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61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6-11-08

최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는 금년도 임시 회의로는 마지막이 되고 보니 11월 하순부터 정기회가 개회됨에 따라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매우 바쁘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시기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우선 받고 질의를 마친 후에 심사 의뢰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보니까 여러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중에 총무국과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또 있습니다. 이미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며칠전에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것 같습니다. 까닭에 유인물 외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몰라도 지금 유인물과 같은 내용의 보고라고 한다면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바로 안건처리에 들어 가는 것이 어떨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위원장에게 제의를 드리고 의사 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방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시간 관계상 바로 안건을 심의토록 하자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 사항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만 질의토록 하자는 그 얘기 아닙니까? 동의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많음) 1. 2실.1담당관.총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실.1담당관.총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순 위원께서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신월 구민체육센터 전립계획에 대해서 층수가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 지상 2층으로 하면 너무 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할 때에 지상 3층 정도로 해서 시설도 충분히 들어가고 또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할 수 있도록 미리 설계 당시부터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면적에 비해서 너무나도 건폐율이 약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 갈 시설물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3층 정도로 처음에 설계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주문입니다. 국장님이 참고로 해 주시고, 물론 위원들이 나중에 검토를 해서 통과를 하겠지만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것이 있으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기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 두가지 질의를 하시기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박동순 위원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금 제2구민체육센터는 어떻게 보면 양천구민 25만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시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너무 급급해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름짓기 바쁜 이러한 전시적인 사업 추진같은 인상을 본위원은 받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박동순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지상 2층의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훗날 다시 증축을 한다든지 또한 다시 어떤 시설을 바꾼다든지 이랬을 때에 주민들이 겪어야 될 고초 또 불편함,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용할 때만이 체력단련 측면에서 바람직 할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그런데 기본 설계부터 이렇게 마치 조잡품을 만드는 설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으로 전락될 확률이 무척 높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까닭에, 이 사업은 기본 설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수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지금 더 소요가 된다고 할지라도 부지를 사지 않은 것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그렇다면 시설면이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말이 제2구민체육센터이지 제1구민체육센터 시설하고 한 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낙후된 지역에 그런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업이라고 나는 보아요. 왜냐, 이 지역이 아파트지역이라고 해서 이 지역주민은 특별한 그런 어떤 것을 받아야 되느냐, 그 쪽은 낙후된 그런 지역이라고해서 시설면에서도 그런 푸대접을 받아야되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열등감을 조성할 수 있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까닭에, 이 문제는 재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총무국장이 포괄해서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명위원님이나 박동순 위원님 말씀 상당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간에 신월 구민체육센터 건립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확보를 해 주셨고 또 부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주의 동의를 얻는데 절차상의 문제점이라든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부지매입의 어려움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신월동의 독서공원에 부지를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가장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부지 면적이 약 450평입니다. 독서공원내에 체육시설 부지로 한정되다 보니까 건축법상 제한을 받는 문제가 하나 있고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15억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를 금년에 집행하지 않게 되면 조금 저희들이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자체를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용역을 주어서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기술심사까지 내년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쪽 제1구민체육센터와 손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답변 과정에 건축법에도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그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 건축법에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전문 분야의 기술직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건축법에도 하등 문제가 없고 또 지하를 파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하 3, 4층도 팔 수 있고 고도문제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기히 450평만을 우리가 쓸 수 있다고 보았을 때에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센터를 만들어 주어야지 이것을 마치 이름만 체육센터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런것이라면 그것 지으나마나다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바에는 무엇하러 돈 내버리고 하느냐 말이에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전문가들이, 도대체 양천구청에서 왜 이런 방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파트에서도 기왕에 돈을 들여서 짓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점은 설계용역을 주는 단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된다 .예산은 필요하다면 또 부담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신월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우리가 예산상의 제약은 받지 않습니다. 기본 방침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규모로 해야된다. 보통의 경우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의 규모를 결정짓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만은 예산상의 제약을 받아 가면서 우리가 사업규모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법이 허용하는 한 제1구민체육센터와 손색이 없는 규모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로 잡아 놓은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의뢰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용역을 주고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협의하시고 조정할 수 있으니까 기본 방향은 예산 때문에 졸속이 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독서공원을 제1번으로 하고 나머지 두 군데를 놓고 지금 최종 결정을 짓기 위해서 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결정이 될 때에는 그 쪽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최종 결정을 짓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내가 2, 3일 전에 받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우리 과장님은 내부적으로 어떤 화합은 이루어져 가지고 지적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적고시 및 토지사용 허가 신청을 96년 10월부터 11월달 까지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 버렸고 독서공원이라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버렸고, 세 번째는 지금 450평의 땅만 가지고 지금 독서공원에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이미 정리가 된 상태에서 보고가 되는 상태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럼 이 내용은 95년말에 본 예산을 하면서 본 예산에 들어 갔던 우리 김기천 위원님이나 명병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열변을 토해 가면서 진행되었던 사항인데 마지막에 최종 정리할 때에는 다 제외되고 과장님 혼자 어떤 정리가 되었나 아니면 본위원만 빼놓고 얘기가 되어서 진행이 되었었나 하는 생각에서 좀 의아심이 가고 있습니다. 저도 독서공원이나 공원쪽으로 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 입장이 아니었는데요 타 지역에 선정을 하기 위해서 경합을 벌였던 그 지역의 구의원 그 지역을 하기 위해서 많은 토지를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말 한 마디없이 어떤 진행이 된 것인가 아니면 과장님 개인이 가가지고 그 사람이 안 될 것이라고 해서 넘겨 가지고 진행을 했었던가 하는 생각에서 두 번째 의아심을 갖습니다. 특히 건물이 지상 2층과 지하 2층이라는 건물은 우리 양천구 제2구민체육센터를 짓는데에 따라서 양천구 신월동 지역의 주민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적다 그리고 450평이라는 땅은 너무 적다 하는 생각에서 건물 면적이 254평, 연 면적이 903밖에 안 되는 입장에 보았을 때에는 우리 25만의 신월동 주민이 이용하기가 과연 되겠느냐 아니면 신월 2, 4, 6, 7동분들만 이용할려고 하는 생각에서 했는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승환입니다. 최정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물 면적과 연 면적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무슨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타 동지역의 구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자료를 확정해서 가져 왔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그동안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업무가 서울시공원협의회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와서 공원녹지과에 진행된 사항을 여기에다가 적어 놓았을 뿐이고요, 또 저희들은 금년중에 이 사업의 설계 용역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15억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에 저희가 진행하면서 이 업무보고를 드리다가 보니까 사전에 그러한 양해 절차가 좀 빠졌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정철위원

우리 과장님께 개인적으로도 전화를 드렸었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일리는 있어요. 예산상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얘기가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구의원들을 끌여 들여 가지고 동장님들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시키면서 그 장소에 같이 가가지고 현장까지 다니면서 그 시간을 할애를 해 자기고 발언한 내용을 누구 의원은 어떻게 발언했다고 그 유언비어하고 합쳐 가지고 다닐 정도로 1년동안 고통을 받은 구의원들은 아무런 얘기 한 마디 없이 유인물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양해를 해 달라"는 이 말 한마디는 어폐가 있습니다. 어느 동에 했다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 진행과정에, 예산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구의원인 우리도 잘 모르고 과장님만 알아가지고 유인물로 나왔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일부 의원들까지는 잘 알았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소속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의 한사사람으로서 유감의 표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양천구에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금 여기서 발언할 얘기는 아닌데 진행을 과와 과끼리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이 지금 세 건이 걸려 있어요. 구의원들을 제쳐놓고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복합이 되다보니까 구의원이 설 자리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동안에 신월동 지역의 구의원님들께서 부지선정이라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 많이 도와 주신 것을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지난번에 세 필지로 압축되어 있는 것들도 저희가 매입에 대한 의사 타진을 쭉 했는데 사실상 한 필지도 25억 가지고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또 지금 현재 상황인 신월4동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짓기위해서 토지매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또 신월3동도 옆에 있는 땅을 합해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무려 47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웠고, 그다음에 신월1동 한 필지만 가능했었는데 그것도 지주하고 협의하니까 25억에는 도저히 매각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도 절감하면서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독서공원을 우리가 공원심의회에서 겨우 할애를 받아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상 진행된 사항을 신월동 지역 구의원님께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최정철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제가 굳이 사과의 어떤 입장보다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되면 안된다는 얘기를 심어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예산을 다루면서 과끼리나 의원들하고 마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예산을 다루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시작이 되어가지고 끝마무리에 가가지고는 과장님 혼자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면 우리가 독서공원에서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된다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

본예산이 또 돌아오는데 이렇게 진행된다고 그러면 본예산 다뤄봤자 또 과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이에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래 제2구민체육센타 부지를 700평에서 800평정도 구하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우리 최위원님 말씀대로 454평인데 만약에 이 평수로 독서공원을 장방으로 짤랐을 때 여기에 수영장은 기본인데 국제규격의 수영장이 들어갈려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를든다면 신월4동에 한빛복지관이 4평 빠지는 400평인데 그게 수영장이 안 들어가서 그 때 당시에 수영장을 못 넣었는데 물론 50평이 있기는 하지마는 장방에 따라서 어떻게 자르느냐에 문제가 있겠지마는 잘못하면 국제규격의 수영장도 못 들어가고 졸작품이 될 제2구민체육센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최소한도로 700평에 버금가는 600평이상의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454평을 받다보니까 염려되는게 그런 시설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 최위원님이 언급하다 말았는데 처음에는 오솔길공원에다가 우리 최정철 위원님이 얘기를 했었고 나중에 갑자기 독서공원으로 바뀌었는데 바뀐거야 어쩔 수 없다 하드라도 지금 독서공원에 최소한도 한 6-700평 짤라가지고 제2체육센타를 건립한다면 가능하지마는 이 454평을 하면 문제가 많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하겠지만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독서공원에 600평, 700평, 저희들도 좋죠. 그런데 독서공원내에 체육시설 부지가 완전히 450평입니다. 지금 농구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도 600평, 700평 우리돈 들어가는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좋습니다마는 그 600평, 700평은 공원심의회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450평을,

박동순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제대로 시설이 안 될 체육센터라면 처음부터 시작을 말아야 돼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래서요 저희들이 제일 먼저 그거를 고려한게 바로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이 국제규격의 수영장이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구청장, 부구청장, 관계국장, 건축과장까지 전부 다 가서 제일 먼저 검토한 것이 수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들어갈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우리가 공원심의회에 올렸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육안 측정을 해서는 안돼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실측을 했죠.

박동순위원

도면을 그려놓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예를들어서 탈의실이라든지 각종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스페이스가 나와야지 육안 측정해서는 안돼죠. 설계사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수영장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1층 바닥면적이 최소한도 몇평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해야지 육안 측정한다든지 비 전문가가 가서 쳐다보면 안돼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래서 현장을 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 건축파트에서 충분하게 가설계를 했죠. 그래서 25m 수영장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판단을 한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공원심의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상정을 했던 겁니다.

박동순위원

일단 알았고요, 나중에 타 수영장하고 봐가지고 빈약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양천문화원 설립 계획에 대해서 여기에 취지나 이런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이야기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설립이 된다면 사무실이나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게 되고, 또 사단법인인지 아니면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자체에서 이걸 하는 것인지 하는 등등을 상사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장행일위원장

예.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우리 공보실장이 지금 해외 출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관한 문화계장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문화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자형

구자형문화관광계장

공보실장이 해외출장중이라 문화공보실 소관 양천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담당계장 구자형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천문화원 설립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규정이 된 특수법인체입니다. 문체부장관의 승은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민간인이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법인체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상에는 양천문화원 설립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민간인이 독자적으로 추진을 해서 특수법인체가 되겠습니다. 주무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서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보고상에 보면 저희가 96년 10월 11일날 발기인 간단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진소위원회 6명을 구성을 했는데 실무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소위원회 간담회 개최를 96년 10월 31일, 그래서 소위원장에는 거기 모이신 발기인들이 지금 현재 대학학원 이사장이신 김승재 시장님께서 소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예산은? 구에서 3억인데 매년 구에서 3억씩 지원을 해 줘야되느냐?
자형

구자형문화관광계장

여기 3억은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회사라고 하면 출자, 주식에 대한 자본금을 말하는건데 여기서 말하는 출연금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 맨처음에 문화원이 설립이 되어서 문화원을 운영할려고 하면 소요 경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행사비도 있어야 되겠고 또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는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등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기본적인 재산은 확보가 되어 있어야 거기에서 은행 예치해서 나오는 과실을 가지고 최소한의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양천문화원의 기본 재산으로서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 출연을 하게 되면 그 후로는 출연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사무실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구하겠네요?
자형

구자형문화관광계장

자체적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그게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한 4년 전부터 양천문화원을 설립할려고 계속 추진을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구 여건상 민간인 독자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출연금을 대가지고 우리구의 문화 예술활동을 다른 구보다 좀더 높은 수준에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은 97년도만 준다 이거죠?
자형

구자형문화관광계장

예. 맞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각계각층 인사 3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까?
자형

구자형문화관광계장

인적사항은 저희들이 추진위원들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우리 위원님들에게 인적사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형

구자형문화관광계장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처음부터 이러한 것을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본인들 스스로 해가지고 모인 그러한 단체입니다. 구청에서 주관하는게 아니고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는 민간인이 스스로 모여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명단은 답변이 끝나고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계장님,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겠는데, 구민 스스로가 모여서 한다? 아니 그러면 구민 스스로가 36명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자형

구자형문화관광계장

몇 명을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청을 위하고, 그래도 오래 사신 분들 몇 분한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인원 36명을,
자형

구자형문화관광계장

36명을 구청에서 선임한게 절대 아닙니다. 이 36명을 선임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먼저도 개최했고 또 소위원회도 개최해서, 이것도 지금 확정된 명단이 아니고요, 이번달 21날 마지막으로 확정된 인원이 구청에서 장소를 사용 협조가 들어 와가지고 11월 21일날 최종적으로 발기인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니까 36명은 다 안했다 하드라도 거기에 대표격인 몇 사람은 얘기를 했다면서요?
자형

구자형문화관광계장

거기서 서른 여섯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요 서른 여섯 분이 다 같이 일을 추진하자고 하면 실무적인 추진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여섯 분을 선임해 주셔가지고 그 분들이,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선임을 할 적에 이 3억이라는 돈도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예산이 될거 아닙니까.
자형

구자형문화관광계장

예. 맞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36명의 인원이 들어 왔을 때 우리 구의회 의원 전체는 모르지만 총무재무위원들한테는 사전에 명단 정도는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 해요?
자형

구자형문화관광계장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드릴려고 했습니다. 지금 확정자 명단이 아닙니다.

장행일위원장

확정이 다 되면 뭐해 확정이 다 되면. 확정이 되고 난 후에 그것은 보고가 아니고 통보지. 36명이 다 구성이 되고 난 후에는 그게 보고가 아니고 그건 통보지. 그걸 보고라고 볼 수 있어요?
자형

구자형문화관광계장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요 이것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어느 누구라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이러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내 얘기는 지역에 우리 구의원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구의회에 의원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그거를 알고 관심을 가지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추천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 내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니요?
자형

구자형문화관광계장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계장께서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물론 누구든 법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어요. 그건 계장 말이 옳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형

구자형문화관광계장

예.

명병수위원

하지만 중요한 것은 3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출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형

구자형문화관광계장

예.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건 계장 돈도 아니고 구청장 돈도 아니야. 양천구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출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법인이, 양천문화원 법인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3억이라는 돈을 출자해 줄 만큼의 구민에게 문화적인 혜택과 또 정서적인 면에서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의결기관인 의회는 알아야 된다 이말이야. 그렇잖아요? 3억, 계장 돈 즐거 아니잖아요. 이거 의회가 승인 안 하면 돈 못 주는거죠?
자형

구자형문화관광계장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36명이 발기를 했던 뭐가 됐든 중요한 것은 이 돈을 지원받지 못하면 그 단체는 유명무실해 지겠죠?
자형

구자형문화관광계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 추진단계에 그들이 구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문화공보실에서는 의회에 이러이러한 지역의 문화인들이 이런 법인을 설립해서 우리 구에 3억정도 예산을 출연해 줄 것을 요청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고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다 이말이에요.
자형

구자형문화관광계장

예.

명병수위원

덮어놓고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염두에 두지도 않고 문화공보실에서는 그저 의회에 돈 3억 승인 해달라고 하면 승인해 줄 것으로 알고 이 사업을 지금 이 단계까지 추진했다 이 얘기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게 문제라는 거야. 적어도 추진 배경 설명을 하고 아 그게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되겠고 구민의 정서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문화공보실에서는 적극 추진해 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될거 아니냐 이말이야. 그들보고 보고하라는 얘기가 아냐. 이해가 갑니까?
자형

구자형문화관광계장

예. 이해가 갑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리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의회에서 이거 승인 안 한다면 방금 명병수 위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그 36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쨌든간에 인원을 추진을 해놓고 이 3억에 대한 것을 예산으로 안 잡아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뒤처리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이말이에요. 문화공보실에서,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보충답변을 좀,

장행일위원장

아니, 지금 계장이 와서 당당하게 얘기 하는거는 참 나 자신도 좋아요. 우리 구청에서 국.과장이 아니고 계장이 저렇게 상임위원회 답변대에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것도 좋은건데 그것이 무슨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의원을 알기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봐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특수법인체를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것으로 따져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지금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36명이 하겠다하는데. 그렇다면 자기들이 얼마만큼 이거를 설립하는데 출연금을 내고 모자라는 것은 구청에서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고, 우리가 3억을 투자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실이 없을 때는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을 우리는 헛되어 3억을 버리게 되는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잘못되면 이게 유명무실해진단 말이예요. 그럼 과연 구청에서 3억만 그대로 피해만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3억을 투자했을 때는 30억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말이야 양천구민에게. 그럼 그런 자질 정도도 연구해 봤냐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36명이 모여가지고 하겠다하니까 그대로 돈 요구하니까 그냥 이렇게 올리는게 아니라 30억을 투자했으면 그분들은 지역을 위해서 10배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의 단체인가, 또 하나 실질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도 감안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은. 아시겠어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저도 같이 추진합니다만 제가 들어도 답변이 좀 미숙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략적으로 지난번에 소위원회에 배석을 해서 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완전히 설립인가 신청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돈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부금품모집법인가 제한을 받습니다. 이것이 인가가 딱 떨어져야 설립인가가 되고 나서는 그럴 수 가 있습니다. 얼마여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개략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한 3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자기들이 97년도에 3, 4억 정도 기금을 모아 가지고 그러면 7, 8억 가지면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 충분하게 위위원님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단체라든가 그렇다면 지원해야 될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이 문제도 사실은 저희가 발기인대회가 11월 20일날 끝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전부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려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발기인 명단 정도는 미리 위원님들에게 드렸어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 생각이 좀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

그 분들이 사업계획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 사업계획을 전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기천 위원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발언을 안할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을 듣고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단체가 일을 할려면 다소의 경비가 소요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서 보조가 없으면 호주머니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 법률에서 그런거를 발기 전에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법이에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모집법입니다.

김기천위원

이거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래도요.

김기천위원

구청에서 하지 않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김기천위원

어떤 경우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것이 김위원님 말씀이 우리 구청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못 받는다고 저희들이 문체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김위원님 말씀과 구청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를 제가 지금 두 번 듣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유권해석을 해 보니까 그것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된다. 그러나 인가가 되고 나서 걷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사전에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그렇게 됐다 그 말씀이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네.

김기천위원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전혀 그 쪽에서 자금 염출이 안 되니까 더군다가 구청에서 3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단체를 지원할려고 하면 하나의 탄생시킬려고 하면, 지금까지 받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구의회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과연 구청측에서 3억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쯤은 충분히 분석을 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분석요건 중에 인적 구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 단체를 앞으로 주도권을 잡고 운영해 나갈텐데, 과연 이 사람들이 위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먼저 분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다른 얘기를 할려면 길어지니까. 그런데 아까 계장께서 얘기하기는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구청에서 그렇다면 인선을 어느정도 관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게 꼭 그래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런데 괜히 절대 이 인원은 구청에서 관여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L가 된 겁니다. 지금 전혀 관여를 안 했어요? 계장, 답변해 보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네, 우리 담당계장이 조금, 사실 그게 우리가 관에서 관여치 않고 그만한 인적자원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그 절차를,

김기천위원

3억 정도를 투자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얼마만한 소득이 있느냐, 투자가치가 있을거냐 하는 것쯤은 이미 주무계장이 파악을 했어야 되고, 또 직접 관여를 했어야 되거든. 그 상식적인 얘기를 가지고 자꾸, 본위원은 그걸 이해를 해요. 혹 집행기관장이 어떤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냐 오해를 살까봐서 아마 너무 과민반응으로 "절대 아닙니다." 이런 용어를 쓴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 그 말이에요. 관여를 한 거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네, 저희들이 우리 동의 행정조직과 그다음에 관내 유지분들에게 한번 추천을 받아 보았어요. 이러이러한 취지로 문화원을 지금 우리 법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 적합하냐 해가지고 우리 행정조직과 그다음에 지역 유지분들하고 명단을 쭉 받아 가지고 대략 36명 정도로 이러이러한 분들이 적합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결정되었고, 사실 또 하다 보니까 이 36명을 맞추기도 상당히 힘들더군요.

김기천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실려면 구의회가 집행기관 하는 일에 사사건건 관여한다, 이렇게 생각을 마시고 양천의 문하발전을 위해서 두고자하는 단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어떤 인적요소를 발굴해 내야 좋은 단체가 될거냐 하는 것쯤 한 번 쯤 상의하는 건 구청측에서 예우상으로도 할 수 있는 문제고 실제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것에 대한 결례를 하는 것을 지금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명단을 제출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제출받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양천문화원 설립 추진위원 명단을 방금 제출받았습니다. 지금 문화원 설립을 위한 발기인 36명에 대한 명단인 것 같은데,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의회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문화원 설립을 한다고 한다면 그 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전부 이 지역에서 문화하고는 거리가 먼 분들이 설립 추진위원이에요. 이래 가지고 그 문화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뭐하자는 거냐, 이말이에요.
자형

구자형문화관광계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을 설립할려고하면 첫째가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화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의견을 모아주는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위원장도 될 수 있고 위원도 될 수 있고 간사도 될 수 있고 이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문체부에서 이거 승인을 받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회원이 필요합니다. 회원은 저희들이 300명에서 400명 정도를 모집해서 문체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300명, 400명이 정말로 문화와 예술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파트별루 문화예술에는, 지금 한국예총에서도 10개 단위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라든가 미술, 음악 이런 식으로 해서 300명이나 400명 되는 회원이 10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실무는 10개 분과위원회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36명 중에서도 문화예술인이 여덟 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발기하는 데에 대해서 근본적인 찬동을 하고 우리 고장에 오래 살고, 또 여력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분들이 기어이 우리 문화원을 설립하는데 있어서는 금전적이라든가 사회적인 덕망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각 구청에서 지금 문화원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좌절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은 있는데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문화예술을 대해서는 박사인데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구에서 아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출연금의 모금이 힘들어 가지고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부득이 발기인으로 모시고자 한 여기 서른여섯분은 문화예술인이 여덟 분이 계시고 그 외에 우리 고장을 사랑하고 우리 고장을 잘 알고 그런 취지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대학교 교수라든가 문화예술인들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 정도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분들을 발기인으로 한다고 하신답니다. 그 분들이 11월 21일날 모이는데요, 그래서 추후로 더 뽑을 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발기인대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명병수위원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어요. 지금 계장은 여덟 분의 문화인이 여기 참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아무리 들여다 보아도 여덟 분의 문화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적어도 중요한 것은 지금 계장이 답변 과정에서 문학박사나 문화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뜻은 있지만 돈이 없고, 또 돈은 있지만 그 쪽 분야에 전혀 우매하고, 이렇다는 얘기에요.
자형

구자형문화관광계장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 까닭에 돈이 있어 가지고 뜻이 있는 그런 분이 일치되어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굳이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기히 문화공보실에서 이 문제를 주관해서 이런 양천문화원 설립 추진위원 명단이 나오기까지는 문화공보실에서 노력을 했겠죠? 그렇죠? 돈 내는 사람만이 추진위원이 될 수 있느냐 이말이야. 진정 양천문화원이 제대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돈을 내는 사람도 또 거기 그 분야에 정말 학덕 있고 지식 있고 한 분들이 상당 수 참여해서 조화를 이루어졌을 때만이 이 양천문화원은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어차피 3억을 우리가 출연하다고 보면, 이 분들이 돈 안 낸다 할지라도 400명, 500명의 회원들이 뜻 있는 분들이 참여하면 운영할 수 있어요. 지금 총무국장께서 3억, 4억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양천구장학회 설립한 과정을 한 번 보세요. 본래 그 목표액이 달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느냐, 본위원이 1대 의회에서 양천문화원 설립에 관해서 이종수 1대 의원과 더불어서 소상하게 조사해 가지고 집행기관장인 구청장에게 이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때는 실질적인 문화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 문제를 추진하도록 했던 거예요. 무언가 제대로 알고 추진을 해야지 덮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저 회사만 하고 돈만 있으면 명단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유지고 우리 양천구의회 34명의 의원들은 전혀 문화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냐 이말이에요. 이 사람들만 이 지역의 유지냐 이말이에요. 어떤 데 기준을 두고 유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느냐 이말이에요. 돈이 있어서? 구에서 뭐만 한다고 하면 거의 똑같은 명단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명단은 걸쳐 놓고 실질적으로 장학회설립을 할 당시에 돈들 내는거 봤어요?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구에서 더 부담을 하더라도 정말 그 사업을 바르게 해 가지고 해야지, 이런 명단을 하나 하는데도 지금 총무국장 답변 하는데 동장 행정력을 동원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돈내는 것은 뜻이 있는 독지가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시적으로 추진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지금 명병수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이 사실상 타당성이 있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래서 제가 아까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것이 사전에 36명이 구성이 되어서 발표하기 이전에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항상 구청 집행기관을 보면 그래요. 해놓고 우리한테 통보형식으로 하다보니 이거 가지고 이렇게 입씨름을 하게 되는거고 저 자신도 물론 아까 계장이 얘기한 대로 좋아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도 물론 이런 데 해당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는 사람도 해야 됩니다. 왜? 모든 단체나 어떤 거라도 사실상 재정이 넉넉해야 뭐라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명단을 볼 때에는 문화예술하고도 동떨어졌고 또 금전적인 것도 이런 데에 돈을 쑥쑥 내놓을 분이 없는 동도 있어요. 심지어는 조그마한 동의 단체에서의 회비 몇만원을 내라고 하니까 그거 몇 번 미루다가 안 내는 사람도 이 명단애 지금 내가 잠시 보니까 들어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거니까 형식적인, 아까 명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우리가 내년 예산심의도 있고 하니까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고 그 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병선 위원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명위원이랑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 말씀 드릴 것은 없고 단 마무리하면서 설립추진위원회장 김승재씨가 대학학원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현재 뭐뭐를 하고 있고 문화예술에 대해서 조예도 있으신가 이런 것도 여기 앉아있을 위원님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 명단을 짤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주시고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지금 명단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는 것으로 봐도 구청 관변단체장들 명단이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순수한 구민으로서 어떤 정치단체나 이런 관변단체에 끼이었지 않은 사람들, 때묻지 않은 사람들이 순수한 구민으로서 어떤 정치단체나 이런 관변단체에 끼이었지 않은 사람들, 때묻지 않은 사람들이 순수한 문화나 예술을 사랑하고 그 분야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구성했을 때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도 그 뜻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조직 이런 것이 정치성을 띠어 가지고 무슨 정당에 가입된 사람들이 이런 것을 했다고 보면 이거 편대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요. 그래서 이것도 구청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정치성이 크게 강화되지 않은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계장님.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원칙적으로 정당인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정당은 배제하는데 정당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은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이 분들이 아니고도 순수하게 여기에 들어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파악을 해서 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다음에 명단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예산심의해도 고려를 해 보지,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예산은 보류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혹시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없으십니까? 원래 당초에 업무보고는 생략한다고 했는데 생략은 했습니다만 궁금한 점을 위원님 몇 분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 안건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는 아마 안건이 총무국 것도 몇건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재무국은 내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일 임시회 본회의가 있는데 마치고 난 후에 11시경에 하도록 하고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구청으로 복귀하는 것이 좋다고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구청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다음은 총무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제의 정착화에 따른 구민의 새로운 욕구 증대로 행정의 양적 질적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의 개발, 건전재정의 운용, 사업의 효율적 집행, 대주민홍보 등의 복합적인 참모적 보좌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기획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획실은 부구청장 직속의 참모적 보좌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기존에 2실.1담당관과 총무국 소속의 기획예산과를 소관하도록 하고 명칭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실 설치에 따른 기획실장정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우리구 정원중 구 본청 정원 757명을 758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기획실 설치에 대해서는 96년 9월 3일 서울시에 자치구 기획실 신설계획에 따라서 96년 12월 12일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로 종전에 부녀로 국한되었던 행정수요가 전체 여성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상의 명칭을 부녀에서 여성으로 변경을 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 불합리하던 내용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녀복지상담원의 명칭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변경하고 여성복지상담원과 가정복지상담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25세 이상 55세 미만에서 25세 이상 40세 이하로 조정하고 임용자격에 사회복지행정근무경력자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등을 인정하여 상담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복지행정 수행에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 목동정구장은 7,200평에 정구장 면수가 21면으로 국내 최대의 규모를 갖춘 정구장입니다. 그러나 목동정구장 사용료가 타 정구장에 비하여 저렴하여 적정 요금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이번 사용료인상은 시내 공공 정구장, 위탁 및 사설정구장의 사용료를 참고하여 우리고 실정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간 기준해서 전용사용료는 평일사용료 3만2,000원을 4만1,000원으로 28.1% 인상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사용료 4만8,000원을 6만5,000원으로 34.5%를 인상하고 개인교습사용료중 평일 사용료 4,000원을 5,000원으로 25% 인상하며 토요일과 공휴일 사용료 6,000원을 8,000원으로 해서 33.3% 인상하고 개인교습료 7만5,000원을 9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목동정구장 사용료가 개정조례안 대로 인상된다면 종전 수익에 비해서 4,000만원의 추가수익이 예상되며 열악한 우리구 재원확충에도 다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장행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해서 우리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따른 구민의 새로운 정책의 개발, 건전재정의 운용, 행정의 조정 통제, 대주민 홍보 등의 복합적인 보좌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장급 기획실장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이에 따라 다른 조례도 관련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부칙에 명시하였으나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는 위원의 수와 위원의 범위를 변동하는 조문으로 본 조례 실시와 동시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아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기구의 개편에 따라 기획실장이 신설되어 국장급 행정4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당연한 사항이라 생각되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기존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업 목표가 부녀 중심에서 전체 여성으로 확대됨에 따라 명칭을 부녀상담원에서 여성복지상담원으로 개칭하고 경력자 임용자격 요건도 종래의 경력 2년 내지 5년에서 3년 내지 12년으로 상향조정하여 임용요건을 강화함은 바람직하다고 보나 사업의 성격상 연륜이 있는 경험자를 확보하는 면에서는 신규임용 연령을 40세로 하향조정함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목동테니스장은 주위 여건과 시설면에서 최상급이면서 사용료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어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료 및 교습료를 현실화하여 적정요금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수지개선의 효과, 연간 순이익 1,314만4,000원에서 4,451만원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 약 36%의 이용도를 우리구 주민으로 유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보아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타 자료는 별첨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기구를 늘릴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이해하신다면 직답으로,

장행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행정수요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여건으로 봐서 사실은 4실 체제가 지금 담당국장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총무국장이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계선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획실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순위원

사실적으로는 지금 3실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결재도 하지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하지요. 그런데 협조결재만 하지요.

박동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타 구도 유사하겠지만 그러면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각 국장님들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왜 기구를 자꾸 늘리느냐 이거예요. 안 늘려야 될 반대적인 이유를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이 전산화가 되어서 옛날 업무량보다 많지도 않은 업무량을 한 1/5로 아니면 1/2로 즐어드는 현상입니다. 행정이 전산화가 되어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 5개 국장들이 종일 바쁘냐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국장님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좀 휴식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생각할 여유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곧 이것은 구민의 세금과 관련이 있는 기구를 왜 늘릴려고 하는 발상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 장악력이 약해서 기구를 넓힌다면 혹시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 기구를 늘릴려고 하는 이유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한 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합니까? 전문위원 한 번 다시 답해 보세요. 아까 검토보고할 당시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된다는게 무슨 얘기입니까?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그것은 기획실장의 예산이 서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건비라든가 별도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안해도 된다는,

박동순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지금 국장급 하나가 늘면 연간 얼마가 돈이 나가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합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인건비는 해마다 많이 남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인 예산이지만 국장 한 사람 인건비가 연간 얼마인데 거기다가 퇴직금까지 계산하면 얼마인데 거기다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검토보고를 하느냐 이거예요. 다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자꾸 조직은 생길수록 커진답니다. 조직의 생리가 그렇데요.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타구에서도 이런 안건이 올라있는지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심각한 검토없이 이런 것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한 실이, 기획실장이 생김으로 해서 4급이 한 사람이 더 생기게 되지요, 그 밑에 몇 명이 따릅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 조직이 그대로 따라 갑니다. 예를 들면 지금 3실하고,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3실 말고 실장 밑에 사무실 전화받는 아가씨 있어야 될 것이고 몇 사람 따라요? 혼자입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렇지요. 지금 관행 대로 본다면 비서 하나 정도 더,
두환

위두환위원

서울시는 현재 어느 구에서 실시가 되었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무부의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의 25개 자치구가 똑같은 사항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실시한 구는 아직 없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12월 1일 이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국장들을 심을 데가 없으니까 실을 만들어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구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두환

위두환위원

그거지요. 확실히 이야기하자고, 그건 아닙니까, 그 분들을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지, 일이 부족해서, 아까 박동순 위원이야기 잘하신 것이에요. 즉 말하자면 국회에서 논의가 됐지만 일선 공무원들도 줄여야 할 판이라고. 전산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들이 실장이나 국장 네 분만 가져도 아마 두 개 구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구태여 실장을 또 만들어서 서울시 25명의 실장을 직을 구해 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자리 앉히기지. 어떤 행정에 부담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의원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버리지, 뭘.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제가 보니까 3실하고 저희 총무국을 해 보니까, 야 이렇게 많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쉽게 보면 직관으로 결정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행정경험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직관으로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총무국장 하나가 3실과 총무국을 관장하기는 대단히 벅차다고 봅니다. 실제 제가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들어 보세요. 옛날에는 전산화되지 않았을 때도 했어요. 전산화되지 않았을 때에도. 그런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서 오히려 일이 줄어졌는데 지금 못하겠다면 국장님 진짜 그야말로 능력이 없네, 그렇지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전산화가 된 반면에 사회는 그만큼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는 사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뭐가 늘어나요? 동으로도 이관되고 전산화되고 더 편해졌지.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래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양천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판단해서 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통사항입니다. 이 점을 좀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다 따라 간다고 그랬지요? 그 쪽에.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최정철위원

조직개편 기구 설치를 할 때 굳이 담당관만 조직개편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각 과에서 집행을 혼선하는 집행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같은 단체를 두 개 과에서 관리하고 또 그 과에서 관리하지 않아야 될 단체를 그 과에서 관리하고 하는 그런 기구설치를 이번에 같이 이러한 기구 설치할 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지난번 내가 사적으로 총무국장님한테 한 번 말씀 드린 적이 있지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그래서 지금 이 주민들이 보았을 때에 몇 개 단체가 혼선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 예산이 본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과가 틀리다가 보니까 피복은 이 쪽에서 하고 나가는 비용은 이 쪽에서 관리를 하고 혼선이 있는데 그런 것도 기구설치할 때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것은 사무분장의 문제 같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최위원님이 말씀한 정도라면 사무분장 조정이 가능하고 그러나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 기구개편이라는 것은 사실상 조직의 혁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앞으로 보시면 내일이라도 당장 느끼실 문제입니다만 이것이 과연 조직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날지 부정적으로 나타날지 하는 것은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구 개편이라는 것은 대단히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는 1차적으로 기획실 문제를 해놓고 2단계로 필요하면 우리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기구 개편을 한 번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 본 안건은 내무부 지침이라고 그랬지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장

25개 구청에서도 동일한데 우리 구청에서도 아무리 지방자치라고 하더라도 우리 1개 구청이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혹시나 이것이 신설이 된다면 우리 양천구의 공무원중에서 진급이 될 가능성이 크지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렇지요, 당연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우리 구를 위해서 고생했는데 우리 구에서 서기관이한 분이 탄생된다면 좋은 일이니까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안건을 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3실은 이미 기구표에 보면 총무국장 소관이 아니고 부구청장 소관입니다. 지금까지 부구청장이 결재권을 가지고있고 조직에 대한 감독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이 임명이 도면 당연히 서열도 지금 현재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이런 순으로 나가던 것이 기획실장이 선임 국장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총무국장,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저도 이 문제가 각 구청별로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서 너가지 점에서 총무국이 주무국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유는, 이것은 못 박기를 부구청장 직속하에 참모보좌 기능입니다. 우리가 보좌기능과 보조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부속실같은 경우와 총무국, 재무국은 구청장 보조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기획실은 부구청장 소속의 참모보좌기능입니다. 목적이, 우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쉬운 예로 기구 도표상으로 보아서 공보실장이 총무과장보다도 앞에 있지만 사실상 총무과장이 주무과장을 하고 있다는 문제 또 하나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아서 기획실에서 동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역시 총무과에서 동정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한 이것은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에 총무국에서 주무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은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무관에서 서기관을 한 분 배출을 해서 인사적체를 풀어주는 의미가 있을 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문제를 안고 태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지방자치 단체장의 권한과 또한 위상은 강화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측면도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볼적에 25개 구청장들이 내무부에 4급을 한 명씩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다 말이에요. 들어보면,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집행기관에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선 지방자치 단체장의 위상은 점점 강화하려고 하고 목소리를 찾으려고 해, 그런데 의회에 대해서는 지금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의장과 지방자치 단체장과의 여러 가지 한 번 보십시오. 이 제도적으로 국회가 3권 분립 체제를 갖추고도 그러한 문제는 거의 같은 수준의 국회의장의 비서실장이 몇급이면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몇급이고 이런 식으로 거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장이 본인들의 위상을 정립하려고 내무부니 쫓아다니면서 로비를 하면서 상대, 즉 의결기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하는 사실을 드러냈다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요즘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기관측에 많이 섭섭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지방위원도 민선이 것입니다. 또 구청장은 유급입니다. 구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유지하고 있어,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측에서 의회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듣기가 거북하실지 몰라도 국장들, 본위원의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솔직히 의회에 4개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상임위원장실에 일용직을 데려가 놓고 전화를 받도록 해 주는 이러한 진풍경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각 과에서는 상용직도 쓰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구청장은 서기관 한 명을 더 늘리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구민보고 부담하라는 얘기거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민선 지방자치 단체장이 본인의 위상과 본인의 어떤 것을 찾으려고 노력한 만큼 바로 지방의회도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러고 가는 것이 아니다 얘기에요. 필요하다면 사무국에 대한 인사독립권도 의회가 갖기를 희망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반의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이런데 바로 의회와 집행기관은 어느 한 쪽의 힘이 팽창되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사무국 한 번 보세요. 사무국장 서기관 한명 앉혀놓고 과장은 없어요 적어도 30여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사무관 하나 없어요. 전문위원은 별정직인 까닭에 사무국 직원하고는 무관해, 이런 지금 제도적으로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의결기관에 대한 그런 어려운 점들을, 이런 노력은 구청장이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자꾸만 본인의 어떤 것만 가지고 뛰어다니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지금 왜, 이런 문제를 본위원이 얘기하느냐, 바로 양천구의회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된 의결기관이라고 한다면 양천구청이 독립된 지방자치 정부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쪽만 자꾸 힘을 방대하게 길러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같이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내무부장관한테 건의한 건의문에도 의회의 어떤 것도 같이 거론했다고 한다면 백번, 천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차피 총무국장께서 인사문제를 관여하고 계십니다. 의회쪽에도 고개를 돌려보아야 된다, 관심을 가져 보아야 된다, 바로 구청장이 50만 민선의 대표면 양천구의회가 50만의 대표기관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언제까지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이렇게 소홀히하고 명색이 상임위원장 넷이서 상용직 하나를 쓰지 못하고 일용직 잡부를 데려다 놓고 아침 9시에 나왔다가 4시나 5시에 해가 중천에 있을 때에 들여 보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집행기관의 기구개편이나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이러한 기구개편이 오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본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건의안을 통해서 내무부장관이나 기타 기관에 보내어서 이 문제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만 더없이 중요한 것은 집행기관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이나 사회진흥과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11월 5일날 양천구 어머니 배구대회를 개최할 때에 그 이전에 11월 9일날 어머니 배구대회를 하도록 구청에서 통보를 받고 11월 1일날, 2일날 우리가 행정수마 감사 내년도 예산심의 때문에 세미나차 지방을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2일날 다시 날짜를 변경을 해서 2일날 어머니 배구대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것은 본 위윈장이 우리 동에 배구대회 연습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운동장을 빵을 사가지고 격려차 갔어요. 거기에서 2일날 이라는 것을 알고 의회에다가 통보를 하고 구청에다가 총무국장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총무국장이 안 계시고 부구청장이 안 계시고 해서 총무과장, 사회진흥과장하고 통화하니까 사회진흥과장이 2일날로 변경이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구청장이 6일날인가 7일날 해외를 가기 때문에, 그러면 11월 9일 어머니 배구대회를 한다고 해서 의회에다가 보고와 통보를 해 놓은 이후에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일정을 맞추었는데 날짜가 변경이 되었다면서 구청장 해외가는 것만 신경을 쓰고 의회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알지도 않고 이렇게 결정지어서야 마음대로 해서 되겠느냐 했더니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사무국에다가 물어 보았더니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1, 2일날 한다고 이것이 바로 집행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명병수 위원께서 말씀다시피 지금 내무부나 시에서 점점 집행기관의 민선 구청장한테 힘만 실어준다 이 얘기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한 번 주무국장으로서 솔직하게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으니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위원장님, 총무국장이 답변하기에 앞서서 본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국장께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본위원이 먼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무과내에 의회협력계가 있어요. 그런데 전 집행기관의 장이 과연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민선청장이 들어서서 의회협력계를 둔 것은 아닙니다. 그이전에 이미 의회협력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대 의회관계를 의회협력계라고 하는 계장 선에서 마무리 지을 생각인지, 의회사무국의 계장과 의회협력계장과 의회문제를 과연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시는가, 적어도 집행기관이 의식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1개 계 직원 한 명 딸린 계가 어디에 있어요? 계장 한 사람을 가지고 의회문제를 협력하고 유지해 나가라? 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적어도 의회사무국장이 서기관이라고 하다면 거기에 상응하게 서기관을 의회의 어떤 협력타트로 내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사무관 정도는 내세워가지고 의회문제를, 협력문제를 논의하고 해야 맞지, 본위원은 그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안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한말씀 지적을 하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마칩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종합적으로

장행일위원장

예. 종합적으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답변보다도, 고의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간부들의 정치력이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조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감각이 부족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청장님한테 이것 때문에 지탄을 받았습니다. 저도 막바로 이것을 위원님들하테 이 얘기를 듣고서야 이거 잘못됐구나,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 구청장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세상에 당신들은 그러한 감각도 없느냐 말이죠, 질책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우리 기관장의 잘못이 아니고 아까 우리 명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의회협력 문제에서 우리 참모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점에 소홀함이 없이 잘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현재 총무국장께서 솔직하게 고의는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다시한번 이런 일이 있다면 의결기관인 우리 구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협박 공갈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총무국 소관 관장님들이 여기에 계시는데 분명히 그걸 머리에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재개하여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