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6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6-10-19

이훈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뜻한 가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우리위원회 소관에 심사 의뢰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에 앞서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목동3-11블럭 주상 복합건물 신축에 따른 청원의견이 한광섭 위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는데에 있어서 가능하면 당연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 넘어왔고 또 8,000명이 넘는 많은 청원이 있으므로 오늘부터 심사에 들어 간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나 또 관계 실무자들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의견은 다음 임시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회의시까지는 심사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본 청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해서 다음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1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조례안 심의에 앞서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당연히 업무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업무보고가 왜 생략되었으며 업무보고 없이 조례안만 검토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임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재실위원장

1대 때에는 업무보고가 자주 없었습니다.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번씩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2대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열 때마다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임시회가 듬성듬성 있을 때에는 그래도 우리가 새로운 보고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이번 임시 회의는 우리가 전 임시회의를 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래서 집행부측에서도 특별히 전과 보고할 사항이 변한 것이 없다, 물론 그 사이에 일은 많이 했지만 보고내용이 별반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몇몇 위원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이번에 조례안도 두 건이 있고 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또는 업무보고할 것이 없다 하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이번 업무보고는 생략토록 본위원장이 집행부측에 말씀드려서 양해된 사항이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동안에 그러면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할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김재실위원장

아니,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업무는 했는데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할 만한 중요한 업무가 없었다 그리고 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번 임시회와 이번 회의가 사이가 얼마 안 되었고 또 바로 다음회의가 11월초에 있기 때문에 그때에 해도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양해를 했으니까 이상재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 과장님들은 답변으로 끝납니다. 서면보고를 해 주든 무엇을 해 주겠다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중간 진행상황을 하나하나 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않습니다. 동료 의원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심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지역에서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에서 현재 예산이 추진되어가고 있는데도 동사무소에서는 아는데 구의원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이 물어보는데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예를 들자면 저희 동네에 T.I.P사업 때문에 서류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업이 서울시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구 예산을 덜쓰고 서울시의 교부금을 많이 써가지고 이지역의 아스콘 덧씌우기를 많이 할려고 그랬는데 감사에 걸린다고 안하는 것이에요. 그나마 꼭 해야 할 것을 올렸는데도 손발이 안 맞아 가지고 누락되어 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본위원한테 했으면 본위원이 나서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 주어야 한다고 얘기를 할텐데 전혀 중간보고가 없이 과에서 과끼리 왔다갔다 하고 맙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잡으려면 현재 여기에 보니까 예산안까지 설계도까지 예산까지 다 맡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추가사업으로 의원이 요구하는 이 내용까지 넣으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넣을 것입니까? 이것 결재 다시 맡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양천구 과장님들이 일을 하는 행태란 말입니다. 의원들이 동네에서 무엇을 주민들이 얘기하면 답변을 못해요. 전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구의원을 알기를 무엇으로 아는지 동사무소에 공문 내려 가는 것을 내가 보고 거꾸로 공문 달라고 그래야지 공문 카피해 주고 말이야, 구의원의 위상이 이 정도밖에 안 되어도 되느냐 말이에요. 맨날 상임위원회에서 떠들면 무엇해요. 우리 동료의원인 김재천 위원 동네에 무엇이 된 것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말로는 다 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 의원들이 단합이 되어야 됩니다. 단합이 되어 가지고 어느 국이고 과고 집중적으로 끝까지 밑장을 볼 때까지 해야 합니다. 설 건드려 놓으니까 적당히 그 순간만 넘어 가고 만다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의원이 동네에 가서 구정활동을 무엇을 했다고 보고를 하겠습니까?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알게 해 주라 이것이에요. 구의원을 중간에 붕 띄워 놓고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다가 지시만 내리면 끝이고 말이에요. 지금 명예동장제를 해가가지고 각 동마다 매달 사람을 바꾸어 가지고 합니다. 그 내용을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들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도 몰라요 무엇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새로 없던 어떤 시행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의원들에게 보고가 되어야 되고 중간에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지내다보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왜 안 했느냐, 내일 체육대회가 있고 바쁘니까 공무원들의 시간을 많이 뺏기가 어려우니까 양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에 업무보고한 것이라도 제대로 진행이 된 사항을 서면으로 중간에 보여주고 추진사항을 보고를 해 줘야지요. 저는 오늘 의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고 말이에요. 우리 상임위원회가 더군다나 이 국에 속해 있는 업무를 보는 의원한테까지도 이러니 이 국에 속하지 않은 의원이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들의 위상을 위원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세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단 우리 상임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양천구의회 전체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번 본회의장에서도 모의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서 의원들이 최소한도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것만이라도 챙겨서 후속조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도 구 간부들께서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어떻게 마무리됐다는 것, 어떻게 안 된다는 것, 그런 말씀을 안 해 주심으로 인해서 김종화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의 상당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께서 이 점을 충분히 아시고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또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뿐만 아니라 다른 분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등 모든 것은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구정보고 때에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지적했던 사항들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그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추궁도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동료 위원이신 김종화 위원께서 우리 몫을 찾자고 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혼자 의견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 위원장님께서 전 회기 때와 별로 진행된 일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생략토록 이해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내일 체육대회 준비 때문에 오늘 간단히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나 양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안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22일, 임시회가 끝난 이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그동안 쌓였던 그동안에 보고 받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 도시건설위원만이라도 확실히 받고 이해를 하고 구정에 얽힌 이야기들을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정식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상재 위원님께서 김종화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속에서 상임위원회를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다음 회기때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상임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지금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비단 이번 회기 뿐만이 아닙니다. 누차 그래 왔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포기하다시피한 상태인데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를 다음으로 연기한다 하는 것도 조금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 그래서 우리 이상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단 진행을 하는데까지 하다가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정회를 하고 우리가 충분히 토의를 한 다음에 문제를 상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으니까 위원들에게 찬반을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찬반을 묻기 전에, 꼭 찬반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정회를 해서 정하도록 합시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11조, 같은법 시행령 11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재해대책본부에는 본부장 1인, 차장1인과 본부원 약간인을 둔다하는 것과 재해대책본부 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 12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은 재해대책본부의 회의를 협의할 사항은 첫째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같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울특별시양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방단을 동, 통, 또는 자연부락에 설치할 수 있는 것과 수방단원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내용과 수방단장은 단원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고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각 반별 인원을 본부 및 경계반 10명 내외와 복구반 30명 내외, 구호반 10명 내외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6년 10월 1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과 동법 시행령이 96년 6월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재해대책본부 및 재해대책회의의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규정된 바 이를 규정하기 위한 건으로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2조 내지 5조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 구성을 본부장은 구청장, 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본부원으로 통제관은 건설국장, 담당관은 하수과장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하며 실무반은 재해관련 공무원 약간명과 재해관련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양천구 관내의 재해응급 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을 하며 재해대책에 관하여 양천구 민방위협의회가 결정한 사항 등을 집행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 등으로부터 지시된 사항을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안 제6조 내지 8조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을 의장은 본부장이 부의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재해관련 기관에 소속한 5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이 위촉하며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12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에 준하여 재해대책협의회는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과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 이 조례안은 양천구 내에서 재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재해대책업무를 원활하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끝으로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3조의 1호와 제4호중 「관할구역안」을 「양천구 관내」로, 제2호중 「지역 민방위협의회」를 「양천구민방위협의회」로 하고, 안 제5조중「재해관련기관」다음에 「(이하 "기관"이라 한다)」를 삽입하며 안 제6조 제3항중「(이하"재해관련기관"이라한다)」를 삭제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수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0월1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10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풍수대책법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되어 있었으나 풍수해대책법이 개정되고 95년 12월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고 96년 6월 시행령이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수방단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규정한 바 조례의 관련규정을 자연재해대책법령에 맞게 전문 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안 제2조 제3조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구청장은 양천구내에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도 또는 통에 수방단을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는 하나의 동 또는 통에 그 규모에 따라 2개 이상의 동 또는 통을 합하여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방단은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재해예방조치 재해응급대책 및 법 제23조 3항에서 정한 매년 5월25일에 재해취약요인 일제점검과 방재훈련 및 방재관련 행사 등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방재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임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 내지 제5조는 구청장은 수방단 조직을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방재관련 기관등의 직원 및 방재업무상 필요한 자중 본인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고 수방단이 될 수 없는 자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단장은 수방단원중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고 수방단의업무를 총괄토록 하였으며 수방단의 단원을 각 반별로 구분하여 본부와 경계반, 구호반은 10명 내외 복국반은 30명 내외로 구성하여 재해의 예찰과 수방 구호 등의 책임을 정하였다고 봅니다. 이는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바 이 조례 개정안은 양천구 관내의 재해를 예찰하고 구호수방 및 기타 재해 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대책법에서 규정한 수방단을 구성하고 관계법령에서 위임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끝으로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2조중「동,통」다음에「또는 자연부락」을 조문중 네곳에서 삭제하고 2 다음에 「개」를 두 곳에 삽입하여 「구청장」을「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관할 구역내」를 「양천구 관내」로 하며 안 제4조중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앞에「임명 또는」을 삭제하여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대통령령에 의하여 자연부락은 지방에 리 단위에 있는 부락을 의미하므로 양천구 관내에는 넓은들마을이나 댓골마을이 있으나 이는 통·반 조직으로 완전히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부락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석 위원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과 전문위원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수방단운영과 재해대책 이것이 재해대책안에 수방단이니 한해대책반이니 전부 다 있는 것 같은데 수방단이라고 하면 재해대책과 다른 성격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꼭 이것이 따로 이렇게 법을 개정해야만 되는 이유,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문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은 전체 본부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고 수방단은 각종 현장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움직일 수 있는 수방단을 별도로 조직을 해서 재해대책본부 산하에 있게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한해대책반은 있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한해대책반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과 계통에서 있을 때는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없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우리 구에 그런 조례가 있느냐구요, 한해대책을 하기 위한 운영,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부 재해대책인데 그 세부적인 방법, 기구 조직이라든가 따로 업무를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까지 만들면서 위원들을 따로 위촉을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수방단운영을 함에 있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중 삼중에 대한 여러 가지 물질적, 정신적 비용도 소모가 될 것이고 이것을 운영하자면 같이 복합되는 업무도 상당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런데 과거에는 풍수해대책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해 왔는데 그것을 자연재해와 인위재해가 합쳐 가지고 재해대책법이 생겼고 자연재해에는 수해와 한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해에 대한 것인데 현재 이 내용은 이것하고 이것은 연관이 됩니다만 이것은 본부 운영이고 그 산하에 각 동별로 기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수방단은 별도로 해야지 같이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또 법이 이렇게 재해대책법하고 시행령이 두 개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고 한데 합해서는 운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해 가지고 재해대책에 대한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또 재해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 또 기타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회의하는데에 대한 조례이고 수방단은 수방단을 조직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과정을 거친 후에 거기에 대처하게 하는 수방단입니다. 전에는 수방단 운영관계는 풍수해대책법에서 수방단이 이미 조직되어 가지고 조례가 정해져 가지고 있던 것을 재해대책법으로 바뀜으로 해 가지고 전문으로 개정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재실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현재 양천구에는 재해대책본부라는 기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재해대책본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또한 이 수방대책같은 경우도 이 재해대책본부의 소관 업무일 것 같고 또 민방위과에서도 수방대책에대한 관련 위원회가 없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없습니다.

전희수위원

위원회가 별도로는 없지만 민방위과에서 수방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장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인위적인 것은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고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수방대책만 만들 것이 아니고 산사태도 대책본부를 만들어야 되고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대책반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될텐데 이런 위원회를 다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여기에다가 편성해서 다 무엇을 하실려고 합니까? 수방대책같은 경우는 식비가 5,000원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회의한다고 식대를 나누어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수방대책요원이라는 이미지가 심어져 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비상벨 누르면 쫙 나와서 수방대책에 동원될 수 있는 정예요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양천구 재해대책본부는 예비적인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대책을 세우기 위한 그런 회의고,

전희수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 그래도 있는 위원회를 통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위원회를 자꾸 만들다 보면 양천구청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양천구청 무너지기대책본부도 기구를 하나 편성을 하십시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재해대책법에 인위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부 재난관리과에서 관장을 하고 재해의 대부분은 자연재해, 수해입니다.

전희수위원

수해가 나도 지금 재해대책본부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을 또 기구를 하나 만들면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세부적으로 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예산을 써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희수위원

이것 하나 정해지면 자꾸 정해질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양천이 언제 범람할지 모르니까 안양천뚝방 넘어지는 것 대책본부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이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양천구 재해에 대한 모든 것은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방단은 비가 와 가지고 거기에 대처하는 것을 각동별로 조직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충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재해대책을 보니까 전문성 있는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밑의 두 번째를 보면 「관련기관에 소속한 5급 공무원중 소속 기관장」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전기분야 또 의료기관, 소방서 이런데서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이 필요한 단체와 뒤에 수방단을 보니까 자연부락이라든지 동 또는 통이라든지 이것은 비 전문성을 가진 단체다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내용은 맞습니다만 이것은 재해대책본부고 수방단은 각 동의 수해에 대비할 단입니다.

남대우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에 비전문성을 가진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바로 달려올 수 있는 그 동네 마을사람을 하나 구성하고 그런 두 안인데 설명을 자세히 해 주어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재해대책본부는 본부장이 있고 위원회는 의장, 부의장이 있는데 각재해대책에 관계되는 부서, 경찰서도 있을 수 있고 예비군 사단도 될 수 있고 한전, 수도사업소 등 유관기관들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연락하고 조치하는 그 팀을 구성해 가지고 본부를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것을 사고에 대비를 하고 일어났을 때에 대처를 해 나가는 본부고 수방단은 각 동별로 빨리 대처를 하고,

남대우위원

국장님, 처음 나오셨을 때에 그렇게 관련기관의 5급 공무원이라고 못을 딱 박아 놓았다 말입니다. 일반 비전문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것하고 필요하다면 더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분의 전기라든지 그 사람들은 한데 모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국장님, 위원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파악을 완전히 하고 계시는지, 안하고 계시는지 결론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자가 보다 더 연구를 했을 것이고 답변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수과장이 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수방단운영조례가 원래 있었지요, 있었는데 이 조례가 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 그 재해대책본부를 만드는 조례로 바뀌면서 이것을 다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천구 재해대책본부, 이것은 양천구청뿐만 아니라 구청 관내 모든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이 재해에 대해서 총괄적인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이고 이 수방단 이것은 수해에 대해서만 실무적인 실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이 수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이훈구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실 위원장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두가지 조례안을 놓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재해대책본부조례안은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방단운영개정조례안하고 운영상에 목적과 성격이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3조에 보면, 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시에서 대책본부에 지시받은사항을 총괄한다고 나와 있지요, 문제는 지금 수방단조례 개정안 제3조에 보면 「수방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었고 그래서 거의가 이 조례안을 보면 사전 예방적인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런데 이 두가지 조례안이 우리가 효율적으로 과연 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이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정말 지역에서 동장이 임명한 민간인이 수방단장이 l되어서 지역에서 그런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구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두가지의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중복된 성격이 있다는 것이지요. 한가지 조례안은 위로부터 전달받은 지시사항을 총괄적으로 한다라고 그래서 개정 조례안을 한 것 같습니다. 수방단은 이 조례안대로 하면 복구반이 30명, 경계반이 10명 한 50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명씩 되는 지역 민간인들이 위촉이 되어야 되고 과연 이러한 조례안들이 통과가 되어서 우리 구에서 일이 매끄럽게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이 조례가 올라왔는지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재해는 자연재해와 인위재해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성수대교 사고, 삼풍백화점 사고 이전에는 인위적인 사고를 관리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쭉 당하는 재해는 수해가 거의 90%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해에 관련된 재해만 그동안에 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성수대교 사고,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에 인위적인 재난을 방지할 부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것은 옛날부터 해 온 것입니다. 하수과에서 했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되 과거에 풍수해대책법이라 했던 명칭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꾸어서 다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대책법은 95년부로 소멸이 되었고 그에 대체하는 법이 자연재해대책법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이 그에 대한 후속 시행령이 마련이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집행할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양천구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는 지금 저희들이 상정한 조례안과 똑같은 것을 상정시켜 가지고 수방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우리 구청 내부에서 개정이나 제정을 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 준칙안이 각 기초자치단체로 시달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명칭만 넣어서 자연스럽게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같습니다만 이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일종의 조례로서 과거에 풍수해대책법에 관련된 조례가 폐기되면서 그에 대체하기 위한 조례로서 존속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통과 의례로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주무과장으로서는97년도 예산배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이것은 과거에도 똑같은 내용, 저희들이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수행해 온 수방업무를 그대로 계속성 있게 유지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거나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예산심의하실 때 보시면 이 법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추가된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두가지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있고 또 이조례안이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보류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이훈구 위원님께서 두 안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라든가 또는 관계자들이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회의가 벽두이기 때문에 지적들이 아직 다 나오지 않았지만 모든 지적들을 비공식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상정해 줄 것을 부탁하는 그런 회의가 아까 비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훈구 위원님께서 이것을 다음 회기로보류하자는 그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안을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그 안건은 두가지 일괄 처리된 것으로 알고요, 한광섭 위원이 제출한 목동주상복합건물 말이에요. 오늘 시간이 좀 남으면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고 건물을 지을거라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현장답사를 해서 과연 그곳이 부적절한가, 겨울철에 과연 그런 문제점이 있는가 8,000명의 목소리가 난곳이고 하니까 시간이 나면 현장답사를 해서 한 번 둘러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실위원장

그것은요, 아직 안으로 상정도 안 됐고 또 시간도 그렇게 충분치 않고 그러니까 이따 회의 끝나고 의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지금 2안의 질의답변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 말씀해 주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세요. 재해대책본부는 수방단을 관장하는 상급기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재해대책본부장은 구청장이고 부본부장은 부구청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방단장은 지역 주민을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방단이 재해대책본부에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되는 하부기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방단장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을 때 본부와의 보고사항, 구호물자를 수령한다든가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의료품이라든지 응급복구해야 될 이런 사항을 구청으로 지원요청을 하고 지원을 받아야 될 이런 사항인데 그 단장이 민간인으로 해서 되겠느냐, 어차피 일선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님이 그 업무를 대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본 내용에 보면 동장님이 전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대행을 하는데 굳이 민간인으로 수방단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어차피 그 지역에 이재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수방단장도 자기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복구하기에 여념이 없고 일반 수방단원으로 구성된 사람도 자기일을 제끼고 남의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동직원, 동장이 행정조직을 통해서 재해를 복구해야 되고 구호물자를 전달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차제에 나는 대통령령이 이거 현실을 제대로 파악이 못 되지 않았느냐 이런 측변에서 대통령령에 대한 시정건의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여기에 조례에 동 자체수방단에 대한 내용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의용소방대 형식으로 자율적인 측면의 수방단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대통령령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방단장을 수방단원 중에 동장이 추천해서 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말씀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동장은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업무는 동장이 대행을 하면서 허수아비같은 수방단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은 대통령령 자체가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한 그런 영이기 때문에 차제에 과장님께서나 못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대통령령에 대하 시정건의문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운영상에 현실에 맞지 않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수방단은 동·통·반 조직을 통한 어떤 자생적인 조직으로 수방단을 조직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사항은 동장이 주도를 해 가지고 수방단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명시된 것은,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재해대책본부 밑에 동장 밑에 수방단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위촉된 수방단장이 어떤 행정기관에 예속되고 강제성을 띠는 그런 단이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이재가 발생했을 때는 수방단장이 그 지역에 발생한 이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구호대책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령이나 이 조례에 보면 동장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실직적으로는 행정지시나 보고하는 것 등을 전부 동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수방단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의 연계성이 있겠느냐,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재해가 일어났을 대 그 많은 사람이 복구하는 데라든지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인원들이 수방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행정연락은 동이나 이런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문제와 우리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좀 더 연구를 하고 해서 올바른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다음회기에 심사숙고한 검토를 위해서 연기를 정식 동의합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자생조직으로서 수방단은 평상시 구성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지역의 통·반장도 단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지역의 유력인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발생했을 때에 설치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인 강행성은 없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의 말씀 대로라고 하면 이 수방단 조례를 통과를 안해도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옛날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해 왔기 때문에 안 돼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통과가 안 되면 우리들이 수해대책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상의 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부결시켜도 상관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효율적으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됐습니다. 공개적으로 안해도 의견만 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끝나고 해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될 것 같으니까, 어쨌든 회의규정에 의해서 이상재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도 아까 양천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레안과 같이 다음 회기에 하자는 그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연기하는 안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은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서울특별시양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도 다음 회기에 상정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