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289페이지에 새마을가족한마음체육대회와 관련해서 현재 6회를 실시를 했는데 1회부터 6회까지 매회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그 금액이 현실에 맞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1회는 '9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4회 '99년도까지 '96년도에는 640만원, '97년도에는 1,055만원, '98년도에는 1,006만원, '99년도에는 1,000만원 이렇게 하고 2001년도부터 2002년도 금년까지 2년 동안 약 200만원을 증액을 해서 1,200만원씩 시지원금을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성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도 한 사항을 보면 저희가 지원해 주신 시비 1,200만원하고 자부담금으로 369만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에는 어쨌든 시 지원으로 전액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저희들 입장에서 봉사단체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봉사단체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봉사단체이고 하기 때문에 완벽한 전액을 다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 실무자로서도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관계지회라든지, 또 위원님들과 같이 여러 가지 증액이라든지 현실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7페이지 시민이 날 기념식과 관련해서 그 축제와 병행해서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갖는데 동별로 체육대회가 이번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신 내용인데 이건 소관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대회는 그런데 저희가 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선 지난해에 축제를 중심으로 시민의 날 행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체육회 쪽에서도 체육대회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건의가 있었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동별로 600만원씩 거기에 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1차로 지난해에 4월 24일날 이 체육대회건에 대해서 검토는 한 바가 있고 또 8월 21일날 2차에 걸쳐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내용에 보면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시관계자하고 시의회 위원님들도 또 동에 위원장님, 간사분하고 동 단위의 각 주민자치위원장 내지는 체육회장님들 또 체육단체의 감행 단체장님들 해서 45명으로 간담회를 거쳐서 금년도에 체육대회 개최방법이라든지 또 주관은 어디에서 할 것인지 먼저 위원님들이 동 단위로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관을 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동 단위로 나누어서 할 것인지, 또 종목이 9개 종목인데 거기에서 효과성이 좋은 것을 선택을 하는 방법, 이런 것 등등해서 그 때 2차에 걸쳐 협의를 가진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내일 모레 15일날 또 저희 간부회의에서 1차 토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저의 예상으로는 금년도 체육대회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으로 앞으로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보고서 23페이지 공무원사기진작에 따른 콘도이용과 관련해서 2001년도 이용률과 또 하위직에 대한 이용률 등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서면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휴양시설 12구좌는 지역별로 15개소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콘도가 26평형, 대명콘도가 19평형 이렇게 해서 15개소에 분포가 되어 있고, 저희가 연중 346q가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일하고, 주말 여름, 겨울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저희가 신청하는 것을 보면 주로 휴가시즌인 여름에는 거의 모자라는 단계이고 심지어 추첨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겨울이라든지 평일에는 이용인원이 조금 적어서 여기에 표기한 대로 346박 중에서 292박을 해서 약 85%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자수는 여기 표에 나온 것 같이 거의 7급 이하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통·반장현황과 관련해서 동의 정확한 통·반장 현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통·반장에 대산 위.해촉은 동장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에 위.해촉대장이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산동 뿐 아니라 각 동을 일제 점검을 해서 다시 이런 대장이라든지, 그런 정리 상태가 제대로 갖추어 지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비산 3동에 현재 6월 30일자로 현황을 파악한 결과는 32개통에 203개 반으로 되어 있고 통장님, 반장님 결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동에서 그런 정리라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과 김국진위원님께서 각각 안양시민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이라든지 심사위원회개최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어떤 사람이 위원이 되느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후보자에 대한 추천서부터 결정되기까지 그 절차는 우리가 「안양시민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라든지 부분별 자격요건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부문은 시민봉사부문, 산업경제진흥부문, 교육진흥부문, 또 문예진흥부문, 체육진흥부문, 지역개발 및 환경부문 이렇게 해서 6개 부문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가 쭉 해오면서 우선 추천을 한 부문에 대해서 선정요령은 1차에 한해서 과반수이상 무기명투표로 해서 득표를 한 사람이 선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선정을 15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13명의 위원을 선정을 해서 이 위원은 매년 새로 합니다. 중복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려지기 때문에 매년 거의 새로운 분으로 선임을 해서 5일전에 저희가 공적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진 이런 자료를 드려서 서면심사부터 당일 오후에 해당되는 날 나오셔서 심의를 하신 부분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우선 위원님 선정기준은 저희가 일종의 딱 박혀있는 부분은 없지만 앞에서 질의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 또 덕망이 높으신 분, 이런 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대략 구분을 좀 해드린다면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시의원님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또 학계 교수, 이런 분들로 해서 특히 또 6개 부문 아까 말씀드린 시민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그 때 그때 선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선임을 하고 난 후에 심사를 하고 난 후에도 이 심사위원님들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그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의원님들도 여러 번 심사위원이 누구냐 하는 사항을 질의를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건 그때마다 양해를 구해서 그 분들의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라든지 당초에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명단을 공개를 안 해 왔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해에도 역시 6개 부문에 대해서 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6개 부문에서 23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봉사부문에서 여덟 분, 산업경제진흥부문에서 두 분, 교육진흥에서 세 분, 문예진흥에서 두 분, 체육진흥에서 두 분, 또 지역개발하고 환경에서 여섯 분해서 저희가 1차 투표를 한 결과 4개 부문에서 과반수이상을 득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바로 결정이 됐고 나머지 2개 부문은 규정에 보면 1차에 과반수이상 득표가 없을 때 1, 2위를 하신 분들을 가지고 다시 투표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과반수이상을 득한 분을 역시 대상자로 선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차에 가서도 역시 과반수가 안 나오면 그 부문에 대해서는 역시 대상자 선정을 못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