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강수 의원 발언

199회 제본회의2010-11-12

김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강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사무과장

김현석입니다. 제19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11월 8일「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8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19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일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동북아훼리 국제항로 폐지에 따른 추진사항 보고를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11월 12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일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예, 김일석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제19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동북아훼리 국제항로 폐지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받기 위함이며,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일시는 2010년 11월 12일 1일간이며, 출석시간은 당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며, 보고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북아훼리 국제항로 폐지에 따른 추진사항 보고 요구의 건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입니다. 동북아훼리 국제항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항로개요와 신항로 출자배경, 항로개설 추진경위와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현황,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취득 및 반납현황, 2009년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보고 사황, 각국 출자기관의 입장과 향후전망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항로개요 및 운항실적입니다. 항로명은 동북아시아 국제 항로이며, 운영회사는 동북아훼리 주식회사입니다. 설립자본금은 40억원이며, 미화로 300만불이 되겠습니다. 나라별로 출자지분은 한국이 51%, 중국 16%, 일본 16%, 러시아 17%이고, 한국 51% 지분중에 범한상선 31%, 강원도 10%, 속초시가 10%가 되겠습니다. 운항선박은 퀸칭따오호였으며, 운항실적은 6항차, 여객 234명, 화물 238TEYU를 운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항로 출자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속초~일본 니이가타~러시아 자루비노~중국 훈춘을 연결하는 신규 국제항로인 4개국 합작법인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속초시는 강원도와 연계하여 출자하게 되었으며, 항로권 주도 차원에서 속초에 본사를 둔 국내법상의 주식회사를 4개국 합작법인 형태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항로를 통해 한일간 수도권을 최단거리로 연결하고 극동러시아와 중국 동북3성을 연계한 환동해권 주력 항으로서 속초항의 수출입 물류증대와 해외 관광객유치를 통해 속초항만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속초시가 출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항로개설의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항로개설 추진경위입니다. 동북아 신항로 개설사업은 2006년 2월 20일 중국 훈춘에서 UNDP(국제연합개발계획) 두만강지역 개발 및 운송망 구축회의에서 공식의제로 채택이 되었고, 환동해권 신규항로 개설 주제발표와 함께 신규항로 MOU체결을 계기로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속초시 신규항로와 합작법인 출자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속초시 신항로 운항 합작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18일 속초시의회로부터 신규항로 합작법인 설립 출자에 대한 의결을 득한 후에 2008년 2월 26일 속초시 출자금 2억8,600만원, 미화 30만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20일 신항로 4개국 법인설립 준비회의를 거쳐 임원진을 확정하고 2008년 12월 18일 동북아훼리주식회사 법인등기와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30일과 2월 28일, 2회에 걸쳐서 임시운항을 실시했고, 2009년 7월 28일 동북아훼리 본 항로를 공식 취항하여 6항차 운항을 마치고 2009년 9월 14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3차에 걸쳐 휴항 및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현황입니다. 2008년 12월 19일부터 2010년 10월 28일까지, 이 기간중에 열 차례에 걸쳐서 이사회가 개최가 되었고, 2010년 3월 30일과 10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사회를 겸한 주주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 주요안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해상운송여객사업면허 취득 및 반납현황입니다. 2009년 3월 12일 외항운송사업면허를 국토해양부에 신청한 후에 국제여객터미널 보안검색 문제로 7월 27일과 8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서 부정기 면허를 받아 운항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보안검색 문제가 해소되면서 2009년 8월 30일에 해상여객운송 정기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9월 14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3차례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신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2009년 9월 14일부터 2009년 11월 14일까지는 퀸칭따오호선박의 용선기간 만료로 대체선박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휴항을 했고, 두 번째는 2009년 11월 15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는 일본 선적 희루21 선박을 확보해서 개조 및 수리한다는 사유로 휴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10년 5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는 일본측 주도로 신규선박 확보 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만료된 10월말 이후에도 일본에서 선박을 조기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휴업을 연장할 사유가 불충분하게 되어서 지난 10월 28일 동북아훼리주식회사는 부득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재조치가 없는 폐업신고로 지난 10월 29일 면허를 자진 반납하게 되었으며, 11월 1일 국토해양부에서 수리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직권 취소하지 않고 자진 반납했기 때문에 동북아훼리주식회사는 앞으로 선박확보등 항로가 정상화 될 경우 언제든지 면허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 사항입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 3월 30일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감사보고서는 대주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를 실시했고, 내부감사는 동북아훼리주식회사 감사인 일본 미찌아시 감사께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주주총회에서 이상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자산총계는 11억7,636만9,000원이고, 부채총계는 3,303만3,000원이고, 자본총계는 11억4,333만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2009년도 매출액은 3,321만7,000원이고, 매출원가는 28억7,129만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매출이익은 28억3,807만9,000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판매관리비로 2억3,139만3,000원이 지출되어 영업이익은 30억6,947만2,000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3억9,433만8,000원이며, 영업외비용은 1억7,48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국 출자기관별 입장입니다. 일본측에서는 4개국 항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한·일과 중·일 항로를 각각 별도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현재 중·일 항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북아훼리주식회사 존립과 관련해서는 바로 해산하기 보다는 해산을 고려하여 방침을 세워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회사를 유지하더라도 인건비 등 법인 운영비 지출을 동결 또는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측은 항로개설만 된다면 회사 존폐여부와 관계없이 자본금을 계속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은 추가 출자가 없는 한 정상화가 어렵기 때문에 청산 등 정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속초시는 추가 자본출자가 불가하고, 다만 본 항로가 정상화 될 경우 전국 주요 항만처럼 항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존립과 관련해서는 2010년 결산전까지 4개국간 협력을 통해 항로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 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다음 이사회시 청산절차를 논의하자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전망 및 추진계획입니다. 동북아훼리주식회사는 현재까지 자본금이 많이 소진되어 있고, 운영자금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 항로재개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2010년 결산전인 내년 3월까지 각국에서 항로재개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 시행토록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만은 성과가 없을 경우 내년 3월중 이사회 개최시 청산절차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속초항의 물류 증대를 위해 한·일 지방정부가 항로개설 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양국간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제를 더욱 구축해서 국내외 우량 신규선사 유치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일 지역별 물동량조사 등 포트세일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항로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행·재정 지원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정기항로 개설을 위한 신규선사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소장님!
지금 보고하시고, 또 이 일을 진행하면서 좀 착잡하시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이 일의 정리보다도요 이 항로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소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항로사업은 계속 이어서 해야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계속해야 되겠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그럼 아직까지 소장님께서 힘이 아직 남아계신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힘보다도 앞으로
우길

홍우길의원

변명의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미래 속초발전을 위해서는
우길

홍우길의원

핑계거리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누군가가 이…
우길

홍우길의원

이거보세요. 소장님! 지금 시정질문 세번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소장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시의회를 우롱하고 시민을 갖고 노는 거에요. 어느 정도하고 말아야지, 어느 정도! 이거 보세요. 우리시가 이사회 열람도 하나 못하고 이사회가 발언권도 없는 놈의 행정이, 어떻게 이걸 기대하고 여기다 사업에 대한 미련을 갖는단 말이에요! 여기 시정 질문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 소장님은 소장님대로 여기에 대한 경영상황을 전혀 모르고,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제때 보고를 못 받고, 부시장님은 이사회에 가서 발언권이 없고. 이런데 우리시가 어떻게 그런 큰 야망을 가지고 갈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빨리 정리하고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그래야지, 되지도 않는 사업체에 계속 끌려가듯이 말이죠. 이사회 회의록 가져오라고 그래도 안가져오고. 감사보고서 경영전반에 대한 감사자료를 가져오라니까 재무제표 한장 딸랑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신중하게 말이지 외부에 공개돼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이야, 대외비로 비공개로 해 달라고 말이죠. 이거, 일을 이렇게 합니까, 소장님? 오늘 화를 안 내고 조용조용히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아니 소장님 돈 아니라고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거고, 책임 없는 행동해도 되는 거에요? 이미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중고차물류센터라든가 통해서 수십억 손해를 봤습니다. 그것도 러시아 관세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우길

홍우길의원

처음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려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서 말하는 저도 좀 낯 부끄럽고 답변하는 소장님도 아무래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고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전반적인 경영에 대해서 우리시가 범한상선에다가 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이 비상근이사로 돼 있고,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런 상태에서 상호간 경영에 대한 협의사항이 있습니까? 업체하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회사운영은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별도 협의는 없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아니 경영전반에 대한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같이 협의를 안 합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경영전반에 관한 것은 회사 이사회에서 회의가 되기 때문에 속초시하고는 무관한 관계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면 모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선 부시장님 이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겠네요? 개항 준비하는 과정이라던가 휴항하는 거라든가, 반납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시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업체가 임의적으로 했다 이겁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이사회에서 의결을 득해서 폐업신고를
우길

홍우길의원

사전에 소장님한테 이사회 내용이나 이런 이사회에 대해서 조율하지 않고 바로 부시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이사이기 때문에 통보해 줍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이사회라는 것은 회사의 고유 기구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고유기구인건 알고 있습니다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리고 속초시는 10% 출자를 했을 뿐이지 회사운영은 회사가 하는 겁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에 우리 부시장님이 이사로 들어가셨잖아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그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건 회사에서 이사들한테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니까 부시장님한테 이사자격으로 거기다 바로 직접적으로 통보를 하고 속초물류항사업소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선 동향이나 이런 것을 아는게 없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저희들한테 문서가 옵니다. 이사회 몇 월 몇 일날 개최한다고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니까, 물류항사업소를 통해서 이사회 통보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그거 왜 아니라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것 아닙니까? 물류항사업소에서.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이사회 안건이 몇일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무슨 안건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이러면 바로 연락하고 바로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고 할 것 아니에요. 내용파악은 안 합니까? 부시장님이 직접 파악하고, 그렇게 해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니, 부시장님께서 이사회에 참석하실 때에는 부시장님하고 저하고는 업무협의를 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니까 내용파악을 다 해가지고 부시장님하고 거기에 대한 취지라던가 이사회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것 아닙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저희 나름대로의 내용은 파악을 해서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말씀을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거기서, 그러니까 경영전반에 관한 건 우리시에서 속초물류항사업소하고 범한상선하고 협의를 한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런 거 없어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그런 거 없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전부 임의적으로 집행이 됐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동북아훼리주식회사에 누구하고 저희하고 의논을 합니까?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오면 우리는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우리 속초시의 할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급여 받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대표이사가 급여 받는 걸로 알고 있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그리고 이번에 반납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그 이사회의 통보를 통해서 우리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알고 있었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이사회가 끝나고 알았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면 그 우리시에서의 입장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신지 알고 계세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거는 나중에 우리 수행한 직원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회의는 안 가졌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공식적인 회의 가질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또 따로 중국훈춘에서 한·중·일·러 관광부와 관련된 협의 때문에 거기 갔다 오느라고
우길

홍우길의원

그럼 그 이후에 오늘까지도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한 적이 없다 이겁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 출자 누가 했어요? 거기다가?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출자를 누가 했습니까? 우리시가 3억 출자했잖아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어디서 하자 그런 거예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어디서 하자 그런거냐고? 출자를 어디서 하자 그런거냐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 그건 시에서, 시에서 의회의 의결을 구해서 했잖습니까.
우길

홍우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왜 했냐고요 여기다가.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 그것은 우리가 저…
우길

홍우길의원

소장님께서 그 부서에서,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이러하게 4개국 신항로를 위해서 환동해권 시대를 여는 뜻에서 또 우리 앞으로 속초의 물류기지를 위해서 이렇게 업체하고 얘기가 협의가 돼서 그걸 의회 와서 설득을 했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의원

의회에서는 반대했고. 거기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회의록이나 이런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끈질기게 설득해 갖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주고는 나 몰라라, 그 소장님 돈이에요? 시장님 돈입니까? 시민의 세금이 거기에 투입이 됐으면, 그게 온전하게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그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적과 염려를 했을 때에도 시장님과 부시장님, 소장님은 아무 문제없다고 계속 이 회의록에도 나와 있거든요? 시정질문에도?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이 회사가 운영돼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염려, 투명치 못하고 기업이, 거기에 대한 또 앞으로의 법원과의 문제 그 다음에 4개국에 대한 어떤 물동량에 대한 파악 그런 그게 전부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운영하면 되겠느냐, 염려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 좋은 그게 될 거다.’ ‘좋은 효과가 있을 거다.’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의회를 설득했단 말입니다. 이제 와가지고 끝나니까 ‘그건 거기서 한 일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냔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책임져야 되요, 소장님? 범한상선이 책임져야 됩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10% 출자지분에 관해서 말씀입니까?
우길

홍우길의원

아니,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일을 지금 사업사자 면허를 반납했다면서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누가 책임져야 되냐고, 시민들한테는? 시민들한텐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 사업의 재개가 어렵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반납한 이상.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의원

휴항하다 휴항하다가 지금 반납했잖아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냔 말이에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일단 이 사업은 공공성 있게 시작이 됐고요. 이 사업은 회사가 운영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항만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잖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길

홍우길의원

전혀 관계된 일이 없다면서요? 모른다면서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회사운영에 관한 거를 제가
우길

홍우길의원

아, 그게 회사운영이지 그러면 소장님이 헤엄쳐가지고 다니면서 4개국을 돌아다닙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저희들은 회사가, 회사운영 전반에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항만인프라와 항로개설을 촉진시키는데 저희들이 힘을 보테는 것이죠. 직접 회사경영에 참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길

홍우길의원

아니,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달라고 그럴 때는 말이죠 발 벗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 같이 하다가 이제 망가지니까 뒤에 돌아서가지고 ‘그거 우리가 경영전반에 대한 거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부시장이 이사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경영 전반에 대한걸 참여하기 위해서? 소장님 업무를 원래 그렇게 해요? 왜 부시장님 거기 이사로 들어갔어요? 그 이사는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거기 참여를 못합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이사는 이사로서의 그 의견을 충분히 게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속초시를 대변을 하고 또 항로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속초시는 속초시 나름대로 거기서 노력을 하지만 회사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회사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길

홍우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보세요. 우리가 돈을 출자했고 신항로를 개척하고 여는데 동참하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까봐 거기에 대한 것도 행정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걸 참여하기 위해서 이사회에 비상근 우리 부시장을 이사로 등재시킨 것 아닙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의원

근데 왜 자꾸 말을 다른 말을 해요? 시간이 많아요? 아니, 거기에 대한 경영 전반적인 걸 우리가 참여하고 거기에 또 행정이 지원할 건 지원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고 경영에 대한 게 부실한지 아닌지 그걸 다 전반적인 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로 등재돼 갖고 참여한 것 아닙니까? 그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면 소장님 그걸 왜, 그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 이거야. 10원짜리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일을 할 때는 그 마무리까지 내가 책임진다 그러고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행동이 달라지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라서 관련 보고사항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속초항물류사업소장을 총괄보고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 의회에서는 수용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충실한 답변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답변 보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나와주세요. 속초항물류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길

홍우길의원

소장님, 조금 전에 본의원하고 서로 토론한 내용 알고 계시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이거는 소장님이 그 업무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경영전반에 대한 것은 범한상선에서 다 하기 때문에 관계없다. 그래서 휴항이라던가, 기약이라던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선 면허 반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협의하거나 거기에 관장한 일이 없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그건 직무유기에 들어간다는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직접 관여하고 지원을 협조하기 위해서 동춘항운 거기에다가 우리 사무실을 배치하고 소장님도 파견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합당한 얘기만 하는 걸로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2009년 7월 28일날 첫 개항할 때, 그때 그게 정기면허인줄 알았습니까? 하루짜리 면허인줄 알았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저희들은 정기면허인줄 알았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어떻게 정기면허인줄 알았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회사에서 면허를 득했다고 해서 저희들은 정기면허를 득한줄 알고 저희들은 회사를 믿고 기념식 준비에만 전념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아니 거기에 정보기관이나 거기에 CIQ 근무자들이나 주변사람들이 다 그게 하루짜리라는 걸 알고 있는데, 부정기 면허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소장님만 몰랐단 말이에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우리시만 몰랐다고 봐야 되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닙니다. 저기 그 CIQ 기관도 그런 면허에 관해서 지금 이게 불거지니까, 불거지니까 인제 뭐 언제 알았냐 이러지만은 사실은 면허는 회사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정기면허를 내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소장님, 지금 우리 김강수 의장님께서 그 시험운항 할 때 같이 탑승해서 갔다 오셨거든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의원

그 선상에서 여쭤봤습니다. 장철규 부시장님한테. 이게 부정기면허인걸 알고 있느냐. 배에 탑승해서 선상에서 알았다.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의장님은 먼저 알았거든요? 저희 의원들도 알았고. 그런데 소장님이 몰랐다는 게, 그럼 거기서 뭘 하신 거에요?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그 배, 우리 범한상선 출자한 회사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매출원가가 28억7,129만6,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죠? 거의 한 30억 정도가 매출원가로, 그 배를 임차하고 이런 비용,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으로 소요가 됐단 말입니다. 그죠? 그 중에 거의다가 90% 이상이 용선료에 다 들어갔었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의원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그 속초항물류사업소가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용선관계라던가 정기면허 관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그 어떤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여기에 대한 경영이 문제점을 지적해 줬더라면 한번 밖에 못 갔다 온 그 배에, 지금 30억 가까이 거기다 쏟아 부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소장님은 뭘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일단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전혀 아는 봐도 없고 사전 협의도 없고 사전 이야기도 없었다고 그러면 그거는 지금 업무에서 뭐 저희들이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위증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이 안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의원이나 듣는 분들도 지금 답답할거고. 외부에서 다 알고 있는 부정기 항로 면허를 가지고 소장님은 몰랐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소장님 시장님한테 허위보고한 사실밖에 안 되거든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길

홍우길의원

말씀하세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 의원님께서는 회사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몰랐다, 뭐 나중에 알았다 하는 것은 회사 운영사항이 불거졌을 때 그걸 아는 것이고 제가 직접 그걸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면허를 제가 직접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보안검색, 터미널 보안검색 문제도 제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국가사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항만에 나가있고 속초 항만인프라라든가 항로 안정적운영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나가 있고 거기에 참여를 했을 뿐이라는
우길

홍우길의원

아니,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면 그렇게 업무 분담을 꼬리 자르듯이 자를려고 그러시면 안 되고, 거기 나가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행정지원 합니까? 우리시가 거기서 지원할 문제가 있어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유관기관과 서로 협조해서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니까 유관기관과 협조할 때는 거기에 대한 동향파악을 다 하고 나서 협조할 것 아닙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불거지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우길

홍우길의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선박이 출항할 당시에 지금 김강수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집행부에. 이 부정기라는 걸 알고 있었냐. 이 시정질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 저는 몰랐습니다. 모른걸 몰랐다고 말씀드리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죠.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니까 뭘 했냐 말이에요 결국은 거기서 소장님이!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니 저는 기념행사 준비를 하고 사실 그때 일이 많았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기념행사를 하고 안하고 간에 그게 선박이 제대로 계약되고 제대로 운항하고 용선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파악을, 거기 소장님 이벤트 회사에 나가 있는 거예요? 이벤트 하러 나가 있습니까? 거기에? 거기에 이벤트하자고 몇 명씩 그 인건비를 없애면서 거기에 나가 계시는 거냔 말이에요. 그런건 우리가 하나의 행사뿐이 안 되는 거고 실제적인 업무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부시장님이 그러면 이사회에 가 가지고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간접적 지원이라도 하겠다 라는 얘기가 부시장님이 현지 즉석에서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실무자끼리 협의하고 지원방법을 모색하다 나온 게 아닙니까? 왜 자꾸 딴 얘기 하세요. 하여튼 뭐, 소장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장

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세요.
진기

김진기의원

김진기 의원입니다. 의회에서 집회를 요구해서 이런 업무보고를 받는 부분이 이 일때문에 이런 업무보고를 받는 게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통의 부재,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행정에 대한 안타까움,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고하는 것이 보고를 의회에서 지적을 했을 때는 그냥 보고를 받는 게 되는 거고, 의회에서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보고 안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게 이게 맞는 것이냐. 지금 속초시라는 주식회사를 시장님이 사장으로 움직이고 있고, 우리 소장님께선 간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속초라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누굽니까? 속초 시민들입니다. 소장님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렇다면은 시민이 바쁘시고 여러 가지 세금 내시고 속초시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일이 관여 못하기 때문에 의회가 그리고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소장님 이해하시죠? 그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된 것은 잘 됐다 칭찬받으실 일에 앞장서 주셔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소통을 통해서 시민이 알게끔 해 줘야 된다, 라고 해서 집회요구한 자리가 이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 오늘 우리 동료의원하고 전자에 말씀하는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진배경 자체가 환동해권 시대에 속초항에 북방물류 전초기지를 만들기 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이제 뱃길을 열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북방교역을 통해서 속초에 대한 발전을 도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시장님이고 모든 분들이 의회를 설득해서 이 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범한상선하고 속초시하고 주주총회에 들어가던가 이사회에 들어갈 때에는 협의가 없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속초시, 강원도,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일본 해서 훈춘에 시민인정부가 시민정부가 16%, 일본 니이가타시 경제동우회가 16%, 러시아 프리모르 아브토트랜스사가 17%, 우리 강원도하고 속초 범한상선이 51%의 지분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속초하고 강원도는 10%씩의 지분을 갖고 들어갔지만은 최대 주주가 누구입니까? 범한상선이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백성호라는 사장입니다. 그래서 백성호 사장이 사장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일곱 분의 주주가 있습니다, 이사가.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대의 주주를 갖고 있는 백성호씨가 사장이 돼서 행사를 하고 영업운영을 하고 있는데 속초시가 주주 10%를 갖고 있다 그래도 이사하고 주주를 갖고 있는 이런 회사에서 운영에 대한 관여를 못한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범한상선하고 속초시하고 맺은 계약서에 보면은 이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당시 때 장철규 부시장이였습니다. 범한상선 백성호씨하고 채용생 시장님 이름으로 계약서를 맺은 게 있습니다. 그 계약서 상에 보면은 이사회를 하기 전에 서로 간에 협의해서 들어간다 의견에 대한 부분을, 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협의하는 사실이 없다. 협의 안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항만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서 거기 나가있고 속초시는 거기에 역할을 한다. 회사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관여를 안 한다. 자, 주주가 이사가 회사가 잘 돼야지 우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더 잘 되겠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러면 회사의 영업실적을 높이고 회사가 운영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어드바이스하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게 이사회의 장소고 속초시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께서 좀 성급한 답변이 아니셨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속초시가 3억을 투자하고 강원도에서 3억을 투자하고, 지금 금액에 대한 3억이 아니고 만약에 이걸 달러로 한다면 환차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한 10억 정도 환차액이 봤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렇다면 지금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가 한화로 해서 이게 지금 보고한 겁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왜 그렇게 하셨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니 한화로, 그때 자본금을 등록을 할때 달러를 한화로 바꿔서 자본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억이 되는 겁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래서 지금 한화로 보고하는 게 맞다? 맞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재무제표 말씀입니까?
진기

김진기의원

예.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제가 한화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손익계산서의 보고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시죠? 계정식하고 보고식이 있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렇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이 보고서, 손익계산서 8페이지 작성 우리 어디서 하신 겁니까? 우리 그 소관부서에서 하신 겁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대주 회계법인이라고.
진기

김진기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갖고 오시던가 행감 때 다시 이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식 손익계산서죠? 그렇죠? 지금 이게 보고식입니다. 보고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뒤에 아마 담당들 계시면 메모하세요. 손익계산서, 계정식하고 보고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상과 출신입니다. 보고식은 수익, 비용, 연속 배열하고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수익 그리고 영업외비용, 특별이익, 특별손실, 법인세 비용, 단기순이익 순으로 기재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초등학교 보고식도 아니고 이게 속초시에서 예산 의결을 하는 의회에 보고하는 손익계산서가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지적합니다. 실질적으로 퀸칭따오호를 포함해서 훼리에 대한 신항로가 우리 속초시민들은 16개월이라는 여러 가지 오늘 10월 28일날 폐쇄하고 16개월이란 부분을 부르짖는데 실질적으로 운항 6항차 했습니다.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6항차는 일주일에 한번 가든 2주일에 한번 가든 일수로 따진다면 50일도 안 됩니다. 한 얼마 됩니까? 날짜가? 실질적으로 2009년 9월 14일날에 용선 선박 교체한다는 이유로 휴항한 그 날짜부터 시작한다면은 거슬러 올라가면 몇일이 됩니까? 두 달이 안 되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속초시민이 이걸, 만약에 이게 어떤 관계인지 모르실겁니다. 50일도 안 됩니다. 6항차에 235명이라는 인원이 탑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235명중에 자, 신항로 개설했으니까 속초 사회단체 한번 타보자해서 시장님하고 갔다 오고, 우리 의회에서도 갔다 오고. 하는 인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몇 명이 됩니까, 소장님.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한 100여명 될 것 같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러면 컨테이너는 20피트짜리 한 20개 갔죠? 20개?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렇다면은 물동량으로 따진다면은 하여간 우리가 기대했던바도 못 미치고. 하여간 이 전체 미화 300만불,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환차액 빼고도 40억이란 돈을 투자해가지고 했던 사업이 전체 그 4개국 해서 이게 50일도 안 돼는 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뭔가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의지를 보고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4일날에 휴항할 당시에 우리 히류21호 용선계약을 맺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시정질문 들어갔습니다. 좀 미뤄진다고 했습니다. 미뤄지되 이렇게 폐쇄되지는 않는 걸로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리고 나서 기간이 만료되면서 또 용선 교체라는 이유로 또 다시 휴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0월 28일날 엄청나게 많은 기간이 지나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3월달에 손익계산서라든가 감사를 받고 제출하겠다 그랬고 5월달에 다시 재개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께서 보고를 아까 하실 때 선박확보등 항로 정상화시 언제든지 면허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거 재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단, 법적으로 지금 현재 자진반납을 해야지 6개월 내에 재신청 했을 때 지금 현재의 선사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면허가 취소가 됐을 때는 본 선사에서 지금 이 운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2년 내에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 의원이 계속 지적했을 경우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회사에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운영은 범한상선에서 한다. 백성호란 사람이 한다. 그러면 선사에서 의지를 갖고 이거를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사에 그 범한상선 백성호가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이 선사를 바꿔라 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 교체를 해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하시고 지금에 오셔서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맨 마지막에, 향후 전망과 추진계획에 한·일 지방정부간 항로개설 여건 조성을 위한 국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내외 우량 신규 선사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 이거 왜 의회에서 지적할 때 이런 걸 안 하셨습니까? 네? 50일 동안에 자본금 잠식된 게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남은 돈이 얼마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 2009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에 의하면 11억 한 4,300만원정도.
진기

김진기의원

그거 어떻게 나중에 결산 볼 겁니까? 지금 폐쇄했는데. 결산검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내년 한 3월달에 또 감사보고서가 만들어지고 결산이 됩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일단은 이 신항로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발생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없지만 지금 현재 사무실 임대료라던가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게 어느 정도, 연 어느 정도 나가신다고 보세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한 1~2억 정도 되지 않을까.
진기

김진기의원

지금 신항로 관련돼서 고용창출 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우리 지역에 말입니까?
진기

김진기의원

예.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없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 고용창출도 의회에 와서 신항로 운항과 동시에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단 재개를 해 놓고 연 한 1~2억 정도 운영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 전까지는 운영을 해야 된다. 지금 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이 회사가 청산되기 전까지는 고정비용이 나가는데 지금 각 국에서는 인건비를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는, 회사는 존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대표이사하고 직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기

김진기의원

회사가 운영을 못하고 폐쇄했는데 사장이 이 봉급 받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폐쇄는 안 했습니다. 면허는 반납을 하는데 저희들이 휴업신고를 해서
진기

김진기의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이거 회사로 얘기하면 회사 망한 겁니다. 1차 부도난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부도를 메우기 위해선 어떻게 합니까? 자본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자본 대 준답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거 지금 향후대책에 대해서 이 보고서 제가 받아 봤는데, 이런 식으로 2~3년 동안은 뭐 적자 운항이니까 더 투자할 용의가 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거는 저, 러시아 쪽 얘기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 지역별 물동량조사하고 포토 세일하겠다. 우리 의회에서 포토세일비 지원해 준 게 없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작년에 저희들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했지 않습니까?
진기

김진기의원

삭감해 갖고 회사가 이 지경이 된 겁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니, 이거는 우리 포토세일 하는 거는 속초항의 물동량 증가를 위해서 포토세일하는 것이지 동북아훼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지금 현재 제가 신항로만 말씀드리지 지금 현재 중고차라든가 북방항로도 지금 여러 가지 운항이 지금 중지된 상태 아닙니까? 그것도 12월달에 재개된다 그러는데 그때 봐야 알겠고 지금 현재는 보고 받는 게 신항로 부분의 보고만 받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됐던 간에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간에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움직였던 게 있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우선 저희들이 지난번 그…
진기

김진기의원

이거는 출자회사끼리입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출자회사끼리. 지금 출자를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에서 했지 않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출자회사 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6번, 6항차뿐이라도 장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물동량 부족하고 타는 탑승인원이 적으니까 출자 간 사람들끼리 인적교류 한 게 있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말뜻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일단 일본은 극동아시아 재팬에서 여객과 화물을 모집을 하고 있어갖고
진기

김진기의원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4개국간 인적 교환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 한국, 중국 및 러시아간 인적교류의 활성화로 관광자원의 개발 및 문화교류의 확대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할 때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 이게 언제냐면 작년입니다. 이렇다면은 그 이후에라도 이런 활성화방안을 위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고민하고 지혜를 모은 게 뭐가 있었냐, 라는 걸 제가 묻고 싶어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저희들은 나름의
진기

김진기의원

이런 적자 운영하면서. 말씀해 보세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저희들은 지금 회사가 운영이 잘 안되고 있고, 저희들 초기에도 화물여객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이 상태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실무책임자로서 의원님 여러분께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항로개설을 통해서 속초 미래의 속초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공성 목적으로 이 사업을 투자를 했고요. 또 4개국간에 또 긴밀히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항만사업이란 자체가 초기에는 물동량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또 속초항이라던가, 이 자루비노 같이 항만인프라가 부족한 데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소장님 지금에 와서 어렵다는 말씀, 시민들한테 이게 어필이 될 말씀입니까? 뱃길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고 축제분위기 때는 당장이라도 속초가 뭐 벼락부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운거야 어렵다고, 어차피 지금 이 사업을 소장님 잘 하려고 한 사업 아닙니까? 잘 하려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잘못에 대한 추궁을 하고 뭐 여기서 큰 일 벌어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비근한 사업들이 많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혹시 이게 잘못된 거고 예견된 거라면은 이 자리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앞으로 두번 다신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지금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뭐가 초기에는, 이게 뭐 힘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라던가 그리고 조사를 안한 그런 잘못은 말씀하시지 않고. 어차피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한 부분, 진행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부분 잘못된 건 인정하시죠? 잘못됐다는 건 인정하시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인정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우리 소장님 견해가 혹시라도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4개국이 추가자금 출자가 없는 한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선사를 유치를 해서 한·일 항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그렇다면은 시장님한테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으로서 속초라는 주식회사에 이 담당부서장으로서 시민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진기

김진기의원

예.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저희들은 의욕적이고 공적인 목적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부끄럽고 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자체가 사업 자체만으로 볼 것이 아니고 우리 항만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또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가 극복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인천과 부산과 같은 항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류증대를 위해서는 이런 불모지대에서, 인프라가 없는 불모지대에서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인프라를 확충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은 실패했지만은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는 CIQ기관도 돈독해졌고 모든 물류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물동량 창출을 위해서 속초항 포트세일도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멀지 않아 속초항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꿈의 항이 될 것입니다. 좀 믿고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예. 한번의 실수가 한번으로 끝나면은 실수입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연이어지는 부분이 된다면 잘못이 되는 겁니다. 정말 시민들께 잘못되지 않는 모습, 보이지 말라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소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하여튼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가 여기 좀 들춰보니까 우리 비상근 이사는 어디정도 선까지 할 수 있죠? 회사의 경영이나 회사의 어떤 이사회 회의록이나 이런걸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있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의원

그렇하게 되면은 우리가 상법에 보면은 상법 393조4항을 보게 되면은 ‘대표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소장님은 우리 부시장님이 비상임 이사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명수

박명수의원

그럼 뭐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부시장님한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제가 보고도 하고 지시를 받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아니, 지시도 받는데, 물어보냐고요. 추진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뭔가 이렇게 물어 보시냐고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수시로 관심 있게
명수

박명수의원

예, 관심 있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이 진행상황을 쭉 다 잘 아시겠네요? 장철규 부시장님께서 뭐 이사회를 간다던가, 쭉 보고를 듣고 계시겠네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예.
명수

박명수의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위기감을 못 느꼈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저, 회사…
명수

박명수의원

회사에 대한 위기감을 못 느꼈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그런데 많이 느끼고 있었다 하는데 지금 김강수 의장님의 2009년 시정질문에 보면은 ‘잘 된다, 잘 된다’ 그러지 위기감을 느낀다는 얘기는 없어요. 보게 되면은. 크게 제가 이거 보고 있지만은 여길 찾아보면은 ‘그저 문제없고, 괜찮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 탁홍순 소장님께서 한 게? 그렇다면은 그 전에 어떤 사전조치를 취한다던가 어떻게 회사 경영에 대해서도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부시장님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시장님도 위기의식을 느꼈으면은 어떤 회생방안이라던가 뭔가 연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연구하신 실적이 뭐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지금 4개국에서, 지금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4개국이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4개국이 추가 출자 방향을 잡고 하기로 되어 있는데 속초가 10% 범한상선이 31%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초하고 강원도는 추가 출자할 수 없는 것을 범한상선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가 출자는 할 수 없고, 타 항만과 같이 그 항만 물동량 증가를 위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례 개정을 하려고도 했었고 그리고 도에다가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범한상선이 또 한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범한상선에서 추가 출자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은 뉴동춘호가 또 경영이 같이 어려워지면서 추가 출자의 여력이 없어졌고, 또 일본에서는 한국 최대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에서
명수

박명수의원

네, 거기서 그만해 주십시오. 그건 알겠는데, 자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웠다 생각 안하십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총 출자액이 300만 달러입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의원

300만 달러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의원

300만 달러 가지고 아까 김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28억을 들여 가지고 근 2억, 한 200 한 40만 달러 정도 들여 가지고 용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기 보면은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향후 해운업이라던가 용역업이라던가 이거는 3년, 4년 후에 흑자가 난다.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적자폭을 어떻게 메우려고 300만달러 가지고 했었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거는 처음 회사 설립할 당시에 초기 운영자금이 최소 300만불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명수

박명수의원

그러니까, 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이제 추가 출자를 하기 위해서 초기비용만 가지고 법인을 설립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상황이 지나오면서 범한상선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출자가 어려워져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겁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그만 하시고요. 그렇하면은 우리가 꼭 사업을 하는데 이 자기 자본금만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사업을 하십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대답해야 됩니까?
명수

박명수의원

네, 하십시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그럼 은행에 대출 한번도 없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대출받은 적도 없지만 저희는 의회에 약속한대로 강원도와 속초시는 추가 출자도 안하고 지급보증도 안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회사 자체가 속초시하고 강원도가 너무 지원을 안 한다고 볼멘소리를 많이 합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잠깐요. 그렇다면은 범한상선에서 그랬습니까? 어디서 그랬습니까? 일본에서 그랬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4개국 출자자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요.
명수

박명수의원

다 얘기하는데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저희들은 한국에서는 범한상선하고 우리 출자계약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우린 그냥
명수

박명수의원

자, 소장님 보십시오. 300만 달러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다닙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4개국을 뛰는데 연료비하고 인건비가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한 항차에 한 1억 정도는 듭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인건비까지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의원

더 들줄 아는데?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은 6항차, 아니 한 10항차다 칩시다. 10항차에 적자가 10억 다 잡식해 먹습니다. 그럼 뭘로 합니까? 그 다음엔 뭘로 배를 띄울 수 있냐 이거죠. 자본잠식이 다 되면 뭘로 배를 띄웁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자본금이 없는데서 시작하게 되면은 회사가 살아납니까? 대외자본이 100억을 가지고도 힘든 판국에, 300만 달러 가지고 이걸 한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한 발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물론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시는, 속초시는 300만 달러 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한다,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초기 운영자금이고 속초시는 회사가 설립이 돼서 항로 개설하는데 촉진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출자를 한 것이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해서 이것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범한상선이라던가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 경영을 보고 하려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공공성을 보고 참여를 했었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공공성 봤으면. 범한상선의 재무제표 봤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못 봤습니다. 범한상선의 저희들이 신용상태는 봤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재무제표를 봐 봐요. 몇 척이 용선이고, 몇 척을 자기네가 가지고 있고 이런 것부터 안 본게 잘못이 아니냐 이거에요. 자, 회사를 합병이나 출자를 할 적에는 재무제표 안보고 출자합니까? 보고 합니까? 회사의 상태를 보고 합니까, 안 보고 합니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를. 그거를 안 보고 한 게, 어떻게… 자, 우리가 원활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자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시정질문을 보면은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럼 흑자가 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 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흑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겠지 적자라고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예?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명수

박명수의원

그게 잘못이 아니냐 이거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범한상선의 재무제표를 저희들이 보지를 못했지만 말입니다, 이 범한상선은 그 동춘호를 10년 동안
명수

박명수의원

압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어려운 걸 이끌어온 회사고 또 속초항에 상당히 기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속초시와 특수한 그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범한상선을 믿고 출자를 한겁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그만 하시고요. 자, 그럼 이 책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이게 한국경영
명수

박명수의원

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인데, 이 책은 어디서 돈 들여서 만들었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시비를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시비로 만들었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의원

그럼, 이 책이 적정하게 잘 나왔다고 봅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은 항로
명수

박명수의원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 긍정적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명수

박명수의원

했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명수

박명수의원

자, 보십시오. 처음부터 이게 엉터리입니다. 어떻게 서울과 속초간의 거리가 240km죠? 소장님, 몇 키로 입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은 많이 단축해서
명수

박명수의원

아니 많이 단축돼서 몇 키로입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한 200km 되지 않겠습니까?
명수

박명수의원

184km입니다. 옛날에 단축되기 전에도. 여기부터 240km로 나왔습니다. 춘천이 178km로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향후 2007년도부터 나왔습니다. 손익계산서, 추정 현금흐름, 매출액 추정 여기 다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3년이면 아주 흑자가 납니다. 흑자로, 3년째부터 거의. 4년째부터는, 5년째가 대박이 터지는데 자, 여기서 처음 추정한 물동량과 여객 인구수하고 또 2년이 지났습니다. 2007년도 한다고 했지만 여기는 2009년도로 띄웠거든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명수

박명수의원

그럼 물동량도 증가해야 되고 여기 인원수도 증가해야 됩니다. 보면 순 엉터리에요. 이거 얼마 주고 했습니까, 용역을?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제가 알기론 한 2,800만원정도 준 것 같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그렇하게 되면 여기 보십시오. 본 연구에서는 속초항, 니이가타 항의 물동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의 일본 수출입 물동량을 파악하였다. 신규항로 개설시 정상적인 운영은 영업개시 후 4년차부터 달성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영업개시년도에는 정상년도의 45%입니다. 과연 45% 달성했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의원님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 타당성 조사를 한 용역회사에서 우리 또 속초시에서는 출자심의위원회를 또 개최했습니다. 출자하기 전에. 출자심의위원회에서는 의원님도 참석하고 경영전문가도 참석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도 참석을 해 갖고 출자심의원회 할 때 이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그때 심의를 마쳤고요.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은 타당성조사도 했고, 심의위원회도 했고, 의회 의결을 거쳐 이렇게 다단계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면서 이 항로의 적법성이라던가 타당성을 우리는 인정을 받고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그렇다면은 시에서는 용역만 주면은 그걸로 끝입니까? 시에서는 나름대로 안 알아봅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 중간평가보고회도 하고 여러 가지 보고를 했는데
명수

박명수의원

아니, 시에서는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는 안 하시냐 이거에요. 조사를 안 해보시냐 이거에요. 조사를 해 보면 경인지역이 얼마고 어디 지역이 얼마고, 쭈욱 나오지 않습니까? 공장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거는 2007년도고요.
명수

박명수의원

아, 잠깐 계십시오. 아, 잠깐 기다려 보라고 말할 때까지는. 거기 물동량이라던가 체크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양반들은 2,700만원 가지고 어떤 경영평가를 했는지는 몰라도, 속초항 거리라던가 니이카타 항에서 오는 화물 물동량이라던가, 이 계산 안했지 않았습니까? 자, 속초시가 왜 물류비용이 비싸냐.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데 경인지방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20피트 컨테이너 하나가 66만원이에요. 속초 오는데도 66만원입니다. 왜, 500키로짜리도 66만원이고 184키로짜리도 66만원이냐. 여기 것은 와서 가져갈 물건이 없습니다. 부산은 얼마든지 가져갑니다. 속초 오기 싫답니다. 이분들한테. 예? 이런 것부터 기초단계부터 계산을 안 해보고 그냥 이것만 믿고 하다보니까, 실패보는 것 아닙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시장조사를 면밀히 해야 됩니다. 자, 이마트 같은 것 한번 보십시오. 시장조사 하는 것 보십시오. 얼마만큼 잘 합니까? 위치선정이라던가, 지금 속초이마트 잘 되고, 하나로마트 안 되죠? 다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이 영향평가는 학술적인 문제이지만은 전문가한테 맡기셔야지 어떻게 이런데 맡겨가지고, 특히나 또 공무원이 장사해 봤습니까? 안 해봤죠? 공무원을 1,000만원 주고, 장사꾼을 1,000만원 주게 되면은 공무원은 백전백패고 장사꾼은 50%이상 승합니다. 그거는 공무원 잣대에서 보지 말고 일반 경영인 상태에서 보고 자문을 구해보고, 특히 삼성경제연구원이라던가 현대라던가 이런데 자문을 구해봤어야지. 어떻게 돈을 더 주더래도 ‘한국자치평가연구원’, 여기가 이거 하는 곳입니까?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도 날아가고 시의 위상도 추락되고 또 신용도도 추락되고, 추락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잘 하셔야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김강수의장

박명수 의원 다 하셨어요?
명수

박명수의원

예.

김강수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일석 의원님.
일석

김일석의원

네, 김일석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중에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동북아훼리도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했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출자단계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아서 출자를 하게 됐고요. 일단 법인이 설립이 돼서는 상법에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제가 아는 지방공기업법은요, 이 법은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1항은 삭제가 됐습니다. 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 5할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 직영기업 또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일석

김일석의원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동북아훼리에 출자한 부분은 주식회사에 출자한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에 대한.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일석

김일석의원

그렇다면 지방재정법이라던지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적용을 하셨다 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우선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보면은 2항에 보면은 제한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공동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자치단체외의 자가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는 예외규정이 있고 지방공기업법의 2조1항에 보면은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에 증진에 기여를 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이 되는 때에는 출자를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그런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2조 9항 1조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2조를 보면은 경상수입을 5할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직영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북아훼리를 직영을 하는 위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의 적용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 지방공기업법 77조의 3에 보면은 자본금 2분의 1미만 출자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출자범위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다시 한번 2조 적용범위에 보면은요 1항 수도사업, 2공업용수로 사업, 3계도사업, 도시철도 사업입니다. 4자동차운송사업, 5지방도로사업, 6하수도사업, 7주택사업, 8토지개발사업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저희들이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업무 전반을 집행부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일 합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집행부에 사안이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립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하시겠네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때에 따라서 매일 할 수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 한달에 한번씩 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최하 한달의 한번씩은 모든 업무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아도 되겠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전반에 관한 것은 1년에 한번씩 업무보고를 할 때 그때 보고 드립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사소한 것 말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하 늦어도 일주일이나 한달이내에는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일석

김일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면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답변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시부터라고 그랬나요? 강원도가 주관을 하는 화상회의가 부시장님이 있다니까 참고하시고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의원은 시장님에 앞서서 미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김일석 의원 하시겠어요? 시장님, 부시장님… 부시장님, 네.
일석

김일석의원

죄송합니다. 결례가 된 것 같습니다.
재명

송재명부시장

부시장 송재명입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전임 장철규부시장님에 이어서 당연직이사로 계시는데 맞습니까?
재명

송재명부시장

네, 맞습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지금 동북아훼리 주식회사의 이사로 일곱 분이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재명

송재명부시장

맞습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이번에 국토해양부에 신항로의 해상 여객운송사업면허를 자진 반납을 했습니다.
재명

송재명부시장

네.
일석

김일석의원

이사회에서 업무집행은 이사회 의결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명

송재명부시장

맞습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이 결의된 것을 시장님께 아, 이 결의한 날짜가 몇일이죠?
재명

송재명부시장

28일입니다. 10월28일.
일석

김일석의원

시장님께 보고는 하셨습니까?
재명

송재명부시장

예, 했습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당일날?
네. 그날 전화로 유선으로 하고,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명

송재명부시장

그러면 이사회를 몇 번을 부시장님이 재직을 하시면서 몇 번의 이사회를 참석을 하셨는지요.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가 이사회만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겸해서 하는 그런 회의에 두번 참석을 했습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그 이사회에 결의된 내용을 매번 시장님께 보고 드리는 지요.
재명

송재명부시장

네, 보고를 합니다. 저는 구두로 보고를 하고 담당 부서에서 갔다 온 회의록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이사회는 이사회에 의견개진 등을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날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매번 절차는 하시는지요.
재명

송재명부시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정관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게 회사의 특수성상 일본, 러시아, 중국, 한국 4개 국어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자리에서 다 정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그럼 추후에는 기명 서명날인을 하십니까? 그러면?
재명

송재명부시장

추후에도 서명날인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그럼 이사회 회의록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그럼 여지껏 간과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사회의 자체가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거기서 발언한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데 그런 이사회의가 과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명

송재명부시장

그러니가 서명날인을 안 해서 효력발생 여부는 법률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네. 당연히 그 이사회의라 하면 서로간의 의견이 틀리면 그 의견을 서로 개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명확히 기록이 되어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수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간과를 하시고 집행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건 좀 제가 아는 이사회 회의는 그렇습니다.
재명

송재명부시장

알겠는데요. 그게 우리가 그러한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할 그런 몫이지 이사가 할 몫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면은 인제 회사에서 아마 기록은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가 저희들한테 서명은 받지 않았습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올바른 이사의 지위에 합당하는 회의를 하시기 위해서는 서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명을 해야만 그 이사회 회의록이 정당한 의사회 회의록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재명

송재명부시장

그러니까, 회의록 작성의 의무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작성을 해서 저희들보고 서명을 하라고 그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4개 국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을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회의록만 작성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그게 그 당시에는 회의록 작성에 대한 서명날인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추후에는 그 서명날인을 꼭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한 권리를 그럼 부시장님은 권리행사를 안하시는겁니다. 지금 이사로서.
재명

송재명부시장

그거는 제가, 하여간 뭐 법률의 다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필요하다면은 제가 거기다가 회의록을 내려 보내서 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예. 뭐 지금 회사가 폐쇄를 하고 허가를 반납한 시점에서 늦은 점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의 회의록 자체에 대해서 회의록의 회의에 정당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그건 서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재명

송재명부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그리고 5대 때 이사회에 관해서 회의한 점에 대해서 의회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한번도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철규 부시장님 계실 때부터.
재명

송재명부시장

어떤 주문… 저는 지금 듣는게 처음인데요.
일석

김일석의원

이사회의, 이사회의 회의록을 포함한 그 회의절차를 시 5대 때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제출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재명

송재명부시장

그건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그건 그렇게 하고요. 부시장님께서는 공식석상이나 사석에서 공직생활을 속초에서 명예롭게 끝내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 속초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에 따른 명예로운 퇴진을 하고 싶다는 뜻 같은데 맞습니까?
재명

송재명부시장

네, 맞습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신항로 법인 이사로 참석을 하시면서 백성호 현 동북아훼리 사장님의 사업수완과 신뢰성에 대해서 또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오면서 부시장님이 백성호 개인에 대해서 느끼신 점을 좀 짧게라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재명

송재명부시장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이것은 개인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런 공공적인, 공석인 자리에서는 언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0월28일날 이사회에서 면허를 반납을 하시기로 결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는 일언반구(一言半句) 아무런 언질이 없었다는 점에서 저희는 의원 개인이 아닌 속초시의 뜻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의 1인으로서 상당히 평소에 느끼는 감정보다 우리 부시장님이 상당히 의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명

송재명부시장

네, 그거는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10월28일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소집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주주총회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소집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안건도 대표이사가 이것을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안건이 상정이 된걸 보니까 선박확보에 관한 그런 사항이고 또 하나는 사업면허 반납에 관한 사항 나머지는 회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경영에 관한 그런 세가지를 중요한 사항으로 보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선박확보사항은 지난 3월30일날 일본 측에서 배를 한번 확보를 해 보겠다. 한번 우리를 믿어달라고 그래서 일본 측에다가 위임을 했는데 일본측에서 배를 그동안에 확보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사항을 들은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면허는 의원님들 아까 물류사업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두 번에 걸친 우리가 휴항 그 다음에 이제 10월 말일까지 휴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이상 휴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사회에서 회사에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당초에 두 번의 휴항은 배가 있다는 전제에 의해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법률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직접 한 것이고. 이것은 휴업과 관련되니까 이건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결을 했는데 이게 10월31일까지입니다. 그랬는데 이사회소집은 28일날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날 모였던 이사들이 더 이상 회사에서도 더 이상 국토부에다가 이것을 우리가 연장할 할 명분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취소가 되는데, 취소가 되게 되면은 2년 동안에 다시 우리가 면허를 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진반납을 하면은 6개월 후에는 다시 면허를 우리가 재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

김일석의원

잠시만요, 부시장님! 제가 지금 부시장님께 요구를 했던 것은요 이사회결과를 의회에 전달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개인의 소견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정은 저희들이 받아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재명

송재명부시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날 각 이사들이 의결을 했고 또 이사들이 의결을 했는데 회사에서 이것을 국토부에다가 반납을 신청을 했고 그 반납이 된 수리결과가 우리한테 통보가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이것이 수리가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점은 11월1일로 되어 있지만 그게 행정행위가 우리한테 와야지만 행정은 도달주의기 때문에 우리가 면허가 취소되었다 하는데 아직까지도 회사에서는 우리 시청에다가 우리시에다가 면허수리가 되었다고 문서가 아직 안 왔습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부시장님, 면허를 반납을 하신 것입니다. 허가를 득하는 절차를 신청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허를 우리가 더 이상 쓸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건 결과가 오고 안 오고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답변이 조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뭐 맞는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여쭙습니다. 의회에 언로가 확보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부시장님의 느끼는 감정을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알자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꾸 부시장님이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진 않았는데 부시장님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명

송재명부시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실제 저희들이 이러한 일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회피하고 뭐 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면허를 반납을 하는데 반납을 해도 회사에서 반납을 하니까 했다 안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국토해양부에서 수리를 해 줍니다, 반납을 하면은. 수리결과를 회사에다가 통보를 해 주면은 회사에서 각 주주들한테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아직 통보가 안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글쎄 부시장님, 반납에 대한 행위에서는 허가를 득하고 말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재명

송재명부시장

아뇨, 수리입니다. 허가가 아니라.
일석

김일석의원

글쎄, 수리를 득해야 될 그런 과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반납자체로 끝나는 것입니다.
재명

송재명부시장

아니,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들이 반납을 안하게 되면은 취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행위로서 수리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을 했는데 그것을 강제로 상부에서 강제로 운영을 하라고 할 강제규정이 없거든요.
재명

송재명부시장

아니, 그러니까 취소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일석

김일석의원

반납을 했는데 반납한 행위를 무시하고 취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명

송재명부시장

아니 아니, 10월 31일까지 면허를 반납을 안 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을 취소를 합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그러니까 10월 28일날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재명

송재명부시장

예.
일석

김일석의원

그럼 그 행위로 끝난 것입니다.
재명

송재명부시장

아니, 그건 저희들이 의결만 해 준것이지 반납은 회사에서 합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이사회에서 의결이 났는데 그럼 회사에서 반납행위를 안 한다 얘기입니까?
재명

송재명부시장

아니 그러니까, 반납을 하는데 반납을 그냥 결의가 되면은 회사에서 품의를 해 가지고 그 국토해양부에다가 반납을 하면은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을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로 말하면은 수리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를 한 결과를 회사에다가 통보를 해 주고 회사에서는 그 이사들한테 다시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다. 그런 행정행위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엎어치나 매치나 매 한가지 같은데 하여튼 시장님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수의장

끝나셨어요?
일석

김일석의원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의장

네, 김진기 의원.
진기

김진기의원

부시장님 오늘 화상회의가 있으시다는데 합작설립 출자계약부분, 신항로 정관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사자격인 부시장님께 여쭈어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시장님의 대행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님도 알고 계실줄로 믿고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4일부터 시작해서 2009년 거의 세번에 걸쳐서 휴항도 하고 이번에 마지막 2010년 10월 28일 날짜에 면허반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월 28일날에 우리 총회를 총회 이사회를 했었죠?
재명

송재명부시장

네, 주주총회겸 이사회를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이사회에서 잠정적으로 의결되고 결의된 내용이 회사운영에 대한 논의를 결산전에 회의 소집후에 다시 재논의를 하자라고 의견을 봤단 말이에요. 회의자료를 보면은 여러 가지.
재명

송재명부시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10년 11월 1일날에 해상여객 운송사업을 폐업을 해 버렸어요. 그렇다면은 그 사이에 어떤 논의를 하셨고 그리고 10월28일에 재논의를 한 다음에 폐업을 하던 뭐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상황이 이렇게 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재명

송재명부시장

아, 그거는 말이죠 그게 저희들이 사업면허를 반납을 했는데 그것이 면허가 없기 때문에 폐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회사 법인은 그냥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면허에 대한 부분은 10월28일날 반납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고 회사운영에 대한 부분, 회사운영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결산 전에 하는 것으로
재명

송재명부시장

그렇죠.
진기

김진기의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재명

송재명부시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렇다면은 잠정적으로 부시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때 당시때 회의록에는 지금 집약이 안 되어 있지만은 혹시 그때를 기억을 하셔서 언제쯤이면 회사운영에 대한 해제가 될 것 같습니까?
재명

송재명부시장

그래서 인제 보통
진기

김진기의원

잠깐만요. 덧붙여서 아까 소장 말씀은 1년에 뭐 2억 가까운 운영비가 들어간다. 봉급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최소한 다른 우리나라를 제외한 3개국에서도 이런 비용에 대한 발생부분을 최소화 시키려는데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회사운영에 대한 해산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뜻을 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재명

송재명부시장

그래서 지금 동북아훼리가 본사는 속초에 있고 지점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데, 그건 제가 발언을 한 것입니다. 본사와 지점을 둘 필요가 있느냐, 두개를 합쳐라. 운영비가 나가고 인건비가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얘기했고요. 지금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두 명으로 줄여라. 그렇게 제가 그 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배를 우리가 일본에서 여러 각도로 이것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어렵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청산을 할거냐 안할거냐 하는 문제는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 12월 달에 결산을 봐서 그래서 이사들이 다시 모여서 의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부시장님 사실적으로 제가 아까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회사 부도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거를 갖다가 더 앞으로 계속 끌고 나갈 사실 의지가 있느냐.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속초에 두개 항로가 있습니다. 신항로가 있고 동춘호가 있죠?
재명

송재명부시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신항로에 신경 쓸 앞으로의 시간이 있으면은 정확하게 운영이라던가 운영계획이라던가 준비작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뉴동춘호 활성화를 위해서 오히려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주문을 제가 분명히 하겠지만은 이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지금으로 봐서.
재명

송재명부시장

지금으로 봐서는 그때 모였던 이사들도 대부분은 이제 의견이 청산절차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그것을 다음 이사회 때 다시 만나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럼 다음 이사회는 한달 내로 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쯤.
재명

송재명부시장

아뇨, 저 2월 달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2월달에요?
재명

송재명부시장

네. 보통 금년 같은 경우에는 3월에 했는데 3월 달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2월달에 다시 만나서 논의를 하자 그렇게
진기

김진기의원

그렇다면은 뭐 이사회에서 우리 사장 말고 이사회에서 총회라던가 이사회소집을 할 수 있으니까 정관에 보면은. 이거 빨리 소집을 해서 결말을 빨리 내주세요, 이런 거는. 다른 대안이 없으시면. 그렇게 한번 지혜를 모아보세요.
재명

송재명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부시장님 웃음밖에 안나오는데, 이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4개국이 운영을 합니다. 4개국에서 각 지점이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명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물동량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뭘 어떻게 하고 하는지.
재명

송재명부시장

당초에는 직원이 많았는데 이게 휴항에 들어가면서 인원을 줄인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당초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재명

송재명부시장

아, 그건 제가 당초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최소한의 인원가지고 가신다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난 처음부터 4명 가지고 한줄 알았습니다.
재명

송재명부시장

아, 이게 휴항을 했기 때문에 최소 인원으로 지금
명수

박명수의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의장

다 하셨어요?
명수

박명수의원

예.

김강수의장

부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시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일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 인사는 거두절미하겠습니다. 2008년 합작법인 설립시 자본금 300만불 중에 저희가 30만불 투자를 해서 금번 면허를 30만불, 금번 폐쇄되기까지 자본금이 잠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까 재무제표에 의한 보고 말고, 상세 회계내역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저, 187회 정례회입니다. 09년 12월 21일날 정례회 때 홍우길 의원과의 응답시에 시장님 답변에 이러한 문항이 나옵니다. 세부운영비 및 손익계산서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개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것이 회사의 입장이다.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2010년 3월경에 보고가 가능하다는 예측을 하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보고하셨습니까?
보고하셨다고요?
2010년 3월경 감사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하셨는가를 여쭤봤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이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업무보고 때
그 이후에 답변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답변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했던지요.
그러면 정례회의 때 시장님이 속초시민을 상대로 의원님들을 상대로 보고를 하시겠다는 언약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그 후에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것은 답변에 성실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날 이후로 상세보고서라던지 이런 것이 보고가 된 예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그 이후에도 봤는데, 없습니다. 보고가 안된 이유를 시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은 속초항물류사업소장님계십니까?
네, 답변해 보십시오.

김강수의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석

김일석의원

저,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김강수의장

안돼요! 안됩니다. 저기, 우리 김일석 의원님!
일석

김일석의원

네.

김강수의장

그러면 시장님 잠깐 들어가시게 하고 속초항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고 속초항사업소장 나와 주세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속초항물류사업소장입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보고가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을 받고 자료요청을 회사에다가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상법상에는 열람권도 있고 청구권도 있는데 회사에서는 경영상 영업비밀에 속한다고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소송 외에는 따로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금 미뤄지고 있어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자료가 불충분해서 보고를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상법 466조에 의하면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를 할 수 있다. 98년 12월 28일날 개정된 사항입니다. 회사는 제1항에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계속적인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회사가 경영이 투명치 못하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느끼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법에서 강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에 의해서 열람 또는 등사를 할 수 있는 세부사항이 있는데, 이 강제조항을 집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법 판결에 의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휘부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님이 의도하시는 방향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당연히 의회를 떠난 시민 누구나 우리가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명백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리석음 뭐 이상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부분에 집행부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서 하루속히 이 내역을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의장

잠깐만요. 속초항소장께 추가 질문할 의원 계시면 하시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해 주시고, 잠깐만요. 우리 속초항물류사업소장께서는 답변에 좀 신중을 기해주셔야 되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께서 지난 의회에서 홍우길 의원께서 시장께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속초항물류사업소장께서는 ‘자료를 요청을 했지만 그쪽에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아직 자료를 못받고 있다.’ 그러면서 ‘죄송스럽다.’ 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의회에서 처음 하는 얘기이고 그동안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우리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했을런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이 있었는데, 이런 식의 답변을 계속 하신다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답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소장님, 우리가 1항차 시작할 때마다 장려금을 줬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항차장려금 말씀입니까?
명수

박명수의원

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저희들은 아직 조례가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운영장려금이라던가 손실보조금, 화물유치장려금 하나도 안줬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저희들은 조례에 의해서 화물유치장려금은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아직 항차장려금이라던가 손실보조금은 조례에 지금 있지를 않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그러니까 화물유치장려금 안줬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안줬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안줬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명수

박명수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속초항물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시장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일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합작회사 출범을 위한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입니다. 수도권의 대일본 화물 80% 이상 수도권 화물이 연간 20피트짜리 컨테이너 24만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하고. 승객도 2,900명을 시작으로 3년 동안 25,000명까지 확대할 경우 손익계산을 맞출 수 있다는 결과를 예측하고 사업을 추진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행자부산하의 기관이라면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상당히 허구스러움을 증명하는 단적인 예가 하나 나옵니다. 연간 24만개의 컨테이너 중 80%를 저희 속초항에서 선적을 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80%면 약 19만2,000개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동북아훼리호가 주1회 정도 뜨는 것이 맞습니까?
전 2회로 계산을 했습니다. 쉬지도 않고 돌아가는 2회로 계산을 했더니만 1년에 100회 정도 출항이 가능합니다. 19만개를 나누기 100을 하면은 1,900대가 됩니다. 컨테이너가. 속초항 지금 그 부지에서 차가 트레일러가 1,900대가 들락거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자, 항로가 정상화가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 지금 속초항내에 다른 부지가 대체 활성화 되었을 때 컨테이너를 선적을 할 수 있는 1,900대를 선적을 할 수 있는 그만한 부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항만을 더 늘리신다면 어느 쪽으로 늘리실 생각입니까?
동춘호 항로에 대한 부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네, 좋습니다. 지금 퀸칭따오 배가 용량이 몇 톤인지 아시죠?
16,500톤입니다. 그 배에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 양이 182량입니다. 그런 배 10대가 들어와야만 1,900대의 컨테이너를 선적할 수 있단 얘기입니다. 그런 배를, 더 큰 배가 들어올 수도 없을뿐더러 그런 배가 10대가 선적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네, 용역에 의해서 지금 제가 데이터를 뽑은 것입니다. 투자도 그 용역보고에 의해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용역보고가 실시를 위한 허구로 가득찬 용역보고라는 얘기인데 인정 안하십니까?
분석자료에 대해서 자료로만 끝내고 속초에서 과연 우리가 그 자료에 맞는 실정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확인을 안 해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시장님 잠시만요.
이거 전문적인 분야 아니거든요. 일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저도 전문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공학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고 컨테이너 전문가도 아니고 평범한 일반시민입니다. 제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을 시장님이 계산을 못하신다고 그러면은 뭐 질문자체가 뜻이 없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인정을 하셔야죠. 하시지 않고 모른다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1,900대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접안시설이 없는데 이 용역보고를 믿고 출자를 했다는 사실이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인정을 안 하시는데 계속 인정을 안 하실 것입니까?
용역이 현실로 받아들여지길 바래서 출자를 하신 것 아닙니까?
네, 용역보고서 예상이죠.
예상인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위해서
잠시만요.
예정대로 되었다고 그러면 1,900대 선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산수를 할 줄 아는 학생이면은 누구나 이런 것쯤 판단을 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용역 전문기관의 용역결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하루에 1,900대를 실을 수 있는 접안시설이 안되는데 1,900대 용역보고가 나왔는데 전문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지금 시장님 말씀 그거 지금 시민들이 듣고 타당하다고 인정하실 것 같습니까? 소신있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실행을 하셨지만은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용감하게 시인도 할줄 아셔야 됩니다. 답변서 가지고 온 것 가지고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이 한가지만 봐도요 동북아훼리 항로 자체는 시장님의 개인의 판단에 의한 10만 속초시민의 속초가 아닌 시장님 개인의 속초로 밖에 인정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2009년 7월 이후에 폐쇄에 이르기까지 아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화물은 238개, 용역결과의 0.13%입니다. 승객은 234명, 뭐 저도 갔다 왔습니다. 방문기관단으로 갔다 왔습니다만 몽땅 합해서 0.7%입니다. 유감차 끝에, 유감차 이후에 배가 운항을 못했을 때 속초시의 초등 대응방안이 있었습니까?
그게 초동대책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그렇게
알았습니다. 또 지금 속초시에서 용선뿐이 아닌 화주를 유치한다던지 하는 부분의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 가지고 계십니까?
홍보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오면서 사업이 이렇게 안될것이라는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파란 청운의 꿈만 있었지 대비책은 전혀 없었단 얘기입니다. 사업은 잘될 것이란 그 생각만 하나 하셨지 사업이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한 대비책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실행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결과론이 아니고 과정이 그렇습니다. 과연 이렇게 무모한 사업에 시장님 개인 자산 같으면 여기에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잠시만요. 아까 박명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이 언제 장사를 해 봤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외한 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잘된다고 그러면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데 뭐 하러 대비책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한 대비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을 했다는 데에서 문제가 지금 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님 잠시만요.
시장님 좀 간략하게 답변, 다른 의원님들 기다리시는데 간략하게
제가 드린 말씀은 전혀 대비책이 없는 상태에서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시장님 계속 시장님 말씀만 하십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입니다. 관계공무원의 보도에 의하면은 강제로 면허가 취소되면은 2년이 지나야 사업을 제기할 수 있지만은 자진반납이면은 6개월 이후에는 항로를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납했다는 관계공무원의 말에 의한 보도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발언취지로 봐서는 스스로 면허를 반납을 했다는 것은 항로재개의 뜻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이 항로는 정리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그 이후에 또 다른 항로를 개설하실 의향이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예. 뭐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재개치 않겠다고 하면은 남아 있는 자본금은 하루속히 정산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작금의 지금 현 항로는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데는 뜻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정산을 통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보고요. 또 더불어서 현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포항개발사업이라던지 산악박물관 등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동북아훼리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2, 제3, 제4의 동북아훼리가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만 속초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만 속초시민의 속초가 안정적인 기반을 위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장고의 장고를 거듭하시고 속초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각 계의 고견을 두루 살피시는 그런 혜안을 높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장시간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하루빨리 청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도 공감을 하는데, 본의원 생각에서는 지금 보면은 자본 잠식에 따른 자금 회수방법에 의해서 해산을 하고 그 다음에 청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법 제9절 해산, 157쪽의 해산차이는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을 한다. 제1항 같은걸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520조를 보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1항에 보면은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을 때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때, 2. 제186조의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한푼이라도 빨리 건질 수 있으면은 아까 관계공무원께서 11억이 나와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10분의 1이면은 1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저기 아닙니까? 빨리 해산을 통해서 그다음에 청산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또 보게 되면은 상법 제12절 청산에 보면은 제531조를 보면은 청산인의 결정: 회사가 해산하는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가 이 대표이사가 되겠죠.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따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할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규정이 딱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의 10%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루 빨리 청구를 해서 이것을 해 가지고 저 뭐야 자본금에 대한 이것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원도까지 하면은 20% 아닙니까? 범안상선은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려고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론 왜 면허를 반납을 했는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면허를 반납을 해 가지고 다시 또 면허를 갱신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범안상선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안되면은 소송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빨리 청산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의원의 생각인데 시장님께서도 빨리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시장님! 진짜 이 사업이 잘 하고자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동북아신항로 속초항이 북방물류 전초기지로 활성화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버리지 말고 가지십시오. 단, 속초시민의 감동과 그리고 협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설득을 시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속초가 1,200만명의 관광인구로 뭐 제조단지 없고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뭔 살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의회의 설득과 소통이 안되면은 시민하고 소통도 안됩니다. 시장님하고 저희하고 몇 키로 떨어져 있습니까? 바로 옆인데,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그 홍우길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 영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답변을 제가 보면서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장님께서 같은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왜그러냐면 사실 투자를 해 놓고 영업에 대한 관여를 못한다면은 그건 바보다. 그런거를 보면은 시민들이 뭐라 생각할까. 그래서 바른 이해를 구하고자 제가 시장님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합작법인설립 출자계약서 시장님께서 사인을 하셨죠?
합작법인 출자 계약서라는 것은 도와 시와 범한상선 세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자 명명하기를 갑,을,병으로 명명을 하겠습니다. 제7조에 사업대행이 있습니다. 갑,을,병은 신항로 사업과 관련하여서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출자계약시 최대출자 자산을 ‘병’이 사업자 대행자로 지정한다.‘ 이건 실질적인 추대고 선임입니다. 거기에 이거 그냥 시장님 듣기만 하고 계세요.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라는 것은 같은 동업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렇다면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속초시에서 시장님이 대표고 그 다음에 이사로 부시장님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이해하는데 시장님은 같은 생각이십니까?
일단 시장님, 견해가 같은지 안 같은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그래요, 인정하시죠?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경영에 대한 관심 별로 없으셨다는 것도 인정하시고.
시장님 인정을 해 주시니까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게끔 인정을 해 주시니까 좋은데 끝까지 인정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50일도 안되는 기간 동안에 1회성 퀸칭따오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6항차밖에 끝나지 않는 기간이 아까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지만 50일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잠식된 부분이 한 30억 가까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부터, 그것도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11억정도의 나머지 부분이 자본이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현재 2009년도 12월30일까지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잠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0년도 부분이 내년에 또 결산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사항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용선비 24억, 그 다음에 1항차 가는데 1억씩 그게 50일도 안되었습니다. 시민들 그거 분명히 알아주시고. 또 도와 우리시가 입금을 얼마씩 했죠? 자본에 대한 입금을 ?
그렇죠? 어디다 했습니까?
범안상선에서 입금하는 것 확인을 했습니까?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까?
됐습니다. 이거 어차피 행감때 다시 다룰거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합작법인 설립 출자기업 제8조 보겠습니다. 대행의 의무입니다.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성실을 다 하고 범한상선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회에 상정될 안건을 회의개최 이전에 상호간은 갑,을,병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전협의한 후 상정한다.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기억하시죠? 아까 소장님께서는 사전에 협의 안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넘어가려고 해요. 이렇게 바보스러운 계약은 없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십원 하나, 이 살림으로 시장님 좋아하시는 일자리창출을 했으면은 이거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넘어가려고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거울삼아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꾸 이렇게 계약서상에 되어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안됩니다. 이러면 깊게 들어갑니다,이거.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호소문 한번 시민들한테 호소문 한번 할까요? 이 자리에서? 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안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은, 지금 이게 시민들한테 하실 말씀이십니까? 계약서를 왜 씁니까? 시장님 이것 합작법인설립 출자계약서 공증했습니까? 공증하셨냐고요?
그럼 공증을 돈 들여서 왜 합니까? 약속을 이행을 하고 이 계약서를 이행을 안했을 때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인정하십니까?
시장님 이사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사회의 임무가 있고. 진짜 이것은 우리 부시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무태만, 제대로 이사회 가서 상법,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안하면은 이것 책임을 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관에요. 이거 나중에 따지면은 시장님 누가 책임질 것 입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시장님 대행으로 했습니다. 시장님 바쁘시니까. 시장님 모든 이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행감때 저희가 문제 제기하면 시징님 책임질겁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실패하지 말고 성공의 어머니로 삼자, 거울삼자. 왜? 시장님은 속초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계셨고 이것 뭐 말아먹으려고 시장님 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의회에서 당연히 지적을 해야죠. 그리고 이 잘못된 부분을 의회하고 좀 이렇게 지혜를 나누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까지 온 것 아닙니까? 시장님 인정하시죠?
다른거 질문 제가 안하겠습니다. 아까 부시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는 신항로 개항 신경 쓰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동춘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열심을 다 해주시고, 시장님께서 아까 우리가 김일석 부의장께서 질의할 때 시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따로 드리는 그런 말씀은 안하셔도 되지만은 제가 하나 깊게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얼마전에 희망일자리과를 새로이 만드셨습니다. 그때 지역경제과를 희망일자리과로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속초시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양심층수가 지금 해양수산과로 이관됐죠?
그렇게 열심히 했던 물류항사업소 일 다 해 놓고, 의회 와서 갖은 고초 다 겪고 결국은 해양수산과로 갔습니다. 물류항사업소 직원 7명입니다. 물류항사업소, 2010년도 당초예산 100%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진행되는 사업이 없으니까. 100% 다 삭감되었는데 물류항사업소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뱃길 끊어졌습니다. 반납했습니다 면허. 이 물류항사업소 없애고 해양수산과로 합병시킬 생각 없습니까?
저희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때 승인을 해 주고 해 드린 것입니다. 참 형식적인 버티기는 그만 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물류항사업소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에 귀속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합병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따진다면은 일자리창출 팀이 있는데 그냥 희망일자리과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초발전추진단에 지역경제활성화팀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재래시장활성화팀.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은 또 TF팀을 만들더라도 1년 동안 예산 100% 삭감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항로부분에 대해서 폐쇄가 되고 반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합니다. 신뢰가 없으면은 존립자체가 힘들다는 얘기라는건 시장님 알 것입니다. 저희 의회나 집행부가 시민들께 신뢰를 잃으면은 저희는 존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뢰 잃지 않도록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잘 지혜롭게 풀어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신문에 이렇게 나있습니다. 『중앙일보에 동북아신항로 15개월만에 좌초』 15개월 아니에요. 50일입니다, 50일. 시장님께서 이런 답변하셨습니다. 광역두만강개발 등 환동해권의 변화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나중에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에 대한 답변부분하고 회생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하고 말씀을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 지금 오늘 집회에 대해서 정말 물류항사업소 신항로 면허 반납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 의회라던가 속초시라던가 집행부에서는 관심거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기 계시는 부서장들이 지금 임석해 계시는 몇몇 부서장님들께서 할일이 없어가지고 앉아계시는지, 아니면은 나가신 분들이 너무 바빠서 나가셨는지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좀 배석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촉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기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집행부에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시장님 오랫동안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고 그 사업의 결과가 미진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또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 또 어떤 책임에 대한 발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일날 이사회를 하신 것 알고 계시죠?
우길

홍우길위원

그 28일날 이사회를 통해서 면허가 반납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우길

홍우길의원

아까 물류항사업소장은 중국 가 있어서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문제가 결과가 다 나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답변을 감추고 속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행정을 신뢰를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부분을 보면은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경영전반에 대한 것을 상호간에 협의하게 되어 있고 또 역할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은 경영에 대한 것을 관여할 수 없다, 알 수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저렇게 뱃심좋게 답변을 하는 공무원이 아직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더 감출 것도 없고 더 바랄 것도 없고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패작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모두 오픈을 시켜서 우리가 서로 반성을 할 것은 반성을 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또 새로 시작할 부분에 대해선 또 더 많은 관심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해 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협력을 해야 될 기관인 의회에다가 저렇게 아직도 반성치 못하고 답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사업이 과연 의회를 설득을 할 수 있을까? 또 시민을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먼저 해 봅니다. 시장님 물류사업소가 터미널현장에 나가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도 사업소를 사무관을 내보내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들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소장께서 답변을 하신 부분에서 보면은 엄밀히 시장께서는 그러한 지휘체계를 통하고 업무 전반적인부서업무를 전담시켜서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직무유기 같은 그런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소장과 부시장께서 인내력을 가지고 답변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내력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러한 문제가 불거져서 중앙지를 통해서 이것이 다 전국적으로 나갔을 때 우리 속초항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떨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작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러한 신뢰도가 무너지지 않았을텐데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나니까, 또 소장의 이야기대로 또 시장님 말씀대로 어떤 경영전반에 대한 서류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협력이었다면 그것은 우리시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질문한 부분은 좀 접고 구체적인 것 몇 가지만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보고를 수시로 받으시죠?
우길

홍우길의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지시도 하시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시장님과 속초항물류항사업소장은 전체 공무원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모든 답변을 아까 소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전부다 범벅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시장님께서 굉장히 출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직접 출자부분 때문에 중국에까지 가셔서 설득한 예가 있죠?
그렇게까지 이 부분은 우리시가 일정부분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신대로 굉장히 깊이 관여는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사회에는 한번도 빠진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만 사업자가 집행을 하게 되어있고. 그렇죠?
우길

홍우길의원

그리고 아까 협력한 부분에 대해서 협력협약서를 작성을 하고 우리가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경영 전반적인 것을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협약위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일단 이것이 공적자금이란 말입니다, 공적자금. 어떤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공적자금이 투입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부분이 명확히 지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사과하셔야 될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의원들이 여태까지 몇 시간 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또 자료요구도 안되고 있고. 이런 사항에서 두가지를 본의원은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시가 여기에 대한 공적자금에 투자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방임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사업자가 행정을 상대로 저희들이 면책특권이 없으니까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공적자금에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자기사업에 대한 영업이익에만 매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몰랐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지 까지 질의하고 답변 듣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 부분은 서로 계약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했고 다만 거기 보안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얘기를 한대로 어떤 고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임시면허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도 시험운항을 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에선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이 곧 보완되고 정상적인 운항이 되리라 이렇게 믿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큰 개항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까 소장님께서 경영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뭐든지 우리가 수년간 철저하게 검토를 했던 것은 뭡니까? 첫째적인 것이 물동량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동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약하기 전에 협력하는 협약서 하나 쓴 여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자본이, 40억이라는 자본이 6개월이내에 고갈, 용선을 하게 되면은 고갈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역에도 나와있듯이 3년에서 5년간 지탱을 할 수 없는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을 자기네가 아니고 용선료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본잠식은 쉽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이러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통과 검색등에 대한 시설의 완전보완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면허도 하루밖에 안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항을 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된다 이거죠. 우리가 포토세일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역할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되었는데, 그래서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고발조치할 의사가 있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춘항운 대표가 범한상선 대표입니다.
그리고 동춘항운은 선박은 범한상선 선박이고 터미널만 동춘항운 재산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동춘항운에 대한 터미널 부분에 대해선 우리시나 강원도가 매수해 주기를 희망하는 요청을 했었죠?
그렇죠?
우길

홍우길의원

그리고 법정관리차원에서 법에서 경고인지 선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 1월에 파산선고 결정까지도 할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있었죠?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장기간에, 지금 앞에 쭉 나열했듯이 물동량이 없고 거기 모객활동 할 수 있는 여행사는 유치가 돼 있지도 않고 자본잠식은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고갈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개항을 했다라는 것은 뭔가 경영에 대한 동춘항운 경영에 대한 이벤트가 아니였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 최소한의 기본적인 물량확보는 하고 가면서 적자를 개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하나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했고, 또 한 가지는 단기적인 선박만 이용했단 말입니다. 한달, 두달 짜리 배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퀸칭따오호 말고도 평택에 있는 배를 용선을 하려고 했지만 장기간 용선을 하는 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 용선해야 되는 배는 그렇게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구체적인 얘기는 행정사무감사때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공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경영상의 세입지출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것을 파악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드린 소장이 이야기한대로 보고 한대로 6개월 이내 그냥 놔두게 되면은 2년간 취소가 되기 때문에 취소대신에 반납해서 6개월 이내에 방법을 모색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면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실패작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린 그 항로를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속초의 큰 자산이고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선견지명은 분명했다고 보여집니다만 애석하게도 이 배가 운행하는 상황에서, 이 회사가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뭔가 우리의 그 시민들의 염원이고 우리시가 추진하는 그런 큰 사업과는 별개의 운영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삼성그룹도 마찬가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시에서 그러한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저희 의회에서 소송에 대한 간담회를 별도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길

홍우길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내용대로라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범한상선 대표이사를 증인 출석으로 요구하는데 협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협약내용에 따라서 모든 경영상의 전반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공증까지 했지 않습니까? 협약계약서에.
저희들이 상법도 얘기했잖습니까? 상법도. 이사회의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이런 공적자금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할 것이고 아까 속초물류항사업소장처럼 저런 책임 없는 답변, 저런 일이 없을 줄 생각됩니다. 시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여기에 대한 책임문제는 향후 계속 진행돼 나가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예, 김일석 의원, 간단하게.
일석

김일석의원

예, 죄송합니다. 김일석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 부시장님하고 물류항사업소장님 많은 인내를 가지고 답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시장님도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인내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나 본인의 행위나 답변에 정당성이 부여돼 있는데 마치 의원님들이 그 뜻을 이해를 못하거나 부당한 질문을 계속 한다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그 답변이 적절치 못했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강수의장

예,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간략하게 마무리 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진기 의원과 정경숙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장님께서 말미에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기회를 드렸습니다. 본 의장도 오늘 회기와 관련해서 마무리 발언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급히 소집된 임시회에서 최근 우리시의 큰 이슈화되면서 TV, 중앙과 지역신문에 게재되었던 한·중·일·러 신항로사업 면허반납 사태의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있게 짚어주시고 개선방향까지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무척 차갑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선출직인 의원님들도 같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우리 시민들께 사과를 드리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시민들은 행여 민선4기 들어 남발한 여러 가지 전시행정의 추진결과가 이제부터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고 결국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의 신호탄이 되지 않나 하면서 또 다른 사업실패의 결과도 곧 예상되는 것 마냥 크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우리 의회의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수용하셔서 즉시 신항로 법인에서 발을 빼고 얼마 남지 않은 자본금이라도 어려운 시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항로법인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거울삼아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재검토를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끝으로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9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 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