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인식 의원 발언
준태
박준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께서 모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된 것은 지난 59회 임시회중에 회의를 개회하여 논의했던 관내 어린이집 부실운영에 따른 집행부측의 대책에 대하여 그 이후 진행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 진행은 어린이집 운영부실에 따른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시민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10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번 저희 간담회시 구립어린이집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에 대한 구처측의 조치결과까지는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월4동에 소재한 신월동어린이집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결과조치로서는 96년 9월 4일 위탁운영 약정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날 사회복지재단 조개종으로 하여금 새로운 위탁운영체로 계약체결이 되어 시설 인수되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두 분은 채용하고 부족한 교사에 대해서는 추가 모집중에 있고 기히 근무하던 보육교사들은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조치사항으로는 부당교부된 신청금액이 총3,838만1,9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3,582만6,970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중에 보육교사 네 명을 채용해서 근무한 것으로 관련서류를 만들어서 금액을 변칙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3,521만4,970원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두명 역시 숫자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 금액이 6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육아동에 대해서 입소사실이 없는 아동이나 또는 퇴소했는데도 계속 보육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한 것이 159만5,000원 정도, 보육료가 보조금으로 지출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식비에 있어서도 입소사실이 없거나 퇴소한 아동,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서 열두 명에 대해서 간식비를 지원받은 금액이 96만원, 그래서 3,838만1,970원에 대해서는 전 시설장 송인철씨에게 반환토록 통보해서 환수조치 하도록 하고 불응시에는 재정보증인이 있습니다. 재정보증금액이 지금 3,800만원이 안 되고 3,760만원을 보증으로 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 시설장이 불응할시에는 재정보증인으로 하여금 환수하도록 하고 기타 송인철 목사의 재산관계를 파악해서 검토해서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동어린이집에 관련해서 나머지 18개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은 신분상 조치가 11명입니다. 건을 보면 징계조치 사항은 3명으로 시설장 1명, 종사원 2명, 그 다음에 관련시설장 8명 경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위탁운영체 법인체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상 조치로서는 17건에 437만7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환수가 8건, 보육료 등 환불이 다섯 건, 운영비 수입조치가 네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시정조치와 주의촉구 43건이 되겠고 당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75건중에 15건은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큰 문제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불문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사항을 보면, 징계사항을 저희가 그 동안에 2차에 걸쳐서 자체 심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신월6동 무지개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오수처리된 아동을 6개월 동안 보육아동으로 등록시키지 아니하고 임의로 보육료를 결재를 받아서 임의 사용한 것입니다. 시설장은 받은 보육료를 다시 시설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변했다고는 하나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사실상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착복입니다. 이사항이 크게 대두됐고 그 다음에 은혜어린이집도 역시 보육료 30만5,000원을 사무원이 수입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위와 같은 시설장이 받은 것이냐 사무원이 받은 것이냐 하는 차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3동어린이집은 7월 30일날 보육료를 받았는데 그날 받은 것이 32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원이 전부 계산을 집계를 해서 34만2,000원으로 일단 계산을 하고 장부에 2기 과정에 32만4,000원으로 기재를 했어요. 34만2,000원을 계산한 것을 장부에 기재하는 과정에 32만4,000원을 하니까 1만8,000원이 돈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무원이 계산해도 어디서 틀렸는지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감사시에 적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만8,000원 역시 위 사항과 같이 착복이라면 착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건에 대해서는 전부 여입조치를 했습니다만 공금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가 판단했고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징계에 대한 것은 종류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보육지침에 의하면 해당 종사자에 대해서 해임, 정직, 감봉, 감봉시에는 감봉1월부터 3월, 견책, 이 네 종류가 징계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구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징계 처분한 것을 보게 되면 다 시설장이나 종사자한테 견책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 이상의 징계가 없지만 저희 공무원이 신월6동에 있는 무지개어린이집식으로 58만8,000원을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썼다면 파면입니다. 사실 그래서 타 구의 경우는 이러한 공금상유용 내지 횡령부분이 나타났다고 그러면 금액다수를 막론하고간에 그 어린이집에 필요한 부분에 지변했다고 그러면 다 견책정도로 얘기를 했지만 이번 신월4동어린이집사고와 관련해서 이번에 한 번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58만8,000원 금액에 대해서는 감봉 2월을 시설장에게 처분키로 하고 신정4동 은혜어린이집 30만5,000원에 대해서는 사무원에 대해서 감봉 1월 그 다음에 단순 사무착오지만 좌우간 1만8,000원을 끝까지 규명 못했다는 그 실수를 사실상 이것도 시정조치를 하려고 했지만 우리 심사위원들이 좀 격앙해서 견책으로 처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 대상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아동을 채 확인을 못하고 보육료를 신청한 일이 있습니다. 12월말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면제되어 1월 1일자로 바뀌는데 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1월달, 2월달 신청한 사례가 있었고 중랑신청한, 이것은 다시 수정해서 중랑과 강서에 신청할 사항이지만 좌우간 이런 미진한 업무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도 퇴소한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일할 계산해서 반환해야 되는데 부모한테 반환하지 않은 사항, 경감아동에 대해서 일할 계산을 해야되는데 이것을 안하고 날짜를 보면 경감아동의 판정시부터 이것이 있습니다. 일할 계산을 못한 사무에 대한 소홀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운영책임자에 대해서는 무지개어린이집시설장의 50만8,000원건에 대해서는 이 법인체도 경고를 한 번 주어야겠다고 그래서 당일교회에 대해서 운영책임을 물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재정상 조치사항은 아까 보육료를 타 구 신청할 부분을 양천구에 신청을 해서 양천구에서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상 환수를 해야 하겠고 중도 퇴소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반환하지 않아서 그것을 저희가 반환해야 하겠고 수납한 보육료 미입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환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시정 주의 촉구사항입니다. 회계상 각 계정에 기입하고서 지출을 해야 하는데 착각해 가지고 주·부식비에다가 소모품같은 것을 계정시켜 놓는등 회계처리 미숙이지요, 그리고 퇴직 적립금 종사자 개인별로 구좌를 개설해서 적립해야 하는데 통합해서 한꺼번에 개설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주·부식비 간식비에 대한 물건사입과 영수증 처리문제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시정주의 촉구만 내리고 앞으로 물건 사입은 간이영수증은 간이영수증대로 하되 사실상 구입한 날짜 행상이면 행상, 차량이면 차량번호 기입하고 슈퍼에서 샀으면 금전등록기에 의한 영수증을 받고 사실 그대로 한 다음에 취사원의 확인 그다음에 보육교사가 돌아 가면서 물건 들어온 것을 그날 임회하는 제도로 해서 사실상 이것은 보육교사와 전 종사원이 확인하는 체제로 가게 되면 주·부식비, 간식비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여지, 전체가 공범으로 가지 아니한 그러한 감시장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주·부식비, 간식비에 대한 물품사입과 관련한 금전 지출문제는 그런 제도사항으로 보완키로 하면서 저희가 시정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첨부 영수증과 지출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데 그부분을 착복이냐 횡령이냐 하고 저희가 증거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전 서울시 각구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 공통사항이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인과 입회제도를 폭넓게 전 어린이집 종사원으로 하여금 해서 전체가 확인하는 이런 식으로 제도를 이끌어 나갈까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구립 어린이집 감사 및 지도 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 조치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를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어린이집의 월 보조금 수납 내역서가 있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청소년 독서실의 월 보조금 내역서가 있지요? 각 독서실에 한 달에 얼마 얼마라는 내역서를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 자료를 빨리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석
이종석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과 지금 어린이집에서 운영자금이 여기에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운영하는데 풍족한가, 가정복지과장님으로서의 견해가 지원금이 운영자금과 비롯해서 풍족할 수 있는가,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 뿐만이 아니라 각 구청의 어린이집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운영실태 조사에 보면, 금전관계가 개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는 특히 국장님과 과국장님과 각 위원님들이 많이 가 보셨는데 사실 화장실 시설문제라든가 어린이들이 먹고 잘 자랄 수 있는 조리대 시설문제 그 환경문제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청소문제가 세상에 먼지나는 공원에도 그런 먼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미비점이 많은데도 관계공무원은 그런 데에 가서 또 시설면이나 모든 것을 감시 감독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윤호병입니다. 이종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보조금 지원은 인건비성과 주·부식비, 간식비가 많습니다. 거기가 80-90%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의 예를 들어서 삼성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비교할 때에 우리가 보수 인건비 관계는 그 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머지는 운영체에서 지원을 하든가 또는 보육료내에서 충당하든가 이런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서 충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환경관계는 저희가 16일날 동가정복지 담당하고 어린이집시설장 19명에 대해서 감면 대상 실태조사에 따른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희가 이 청소를 철저히 시키도록 교육을 했고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한다든지 수시 방문을 했을 때에 집중적으로 해서 항상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 보수관계는 저희가 노후된 어린이집별로 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보수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운영자금의 90%까지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인건비성에서 80에서 90%선 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1/2 범위내에서 100%가 아니고 그것도 지원을 하는게 그 인건비의 80에서 90%선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10% 내지 20%는 어디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운영체에서 받든지 또는 연말 정산을 했을 때에 운영체에서 보조금이 또 나옵니다. 보육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충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제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운영자금자체를 어린이집에서 모든 것을 인건비나 간식비에서 손을 대고 사회복지가가 직능별로 있다든가 모 사단법인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서 옛날서부터 우리나라는 아저씨 떡도 싸고 커야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시 감독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지원자금을 어느정도 타 구보다는 또 과장님으로부터 내정적인 예산관계를 더 편성을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 지원항목이 국비, 시비, 구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가 됩니다. 저희 구만 월등하게 해주기는 과장으로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답변드릴 사항은 못 되고 단 저희가 보건복지부라든지 시에 건의를 드리겠지만 시에서도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시설장이나 명의를 빌린 사단법인체에서 부족분을 충당을 할 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린이집 시설장에게 맡길 적에 좀 선별을 해서 재정이 튼튼한 사람한테 맡기지 왜 약한 사람들한테 맡겨서 그 유아원의 급식비나 운영자금에 손을 대게 만듭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모집하는 것은 저희가 신문 공고를 해 가지고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월4동 같은 경우에도 3건만 접수가 되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심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관계를 좀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철저히 해서 하도록 건실한 운영업체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장한테 구에서 환수 조치가 되어서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응할 경우에는 재정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법인체가 90년 9월에 해체가 되어서 그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 시설장이 끝가지 불응할 경우에 법적인 집행 한계하고 집행상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저희가 3,600만원이라는 금액을 환수를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시설장에게 통보해서 환수토록 하고 불응시에는 재정보증인이 양천구청장 앞으로 해서 97년도까지 3,700만원이 보증이 된 것입니다.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통보를 해서 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사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서 시행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혜경위원
그 재정보증이 법인단체에 대한 보증이지 개인에 대한 보증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우리 앞으로 재정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통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송인철 목사의 재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 관계도 조사를 해야 되겠고, 거기에도 불응을 했다면 법적인 어떤 대응조치 관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관계는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통보를 한 다음에 그 귀추를 보고 다음 단계를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종석 위원이 질문한것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번에 신월6동의 무지개어린이집에 가보았는데 그 먼지가 아마 여러분들 집에 가도 먼지가 그렇게 없을 거예요. 먼지가 쌓였어요. 당일 먼지가 아니라 한 달이나 청소 안 한 집은 저리 가라예요. 그리고 주방과 애들 방을 통과하는 거기에 벽지가 떨어져 가지고 속된 말로 더러워서 못 볼 정도예요. 사진을 짝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이종석 위원이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위험한 것도 신정3동어린이집도 화장실 뚜껑을 안 만들어 놓고 밥상을 덮어 놓은 그런 위험한 상태에 우리 구청에서 특별감사를 했다고 하지만 무엇을 보고 왔는지 본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고 식당에 가보니까 한달 식단조리표가 지금 10월달인데 8월달 것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구의 특별 지도점검을 나간 반원들이 무엇을 보고 왔는지 식단짜임표를 안 보고 그냥 적당히 해서 애들 밥해 먹이는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잘 몰라서 그냥 그대로 놔두고 했다고 이런 대답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관계라든지 청소관계를 정확히 지도를 못하고 지적하신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청소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설장의 교육을 1차 시키고 이것이 끝나면 특별교육을 시설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지개어린이집 화장실의 발판은 그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단표도 저희가 10월달에 나갔는데 9월달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금번 검사때에는 회계관계를 주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3동어린이집의 정화조 뚜껑관계는 우리가 당일날 철판을 구해서 전체를 덮었고 그 위에 돌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렇게 보완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환경 시설관게는 전체 19개 어린이집을 하기는 예산 편성상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주방에서부터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시정하는 방법으로 추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과장님,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재활용하는 것을 보면 삼성이나 금성이나 대우같은 데에서 나오는 냉장고들이 처리를 못 해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어린이집의 냉장고는 냉동고만 되지 냉장은 아예 안되는 상태에서 여름철에 우유나 음료수를 넣어 두었다가 애들을 먹이는데 그것이 탈이 안 난다고 어떻게 봅니까? 과장님으로서 거기에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돈도 안 드는 것이에요. 각 사업장하고 조율만 해 주면 새것 같은 것이 좋은 것이 많다 이말입니다.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지금 신월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탁업체에서 금주중에 전 비품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실에 보면 약품 보관하는 냉장고도 없고 또한 약품관도 상당히 부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추진중에 있고, 다른 어린이집 관계도 냉장고라든가 이런거를 보고 우리 재활용센터하고 연계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쓸 수 있는거는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구매를 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단발적으로 물음에 의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설현장에도 세 곳을 가 봤습니다. 또 청소년독서실에도 가 봤던, 여기 지금 어린이집 감사결과 조치에 빠져있는 부분을 몇가지 지적을 하고 질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부터 여러번 지적됐던 문제가 위탁운영을 계약할 때 문제점이 너무 많다, 첫 번째로 들어보면 위탁업체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 내지는 정말 그 위탁업체가 그 시설에 대해서 관심과 어떤 금전적인 배려를 해줄 그런 어떤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사단법인의 명의만 빌려서 계약을 하게끔 하는 것, 거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나온 얘기가 개인이라도 이러한 의욕과 재정적인 바탕만 되면 개인에게도 우선권을 줘서 사단법인으로 1순위를 주는 것을 순위를 정해놓지 말아라, 자격요건만 되면 개인에게라도 우리는 줄 수 있게끔 이 조례를 바꾸든지 법 개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재계약을 할 당시에 보면 시설장의 어떤 인가만 받으면 되는데 그것이 문제였었어요. 그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재계약을 할 당시에 위탁운영체의 대표가 참여토록, 꼭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시설장에게 자기가 꼭 위임을 하고 앞으로 이런 배려를 하겠다라는 어떤 위임장을 받아 가지고 와야지만 위탁업체로서의 선정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부터 고쳐져야 되고, 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지금 주·부식 구매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한가지 예를 들죠. 아주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월4동에 199명이에요, 아동 수가. 그런데 1,000㎖짜리 15개를 갖고 199명에게 우유를 줍니다. 그럼 1인당 도대체 얼마나 주겠어요. 1인당 먹을 수 있는 우유의 양이 75.33㎖입니다. 그거 양으로 따져 보세요 한 번. 그래서 이렇게 우유를 먹였는가, 물어 봤어요 가서. 그리고 그 냉장고를 제가 한번 열어 봤습니다. 냉장, 냉동 전혀 안 돼요. 불만 켜져 있고 거기에 우유 먹던게 또 남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위생상태라든지 아이들의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함량도 미달됐거니와 그 우유를 신선하게 보존해서 아이들에게 제때에 먹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그 식단 운영 문제를 여러번 거론했습니다마는 그 식단표라는 것이 9월달에 아마 자체 점검이 나갔을 때 식단표를 냉장고에 붙였던 것이 10월달 중순에 우리가 엊그저께 나갔을 때 신월6동 무지개어린이집에 그냥 붙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식단의 운영상태라는 거는 어디 그냥 시골 촌구석의 공장도 그거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그리고 취사부의 옷차림, 그때 우리가 갔을 때가 오후 거의 문 닫을 시간인데 솥이고 뭐고 밥풀이 묻은 채로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청결이라든지 위생관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위생의 사각지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식단표도 형식적으로 9월달 거를 걸어놓고 "했는데, 이렇게 식단표를 짜고 그렇게 실시를 했는데 달지만 않았다, 붙이지만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말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대여섯 명의 위원들이 갔었지만 한 사람도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계획적으로 아이들에게 주·부식, 주식과 부식을 먹였다는 그 결과밖에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화장실을 꼭 제가 들어가 봅니다.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지린내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만한 함지박에서부터 세수대야가 늘어져 있는게 말도 못했어요. 거기다 깔판 하나 정도만 깔면 애들이 안전하게, 만약에 지금이 여름철이니까 그렇지 겨울철에 타이루 바닥이 얼었을 때 아이들이 넘어져 보세요. 안전사고 분명히 일어납니다. 거기에다 깔개만 갖다 깔면 돼요. 요새 나무로 된 깔개. 그런거가 전혀 지적되어 있지 않고, 또 시설장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3동에 정화조 뚜껑을 못 쓰는 상으로 덮었어요. 그 위치가 보면 천길만길이에요. 그 위치 자체가 비스듬하니 산비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게 뭔가 하고 발로 이렇게 밀어 봤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그게 정화조 뚜껑이었어요. 그러면 그 뒤쪽으로 아이들이 못 나오게끔 열쇠로 잠그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는 정화조만 위험한게 아니었었어요. 그 밑에 지하실이 말도 못하게 깊이 있고 깜깜했었는데 그 길로 들어가서 애들이 거기서 싸우거나 다치거나 사람이 알지 못하면 죽어도 몰라요. 이런 어떤 시설장들이 너무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어 가지고 무사안일주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국장님이 장시간 어린이집 감사결과조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부상되어서 올라 온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회계관련 업무에 대한 부적정한 것만 지적이 되고 징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 계가 몇 개나 있죠? 가정복지계하고 부녀계하고 청소년계 이렇게 3개가 있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런데 그 청소년계의 직원둘이서 지금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죠? 그렇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1년에 두 번 점검하는 걸로 되어 있죠?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예.

유선목위원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이 감사결과를 18개, 그러니까 사건이 난 신월4동 어린이집 빼고 18개를 9명이 3개팀으로 나눠서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짚어낸 것도 위원들이 한 두 번 가서 짚어낸 것, 못 짚어낸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면 직원 둘이서 1년에 두 번 점검했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되어야 돼요. 그래서 본위원은 시민국에 한가지 건의합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이렇게 타구에서도 문제가 있고 우리구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 줘야 돼요. 이거 조치만 한다고 끝날 게 아닙니다. 그럼 항상 이거 자꾸 악순환이 연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계를 하나 신설을 해서 인원을 보강해 주고, 좀 더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를 해서 뭔가 보충을 해 줄 때 문제 해결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에게 몇가지 그 의문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유선목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위탁운영체를 잘 만나야 되고, 시설장이 사회복지사업에 정말 투철한 사명감과 정신을 가지고 몸이 따라주는 그런 원장님이 또 채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의만 빌리는 형식으로 지금 현실이 되어 있는데, 위탁운영체를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도 서울시에서 내려온 보육지침에는 순위가 사회복지법인이 1순위, 이런식으로 쭉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원칙입니다 그것이.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신규위탁을 맡을때도 개인이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원칙에 예외로 저희가 운영할라고 합니다. 규정을 바꾸지 아니해도 사실상 특정 개인이 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데 진짜 훌륭한 분이라고 한다면 원칙에 예외로라도 심의 과정에서 위탁운영체를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신월6동 무지개어린이집을 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유도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보고 참 어떻게 이거 어린이집을 이렇게 원장님이 운영하나하고 제가 속으로 가슴이 철렁했는데 그때 질문사항이 "당신 운영체에서 않고 당신이 직접 개인 원장이라면 더 앞으로 잘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운영체랑 차등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 두 번째로 놀랬습니다. 저런 사람에게 개인한테 주면 진짜 시설을 말아먹을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봉급쟁이 원장이지만 그렇게 운영하면서 자기한테 주면 더 잘 한다는 이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건실한 법인체를 만나면 그 법인체에서 원장을 운영하는 식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이 문제가 되겠는데, 좌우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능력이 있다고 하면 개인이나 법인이나 관련 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계약시에 시설장을 법인체 참여없이 와서 임의 도장 찍는 건지는, 분명히 이건 법인체에서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전이사가 이 사람으로 재계약 하겠다는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토록 하고 가급적이면 시설장도 재계약시에는 올 수 있으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모처럼의 재계약인데 시설장이 구청에 방문해서 그 동안에 저간의 하는 문제도 한 번 상의를 할 이런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체 참여 문제는 형식상 서류는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해 가지고 그 시설장으로 하여금 원장으로 재계약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형식을 갇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좋은 착안 사항을 많이해 주셨습니다. 우유 몇 통 가지고 전 인원에게 몇 까지 나누느냐, 또 2주가 지난 식단표를 형식적으로 결국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 화장실 문제, 그 집 가서 화장실보고 그 업소 가서 화장실을 보면 그 집의 수준, 그 업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식으로 상당히 청결과 위생관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간과하고 지나간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구석구석까지 지적하신 사항 외에도 좌우간 우리집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그걸 착안사항으로 챙겨 가지고 종사자들로 하여금 좀더 수준이 높은 어린이집으로 하는 그런 권고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취사부의 옷차림, 청결, 어린이집에서 열 몇 명 종사 하는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취사원입니다.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거기에 있는 종사원 중에서 제일 품격이 낮다고 본인이 생각한 문제도 좀더 앞으로 저희가 시설장과 상의해서, 시설장의 힘이 안 된다면 동네 동장과 동주민을 통해서 이 취사원을 건실한 사람으로 좀 확보토록 저희가 인력지원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 해 가지고 좀 취사원이 단순한 취업자리가 아니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도록 하고 또 파트타임의 그런 인력도 여기다 지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한 사항은 이 사항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시설을 착안하다 보면 운영상 개선할 사항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번 3일 정도의 지도점검은 사실상 회계 부정 측면에서 저희가 착안을 많이 한 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의 안전 불감증,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시설 안전 측면에서 저희 직원과 필요하다면 동의 동장도 이 시설에 한 번씩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첫 번에 운영체와 원장의 자질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연 가정복지과에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인력이 적정하느냐 여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육계 신설 방은 저희 기구가 제한이 좀 있습니다. 정원관리나 기구에 대한 것인데 저희가 타구의 예와 사실상 가정복지과 인력에 대한 재배치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계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계로,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인력보강 차원이냐, 이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저희 나름대로 한 번 인력의 재배치 문제와 기구 증설 문제는 검토를 하고, 하여튼 이러한 관련상의 사건이 터진 것을 보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우리 인력 투입이 부족했던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지금 국장님이 다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조치하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구만 아니고 타구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뭔가 거기에 관리감독 하는데 역부족이 아니냐,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지 지금 뭐 직원 한 두명을 어떻게 조치하겠느냐, 이거는 사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못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이거 아주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시고 진짜 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걸로 그렇게 압니다. 부탁합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장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걸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도 안 가져 옵니까? 자료과 됐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 주시고, 국장님 예를 들어서 아까 유선목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사단법인과 개인관계에 시설장하고 재계약시에 시설장이 또 사단법인에게 로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암적인 것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진짜 사명감이있는 사람에게, 개인에게도 위탁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한 번 위탁을 개인에게도 줘 보고 그 시설도 우리가 관람해 보고 또 사단법인이 하는 곳을 가 보고, 좋은 쪽으로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계약 하는데 사단법인이 또 거기에 참여하면 시설장이 거기에 로비를 또 해야 됩니다. 500만원 뭐 1,000만원 이렇게 하는데요, 그 무고한 돈을 또어디서 빼내느냐 하면 결국은 그 애들 간식비에서 부식비에서 또 빠져나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죄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하는 그런 문제를 안지 말고 우리 동료위원들의 이야기는 개인이 건실하면 개인에게도 위탁을 해서 한 번 운영해 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재계약시에 말씀하시는거죠?
준태
박준태위원장
재계약도 그렇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신규관계는 저희가 보육지침에 의해서 순위가 있지만 그건 원칙이니까 신규시에는 개인도 참여해서 동등으로 우리가 후보자로서 심의할 수가 있고 그분이 좋다고 그러면 개인도 우리가 위탁업체로 선정할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저간의 이런 사정을 보니까요 명의만 빌리는 이런 사례를 근절한다면 개인한테도 신규시에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신규 말고 현재 하고 있는 곳.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 문제는 특별한 법인체 운영이 부실하고 이런 저희가 지도점검 결과 별표가 많이 나오는 데는 저희가 계약을 해제하고 신규로 해야 되거든요. 그사안은 저희가 2년간 실적 관리를 해서 당신네는 위탁법인체로는 부실하다, 재계약사유가 안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신규로 다시 해가지고, 그 방안이 되겠죠
준태
박준태위원장
본 위원장에게 이런 전화가 왔거든요. "시설장인데 사단법인에게 인사하는 것도 부담이 간다" 하는 이런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물어 보니까 "크게는 하지 않아도 명절마다 조금씩 하는거 하고 또 절기마다 조금씩 하고 가끔 찾아가면서 조금씩 하는 것이 부담이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장이 사단법인에게 봉투를 안 준다 할지라도 어린이집이라는 큰 운영체가 아니다 보니가 조그마한 하나의 자기 명예가지고 하는데 사명감 가지고 하는데 일일이 갈 때마다 맨 손으로 못 가고 갈때마다 인사 조금씩 예의표시로 하다보니까 그것도 부담이 간다 하는 그런 전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재계약 할 때라도 개인이 건실하면 개인에게 바꿀 생각은 없는지, 현재 시설장이 건실하고 좋으면 사단법인체를 재계약하고 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린 사람에게 제거하고 개인에게 줄 생각은 없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부담이 간다는 소리를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운영체 하는 데서 몇 번 찾아갈 때마다 예를들어 우리 한국 속담에 그냥 맨손으로 못 가고 조금씩 가져가다 보니까 부담이 가는 거예요 사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글쎄, 인사차 가는 선물이 개인에 따라서 손 큰 사람은 크게 하겠고 적은 사람은 적게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부담이 된다면 본인이 부담이 안되는 방향으로 가서 인사를 하는 것이 기본상식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부담이 안 가게 하면 시설장이 잘리는데요. 사단법인에서 시설장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재계약하기전에 계약한 상태에서 시설장이 교체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여러군데 있는 줄로 아는데요. 사단법인이 위탁운영을 하고 위탁계약을 했는데 시설장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단법인에 마음 안 들면 인사 잘 안 하고 하면, 소위 말해서 "너 아니면 다른 사람 있으니까 너는 그만해." 시설장 내보내겠다 이 소리입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설장을 위입시키고 해임시키는 문제로 해 가지고 금품을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강요를 하든지 이런게 있으면 그 법인체는 저희가 해약을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문인식 위원님.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꼭 위탁업자가 법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전제가 있다는데, 요즘 법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남은 데 어지간한 가게에 가면 법인카드 내놓으면 받지를 않습니다. 불신풍조가 아주 상당히 있는게 법인이고, 법인이라는게 근야 해산만 해버리면 전혀 책임이 없는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국장께서 이제까지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우리가 위원들이 얘기한 얘기를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저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다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 말고 지금 이런 달선행위가 있었음으로 해서 국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략 어떠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복안도 섰을 거고 계획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국장이 확고한, 나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런 탈선을 방지하고 이런 규정을 없애겠다는 그런 확고한 얘기를 우리한테 한 번 들려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어린이집이 탈선이 없고 잘 운영해 나가고 구청에서 많은 인력과 재정을 소모하지 않더라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다 하는 걸 생각했을 걸로 나는 생각하는데, 그 방법을 한 번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가장 이상적인 얘기는 정부에서 하는 시회복지사업이 현실을 쫓아가지 못 하는 식으로 기본적인 제도의 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립과 비교할 때 연간 지출비와 구립이 하는 지출비에 상당한 차액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체의 원장이 맡고 있는 사안을 볼 때에 거기도 어차피 보육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료가 정부에서는 얼마만큼 받으라고 그 실링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도 역시 보면 여유가 있는 집들의 부모는 사립은 줄을 서고 있어요. 그런데 구립은 결국은 생활보호자나 어려운 사람이 의존하고 사립에 못 가는 사람의 일반 가정이 그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육료가 낮거든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사립이나 구립을 보면, 시설을 처음에 갖출 때 외에는 교사 문제로 볼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에 대한 국비, 시비, 구비 지원체제가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한 역시 보육료의 일부 차용으로 해 가지고 옆으로 들어가는 문제, 간식비를 덜 집행하고 타 비용으로 돌리는 문제, 이 문제는 금전상여지가 좀 있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신월4동 어린이집 식으로 착복하고 횡령하는 이런 체제는 우리가 부단한 지도점검을 통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고 이렇게 차후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제 생각이고 아까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의 현실화 문제는 저희가 개선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보육교사 인건비나 기타 등등도 사립의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구립자만 붙이면 모든 시설이 수준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구립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법이 제일 최선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제도 틀에서는 좀 더 구립어린이집이 수준이 향상되도록 국.시비보조금 외에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이것은 운영체에 맡기지 않고 우리 구비 차원에서 시설을 좀 개.보수 해서 수준을 높여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금에대한 현실화 문제는 계속 국가에 인상이 되도록 지원 요청하고 그다음에 틀 안에서 어떤 횡령과 유용 이런 차원을 막기 위해서 가끔 그 돈은 어떤 흐름을 갈르든지 간에 다시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조금 회계상 질서가 문란하더라도 어린이한테 돌아가지 않겠느냐 해서 지도점검을 활성화 하고 좋은 사례가 있을때에는 파급효과에서 어린이 전체 집이 지금보다는 좀 낫도록 수준향상 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저기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운영할 수 있는 보조금을 제대로 못 주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자가 그 보조금 가지고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구에서 맡길 때에는 어린이집을 어느 정도 주고 어느 정도는 위탁자가 그 부분을 채워서 운영하라 하는 그런 시책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아무리 대한민국에 사회복지가 최우선이고 또 그걸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자기 희생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지금 국장님 하는 얘기는 지원비가 충분히 운용할 수 없는 만큼 나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보조비가 그 어린이 집을 운영할 수 없는 만큼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정이 생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를 들어서 주.부식비 간식비 중에서 우리가 규정한 만큼 지출을 안 하고,
인식
문인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조비가 어린이집을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을 만큼 나가냐 그걸 묻고 싶어요. 나가고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사립에 비해서,
인식
문인식위원
아니, 사립 말고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지금 구에나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비가 그 어린이집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나가느냐 이런 얘기에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저희가 운영하는 걸 전체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 인건비의 80% 정도,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가 보조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 경감아동에 대해서 주.간식비가 나가고,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용할 수 없을 만큼 보조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러니까 일반아동으로부터 보육비를 받아 가지고 합산해서,
인식
문인식위원
그걸 합산 하더라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자꾸 사립이라고 얘기하는데,
인식
문인식위원
사립은 빼고 지금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대로 똑같습니다. 양복을 입더라도 질 나쁜 양복을 입을 수도 있는 거고 질 좋은 거로 입을 수도 있고,
인식
문인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하는 얘기가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립어린이집에는 그마만큼의 대우밖에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유를 주더라도 사랍에서는 10ℓ를 주지만 구립에서는 5ℓ나 3ℓ 밖에 줄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충분히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이부분을 어떻게 메우고 시에다 어떤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분명히 해 달라 그런 얘기지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묻는 얘기에 대해서 아,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국장님, 잘 들어 보세요. 우리 문위원님 이야기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어린이집에 우리 구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되는데, 그것이 적어서 국장님이 시에다가 건의해서 좀더 예산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좀 어린이들에게 사립처럼 좀 나갈수 있도록 하는 국장의 견해가 확실하게 있느냐 이 얘기에요.
인식
문인식위원
그렇지 않고 국장이나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내려 온다면 이게 도저히 개선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는가를 국장이 생각이 있으면 그 부분을 얘기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좀더 증액을 국가로부터 시로부터 보조가 더 내려와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인건비의 보조금은 예산을 좀 증액하는 방향으로 권유토록,
인식
문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의 마음가짐을 얘기해 달라니까. 그거는 하는거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국장한테 건의하는 거고 국장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게요. 이 탈선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얘기를 해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이런 부정행위가 없고 이런 탈선 행위가 없겠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한 번 해보라 이거에요 내 얘기는.
준태
박준태위원장
방금 문위원님이 좋은거 지적하셨는데, 본위원이 나가 보아서 여기 동료위원이 앉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김위원님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본위원장 친척이 안양에서 요새 놀이방인가 그 곳을 가보고 우리 여기 현재 구립어린이집을 봤을때에 지금 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문제점이 하나 해결될 방안도 있어요. 지금 어린이집에는 야간에는 시설장도 잠도 못 자고 거기는 아무도 사람이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큰 거에요. 예를 들어 서울에 지금 방한칸 얻으려면 1,000만원 이상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 김위원님 하시는 곳을 가보면 알지만 살림하고 살면서도 그 애들 여덟, 아홉을 그 집에서 다 키워도 내 이불 덮고 내 자녀 키우고 그러니까 아무 이상 없는데, 이거는 애들거라해 놓으니까 이불 자체가 냄새가 나고 빨래를 하지 않고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방에서 시설장이 잠을 자면서 거기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하면 그 자여가 같은 이불을 덮고 하니까 내 자녀가 되는 거에요. 더러우면 빨기 마련이고, 그런 시스템을 한번 생각할 의사는 없는지 국장님 얘기해보세요.
인식
문인식위원
나는 소관 국장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어떻게 해야 겠다는 그런 소신은 있을거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 부분을 얘기해 달라 이거에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탈선이 없고 이걸 방지할 수 있는 소신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에요.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보아서 안 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소신을 한 번 얘기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얘기한 대로 어떻게 개선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개선 방안은 지난번에 단기검토 과제랑 장기로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방법은 연 2회씩 하던 것을 저희가 기간을 충분히 해서 실직적으로 내실 있는 지도점검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어린이 집에 대한 실태 설문조사를 해서 학부모가 뭐가 이 어린이집이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파악해서 점검시에 같이 그것도 착안사항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불거지기 전에 차단을 해 가지고 지도점검에 대한 내실화를 기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도 시설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계속평가하는 누적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도점검 방법에 대한 개선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주.부식비 구매 및 식단표 운영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물품검수 및 입회제 시행 해 가지고 사실 대로 유지하고 그 문제로 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같이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단표에 대한 것도 유선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식단표에 대해서도 관여해서 식단표를 학부모에게도 통보를 해주고 변경운영시에는 변경운영된 결과를 전월식단표를 새로운 식단표와 같이 학부모한테 통보해서 식단표를 학부모도 알게끔 하겠다, 우리 애가 뭐를 먹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월 단위로 하고 전월 것이 변경됐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통보해 주고, 그 다음에 행사 잡부금 관계는 집행결과를 학부모한테 통보를 해 줘야겠다,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생일축하와 관련해서 학부모로부터 잡부금 받는 예는 우리가 차단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업체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법인과 개인과의 어떤 차등을 두지 않고 실질적으로심의를 해서 산정을 하겠다, 재계약시에는 법인체의 회의록을 첨부해서 확실히 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회계 및 아동 영양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설장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사무원에 대한 교육을 해 가지고 좀 틀을 갖춘 내부관리를 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종사자, 보육교사든지 취사원이든지 사무원들이 결원시 시설장이 혼자 충원하는 방안보다는 저희가 취업정보센타나 여성인력 등에 해 가지고 시설과 연계해서 채용을 훌륭한 사람 자질있는 사람으로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식단 문제는 공동식단제를 표준안을 시안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고 그 다음에 물품도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인력이 남으면 감독을 해 보겠다. 그 다음에 어린이 관리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전산화해서 저희 어린이집과 구와 연계되는 전산처리를 장기적으로 하고 1단계는 스프레드쉬트인 계산 수식관리용 프로그램을 저희 구에 비치된 것을 해 가지고 각 어린이집에 그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집계가 용이하게 빨리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담당 지도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화를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구를 보육계라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뒤에 부분 얘기한 것이 장기검토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료와 종사자의 보수를 현실화하도록 일반 보육료를 가지고 결국은 경감아동과 보조금 부족부분을 채우고 있는데 보육료의 현실화와 종사자 인건비 우리가 보조하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이제까지는 그런 부분도 아마 다 했을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더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거 가지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최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이혜경 위원의 질문에 석연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기관에서 공금횡령 액수가 3,800여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결과 조치, 향후조치 내용은 현 시대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조치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해 봅니다. 주무부서에서 사건확대를 바라지 않고 축소 조기처리 내용을 주로 보고자료로 내놓고 있습니다. 공금횡령, 착복 부분에 대해서는 두 말할 것 없이 이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무부서에서 자료내용에 보면 환수 예정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환수 조치는 민사처리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재정보증인이 아까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재정보증인이 아닌 법인이 이미 도산하고 없는 사람이고 또 재정보증액이 3,760만원이라고 아까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본 사건의 본질을 비껴나가 보겠다는 그러한 답변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면 이것 환수조치 내용은 3,800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은 3,76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차액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이것 민사처리가 안됐을 때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자료를 자꾸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사건 자체는 전무후무한 이와 같은 대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랬을 때에는 주무부서의 애로사항을 감안하더라도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자료내용 대로 검토를 하더라도 명확한 자료가 되어야지 이 자료하고 답변내용하고 틀릴 뿐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민사소송을 해서 이겨서 돈을 환수해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의 못 받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사건이 벌써 2개월이 지났음에도 오늘 현재 자료까지도 환수방법 그래서 반환통보 및 환수조치하고 다각적인 방안 검토, 2개월이 지났음에도 이것을 돈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전혀 시설장으로부터 듣지도 못 했는지 들었으면 2개월이 경과한 이 시점에는 벌써 얼마를 환수를 하겠다는 그 쪽의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이 형사처벌 대상감이 검토대상으로 이렇게 있다는 이 사실은 이것 조기에 매듭이 됐다고 봤을 때 집행기관에서는 또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민사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서 이것 전부다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자료이고 답변내용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감사실에서 조사조치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어린이집과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그걸 보고 판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일차적으로 저희가 환수조치 방침 받은 것이 지난주 토요일날 청장님에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본인한테 오늘 월요일이라 통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대로 이 환수에 대해 불응할 경우에는 민사로 가야 됩니다. 틀림없이 민사로 가야 되는데 일단 보증인에 대한 문제는 이 송인철 전 시설장과 사돈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혜경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위탁법인체앞에 보증을 했지 구청과 보증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소송이 된다면 물론 총회 신학회가 이 보증서를 받아서 구청장 앞으로 낸 것입니다. 인격관계로 볼 때는 이것이 과연 보증으로서 소송까지 갈 때 쟁점없이 수용되느냐의 문제는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일단 송인철 시설장으로 하여금 금액을 전부 납부토록 통지하고 이것이 안 될 때에는 민사로 가기 전에 형사사건으로 몰아 가겠다고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표현상의 여기에서 다각적 검토이지만 3,800만원에 대한 것이 구청으로 환수가 안 되면 형사로 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형사처벌하면 환수금액은 환수를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민사와 같이 병행이 되어 나가는 것이지요.
인식
문인식위원
송인철씨에게 그 만한 재산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러니까 형사사건은 저희가 숨은 카드로 환수금을 안 낼 경우에는 형사를 하고, 민사와 병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채권 확보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송인철씨가 그런 부정을 저질렀으면 보증인에게도 똑같은 통보를 해서 송인철씨가 저기를 안 한다면 보증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넣어놓고 재판을 하더라도 해야지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재산을 전부 도피해 버리면 재판비용만 들어가지 그것은 회수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전 시설장한테 확인서를 하나 맏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 분이 12∼13년 동안 자기가 새마을 유아원부터 해 가지고 사회봉사사업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부인까지 같이 보육교사를 하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사실 금전적인 착복이나 횡령을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운영한 것은 아니다, 하다 보니까 업무형편에 따라 안이하게 됐는데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정말 그 분이 횡령하고 착복을 했다면 재산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데 참 사정이 딱하다, 그렇지만 구청측에서 조사해서 제시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과 일치한다고 그러면 변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시설을 맡고 이 자리에 설 입장이 못 됩니다.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시설운영 이라든가 구청과 인계하고 선처를 부탁드리는 식으로 확인서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3,800만원을 환수조치가 안 되면 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증인인 사돈한테도 저희가 직접 통보를 나가고 같이 병행하면서 만약에 불응하면 이 분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형사고발이 된다면 사회적으로매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문제는 일차적으로 환수조치하는 단계를 밟고 그 다음에 형사건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준태 위원장, 유선목 위원과 사회교대)

유선목위원장대리
위용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본위원 생각으로는 가정복지과 업무량이 다른 과도 물론 많지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문제나 또 어린이문제, 또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문제 등 지방자치화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제일 업무량이 많은 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신월6동의 어린이집, 현재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고 구청이나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 시점에서 거기를 방문했을 때에도 전혀 어떤 나름대로의 개선책도 없고 거의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상당히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그렇게 등한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겪어 보면 문제가 발생하면 땜방 형식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 시점이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시 원점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적은 인원에 또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결珝탔막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인원을 증가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계를 신설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선목 위원, 박준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윤호병입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고의 인력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를 포함해서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직원이 11명이고 남자직원이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직원들은 나름대로 남녀 구분없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 관계도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가정복지과 직원 한두 명이 연 2회 점검하던 것을 시민국 직원이라든지 해서 이번처럼 특별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심도있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항목에 말씀하신 대로 신월6동같은 데는 저희가 민망할 정도로 청소가 안 됐다든지 시설관리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야도 유심히 봐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보고드린 문제에 대해서 단시일내에 어떻게 획기적으로 금방 끝낼 수는 없더라도 하나하나 못된 돌을 집어내듯이 단계적으로 직원자질향상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하나 하나 챙겨서 약속드린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자신있게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 문제도 저희가 점검했을 때에 점검 방법도 정기적인 점검과 수시점검이 있을 것입니다. 수시점검을 병행을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처럼 복무관계라든지 환경정비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먼저 지적한 사항과 시정된 것에 대한 확인,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야무지게 업무를 챙기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인원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인력을 더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조직관리 부서인 총무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검토 추진토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한시적인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인원을 배가시켜서 결과적으로 감시감독을 하고 또 관리를 함으로써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점을 유념을 하시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나 독서실이 사단법인 앞으로 거의 계약이 되었습니다만 운영은 거의 개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의원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렇지 않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면을 깊숙이 파고 들면 거의 다 지금 실제 운영자하고 계약자하고는 좀 틀리다 그것을 유념해 주셔서 조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 때 그 때 순간만 마무리하는 것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결과적으로 하나 하나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해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그 때 그 때 순간만 모면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시민곡수관 업무보고를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회의중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간의 의견이 시민국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다시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더 많이 공부해서 질의 하시고 시민국장님과 가정복지과장님도 답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