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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행일 의원 발언

60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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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0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 재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마음이 그 어느 계절 보다도 충성해지는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좋은 결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장으로부터 심사 의뢰해 온 안건중 총무국·재무국 순서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내일 우리 양천구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제 3회양천구민 체육대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9시 30분에 입장식을 시작하여 오후 4시에 끝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목동종합운동장이 되겠으며 시간계획은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9시 50분부터 10시 15분 까지는 개회식을 하고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식후 행사로 고정무용과 태권도 시범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0시 40분부터 12시까지 오전경기가 진행되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중식 및 문화행사로 3개분야가 있습니다. 농악놀이, 장구춤, 각설이 품바등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시부터 2시 49분까지 오후경기가 진행되고, 2시 40분부터 3시 30분까지는 축구 시범경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시 30분부터 4시까지 폐회식을 끝으로 내일 행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주요 행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입장식 순서는 군악대 입장과 대회표지판 입장, 구기, 총지휘자, 그다음에 부채춤, 가무단, 농악놀이 등이 되겠고 동 선수단이 이어서 입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회식은 국민 의례와 개회선언, 우승기 반환과 대회사와 기념사, 축사, 그다음에 선수대표 선서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후행사 및 문화행사로서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부채춤, 태권도, 농악놀이, 장구춤, 각설이 품바 등 5개분야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폐회식은 각동 선수단이 집결하면 성적발표가 있고 시상은 입장상, 응원상, 화합상, 질서상, 경기종목별상, 번외경기, 종합상 순으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시상자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각 상임 위원장님들이 시상을 맡아주시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 그외에 경기 종목별 시상은 그때 저희가 거기에 계신 내빈 중에서 선정해서 시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경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줄다리가가 있는데 각 동별로 40명이 출전해서 남자 20명 여자 20명이 출전하게 되며, 한마음 달리기는 남자 4명 여자 4명 해서 각 동별로 8명씩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협동줄넘기는 각 동에 12명씩 출전하여 남자 7명 여자 5명이 출전합니다. 그 다음에 세발자전거 릴레이는 유아원생을 대상으로 각 동에 2명씩으로 남자 둘 여자 둘 해서 각 동 4명이 출전하고, 큰 공 굴리기는 남자 4명 여자 4명 해서 각 동에서 8명씩 출전합니다. 게이트볼은 60세이상 되는 노인들으 대상으로 해서 남자 둘 여자 둘 해서 각 동에서 4명씩 출전하며 씨름은 각 동에서 청년부, 장년부, 여자부 해서 3명씩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번외경기로서는 구의원 및 구간부 친선 지네걸음이 있고, 구의원 및 직능단체 400m 계주, 구직원 지네걸음, 그다음에 구직원 800m 계주, 축주 시범 경기드응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일 행사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예.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구민체육대회를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겠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태권도 시범에서 양천구어린이태권도시범단 6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부채춤이라든가 다른 것을 보면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는데, 양천구에 어린이태권도시범단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양성되고 있는 어린이태권도시범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권도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양성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연합회에서 양성합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기에서 합동줄넘기라고 했는데 협동줄넘기 입니까, 합동줄넘기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협동줄넘기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여기는 미스 프린트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협동

한광섭위원

그다음 마지막에 번외경기에 구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세가지씩이나 있는데 이건 너무 많은거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두가지입니다. 구의원님들은 친선게임으로서 저희구 간부들과 구의원님들과 같이 한 번 번외경기로서 지네걸음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구의원님들 네 분의 선수를 추천받아서 400m 계주, 직능단체 계주가 있는데 여기에는 구의원 한 팀, 구간부 한 팀, 동장 한 팀, 그리고 새마을 한 팀, 바르게 한 팀, 그렇게 해서 저희가 400m 계주를 할 예정입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지네걸음이라는게 어떤 경기인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분이 어깨동무하고 발을 묶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구시범경기는 어떤 경기가 되는 rjqslRK?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축구는 저희 조기축구연합회에서 이번에 서울시에 우승한 40대 팀하고 우리구청에 직장축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축구팀하고 시범경기로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한광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진흥과장을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몇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내일 체육대회는 구민체육대회로 규정되어 있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본위원이 행사대진표를 들여다 보니까 마치 양천구청 체육대회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구민을 위한 체육대회라고 한다면 보다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폭을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할텐데 어떻게 주최측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서 마치 양천구청 직원 체육대회 같은 인상을 주게 되는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날이 일요일날이고 구 전 직원이 정상 축근을 합니다. 그런데 구직원은 아무런 경기 진행이 없이 그날 하루종일 앉아서 있어야 되는 그런 무료함이 있어서 거기에 직원들에게도 지네걸음하고 800m 계주 이거 두 개를 넣어서 직원들도 하루종일 앉아만 있는 것보다는 경기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번외경기로 넣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습니다. 구의원이 번외경기도 두 종목에 출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의원이 지네걸음같은 이 부분이 언제 구의회와 협의가 됐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거는 그날 친선으로 저희가 이것을 넣어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보고해 드리는 겁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된 것이냐 그말이에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지네걸음에 대해서는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 400m 계주는 선수 명단을 받았고요,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묻잖아요. 협의가 안 된 것을 여기에다가 번외경기로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대처할려고 그래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예정이라도 협의가 있어야 될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친선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 중간중간에 紡灌 어떠한 경기에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친선경기는 중간중간에 넣어서 운영해도 괜찮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일단 넣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천구청의 공무원 전우너은 내일 구민 의 행사가 진실로 성공리에 진행되고 끝날 수 잇도록 온 공무원이,구청장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각별한 노력을 해도 내일 체육행사가 성공리에 끝난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번외경기로서 한 팀정도 나가서 시범경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주최측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경기에만 전념하다 보면 결국은 구민 체육대회가 퇴색될 학률도 있다 그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번외경기로 참석하는 직원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구직원 800m 계주같은 경우에는 각 국에서 8명 정도 출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400m 계주는 4명이 출전하는 그런 계주가, 직능 단체는 4명씩인데 구직원은 8명이고요, 그 다음에 지네걸음에서도 16명, 각 nrr에서. 그래서 전부 다 해서 24명씩 각 국에서 출전하는데요 경기시간은 1회에 끝나기 때문에 약 20분정도면 종료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내일 행사에는 지장이 없겠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내일 행사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양천구 20개동에 동민체육대회가 있었죠?
그때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동도 있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4개동만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나머지 동은 안 했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안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본 위원은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체육행사 추진으로 해서 20개동에 250만원씩을 지원토록 예산이 편성 승인되어 있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명병수위원

내일이 구민체육대회입니다. 그런데 동 체육대회를 하지 아니하고 어떤 형태로 동에서 선수를 선발할 수 있었는지? 예산에 반영된 이 동민체육대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예산은 즉시 회수해야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동체육대회 예산이 각 동에 250만원씩 책정되어 있고요, 구민체육대회 진행비로서 4,500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민체육대회에 동의 지원금은 각기 200만원씩을 준다는지 그건 별도의 예상이에요.
동민체육대회를 하고 예산을 줬을거 아니요? 각 동에 내려보냈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다같이 내려 보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내려보냈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동민체육대회를 하지 않은 동이 있다면 본래의 이 예산은 96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설된 예산입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구청에서 편성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설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구민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사전 동민체육대회를 통해서 구민체육대회에 출전할 선수를 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본래의 예산편성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도록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예산은 사회진흥과에서는 집행하지 않은 예산은 돌려 받아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의 집행은 동사무소 동장이 판단해서 구민체육대회와 연계해가지고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해도 좋고 개최를 안 했을 경우에는 구민체육대회에 같이 예산을 포괄적으로 사용해서 원활하게 더 집행하는 것으로,

명병수위원

그럼 사회진흥과장이 양천구의회 의원까지 다 하시오. 이 얘기는 무신 얘기냐하면 의회가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런 까닭에 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구청장에게 요청해서 신설했어. 그런데 구민체육대회에 포괄적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라고 하는 것은 사회진흥과장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동민체육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20개동에 줬단 말이에요. 편성했고 집행했어요. 안 했다 이말이야 이것을. 안 했는데 지금 진흥과장의 답변은 구민체육대회에 포괄적으로 사용해도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뭐하러 차라리 구민체육대회의 예산을 늘려서 해주지 이렇게 예산을 해줬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분명히 여기에 동 체육행사라고 딱 못 박아서 준 것입니다. 이런데 주무과장이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공무원은, 어떤 동장은 체육행사 한 번 추진하고 준비할라니까 복잡하고 일이 많고 이러니까 안 하고 구민체육대회에 한다? 어느 동장은 본래 이 예산편성된 취지를 살려서 전동직원이 고생하면서 동체육행사를 치뤘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무과로서 관리감독을 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의무를 가졌습니다. 20개동에서 4개동 밖에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럼 동장들이 이거 예산 집행 안하겠다고 한다면 못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내일 구민체육대회에 각 동 20개동에 선수가 출전할 수 있겠느냐 이말이에요. 무작위로 당신 나오시오 당신 나오시오, 이렇게 해서 내일 출전되게 될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럼 내일 구민체육대회는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또 서울시 체육대회 할 때, 각 구대항 할 때는 어떠한 선수를 양천구에서 선발해서 내보낼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집행이, 난 이걸 지적한 바 있어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는 지금 각동에 원래 저희가 체육대회 행사비로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씩을 배정했고 각동 체육행사지원비 250만원까지 해서 450만원씩을 지금 동에 전도를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민체육대회 행사를 거치고 또, 구민체육대회 행사까지 거칠 때에는 잘 못하면 관내에서 돈을 걷어서 집행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각 동장님들이 구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해서 그 돈 범위내에서 동민체육대회와 구민체육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하고, 그렇지 않고 도저희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건 긴밀하게 협의해서 구민체육대회에 까지 출전을 시켜서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것 보세요. 이렇게 되면, 매우 곤란한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사회진흥과장이 구민체육대회가 열리는 운동장에 들어가 보면, 구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구민의 건강 내지 구민의 화합 차원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50만원을 가지고 구민체육대회에 참여하는 동과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느 동은 음식을 먹을 것을 푸짐하게 준비 해 오고, 또 좋은 체육복을 입고 입장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느 동은 200만원 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오다 보면 어떤 현사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구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추진되는 행사가 될 수 있느냐 그말이에요. 자칫하면 양천구 구청장은 예산을 각동에 다 집행하도록 해주고 다수의 주민, 참여하는 주민들이 볼적에는 어떻게 보겠어요? 또, 구의원들 간에도 어느 동은 정말로 풍부하게 체육행사를 준비했는데 어느 동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신월 4개 동 같은 경우 그렇다고 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거기에는 예산이 어떻게 내려 왔는지도 모르는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 때 거기서 느끼는 타동과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과 비교해서 느끼는 그런 위화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동일한 예산을 배정을 해주었고, 또 그 동장이 구민체욱대회와 연계해서 준비가 됐을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차이나는 식으로 되지 않을 걸로 사료됩니다.

명병수위원

이게 잘 된 겁니까? 과장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예산집행을 같은 체육행사에 쓰는 돈이라고 해서 구민체육대회에 정해진 돈과 동민체육대회 정해진 돈을 과장이 마음대로 그렇게 동장들에게 얘기해서 되는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청장 명의로 당연히 20개 동이 동시에 아니면 시간의 시차를 두어서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과장의 그런 답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의회 34명의 의원이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95년도 동민체육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예산이 없이 동 체육행사를 치르고 있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 되어서 250만원씩을 신설했어요. 그러면 의회의 의견이 구 정책에 반영됐는데 시행단계에 가서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각 동장님들에게 구민체육대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말라고 한 얘기는 절대 한 일이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강력하게 하라고 했습니까? 안 하면 문책한다고 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각동에서 그건 각 동장들이 판단해서 구의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동민체육대회를 개최 하겠다면 그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일정을 저희한테 해주면 우리가 참석을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했는데 4개동만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명병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어느 면에서 예산회계법에 포괄적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명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별도 세웠던 그 취지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과장이 너무 일방적으로 각 동장한테 예산을 주었다 라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구의원이 예산 세울 필료가 없고, 예를 들어서 둥민체육대회나 구민체육대회를 치르는데 사실적으로 경비가 부족하다 하면 예산 세울 때 처음부터 좀 더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 전에 이번에 동민체육대회를 개회한 동은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신월 1, 2, 4동과 신정4동입니다.

최정철위원

신월6동도 있잖습니까?

박동순위원

그럼 5개 동이네요? 그럼 과장은 앉아서 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 정도 보고도 못 받는 자리에 앉아서 뭐 합니까? 국장님이 먼저 답변하실래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저도 4개동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면 그 동장은 문책 조치하겠습니다. 신월6동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식 보고를 받지를 못 했고 그것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받아 가지고 4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월6동이 동민체육대회를 치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경위를 파악해서 동장을 문책 조치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 정도로 지금 지위체계가 서 있지 않고 공직자 기강이 서 있지 않다면 우선 그 동장도 문책되어야 하지만 여기에 답변하는 과장부터 먼저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주어서 집행하는데 보고가 안 올라오고 그것도 파악 못하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신월1동, 2동, 4동, 6동 그다음에 신정4동 이렇게 5개 동이 개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동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 사전에 동장하고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느냐 하면, 동장은 사실적으로 동민체육대회를 개최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산 타령입니다. 예를들어서 구민체육대회를 할려면 450만원 가지면 어느 정도 치를 수 있는데 200만원이나 250 가지고는 어렵다, 이런 생각에 안 할려고 그래서 그것의 의미는 동민체육대회로 하면서 동민의 화합과 단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간소하게라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선수 선발에 있어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기 가까운 사람을 선수로 뛰게 하고 그 날 깥이 한바탕 노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적에서 두 의원이 합세를 해 가지고 동장을 이해를 시켜서 간소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날 4동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었습니다. 노인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나오고 부녀회쪽에서 많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 많은 사람이 나와서 행사를 치렀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흡족했습니다. 선수 선발에 있어서 얼마나 유능한 선수를 선발했냐 그건 두 번째 치고 동민들이 한나절 토요일날 모여서 이렇게 즐겁게 노는 모습은 좋았는데 200만원 가지고 치를려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도 저희 동에 문제가 있었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지금 해당 과장께서 또,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모자랄 것 같으면, 연말에 편성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을 풍족하게는 못 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고 각각 집행해야되지 동민체육대회라고 해놓고 구민 체육대회 날 예산집행하고 하면 안 되지요. 물론 약간의 포괄적인 성격은 있지만 구의원들이 예산편성 할 때에는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은 너무나, 구의원까지 다 하고 있어요 막말로 얘기하면. 그건 안 되지요.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건 박동순 위원님께서 약간 저희 생각과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각 동장님들 회의할 때 각 동별로 동 체육대회 행사비 250만원 그렇게 해서 450씩 나갑니다. 단,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하시겠다고 하면 그 돈 범위내에서 하시되 구민체육대회도 연계해서 경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했을 뿐이지 동민체육대회의 개최에 대해서 절대 하지 못하게 했다거나 또는 동민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를 한꺼번에 하나로 묶어서 하라고 했다거나 그런 지시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각각 250과 200을 분류해서 450씩 내보내 주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네,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 목적대로 예산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예산상에는 어떤 신축성 때문에 쓸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편성된 사업계획 목적대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진흥과장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몇 차례에 걸쳐 각 동장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꼭 해라, 하는데 구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들어왔을 때도 4개동 밖에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왜 4개동 밖에 안하느냐" 했더니 이게 구의원님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목적에 맞게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자가 답변을 하라고 해도 국장님께서는 위원장님의 승낙을 받고 발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각 경기 종목별로 각 동네의 인원하고 경기 종목에 따라서 경기 요령 같은거 그런 걸 다 시달했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다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그 번외경기에 보면, 구의원 및 구간부 친선 지네걸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아직 협의가 안 끝났거든요? 그러면 구의원들도 이 경기에 참여를 할려면 선수도 선발을 해야 되고 경기 요령도 습득을 해야 되고 우리가 경기 참여하는 건 승부 차원을 떠나서 참여차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는 관중이 보기 좋도록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협의가 안된거를 여기다 넣어 놓았다, 그렇게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아래에 있는 구직원 지네걸음하고 구직원 800m 계주 종목을 넣기 위해서 구의회에 비율을 맞추기위한 정치적 종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만약 구 직원 지네걸음이다 그러면 여기도 네 사람씩 하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김기천위원

몇 팀이 하는거예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팀이 하는 겁니다.

김기천위원

네 팀은 어떻게 선발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우리 각 국별로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반환점을 돌아서 오는 겁니다.

김기천위원

몇m 반환점이에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30m입니다.

김기천위원

네 팀이 하게 되면 총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아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약 20분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합니다.

김기천위원

800m 계주는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800m 계주는 모이는 시간에서 끝나느 것까지 해서, 이건 800m 계주는 8명이 뛰기 때문에 시간은 10분 이내로도 끝날 수는 있습니다. 한번만 뛰기 때문에.

김기천위원

그것도 한 20분 정도 그 정도는 걸려야 되겠죠? 그런데 준비하고 경기를 진행하고 하는데, 보통 두 가지 다 30분 이상 걸려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질문을 지금 하는건 아까 동료의원이신 명병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민체육대회인데 구직원하고 구의원들이 너무 경기가 많아요.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한 의미는 구민들에 의해서 경기가 진행되고 그 경기를 관람하는 구민들이 열정을 쏟아서 사랑을 가지고 응원하는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을 1시간 내지 2시간의 시간을 구의원들하고 구직원들이 나가서 경기를 하고 있으면 구민들은 구경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경기하는 도중이나 끝나고 나서 구민체육대회 한다더니 자기네들이 즐기고 있다고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지금 현재에도 더러는 그런 말이 들리고 있거든요. 어디까지나 구민 위주로 경기가 진행되어야 하는 거고 상식적으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구청 실무 국.과장님들 연세 정도면 우리가 초등학교때 운동회 정도는 한 번씩 치러 본 사람들인데, 그런 대 운동회를 해도 선생님들하고 어느 단체 마을대항 번외경기 한 가지 정도로 끝나거든요. 쌈박하게 한 가지해서 오는 분들 섭섭하지 않도록 예우상 한 가지 정도 넣어 주고 나머지는 구민중심으로 주민 위주로 경기도 치뤄지고 응원도 이뤄지고 그래야 분위기도 고취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주문하기는 구의원과 구직원의 경기를 한종목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취소할 의향이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내일 행사 진행하면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내일 행사 진행상황을 봐서 저희가 현장에서 조정을 해서 줄이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진행상황을 봐서가 아니고 진행 상황을 보나 안 보나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대로 구의원과 구직원들이 가서 2시간 정도의 경기를 하고 있으면 구민들은 지루해요. 분명히 이건 지루하고 짜증스럽습니다. 어떠한 모임이든지간에 만나서 이렇게 즐기는 시간이 자기한테 유익하고 흥이 나야 그 모임을 또 다음에 갖기를 원하는 것이지 모임이 짜증스럽고 그렇게 하면 차라리 그런 것을 없애자 하는 반감이 생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분석을 하셔서 필요없는 경기, 네가지 경기인데 구의원, 구직원 중심으로 해서 하는게, 한가지씩만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또 흥을 돋굴 수 있고 또 구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종목으로 해서 한 종목씩만 하도록, 어때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예. 됐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에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이 유인물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4,000매 만들었습니다.

최정철위원

4,000매 나갔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2,000매가 지금 나가있고 2,000매는 내일 배부할 계획입니다.

최정철위원

이 경기를 한다고 양천구민한테 알렸죠? 그렇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이걸 조정하겠다는 얘기는 모순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참고하기 위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도, 인쇄물까지 나간 것을 내일 아침에 경기하는데 조정하겠다는 얘기는 우리 의원 전체의 입장도 있지만 구민전체에게 유인물이 나간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해서 다음 기회는 긴밀하게 대화를 나눠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어떤 질의가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내일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번외경기에 한해서는,

최정철위원

아니 번외경기고 번외경기가 아니고 관계없이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다음에 잘못 안 하겠다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버리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람들은, 과장 혼자 추진해 왔습니까 이거? 과장님 혼자 추진해 왔냐구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물론 그거는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의장님한테 허락받았다면서요? 아까 그랬죠? 번외경기에. 의회도 선수 선발했다면서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400m 계주는 선발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추천 받았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참고적으로 나가셔야지 그렇게 하면 앞으로 내일 경기를 어떻게 합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최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의장께서 선수를 출전하는 그 종목은 하고 그외에 지금 의회와 협의없이 이루어지는, 내일 진행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지루하니까 빼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구 구청에서 번외경기 한 종목을 줄여달라 이런 얘기인 까닭에 지금 최정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의장께서 선수를 출전한 그 부분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최정철위원

저하고 또 의견이 상이 되는데요,

장행일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원 위원입니다. 최정철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하겠는데 제 근본취지는 구의회하고 구청은 거의 주최측입니다. 구청이 주관을 해요, 이 행사를. 구의회도 거의 주최측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면 주 경기도 아니고 번외경기이고, 또 주민 종목을 줄이자는 거거든요. 만약 주민중심의 경기라도 주최측이 아무리 공고가 나가고 홍보가 됐어도 진행상 기교로 얼마든지 당일에 순위를 변경할 수도 있는거고, 또 종목을 추가할 수도 있는거고, 종목을 뺄 수도 있는 겁니다. 가감은 충분히 추최측에서 할 수 있는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골자는 주최측에서 너무나 자기네들 잔치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되면 결국은 좋은 일 하고 욕은 욕대로 먹게 되거든요. 뿐만아니라 지금 우리 명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의장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기들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행일위원장

이병선 위원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늦게 참석을 해서 얘기가 어디까지 진전이 잘 됐는지, 중복되는 얘기가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제가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전에 국장께서도 동장들 공무원 문책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되겠구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동장이 왔어요. 와서 "동 체육대회를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구민체육대회 때 같이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길래 제가 "다른 동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이 않고 하는 동도 있다고 합디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하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된답니까?"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한 두동 한다고 하는 것 같습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규석 위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해서 "번거롭지 않느냐, 또 예산도 너무 적다. 그러니까 합셔서 차라리 구민체육대회를 잘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동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구민체육대회를 같이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 행사에 선수들 츄리닝도 사야 되겠고, 그날 선수들이나 임원진들 점심, 이런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같이 몰아서 구민체육대회 때 좀 잘하는 것이 어떻게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동은 그런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고 보니까 또 그게 문제점이 사실 있네요. 그러니까 동체육대회를 하신 동은 예산이 좀 적어졌고, 썼기 때문에. 안 한 동은 예산이 그대로 450만원이 남아 있으니까 예산이 좀 모자라는 중에서도 좀 충족하고. 그런데 내년에는 되 수 있으면 우리 양천구에 각 동은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동체육대회를 한다고 예산이 편성 됐으면 동체육대회를 일괄적으로 해야되고, 이것이 너무 번거롭지 않느냐 싶으면 동체육대회는 없애고, 구민체육대회를 한 번을 하드라도 좀 성대하게 치룰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금년에 4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동에서 행상 준비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 굉장히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 예산이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예산을 좀 올려주시면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신월6동에 관계되어가지고 진상을 파악해서 문책을 하겠다 이렇게, 순간적인 답변이 되셨는지 그게 진솔한 마음에서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장이 구청에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50만원을 사용안 하고 동민들이 선수 선발하기 위해서 동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으로 봐가지고 문책을 하겠다고 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저는 동민체육대회를 구민체육대회에 선수 선발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으로 250만원을 사용을 안 하고 일부적이나마 제 개인적인 돈과 약간 해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이 그런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각 종목에 대해서 전부 선발을 끝내가지고 토요일날 오후에 행사를 치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고를 안 한 것 같으니까 아까 문책하겠다는 쪽의 생각보다는 진실한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우리 명병수 위원님하고 우리 김기천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에 상의없이 진행된 사항은 우리가 일정도 빡빡하기 때문에 한 종목을 하고 한 종목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 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는 이런 유인물이든 이런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운영을 하는면을 사전에 운영위원장이나 또 운영위원들한테 대화로서 풀어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일 행사인데 이제 와서 업무보고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참고적으로 잘 눈치껏 요령있게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아까 동네별로 체육대회를 치루는 문제, 그 관계는 여기서 격앙된 어조로 질의가 되고 했던 근본취지는 의회에서 동민체육대회 경비로 예산편성된 금액을 집행하면서 동네에서 체육대회를 치루고 보고가 안 됐다면 공금결산 차원에서도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문책대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최정철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그 예산은 손을 안 대고 자체적으로 동민체육대회를 치뤘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최정철 위원님이 말씀을 잘 못한 것 같다. 그것은 여기서 중점 논의되던 사항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말씀할 사안이 아니었었는데 총무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문책하는 극단적인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속기록에서 삭제하기를 건의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방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최정철 위원께서 신월6동도 체육대회를 했는데 동장이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총무국장께서 그 "진의를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체육대회에서 준 200만원을 가지고 동체육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얘기하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책임 추궁을 하겠다 하는 것을 삭제하면 좋겠다 그말씀 아닙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동의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들으셨습니다. "신월6동도 동민체육대회를 치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금 우리 참모들이 알아보니까 이건 아까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민체육대회가 아니고 선서 선발을 위한 간이 동민체육대회입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예를들면 동민체육대회를 치뤘는데 구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장들이 그런 행사를 치루고 보고하지 않은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최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데 간이 체육대회를 치뤘습니다. 선수 선발을 위한. 그래서 그것은 속기록에서 문책문제를 삭제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기천 위원님의 속기록 삭제 발언이 계셨고, 또한 총무국장께서 내용이 그렇다고 한다면 삭제하도록 동의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한가지 지적할게 있습니다. 구 행정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동장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동향에 대해서 구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그것도 동민체육대회를 어느 돈으로 누가, 어떻게 주관해서 치뤘다 할지라도 당연히 구청에 보고되어야 되고 이것은 조직의 큰 체계상 허점을 드러낸 것이고, 설령 A라는 사람이 1,000만원을 기증해서 동민 화합 차원에서 동체육 행사를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당연히 구청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동장은 마땅히 문책받아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적어도 그 큰 행사에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어떠한 분이 됐든간에 다수의 동민을 위해서 지원했다고 한다면 구청장은 당연히 그분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됐을 것이고 또한 동장은 동장으로서 당연히 주민을 위해 그 돈을 기증한 그분에게 거기에 적절한 감사의 표시를 또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럴진대 지금 우리 본래 동민체육 행사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지난 95년도에 각 동에 동별 한마음 동민체육행사라고 이렇게 해서 동 단체장들 또는 그 지역의 뜻있는 분들이 후원해서 이런 행사를 치룬 바가 있어요. 그때 구에서 예산지원이 없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구의원들이 초청이 되어서 그 행사에 참여할 때 그냥 있을 수가 없다. 주민들도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해주는데. 구의원들도 거기에 부담을 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앞으로는 개선해야 되겠다. 주민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편성되게 된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사람이 예산을 놔두고 돈을 내서 이 행사를 치뤘다? 이렇다고 한다면 동장은 당연히 주관을 했을 것이다, 그 행사를. 그럼 기부 받았어. 그러면 지금 기부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또 반면에 기부를 받아서 행사를 치뤘다면 당연히 공표도 했어야 되고 조직 체계상 보고가 됐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하지 않겠다, 이것은 그 조직이 스스로의 체계를 그릇되고 이런 것을 묵인하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상을 명확히 조사해서 처벌을 하고 안 하고 문책 하고 안 하고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가 이문제를 관여할 성질은 아닌거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만 아까 이 속기록 문제는 위원장께서 양해 하시고 김기천 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이 있으시고, 또 총무국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있다면 그건 좋다 이말이에요.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공식회의 석상에서 잘못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기부행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받아 가지고 여기서 치르냐 이말이에요. 기부가 없이 그,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그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총무국장께서 그 날 운동회를 하는 범위를 알아 가지고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내려주는 그 돈으로 안 하고 선수 선발로 인해서 했다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판단해 가지고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명병수 위원님이나 박동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동민체육대회에 예산이 250만원 구민체육대회에 예산이 각동별로 200만원 해서 사업목적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총무국장께서는 긍정적으로 이를 수용을 해 주셨고 또한 각 동장으로 하여금 구의원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해라 하고 말씀을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에 또 이병선 위원님께서 동장과 협의를 하셨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저 역시 관할 동장과 충분한 대화를 여러 번 나누게 되면, 동민들을 모으는 문제, 발생되는 경비문제, 주어진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많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목적에 따른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생각을 못 하고 구민체육대회에 그 두 가지 예산을 같이 해서 체육대회를 한 번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동조를 했었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내년도부터는 어떤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철저히 사업목적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내녀도부터는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기 세워진 예산, 우리 구민체육대회가 내일입니다.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사실 내일 구민체육대회 준비를 할려면 여러 가지 시간에 기고 있고 바쁜데, 이러한 얘기를 길게 한다는 것이 다소 모순이 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총무국장과 사회진흥과장에게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냐, 제가 아주 기분 나쁜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곤란한 부분은 구의원들하고 협의해서 해라, 이런 무책임한 이런 것은 앞으로 피해 주어야 한다, 왜냐? 예산을 집행하는데 왜 구의원이 거기에 협조하고 동의해야 됩니까? 또 한가지 그 행사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협의하라고 하는 거하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구의원 보고 하라. 구의원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져서 자기모순을 낳도록 집행기관이 유도한 거와 같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의화가 신설해서 의원 모두 전원에 의해 승인된 사항이야.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동장들의 그런 어떤거에 협의해 주고 동의해 주고 이런 것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집행기관에 이런 불쾌감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구청측에 요청해서 신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 집해기관의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꾸 의원들에게 짐을 지어 주어 가지고 의원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느냐, 진정 그런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예 일괄적으로 하라고 행정조치를 하든지 구청장의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언제까지 동민체육대회를 마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든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은 구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라, 언제부터 집행기관이 예산집행 하는데 구의원 찾아 다니면서 협의 했습니까? 이러한 어떤 것을 해 가지고 정말로 구의원님들을 어력게 함정에 빠트리는 이런 일이 집행기관에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당부 드리고 앞으로 절대로 서업 본래의 목적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또 편성된 예산은 집행되도록 집행기관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내일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의 순위를 채점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각 동 대항 채점은 관계 과에서 진행을 맡으면서 순위별로 점수 배점표를 저희가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직원 5명과 과장 한 명이 한 조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심판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건의드릴 사항은, 체육대회에 아까 박동순 위원이나 명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금문제 그다음에 그 기금 가지고 활용문제, 그러다 보니까 각동에서 우리 동네는 그래도 음식이다 응원이다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끝까지 참석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허탈하게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수에 드는 데는 그런 대로 몇 가지 상품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괜찮은데, 등수에 안 드는 동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는 종합 1위, 2위, 3위 그 외의 17개 동은 협동상, 질서상, 화합상, 응원상으로 해 가지고 17개동을 동일하게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20개동에서 상을 안 받는 동이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시상을 할 계획이고요 각 동별로 상품도 골고루 똑같이 다 준비를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잘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하나도 못 가져간 동은 끝까지 참석을 했다가 주민들이 막 술먹고 난장판을 하고 말이야 그 동장한테 화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잘 하셨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본 위원장이 국장님하고 사회진흥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일 개최계획에 보고를 들으니까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 하자가 없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혹시나 거기의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주차장은 저희가 전용 사용해서 내일 하루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차라도 주차요금 받지 않고 개방하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양천구가 주최이고 총무국이 주관이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구의회는 뭡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주최는 양천구가 되는 거고요 집행부에서 주관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장행일위원장

그럼 우리 양천구의회는 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국장님하고 총무국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낭비가 되는 줄 압니까? 구청에서 이런 큰 대잔치를 하면서 우리 양천구의회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이나 양쪽에 총무가 있는데, 언제 한 번 와서 계획 보고를 한 일 있어요? 그런게 없기 때문에 어떤 의원님은 우리 구의원이나 구청 직원들이 하는 것을 빼자고 그러고 어떤 분은 그대로 넣자고 그러고, 언제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모아 놓고 그 계획 보고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하게 주무과장이 오셔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총부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당초에는 지난 번 사실 업무보고 때에 이 문제를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회에 걸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정도로 해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의회 예산심의 때도 많이 검토도 하시고 그래서 그걸로 보고가 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오늘 위원장님 말씀을 들오 보니까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우리가 사전에,

장행일위원장

바로 그거지요. 세부적인 종목종목을 사전에 얘기 했더라면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지를 않을 거고, 지금 하는 처세가 사회진흥과장이나 총무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나 구의원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생각을 아 해요. 또 총무국에서 주무과에서 이걸 진행을 맡아 가지고 주관을 한다 하더라도 솔직한 얘기로 여기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일언반구 말 한마디 한적 있어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할랍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사실은 이걸 보고드리게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끝나고 났는데 어제 제가 사실 핀트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만 몇 분의 의원님들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뭐였냐면, 구민체육대회인데 구의원님들이 참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말이야. 너희들 이렇게 해도 되는거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좋은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구의원 및 구간부 친선 지네걸음 이게 오늘 아침에 결정한 겁니다. 의원님들이 왜 우리는 다 소외시키고 너희들만 하느냐, 이런 전화를 한 네 분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기서 면밀하게 얘기를 해보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사실 오늘 여기서 토의되고 나왔던 얘기들이 맞고 그래서 사실 부랴부랴 어제 밤에 준히해서 저희들이 보고 드렸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그 정도로 우리 의원님들이 총무국장한테 몇 분이나 전화가 왔다면 전화를 받고 느낀 점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오늘 여기 앞에는 그런 내용이고 뒤에는 의원님들도 이렇게 참여를 한다 하는 내용을 알려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장행일위원장

이 보고를 말이지요. 내일이 체육대회인데 보고를 오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대체 의자, 부의장, 상임위원장, 구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한 번 그렇게 해 봅시다. 의원님들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 ms 생사를 하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언제 한 번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하는 것도 올라오다가 의사계장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무시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의결기관에서도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체육대회개최계획 보고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어요. 1. 서울특별시양천구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등록및공연장설치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6분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등록및공연장설치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서울특별시양천구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등록및공연장설치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음반·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령 그리고 공연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 등록과 공연장설치허가 등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이 관할하게 됨에 따라 등록 및 허가 등의 경우에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조례상의 수수료는 종전까지 서울시 조례에 의해 징수하던 금액과 동일한 액수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본 조례의 제안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으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등록및공연장설치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서울틀별시음반및비디오판매대여업자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와 서울특별시공영장등록등에관한수수료 규칙에 규정된 제반 수수료 징수 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서 구청장으로 권한이양됨에 따라 양천구도 이를 통합, 관련법규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할 적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일괄상정을 했는데 이걸 제안설명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제안설명을 안 했으니까 이따가 기획예산과장이 나와서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해주세요.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등록및공연장설치허가등에관 및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임규정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관련법규에 의해서 개별법으로 전부 다 구청장한테 위임됐습니다.

박동순위원

그 내용을 갖고 나오셨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다 배포해 드린 걸로 아는데,

박동순위원

아니 배포한 것은 내가 궁금한데요, 서울시조례에 지금 명시되어 있단말이에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받고 양천구에서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시장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조례에 의해서 우리 내부위임에 의해서 구청장이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법의 개별법에 의해서 구청장한테 위임이 됐기 때문에 구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지금 여기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시조례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음반등록업자인데 그러면 등록할 때 서울시에도 속하고 양천구에도 속한다 이말이에요. 거주기가 이쪽이었을 때. 그러면 선택적인 권한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서울시에도 할 수 있는지 양천구에 할 수 있는지. 자세한 위임조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묻는거예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박동순위원

배포할라면 아예 깔아줄 때 같이 해 줘야지, 서울시조례에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제가 등록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시조례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거는 그 금액이 저희 구조례하고 똑같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배포를 했는데요 관련 법규는 저희들이 양해해 주시면 회의 끝나는대로 사본을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물론 우리 의원들도 공부를 해서 사전에 이걸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동조례안을 제정할려면 그정도로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서울시조례를 볼 것 같으면 위임 전결규정이 없어요. 그렇다면 서울시나 양천구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이 된단말이에요 지금.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론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등록및공연장설치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 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상황주민공재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운영 상황의 내용은 매년2회씩 구보 또는 지역신문등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근거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은 공개행정의 일환을 바람직하다고 보나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조례와 중복되는 점이 없지 않아 앞으로 동조례는 통합 개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동조례안에서 주민들이 정보를 열람하거나 서류를 징구할 때 수수료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인이 열람 청구할 경우에.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우리 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준하는데 수수료 규정이 거기에 이건 안 들어있잖아요 지금.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이건 정보공개니까 수수료 징수는 안 합니다.

박동순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많은 분량의 인쇄물이 나갈 수도 있는데 그걸 돈한푼도 안 받고 준다 이거예요? 그 값어치를 돈으로 환산한게 아니고 예를들어서 책이 한 궈이면 그것을 복사 해 줬을 때 최소한도의 수수료는 받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보의 값어치로 환산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복사를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복사지가 예를 들어서 한 50장의 분량이 들어갔다하면 그 정도의 수수료는 받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이번 저희들이 재정하는 공개대상 품목이 50페이지 가는 그런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 어떤 공개를 요구할 때 그건 이 사항하고는 별개로 전부 공개조례,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이 잘못하는 거예요. 한 장의 종이에 나간다 하드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사람, 홍길동한테 정보가 나갔으면 그걸 메모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기장하기 위해서는 인지를 붙여야만이 일렬순서로 장부에 기장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담당직원보고 해 달라고 하면 기장 않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요한 사항인데.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재정운영상화공개는요 어떤 주민에게 우리 행정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편의 측면에서 수수료 없이, 또 지역신문이나 구보에도 공개되는 사항이니까 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그런것까지 생각 안하고 제정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주민이 와서 청구할 때 예를들어서 금년도 예산서를 요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두꺼운 책인데 50페이지가 문제가 아니라 몇십페이지 되는 책을 주면서, 물론 그건 정보를 받을 권리도 있겠지만은 구청에는 당연히 수수료를 받아야 장부 기장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지 그냥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면 됩니까?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여기 조례안에 최소한도 수수료를 어떻게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박동순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다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장

예. 답변해 보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지금 공개에 보면 4조에 공개할 때는열람을 청구할 경우에, 지금 꼭 그런 경우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의 예에 의한다 그랬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수수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할 때는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있는 그 수수료의 규정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저는 동조례를 제정하면서 좀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재무국장 황병철입니다. 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소모품의 범위중에서 가액기준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시가에 비해 장기간 저렴하게 책정된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를 현실에 맞에 상향조정키 위해서 양천구물품관리조례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별표1의 소모품중에 취득단가 3만원이하를 10만미만으로 개정코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 물품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1988년에 제정된 규정으로서 물가변동에 따른 현실가격과 부합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저가의 물품을 비품으로 분류 관리함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물품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보며 다만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가 10만원미만인 물품은 소모품으로 분류하면서 내용연수가 1년미만이라 할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이상의 물품을 비품으로 관리함은 모순된 점이라고 보아 앞으로 재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토록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2만원이하 물품이 몇가지나 될 것 같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3만원이하의 물품을 가지수로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총 물품을 보유한게 2만 90가지입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기타 비품인데 그중에 기타 비품이 1만8,000건 정도 되고요, 정수물품이 1,845건 정도 됩니다. 1년미만 건은 대개 3만원미만이 되는, 그래서 비품인데 지금 소모품으로 관리되는 대표적인게 시험관, 체온계, 몽키, 탁상시계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3만원의 단가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3만원이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해 가지고 여섯가지가 3만원이하 비품이라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10만원이하 파손된 물품으로는 16가지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지금 3만원에서 10만원 차이는 7만원인데 10만원이하 단가가 전자기기, 지금 컴퓨터를 쓰는 비품에 상당히 많이 나올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한가지도 없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런 것은 지금 부품하나하나를 다 얘기.

최정철위원

아니 하나가 아니고요, 종류적으로 봤을 때 10만원이하 물품이 컴퓨터쪽에 비품으로 파손될 수 있는, 정리될 수 있는 부품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컴퓨터 종류의 전자제품을 앞으로는 그냥 10만원이하 물품으로 쳐가지고 처리할게 많이 있잖겠습니까? 지금 단지 몽키, 쁘라이어, 탁상시계 이런 종류 보다는 너무 범위가 커질 것 같은데.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말씀을 드리죠. 이게 비품의 종류는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비품은 어떤 종류를 비품으로 한다, 또 정수물품은 어떤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거기에 적어드린거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지 16개 그외에는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가기에 씽크대, 천막등 그래서 대표적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한 것이지 이 물품만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이런 내용을 보내달라고 한게 아니었고요, 소형시계는 얼마다, 얼만데 비품으로 처리해야 된다, 하는 목록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거든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래서 이것이 소모품으로 되어야 될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 기준이 좀 서야 되겠는데 지금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했을 때 비품이 어느것이 비품으로 들어갈 것이냐, 소모품으로. 너무 모르잖습니까? 지금 여기 내용에 검토보고하신 우리 양동식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다만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가 10만원미만이라 할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이상 물품은 비품으로 관리함은 모순된 점이라고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위원님들이 지금 소모품이 어떤 분야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는데,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어떤 자료도 없고, 단지 개정조례안만 이렇게 올린다고 했을때는,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도 이렇게 보내주고요, 그랬을 때는 우리 재무국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이 좀 불성실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소모품과 비품이라함은 1년이상 쓰는 물건은 워낙 다 비품입니다. 또 1년미만 쓰는 물건은 다 소모품입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다만 소모품이라도 그것이 가격이 비싸서 10만원이상짜리는 1년안에 소모되는 거라도 비품으로 관리를 하고, 먼저 조례에는 3만원이하 되는 것은 1년이상 써도 소액이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3만원이하 물건은 1년이상 써도 소모품으로 봐라, 그 단가가 너무 낮으니까. 내무부에서 이것을 조례준칙으로 10만원이하의 물건은 1년이상써도 소모품으로 하라 이렇게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앞뒤에 모순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내무부에다 우리 의견을 냈습니다. 10만원이상 되는 소모품을 비품으로 본다면 10만원이하 되는 비품을 소모품으로 보는 것은 모순되니까 10만원미만으로 해 주시오. 그리고 향후에는 이것을 같은, 전문위원이 지금 지적한 대로 소모품을 비품으로 볼 때에는 그걸 10만원 이상으로 하지 말고 같은 기준으로 하지 말고 20만원이든지 30만원이든지 층하를 두어서 다시 준칙을 내려주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전국적으로 이게 내려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10만원 이하 되는 것을 미만으로 고치는 것은 어법에 잘못되었으니까 전국적으로 다시 공문을 내려보내 준다고 그랬고요, 다시 이 준칙은 별도로 자기네들이 검토해서 내려 준다고 그랬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이 안을 굳이 이번에 통과시킬 일은 없네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니죠. 지금 이것은 전국적으로 10만원미만 되는 1년이상 쓰는 물건을 소모품으로 분류하는 거니까 저희구청도 그렇게 통일된 기준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과장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각동에서 지금 1년이상 된 비품이 됐든 소모품이 됐든 가지고 있는 물품을 현재 10만원 미만이라고 치고요, 50만원짜리 신상품을 샀을 때 1년이 지나 가지고 10만원 미만짜리도 될 수 있는거 아니에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렇게는 안 따집니다. 장부가격으로 따지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계속 구입단가로 칩니까 끝까지?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100만원에 구입을 했으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단가로 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10만원 미만짜리 항목을 하나 좀 해 주십시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현재 개정되면서 비품에서 소모품으로 전환되는게 소형 시계, 거울, 연탄난로, 환풍기, 청진기, 목재 들것, 사다리, 옷걸이, 안전모, 행랑, 모뎀 등 이런 종류입니다.

최정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