같은 허점을, 우리가 행정을 펴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향후대책 부분에 대해서도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보면 보완하도록 해서, 강력히 라는 말이 빠진 것 같아요. 보완하도록 강력히 건의하여 서울시가 조치중에 있음, 이렇게 강력히를 넣어 가지고 이게 완전히 관철이 되고 제도적인 장치를 이번 기회에 우리 양천구 집행부는 총력을 기울여서 매진을 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얻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다가 시료 채취 기간에 1주일 못 돌린게, 양천구가 쓰레기 대란을 일으키고 난리가 나고, 그런데 시료 채취 이후에 11월 이후에 또 한 번 주민협의체에 의해서 거부가 됐을 때,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지 않았을 때를 가장 해 본다면 이거는 미리이 시점에, 그 기간 안에 이걸 서울시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는 장점이 있잖습니까? 소각장이 있고 여태까지 수도권매립지에 기여한 공로가 크기 때문에 서울시 관계자와 협의하기가 좋다고 봅니다. 이럴때에 맞춰서 서울시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가 다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장의 답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시민국장도 그렇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예. 김춘석 위원님.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가만히 보면 문제가 청소과가 상당히 많은데 청소과 하고는 상당히 부드럽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 동만 우선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큰 건물이나 아파트같은 데를 보면 쓰레기를 이렇게 좀 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통도 갖다가 설치해 놨고. 그런데 27평입니다. 우리 단지 골목 집들은 그리고 도로는 4m 하고 6m 도로에요. 거기에 보면 자기 집에다 쓰레기통 그런 것을 안 만들어 놨습니다. 적은 평수에다 그런 것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봉투에 담어서 길에다 전부 내놨어요, 길에다 내놓은 것을 4∼5일씩 안 치워 가니까 강아지가 뜯지, 고양띠가 뜯지, 길이 쓰레기 천지입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지역에 돌아다니지를 못합니다. 그 민원 때문에 그래서 나는 청소과에서 강력하게 적은 평수지마는 쓰레기를 길에다 내놓지 않게끔, 자기 쓰레기를 우선 한 3일이나 5일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좀 마대에다 잘 담어 가지고 집 안에다 넣어 놓을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고, 또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골목 어느 부분에다 지정을 해 가지고 큰 통을 갖다 놓으면 거기에다 모을 수 있게끔, 이 두 가지를 내가 제안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걸 한번,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답변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마지막 말씀하신 동네의 일정한 장소에 쓰레기를 모을 순 있는 장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쓰레기 문제라는 것은 같이 한 군데에 모아 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에 중간집하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중간집하장으로 인한 인접 주민들에게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 보완책의 일환으로 중간집하장을 일제히 없앴습니다. 그로 인한 민원은 전부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중간집하를 할 수 있는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한 다른 부작용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제도다 싶어서 김위원님의 뜻에 죄송합니다마는 동감할 수가 없고요, 그건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를 보면 다 지금 봉투 사서 버리고 있어요. 종량제 되어 가지고 그런데 문제를 그렇게 한 두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집하장이 어렵다고 얘기를, 단정을 그렇게 내리지 말고, 내가 보면 우리 단지같은 데는 다행히 그래도 자투리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로 되어있는데 시설녹지 부분에 나무 하나도 안 심고 개인들이 쓰고 있어요. 차라리 그런데라도 몇 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지역이 좋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갖다 버린다는 것은 일 안 한다는 좀 형평성이 안 맞는 얘기죠.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그다음 제 말씀을 보완책을 좀 들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쓰레기 배출에 따른 여러 가지 불결함이라든지 이런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이 특수한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소신으로는 쓰레기를 매일 매일 수거만 제대로 잘 해 주면 그런 여타 문제는 없어 진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그런 사정이 발생을 했고 또 서울시가 인천시와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의 협약의 당사자는 불행하게도 저희 자치구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런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못 마련하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 사례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구에서는 앞으로 단독주택지역에서도 매일 수거체제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격일수거입니다. 그래서 격일수거만 제대로 지켜진다 하드라도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주민불편은 해소 되리라고 보는데 좀더 거리를 깨끗이 하고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독주택 지역에도 앞으로 우리는 매일수거 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에 있고, 이번에 이 쓰레기 9일간에 걸쳐서,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계획보다도 당연히 치워줘야 됩니다. 쓰레기 종량제 해 가지고 봉투 사서 써요. 그리고 1동같은 데는 구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금 낼 것 다 내고, 또 용역업체가 있죠. 용역업체들이, 자기 돈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매일치워 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사실 용역업체가 지금 우리구에서 적자를 보는지 흑자를 보는지 그 자체도 조사가 안 되어 있죠?
준태

박준태위원장

김위원님, 청소과장님, 쉽게 생각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지금도 물론 청소업무가 이번에 소각장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 김위원님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앞으로 소각장 문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고는 못 보고 또 발생이 만약에 됐을 때는 이번 기회에 서울시장에게 강력히 우리는 김포매립지라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김포매립지하고 가까우니까, 다른 타구처럼 멀면 매일, 격일제 수거가 안 된다고 하지만 가까우니까 충분히 하거든요. 바로 김위원님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대행업을 하는 사람들도 빨리 자기 차에다 갖다 놓든지 해서 동네의 골목 만큼은 좀 깨끗하게 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시민국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이 없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현장답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한 두 군데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차량이라든지 우리가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참석해 주시고, 구청측에서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