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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60회 제2본회의199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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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길

유봉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번 구정 질문은 네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친 후에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천 위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양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구민 체육대회를 준비하여 각 동마다 단결과 화합된 모습으로 즐거운 축제속에 무사히 대회를 마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대회를 준비하신 관계공무원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관계국장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7회 본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에서 본의원을 대동하여 현장실사를 요구한 바 있으며 특히 강월초등학교 신축에 있어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자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이 본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월7동 985번지 금실공원을 타 용도로 시설변경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답변 내용이 어린이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지만 조명이 구형이라 청소년 탈선 장소로 사려되어 양천경찰서 방범요원의 협조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성의 없는 답변을 듣고자 구정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도 이 곳이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곳은 1,000평이나 되는 곳을 청소년 탈선장소로만 계속 구청에서 제공하고 있을 것인지 이 곳이 제2안으로는 시범 소공원으로는 변경이 가능한지 또한 양천구의 유치부 어린이들이 교육이 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새들고 동물을 길러 견학이 될 수 있는 장소는 가능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근 주민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청소년 탈선 장소로는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충분한 검토후 개나리도 옮겨 심고 옹벽도 축조시켜 살기좋은 양천, 살고싶은 양천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월7동은 약3만4,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구청관계공무원께 상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신월7동은 20개동 중 가장 혼잡한 지역으로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에 신월7동을 벗어 나려면 약 30분이나 걸려야 되며 교통사고는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일어나고 합니다. 특히 부천시고강동에서 넘어 오는 차량 50%가 신월7동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더 혼잡한 상태이며 신월7동은 버스회사와 택시회사가 다섯군데나 있는 지역입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과학수사연구소 부근에서 넘어 오는 고강동 차량들이 우회가 될 때까지 신월7동을 통행하는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시 인도로 바짝 붙일 수 있도록 타원형으로 정류장 한 곳을 시범으로 개선 요구하는 것입니다. 개선이 된다면 버스가 정차시 뒤따르는 모든 차량이 다소 소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관계공무원은 이것을 검토하여 개선토록 바라며 또한 우성상가 사거리에도 신호등 설치를 경찰서와 협조하여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월7동 산80-4호 택지개발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곳을 알기로는 자연녹지 일부를 토지 형질변경케하여 주택사업 목적으로 몇십년씩 자란 나무를 독한 약품이나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독침까지 주어 약200주를 수목 고사케한 산림 사고 지역으로 불법 임목 훼손행위 방지 지침에 의해 주택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으나 얼마전부터 이곳이 허가 심의중이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구청에다가 민원서류를 제출하여 9월 16일 동사무소에서 주관한 사업자축과 주택과로부터 설명회를 들은 바 지역주민들과 사업자측이 너무나도 의견이 맞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한 관계공무원은 또한 사업자측이 마치 승인이 난 것처럼 일방적인 답변이 되었고 근본적인 문제와 지역주민의 민원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법적인 승인을 해야지 관계국장은 이것을 얼마나 검토를 하였기에 사업승인을 하려고 하는지 본의원은 매우 걱정이 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곳에 사업승인이 가능하다면 몇가지 민원사항과 근본적인 문제점을 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곳은 급수 공급이 잘 되지 않아 수도관 교체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인정 한곳이 없으며 어린이놀이터 한 곳이 없는 독립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신안아파트 옹벽이 높이 10m 길이 약 100m되는 옹벽이 항상 위험이 따르고 있으며 매년 옹벽을 보수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있는 보수나 법적인 것에 의한 정밀검사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이곳이 개발된다면 토목공사하기 위한 대형 차량이 수 천대가 바로 신안아파트 옹벽 밑으로 다니게 된다면 이 옹벽은 과연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변하기 될 것인지, 검토를 다시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월3동 고속도로변에 패자재 쓰레기 하치장이 있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은 알고 계신지, 왜 본의원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쓰레기 하치장을 통행하는 모든 차량도 신월7동으로 다니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신월7동 도로는 어떻게 되며 쓰레기 하치장으로 가기 위해 통행하는 모든 차량도 신안아파트 옹벽 밑으로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안아파트 옹벽은 마치 몇 년전에 일어났던 와우아파트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관계국장은 본의원이 질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답변을 기다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구청장 양재호
봉길

유봉길의장

김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구 통합청사 1층에 가면 조그마한 전당포 같은 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구 금고인 상업은행입니다. 그 은행은 1층의 민원실 옆에 자리하고 있어서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매우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상업은행이 아무 이윤도 없이 우리한테 그렇게 편리하게 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예치해 준 돈만 해도 무려 연 평균 250억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예치한 금액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적어도 300억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7명 정도의 인원에 16평 정도에서 300억정도라면 대단한 액수입니다. 인근 가까운 은행을 살펴보았습니다. 똑같이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50여평의 점포를 가진 은행이 연 평균 수신고가 100억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업은행은 대단한 특혜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특혜 부분을 가지고 문제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빌려준 건물주는 임대해 들어온 임차주가 장사가 잘된다면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구사 손해를 보면서까지 특혜를 주는 이른바 손실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한 구 집행기관의 소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간 우리 구가 상업은행에 구 금고를 계약함으로서 손해를 보는 돈이 자그만치 5억원입니다. 5억원이면 우리 구의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나 또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부지를 각 동 단위 하나 정도는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따라서 상업은행은 상대적으로 5억원의 특혜를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5억이 나오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로 인해서 우리 구가 손실되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업은행의 3개월짜리 정기예금 이자가 5%입니다. 그러나 하나은행이나 보람은행은 8%정도이고 1년 만기 예금은 상업은행이 9%인데 비해서 한일은행같은 경우는 12.25%가 됩니다. 이 3%가 금액으로는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250억의 우리 구 연 평균 예치금중 150억정도는 비교적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을 한다고 했는데 그 150억만 계산을 해도 3%면 자그만치 4억5,000만원입니다. 이 4억5,000만원을 우리 구는 매년 금리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손실부분입니다. 상업은행이 점용하고 있는 점포의 임차면적은 55.28㎡평으로 따지면 1.67평입니다. 대부료는 최근 1년분이 보증금없이 418만5,000원 월로 계산하면 35만원 정도이고 이는 평당 약 2만원꼴이 됩니다. 인근 상가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바로 앞의 13단지 상가 2층에 마치 자리가 나서 알아보았더니 8평 짜리가. 분양 평수입니다. 4,500만원에 월 70만원이었습니다. 이 점포의 평당 단가를 계산해 보았더니 평당 17만원이 나왔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고 거기에 월세 70만원을 보태서 평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는 상업은행에 대부한 평당 2만여원보다 8배 반이 높습니다. 거기다 이 상가 점포는 2층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업은행은 손님이 서 있는 공간 즉 대기하는 로비도 은행에서 임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업은행의 경우에는 은행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내부만 측정하여 임대료를 책정하였습니다. 이러 제반 사항을 감안한다면 인근 상가와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은행은 연간 5,000여만원 이상을 우리 구에 지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418만5,800원만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 이른바 특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매년 들여 와야 할 들여 올 수 있는 4,500만원을 우리 스스로 포기한 꼴이 된 것입니다. 요즘 시중은행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방금 본의원이 지적한 이자부분, 임대료부분 또한 기타 모든 금융서비스를 지금의 상업은행보다는 휠씬 좋은 조건에 하려는 은행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상업은행과 계약을 해야 될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상업은행과 계약을 해야 될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연간 4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그것도 매년 감수해 가면서 까지 재계약을 해야 될 이유,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유가 아니고 핑계요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사정권 시대도 아니고 문민정부니 지방화시대이니 개방시대이니 공개 경쟁시대인 행정 경영시대이니 하는 단어들이 판을 치는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상업은행과의 계약이 내년 4얼이며 3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겉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렇게 매년 5억이라는 돈을 손해 봐 가면서도 상업은행과 구 금고 계약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조건의 은행을 구금고로 선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부료가 인근상가에 비해서 1/10 수준에 불과한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인근상가와 똑같이는 못할지언정 80% 아니면 절반이라도 해서 지금의 수준보다는 다섯 배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이 달 25일 건물 대부료를 산출한 것인지. 즉, 인근상가 시가기준과 같은 제2의 방법이 아닌 현행의 이른바 재산 평정가액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그 상업은행 앞의 혼잡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갈 때만 그런지 몰라도 은행앞 넓다란 통로가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 민원실을 출입하는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한달 내내 영업시간 내내 그렇게 혼잡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은행이든 월말이나 급료날 같은 날에는 붐비는 날이기 때문에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은행은 붐비는 날이 휠씬 많습니다. 민원실 직원한테 물어 보았더니 거의 절반 날짜는 이렇게 붐빈다고 합니다. 또한, 민원인들 내지는 이용객들이 여유있게 앉아서 기다릴 공간조차 없습니다. 이 곳은 구청윗층으로 올라가는 주 계단 입구이고 민원실과 본 청사의 정문쪽과 연결되는 통로요 이들이 교차되는 곳으로 운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주요 교차지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은행 창구 앞 통로는 상업은행에서 임차한 공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행이나 구청민원인들에게 피해가 될 정도의 혼잡이 없도록 은행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은행이 구청 앞 상가에 좁은 공간에 일정규모의 점포를 임차해서 업무를 분산시킨다든지 아니면 붐비는 날에는 구청 내에 또다른 공간을 한시적으로 임차해 주어서 그 앞이 붐비지 않도록 방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구청측의 강한 의지 없이는 실행이 안 될 것입니다. 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은행 앞의 혼잡해소를 위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원인 제공자인 은행으로 하여금 방안을 강구하고 해결토록 정식으로 강력히 요청할 의향은 없으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동직원들의 유니폼과 지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개인도 돈을 쓸려고 할 때는 쓰는 목적이 있고 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도 대가도 없이 무턱대고 돈을 뿌려 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거대한 구 살림의 1년 계획을 세울 때는 우선 왜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지 그 이유 내지는 목적이 뚜렷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에게 유니폼을 사주기로 했다면 왜 유니폼이 필요하고 유니폼을 입고 근무를 했을 때에 돌아오는 반대급부는 무엇인가, 그럴 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기에 5,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 가면서 유니폼을 만들고 이를 지급했을 것입니다. 또한 50만 구민을 대신한 우리구 의회에서도 그와 생각을 같이 했기에 즉,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게 함으로써 시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5,000만원이사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돈을 유니폼 값으로 선뜻 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지급을 했다는 그 부서의 몇군데를 가 보았는데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안 입고 있는지 당사자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자들에게도 물어 보았습니다. 이유는 있겠지요. 많은 이유를 댔지만 입고 있으라는데 백 마디 이유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유와 변명은 관계국장께서 잠시 후에 직접하시도록 하고 한가지 분명한 것은 유니폼은 지급하는 방법에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땀이 배인 5,000만원의 상당 부분이 최종 단계까지 오지 못 하고 누수가 된 것입니다. 이를 누가 착복한 것은 아니라지만 지금 방법과 관리 불성실로 인해서 유니폼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결국 낭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착복이 누군가 개인이 의도적으로 가져 가서 누수된 것이라면 낭비는 의도는 없었으나 업무태만으로 인해 누수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착복이든 낭비든 간에 주민의 혈세인 공금이 없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착복하다 발각되면 당사자가 형사처벌 받게 되고, 업무태반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윗사람으로부터 꾸중을 듣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꾸중을 듣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겠으나 돈의 주인인 주민이 보게 되는 손해는 착복이든 낭비든 다 중하고 똑같습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렇게 귀한 예산이 낭비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유니폼 지급제도를 전면 재고 및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재무국장 황병철 총무국장 송기문
봉길

유봉길의장

김재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나오신 양재호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제 마침 구민축제의 날이어서 응원을 하다 보니까 목이 쉬어 가지고 좀 듣기가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료를 준비했다든지 그런데 없이 먼저 나온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세 번의 질문이다 보니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구정질문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러 걸 생각했을 때 본의원은 솔직히 말해서 안하고 싶지만 역시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세 번째 계속적으로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나 관계국장이 밑의 직원들 독려를 안 하는 건지 하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복되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양심상 못 하리라 믿습니다. 지금 오목로, 신정4, 5동길, 신월2동 길, 신월4동 길 갈수록 불법주차 대수가 늘고 있고 시간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계과장이 지난번에 질문 할 때에는 단속일지를 저한테 보여 주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부이고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낮이나 밤이나 많은 차량이 그 지역에 서 있다는 것음 뭔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명직 청장때는 오히려 잘 됐는데 민선청장이다 보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민원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불법주차 하는 사람은 거기에 하는게 좋겠고 거기에 상관 없이 통행하는 차량과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느끼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저는 단순히 그 지역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역이 지금 불법주차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전보다 더 단속이 안 되는 이유는 감독을 잘못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직자의 기강이 해이되었거나 둘중에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인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긴 얘기 않고 진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관계국장께서 똑바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봉길

유봉길의장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대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의원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나오신 양재호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0월은 결실의 계절이요 또한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지난 제59회 임시회는 계절의 감각을 잃어버린 회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제59회 임시회는 결실도 수확도 아닌 이해할 수 없는 회기였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양재호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양천구내 미준공 미완공 건축물의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여건이나 자금난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미완공 건축의 건물을 보면 건축자재가 지저분하게 널려 있고 주변 통행에 위험이 되며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여름이면 지하에 물이 고여 악취와 어린이들이 익사 할 우려도 있고 도시 미관마저 해치고 있는데, 이를 허가청인 구청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관내에 허가를 득한 후 3년이상 미준공 미완공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건축물의 현황 그리고 건축 공사명, 건축주 또는 공사중단의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기간 방치된 미준공 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실적을 밝혀 주시고 그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기간 방치되어 민원이 제기된 미준공된 건물을 보면, 신월3동과 신월6동이 가장 많고 그외의 동도 다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83년과 84년도에 건축법을 모르는 무지한 주민들이 마구 지은 건물인데, 이제는 그 건물들이 재산상의 구실도 못 하고 장기간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10년이 넘는 이 건물들을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방법을 선택해서 주민을 보호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한 관내에 건축허가를 3년이상 주민의 진정에 의해서 방치된 상태에서 있다가 최근 주민과의 합의도 없이 다시 시작하는 건물의 예를 하나 들면 양천구 서북쪽 관문인 신정5동 938-7 양동 연립주택 앞에 흉물스럽고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혐오감을 주는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왜 방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982년 환지확정정리를 하면서 공무원의 작은 실수가 큰 불씨와 분쟁의 소지가 되었던 것이 그 첫째 원인이고, 둘째는 악덕 지주가 교묘하게 법망을 이용한 선량한 시민을 우롱한 것이고, 셋째는 양천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잘못으로 선량한 시민에게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혐오감을 갖고 그 거리를 지나며 봐야 하는 역겨움을 갖게 되며 그 피해는 필설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문제의 양동연립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 분쟁의 개요는 서울 양천구 신정도 938-7 및 938-16 소재 양동연립주택의 부지에 관한 분쟁으로 본 건물 연립주택의 분양자인 김정렬씨가 1979년 11월 8일 "양동맨션하우스"라는 연립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동연립주택 준공허가를 80년 8월 25일 득하여 분양을 한 바 있고 그 후 본 건물 연립주택의 부지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지반의 변경이 있었으며 본 건물 연립주택의 부자라고 하는 연립주택의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즉, 신정동 938-16의 김정렬씨는 상가건축물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하다 중단된 것입니다. 문제는 김정렬씨가 상가건축을 하려고 하는 본 건물의 대지가 과연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것입니다. 행정상의 판단은 누가 했는지 궁금합니다. 동 연립주택 건축허가 및 분양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김정렬씨는 1979년 11월 8일 본건물 토지의 구 번지인 서울 강서구 신월동 산 112의 7과 같은 구 신정동 산 18의 4 두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총 3,419㎡지상에 자상2층의 총 5개동 36가구의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동 연립주택을 건축하고 1980년 8월 25일 준공검사를 필한 후 80년 8월 29일 자신의 명의로 보존동기를 하고 이를 81년에 분양하였습니다. 문제의 부지를 설명하면 본래 김정렬씨는 건축허가시 구번지인 신정동 산18의 4, 신월동 산112의 7을 본건물 연립주택의 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신정동 산 18의4 토지는 김정렬씨의 토지로서 1984년 1월 26일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합병으로 되었다가 신정동 938의 16으로 지반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김정렬씨가 상가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 양동연립의 주차장 및 놀이터 조경부지가 바로 이 투지입니다. 또한 같은 지반인 신월동 산 112의 7은 80년 4월 3일 환지처분으로 신정동 938의 7 및 938의 8번지가 환지된 후 87년 9월 11일자로 신정동 938의 7로 합병되었습니다. 그후 신월동 산 112의 7에서 일부 신월동 산 112의 18은 80년 10월 23일 건축준공후 80년 8월 25일 분할되었다가 신정도 938의 16으로 지반변경 되었습니다. 현재 양동연립 부지안에 한 울타리로 위치하고 있으나 김정렬씨가 양동연립 주차장이 있던 대지내 상가 건축허가를 득하고 신축중에 있으므로 양동연립 주민들이 경계가 어디냐고 문의하자 손끝으로 저기라고만 하며 계속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서 93년 7월 15일자로 측량을 해 본 결과 양동연립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을 연립주택 가, 나, 다동 3개 동이 80㎝에서 1m가 침범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80년 당시에 지었던 건물을 이렇게 자기 땅으로 잡아넣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건물준공후에는 분할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환지예정지에서 환지 확정이 고시될 때에는 건물 침범 여부를 가려내어 조정이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하였는지 양동연립 주민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알아보니 30m 미관도로에는 후면 폭이 12m 이상이어야 분할이 가능한데 지적분할법을 무시하고 양동연립주택 가, 나, 다동의 건물이 포함된 상태로 분할이 된 점이 의문시되며 이를 양동연립 주민들이 하의하는 것입니다. 양동연립 주민들이 너무 놀랐던 것은 건축 당시 대지 면적 3,419㎡, 건패율 29.9%였는데 지금은 2,770㎡밖에 안 되는 점에 더욱 놀랐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가건물이 완공이 되면 양동연립주택 주민들은 주차장과 어린이 놀이터도 없으며 라, 마동은 차량 통행로도 없는 국도로 불편한 지경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상 설명한 대로 근본적인 문제는 소유주 김정렬씨의 의식의 문제도 있지만 본의원의 생각은 1993년초 근무하던 관계공무원과 지금 숭계하여 근무하는 관계공무원은 당연히 책임을 지고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관계기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자세하고 명쾌한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월2동 607의 2호의 스포렉스 현장도 오래 방치 중단된 현장이 최근 다시 공사는 시작하지만 아직도 주변의 민원과 민원의 마찰을 해결되지 못한 실정에서 공사만이 강행되고 있는 건축현장에 대한 구청장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진솔하고 주변 민원인들이 이해 할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봉길

유봉길의장

남대우 의장 구체적인 구정 질문을 위해서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보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규섭

이규섭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양재호구청장

네 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분야별로 대별해서 답변드리고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재천 의장께서 신월7동 우성상가 앞 신호동 설치 및 버스정류장 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성상가앞 전방향 2색 신호등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및 보행자의 증가로 인해서 교차로에 정주기 4색 신호동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금년 7월 교통신호등의 설치 관리부서인 서울지방경찰청과 양천경찰서에 교통신호 등의 설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금번 10월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곳은 왕복 2차선 도로이고 지금 문제가 보도폭이 2m인 곳으로 시설개선을 위해 버스베이 설치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의 크기를 고려해서 버스베이는 최소한 폭이 1∼2m이상, 길이는 15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도폭이, 지금 전체적으로 양천구의 문제입니다만 중심축도 마찬가지이고 보도폭이 좁습니다. 그 곳도 보도폭이 2m밖에 안 되어서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보도폭축소에 따른 보행자들의 통행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버스정류장 위치를 교차하도록 변경하거나 좌석버스 정류장하고 일반버스 정류장을 분리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재실 의원께서 우리 구청사내 상업은행 출장소와 관련해서 은행 임차료의 현실화와 은행의 혼잡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관계규정을 말씀을 드리면 행정자산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2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르면 공공용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가가액의 50/1000을 연간 사용료로 사용 허가시 먼저 징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95년 10월부터 1년간 사용료는 사용건평 16.5평에 520만원이고 그리고 재산평정가격 산출은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건물의 경우는 두 개 이상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평균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공공건물이다보니까 상업용 건물가격에 비해서 감정가격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답변만 가지고 조금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 앞에 지금 민원들이 쓰는 복도를 은행을 사용하는 결국 우리 주민들입니다만 그 은행앞 창구가 그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쓰고 있는데 김재실 의원의 질문 취지는 그것도 결국은 은행 고객들이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 같고 그 인근의 건물 임차료하고 비교할 때 열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행정재산과 일반 상업용재산과는 차이가 있어서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김재실 의원이 지적한 그런 내용대로 저희도 경제·경영원리에 맞도록 이런 사용료같은 것도 현실화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지방에 관한 것은 지방재정법이 있고 예산회계법 여러 관계법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들이 너무 공익성을 우선하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민간기업 부분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소도 상당히 안 맞아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어쨌든 지적하신 문제점은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문제는 소관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는데 참고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4년도에 우리가 수입으로 들어온 금리가 5억이었어요. 95년도에 제가 부임해 가지고 상당히 재무과를 닥달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억인가 되고 금년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 22억 정도, 제가 자료를 안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고 우리도 그것 때문에 상업은행 측하고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1년 짜리 정기예금도 처음에는 상당히 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중금리 11%일가 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런 점은 불만이에요. 왜 좀 더 이자 받을 것은 받아내야지, 그래서 그 점을 우리 재무국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 창구앞이 상당히 혼잡한 상태를 해소하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은행이 좀 좁습니다. 좁아서 고객들이 더군다나 많이 증가하다보니까 혼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청사가 지은지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그동안에 지은지가 얼마 안 되는 데 벌써 그동안에 행정수요 증가가 있다보니까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취지는 창구앞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가 담겨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불편하시니까 혼잡을 해소하는 방안을 특히 은행측에 강구토록 요구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 데 그런 취지를 살려서 기본 방향은 같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있는 것은, 노력을 하겠고 결국에는 상업은행 출장소 자리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청사 사정이 좋아지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으로 옮기는 문제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동순 의장께서 질문하신 것은 상당히 단속 의지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남대우 의장께서 우리구 관내 미준공된 공사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96년도 9월말 현재 미준공 건물은 총 174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면적증가, 주차장 위반등이 12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밖에 옥탑위반, 용도변경, 이격거리 미달등등, 그 다음에 아에 준공검사 사용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처리는 그간에 건축주 고발이 139건, 이행강제금 부과 32건에 액수로는 2,600만원 해당감리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22건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시정경고를 해서 설계변경 등 절차를 이행토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해서 미준공 건축물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시간에 걸쳐서 양동연립건에 대해서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오셔서 실무적으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이규섭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김재실 의원님께서 직원들의 유니폼 지급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직원 근무복은 대민서비스 행정의 일환으로 직원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깨끗한 근무 환경 조성과 직원들의 후생 복리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경우에 근무복을 매년 지급을 하되 근무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동복, 하복을 격년제로 지급하고 있으며 여직원은 대부분 민원 창구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직원들의 근무복 품평회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된 제품을 통해서 구에서 일괄 제작해서 지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 직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통담당 업무등 외부 출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품위가 있고 활동성이 있는 근무복이 필요해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을 정도의 색상인 진한 회색이라든가 쥐색, 감청색중에서 동별로 색상을 통일해서 동사무소 자체 구매토록 저희구청에서 예산을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실 의원께서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일부 전임 직원이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우선 그 이유는 전출시에 근무복을 가지고 가거나 또는 타 직원이 입던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 전출시에 근무복을 회수해서 후임자가 착용토록 하고 체형이 맞지 않는다든가 어떤 특별한 사유시에는 추가 지급이 필요할 때에는 새로 제작 지급이 가능하도록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등 제도적으로 보완 조치하였으며 또한 직원들이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총무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규섭

이규섭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재무국장 황병철입니다. 김재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청장님께서 총괄 답변을 해 주신 이외에 보충 답변으로 구 금고 선정시 공개 경쟁을 통해서 보다 조건이 좋은 은행을 구 금고로 선정할 용의는 없는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업은행을 구 금고로 지정한 경위는 서울시에서 상업은행을 시 금고로 지정해가지고 거래하여 오던 중 이것은 일정때부터 상업은행을 지정해서 그 동안에 거래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88년 5월 1일 자치구가 출범되자 서울시와 같은 은행 같은 거래조건으로 구 금고를 지정 운영하도록 구 금고 업무취급 계약서 시안을 각 구에 시달해 가지고 동 시안에 따라서 구 금고를 지정 3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구 금고운영은 시 금고 은행과 동일한 은행으로 운영하는 것이 세입징수 및 자금관리에 편하고 또 자금 이체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시 금고의 복잡한 자금관리상 각종 장비의 전산화등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상업은행을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시 금고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구 금고업무는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업무뿐만이 아니라 구의 세입을 포함한 재정을 관리하고 있고 공금의 처리방법이나 사용하는 회계과목등이 타 금융기관 업무와는 다른 업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타 은행의 전산시스템과는 별도로 한국 상업은행에서 설치 운영하는 OCR센터에서는 레이저로 인쇄된 서울시의 각종 세입고지서를 구민이 시중 각 은행에 납부하면 한국 상업은행 OCR센터로 전부 송금이 됩니다. 그 OCR센터에서는 기기를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분류 집계가 되어 가지고 수납내역이 출력되는 그런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세입금의 수납은 25개 구 공히 시세와 구세를 공히 구에서 부과 징수하는 관계로 해서 우리 구에서만 타 은행으로 계약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97년 4월 31일 이후에는 세입 징수 수합등 업무처리 능력과 전상업무의 발전도라든가 전산관리의 안전성 또는 신뢰성 또는 이용의 편리성 등을 종합 평가해 가지고 어떤 은행이 가장 우수한가를 다시한번 정밀 분석 검토한 후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방향도 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참고 자료로 해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잠깐 이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참고 사항으로 상업은행 금리가 9%밖에 안 된다는 말씀인데 지나번 9월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명병수 의원님의 질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하고 다시 절충을 해서 25개 구중에서 저희구를 포함한 11개 구만이 계약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 10월부터 입금하는 금액은 9%에서 10%로 인상금리를 적용토록 조치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이규섭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먼저 김재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월7동 산80번지 4호 택지개발 추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7동 산80번지 4호 택지개발은 사업주체인 도일건설 주식회사에서 5-6층 아파트 2개 동에 89세대를 건설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서가 지난 8월 1일자로 접수되어서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신청지의 형질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예견되나 최종적으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근 주민들로부터 동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에는 시간제 급수를 하는 일대 지역의 식수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그 내용를 가지고 강서수도사업소와 재 협의해서 대책을 추진토록 요청했고 또한 9월 16일 오전에 신월7동사무소에서 개최된 인근 주민에 대한 사업설명회에서 강서수도사업소 관계자를 참석시켜 식수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일대의 여타의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이 가능할 경우에 사업계획 내용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목로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오목로 불법주차 단속은 양천구 주요 중심도로로서 도로 기능 유지를 위하여 지난 96년 9월 3일부터 오목로 불법주차 특별단속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근시대에는 주 2회에서 주 5회로 늘려 단속하고 있으며 퇴근시간대에는 주 3회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대의 주차단속은 주차단속원 1명과 공익근무요원 6명을 투입하여 공익근무요원 3명을 1개조로하여 근무토록 하고 1조는 목동오거리에서부터 고려병원까지 2조는 고려병원에서 남부순환도로 입구까지 고정 배치 하였으며 야간단속은 주 3회 주차단속원 4명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오목로변 주차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출근시간대는 경고장 부착이 421건 과태료 부과가 264건 야간시간대 단속은 경고장이 312건 과태료 부과가 170건입니다. 나름대로는 주차단속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주요도로의 기능유지 특히 마을버스 및 일반버스 노선에 대해서 소통에 장애가 되는 불법주차에 대하여는 중점 단속함으로서 교통 소통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허가를 득하고 3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장기간 미준공된 공사 현황과 민원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30일 현재 공사 진행중 장기간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현장은 3개소로 1개소는 기초보강공사중 공사중지된 상태로서 안전에 이상이 없으며 2개소는 골조공사 완료후 공사 중단 상태로 건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나 가람막설치, 주민 출입통제를 위한 가설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사유는 건축주와 시공자와 공사계약 문제가 1건이고 시공자 부도로 인한 공사중단이 1건이며 의원님께서 상세히 지적하셨던 양동연립은 현황과 지적이 맞지 않는 이유로 그간 구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구청에서도 중재한 바가 있으나 현재 주민과 건축주간의 소유권 분쟁중으로 이들 소송중인 2건은 앞으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렉스 현장등 공사민원은 당사자간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구청에서도 상호 협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여 민원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원 의석에서-국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지적한 양동연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하고 진입로가 없어져버려요. 그 진입로 관계는 어떻게 하겠는지, 조금전에 가림막을 설치해서 현장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연립 건축현장을 보면 최근 1주일전에 가림막을 설치했고 여태 3년동안 가림막도 없이 있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불충분하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연립주택 주민들이 건축주한테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많이 당하고 피해를 본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건축주와 피해주민간의 협의를 도출해서 재건축 하는 문제들을 그간에 중재를 해 왔습니다만 서로간의 주장이 좁혀지지 않아서 지금 현재 복합건물로 짓는다든지 다른 재 건축 방향은 타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소송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관서에서 어디까지 그 문제를 양보를 하라는 문제는 행정적으로 지도에서 협의토록 중재는 할 수 있습니다만 강제성을 띠고 어디까지 어떻게 처리하라는 문제는 앞으로 소송결과를 지켜보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섭

이규섭부의장

의원님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신청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김재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월7동 985번지 금실공원을 타 용도로 변경할 용의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실공원은 면적이 3,778㎡로 어린이공원으로서 88년 4월 30일 조성되어 공원내 시설물로서는 화장실과 다수의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변경은 위치상 인근 어린이공원이 없음으로 용도변경이 곤란하나 일반 공원으로 변경하여 어린이놀이터도 설치하고 성인용 운동시설을 설치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금실공원의 조명이 어둡고 주변의 수목이 우거져 청소년 탈선장소가 될 수지가 있음으로 우선 용도변경될때까지 조명시설의 주변 개나리제거등 주변정비를 할 계획으로 97년 예산에 반영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규섭

이규섭부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김재실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의원

김재실 의원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동직원들 구청 직원들의 유니폼 관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나열 안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6급 이하의 동직원들의 인사이동이 금방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복을 지급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간다든지 입고 간다든지 또 그사람들이 다른데에 가서 임지도 않아요, 요즘 옷없어서 입고 다니겠습니까, 유니폼을 안 입는다 말입니다. 결국 그것은 낭비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간혹 일부 직원이 말씀하셨는데 동직원 전부가 여직원들이 안입고 있었어요, 왜 안 입느냐고 하니 몇 명이 입고 있자니 눈에 띠고 이상하고 입고 있어도 오히려 더 흉하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직원들이 안 입고 있더라 말입니다. 제가 동을 세군데를 돌았는데 다 안 입고 있어요. 그것이 다시 반복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점을 명심하셔서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답변과정에서 추가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가 예산을 한다면 전체 할 때마다 다 주면 되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입게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돈 더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질문한 것은, 그 한도내에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쓰면 충분히 할 수있다 우리 구의회에 들어오다가 보니까 "저효율 고비용의 개선안 공모" 해 가지고 앞에 붙어 있는데 이런 것부터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지 이런 사고의 전환이 없고 구민들한테 "저효율 고비용 개선방안 공모한다 해 보아라" 해 봐야 다 전시적인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부서에서는 본의원의 질문 취지를 이해하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구 금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1915년도에 시 금고로 상업은행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양천구는 88년 5월 1일날 개청된 이래 즉시 우리가 구금고로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 금고나 구 금고가 상업은행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아니에요. 같은 값에 해 달라는 것이에요. 왜, 같은 값에 안 해 주느냐는 얘기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전에 상업은행이 휘청 휘청했지요. 이렇게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에 의해서 보호된 단체들은 경쟁력이 없고 결국은 이렇게 휘청 휘청하게 마련입니다. 왜 우리가 보호해 주느냐, 보호해 주어 보아야 그 은행이 개인회사가 크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고 우리로서는 당연히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 나름대로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개선안을 찾을 것이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다른 시중은행과 똑같은 금리로 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10%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10% 했어야 되는게 당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에는 10% 주고 우리구에는 지금까지 9%였어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는 자기들은 10% 챙겨가고 우리는 9%에 하고, 그리고 너희는 구 금고 계약을 상업은행하고 해라. 아시다시피 우리 자치단체가 서울시나 우리나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름대로 우리 몫을 찾아 내야지 그것을 시에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물론 기왕이면 하지만 몇억씩, 5억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손해를 봐 가면서 한다는 것은 구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금관리가 편리하다 말씀하셨지만 옛날 1915년 이라든지 또는 10년전 이라든지 그때는 어쩔지 몰라요. 지금은 저도 그럽니다만 회사에서 은행 안 가도 컴퓨터로 다 송금하지 않습니까? 컴퓨터 몇 개 두드리면 다 송금되고 하는데 무슨 자금관리가 편리하고 전산화가 어떻고 합니까? 물론 OCR처리 라든지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것은 아까 제가 구정질문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업은행과 계약해야 할 이유는 있겠지만 그 어떤 이유라도 5억을 손해 봐 가면서까지 해야 한다는 그 이유는 핑계요 자기합리화에 불과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것이 다 핑계로 밖에 안 들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은행을 구 금고를 바꿀려고 하는 노력만이라도 정말로 가시적으로 보이면 상업은행에서 이렇게 하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료 관계입니다. 본의원이 94년도에 행정감사에 들어가서 목동 921번지에 있는 오목공원의 위탁료가 185만2,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장사가 어떻게 되는데 1년에 185만2,000원만 받느냐" 했더니 이것은 아까 청장께서 말씀하신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해서 "이건 안 된다. 자치시대인 만큼 구의원이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선출되어서 지방화시대가 열렸는데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고 강하게 했더니 그 다음에 공개경쟁에 붙였어요. 물론 이것도 "원칙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185만2,000원 받아야지요" 했더니 그 다음에 얼마에 이것이 낙찰되었느냐 하면 2,567만원, 거의 10배가 넘지요. 이것에 낙찰을 받아 가지고 경영했단 말입니다. 올해는 96년도에 100만원 올라 가지고 2,530만9,000원 이렇게 비싸게 운영하고도 남으니까 재계약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돈이 펑펑 남아 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무슨 우리가 보호해야 될 영세민도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이것은 공개 경쟁입찰을 붙여서 우리의 수익을 몫을 찾아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상업은행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은행이 어떤 로비를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시 금고로 자리하고 있고 또 구 금고까지 영행을 행세하고 있는가 모르지만 그렇다 하면 다른 주민이라든가 외부에서 보기에 타당한 값에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5평 아니라도 단지 5평만이라도 올려서 그래도 아, 노력은 했구나, 하는 정도는 보여 주어야지 이거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이발소같은 데도 있습니다. 이발소는 우리 직원들의 복지문제가 결부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납득이 가는 사항이지만 은행은 돈이 있는 곳인데, 은행에다 이렇게 특혜를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규정이, 물론 규정을 저도 압니다. 규정 22조에 보면,「재산 평정가액의 50/1000으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7항에 보면「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에 대해서는 1항 내지 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도 연 대부료를 평정가액의 50/100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상업은행에서 연간 5,000만원은 받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깊이 생각 안 해도 5,000만원이 크냐 400만원이 크냐 이것은 숫자만 아는 어린이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만은 당연히 사업은행에 이번에 25일날 만기이고 26일날부터 재계약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겠지만 이것은 인근 상가와 비슷한 거는 아니더라도 거기의 80%, 절반만이라도 해야 된다. 또 아시겠지만 본의원이 규정도 알려 드렸는데 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440만원 받고 말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황병철 총무국장 송기문
규섭

이규섭부의장

김재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김재실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마치 김재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전 동에 있는 직원들이 근무복을 입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일부 제외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여직원의 경우에는 옷을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교체되었을 때 입지 않을려고 합니다. 옛날같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 지금 우리 여직원들의 근무복은 항공사에서도 그런 복이 없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직원을 보아도 입지 않는 여직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근무복이 있는데 입지 않았다, 이 문제는 확고하게 제가 지도해서 입히도록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직원이 입지 않는다,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있는데 입지 않는 직원이 있다고 한다면 입도록 시키겠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섭

이규섭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김재실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중에 앞으로 구 금고를 상업은행 말고 타 은행으로 바꾸는 것만이 만능이 아니고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달라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을 해서 타 은행과 비교, 아까 본 안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타 은행보다 금리면에서 뿐만이 아니고 모든 활용도면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서울시 시의원들께서도 상업은행 시 금고 지정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타 은행과 비교를 해서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규섭

이규섭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재호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