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형석 의원 발언

60회 제3본회의1996-10-22

문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봉길

유봉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과 답변도중에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50만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어디까지나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이 여러날을 심사숙고 해가지고 조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보다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설사 그 r구정질문을 하는 의원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보다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설사 그 구정질문이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는 좀더 심도있는, 심사숙고한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는 바로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 호혜원칙에 의한 구민을 위한, 우리 구정을 살피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니 만큼 좀더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부의한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회의사항 및 의안심사 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10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등록및경연장설치허가등에관및수수료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 건을 심사, 원안 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10월 19일 제 1차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 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시민국소관 현안 업무중 관내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따른 집행부측의 대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재햐대책본부의구성및우영등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1.서울특별시양천구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등록및공연장설치허가등에관한및수수료징수조례안 2.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3.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등록및공연장설치허가등에관한및수수료징수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 건물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장행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총무재무위원장

총무재무위원장 장행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1996년 10월 19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총무국 소관의 서울특별시양천구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등록및공연장설치허가등에관한및수수료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이상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등록및공연장설치허가등에관한및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로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규가 공연법 개정으로 음반 및 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등록, 공연장 설치허가 등에 관한 업무가 구청장의 권한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 및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수수료를 우리구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 등록 및 공연장 설치 허가신청 등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수료 징수 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서 구청장으로 권한 이양됨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를 도모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 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는 매년 2월과 하반기에 하도록 하고 공개는 구보, 지역신문등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투명성을 제고함은 공개행정의 일환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의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소모품의 범위 기준중 가액기준이 시가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어 이를 현실화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소모품의 범위 기준중에서 가액기준을 종전의 취득단가 3만원이하에서 10만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물가변동에 따른 현실가격과 부합되지 않아서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장행일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등록및공연장설치허가등에관한및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이신 유선목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유선목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8일 제 59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월 19일 제60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안은 1995년 3월 4일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변경되어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한의 개정 이유는 96년 6월 30일 현재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율이 70.5%로 당초 조례안 설치 목적은 달성되었으나, 더 많은 주민이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활용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시행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부칙 제2항 시행기간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의 목적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양천구 전체 도시가스 보급율을 부칙에 규정하여 기금의 운영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본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유선목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서울특별시양천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문형석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간사 문형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만물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정활동은 4/4분기를 맞는 결산의 계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은 의정활동에 모두가 다 함께 업무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조례안은 1996년 9월 9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9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되어 지난 9월 18일 제59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양천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의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제3항의 단서 규정과 서울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1995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으로 변경하여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부과징수권한위임의 근거를 서울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로 규정하며,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 부과는 법적 근거가 없어져 삭제를 시키고 납부기간 경과시 독촉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의 근거규정인 서울시조례와 서울시행정권한위임규칙이 이미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서울시행정권한위임규칙이 이미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서울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에 의하여 우리구 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안 제4조의 과징금 납부기간을 정함에 있어 상위 조례인 서울시조례 규정에 맞게 과징금 납부기간을 수정함이 적정하다고 보아 이상재 위원의 구두 수정동의와 전원 재청으로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문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문이나 토론 신청을 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에도 많은 결실이 었으시기 바라면서 회기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타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