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최경태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제101회 임시회 제1차, 2차 본회의에서 제4대 의회 원구성에 적극 협력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구성을 함에 있어 빚어졌던 다소의 갈등을 이제는 봉합하여 의원 상호간 화합을 바탕으로 60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로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께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창의와 자율 그리고 책임을 바탕으로 우리 안양시의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로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안양시 건설에 더욱 노력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우리시의 밝은 미래상은 60만 시민의 기대 속에 하나하나 착실히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에 앞서 금번 제101회 회기를 연장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변경되는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01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기간이 부족하다고 다소 촉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각 상임위원장과 충분히 협의한 바 이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금번 회기를 2일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01회 임시회 회기인 2002년 7월 9일∼7월 16일까지 8일간 일정을 2002년 7월 9일∼7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조정 변경하여 회기를 연장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집행기관의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해 내일 7월 13일∼7월 16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도중에 노춘복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춘복의원
노춘복의원입니다. 우선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6.13지방선거를 통해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해서 앉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같이 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들과 더불어서 많은 공약사항들을 했으리라 봅니다. 임기 내에 그러한 공약사항들이 꼭 지켜지시기를 저도 바라고 우리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6.13지방선거를 통해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신 신중대 시장님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7월 3일자 인사에 관련되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여쭙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장님은 7월 2일날 시장의 취임식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7월 3일날 인사를 발령했습니다. 인사에 관련된 사항은 시장님의 고유한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일은 못됩니다. 그러나 의회직에 관련된 사항만큼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2항에 의하면 '사무국 직원에 관련된 인사는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직 인사는 7월 3일날 발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83조2항을 알고도 인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하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의회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의장단은 7월 9일날 의장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의회직의 인사는 의장단이 구성된 후 새로운 의장단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단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가 시의회의 법과 그리고 절차와 과정을 지키지 않는데 시민들로 하여금 법을 지키라고 과연 할 수 있을지 제 자신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법령에 맞춰서 할 의향은 없으신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노춘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신중대시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신중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회의도중에 이상인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같은 것 같습니다.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까? 예, 그러면 회의도중에 이상인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안양2동출신 이상인의원입니다. 방금 선배 의원이신 노춘복의원님께서 안양시 사무직원 인사 관련에 대해서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했고 또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관련법에 보면 사전 선결처분 해야 될 사안들이 이렇게 급한 것이 아닌 것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의회가 원이 다 구성된 이후에 해도 의회를 존중해주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장님과 또 운영위원장님이 어제 선출되셨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어제 자체 회의는 간사까지 뽑고 다 끝나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간담회에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답변이 아마 선거과정에서 말씀하신 의회가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첫날 우리 의원 모든 분들이 바라보는 미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의회에서 어떤 대응을 하실 지 소신 있는 운영위원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상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장님께 의회운영에 관한 것을 답변을 요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잠시, 즉답 안 되겠죠? 즉답 하시겠습니까? 조문성 운영위원장님!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정회를 해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예, 권용호의원님.

권용호의원
원만한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의장
권용호의원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상인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상인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의원님이 발언해주신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향후 사무국 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자치법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서 절차적 권한을 확행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 된 조례안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